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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전,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다 “우리 사회과 전공 잘못 선택한 것 아냐? 국어과 나온 친구들은 ‘독서토론 논술교육’ 하지, 수학과 과학과 나온 친구들은 ‘스팀교육’ 하지, 예체능과목도 ‘예술교육’으로 실력발휘 하잖아? 실과는 ‘메이커교육’에 ‘소프트웨어교육’, 영어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도덕과는 ‘인성교육’을 하는데 사회과는 뭐냐.” “하하하. 그런가?” 모두 웃었다. 농담으로 웃자고 하는 말이었다. 돌아서서 다시 생각해보았다. ‘정말 그런가?’ # 사회과 공부 오래전, 새 학기가 시작된 3월 첫 시간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사회과목에 대한 사전 조사를 해본 적이 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읽으며 갑자기 정신이 확 들었다. 질문 1번, 사회수업방법에 대한 질문에 ‘① 선생님의 설명’에 표시를 한 학생이 꽤 많았다. 토론·체험·역할놀이와 같이 학생이 참여하는 재미있는 활동을 놓아두고 왜 ‘선생님의 설명’을 골랐을까, 선생님이 가장 훌륭한 자료인 것은 맞지만 선생님의 설명을 듣는 수동적인 학습방법을 많이 선택하였다는 점이 마음에 걸렸다. 질문 2번, 사회수업자료에 대한 답으로는 ‘④ 교과서·문제집’을 선택한 학생이 상당수 있었다. 이제 막 3학년이 된 학생들이라 사회과목을 배운 적도 없는데 문제집 풀이를 사회공부라고 생각한다는 것이 안타까웠다. # 액션! 직접 해보는 거야 사회과란 무엇인가? 하는 물음이 다시 떠올랐다. 2015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에 따르면 사회과는 학생들이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익혀 이를 토대로 사회현상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민주사회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가치와 태도를 지님으로써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도록 하는 교과이다. 이는 사회과가 학생들의 삶과 연결되어 암기가 아닌 학습경험을 통해 실천하는 민주시민을 길러내는 중요한 과목임을 뜻한다. 사회과에서 길러야 할 핵심역량으로는 창의적사고력, 비판적사고력, 문제해결력 및 의사결정력, 의사소통 및 협업능력, 정보활용능력 등 다섯 가지이다. 사회과의 핵심역량을 기르며 사회과 성격에 맞는 수업을 어떻게 펼칠까 하는 문제를 고민하며 교과서를 넘겨보던 중 4학년 1학기 3단원 ‘지역의 공공기관과 주민 참여’에 마음이 꽂혔다. 주민 참여 부분에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액션을 함으로써 참여하는 민주시민의 첫발을 내디딜 수 있기를 기대하였다.[PART VIEW] # 주민 참여 수업, 이렇게 해보자 ● 단원명 _ 4학년 1학기 사회 3단원 지역의 공공기관과 주민 참여 이 단원은 지역 문제에 관심을 두고 민주적인 방안을 탐색하며 참여하는 태도를 기르는 데에 중점을 둠으로써 지역의 실제 문제해결을 위해 참여하는 민주시민성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다. 이전 학습단원인 ‘지역의 위치와 특성’, ‘우리가 알아보는 지역의 역사’에서는 삶과 연결된 가상의 문제를 다루었다면, 이 단원에서는 직접 불편을 느끼고 있는 현실의 문제를 다룬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1. 단원의 개관 파악하기 지역 주민의 생활에 도움을 주는 공공기관을 이해하고 지역 문제와 해결방안을 탐구함으로써 지역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세를 기르는 데 주안점이 있다. ● 주제 1. 우리 지역의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의미, 공공기관의 종류와 역할 등을 이해하고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공공기관을 직접 방문해 공공기관에서 하는 일을 조사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 주제 2. 지역 문제와 주민 참여 지역 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조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탐색함으로써 지역 문제에 관심을 두고 참여하는 태도를 기른다. 2. 단원의 목표 자세히 들여다보기 ● 지식 ① 공공기관의 의미·종류·역할을 이해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이 주민들의 생활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설명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의 중요성을 설명할 수 있다. ④ 주민 참여의 중요성을 알고 다양한 주민 참여 방안을 설명할 수 있다. ● 기능 ① 우리 지역의 공공기관을 선택해 견학할 수 있다. ② 우리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료를 조사하고 수집할 수 있다. ③ 우리 지역의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다. ● 가치·태도 ① 공공기관이 지역 주민에게 주는 도움을 알고 공공기관에 관심을 가진다. ② 지역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태도를 가진다. 3. 단원의 성취기준 확인하기 [4사03-05] 우리 지역에 있는 공공기관의 종류와 역할을 조사하고, 공공기관이 지역 주민들의 생활에 주는 도움을 탐색한다. [4사03-06] 주민 참여를 통해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지역 문제의 해결에 참여하는 태도를 기른다. 4. 사회과 핵심역량 관련성 생각해보기 5. 지도서를 보며 성취기준 자세히 살펴보기 6. 지도서를 보며 수업 구성하기 7. 수업 펼치기 이 수업은 실제로 2019년에 매우 흥미롭게 진행이 되었다. 학생 참여 선택활동으로 관심 있는 문제에 따라 세 개의 모둠을 구성하였다. 태블릿을 사용하여 위두랑 클래스에 들어가 공공기관에 대한 형성평가, 의견 올리기, 좋아요와 댓글을 통한 의사결정 등을 흥미롭게 할 수 있었다. 시청과 구청에 제안서를 쓰고 답변을 확인하면서 학생들의 표정에는 새로운 학습경험에 대해 놀라움이 가득했다. 8. 원격수업으로도 가능할까? 100% 집콕 상황을 가정할 경우, 공공기관을 직접 방문하는 것은 어렵겠으나 매체를 통한 간접학습은 가능하다. 실시간 쌍방향 화상수업을 통해 교사는 학생들의 활동을 안내하며 퍼실리테이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모으고 해결방안을 찾는 과정은 참여와 협력이 가능한 원격수업도구를 활용할 수 있다. 학생들은 다양한 자료와 테크놀로지를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분석하며, 자료와 생각을 공유하는 정보활용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아래의 예시는 비교적 많이 쓰이는 원격수업도구를 사용하여 구성해 본 것이다. # 사회과는 뭐냐 ‘사회과는 뭐냐’, 이것은 의문문이 아니었다. 세간에 중요성이 대두되지 않아 홀대받는 느낌이랄까, 아쉬움이 잔뜩 묻어나왔었다. 우리의 삶에는 뉴스가 끊이질 않는다. 늘 새로운 뉴스가 등장한다. 정치·경제·사회·문화·역사·지리 등의 영역들은 사회과가 되든 범교과가 되든 우리 생활 그 자체이다. 개인이나 집단은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생활의 장(場) 속에서 다양한 상호작용을 한다. 때로는 갈등과 긴장, 대립으로 날을 세우기도 하고, 때로는 화해와 균형으로 평화를 유지하기도 한다. 긴 역사를 통해 우리의 삶은 발전을 이루었다. 기술의 변화뿐 아니라 제도와 가치 체계 또한 개인의 인간다운 삶을 추구하고 있다. 하지만 세상에는 아직도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다. 인권·불평등·복지·교육·다문화 등 뉴스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회적 문제들은 가만히 있으면 해결되지 않는다.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사회문제 해결과정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민주적인 방법과 올바른 가치의 실천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회과는 뭐냐’라고 묻는다면 다른 교과에서 강조하는 것들을 모두 아우르는 것, 독서·토론·논술, 스팀(STEAM), 문예체 교육 등을 모두 담고 있는 큰 그릇, 하루 24시간 삶을 통해 실천이 되고 있는 것, 너무도 방대하여 한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이 사회과가 아닐까. 지역의 공공기관과 주민 참여를 학습한 후에 학생들의 창의적사고력·비판적사고력·문제해결력 및 의사결정력·의사소통 및 협업능력·정보활용능력이 눈에 띄게 달라졌는지는 안타깝게도 알 수는 없다. 하지만 얼굴 근육의 활짝 펴짐, 반짝이던 눈빛과 고개 끄덕임, 아하! 하던 목소리를 통해 배움이 일어났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는 있다. 사회과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심어놓은 이 역량 씨앗들은 지금은 작은 경험이 되었다. 앞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싹이 트고 열매를 맺어 보다 인간적인 삶을 누리는 세상을 만들어 갈 것을 기대해본다.
계약제교원의 개념 계약제교원이란 정년이 보장된 정규교원을 제외한, ‘계약에 의하여 임용되는 비정규직 유·초·중등교원’을 말한다. 현행 법령상 기간제교원·강사·산학겸임교사·명예교사 등을 총칭한다. 계약제교원은 임용 사유 및 계약내용에 따라 기간제교원·강사·산학겸임교사·명예교사로 구분한다.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1항에 따르면 기간제교원은 ▲교원이 휴직이나 파견·연수·정직·직위해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직무를 이탈하게 되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경우, ▲특정교과의 한시적 담당이 필요한 경우, ▲교육공무원이었던 자의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유치원 방과후과정을 담당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예산범위에서 임용된다. 한편 강사·산학겸임교사·명예교사는 정원 외에 교육과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제도의 취지에 적합한 자를 일시적으로 교원으로 활용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계약제교원은 정규교원의 결원, 과목 폐지로 과원이 예상되는 경우 등 교원 인력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고, 교과목 개편 및 선택과목 확대로 인한 수업시수 불균형해소·수준별 수업·재량활동 등에 따라 가중되는 교사의 수업부담 경감 등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도 필요하며, 소규모학교의 상치과목 해소에 기여한다. 또한 교원인력양성이 적은 과목의 담당교원 충원 등 교원수급의 탄력성 도모에도 도움이 된다. 아울러 계약제교원 중 기간제교원과 강사는 각급 학교에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계약제교원의 운영 계약제교원의 종류별 운영에 대해 살펴보기 전에 임용기간이 가장 긴 기간제교원 제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다. 「교육공무원법」 제2조와 제32조에 의거할 때, 기간제교원은 교육공무원이되 임시직 공무원 신분이다. 따라서 기간제교원은 정규교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고, 정규교원에게 인정되는 「교육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법」의 신분보장 등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퇴직교원 기간제를 제외하고는 감독적 지위에 임용할 수 없다. 그리고 기간제교원이 신분증 발급을 희망할 경우, 시·도교육청은 해당 지역의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에 따라 공무원증 규칙에 준하되 기간제교원 신분과 임용기간을 표시하여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이러한 기간제교원 제도의 법적 근거는 「교육공무원법」이다. 1953년에 제정된 「교육공무원법」을 전부 개정한 1963년 법률에 ‘제15조(임시교사의 임용)’가 설치되면서 기간제교원 임용의 법적기반이 마련되었다. 이때 ‘임시교사’는 교육공무원 임용권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서 교사자격증을 가진 자 중에서 임용된 교사이고, 정규교사로 임용됨에 있어서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으며, 교육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의사에 반한 신분조치’나 ‘강임자의 우선승진임용’ 규정은 적용받지 않았다. 그리고 임시교사는 1965년 일부 개정 법률에서 ‘임시교원’으로 그 명칭이 바뀌었고, 1981년 전부 개정되면서 ‘제32조’로 이동되었다. 제32조는 ‘임시교원을 임용하는 사유’, ‘역할의 한계’가 규정되고, 「교육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법」의 신분보장 관련 조항의 ‘적용 예외’가 재정비되었다. 이때 ‘임시교원’은 현행의 기간제교원과 유사하다. 즉, 교원이 휴직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직무를 이탈하게 되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때 임용되고, 책임이 중한 감독적 직위에는 임용될 수 없으며, 임용기간 만료 시 당연퇴직되고, 「교육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법」의 신분보장 등 관련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또한 1997년 기간제교원 제도가 도입되기 전, 1996년 12월에 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제32조의 명칭이 ‘기간제교원’으로 바뀌고 동조에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범위가 명시되었으며 임용 사유에 ‘특정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때’가 추가되었다.[PART VIEW] 한편 초·중등교원 정년 단축 등의 정책 변화와 함께 1999년에 법률이 개정되었다. 이때 ‘교육공무원이었던 자의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을 때’의 임용 사유가 추가되었고, 이 사유로 임용된 기간제교원은 예외적으로 ‘책임이 중한 감독적 직위’ 임용이 가능했다. 이것은 정부가 국가 경제위기 극복의 일환으로 교원 정년을 62세로 단축하고, 명예퇴직 연령을 40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등의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야기된 교원 인력 수급 불균형문제 해소나 교원 인력의 효율적 활용 등의 요구 증대에 따른 불가피한 반응의 결과로 이해된다. 사실 1998년 8월과 1999년 2월 명예퇴직 교원 수가 급증했고, 1999년 8월에는 명예퇴직뿐만 아니라 정년 단축에 의한 퇴직 교원 수도 급증하여 초등학교가 심각한 교원 부족사태에 직면했다. 당시 초등학교 교원은 공급과 수요가 거의 일치하여 교원후보자의 잉여자원이 없었기 때문에 초등학교의 학급 담당교원을 확보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했고, 이러한 상황에서 퇴직 교원들의 지식과 경험은 충분히 가치로운 교원후보자의 자원이 되었던 것이다. 정리해보면 기간제교원의 개념은 1997년 제도가 도입되기 전 1963년 「교육공무원법」의 ‘임시교사’ 임용규정에서 출발하여 1965년 개정 법률부터 ‘임시교원’으로, 1996년 개정 법률에서 ‘기간제교원’으로 바뀌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기간제교원에 관한 사항은 임용 사유, 기간제교원의 신분과 관련하여 교육공무원 및 국가공무원으로서 적용되지 않는 규정을 포함하며, 개정을 통해 그 임용사유가 추가되고 적용 배제 조항이 확장·재정비되어 왔다. 1) 기간제교원 ① 임용 사유 정규교원의 휴직·파견·연수·정직·직위해제·퇴직 등으로 인한 결원을 보충할 때, 특정 교과의 한시적 담당이 필요할 때, 교육공무원이었던 자의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을 때, 유치원 방과후과정을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을 때에 채용한다. 특히 휴직·파견·미배치 등으로 인한 1개월 이상 결원 보충은 교원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전일제로 임용하며, 다양한 교육과정 개설 및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 담당교원은 교원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1개월 이상 시간제근무로 임용한다. 단 보건교사·사서교사·영양교사·전문상담교사 등의 단기휴직자(1개월 미만) 대체 강사는 전일제근무시 고액의 강사비가 소요됨을 고려하여 연속하여 1주일 이상인 경우에 기간제교원을 임용할 수 있다. ② 임용 방법 기간제교원은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학교장이 채용한다. 임용 상한연령은 62세까지이다. 하지만 2학기에 한하여 1·2차까지 공개채용 공고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없을 경우 예외적으로 65세까지 임용이 가능하며 계약 기간은 해당 학기 이내이다. 그리고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임용되는 기간제교원은 1년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되 필요한 경우 한 학교에서 3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시·도에서는 새로운 임용 사유 발생시 동일교 4년 임용자를 다시 신규채용 절차를 거쳐 동일교와 계약할 수 있도록 자체 지침으로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기간제교원 계약 시 표준계약서 서식에 따라 당사자와 직접 계약기간 및 복무 등에 관한 임용계약을 문서로써 체결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용기관의 장이 계약서 서식을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으며 임용기관의 장은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기간제교원 채용 시 장애인 기간제교원의 채용 확대에 노력해야 한다. ③ 임용 절차 기간제교원을 임용할 때 먼저 채용방식·채용인원·채용기준·심사방법·채용지원서 관리 등이 포함된 채용계획을 수립한 후 3일 이상 채용 공고를 한다. 단, 계약기간이 6개월 미만 채용 시 채용 공고는 생략이 가능하다. 그리고 제출된 서류를 대상으로 단위학교 임용심사위원회에서 서류심사를 한 후 수업실연 및 면접 등을 통해 직무수행능력과 인성심사를 실시한다. 단, 계약기간이 6개월 미만 채용 시 수업실연은 생략이 가능하다. 또한 단위학교 임용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채용 대상자를 대상으로 자격 여부, 결격사유조회, 성범죄 경력조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 신체상황(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포함) 등 결격사유를 확인한 후 학교장에게 추천하고 채용 대상자를 결정하여 통지한 다음 계약 및 임용, NEIS 인사발령, 발령대장 정리를 한다. ④ 신분 각급 학교장은 예산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기간제교원을 임용할 수 있다. 이때 임용된 기간제교원은 정규교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아니하며, 임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또한 정규교원에게 인정되는 「교육공무원법」상의 신분보장 등 관련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며, 퇴직교원 기간제교원을 제외하고는 감독적 지위에 임용될 수 없다. 그리고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호봉 승급기간 및 교육경력에 모두 산입되지만 계약기간 내에는 승급의 제한을 받는다. ⑤ 복무 및 처우 기본적으로 정규교원과 동일하게 근무하되, 구체적 사항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중 일반적 복무기준을 참고하여 계약사항으로 정한다. ㉮ 휴가 연가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5조를 준용하여 시·도교육청별로 자체 지침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공무상 병가는 임용권자가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 정도를 판단하여 허가하되, 그 기간 중에도 보수를 지급한다. 일반병가는 임용권자가 교육과정 운영상 가능한 한 단기간의 범위 내에서 병가를 허용하지만 치료기간이 정상적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한 정도로 장기간일 경우는 해임한다. 특별휴가는 일반교원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그리고 계약기간동안 학교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규교원과 동일하게 영리업무 및 겸직 허가 규정, 정치활동 금지 규정 등을 적용한다. ㉯ 보수 등 처우 호봉은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액을 고정급으로 지급하되, 퇴직 교원인 경우는 최고 14호봉을 넘지 못한다. 다만 퇴직교원 중 20년 미만 교육경력자나 교직 무경력자는 모두 호봉 제한이 없다. 그리고 기간제교원의 계약기간 중에는 호봉재획정을 하지 아니하고 계약 당시의 호봉으로 고정하되 재계약 시는 호봉을 재획정한다. 아울러 기간제교원이 담임일 경우 혹은 계약기간 만료 시점이 방학기간이 아닌 자로서 한 학기를 초과하여 임용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방학기간 중에도 임용하고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또한 계약기간이 한 학기를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도 방학이 끝난 후 계속 임용이 예정되는 자 중에서 필요한 경우 방학기간 중 임용하고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한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의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동일 학교에서 근무했던 전체 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로 인정하여 합산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반드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근무 기간이 중간에 단절된 경우, 그 단절된 기간을 제외하고 임용 계약된 전체 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하되 임금 청구 시효인 최근 3년 이내 기간만 산정한다. 