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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춘천과 강릉에 이어 원주지역 초등학생들도 원하는 중학교에 진학할 수 있게 된다. 최근 원주교육청에 따르면 2001학년도부터 학생들에게 학교선택권을 주기 위해 원하는 중학교를 선택하는 선복수 지원제를 도입, 중학교 배정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선복수 지원제는 컴퓨터 추첨을 통해 학교를 배정하는 것과는 달리 진학을 원하는 중학교에 학생을 우선 배정하는 것으로 다니고 싶은 학교를 2지망까지 선택할 수 있다. 학생들이 몰려 희망자가 입학정원보다 많을 경우에는 이들을 대상으로 무작위 컴퓨터 추첨을 통해 학교를 배정하게 된다. 강원도에서는 춘천과 강릉이 지난 99학년도부터 중학교 선복수 지원제를 도입했다. 춘천과 원주, 강릉교육청은 지체부자유 학생이나 통학이 불편한 학생 등은 주거지 인근 학교로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 대부분의 학생은 선복수 지원제를 통해 자신이 원하는 중학교에 배정할 예정이다.
정부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직장별로 교육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라는 지시가 각급 행정기관을 통해 내려졌다. 각 시·도교육청은 지난주까지 자체 직장교육을 실시하고 이번주부터는 지역교육청 및 일선 학교에서도 개정 연금법 홍보교육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교총은 직장교육 실시와 관련, 11일 성명을 내고 "이같은 행위는 교원과 공무원의 반대의사를 행정력을 통해 억압, 수용케하려는 것으로 행정권한 남용행위일 뿐 아니라 행정횡포이므로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법률을 개정하기 전에 입법예고 기간을 두는 것은 그 기간중에 반대나 다른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과정"이라며 "정부가 갓 입법예고한 개정안을 교육시키려 드는 것은 반대의사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대로 밀어붙이겠다는 발상에서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총은 또 "정부는 무리한 구조조정으로 초래된 기금부실의 부담을 교원과 공무원에게 떠 넘기려하지 말고 스스로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며 "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학교단위 교육을 강행할 경우 전국적인 거부투쟁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부산교련은 11일 학교별 자체 직장교육과 이에 대한 결과보고를 거부키로 하고 일선의 협조를 당부했다.
우리 나라와 일본·미국의 청소년들은 학교생활에서 '친구사귀기'를 중시하는 반면 프랑스 청소년들은 '공부'를 가장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청소년개발원(원장 최충옥) 윤철경박사팀이 지난 6∼8월 우리 나라를 비롯, 미국·일본·프랑스의 만 14∼17세 청소년 369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새천년 생활실태와 의식에 관한 국제 비교조사'에서 드러났다. 한국 청소년은 학교생활에서 중시하는 것으로 친구사귀기(31.9%) 공부(19.8%) 입시준비(11%)라고 답했고 미국은 친구사귀기(27.2%) 공부(26.9%) 입시준비(19.6%), 프랑스는 공부(29%) 입시준비(13.8%) 친구사귀기(9%), 일본은 친구사귀기(54.9%) 공부(19%) 입시준비(2.9%)로 조사됐다. 또 우리 나라 청소년들은 학교생활에서 문제시하는 것으로 학습부담(44.8%)과 엄격한 학교규칙(26.5%)을 꼽은데 반해 프랑스 청소년들은 학습부담(67.6%)은 크나 학교규칙(12.2%)에서는 비교적 자유로운 것으로 응답했다. 우리 나라 청소년들의 학교생활 만족도는 41%로 미국(73.8%), 프랑스(59.7%) 청소년들보다 낮고 일본(32.1%) 청소년들보다는 약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집단따돌림에 대해서는 한국(50.4%), 일본(61.5%), 미국(31.6%)은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프랑스(4.9%)는 적었다. 한국 청소년의 정보화 수준은 가장 높았다. 컴퓨터 이용률에서 한국은 93.8%, 프랑스는 63.9%, 미국은 41.8%, 일본은 41.9%였다. 일주일에 10시간 이상 장시간 사용자도 한국(25.8%), 프랑스(24.2%), 미국(15.1%), 일본(8.4%) 순으로 나타났다. 우리 나라 청소년들의 사회만족도는 15.5%로 미국(72.2%), 프랑스(53.5%)에 비해 매우 낮았으나 일본(6%)보다는 약간 높았다. 그러나 미래에 대해서는 낙관적이다. 능력 있고 노력하면 성공할 기회가 충분하다는 응답이 한국 70%, 미국 84%, 일본 64.9%, 프랑스 71.9%로 차이가 없었다.
