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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⑤ 천상열차분야지도 BC 2900∼3000년전부터 천문 관측 고조선말 제작된 세계 最古 천문도 사영법 기초, 1463개 별 위치 정확 황·백·적도간 경사각 값 수치화 흔히 고대 천문사상은 별자리로 왕권의 흥망을 해석하는 정도로 이해되지만 한국의 천문은 체계적 과학으로 정착된 것이었다. 이런 증거는 평안남도 증산군 용덕리 외새산의 별자리가 새겨진 고인돌 무덤에서 찾아볼 수 있다. 고인돌 무덤의 뚜껑 돌 겉 면에는 80여 개의 구멍(별을 의미)이 새겨져 있는데 돌의 중심부에는 북극성이 그려져 있다. 별의 밝기를 반영하듯 구멍의 크기가 각각 달랐는데 세차운동을 감안한 년대 측정결과, 기원전 2900년의 하늘을 보여 주었다. 같은 고인돌 무덤에서 발굴된 질그릇 조각의 연대 측정도 4930년(±741년)으로 나타나 적어도 기원전 2900∼3000년전 한반도 선조들이 천문을 세밀하게 관측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반도의 천문학을 설명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천상열차분야지도'. 고조선 말기(기원전 500년경)에 그려져 기원전 355년경에 돌에 새긴 이 천문도에는 282개의 성좌, 1463개의 별이 들어있다. 이 그림은 사영법에 기초, 북극을 중심으로 천체를 평면에 옮겨 놓은 것인데 각 별들이 비교적 정확하게 제자리에 그려져 있으며 춘·추분점의 위치, 28수의 기준별에 대한 좌표, 황도와 적도·황도와 백도의 경사각들에 대한 값이 수치로 주어져있다. 또 별자리 이름을 서양처럼 모양새를 본 따 붙인 것이 아니라는 점도 특이하다. 일제시대에는 이 천문도가 중국의 천문도에서 따 온 것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었다. 천문도의 별이 1463개로 중국 삼국사기의 천문도 '삼가성도'의 1464개와 흡사하며 원본이 주나라나 한나라 시기의 천문도와 유사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두 천문도의 별자리 형식을 대조 분석한 결과 북두칠성을 제외하면 같은 별자리가 없다는 점, '천상열차분야지도'에는 춘·추분점 위치결정에 이용하던 '인성'이라는 별자리가 있는데 '삼가성도'에는 없는 점 등 공통점보다는 차이점이 훨씬 더 많았다. '천상열차분야지도'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도이다. 세계적으로 남아있는 고대 석각천문도로는 1241년에 만들어진 '순우천문도'(중국 소주소재)가 있지만 이는 고구려의 석각천문도보다 무려 9세기나 늦은 것으로 판명되었다. '천상열차분야지도'는 고구려 말기에 당나라 군사들이 쳐들어 왔을 때인 672년 대동강에 빠뜨렸는데, 다행히도 이미 제작해 두었던 탁본 한 장이 조선 초에 발견되어 그것을 대본으로 하고 수정을 가해 1395년에 제작됐다. 그후 숙종13년(1687년)에도 동일 내용의 석각천문도를 만들어 오늘에 전해지고 있다.
첫 발령 미 여교사의 교육현장 체험기 젊은 교사다운 패기·신선함 가득 에스메이 코델. 아이들을 무척 좋아하는 스물 넷 시카고의 신설 공립학교 교사. 처음 교단에 섰던 설렘과 일화를 담은 그녀의 일기가 몇 해 전 라디오 방송에서 흘러나왔다. 그리고 그녀는 미국 교육작가협회에서 주는 '전미국 교육보고서대상'을 받았다. 그 내용을 묶어 낸 책 "에스메이의 일기"(원제 Educating Esme/세종서적). 그녀의 일기장 내용을 살짝 들쳐봤다. 부임한지 며칠 지나지 않아 교장과 함께 간 졸업식, 그리고 새 학교에 올 학생을 만나는 예비 모임 자리. 성(姓)이 아니라 이름으로 교사를 소개하는 것은 교육위원회 방침에 어긋난다며 '미시즈 코델' 이라고 부르겠다는 교장에게 '미즈 에스메이'로 해달라고 우기는 그녀에게는 젊은 교사다운 발랄함과 신선함이 가득 차 있다. 초등학교 5학년. 그들의 교실은 매일매일이 전쟁터다. 다국적·결손가정의 아이들, 학습지진아, 마음이 비틀린 아이들과 하나하나 '눈인사'를 하고 '고민바구니'에 담긴 고민해결을 위해 매주 '갈등해결회의'를 한다. 수학은 '퍼즐풀기'로 시작하고 글을 못 읽는 아이들을 위해 '알파벳 박물관'도 만든다. '해피박스'속에서 선물을 꺼내주며 좋은 책을 읽어주고 유명작가를 초청, 직접 대화를 나누게 해 꿈과 상상력을 펼치게 하고…. 그러나 이런 에스메이를 보는 교장의 눈은 곱지만은 않다. 고루한 교장과의 갈등, 굳은 교육행정조직에 절망하다가도 아이들을 보며 또 다시 힘을 내는 그녀. 아이들과 부대끼며 한데 섞일 줄 아는 쾌활하고 재치있는 그녀의 활약으로 학교의 분위기는 바뀌어간다. 사회 초년병, 풋내기 교육자에 지나지 않지만 발랄하고 아이들을 너무 사랑했던 덕분에 성공한 선생님, 에스메이. 이런 선생님을 만난 '악동' 31명은 인생을 통틀어 엄청난 행운아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하지만 첫 마음을 지키는 것은 누구에게나 어려운 일인 듯. 그녀도 '그 후 3년'이란 에필로그에서 "첫해만큼 못하고 있는데…"라고 밝히고 있으니 말이다. '처음 그때'의 설렘과 열정을 기억하시는지요. 나는, 우리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평생 기억되는 선생님이었을까요. 새 학년엔 에스메이와 함께 '맨 첫 마음'으로 돌아가 보면 어떨까요. /서혜정 hjkara@kfta.or.kr
외길 달려온 초로의 인생역정 장렬한 최후, 진한 여운 남겨 후쿠오카 산간 마을 호로마이의 역장 오토는 17년전 하나뿐인 딸을, 2년전 아내를 잃었다. 그는 그들의 죽음을 지켜보지 못했다. '철도원'이기 때문에. 그가 없으면 깃발을 흔들고, 신호를 조작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한때 탄광 때문에 북적거리던 사람들도 마을을 떠났다. 노선도 폐쇄를 앞두고 있고 박물관에 가야할 만큼 기관차도 낡았다. 오토 역시 정년퇴임을 앞두고 있다. 사람도, 문명도 그렇게 시대의 뒷전으로 밀려가는 풍경을 안은 채 영화 '철도원'은 우리에게 달려온다. 공을 위해 사를 희생해온 세대. 그 세대를 대변하는 오토는 "후회는 없어"를 외친다. 그러나 정말 그의 삶에는 후회가 없었을까. 아내가 위독해 병원에 실려가는 상황에서도, 외동딸이 차디찬 주검으로 돌아왔을 때도 빨간 신호대를 흔들며 '도착 OK' '출발 OK'에 혼신을 다했던 그. 보잘것없어 보일 수 있는 철도 일을 다른 무엇보다 위에 둔 그에게도 과연 인간의 정리(情理)가 있었을까. 주변에서 아무리 그의 공을 칭송해도, 오토 자신이 아무리 '후회없다'고 강조해도 하늘을 향해 호루라기를 불어제끼는 그의 모습은 처연하다. 그리고 눈이 내리고 내려 그림처럼 아름다운 마을의 역사에 홀연 나타난 딸아이의 환영(幻影) 역시 이렇게 말한다. “아버지에겐 행복한 순간이 없었어요"라고. /서혜정 hjkara@kfta.or.kr