단, 근무기간 단절 없이 동일교에서 3년 이상 임용 계약 시는 3년 초과 기간도 포함된다. 특히 기간제교원의 1년 계약 시 3월 1일을 제외하여 퇴직금을 미지급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⑥ 계약기간 중 계약 해지 임용계약 시 일반적인 계약 해지 사유를 명시하고 미리 알려 줌으로써 분쟁을 방지하도록 해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라 계약기간 중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30일 이전에 계약 해지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때 계약 해지가 가능한 사유는 다음과 같다. -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한 때 -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계약기간 내에 계약 내용을 수행하기 곤란한 때 - 복무상 의무를 위반한 때 - 채용 자격에 결격 사유가 있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에는 제외) - 휴직·파견·휴가 등의 사유 소멸로 해당 교원이 조기 복직하거나 복귀하게 된 때 - 특별한 이유 없이 1주일 이상 연속하여 근무하지 않는 경우 - 채용과정에서 금품 제공 등 부당한 방법으로 채용된 경우나 근무 과정에서 부당행위가 적발된 경우 -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나 채용 전 성관련 비위 사실이 드러나거나 근무 과정에서 성비위 관련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경우 - 기타 채용계약서에 의한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강사 ① 임용 사유 강사는 1개월 미만의 결원 보충, 정원 외 일시적 보충, 특수한 교과목의 경우 교원 양성자원이 없어 정규교원으로 충원할 수 없을 때(교원자격증 유무 불문),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 임용한다. 단, 영어회화전문강사·스포츠클럽강사·수준별수업강사 등은 해당 사업부서 강사 채용 업무지침에 따른다. ② 임용 방법 강사는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학교장이 채용한다. 임용 상한 연령은 62세까지지만 2학기에 한하여 1·2차까지 공개채용 공고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없을 경우 예외적으로 65세까지 임용이 가능하며, 계약기간은 임용 사유가 존재하는 동안 채용하되 통상 학기 단위로 채용하고, 필요한 경우 기간을 연장한다. 참고로 강사 임용 시 정상적인 학교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를 우선 고려해야 하므로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는 반드시 구비해야 한다. ③ 신분 정규교원의 직무를 보조하거나, 특수한 교과목을 일시적으로 담당한다. ④ 복무 및 처우 전일제 강사의 경우 정규교원과 같이 전일 근무를 한다. 구체적인 복무조건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중 일반적 복무규정을 참고하여 임용 시 계약사항으로 정한다. 그리고 강사의 경력은 교육경력 산정 시 제외하되 호봉승급을 위한 경력으로는 일부 인정한다. 전일제강사는 근무기간의 10할을 호봉경력으로 인정하고, 시간제강사는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 경력기간 계산방법을 준용한다. 다만, 주당 수업시수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는 근무기간의 3할을 인정한다. 아울러 보수는 실제 강의한 시간수에 따라 시간당 강사료를 지급하거나 계약내용에 따라 월정액을 지급한다. 3) 산학겸임 교사 ① 임용 사유 「초·중등교육법」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학생 또는 원아의 교육을 담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임용한다. 주로 산학겸임 교사는 특성화학교나 대안학교 등에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력이 자신의 전문 분야와 관련 있는 현장체험 중심의 일부 과목만을 담당하여 지도한다. ② 임용 방법 임용 자격은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산업체·공공기관·비영리기관·사회단체 등에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의 직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의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서비스 분야 중 사업서비스의 전문사무 자격증 소지자 또는 기타 서비스의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산업체에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의 직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자,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국제대회 및 국내대회(문화예술·체육·기능 분야) 입상자로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의 직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자,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전수교육 조교·명장 등으로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의 전문성이 인정되는 자를 학교장이 임명한다. 임용기간에는 제한이 없으며 통상적으로 학기 단위로 채용하고, 필요한 경우 기간을 연장한다. ③ 복무 및 처우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고, 당직근무도 하지 않으나 특성화고교에 정규교사 대신 배치한 전일 근무자는 기간제교원의 복무에 준한다. 보수는 학교 또는 산업현장에서 학생을 지도하는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교통비 및 시간당 수당 등을 지급하거나 계약 내용에 따라 월정액을 지급한다. 4) 명예교사 ① 임용 사유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학생 또는 원아교육을 담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원 외로 임용한다. 학부모·지역사회 인사 또는 관련 전문분야 인사로서 학교의 특정교과지도·생활지도·특별활동 등을 지도하거나 교육활동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교원을 보조한다. ② 임용 방법 임용자격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교원자격증 미소지자도 가능하며 학교장이 임용한다. 임용기간에는 제한이 없으며 통상적으로 학기 단위로 위촉하고, 필요시 계속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③ 복무 및 처우 일반적인 교육활동을 하지는 않지만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정규교원의 직무를 보조하거나, 독립적으로 수업을 담당할 수 있으며 근무시간은 필요한 경우 학교장이 지정한다. 산학겸임 교사와 마찬가지로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 적용받지 않으며 당직근무도 하지 않는다. 아울러 무보수 자원봉사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학교장이 실비 성격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계약제교원 임용 시 조치 사항 1) 계약제교원 유형별 조회 내용 구분 2) 신원조사는 계약제교원의 경우 해당하지 않음 3) 결격사유조회 관련 근거 - 기간제교원 : 「교육공무원법」 제32조제4항(기간제교원),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결격사유) - 산학겸임교사·명예교사·강사 등 : 「초·중등교육법」 제22조(산학겸임교사 등), 「유아교육법」 제27조(강사 등),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 4(결격사유) 4)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실시 관련 근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시행령 제26조의5(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절차)
들어가며 코로나19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로 인해 사회 전반적으로 정상적인 출근이 어려워졌고 현재까지 진행형인 상태입니다. 재택근무가 일상생활이 되어버린 현시점에서 공무원으로서의 복무 태도는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호에 이어 감사 사례 두 번째, 복무 분야에 대한 최근의 감사 지적사례를 알아보고, 쉽게 생각하고 지나칠 수 있는 공무원으로서의 복무 자세를 돌아보며, 교육전문직으로서의 복무에 대한 책무성을 통감해보는 기회를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무 분야 주안점 가. 복무 분야의 감사 주안점은 무엇인가요? 1) 외부강의 출강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따르면, 공무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공청회·토론회·발표회·심포지엄·교육과정·회의 등에서 강의·강연·발표·토론·심사·평가·자문·의결 등(이하 ‘외부강의·회의 등’이라 한다)을 할 때는 미리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요청 사유·장소·일시 및 대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학(교)의 시간강사 겸임교수 등으로 위촉되어 출강할 때, 대가의 유무 및 월간 강의 횟수와 관계없이 1월을 초과하여 지속적으로 출강할 때는 소속 기관장의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연수·국외여행 「교원 국외 자율연수를 위한 공무외 국외여행 운영 지침」, 「교원휴가업무 처리요령」에 따르면, 교직단체가 주관하는 연수 또는 해외 교육기관의 초청에 의한 연수 참가, 개인의 학습자료 수집 등의 사유로 국외여행을 할 때는 국외 자율연수 계획서를 작성하여 학교장 내부결재를 득한 후, NEIS에 ‘교육공무원법 제41조 연수(공무외 국외 자율연수)’로 신청 및 학교장 승인받아 공무외 국외 자율연수를 실시하고, 사후 결과보고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3)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되지 않은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또한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1에 따라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부를 관리하는 부서의 장은 근무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진단서 제출 없이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의 연가 미공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출장처리 출장은 상사의 명에 의하여 정규 근무지 이외의 장소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공무와 무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출장처리를 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교원단체 주체 체육행사에 교원이 선수로 참여하는 경우는 체육행사의 주체가 행정기관이 아닐 뿐만 아니라 교원 본연의 직무수행과 무관한 활동이므로 출장처리가 불가하다고 되어 있다. 나. 가족수당과 시간외근무수당의 감사 주안점은 무엇인가요? 1) 가족수당 부양가족의 기본요건은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적 생계를 같이 하는 자를 말한다. 그 공무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되어있고, 그 가족이 해당 공무원과 별거하고 있을 경우에는 취학·요양, 주거의 형편, 공무원의 근무형편에 해당될 경우에만 부양가족에 포함한다.[PART VIEW] 부부 중 1명은 공무원이고 배우자는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에 따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인건비가 보조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가족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 해당 공무원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2) 시간외근무수당 「공무원임용령」 제41조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장기(1개월 이상) 파견공무원에게는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지급을 제외한다고 되어 있다. 월간 출근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인 공무원에게는 별도의 시간외 근무명령이나 승인 없이 월 10시간분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정액으로 지급하고, 출근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15일에 미달하는 1일마다 1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해야 하고, 출근 근무일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휴직·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방학·결근 등의 사유가 있어 근무하지 아니한 경우는 출근 근무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반일연가·외출 등의 경우에는 사용한 시간을 제외하고 당일에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 1일 근무시간(8시간)을 모두 근무하는 경우에는 출근 근무일수로 인정한다고 되어 있다. 복무 감사사례와 처분결과 사례 1 관내 OO학교 교사 A는 가정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학교장의 사전 승인 없이 정해진 출근시간인 아침 8시 30분 이후인 8시 40분, 9시 정각 등에 출근한 횟수가 2018학년도에 19회에 달함. ● 관련 근거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8조 제2항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외출과 출장하려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불가피하게 사전 승인을 못 받은 경우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함. ● 처분 결과: 징계 요구 사례 2 관내 ★★학교 교사 B는 근무시간 중인 수업이 없는 시간에 교무실 내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주식 투자 관련 행위 및 프로스포츠 경기 중계시청 행위를 반복적으로 행하였음. ● 관련 근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 제1항 공무원은 법령과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 처분 결과: 징계 요구 사례 3 관내 ♣♣학교 교사 C는 친인척의 명의를 빌려 국내 다단계 판매업체인 D사의 사업자로 등록한 후, 주변 지인들을 D사의 회원으로 가입시키는 등 3년간 영리 업무에 종사한 사실이 있음. ● 관련 근거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제1항,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할 수 없다. 개정 2016. 3. 29. 1.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교원 ● 처분 결과: 징계 요구 사례 4 관내 OO중학교 교사 E는 방학 중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따른 공무외 국외여행을 실시하면서 업무관리시스템상의 공무외 국외여행 내부결재만을 득한 채 NEIS상의 복무처리를 하지 않고 공무외 국외여행을 다녀옴. ● 관련 근거 「교원 휴가에 관한 예규」 제4조 휴가실시의 원칙 - 학교의 장은 휴가를 승인함에 있어 소속 교원이 원하는 시기에 법정휴가일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되, 연가는 수업 및 교육활동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업일을 제외하여 실시하도록 한다. - 학교의 장은 휴가로 인한 수업 결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학교의 장의 휴가는 직근 상급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실시한다. - 근무상황부는 교육정보시스템(나이스)에 의하여 개인별로 관리하되, 교육정보시스템(나이스)에 의한 근무상황부를 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학교의 장은 별도로 근무상황부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 -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따른 공무외 국외여행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한 휴가와 별도로 실시할 수 있으며, 인정범위 및 절차 등은 교육감(국립은 총장 또는 교장)이 정하도록 한다. ● 처분 결과: 주의 사례 5 관내 OO고등학교 교사 F는 순회교사로 겸임발령을 받아 인근 ★★고등학교에 출장을 나간 후 14:00에 수업이 종료되어 ★★고등학교를 나온 후 OO고등학교로 복귀하지 않고 연간 13회에 걸쳐 바로 귀가한 사실이 있음. ● 관련 근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6조(출장공무원) -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해당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적인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해서는 아니 된다. -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간 내에 그 업무를 완수해야 하며, 출장기간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전화·팩스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신속히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개정 2019. 12. 31.). - 출장공무원은 그 출장 용무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는 지체 없이 소속 기관의 장에게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한 결과 보고는 말로 할 수 있다. ● 처분 결과: 경고 사례 6 관내 OO초등학교에서는 2019학년도 여름방학 중 소속교사들이 「교육공무원법」 제41조 연수를 신청하면서 그 사유로 ‘가족여행’, ‘고향방문’ 등 부적정한 사유를 기재하였음에도 학교장이 관련 규정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승인하였음. ● 관련 근거 「국가공무원법」 제 41조(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외에서의 연수) 교원은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연수기관이나 근무장소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다. ● 처분 결과: 주의 사례 7 관내 OO중학교 교사 G는 영어문법 관련 개인 유튜브 방송채널의 구독자가 1,200명을 넘었고, 연간 재생시간이 5,000시간을 초과하여 겸직 허가 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겸직허가없이 개인 유튜브 방송을 운영한 사실이 있음 ● 관련 근거 「2019 세종시교육청 교원 유튜브 활동 지침」 - 유튜브 활동 관련 복무기준 : 학생이 등장하는 영상은 학생 본인 및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며, 학교장의 촬영 허가를 받아야 함 - 유튜브 활동 겸직 신고 및 허가 기준 : 광고수익 발생 최소요건(구독자 1,000명 이상, 연간 재생시간 4,000시간 이상)에 도달하면 겸직 허가 필요 ● 처분 결과: 경고 사례 8 관내 OO유치원 교사 H는 2019년에 국민건강보험법상의 건강검진 사유로 평일인 2019.10.8. 공가를 상신하여 승인받은 후 출근하지 않았으나 실제 건강검진은 토요일인 2019.10.12. 실시한 사실이 있음. ● 관련 근거 「교원 휴가에 관한 예규」 제7조 학교의 장은 소속 교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승인하여야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 처분 결과: 주의 사례 9 서울 OO고등학교 교사 I는 교과수업시간에 시작종이 울렸음에도 불구하고, 2~6분씩 2회에 걸쳐서, 또 한 번은 36분 늦게 교실에 입실하였음. ● 관련 근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 제3항 - 공무원이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교원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교원의 품위 손상행위는 본인은 물론 교직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직무와 관련된 부분은 물론 사적인 부분에서도 품위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98두 16613 판결). “정시에 이루어져야 할 학생들에 대한 출결상황 확인이 3차례나 제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나, 36분이 넘도록 수업을 받지 못한 것이 통상 용인될 만한 상황으로 보이지 않는다.” ● 처분 결과: 견책 마치며 공무원에게는 일반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과 책무성이 요구됩니다. 품위유지 의무가 있는 이유라 할 수 있겠습니다. 많은 국민이 코로나19로 생계의 어려움과 정신적 스트레스로 어려움에 처한 요즈음, 공무원 복무는 그 어느 때보다도 엄중하고 성실해야 합니다. 교육전문직으로서 복무 감사사례를 바탕으로 꼼꼼히 법규나 관련 근거를 숙지하고 높은 수준의 복무 책무성을 가져 어려운 시기를 함께 슬기롭게 이겨내고 모범적인 공무 수행을 해 나가길 바라봅니다.
