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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한국교총 회장 선출방식이 크게 달라져 전국 교원의 관심과 참여속에 치루어진다. 종전의 경우 교총회장은 중앙대의원 4백25명이 뽑았으나 올 가을에 치러질 교총회장 선거부터는 전국 1만2천여명의 학교분회장, 시군구 교련회장과 중앙대의원 등 총 1만3천여명이 한자리에 모여 선출한다. 이럴 경우 대외적으로는 한국교총 회장의 대표성이 강화돼 전국 교원의 구심점으로 자리매김 되고 교총위상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조직 내부적으로는 회장선거에 뿌리조직인 학교분회장이 참여하게 돼 분회가 활성화 되고 회원의 소속감과 일체감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차원에서 예년과 달리 토요일인 18일에 열린 제70회 대의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관및 정관시행세칙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개정된 정관과 정관시행세칙은 이와함께 지난 대의원회에서 정관을 개정해 설치한 초등교사회, 중등교사회, 초등교장·감회, 중등교장·감회, 대학교수회 등 5개 직능조직의 중앙 임원선출 방법과 임기조항을 신설했다. 이에따라 현재 8개 시·도교련 단위에만 설치돼 있는 시·도단위 직능조직이 확산되고 중앙에도 설치돼 학교급별 직급별 대표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 직능조직은 회장과 부회장 2명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3년단임이다. 중앙 직능조직 회장은 각 시·도교련 회장중에서 선출되고, 부회장은 운영위원중에서 선출된다. 또 5인의 중앙 직능조직 회장은 당연직 이사를 맡도록 했다. 아울러 중앙대의원 추천기준에 '연령'을 추가해 세대별로 균형되게 참여토록 했다. 예비교사와 퇴직회원·학부모도 교총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준회원과 명예회원제를 도입했다. 준회원 자격은 교대및 사대 재학생, 명예회원 자격은 정년·명예퇴직 교원과 학교운영위원 및 학부모에게 부여한다. 한편 교총 활동의 국가·사회적 공헌도를 높이기위해 기본목적 사업을 확대 '사회정의 실현 확립에 관한 일'과 '민족통일을 촉진 하기위한 일'을 새롭게 설정했다.
11일 실시된 12개 시·도교육청의 초등교원 추가 임용시험에서 모두 4백72명이 미달됐다. 이는 원서접수 때의 미달자 3백93명보 다 늘어난 것으로 일부 지원자가 서로 다른 시·도에 중복해 원서를 낸 뒤 1곳을 골라 응시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으로는 1천5백10명 모집에 1천1백15명이 응시, 0.79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경기의 경우 3백60명 모집에 2백28명이 지원했으나 이중 1백68명만 시험을 치러 1백92명의 미달자가 생겼고 전북은 1백20명 모집에 18명만 응시해 1백2명이 모자랐다. 이밖에 시·도별 미달인원은 ▲인천 16명(50명 모집) ▲강원 23명(1백명〃) ▲충북 34명(50명〃) ▲전남 50명(1백명〃) ▲경북 40명(70명〃) ▲제주 15명(50명〃) 등이다. 반면 3백명을 뽑는 서울에는 3백22명이 응시, 1.07대1의 경쟁률을 보인 것을 비롯해 부산(80명 모집)은 1백26명, 대구(1백50명) 는 1백53명, 충남(80명)은 86명이 각각 시험을 치러 응시자가 정원을 초과했다. 합격자는 이달말 시·도교육청별로 발표되며 다음달 초 실기, 면접 등 2차시험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
최근의 주택건설 경기 활성화와 수도권지역의 택지개발 붐 등으로 초·중등학교 신축 필요성이 크게 늘어나고 있으나 학교용지 매입을 위한 재원확보가 어려워 학교가 제때 신설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따라 2부제수업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과밀학급이나 장거리 통학 등의 문제가 확산되고 있다. 교육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현재 사문화돼 있는 '학교용지확보 특례법' 및 同法 시행령을 개정키로 하고 이를 12일 국정개혁 보고시 金大中대통령에게 건의했다. 현행 '학교용지확보 특별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용지 매입비용의 절반을, 나머지 절반은 교육특별회계가 부담하도록 되어있다. 자치단체 재원조달 방안은, 매입비의 절반을 자치단체의 일반회계가 부담하고 나머지 절반은 시·도조례에 따라 토지나 주택, 상가 등을 분양받는 자에게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자치단체는 업무량 증가와 조세저항 등을 이유로 조례 제정을 기피하고 있어 현재 학교용지확보예산 전액을 교특회계가 떠안고 있는 형편이다. 교육부는 이와같은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97년부터 '학교용지확보 특례법'개정을 추진해 왔으나 건교부나 건설업체들이 분양가 상승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있어 법개정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부는 학교신설이 적기에 이뤄지지 못하는데 따른 문제점을 더이상 방치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고 판단, 금년중에 '학교 용지확보 특례법'과 同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교육부가 마련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학교용지 부담금은 시·도조례로 분양받는 자에게 부과 징수하도록 한 조항을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부과·징수토록 하고 ▲2천5백세대 이상의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시행자에게는 학교용지 확보를 개발사업 시행지역안에게 하도록 하며 ▲3백세대 이상 2천5백세대 미만의 소규모 개발사업지의 경우 학교신설 필요성을 교육감이 판단할 때, 주변 학교에 시설확충 여지가 있으면 학교시설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현재 택지개발 지역내 고교의 경우 5천∼7천5백세대당 1개교의 교지를 확보토록한 것을 5천세대당 1개교로 개정키로 했다.
