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98,763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金大中 대통령의 공직풍토 개선 지시와 정부의 공직풍토 개선 대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일선 교육계의 각종 비리와 부조리가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 감사관실이 최근 펴낸 `98년 교육감사 백서'에 따르면 일선 교육계에는 아직도 촌지수수, 신체·정신상 장애로 인한 직무수행 곤란, 불법과외, 무사안일이나 복무기강 문란 행위가 상존하고 있다는 것. 교육부는 교육 부조리가 상존하는 원인으로 공직자들의 의식변화 미흡, 일부 관리자들의 기강확립 의지 부족, 중하위직 인사정체에 따른 고질적 토착 비리, 일하는 공직자가 손해보는 공직풍토, 규제완화 미흡으로 인한 부조리 취약환경 등을 꼽았다. 특히 세부적인 취약분야로 촌지 등 금품수수와 각종 채택비리, 불법과외, 보건환경 관련, 학원 운영 지도감독, 공사계약 감독 및 물품 납품, 인사 및 감사관련, 입시 및 편입학 관리 등을 지목하고 중점적인 지도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교육부 감사관실은 이를 위해 적극적인 교육 규제개혁 추진, 시·도교육청이나 대학간·기관별간 광범위한 인사교류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공직자 인센티브제의 강화와 감사방법의 전환 등을 추진키로 했다. 교육부 감사관실은 특히 감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감사 참관인제를 올부터 시범운영하고, 수감기관의 감사평가제를 도입하며 정책감사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예방 감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일선학교의 학운위 설치 확대, 시설공사 실명제 도입, 구매 및 입찰정보 공개 확대, 예·체능 특기자 입학제도 개선, 대학교원 임용제도 개선, 규제완화 및 법령 현실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저렴한 보험료의 고보장종합상품인 `교총회원 단체보장보험'의 보험료가 4월1일부터 인상된다. 이에 따라 단체보장보험에 가입할 교원은 이달안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여진다. 현재 시중금리는 장기적으로 더욱 하향화될 전망. 이렇게 시중금리가 하락세를 보임에 따라 보험상품 개발단계에서 보험원가 계산시 적용하는 예상수익률을 의미하는 보험예정이율 인하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보험업계의 설명이다. 보험업계는 현재 7.5%(무배당 상품은 8.5∼9.5%)인 예정이율이 1%포인트 이상 낮아지면 무배당상품이나 연금을 지급하는 연금보험의 경우 최소한 25%이상 보험료가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교보생명측은 따라서 "가입을 망설이는 교원은 이번 3월 한달이 가장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설명했다. #예정이율이란 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의 대부분은 장래의 보험금 지급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회사에 적립하게 되며 보험회사는 그 사이에 적립금을 운용한다. 보험료는 이 운용으로 얻은 수익을 예정하고 미리 일정한 비율로 할인해 산출하는데 이때 사용되는 할인율을 예정이율이라 한다.
한국교총과 하이텔이 운영하는 사이버교실의 신청접수가 1일부터 시작됐다. 운영희망자의 접수방법은 온라인과 팩스 두가지 방법이다. 기존 하이텔 회원의 경우 하이텔 접속후 go TEACHQ하거나 초기화면→24.교육/취업→17.사이버교실→99를 선택한 후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하이텔 비회원인 경우 학교분회를 통해 배부된 사이버교실 개설 신청서를 작성한후 하이텔로 팩스(02-3289-2080)를 보내고 그 원본을 한국교총 전산과로 우송하면 된다. 문의=▲하이텔 김명철(02-3289-2447)/허의무(02-3289-2442/2446) ▲한국교총 전산과(02-576-1082)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142번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5층
올 신학기부터 초·중·고교 컴퓨터관련 교과내용이 개편된다. 교육부는 급속히 변한 정보환경에 맞춰 초·중등 컴퓨터관련 교과서의 내용을 수정 및 개편했으며 올해 신학기부터 개편된 교과내용을 배우게 됨에 따라 교과 담당교사 및 학생의 신학기 학습에 도움을 주기 위해 개편내용 및 실습교과의 소스파일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oe.go.kr)에 올려 놓았다. 교육부의 `99년 발행 컴퓨터관련 교과서 개편 및 수정, 보완' 내용에 따르면 우선 초등학교의 실과 5·6학년의 경우 이전까지는 마우스 및 CD롬 활용법이 없었으나 이번에 마우스 및 CD롬에 관한 내용을 보완했으며 윈도95·한글97·타자연습놀이 등이 추가된다. 중학교의 경우 △기술산업 교과가 도스 중심에서 윈도환경 중심으로 수정·보완되며 △컴퓨터교과는 지도서를 포함해 윈도95·한글97·엑셀·PC통신·인터넷활용·프로그래밍에 관한 기본개념 및 원리학습 등으로 수정된다.
한국교총이 민주화와 효율화를 기본방향으로 대대적인 조직 개편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교총 조직의 취약점은 뿌리조직인 학교분회와 중앙조직간 일체감과 응집력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교총을 `우리 단체'로 인식하는 회원의식이 약한 편이다. 물론 지난해 교원정년단축 반대 투쟁을 계기로 회원의식이 고양되긴 했으나 그 존재만으로 정부와 정치권에 압력을 가할 정도로 공고한 단결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개선이 절실하다. 이처럼 뿌리조직이 취약하고 중앙과의 연결고리가 미흡한 반면 중앙조직은 직능조직 등 새로운 기구는 도입되고 종전 체제를 그대로 유지 중복되고 방만하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더욱이 `교원노조법'이 통과되고 교원단체 복수화가 실제상황으로 전개되는 시점에서 교총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선 몇해전부터 추진해 온 조직개혁을 `거듭나는 수준'으로 마무리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다. 16개 시·도교련 회장이 추천한 교원들로 구성된 조직개혁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5일 개최된 교총이사회에서 교총 회장과 부회장 선출방법등을 개선하고 대의원과 이사수를 대폭 축소하는 한편 직능별 조직을 한층 구체화한 개혁안을 내놓았다. 