'1'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79,659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
‘2019 학교연합 로봇캠프’가 지난달 13일 홍익대 사범대학 부속중학교(교장 정영복·이하 홍대부속중) 문화창작실에서 열렸다. 올해로 두 번째 열린 로봇캠프는 최영진 홍대부속중 교사를 중심으로 서울 관내 소프트웨어 교육 선도학교 교사들이 힘을 합쳐 만든 캠프다. 이번 캠프에는 서울 시내 35개교 중학생 190여 명이 참석했다. 로봇 코딩에 재능 있는 고등학생 26명이 멘토로 재능 기부에 나섰다. 현장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마련한 행사인 만큼 사전 준비부터 로봇 소프트웨어 교육, 로봇 챌린지 미션 등 모든 과정을 교사들이 담당했다. 캠프 프로그램은 오전, 오후로 나눠 진행됐다. 오전에는 로봇 소프트웨어에 대해 공부하고 오후에는 코딩과 메이킹을 접목한 로봇 챌린지 미션을 수행했다. 정영복 홍대부속중 교장은 격려사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로봇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며 “이번 로봇캠프가 학생들에게 좋은 체험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행사를 주관한 최영진 교사는 “행사에 참여하려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문의가 많았다”며 “학생들이 로봇을 체험할 수 있는 행사가 더욱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일 오후 국회 본회장에서 열린 제370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개정안이 재석 212명 중 찬성 211표, 기권1표로 통과됐다. 교원지위법, 아동복지법에 이어 학교폭력예방법까지 한국교총의 집념어린 3년여 활동 끝에 '교권 3법' 개정을 관철시켰다. 전희경 교육위원(자유한국당)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육위원회 소관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하고 있다 문희상 국회 의장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제적 297명 중 재석 212명, 찬성 211명, 기권 1명으로통과 됐음을 선포하고 있다.
추가경정예산 확정으로 올해 모든 초등학교 돌봄교실에 공기정화장치 설치가 가능해졌다. 시간강사 연구지원과 국립대 실험실습실 안전장비 구입 예산도 대폭 늘었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을 심의·의결해 확정했다. 교육부는본예산 74조 9163억 원보다 887억 원 증액한75조 50억 원의 예산을 확정했다.추경예산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초등돌봄교실시설 확충 예산을 본 예산 210억 원보다 80억 원을 더 확보했다. 이 예산으로는 공기정화장치가 설치돼 있지 않은 초등돌봄교실 3483실에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하고 공기청정기를 임대하게 된다. 국립대 부설학교 교실 중 공기정화장치가 없는 일반교실 643실과 특별교실 222실을 위한 예산은 별도로국립부설학교 학력증진 지원 예산으로 20억 원을 추가 확보했다. 역시 마찬가지로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하고공기청정기 임대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학교 대용량 직수정수기 설치 예산은 신규로 83억 원을 확보했다.붉은 수돗물로 인한 안전 우려에 대응해 유·초·중·고교 2만 657개교급실식 내 대용량 직수정수기 임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인문사회기초연구에는 280억 원을 추가로 확보해 총 예산은 1897억 원이 됐다. 추가로 확보한 예산은 시간강사법 개정과 관련한지원비로 활용하게 된다.인문사회 분야 시간강사 경력자들이 경력 단절없이 연구 활동을 지속하도록 하는 연구안전망 구축을 위해 당초 1282개 과제를 지원하기로 했던 것을 3282개 과제로 확대하게 된다. 국립대를 위한 예산도 대폭 늘어났다. 시설확충에 110억 원,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에 314억 원을 확보했다. 시설 확충 예산은 국립대 35개교 대상 석면제거에 활용된다. 학생들이장시간 활동하는 강의실·도서관 중심으로 한 석면제거 일정을 앞당길 계획이다. 실험실습실 기자재 확충 예산은고위험 안전장비 구입(161억원), 고위험실험실의 실험·연구공간 분리를 위한 안전 환경개선(117억원), 위험물 취급·저장소 설치(36억원) 등에 사용된다. 교육부는 이번 추경예산을 현장에 조속히 투입하기 위해 사업계획을 즉시 시행하고, 매월 차관 주재 재정집행점검회의를 통해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등 집행 관리에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하윤수 회장 “교권보호 획기적 전기 후속 조치 만전 기할 것”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재석 212명 중 찬성 211표, 기권1표로 통과됐다. 교원지위법, 아동복지법에 이어 학교폭력예방법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서 교총이 3년 동안 줄기차게 추진해온 ‘교권 3법’ 개정이 모두 실현됐다. 학교 현장은 교권 침해 예방과 교권 강화에 획기적 전기가 마련됐다며 환영하고 있다. 교권 3법은 교총이 교원의 교권강화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교권침해 요소를 담고 있는 3가지 법률(아동복지법‧교원지위법‧학교폭력예방법)을 ‘교권 3법’으로 규정하고 개정활동을 펼친 법안을 말한다. 하윤수 제37대 교총 회장은 제36대 회장에 취임한 2016년 6월부터 “무너져가는 교권을 더 이상 좌시 할 수 없다”며 ‘교권 3법’ 개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정부와 국회 등 총력 활동을 전개해왔다. 아동복지법은 5만원 벌금형만 받아도 무조건 10년간 교단에서 떠나게 하는 과도한 조항을 담고 있었고 교원지위법은 교권 침해 시 관할청의 적극적인 법적 대응 규정이 없어 피해 교원이 학부모 선처만 바라야 했었다. 또 학폭법은 경미한 사안도 자치위원회를 열도록 해 교원의 교육적‧회복적 학생 지도를 차단하고 과중한 업무로 학교 교육활동이 마비되는 부작용을 초래해왔다. 이번에 개정된 학폭법은 경미한 사안의 경우 전담기구 확인을 거쳐 자체 종결하는 ‘학교자체해결제’ 도입이 주요 내용이다. 또 학교를 민원‧소송의 장으로 만들었던 학폭위는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된다. 이에 따라 경미한 학폭에 대해서는 교원이 학생 간 관계 회복 측면에서 교육 본연의 역할에 충실 할 수 있게 되고 중대한 사건은 교육지원청이 심의함으로써 학폭 처분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11월 가장 먼저 개정된 아동복지법은 ‘5만원 벌금형만 받아도 10년간 교단에서 퇴출됐던 독소조항을 개정한 게 골자다. 교원들의 학생지도를 극도로 위축시켰던 이 조항은 삭제됐고 법원은 판결 시 사건의 경중 등을 고려해 취업제한 여부와 기간을 함께 선고하도록 개정됐다. 지난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교원지위법은 학생‧학부모의 폭언‧폭력 등 교권침해에 대해 관할청의 고발조치 의무화와 관할청의 법률지원단 구성‧운영 의무화가 핵심이다.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징계와 학급교체, 전학에 대한 내용도 추가돼 피해 교원이 오히려 학교를 옮기는 일도 없어지게 됐다. 하윤수 회장은 “선생님들의 본질적 교육활동이 위축되는 현실을 좌시 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온 교권 3법 개정을 마침내 완수해 보람을 느낀다”며 “법 개정에 머물지 않고 학교와 교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시행령 개정 등 후속 작업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그동안 교권 3법 개정안 마련과 국회 법안 발의를 이끌어낸 것은 물론 교육부와의 교섭합의, 각 당과 국회 교육위원회 및 보건복지위원회 대상 방문활동, 청와대 국민청원, 전국 교원 서명운동,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 등 총력 활동을 펼쳐왔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앞으로 유치원 원장이 되려면 초·중·고교 교장과 같은 수준의 교육경력이 필요해진다. 또 사립유치원은 소속 교직원의 봉급이나 수당에 관한 지급기준을 유치원 규칙에 기재해야 한다. 폐원은 교육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무회의는 지난달 30일 이런 내용의 유아교육법 시행령과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을 의결했다.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은 유치원 원장 자격 기준 강화를 위해 이뤄졌다. 그동안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을 11년 이상, 전문대 이상 졸업자일 경우는 7년 이상 요구했던 것을 초·중·고교 교장과 동일하게 15년, 9년으로 강화한다. 이때 교육경력의 범위도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이상의 학교에서 근무한 경력으로 한다. 이번 개정은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추진과제로 유아교육법 시행령도 함께 개정됐다. 이번 개정으로 사립유치원 교직원의 봉급과 수당 지급기준을 유치원 규칙에 기재하게 된다. 사립유치원 교직원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또 유치원 폐원 시 취원 유아에 대한 전원 조치 계획을 제출해야 하고, 교육감이 유치원 폐쇄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 유아‘수용’계획으로 쓰던 용어는 유아‘배치’계획으로 바뀐다.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도 마련했다. 관할청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모집정지와 정원 감축을 위반 횟수에 따라 시행하게 된다. 특히 논란이 됐던 에듀파인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정원감축을 1차 연도에 5%, 2차 연도에 10%, 3차 연도에 15%까지 하게 된다.