교육부는 교수임용에 따른 부조리를 방지하고 신규임용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위해 외부 심사제를 강화하고 특정대학 편중 임용방지를 위한 임용쿼터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장기적으로 교수 계약임용제 도입을 위한 교수업적 평가제를 마련키로 했다. 교육부는 대학 경쟁력 확보차원에서 우수 교수를 확보하기 위해 교수인사제 개혁안을 마련, 추진키로 했다. 교육부가 12일 대통령에게 보고한 대학교원임용 쇄신방안에 따르면 국립대의 경우 과다한 보직으로 인한 조직팽창과 예산낭비를 줄이기 위해 보직교수 수를 감축하는 한편, 학(처)장에 대한 특호봉제도를 폐지키로 했다. 교육부는 이를위한 외부심사제는 올 9월1일부터, 교수계약제 임용은 2천2년 1월부터 각각 시행키로 했다. 또 교수 계약제 임용의 경우 업적평가제 확립이 전제돼야 하는데, 이를위해 '계약임용제 및 연봉제 도입방안'을 현재 연구중에 있으며 8월말 보고서가 제출되면 이를 수렴, 교육공무원 임용령 등을 개정할 계획이다.
한국교총 단체보장보험 가입자가 5만7천명을 넘었다. 이는 한국교총 26만 회원의 약22%가 가입한 것으로 그간 학교현장에서 교원을 대상으로 한 보험상품을 기다려 왔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한국교총과 단체보장보험 주관사인 교보생명은 이같은 일선교원의 호응에 보답하기 위해 시중금리 인하에 따른 보험료 인상률을 3∼7%로 억제해 회원부담을 최소화했다. 또한 보장기간 연장을 원하는 일선 교원의 여론을 수용해 보장기간을 최장 20년으로 개정했다. 한편 보험가입 교원에게 한국교총에서 추가로 제공하는 학교안전사고 지원제도는 보험내용 개정에 관계없이 계속된다. 학교안전사고 지원제도와 관련해 쇄도하고 있는 일선 교원들의 질문을 요약해 본다. 학교안전사고 지원금은 '한국교총 단체보장보험' 특약사항인가. 아니다. 학교안전사고 지원금 제도는 한국교총 회원 수혜사업이다. 즉 '한국교총 단체보장보험' 보험료 인상이나 상품 내용의 변경과는 무관하며 납입 보험료의 액수에 관계없이 '한국교총 단체보장보험'에 가입한 회원은 누구든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회원이 개인적인 사유로 한국교총을 탈퇴하면 보험은 계약기간 동안 유지되지만 학교 안전사고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상실된다. 모든 학생사고에 지원되나. 학생에게 발생한 사고가 교육활동과 얼마나 연관성이 있는가가 지원금 지급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지원금 지급 대상이 되는 경우는 국가로부터 구상권이 청구되는 학교안전사고이며 지원여부 및 지원규모는 한국교총 내에 설치되어 있는 '학교안전사고 지원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다. 지원금은 어떻게 신청하는가. 학교안전공제회 심의결과 사본, 법원 최종심 판결문 사본, 교보생명 발급 보험료 납입증명서, 시·도 교련 발급 회원 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한국교총 조직교권국으로 접수하면 된다. 지원금을 신청할 때에는 반드시 당해 시·도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원금액은 어떻게 결정되나. 지원금의 최고 한도는 1인당 5천만원이다. 지원금액은 시·도 학교안전공제회 보상금액, 가해자에 의한 변제, 모금 등 기타의 외부지원, 당사자의 과실정도를 감안해 학교 안전사고 지원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다. ※학교안전사고 지원금 지급절차 안전사고 발생→공제회 보상금 지급 신청(학교장)→보상심의위원회 심의(학교안전공제회)→보상금 지급 미합의→손해배상 청구소송(피해자)→법원 배상판결(국가 보상)→회원 배상책임 발생→학교안전사고 지원금 지급 신청(회원)→학교안전사고 지원금 심의위원회 심의· 결정(한국교총)→지원금 지급
13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초·중학생 가운데 읽기, 쓰기, 셈하기 등 기초학력 수준이 최저성취도에 못미치는 학습부진아가 5만1천9백79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수치는 15개 시·도교육청(제주도 제외)이 지난달 초등교 5천5백24 개교와 중학교 2천5백62개교 학생을 대상으로 국어, 수학 등 기초학력을 평가한 결과 집계된 것으로 지난해 8월 4만8천3백64명보다 3천5백15명이 늘어난 규모다. 평가 결과 초등 3∼6학년의 경우 읽기, 쓰기를 잘 못하는 학생이 1만7천72명, 셈하기 부진아는 1만5천4백48명으로 모두 2만6천2백20명에 달했다. 학년 별로는 3학년 7천9백80명, 4학년 6천6백24명, 5학년 5천7백64명, 6학년 5천8백52명이다. 중학생 가운데 받침이 두 개인 낱말 받아쓰기와 단문 읽기를 못하는 학생은 1만1천34명이었다. 또 두 자릿수 이상 셈을 못하는 학생은 1만4천7백25 명으로 집계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정년퇴직자의 원만한 사회적응을 돕기 위해 매년 2차례씩 실시하던 '퇴직예정자 사회적응 교육'을 지난해 하반기부터 슬그머니 없애 버렸다. "돈이 없다"는 이유를 대지만 설득력은 없다. 3일간의 연수비용이 1인당 3만원에 불과하기 때문. 