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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신학기를 앞두고 각 초등학교에서 새 교과서를 나눠주고 있다. 제7차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1, 2학년들은 새롭게 바뀐 교과서를 받았다. 수원청명초등교(교장 이종우)에서=이동주기자.
박광민 교육위원 새교육에 기고 `한글전용 정책은 미군정의 영향으로 이뤄졌나' 그간 일부 관련 학자들 사이에서 제기돼 온 이 물음에 대해 박광민 한국어문교육연구회 교육위원은 새로운 논의를 끌어내고 있다. 그는 최근 입수한 `아메리카교육사절단보고서'를 인용하며 2차 대전후 미국은 맥아더 사령부의 요청으로 일본에 아메리카교육사절단을 파견했고 일본 교육자들에게 `가나( 名)'를 `로마자' 형의 문자로 바꿀 것을 조언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미국의 이런 입장은 당시의 한국 문교책임자에게도 그대로 전달됐을 가능성이 높으며 한글전용정책에 큰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광복 직후 미군정은 한자공부에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 일본과 한국의 교육현실을 불합리하게 보고 학무 부국장 오천석 박사에게 로마자 교육을 주문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교육위원은 "그런 영향 때문에 50년까지 문교부 편수국 수뇌부를 지낸 최현배씨가 교과서에서 한자를 없앨 것을 주장했고 실제로 훈민정음 자형과는 전혀 다른 로마자 한글 자형을 만들어 사용을 주장해 왔다"고 지적했다.
강원교련 유묘상회장 강원교련은 지난달 21일 제55회 대의원회를 열고 제23대 회장으로 유묘상교장(춘천석사초등교·59)을 선출했다. 유회장은 "우리의 교육이 오늘날처럼 위기에 처한 적이 없었다"며 "회원들과 힘을 합쳐 교육붕괴를 막고 교육현장에 희망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회장은 특히 "선생님들은 스승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교단에서야 한다"며 "교총과 힘을 합쳐 교원정년 65세 환원, 교원처우 개선,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원교련 신임 사무국장에 이광묵(전 교총정책연구실장·57)씨가 이날자로 승인, 임명됐다. /이낙진 leenj@kfta.or.kr
교총, 철저수사 촉구 일선 학교에 세워져 있는 단군상을 훼손하는 사건이 빈발하자 한국교총이 학교교육 시설물 파손행위에 대한 엄단을 요청하고 나섰다. 교총은 7일 검찰총장 앞으로 공문을 보내 "단군상을 파손한 행위는 가해자들의 종교적 집착에서 비롯된 것으로 국가 교육기관을 해(害)하고 교권을 크게 침해한 것"이라며 "학생의 교육권 보호와 교권확립 차원에서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총은 또 "가해자들이 불법행위에 대한 반성의 기미나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고 집회 및 시위 등을 통하여 학교장의 퇴진과 교육청을 매도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해당 지역사회에 큰 반향과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군상 훼손은 지난해 7월 경기 여주의 3개 학교에서 단군상의 목이 잘려나간 채 발견된 사건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전국 20여개교에서 유사한 일이 일어났다. 특히 지난해 12월23일 경북 영주 남산초등교(교장 김수식)에서는 이 지역 목사 등 7명이 단군상을 파괴하다 현장에서 체포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학교측은 지난해 초 학생들에게 우리 나라의 건국이념이자 교육이념인 홍익인간(弘益人間) 정신을 심어주기 위해 교직원회의와 학운위의 결정에 따라 단군상을 세웠다. 단군상 설치후 특정 종교단체에서 철거를 요구했고 학교측이 묵살하자 이들은 결국 단군상을 훼손하기에 이르렀다. 김교장은 "단군상이 우상숭배라는 이유로 철거를 요구하고 온갖 방법으로 압력과 협박을 일삼다가 마침내 이를 파괴하는 범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종교단체가 자신들의 의도와 배치된다고 해서 학교의 기물을 철거하라고 간섭할 권리가 없을 뿐 아니라 이러한 일은 명백한 교육권 침해로써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학교측에 따르면 단군상을 훼손한 가해자중 5명은 불구속입건, 2명은 구속수사를 받고 있으며 이 사건의 주동자격인 목사 등은 석방 이후 피켓과 현수막을 앞세우고 궐기대회와 시가행진을 하면서 '학교장 퇴진'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단군상 파괴의 당위성을 알리는 전단을 배포, 쟁점화를 시도하고 있다. 교총 교권옹호부 김항원씨는 "현재 전국 300여 학교에 단군상이 설치돼 있으며 이는 순수한 교육적 의도에서 세워진 것으로 종교적 문제로 해석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더이상 단군상 훼손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찰차원의 처리가 요청된다"고 강조했다. /이낙진 leenj@kfta.or.kr
우리 나라 중학생들의 흡연율이 90년대초에 비해 2배로 증가했고 특히 여학생 청소년들의 흡연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펴낸 '건강 길라잡이' 2월호에 따르면 중학생의 흡연율은 남학생이 지난 91년 3.2%에서 지난해 6.2%(1.9배)로, 여학생은 1.2%에서 3.1%(2.6배)로 늘어났다. 고교의 경우 남학생은 지난해 흡연율이 32.6%로 91년(32.4%)과 별차이가 없었으나 여학생은 7.5%로 91년(2.4%) 흡연율의 3.1배에 달했다. 외국 청소년들과의 흡연율 비교에서는 고3 남학생 기준으로 우리 나라가 41%로 미국 흑인계(28.2%), 일본(26.2%), 영국 아일랜드계(20.5%), 러시아(19.4%), 이스라엘(9.3%) 등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여고생들의 흡연율도 7.5%에 달해 영국(16.5%), 미국(17.4%)에 비해서는 낮았으나 일본(5.2%), 러시아(4.8%)보다는 높았다. 한편 흡연 가족이 있는 경우의 흡연 비율(남학생 34.9%·여학생9.1%)이 흡연 가족이 없는 경우(남 27.9%·여 3.9%)에 비해 크게 높아 가정에서의 흡연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낙진 leenj@kfta.or.kr