교총이사회는 이를 전폭 수용해 정관개정안과 시행세칙 개정안을 작성했다. 이번 개혁안을 살펴보면 그동안 지적됐던 교총 조직운영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망라한 것으로 보인다. 교총 조직개혁이 판가름나는 날은 4월17일 제70회 대의원회. 교총 대의원회는 최고의사 결정 기구로 여기서 정관개정안이 통과돼야 조직개혁이 완료된다. 정관개정은 재적 대의원의 3분의2가 찬성해야하므로 결코 낙관할 수 없는 과제이다. 게다가 개혁안 내용중 회장·부회장 선출제 개선안, 대의원수의 대폭 축소 등 쟁점사항에 대해 대의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미지수이다. 특히 현 회장 임기가 오는 가을 대의원회로 마감됨에 따라 이번 대의원회에서 이사회가 제안한 정관개정안이 통과되면 1만2천여명이라는 대규모 교원 선거인단에 의해 선출되는 새 교총회장선거는 교육계 안팎의 주목속에 치러질 것이다. 교원들의 관심과 참여속에 치러지는 회장 선거가 뿌리조직 활성화와 회원의식 제고에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관 개정안 주요내용 ▲회장 선출제도 개선=현 교총회장은 중앙대의원 4백25명이 선출했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면 선거인수를 대폭 확대 대의원 4백25명, 시·군·구교련회장 1백77명, 분회장 1만1천1백57명이 직선한다. ▲부회장 선출제도 개선=그동안 교총부회장 6명은 시·도별로 돌아가며 선출되고 대의원회에서 추인하는 형식이었다. 개정안은 부회장 선출방법도 회장 선출방법과 동일하게 하고 회장선거때 병행해 실시토록 해 대표성을 강화했다. 부회장수는 초·중·대 학교급별 각1인과 여회원 대표 1인으로 현행보다 2명 줄인다. ▲기본 목적 사업 범위의 확대=`사회정의 실현 및 민주통일 촉진에 관한 사항'을 추가 신설한다. 민간단체로서 사회적 책무수행의 범위를 넓히고 발언권을 강화해 교총의 위상을 높이기위한 것이다. 현행 정관에는 교총 사업으로 회원 상호간 협동·단결, 교원 처우·복지증진과 근무조건 개선, 교권 옹호확대, 국제간 교육·문화 교류, 청소년 복지및 문화 증진, 교육도서 간행, 다른 단체와의 제휴, 기타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준회원·명예회원제 도입=준회원 자격은 교대·사대 재학생에, 명예회원 자격은 정년·명예퇴직 교원, 학교운영위원 및 학부모에 부여한다. ▲대의원·이사수 감축=대의원수를 현행 회원 6백명당 1명에서 1천명당 1명으로 대폭 줄인다. 대의원수가 현행 4백25명에서 2백60명으로 감축된다. 단 시·도별로 배정된 대의원수가 4명미만인 시·도에 대해선 대의원회 분과위원회 시·도별 배정수인 4명을 배정한다. 이사수도 현행 60명에서 47명으로 감축한다. 중앙직능조직 회장을 당연직 이사로 한다. 선출이사수는 시·도에 따라 현행 2∼3명에서 1∼2명으로 감축한다. 이렇게 되면 교총 이사회는 회장1인, 부회장 4인, 시·도교련회장 16인, 중앙직능조직회장 5인, 선출이사 16인, 추가 선출이사 5인(회원수 2만이상 시·도)으로 구성된다. ▲대의원 선출시 연령도 고려=현행 정관 제11조는 대의원은 학교급별, 직위별, 남녀별을 고려해 선출토록 하고 있다. 그런데 개정안은 이번에 `연령별'을 추가해 세대별 회원의 참여기회를 보장토록했다. ▲중앙 직능조직 임원=지난번 대의원회에서 신설된 초등교사회, 중등교사회, 초등교장·감회, 중등교장·감회, 대학교수회 등 직능조직의 구성을 구체화해 임원 선출방법과 임기조항을 신설한다. 직능조직의 임원으로 회장과 부회장 2인을 두고 임기는 3년단임으로 한다. 직능조직 회장은 각 시·도 당해 중앙 직능조직 회장중에서 당해 중앙직능조직 운영위원회가 선출한다. 부회장은 직능조직 운영위원중 당해 직능중앙조직 운영위원회가 선출한다. ▲경과조치=정관 개정전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보장한다. 정관 개정 이후 선출되는 대의원의 임기는 2002년 3월31일까지 만료한다. 모든 대의원의 임기는 2002년 4월1일 부터 새로 시작한다.
金大中대통령의 취임 1주년을 맞은 현재, 대선후보 당시 제시했던 교육관련 선거공약의 상당부분이 시행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공약내용과 역행하는 것도 적지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국민회의와 자민련은 97년말 대선 당시 교육관련 10大 공약을 제시했다. 10大공약의 주요내용은 △교육개혁추진단의 대통령 직속 상설기구화 △교육재정의 GNP6% 확충 △사교육비(과외비)의 대폭 경감 △대입시제의 전면 개혁과 대학자율화 특성화 △`유아학교'설립을 통한 공교육화와 만5세아 무상 의무교육 △교원 처우개선과 양성 및 인사제도 합리화 △교육 환경시설의 현대화와 학교폭력 근절 △사학의 공공성과 자율성 보장 △학력 중심사회를 능력 중심사회로 전환 △학교급식 확대와 특수교육 지원 등이다. 이중 지난 1년여간 공약사항이 이행중에 있거나 달성된 분야는 교육개혁추진단의 상설기구, 사교육비(과외비)경감, 대학선발제도 개혁, 학교급식의 확대 등이다. 반면 답보상태인 공약은 `유아학교'설립 및 공교육 추진, 교육환경의 현대화와 학교폭력 근절, 능력중심사회 전환, 그리고 특수교육 진흥분야 등이다. 특히 교육재정의 GNP6% 확충, 교원의 처우 및 복지개선, 사학의 공공성과 자율성 보장 부분은 대선당시보다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중 특히 교원관련 공약은 거의 대부분 지켜지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일선교육계의 사기와 자존심까지 저하시키고 있다는 여론이다. 金 대통령은 교원관련 공약으로 △`우수교원확보법'제정 △특성화된 종합 교원양성체제 구축 △보수체계를 개편하고 임기안에 국영기업체 수준으로 향상 △교원자녀의 대학 학비보조, 무주택교원 주택마련 지원, 교원연금제 개선 △여교원을 위한 자녀 탁아·보육시설 확충, 산후휴가 12주 연장, 교원 자격체계의 교수직·관리직 2원화, 교육전문직의 보임 확대, 능력위주 승진체계마련, 교원 안식년제 도입, 초등학교부터 점진적으로 주5일제 수업, 교사 수업부담 완화 등을 제시했었다. 이중 승진제도 개선안만이 구체화되고 있고 나머지 대부분 공약은 아예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교육개혁의 기본 토양이 될 교육재정의 GNP6% 확보공약은 97년의 5% 달성후 오히려 후퇴해 올해의 경우 4.87%로 뒷걸음쳤다. 金 대통령은 97년 9월10일 교총주최 대선후보자 초청 교육정책토론회에 후보자로 참석,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교육세를 2천5년까지 연장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11.8%에서 15%로 상향조정 하겠다고 약속했다. IMF경제위기가 발생했지만 국가 백년대계 차원에서 金大中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밝힌 "만난을 무릅쓰고 교육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한 결의가 구체화되길 교육계는 기대하고 있다.