들어가며 이번 3월호에서는 ‘학교안전교육’ 및 ‘학생자치활동’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두 가지 주제는 평상시에도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지만, 최근 들어서 더욱 강조가 되고 있는 주제입니다. 학교안전교육은 코로나19 시대에 들어서 학생들이 학교에서 더욱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가정과 사회로부터 요구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외의 요소들에 대해서도 교육청 및 학교 관계자는 우리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위험요소가 없는지 항상 주의를 기울여 살필 필요가 있으며, 학생들 또한 안전한 생활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학교와 교사가 지도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학생자치활동 또한 마찬가지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학교의 주인은 학생’이라는 말을 실천하기 위하여, 이제는 학교운영의 많은 부분에서 학생 의견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학생자치활동이 전교학생회·전교어린이회와 같은 대의기구 운영에 국한되어 있었다면, 최근에는 학생들이 온라인 설문조사 등을 통한 직접적인 의견 제시 방법을 활용하여 학생 의견을 수렴하는 학교가 점차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그럼 이번 3월호에서는 ‘학교안전교육’ 및 ‘학생자치활동’ 두 가지 주제를 논술과 함께 기획안 작성을 다뤄보고자 합니다. 또한 기획문제에서 기획안 작성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획안을 작성하기 이전이나 이후에 교육전문직이 해야 할 일에 관해서 묻는 경우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를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안전교육’ 주제의 논술 및 사업 기획안 ● 자료 1 ‘학교안전교육’ 지원 방안을 주제로 논술 작성 안전사고 No! 창의적 교육공간 Yes! ‘안전교육’ 지원 방안 하인리히 법칙 ‘1:29:300’이라는 말이 있다. 1번의 큰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29번의 경미한 사고, 300번의 징후가 따른다는 의미이다. ○○○교육청은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시행’, ‘학교안전계획 수립’, ‘재난대피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자료에서 보듯, 해마다 안전사고가 몇 차례씩 발생하고 있다. 교육전문직으로서 이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교육청 입장의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안전 점검에 대한 지원이다. 둘째, 학교별 안전점검에 대한 역량 강화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셋째, 안전교육 프로그램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넷째, 교육공간에 대한 안전 개념이 과거에 머물러 있다. 이에 따른 해결방안을 시기에 따라, 급선무 · 단기적 · 중기적 · 장기적 접근방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학교별 안전점검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어야 한다(급선무). 학교별 자체 점검을 내실 있게 실시하도록 그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안내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학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내 · 외부전문가를 일시 파견하여 자세히 안전진단을 실시한다. 이때 학교통합지원센터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40년 이상 낡은 학교건물에 대해 4년에 1번씩 실시하는 건물안전점검 주기를 매년 또는 2년에 1번씩으로 앞당기도록 노력한다. 둘째, 안전교육에 대한 교원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단기적). 매 3년마다 15시간씩 직무연수를 이수하고 이를 교육청에서 확인하고 있다. 소극적 수준에 그치지 않고, 학교안전교육 교사동아리 · 안전교육 교과연구회 · 안전교육 관련 교원학습공동체 · 학교교육력 제고 등을 적극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원들이 안전교육을 전문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유관 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원격연수’ 위주가 아닌 ‘집합연수’ 위주의 교육이 되도록 지원해야 한다. 셋째, 학생 안전교육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중기적). 우선 학교 내에서 위급상황 발생 시, 대피로를 따라 인솔교사와 함께 대피할 수 있도록 한다. 영상교육만으로 대체하는 경우, 반드시 추후에 별도의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또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안전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동아리 운영 및 프로젝트 학습을 실천한다. 넷째, 안전하고 미래지향적인 창의적 교육공간을 구축한다(장기적). 40년 이상 유지된 학교건물은 안전점검을 통해서 순차적으로 재건축사업을 진행한다. 이때 학교안전과 관련된 요소를 포함하여, 학생 · 학부모 · 교직원 · 지역주민 의견이 반영된 교육공간을 창출할 수 있도록 교육청이 중간적 리더십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설계단계부터 위해요소를 확인한다. ‘안전’이라는 기본 토대 위에 창의적이고 안정적인 ‘교육실현’이 가능하다. 우리가 숨을 쉬는 것처럼 ‘안전이라는 것은 항상 당연한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평소에 위험을 대비하지 않으면,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질 수 있다. 교직원과 학생이 즐거운 마음으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구축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교육전문직이 되겠다. 위의 자료 1 논술에서는 학교 내 안전사고예방 및 학교안전교육을 위해 교육전문직의 입장에서 다음의 네 가지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① 학교별 안전점검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어야 한다(급선무). ② 안전교육에 대한 교원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단기적). ③ 학생 안전교육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중기적). ④ 안전하고 미래지향적인 창의적 교육공간을 구축한다(장기적). 해결방안을 제시할 때는 중요도 순으로 작성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 논술에서는 시간적 순서에 의해서 해결방안을 제시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PART VIEW] 여러분도 어떤 주제의 논술이나 기획에서 해결방안의 순서를 정할 때는 생각나는 순서에 따라 나열식으로 작성하기보다는 어떠한 기준을 설정하고 그 순서에 의해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평가관에게 그러한 순서가 작성된 근거를 답안에 명시하여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설명해주지 않으면, 평가관 입장에서 알아채지 못하고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자료 2 ‘학교안전교육’ 지원 방안을 주제로 기획안 작성 문제 최근 들어 학교안전에 대해서 사회구성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교육전문직원으로서 학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 기획안을 작성해 보시오. 단, 1번에서는 기획 전 단계에서 해야 할 일을 작성하고, 2번에서는 기획안 중 일부인 추진 배경 · 추진 근거·추진 목적·추진 방침·추진 개요를 작성하시오. 3번에서는 기획안이 완성되고 추진 단계에서 교육전문직원이 해야 할 일을 작성하시오. ※ 배점 비율(100%) : 기획 전 단계(25%), 기획안 작성 단계(50%), 추진 단계(25%) (A4 4쪽 이내 작성, 작성 시간: 120분) 답안 1번) 기획의 전 단계에서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른다. ① 문제인식 → ② 현황 분석 및 문제점 파악 → ③ 대안 검토 → ④ 보고서 작성 및 보고 → ⑤ 의견 수렴 → ⑥ 최종안 확정이다. 이러한 절차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기획하는 주제가 광범위해 많은 이해관계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위의 절차를 모두 거치게 되지만, 다소 간단한 사항이거나 이해관계자가 많지 않은 경우에는 ‘보고안 작성 및 보고’ 단계까지 진행한 후, 시안이 아닌 확정안으로 마무리할 수 있다. 하지만 학교안전의 경우, 중대한 사업안이기 때문에 위의 단계를 거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2번) ● 추진 배경 ● 최근 몇 년간, ○○○교육청 소속 학교의 안전사고 발생 사례 확인 - 20○○년 ○월, ○○○○○의 건물 붕괴로 인해 큰 인명사고가 일어날 뻔했다. - 학교 내 석면검출로 인한 학생 및 교직원 건강이 염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 기존의 학교안전매뉴얼에 대한 점검 및 개선에 대한 요구 - 매학년도 시작 전 학교안전계획을 수립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및 교육청 보고를 실시한다. - 문서상의 학교안전계획이 실제적인 학교안전진단으로 연결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 학교안전교육을 비롯한 전반적인 학교안전점검에 대한 시스템 변화 필요 - 앞으로는 형식적인 학교안전교육을 탈피하여, 실제적인 안전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추진 근거 ●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법률 제15966호) ● 2021 주요업무계획(정책·안전기획관-○○○○○, 2020. 12. ○○.) ● 추진 목적 ● 학교별 안전점검이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실시 ● 학교안전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실시하고, 이에 대한 교원역량 강화 ● 학생들을 위하여 안전은 물론 미래지향적인 창의적 교육공간을 구축 ● 추진 방침 ● 교육청 전문가·외부전문가를 통한 학교안전점검 실시 및 내부담당자 역량 강화 ● 학교안전교육 프로그램 발굴 및 각종 연수를 통한 학교안전교육 내실화 ● 40년 이상 낡은 학교 점검 및 재건축 시 새로운 교육공간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추진 ● 추진 개요 3번) 기획이 끝나고 추진 단계에서는 ① 기획안의 안정적 집행, ② 홍보, ③ 성과분석의 3가지 실행이 필요하다. 확정된 기획보고서가 불변의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기획 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피드백하여 기획 내용을 수정·보완해야 한다. 또한 학교안전과 관련한 사업 진행의 홍보를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획 사업 실행이 종료된 후에 성과분석을 통해 성패 여부를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이를 차기년도에 반영한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학교안전’ 기획과 관련한 사후관리를 실시하도록 한다. 기획이 잘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한 중요성만큼이나, 개선과제 발굴 및 향후 발전방향 모색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전문직으로서 기획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위의 자료 2 기획안 작성의 문제에서는 1번~3번까지 배점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형태로 시험문제가 출제되었다면, 문제 작성을 위한 분량을 정할 때는 배점 비율을 참고로 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어 총 A4 4쪽을 작성해야 하는데 위의 문제에서 제시된 것처럼 ‘배점 비율(100%) : 기획 전 단계(25%), 기획안 작성 단계(50%), 추진 단계(25%)’라면, 총 4쪽 작성 중 기획 전 단계는 1쪽, 기획안 적성 단계는 2쪽, 추진 단계는 1쪽을 작성하는 것이 알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기획안 작성 단계에서 어떤 내용을 작성하라고 요구했는지 잘 확인해서 알맞은 내용을 작성해야 합니다. 문제에서 요구하지 않은 내용을 작성하면, 좋은 점수를 받기 어렵습니다.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주제의 논술 및 사업 기획안 ● 자료 3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논술 작성 학교에 대한 주인의식을 고취시키는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지원 방안 학교의 주인은 누구인가? 그동안의 학교운영에서 학생들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학교에서 주인으로서의 역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교육청은 그동안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학교에서 학생자치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제대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 글을 통해 교육전문직으로서 학생자치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심도 있게 논하고자 한다. 문제 원인은 여건 조성, 교사 및 학생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차원에서 파악하였다. 첫째, 학생자치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예산 및 공간 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둘째, 많은 교원이 학생자치활동 강화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며, 학생자치활동 운영 방안에 대한 전문성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학생 또한 학생자치활동을 어떠한 형태로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 셋째, 학교에서 이뤄지는 학생자치활동에 대한 프로그램이 학급어린이회의, 전교어린이회의 수준에 머물러 있어 프로그램의 다양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위의 문제점과 관련하여 여건 조성, 교사 및 학생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차원에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학생자치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공간 및 예산 확보를 통한 기반을 조성한다. 학교 내 학생회실을 구축하여, 학생들이 스스로 주관하여 상시적으로 회의 등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학생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학생자율예산(학생회 운영비)을 100만 원 이상 확보하고, 더 필요하다면 학교기본운영비에서 보충해야 한다. 또한 선거를 통해 당선된 학생회가 공약을 지킬 수 있도록 학생참여예산제를 초등학교에서도 중 · 고등학교와 마찬가지로 확대 · 운영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교원에게 학생자치활동 강화의 필요성을 인식하도록 해야 하며, 지도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연수 등을 실시한다. 학생회에서 나온 의견이 의견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학교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생회와 학교장과의 간담회가 학기당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학교장을 대상으로 사전 연수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생자치활동과 관련하여 교사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청에서 우수교원을 대상으로 학생자치컨설팅지원단을 운영하여 컨설팅을 요청한 학교에 대하여 지원을 해야 한다. 학생자치활동과 관련한 매뉴얼 개발, 우수사례 발굴 및 공유, 직무연수 등을 지속적으로 계획, 수립하여 실시해야 한다. 셋째, 학생자치활동과 관련한 프로그램을 다양화하여 운영한다. 주 1회 실시하는 학급자치회의나 전교어린이회의만으로는 학생자치활동을 활성화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학생자율예산과 학급당 20만 원 이상 편성하도록 권장하고 있는 학급운영비를 활용하여 학급자치활동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 비용으로 학생들이 희망하는 교육활동을 직접 설계하는 절차를 통해 학생자치활동과 프로젝트수업을 연계시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학교 게시판 · 학교 홈페이지 · 학교 방송 · SNS 등을 활용한 학생자치활동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학생봉사활동이나 마을결합형학교 사업과 연계하여 학생자치활동을 운영한다면 학생들의 자발성과 흥미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학교의 주인은 학생이다. 학생들이 학생자치활동을 통해서 학교의 주인은 바로 자신들이라는 인식을 갖도록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교사들은 학생들을 어떻게 지원해줄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하고, 교육전문직은 이러한 교사들을 어떻게 지원해줄 것인가를 고민하고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활발한 학생자치활동을 통해 우리의 미래사회가 보다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교육전문직으로서 역할에 매진하겠다. 위의 자료 3 논술에서는 학생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해 교육전문직 입장에서 다음의 세 가지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① 학생자치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공간 및 예산 확보를 통해 기반을 조성한다. ② 교원에게 학생자치활동 강화의 필요성을 인식하도록 해야 하며, 지도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연수 등을 실시한다. ③ 학생자치활동과 관련한 프로그램을 다양화하여 운영한다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해결방안으로 제시한 내용을 참고하여 사업 기획안을 작성합니다. ● 자료 4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기획안 작성 문제 ○○○교육청의 민주시민교육이 강조되면서, 학생자치활동 활성화를 통해 학생들의 생각과 의견이 궁극적으로 학교운영 내용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시·도교육청 업무담당 장학사 입장에서 관내 초등학교의 학생자치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작성하여 보시오. 기획안에는 추진 근거, 추진 목적, 추진 방침, 추진 개요, 세부 계획, 기대 효과를 작성하시오. (아래 ※ 표시의 작성 조건 반드시 확인) ※ 세부 계획에 예산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잘 나타날 수 있도록 작성하시오. ※ 총 예산 : 금4,210,000,000원(금사억이천일백만원) ※ A4 2쪽 이내 작성, 작성 시간: 80분 ● 추진 근거 ● 2021 주요업무계획(○-○-○. 학생자치 역량 강화 및 내실화) ● 추진 목적 ● 배움과 성장 주체로서 학생 스스로 ‘삶의 변화’를 이끌어 낼 시민역량을 함양함. ● 학교 및 학급운영 관련 의사결정과정에서 학생자치활동을 통해 주인의식을 성장시킴. ● 추진 방침 ● 학생자치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공간 및 예산 확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한다. ● 학교 교원에게 학생자치활동 강화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지도역량을 개발하도록 한다. ● 학생자치활동과 관련한 프로그램을 다양화하여 운영한다. ● 추진 개요 ● 세부 계획 1. 운영 기간 : 2021.3. ~ 2022. 2.(1년 간) 2. 지원 대상 : ○○○교육청 관내 공립 초등학교(40교) 중 희망학교 및 희망교원 대상 3. 영역별 운영 세부 내용 4. 운영 평가 가) 영역별로 구분하여 학교 대상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차기년도 운영 지원 계획에 반영함. 나) ‘평가 기준’에 따른 문항을 구성하여 운영 평가를 실시함. ● 기대 효과 ● 학생자치활동과 관련한 학생의 시민역량함양과 교사의 인식 변화 ● 학생들의 학교에 대한 주인의식 고취 및 민주시민으로서의 의사결정 경험 확대 위의 자료 4 기획안 작성의 문제에서는 시·도교육청 업무담당 장학사 입장에서 관내 초등학교의 학생자치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작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교육지원청 장학사 입장에서 기획안을 작성하는 경우가 많은데, 교육청 장학사의 입장에서 지원 방안을 작성하는 경우가 문제로 출제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문제에서 작성해야 할 내용(추진 근거·추진 목적·추진 방침·추진 개요·세부 계획·기대 효과)을 작성하고, 문제 조건을 잘 반영(세부 계획에 예산 활용 내용 제시, 총 예산 규모, A4 2쪽 작성)해야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마치며 이번 3월호에서는 ‘학교안전교육’ 및 ‘학생자치활동’ 두 가지 주제의 사업 기획안 작성을 실습해보았습니다. 원고 내용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사업 기획안을 작성하기 이전에 논술을 먼저 작성해보면서 시험공부를 한다면, 두 영역 모두에서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사업 기획안 작성 문제가 반드시 완성된 하나의 사업 기획안을 작성하라는 형태가 아닐 경우를 대비해야 하겠습니다. 자료 2와 같이, 사업 기획안의 일부만을 작성하는 대신 기획안 작성 이전에 해야 할 일, 기획안 결재 이후에 해야 할 일에 대해서도 미리 내용을 숙지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면접시험에도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사업 기획안 작성에서 고정된 형태로만 반복해서 연습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문제 형태에 따라 유연성을 가지고 사업 기획안을 작성하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연습이 충분하게 이뤄진다면 당황하지 않고 교육전문직원 선발 시험장에서 좋은 답안을 작성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면접이란 무엇인가? 면접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래서 면접에 대한 이해는 다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면접기술을 익히기 위해 시간을 투자하고, 타인의 요령을 배우려 한다. 면접이 짧은 시간 동안 ‘나’라는 사람을 이해시키고 설명해야 하는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다. 당연히 ‘나’라는 브랜드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표현해야 하는지 방법을 알아야 면접관의 마음에 들 수 있다. 그러나 잘 살펴보면 면접은 친한 지인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치열하게 준비해서 이겨야 하는 토론대회라고 말할 수도 없는 묘한 지점에 있다. 내가 알고 있고, 생각하고 있는 질문에 답변함으로써 나의 모든 것을 표현해야 하는 것이다. 