아동복지법일률적 10년 교직 퇴출 규정 폐지 종전 규정의 판결 불복 절차 생겨 판결 시 취업제한 여부‧기간 선고 교원지위법교권침해 시 관할청 고발 의무화 특별교육 미이수 학부모에 과태료 가해 학생 학급교체 및 전학조치 학교폭력예방법학폭위 교육지원청으로 상향 이관 경미한 사안 학교장이 자체 종결 가‧피해 재심기구 행정심판 일원화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아동복지법=5만원 벌금형만 받아도 ‘무조건’ 10년 간 학교를 떠나게 하는 독소조항을 개정한 것이 핵심이다. 종전에는 아동학대 범죄로 확정판결을 받으면 일률적으로 10년 간 취업이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형의 경중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법 개정 이전에 취업제한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이에 불복할 수 있는 절차도 생겼다. 주요 내용은 취업제한 명령 선고, 취업제한 제외 요건 명시, 취업제한 기간 상한선 신설 등이다. 그동안 현장 교원들은 이 조항 때문에 학생지도를 적극적으로 하지 못해왔다. 실제로 줄을 잘 맞추지 못한 학생의 소매를 잡아끌고 꾸짖은 것이 학대로 인정돼 5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교사는 학교를 떠나야 했다. 또 문제행동을 한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대들고 나가려는 학생의 팔을 잡아끌다가 학생이 넘어진 것이 아동학대로 인정돼 교단을 떠난 교사도 있다. 아동학대에 대한 개념이 모호한 정서적 학대까지 광범위하게 포함되면서 학생지도 차원의 훈육조차 학대로 몰려 고소가 진행되는 일이 증가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원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아동관련 기관에 취업 또는 노무를 제공하지 못하게 하는 명령을 사건 판결과 동시에 선고해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밖에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또 취업제한 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법 개정 이전에 취업제한 판결을 받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이에 불복할 수 있는 절차도 생겼다. 3년 초과의 징역 또는 금고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유예‧면제된 날로부터 5년, 3년 이하를 받은 사람은 3년,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1년으로 구분해 제한 기간을 받는다. 그러나 이마저도 현저히 부당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취업제한기간의 변경 또는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교원지위법=‘교원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학부모 등의 폭언·폭력 등 교권침해에 대해 교육감의 고발 조치와 관할청의 법률지원단 구성·운영 등을 의무화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교육감 고발조치 의무 부과 △특별교육 미이수 학부모에 과태료 부과 △‘법률지원단’ 구성․운영 의무화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징계 조치 세분화(학급교체, 전학 추가) 등이다. 기존 교권보호법은 교권침해에 대한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 규정이 미흡해 교권침해 예방과 교권보호에 한계가 있었다. 허술한 법 조항으로 한국교총에 접수된 교권침해 상담 건수는 2007년 204건에서 2017년 508건으로 10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했다. 수업 중 교실에 무단 난입한 전임교 학부모에게 학생 면전에서 폭행을 당한 전북 고창 여교사, 학교에 불만을 품고 100건 이상의 민원과 진정 남발로 학교를 초토화시킨 제주 모 초교 학부모 사건 등이 대표적인 교권침해 현장 사례다. 교권침해 학부모가 특별교육·심리치료를 이수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며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징계 규정을 보완·세분화해 기존 정학과 퇴학 조치 사이에 학급교체, 전학 등을 추가했다. 이밖에 피해교원의 특별휴가 부여, 교권보호위원회 설치 등이 신설됐다. 특히 교권침해에 대해 교육감이 직접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법률지원단 구성과 지원으로 실질적인 교권보호와 교권강화가 실현될 전망이다. 피해교원이 직접 학부모와의 갈등‧소송 등에 휘말려 정신적‧육체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를 예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밖에도 △전학조치 전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제공 의무화 △징계조치 전 가해학생․보호자의 의견진술권 및 재심청구권 부여 △보호조치 비용 가해학생 학부모가 부담, 관할청 부담 후 구상권 청구 가능 등이 포함됐다. ■학교폭력예방법=일정 조건에 부합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은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종결하는 ‘학교 자체 해결제’ 도입이 골자다. 2주 미만의 신체‧정신상의 피해 등 4가지 조건을 갖춘 경미한 학교폭력은 피해학생과 보호자의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를 서면으로 확인하고 폭력의 경중에 대한 전담기구의 서면 확인과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자체 해결하게 된다. 또 경미한 사안 이상의 사건은 현재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상향 이관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처분 받도록 해 전문성과 신뢰도를 높였다. 교육지원청 심의위 내 학부모 위원 수는 현행 과반수에서 1/3로 축소한다. 이밖에 현재 이원화 돼 운영 중인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재심기구를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으로 일원화 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그동안 학교 현장은 학폭 업무 부담과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민원, 심각해지는 청소년 범죄 등 이미 소화할 수 있는 한계를 넘은지 오래였다. 이런 구조적 모순이 가해와 피해 학생·학부모 모두 결과를 만족스럽게 수용하지 못하게 만들었고 재심은 물론 소송으로 학교에 문제 제기를 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 학교와 교원들은 학폭 사건 심의․처리에 매몰되면서 ‘회복적 생활지도’라는 본분이 훼손되고, 과도한 업무와 민원, 불복, 소송에 시달리면서 정상적 교육활동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해왔다. 실제로 현행 학폭법은 사안의 경중과 관계없이 기계적으로 학폭위를 열도록 해 교원의 교육적 지도를 차단, 교권 약화의 원인이 돼 왔다. 다만 경미한 학폭을 어떻게 보느냐 등 현장 안착은 남은 과제다. 교육청으로 이관된 학폭위의 요구자료가 현재 학교단위 학폭위와 다를 바가 없다면 현장에서 학폭 개선을 체감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학교급, 지역에 따라 특성이 다른 만큼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고 절차 간소화 및 객관적 진행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스마트폰 보급 저연령화와 유튜브 등 1인 미디어 확산에 따라 교육부가 학교 미디어 교육 내실화에 나섰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미디어 교육을 명분으로 정치편향 교육을 강화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교육부는 28일 ‘학교 미디어 교육 내실화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학생들이 콘텐츠를 제작하고 비판적 사고력을 함양해 미디어를 책임감 있게 이용하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학교 교육과정을 통한 미디어 교육 지원 △학생의 미디어 교육 기회 확대 △미디어 교육 교원역량 강화와 지원체계 구축 등 세 가지 영역별 과제로 이뤄졌다. 