올해는 정년단축으로 퇴직자가 급증했지만 예년의 경우 평균 4백여명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연간 1천2백여만원이면 충분하다. 실제로 지난해 상반기 연수에는 1백74명(초등 81명, 중등 93명)이 참가했다. 일선에서는 "평생을 교단에 몸담고 명예롭게 떠나는 분들을 위한 최소한의 연수마저 없어진 현실이 안타깝다"며 "퇴직예정자를 위해 1천여만원의 연수비도 확보하지 못한 것은 직무유기나 다름없다"는 주 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대수롭지 않다는 입장이다. 연수가 없어진 사실을 알리지도 않고 일선의 문의에는 고압적인 자세로 답변조차 피하고 있다. K고의 한 원로교사는 "교원정책과의 담당자는 '돈이 없어 못한다는데 왜 시비를 거느냐'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 버린다"고 말했다. 이처럼 '돈타령'을 늘어놓는 시교육청이 '서울교육새물결'이라는 격주간 소식지 제작에는 엄청난 예산을 쏟아 붓고 있다. 지난달부터 1만1천부씩 발행되는 새물결지는 원고료와 부대비용을 제하고 인쇄에만 매회 7백여만원이 들어간다. 각급 교육기관(학교)· 학교운영위원 등에 배포되고 있으며 교육감 동정, 학교소식, 운영위소식, 문예, 인사, 각종 법령 등이 주로 게재된다. 4호까지 발간된 새물결지에 대해 일선에서는 "대부분의 내용이 보도나 공문을 통해 알고 있는 것"이라며 "특별히 볼 것도 없는데 예산만 낭비한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시교육청 내부에서조차 "요즘 같은 시기에 엉뚱한 일을 한다", "다른 목적이 있는 것 같다"는 뒷말이 무성한 실정. 본청 전문직을 거친 한 교감은 "학교에 나뒹구는 소식지 제작에 수 억원을 쏟아 붓는 시교육청이 1천만원대의 퇴직예정자 연수를 못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돈타령만 하지 말고 효율적인예산집행 이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고 말했다.
학교엔 교사와 학생이 있습니다. 둘 사이엔 서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가끔 그 교감에 너무 무심했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까. 나는 무엇을 말하고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림엔 어떤 풍경이 펼쳐지고 있는지 한번쯤 돌이켜 보면 어떨까요. 첫 주제는 '교사의 잔소리'입니다. ① 잔소리 교사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좀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를 바란다. 그러나 이런 염원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교사의 손을 잡고 손쉽게 '경험'이라는 강을 건너지 못한다. 교사는 그것이 무척 안타깝다. 그래서 잔소리의 강도는 점점 심해진다. "공부해라" "공부나 해라" "공부 좀 열심히 해라" "너흰 정말 커서 뭐가 될려구 그러니" "그러지 마라" "그런건 어른되서 해두 충분해요" "야야 배워서 남주냐" "다 너희 잘되라고 그러는 거다" 통신(천리안 대화방 '세상사는 이야기'에 올라온 중고생의 글을 모았습니다)을 통해 교사가 제일 많이 하는 잔소리가 무엇인지를 물었더니 대답의 90% 이상이 '공부'와 관련되거나 아니면 '∼하지마라'였다.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교사와 이 말을 제일 듣기 싫은 잔소리로 여기는 학생들. 왜 교사는 이런 잔소리를 하고 있는 것일까. 교사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좀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를 바란다. 그러나 이런 염원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교사의 손을 잡고 손쉽게 '경험'이라는 강을 건너지 못한다. 교사는 그것이 무척 안타깝다. 그래서 잔소리의 강도는 점점 심해진다. 학생들은 잔소리 듣는 것을 싫어한다. 그렇지만 학생들이 싫어한다고 잔소리를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일까. "어른 되려면 까마득 한데…"라고 응답한 학생도 있었지만 교사가 걸어온 인생길을 똑같이 거치면서 그들도 교사의 '잔소리'에 나름대로의 고통과 그만 그만한 이유가 있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아, 이래서 선생님이 그런 말을 했구나, 또는 선생님도 한 인간일 뿐이구나. 부족하고, 일관되지 못하고, 잔소리라는 별로 효과 적이지 못한 방법으로라도 우리를 바르게 이끌려고 애쓰셨구나라 고'. 잔소리라는 이름의 족쇄는 언젠가는 풀린다. 어쨌든 무의식 속에 질기게 횡포를 부리던 '교사의 잔소리'를 바탕으로 우리는 삶에 힘을 보태기도 하고 긍정적 자아를 만들어 온 것은 틀림이 없을 테니까.