나를 진솔하게 표현한 그 점이 상대와의 소통으로 이어져 나를 선택하게 해야 하는 것이므로 표현기술을 습득하여 좋은 방향으로 포장하고자 하는 것이다. 앞글에서 교육전문직 면접에서 예상되는 질문을 준비하고 대비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예상문제에 대한 내용을 먼저 기술한 것은 면접이 단기간에 준비되는 것이 아니라 서술이나 논술, 기획과 함께 장기간 준비했으면 하는 마음이 컸다. 이제 면접장면에서 나를 표현하는 기술을 알아보아야 한다. 면접은 한정된 시간과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소통 즉, 의사전달과정임을 이미 설명하였다. 그래서 면접에 대한 기술 즉, 표현하는 기술을 익혀야 한다. 면접에 대한 기술 첫 번째로 면접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번에는 면접에 대한 이해와 면접에 임하는 마음가짐을 함께 알아보자. 나를 상대방에게 표현하려는 것 칼의 노래와 남한산성을 쓴 소설가 ‘김훈’은 어떤 잡지 인터뷰에서 왜 소설을 쓰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한다. “나는 여론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글을 쓰지 않는다. 단지 나를 표현하려고 글을 쓴다.” 여론 형성을 위한 글쓰기와 나를 표현하려는 글쓰기가 그렇게 칼로 두부 자르듯 나눌 수 있는 건가? 하는 의문이 들 즈음 그는 덧붙인다. “나는 그저 나를 표현하기 위해 글을 쓴다. 그런데 남들이 많이 읽고 이해하고 좋아해 준다. 그런 것을 목표로 삼지는 않았지만, 나도 좋긴 하다.” 솔직하고 자신감 넘치는 대답이다. 글쓰기나 말하기가, 나를 표현하는 수단이 ‘글’과 ‘말’로 다를 뿐 같은 거라면, 단지 나를 표현하기 위해서나 또는 내 생각과 감정을 남들이 이해해주고 공감해 주기를 바라서 하는 행위의 목적도 같다. 그렇다면 면접은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두어야 할까? 어떻게 보면 면접은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왜냐하면 면접은 상황에 맞게 내가 알고 있는 나를 상대방에게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주어진 문제를 이해한 후, 하고 싶은 말을 정확하게 실감나는 말로 또는 온몸으로 표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잘 알아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상대방 즉, 면접관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한다. 학교 행정업무를 하다 보면 내가 쓰는 보고서나 내가 하는 말이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에 따라 달랐음을 알 수 있다. 학생들에게 설명할 경우와 동료교사 혹은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그리고 상급자인 교장·교감선생님께 보고드릴 때가 달라진다. 또 매년 정례적으로 이루어지는 익숙한 업무를 독려해야 하는 때와 낯선 업무를 처음 실시하자고 권유하고 추진해야 할 때가 다르다. 더불어 같은 대상이라 하더라도 지적 호기심이 왕성하여 자세한 내용을 궁금해 하는 상대에게는 상세한 보고서나 심도 있는 토의가 필요하고, 그 업무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상대에게는 간략한 보고서나 간결한 대화만으로도 충분하다. 이렇게 상대에 따라 다르고 다양한 말하기에서 면접은 그야말로 나에 대해 전혀 모르는 면접관에게 나를 가장 돋보이고 감동적으로 표현해야 하는 일이다. 하여 면접관과 면접자 간의 소통인 면접은 각자의 목적을 가지고 공식적으로 대면하여 ‘대화’하는 자리이다. 물론 여기에는 공통적인 질문이 있다. 그러나 이 질문은 이 면접을 통해 교육청이 선발하고자 하는 인재상인지 아닌지 파악하려는 도구이다. 그래서 마침 알고 있는 내용이라 일방적으로 외운 것을 답변으로 쏟아냈다고 해서 면접관과 잘 소통했다고 할 수 없다. 면접관이 나에게 질문을 통해 알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확인하고 싶은지에 대한 준비가 우선이다. 그래야 출제자 의도에 부합하는 답변에 근접할 수 있다.[PART VIEW] 질문의 요지를 파악해야 #01 ‘A라는 교육정책의 목적과 의의를 읽고 생각을 정리한 후 이를 학생의 발달단계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B)을 두 가지 이상 말하고, 이를 활성화할 교육청의 지원방안(C)을 순서대로 말하라’ 면접은 답변을 조리 있고 논리적으로 잘 구성하는 것만큼 질문의 요지를 잘 파악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위의 질문은 B와 그에 알맞은 지원방향인 C에 대해 답변을 요구하고 있다. 이때 답변으로는 A의 중요성을 간단히 언급하고(Opening), B의 두 가지가 발달단계에 따라 변별력을 가질 수 있게 선택하고, 그에 따른 지원방향 C도 두 가지에 차별화하여 답변한다(Body). 그리고 그에 따른 교육효과를 교육청 정책방향과 연계하여 언급한다(Closing). 이 질문에서 가장 중요한 채점 기준은 물론 교육청마다 다를 수 있지만, ▲발달단계에 따른 프로그램의 적절성이나 근거와 이유가 타당한지, ▲그에 대한 기준이 A 교육정책의 목표나 중요성에 맞고 현장 적용이 가능하며 교육효과가 적절한지, ▲답변 속에서 면접자의 교육관이나 교육철학을 읽어 낼 수 있는지 등일 수 있다. 이때에는 질문을 잘 읽고, 질문의 무게중심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현장에서의 경험을 통해 답해야 한다. 당황하여 알고 있는 A의 중요성만을 장황하게 설명하면서 B와 C를 놓치거나, B에만 치중한 나머지 C를 소홀히 한다면 답변이 유창했다 하더라도 소용이 없다. 질문의 요지를 잘 파악하는 내공을 쌓으려면 평소 긴장감 있는 자리에서 소통하는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 특히 동료보다는 나보다 직급이 높거나 어른들과 대화할 기회가 오면 질문을 피하거나 대화 기회를 멀리하지 말고, 소통능력을 향상시킬 기회로 삼으면 좋다. 답변하기 곤란하더라도 질문을 피하지 말고, 최대한 적절한 답변을 하려는 평소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 상대방의 말을 주의 깊게 듣고 답변하려는 자세는 면접뿐만 아니라 원활한 사회생활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02 면접 준비를 하면서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다보면, 솔직하게 답변하자니 그러면 안 될 것 같고 그렇다고 거짓말을 하자니 그건 좀 꺼림칙한 경우가 될 것 같은 질문들이 있다. 예를 들면 이런 질문이다. ‘휴일에는 주로 무엇을 하면서 지내나요?’ 혹은 ‘전문직에 입직 후에는 업무가 많아 휴일을 활용하기 어려울 텐데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실제로는 휴일에 별다른 취미 없이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 채널과 한 몸으로 지내는 편인데 그대로 이야기할 수 없어 난감할 것이다. 내가 제출한 자기소개서 안에 성실·적극성·부단한 연구·소신 있는 교육철학이라는 단어들이 떠오르기도 할 것이다. 요리조리 거짓으로 말하거나 먼저 합격한 선배의 이야기를 베끼는 것도 껄끄럽다. 앞서 면접은 소통이라고 말했었다. 그렇다면 ‘이 질문이 왜 출제되었을까’부터 생각해보아야 한다. 바꾸어 보아서 내가 면접관이라면 즉, 면접자 중 어떤 사람을 같이 일하는 동료로 선택하고 싶을지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면 정답이 없는 이러한 질문도 충분히 답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지난 호에서 ‘미리 준비하는 면접 예상문제 ❷ _ 내 안의 나 표현하기’를 통해 ‘나’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던 것이다. 비언어를 관리해야 면접은 직접 대면하여 말하는 행위이므로 답변할 내용이 잘 준비되었다 하더라도 이제 그 내용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가 매우 중요하다. 면접관은 내가 아직 질문에 답하기도 전에, 입실하는 순간부터 나를 관찰한다. 그래서 첫인상은 상대방이 나와 대화하거나 나를 제대로 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도 전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지 결정하게 만든다. 이렇게 중요한 첫인상이 3초 만에 결정된다는 과학적인 연구도 있으니, 면접에서 첫인상을 결정짓는 요소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면접관이 면접자를 인상 깊게 보고, 같이 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면 소통이 잘 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비언어에 대한 상세 내용은 다음 편에서 자세히 다루고자 한다. 여기서는 면접자가 자신의 비언어를 인식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비로소 면접관과 소통하는 것이라는 내용을 말하고 싶다. 위에서 예를 든 것처럼 예상하지 못한 질문에 답하느라 쩔쩔매는 상황이 오더라도 스스로 비언어를 통제하면 생각보다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비언어를 잘 관리하여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것이 면접이다. 면접에서 합격하고 싶다면 호감을 주지 못하는 나의 비언어 요소를 바로 잡아야 한다. 내가 면접관이라면 교육전문직 면접문제는 인성이나 교육관을 묻는 문제와 교육현장의 여러 가지 상황에 슬기롭게 대처할 문제해결능력을 묻는 문제, 그리고 교육전문직원이 되어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능력이 있는지 자질을 평가하는 문제로 나눌 수 있다. 예시문제) 교육자로 살아오면서 가장 사랑스럽던 제자를 소개하고 그 이유를 말해보시오. 위와 같은 문제로 답변을 연습한다고 가정하고 주어진 시간(예를 들면 3분)에 답변하고자 함을 연습해보자. 입실 후 인사하고 자리에 앉아 면접이 시작되면서 문제를 읽었다면 ‘잠시 생각을 정리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답변을 정리한다. 문제에 주어진 시간은 문제 난이도 등에 따라 정해지겠으나 만약 3분의 시간이 주어진다면 1분 정도는 답변을 정리하고 2분 정도 말할 답변을 준비한다. 이때 시간이 남거나 부족하지 않게 미리 나의 말 빠르기로 문장의 수를 연습해야 한다. 정리되었다면 ‘답변하겠습니다. 저는 ~~~’하면서 답변을 하는데 이때 이 답변으로 나의 인생관·교직관·인성·문제해결능력·열정·타인과의 관계성 등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 면접관 입장에서 들어야 답변을 해보았다면, 이제는 면접관에게 이 답변이 어떻게 들리는지 알아보아야 한다. 자신이 답변하는 모습을 녹화해 보자. 두 번째 연습하는 것이므로 처음보다는 좀 더 나은 모습이 영상으로 구현되었다. 이제 녹화한 내용을 보고 들으면서는 내가 면접관의 입장에서 들어야 한다. 그래야 내가 답변을 잘 구성하였는지 답변하는 모습이 매력적인지 알 수 있다. 특히 질문의 의도에 내가 맞게 답변한 건지 내가 의도한 내용이 잘 표현되었는지 알 수 있다. 내 모습을 다른 사람이 코칭해주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스스로 깨닫는 것도 매우 필요하다. 답변하는 모습도 비언어로서 교정해야 하고 말에서의 문장 구성이나 말에서 묻어나는 자신을 과신하거나 또는 역으로 준비가 미흡함을 나타내는 용어들도 교정할 수 있다. 특히 준비가 좀 부족하다고 해서 직접적으로 “제가 그런 경험이 부족해서~~”, “부족하지만~~”, “실은~~” 등의 말은 면접관 입장에서 보면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말들은 겸손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정말 준비를 안 한 사람, 준비가 부족한 사람으로 보인다. 이와 반대로 자신을 뽐내듯이 선을 넘는 경우도 있다. 자기 자랑처럼 크게 확대해서 거꾸로 면접관을 불편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것들은 녹화하여 본인이 면접관이라고 생각하고 보면 찾아낼 수 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의 내용이 부족하다면 변명보다는 발전 가능성이 있음을 찾고 싶어 하는 열정과 포부를 전하면 된다. 또한 너무 자기 자랑 같은 내용은 자신이 꼭 합격하고 싶은 강박관념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조급함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것도 면접관이 되어 객관적으로 보면 면접관 입장에서 듣고 싶지 않은 부분이라 과감히 제거할 줄 알아야 한다. 핵심을 먼저 말해야 인성이나 교직관·인생관 등을 파악하고자 하는 질문 중에 존경하는 인물이나 감명 깊게 읽은 책 등을 물어볼 수 있다. 어떤 인물을 좋아하는지 알고 싶어서 혹은 독서감상을 듣고 싶어서 하는 질문은 아니다. 그 사람을 존경한다면 어떤 점에서 그런지, 그런 점을 왜 닮고 싶어 하는지, 어떻게 닮아가고 있는지 등을 어떻게 설명하는지가 면접관이 듣고 싶은 내용이다. 질문을 통해 면접관은 면접자 내면에 있는 사고력·잠재력·가치관까지도 알아보고 싶은 것이다. 그런데 이런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장황하게 풀면 면접관은 지루하고 따분해진다. 따라서 면접자는 질문에 대한 핵심을 재빨리 파악해 요약하여 말해야 한다. 그렇다면 답변은 어떻게 구성하는 것이 좋을까? 면접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 알고 싶은 것이 있어서 상대방에게 질문했을 때, 바로 답을 말하지 않고 빙빙 돌려 말하는 대답을 듣고 있으면 어떠한가? 웬만큼 친한 사이에서조차 말이 다 끝나기 전에 그래서 어떻다는 건지 끼어들고 싶어진다. 사적인 대화에서도 그런데 공적인 면접 자리에서 면접관은 차마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뒤의 내용은 아예 안 듣게 될 것이다. 답변 과정으로 가장 좋은 것은 ‘두괄식 구성’이다. 핵심 문장을 먼저 말하고 이어서 부연 설명하는 문장이 나오면 된다. 즉, 논리적인 글쓰기와 같다. 논지 먼저 쓰고 그에 따른 논거를 몇 가지로 분류하여 쓰는 방식이다. 말하기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면접관 입장에서는 듣고 싶은 말을 먼저 듣고 그에 따른 부연 설명을 듣는 것이 소통이 원활하다는 느낌을 받는다. 듣는 사람은 주장을 듣고 이에 대한 근거를 들으면서 말하는 면접자와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핵심을 나중에 말하는 미괄식 구성은 듣는 사람에게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 궁금한 느낌이 들긴 하나, 답답하고 결과가 기대한 것과 달리 매력적이지 않으면 시간을 낭비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두괄식 구성은 말하는 면접자에게도 유용하다. 장황하게 빙빙 돌려 말하다가는 어떤 말을 하려는지 본인도 샛길로 빠지기 쉽다. 더 장황하게 설명하게 되기도 해서 시간이 한정되어 있는 답변 시간에 정작 핵심은 시간이 초과되어 말하지 못하거나 짧게 마무리할 수밖에 없기도 한다. 두괄식으로 답변하는 연습을 하자. 말의 흐름을 단어로 기억 면접은 상황이 상황인지라 긴장된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받은 질문조차 미리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답변을 잘 알고 있어도 술술 말하기는 어렵다. 각 교육청에서 역량평가로 실시하는 면접 중에는 개별면접의 경우 답변을 정리하기 위한 메모지나 필기도구를 허용하는 경우가 있고, 집단토의면접 중에서도 기조발언이나 자유토의, 정리발언에 메모가 가능하다. 이때 답변하기 위한 메모를 문장으로 기록하면 답변하면서 자꾸 메모지를 보게 되어 시선이 매끄럽지 못하게 되고 자연스러운 답변이 어려워질 수 있다. 매끄럽게 답변하려면 문장으로 다 메모하지 말고 주요 단어나 표현해야 할 핵심만 기록하자. 할 말의 흐름을 기억하며 흐름에 따라 필요한 단어를 적고 무슨 말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말하기 연습이 필요하다. 문장은 짧고 명쾌해야 한다. 문장이 길어지면 자칫 문맥이 맞지 않을 수도 있고,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 글도 단문이 이해하기 쉽다. 말도 마찬가지다. 단문으로 말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있으면 명쾌하고 논리적이다. 생각의 흐름을 간단명료하게 하면서 핵심만 나열하기 때문이다. 문장이 긴 면접자의 답변은 장황하고 지루하다. 문장의 종결어미가 ‘-다’로 끝나지 않고 ‘-고’나 ‘-며’로 이어지면 자신의 말에 확신이 없어서 변명하기 위해 장황하게 늘리는 것처럼 느껴진다. 평상시에도 단문으로 말하는 습관을 들이면 어디서나 깔끔하게 잘 들리는 말을 하게 될 것이다. [연습문제] 우리 교육청 교육정책 중, 학교에 잘 안착되지 못한 정책은 무엇이라 생각하며 이를 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한 교육청 차원의 지원방안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 답변 실제 면접이라 가정한 후 면접 시간을 체크하고 답변을 정리하는 1분 이내에 위 표에 핵심어만을 말 순서에 따라 적은 후 실제 답변하듯이 말해보자. ‘나’라는 사람에 대한 확신 대면하여 몇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역량을 평가하여 조직의 한사람으로 일할 능력도 있고 인성 또한 훌륭한 인재를 뽑아야 하는 평가는 매우 어렵다. 교육전문직에 응시하는 사람은 우선 교원 임용시험을 통과하고, 수년간의 현장경험을 통해 매우 우수하다는 평판을 받은 사람들이 응시한다. 또한 어떤 형태이든 지필평가를 통해 선발인원의 1.5배 내지는 3배 정도의 인원을 대상으로 역량평가가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지식 면에서는 이미 검증이 된 응시자들을 대상으로 2차 역량평가에서는 정의적 영역인 교직관·인성·인격적 소양 등의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정책이나 문제해결력을 요구하는 질문도 그 자체를 알고 있는지 보다, 문제를 바라보는 본인이 가진 교육관, 평소의 인성적 소양, 학교교육에서 어떻게 접목했었는지, 교육현상을 폭넓게 종합적으로 보는 지가 평가의 기준이 된다. 논리와 감성이 잘 섞여야 교육정책을 묻는 질문 이외에도 개인적인 교육관을 직접 묻기도 하는 인성 영역이나 대인관계 등을 파악해보려는 협력적 인성을 묻는 질문도 있다. 이럴 때 나만이 가진 내 이야기를 펼쳐야 한다. 예를 들면 ‘전문직이 되려고 하는 이유를 말해보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한다면, 전문직이 되려는 나만의 특별한 이유를 마련해야 한다. 이때 누구나 답할 수 있는 평범한 이유로는 면접관과의 소통이 잘 이루어질 수 없다. 전문직원이 되고 싶은 분명한 이유라는 ‘논리’와 간절한 의지와 포부라는 ‘감성’을 잘 섞어 담아야 한다. 그래야 면접관의 마음에 특별함을 심어 줄 수 있다. 너무 감성에 치우치게 애절함을 담거나 마치 외운 것처럼 교육이 지향하는 큰 뜻을 펼치기 위함이라는 추상적인 답변은 면접관의 마음에 닿기가 쉽지 않다. 담담하게 진실하고 정직한 말을 하는 것이 좋다. 질문 중에는 전문직이 된 후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물을 수도 있고, 조직 내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물을 수도 있다. 어떤 질문이든 이미 교육전문직이 되었다고 생각하거나 면접관이라 생각하고 답변해야 한다. 법이나 규정으로 처리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문제라면 그에 따른 답을 알고 있는 대로, 그러지 않는 경우는 개인적인 의견이나 입장대신 조직 구성원으로 가져야 하는 상식적인 절차와 조직문화에 적합한 답을 해야 한다. 면접관은 교육자로서 그 조직안에서 인정받는 교육전문직이거나 교육전문직을 거친 학교 경영자이므로 관리자 눈으로 함께 일하면 좋을 면접자에게 좋은 평가를 한다. 조직이 성장 발전하려면 개인의 성장이나 스타일도 필요하다. 그러나 개인의 노력과 성과가 조직과 같은 방향으로 향하는 구성원이어야 개인의 성장이 조직의 성장이 된다. 교육정책 자체를 문제점으로 지적하거나 교육청에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대안 제시는 바람직하지 않다. 나의 개인적인 성장만이 아니라 나의 노력과 성과가 조직에 기여할 수 있고 조직에 화합할 수 있는 내용으로 면접관과 소통해야 한다. 긴장은 당연한 것 면접은 긴장의 연속이다. 질문지를 읽으면서도 이 문장이 무엇을 말하는지도 아득한데 어떤 의도로 질문했는지까지 생각해야 한다면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말문이 막히고 질문의 의도에 빗나가는 엉뚱한 대답을 하게 된다. 면접 준비를 열심히 했지만, 자신감과 여유가 없다면 연습한 만큼 실력을 발휘하지 못해 실수만 연발하게 될 수도 있다. 유독 나만 더 긴장하는 것 같다고 생각하면 더욱 긴장하게 되어 아무것도 아닌 것도 준비한 대로 답변하지 못한다. #01 _ 긴장도 관리할 수 있다. 면접상황에서 떨리고 긴장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다. 누구나 나만큼 다 긴장한다는 것이다. 긴장하지 않고 평소와 같다면 그는 이상한 사람이다. 전혀 긴장하지 않는 모습은 면접관이 보기에도 좋지 않다. 그러니 이 정도의 긴장은 다른 사람도 다 한다고 미리 생각하자. 내가 생각보다 더 떨리고 가슴이 쿵쾅거리는 상황이라면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떨리는 게 당연하고 안 떨리는 게 이상한 거라 생각하자. 대기실에서 다른 면접자와 같이 대기하는 상황이라면 괜히 다른 면접자를 관찰하면서 비교하지 말자. 비교하면 더 떨리고, 다른 면접자는 태연해 보여서 더 긴장하게 된다. 중요한 순간을 앞두고 있으니 다른 사람을 보기보다 차분히 나에게 집중해야 한다. 나는 지금 이 순간 단 한 번의 기회로 나의 모든 것을 면접관에게 보여야 한다는 생각으로 나 스스로를 격려하는 말로 긴장을 관리하자. ‘나는 잘 할 수 있다. 지금껏 그래왔던 것처럼’, ‘하던 대로 하면 된다’, ‘내가 가장 적임자다’ 이런 생각을 하면 정신을 집중할 수 있다. 또 공부하면서 마음속으로 되뇌었던 긍정 신호나 의지가 되었던 문구를 반복해서 떠올려 보는 것도 좋겠다. #02 _ 실전 같은 연습만이 면접에서 자신감은 가장 중요한 합격요인이다. 준비를 많이 하고 충분한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잘 할 수 있는 것 같은데도, 너무 겸손하여 자신의 가치를 잘 모르는 사람이 있다. 반면 자신을 너무 과신하여 우월한 태도와 말투로 마치 학생을 가르치는 듯 자신만만한 태도를 가진 경우도 있다. 그래서 면접에 대한 코칭은 개별로 해야 한다. 너무 겸손하여 자신이 잘 할 수 있을까 염려가 많은 경우에는, 잘하는 점을 격려하여 장점으로 부각시켜주면 자신감을 갖게 된다. 자신감은 스스로 가져야 한다. 타인은 조언할 뿐이다. 반대의 경우는 자신이 왜 면접에서 떨어졌는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한다. 이때 태도를 보면 푸념도 아니고 상담도 아닌, 말투나 눈빛에서 겸손함이 부족해 보인다. 섣불리 조언할 수도 없다. 풍기는 이미지가 너무 강한 경우는 너무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낮추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그래야 조직에 어울리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다. 면접을 대비하는 방법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면접 상황에 익숙해지는 것이다. 생각해 보면 우리 생활에서 학교나 가정생활 그리고 사회생활까지 포함하여 면접과 유사한 자연스러운 상황이 쉽지 않다. 물론 토의·토론을 수업에 적극 활용하거나 관심 있는 교사는 그러지 않겠지만, 학습에서도 토의·토론이 익숙하지 않고, 가정이나 사회생활에서도 서열을 중시하는 동양문화가 자연스러운 상태에서는,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이야기하여 웃어른을 설득하거나 이해시키는 경우가 드물다. 그런 상황에서 제일 바람직한 것은 면접을 대비하여 실생활에서 그런 장면을 만들어 연습해보는 일이다. 후에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응시자들끼리 스터디 모임을 만들어 기출문제와 예상문제를 공유하고 질의응답하는 연습을 많이 해야 한다. 스터디를 통해 다른 응시자의 답변 내용을 들으면서 참고도 하고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연습도 하게 되니 매우 도움이 된다. 이러한 연습 이외에도 일상생활에서 나의 말하기 태도를 잘 관찰하고 교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위 질문에 대한 답을 해보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돌아보면 면접을 대비하여 어떻게 바뀌어야 할지 느낄 수 있다. 면접이라는 짧은 만남에서도 그 사람의 인성, 타인에 대한 생각이나 종합적인 사고력을 판단할 수 있다. 말하는 태도나 생각은 오랜 습관에서 배어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스터디 모임으로 예상 문제만 연습을 반복하면 그 상황만 익숙해져서 답변 내용의 깊이가 평범해질 수 있다. 면접은 결국 자기 자신이 스스로 마주쳐야 하는 일이므로 자신에 대한 확신이 중요하다. 평범한 이야기도 재미있게 전달하는 사람이 있고 매우 우스운 유머를 정말 재미없게 하는 사람도 있다. 무척 떨리고 긴장되고 걱정이 앞서는 면접 상황에서도 준비된 이상을 발휘하는 것, 그것은 나에게 달려있다. 진심으로 최선을 다해 준비했다면 그다음은 나 자신을 믿는 수밖에….