교육부는 학교 교육과정을 통한 미디어 교육을 위해서는 1인 크리에이터와 웹툰 작가 등 최근 학생들의 관심사와 진로희망을 반영한 수업 자료를 개발할 계획이다. 2020년까지 교과 연계, 창의적 체험활동 등에 활용 가능한 자료를 개발하고, 2021년까지는 주제중심 프로젝트 수업 자료를 개발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고교학점제와 연계해 미디어 교육 관련 선택과목을 신설하고 교육과정 총론의 핵심 역량에도 미디어 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시·도교육청의 학습 자료와 인정도서 개발도 지원한다. 또 학교 내에 메이커 스페이스 등 제작 체험 공간을 조성하고 공간혁신사업과 연계해 미디어 체험 공간을 확대할 계획이다. 학생의 미디어 교육 기회 확대는 단순한 소비자의 관점을 벗어나 프로슈머 개념을 도입한 미디어 ‘생비자(생산자와 소비자)’ 교육을 할 예정이다. 또 공공 이슈·정책에 대해 미디어를 활용하는 사회 참여 학습도 확대한다. 실습·제작 중심의 미디어 교육을 메이커 교육과 접목해 융합적 사고력을 함양하고, 무한상상실 등 미디어 제작도 지원한다. ‘한 학기 한 권 읽기’ 사업과도 연계한 미디어 프로그램 개발도 계획하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이나 농·산·어촌 등 소외계층을 위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업해 지역의 다양한 센터나 도서관 등 지역의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체험 버스 형태의 미디어 관련 이동형 교실 등을 지원한다.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교사 연구회 중심의 연수를 확산하기 위한 미디어 관련 교사 연구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현장지원단을 양성해 권역별 워크숍을 추진한다. 2021년까지 교사 4500명, 관리직 2200명에 대한 연수를 준비하고 있다. 또 교원양성대학 시민교육 역량강화사업과 연계해 예비교원의 역량을 함양한다. 미디어교육센터 설립도 추진한다. 겉보기에는 시대의 요구에 부합한 계획 같지만 우려도 제기된다. 특히 정치·이념의 도구화를 경계하는 목소리가 높다. 언론 등 미디어에는 정치적 목적이 포함돼 있어 특정 언론이나 정당, 정치세력, 정치인, 사회적 이슈에 대한 기사를 다루면서 교사의 주관적 시각을 제시하거나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보 선별을 가르친다는 명목으로 특정 언론사의 보도를 집중적으로 가짜 뉴스로 몰아 신뢰도를 저하시킬 수도 있다. 교육부 계획에도 포함된 ‘사회참여 학습’의 경우를 보더라도 정치적 현안에 대한 활동으로 이어질 여지가 크다. 올해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디지털 매체를 통한 학습 경험이 많을수록 온라인 정치 참여가 활발하다. 국내에도 유사한 연구 결과들이 제시됐다. 김동석 한국교총 정책본부장은 "대상 미디어와 기사의 선정 등이 교사의 정치적 지향과 언론 선호도에 따라 갈릴 가능성이 있다"며 "이는 또 다른 정치이념 수업이 되므로 교육부는 무엇보다 가치중립적 수업과 교육이 될 수 있는 기준을 마련·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디어 선택과목 개설, 인정도서 개발은 필요하지만 독립교과 신설이나 입시 반영으로 이어져 학생, 교사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기존 교과목과 방과 후 활동 등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지난달 31일 서울신목초 3학년 1반 교실. 폭우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교실에 빙 둘러앉은 교사들이 역할극에 한창이다. 초등PDC교육연구회가 주최한 학급긍정훈육법 연수 현장이다. 교사들은 격려와 존중의 학급문화, 학생들의 소속감과 자존감, 문제행동 유형별 대처방법 등 다양하게 진행되는 연수 과정에 진지하게 임했다. 방학 중에도 배움에 대한 교사들의 열기가 뜨겁다. 초등PDC교육연구회가 주최한 이번 연수는 ‘친절하고 단호한 교실, 학급긍정훈육법(PDC, Positive Discipline in the Classroom)’을 주제로 29일부터 3일 동안 서울한산초와 신목초에서 60여 명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학급긍정훈육법은 보상과 처벌이 아닌 상호 존중, 배려와 격려로 행복하고 민주적인 교실을 만드는 게 핵심. 강사로 나선 정호중 서울화곡초 교사는 무기력한 아이들을 대할 때 교사의 역할을 강조했다. 정 교사는 “이 아이들은 신뢰를 받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할 일을 작은 단계로 나눠 성공의 기회를 주고 방법을 알려주며 이끌어 줘야 한다”면서 “무기력으로부터 아이를 깨우는 것은 단순환 변화가 아니라 아이 인생 전체를 바꾸는 변화가 될 수 있는 만큼 교사의 인내심이 필요한 작업”이라고 설명했다. 동료교사의 추천으로 연수에 참여하게 됐다는 윤혜숙 서울난향초 교사는 “연차가 쌓이면 학생‧학부모들과의 관계도 수월해 질 줄 알았지만 날이 갈수록 어렵고 힘들어 고민이었는데 다른 선생님들도 이런 문제로 어려워 한다는 것을 알고 위로가 됐다”며 “전에는 문제 상황이 생기면 빨리 해결하려고만 했는데 앞으로는 아이의 감정을 먼저 읽어야겠다고 생각을 전환하는 계기가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지난해 첫 발령을 받은 장세진 서울금옥초 교사는 “아이들 마다 특성이 다 다른데 어떻게 접근하고 대처해야 할지 방법적으로 도움을 받고 싶어 연수를 신청했다”면서 “시행착오는 겪겠지만 이번 연수에서 배운 내용으로 학생들과 좀 더 긍정적으로 소통해 나가고 싶다”고 말했다. 서울초등현장교육연구회는도 ‘교실혁신! 성장이 있는 현장연구’를 주제로 같은 기간 동안 직무연수를 개최했다. 현장연구 및 수업개선에 관심이 있는 교사들에게 각종 연구대회에서 수상경력을 가지고 있는 교사들이 강사로 나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안내를 도왔다. 올해 연구대회에 참여하고 현재 보고서 작성 단계에 있는 안혜정 서울공진초 교사는 “수상작들을 살펴보면서 통계자료나 결과 도출 등에 궁금증이 많았는데 연수를 통해 연구보고서의 서론, 본론, 결론의 통일성과 일관성이 무엇인지 알게 됐고 보고서를 보다 세밀하게 살펴보는 방법도 익히는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서울장안초가 1학기 내내 학부모 민원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학교 측의 정문 폐쇄와 놀이터 이용 제한 등에 관련된 갈등 때문이다. 탁현주 교장은 안전과 학습권 보호를 위한 조치였다는 입장이다. 올해 새로 부임한 탁 교장은 3월 학부모들에게 정문 출입이 위험하다고 알렸다. 학교 인근에 성범죄자가 7명이고, 정문으로 차량이 많이 드나드는데 학교보안관은 1명밖에 없어 학생이 많은 후문에 배치해야 했기 때문이었다. 잇따른 외부인의 사고로 교육청에서 출입 관리를 요청한 상황이기도 했다. 그러나 일부 학부모가 그동안 정문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차도를 2~3차례 건너야 하는 후문 출입이 더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학생 보호 인력도 학부모 도우미를 활용하면 된다는 것이었다. 갈등 속에서 정문은 결국 4월 18일 폐쇄됐다. 탁 교장은 가정통신문을 통해 학부모 찬반 의견을 물어 521명 중 60.8%의 찬성을 받아 정당한 조치였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학부모들은 찬반 조사 시 실명을 적도록 해 학교 측의 폐쇄 방침이 분명한 상황에서 반대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방과후 학교 운동장과 놀이터 사용 제한 조치로 갈등이 이어졌다. 놀이터가 교사(校舍) 가운데에 있어 소음으로 고학년 수업과 방과후 프로그램에 지장이 있어서였다. 탁 교장은 “수업이 힘들 정도여서 협조와 사용 자제를 요청했었다”면서 “학교 내 실내 키즈카페나 도서관 등 대체 시설이 있어 제한했다”고 했다. 그는 조치 이후 교사들이 만족해하는 의견이 많다고 주장했다. 