독도를 우리땅으로 인정한 1910년판 일본인 제작지도가 국내 최초로 공개됐다. 1910년판 지도는 일제가 조선을 강점한 당시까지도 독도는 울릉도의 부속 도서로서 조선의 영토라는 인식이 일본인들 사이에 널리 자리잡고 있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자료여서 주목된다. 서양의 고문헌과 지도 등을 통해 독도영유권 문제를 연구해 온 프랑스 리옹3대학 李鎭明교수는 12일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보관중인 대일본분현지도첩에 포함된 '조선전도'와 '일본시마네현전도'를 공개하고, "조선전도에는 독도를 칭하는 '竹島'가 울릉도 오른쪽에 실려 독도가 조선땅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李교수는 "일본은 1905년 2월 시마네현 告示 제40호에서 독도를 다케시마로 명명하고 이를 독도가 자국 영토라는 근거로 삼아 왔다"면서 "그러나 1910년에 제작된 지도첩에 포함된 시마네현전도에는 정작 독도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 지도첩이 일본의 권위 있는 지도 제작자인 이토 세이조에 의해 만들어져 동경에서 발행된 것으로 미뤄 당시 일본인들 사이에 독도는 조선땅이라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 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교총은 9일 제112차 교권옹호위원회 및 제51차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를 열고, 서울구룡중 윤기영교감이 청구한 '교장승진, 전직예정자 학교교육계획서 제출 대상자 연령제한처분 취소청구소건'에 2백50만원을 지원하는 등 총8건의 교권관련 소송에 1천9백5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소송비 지원이 결정된 사건과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다. ▲인천 광성중 정현식교사의 손해배상청구소 피소건=2백50만원 ▲서울경기여상 김상희교사외 12명의 파면무효 등 청구소건=2백50만원 ▲서울경기여상 이명선교사외 6명의 파면처분 취소 징계재심 청구권=1백만원 ▲서울경기여상 심인보교사의 파면처분 취소 징계재심 청구권=1백만원 ▲ 서울경기여상 김도영 교사외 4명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소건=2백50만원 ▲전북전주공고 홍명옥교장, 최규진교감 손해배상청구소 피소건=2 백50만원 ▲교원정년단축 헌법소원 심판청구건=5백만원 ▲교장승진, 전직예정자 학교교육계획서 제출 대상자 연령제한처분 취소청구소건. 교총이 서울경기여상과 관련한 4건의 민사, 행소, 징계재심건에 모두 소송비를 지원키로 한 것은 사학법인의 무차별적인 징계에 제동을 걸기 위한 것이다. 경기여상 사건은 지난 95년 3월 44명의 교사들이 각종 학교비리를 SBS방송에 폭로하고 관련 교사들이 시차를 두고 직권면직·파면 등의 징계를 당하면서 시작됐다. 교총이 또 교원정년단축 헌법소원 심판청구권에 대한 변호사 수임료를 보조키로 한 것은 "교원정년을 3년이나 단축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재산권, 법적 기대권 박탈, 소급입법에 의한 신분침해 등)을 침해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특히 관심을 끄는 것은 윤교감이 청구한 이른바 '잔여정년 6개월인자의 교장승진 제한 취소건'이다. 교총은 윤교감 청구소에 소송비를 지원하면서 "교장승진, 전직예정자의 연령제한은 교육공무원법에 위배되며 임용권자 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행위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인천시내 대부분의 중·고교가 학생체벌을 인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한달동안 학교별로 학생대표, 학부모, 교사, 학교운영위원회 등 관계자 심의를 거쳐 학생체벌 시행여부를 결정토록 한 결과 1백73개 중·고교 가운데 93%(1백61개교)가 불가피할 경우 학생체벌을 인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체벌인정 학교를 보면 84%(1백36개교)가 규격된 회초리를 이용하는 직접체벌을, 나머지 16%(25개교)는 기합을 주는 간접체벌을 채택했다. 이밖에 체벌을 금지한 학교의 경우 8개교가 벌점제를, 나머지 4 개교는 직접 또는 간접체벌은 물론 벌점제까지 없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체벌은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로 제한했으며 불가피한 경우라도 교장의 허락을 받은 뒤 교무실에서 직접 또는 간접체벌토록 일선 학교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전남도교육청은 도서벽지에 근무하는 교직원의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통·폐합으로 폐교돼 방치되거나 매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를 현대식으로 개조해 교직원 연립사택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고흥을 비롯한 장흥, 완도, 진도, 해남, 여수, 신안 등 그 동안 교직원의 주택난을 겪어 온 도서벽지 학교들이 적은 재원으로 교직원 연립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전망이다. 도교육청은 폐교를 교직원의 연립사택으로 개조해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면 원거리 통근 교원들의 사기진작과 학생지도에 획기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매각을 반대하는 현지 주민들과의 마찰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도교육청 관내에는 소규모학교 통·폐합으로 폐교됐으나 아직까지 방치되거나 매각에 어려움을 겪는 학교가 지난 3월 현재 2백20개교에 달하고 있으며 올해 1백여개교가 추가로 통·폐합 폐교될 예정이다.