교육부 감사실은 최근 지난해 한해동안 실시한 교육기관과 일선 각급학교에 대한 감사결과를 수합, `98 교육부 감사백서'를 펴냈다. 교육부 감사실은 지난해 4백21개 기관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 총 7백건의 문제점을 지적했으며, 1천8백58명에게 징계나 경고·주의 등 신분상 조치를 취했고 32억9천8백만원의 재정상 조치와 1백70건의 행정상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이중 유형별 주요 지적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인사관리 A 대학은 97년 2학기 학생성적 평가시 학기당 결석이 4분의 1 이상이면 F학점 처리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88명의 교수가 2백78명의 해당 학생에게 D학점에서 A학점까지 부당하게 학점을 부여했다. 모 교육청에서는 관내 사립학교 교원을 교육공무원으로 특채하면서 당초 선발인원 8명을 합격 사정시 4명으로 축소한 반면, 응시학교별 안배를 이유로 1차시험 탈락자 및 성적 하위자를 합격시켰다. 또 모 교육청은 관내 교원 전보 인사시 전보제한 기간내에 있는 자를 전보하는가 하면 징계나 불문(경고)처분자에게 근무성적 상향조정 등 인사상 우대했다. ◇학사관리 모 대학에서 95, 96학년도에 14명의 교수가 주당 3∼15시간까지 총장 승인없이 임의로 외부대학에 출강한 사실이 있어 관련자를 경고조치했다. 모교육청 관내 중·고 1백67개교중 1백7교, 4백50명 교사들이 소지 자격과 다른 교과목을 총 2천7백6시간 담당하고 있고, 특히 이런 상황이 3년간 계속 증가해왔다. 또 모 교육청은 96년에 관내 65개 수학여행 실시 고교중 64개교가 제주도를, 97년에는 58개교 모두가 제주도를 수학여행지로 해 수학여행 제도 개선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서울 모 초등교 스카우트 담당교사는 98년 1박2일간의 스카우트 교내 야영행사를 하면서 후원회장으로부터 2회에 걸쳐 55만원의 금품을 수수했다. ◇예산·재산관리 모 대학교에서는 실험실습재료비를 집행함에 있어 학과별 실험실습재료비 집행액중 19.4∼14.6%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반사무용품 구입에 사용했다. 또 모 교육청은 공고내 사유토지 임차료 1천29만원을 전용절차없이 토지매입비 집행했다. 모 기계공고는 국유재산 사용 수익허가 없이 동교 총동창회 대표에게 학교 구내에 커피 및 음료수 자판기 6대를 설치, 운영토록했을 뿐 아니라 자판기 설치기간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료 47만9천원을 징수하지 않았다. ◇학교법인관리 모 대학교 법인은 95∼98년 사이 개최한 43회의 이사회중 5회는 실제로 개최하지도 않았으면서 개최한 것처럼 회의록을 허위작성해 13건의 의결안건이 원인무효된 사실이 있다. 모 보건대학 법인은 정관에 법인 사무국 설치와 법인 일반직원 정원 14명을 책정하고 있음에도 법인 사무국을 설치하지 않고 법인직원도 수익용재산 관리요원 3명 외에 별도의 직원을 배치하지 않았다. 모 시교육청은 관내 모학교법인이 97년 이사회 회의록에 13회 이사회를 개최한 것처럼 작성했으나 실제로는 5회만 개최하고 임원선임 이사회를 개최하지도 않고 이사회에서 7인 이사중 4인과 감사를 선임한 것처럼 회의록을 허위 작성했다. ◇시설관리 모 대학은 치과진료 교육연구 등 증축공사를 시행하면서 97년 정부출연금 29억원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대와 치대간 갈등으로 98년 6월 현재 착공조차 못하고 있다. 모 교육청은 관내 모초등교 신축공사를 시행하면서 실제 지반과 상이하게 조사 작성된 설계도서를 적정한 것으로 검수하고 납품기한 지체상금 1백55만원을 미징수하고 준공 처리하는 등 설계검수를 소홀히 했다.
교총은 올 상반기 교섭안건으로 `교원사기앙양을 위한 종합방안'을 내놓았다. 교총의 교원사기앙양 방안은 교원들의 여망이 담긴 교총의 각종정책을 9개분야 25개안으로 압축해서 담고 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단중심의 제도 활성화=교무회의를 법정기구화 한다. 심의기구로 해 학교운영위원회의 비전문적 기능에 대한 보완역할을 수행한다. 교원의 자율성·전문성을 보장하는 직무체제를 확립한다. 학교부서 편제를 초등은 학년중심, 중등은 교과중심으로 개편한다. 비교육활동은 교무실의 학습보조원이나 행정실에서 담당한다. 수업·학급운영 등과 관련된 교원의 권한을 강화한다. 수석교사제를 도입한다. 관리직 우위 중심의 현행 교원자격체제를 교수와 관리체제로 이원화해 교단교사에 대한 우대 풍토를 조성한다. 교원승진제를 개선 승진임용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교직에 대한 사회적 신뢰성을 제고 한다. ◇수업의 질향상을 위한 교육여건 개선=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을 위한 교원 법정정원을 확보한다. 초·중교원 1인당·학급당 학생수를 감축하고 과대규모 학교를 분리한다. 학급당 학생수를 초등 30명, 중등 35명이하로 축소하고, 교원 1인당 학생수를 OECD국가 평균수준으로 조정한다. 초등 36학급, 중등 24학급 이상의 과대규모 학교를 분리한다. 주당 수업시수를 감축하고 법제화 한다. 법정 주당 수업시수를 초등 20시간, 중학교 18시간, 고교 16시간으로 하고 초과시 초과수업수당을 지급한다. 초·중학교 교원연구실 설치를 확대한다. 초등은 학년별 연구실을 중등은 교과별연구실을 2002년까지 반드시 설치한다. 교원잡무를 대폭 감축한다. 각급학교 교무실에 학습보조원(행정전담요원)을 배치한다. 각종 장부및 일지를 간소화 하고 불요불급한 공문서와 전언통신문을 감축한다. ◇전문성 심화를 위한 연수제도의 개선=교원연수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화 한다. 교원연수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고 정부 재정지원의 연수과정을 확대 개설한다. 자율연수 기회를 대폭 확충하고 교원연수기관 평가인증제를 도입 시행한다. 현장교육중심의 교원연수 방법을 개발한다. 교원 연수이수학점화 제도를 개선 연수이수 학점화 결과를 보수및 승진에 반영한다. 학점화 제도 시행 이전의 미등재 연수이수 실적도 인정하고 개인자율연수를 학점화 대상에 포함한다. ◇교원예우향상과 교권확립=교원예우에 관한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한다. 교원에 대한 민원·진정 등 조사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 체벌을 허용하고 체벌에 대한 세부기준은 학교장이 학교내규로 규정한다. 시·도교육청의 `촌지반환창구'를 폐쇄한다. ◇우수교원확보를 위한 교원처우 개선=우수교원확보법을 제정해 교원보수를 30%이상 인상한다. 전문직인 교직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교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일반직 공무원의 보수·수당규정으로부터 분리해 제정한다. 정액수당을 봉급액의 일정비율로 정하는 정률수당으로 전환한다. 교원 연가보상비를 지급한다. 교원보수체계를 전면 재조정한다. 석·박사학위 취득 및 연수 이수 결과를 보수에 반영하는 복선형 보수체제를 구축한다. 10단계의 근속가호봉을 호봉단계로 삽입해 40단계의 호봉체계로 재조정한다. 호봉승급 회수를 연2회에서 4회로 환원한다. 대학및 전문대 교원 봉급표를 단일화 한다. ◇교원의 복지·후생 증진=교원자녀의 대학 학비를 보조한다. 대학및 대학원 재학 교원의 학비에 대한 세금을 감면한다. 출산휴가기간을 90일로 연장한다. 출산 휴직 여교원에 일정 봉급을 지급한다. 부부교원의 동일지역 근무를 위한 특별전보를 실시한다. 교원전용 종합 의료기관을 신설한다. 교원의 연구(안식)년제를 도입한다. 무주택교원의 주택구입 자금을 장기저리로 대출한다. 전국단위 학교안전공제회법을 제정한다. ◇교육행정의 전문성 확보=교육전문직의 정원을 확충하고 위상을 확립한다. 관리부서의 일반직·기능직 정원을 감축하고 초·중등 교육행정 부서의 장학직 정원을 대폭 증원한다. 교육전문직 임용요건중 교직경력 제한을 하향 조정한다. ◇교육자치제 개선=기초단위 교육자치를 확대하고 교육위원 교육감 선출방식을 개선한다. 교육감, 교육장, 교육위원을 주민이 직접 선출한다. 현직교원의 출마를 허용해 당선시 휴직 조치한다. 교육위원회를 독립형 의결기관화 한다. 교육·학예에 관한 실질적 조례제정권을 부여하고 교육비 특별회계 예·결산의 심의·의결권을 부여한다. 교육정책과 교육운영의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권을 부여한다.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통한 교육의 질 향상이 시급하다. 교육재정을 GNP 6% 규모로 확보한다. 이를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을 15%로 상향 조정하고 교육세를 존속시키고 확충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 부담을 확대한다.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교육비 항목을 법령에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공립 중등교원 봉급부담을 확대한다.