반면 학부모들은 “이전에는 마음껏 놀아도 문제가 없었다”며 “학교에서 쫓겨난 아이들은 인근 대학 등에서 놀다 위험에 노출된다”고 했다. 학부모들은 대신 운동장을 사용하게 해달라고 했지만 탁 교장은 운동장에서 진행하는 수업과 방과후 프로그램이 있어 반대했다. 그는 “다른 학교도 안전 때문에 운동장을 방과후에 개방하지 않는 추세”라고 했다. 정부의 공립유치원 확대 계획에 따라 장안초에 64명 규모의 병설유치원 신설이 진행되면서 또 갈등이 일었다. 학교 측에서 다시 교통사고의 위험을 들어 현재 시설에서는 유치원 설립이 어렵다는 의견을 교육지원청에 전달했다. 학부모들은 설립을 요구하며 “교장이 학부모의 민원이 필요하다며 반대 민원을 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탁 교장은 이를 부인하고 “유치원 설립을 반대한 것이 아니라 어려운 여건을 알리고 해결책을 모색 중”이라고 했다. 이후 교육청에 민원도 제기됐으나 교육지원청은 조사 후 교장 측의 반론을 수용했다. 당초 민원을 근거로 ‘갑질’ 근절 관련 서약서를 요청했다가 학교 측의 감사 결과 의견서로 갈음하기로 한 것이다. 탁 교장은 “해당사항이 없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며 “허위사실로 제보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학부모들은 26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지역구 시의원인 전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하기도 했다. 공론화가 되면서 학부모 측 의견을 중심으로 보도가 이뤄지자 탁 교장은 “허위사실 보도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며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꾸며 쓴 서명용지로 서명을 받았다”고 분개했다. 서명 용지에는 “교내 놀이터와 운동장 사용이 09:00~17:30 자제 조치되어 수업 외 학생들의 놀이터와 운동장 사용이 어렵습니다” 등의 문구가 쓰여 있었지만, 점심 시간과 자유놀이 시간에 운동장과 놀이터 사용이 자유로웠다.
10월부터 교원에게 폭행, 성폭력 등 범죄행위를 한 교권침해 학생은 강제전학 또는 퇴학시킬 수 있게 된다. 또 피해교원에 대한 치료비는 교육청이 우선 부담한 뒤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게 된다. 그동안 교총이 요구해온 사항들이 대부분 반영된 결과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달 24일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다. 교총의 요구대로 학폭법을 준용해 교육활동 침해 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을 명시했다. 학폭법과 마찬가지로 침해행위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와 관계회복 정도를 기준으로 0~3점의 판정 점수를 매겨 총점에 따라 조치를 정한다.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는 7일 이내에, 강제전학과 퇴학은 14일 이내에 조치해야 한다. 단, 퇴학은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고교생에게만 해당한다. 강제전학과 퇴학 모두 형법상 상해와 폭행의 죄 또는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회 이상 교권보호위원회가 개최된 경우에 한해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 교원에 대한 보호 조치 비용 관련 요구사항도 반영됐다. 보호조치 비용 부담 범위는 학교안전법을 준용해 전문심리상담기관의 상담 비용, 의료기관의 진료비, 요양비, 약제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구상권을 명시해 관할청에서 치료비용을 선지급하고 교육활동 침해자 또는 보호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 피해교원의 부담을 덜어줬다. 다만, 구상의무자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일 경우는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다. 임의조항이던 교권침해 실태조사도 시·도교육청은 연 1회, 교육부는 연 2회를 의무적으로 하게 했다. 조사 내용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유형별 현황,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현황, 침해자에 대한 조치 현황 등이다. 교직원·학생·보호자에 대한 예방교육도 의무화 했다. 그동안 교총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특별교육·심리치료 미 이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도 명시했다. 과태료는 1차 기한 내에 미 이수 시 50만원, 2차 기한에는 100만 원, 3차 기한에는 300만 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교총 요구사항 중 법률에서 위임이 명시되지 않아 반영하지 못한 사항들은 교육부의 교권보호 매뉴얼에 반영하기로 했다. 피해 교원에 대한 관할청의 적극적 대처를 위해 ▲보고·고발 여부 피해 교원에게 고지 ▲고발 절차 간소화, ▲법률지원단 조력 ▲피해교원 행·재정적 추가 부담 최소화 등을 매뉴얼에 담는다. 다만, 요구한 관할청의 조치 과정에 대한 경과 기한을 14일 이내로 명시해달라는 교총 요구는 수용되지 않았다. 교총은 이에 대해 법률 위임사항이 아니라서 명시가 힘들다면 매뉴얼에라도 경과 기한을 명시해달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매뉴얼 반영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교육부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명시된 학교규칙 기재사항 중 두발·복장·소지품 검사 등의 삭제를 추진하고 있어 생활지도 약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는 1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의견조사를 진행 중인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의 골자는 학교규칙 기재사항 중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 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을 삭제하고 “교육 목적상의 필요한 지도방법”으로 바꾼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세부적으로 나열한 기재사항을 포괄적으로 명시해 학교자치를 통해 규정하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학생인권조례로 용모와 소지품 검사를 금지하고 있어 시행령을 개정할 경우 사실상 학교규칙으로 용모나 소지품 검사를 할 수 없게 된다. 뿐만 아니라 그간 “시행령에 명시된 학교의 권한을 침해하고 상위법과 충돌한다”는 주장이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반대하는 주요 논리여서 교육부안대로 개정되면 학생인권조례 확산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런 내용이 현장에 알려지면서 생활지도 약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서울의 한 중학교 교사는 “개정안처럼 되면 있으나마나한 규칙이 돼 학생지도에 혼란이 생기고 갈등이 심화될 것”이라면서 “세부 사항은 학교에 맡겨야 한다”고 했다. 인천의 다른 중학교 교사는 조례 만능주의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그는 “교육감의 뜻에 따라 만든 조례에 의해 학생생활규정 등을 일률적으로 통제할 수 있게 된다”면서 “조례 만능주의가 확산되면 단위학교의 일관성 있는 교육과 지도가 어려워진다”고 했다. 이어 “민주적 소통을 표방하고 있는 교육감들이 학교의 규칙을 점검하고 이를 강압적으로 수정하도록 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8월 중으로 할 예정이다.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상규(자유한국당) 위원장이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의결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고 있다.