이제 다시 ‘교사의 시간’이다. 코로나19라는 예기치 못한 1년을 보냈다면 2021년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상황에서 맞이한다. 코로나19 대응력이 강화되고 백신접종이 이뤄지면 학교는 조금씩 정상을 찾아갈 터이다. 교육도 본궤도 진입을 서두르게 된다. 지난 1년 혼돈을 거듭했던 교육을 다시 정상화시키는 것은 당면한 과제다. 뭐니 뭐니 해도 놓쳐버린 학력 즉, 학습결손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최대 관건이다. 벌어진 교육격차를 줄이고 학생들의 학력을 이른 시간 내 정상 궤도로 끌어 올려놓아야 하는 것, 그것은 이제 교사들 손에 달렸다. 이번 호에서는 코로나 위기 1년을 지나면서 교육계에 던져진 과제, ‘학습결손을 어떻게 이른 시일 내 극복할 수 있을까?’를 중심으로 구성했다. 학습결손의 실태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론과 함께 현장교사의 생생한 체험담, 그리고 효과적인 교수법은 무엇인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본다. 또 학습격차 극복을 위해 노력하는 미국 등 해외 사례를 통해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시사점을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는 자리도 마련했다. 김선 충남대 교수는 학습결손 해법으로 쌍방향수업의 핵심인 효과적 피드백 방안을 제시한다. 이상민 경희대 교수는 일찌감치 코로나 학력결손 진단에 나선 미국과 영국의 대응사례를 통해 우리에게 시사점을 던져준다. 고성근 인천 단봉초교사는 현장 적용이 가능한 학습부진 해소 방안을, 이대식 경인교대 교수는 가장 효과적인 교수법은 무엇인지 탐색하는 글을 실었다. 지난 1년은 학교는 혼란의 소용돌이를 겪었다. 그러나 이를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 교육이 한 단계 더 발전하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생산적인 1년을 기대해 본다. 들어가는 말 학습결손 극복은 두 방향으로 시도할 수 있다. 하나는 학습결손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당연히 현재의 학습에 성공하게 해야 한다. 다른 하나는 이미 발생한 학습결손을 최단시일 안에 보완하는 것이다. 이 일은 전자에 비해 좀 더 어렵다. 그 이유는 현재 학교교육과정 운영방식상 학습결손이 발생했다고 해서 그 학생만 진도 나가는 것을 멈추고 결손 부분을 보완하고 있을 수만 없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결손이 일어난 부분보다 더 높은 수준의 내용을 수업받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미 결손이 발생한 부분을 정규 수업시간이 아닌 별도의 시간 동안 보완해야 한다. 설령 따로 모여 수준에 맞는 수업을 받는다고 해도 그사이 또래들은 학습결손 학생이 아직 배우지 않은 내용을 학습하고 있을 테니 결국 학습결손은 더 심화될 것이다. 사실 학습결손을 보이는 학생들이 가정환경이나 인지능력, 학습동기 등 학습여건과 특성상 대체로 불리한 입장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보통의 경우에는 현재와 같은 학교학습 여건하에서 학습결손을 해소하기는 매우 어렵다. 최적의 교수법 전제조건과 요소 그렇지만 길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학습결손예방을 위해서든 학습결손 해소를 위해서든 아주 효과적인 교수법을 찾아내면 된다. 혹시라도 기가 막힌 교수법이 있다면 앞서 언급한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학습이 가능할 수 있을지 모른다. 예컨대 인공지능기술을 적용하여 모든 학생이 단기간에 어떤 기술이나 지식을 학습할 수 있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 하지만 최적의 교수법이 무엇인가를 묻고 대답하기 이전에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이 몇 가지 있다. 첫째, ‘무엇이 최적의 교수법인가’는 여러 가지 변인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러한 변인에는 학습자 특성, 학습할 내용, 학습의 목적(기억·이해·적용·평가·종합 등), 학습의 단계(초기 단계인지 응용 단계인지) 등 매우 많다. 예컨대 초등학교 1학년 인지능력이 평균 이하인 학생에게 한글이나 곱셈을 효과적으로 지도하는 방법과 중학교 2학년 학생에게 이차방정식을 효과적으로 가르치는 방법, 혹은 초등학교 5학년 학생에게 물질의 변화를 효과적으로 가르치는 방법은 다를 것이다. 공통적으로 반영해야 할 교수방법이 없진 않겠지만, 기껏해야 ‘연습을 충분히 시킨다’, ‘학습동기를 고려한다’, ‘학습자의 선행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한다’ 등과 같이 매우 일반적인 지침 정도일 것이다. 물론 이 정도의 지침도 절대로 실행하기 쉽지는 않다. 그렇지만 학습결손 예방이나 해소를 위한 최적의 교수법이 무엇인지 조금이라도 진지하게 묻는 사람에게 이러한 지침들은 별로 만족스럽지 않을 것이다. 둘째, 현재의 학교 학습상황에서 학습결손 발생은 불가피하다는 점을 먼저 인정하고 이해해야 한다. 학습자들의 인지능력과 학습동기,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환경은 매우 다양하다. 그럼에도 학교에서는 미리 계획한 분량·수준·속도에 따라 교육과정을 다룬다. 이는 세계 각국 공교육제도의 근간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습결손은 필연적이며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그로 인한 학습자 간 학습격차는 커질 수밖에 없다. 학습결손 해소를 위한 노력은 그래서 이러한 체제 자체를 변화시키려는 노력과 그러한 체제 안에서의 가능한 접근 모두를 포함해야 한다. 셋째, 학습 관련 변인 중에는 교수자가 직접 통제할 수 있는 변인도 있고 그렇지 않은 변인도 있다. 예컨대 캐롤(Carroll, 1963)은 학습의 정도를 결정짓는 변인으로 학습에 허용된 시간, 학습자 이해력, 수업의 질, 학습자 과제 지속력, 학습자의 적성 등 다섯 가지를 제시했다. 이중 학습에 허용된 시간은 누구에게나 같다. 반면 학습자 변인에 해당하는 이해력·적성·과제 지속력은 교수자가 직접 통제하기 어려울뿐더러 대체로 학습결손을 보이는 학습자는 또래와 비교해서 이 부분이 불리하다. 그나마 교수자가 이론적으로는 무한대로 향상시킬 수 있는 유일한 변인이 수업의 질이다. 캐롤에 따르면, 수업의 질을 최대화해서 학습에 필요한 시간을 줄이고 그럼으로써 학습에 필요한 시간의 양을 늘리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학습결손 방지와 해소를 위한 유일하고도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이다. 그렇다면 질이 높은 수업이란 어떤 수업을 말하는가? 여기서는 학습결손 예방과 해소에 초점을 맞추어 네 가지 요소만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 학급 내에서 학습 능력이 가장 낮은 학생이 학습이 안 된 혹은 덜 된 상태에서 완전학습상태까지 이르는 경로와 단계를 적어도 한두 가지는 이론을 통해서든 경험을 통해서든 알고 있고 이를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어떤 학생이 분모가 다른 두 분수의 덧셈·뺄셈을 매우 어려워한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최단 시간에 확실하게 이를 능숙하게 할 수 있게 되는지 그 경로와 단계를 알고 그리로 해당 학생을 이끌 수 있어야 한다(이대식, 2020). 또 다른 예로, 학생들이 비판적사고를 잘하도록 가르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될 수 있는지 그 경로와 단계를 비판적사고 능력이 가장 낮은 학생도 성공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경로와 단계는 교수자의 활동 목록이나 순서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학습자의 활동 내용과 순서, 활동자료 등도 모두 포함해야 한다. 학습의 경로와 단계 설정은 얼핏 별로 어렵지 않아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다. 첫째, 그 경로와 단계는 보통의 학습자가 아닌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즉, 학습결손이 이미 생겼거나 생길 가능성이 큰 학습자가 어려움을 겪지 않고 학습해 나갈 수 있는 경로와 단계여야 한다. 아마도 그런 학습자를 위한 경로와 단계는 다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것보다 훨씬 촘촘하고, 단계 간 난이도 차이가 크지 않으면서도, 적절하게 도전감을 줄 정도여야 할 것이다. 그렇게 경로와 단계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가르치고자 하는 교육내용의 체계, 내용 요소 간 위계나 관계를 매우 상세하게 파악해야 한다. 예컨대 한글 낱글자 읽기를 잘 지도하려면 한글 낱글자 읽기 과제의 하위 요소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것부터 어떤 원리에 따라 먼저 혹은 나중에, 그리고 각 요소를 얼마동안 무슨 활동이나 자료 등을 동원하여 가르쳐야 하는가를 매우 상세하게 파악해야 한다. 그러자면 교수자는 필시 한글의 제자 원리, 발성 원리는 물론 일반적인 읽기 학습 현상, 읽기 지도방법 등에 대해 잘 알고 실제로 아는 바를 적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효과적인 학습경로와 단계의 두 번째 조건은 경험적으로 그 효과가 검증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논리적으로 내용을 분석하거나 특정 학습원리나 이론을 반영하여 어떤 학습경로와 단계를 설정할 수는 있겠지만, 정말 학습결손 학생이 그 경로와 단계를 따라 학습을 해 나가면 완전학습상태에 이를 것인가는 경험적으로 확인해봐야 한다. 물론 그 경험적 확인은 소위 과학적 연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 요건을 충족한 교수법을 흔히 ‘증거-기반 실제(evidence-based practices)’라고 한다. 둘째, 질 높은 수업에서는 학습자의 지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 학습동기를 자극하고 유지하는 일체의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학습동기에는 외재적 동기와 내재적 동기가 있고(Vallerand BissonnetteIntrinsic, 1992), 이왕이면 내재적 동기가 학습과정을 이끄는 것이 바람직하고 더 효과적이다. 내재적 동기는 어떻게 생기고 유지되는가? 내재적 동기는 학습하고자 하는 내용 맥락에 기반해야 한다. 예컨대 이차방정식이나 물질의 변화 학습에 흥미를 갖도록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이차방정식이나 물질의 변화에 대해 배우는 것이 재미있고 중요하며 가치가 있다는 것을 학습자가 스스로 체험하게 하는 것이다. 학습을 어려워하는 바로 그 내용 맥락 안에서 내재적 동기를 갖게 해야 한다는 딜레마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세 가지 접근을 생각해볼 수 있다. 첫 번째 접근은 학습경로와 단계 설정 방식이다. 이에 대한 힌트는 몰입이론(Csikszentmihalyi, 1990)과 캐롤의 학교학습모형이론에서 찾을 수 있다. 몰입이론에 따르면 과제의 난이도가 학습자의 현재 능력에 비해 적절하게 도전적일 때 학습자는 몰입상태에 돌입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캐롤에 따르면 질 좋은 수업이란 이전 학습단계가 이후 학습단계를 학습자가 무리 없이 잘 수행해나갈 수 있도록 배치되고 단계 간 난이도가 적절한 차이를 보이게 설계된 수업을 말한다. 두 이론은 같은 내용 즉, 학습자의 학습동기를 자극·유지하려면 학습성공 기회를 많이 제공하여 해당 학습에서 할 만하다는 느낌을 주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하려면 각 학습단계를 매우 정교하게 배열해야 한다. 이는 곧 질 높은 수업의 첫 번째 요소였다. 이 접근의 단점은 교수자에게 내용에 대한 깊은 이해는 물론, 인식론적 식견·학습현상에 대한 이해·경험적 근거 등과 같은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는 점이다. 두 번째 접근은 학습할 내용 자체에 흥미를 느꼈던 사람들의 사례를 간접체험하게 하는 방식이다. 어떤 교육내용에 흥미를 갖게 하는 방법 중 하나는 먼저 흥미를 가졌던 사람들의 얘기를 생생하게 전달해주는 것이다. 이 접근의 단점은 그러한 사람들과 비슷한 관심사나 특징을 가진 학습자에게만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세 번째 접근은 개인의 삶 혹은 사회의 현재와 미래에 어떻게 관련되어 있고 적용 및 활용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이 접근의 단점은 학교교육에서 다루는 교과내용 중에는 교사는 물론 특히 학습결손이 심한 학습자가 보기에 관련성과 적용 여부가 확실치 않은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셋째, 학습은 진공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사람과 사람, 공간과 맥락, 특정 분위기 속에서 일어난다. 학습과정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학습환경 등이 학습에 유리하게 형성되고 조성되어야 한다. 예컨대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 간에는 상호신뢰·존중·격려·인정·긍정적 상호작용 등이 있어야 한다. 학습실패를 반복적으로 경험한 학생들의 경우 교수자로부터의 이러한 상호작용은 자신의 학습결과나 능력과 상관없이 유지되어야 한다. 또한 학습환경은 불안이나 위협보다는 안전과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실패나 패배에 대한 지적과 야단, 그것으로 학습자 존재 자체를 판단하고 규정짓기보다는 도전과 시도를 권장하고 학습의 결과 못지않게 학습과정과 노력을 중시해야 한다. 누적된 학습결손과 열악한 가정환경 속의 학습자들에게는 본격적인 학습 이전에 이러한 ‘마음 어루만지기’가 특히 중요할 수 있다. 넷째, 거의 모든 학습은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그 과정에서 반드시 일정량 이상의 집중과 노력·지속·능동적인 사고 등을 필요로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습자 스스로에 의한 최소한의 심신 통제·관리·인내가 필요하다. 이를 통칭하여 학습관리 혹은 심력 기르기라 할 수 있다. 문제는 학습결손이 심한 학습자일수록 학습관리 능력이 낮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교수자는 학습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를 실천할 방안과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또 실제로 연습할 기회를 제공하며, 자주 점검하여 필요할 때마다 피드백을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습관이나 태도처럼 학습관리가 몸에 배도록 지도해야 한다. 필요한 학습관리 양이나 정도는 학습과제의 난이도가 높아질수록, 학습환경(예컨대 물질적·심리적으로 어려운 가정환경 등)이 불리할수록, 그리고 학습자 특성이 불리할수록(예컨대 쉽게 주의가 산만해지거나 인지능력이 낮을 때) 많아질 것이다. 학습관리 혹은 심력 기르기 영역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회복탄력성, 스트레스 관리방법, 학습 전략의 습득 및 적용, 자신의 학습 습관이나 과정 점검 및 관리 등을 들 수 있다. 물론 효과적인 교수법의 요소가 네 가지만 있는 것은 아니다. 관점에 따라 혹은 강조하고자 하는 바에 따라 얼마든지 다른 요소를 언급할 수 있다. 예컨대 학습과학원리(신동숙·이찬승, 2020) 적용, 조기 진단·조기 지도, 명시적 지도, 지속적으로 강도 높은 지도 등의 요소도 중요하다. 다만 이 글에서는 학습결손 방지 및 해소 측면에서 더욱 시급하고도 근본적이라 생각하는 사항들을 제시해봤다. 이제까지 언급한 네 가지 요소 중 어느 것을 어느 정도 비중으로 반영해야 할지, 항상 네 가지 모두를 고려해야 할지, 어느 것을 먼저 혹은 나중에 고려해야 할지 등은 특정 교수·학습맥락에서 교수자가 교육적 상상력과 전문성을 갖고 결정해나가야 할 사안이다. 다만 위의 네 가지 요소들은 가능하면 언제나 최대한 같이 조화롭게 고려되어야 하고 또 그럴수록 학습효과는 더 커지리라 생각한다([그림] 참조). 결론 어떻게 보면 학습결손을 해결하는 최적의 교수법은 의외로 간단할 수 있다. 각 학습자의 특성과 요구에 맞게 학습을 해나가도록 지원하면 된다. 하지만 한 학급에 다수의 다양한 학생들을 모아놓고 정해진 일정에 따라 교육과정을 이수시키는 현재와 같은 학교 교육상황에서 이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이런 여건하에서도 학습을 성공시켜 줄 교수법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교수법의 효과는 무한대로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학습결손을 극복하는 최적의 교수법 요소로 네 가지를 강조하고 싶다. 첫째,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의 존재 자체를 소중히 여기고 이 학생과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여 학습에 필요한 ‘마음의 밭’을 잘 가꿀 다양한 활동, 체험 기회, 문화, 여건을 조성한다. 낮은 자아개념, 불안하고 지나치게 경쟁적인 분위기, 존재나 과정보다 결과 중심의 평가와 존재 규정 문화 속에서는 모르는 것을 알고자 하는 노력의 동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 둘째, 특정 내용이나 학습과제에 대해 학습 어려움이 가장 큰 학생 입장에서 학습에 성공할 경로를 마련한다. 학습 어려움이 덜한 학생은 단계를 건너뛰거나 빠른 속도로 이동하면 된다(이에 해당하는 예시로는 직접교수법 교재들을 참조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내용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는 물론, 학습과학과 교수원리에 대한 소양, 효과를 검증해보려는 실험정신이 필요하다. 한글이 창제된 지 수백 년이 지났고 국어 지도방법에 대해 수십 년간 교사교육이 있었음에도, 최근 2~3년 동안 많은 교사들이 한글의 제자 원리, 자·모음 지도방법 등을 배우려고 여러 교육청에서 연수를 신청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셋째, 학습동기는 학습자에게만 필요한 것은 아니다. 교사가 가르칠 내용에 대해 모종의 흥미나 관심이 있음을 학생들이 느낄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교수자 자신이 가르칠 내용에 대한 열정이나 관심이 없는데 학습자가 학습동기를 갖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넷째, 앞의 두 가지 요소에도 불구하고 학생에 따라서는 학습 어려움이 쉽게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이 경우 단기간의 결과에 실망하기보다는 변화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기대를 갖고 효과적인 지도방법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수·학습과정에서의 인내는 교수자에게도 필수적이다.