"일선 현실 외면한 처사" 교총, '취소' 결정 요구 한국교총은 최근 학생간 폭행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교원봉급가압류조치를 내린데 대해 성명을 내고, "이는 열악한 교육현실과 교사들의 고충을 감안하지 않은 신중치 못한 처사로써 비난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학교사고와 관련하여 법적·경제적으로 약자의 입장에 있는 교사를 상대로 책임을 묻는 것은 심리적 압박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코자 하는 불순한 의도에 기인한다"며 "단순히 경제적 목적이라면 소송 등의 상대는 교사가 아니라 학교운영의 최종 최고 책임자를 당사자로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또 "이러한 사례는 결국 교권의 침해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교안전사고와 관련하여 교사 상대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제도적으로 제한하는 입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특히 "교직의 특수성과 전체 교사의 사기를 고려한 판단을 당부한다"며 사법부에 가압류취소결정을 요구했다. 이번 사건은 서울 D고에서 학생간의 다툼으로 상해를 입은 학생의 부모가 학교장 및 담임교사를 상대로 학생지도와 감독상의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과 함께 봉급가압류신청을 제기하자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1700여만원을 가압류함으로써 발생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1일 봉급가압류 사건과 관련, 공탁금 2000만원을 법원에 대신 기탁하고 고문변호사를 교사들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 손해배상청구 본안소송과 채권가압류에 대한 이의소송을 일괄적으로 맡도록 했다. 시교육청은 관계자는 "교원들의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학교수업에 진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탁금을 대신 냈다"고 말했다. /이낙진 leenj@kfta.or.kr
서울북부교육청(교육장 정재량)이 여당 인사와 학교장의 간담회를 주선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북부교육청은 지난달 13일 도봉구 관내 초·중학교 간사교장과 학교운영위원을 불러 '신년하례 및 당면과제 협의' 명목의 간담회를 열면서 이 지역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시의원을 초청, 인사말을 듣고 교육문제를 논의했다. 이를 두고 교육계에서는 "지역구 정치인과 학교장 간담회는 처음있는 일이고 게다가 여당 인사만 초청된 것은 이해가 안된다"며 "교육청에서는 총선과 교육감 선거를 앞둔 시점이라는 점을 고려해 오해를 불러 일으킬만한 행동은 자제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북부교육청 유병준학무국장은 "매년 의례적으로 하는 교육위원 초청 간담회에 인사말이나 듣기 위해 정치인을 모셨으며 별다른 뜻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북부교육청은 1월 업무보고에서 '국회의원·시의원과의 간담회'를 주요 실적으로 소개, '별 일 아니다'라는 해명을 궁색하게 만들었다. 또 이 지역 출신 교육위원도 "당초 초청인사 명단에 교육위원은 없었고 나중에 유선연락을 통해 참석했다"며 "교육위원 초청 간담회라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최근 저임금 근로자나 수입이 낮은 도시 자영업자 등 저소득층의 중·고생 자녀 40만명에게 등록금을 무상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고 2560억원과 지방교육재정 640억원 등 32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학비 지원을 받으려는 학부모는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서 발송한 통신문을 참고, 학비지원신청서를 작성해 월소득액 등 관련 서류를 첨부, 담임교사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교육부는 특히 실제로 가정이 어려운 학생이 학비지원 대상에서 빠지지 않도록 학교별로 학생복지심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하는 한편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월소득액이나 재산액·지역의료보험료 등 저소득층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한가지만 제출해도 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낙진 leenj@kfta.or.kr