방학이 끝나면서 각급 학교에서는 졸업식이 한창이다. 그런데 그 동안 수 차례 식장을 다녀 보면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을 느꼈다. 식순에 따라 상장을 수여할 때 흔히 볼 수 있는 `상장 대독'이 그것이다. 누구의 착안으로 언제부터 시행해 왔는지는 모르지만 이제는 청산해야할 관행인 것 같다. 그야말로 상을 주는 당사자가 언어 장애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상장을 읽을 수 없을 정도라면 사회자가 장내의 학생들이나 참석자에게 양해를 얻은 뒤 대독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실제로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 사회를 보는 교사는 시종일관 많은 상장을 읽어대야 하는 수고를 해야 하고 보고 듣는 이들도 이만저만 짜증나는 일이 아니다. 변화는 작은 것에서부터 일어나야 한다. 졸업식 등 각종 시상식에서 상장 대독이란 구습은 사라졌으면 하다. 이는 관료 의식 청산이라는 측면에서도 당연한 일이다.
지금까지의 교육개혁은 주로 학교 밖으로부터 부과되었고, 대부분 교육의 논리와 본질에서 벗어났다. 정권장악이나 체제유지를 위해 지나치게 정치논리나 경제논리 등으로 포장되었다. 그런 교육개혁은 한마디로 그만했으면 한다. 앞으로 교육문제는 학교 밖에서 주도하여 관여하지 말고 학교 구성원들이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맡겨두는 것이 현명하다. 교육의 생명은 자율이다. 자율이 경시되고 무시되면 그러한 교육은 이미 죽은 교육이다. 교육이 빨리 제자리에 설 수 있게 외부의 간섭과 지시 통제를 배제해야 한다. 정부나 교육행정기관의 기능은 학교가 교육을 잘 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인 뒷받침에서 한정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교육의 질 향상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는 것은 교육환경과 여건 개선의 문제이다. 교육부는 이 부문에 대한 서비스 기능을 적극적인 행정 개념과 본질에서 검토하고 강화해야 한다. 우선 98년 현재 학급당 학생수를 보면, 초등학교가 35명∼고등학교가 50명에 이르고 있다. 대도시 고등학교의 경우 51명을 넘는 과밀학급만도 55%나 되고 있다. 97년 OECD통계를 보면, 초등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는 15명(노르웨이·포르투갈)∼25명(네델란드)에 불과하다. 지금 우리는 농어촌 학교의 전체 학생수 100∼150명이 적다고 통폐합하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전교 학생수 100∼150명인 학교가 수두룩하다. 국민의 정부는 "떠나는 농촌이 아니라 돌아오는 농촌으로 만들겠다"고 장담하고 있고, 농어촌의 부채경감도 운운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한편으로 어찌된 영문인지 몰라도 이에 역행하는 교육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 교육관계법에 학교의 규모는 아무리 크더라도 초등학교 36학급, 중등학교 24학급의 크기로 규정해 놓았다. 하지만 이 보다 더 큰 과대규모학교가 대도시의 경우 '98년 현재 초등학교는 45%이고, 중·고등학교는 각각 78%, 87%나 차지하고 있다. 아직도 2부제 수업을 하는 초등학교가 112개교에 841학급이나 되고 컨테이너 교실이 700여 개나 된다. 이와 같은 문제들은 '72년 8·3 긴급조치로 약 1조 553억 원('82년 불변가)의 교육재정이 결손 되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이다. 더욱이 교원도 정원보다도 15% 정도가 부족하고, 학교운영비도 65%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교육환경과 여건이 이러하니 학교경영이 부실하여 교육의 질 향상은 부지하 세월이 되고 있다. 현재의 학교여건으로 수준 높고 질 좋은 교육을 수행하기에는 절대적으로 역부족인 상황이다. 교육복지국가(edutopia)의 실현과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교육의 현주소와 문제점을 재점검해야 할 시점에 있다. 소프트웨어인 교육내용과 방법은 물론 하드웨어인 교실구조와 교육여건 등을 재정비하면서 학교규모를 소규모화 하고, 학교모습을 다양화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이렇게 교육의 전체 모습을 바꾸려면 어마어마한 교육재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대통령이 공약한 교육재정 GNP 6% 확보가 무엇보다도 의미 있고 중요하다. 교육재정 확보가 궁극적으로 사교육에 대한 비용 부담을 줄여나가는 방향이기도 하다. 신임 교육부 장관이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이러한 일에 보다 역점을 두기를 기대해 본다. 교육부가 '국민 교육부'로서의 자리매김도 중요하지만 '학교 교육부'로서의 기능을 우선 충실히 수행하기를 기대한다. / 李炳技 한국교총 교육정책연구과장
수석교사제가 교직발전종합방안 중 승진·평가제도의 핵심 방안으로 도입될 전망이다. 가르치는 일에 충실한 교원이 우대 받고 교장·교감 등 관리직으로의 지나친 경쟁을 완화한다는 도입 취지와 함께 3가지 모델이 제시됐다. 그런데 이 중 2, 3안은 다소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다. 2안은 수석교사를 교장·교감으로 보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문제가 있다. 그렇게 하면 많은 교사가 수석교사를 하겠다고 몰릴 것이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는 교원들은 또 뒷자리로 물러서야 할 것이다. 결국 승진을 위한 새로운 직급 하나만 더 늘어나는 셈이다. 3안도 마찬가지다. 수석교사의 직급을 2정-1정-수석교사-교감-교장으로 하는 것은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는 교원을 우대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새로운 직급을 교장·교감 밑에 신설하는 것에 불과하다. 수석교사의 취지로 봤을 때 제1안이 가장 적합하다. 1안은 교수체계와 관리체계를 분리해 이원화하는 것이다. 이는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는 교원을 우대한다는 취지를 가장 잘 살리는 길이다. 한편 수석교사는 교수체계 쪽에서 학교수업, 임상장학을 담당하고 현장연구, 교내연수 등을 주도하도록 해야 한다. 그 대신 수업 시수를 줄여서 업무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