충남교련(회장 박준구)과 충남도교육청(교육감 강복환)은 10일 도교육청 상황실에서 2000년도 교섭·협의를 갖고, 학습부진아반 운영을 적극 권장하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토록 노력키로 하는 등 10개항에 합의했다. 이날 양측은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기회 확대 및 연수비 지원 ▲유치원 전일제 교사에 대한 학습보조원 배치 ▲연수성적 반영의 합리적 개선 ▲양호교사 연수기회 및 배치 확대 ▲불필요한 장부를 비치하지 않는 등 교원의 잡무 경감 ▲교원 당직근무 부담 완화 등에도 의견을 같이했다. 또 여교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휴게실과 갱의실을 점진적으로 설치하며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교원은 학교업무의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허용토록 홍보·권장키로 했다. 이밖에 양측은 학생수 100명 이하 또는 5학급 미만의 학교에서도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교감직을 배치하고, 제7차 교육과정 적용에 필요한 각종 교육자료가 마련될 수 있도록 재원을 확보하는데 공동 노력키로 했다. 교섭·협의에는 교련에서 박회장외에 임경재교장, 변숙·김혁석·신민철·김세일 교사, 최송석 사무국장이 교육청에서는 강교육감과 김학근 교육국장, 이치범 기획관리국장, 최영락 초등장학관·최창학·한중희·박영세 과장이 각각 참석했다.
전국의 유치원과 초·중·고교 통학차량의 40% 정도가 무허가 차량인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가 국회교육위 황우여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대학을 제외한 전국 5455개 공·사립 교육기관에서 운행중인 통학차량 8334대 중 39.4%인 3287대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시행규칙이 정한 '유상운송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차량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무허가 차량을 이용하는 20여만명의 학생들은 사고발생 때 보험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형편이다. 특히 이같은 현상은 대도시가 심각해 부산의 경우 총 통학차량 574대중 91.8%인 527대가 무허가 차량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천(81.8%), 대전(77.9%), 서울(65.7%) 등도 무허가차량의 비율이 높았다. 황의원은 "관계당국이 무허가 통학차량 운행실태를 모를 리 없는데 이렇게 방치한 것은 안전불감증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교육위원 결원시 결원된 교육위원이 경력자인 경우 경력자인 교육위원예정자 중에서, 경력자가 아닌 경우에는 경력자가 아닌 교육위원예정자 중에서 미리 정한 순위에 따라 교육위원이 된다"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7조 3항이 마침내(?) 논란에 휩싸였다. 발단은 6일 부산시교육감으로 당선된 설동근 교육위원 후임으로 제3기 교육위원 선거에서 설위원과 같은 지역구인 부산 제4권역(동래·금정)에 비경력직으로 출마해 10위를 차지한 장 모씨가 교육위원직을 승계하게 되면서 시작됐다. 장씨는 지난 98년 교육위원 선거 당시 2명을 뽑는 제4권역에서 12명의 후보중 한명으로 출마해 8표(4.5%)를 획득, 10위를 기록했다. 당시 설동근, 이명우후보가 각각 1, 2위로 당선됐다. 선거인은 186명이었다. 부산시교육위원회(의장 이신구) 의사국은 7일 "비경력자인 설위원의 결원으로 역시 비경력자인 장씨가 교육위원직을 승계 할 수밖에 없다"며 "시선거관리위원회에 교육위원 결원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시선관위는 "현행법상 이의가 없다"며 장씨의 위원직 승계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교육계와 언론에서는 "3∼9위 후보를 제쳐두고 10위를 차지한 후보가 교육위원직을 승계하게 된 것은 대표성에 문제가 있다"며 "차제에 불합리한 승계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또 "이같은 규정은 비경력직 후보를 선택한 유권자들의 의견을 반영한다는 취지에 따른 것이나 경력, 비경력이라는 획일적인 구분으로 최악의 경우 1표도 얻지 못한 후보의 승계가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강인수 수원대 교육대학원장은 "장씨의 교육위원직 승계는 교육자치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하지만 일정 득표 이상자가 교육위원직을 승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한국교총이 주최한 제31회 전국교육자료전에서 `계절의 변화와 지구의 운동 원리 학습을 위한 태양고도 측정 탐구 자료'를 출품한 경기도 남면 초등교 이환규·오광성 교사가 영예의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또 국무총리상에는 `자생식물 보존가치 내면화를 위한 야생화 탐구부 지도자료'를 제출한 인천 주안남 초등교 이인순·권혁미 교사가 수상의 기쁨을 맛봤다. 16개 시·도 예선을 거쳐 최우수 작품으로 추천된 13개 분야 228점을 최종 심사한 분야별 심사위원단은 1등급 80점, 2등급 80점, 3등급 65점을 각각 선정하고 최고상인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수상자를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이번 자료전은 처음으로 비회원에게도 참가 자격이 주어져 국무총리상을 비롯, 12개 작품이 수상하는 기록을 남겼다. 8∼15일 한국교총 회관 로비에서 전시된 이들 작품은 올 연말 경 교총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볼 수 있다.