이제 다시 ‘교사의 시간’이다. 코로나19라는 예기치 못한 1년을 보냈다면 2021년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상황에서 맞이한다. 코로나19 대응력이 강화되고 백신접종이 이뤄지면 학교는 조금씩 정상을 찾아갈 터이다. 교육도 본궤도 진입을 서두르게 된다. 지난 1년 혼돈을 거듭했던 교육을 다시 정상화시키는 것은 당면한 과제다. 뭐니 뭐니 해도 놓쳐버린 학력 즉, 학습결손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최대 관건이다. 벌어진 교육격차를 줄이고 학생들의 학력을 이른 시간 내 정상 궤도로 끌어 올려놓아야 하는 것, 그것은 이제 교사들 손에 달렸다. 이번 호에서는 코로나 위기 1년을 지나면서 교육계에 던져진 과제, ‘학습결손을 어떻게 이른 시일 내 극복할 수 있을까?’를 중심으로 구성했다. 학습결손의 실태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론과 함께 현장교사의 생생한 체험담, 그리고 효과적인 교수법은 무엇인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본다. 또 학습격차 극복을 위해 노력하는 미국 등 해외 사례를 통해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시사점을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는 자리도 마련했다. 김선 충남대 교수는 학습결손 해법으로 쌍방향수업의 핵심인 효과적 피드백 방안을 제시한다. 이상민 경희대 교수는 일찌감치 코로나 학력결손 진단에 나선 미국과 영국의 대응사례를 통해 우리에게 시사점을 던져준다. 고성근 인천 단봉초교사는 현장 적용이 가능한 학습부진 해소 방안을, 이대식 경인교대 교수는 가장 효과적인 교수법은 무엇인지 탐색하는 글을 실었다. 지난 1년은 학교는 혼란의 소용돌이를 겪었다. 그러나 이를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 교육이 한 단계 더 발전하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생산적인 1년을 기대해 본다. 교육과정 성취기준의 오류 우리나라 교육과정은 진단검사와 달리 ‘모든 학생이 동일한 출발선(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최소 성취기준을 충족한 상태)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고 설계되어 있다.교사들은 이와 같은 교육과정을 토대로 수업을 진행한다.그런데학습지원 대상학생은 동일한 출발선에 위치하지 않기 때문에 교육과정에 따라 수업하면 이들은 그 수업을 따라갈 수 없다.예를 들어 탑을 쌓는다고 가정해보자. 1층(선수학습 최소 성취기준 도달)을 쌓고, 2층(본시학습)을 쌓아야 탑이 무너지지 않는다.그런데 1층(선수학습 최소 성취기준 도달)이 없는 상태에서2층(본시학습)을 쌓는다면 어찌 되겠는가?쌓을 수조차 없는 탑이다. 2학년에서 배우는 곱셈 개념과 구구단의 이해가 없는 학생이 3학년 수준의 (두 자리수)×(한 자리수)를 계산할 수 있겠는가? 학습격차와 기초학력 부진문제는 기초학력 관련 사업으로만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된다.교육과정-수업-평가-기록이 함께 이루어져야 효과적인 기초학력 지도가 가능하다. 어떻게하면 기초학력 지도가 교육과정-수업-평가-기록과 함께 이루어질 수 있을까? 첫째,학년 교육과정이 편성되기 전인 이전 학년말에 진단검사를 실시해야 한다.진단검사는 학생들에게 알맞은 교육을 진행하기 위해 학생들의 출발점행동에 관한 진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교육심리학 용어사전, 200.1.10). 그런데 학년 초인 3월에 진단을 실시하고 진단결과가 나오는 4월부터 지도를 하면 이미 새 학년 교육과정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방과후지도밖에 실시할 수 없다.따라서 교육과정이 편성되기 전인 이전년도12월에 진단검사를 실시하여 학생의 학습결손 여부를 파악하고,이를 기초로 학급을 편성한 후 교육과정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12월에 진단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가능한 까닭은 현재3월 진단검사로 활용되고 있는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의 진단검사와 동 시스템의12월3차 향상도 검사의 출제범위가 동일한 동형시험이기 때문이다.학년말에 진단검사를 실시하면 학습결손 요소 파악을 통해 겨울방학 중 지도도 가능하다.나아가 학년 교육과정이 새로 시작되기 전에 학습부진 대상학생의 학습결손 완화를 기대할 수 있다. 둘째,모든 학생의 출발선이 다름을 인정하고 교육과정 재구성을 실시해야 한다. 교육과정은 여러 가지 이유로 출발선이 다른 학생들을 동일한 위치에 있다고 가정하여 구성되었다. 따라서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 교육과정을 학생들의 선수학습 정도를 파악하고 보충할 수 있도록 학습시간을 확보해야 한다. 초등학교 4학년2학기 분수의 덧셈과 뺄셈을 예를 들어보자.이 단원은10차시로 단원 도입1차시,본시학습(분수의 덧셈,뺄셈) 6차시,생각수학1차시,탐구수학1차시,얼마나 알고 있나요1차시로 구성되어 있다.분수의 이해에 관한 선수학습이 결손되어 있다면 단원 도입1차시로는 선수학습결손을 해소하기 힘들다.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 선수학습으로 1차시~3차시를 학습하고 단원을 시작하여 학습지원 대상학생들의 선수학습을 통한 출발선 보장을 할 수 있다. 선수학습3차시를 확보하기 위해 단원 내 차시 간 재구성을 실시하여 원래10차시로 편성된 단원을7차시로 재구성하고,남는3차시를 단원의 도입과 함께 지도하도록 한다.이때 학습지원 대상학생에게 가르칠 학습내용은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에서 출력되는 학습지원 대상학생의 보정자료(늘품이)를 가지고 지도한다.일반 학생들은3차시 동안 학습지원 대상학생들이 선수학습내용을 재학습할 동안,3학년1학기6단원 분수와 소수, 3학년2학기4단원 분수 단원을 심화할 수 있는 놀이중심활동을 통해 선수 성취기준 학습요소를 복습하고 분수의 덧셈과 뺄셈에 대한 동기유발을 꾀하는 시간으로 활용한다. 이처럼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 선수학습 수업시수를 확보한다면 학습지원 대상학생들의 학습결손을 보정하고, 일반 학생들의 선수학습-본시학습 간 학습내용을 확장시킬 수 있다. 셋째,학습지원 대상학생을 도울 수 있는 수업이 전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학습지원 대상학생의 출발선 보장을 지원할 수 있는 전담 인력이 필요하다.교육부는 행복한 출발을 위한 기초학력 내실화 지원방안에서3단계 학습안전망을 제시했다.이중 학습결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수업 내 안전망 사업인1수업2교사제(협력교사제)가 현재 각 시·도별로 시행 중이다.학습결손이 있는 학습지원 대상학생이 교사의 수업을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고, 교사 역시 학습지원 대상학생에게만 집중하여 수업하는 것 역시 쉽지 않다.학습지원 대상학생들은 수업에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쉽게 밝히지 않는다.수업장면에는 함께 있지만 사실상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학습지원 대상학생의 옆에서 설명을 조금 더 쉽게,학생 학습수준을 고려하여 차근차근 설명해주는 인력이 있다면 학습지원 대상학생은 더 이상 수업의 방관자로 남지 않고 수업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협력교사만 투입한다고 해결되는 일이 아니다. 1수업2교사제의 많은 연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이 협력교사 역할의 불명확성이다.협력교사 역할이 명확하지 않으면 교사가 수업을 지도할 때 협력교사(대부분 외부강사)는 학습지원 대상학생의 수업분위기를 조성해주는 역할에 그치고 만다.따라서 앞에서 언급한 여러 방법 중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 선수학습 수업시수 확보는 물론 협력교사가 학습지원 대상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고,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과 연계하여 학습지원 대상학생에게 가르칠 교재(늘품이)를 확보하여 협력교사를 활용해야 한다. 학습지원 대상학생 입장에서는 오롯이 나만을 지원해 줄 나만의 선생님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넷째,형성평가에 대한 인식 전환을 통해 학습지원 학생의 학습결손을 발견하고 변화와 성장을 유도할 수 있는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초등학교에서는 학생 간 경쟁,서열화를 조장하는 단순암기,지식 위주의 일제형(식) 지필평가가 폐지되었다.학생평가는 학생의 과제해결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과정중심평가로 진행되며, 실험·실습,토의·토론,구술평가,서술형·논술평가,관찰평가,포트폴리오 등의 방법으로 실시되고 있다. 과정중심평가에서 형성평가는 시대에 뒤떨어진 학생의 성장과 변화를 고려하지 않는 일제식평가라는 인식이 있다. 그러나 평가는 당연히 학생의 성장과 변화를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형성평가도 같은 맥락에서 학생의 성장과 변화를 측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학습지원 대상학생의 학습결손이 누적되면 누적될수록 기초학력을 보장하는 일은 쉽지 않다.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성취기준을 학습하면 반드시 최소 성취기준에 도달했는지 여부를 형성평가 형태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형성평가를 학교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한 자료 중에는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의 자매 사이트인 배이스캠프(배우고 이루는 스스로 캠프, http://plasedu.org)가 있다. 배이스캠프는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의 보정자료(늘품이)를 기초로 2015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학습주제 형태로 온라인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원격수업을 진행할 때에도 형성평가로 활용할 수 있다.배이스캠프에서 제공하는 학습주제는 해당 학습요소를 학습할 수 있는 교재와 설명 영상, 학습주제를 얼마나 충실히 학습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문제풀이로 구성된다.또 e학습터처럼 학생들을 가상의 학급에서 관리할 수 있는 공부방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교사가 학생들의 형성평가 응시 여부와 평가결과 확인을 통해 쉽게 학생들에게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다. 기초학력 보장은 교육과정-수업-평가와 연계돼야 2021년 현재 두드림학교, 1수업2교사제,학습클리닉,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 등 다양한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그러나 교육과정-수업-평가-기록과 별개로 위 사업들을 추진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다.학생이 학교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 바로 교육과정에 기초한 수업시간이고,수업을 얼마나 충실히 이수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되는 교과평가이다.새 학년이 시작되기 전 학생들의 진단활동을 통해 모든 학생의 출발선이 다름을 인정하고 교육과정을 편성하며,온전히 학습지원 대상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는 인력이 함께하는 수업과 평가라면 학습지원 대상학생들도 더 이상 여러 사업에 끌려다니지 않고,수업시간에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다시 ‘교사의 시간’이다. 코로나19라는 예기치 못한 1년을 보냈다면 2021년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상황에서 맞이한다. 코로나19 대응력이 강화되고 백신접종이 이뤄지면 학교는 조금씩 정상을 찾아갈 터이다. 교육도 본궤도 진입을 서두르게 된다. 지난 1년 혼돈을 거듭했던 교육을 다시 정상화시키는 것은 당면한 과제다. 뭐니 뭐니 해도 놓쳐버린 학력 즉, 학습결손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최대 관건이다. 벌어진 교육격차를 줄이고 학생들의 학력을 이른 시간 내 정상 궤도로 끌어 올려놓아야 하는 것, 그것은 이제 교사들 손에 달렸다. 이번 호에서는 코로나 위기 1년을 지나면서 교육계에 던져진 과제, ‘학습결손을 어떻게 이른 시일 내 극복할 수 있을까?’를 중심으로 구성했다. 학습결손의 실태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론과 함께 현장교사의 생생한 체험담, 그리고 효과적인 교수법은 무엇인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본다. 또 학습격차 극복을 위해 노력하는 미국 등 해외 사례를 통해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시사점을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는 자리도 마련했다. 김선 충남대 교수는 학습결손 해법으로 쌍방향수업의 핵심인 효과적 피드백 방안을 제시한다. 이상민 경희대 교수는 일찌감치 코로나 학력결손 진단에 나선 미국과 영국의 대응사례를 통해 우리에게 시사점을 던져준다. 고성근 인천 단봉초교사는 현장 적용이 가능한 학습부진 해소 방안을, 이대식 경인교대 교수는 가장 효과적인 교수법은 무엇인지 탐색하는 글을 실었다. 지난 1년은 학교는 혼란의 소용돌이를 겪었다. 그러나 이를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 교육이 한 단계 더 발전하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생산적인 1년을 기대해 본다. 2021년 신학기는 교사들의 어깨가 전보다 무겁다. 지난해 급작스런 원격수업으로 교육격차는 벌어지고 학습결손은 늘어났다. 골든타임을 놓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더 좋지 않은 것은 코로나19 대유행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2021년 역시 등교수업과 비대면 온라인학습이 함께 이루어 질 것임을 의미한다. 교사들은 2020년과 크게 다르지 않은 교육환경에서 이전의 학습결손에 대한 보정과 함께, 더이상 학습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교수전략을 수립해야 할 상황에 있다. 학생의 학습결손 이유는 복합적이며, 학습결손 내용과 정도도 학생마다 다르다(김선 외, 2019). 학생들의 학습결손을 최소화하는 하나의 방안은 학생들에게 학습과정 중에 유의미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이다. 피드백은 강력한 교육적 개입 중 하나로, 학생들의 성장과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다(Hattie, 2012). 따라서 이전 학년의 학습결손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학습결손을 극복하도록 도울 수 있는 과정중심 피드백 방법을 교사들이 알고 실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과정중심 피드백이란 과정중심 피드백은 일종의 교수전략으로 교수·학습과정 중에 학생들이 학습을 위해 목표가 무엇이고, 현재 자신의 상태는 어느 정도이며, 어떻게 개선해 나아가야 하는지 계속 생각하게 함으로써 학생의 현재 상태와 목표 사이의 간격을 줄여 성공적 학습에 이르도록 돕는 전략이다. 교사가 제공하는 과정중심 피드백을 학생들은 자신의 현재 상태와 목표 사이의 간격을 줄이기 위한 학습활동에 활용해야 하므로, 성공적인 과정중심 피드백은 학생의 문제를 단순히 고쳐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사와 학생이 상호작용하면서 학습목표를 향해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다. 효과적인 피드백 방법 효과적인 피드백이란 학생의 배움과 성장을 가져오는 데 도움이 되는 즉, 학생이 현재의 이해 수준에서 학습목표의 숙달을 위해 다음 단계로 더 나아가도록 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피드백을 말한다. 효과적인 피드백 방법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피드백 내용은 ‘평가적’이 아니라 ‘조언적’이어야 하며, 내용은 학생이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한다. 즉, 피드백은 “잘했어”가 아니라, “네가 코스모스가 핀 길가의 이 부분을 흐릿하게 표현함으로써 거리감이 분명히 드러나고, 마치 꽃길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라고 해야 학생은 자신이 한 학습활동 수행에서 잘한 점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좀 더 노력해”가 아니라, “네가 그린 그림에서 꽃길의 양쪽 선이 평행으로 되어 있구나. 이 사진을 한번 보렴. 길의 양쪽 선이 어떻게 그려져 있니?”라고 피드백할 때, 학생은 “(양 검지손가락으로 손가락 끝이 가까워지도록 표현하며) 이렇게요”라고 자신이 무엇을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 알 수 있다. 또한 “그래, 그럼 네 그림에서도 원근감을 살리기 위해서는 꽃길의 양쪽 선 스케치를 어떻게 바꾸는 게 좋을까?”라고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조언할 때, 학생은 확실한 개선방향을 알아차리고,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다. 둘째, 피드백은 가급적이면 1인칭과 3인칭으로 한다. “나는 네가 표현하려고 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어”, “나는 네가 글을 쓴 의도를 이해하지 못했어” 등의 1인칭 ‘나는’ 피드백은 과정중심 피드백에서 잘 작동한다. 3인칭 피드백 즉, “이 그림은 주제가 되는 부분이 강조되지 않았어”, “이 글은 중심 문장이 빠져있어” 등 수행한 과업을 피드백하는 것은 학생이 자신의 과업을 이해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 만약 위와 같은 피드백을 2인칭을 사용해서 한다면 “너는 주제를 강조하여 그림을 그리지 않았어”, “너는 중심 문장을 쓰지 않았어”와 같은 식이 된다. 이처럼 2인칭을 사용한 피드백(손가락질 피드백)은 하지 않는 게 좋다. ‘너는 이거 이거를 안 했어’라고 말하는 것은 학생들 얼굴 앞에 손가락질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누군가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을 때, 대부분의 사람은 ‘아! 내가 무엇인가를 수정해서 성장해야겠구나’라는 생각보다 ‘창피해! 빨리 어디론가 숨어야 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더 크다. 피드백의 목적은 학생이 학습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학습을 개선하고 향상하게 하는 것임을 잊지 않아야 한다. 이외에도 효과적인 피드백 방법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그림 1]에 제시하였다. 학습자 수준에 따른 차별적 피드백 제공하기 학습결손이 있는 학습자들은 학습에 고전하게 되며, 느린 학습자가 될 확률이 높아진다. 따라서 이들에게 효과적인 과정중심 피드백 방법을 몇 가지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참조 피드백을 제공한다. 자기참조 피드백은 학생이 수행한 과업을 자신의 이전 수행 과업과 비교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는 준거참조 피드백을 좋은 피드백으로 추천하지만, 학습에 고전하는 학생들에게 준거참조 피드백을 하게 되면 준거가 너무 높아서 오히려 개선이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 둘째, 학습목표로 가는 학습활동을 작은 단위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제시한다. 학습에 고전하는 학생들에게 적절한 피드백은 자신의 현재 학습상태를 개선하여 바로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어야 한다. 교사는 학습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학습활동들을 작게 나누어 제시하고, 각각 작은 단위의 단계마다 학생들에게 피드백을 제공하여 학생들이 피드백 정보를 수용하고 활용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부분의 교사가 우수한 학생보다 학습에 고전하는 학생들을 더 자주 살펴 피드백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셋째, 학생이 피드백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몇 가지 간단한 질문을 통해 학생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더 나아가 피드백 사용 기회를 즉시 제공하는 것이 좋다. 그렇지 않으면 학생은 피드백을 수용하였으나, 실제로 학습개선은 일어나지 않는 일이 생길 수 있다. 넷째, 학생이 성취한 것을 찾아 피드백한다. 만약 학습에 고전하는 학생에게 긍정적인 변화가 있다면 피드백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 그런데 실제는 학생의 긍정적 변화가 기대만큼 잘 드러나지 않는다. 그럴 때 교사가 다급해져서 피드백 자체에만 너무 주의를 기울이면 학생은 나름대로 고군분투해서 수행한 과제에 대해 ‘온통 비판적인 내용과 수정할 부분으로 가득 찬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피드백은 효과적이지 않다. 가장 적절한 피드백 제공 방식은 학생이 잘한 것을 찾아, 무엇을 잘 했는지 명확히 알려주고, 그것을 바탕으로 더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온라인 피드백이 활성화될 것이다 물론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학습목표로 가는 학습활동을 작은 단위로 나누어 제공하고, 단계마다 피드백을 제공하고, 피드백을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그 피드백을 즉시 활용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 ‘학생 스스로 해 볼 시간은 주지 않은 채, 끊임없이 교사가 몰아붙여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우리는 학생의 성장 가능성을 믿고 학생이 스스로 해내는 시간을 기다려 피드백해야 한다. 효과적인 피드백을 위해서 학생들과의 적극적인 상호작용 활동이 중요하다. SNS가 급속도로 발달한 사회에서 학생들과 이메일·댓글·메시지·카카오톡 등을 이용한 피드백을 주고받는 것이 어쩌면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 세대에게는 더 친숙한 접근일 것이다. 디지털 네이티브는 온라인을 소통과 협업의 공간으로 여기며 SNS 등에서 공통 관심사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트렌드를 만들어 낸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개인적인 SNS 글쓰기를 통한 피드백을 사용하는 것도 학생들이 피드백을 활용하게 하는데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 ‘비밀 댓글’ 기능이나, 구글 클래스룸 등 다양한 온라인 학습관리 시스템(Learning Management System)을 활용하면 학생과 1대1로 피드백을 효과적으로 주고받을 수 있다. 온라인 학습활동이 많아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온라인 피드백이 활성화될 것이다. 피드백 효과는 종이에 써서 제공하는 것이나, 온라인상에서 타이핑해서 제공하는 것이나 다르지 않다. 교사는 온라인상에서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학생과 매체 간에 활발한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교수·학습활동과 피드백을 계획해야 한다.