21일 오전 10시. 大寒 추위에 꽁꽁 얼어붙은 황학저수지(충북 단양군 어상천면 소재)를 보며 흐뭇해하는 아이들이 있다. 오늘은 어상천 초등교(교장 김학선) 선암분교의 겨울운동회날. 날렵한 빙상복에 스케이트를 신고 일찍부터 빙판을 지치는 아이들의 모습이 이색적이다. 운동장 대신 100미터 링크에서 선서를 하는 1학년 동규와 언니, 오빠들은 오늘 하루 운동화를 신지 않는다. 100·200·500미터 개인 경기부터 1000미터 계주까지 모든 경기가 은반 위에서 이뤄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코흘리게 1학년도 발놀림이 맨땅보다 자유로워 걱정은 없다. 아이들 대부분이 빙상부기 때문이다. `하나∼둘, 하나∼둘' 은빛 스케이트 날을 뽐내며 힘차게 얼음을 지치는 아이들. 급한 마음에 서로 부딪치고 코너를 돌다 넘어져도 마냥 즐겁다. "은반의 요정 같죠? 자동차처럼 빨리 달리면 얼마나 재밌다구요" 상으로 탄 공책을 자랑하는 수진(12)이의 얼굴이 환하다. 겨울운동회는 어상천면 잔칫날이기도 하다. `썰매타기 계주' `함지박 타고 뒤에서 밀기' `300미터 계주' 등 가족경기가 많아 모처럼 스케이트를 신은 어른들이 동심으로 돌아간다. 겨울운동회만큼 독특한 먹거리는 보는 것만으로도 즐겁다. 떡과 잡채는 기본이다. 큼직한 가마솥에선 뼈다귀김칫국이 요란하게 끓고 연탄·장작불 위에서는 맘먹고 잡은 돼지가 맛좋게 구워진다. 유혹에 못 이긴 아이들은 경기 도중 둑 한편에 설치된 비닐 하우스에 숨어들어 서둘러 배를 채우다 쫓겨나기 일쑤다. 내내 소주잔을 기울이던 어른들의 얼굴이 붉어질 때쯤 운동회도 끝이 난다. 선암분교의 겨울운동회는 작년부터 시작됐다. 아이들 대부분이 빙상부여서 스케이트를 잘 타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지만 또 다른 의미가 있다. 선암 아이들에게 스케이트는 `자신감'의 상징이다. 전교생 31명인 보잘 것 없는 농촌학교가 작년 충북 초등부 빙상경기에서 종합준우승을 차지했을 때 아이들은 날 듯 기뻐했다. 도시학교 못지 않게 당당히 내세울 자랑거리가 생겼기 때문이다. 학교도 이런 아이들을 자신감을 계속 키워주기 위해 겨울운동회라는 이벤트를 마련한 것이다. 김길수 교사는 "스케이트를 타는 동안만큼은 누구도 부럽지 않은 자부심과 즐거움을 느끼는 것 같다"고 말했다. 매일 아침 9시면 선암 아이들은 황학저수지로 모여든다. 겨우내 열리는 빙상교실에 참여하기 위해서다. 힘든 훈련임에도 빠짐 없이 참여하는 아이들이 조금은 극성스럽기까지 하다. 학부모들도 스케이트장에 식당 겸 휴게실용 비닐 하우스를 설치하고 당번을 정해 점심과 간식을 제공하고 있다. 매일 링크를 쓸고 물을 뿌려 빙질을 관리하는 것도 어른들의 몫이다. 그래도 씩씩한 아이들을 보면 그저 대견스럽기만 하다. 유영예(42)씨는 "추운 날씨에도 움츠리지 않고 매일 스케이트를 타더니 이제는 감기 한 번 걸리지 않는다"며 흐뭇해했다.
조기 자비유학에 대한 규제조항을 없애는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19일 입법 예고됐다. 이에 따라 그 동안 편법으로 이뤄졌던 조기유학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무분별한 조기유학은 계층간 위화감 조성, 현지 적응 실패 등 부작용을 낳기 쉬워 유학 목적과 주의사항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결심할 필요가 있다. 교육부가 제시한 `성공적인 유학의 조건'을 살피고 조기유학의 기본적인 내용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뚜렷한 목표의식=`아이의 장래희망은 뭔가' `무엇을 배울 건가'를 생각하고 국내에서는 성취할 수 없는 일인지 따져야 한다. 영어라도 배워오겠다는 마음으로는 학습이나 현지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일탈하기 쉽다. ▶학비조달 능력=교육부와 각 사설 유학원이 제시한 유학비용을 보면 한해 생활비만 적게는 360만원에서 많게는 2000만원 이상이 들고 학비도 미국 사립학교의 경우 한해에 2천만 원이 넘는 곳이 있다. 유학 대상국과 지역, 학교 설립형태(공사립), 유학기간, 기숙사 이용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한다. ▶수학 능력=유학 대상국의 언어 구사능력이 어느 수준인지가 가장 중요하다. 실력이 모자라 원서 독해나 리포트 작성을 못하고 중도에 유학을 포기하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학습가능한 수준의 학교를 선정하는 것도 지혜다. ▶준비기간은 최소한 1년=유학 대상을 선택하기 위해 정확하고 자세한 정보수집이 필수다. 유학 경험자나 각국의 대사관·문화원에서 참고자료를 구해보는 것이 좋다. 어학시험 성적을 요구하는 곳이 많으므로 준비기간은 최소 1년은 잡아야 한다. -누구나 갈 수 있나. "초·중·고생 누구나 자유롭게 해외유학을 갈 수 있다. 고졸 이상 학력자나 예·체능계 중학교를 졸업한 뒤 실기가 뛰어나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교육감 등의 인정을 받은 자 등으로 제한됐던 유학 자격이 삭제됐다. 이에 따라 자녀를 해외관광 명목으로 출국시킨 뒤 현지에서 수업을 받게 하는 등의 편법을 동원할 필요가 없게 됐다. 유학자격을 심사했던 시·도교육청 산하 유학자격심사위원회도 없어진다." -언제부터 갈 수 있나.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고 2월 중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이르면 3월 신학기부터 조기유학이 가능해 질 것이다." -유학 절차는. "원하는 나라의 학교를 직접 골라서 입학허가 절차를 밟으면 된다." -조기유학 중 18세를 넘기면 병역문제 때문에 귀국해야 하나. "이제는 외국학교를 다니고 있다면 만 27세까지 병역을 연기할 수 있다. 그러나 만 27세를 넘기면 체류기간을 연장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귀국 후 병역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송금 제한은 있나. "재경부의 외국환 거래규정에 따르면 유학생의 경우 월 생활비 3000달러와 학교 납입금을 송금할 수 있다." -유학 뒤 국내 학교 편·입학은 어떻게 하나. "시·도교육청에 신청하면 편·입학이 허용된다. 단 상급학교 특례입학은 부모와 함께 외국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외국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해야만 가능한데 대학의 경우 구체적인 특례입학 요건이 학교마다 다르므로 미리 확인해야 한다."