경기 남면초등교 이환규·오광성 교사의 `위도에 따른 태양 고도 측정기'와 `태양 고도와 그림자 길이, 기온 측정기'는 기존 측정기구의 문제점을 보완한 발명품으로 평가됐다. 초등 자연과의 지구영역에서 교사들이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이 위도에 따른 태양의 고도를 측정할 자료가 없어 태양의 고도와 위도, 계절에 따른 태양의 남중고도의 변화를 추상적인 언어로 가르칠 수밖에 없다는 데 착안했다. 이환규 교사는 "지구본 위에서 위도별 태양 고도를 측정할 도구가 없고 교과서에 제시된 자료도 추상적이어서 태양의 고도를 시각적으로 관찰할 수 없었다"고 지적하면서 "또 곡면에 나타난 그림자 길이로 태양의 고도와 위도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으나 이는 태양의 고도가 지평면과 천체가 이루는 각이라는 개념에 위배돼 교수학습에 혼란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래서 개발한 자료가 `위도에 따른 태양 고도 측정기'다. 합판을 이용해 가상 지평면과 그림자판을 만들고 나침반, 볼록렌즈, 방향지시자, 미세 조정자, 각도기, 위도 확인창 등을 설치한 측정기는 크기도 적당해(13㎝×13㎝×15㎝) 학생들이 조작하기에도 편리하다. 이 측정기는 지면과 지구본 위에서 그림자를 이용해 태양의 고도를 모두 측정할 수 있다. 지면에서 태양의 고도와 방위를 측정하는 방법은, 수평으로 측정기를 놓는다→측정기가 태양의 방향과 일치하도록 가상 지평면을 회전시켜 방향 지시자의 그림자를 방향선과 일치시킨다→그림자가 생기지 않을 때까지 그림자 판을 조정한다→미세 조정자를 움직여 그림자를 미세 조정선과 일치시킨다는 순서를 따르면 된다. 이 때 나침반의 방위와 그림자 판의 바늘이 가리키는 눈금이 각각 태양의 방위와 고도가 된다. 또 위도에 따른 태양의 고도 측정은, 지구본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위도를 찾고 측정기의 위도 확인창의 중앙을 측정지점에 일치시킨 후 지면에서 태양의 고도를 측정하는 순서를 그대로 따르면 된다. `태양의 고도와 그림자 길이, 기온 측정기'는 측정판 위에 동심원과 방위선을 그리고 수평기 나침반, 그림자 막대, 온도계 걸이, 고도 지시기, 결과 그래프를 설치함으로써 차시별로 여러 실험이 가능하도록 제작됐다. 고도 지시기를 활용해 태양의 고도를 재고 동심원과 방위선을 보고 그림자의 길이, 태양의 방위를 측정한 후 온도계의 온도를 보면 태양의 고도, 그림자의 길이, 기온의 변화를 동시에 측정할 수 있게 된다. 오광성 교사는 "이런 실험들을 동영상, 에니메이션, 사운드, 그래픽 기술을 총 동원해 컴퓨터 상에서 해보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할 수도 있는 웹 시디 자료와 계절의 변화와 지구의 운동원리 학습을 위한 워크북도 개발해 학습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구성했다"고 말했다.
이인순·권혁미 교사(인천 주안남초)의 `야생화 탐구부 지도자료'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지나치기 쉬운 야생화를 쉽고 재미있게 배우도록 시디롬, 비디오·오디오 테이프 자료 등을 학생과 교사가 함께 제작한 점이 돋보인다. 이인순 교사는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한 교사라도 클럽활동이나 재량활동 시간에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야생화 지도자료를 개발하고 싶었다"며 "야생화 교육은 학생에게 탐구력과 과학적 사고력을 길러주고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야생화 지도자료는 크게 주자료인 시디롬과 보조자료인 교사용 지도서, 이야기 자료1(책), 이야기 자료2(오디오 테이프), 파일자료, 비디오 테이프로 구성돼 있다. 시디롬은 △야생화 학습 △야생화 퀴즈 △야생화 탐사 △자료실 △용어사전 △질문있어요 등 6개의 메뉴화면으로 구성돼 있다. 여기에는 야생화 사진자료 102종, 야생화 관련 동영상 59종, 구연동화 형식의 야생화 이야기 10편이 담겨 있고 단계별 퀴즈와 쉽게 찾아 볼 수 있는 야생화 사전도 만들어 지속적인 탐구가 가능하도록 제작됐다. 시디롬 자료는 인터넷에 탑재해 24시간 서비스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하다. 교사용 지도서는 야생화 탐구부를 지도하거나 재량활동, 교과시간 중 야생화 지도를 위한 지침서로 활용이 가능하다. 지도서에는 특별활동 1년 전차시분(34차시) 교수-학습과정안 세안이 제시되어 있고 학습지, 기타 참고자료가 수록돼 있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다. 또 이야기 자료1(책)은 사계절 별로 피어나는 야생화에 얽힌 이야기를 컬러사진과 함께 담고 있으며 이야기 자료2(오디오 테이프)는 이 같은 내용을 녹음한 것이다. 파일자료는 시디롬으로는 부족한 차시의 수업과정을 보강하기 위해 제작한 것으로 만들기 및 미술관련 자료, 감상자료 등을 실물화상기와 OHP용 자료로 만들었다. 마지막으로 비디오 테이프 자료는 야생화 역할극과 3분 말하기 장면을 수록했다. 