제7차 교육과정에 나타난 실업교육 관련 사항들은 실로 놀랍고 실망스러운 것이다. 학교에서 다뤄지는 교육내용을 교사에게 일임, 다양하게 재구성해 지도하도록 하는 것까지는 좋다. 그런데 실업계 고교 과정은 기초과정이고 전문대 과정은 완성과정으로 놓고 있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이는 실업계 고교만 졸업하고 전문대 진학을 못하면 결코 취업을 할 수 없다는 얘기로 받아들여진다. 또 인문계 고교를 졸업하고 전문대에 진학한 학생들의 경우에는 2년 동안 기초과정도 배우지 않고 완성교육을 받게 되는 꼴이 된다. 아예 실업계 고교 과정과 전문대 과정을 합쳐 연관성 있게 단계적인 지도를 통해 완성교육을 받도록 하지 않을 바에야 이 같은 정책은 섣불리 시도할 일이 아니다. 또 실업계 고교를 인문고로 전환한다든지 종고 형식인 통합형 고교 등으로 자꾸 변화시키는 것도 우리 산업을 절름발이로 만들 게 뻔하다. 일을 시키는 사람만 있고 실제로 일을 하는 사람이 없거나 소수가 된다면 산업은 원만히 움직이지 못할 것이다. 올해 신입생 선발과정에서 인문계 고교의 학급당 제적인원수를 고무줄처럼 늘린 것도 실업고를 황폐화시키는 요인이다. `실고 인문고 50대 50 전략'에 의해 만들어진 공립 실업고가 개교된 지 얼마 안 됐다. 그런 상황에서 인문계 학급의 학생수를 늘린 조치는 실업고야 미달되든 말든, 공부 못하는 학생만 가는 학교로 전락하든 말든 아랑곳 않는 일방적인 정책이었다. 인문고에 밀려 실종된 실업교육 정책이 아쉽기만 하다.
교사의 역할이 아동에 대한 사랑과 학습지도가 전부였던 때가 있었다. 방과후에도 진도를 못 따라가는 녀석들을 곁에 놓고 특별지도를 하거나 붉은 색연필을 손에 들고 아이들이 제출하고 간 일기장과 보고서를 읽어보며 미소짓던 때가 있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세계화' `정보화'라는 단어가 등장하면서 우리 교육계, 특히 초등교사에게는 엄청난 변화와 스트레스로 작용하기 시작했다. 컴퓨터가 교실에 등장하면서 서서히 컴퓨터 사용능력이 그 사람의 업무능력으로 평가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학원 수강을 위해 이리저리 뛰어 다니는 교사들이 많았다. 처음에는 이것저것 편리한 점이 있어 그런 대로 좋았지만 새 프로그램들이 하루가 다르게 나오면서 요즘은 `죽어라 돈벌어 새 컴퓨터와 프로그램만 사고 배우다 한평생 마치는 것 아닌가'하는 탄식이 절로 나온다. 이뿐인가. 세계화의 물결은 우리 교사들에게 영어라는 과제를 지웠다. 수업을 끝내기가 무섭게, 아니 수업도 끝내지 못하고 반을 타 교사에게 떠맡기고 부랴부랴 연수장소로 떠나야만 하는 경험을 누구든 했으리라 생각된다. 다 좋다. 그것이 교육자의 사명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재능이 많아 이것들을 다 실천한다면 본인에게도 자랑과 긍지일 수 있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한계가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38조에 의하면 초등학교의 교육목적은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보통교육을 하는 것'이라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이미 `보통교육'을 원하지 않고 있다. 아이들은 사교육을 통해 예체능 면에서 학교교육의 수준을 뛰어넘고 학교 수업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도 현재 학교 현장에서는 한 교사가 전 과목을 맡아서 가르치고 있다. 예체능과 주지과목을 한 교사가 완벽하고도 수준 높게 교육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데도 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계화 시대이므로 영어를, 정보화 시대이므로 컴퓨터를 능숙하게 하라"는 요구는 많은 교사들에게 고통일 수밖에 없다. 매주 두 시간의 수업을 위해 전국의 모든 초등교사가 연수에 동원되고 엄청난 국고가 투입되고 있다. 하지만 모든 교사가 우수한 영어능력을 갖추게 됐는지 의심스럽다. 학교마다 두 세 명의 영어 교사가 맡아서 하면 될 수업을 위해 너무나 많은 인적·물적 자원이 동원되고 있다. 정보화교육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 우선 각 교실에 인터넷과 네트워크 시설을 하고 각 교과와 교육과정에 적합한 교재를 개발할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를 육성하는 것이 시급하다. 지금처럼 영세한 업체들이 대충 만든 제품을 가지고는 수업도 제대로 안되고 물적 낭비만 초래할 것이다. 각 학교에는 정보화교육과 관련해 교사와 아동의 교육을 담당하고 정보화교육 업무를 추진할 전담교사가 배치돼야 한다. 또 교사들이 컴퓨터와 교육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연수제도가 보완돼야 한다. 아울러 예체능과 영어, 정보화교육을 위한 전담교사 양성제도에 대해 교육부의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전국의 전 초등교사가 영어와 컴퓨터를 완벽하게 다루게 된다면 좋겠지만 재정면이나 인간능력의 한계면에서 이는 불가능하다. 보다 효율적인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시대가 다양해지고 교육의 형태가 빠르게 변화하는 요즘 공교육 자체를 부정하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공교육은 교육의 대중성과 혜택받지 못하는 어린이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 준다는 의미에서 그 중요성이 크다. 물론 제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공교육도 시대에 맞춰 변해야 한다. 현재 국·공립 초등교는 다양한 개성의 어린이들이 모인 집합체로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수준별로 가르치고 보충과 심화학습으로 교육하라는 제7차 교육과정은 나름대로 정당성을 갖고 있다고 보여진다. 능력 있는 아이들과 보통의 아이들, 그리고 부진한 아이들이 섞여 있는 교육현장에서 능력별 수준별 과제를 제시하고 적절한 교재를 구해서 제공하는 것이 교사의 할 일이라는 주장은 옳다. 하지만 모든 아이들을 교사의 눈에 담아두고 수업하라고 요구하는 교육과정을 접할 때 현장교사들의 마음은 무겁다. 제7차 교육과정이 갖고 있는 장점을 현장에서 모르는 것은 결코 아니다. 하지만 열린교육의 붐이 전국을 휩쓸고 지나갈 때 현장교사들의 반응을 생각해 보면 아무리 좋은 교육과정도 현실과 맞지 않으면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지난해 큰 아이를 초등교에 입학시키면서 교사로서 그리고 학부모로서 이만저만 실망한 게 아니다. 