한국교총은 13일 교육부가 마련한 '교육발전 5개년계획 시안'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교총은 '교육발전 5개년계획 시안 에 대한 교육현장성 검토 보고서'에서 67개 개혁과제를 적극 추진돼야할 과제, 수정·보완돼야할 과제, 삭제돼야할 과제, 추가돼야할 과제로 분류하고 논평과 함께 대안을 제시했다. ◇적극 추진돼야할 과제 △초·중등학교 과밀학급 해소=학급당 학생수를 2003년까지 초등학교 35명, 중학교 35명, 고등학교 40명으로 감축하겠다는 기본 방향은 바람직하나 OECD 국가수준(초 17.9, 중 16, 고 13.2명)에 비추어 볼 때 여전히 과다한 수준이다. ◇수정·보완돼야할 과제 △열린교육·인성교육 관련=획일적 열린교육의 확산은 다양성 측면에서 재고돼야 한다. 또 수학여행이든 독서교육이든 봉사활 동이든 정부의 지침이 아니라 교원이 주도하는 것이어야 한다. △특기·적성 교육활동=학교의 특기·적성교육은 학습자의 특기·적성의 탐색과 발견을 위한 교육에 그칠 수 밖에 없고 심화된 기능은 전문교육기관에 맡기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다. 모든 학생이 1개 이상의 단체활동이나 예·체능 특기활동 또는 특기· 적성활동에 참여토록 권장하고, 매학기마다 학생특기발표회를 1회이상 개최토록하고, 축제행사를 활성화한다는 등 교육부의 구상은 철저히 단위학교의 자율에 맡길 사항이다. △수행평가 실시=현재와 같은 학급당 학생수로는 전통적 개념의 평가를 탈피한 수행평가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한 수행평가는 교사와 학생·학부모간의 신뢰구축이 먼저 이루어져야 가능하므로 재검토가 필요하다. △자율적 사학정책=자율사학 정책은 학생 납입금 인상이나 우수학생 유치 차원이 아니라 건학이념의 구현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수습교사제 도입=실시에 앞서 현직교원에 대한 획기적 처우개선, 합리적 평가기준 및 체계적 연수프로그램의 개발, 복무·처우 등 행·재정적 여건 마련이 전제돼야 한다. 수습기간 만료시 특별한 하자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규교원으로 임용하는 등 신분보장 장치가 마련돼야 하고, 경력평정·보수지급에 있어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한다. △표준수업시수=학교에서는 수업의 불균형만이 아니라 업무의 불균형도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담임업무나 교무분장 업무를 수 업시수로 환산해 일종의 '표준직무시수'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아울러 연도별 수업시수 감축계획이 포함돼야 한다. △능력과 실적 중심 인사·보수제도=산업체와는 달리 교직사회에서는 교원의 개인 능력과 실적에 대한 객관적 평가기준을 설정하기가 어려우므로 재고돼야 한다. 섣불리 이제도를 시행할 경우 위화감과 불신감이 팽배해 교직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 △영재교육 활성화 기반 구축=체계적 영재교육을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영재교육진흥법'을 제정해야 한다. 그러나 초·중 학교 수준에서 영재만을 위한 영재학교를 설립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 △학습부진아 교육 강화=학습부진아 교육 성과를 시·도교육청 평가항목에 포함시키는 것은 재검토돼야 한다. 단위학교별로 학급담임, 교과담임 중심의 학습부진아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학교급식시설=급식시설 경비의 일부만을 지원하면서 무조건 연내 급식 실시를 완수하라는 것은 무책임하고 비현실적인 정책이다. 학교급식 실시및 운영에 대한 결정은 학교의 여건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자율 결정토록해야 한다. △평가와 재정지원의 연계를 통한 대학 특성화 추진=대학정책은 경쟁뿐만 아니라 협력을 통한 수월성 추구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 또한 세계화에 대비하기위해 대학간 네트워크에 대한 지원이 중요하다. △실업고의 통합형 고교 체제로 전환=실업계 고교의 통합형 고교로의 전환은 지금까지 정부가 인문고교와 실업고교를 균형있게 유지해 왔던 고교 교육정책의 근본적 틀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연구 검토된 후 시행돼야 한다. △사이버 교육활동 지원체제 구축=에듀넷 시스템 확장 및 분산 체제 구축은 바람직하나 에듀넷 전용 PC통신망(014XY) 구축은 재고해야 한다. 