이제 다시 ‘교사의 시간’이다. 코로나19라는 예기치 못한 1년을 보냈다면 2021년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상황에서 맞이한다. 코로나19 대응력이 강화되고 백신접종이 이뤄지면 학교는 조금씩 정상을 찾아갈 터이다. 교육도 본궤도 진입을 서두르게 된다. 지난 1년 혼돈을 거듭했던 교육을 다시 정상화시키는 것은 당면한 과제다. 뭐니 뭐니 해도 놓쳐버린 학력 즉, 학습결손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최대 관건이다. 벌어진 교육격차를 줄이고 학생들의 학력을 이른 시간 내 정상 궤도로 끌어 올려놓아야 하는 것, 그것은 이제 교사들 손에 달렸다. 이번 호에서는 코로나 위기 1년을 지나면서 교육계에 던져진 과제, ‘학습결손을 어떻게 이른 시일 내 극복할 수 있을까?’를 중심으로 구성했다. 학습결손의 실태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론과 함께 현장교사의 생생한 체험담, 그리고 효과적인 교수법은 무엇인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본다. 또 학습격차 극복을 위해 노력하는 미국 등 해외 사례를 통해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시사점을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는 자리도 마련했다. 김선 충남대 교수는 학습결손 해법으로 쌍방향수업의 핵심인 효과적 피드백 방안을 제시한다. 이상민 경희대 교수는 일찌감치 코로나 학력결손 진단에 나선 미국과 영국의 대응사례를 통해 우리에게 시사점을 던져준다. 고성근 인천 단봉초교사는 현장 적용이 가능한 학습부진 해소 방안을, 이대식 경인교대 교수는 가장 효과적인 교수법은 무엇인지 탐색하는 글을 실었다. 지난 1년은 학교는 혼란의 소용돌이를 겪었다. 그러나 이를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 교육이 한 단계 더 발전하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생산적인 1년을 기대해 본다. 2020년 코로나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으면서 우리 모두 다 힘들었다. 학생은 학생대로, 교사는 교사대로, 그리고 학부모는 학부모대로 나름의 이유와 상황으로 힘든 시기를 보냈다. 더 암울한 것은 올해도 이런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점이다. 사실 코로나가 터지기 시작했을 무렵만 해도 이렇게 길어질 줄 예상치 못해서 교육당국이나 학교들도 2~3주 정도의 단기 계획만 대강 세워놓고 그때그때 대응하는, 이른바 ‘땜빵식’으로 일관해왔다. 그러다보니 현장에서의 혼란을 피할 수가 없었고, 그로 인한 당연한 결과로 학업결손과 학습격차가 따라왔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나라에서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다. 그러면 해외 각국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서머 슬라이드와 미국의 코로나 대응 작년에 코로나가 처음 터지기 시작하고, 우리나라보다 몇 달 먼저 개학한 미국이 학교 문을 걸어 잠그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3월에 개학할 수 없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다른 나라 상황을 관심 있게 찾아서 정리해 보기 시작했다. 특히 미국은 정부기관과 대학에서 순식간에 많은 정보와 가이드를 쏟아냈기 때문에 꽤 많은 정보를 찾아볼 수 있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미국도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사안은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는 것과 학업을 유지시키는 것이다. 학업에서는 미국 역시 학업결손과 학습격차에 관심을 쏟고, 많은 보고서와 의견을 내놓고 있었다. 그중에서도 코로나로 인해 손실된 학업분량을 계산하는 모델링을 하고 있다는 기사가 특히 눈에 띄었다. 미국학교는 여름방학이 대체로 3개월 이상으로 긴 편이다. 때문에 학생들은 긴 여름방학을 지내고 가을학기에 돌아오면, 여름방학 전에 배운 부분을 일정량 소실한 채 돌아오게 된다(우리나라처럼 학원을 다니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이것을 ‘서머 슬라이드(summer slide 또는 slump)’라고 부르는데, 이 서머 슬라이드에서 생기는 학업결손을 주요 과목별로 계산하는 모델이 있다는 것이다. 즉, 영어는 가을학기에 돌아왔을 때 어느 정도 퇴보한 상태이고 수학은 어느 정도인지를 평균적으로 계산하는 모델인데,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급한 대로 이 모델을 바탕으로 COVID slide를 계산하고 있었다. 즉, 3개월 학교를 다니지 않았을 때 ‘X 정도’의 학업결손이 발생한다면 6개월이나 12개월이 되면 어떻게 될 것인지 과목별로 계산해 보는 모델로, 코로나가 장기화될 경우 발생하게 되는 학업손실을 미리 예측하고 손실을 어떻게 메울 수 있을지 장기적으로 대응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코로나 학력 퇴보 분석 돋보인 영국 이 기사를 본 것이 2020년 4월경이었고, 순간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도 누군가가 이런 계산을 하고 있을까? 장기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을까?’ 그렇게 시간이 흘러 2020년이 끝날 무렵 또 엄청난 양의 통계와 정보가 쏟아져 나왔다. 각국에서는 COVID slide를 계산해서 학교별·과목별로 몇 개월 뒤로 후퇴했는지를 알려주었다. 예를 들어, 영국은 2개월 학교를 닫았는데 그 결과 중학교 쓰기(writing)가 22개월 퇴보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미국은 작년 말에 맥킨지를 고용하여 전국 학교의 수업현황을 분석하고 리스크를 진단하는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이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의 초·중·고등학교 대부분이 하이브리드 형식의 수업(교실수업과 비대면수업을 동시에 제공하는 수업형태로 학부모와 학생의 자율에 따라 교실수업과 비대면수업 중에 선택한다)이 가장 일반적이었다(학급을 1/2 또는 1/3로 나누어 따로 등교하는 방법도 간혹 시행되고 있다). 또한 이 보고서는 학년별 리스크 분석에서 초등학교 1·2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을 가장 고위험군으로 분류하였다. 어린아이들은 비대면수업으로 인해 인지적·정서적·사회적 발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고, 고등학교 3학년의 경우는 대학 진학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빈번해지기 때문이다. 많은 교육학자가 코로나로 인해 생긴 학업결손이 평생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이 손실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을까? 우선적으로 우리도 코로나로 인해 생긴 학업결손을 과학적으로 분석해봐야 한다. 어느 정도 손실이 난지 알아야 손실을 어느 기간 동안 어떻게 메울지를 알 수 있다. 당장 교육과정을 손볼 것이 아니라면 현재의 교육과정을 따라잡기 위해서 일선에서 어느 기간 동안 얼마의 노력을 투입할 것인지 알아야 하겠다. 기존 방식 답습으론 학력격차 극복 힘들어 그러나 현재의 공교육 체제로는 따라잡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잡기 위해서는 결국 예전보다 학습시간을 늘려야 한다는 것인데, 과목별로 꽉 짜인 현재의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다. 코로나 이후에는 최상위권과 하위권만 남는다는 시중에 떠도는 말처럼 학습격차도 해결하기 더 어렵게 되었다. 정말로 잃어버린 1년을(2년이 될지도 모른다) 메우고자 하면 한시적으로 체제를 바꾸어 운영하는 것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체제를 바꾼다고 해서 교사들에게 그 모든 짐을 지울 수는 없다. 필요하다면 대체교사나 외부 교육기관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그러자면 비용도 계산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비대면수업이 한두 학기 더 시행될 경우도 대비해야 한다. 좀 더 다변화하고 융통성 있게 운영하여 EBS뿐만 아니라 뜻이 있는 교사들도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 전국에 수업 잘하는 교사들이 어디 한둘이겠는가? 그런 교사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수업동영상을 찍어서 여러 학교에서 활용할 수도 있다. 모든 교사가 같은 일을 똑같이 할 필요는 없다. 코로나로 인해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신경 써야 할 일들이 훨씬 더 늘었다. 학생들이 가정환경 때문에 비대면수업을 제대로 못 받을 수도 있고, 사회성 발달이 떨어질 수도 있고, 학습동기도 저하되고, 우울감이 생길 수도 있다. 역설적이게도 비대면수업이기 때문에 교사가 예전보다 오히려 학업 외적인 문제까지 더 신경 써야 하게 되었다. 이미 OECD·UNESCO·여러 선진국에서 코로나가 발생하는 동안 관리가 필요한 정서적·사회적 문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교육현장에서도 이러한 체계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실제로 분석을 시작하고 대응방안을 세우기 시작하면 생각하지 못했던 수많은 변수가 나타나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닐 것이다. 학년별·과목별·지역별·가정환경별로 여러 변수가 나타날 것이다. 그러기에 더욱이 주먹구구식이 아닌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학교현장에 정확한 가이드를 제시해야 학업결손을 그나마 좀 더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모두가 현장에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지만, 각자의 노력뿐 아니라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좀 더 거시적인 방향 제시가 필요할 때이다.
[한상엽 경남 김해분성고·정동완 경남 김해고 교사] 이상적인 교육과정은 무엇일까? 작년 일반고 2학년 부장으로서 많은 고민을 했다. 학생에게 성장의 기폭제를 제공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찾기 시작했다. ‘선택’이 주요 주제니, 학생의 선택 과목에 따라 프로젝트 수업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교육적으로 타당하고 이상적인 아이디어이지만 현실의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녹여내는 일이 결코 쉽지 않기에 머뭇거렸다. 왜냐하면, 그만큼 교사의 헌신과 사랑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학생의 선택과 교사의 자율성을 기반으로 새로운 교육과정을 교육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묘안은 무엇인가? 이런 고민을 담은 새로운 교육과정에 ‘일이관지(一以貫之)’라는 이름을 부여했다. 일이관지는 모든 것을 꿰뚫는 하나의 진리를 일컫는다. 공자가 말한 일이관지를 그의 제자 증자는 ‘충(忠)’과 ‘서(恕)’라고 기막히게 풀이했다. 교육과정 운영 방안으로 선택 과목의 첫 번째 수행평가를 스스로 선정한 주제로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면, 2학년 1학기에 과목Ⅰ그룹인 한국지리, 경제, 화학Ⅰ, 생명과학Ⅰ을 듣고 과목Ⅱ인 문학, 영어Ⅰ을 듣는다면 수행평가 계획에 ‘일이관지 수행평가 요소’를 적정수준으로 반영했다. 과목Ⅰ에서는 프로젝트 주제를 선정해 과목 융합형 수행평가를 실시하고, 과목Ⅱ에서는 학생이 주제에 대한 심화 자료를 찾기 위한 수행평가를 했다. 또 매주 1시간씩 배당된 창체융합 시간을 활용했다. 탐구과목에서 자신의 프로젝트 주제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과목별 수행평가와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마지막으로 ‘교육과정-수업-평가-기록의 일체화’ 원리에 따라 학생의 활동을 기록했다. 과목별 세부 특기사항 기록 사례로 아래 내용을 살펴보자. ■경제=교과 간 융합적 주제 탐구식 교육과정의 하나로 실시한 일이관지 프로젝트에서 ‘통일을 전제로 한 미래의 한국 경제 성장’을 주제로 축소된 군 병력을 생산 가능 인구로 활용. ■한국지리=일이관지 프로젝트에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 과정과 우리나라와 북한의 차이점을 파악하고 더불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으로 생긴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 ■문학=책 탐구 발표 수행평가(일이관지)에서 배웠던 인플레이션에 관심이 생겨 인플레이션(하노 백 외)을 찾아 읽고 인플레이션을 이용해 양극화가 심해지는 문제를 인식. ■영어=일이관지 프로젝트를 통해 ‘The Economic Benefits of the Unification of the North and South Korea’에 대해 조사해 영어 리플릿을 만들어 봄. 이번 프로젝트를 운영하면서 스스로 선정한 주제를 각 과목의 교육과정 요소와 관련지어 조사 및 탐구하는 활동이 교육적으로 의미가 크다는 것을 알게 됐다. 진로와 관련된 주제를 탐구하려는 문제의식을 발전시킬 수 있었고, 학습 의욕과 동기 또한 고취할 수 있었다. 물론, 이러한 이상(理想)적인 교육과정은 현장에서 이상(異常)하게 보이기도 한다. 학생들은 아주 바쁘다. 쉼 없이 가열하게 분주한 학생의 고달픈 인생을 보라. 과잉 학습과 초과 활동은 학생 수면의 질을 저하하고, 온전한 배움과 학습이 지속하지 못하게 한다. 뇌신경과학에 따르면 충분한 수면과 휴식을 통해 학습된 내용이 정리되고 학습 여력을 갖출 수 있다고 하는데, 현재의 교육과정은 학생의 쉼에 무관심하고 학생의 회복에 무지했다. 학생의 ‘선택’ 중심이라는 것이 단지 ‘채우고 더하는 교육과정’으로 점철되는 것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 학년별 교육과정 재구성은 교사 1인이 감당할 수 없다. 동료 교사 간의 협력을 끌어낼 수 있는 학교 시스템이 구성돼야 하고 앞서 헌신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을 공유하는 ‘문화’가 자리잡혀야 할 것이다. 우리 교육과정은 10명이 넘는 선생님들의 협력이 없었다면 결코 운영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협력을 현실화하는 것이 많은 업무에 시달리는 교사로서는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온다. 그러다 보면, 소수의 교사로 행정적인 성과를 보이기 위한 운영으로 그치고 만다. 협력의 체계와 문화가 꼭 혁신학교와 같은 특별해 보이는 공간에서만 펼쳐지는 것이 아님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채움보다 비움의 가치에 주목하고, 교사들의 진정한 동료애가 뒷받침된다면, 역량과 성취뿐만 아니라 학생의 삶과 쉼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성찰이 녹아 있는 교육과정이 안착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미래 교육을 위해 필요한 변화 온라인 콘텐츠에 형성평가 추가 실제 집중도·학습정도 점검 필요 진단·지도법 및 사례 연수 요구 가정·학교·사회 모두가 노력해야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1년 넘게 교육 현장을 혼란에 빠뜨린 코로나19를 겪으며 우리는 이 사태가 진정된 후 언제라도 또 다른 감염병 위기가 닥칠 수 있고, 대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절실히 깨달았다. 커져만 가는 학생들의 학력 격차 문제를 마주하고는 미래 교육이 좀 더 개별화, 맞춤화된 환경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방향에 대해서도 고개를 끄덕였다. 신학기 기획 ‘교육격차 해소 지금이 골든타임’ 마지막 주제는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미래교육에 필요한 변화다. “앞으로는 시도교육청이 교과별, 교과서별, 학습난이도별로 콘텐츠를 제작해 학교 현장에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교사가 학습콘텐츠를 제작하는 시간을 줄이고 그 시간에 개별 학생의 학습 이해도 확인 및 개별 학습지원에 보다 집중해야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 최근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행한 ‘교육분야 감염병 대응과제’ 연구에 따르면 앞으로는 ‘학습관리자로서의 교사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도 교사들이 학생의 출석과 학습 현황 파악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아직은 진도율이나 접속기록 등을 확인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내실 있는 수업을 위해서는 이해 정도를 확인하고 학생 개인별 보충 학습과 심화학습을 제공하는 등의 교육이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학습콘텐츠 내에 형성평가 요소를 강화해야 한다는 대안에 힘이 실린다. 현재에는 시스템 기능상 한계가 있지만 앞으로 제작되는 콘텐츠에는 처음부터 형성평가 요소를 추가해 해당 차시와 단원에 대한 학습 이해도를 교사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학생들이 실제 학습에 얼마나 집중했고 무엇을 배웠는지 점검하면서 원격수업에 따른 학습 격차를 자연스럽게 예방하자는 이야기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대면과 비대면 수업을 병행해야 할 교사들에게 어떤 지원이 필요할까. 개발원이 최근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교원 전문성 강화방안’ 연구에서 교원 33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사들은 기초학력 미달 학생 지도를 위한 교사 교육은 중요하며 현재와 동일한 방식으로 재직 중 연수를 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63.9%)고 응답했다. 교원 전문성 개발을 위한 연수 내용으로는 정확한 원인 진단법에 대한 교육,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지도법 및 사례, 가정과 연계한 지도방법 및 학부모 상담 기술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 ‘기초학력 보장법’에 명시된 학습지원 담당교원에 대해서는 72.5%가 ‘중요하다’고 응답했고 교사들은 “또 다른 업무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규교사여야 한다”며 “기존 교원 중 선발이 아니라 추가 배치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정규직 교사’가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학생 개인별 맞춤형 교재와 지도법’으로 지도해야 한다고 결론짓고 있다. 연구 책임자인 민윤경 부연구위원은 “현재 기초학력 미달 학생 지도를 위해 관련 시스템들이 마련돼 있지만 실상 이는 교사가 모두 처리해야 하는 업무로 여겨질 뿐”이라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기초학력 진단-보정시스템에 미달 학생을 등록할 경우 담임은 먼저 학부모를 설득해야 한다. 이 단계에서 이미 교사는 지치고 소진된다는 것이다. 민 부연구위원은 “이때 학부모 교육은 학교 차원에서 진행하고 학부모 상담은 전문 상담사의 도움을 받도록 하는 등 학생 지도를 위해 교사가 거쳐야 하는 모든 단계에 지원 인력을 배치함으로써 교사는 전적으로 학생 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과 같이 교사들의 사명감과 헌신에 기대는 방식으로는 기초학력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며 “교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 가정, 학교, 사회 모두가 책임의식을 갖고 노력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최근 세종시교육청에서 반민주적·정치 편향적 도서를 일선 초·중·고교에 배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세종시교육청은 정치 편향적 도서인 ‘촛불혁명’을 출판사에서 기증받아 관할 99개 초·중·고교(개교 예정교 포함)에 배부했다. 논란이 일고 있는 도서는 박근혜 정부 탄핵 촛불집회가 시작된 2016년 10월부터 2017년 5월 현 정부 출범까지 역사적 장면과 의미를 총 484장의 사진과 글로 묶은 450쪽 분량의 책이다. 민주시민교육 원칙 ‘강요·주입 금지’ 세종시교육청은 이 도서를 배부하면서 교원·학생들의 민주시민교육 공감대 확산을 내세웠지만, 일선 학교에서는 반민주적 행정독재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교원·시민단체들도 성명을 내고 배포 중지와 회수를 요구했다. 학부모들도 이념·정치에 치우친 비교육적·반민주적 처사라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논란이 일자 세종시교육청은 해당 도서를 학교에 배부하기 전 도서의 성격, 기증 목적, 내용 등을 검토해 ‘역사적 사실을 자료 중심으로 서술한 도서’, ‘헌법의 기본가치와 민주주의 제도 실현을 위한 도서’로 분류했다는 아전인수식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는 민주주의 이념과 민주시민교육의 목적에 정면 배치되고 일반적인 상식과도 거리가 멀다. 도서에는 특정 정치적 사건에 대한 일방적 주장, 주관적 견해, 특정 집단에 대해 적개심을 부추기는 등 문제의 소지가 다분한 내용이 다수 수록돼 있다. 특히 여직원 성추행 사건으로 유명(幽冥)을 달리 한 박원순 서울시장을 촛불 광장을 지켜준 우렁각시 같은 존재라고 미화하고 있다. 반면 세월호 사건을 탄핵과 연계하고, 검찰·야당·삼성 등을 개혁 발목을 잡는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다. 또한 쟁점 사안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이를 정치 편향적 시각에서 확증적으로 왜곡해서는 안 된다. 민주시민교육의 중요한 준거인 ‘보이텔스바흐협약’의 제1원칙이 ‘강요와 주입 금지’다. 절대로 교사·학생들에게 편향된 주입식 사상교육, 정치적 신념과 입장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세종시교육청은 해당 도서를 학교도서관에 비치해 민주시민교육 자료로 활용토록 안내만 했을 뿐, 교사·학생 개인에게 보급하거나 수업 활용을 강제하지 않았으므로 활용 여부는 전적으로 학교·교사의 몫이라면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 발뺌 대처로 빈축을 사고 있다. 배포해 놓고 활용은 학교 책임? 시·도 교육청은 특정 이념·정치에 물든 비교육적 자료·매체 등이 신성한 학교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최후의 보루다. 교육감은 교육 청정구역을 보호하는 수장이다. 문제 도서를 일선 학교에 배포해 놓고, 활용은 학교·교사의 책임이라고 떠미는 것이야말로 신(新) 책임 전가 방식이 아닐 수 없다. ‘입으로는 민주주의를 외치면서 행동은 반민주적 작태를 일삼는 일탈’이다. 촛불정신이 민주주의라고 강변하는 진보 교육감들이 정작 학교와 교원, 학생, 학부모 등의 의사를 무시하고 이념·정치 편향적 행정을 남발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다. 민주주의의 허울을 쓴 반민주적 교육행정 근절이 올바른 교육의 기저다. 세종시교육청은 사과하고, 해당 도서를 조속히 회수해야 한다. 아울러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도 필요하다.