개성 있는 아이의 특성이 여지없이 무너지고 있었으며 유치원과는 다른 담임교사의 시선으로 힘든 1년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 현재처럼 획일적인 공교육체제만으로는 교육수요자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할 수 없다. 보다 다양한 교육과정과 교육이념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가 자신에게 맞는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보완이 시급하다. 유치원을 보내면서 학부모들은 고심한다. 사립유치원과 공립유치원은 물론 미술학원, 체능원까지 각각의 교육방법과 교사들의 교육태도, 시설을 꼼꼼히 살피고서야 한 유치원을 선택하게 된다. 그러나 초등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각자의 집에서 가장 가까운 학교가 유일한 기준이 돼 동사무소에서 보내오는 취학통지서대로 학교에 보내야 한다. 바로 여기서부터 개성교육이며 수준별 교육은 무너지고 있다. 이렇게 획일화된 공교육 체제 안에서 너무나 다른 특성들을 가진 아이들을 개성에 따라 수준별로 가르치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억지다. 시스템은 그대로 두고 교사들에게만 변화를 강요하는 셈이다. 지난해 가을 교육개혁 특집방송에서 미국 미네소타주의 교육체제를 소개한 적이 있다. 그곳에는 영재를 가르치는 캐피탈 힐 학교, 전통을 고수하는 벤자민 베이어 스쿨, 그리고 탐구와 시험 주제별 학습을 하는 뮤지엄 마그넷 스쿨이 있어 학부모와 아동이 자신에게 적합한 학교를 선택하고 있었다. 너무나 부러웠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공교육이 나아갈 방향이라는 생각을 했다. 7차 교육과정 연수 석상에서 "교사들이 중요하다. 그러려면 시대에 맞춰 변화해야 한다"는 말을 무수히 들었다. 그러나 공교육 시스템이 획기적으로 변화지 않고는 모두 공염불이다. 수준 있는 교사가 수준 있는 교육을 할 수 있듯이 수준 높은 공교육 체제만이 수준 높은 교사를 배출할 수 있다.
승진에 대한 꿈을 안고 벽지 섬 생활도 수년간하고 밤새워 연구 보고서를 쓰던 많은 교사들이 허탈해 하고 있다. 자주 바뀌는 승진규정 때문에 꿈이 무산되고 급기야 명퇴의 길을 택하는 교사가 생기고 있기 때문이다. 풍부한 경험을 쌓은 교사가 승진에 우선해야 한다는 취지로 30년 만점이던 교직경력이 순식간에 25년으로 바뀌더니 다시 20년으로 하향조정 된다니 안타깝다. 연수성적 반영문제도 마찬가지다. 현재 50대 교사들은 60∼70년대 1정 자격연수를 받을 때 연수성적 급간을 최하 60점부터 받았다. 그러나 80년대부터는 80점부터 받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불평등한 면이 많다. 개정 승진규정의 의도는 능력 있고 유능한 30∼40대 교감을 발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일반연수 점수 3개를 승진에 쓰도록 하면서 1정 자격연수 점수도 부활시켰다. 그러나 수 십 년 전 구 교육과정 속에서 부여받은 불리한 연수점수는 어떤 경로를 통하든 갱신의 기회를 줘야 한다. 또 대학원을 이수해야만 자격연수 점수를 갱신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방통대에서 학위를 받는 경우에도 인정해 줬으면 한다. 승진규정에 맞춰 수 십 년 간 노력해 온 교사들에게 더 이상 피해를 주지 말았으면 한다.
EU, 2004년까지 컴맹 퇴치 유럽연합(EU)은 미국을 따라잡기 위해 컴맹퇴치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로 했다. EU 집행위원회는 2004년까지 유럽내의 컴맹퇴치를 내용으로 하는 18개 항목의 계획안을 이번주 승인, 본격적 실행에 옮길 것이라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7일 보도했다. 이 계획안은 내년 말까지 모든 학교를 인터넷에 연결하고 향후 3년내에 모든 교사들로 하여금 컴퓨터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재교육시키도록 하고 있다.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정보기술(IT)과 관련된 학과목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인터넷을 통해 일반인들이 공공시설에 접근할 수 있도록 EU 전역을 초고속 통신망으로 연결하는 네트워크도 설치한다. 이번 계획안에 따라 구체적인 컴맹퇴치 작업은 개별 회원국 정부에 맡겨지게 되며 EU 집행위는 전체적인 작업을 총괄하게 된다. 현재 EU의 인터넷 사용인구는 미국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며 이마저 고소득 계층과 북구권을 중심으로 편재돼 있다. 특히 EU 여성의 인터넷 사용은 전체 인터넷 사용자의 4분의 1에 불과해 여성 비율이 50%가 넘는 미국에 비해 크게 뒤떨어지고 있다. EU가 이처럼 컴맹퇴치에 나선 것은 유럽의 정보기술 부족이 점차 심화되고 있으며 부족 인력이 오는 2002년까지 16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학교에서 쓰이고 있는 개인용 컴퓨터의 멀티미디어 환경 개선과 학교의 교과과정 확대의 목적도 있다. 안 다이아만토풀로 EU집행위원은 "정보기술로 포괄되는 지식기반 경제가 유럽에 있어서 일자리와 성장을 창출하는 유일한 해결책이 될 것"이라며 이번 계획의 배경을 설명했다. 호주, 2001 프로젝트 개시 호주 퀸즈랜드 州는 학생들의 학업 성취를 위해 정보기술을 교육과정에 체계적으로 도입시키기 위한 Schooling 2001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다. 이 프로젝트는 크게 정보통신 기술 도입 기금 제공 프로젝트와 조직 개선 프로젝트로 나눌 수 있는데 현재 이 프로젝트에는 약 500여 개의 학교가 참여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 도입 기금 제공 프로젝트에 따라 초등학교, 중학교, 특수학교, 원격 교육 기관을 포함한 모든 학교에 정보 통신 관련 장비를 교체, 유지, 보수하도록 매년 1237만5000 호주달러(약 90억원)가 제공된다. 이 기금은 수업에 필요한 자료, 기술 지원, 컴퓨터 시스템, 네트워크 등을 구입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데 모든 학교는 IT를 도입한 수업 계획안을 개발해야 한다. 또 교사들의 IT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해 대상 학교에 매년 644만1000 호주달러(약 47억원)가 제공된다. 