한국교육정책연구회(회장 김진성·삼성고교장)는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교육정책의 과제와 방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국교육정책연구회의 창립을 기념해 열린 이번 세미나에서는 향후 교원단체활동의 방향과 과제, 교육자치제도 시행의 과제와 방향 등에 대한 대안이 제시됐다. 특히 강인수 수원대교수는 올해초 통과된 교원노조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수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강 교수는 교원노조법이 그 타당성과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강교수는 먼저 입법과정의 문제점으로 환경노동부가 이 법안을 성안했고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다뤄졌으며 교육위원회에 회부된 교원단체법과의 병합심사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법률 내용면에서는 전문직단체인 교원단체의 교섭권은 배제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현행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상의 교원단체의 교섭·협의권에 관한 규정의 효력에 대해 경과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며 개정한다해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강 교수는 "93년이래 ILO나 OECD가 교사의 자유로운 단결권 보장을 권고한 것은 복수교원단체 결성권과 단체교섭권 보장이지 반드시 노동조합이어야 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강 교수는 이번에 제정된 노동조합법에서도 단체행동권을 금지한 단체교섭권 보장이므로 이는 교원단체법과 근로권 보장에서 차이가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노동조합만 단체교섭권을 인정하고 지금까지 교섭·협의권을 가진 교원단체를 교섭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국제규범이나 기준에도 맞지 않고 현행 법체계에도 반한다는 것이다. 강 교수는 이밖에 가입자격(교장, 교감, 장학관, 대학교원 제외)이나 교섭구조(공·사립의 교섭 대상 구분) 등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강 교수는 "교원노조와 전문직단체간의 교섭 또는 협의사항을 구별하는 것은 교육과 교육정책의 성질상 타당하지 않으므로 명칭과 성격이 어떠하더라도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도록 교원노조법이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복수 교원단체의 단체교섭방식(다수대표제, 비례대표제 등)을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규정하고 가입자격의 재검토, 단체교섭사항의 확대 등을 요구했다. 강영삼 국민대교수는 현행 교육자치제도가 91년 제정후 두차례에 걸쳐 개정됐으나 아직도 문제점이 산적하다고 지적하고 그 개선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교육자치제를 기초단위까지 확대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기초교육위원회의 성격은 독립형 의결기관으로 하고 교육위원은 주민에 의한 직접 선출, 기초교육자치단체장은 임기 4년의 독임제 집행기관의 장으로 하는 것이 그 내용이다. 강교수는 지방의회와 교육위원회간의 연계와 협력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도 지적했다. 이를 위해 교육위원회의 성격을 위임형 의결기구에서 독립형 의결기구로 성격을 전환시키고 교육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모든 의안이 지방의회에 제출되는 대신 지방의회에 지원을 요청하는 의안만 제출해 이를 심의·의결받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안으로 제시된 합의제집행기구 방안은 의결기능과 집행기능의 통합으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는 기능이 약화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교육위원과 교육감의 선출방법과 관련 강교수는 교육경력직 교육위원과 교육감은 현행처럼 학교운영위원회 선거인과 교원단체 선거인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에서 선출하되 비경력직 교육위원은 기초 교육위원회에서 선출한다는 내용을 제시했다. 그리고 교원에게도 교육위원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교수는 "지방자치단체가 기왕에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교육자치기구에 위임했으면 인사와 재정을 비롯한 모든 교육관계 사무를 교육위윈회와 교육감이 책임있게 수행하도록 자율권을 부여하고 필요에 따라 협력체제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25일 학교생활기록부 개선·보완방안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교생활기록부의 개선·보완은 수행평가 등 다양한 평가방법 및 특기·적성교육활동을 반영하고 2002학년도부터 시행될 다양한 대학입학제도에 대비해 다양한 전형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새로운 학교생활기록부는 99학년도 초·중·고 1학년부터 적용된다. 이날 제안된 방안을 소개한다. 현재의 학적 사항은 전입과 전출을 각기 다른 줄에 기록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를 같은 줄에(전출의 경우 괄호 안에) 기록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전출입이 잦은 학생의 경우 입력사항이 지나치게 길어진다는 의견이 반영된 것이다. 아울러 현재 학적사항에 기록하도록 되어 있는 `졸업후의 상황'은 기록하는 당시에는 파악하기 어려워 삭제했고 특기사항 란에는 학적변동의 사유를 기록하도록 했다. 현재 질병과 사고 두가지로 구분되어 있던 것을 질병, 사고, 기타의 세가지로 구분해, 기타의 경우에는 질병과 사고 이외의 원인, 즉 부모님 위독, 혹은 공납금 미납으로 인한 경우 등을 기록하도록 한다. 현재 심리검사상황에는 각종 심리검사 및 적성검사의 실시 일자 및 검사 결과를 기록하도록 되어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심리검사상황 항목 자체를 삭제했다. 이는 심리검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교육지도 및 진학지도시 매우 유용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는 심리검사 결과는 별도의 장부에 기록해 필요할 경우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다. 수상경력이 대학입학 전형자료중의 하나로 사용됨으로써 현재 각종 대회가 범람하는 동시에 상의 남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학교에서는 어떤 대회의 어떤 시상경력을 기록해야 하는가에 대한 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높다. 따라서 개정안은 현재 학교장이 인정하는 각종 대회에서 수상한 경우를 수정해 일정한 기준(예: 중앙 정부부처와 지자체 및 그 산하기관이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대회, 학교, 언론기관에서 주최·주관하는 대회 등)을 교육부에서 정하고 이 기준안에서 학교내의 심의를 거쳐 그 수상경력을 기술하도록 했다. 양식상의 변화는 없다. 현재 봉사활동상황으로 되어 있던 항목명을 `봉사 및 체험활동 상황'으로 변경하고 체험활동의 범위는 봉사활동과 마찬가지로 시·도교육청 또는 학교에서 정하도록 했다. 또 봉사활동의 횟수를 더해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봉사활동의 일시, 장소, 시간, 내용 등에 대해 누가 입력토록 했다. 현재 생활기록부의 봉사활동란은 봉사활동을 한 전체 시간 및 횟수만을 기록하도록 돼 있어 학생이 봉사활동을 일시에 수행했는지 혹은 일년 내내 지속성있게 수행했는지 파악하기 힘들었다. 개정안을 이를 보완하고 있다. 크게 4가지 안이 제시됐다. 제1안은 교과의 대영역(국가교육과정문서에 제시돼 있음)별로 성취도(상/중/하)를 입력하고 교과별로 학생의 세부능력 및 평가결과의 특기사항을 문장으로 입력(선택사항)토록 했다. 중·고등학교의 경우 교과별 석차를 폐지하고 종합성적(수/우/미/양/가)을 입력하고 교과별로 의욕, 태도, 관심란을 신설해 상/중/하로 평가하도록 하지만 종합성적에는 포함시키지 않는다. 이 경우 대학입학률을 높이기 위해 대영역별 성취도를 대부분 `상'으로 평가할 경우 종합성적에 `수'가 양산될 위험이 있다. 