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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교원예우규정案' 교총 의견서 한국교총은 지난달 13일 교육부가 교원존중 풍토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위해 입법예고한 7개항으로 구성된 '교원예우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지난달 30일 전달했다. 그동안 현행 총리령인 교원예우규정을 보완해 대통령령으로 격상해 제정할 것을 요구해 온 교총은 이번 의견서에서 입법방향이나 내용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찬성했으나 현장교원이 체감할 수 있는 교원예우 사항이 추가로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교총 의견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총평=교원예우 구현을 위한 대체적인 사항은 규정돼 있으나, 각론부분에서 선언적이고 개념적인 조항으로 일관해 실질적인 교원예우향상이나 교권존중 풍토 조성 효과로 이어질지 의문시 된다. 특히 입법예고안은 그 제정 근거를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2조로 삼고 있으나 동 법률에 시행령 제정에 대한 위임근거가 불확실해 법률적 불비사항에 대한 보완방안도 아울러 강구돼야 할 것이다. ◇조문별 검토 의견=입법예고안 제2조는 학부모가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때 교권을 손상치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대해, 교총은 익명에 의한 교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명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입법예고안 제4조는 교육활동중 발생한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교원이 부당한 문책을 당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한데 대해, 교총은 보다 적극적인 보호를 위해 부당한 문책외에 신분 및 금전상의 피해를 추가해 삽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교총은 이 조항에 교원단체의 교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와 의견진술 및 조사기관 자료열람 등 교권옹호 활동을 명문화해 보장하는 항목을 신설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입법예고안 제5조는 교원에 대한 민원·진정 등의 조사 처리에 있어 관계기관은 학교장 또는 소속기관장과 사전협의토록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교총은 수업권 보호차원에서 협의가 아닌 동의를 구하도록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입법예고안 제6조는 교원이 도서관·문화재·박물관·미술관 등 각종 문화시설을 무료로 이용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교총은 이와 관련 문화시설 이용 대상처를 구체화하고 무료관람제를 내실 있게 운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교육과 관련되는 국·공영의 다양한 시설과 교통수단에 대한 요금할인제를 도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함께 교총은 제7조 2항과 제8조를 신설해 국가 등에 대한 교원단체의 포상 추천근거를 마련할 것과 언론기관의 학교교육과 교원문제 보도시 협조사항을 선언적으로라도 명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최근 국·공립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교사도 '국민선생님우대통장'에 가입할 수 있도록 즉시 시행하라고 각 지점에 통보했다. 이는 지난달 22일 한국교총이 "국민은행이 선생님우대통장 가입 자격을 초·중·고 교원만으로 한정해 유치원 교사들의 민원이 제기된다"며 "금융관련 불이익을 해소해 달라"는 공문을 보낸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유치원 교원도 우대통장에 가입할 수 있음은 물론 초·중·고 교원과 같은 조건으로 자동대출(일명 마이너스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결식아 등 소외된 학생 돕기 추진 '작은 정성' 모아 꾸준히 활동키로 씨 교육연구회는 24일 숭의여대에서 '김영재정신살리기모임'을 발족했다. '김영재정신살리기모임'은 '씨랜드' 화재 당시 수 많은 어린이를 구하고 순직한 김영재교사(38·경기 화성 마도초등교)의 살신성인 정신을 기리는 사업을 펼치게 된다. 모임은 우선 김교사의 의로운 행동이 교과서에 반영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성금을 모아 빈곤·질병·결식아동을 돕고 '김영재교육상'을 제정, 우리 사회의 참 교육자를 찾아 시상해 나갈 방침이다. 이날 발족식에서 모임의 공동대표로 김남식선생(전 '국민학교란 이름을 고치자는 모임' 상임대표), 배영기교수(숭의여대), 심문선교사(용두초등교)가 선임됐다. 또 강경자교장(마도초등교)과 김경재교수(한신대)가 자문위원을 간사는 유근교사(용두초등교)가 맡았다. 모임은 김교사의 정신을 교육자 모두가 계승한다는 차원에서 교원과 사회 각계 인사들로부터 1만원 정도의 '작은 정성'을 접수, 전액 장학금 및 교육상운영 등에 사용하기로 했다. 공동대표를 맡은 배교수는 "김영재선생의 값진 죽음은 한국교육 100년사에 하나의 '사건'으로 기록될 만 하다"며 "김교사의 정신을 교육자 모두가 계승하고 발전시켜 우리 교육이 새롭게 태어나는 계기가 되도록 하자"고 말했다. ※문의=전화 (02)3708-9283, 팩스 (02)3708-9141, 휴대폰 019-315-3355.