31일 서울신목초등학교에서 열린'학급긍정훈육법 PDC 연수'에 참석한 교사들이 무기력한 아이 이해를 위해 역할극을 시연하고 있다. 자신 앞에 놓여진 과제물을 보며 다름 존중 기술 익히기를 하고 있는 모습.
은행잎이 바람에 휘날리던 어느 날 한 통의 편지를 받았다. 최영우(가명)올림이라는 보낸 사람 이름이 있었다. 이름을 보는 순간 서울 올림픽이 열렸던 30여 년 전으로 나는 금방 돌아갔고 영우 얼굴이 바로 눈앞에 아른거리고 있었다. 흥분되고 떨리는 손으로 편지 봉투를 열었다. 편지 내용은 지금까지 살아온 이야기 속에 성공과 좌절을 맛본 경험들이 들어 있었다. 그리고 편지 끝에는 4학년 때 선생님이 담임하면서 죽음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고, 이다음에 죽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면 꼭 선생님에게 연락하거나 말을 하고 죽으라는 생각이 나서 편지를 썼다고 밝히고 있었다. 편지를 읽으며 30여 년 전 아이들이 뇌리를 스치며 지나갔다. 서울 올림픽이 열리던 해 나는 광산촌 태백으로 첫 발령을 받았다. 같은 강원도 땅이지만 태백은 처음 가보는 고장이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생활하던 원주나 춘천과는 전혀 다른 환경에 마치 다른 나라에 와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였다. 과밀 학급에 대다수가 광업에 종사하는 부모 밑에서 집 구조가 똑같은 사택에 살고 있었다. 그러니까 가정 형편이나 환경들이 비슷하여 정이 많이 가는 마을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영우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시는 일이 생겼다. 사고 이후 나를 만난 영우는 “선생님 우리 아버지 죽었대요.”라고 말하면서 웃었다. 나는 영우의 말과 얼굴 표정을 보면서 머리를 얻어맞은 듯이 멍했다. ‘아니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웃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영우의 행동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 이때까지 나는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들을 잃어본 경험이 없었지만 부모나 가까운 사람을 잃게 되면, 아이들이 받는 충격과 상실감은 아주 크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당시 우리 반 아이 중 서너 명은 영우처럼 부모를 잃은 아이들이 또 있었다. 이때부터 나는 죽음과 관련된 사건과 사고에 관한 신문기사를 수집하고 스크랩하면서 죽음에 대한 문제를 탐구하면서 아이들과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자주 만들었다. 죽음 하면 누구나 꺼리게 되는 말이다. 그러나 생각보다 의외로 아이들은 죽음에 대한 관심이 아주 많았다. 아이들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깨닫게 된 것은 세상 모든 인간이 공통으로 경험하는 두 가지 존재론적 체험은 탄생과 죽음이다. 그러나 인간은 탄생과 죽음의 순간 그 자체를 스스로 의식하며 경험하지 못한다. 특히 죽음은 절대적 타자로서 경험하고 의식한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모두 죽음을 향해 가는 존재이다. 인간의 삶이 탄생과 성장, 죽음이라는 자연스럽고 보편적인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죽음에 대한 태도는 사람, 시대, 사회문화적 특성에 따라 다르다. 개인의 가치관, 철학, 삶이 오늘날 복잡한 사회 환경으로 인해 사고사, 돌연사, 등 예견할 수 없는 죽음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어린이들에게 있어서도 그들의 다양한 주변 환경 속에서 죽음에 대한 직접 또는 간접적인 경험을 하게 된다는 점이다. 식물의 죽음, 애완동물의 죽음, 부모나 조부모의 죽음, 친구의 죽음, 동화와 TV 주인공의 죽음 등 생활 속에서 많은 죽음의 경험에 부딪히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경험을 통해 어린이들도 자연스럽게 죽음이라는 주제에 대해 호기심을 갖게 되며, 특히 어린이의 부모나 조부모, 심리적으로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갑작스럽게 맞게 될 때 혼란과 불안, 슬픔에 빠지기도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어린이들이 죽음에 관한 질문을 할 때, 부모들은 죽음이라는 개념이 어린이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 이상의 주제라고 생각하거나 그들이 느낄 죽음에 대한 공포, 고통, 두려움 등으로부터 자녀들을 보호하려는 이유 때문에 회피하거나 비현실적인 대답을 해 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성인들은 아동들과 죽음을 떼어 놓으면서 아동이 죽음에 대해 인식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다. 이는 아동을 미성숙하고 삶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어른들의 왜곡된 생각에서 기인한다. 그러나 아동들은 초등학교 2학년쯤 되면 어른과 거의 동일하게 죽음에 대해 인식하게 된다는 점도 알게 되었다. 진실한 삶을 살기 위한 교육인 죽음 준비교육을 성인이 되어서 하거나 좀 더 죽음에 가까운 노인이 되어서 한다면 한발 늦다는 생각으로 어릴 때부터 차근차근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며, 삶을 성숙시킬 수 있는 성찰의 안목을 갖도록 했다. 죽음 준비교육이 단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약화하고 이다음에 편안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한 교육으로만 여긴다면 죽음이 좀 더 가까운 성인이 되어서 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죽음 준비교육은 그것이 아니라 인생을 완성하는 교육인 것이다. 죽음 준비교육은 바로 삶을 성장시키는 교육이며 나를 찾아가는 깨달음의 교육인 것이다. 또한 아동기부터 이루어지는 죽음준비 교육은 죽음에 대한 직접적 경험에 대처하는 것은 물론 삶과 생명에 대한 진지한 태도를 확립하게 한다. 어릴 때부터 죽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생명, 삶에 대하여 소중한 마음을 갖도록 하며 가족, 친지, 친구들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맺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죽음 준비교육이 이제 절실히 필요하다는 큰 교훈을 얻을 수 있었다.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시점에 시간의 소중함을 알아 좀 더 충실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또한 가족, 친지, 친구 등 가까운 사람의 죽음에 대한 충격을 완화하고 그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기 위해서 더 죽음 교육에 관심과 정성을 들였다. 내가 만난 아이들의 죽음 불안 수준은 상실과 불안감에서 오는 불안부터 아끼던 동·식물의 죽음에서 오는 불안, 가까운 가족이나 친족의 죽음에 대한 불안까지 아동은 죽음에 대한 관심과 불안을 다양하게 가지고 있었다. 주위의 어른들이 아직 어리다고 죽음의 현실적인 모습에서 아동을 멀리 떼어 둠으로 더 죽음 불안을 강하게 느끼며 잘못된 관념을 가지게 된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아직 정신적으로 독립적이지 못한 존재인 아이들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죽음에 대한 대비 교육이 더욱 필요하며, 죽음을 경험한 아동에게는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비탄 교육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다. 