이 기금은 교사들의 노트북 컴퓨터 구입, 수강료, 재료비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또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의 대수를 증가시키고 교실에 네트워크 설비를 갖추도록 대상 학교에 매년 565만2000 호주달러(약 42억원)가 제공된다. 아울러 수업에 필요한 코스웨어와 소프트웨어 구입에 매년 175만6000 호주달러(약 13억원)가 제공된다. 조직 개선 프로젝트로는 교사들의 IT 활용 능력을 계발하기 위해 실시하는 주 단위의 교사 연수 프로그램이 있는데 한 학교에서 2명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방학 중 2주일 동안 이루어진다. 교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참가 교사들에게 노트북 컴퓨터와 소프트웨어, 인터넷 설비를 제공한다. 이 컴퓨터는 교사로 재직하는 동안 퀸즈랜드 주가 임대하는 형식으로 제공되는 것으로 참가자들은 자기 분야에 속하는 수업 자료를 개발하여 평가하고 다른 교사와 공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외에도 Schooling 2001 프로젝트에는 모든 학교에 인터넷 시설을 지원하는 Global Classrooms 프로젝트, 네트워크 시설 관리를 위한 School Network Information 프로젝트, 우수 사이트와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Electronic Resource Evaluation 프로젝트, 우수 사례와 교사 토론을 제공하는 Online Curriculum Information 프로젝트, 장애 학생들을 위한 Adaptive Technology Resource 프로젝트, 학습 평가를 위한 Learning Outcomes 프로그램, 홍보와 인식 확대를 위한 Marketing Program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일선교사 추천 새학년 프로그램 신문 만들기 등으로 가족애 키워 알뜰장 열어 절약정신 길러주기 이제 보름후면 새로운 학년이 시작된다. 학업 성적도 중요하지만 갈수록 각박해져가는 세상에서 올바른 인성을 가진 아이로 성장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인성교육이야 말로 가장 중요한 교육이다. 교육부가 최근 펴낸 인성교육 실천사례 모음집 "사랑이 넘치는 교실"에서 소개하고 있는 내용을 통해 가정에서 학부모가, 학교에서 교사가 새 학기부터 꾸며볼 수 있는 인성교육 방법을 찾아본다. 자녀에게 상을 주는 것은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데 도움을 준다. 부모가 보기에 가장 모범적이고 바람직한 행동을 했을 때 상을 주자. 자신의 장·단점을 스스로 판단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자기 이해와 수용을 통해 발전적으로 성장하도록 유도한다. 나의 뿌리, 내가 친구들과 다른 점, 나의 성격조사, 몇 년 후의 나, 나는 이런 사람이 되련다 등의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게 하자. 두달에 한번 정도 온 가족이 참여해 가족소식, 가족행사, 솜씨 자랑, 가족간의 편지 등을 담은 가족신문을 만들어보자. TV프로그램중 감동적인 내용을 시청하게 하고 그 느낀 점을 적어보도록 지도해보자.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인내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병마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자신의 생활이 얼마나 행복한가를 상대적으로 느끼고 ARS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게도 해보자. 1년동안 읽을 책의 권수를 정하게 하고 독서카드를 활용해 10권을 읽을 때마다 칭찬표를 만들어주자. 성취하는 기쁨을 통해 자신감을 길러줄 수 있다. 월별 전기나 전화요금을 적게해 절약하는 마음을 길러 주고 엄마와 저녁식단을 함께 짜게하거나 자신의 문제를 만들어 가족들이 알아 맞추는 놀이를 해 가족간 이해를 도모하게 한다. 가족의 경조사를 비롯한 친지드의 관혼상제 행사에 참여하거나 교육적 가치가 있는 여행, 박물관이나 교육시설 탐방은 필수 항목이다. 아이들은 부모님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부모가 고향이나 성장 환경, 성격, 특기, 자녀를 낳아 키우기까지의 과정을 들려주고 자녀가 글과 사진으로 전기를꾸며보게 한다. 딱 만원으로 하는 가족여행을 해보자. 빠듯한 돈으로 어린이가 엄마 아빠의 역할을 함께 함으로써 돈을 바르게 쓰는 체험을 하게 한다. 우리 전통 민속놀이와 문화재를 중심 소재로 벽화를 그리면서 우리의 전통문화에 접근해보도록 한다. 제작과정을 통해 협동과 화합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다. 또 찻상 올리기, 큰절하기, 긴 줄넘기 등 민속놀이를 통해 우리 나라의 전통놀이를 알고 전통예절과 협동을 익히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아동들에게 평소 관심이 있는 사람에 대해 사랑의 감정을 글로 표현할 기회를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사랑의 우편함'을 설치해 서로 활용하도록 하자. 우수 작품은 선발해 시상도 하고 부모님께 쓴 편지는 꼭 답장을 받도록 하는 것도 가정과의 연계지도 차원에서 중요하다. 매달 학급신문을 발간해 학교 및 학급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을 일을 아동과 학부형에게 알리고 미담 사례와 개선점을 보도해 선행이 유도되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한 이불에서 친구와 잠을 자보게 하는 방법도 좋다. 희망 신청서를 통해 잠자기 할 짝을 정하고 각 가정의 사정에 따라 2주에 걸쳐 번갈아 가며 실시한다. 준비해 가지고 갈 물건, 지킬 예절 등을 사전에 지도하고 짝지어진 어린이들끼리 미리 계획을 세우도록 한다. 또 한 이불 잠자기를 실시한 후에는 느낌을 적어 보도록 하고 친구의 부모님께 편지를 써서 답례예절도 지도한다. 각 가정에서 잠자고 있는 물건을 가져와 사고 파는 알뜰장도 열어보자. 가격은 백원단위로 정하고 각자 가져온 물건에 가격표를 붙인 후 모둠별로 돌아가며 판매한다. 돈은 미리 쿠폰으로 바꿔 번거로움을 없애고 알뜰장을 끝낸 후 남은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각자의 생각과 느낌을 적게한다. 교과학습을 할 때 학생들이 가장 자신있는 과목을 맡아 연 1회정도 열린학습을 지도하고 선생님의 도우미가 되도록 한다. 다른 친구를 가르치는 체험을 통해 즐거움도 맛보게 하고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키워준다.