2만여명의 교원이 교직을 떠난다. 30∼40년간의 봉급쟁이 교직생활. 차곡차곡 쌓인 세월 속 그 숫자들이 남긴 것은 무엇일까. 임채승교사(65·서울용문고)가 펴낸 "평교사 35년 봉급명세서"(창보)에는 교사들의 애환이 그대로 묻어있다. 손으로 적은 빛바랜 누런봉투에서 컴퓨터로 인쇄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세월의 흔적을 담고 있는 월급 명세서. 35년간 부피라야 작은 상자곽 하나에 불과하지만 정년을 맞은 임교사에게 이 명세서들은 가볍지 않은 삶의 무게를 담고 있다. '교사봉급으로 살아가려면 온 식구가 건강해야지 병치레라도 하는 날이면 큰일난다', '내 자식도 못 가르치면서 어떻게 남의 자식을 잘 가르치냐' 등 박봉에 시달리는 교사들의 푸념 아닌 푸념이 명세서를 통해 생생하게 전해지기 때문이다. 임교사가 갖고 있는 봉급 명세서는 66년 5월치부터. 35년 근속하는 동안 벌어들인 돈은 4억2천6백10만원이다. 이를 99년 화폐가치로 환산하면 7억70만원(월평균 1백73만원). 국가에 납부한 세금은 5천3백68만원(월평균 13만2천8백원)이다. 그러나 35년간 연평균 봉급 증가율 8%는 연평균 물가상승률(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두 자녀 대학보내고 결혼시키는 기간에는 빚을 얻어대지 않을 수 없었다고 임교사는 회고한다. 게다가 지난 2년은 IMF로 1백20% 봉급 삭감(98년), 체력단련비 2백50%가 삭감(99년)됐고 심지어 가족수당도 절반으로 줄어 가계의 주름은 깊어만 졌다. 여론이나 정부 선심용으로 명세내역 변동도 심했다. 70년대 말에는 사기업에 비해 적은 임금이 사회문제가 되자 갖은 명목의 수당이 생겼다. 79년 1월부터 본봉의 1백%인 정근수당이 연간 두 번(1, 7월) 주어졌고 79년 12월에는 상여금이 기말수당(본봉의 1백%)으로 둔갑하면서 분기 별로 한 번 지급됐다. 또 85년 3월부터 매월 급량비를, 86년 1월부터 매월 장기근속수당이 생겼고 89년 4월부터 체력단련비가 생겨 본봉의 50%(현재는 75%·99년 삭감뒤 8월 다시 부활됐다)가 연간 두 번 지급됐다. 공제내역 역시 지난 사회상을 드러내 준다. 공비 희생자기금(68년 9월) 1백원, 수해의연금(69년 10월) 1백원, 국방헌금(72년 2월) 5백원, 평화의 댐 성금(86년 12월) 3천원, 방위성금(87년 6월) 2천원 등이 공제됐고 66년부터 87년까지 11월에는 어김없이 크리스마스 씰과 국군 위문품 값이 공제됐다.
1만2천여명 참석 전국교육자대회서 선출 종전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던 방식을 대규모 집회인 전국교육자대회로 바꿔 첫 실시하는 제29대 한국교총 회장 선거가 오는 11월 23일 서울 올림픽제1경기장에서 전국 교원들의 열기 속에 치루어진다. 이날 전국교육자대회에 참석한 각급학교 분회장 1만1천5백여명, 대의원 4백21명, 시·군·구교련회장 1백70여명 등 1만2천여명은 새천년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한국교육계를 대변할 새 회장을 뽑는다. 교총 선거분과위원회는 새회장 선거를 3달 앞둔 지난 20일 선거일정과 구체적인 시행규칙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각 시·도교련은 9월1일부터 10월11일까지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고 △9월20일 교총회장 선거를 공고한다. 이날부터 10월9일까지 교총회장 입후보자에 추천서를 교부한다. 이어 △10월12일 후보자 등록을 받고 후보자 및 선거인수를 확정한다. 그리고 △10월18일자 본지(한국교육신문)에 후보자 자기소개문과 추천이유서를 1차 공보한다. △11월1일 1만2천여명의 선거인단에 투표안내문을 송부하고 △11월15일자 본지에 후보자 자기소개문을 2차 공보하고 △11월23일 회장 선거를 실시한다. 교총 회장 입후보자는 교총정관시행세칙 제31조에 따라 중앙대의원 30인 이상(1개시·도 5인이내) 추천을 받아 등록해야 하고, 교총 회장 선거인 명부는 9월1일부터 시·도교련별로 작성되고 9월20일부터 해당 시·도 시·군·구교련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선거인 명부 작성기간중 분회장이 선출되지 않거나 교체된 학교의 경우 조속히 분회장을 선출해 시·군·구교련에 알리면 된다. 이같은 선거방식의 개선으로 교총의 새회장은 명실상부한 전국 교원의 구심점이 되고 교총위상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교총조직 내부적으로는 회장선거에 뿌리조직인 학교분회장이 참여하게 돼 분회가 활성화 되고 회원의 소속감과 일체감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선거와 병행해 한국교총은 전국교육자 대회를 통해 교원들의 결집된 의사를 정부와 정치권에 전달하고, 교육공약의 실천을 촉구할 방침이다. 〈관련기사 3면〉
교총, 교육부에 요구 최근 교육부가 교육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해 현행 대통령과 교육부장관이 임용하고 있는 대학 교수와 부교수의 임용권을 소속 대학 총장에게 위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 한국교총과 교수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한국교총은 25일 이같은 교수임용권의 위임 방안에 대해 재검토할 것을 교육부에 촉구했다. 교총은 건의서에서 "개정령안은 사실상 대학교원의 법적 지위를 격하시킴은 물론 총장의 정치적 중립성과 외부 압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이 보장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부작용이 클 것으로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지난 9일 전국 국공립대 교수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개정령안 취지에서 대학의 자율성 신장 운운은 허울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실질적으로 국립대 교수의 신분을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는 대학 사무관직보다도 격하시켜 교수들의 신분을 상대적으로 약화시키는 개악조항"이라며 "현행 총장에게 위임돼 있는 전임강사, 조교수의 임명권이나 교육부장관에게 위임돼 있던 부교수의 임명권도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도록 개선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대학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본전제"라고 주장했다.