즉 ADSL, ISDN 등 각종 통신망이 확충되는 추세를 고려할 때 모뎀을 기반으로 하는 전용 PC통신망은 적절치 않다. △초·중등 교육정보화 기반 구축=일률적으로 교실마다 컴퓨터 와 모니터 배치가 중요한게 아니라 소프트웨어 개발비 및 교실마다 이동이 용이한 노트북PC 활용 방안 등 융통성 있는 계획이 있어야 예산의 효율적 투자를 꾀할 수 있다. △차등보상 전제 각종 교육평가=학교교육계획서 평가, 시·도 교육청 평가, 초·중등학교에 대한 종합평가, 으뜸학교 선정 등 차등보상을 전제로한 각종 평가는 지역이나 학교실정, 학교규모 등을 경시한채 중앙의 권한을 강화시켜 또다른 획일화를 조장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평가의 주기, 평가영역 및 평가방식, 예산의 차등지원 방식에 대한 치밀한 보완조치가 필요하다. ◇삭제돼야할 과제 △학기중 휴가 실시='체험학습 주간' '봉사활동 주간' 등의 명칭으로 학기중 휴가를 실시하는 방안은 재고해야 한다. 방학을 단축해 학기중 실시하는 것보다 방학기간에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고 참여토록 유도해야 한다. △교원초빙 및 계약제 임용 확대=정상적 교원임용 제도가 아니다. 이를 활성화 할 경우 교원임용제도의 기본 틀을 흔들어 교직 사회에 불안정과 위화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다. △비정규교사(계약제, 시간제) 비율 확대=교육의 질 확보 측면에서 우수교원을 확보·유지할 수 있는 안정적 교원임용 방안 마련이 급선무다. △교원자격증 제도의 신축적 운영=과원교사의 부전공 자격연수 제도는 교육의 부실과 자격증제도의 부실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중지돼야 한다. △교원단체의 다양화=교원단체를 다양화한다고 해서 교권이 신장되거나 교사의 사기가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 모든 교원단체의 단체교섭 및 협의권은 형평에 맞아야 한다. ◇추가돼야할 과제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교원정원 확보 및 법정 정원기준의 상향 조정 △과학기술교육 강화
요사이 우리 교육현장은 뒤숭숭하다. 누구랄 것도 없이 마음이 안정이 안되고 어수선하며 서로간에 그저 자기 할 일 외에는 별로 대화도 없다. 이런 저런 이유로 가고 오는 이들이 주변에 많고 또한 교사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 공연히 마음이 차분하지 못하다. 우리는 지금 새로운 천년을 위한 초석을 놓으려 하고 있다. 단순한 세기의 변화가 아닌 인류 문명사적 전환기에 서 있다. 따라서 교육현장도 큰 개혁을 시도하고 있는 이로 인해서 과도기적 모험과 혼란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오늘날 우리 교육의 현장을 면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좀 더 본래적인 가치와 명분을 살려 가면서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믿는다. 그것은 어려움 속에서 한 시대를 이끌어 온 역사의 주인들에게 노고에 대한 존경 어린 박수와 예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미래라 할지라도 과거를 저버리고 역사의 다리를 단절해서는 안된다. 마침 최근 발표된 교육발전 5개년 계획에도 우리 교육이 바라는 인간상이 양식과 인성을 갖춘 사람다운 사람을 기른다고 했다. 사람다운 사람이 무엇인가. 경로효친하고 은혜에 감사할 줄 알며 국가와 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자주적인 인간 아니겠는가. 하물며 떠나가는 스승들이 수십년간 묵묵히 봉사하고 희생한 일생을 정리하고 떠나면서 회의에 빠지고 허무감속에서 박탈감을 느끼게 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것은 어느 누구의 노력만으로 될 일이 아니다. 교사들과 학부모가 자녀를 위한 일심동체로 변화하고 스승과 제자가 서로 사랑하고 공경하는 분위기로 되고 현장에 남아 있는 교사가 서로 동료애적 연대감으로 연결을 갖도록 하는 정책적인 지원과 분위기의 조성이 요구된다. 이러한 일은 전 국민적 운동이 되어야 한다. 민족의 내일을 담당할 후진을 기르는 교육자들의 사기가 저하되어 자기 비하와 자존심의 상실을 가져오게 하는 일은 국가의 내일을 위하여서나 교육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 교육현장이 하루 빨리 제자리를 찾아 안정된 분위기로 정착 할 수 있게 하는 특단의 노력이 시급하다.