권혁미 교사는 "이 자료는 클럽활동을 위한 자료로 만들어졌지만 일반 교사들도 야생화 관련 교과학습에 쉽게 이용할 수 있고 학교 재량시간, 공동체험학습을 위한 자료로도 폭넓게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보화 시대를 선도하는 교육'이란 대주제 하에 개최한 제31회 전국교육자료전에 출품한 작품들은 창의성, 그리고 완성도에 있어서 예년에 비해 수준이 향상된 것으로 평가됐다. 이번 자료전의 긍정적인 특징들은 CD-ROM, Web 자료의 활용, 멀티미디어 등 컴퓨터를 활용한 학습자료가 주종을 이루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추세는 학교교육 현장의 정보화 마인드 및 정보기기 활용능력이 날로 향상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또 중등교원들의 작품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금년에도 작년에 비해 시·도에서 입상추천 된 작품 중 중등교원들의 작품이 10여 편 늘었다. 이는 교육방법개선 및 교육효과 향상을 위한 중등 교원들의 관심과 노력이 증대되고 있는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하겠다. 그리고 대부분의 자료가 현장의 수업개선 노력과 직접 관련되어 활용가능성이 높고 멀티미디어 자료제작기술도 한층 정교해졌으며 다양한 보조자료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도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아쉬운 점들도 적지 않았다. 먼저 주제를 너무 넓게 설정하거나 자료의 대상 교과와 학년이 광범위하고 양이 방대해 현장 활용가능성이 낮고 제 7차 교육과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또 출품작 중에는 교과서와 참고서 내용, 그림들을 컴퓨터나 영상매체로 복사하거나 기존자료를 약간 보충한 것과 기존 자료들을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사용한 경우도 있었다. 이와 함께 컴퓨터와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자료들 중에는 미디어의 기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거나 컴퓨터의 강점을 이용하지 못한 작품들, 즉 인쇄매체로도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내용까지 컴퓨터 자료화하면서 역동성을 살리지 못한 사례들도 있었다. 아울러 인터넷 웹자료나 컴퓨터 CD-ROM 자료에 지나치게 의존한 나머지 실제 수업상황에서 직접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자료들이 부족한 느낌도 받았다. 마지막으로 개발된 자료의 보급가능성의 측면에서, 자료가 대형화되고 방대함에 따른 경제성이 의문시되는 경우도 적지 않아 아쉬웠다. 그러나 이런 단점들에도 불구하고 모든 작품에는 수업개선을 위한 교사들의 열정과 노고가 묻어나고 있었다.
오랜만에 일 학년 담임을 해서 그런지 몇 년 전과 비교해 볼 때, 아이들이 그렇게 똑똑할 수가 없다. 그래서 지도하기에 좋은 점도 있지만 날이 갈수록 약아지는 아이들 탓에 선생님들은 그 만큼 더 힘들어진다. 하루하루 스릴과 서스펜스가 넘치는 액션영화의 주인공처럼 긴장해야 하는 위기의 순간이 많다. 그래서 나 같은 교사들은 운전기사처럼 `오늘도 무사히'라는 말을 하루종일 되뇌곤 한다. 하지만 그 아이들을 어찌 말리랴. 네 시간을 못 참고 마지막 시간에 난리를 치다니…. "선생님, 찬현이 자리에서 냄새나요" "어휴, 진짜 지독하네" "어디, 어디…" 오징어 냄새를 맡은 강이지처럼 코를 킁킁대며 찬현이 주위에 모여드는 아이들. 한쪽에서는 벌써 `찬현이는 ×쌌대요'하며 장단 맞춰 합창을 하고 당사자는 창피해서 어쩔 줄 몰라하며 엉거주춤 앉아 있다. 재판관인 나는 심호흡을 한 번 한 후 배에 힘을 잔뜩 주고 교탁을 힘차게 탁탁 두드렸다. "너희들, 자리로 다 돌아가 앉아. 누가 찬현이를 놀리니" 이렇게 분위기를 잡은 나는 "오늘 아침 선생님은 찬현이 어머니 전화를 받았어요. 밤새 배탈이 심해서 학교에 가지 말고 집에서 쉬라고 했는데도 결석 안 하려고 나온 거예요. 조금만 아파도 학교에 안 오는 친구도 있는데 찬현이는 정말 착한 아이예요. 그런데 누가 놀려요. 놀린 사람 이리 나오세요!"라고 말했다. 그리고 나는 아주 근심스런 표정으로 찬현이의 이마를 짚으며 "열은 없니? 아픈데 참지 말고 집에 가요. 그리고 친구들, 아파도 학교에 나온 용감한 찬현이에게 박수를 쳐주자"라고 말한 후 박수를 막 쳤다. 그랬더니 아이들도 어정쩡 따라서 박수를 쳤고 부끄러워 고개 숙인 찬현이는 의기양양해서 집으로 갔다. 나중에 알고 보니 찬현이는 아침에 지각할까봐 볼일을 못 보고 등교한 모양이었다. 그리고는 참다참다 1교시에 실수를 하고는 4교시에 들통이 난 것이었다. 기가 막혔다. 그 동안 얼마나 가시방석이었을까. 그런데 그 일보다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순간 내가 찬현이에게 박수를 쳐 줄 생각을 한 일이다. 아이들도 깜빡 속인 멋진 얘기를 꾸며내 오히려 찬현이가 영웅이 되도록 한 내 순발력이 아무리 생각해도 참 신통하다. 어떻게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을 떠올렸을까. 나의 천재성이 자랑스럽다.