제7차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오는 3월부터 사용되는 초등 1, 2학년 교과서가 표지와 삽화, 내용구성 등에서 이전과 다른 참신함으로 호평 받고 있다. 그러나 너무 어렵거나 생소하고 학교 현실을 무시한 교과 내용도 많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징=새 교과서는 재미있는 실례나 삽화 등이 많은 것이 큰 특징이다. 사람의 일생이나 민들레의 성장과정 등을 한 눈에 보도록 접고 펴도록 한 날개 페이지 뿐 아니라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평가하는 스티커도 넣는 등 기존 교과서의 틀을 과감히 깼다. 학습량도 30% 가량 줄었고 사고력과 창의력을 키워나갈 수 있는 다양한 선택활동이나 심화학습 자료를 담고 있다. 국어 교과서에는 `십자말 맞추기'와 `속담 알아맞추기'가 등장하고 교통안전은 `네거리 놀이'로 배운다. 수학도 종전의 정답 맞추기 식이 아닌 놀이나 동작으로 원리를 깨우치도록 꾸며졌다. ▲문제점=지난 한해 이 실험본으로 시범교육을 했던 교사들은 개선해야 할 점도 상당수 눈에 띈다고 지적한다. 서울 안평초등교 J 교사는 "1학년 즐거운 생활 중 가족 놀잇감 만들기는 너무 어려워 시간이 많이 걸리는 등 효과가 낮고 보행자와 운전자, 보행자 신호등과 운전자 신호등이 함께 움직이는 네거리 놀이는 어린이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놀이여서 삭제하는 게 낫다"고 주장했다. 또 "1학년 즐거운 생활의 경우 아동 정서나 수준에 안 맞는 노래가 많고 교과서에 실린 전래동요가 대부분 알려지지 않은 것들이라 어려웠다"고 말했다. 제주 도남초등교 1학년 지도교사는 "국어교과가 전체적으로 어휘수준이 너무 높고 단어의 양이 많아 보통 수준의 아이들이 학습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다. 2학년 말하기·듣기 교과서 15쪽에 대해서는 "판단력이 미흡한 저학년에게 거친 말을 찾고 고운 말로 고치기를 제시했는데 이것이 오히려 아이들에게 거친 말을 가르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놀이·체험중심 교과과정이 학교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많았다. 광주교대부속초 1학년 K 교사는 "국어 수학은 수준별 교육이 강조돼 있는데 과밀학급 등 현 교육여건을 감안할 때 실제로 적용하기에는 무리"라고 토로했다. 또 광주 겸양초 L 교사는 "즐거운 생활 등은 탐구 체험학습을 강조하고 있어 풍부한 자료가 필요한데 실제로는 관련 시디롬 등의 개발보급이 절대 부족해 수업진행에 장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교사들은 "소꿉놀이 역할극 등을 통해 통합학습을 하도록 짜여져 있지만 자칫 놀이 자체만을 즐길 수도 있고 도시지역 과밀학급에서는 공간부족으로 실천이 어려운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무단결석은 중퇴를 낳고 중퇴는 비행과 범죄의 징검다리라는 사실과 관련해 미국의 각 주와 시는 부모들에게 무단결석에 대한 책임을 지우고 강력한 치료·예방프로그램을 학생과 부모가 참여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자퇴서가 유일한 해결책인 우리 나라에 시사점을 주는 이들의 대안을 소개한다. 애리조나 메리코파 시는 무단결석을 부모의 범법행위로 간주해 처벌한다. 6∼16세의 학생이 3일간 무단결석을 하면 학교는 부모에게 연락하고 부모는 학교에 잘 보내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5일간 무단결석을 하게 되면 학교는 이 문제를 검찰청에 통보하고 검사는 두 번째 서신을 부모에게 발송한다. 6일간 결석이 발생하면 검찰이나 법 집행기관이 부모를 처벌하게 된다. 만약 가족간의 유대나 학교 출석 강화프로그램에 참여를 원하면 기소를 유예할 수 있으며 학생과 부모가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이수하면 사건은 마무리된다. 뉴멕시코 주 로스웰 시에서는 출석률을 높이고 비행을 막기 위해 수업시간 중 학생통행금지령을 발령했다. 약물남용, 강도, 절도 등 학생범죄가 주로 수업시간인 낮에 발생한다는 사실에서 취해진 조치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지역에서 무단 결석한 학생을 심문할 수 있게 됐다. 지속적으로 결석하는 학생은 지역봉사에 동원하고 부모에게 100달러까지 벌금을 물리기도 한다. 이로써 학생과 학부모는 무단결석에 대한 법률적 처분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게 됐다. 정학처분을 받은 학생들은 집에 있거나 거리를 배회할 수 없으며 대신 낙서를 지우거나 쓰레기를 치우는 봉사활동에 동원된다. 캔사스 주 네쇼시는 `바르게 학교 다니기' 프로그램을 개발해 시행하고 있다. 시 법에 따라 결석 학생들은 `바르게 학교 다니기' 본부와 지방 검찰에 이 사실이 통보된다. 검찰은 결석자와 그의 가족을 방문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것을 권유하며 이에 동의하면 90일간의 참여 계약서에 서명을 받는다. 이 프로그램의 감독자는 매일 해당학생의 출석을 확인하고 처음 30일 간은 매주 3∼5회 학생과 상담한다. 감독자는 사회복지부, 검찰청, 학교, 가정 사이에 연락 책임을 맡는다. 이밖에 오클라호마 시에서는 계속해 10일 이상 무단결석을 하는 학생은 부모의 의사와 관계없이 무단 결석자 관리소에서 특별 교육을 받도록 법률로 정하고 있다. 경찰은 무단결석 학생을 이 관리소로 데려오고 검찰청, 공립학교에서 파견된 전문 상담원과의 면담을 거쳐 구류(교육) 기간 등을 정해 부모에게 통보한다. 예산은 시에서 지원한다.