D-86일…10월12일 후보·선거인 확정 한국교총은 20일 제71회 대의원회 제1차 선거분과위원회를 열고 회장 선거일정을 확정하고 교총 정관 및 정관시행세칙에 의거 '교총회장 선출 규칙'을 제정했다. 교총 회장 선거가 어떻게 치러지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선출 방식=교총 회장은 대의원의 추천을 받은 회원중에서 교총 대의원, 시·군·구교련회장 및 각 분회장이 직접 선출한다(정관 제26조). 1인의 후보자에 대한 추천 대의원 수는 30인 이상으로 하며, 1개 시·도 5인 이내로 하되, 전체 대의원 수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정관시행세칙 제31조). 회장은 재적 선거인의 과반수 투표에 의한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회장선거 실시전 후보자 연설회를 개최한다. ◇선거인 명부 작성=선거인 중 대의원과 시·군·구교련회장 명부는 시·도교련회장이, 분회장은 시·군·구교련회장이 작성하고 시·도교련회장의 확인을 거쳐 확정한다. 초·중등 분교는 분회로 인정하지 않는다. 대학의 경우 1대학 1분회를 원칙으로 단과대학별 분회는 인정하지 않되 대학 분교는 분회로 인정한다. ◇후보자 등록=회장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후보수락서, 회원확인서, 이력서, 추천서 및 추천 대의원 명부, 서약서, 후보자 인영 신고서와 선거분과위원회가 정하는 후보자 공보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 10월12일 선거분과위에 제출해야 한다. 복수추천서 무효로 인한 대의원 추천 수 미달로 등록치 못한 후보의 경우 다음날인 13일 오후 1시까지 선거분과위에 보완해 등록토록 한다. ◇추천서 교부=9월20일부터 10월9일까지 교총 조직교권국 조직과(577-7163)에서 추천서를 교부한다. 후보자 1인당 교부매수는 전체 대의원수(421명)의 10분의1 이내이다. 추천서에는 후보자의 성명과 일련번호를 명기한다. ◇후보자 공보='한국교육신문'은 후보자들의 공약과 자기소개 내용이 담긴 자기소개문을 2회, 추천대의원의 후보 추천이유서를 1회 기호순에 따라 공정하게 게재한다. 1차 공보는 '한국교육신문 10월18일자'에 자기소개문과 추천이유서를, 2차 공보는 '한국교육신문 11월15일자'에 자기소개문만을 게재한다. ◇선거운동=선거운동기간(9월20∼11월22일) 이외에는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합법적인 선거운동은 △추천서를 받기위해 대의원을 접촉하는 행위 △후보 등록을 위한 제반서류를 수령·제출하는 행위 △선거당일 후보자 합동연설회에서 연설하는 행위에 국한한다. 개인별 홍보물의 제작·배포, 개인연설회, 선거인 개별 방문행위, 타 후보자에 대한 비방 및 허위사실 유포, 선거관련 금품·향응 제공, 선거사무 방해 등 선거운동 위반사례는 선거분과위와 교총 조직과에서 접수한다. 선거분과위는 후보자 또는 그 지지자가 선거운동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거나 부정선거의 맹백한 증거가 발견돼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된 때에는 후보자에 대해 공개경고, 등록무효, 당선무효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
한국교육개발원 정책토론회 KEDI, 기초자치 전제로 합의제안 제시 "교육자치 후퇴한 것" 교육계 반대 입장 시·군·구 단위의 기초단위에서의 교육자치실시를 전제로 교육위원회의 성격을 합의제 집행기관으로 전환하고 광역단위에서의 교육자치는 일반행정과 통합 운영하자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 방안은 그 동안 한국교육행정학회와 한국교총이 주장했던 방안과 차이를 보이고 있어 교육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이 방안은 교육자치 실시이후 교육부가 꾸준히 선호해 온 안이며 교육감의 임명제는 96년 추진했다가 교육자치의 후퇴라는 교육계의 반발로 백지화된 바 있다. 김흥주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은 26일 열린 '지방교육자치제도 재구조화 방안 탐색'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위원이 제시한 방안에 따르면 우선 기초단위 교육자치는 일반 자치와 분리 운영하되 232개 시·군·구별(1안)이나 57개 권역별(2안)로 배치하도록 했다. 구성은 기초단위별 7∼15인으로 주민직선에의해 선출되며 4년임기로 의장은 위원 중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게 된다. 김위원은 제시한 57개 교육자치를 위해 시·도 관할 범위 안에 법인격의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독임제 집행기관격으로 교육장을 두도록 하는 내용을 첨가했다. 김위원은 이같은 기초단위 교육자치를 전제로 현재와 변형된 2가지 안의 광역단위 교육자치를 제안했다. 먼저 교육위원회의 성격은 합의제 집행기관(1안)이나 지방의회의 분과위원회(2안)로 하고 교육위원은 기초단위 교육위원들이 선출하도록 했다. 또 교육감이 당연직 의장이 되고 시·도지사가 당연직 교육위원이 된다. 교육감 선출방식은 교육위원회에서 교육위원 중 선출(1안)하거나 시·도지사가 임명하는 교육부시장(부지사)에게 위임(2안)하게 된다. 김위원은 만일 기초단위의 교육자치가 이뤄진다면 "현재의 시·도교육청을 시·도청으로 통합하고 교육감과 교육위원회 제도를 폐지하되 시·도청의 교육자치권한을 최대한 축소해 보다 많은 권한을 기초단위 교육자치제로 이양할 것을 전제로 하면 좀 더 강화된 교육자치를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또 교육 및 학예에 관한 구체적인 기능 배분과 관련 김위원은 교육부가 교육기획과 정책개발 기능만을 관장하고 나머지는 지방에 이양하되 국가 전체적인 통계 혹은 정보 생산과 보급, 평생교육이나 교육정보화 업무와 관련된 권한 등은 그대로 소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주제발표 내용 및 토론 내용 전문은 자료실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김남순 조선대교수=학교단위와 연계가 잘 이루어져야하고, 주민들의 삶이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기존의 광역단위의 교육자치단위를 그대로 두고 기초교육자치단체에 별개의 기초단체 교육자치의 구성이 바람직 할 것이다. 