행자부에서 만든 공무원 연금법이 드디어 입법예고 됐다. 그렇게 입만 열면 `안 한다. 기득권을 보장하겠다'는 말을 대통령을 위시해 말할 만한 자리에 있는 사람은 다 했는데도 말이다. 이 나라 교원들이야 지난 정년단축 때도 그런 속임을 당했으니 정부를 믿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최고 통치권자가 직접 약속한 말이라 설마 하는 마음으로 지냈다. 그런데 이제 그 분들의 말과 행동이 모두 연극으로 드러나 버렸다. 도대체 교원과 공무원들이 국가 정책이나 통수권자의 말을 믿지 않게 만들고서도 어찌 복지 국가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국가는 대통령이나 일부 측근에 의해서 통치되는 것이 아니다. 많은 공직자들이 헌신적인 봉사와 사명으로 일해 나갈 때, 가능한 일이다. 연금은 국가의 돈이 아니다. 그 돈은 박봉의 공무원들이 내일을 생각하며 적립한 돈이다. 그러므로 그 돈을 관리하는 연금관리공단은 연금을 불입하는 전 공무원에게 고용된 자금 관리인이다. 그들은 주인의 재산을 최선의 방법으로 운용해 안정된 연금혜택을 누리게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연금기금이 바닥났다는 것은 그들이 성실히 책임을 다하지 않고 또 국가도 상당 부분 책임을 면키 어렵다는 것이다. 그런데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머슴이 맡았던 주인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이제 와서 주인에게 결손된 만큼 더 내어놓으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으니 정말 황당하다. 그런 정책을 입안하는 정치가나 경제관료들은 어찌된 셈인지 모두 재산이 몇 십 억씩 되니까 그까짓 연금이 조금 적어져도, 또 더 부담해도 아무 관계가 없을 지 모른다. 하지만 평생을 봉직한 공직을 떠날 때, 오직 그 연금만 믿고 산 말단 공무원에게 이 같은 처사는 한마디로 배신행위다. 우리는 단돈 백 만원이라도 융자받으려면 온갖 서류를 다 요구받고 문턱이 닳도록 다녀야 하는 그런 은행이 어떻게 모두 부실이 됐고, 그걸 메우려고 국민이 공적자금을 몇 십조 원이나 부담해야 하는지, 왜 잘못 운용된 연금에 대해서는 책임질 사람이 없고 공무원이 희생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과거든 지금이든 이 나라의 지도자로 군림하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마찬가지다. 그들의 잘못으로 생긴 일을 이런 식으로 해결하려 하지 말아야 한다. 최고 통치권자가 약속한대로 기득권을 보장하고 공무원의 사명감을 흔들지 말라. 공무원의 사기가 떨어진 국가를 누가 붙들고 일으킬 수 있단 말인가. 책임 있는 생각과 행동을 기대해 본다.
개별 학교의 교총 분회와 분회장은 그야말로 한국교총의 근간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조직이다. 분회에서부터 회원들의 적극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의욕적인 활동이 이뤄져야 회원이 늘어나고 교직단체로서 역량이 커지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그래서 교총에서도 몇 년 전부터 단위학교 분회장을 학교 교총회원들의 의견을 모아 선거를 통해 뽑도록 회칙을 고쳐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아직도 일선학교에서는 이런 회칙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사문화 되고 있어 안타깝다. 이제는 일선 교육현장에서도 교총, 전교조, 한교조 등 여러 교직단체가 조직돼 활발히 활동하고 있어 옛날과 같이 구태의연한 자세로 운영되어선 교사들에게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 예전에는 교직단체가 교총 하나 뿐이어서 조금 불만이 있더라도 회원에 가입해 활동했지만 요새 젊은 교사들은 민주적인 방식으로 공정하게 운영되지 않으면 교총회원으로 가입했다가도 미련 없이 탈퇴하고 있다. 그만큼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확실히 구별할 줄 아는 것이다. 우리 학교에서도 3월에 신규교사 3명이 교총회원으로 가입했다가 이런저런 일에 실망해 2명이 탈퇴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다. 이런 일은 비단 우리 학교만의 일은 아닐 것이다. 따라서 한국교총 중앙본부에서는 일선학교에서 민주적인 방식으로 분회장이 선출되고 교총활동이 이뤄지는지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시급히 지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교총에 관한 사무는 일선학교에서 교총회원이 맡도록 협조공문도 보내면 어떨까 제안해 본다. 교총회원도 아닌 교사가 단지 경리나 봉급담당자라 해서 같이 맡으니까 교총에 관한 홍보나 활동이 다소 소홀해 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교총회원이 아니라고 해서 모든 교사가 교총과 관련된 사무를 소홀히 한다는 얘기는 아니다. 또한 아직도 교총의 회칙과 운영방식에 관한 홍보가 부족한 면이 있어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선학교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교총에서는 한국교육신문을 통해 좀 더 적극적으로 교총 회칙과 운영방식 등을 홍보해야 한다. 