우리는 어린이의 죽음에 직면했을 때, 물론 부모의 죽음에 직면했을 때도 마찬가지이겠지만, 그 죽음을 지켜봐야 하는 아이들에게 대체 무슨 말을 해 줘야 할까? 대부분의 어른은, 어린이는 죽음을 이해할 수 없다거나 어린아이에게 그런 것을 가르쳐 줄 수 없다고 단정해 버리지 않을까. 특히 요즘처럼 병이나 사고로 죽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그런 경향이 더 강해지는 것 같다. 하지만 어린이도 슬픔의 감정이 있다. 그런데 어른들이 제대로 말해주지 않거나 숨기기만 한다면, 어린이들이 진정으로 슬퍼할 수 있을까? 어떻게 말하느냐 또는 어떻게 전달해 주느냐에 따라, 설사 여덟 살이나 여섯 살짜리 아이라 해도 형제가 죽었다는 것, 즉 두 번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이해하고, 슬픔이나 마음의 고통을 분명히 표현하고 표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신문 방송 속에 나오는 사건 사고와 죽음 이야기와 그림책과 동화 속에서의 죽음과 상실 문제를 아이들과 함께 나누면서 학교폭력 문제는 볼 수 없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여러 명의 제자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멈출 수 있었다. 물론 영우도 그중 한 제자이다. 그간의 세월 속에 영화를 만들어도 몇 편은 족히 만들 수 있을 만큼 별별 사연들이 많다. 가끔은 승진한 동기들을 보면서 나는 남들이 관심 두지 않는 죽음 문제에 미쳐서 수많은 세월을 버린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후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아이들과 함께한 죽음 교육 30년을 통해, 의미 있는 삶이 무엇인지 알게 된 큰 선물을 받았기 때문이다. ------------------------------------------------------------------------ 2019 교단수기 공모 동상 수상자 수상 소감 학교는 삶의 가치를 배우고 기르는 곳 세월유수라 하더니 틀린 말이 아니다. 벅찬 가슴과 희망으로 교직을 시작한 지가 얼마 된 것 같지 않은데 벌써 삼십 년 세월이 훨씬 지나갔다. 그동안 만났던 수많은 제자들이 생각난다. 그리고 보고 싶다. 세월이 가면서 늘 되새겨지는 것이 있다. 좀 더 잘해주지 못했다는 후회감이다. 삼십 년이 넘어서 이제 아이들 마음을 조금은 헤아리게 된 것 같다. 제자들과 긴 세월 동안 함께 생명을 존중하고 살리는 교육 활동을 통해 나 자신이 더 큰 위안을 받았고 더 깊은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었다. 점점 험악해져 가는 세상인심 속에서, 자신의 존귀한 생명을 버리는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는 세상이 되길 바란다. 학교는 삶의 가치를 배우고 기르는 곳이다. 삶의 가치는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삶의 자세다. 아무도 관심 주지 않는 생명 교육의 소중함을 인정해주신 심사위원님께 큰 감사를 드리면서 글을 맺는다.
인간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행복을 달성할 수 있는 삶의 현실적 수단을 확보해야 한다. 현대에 돈은 여러 다양한 삶의 현실적 수단을 확보하는 데 가장 효율적이다. 그래서 돈을 더 많이 획득하는 것 즉, 소득을 늘리는 것은 행복한 삶을 위한 가장 일반적인 척도가 되기도 한다. 전통적인 경제학에서는 소득의 증가가 행복을 증진 시키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에 의심을 달지 않았다. 개인의 소득이 늘어나면 삶의 수단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을 늘릴 수 있기에, 더 많은 효용을 충족시켜 행복한 삶의 척도가 상승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개인이든 국가든 소득을 늘릴 것이 경제 정책의 주된 방향으로 자리 잡았다. 그런데 이러한 전통적인 주류 경제학에 의문을 제시하는 하나의 역설적인 이론이 있다. ‘이스털린의 역설(Easterlin paradox)’이 그것이다. 미국의 경제학자였던 리처드 이스털린(Richard Easterlin) 교수가 1974년에 처음 주창했다는 점에서 그렇게 부른다. 이스털린은 소득의 증가가 행복의 척도를 결정한다는 기존의 경제학의 신념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면서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어 기본 욕구가 충족되면 소득이 증가해도 행복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는 이론을 발표했다. 그의 연구는 1946년부터 1970년까지 부유한 국가뿐 아니라 공산권, 아랍권, 동아시아권 등 가난한 국가 등을 모두 포함한 전 세계 30여개 국가에서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설문 조사에 근거한다. 조사의 표면적 결과는 우리의 상식에 부합한다. 즉, 모든 나라나 모든 지역에서 소득수준이 개인의 행복도에 비례한다는 것이 나타난다. 소득이 증가하면 생활을 영위하는 수단의 확보, 그리고 건강 상태를 유지하는 데 유리하기 때문에 그만큼 더 행복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심층적으로 보면 소득의 증가가 일정한 수준 지점을 지나면 개인이 만족하는 행복도가 소득의 증가만큼 비례하지 않는다. 이스털린은 당시의 연구에서 비누아투, 방글라데시와 같은 가난한 국가에서 오히려 국민의 행복지수가 높게 나타나고, 소득 증가의 일정 수준 이후 미국이나 프랑스와 같은 선진국에서는 오히려 행복지수가 낮게 나타나는 것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소득 증가와 행복지수는 정비례한다는 것이 오류임을 밝혀낸 것이다. 이러한 소득 증가와 행복도 사이의 비율의 불일치를 두고 ‘이스털린의 역설’이라고 오늘날 부르는 것이다. 상식을 깨는 이러한 역설적 결과는 왜 일어날까? 그 이유는 사람의 욕구 수준이 소득 증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욕구 수준이 낮은 상태에서는 소득수준의 비율이 증가하면 그에 따라 행복감이 더 늘어난다. 그러나 일정 수준 이상으로 욕구의 수준이 높아지면 같은 소득수준의 비율이 증가하더라도 행복감이 더 늘어나지 않는다. 소득수준이 늘어나더라도 욕구의 수준이 소득수준 이상으로 늘어나면 행복감은 전혀 증가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오히려 줄어드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여가 시간, 가사 노동, 대기 오염, 복잡한 교통 등 일상생활에서 행복과 관련된 요소들에서 기회비용이 증가하면 소득이 증가하더라고 행복감은 오히려 감소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소득의 증가 비율은 행복을 증진 비율과 정비례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 반대사례들도 있는 셈이다. 물론 소득의 증가가 행복 증진에 중요한 요소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소득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증가시킨 사람이 꼭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니다. 그러기에 이런 말이 가능하다. 부자라고 해서 모두 행복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부자 중에는 행복감이 가난한 사람보다 더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러기에 단지 소득을 증가시키는데 삶의 에너지를 쏟지 말고, 내가 욕구하는 행복이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끔은 주변을 돌아보면서 또 가끔은 반짝이는 햇살을 바라보면서 말이다.