교육부시장제도는 근본적으로 교육행정의 위상과 역할을 약화시키는 일이며, 궁극적으로는 일반행정으로부터 사사건건 지휘와 통제를 받는 교육행정이 되고, 더 나아가 적시적기에 적절한 교육활동을 기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교육위원회가 합의제 집행기관화 되면 교육자치제로서의 그 위상이 높아지고 교육 및 학예에 대한 의결권을 지방의회로 하게되면 교육에 대해 주민들의 예산 부담을 강제하는 일이 용이하게 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라면 아예 교육자치제도를 포기하는 것이 더욱 많은 지원을 받는 길이 되고, 지역교육이 발전 할 것이라는 교육자치제도의 포기론과 같은 생각이 아닌지 의문스럽다. 최소한 기존의 기본 틀을 깨지 말고 필요한 기초자치단체에서의 교육자치제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그 기능이 제대로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순리가 아닌가 생각된다. ◇안세근 건국대교수=지방교육자치제도에 대한 이념적인 측면에서 보면 김박사의 주장은 교육행정을 일반행정에 예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교육행정이 일반행정에 통합된다고 과연 현재보다 얼마나 많은 지원과 협조를 받을 수 있는 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오히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만 훼손될 가능성이 더 많다. 왜냐하면 서울특별시와 몇 개 광역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열악한 재정적으로 과연 투자의 효과가 늦게 나타나는 교육분야에 얼마나 많은 지원을 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기초단위에서의 교육자치는 김박사의 주장처럼 행정권한이 합리적으로 이양되고 최소한 현재수준의 교육자치단체를 인정하는 수준에서 실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재 교육위원회의 성격, 교육위원과 교육감의 선출방법 및 자격, 실시범위 등이 전국 16개 시·도에서 획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엄밀하게 말하면 자치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토론자는 이러한 사항들을 궁극적으로는 여건이 갖추어진 자치단체부터 그 지역의 특성에 맞도록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허종렬 서울교대교수=연구진의 구상처럼 기초 자치단체 수준에서의 교육자치 실시를 전제로 하여, 광역자치단체에서의 교육위원회를 합의제 집행기관화하거나 아니면, 일반자치단체에 통합하면서, 교육부지사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이러한 교육자치 본래의 취지와 본질을 간과한 발상이라고 생각한다. ①현재의 광역 단위의 시·도 교육자치는 시·도 교육위원회를 완전 위임형 의결기구화하고, ②현재와 같이 시·도의 교육 및 학예에 대한 집행을 위해 독임제 집행기관 성격의 교육감을 두고, ③교육위원의 교육 관련 경력의 자격 기준을 완화하고, ④전문적 관리 차원에서 교육감의 자격 기준을 상향 조정하며, ⑤교육청과 시·도청 사이에 '행정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⑥ 중앙정부 교육에 관한 권한도 지방 교육자치기관에 대폭 이양하여야 할 것이다. 연구진이 제시한 방안은 기초지방교육자치제의 실시방안에 있어서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지방의회와의 연계성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시·군·구의 교육청 숫자를 얼마로 해야 이상적인가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에 대해서 현재 하나의 대안으로 거론되는 것은 행정구역 개편과 연계해 교육구를 조정하되, 어디까지나 일반기초자치구역과 일치시키는 방안이다. ◇하연섭 연세대교수=재구조화 방안에서는 기초단위에서의 교육자치 실시를 전제로 광역단위 교육자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제가 수용되지 않는다면 광역단위에서의 교육자치 개선방안은 전면적으로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다만, 제시한 제1안과 제2안 중 보다 현실적인 방안은 제1안, 즉 합의제 집행기관으로 교육위원회를 전환시키는 방안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단기적으로는 광역 수준에서만 교육위원회를 합의제 집행기관으로 전환시킴으로써 지방교육자치의 기본 틀을 완성시키고, 기초단위에서는 교육자치를 유보하고 집행기관의 성격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합의제 집행기관의 형태를 띠는 광역단위에서의 교육자치제도가 성숙되게 되면,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기초자치단체까지 지방교육자치제가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일반행정구역이 광역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효율성"과 "주민통제의 원리"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기초단위에서의 교육자치 실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바, 일반 행정구역을 광역화하여 조정한 이후에 기초단위에서 광역화된 교육구를 기반으로 한 명실상부한 교육자치가 실시될 수 있을 것이다. ◇이주호 KDI 국제대학원교수=검토보고서에서 제안한 인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통합" 방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바이다. 