사학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 금승호)이 연금관련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개설한 인터넷 정보통신서비스(www.ktpf.or.kr)의 서비스가 크게 늘고 있다. 공단에 따르면 올 1월말 현재 연금정보통신서비스 가입 교직원은 5710명이며 가입 학교기관수는993기관으로 약 41.1%의 가입률을 보이고 있다. 홈페이지를 통해 공단에 대한 신청서류와 부담금 고지 등을 전자우편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제반 복지사업과 그 이용방법에 관한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다. 문의=(02)769-4101
김학준회장, 문용린장관에 현안 조속해결 요구 김학준 한국교총 회장은 8일 오후 교육부 장관실에서 문용린장관과 첫 공식 회담을 갖고 교원 정년환원, 수석교사제 조기 도입, 교육부장관의 부총리 승격에 맞춘 전문직 보임 확대와 시·도교육청 부교육감의 전문직 임용 등 현안을 협의했다. 김회장을 비롯, 최재선 서울교련 회장, 허원기 인천교련 회장, 이신구 경기교련 회장, 박진석 교권정책국장 등 교총 대표들은 ▲수석교사제 조기도입 등을 포함한 2000년 상반기 정기교섭의 조기 실시 ▲정년단축 환원 ▲현재 일반직대 전문직비가 14대2로 심각한 불균형 현상을 보이고 있는 시·도부교육감의 전문직 보임 확대 ▲학급담당수당과 보직수당을 월 10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교원처우 개선 ▲과밀학급 해소 등 교육여건 개선과 교육재정의 GNP6% 확충 ▲국공립 대학교원 연구보조비 성과급예산의 부활 지급 등 현안해결에 문장관이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김학준 교총회장은 특히 "현정부와 집권여당에 대한 일선교육계의 불만이 4·13 총선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문장관이 적극 나서 교원 사기앙양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문용린장관은 "다각체제화된 교육계 내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합리적인 정책추진을 하겠다"고 말했다. 최재선 서울교련 회장은 부교육감의 전문직보임 필요성과 `스승의 날'운영과 관련한 개선안을 요망했으며, 허원기 인천교련 회장은 최근 확정된 교총회비의 세감면 조치와 퇴직교원 훈포장 상향조정 등의 성과를 설명하고 정년환원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신구 경기교련 회장은 경기도가 추진중인 도지사의 교육감·교육위원 임명방식 추진의 모순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교육부의 의지를 물었다. 문장관은 이에 대해 "시·도지사의 교육감·교육위원 임명안은 매우 예민한 사안으로 자치단체 차원에서 추진할 성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남화 parknh@kfta.or.kr
여타 市·道 확대 기대 교육부와 서울·전남교육청은 그동안 일반직으로 보임해오다 최근 공석이된 부교육감에 전문직을 임용키로 했다. 특히 서울의 경우 지난 87년부터 일반직(1급 관리관)이 `獨食'해 온 부감자리를 전문직에게 이양한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전남 역시 일반직이 보임돼 왔으나 교육감이 추천한 전문직을 부감에 임명키로 교육부가 동의했다. 이에 따라 현재 서울은 서울시내 S고교 林모 교장, 전남은 지역교육청 李모 교육장의 임명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중에 있다.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상 부교육감인사는 일반직과 전문직을 포함 국가공무원으로 보임하되 `교육감이 추천한 사람을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토록 되어있다. 그러나 그 동안 교육부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원활한 업무추진을 이유로 시·도교육감들의 추천권을 무시하고 현재 16개 시·도중 14개 시·도에 일반직 국가공무원을 부교육감으로 임용해 왔다. 일선교육계는 이번 서울과 전남의 전문직 부감 임용은 해당지역 교육감들의 강력한 요구와 문용린장관의 의지가 일치해 이뤄졌다고 풀이하면서 여타 시·도로 확대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한국교총 등 일선교육계는 지방자치정신의 구현과 중앙정부 업무이양 뿐 아니라 일선교원 우대정신 차원에서 이뤄진 인사라고 평가하면서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학생을 훈계하고 선도하기 위한 교육목적으로 행한 교사의 체벌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즉 학생의 비행 정도, 체벌의 수단과 그 정도 및 학생의 피해 정도를 검토해 체벌이 허용되는 범위 이내라면 형법상의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죄가 되지않는다는 것이다. 이 판결을 두고 학교의 체벌을 허용한 것으로서 학생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고, 사소한 교사의 훈계나 매질에 대해 학생이 고발하고 학부모가 교사를 폭행하기도 해 교사들이 학생지도를 포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체벌을 허용한 판결을 환영한다는 의견도 있다. 헌재의 이번 판결은 현행 법률의 입법취지를 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한 결과라고 보여진다. 초·중등교육법은 학생징계에 대해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란 신체적 고통을 주는 체벌을 허용한다는 입법취지인 셈이다. 그러므로 헌재의 이번 판결은 법률의 입법취지를 바로 해석한 결과로 보아야 한다. 그동안 체벌논란으로 학교가 시끄러웠던 것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이 법률을 체벌 전면금지로 잘못 이해했거나 아니면 되도록 체벌을 하지말자는 당국의 교육적 제안을 언론이 전면금지 등으로 과장보도한데 책임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새로 제정된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는 학생 징계의 방법으로 체벌에 대해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훈계, 설득이나 다른 징계방안을 활용한 후에 부득이 체벌이 허용될 수 있는 사항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 헌재는 문제가 된 학생이 학교 폭력단체의 회원이고 교내에서 동료의 금품을 빼앗고 무단조퇴·결석·수업이탈 등을 일삼았으며 교사의 지도에 반항하는 등 문제를 일으켜 교내봉사활동의 징계를 받고 있으면서도 소란을 피우는 행위 등을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로 판단해 이 학생에 대한 체벌을 교육목적상 허용되는 정당행위라고 판결문에 제시하고 있다. 심지어 체벌을 명문으로 금지한 일본의 경우도 체벌사유가 되는 학생의 비행 정도, 연령, 신체적 조건, 체벌방법과 정도 등을 따져 사회상규상 교육적 필요라고 인정되는 체벌은 교육적 행위로 인정해 왔다. 이번 헌재판결은 법률의 입법취지와 국내외의 판례수준에 충실한 판결이지 결코 학생체벌을 무조건 허용한 것은 아니다. 교육적 충정으로 어쩔 수 없이 매를 들 때라도 학생이 마음으로 받아들이도록 하는 수준이어야 할 것이다.