전국의 모든 초·중고·교가 일제히 여름방학에 들어갔다. 전국의 학교 중 올 여름방학 기간은 짧은 학교가 10일, 긴 학교는 62일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방학은 여름 혹서기와 겨울 혹한기에 일정 기간 수업을 휴업하는 것이다. 단, 방학 중 학교가 문을 닫거나 교직원들이 출근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현재 보통교육 기관인 초·중등학교의 매 학년도 수업일수는 초·중등교육법 제24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45조(수업일수)에 의해 190일 이상으로 규정돼 있다. 따라서 방학 기간은 이 수업일수를 준수하면서 단위 학교의 여건과 실정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 방학이라지만 업무는 더 많아 과거에는 국가교육과정의 상세화(詳細化)가 대세여서 교육부의 지시대로 전국의 초·중·고교가 한결같이 여름·겨울방학 기간이 비슷했다. 대학들의 방학 기간도 엇비슷했다. 하지만 현대 교육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국가교육과정의 대강화(大綱化)가 안착되고, 학교교육과정이 보편화되면서 연간 수업일수를 준수하면서 학교의 여건과 실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방학 기간과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사실 일부 학부모들은 “교원은 방학 중 근무 안 하고 급여를 받는다”고 폄훼하기도 한다. 하지만 요즘 방학은 학교, 학생, 교원에게 무척 바쁜 기간이다. 방학 중 학교에서는 각종 시설 공사, 캠프 운영,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등으로 눈코 뜰 새 없이 분주하다. 교실 신·증·개축, 특별실 개수(리모델링), 석면교체, 운동장 보수 공사 대부분이 방학 중에 시행된다. 또한 방학 동안 학생들은 각종 체험활동, 방과후 학교, 동아리 활동, 캠프 활동 참가 등으로 바쁘게 보낸다. 가족 간 협의와 자신의 계획에 따라 평소의 교실 공부를 현장 학습으로 전환하여 소위 ‘배움을 놓고 마냥 놀던 방학(放學)’에서 ‘평소에 가고 깊었던 곳곳을 찾아가는 방학(訪學)’으로 변했다. 교원들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방학 중 업무가 태산인 것이 교원들이다. 각종 연수와 출장, 해외 문화 탐방, 캠프 운영, 방과 후 학교 운영 및 관리 등으로 눈코 뜰 사이가 없다. 다가오는 2학기의 학교·학급교육과정 편성도 교원들의 업무다. 교원들은 학교의 모든 행사와 활동, 학생들의 크고 작은 참여 활동 등에 함께 사제동행으로 임장해야 한다. 이번 여름방학은 교원들의 치유(healing)와 재충전의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따른 ‘연수기관 및 근무 장소 외에서의 연수’를 소중히 활용하여 평소 학생지도와 과중한 학교 업무에 지친 교원들에게 심신의 치유와 회복의 기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요즘 학교구조와 학교교육과정 체제가 교원들이 소위 ‘짐 벗어놓고 요기’할 수 있는 여유가 없는 현실이다. 올 여름방학에는 전국 모든 교원들이 잡다한 일상의 일을 잠시 내려놓고 자연을 벗 삼아 자신만의 시간을 가져도 좋을 것이다. 평소 학생지도, 학교 업무, 가족 관리 등으로 엄두를 내지 못했던 일상에서 벗어나 ‘마음 놓고 하고 싶은 일’에 소중한 시간을 소비하기를 바란다. 평소 학생과 가족을 위한 헌신적 ‘행복 돌봄이’에서 올 여름방학만큼은 자신을 위한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인 ‘소확행’의 주인공이 되기를 소망한다. 모처럼 소확행의 주인공 되길 장마와 삼복 폭염으로 대지가 작열하고 있지만, 자연의 섭리는 변치 않아 개학 즈음에는 이 여름의 열기도 식고, 시나브로 가을바람이 불어올 것이다. 개학을 맞아 제각각 각종 ‘방학(訪學)’ 활동으로 몸과 마음이 한 뼘쯤 자란 꿈동이인 학생들과 치유와 회복 그리고 재충전으로 심신의 여유를 되찾은 교원들이 학교라는 행복 보금자리에서 다시 만나 교학상장(敎學相長), 존사애제(尊師愛弟)로 사랑, 존경, 신뢰의 하모니로 행복 오케스트라를 함께 연주하길 기대한다. 어렵지만 누가 뭐래도 우리는 교육에서 희망과 미래를 찾아야 한다. 스승존경, 제자사랑, 학교신뢰가 여름방학 후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의 행복한 동행 지표가 되기를 기대한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과 조영종 수석부회장, 한상윤 한국초등교장협의회장, 진병화 한국중등교육협의회장은 29일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방문해 ‘학교장 재산 등록제 추진 중단’을 요청했다. 하 회장은 이날 “학교의 예산과 인사, 교육과정 등에 관한 결정은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한 학운위에서 심의·결정되고 있다”며 “학운위 운영 과정 전반에 대해서도 교육청 등의 감사를 받기 때문에 교장이 자의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학교장이 자의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없기에 부정부패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하 회장은 현재 모든 학교는 교육지원청과 시·도교육청 등 상급기관의 감사를 받고, 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에 대해선 이에 상응한 조치를 받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하 회장은 특히 “부패와 관련될 수 있는 예산집행 결과는 학교정보공개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으며, 매년 두 차례 전 직원과 거래업체를 대상으로 기관장 청렴도 설문 조사를 해 부패비리 점검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국공립고등학교장회 수석부회장도 겸하고 있는 조영종 수석부회장도 “밖에서 생각하는 것만큼 교장의 권한이 많지 않다”는 점을 설명했으며, 한상윤 한국초등교장협의회장은 “2000만 원 이하의 학교운영비 대부분이 경직성 경비이고, 1만 개가 넘는 학교 중 38교(0.38%)의 교장 비리 통계를 근거로 재산등록을 추진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처사”라고 주장했다. 진병화 한국중등교육협의회장은 “학교장은 학생생활지도부장·학년부장 등 교사들이 기피 하는 부장직을 맡아달라고 읍소하는 등 인사권도 없는 처지에 오히려 교육과정위원회와 성적처리위원회에 장으로서 책임만 큰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은정 위원장은 “학교장 재산등록 추진과정 초기에 학교장을 잠재적 범죄자로 오해하게 하는 측면이 있었다”며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없고 의견을 수렴해 나가는 중”이라고 답변했다. 