교육부는 학기전 충분한 준비를 하고 수업을 할 수 있도록 교원 정기 전보인사를 가급적 빠르게 실시해줄 것을 시·도교육청에 시달했다. 이와 함께 학기전에 기간제교사를 임용,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했다. 특히 교장·교감인사시 여학교에는 교장·교감중 한명은 가급적 여교원으로 배치할 것으로 요망했다. 교육부는 최근 서울 삼청동 소재 징계재심위 회의실에서 시·도교육청 인사담당자회의를 소집하고 이와 같은 내용의 인사업무 지침을 전달했다. 교육부는 이밖에 이달말까지 시·도별로 교육공무원 명퇴자 특별승진 제청서를 제출해 줄 것과 2월초까지 교장승진, 중임, 초빙, 초빙계약 등 임용제청해 줄 것을 시달했다.
올 2월말 명예퇴직하는 교원은 공립의 경우 초등 2755명, 중등 1343명 등 모두 4097명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는 명예퇴직 희망자가 폭증했던 지난해 2월의 7999명과 비교해 절반수준으로 크게 줄어든 규모다. 올 명퇴는 당초 5019명이 신청했으나 이중 921명이 중도에서 명퇴를 철회했거나 심사과정에서 탈락했다. 특히 경기도와 충북의 경우 명퇴 수당지급을 위한 예산사정과 교원수급 등을 감안, 선별 수용해 희망자의 절반 수준만 명퇴가 성사됐다. 한편 연도별 명퇴실적을 살펴보면, 95년 2318명(공립 2128, 사립 190), 96년 1922명(공립 1716, 사립 206), 97년 1602명(공립 1377, 사립 265), 98년 5147명(공립 4414, 사립 733), 99년 공립 18103명 등 이었다.
최근 교육부가 전라남도 교육감이 추천한 부교육감 후보자를 놓고 1개월이 지나도록 임용제청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군림행정의 잔재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실례가 된다. 특히 지금까지 일반직공무원의 임명에 대해서는 일체의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던 교육부가 유독 교육전문직에 대해 재검토 운운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납득할 수 없는 처사이다. 첫째, 반려사유가 부당하다. 교육부는 부교육감 추천 반려의 사유로 중앙행정의 경험이 없다는 점을 들고 있다. 이는 교육부가 여전히 행정의 중앙 독점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시·도교육청을 중앙의 통제와 지시에 종속된 기능 정도로만 파악하고 있다는 반증이 된다. 바람직한 교육자치를 실시하기 위해선 지역의 특색이 반영된 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기능은 더욱 중요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지방교육의 실정을 잘 아는 인사를 추천한 교육감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 다음은 교육부가 사실상 일반직 임용을 강요하고 있다는 의혹이다. 몇년전까지만 해도 전문직 대 일반직의 비율이 8대7이었으나 현재는 경남과 제주를 제외하고는 모두 일반직으로 보임되어 있다. 이에 대해 일선 교육계의 비난이 거세었으나 교육부는 부교육감 인사권의 분산을 빌미로 반강제적으로 일반직 인사를 강제해 왔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통하여 그동안 교육부가 부교육감 인사과정에 강력히 개입해 왔다는 의혹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지방교육자치의 정착을 가로막고 있다는 점이다. 현행 부교육감은 교육감의 추천을 받아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다. 따라서 부교육감의 임명권은 사실상 교육감에게 있는 것이며, 장관의 제청은 대통령 임명을 위한 최소한의 절차인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하자가 없는 후보자에 대한 교육감의 적법한 추천권을 묵살하는 것은 교육부가 앞장서서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것이다. 말로만 행정권한의 위임 확대를 부르짖을 것이 아니라 몸소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교육부는 더 이상 부교육감 임명에 대해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 나아가 제도적으로 부교육감을 교육공무원으로만 임명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일반직 공무원의 자리 확대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교육행정의 전문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새해에 들어 교육계에는 지난해의 쓰라린 아픔을 극복하고, 스승으로서의 자긍심을 되찾으며, 교단을 바로잡아 보자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듯하여 반갑다. 우리는 65세 교원정년 환원을 더 오래 기다릴 수도 없고, 새 장관이 교육부부터 개혁하겠다고 말했지만, 그것도 크게 기대하지 않는다. 교육의 질을 보상해 줄 학급당 학생수를 줄여줄 가망은 더욱 없어보이고, 학부모들의 학교교육에 대한 불신풍조 역시 단시일에 일소하기는 더욱 어렵다. 