우리 학교 교육의 핵심 문제가 교육부의 단위 학교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 때문이라는 것에는 많은 사람들이 적어도 마음속으로는 공감하는 것 같다. 검토보고서에서 제시된 인 " 57개 교육위원 선거권역의 기초단위 교육자치구 설정안 "에 찬성한다. 우리는 미국의 학교 교육제도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 미국의 학교자치구(school district)제도는 많은 장점이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재정자립도가 비교적 높은 6대 도시부터 지방교육 재정개혁을 시작하면서 세제개혁을 통해 지역의 재정기반이 확충되는 대로 기타 지역으로 확산 실시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30년 교직 생활에 천신만고 끝에 교감연수와 시험을 거쳐 교감승진 자격기준을 갖추어 승진임용 후보자 순위명부에 등재돼 99년 9월 1일자로 교감발령을 앞두고 있는 3명의 교사중 한사람이다. 임용되기 3년전(33년전) 예비군 훈련 불참 등으로 선고유예를 받은 것이 빌미가 되어 뒤늦게 국가공무원법 제33조 5항에 의거, 임용취소 대상이기 때문에 교육부의 지시로 각 도교육청에서는 교감 발령을 할 수 없다고 한다. 이러한 잘못된 법질서와 법의 안정성 때문에 입법부에서는 특례법안을 마련해 퇴출한 공무원에게는 퇴직보상금을 주고, 10년 이상 성실하게 근무한 자는 직급별로 심사해 특별채용을 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공포직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임용취소 대상이기 때문에 경력과 호봉을 원인 무효화하고 자격증을 박탈한다면 그동안 학생들을 교육하고 수행해온 교육행정업무는 무자격교사의 교육활동이었고, 행정적으로 부여한 승진과 승급, 각종 자격증 수여는 법리적·행정적으로 교육행정당국의 모순된 결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이는 30년의 교직경력과 교육공무원법에 의한 승진규정과 도교육청의 인사기준에 의한 교감발령자라는 인격체와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임용취소라는 원인무효를 통한 신임교사라는 두 개의 인격체를 양립시키는 이율배반적인 논리가 성립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IMF라는 특수상황하에서 시효·실권이론을 입법화하지는 못했지만 억울한 사람을 구제한다는 입법취지(제7조 1항 직급별 특별채용)를 감안한다면 합숙연수와 면접과 시험을 거쳐 자
시민단체 비난에 여야의원 해명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교육관련법 들이 개악됐다는 시민단체들의 여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국사립대학교교수협의회연합회 등 11개 단체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며 정부와 여당이 즉각 재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일부 의원들에 대해서는 낙선 운동을 펼친다는 내용도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 등에 의해 거명된 의원들은 곤혹스런 입장이다. 국민회의 간사인 박범진의원과 한나라당 박승국의원은 최근 이들 여론은 오해된 부분이 많다며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가장 곤혹스러운 것은 여당인 박범진의원. 박의원은 이들 법안이 이해찬 교육부장관시절 정부의 의해 제출됐고 당시 공동여당간의 사전협의가 없었고 당정협의가 없었던 만큼 당론이 없었다는 것이 박의원의 설명이다. 박의원은 "다소의 우여곡절은 있었으나 의원들의 양심과 양식에 크게 손상되는 일은 없었다"고 밝혔다. 초중등교육법과 관련 박범진의원은 "사립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자문기구로 설치한 것은 진일보한 것"이라며 "법안심사소위 참석의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쉽게 처리됐다"고 말했다. 고등교육법과 관련 박승국의원은 "개인적으로 합리적인 안이라고 생각했지만 법체계상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삭제됐다"고 주장했다. 교육공무원법상의 대학인사위원회, 사립학교법상의 대학평위원회, 교원인사위원회, 예산결산자문위원회 등의 구성과 기능이 중복돼 법사위의 검토에서 통과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이 박의원의 설명이다. 박범진의원도 "사내대학의 학위수여, 학점은행제 시행 등 개혁적인 내용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고 교무위원회 문제만으로 개악이라고 매도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사립학교법과 관련 박범진의원은 "사학법인에 공익이사를 3분의 1이상 의무적으로 포함하는 것은 사학에 대한 지나친 간섭이라는 여야의원들의 지적에 당시 이해찬장관이 즉석에서 동의하고 분규대학에만 보내겠다고 답변한 것이며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의원들의 지적과 이장관의 답변을 존중해 이의 없이 삭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승국의원도 임시이사의 임기와 관련 "임기 2년에 1회 연임 4년동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새로운 임시이사를 보내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의원 모두 사학법인 이사중 친족이 참여할 수 있는 범위를 5분의 2에서 3분의 1로 축소한 것은 오히려 개선이라고 설명했다.