또 상/중/하를 평가하고자 할 때 수준 구분의 근거 제시도 어려우며 제시된 근거에 따른 의견의 일치를 보기도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제2안은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절충한 것으로 다시 A안과 B안으로 나뉜다. A안은 제1안에 수/우/미/양/가의 비율을 제시하는 것이다. 제1안에 비해 많은 학생에게 수나 우를 평향되게 줄 수 없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상중하의 성취도에 따라 종합성적이 산출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비율에 따라 수/우/미/양/가를 미리 입력한 후 상중하를 판정하게 됨으로써 구체적인 성취도를 제시해 준다는 교육적 의미를 훼손시킬 가능성이 크다. B는 제1안에 총평균점수 및 종합석차를 제시하는 것이다. 성적 부풀리기 여부를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역평가 가능성이 없다는 장점이 있지만 각 대학이 종합석차만을 반영, 학생의 소질을 다양하게 교과별로 평가할 수 없다는 약점이 있다. 제3안은 현행서식에서 교과별 석차를 폐지하고 성취등급을 세분화하는 것이다. 대영역을 제시하지 않고 학기별로 과목의 단위수와 성취도를 입력한다. 과목별 성취도는 현행 5등급을 15등급으로 세분화하게 된다. 이는 대영역별로 평가를 해야 한다는 교사의 정신적 부담을 줄여주고 현행서식과 가장 비슷해 갈등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제4안은 현행방식을 그대로 따르되 학기별로 평어평정과 석차를 기록하는 것이다. 학기별로 단위수의 차이가 날 경우 성적 결과 처리에 유리하고 대학의 수시모집에 활용될 수 있지만 교과별 석차제가 새학교문화창조의 취지에서 볼 때는 어긋나는 것이다.
올해부터 교사의 연수비용 중 수익자 부담 비율을 확대하겠다는 교육부의 연수계획이 발표되자 일선 교사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교사들은 "질 높은 교육의 수혜자는 결국 학생과 국민인데 자비연수를 권장한다는 것은 불합리한 처사"이라며 비난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달 10일 "자격연수 및 국가정책상 필요한 연수는 국고나 지방비에서 지원하고 그 외의 연수는 수익자인 교사가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각 시·도에 지시했다. 이에 따라 작년부터 예산난에 허덕이고 있는 시·도교육청은 올해부터 열린교육, 컴퓨터, 외국어 등 대부분의 일반연수를 자부담화 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교육부의 20% 예산삭감으로 자체 연수계획을 전면 취소·보류했던 시·도교육청으로서는 자비부담 확대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서울은 충남대, 교원대 등 타 시·도에서 실시하던 자격·직무연수를 올해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여비가 많이 들기 때문이다. 또 교원연수원, 과학교육원에서 실시하던 일반연수 규모를 지난해 2만명에서 절반으로 줄이고 나머지는 자비부담 연수로 전환키로 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시의회에서는 자격연수도 전액 자비부담으로 전환하라고 압력을 넣고 있다"고 말했다. 경북은 일반연수의 경우 자비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자격·직무연수에 대한 여비도 70%만 지급할 예정이다. 또 초등영어 등 정책적 필요에 의한 연수도 일종의 직무연수로 간주, 여비의 70%만 지급하고 30%는 자비부담으로 할 계획이다. 경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예산사정이 전혀 나아지지 않아 자비부담을 확대해서라도 연수를 시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사들은 "연수학점제를 미끼로 교육부가 교사를 대상으로 고액과외를 시키는 꼴"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자격연수와 국가정책상 필요한 연수'까지 자부담화 하는 것에 대해 교사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또 자비부담이 확대될 경우 승진케이스에 있는 교사를 제외한 많은 교사들이 오히려 연수를 받지 않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충북 제천상고 인신환교사는 "당장 연수결과에 대한 보상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자비부담을 환영할 교사가 얼마나 되겠냐"며 "우선 정책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자부담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도교육청은 이달부터 통신매체를 이용한 `아나바다 사이버 장터'를 개설, 운영하고 있다. `아나바다 사이버 장터'에 참여를 희망하는 개인이나 일선 학교에서는 `에듀넷 제주'(http://www.cheju-o.cd.cheju.kr)와 `이어도텔포'(제주교육종합통신망 749-0181 접속후 jeju→54)를 이용하여 기증·교환물품 목록을 탑재하여 정보를 교환할 수 있다. 도교육청에서는 또 매월 첫째주 토요일 제주학생문화원에 `아나바다 사이버 장터'와 연계한 `수눌음장터'를 직접 개설하여 물품을 판매, 교환하는 장터도 열기로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사이버 장터 운영을 통해 학생들에게 근검절약과 자조·협동정신을 일깨워 주고 어려운 이웃과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식을 심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J초등학교 강모 교장(60)은 2일 교원정년을 65세에서 62세로 단축시킨 개정 교육공무원법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강교장은 청구서에서 "개정 교육공무원법은 정년을 65세로 예상, 인생설계를 해 온 청구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대학교수의 정년만은 65세로 인정해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강교장은 또 "개정 법률은 국회통과시 한나라당 의원들의 반대의사를 무시함으로써 `국회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 가결을 선포할 수 있다'는 국회법 규정을 위반하는 등 법개정의 정당한 절차도 밟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서울 K중학교 윤모 교감(62)은 최근 37년 8월31일 이전 출생자를 고령임을 이유로 교장 승진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교장승진 연령제한 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서울 행정법원에 냈다. 윤교감처럼 정년이 6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장 승진 대상에서 제외된 교감들이 전국적으로 5백여명에 이르는 있어 유사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윤교감은 소장에서 "교육공무원법 개정으로 교원정년이 65세에서 62세로 단축되는 바람에 오는 8월31일이면 정년퇴직을 해야 하는 실정"이라며 "설상가상으로 교장승진 기회마저 박탈하는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都升會 경북도교육감은 최근 "각급 교육행정기관 및 일선 학교장은 기업가 정신을 갖고 외부지원금 유치활동에 적극 나서라"고 지시했다. 都교육감은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관운영에 필요한 교육예산을 국가 및 내부재원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외부지원금 유치를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며 "기관장은 시·군 자치단체장과 각종 간담회를 갖고 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협조공문을 연 2회 이상 발송, 관심을 제고시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都교육감의 이같은 지시에 따라 `비법정전입금 및 외부지원금 유치 활동 강화' 방안을 마련, 지역교육청 및 일선 학교에 시달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연말에는 교육지원금 실적 우수 시·군 자치단체장 등을 초청하여 감사패를 전달하고 우수사례를 홍보해 나가기로 했다. 또 지역교육장 및 각급 학교장의 외부지원금 유치노력을 기관종합평가에 반영할 뿐 아니라 외부재원 유치에 따른 대응지원을 위하여 사업의 성질에 따라 `Matching Fund제'도 도입할 방침이다.