그렇다고 교육여건이 좋아질 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도, 방관만 할 수도 없다. 이제 비통과 한탄, 분노와 낙담을 일단 가라앉히고 냉정한 마음으로 돌아가 교원이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개혁의 주체임을 우리 스스로 보여 주어야 한다. 교원 스스로 붕괴되어 가는 교단을 바로 세우는데 앞장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교원들부터 변해야 한다. 사회요구의 변화, 아동·학생들의 가치관 변화, 학부모들의 기대 변화 등을 바로 읽고 이에 제대로 대처하여야 한다. 우리의 변한 모습을 교실에서부터 보여 주어야 한다. 먼저, 교원의 권위가 단순히 교사만 되면 갖게되는 교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인격과 실력에 의한 전문적인 힘으로부터 나옴을 알고 전문적 힘을 키워야 한다. 이제 교원은 전문적인 힘에 바탕을 두지 않는 한 교단에 서기가 힘들기 때문에 계속 교육을 통하여 부단히 자기개발을 해야 한다. 다음으로 학생을 가르치고 지도함에 있어 교원들은 소극적 자세에서 적극적 자세로 전환해야 한다. 교실에서 다루기 어려운 아동·학생이라고 하여 기피하거나 방임, 혹은 무시하거나 포기할 것이 아니라 그의 인격을 존중하는 가운데 더 엄격하면서도 깊은 관심을 갖고 따뜻하게 지도해야 한다. 이를 실천하기는 매우 어렵겠지만 전혀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끝으로 교원과 학부모와의 관계에서도 배타적 불신의 관계에서 협동적 신뢰의 관계로 바꾸어야 한다. 학교와 가정이 서로 신뢰하고 협동하려는 노력 없이는 학교에서의 자녀교육이 정상적일 수 없고, 학부모는 학교보다 학원을 더 선호하게 될 것이다. 학교와 학부모와의 협동적 신뢰 관계는 무엇보다 소중한 교육행위의 첫걸음이다.
신임 문용린 교육부장관은 "교육부터 달라져야한다"며 `교육부개혁론'을 내세웠다고 한다. 제대로 교육현실의 맥을 짚은 것 같다. 학교교육부에서 국민교육부로 시야를 확대하고, 인적인프라 구축의 부총리제를 위해서도 교육부가 달라져야겠지만 무엇보다 급한 것은 "교원을 사랑하고 격려하기위한" 교육부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지금 敎心離叛으로 교육부와 교원의 마음이 따로 놀고 있다. 기름과 물과 같이 되었다. 정년연령단축으로 교원의 목을 사정 없이 내리 치고, 교육개혁을 한다고 교원을 개혁의 대상으로 삼아 너무 걷잡을 사이 없이, 숨쉴 틈도 없이 몰아 붙이기만 했기 때문이다. 거기다 또 촌지교사·체벌교사, 노동자 신세로 싸잡아 매질하여 이제 한국의 교사는 존경도, 자존심도, 사기도 논하기에 염치 없고 더 이상 물러설래야 물러설 벼랑도 없고, 떨어질래야 떨어질 낭떠러지도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야말로 교원 세계까지 이판사판이 된 것이다. 교육부는 교원의 심정을 모르는 일반직이 온통 다 차지하고 교육의 본질과는 거리가 먼 일을 하면서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장난치고있는 것으로 교원들 눈에 비쳐지고 있으니 교육부는 이제 교원과는 멀리 떨어진 독불장군이 된 것이다. 교육부 혼자서 실컷 교육개혁 잘 해보라고 교원들은 체념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부 관리들은 그 동안 세불리기를 한다고 자기무덤을 판 결과 '교육부 무용론'까지 나온 것이다. 문용린 장관도 관리들을 장악하지 못하면 재임 중 아무 일도 못하게 될 것이다. 이것도 초반에 장악하지 못하면 어렵게 된다. 전임장관들 신세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교육감이나, 총학장·교장 모아 놓고 무슨 지시나 하고, 공문이나 내 보내고, 무슨 평가나 해서 돈 준다고 해서 개혁이 일어날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 이제 교육부는 교육의 본질적인 일을 좀 하고, 교육의 질을 관리하고 우리 나라 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잡는 좀 철학적인 일을 해야한다. 우리 나라 교육이 나아갈 큰 흐름과 방향만 올바르게 잡아줘도 교육부는 큰 일을 하는 것이다. 나머지는 교육 통계나 잡아주고 장학적 조언이나 해주는 기능을 할 생각을 해야한다. 나머지 방법적인 일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각 시·도 교육청과 대학에 맡겨야 한다. 교육부 관리 몇 명이 우리 나라 교육을 다 챙겨 주기에는 우리 나라는 이미 너무나 큰 나라이고, 너무나 수준이 높아진 나라이다. 돈 나누어 주는 일은 공식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지방과 대학에 떨어지게 하면 된다. 청와대에 무얼 보고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 또 실수를 하게 된다. 교육개혁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도 않고 또 그 결과가 금방 나타나지도 않는다. 교육이라는 농사는 최소한 10년, 30년 농사가 되어야 한다. 교육부가 달라지려면 교육의 본질과 질관리, 철학과 연구 쪽으로 교육부의 조직을 바꿔야 한다. 