교육과정 이수·시험 두가지 구체적 일정·내용 연말 발표 학생정보소양인증제도. 학생들이 정보화사회에서 갖추어야 할 기초적인 정보소양의 보유 여부를 확인해 주는 제도다. 요즘 이 제도에 교사, 학부모, 학생 모두에게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유는 정보소양인증의 취득 여부가 대학 입학전형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5월 교육부는 학생들의 컴퓨터 활용 능력을 양성하고 이를 대입 전형에 활용하는 '정보소양인증제 시행 계획'을 내놓았다. 현재 고등학교 1학년(2002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에 응시 예정인 검정고시생 및 재수생 포함)을 대상으로 정보소양인증 과정을 실시한다는 것이 요지이다. 지금까지 정보올림피아드대회나 각종 컴퓨터 경시대회에서 수상한 경험이 있는 컴퓨터 특기자에게 부여돼온 혜택이 일정 수준의 정보소양 교육을 받은 학생들에게까지 열린 셈이다. 정보소양인증제의 공식적인 시행 시기는 2000년이다. 대교협이 최근 전국 187개 대학(대학 157개교, 교육대학 11개교, 산업대학 19개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정보소양인증제를 활용할 것이라는 반응이 79%인 147개 대학에 이르고 있다. 때문에 최근에는 각종 컴퓨터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학생들의 학원 수강도 부쩍 늘어난 실정이다. 정보소양인증을 받는 방법은 4가지로 구분된다. ▲고등학교 과정 중 정보관련 과목을 2단위 이상 이수하는 경우 ▲특별활동, 특기·적성 교육활동 등을 통해 34시간 이상 과정을 이수하는 경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주관하는 정보소양인증 시험을 통과하는 경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인정하는 국가공인 및 민간 자격시험에 통과하는 경우 등이다. 앞의 두가지는 주로 고등학교 재학생에게, 뒤의 두가지는 재학생들을 포함해 검정고시생, 재수생, 귀국자 자녀 등 교과 이수가 불가능한 학생들에게 적용된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시·도교육청의 협조를 받아 주관하는 정보소양인증 시험은 내년 초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기존 국가공인 자격시험처럼 필기와 실기시험을 병행하되 실기시험 중심으로 치러질 예정이다. 또한 시험 문제는 문제은행 방식으로 출제되며, 시험 내용은 정보소양인증 과목 위주로 뽑는다. 구체적인 내용과 일정은 연말에 발표될 예정이고 국가공인 및 민간 자격시험의 선정도 이때쯤 이뤄질 전망이다.
지난 26일로 劉仁鍾씨(67)가 수도 서울의 민선 2기 교육감에 당선된지 꼭 3년이 됐다. 劉교육감측에서는 '이제 1년밖에 안 남았다'고 세월의 무상을 탓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차기교육감을 꿈꾸는 인사들은 '아직도 1년이나 남았다'고 아쉬워 할 입장이다. 서울시교육청 주변에서는 벌써부터 민선 3기 교육감에 누가 당선될 것인지 관심이 높아가고 있다. 이미 차기교육감을 향해 뛰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무성하고 '캠프를 차렸다'느니 '줄서기가 시작됐다'느니 하는 말이 나돈다. 현재까지 주자로 거론되는 사람은 10여명. 우선 劉교육감의 거취가 주목된다. 본인은 재출마여부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지만 그의 출마는 기정사실화된 분위기. 劉교육감은 선거 한두달 전까지는 출마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새물결 운동' 등 개혁드라이브 정책 완수의 필요성을 전파하며 이미지 관리에 힘쓸 것으로 보인다. 이는 내년 총선 전후로 예상되는 개각에 대한 기대와 선거를 동시에 대비하겠다는 전략이다. 교육계에서는 현직 프리미엄을 갖고 있는 劉교육감이 일단 유리한 입장에 선 것은 사실이지만 선거전이 본격화되면 인사문제 등 임기중의 功過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음으로는 池容根 교육위원(65)의 세가 만만치 않다. 초등출신이지만 본청 국장, 지역교육장, 한국초등교육협의회장 등 풍부한 교육행정경험에 인화력을 갖췄다는 평가다. 서울교대 동문들의 전폭적인 지지가 예상된다. 시교위 金斗宣의장(72) 이름도 나오고 있으나 나이 등을 고려할 때 직접 나서기는 힘들고 초등의 대부로서 '일정한 역할'만 할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 李順世부의장(53)은 차차기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시 교육장 선거를 염두에 둔 듯하다. 중등에서는 아직 '따르는 사람'이 많은 崔泰祥 전경복고교장(65)이 꼽힌다. 비교적 '강성' 이미지를 갖고 있지만 원칙주의자라는 점과 스케일이 크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서울사대 출신의 교육감을 원하는 측에서 지원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孔貞澤 교육위원(65·남서울대총장)은 劉교육감의 불출마시 대안으로 분류된다. 원만한 대인관계와 본청 국장재직시 업무처리 능력을 인정받았지만 본인은 劉교육감을 '모신' 입장에서 출마를 논하는 것 자체가 예의에 어긋난다고 말한다. 金貴年 창문여고교장(63·대한사립중고교장회장)은 주변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일단 교육자치법 개정 작업을 지켜본 후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킹메이커로서 '아픈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직접 나서거나 그렇지 않으면 아예 조용히 있겠다는 입장이다. '교육계 논객'을 자처하는 金鎭晟교장(60·한국교육정책연구회장)의 발걸음도 바쁘다. 충주사범을 나온 金교장은 10여년의 초등교사 경력이 강점이 될 것으로 믿고 있다. 이밖에 徐成玉 교육위원(66), 朴燦久교장(62) 등의 이야기도 나온다. 교원노조에서도 후보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10여명의 이름이 거론되지만 독자적인 세만 갖고 당선되기는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 초등과 중등의 일부, 초등과 사립, 중등과 사립, 현교육감측과 일부 세력 등의 이합이 당선을 위한 최우선 과제라는데 이견이 없다. 교육자치법이 어떻게 개정될지도 유불리를 따지는데 매우 중요한 변수임은 물론이다.