이대로 가다가는 교직단체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되고 그 동안 교사의 권리와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힘쓴 교총의 노력이 헛되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교사에게 한 걸음 다가가는 교총, 민주적인 교총의 모습을 모든 역량을 모아 다시 한 번 보여줘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이번에 입법예고 된 행자부의 연금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를 보면 수급 연령의 상향 조정, 산정 기준의 하향, 퇴직 후 다른 소득이 있으면 감액 지급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설마 했는데 이번 행자부 안이 그간 정부의 약속을 뒤엎고 개악으로 치닫다니 정말 실망이다. 그리고 공무원의 한 사람으로서 절대 반대한다. 정부는 무리한 구조조정에 따라 발생한 기금 약6조원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이 이런 방안만을 제시해 버렸다. 정부는 그 동안 구조조정에 따른 책임은 정부가 부담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 왔다. 그러나 이번 행자부 안에는 이에 대한 언급이 완전히 누락됐다. 오히려 퇴직 후 근로소득이나 자영 소득이 있는 경우 50% 내에서 연금을 감액 지급하기로 하는 등 공무원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어서 불쾌하다. 퇴직을 하면 퇴직금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를 놓고 고민하게 된다. 개인 사정에 따라 퇴직금을 연금으로 또는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현재는 연금 수령자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행자부 안대로 된다면 연금법이 개정되기 전에 퇴직을 하는 사람이 많아질 것이며 그들은 연금이 아닌 일시금을 모두 탈 것이 뻔하다. 왜냐하면 퇴직 후 다시 소득이 있을 지도 모르고 일시금을 받으면 50%의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마치 연금 수혜자는 소득이 되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먹고 놀라는 것과 마찬가지다. 즉 소득이 없어야 그나마 연금을 받게 될테니 말이다. 정부는 마땅히 퇴직 후라도 능력이 있으면 일할 수 있도록 권장해야 하며, 노력한 만큼 소득이 있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어찌 국민들에게 일하지 말라고 하는가. 이 같은 안은 철회해 주기 바란다.
정년단축을 시행할 때 언론이 교육계를 무능하고 촌지나 밝히는 집단으로 매도한 사실을 교사들은 다 안다. 그 결과 많은 선배 교사들이 정든 교단을 떠났다. 그리고 그로 인해 연금재정은 고갈됐고 떠난 교사를 다시 기간제란 이름으로 재 임용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그러나 더욱 놀라운 일은 이런 결과에 대해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연금 고갈의 원인을 제공한 행자부는 법정부담금을 9% 인상하고 연금산정기준을 평균 보수로 하며, 고 소득자의 연금을 감액하는 연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함으로써 공무원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그런데도 교단의 울타리가 돼야 할 교육부는 교종안에도 없는 교장 자격증제 폐지와 보직 임명제 도입을 검토하면서 힘을 모아야 할 교총과 전교조를 갈등하게 만들었다. 교총은 이 같은 제도가 도입되면 승진체계의 대혼란과 학교의 정치화 등 부작용이 크다는 입장이고 전교조는 교장의 전횡과 불공정한 경쟁에 의한 교단의 노령화를 지적하며 선출 임명제를 주장하고 있다. 각각의 주장이 어떻든 학교가 붕괴되고 교육이 황폐화되는 마당에 두 단체의 반목은 교단으로서는 득이 되지 않는다. 교총은 기득권에 안주하지 말고 진보를 수용해야 하고 전교조는 보수를 인정하지 않으면 교육체계가 붕괴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서로 힘을 모아야 한다. 그래서 교육을 이렇게까지 만든 당사자에게 책임 있는 해명과 사과를 받는데 우선 노력해야 할 줄 믿는다.
살아가면서 잊을 수 없는 한때를 꼽는다면 아마도 학창 시절일 것이다. 그러기에 모교에 대한 애착심은 누구에게나 있게 마련이다. 운동 경기 등 모교의 이름이 자랑스럽게 언론 등에 오르내릴 때면 그렇게 흐뭇할 수가 없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매스컴에서는 시·도명을 생략한 채 학교 이름만을 알릴 때가 많다. 그렇게 되면 어느 곳의 학교인지 분간하기가 어렵다. 학교가 여럿이다 보니, 동명인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특히 초등학교는 더 심하다. 시·도내에서도 같은 이름의 학교가 있다. 한자까지도 말이다. 학교가 불분명할 때, 재학생은 물론 교사, 학부모, 동문들의 서운함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래서 학교 이름을 나타낼 때는 반드시 시·도명은 물론, 때에 따라서는 지역명까지도 명시했으면 한다. 이를테면 산곡남 초등교 보다는 인천 산곡남 초등교로 명기할 때, 보다 정확한 표기가 될 것이고 애향심도 커질 것이라 생각한다.