만일 교육의 본질을 중심에 놓는 방향으로 교육부의 조직을 바꾸지 못한다면 급한대로 이런 일을 해낼 수 있는 전문인력을 교육부에 배치해야 할 것이다. 만일 조직도 인력도 그대로 둔 채 "교육부가 먼저 달라져야 한다"고 장관 혼자서 외쳐대봐야 공허한 메아리로 돌아 올 뿐이다. 장관이 한 마디 한다고 달라질 교육부였다면 우리 나라 교육을 이렇게 까지 흔들어 놓지는 않았을 것이다. 필자도 교육부총리제를 제안한 바 있는데 그것은 지식정보사회에서 교육이 국가의제의 최우선순위에 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육이 계속 뒷전으로 밀려나고, 교육부 장관의 힘이 약하기 때문이었다. 필자가 교육부총리제를 제안했던 것은 교육·훈련과 고용·문화·과학·정보를 한 부서로 통합하는 안이지 지금처럼 여러 부로 나눠 놓고 부총리 주재하에 회의나 하고 조정이나 하는 정도의 부총리제는 아니었다. 예날의 '문교부'처럼 지식과 정보·인력을 다루는 부서를 하나로 통합하여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시켜야 한다는 안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아니면 부총리 밑에 여러명의 차관급이나 실장급을 두는 형태를 생각했던 것이다. 부총리제가 되기 전이라도 교육부는 달라져야 한다. 헌법 정신대로 중앙집권과 통제로부터 지방분권과 대학자치로 넘어가야 한다. 교육의 본질과 철학의 방향을 잡고 교육의 질관리 하는 일을 중심에 놓도록 교육부의 조직이 달라져야 한다. 조직개편에 시간이 걸리면 교육을 연구하고 전문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교육부 사람이 바뀌어야 한다. 조직도 사람도 안 바뀌고 장관만 바뀌어 가지고는 교육부는 더 이상 달라지기를 기대할 수 없다. 신임장관의 모처럼의 올바른 현실파악이 제대로 관철 되어 교육부가 달라져 교심이반 현상이라도 봉합되길 기대한다.
올 교원연수의 기본방향은 △주요 개혁정책에 대한 실천의지 강조 △자율연수의 기반조성 △수요자 중심의 연수과정 운영 및 연수기회 확대 △연수의 질제고를 위한 평가체제 확립 등으로 요약된다. 올 연수계획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교육개혁 실천의지 배양=7차 교육과정 시행과 관련 학교급별, 교과목별, 영역별로 연수를 실시한다. 교육부의 경우 5∼6월 사이 470명 규모의 교육청 교육과정담당자 연수와 7∼8월 계열별 고교 전문교과 연수, 8월 인정도서 및 지역교과서 개발담당자 연수, 4∼5월 시·도교육청 교육과정위원 연수 등이 실시된다. 시·도교육청별로도 7차교육과정에 대한 각종연수와 단취 학교별 연수가 실시된다. 이와 함께 7차교육과정의 11개 통합과목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연수와 현직교사 부전공 연수가 실시된다. 부전공연수는 연수개시 60일 전에 연수기관을 지정하고 교육과정에 교원자격증 표시과목의 기본 이수과목(14학점 이상)이 포함되었는지를 점검한다. 7차교육과정 대비 연수는 개인차를 고려해 기본과정(15시간)→심화과정(30시간)→전문과정(60시간) 등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또한 2002년 새 대입시제 정착을 위한 연수와 교육개혁 실천을 위한 관리직 능력배양 연수가 다양하게 운영된다. 후자의 경우 모범학교 방문보고서, 5분 훈화, 회의주제 시뮬레이션 등 참여토론식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연수과정의 수행평가 반영비율을 확대하며 60점미만의 일정수준 미달자에 대한 재교육을 실시한다. ▲자율연수 기반조성=단위학교나 지역간 학습조직화를 지원 조장한다. 교과교육연구회의 경우 금년에는 주관부처를 교육부에서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되 현재와 같은 공모제는 계속 유지할 방침이다. 학교단위별로 `교원연수의 날'을 운영하며 현장에서의 당면 문제해결 중심의 실질적 연수로 운영한다. 특히 연 5일 이상 연수출장제를 실시한다. 지역내 연수기관이나 장소를 다변화하고 교원연수·연구실적 학점화를 강화해 승진, 보수 등에 반영한다. 국악 등 전통 예술분야를 교원연수에 포함시키며 국립국악원 등을 특수분야 연구기관으로 지정 운영한다. 이밖에 교원들의 계절제, 야간제대학원 진학을 장려하되 주간대학원 진학은 휴직후 진학외는 불가토록 했다. 또 우수교원을 발굴해 국내·외대학에 위탁연수를 실시한다. ▲수요자중심 연수과정 운영=연수내용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현장 접목성 높은 내용으로 편성한다. 우수교관 및 강사를 확보해 운영하기 위해 강사진 DB화 및 풀제를 운영하고 강사선정 사전심의회를 구성, 운영한다. 연수프로그램을 실시 1∼2개월 전에 사전 예고하고 연수기관장은 연수개시 30일전에 연수정보를 알려준다. 특히 97년에 개정된 승진규정에 따라 교원의 연수수요가 크게 늘어났고 과열화돼는 점을 감안, 승진대상자의 점수관리 방편으로 연수기회를 특정인에게 과다부여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동일과정 연수를 반복해 받지 않도록 지명권을 철저히 이행하며 연수대상자 지명권을 교장에게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정보화 연수 활성화를 위해 원격연수기관 설립근거를 마련하며 재택이나 단위학교 등에서 사이버공간을 이용한 연수를 활성화한다. 