국민신용카드사(대표 변종화)는 24일 한국교총(회장 김민하)에 8월말 정년퇴직 회원중 교육공로상 수상자에 대한 부상품 손목시계 750점을 전달했다. 국민신용카드사는 이번 한국교총의 부상품 협찬 뿐 아니라 교원에게 발급되는 교육자카드의 연간 매출액중 일정액을 매년 한국교총장학회에 장학기금으로 기부(현재까지 총 6,200만원), 교원자녀의 장학금 수혜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국민교육자카드 교육자의 특성에 맞는 폭넓은 서비스와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카드. 발급대상은 전국 병설유치원, 초·중·고교에 재직중인 교원, 대학교 전임강사 이상 교수 및 가족이다. 1년이상 근속교사는 300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까지 무보증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매년 스승의 날에는 사은행사로 각종 할인서비스 및 선물도 증정된다. 기존 국민카드 가입자도 교육자카드로 교체가입할 수 있다. 문의=(02)3700-2000, 2500
황복현 이사: 서울경일초등교장 정년퇴직 황광수 이사: 서울교대총장 명예퇴직 최용섭 이사: 삼척임원중교장 정년퇴직 박종덕 이사: 전북이리중교사 정년퇴직 김흥송 이사: 진안중앙초교감 정년퇴직 김용규 이사: 순천효천고 교사 정년퇴직 도호경 이사: 포항송도초등교장 정년퇴직 강태일 이사: 제주서중교장 정년퇴직 이공범 이사: 함평향교초등교감→해남송호초등교장 민병윤 이사: 진천덕산중교사→오창중교감 本社 운영위원 변동사항 박윤주: 울산옥성초등교장 정년퇴직 김흥송, 도호경, 강태일: 정년퇴직
대학과 언론사가 공동으로 인터넷 교육 콘텐츠를 개발, 제공하는 첨단 교육전문 벤처기업이 탄생했다. 서울대교육연구소, 디지틀조선일보, 국민일보, 스포츠투데이는 25일 서울 63빌딩에서 공동출자와 개발에 대한 상호조인식을 갖고 신규법인 '하늘교육'의 사업계획을 공개했다. 하늘교육 서진원대표는 "단편적이고 평면적인 기존 학습지와 전혀 다른 아날로그-디지털 통합형 첨단 수학전문 학습지를 학생들에게 제공할 것"이라며 "국내외 경시대회 전문출제 교수진이 콘텐츠 제작에 직접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02)761-3200
유가증권 곧 증권에는 화폐증권이라고 불리는 수표와 어음 그리고 자본증권이라고 불리는 주식과 채권이 있다. 증권이란 수표와 어음, 주식과 채권을 뭉뚱그려 가리키는 말이고 주식은 증권의 일부일 뿐이다. 주식은 증권이지만 증권이 곧 주식은 아니다. 신문이든 방송이든 주식 기사를 조금만 주의 깊게 보면 곧잘 '증권이 어떻고…' 하다가 '주식이 어쩌구…' 한다는 걸 알 수 있다. 주식은 뭐고 증권은 뭘까. 어떻게 다른 건가. 증권부터 알아보자. 김씨가 박씨에게 1백만원을 빌려줬다. 박씨는 그 대신 김씨에게 '100만원을 꾸었으며 언제까지 갚겠다'는 증서를 써 주었다. 김씨가 박씨로부터 1백만원을 돌려 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다. 김씨가 받은 증서처럼 상거래 사실을 증명하는 증서를 '증거증권'이라고 부른다. 김씨에게는 박씨로부터 받은 증서가 현찰 100만원과 같다. 그러나 이 증서는 김씨에게만 의미가 있다. 누군가 다른 사람이 김씨에게서 증서를 사들인다 하더라도 박씨가 그에게 100만원을 건네주지는 않는다. 만약 김씨의 증서를 갖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든 박씨가 100만원을 준다 하자. 김씨가 증서를 팔고 사람들이 사들인다면, 김씨의 증서는 우리 나라 민법과 상법에서 말하는 '재산가치를 지니고 통용되는 증서' 곧 '유가증권(有價證券)'이 된다. 값이 매겨진 증서라는 뜻이다. '증권'이란 '유가증권'을 줄인 말이다. 유가증권 곧 증권에는 화폐증권이라고 불리는 수표와 어음 그리고 자본증권이라고 불리는 주식과 채권이 있다. 증권이란 수표와 어음, 주식과 채권을 뭉뚱그려 가리키는 말이고 주식은 증권의 일부일 뿐이다. 주식은 증권이지만 증권이 곧 주식은 아니다. 증권은 증권거래소와 은행, 증권회사등 금융기관 창구에서 거래된다. 증권을 거래하는 금융기관 창구를 일반 투자자들의 거래를 위해 공개된 곳이라는 뜻에서 '공개시장'이라고 부른다. 기업들이 '공개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한다'고 할 때는 증권을 발행·거래해 자금을 마련한다는 뜻이다.