10월 9일 입법예고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이라 한다) 문제로 교원을 비롯한 전체 공무원 사회가 크게 동요하고 있다. 개정안은 현직 공무원들의 연금법상의 기득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공무원의 기금 부담율 인상, 연금 지급 개시 연령제의 단계적 확대, 연금 지급시 소비자 물가의 연동제 적용, 연금 산정 보수기준의 개정, 고소득자의 퇴직시 연금 감액 지급제의 확대 등이다. 교원단체 등이 개정안을 저지하기 위하여 제시한 대책을 보면 여러 가지가 거론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헌법재판 청구 등 법적 투쟁이 포함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이와 관련된 헌법재판의 선례를 검토해 보고 개정안의 합헌성 여부를 짚어보기로 한다. 우선 헌법재판소는 공무원 연금 제도에 대하여 선례를 남기고 있다. 동재판소는 이 제도는 공무원이라는 특수직에 종사하는 자를 대상으로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 등에 대해 적절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위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부담을 여러 사람들에게 분산시킴으로써 구제를 도모하는 사회보험제도의 일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동재판소는 법상 퇴직 연금 등 각종 급여는 후불임금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아 그 급여의 내용이나 그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의 징수 방법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입법자가 사회보장제도의 전체계, 국가의 재정 및 공무원 연금기금의 상황, 기타 사회적·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할 입법정책적 재량사항이며, 따라서 그 결정이 명백히 자의적인 것이 아닌 한 헌법 제376조 제2항에 의한 입법적 한계를 벗어나거나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풀이하고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개정안의 합헌성 판단에 참고가 될 만한 다른 판례로써 기득권 존중 혹은 신뢰 이익의 보호라고 하는 원칙에 관한 선례를 보여주고 있다. 동재판소는 법률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흔히 기존 법질서와의 사이에 어느 정도의 이해 관계의 상충이 불가피하지만 이 경우 구법 질서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당사자의 이익과 신뢰는 보호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법률의 개정시 구법질서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가 합리적이고도 정당하며 새로운 입법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 그러한 당사자의 신뢰 파괴를 정당화할 수 없다면 그러한 새 입법은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동재판소는 법의 본질은 요구 내지 금지규범으로서 수범자의 행위를 향도하고 지시하는데 있다고 할 것인데, 수범자가 실정법을 믿고 구체적으로 행위로 나아간 것이 보호되지 않는 다면 법치주의의 목표는 심각하게 훼손되는 결과가 되고 국민들의 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게 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위에서 연금제도와 기득권 존중 혹은 신뢰이익의 보호라고 하는 두 가지 사항에 대한 헌법재판의 선례를 검토하게 된 것은 개정안의 합헌성 여부를 다룸에 있어서 결국 고려해야 할 것이 바로 이 두 가지 부분이 아니겠는가 하는 판단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에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같은 헌법 판례이지만 이것을 개정안에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 어떤 결론적인 혹은 종합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이 타당하겠는가 하는 점이다. 연금제도에 관한 입법형성의 자유를 널리 인정한 헌법판례에 따라서 이 개정안도 헌법상 위헌의 문제가 없다고 볼 것인지, 아니면 기득권 존중 혹은 신뢰보호의 원칙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현행 연금법상의 공무원의 기득권을 박탈하고 있는 개정안의 위헌성을 선언할 것인지, 혹은 양자를 한데 묶어 연금제도에 관한 입법형성의 자유도 그보다 상위의 원칙인 신뢰보호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며, 그 원칙이 허용하는 범주 내에서 인정되는 것으로 볼 것인지 하는 문제이다. 필자로서는 이들 상호간의 관계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결론을 짖지 않기로 하고, 앞으로 더 생각해보고자 한다 그러나 한 가지 지금 당장이라도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개정안을 다듬어감에 있어서 헌법이 공무원제도를 통하여 기본적으로 국가의 존립을 유지하고 있는 이상, 공무원제도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공무원연금제도에 대해서 이것을 소홀히 다루어 전적으로 입법자의 입법형성의 자유를 인정하는 쪽으로만 판단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라는 점이다. 정부의 개정안 구체화 과정에 이러한 헌법문제가 진지하게 고려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교원의 잡무가 과대하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다. 최근 발표된 한 조사 연구결과에 따르면 일선 교원들이 얼마나 잡무에 시달리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전체 교원의 83%가 매일 1시간(39%), 2시간 이상(44.4%)을 잡무 처리에 허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사실, 교원은 학생들을 직접 가르치고 지도하는 본질적 업무 수행과 이외 간접적으로 관련되는 보조적 업무를 수행해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원들이 교육활동과 관련이 없는 각종 잡무에 시달리는데 따른 교원들의 불평과 불만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데도 개선은 요원한 모습이다. 이러한 상황은 교원들로 하여금 본질적인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학교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그 동안 정부는 교원의 잡무절감을 위해 계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원의 잡무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렇게 잡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여러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급 행정기관으로부터 요구받는 각종 자료라든지 보고 사항이 많을 뿐 아니라 단위 학교를 둘러싸고 있는 각종 기관이나 단체들이 만만한 학교를 이용하려는 풍토가 상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방자치 활성화와 관련하여 시·도 의회라든지 시·군청, 교육위원회 뿐 아니라 국회 등에서 불필요한 각종 자료들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는데 그 주요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84%의 교원들이 잡무 발생은 상급기관이 그 주범이라고 본다는 인식이 이를 잘 말해준다. 이와 같은 잡무 발생의 원인들을 그냥 놔두고서는 아무리 잡무경감 방안을 마련한다고 소리치더라도 그 효과를 기대하기란 사실상 어려울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앞으로 교원의 잡무경감을 위해 상급기관의 직·간접적인 각종 보고·자료 제출 요구를 줄이기 위한 범부처차원의 노력이 강조되어야 한다. 아울러 단위학교의 자율성의 폭을 확대하는 동시에 행·재정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절실하다. 그리고 교원들의 사무처리 능력 개발과 함께 잡무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규정하는 등 의식전환과 함께 명확한 직무기준 제시도 필요하다.