한국교총의 전국 1만1천1백57개 학교분회가 15일까지 분회장을 선출한다. 그동안 학교분회장은 직급에 관계없이 고르게 선출되는 경향이었으나 교총은 올해부터 가급적 교장·교감이 아닌 평교사가 선출되도록 16개 시·도교련과 1백77개 시·군·구교련에 권장한 바 있다. 이번에 선출되는 학교분회장은 교총회장 선거 개선안이 4월로 예정된 대의원회에서 통과되면 가을에 열리는 전국교육자대회에서 최초로 교총회장을 직접 뽑는 기회를 갖게 된다. 이와 함께 교총은 학교분회장에 교사들의 진출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보임에 따라 각종회의를 평일이 아닌 주말에 개최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수업결손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이런 취지에서 전통적으로 금요일에 개최해 오던 교총 대의원회도 이번 대의원회의 경우 토요일인 4월17일에 개최된다. 한편 교총은 신규회원 가입 활동을 적극 전개해 줄 것을 각 학교분회에 요청했다.
한국교총은 지난달 27일 서울시교육청의 초등교사 전보인사 파문과 관련한 성명을 내고 "이 사태로 인해 교육현장의 혼란은 물론 교원사기가 크게 저하되고 교육행정의 객관성에 대한 불신이 증폭되고 있다"며 "향후 교원인사 작업에 교원단체 대표 등을 참여시켜 인사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총은 이 성명에서 "4백8명에 대한 전산오류로 인해 본의 아니게 피해가 가중된 교원들의 불만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며 "최단 시일내에 실태조사를 마치고 관련자를 엄중문책하는 한편 불이익을 받은 교사들에 대한 고충해소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또 "문제가 된 4백8명의 공백을 신규교원으로 임용한 조치는 `나' 지역에서 8년 또는 그 이상을 근무하고 `가' 지역으로 전보를 희망한 교사들의 기대와 교육청에 대한 신뢰를 한번에 박탈한 임기응변적이고 행정편의적인 발상으로 교원의 생활편의나 사기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졸속방안임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총은 이번 전보인사 오류로 인해 피해를 받은 교사들의 사례를 접수, 교육공무원고충처리제도를 통한 개별구제 및 시교육청을 통한 건의활동을 전개키로 하고 관련 사항을 제보받고 있다. 연락처=전화:577-7165, 팩스:3461-0431, 서신:서초구 우면동 142번지 한국교총 교권과.
한국교육정책연구회(회장 김진성·서울삼성고 교장)가 창립됐다. 한국교육정책연구회는 교육이 각급 학교에서 일관성있게 긴밀해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교육정책을 입안하는 사람들과 일선교육을 담당하는 각급학교 교원들이 개혁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만들어진 연구회다. 이 연구회는 초·중·고·대학의 교원이 모두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타의 교육연구 관련 단체들과 구별된다. 또 단순한 연구모임이라기보다는 교육정책의 입안에서부터 시행 과정상의 문제에까지 관심을 가진다는 목표아래 입법, 행정, 교육현장의 당사자들이 모두 참여하도록 문호를 열어두고 있다. 5일 열린 `한국교육정책의 과제와 방향'세미나가 그 첫사업이다. 김진성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교육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며 "회원들간의 지속적인 상호교류 및 연구활동을 통해 한국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정책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욱이사장은 "교육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정책 입안자와 현장교원들이 함께 문제점을 토론하며 실천방안을 모색하는 일이 필수적"이라며 "한국교육정책연구회가 인재 양성의 제도화에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학운위가 하는 일은 대부분 회의를 중심으로 이뤄지므로 효과적인 회의운영을 위해 기본지식, 회의절차, 유의사항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회의의 종류 시기에 따라 정기회와 임시회가 있다. 학운위가 각 시·도 조례 등 법령으로 정한 기일에 개최하는 회의를 정기회라 한다. 임시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하는 회의로 학교장 혹은 일정 비율 이상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된다. 조례에 따르면 학운위의 회의일수는 1년간 30일을 넘지 못하므로 회의의 횟수와 회기를 잘 고려해야 한다. 위원구성에 따라서는 본회의와 소위원회로 구분된다. 전체 위원이 참석하는 본회의는 임원선출, 의안심의, 회칙 개정 등 주요 안건을 처리하고 `발전기금소委' `예·결산소委' 등 전문적이고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때는 몇몇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회의진행 원칙 *일사부재의의 원칙=한번 부결된 안건은 동일회기에 다시 심의하지 않는다. 소수의 의사진행 방해를 예방하고 학운위의 심위결과에 대해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정족수의 원칙=`의사 정족수'와 `의결정족수'가 있다. 의사정족수는 회의를 열 수 있는 최소 위원수로 보통 재적위원 과반수를 기준으로 한다. 의결정족수는 안건 결정을 인정하기 위해 필요한 정족수로 일반 의결정족수의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기준으로 한다. 특별 의결정족수는 특히 중요한 의안을 처리할 때 적용하는데 일반 의결 정족수보다 더 높은 숫자의 출석과 찬성을 필요로 한다. *회의 계속의 원칙=한 회기 내에 처리하지 못한 안건은 다음 회기로 넘겨 처리해야 한다. 단 위원의 임기가 만료될 경우 처리 못한 안건이라도 다음 회기로 넘기지 않는다. *회의 공개의 원칙=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학부모에게 회의 진행과정뿐만 아니라 사전에 회의개최를 안내해야 한다. 미리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을 통해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일반 학부모, 교사에게 알리고 회의를 참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회의 용어 *의제·안건·의안=의제는 회의 당일 논의키 위해 의사일정에 상정된 심의대상 제목을 말한다. 안건은 의사일정 상정여부와 관계없이 논의대상이 되는 모든 사안. 의안은 많은 안건 중 특별한 형식적 요건을 갖춘 것으로 수정안 제출이 가능한 것을 가리킨다. *동의(同意)와 동의(動議)=同意는 의안이나 발언에 대해 찬성의 뜻을 표하는 것이고 動議는 회의에서 안을 제출하는 것을 말하며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한다. *번안동의와 수정동의=번안동의는 이미 의결된 안건에 대해 그 의결내용을 번복하고 다시 심의·의결키 위해 발의하는 動議다. 한편 수정동의는 제안된 안건의 일부를 수정해 심사하는 動議다.