정년단축에 이어 내년부터 공무원퇴직자 연금수령액이 크게 줄어든다는 소문이 나돌면서 실망과 분노의 빛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과연 어느때 퇴직하는 것이 가장 유리할 지 고심중에 있다. 물론 아직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행정자치부가 공무원연금기금 고갈상태를 면하기 위해 연금지급 기준을 현행 퇴직시 보수에서 총재직기간 평균보수로 대폭 낮추고 연금지급시기도 현 20년에서 만60세로 대폭 높이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상당수의 교원들이 무더기로 더 이상 연금을 손해보기 전에 명퇴를 하겠다고 한다. 도대체 연금공단은 왜 이토록 연금기금이 고갈되었는지 진상을 밝히고 교원들에게 사과를 해야 한다. 경기가 좋을 때 기금을 잘 운용해 얼마나 많은 수익과 이자 수입을 올려 연금관리공단직원들의 처우를 잘 해 주었던가. 그럼에도 교원들이 공단으로부터 대출받을 때는 시중 은행보다 더 비싼 금리를 적용해 교원들의 분노와 원성을 사기도 했다. 연금기금은 주로 빌딩 임대, 주식 투자, 회관 건립 등에 이용되었으며 정치권에 돈이 흘러갔다는 소문도 들린다. 기금운용이 원활했을 때는 연금을 올려주지 않다가 잘못 운용했을때는 자신들의 책임은 없는 양 연금가입자들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다. 마치 달면 삼키고 쓰면 내뱉는 격이 아닐 수 없다. 도대체 교원들이 무슨 잘못과 죄가 있길래 정책당국자들이 사과나 반성도 없이 자신들 마음대로 연금지급기준과 시기를 일방적으로 결정한단 말인가. 사회전체가 교원들을 죄인시 하는 상황속에서 교원들이 무슨 힘이 나고 사기가 올라 교육에 전념할 수 있겠는가. 요즘 정부에서도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당근은 없고 채찍만 가해 교원들은 방황과 실의속에 빠져 있다.
교육부의 교육발전계획서에 사회적 수요가 없는 실업계고등학교는 인문계 또는 통합형 학교로 전환을 허용한다는 요지가 있다. 그러나 인문계를 전환하는 것보다는 통합형으로 개편하여 학교를 운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본다. 통합형 형태는 크게 두가지로 분류했는데 한 학교에 인문계와 실업계의 교육과정을 두어 학생으로 하여금 선택해 이수케 하는 고등학교와 무학과 무계열 실업계고등학교의 도입이다. 전자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종합고등학교와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 언급을 유보하고 후자의 경우가 실행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우선 교육과정 자율편성을 당연하나 기존의 교육 기저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해야 한다. 무리한 교과 개편은 동시대를 살아가는 타 학생들과의 지식습득에 기형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교육과정은 단순한 기능인력을 양성하는 과정에서 탈피, 학업연계에 따른 동일계 진학을 위한 진학반과 전문지식을 더 습득할 수 있는 개인 성장과정을 돕는 취업반을 설치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대학진학을 위한 진학반은 대학전문교과 적응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과정으로, 취업반은 현장 적응력을 키울 수 있는 과정으로 편성해야 한다. 과거 인력수급에 한 몫을 해왔던 현장실습은 졸업전 산업체를 견학해 자기의 적성에 맞는 회사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 한편 산업체와 연계를 위한 실업계교사와 산업체직원과의 상호교류근무를 추진해 현장감 있는 교사가 교육을 실시한다면 취업교육에 많은 보탬이 되리라 생각한다. "교육은 가능성을 가지고 해야한다"는 말처럼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교육개혁도 중요하지만 교육의 근간을 해쳐서는 안된다.
교육부는 올해에 교원용PC 3만8천5백대와 학생용PC 5만2천5백대, 그리고 프린터 1만5천3백대를 보급하기로 했다. 또 전국의 1천3백여 개교에 학내전산망(LAN)을 설치하기로 했다. 특히 새로 도입되는 학생정보소양인증제 실시에 대비하기 위해 학생용PC를 고교에 우선 배치하는 대신 초·중학은 민간참여 확대와 지방비 투자증대를 통해 보급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3백43억의 국고를 지원하고 지방비 1천3백12억을 배정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최근 이와같은 내용의 올 초·중등 교육정보화 물적기반확충 사업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교육부는 학내전산망 구축의 경우 교당 평균 3천1백20만원의 시설비를 지원하는 한편, 연간 2백50만원씩의 인터넷통신비를 지원하되 97, 98년 시·도별 사업실적과 99면 지방비 확보액에 따라 차등지원할 계획이다. 그러나 그동안의 초·중등 교육정보화사업이 지나치게 물량위주로 추진됐다는 지적에 따라 교원 정보화연수와 교육용 소프트웨어 개발 보급사업을 병행해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같이 교육정보화 기기가 보급되면 연말경 학생용PC 72.3%, 교원용PC 66.5%, 프린터 보급 백%, 학내 LAN구축 27.7%가 보급되는 셈이다.