만 36년 동안 서라벌고에서 근무하고 정년 퇴임해 성실하게 장기근속했다는 의미로 정부로부터 ‘녹조근정훈장’을 받는 영광을 안았다. 훈장으로 ‘훈장국’을 끓여 먹을 수는 없지만, 봄날 햇살처럼 눈부시게 기분이 좋다. 수십 년 동안 학교생활을 보람차고 즐겁게 하고 학교 정문을 나서는데, 제2의 인생에 대한 기대가 차오른다. 교사라는 이름표 외에 ‘시인’ ‘수필가’라는 또 다른 멋진 이름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떻게 제2의 인생을 대비해야 할까. 행복한 교육자로 사는 비결 첫째, 긴 안목으로 미래 교육에 대비하라. 산업혁명 이후에 지식이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제3차 산업 시대에는 IT를 기반으로 지식을 공유하는 것이 미덕이었다. 이제는 교육도 산업처럼 초지능과 초연결을 기반으로 하는 제4차 산업혁명 시스템으로 바뀌었다. 21세기를 대표하는 아이콘은 ‘아름다움, 랩톱, 랩음악’이다. 이 세 요소는 경쟁을 유발하기보다 창의력과 관련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과거 암기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의 정체성을 안정시켜주고, 장래 인류를 위로할 예술과 문화를 싹틔울 교육이 필요하다. 교육자들은 창의력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꿈도 이루고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미래 교육에 앞장서야 한다. 둘째, 자신의 분야에서 끊임없이 연구하라. 가르치는 것이 직업인 교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분야에서 전문성을 키우는 것이다. 교과 내용을 충분히 연구하고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 연수 기회를 활용하고 가능한 한 학업도 계속해야 한다. 수업 이해를 돕기 위해 교과서 내용도 재구성하고 전달 방법까지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의무감이 아닌 즐겁게 자신의 분야를 연구한다면 틀림없이 큰 성과를 얻을 것이다. 『논어』 제1편 ‘학이’편에서 공자는 ‘학이시습지學而時習之, 불역열호不亦悅乎’라는 가르침을 펼쳤다. 공자의 가르침처럼, 교사로서 끊임없이 배우고 익혀 그 기쁨을 아는 경지에 이르게 된다면, 학문을 탐구하는 기쁨도 맛볼 수 있을 것이다. 제2의 인생, 미리 준비해야 셋째,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를 특기로 발전시켜라. 교사로서 학생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다 보면 사제 간의 정도, 보람도 느낀다. 하지만 교단에서 세월이 흐르면, 교사로서의 삶이 단순하다는 사실에 놀라게 된다. 학생들과 효과적으로 소통하는 방법에 목말라 무엇인가 탈출구를 모색하게 된다. 필자는 원래 글을 끄적이는 것을 좋아하는데, 시와 수필에서 등단해 시인, 수필가라는 이름표를 얻어 활동하고 있다. 글쓰기가 아니라도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를 교육과 연결하여 개척한다면, 큰 기쁨을 얻을 수 있다. 미래 교육에 앞장서며 자신의 분야에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를 특기로 발전시킨다면, 퇴직할 즈음에는 어떤 분야의 ‘꾼’이 돼 제2의 인생을 펼칠 수 있지 않겠는가. 행복한 교사 되기 못지않게 교육자 생활을 행복하게 마무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을 맞은 지 어언 1년. 여전히 코로나19의 위협 속에서 2021년 학년도가 시작됐다. 다행히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돼 코로나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희망도 품어본다. 코로나가 끝나더라도 우리의 삶에는 코로나의 흔적이 남을 것이다. 온라인수업도 임시방편이 아닌, 또 하나의 수업 형태로 학교에 자리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온라인수업을 통해 쌓은 경험과 배운 점들을 코로나 이후에도 적용한다면 학교는 한 단계 더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End’ 아닌 ‘And’ 온라인수업은 시공을 초월한다. 교실이라는 물리적인 공간의 한계를 넘어 지구 건너편에 있는 선생님을 모셔와 수업을 들을 수도 있고 같은 학교, 다른 교실을 우리 수업으로 불러올 수도 있다. 온라인수업의 유연성은 교실에서만 수업이 가능했던 공간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다. 교실 바깥에서 펼쳐지는 실제 삶을 교실로 쉽게 불러들일 수 있어서 더 유연하게, 더 풍부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 온라인수업에서 활용했던 프로그램을 실제 교실 수업에서 활용했을 때의 장점은 학생 개개인의 학습 속도에 맞춰서 과제를 수행하는 ‘개별화 학습’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보통 교실 수업에서는 같은 학습지를 제시하는데, 학생마다 학습 속도가 다르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반면, 온라인수업에서는 학생들은 자신의 학습 속도에 맞춰 과제를 수행할 수 있고, 교사는 속도에 따라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다. 친구들의 학습 속도를 의식하지 않고 과제에 오롯이 집중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수업의 핵심은 ‘상호 소통’이다. 교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어떤 환경에서든 학생들과 수업을 통해 만나고 소통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 그 방법은 교사 자신에게 가장 친숙하고 익숙한 방법과 도구를 활용하는 것이다. 다만 이것들을 온라인에서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내용과 방법은 동료들과 함께 모여 연구하고 학습하면서 준비하면 된다. 이렇게 교사의 디지털 리터러시가 향상되면 수업의 질도 높아진다. 결국 혜택은 학생들에게 돌아간다. 교사의 역량은 아이들의 혜택으로 올해 개학을 맞으며 새로운 문화가 생겨난 것을 발견했다. 어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배우고 변화를 시도하는 선생님들이 많았다. 학급경영을 고민하는 선생님을 위해 ‘학급경영 연구방’이라는 오픈 채팅방을 만들었는데, 단 하루 만에 최대인원인 1500명이 참여한 것이다. 그 안에서도 필요에 따라 학년별 담임방을 만들고, 수천 명의 선생님이 참여해 서로 질문하고 답변하면서 성장하고 있었다. 교사 멘토링을 10년 넘게 해온 필자도 처음 보는 현상이었다.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집단지성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온라인수업이라는 큰 벽을 넘으면서 배운 게 아닐까, 생각한다. 이제 학교에는 함께 해야 한다는 절실함이 퍼져 있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서로 돕고, 어려움을 극복해내자는 정신이 교직 사회에 자리 잡았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올해도 우리 학교는 한 단계 성장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겨울 추위가 매섭던 지난달 중순,최혜영 부산진중 보건교사(보건교사회 부산지회장)는 코로나19 선별 진료소로 향했다. 의료 인력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 유난히 추웠던 그 날, 추위를 이겨보려고 등에 붙였던 핫팩 때문에 화상을 입으면서도 봉사를 이어갔다. 검사 대상자 명단 확인, 검사 대기자 거리두기 안내, 유증상자 상담 후 의사에 인수인계 등 일손을 보탰다. 지난 1월 말부터 개학 전까지, 최 교사를 포함한 부산 지역 보건교사 20여 명이 선별 진료소에서 자원봉사 했다. 학사 일정과 가까운 선별 진료소의 상황, 참여 가능한 기간 등을 고려해 개별적으로 참여했다. 최 교사는 일주일 동안 선별 진료소를 찾았다. 그는 “봉사는 소리 없이 조용히 해야 한다”고 몸을 낮추면서도 “짧은 방학을 반납하고 자원봉사에 나서준 동료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었다”고 전했다. “최근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코로나19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인근 학교에서도 확진자가 나왔다고 하니 남의 일 같지 않았죠. 그 무렵, 간호사협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의료 현장에 인력이 부족하다면서요. 보건교사는 간호사 면허증을 가진 의료인입니다.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 힘을 보태자는 마음으로 참여했습니다.” 보건교사회 부산지회장이기도 한 그는 부산 지역 보건교사를 대상으로 자원봉사 희망자를 모집했다. 1차 모집에는 초·중·고 9개교에서 참여하겠다고 의사를 밝혔다. 2차 모집에서도 학교 10여 곳에서 근무하는 보건교사들이 자원했다. 봉사활동을 하면서 방역수칙은 더욱 엄격하게 지켰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빈틈없이 방호복을 갖춰 입고 활동했다. 최 교사는 “하루 네다섯 시간 동안 방호복을 입다가 벗었더니, 몸 곳곳에 자국이 많이 남았다”면서 “뉴스로만 접했던 의료진들의 고충이 고스란히 느껴졌다”고 했다. “의료용 마스크를 끼고 고글을 꼈더니 금세 습기가 찼습니다. 습기가 시야를 가려서 계속 닦아내야 했어요. 추운 겨울에는 그나마 낫겠다 싶었어요. 추우면 옷을 껴입고 핫팩이라도 붙이면 되지만, 더운 여름에는 어땠을까, 고생이 눈에 보였습니다.” 그는 선별 진료소에서 만난 아이들의 모습을 잊지 못한다고 했다.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을 온몸으로 느꼈기 때문이다. 봉사활동 첫날에는 아버지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가족을 만났다. 울면서 차례를 기다리던 초등학생 자녀들은 불안에 떨고 있었다. 최 교사는 “떨고 있는 학생들의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아팠다”고 말했다. “저도 어쩔 수 없는 교사더군요. 검사를 받으려고 줄 서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학생들만 눈에 들어왔어요. 잔뜩 긴장해서 불안해하는 아이들에게 다가가 ‘괜찮다’고 말을 건넸어요. 사실 선별 진료소에서는 밀려드는 사람들 사이에서 어른, 아이를 구분해서 대할 수는 없어요. 검사만 진행하기에도 인력이 부족하고, 의료진들의 피로도도 높고요. 제가 봉사하는 시간만큼은 아이들에게 정서적인 지지를 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선별 진료소에서 자원봉사 했던 보건교사들은 자가격리를 거친 후 학교로 돌아갔다. 지난 2일, 새 학기가 시작됐다. 최 교사가 근무하는 학교에서도 두 학년이 등교했다. 방역 지침을 지키면서 학사 일정을 소화하느라 쉴 틈이 없지만, 최 교사는 “주인이 돌아오니까 이제야 학교가 살아있는 것 같다”고 웃었다. “보건교사로 30년 넘게 근무했지만, 이런 팬데믹 상황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등교할 수 있는 지금을 교사들도 무척 소중하게 여깁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나왔을 때 한 번 더 관심을 주고 한 사람, 한 사람 챙기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요. 앞으로 감염병 예방 교육, 건강 관리 능력을 길러주는 교육 등 보건교육에 대한 요구가 높아질 겁니다. 보건교사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합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매우 혼란스럽다. 이런 영향으로 불안, 우울, 분노, 무기력, 과도한 스트레스 등 심리적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코로나 상황이 종결된다고 해도 안정을 찾기는 쉽지 않다는 생각이다.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시키는 과정에서 낯선 환경과 고통을 수반한 역경이 다가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한 유명한 경제학자는 “오늘날 미래를 가장 잘 예측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점술가나 긍정심리 회복력 전문가들이다”라고 말한다. 그만큼 미래를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일부를 제외하고는 많은 사람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살아간다. 자기 스스로 낯선 환경에 적응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마음의 근육을 키워야 한다. 그 시작은 바로 당신의 자아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이다. 낯설고 고통스러운 환경과 상황을 맞았을 때, 내가 어떤 사고와 설명양식을 가졌는지를 아는 것이 스스로 역경을 극복하는 회복력을 키우는 데 효과적이다. ‘설명양식(explanation style)’은 긍정심리학 창시자 마틴 셀리그만 펜실베니아 심리학 교수가 발견했다. 낙관성을 키워서 무기력을 극복하는 낙관성 학습 이론의 핵심 개념으로, 사건이 일어난 이유를 자신에게 습관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을 말한다. 그래서 설명양식을 ‘마음속 세상’을 비추는 거울과도 같다고 한다. 이는 아동기나 청소년기에 학습된 사고의 습관에 의해 결정되며, 무기력 학습을 크게 좌우하는 역할을 한다. 아동기에 낙관성을 키워주면 성인기에 우울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50퍼센트까지 감소한다. 설명양식은 낙관적인 설명양식과 비관적인 설명양식 두 가지가 있다. 낙관적인 설명양식은 무기력을 없애고 비관적인 설명양식은 무기력을 키운다. 비관적인 설명양식과 무기력은 우울증을 유발하며, 극단적 선택의 주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설명양식에는 개인적 차원, 영속적 차원, 만연적 차원이 있다. 개인적 차원은 트라우마 등 역경을 겪었을 때 모든 것이 남 탓, 외부 탓이 아닌 내 탓이고, 내부적인 요인 때문이라고 설명하는 것이다. 영속적 차원은 이 사건이 항상, 영구적이라고 설명하는 것, 마지막으로 만연적 차원은 이 사건이 자신의 삶의 일부, 일부분이 아닌 삶 전부, 전체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하는 것이다. 당신은 어떤 설명양식을 가졌는지 약식 검사를 해 보자. 다음의 척도 중 1은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 7은 완전히 일치한다는 뜻이다. 불행한 사건은--------------------- 1. 이 사건은 대체로 나 자신이나 내부적 요인 때문에 발생했다. 1…2…3…4…5…6…7… 또는 2. 이 사건은 대체로 다른 사람들이나 외부환경 때문에 발생했다. 1…2…3…4…5…6…7… 또는 3. 이 사건이나 이와 비슷한 사건은 항상 영구적으로 발생할 것이다. 1…2…3…4…5…6…7… 또는 4. 이 사건은 가끔 일시적으로 발생할 것이다. 1…2…3…4…5…6…7… 또는 5. 이 사건 때문에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망가질 것이다. 1…2…3…4…5…6…7… 또는 6. 이 사건은 내 인생의 한 일부에만 영향을 미칠 것이다. 1…2…3…4…5…6…7… 1, 3, 5항목의 합산 점수가 높으면(12점 이상) 비관적(퇴보, 실패, 역경)의 원인을 개인적이고(주로 자신이 원인임), 영구적이며(변하지 않음), 만연적(하나의 불행한 사건이 인생의 다른 전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본다는 뜻이다. 비관적이라는 것이다. 2, 4, 6항목의 합산 점수가 높으면 불행한 사건의 원인을 타의적이고, 일시적이며, 부분적이라고(인생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본다는 뜻이다. 낙관적이라는 것이다.다음 회에 계속.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개원 연기투쟁을 벌였다는 이유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한 서울시교육청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1·2심 판결이 대법원까지 확정됐다. 지난달 중순 배재·세화고에게 위법하게 자율형사립(자사고) 지정을 취소했다는 1심 패소 판결에 이어 또 쓴잔을 받아든 시교육청이다. 시민들은 무리한 정책 추진의 결과라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지난달 말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한유총이 서울교육청을 상대로 낸 ‘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승소 판결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2019년 한유총은 “정부·여당이 공정한 의견수렴 없이 ‘유치원 3법’을 밀어 붙인다”며 반대투쟁에 나섰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들이 취소 지시를 내렸음에도 투쟁을 강행한 한유총은 서울교육청으로부터 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을 받았다.당시 조희연 서울교육감은기자회견까지 열어 “개원 연기투쟁으로 유아의 학습권과 공공의 이익을 해쳤다”고밝힌 바 있다. 한유총은 이에 불복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해 1·2심 재판부로부터 승소를 이끌었다. 재판부는 “투쟁에 참여한 사립유치원은 전체의 6.2%에 불과하고, 그나마 개원 연기로 인한 자체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했다”며 “투쟁은 시작 당일스스로 철회했고, 개원이 연기된 기간은 하루였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판결까지 승소한 한유총은 “현명한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힌 반면 서울교육청은 “아쉽지만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입장문을 냈다. 서울교육청은 지난달 중순 배재·세화고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은데 이어 일주일 만에 또 다시 고개를 숙였다. 교육계는 “진보교육계의 ‘보여주기 막장 정치’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 지지를 받기 위한 자극적 언행은 그렇다 쳐도 행정까지 법치를 벗어나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 사실 한유총 개원 연기투쟁 자체는 불법이 아니었다. 현행법상 입학일자 결정권은 유치원장의 운영권에 속한다. 그럼에도 교육부 장관과 진보교육감들은 ‘불법’ 운운하며 취소 명령을 내린데 이어, 법인 설립허가 취소까지 끌고 갔다. 1심에서 한유총 승소로 결정 났을 때 멈출 수 있었지만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항소를 제기했다. 이재정 경기교육감, 도성훈 인천교육감은 항소를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교사도 교수와 같이 그 직을 유지하면서 교육감 선거에 나설 수 있도록 ‘출마휴직’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3일 초‧중등교원이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거나 당선된 경우 휴직할 수 있도록 한 '교육공무원법' 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초‧중등교원은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때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한다. 반면 대학교원은 그러한 제한이 없다. 교육감은 교육 예‧결산, 초‧중‧고등학교의 설치‧이전‧폐지, 교육과정 운영 등의 직무를 수행하므로 초‧중등교원의 입후보도 대학교원에 걸맞은 수준으로 보장돼야 함에도 현직 초‧중등교원은 직을 그만둬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하기 어려웠다. 이에 강민정 의원은 "초‧중등교원도 대학교원과 마찬가지로 그 직을 유지하면서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원이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거나 당선된 경우 휴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감 선거 출마를 위한 휴직 기간은 해당 선거일 전 5개월부터 선거일 후 2개월까지의 기간 이내이다. 교육감 선거는 지방선거와 같은 6월 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사의 휴직은 신학기 전에 가능하기에 학습권 침해는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이다. 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육공무원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강민정 ‧ 강득구 ‧ 강병원 ‧ 김진애 ‧ 남인순 ‧ 심상정 ‧ 용혜인 ‧ 이상헌 ‧ 이성만 ‧ 정성호 ‧ 최강욱 총 1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인천교총(회장 이대형)이 인천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의 ‘학교 구성원 인권증진 조례안' 추진에 대해 교권추락 등을 이유로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조례안 내용 중 상당 수 문제점이 파악됐으며, 의견 수렴 없이 강행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올바른교육사랑실천운동본부(상임대표 가용섭)는 2일 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사진)을 열고 시교육청의 조례안에 반대입장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인천교총은 “입법 과정에서 지켜야 할 공청회 개최, 각계의 공정한 의견수렴 절차를 무시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조례 제정은 공청회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야 함에도 이를 외면한 채 강행 처리하려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정당한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 해당 조례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조례추진 반대 이유로 ▲이미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권을 조례 범위에서 다루는 문제 ▲조례 대상 범위 무리한 확대 ▲인권보호관의 과도한 권한 및 역할 부여 ▲학교 안에서의 정치적 의견 개진과 공표 등을 들었다. 이대형 인천교총 회장은 “이번 조례안은 범위를 ‘학교구성원’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타 시·도의 학생인권조례 내용을 대부분 그대로 인용한 것에 더해 무리하게 학부모, 교직원에 관한 부분을 확대하고 있다”며 “이러한 과정에서 다른 법률과 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내용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미 2017년 1월 제정된 ‘인천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와 중복되는 부분이 다시 조례로 추진되면 충돌 지점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학생 징계에서 ‘대리인 선임권의 보장’을 명문화하는 등 위임입법을 넘어서 위법성이 존재한다고 보고 있다. 학교 현장에서는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앞서 시교육청은 조례안을 1월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에는 학교 구성원이 보장받아야 할 인권이 명시됐으며 신체적 자유,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성을 실현할 권리, 표현과 집회의 자유,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등이 포함됐다. 특히 현재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서울·경기·광주·전북 등 지역과 달리 범위를 교직원과 학부모까지로 그 대상을 넓혔다. 그러나 교권 추락 등을 우려하는 교직원과 학부모의 반발 여론은 거세다. 시교육청 시민청원 게시판에 ‘교사의 생활지도권 박탈 가능성’을 우려하는 반대 글이 잇따르는 상황이다. 이 회장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제정 시 학교 현장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조례안은 전면 수정되거나 즉시 폐기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2021학년도 신학기 등교가 2일 전국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전북 무주군 소재 설천초와 설천초병설유치원은 특별한 시업식과 입학식을 선보였다. 유치원생과 초등학생 전원 한복을 입고 등교해 시업식과 입학식에 참여했다. 학년별로 통일된 컬러가 눈에 띄었다. 이는 작년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지급한 것이다. 3일 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코로나19 여파로 미 사용 예산을 뜻깊게 쓰고자 교직원 협의를 거친 끝에 시업식, 현장체험학습 등 학교행사에 우리 전통의 멋을 살리고 계승하는 의미에서 한복 무상지급이 결정됐다. 이들 행사에서 ‘한복 등교’를 하는 경우 분기당 1회 정도다. 한복을 지급받은 아이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아 빈도수는 더 추가될 수 있다. 설천초 학생들은 한복과 더불어 방한용 조끼, 그리고 기초 학용품과 학습준비물도 무상으로 지급받고 있다. 백희철 교장은 “1회성으로 그칠 예산 사용보다 오랜 기간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고안했다”며 “물질적인 지원도 뿐 아니라, 열정 넘치는 선생님들이 끊임없는 고민으로 학생 저마다의 개성에 맞는 색다른 수업과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설천초와 설천초병설유치원 107명 학생 전원이 등교한 부분도 눈에 띄었다. 이날 전국적으로 전면 등교가 시행돼 도심지역의 대규모 학교 등은 감염병 예방 차원에서 밀집도 원칙을 준수하며 등교와 원격 수업이 병행되지만, 소규모 유치원(60명 이하)과 소규모 학교(300명 이하, 혹은 학급당 학생 수 25명 이하인 400명 이하)는 전면 등교할 수 있었다. 설천초는 유치원 2학급, 초등 6학급, 특수 1학급으로 구성됐으며, 교사 성비도 고른 편이다. 백 교장은 “도시권역에서 온라인수업으로 애로사항이 많지만, 시골의 소규모학교에서는 전원 등교 하에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교육모델을 만들어 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