아침부터 좁쌀 남편이 시답지 않은 일로 김영숙 교장의 기분을 내리꽂게 만든다. 아직도 평교사인 주제에 웬 도덕 군자처럼 잔소리는 그렇게도 많은지. 그 씨알도 안 맥히는 도덕 도덕 하니까 환갑이 다 되도록 아직도 평교사 신세를 못 벗어나지. 원로 교사라는 전혀 명예롭지 않은 이름하나 달고 젊은 교사 축에 끼이지도 그렇다고 나이에 걸맞게 관리자 축에 끼이지도 못해 어벙하게 무시나 당하면서 사는 주제에 무슨 놈의 얼어죽을 도덕 타령인지 남편만 보면 답답하다는 소리가 저절로 난다. 뭐 세상은 그렇게 사는게 아니라고? 진실하게 살아야 한다고? 자기 앞가림이나 잘하라 그러지. "되도 안한 소리를 지껄여서 오늘 아침부터 기분을 잡치느냐"고 버럭 소리지르고 나오긴 하였지만 기분은 영 개운치가 않다. 평소에 "그러면 안뎌" 느린 충청도말로 어눌하게 읊조리다마는게 남편의 습성인데 오늘은 그 강도를 지나쳐 훈계조로 넘어가 있다는게 그녀의 기분을 몹시 상하게 한 것이다. "나한테 감히 훈계를 하다니" 잔소리와 훈계는 질적으로 다르지 않은가. 나이가 먹더니 영감탱이가 망령이 났나 싶다. 그녀가 하는 일을 그냥 지켜만 보고 사는게 남편의 몫이지 않은가. 그런데 오늘은 감히 훈계라니. 그녀는 병적으로 누구에게든지 훈계를 듣고 사는걸 못견뎌하는 습성이 있다. 그녀의 별명은 살쾡이. 눈매가 매서운 그녀를 부하 직원들이 살쾡이라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그녀는 진즉에 알고 있었다. 고양이과에 속하는 살쾡이가 다른 동물에 비해 사납다는것 밖에 아는 사실이 없지만 공격성이 강한 살쾡이는 그녀의 성향을 닮고 있어 무척 마음에 드는 동물인 것이다. 여자에게 동물을 빗대어 별명을 짓는 경우는 아마 드물 것이다. 미모가 출중해서 장미꽃이니 너무 가련해서 코스모스니 하는 꽃 이름을 붙이는게 다반사니까. 흔치 않는 족속에 속하는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녀에게 살쾡이란 별칭은 그녀를 흡족시키고도 남음이 있다. 이왕이면 그 자리에서 평생을 움직이지도 못하고 수동적인 형태로 자라야하는 식물보다는 쟁취하는 동물이 더 매력적이지 않은가 말이다. 영숙이라는 흔해빠진 이름보다는 살쾡이라는 동물적인 이름이 그녀에게 더 어울린다는 생각이 든다. 책상 위에 덩그마니 가로누워있는 명패에도 살쾡이라는 이름을 새겨넣고 싶을 정도다. 그러면 선생들도 더 내게 몸을 사리겠지. 그녀가 눈을 한 번 치켜뜨고 소리 한 번 질렸다하면 선생들은 발을 동동 구르며 해결책을 찾아내느라 분주하고, 꿔다놓은 보릿자루 같이 맘만 좋은 교감은 연실 교장실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며 상황 보고를 하느라 정신을 못차린다. 자기 한마디에 젊은 남자들로부터 머리가 희끗희끗한 교감까지 설설기는 모습은 몇 번을 봐도 통쾌하지 않을 수 없다.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은 이런 시험을 해봐야 살맛이 난다. 이 시험이 부하직원의 충성도를 재는 척도임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이 재미로 그녀가 학교에 오는건지도 모를일이다. 첫 번째 시험은 아지랑이가 아물아물 피어오르던 어느 봄날이었을 게다. 교장실에 그냥 맥없이 앉아있을래니 졸립기도 하고 심심하기도 해서 교실을 한바퀴 순찰한다. 그런데 박선생 반에 전에는 없던 멋진 나무가 사각 화분에 심어져 있는게 눈에 띈다. 군침이 돈다. 그냥 달라고 하기에는 너무 위압적인 것 같고 그렇다고 포기하려니 눈에 아른거린다. "박선생, 이게 소나무 분재라는 거지. 꼭 정이품송을 축소해논 것만 같구먼. 이거 박생선이 직접 키운건가?""예. 제가 직접 키워본 것인데 교실이 하도 삭막해서 갖다놔 보았습니다.""거 참 멋지구만. 어쩜 이리도 잘 키웠누. 박선생은 솜씨도 좋아." 이만큼 추켜세워 주었으면 교장선생님 가지시라고 건넬 법도 한데 벽창호인 박선생은 그저 고개만 주억거릴 뿐 선뜻 가져가시라는 말은 입밖에도 내놓지 않는다. 여기서 포기할 살쾡이가 아니지 않은가. 맛있는 먹이감을 놓칠 이유가 없다. 상황판단에는 비상한 그녀의 머리가 회전하기 시작한다. "박선생, 이 분재가 내 맘에 쏙 드는데 내 난 화분하고 바꾸는 것이 어떻겠나.""아니 교장선생님의 난 화분하고요. 어떻게 감히" 마음에도 없는 제의를 하니 박선생은 황송하다는 듯이 분재를 들고는 교장실까지 쫄래쫄래 따라온다. 분재를 책상위에 놓고는 갈 생각을 안한다. 기어이 난 화분을 가져갈 생각인가. 잔기침을 하며 목소리를 깔아도 이 벽창호는 난 주위에서 침만 흘리고 있다. 너도 출세하기는 다 틀려먹었구나. 윗사람 눈치 하나 다스릴 줄 모르니 원. 쩝쩝 쓴 입맛을 다시며 화분 중에서 마음에 드는걸로 골라 가져가라고 한다. 박선생은 유심히 탐색하더니 제일 좋은 놈으로 골라들고 교장실 문을 나선다. 통밥을 20년이나 먹은 작자가 그런 머리하나 못 굴리니 그 나이에 그 흔한 주임자리 하나 못 차지하고 있지. 넌 틀렸어. 소태같은 입맛을 다시며 그녀의 영원한 딸랑맨인 묵사발 교감을 부른다. 내가 아끼던 난 화분이 없어졌는데 어떻게 된 일이냐고 빨리 찾아오라고 성화를 부려본다. 그녀 앞에서는 아니오라는 글자가 이 세상에서 존재하지도 않는다는 듯이 행동하는 교감은 그 선한 눈을 어디둘지 몰라 안절부절하며 종종걸음으로 달려나간다. 걷는 것조차도 여자 같다니까. 지아비한테 꾸중듣고 달려나가는 여편네 같다는 생각이 들어 그녀는 후훗 웃음을 짓는다. 이 곳은 살쾡이인 나의 왕국이 아닌가. 조금만 있으면 난 화분이 돌아오리라. 바쁘게 돌아다닌 모양인지 이마에 땀이 송송 배어나온 교감 옆에 로봇처럼 난 화분을 든 박선생의 얼빠진 모습이 보인다. "아니 글쎄, 이 박선생의 반에 떡하니 교장선생님의 난 화분이 올려져 있지 뭡니까? 한 눈에 보고도 교장 선생님의 난이란 걸 알 수 있었지요. 근데 이 박선생이 교장선생님의 준거라고 박박 우기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아끼는 난인데. 이 철없는 박선생을 교장선생님의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해주십시오. 다음부터는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단도리하겠습니다." 교감의 너수부레한 변명이 길어지는 동안 대역죄인이 되어버린 박선생은 완전 똥씹은 얼굴이 되어 고개도 제대로 못들고 있다. 그래 이게 사회라는 거다. 어디 내 물건을 감히 겁도 없이 가져가누.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지요. 