현정부 들어 세 번째로 시행된 한국교총의 전국교육자 서명운동이 전체 초·중등교원의 67%에 달하는 23만 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막을 내렸다. 교총은 서명지를 국회 교육위원장에게 직접 전달하고, 교원연금 보장, 정년환원, 교육재정 확충 등 국회 차원의 공교육 살리기 대책을 촉구하였다. 최근 각종 단체에서 연합 혹은 개별적으로 다양한 사안에 대해 서명운동을 했지만 그 결과를 제대로 공표한 단체는 아직까지 한곳도 없었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교총이 잡음 없이 교단의 안정을 해치지 않으면서 소속 회원수의 120%, 전체 교원수의 67%에 달하는 높은 서명율을 확보한 것은 교원노조 합법화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대표하는 교원단체로서의 위상이 여전히 흔들리지 않고 있음을 반증한 것이라 하겠다. 특히 이번 서명으로 그 동안 설왕설래했던 정책들에 대한 대다수 교육자들의 확고한 지지를 재확인함으로써 한국교총이 그 어느 때보다 자신감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예컨대 교원정년 환원 주장이 일부 고령층 교원들에게만 국한된 주장으로 폄하하거나 교육의 전문성과 독자성을 전제로 하는 교육자치제에 대해 교총이 더 이상 고집을 피울 사항이 아니라는 일각의 주장은 더 이상 설득력을 갖지 못하게 되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서명에 담긴 공교육정상화를 위한 교육자의 열망을 어떻게 정책으로 구체화하느냐 하는 점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무려 20여 박스에 달하는 서명지는 한낱 휴지조각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교총은 서명 그 자체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강도 있는 후속활동을 통하여 서명의지가 결코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와 정치권의 의지요 역량이다. 명심할 것은 각종 탈법적인 행위가 횡행하고 공권력이 쉽게 무너지는 오늘날의 상황에서 교육자의 온건하고 민주적인 의사표현 방법인 서명활동의 결과를 정부가 끝까지 외면한다면 이는 사실상 과격행동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리란 점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이번 서명결과를 겸허히 수용하여 교단이 하루빨리 안정을 되찾고 교육 발전을 기할 수 있도록 정책추진을 해주기 바란다.
교육부 교직발전종합방안 추진협의회에 참여한 13명의 민간위원은 11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원정책 긴급 건의문'을 마련해 청와대와 교육부, 기획예산처, 여야 정당총재, 국회, 자치단체장 등 관계 요로에 전달했다. 협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교직특성을 반영한 보수제도를 마련해야하며 최우선적으로 월30만원씩 보수를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수업의 효율화를 위해 교원 법정정원을 확보하고 교무실의 보조인력과 공익근무요원을 확충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와함께 단위학교의 자율·책임경영체를 정착하기 위해 교육과정 운영, 교원 인사관리, 예산운영 등의 자율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우수교원을 양성하기 위해 교·사대를 통합한 독립된 특성화 종합교원양성대를 만들고 임용시험에 합격한 남교원에게 병역특례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건의했다. 특히 현재 연수성적과 승진제도가 지나치게 연계돼 있어 폐단이 크다고 지적하고 호봉승급은 인정하되 승진 가산점제는 대폭 축소·개선해 연수의 본래기능을 회복해야 하며, 자율연수 휴직기간에도 백%의 보수가 지급돼 안심하고 연수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정부가 교원정책의 계속적인 추진을 위해 대통령 직속의 `교직발전종합대책 추진위원회(가칭)'를 설치해 운영할 것을 요망했다. 건의문 작성에는 김대유(전교노조), 김용철(국립사대학장협), 김희규(한교노조), 박영숙(교육개발원), 박유희(학부모연대), 박인옥(참교육 학부모회), 안건일(중등교장회), 윤종건(사대학장협), 이윤식(인천대), 최재선(초등교장회), 최현섭(교육개혁 시민연대), 최희선(교대총장협), 황석근(한국교총) 대표 등이 참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