우리나라 고등학교 교사와 학생들은 학교에서 이뤄지는 컴퓨터 교육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활용능력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 컴퓨터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학입시와 연계성을 가져할 것으로 지적됐다. 이같은 사실은 `컴퓨터 교육 활성화를 위한 대학입학전형 개선방안 연구위원회'가 전국의 교사(185명)와 학생(1,535) 1,72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펴낸 연구보고서에서 밝혀졌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등학교 교사와 학생집단의 과반수 이상이 학교에서 이뤄지는 컴퓨터 교육에 대해 불만을 나타냈다. 특히 학생들은 매우 불만족하다는 응답이 47.5%로 나타났다. 학교 컴퓨터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교사의 경우 컴퓨터 확보 미흡(38.6%), 교육시간 부족(37%), 교사수 및 지도 능력 부족(12.2%)이었으며 학생의 경우 교육시간 부족(46.8%), 컴퓨터 부족(33.2%), 교사 수와 능력 부족(8.9%) 등으로 조사됐다. 학생의 컴퓨터 활용 능력과 관련 교사와 학생 모두 수준이 낮다(교사 67.2%·학생 67.0%)고 응답했다. 조사대상 학생들의 68%가 가정에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그중 486급 이하 기종이 60.8%나 됐다. 조사대상인 20개 고등학교 중 `정보산업'교과를 선택하고 있는 학교는 6개학교에 지나지 않아 정규 교육과정에서 컴퓨터 관련 교육이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특별활동과 방과후활동에서 컴퓨터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는 각각 11개교, 12개교였으며 재량활동에서 컴퓨터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는 2개교에 불과했다. 대학입학전형에서 컴퓨터 활용 능력을 포함시키는 것에 대한 찬반의견 조사에서는 교사와 학생이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교사는 60.3%가 찬성한 반면 학생은 67.2%가 반대 입장을 보였다. 이는 학생입장에서 볼 때 컴퓨터 활용 능력을 대학입학전형의 한 요소로 활용한다는 것이 부담으로 인식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컴퓨터 활용능력을 대학입학전형에 포함시킬 경우 그 방법과 관련 교사와 학생 모두 시험이나 인증을 학생이 선택적으로 치르고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교사 48.1%·학생 72%)고 응답했다. 특히 학생의 경우 대학이 자율적으로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학생이 필요한 경우 스스로 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더욱 선호했다. 대학입학전형에서 컴퓨터 활용 능력을 어떻게 평가해 전형화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물음에서 교사와 학생 모두 자격(인증) 취득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가장 선호(교사 36%·학생 61.6%)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는 고교 교육 현장에서는 대학입시와 무관한 교과의 경우 아무리 그 중요성을 강조해도 교육이 활성화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로든 대학입시와 연계성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올 최고의 현장교육 연구논문인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은 누구에게 돌아갈까. 그리고 22개 교과·분과별 전국대회 1등급 수상자는 누구이며, 연구주제는 무엇인가. 이를 가리는 제43회 전국현장교육연구 발표대회가 18일 청주교대와 부속초등교에서 한국교총 주최 충북교련 주관으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열린다. 이날 대회에 앞서 교총은 3∼4일 이틀간 본심사를 열어 △대상 후보작이 될 각교과·분과별 최우수논문 13편과 함께 △1등급 논문 편수의 1.2배수인 2백73편을 추천작으로 뽑았다. 발표대회는 청주교대와 부속초등교 32개 교실로 나뉘어 22개 교과·분과별로 추천된 2백73명의 교원들이 각자 5분씩 발표하고 10분간 심사위원들로부터 질문을 받고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최종 대상 수상자와 1등급 2백28명 수상자는 20일 확정되고, 시상식은 30일 10시 교총회관 대강당에서 거행된다.
하이텔과 한국교총이 3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사이버교실이 교원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가운데 교사에 대한 이용료 무료조치에 이어 학생들의 이용료도 할인된다. 하이텔에 따르면 하이텔은 사이버교실 활성화를 위해 4월부터 교사에 이어 학생들에게도 다양한 할인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초등학생에게는 하이텔 기본이용료 50% 할인, 중고교생에게는 30% 할인혜택을 부여한다. 또 기존의 14세 미만 어린이에게 무료 서비스되는 `꿈동산'도 사이버교실과 연계한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사이버교실은 교사 1인당 교실 1개씩 개설되면 교육정보 제공, 학습자료 등록, 생활 상담, 학급회의, 성적표 및 가정통신문 발송, 학부모 상담 등의 메뉴를 제공한다. 교사는 사이버교실 기본 사양을 토대로 자유롭게 사이버학급을 운영할 수 있는데 기존에 인쇄해 나눠주던 학습자료나 가정통신문을 자료실에 등록하고 학생들이 필요한 때 언제든지 전송받을 수 있게 한다거나 대화실을 이용해 온라인 수업이나 학급회의, 학생 상담 등을 할 수 있다. 또한 성적표 본인조회 기능, 사이버 학급앨범, 투표 게시판 등 다양한 기능을 수업 및 학생지도에 활용할 수 있다. 이밖에 사이버교실 운영자인 교사가 이용권한 부여 여부에 따라 재학생은 물론 졸업생 및 학부모도 참여할 수 있어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삼위일체된 효과적인 학생지도를 꾀할 수 있다. 서비스초기부터 사이버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문초진 경기이천 장호공고교사는 "방과후 학생들과 대화방에서 만나 생활상담을 한다거나 자료실에 학습자료를 등록해두고 다운받게 하는 등 실제 학생지도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며 "학생들도 자료를 쉽게 구할 수 있고 선생님과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어 많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고 말했다. 하이텔은 사이버교실 운영에 필요한 PC통신 지식이 없는 교사들을 위해 한국교총에서 주관하는 교원 연수강좌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하이텔 및 인터넷 교육을 실시하며 향후 사이버교실 우수 운영교사를 선발해 운영지원금 및 해외연수 등의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문의▲하이텔 김명철(02-3289-2447)/허의무(02-3289-2442, 2446) ▲한국교총 전산과(02-576-10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