현행 교육기본법에서 교원은 특정 정당 또는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4조 3항). 그리고, 사학 교원이 정치운동을 하거나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할 때 면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사립학교법 제58조 1항). 그러나 대학 교원은 예외로 하고 있다(정당법 제6조). 이렇게 초·중등 교원의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지적·정서적으로 미숙하고 판단능력이 취약한 학생들에게 파당적 편견을 주입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수 있고, 또 교육내용의 중립과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할 소지를 차단하자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정치활동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자유이자 기본적 권리이고, 교원의 권익 신장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교육활동이나 교육행정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적다는 점에서 교원의 정치활동 허용에 대한 찬성 입장도 많다. 4·13 총선을 앞두고 시민단체들의 선거법 개정에 대한 요구가 거센 가운데, 2월 9일 임시국회에서 선거법이 극히 제한적이고 소극적인 수준으로 개정되었다. 즉 선거운동 허용 단체를 '후보자를 초청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는 단체'로 한정하였고, 활동기간을 선거기간에 국한하였으며, 활동범위를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정도로 축소하였다(개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7조, 제58조). 이러한 선거법 개정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강력 반발하면서 대응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의 추이가 주목된다. 개정 선거법에 비추어 볼 때, 전문직 교원단체의 정치활동은 허용 단체의 범위, 활동 내용과 폭, 노동조합과의 형평성 문제 등 향후 법적인 논란이 예상된다. 당초 기대와는 달리 교원단체의 정치활동 보장 문제를 정치권의 당리당략적 차원에서 미온적이고 답보적 수준에서 처리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앞으로 우리 나라에서도 전향적인 시각을 가지고 교원들의 정치활동을 허용하기 위한 법적 뒷받침이 마련되어야 한다. 교원단체가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교육의 발전과 교직의 위상 확립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65조와 교육기본법 제6조 그리고 사립학교법 58조에서 교원은 특정한 정당 또는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교원은 예외로 하고 있다(정당법 제6조). 이렇게 초·중등 교원의 정치활동을 제한한 것은 지적·정서적으로 미숙하고 판단능력이 취약한 학생들에게 파당적 편견을 주입함으로써 학습권을 침해할 수 있고, 또 교육내용의 중립과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것을 방지하자는 데 그 기본 취지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정치활동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자유이자 기본적 권리이고, 교원의 권익 신장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교육활동이나 교육행정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적다는 점에서 초 중등교원에게도 정치활동을 허용해야 한다는 찬성 입장도 있다. 그런데 그 동안 교원단체를 중심으로 정치활동을 간접적으로 수행하여 온 것이 사실이다. 주지하듯이 교원의 정년단축에 반발하여 교원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벌인 일련의 활동이 그 예가 될 것이다. 앞으로도 단체교섭 과정에서 난국 상황에 직면하거나 불합리한 교육 및 교원정책이 수립 집행될 경우 교원단체의 정치활동이나 집단적인 행위는 충분히 예견되고 있다. 이제 4·13 총선을 앞두고 시민단체들의 선거법 개정 및 정치적 활동에 대한 요구가 거센 가운데, 지난 2월 9일 임시국회에서 선거법이 극히 제한적이고 소극적인 수준으로 개정되었다. 즉 선거운동 허용 단체를 노동조합과 '후보자를 초청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는 단체'로 한정하였고, 활동 기간을 선거 기간에 국한하였으며, 활동 범위를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 표시 정도로 축소하였다(개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7조, 제58조). 이러한 선거법 개정은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한 것으로서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밝힌 선거법 개정 지시 의도와도 배치되는 수준이다. 그래서 개정된 선거법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새로운 대응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 그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개정 선거법 내용에 있어서 전문직 교원단체의 정치활동은 허용 단체의 범위, 활동 내용과 폭, 노동조합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중심으로 법적인 논란이 예상된다. 당초 기대와는 달리 교원단체의 정치활동 보장 문제를 미온적이고 소극적 수준에서 처리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앞으로 전문직단체이든 노동조합이든 교원단체의 정치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법적·제도적인 보완과 뒷받침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현행 국가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복무규정 등 교육관계법령을 그대로 놔둔 채로 단체 수준에서만 정치활동을 허용한다면 여러 가지 갈등과 마찰의 소지가 있고 교육공무원의 신분이나 교직의 위상이 손상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개인이나 교원단체에 정치활동이 허용되고 있고, 단체교섭과 함께 정치활동은 교원단체의 가장 핵심적인 활동으로 자리잡고 있다. 정치활동을 통해 학부모나 시민, 정책결정자들에게 교육문제를 부각시킴으로써 교육여건개선과 교육의 질적 향상 및 교직을 전문직으로 확립해 나가는 첩경으로 보고있다. 그래서 미국교육회(NEA)에서는 정치활동위원회(PAC : Political Action Committee)를, 미국교사연맹(AFT)에서는 정치교육위원회(COPE : Committee on Political Education)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정치활동은 연방 수준에서뿐만 아니라 주 및 지역 단위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위해 전문적인 로비스트를 고용하기도 하고 정치활동을 수행하는 이들을 훈련시키는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다. 또한 정치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확보하기 위해 회원의 보수에서 일정액을 공제하는 동시에 행사, 캠페인, 경품 판매, 만찬 초대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기금을 확보한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NEA와 AFT에서는 매년 1억불의 기금을 정치활동 경비로 투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으로 우리 나라에서도 보다 전향적인 시각을 가지고 교원 및 교원단체의 정치활동을 허용해야 할 것이다. 교원단체가 강력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교원단체의 목표 달성의 수단이자 교육의 발전을 가속시키는 과정인 동시에 교원들의 강한 기대에 부응하는 일이 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서정화 홍익대교수