박 위원장은 또 “이 문제는 학교 현장과 현실적 상황을 고려하고, 국민적 신뢰 제고 등 종합적인 차원에서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며 이해를 구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학교장이 위임받은 권한을 견제하고, 학교장에 의한 부패를 예방한다는 명목으로 교장을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시키려 해 일선의 반발을 사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달 24일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보낸 ‘학교장 공직자 재산등록 관련 의견조회’ 공문에서 “교장이 인사, 예산 등 학교행정 전반에 걸쳐 폭넓은 권한을 위임받고 있으나 심의·의결기구인 학운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지난 번 베트남 이주여성에 대한 폭력은 우리 모두를 경악하게 했다. 차마 눈을 뜨고는 볼 수 없는 가정폭력, 그것도 자신의 어린아이에게까지 폭력을 했다는 비정한 아빠의 모습은 대한민국 국민이란 게 부끄러울 정도였다. 연일 특종으로 보도되었고 이 사건을 지켜보면서 ‘하필 약자에 대한 폭력을 서슴지 않을까?’하는 의구심과 함께 안타까움이 컸다. 혹여 다른 나라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나라 사람들만큼은 더욱 그러면 안 되는 까닭이 있지 않은가! 왜냐하면 불과 몇 십 년 전만해도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는 나라였고 일제 36년의 쓰라린 과거를 겪은 나라이기 때문이다.약육강식이 지배하는 국제사회라지만 최소한 우리나라만큼은 약소국의 슬픔을잘 알고 있기에 다문화가정의 외국인들에게 세심한 배려와 인간적인 대우를 했어야 했다. 흔히 ‘올챙이 적 시절 모른다,’는 속담도 있듯이 이제 조금 살만해졌다고 해서 우리보다 약한 사람들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무시하는 행동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수치다. 최근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우리는 크나큰 배신감과 분노를 느끼고 심지어 일본제품 불매운동까지 벌어지고 있다.우리민족은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었고 숱한 외침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나라를 지켜왔고 힘이 있을 때도 단 한 번도 다른 나라를 침략하지 않았다. 일제의 모진 고문에도 비폭력 저항운동을 벌였던 유관순 열사의 삶을 영화 ‘항거’를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다. 죽음을 목전에 앞두고도 동양 3국의 평화를 모색하는 동양평화론을 주창한 안중근 의사의 삶도 세계인들에게 자랑할만한 우리민족의 소중한 가치요 자부심이다. 폭력은 어떤 식으로든 미화할 수 없으며 인간의 기본권을 말살하는 비겁한 행동이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누구나 소중한 인권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인권을 존중하고 귀히 여기는 것은 당연하다. 오래 전 피부색이 다른 다문화 학생과 일 년을 보낸 적이 있다. 학생들중에는 냄새가 난다며 멀리했고 급식을 함께 먹는 것도 꺼려했다. 필자는 학급 내에서 마니또를 정하여 선물이나 편지를 전달하여 상대방 친구에게 기쁨을 주는 이벤트를 마련했다. 남모르게 비밀로 하루에 한 번 씩 인사를 하거나 칭찬을 하고 마지막 날 이야기를 나누는 미션을 부여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마니또 행사는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고 원만한 교우관계 형성에 큰 도움이 되었다. 자신의 사소한 친절에 감동하고 좋아하는 친구를 보면서 학생들도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우리나라는 몇 해 전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바뀌었다. 베트남 이주여성에 대한 폭력을 행사한 남성을 보면서 어려서부터 체계적이고 밀도 있는 다문화 교육이 절실함을 느꼈다. 언어와 피부색이 다르다고 해서 그들을 무시하거나 업신여기는 것은 성숙하지 못한 행동이며 국제사회에서 영원한 왕따가 되는 길이다. 우리들도 언젠가는 그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인간은 나이, 성별, 국적 등에 관계없이소중하고 마땅히 누려야할 인권이 있다.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 여성과 노동자들에게 조금만 문턱을 낮추면 편견을 가지지 않고 친구가 될 수 있다. 다문화에 대한 편견은 국제화 시대에 역행하는 길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인권 감수성이 풍부하여 서로를 귀히 여기며 존중하고 배려하는 선진민주시민의식을 지닌 사람들이 늘어났으면 좋겠다.
시립서울청소년센터(센터장 정진문)은 8월 5~9일, 5일간 서울 중·고교의장애·비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통합체험활동 프로그램인‘여름방학 행복교실’을 진행한다. 이 프로그램은 여름방학 기간 동안 장애·비장애청소년이 함께 다양한 체험활동(제빵, 난타, 댄스, 요리, 공동체 활동, 공예 활동 등)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비장애청소년에게는 장애청소년에 대한 편견 개선의 기회를, 장애청소년에게는 공동체 의식과사회성을 향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올겨울진행된 행복교실 참가자 사전·사후 결과 비장애청소년의 장애수용성이 12.5%(5점) 상승했으며, 참가 청소년의 95.7%가 재참여 의사를 밝혀청소년통합 교육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를 입증한 바 있다. 여름방학 행복교실은 참가자 선착순 접수로 현재 모집 완료됐다.문의사항은 서울청소년센터 홈페이지 프로그램 게시판또는 복지사업팀(070-4268-4339)으로 문의하면 된다.
국립과천과학관은 ‘2019 과학동영상 공모대회’의 일환으로 제공하고 있는 ‘동영상 제작 기초 교육’ 클래스의 운영을 대폭 확대했다. 동영상 제작 기초 교육은 연령에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토요일 10시, 13시, 15시 또는 일요일 13시, 15시에 시작해약 2시간씩 진행된다.스마트폰을 이용한 영상촬영 방법, 편집 기술, 저작권 관련 소양 등 동영상 제작을 잘 모르는 초심자 수준에 맞춰 진행할 예정이다. ‘2019 과학동영상 공모대회’는 2018년 이후 두 번째로 진행 중이며, 과학을 자유롭게 영상으로 표현해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영상 문화 축제다.전 연령층이 자유롭게 개인 또는 팀으로 참가가능하며, 과학적인 상식이나 이론 소개,실험 등 과학을 누구나 친숙하게 즐길 수 있는 영상을 공모한다. 행사 홈페이지(http://www.sciencecenter.go.kr/scipia/videoContest)에서 참가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뒤 이메일로 제출하면, 심사를 통해 대상 1팀 100만원을 포함해총 25팀을 시상한다. 자세한 내용은 ‘2019 과학동영상 공모대회’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