이밖에 해외 체험연수 및 민간기업체 위탁연수를 확대하며 퇴직 전후 교원의 인적자원화 교육과정 개설을 적극 권장한다. ▲연수 평가체제 확립=교원 양성·연수기관의 평가인증제 도입을 위해 금년중 `양성연수기관 인증법'을 제정하는 등 제도정비를 거쳐 2001년 이를 실시한다. 또 연수기관별 특성화와 다양화를 도모하고 연수과정 실명제를 실시한다. 연수성적에 대한 엄정한 평가 실시를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며 채점성적을 접수해 지정기일내에 상위 자격증을 발급한다. ▲행정사항=각종 연수에 남녀교사의 차별을 지양하고 여성교육프로그램을 설정 운영한다. 또한 연수비용 부담시 수익자부담 비율을 확대할 계획이다. 기본적으로 자격연수의 전과정을 엄정하게 관리한다. 평가시 원점수가 60점 미만인 자는 미이수자로 처리하고 60점 이상 자에 대해서는 `연수성적분포조견표'에 따라 상대평가를 실시한다. 연수평가 처리시 송부된 자격연수 이수상황 및 국가정책 연수는 국고나 지방비로 지원하되 그 밖의 연수는 수익자 부담원칙으로 할 방침이다.
초등학교에서 6학급 미만인 경우 1인, 27학급 이상 35학급까지의 경우 9명의 보직교사를 둘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시·도교육감들에 의해 제기됐다. 전국 16개 시·도교육감들은 26일 수안보 상록회관에서 모임을 갖고 보직교사 인사기준 개정 등을 포함한 12개 현안사항을 교육부에 건의했다. 교육감들은 또 초등학교 교과전담교사 임용시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기간제 교과전담 교사로 임용하거나 이미 임용된 기간제 교담교사의 경우 보수교육을 연장하지 않고 임용고시를 거쳐 교담교사로 임용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감에게 자율권을 부여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교사가 시·도교육청 장학사(연구사)로 전직할 경우 현재 `5년 이상' 재직하면 교감으로 전직할 수 있는 규정중 근무기간을 `2년 이상'으로 개선해 줄 것과 현재 국가직공무원으로 보임하는 시·도교육청 관리국장을 지방직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망했다. 이밖에 교육감들이 교육부에 건의한 현안은 다음과 같다. ▲교육전산망 구조 개선=시·도교육청과 소속 초·중·고간은 전용선으로 연결하고 시·도교육청은 곧바로 초고속국가망인터넷으로 연결하되 인터넷 사용은 무료로 하자. ▲중학 급식지원 강화=시·도별로 부족한 재원은 국고로 지원하되 신설학교의 급식 전담직원(영양사)은 총정원 외 별도정원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요구. ▲기초 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 확대=지방세법이 개정돼 종전의 7.5%에는 10%로 인상됨에 따라 증액된 재원이 지원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 행자부의 조속한 협의 요청. 이 때, 세수 증액분에 대한 경비지원을 요구하고 경비 보조시 대상사업 결정 및 지원조건 등은 해당 교육청과 협의해야 한다. ▲교원 평정방법 개선=92년부터 적용된 종전규정에 따라 평정된 연수성적이 60∼79점인 교원의 경우, 현행 규정을 적용해 최하점인 80점으로 환산 평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자. ▲학생 급식비 지원=농촌동으로 편입된 지역의 학생에 대해서도 농어촌 읍면지역 학생과 동일하게 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자. ▲특별교부금 교부방법 개선=특별교부금을 상반기에 교부해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고 당해 연도 특별교부금 규모를 조기에 알려줘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자. ▲특기적성교육 개선=국고지원금으로 최소한의 교재나 교구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목적을 확대하고 지원금 집행을 시·도교육감에게 위임해야 한다. ▲교감자격연수자 불균형 개선=국·공립간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국립학교 교원의 교감자격연수 인원 배정을 시·도교육감에게 이양하거나 국립교 교원과 공립교 교원의 인사 평정점 수준과 균형을 유지하는 등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인천시교육청은 관내 168개 초등학교에 기계용역 경비제도를 도입해 올 1월부터 교직원의 숙직을 완전 면제토록 했다. 시교육청은 구조조정에 따른 인력감축과 교사 업무가중, 당직후 휴무에 따른 인적·물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 기계용역 경비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12억3140만원의 예산을 반영, 남부교육청 관내 초등교 34교, 북부 72교, 동부 38교에 기계용역 경비제를 도입했으며 강화교육청 관내 초등 19교, 중등 5개교는 지역 여건을 감안 당직 전담원 제도를 실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