초·중등교원도 학술진흥기금 수혜 교원정기전보 7∼10년으로 확대 주요정책 수립·평가 때 교원 참여 정권이 바뀌고 장관이 교체될 때마다 언급되는 것이 교권신장, 교원 사기앙양이지만 이것이 단지 구두선에 그치고 있다는 사실은 누구보다 일선교원들이 잘 알고 있다. 권한이양과 규제철폐를 정부가 표방하고는 있으나 교원들이 느끼는 체감지수는 오히려 후퇴하는 감이 없지 않다. 교육부는 이번 교직발전방안을 통해 교원의 정책과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학교 자율경영을 강화하며 교육공동체의 핵심에 교원이 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주요내용 ▲교권침해 방지.=현행범을 제외하고 학교장의 동의없이 학내에서 교원을 체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교육공무원법', `교원지위특별법', `사립학교법' 등을 철저히 준수하고 현행범인 경우에도 경미할 경우 수업중 체포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또 학교나 교원에 대한 민원, 진정 등에 대해 관계기관이 조사할 경우 당해 교사의 정규수업 활동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고 그 내용이 학생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한다. 이와 함께 언론기관에 학교 현장의 미담이나 우수 교육사례를 발굴, 적극 홍보하고 교권 및 교원 명예에 관한 사안은 신중히 보도해 줄 것을 언론에 요청한다. ▲정책과정 참여=주요정책의 수립 및 평가과정에 교원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 운영한다. 올부터 학술연구비 및 연구과제 공모시 대학교원 이외에 초·중등교원도 공모할 수 있도록 `학술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하며 필요시 초·중등교원만을 대상으로 연구과제를 공모한다. ▲자율 학교경영 확대=학사나 인사, 재정 조직관리 등 학교경영 전반에 걸쳐 자율성을 신장시키기 위해 시·도교육청별로 규제 존속여부를 심사하되 결정되지 않은 모든 규제는 올 연말 자동 폐지되도록 `규제사무 일몰제'를 실시한다. 또한 학교 자율운영과 관련한 편람을 발간 보급하며, 현재 `5년 이내'인 동일구역내 학교간 교원 정기전보 기간을 7∼10년 범위안에서 교육감이 정할 수 있도록 올 상반기중 `교원인사 관리규정'을 개정한다. ▲학교 근무시간제 도입=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학교단위별로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교직원이나 학부모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되 주당 44시간이 확보되도록 한다. 실례로 1일 근무시간의 총량(평일 8시간, 주말 4시간의 공통 근무시간)을 정해 운영하되 출퇴근 시간은 교장이 결정하는 방안과 1일 공통 근무시간(평일 6시간, 주말 3시간)을 정하고 나머지 시간은 개인별로 결정하는 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교육주체간 신뢰회복=학교별로 교원·학생·학부모헌장을 제정하고 학교운영위 내에 학교분쟁소위를 구성해 학내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한다. 이와 함께 자율적인 교직 윤리풍토 조성과 함께 교직에 부적합한 교원은 교장 책임하에 적법 절차에 따라 배제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일선반응 초·중등교원도 학술진흥기금 수혜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안에 대해 일단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실질적 참여가 보장되도록 법규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규제사무일몰제나 학교자율경영편람 발간, 교원·학생·학부모 헌장제정 같은 것도 자칫 실속없는 모양갖추기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교무회의를 법정 심의기구로 해 학교 경영자의 결정권과 교원의 공동이해가 민주적으로 조정, 결정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교총은 특히 부적격교원의 배제는 현행 공무원법 등으로도 가능하므로 새로운 조항을 신설하지 말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박남화 parknh@kfta.or.kr `교권존중' 언론 협조가 관건 교권은 교사의 권위이자 가르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현재 문제되고 있는 학교붕괴·교실붕괴 현상의 주요원인은 교권붕괴에 있다. 무너져가는 교권을 바로 세우는 일에 모두의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외부기관의 학내 문제 개입에 의한 교권 침해를 방지하는 것과 스승 존경 풍토 조성을 위한 언론의 협조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학부모들도 자녀 말만 듣고 자세한 내용을 확인조차 않고 교사를 비난하거나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에 고발성 전화를 하는 것도 자제해야 할 일이다. 자녀들 앞에서 교사들에 관련된 것을 말할 때는 항상 조심스러워야 할 것이다. 학교관리자들은 학부모나 외부로부터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간섭이나 교권침해가 있는 경우 적극적인 자세로 그들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며, 교권을 보호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언론기관에서 교사에 관한 사항을 보도할 때는 매우 조심스러워야 한다. 사회의 어느 분야와 비교해 보아도 교직은 아직 깨끗한 직업에 속한다. 일부 교사들에 대한 고발성 보도를 통하여 전체 교사들의 사회적 이미지를 추락시키고, 묵묵히 교직에 헌신하고 있는 대다수 교사들의 사기를 꺽는 것은 빈대를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우는 것과 마찬가지의 우를 범하게 된다.
文장관 의지-교육감들 주장 일치 '자치정신구현' 일선 교육계 환영 이번 서울시와 전남 부교육감에 전문직을 임명키로 결정한 것을 놓고 일선교육계는 물론 교육부 내부에서 조차 놀라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일선교육계는 일단 자치정신의 구현과 교원우대의 상징적 사건으로 규정, 크게 반기는 반면 교육부나 일반직 관료들은 상대적으로 중요직책을 박탈당했다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특히 서울시 부교육감의 경우 현재 교육부의 1급 관리관 보임 2자리(본부 기획관리실장과 서울시 부감)중 한자리가 없어졌다는 점에서 집단적인 반발까지 보이고 있다. 현행법상 시·도교육청 부교육감은 일반직과 전문직을 불문하고 국가 공무원으로 보임하되 인사권을 분산시켜 교육감이 추천하면 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있다. 교육부는 그 동안 복수임용과 인사권의 분상 등 제도적 맹점을 이용, 교육감의 추천권을 무시하고 국가직 일반공무원을 연이어 임명해왔다. 더욱이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기 이전에도 일반직과 전문직이 반분하던 부감자리를 최근 몇 년사이 연이어 국가직 일반공무원을 임용, 현재는 14대2의 일방적 역조현상을 보여왔었다. 이번 부감인사는 문용린 교육부장관의 의지와 해당지역 교육감들의 주장이 일치해 성사됐다. 문장관은 취임직후 교육자들과 회동한 한 모임에서 "임기중 부교육감 인사는 반드시 전문직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바 있다. 서울시의 경우 지난 87년 당시 이준해 부교육감(장학관)을 끝으로 13년간 일반직이 부교육직을 독차지해왔다. 유인종 교육감이 교육부 일반직 관료들의 완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전문직 부감을 추천한 것은 7월경 실시될 교육감선거를 겨냥한 전략적 판단이란 비판이 있기도 하지만, 교원사기 앙양차원에서 진일보한 인사였다는 평가다. 전남 역시 부교육감 인사를 놓고 지난해말부터 두달여 엎치락뒷치락 진통을 겪어왔다. 당초 교육부는 정년퇴직하는 유영창부감(일반직 이사관) 후임으로 본부 강병운 당시 총무과장을 내정했었다. 그러나 인사 직전 강씨의 뇌물 수뢰사건이 터져 부감자리가 공석으로 남게되었다. 정동인 전남교육감은 장성교육청 이모교육장(전문직 장학관)을 추천했다. 그러나 일반직 사무관 출신의 이교육장에 대한 자질론을 들어 교육부는 거부권을 행사했다. 교육감과 교육부의 팽팽한 대치현상이 두달여 진행됐다. 급기야 교육부는 1월 25일 전남교육감에게 공문을 보내 일반직 부감 제청을 취소하는 대신 이교육장이 아닌 해당지역 교육공무원을 추천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정교육감은 뜻을 굽히지 않고 이교육장 카드를 고수했고 급기야 신임 문장관이 이를 수용, 지루한 인사씨름이 일단락 되었다. 교육부는 부교육감의 국가 일반직임용의 당위성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행정효율성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시·도교육청 직제중 문제가 된 부교육감 외에 관리국장과 기획관리실장 역시 교육부장관이 인사권을 갖고있는 국가직공무원으로 보임하고 있다. 기획관리실장 직위는 서울과 경기도에만 있지만 관리국장은 16개 시·도에 모두 설치돼있다. 이들만으로도 교육부가 주장하는 행정효율성을 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부교육감자리를 국가일반직이 맡아야한다는 것은 관료들의 집단이기주의에 불과하단 지적이다. 더욱이 교육부는 최근 행정효율성을 더욱 강조해 40대 초반의 초임 국장급 관료들을 부교육감으로 임명, 해당지역 교원들의 집단적인 반발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었다. 일선교육계는 이번 서울·전남 인사를 계기로 여타지역에까지 전문직 부감인사가 확대 실시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박남화 parknh@kft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