런던의 콘서트 무대. 관객의 환호속에 모습을 드러낸 '글램 록'스타 브라이언 슬레이드는 신원을 알 수 없는 이의 총에 맞아 쓰러진다. 그는 진짜 죽은 것일까. 진짜 죽은 것이 아니라면 대중의 선망을 한 몸에 받아온 그는 왜 그런 모습으로 사라져야 했을까. 영화 '벨벳 골드마인'은 70년대 한 록가수의 가짜 암살극을 통해 대중스타의 영광과 조락을 그리고 있다. 콘서트장 암살극과 함께 슬레이드가 퇴장한 지 10년 뒤인 1984년, 10주년 특집기사를 쓰게 된 기자 아서의 취재선을 따라 영화는 진행된다. 슬레이드의 전부인, 그를 발굴한 음반 프로듀서, 그리고 슬레이드와 동성애를 나눈 동료가수 커트 와일드를 뒤쫓는 과정에서 아서는 글램록에 심취했던 자신의 10대를, 그동안 부인해온 동성애자로서의 성정체성을 되찾아 간다. '글램'(glam)은 성적 매력, 마술을 의미하는 '글래머'(glamour)의 준말이며 문법을 뜻하는 grammar와 같은 어원을 지닌다. 데이비드 보위, 이기 팝 같은 뮤지션들로 대표되는 글램 록은 요란한 패션과 화장, 오페라풍 무대매너라는 '문법'으로 청중을 현혹하는 '마법'을 걸었다. 그러나 아트 록의 심원함과 헤비 메탈의 단도직입성을 융합시켰던 글램 록은 80년대 상업주의 바람에 산산이 흩어져 버리고 말았다. 취재의 끝에서 아서는 영락한 커트와 변절한 브라이언을 만난다. 세상을 바꾸려했던 청춘은 간데 없고 변해버린 자신만 남겨진 것이다. 그럼에도 젊음의 어리숙한 시도라는 한줄기 빛은 오래도록 우리의 삶을 비춘다고 '벨벳…'은 말한다. 영화가 끝나도 관객을 매료시키는 현란한 반짝임으로…….
아동의 상상력과 창조활동에 관한 이론적인 기초를 제공해 주고 있는 개관서. 비고츠키의 이론은 80년대 이후 미국에서 관심을 끌고 있는는데 그는 아동의 상상력과 창조성은 놀이, 이야기, 그림에서 점차 문학, 연극으로 옮아 가는 단계를 거치고 있다고 지적한다. 구체적 실례를 통해 아동의 창조성이 어떻게 나타나며, 이를 지도할 수 있는 지도방법은 무엇인지를 함께 제시하고 있다. 팽영일 동서대교수譯·창지사刊/(02)719-2211
강원교련(회장 성기철)과 강원도교육청(교육감 김병두)은 18일 도교육청 회의실에서 99년 정기 교섭·협의를 갖고, 교원 관사보수비를 교육청에서 지원키로 하는 등 7개항에 합의했다. 이날 양측은 각종 교원연수의 연수장소를 다변화해 생활근거지 인근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초등영어 심화연수 과정을 폐지, 영어교수법(교실영어)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개선키로 했다. 또 정년 잔여기간이 6개월 이내로 교장발령을 받지 못한 교원을 초빙계약 교장에 임용(만 65세는 제외)하는 한편 기간제 교사 임용사유가 발생할 경우 즉각 보충하여 정상적인 교육과정운영이 이뤄지도록 했다. 특히 양측은 특수학급 학생에 대해서도 본인의 희망여부에 따라 급식비를 지원하고 5학급 미만의 교감 미배치교의 사무부담 경감에도 노력하기로 의견을 같이했다. 교섭·협의에는 교련에서 성회장외에 김복래 부회장, 홍의재 대의원, 신은숙 사무장, 구성회 사무국장이 참석했으며 교육청에서는 김교육감과 최규성 교육국장, 김내윤 교원인사과장, 이상훈 평생교육체육과장, 정준석 시설과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