박선생이야 세상이 다아는 순진한 사람 아닙니까."이 한마디면 그녀의 임무는 끝난 것이다. 난 화분도 돌아오고 분재도 얻고 너그러운 상사가 되고 일석삼조가 아닌가. 이 재미에 세상 사는 맛이 나는게 아니겠나. 아, 세상은 참 살맛나는 곳이다. 두 번째 꼽을만한 사건은 여름 방학 기간에 일어난 일이었다. 집에만 있으려니 심심하기도 하고 괜스레 머리도 아프고 해서 영양제나 맞을까 해서 병원에 가서 누워있는데 교감한테서 전화가 온다. 아침이면 학교에 왔다고 전화가 오고 점심이면 아무 이상 없다고 전화오고 저녁이면 집으로 무사히 간다고 전화오고 교감은 수시의 상황을 정확하게 보고하여 준다. 충실한 개가 주인을 위해 짖는 것처럼. 나이는 그녀보다 5살이나 위이지만 그는 언제나 깍듯하게 공손히 대한다. 그녀가 살쾡이같이 사나운 눈을 내리 쏘아대면 무슨 죽을 죄를 지은 대죄인 같이 고개를 읍조리고 잘못했다고 연실 주억거린다. 찾아보면 딱히 잘못한 것은 없는데 무조건 잘못했다고 먼저 빌어온다. 묵사발이 깨져야 묵사발밖에 더되겠냐는 듯 초점 흐린 눈을 꿈뻑이며 이리 동동 저리 동동 발을 구르는 그를 보면 남자가 맞는지 목욕탕에 데리고 가 확인하고픈 마음까지 든다. 여왕벌처럼 떠받들리는 것은 좋지만 자존심이 태어날 때부터 없는 사람같다. 처음에는 나이가 많아서 조금 망설여지기는 했지만 먼저 굽히고 들어와주니 나이어린 사람을 대할 때보다 더 심한 구박을 하게 된다. 걸레를 집어 던져도 무조건 잘못했다고 하고 서류를 집어던져도 흩어진 것을 줍기만 할뿐이다. 그녀의 이런 행위가 그의 골수에 박힌 노예근성이라고 자위하면서 그런 행위를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게 되었고 이제는 그 행위를 즐기기까지 되었다. 그를 묵사발이라 부른다는 것은 익히 아는 사실이다. 교장에게 하도 깨져서 더 이상 깨질 것도 없는 묵사발이라고 선생들이 지어주었다. 이 묵사발이 그녀가 병원에 있다는 소식만 듣고는 전국에 퍼져있는 교사들한테 교장이 과로로 쓰러지셨다고 비상연락을 쳐서는 순식간에 부하직원들이 벌떼같이 화분을 들고 과일바구니를 들고 병원을 쳐들어왔던 것이다. 멀리 울산에 사는 생활주임도 끼어있다. 울산에서 예까지는 빨리 온다고 해도 4시간은 족히 넘을텐데 기억해 두어야지. 깨서 맞이하기에는 그렇고 그저 자는척하고 있으려니 지네들끼리 너무 피곤하셔서 주무시나보다하며 두런두런하더니 쪽지에 메모를 남기고는 나간다. 고 놈들 참 귀엽기도 하지 영양제 맞으러온 사람한테 이렇게 병문안 오는 사람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이것도 그녀의 능력인 것만 같아서 한껏 흐뭇했던 날이었다. 세 번째는 오늘이 될 것이다. 수도 없이 부하 직원을 시험해보는 그녀였지만 오늘은 정말 역사에 길이 남을만한 사건이 되리라. 그리고 오늘은 기억하기도 좋은 가을 소풍이 아니가. 소풍이라고 아이들이고 선생들이고 다 들떠서 청소에 신경을 쓸 겨를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트집을 잡아본다. 아니나 다를까 묵사발의 기기 작전이 나온다. 모두 제 불찰이라고 교장을 달래느라 진땀을 뺀다. 오늘 소풍가는데 따라가보라고 해도 막무가내로 교장옆에 붙어있다. 머리가 아파서 병원에 좀 다녀오겠다고 학교를 나서는 그녀는 괜히 웃음을 짓는다. 그러면 그렇지 역시 묵사발은 한 번쯤 쳐야 제맛이 난다니까. 회심의 미소를 머금고 집에 가 팔자로 누워 전화를 건다. 병원 갔다가 집에 가서 쉬고 있는데 무슨 일이 있으면 연락하라고. 몇 시간 단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전화가 온다. 소풍 아무 사고 없이 잘 갔다왔다는 교무주임의 전화다. 그 전화에 남선생들의 박장대소하는 웃음소리가 전화선을 타고 들려온다. 지네들끼리 웃을 일이 있어서 웃었을 터이나 교장은 모두 내가 그 자리에 없으니 나를 도마에 올려놓고 비웃는 것만 같아서 교감을 바꾸라고 하고는 역정을 낸다. 무슨 놈의 젊은 놈의 전화 예절이 그 따위냐고 어른 알기를 개떡같이 알고 있는 이런 학교에 더 이상 있을 수 없다고 명예퇴직 하겠다고 엄포를 놓는다. 교감의 숨넘어가는 소리가 들린다. 잘못이 있다면 용서해 달라고 그런 소리만은 거두어 달라고 사정을 한다. 오늘은 이것으로 성이 안차니 끝까지 가보자고 마음먹은 교장이 여기서 이 좋은 놀음을 그만둘 수는 없는 노릇이다. 내가 1시간 뒤에 학교에 갈테니 명예퇴임 서류를 해놓으라고 큰소리치고는 딱 끊어버린다. 다방에 가서 차 한잔 마시고 가면 되겠지 느긋하게 미스김 옆에 앉혀놓고 수다 떨다가 학교로 간다. 모두들 퇴근도 못하고 날 기다리겠지. 눈물을 흘려가며 나의 명예퇴임을 막을 것이고. 아니나 다를까 선생들이 줄줄이 사탕으로 엮어 들여져 오며 한창 일하실 나이에 능력있는 교장 선생님께서 명예퇴임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거두어 달라고 읍소를 한다. 이 모습을 보니 꼭 내가 태종 이 방원 같다. 왕세자한테 자리한 번 물려준다는 말 한마디했는데 신하들이 밤새 읍소하는 그런 장면이 떠오르니 흐뭇하기 그지없다. 내심 흡족한 미소를 짓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화가 풀리지 않은 척 '한 번 마음먹은 것이니 철회할 수 없다'고 판에 박힌 소리를 한다. 뒤이어 묵사발이 죄인처럼 들어와서는 거두어달라는 읍소를 한다. 절대 그럴 수 없는 일이라고 단호하게 못을 박는다. "꼭 명예퇴임하셔야 겠습니까?" 교감이 재차 묻는다. 그녀는 '한 번 정한 마음은 그르칠 수 없다'고 단호히 못을 박고는 눈을 지그시 감고 얼른 서류나 가져오라고 엄포를 놓는다. 그러면 집에도 가지 않겠다고. 집에까지 쫓아와 사정할 묵사발의 모습을 그리며 눈을 지그시 감고 있는데 교감의 한마디가 그녀의 눈을 번쩍 뜨게 한다. "꼭 그러시다면 할 수 없죠. 여기 교장 선생님이 원하시던 명예퇴임 서류입니다. 갖고 가셔서 제출만 하면 되도록 완벽하게 준비해 놓았습니다. 이제 됐습니까?" 이 무슨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란 말인가. 고개를 쳐드는 법이 없던 교감의 고개가 어느새 빳빳이 서있고 그의 눈은 불타고 있다. 교감의 눈동자가 저리 정열적인 때가 있었던가. 교감의 눈이 무섭다. 살쾡이는 다름 아닌 교감이었던 것이다. 묵사발이 살쾡이였다는 사실에 놀라며 누런 서류봉투를 든 김영숙 교장의 손이 심하게 떨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