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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경기영양사회, 전통음식 체험교육 경기학교영양사회(회장 윤영신·동수원초)는 6일 경기도 수원 만석공원에서 어린이를 위한 `전통음식 체험교육 한마당' 행사를 가져 눈길을 모았다. 600여 명의 경기지역 학교급식 영양사들이 참여한 이번 행사는 핵가족화로 잊혀져 가는 전통음식을 일깨우기 위해 학생, 학부모와 함께 전통음식을 만들고 전통놀이를 해보는 시간으로 꾸며졌다. 특히 김치와 인절미를 직접 만들어 보는 시간은 아이들에게 색다른 경험이 됐다. 인스턴트음식과 서구음식에 길들여져 김치 먹기를 꺼려하는 요즘 아이들이지만 배추를 절이고 속을 만들어 보면서 우리 음식에 대한 애착을 느끼게 된 것이다. 또 영양사회는 절기음식, 장 담그는 법, 각종 떡류, 화전, 부꾸미, 강정 등 전통음식과 음료의 제작과정을 직접 보여주고 맛을 보는 시식회를 마련하고 편식예방을 위한 인형극도 함께 선보였다. 아울러 위생 면에서 철저히 관리되는 학교급식을 홍보하는 기회도 마련했다. 윤 회장은 "음식물 조리과정, 위생 시설 등을 비디오와 실물을 통해 소개함으로써 급식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는 것도 행사 취지"라고 말했다.
KEDI, `지방교육자치 재구조화…' 보고서 시도교육위 독립형 의결기구로 42.5% 시군구 기초교육자치 불필요해 54.9% 교육감 5년 경력제한 너무 짧아 54.1% 우리 나라 교사, 학운위원, 교육행정가들은 일반자치와 교육자치가 통합될 경우 오히려 교육재정이 줄어들 것이라고 응답했다. 또 현재의 시도교육위원회는 독립형 의결기구로 강화해야 한다는 인식을 나타냈다. 이 같은 사실은 최근 한국교육개발원이 펴낸 `지방교육자치제도 재구조화 연구' 보고서에서 드러났다. 다음은 교원, 학운위원, 교육·일반행정가, 행정학자 등 236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의 주요 내용이다. 지방교육자치제 개선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 31.9%가 `교육행정의 자주성 확보'를 꼽았고 그 다음으로는 `교육행정권의 지방분권화'(25.4%)를 꼽았다. 그리고 현재 교육부의 권한 중 가장 먼저 지방으로 이양돼야 할 것은 `교육재정 관련 권한'이라는데 29.8%가 응답했고 25.1%는 `교육인사 관련 권한', 22.4%는 `교육정책결정 권한'이라고 답했다. 지방교육의 자주성을 높이기 위한 최우선 과제로는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39.2%)를 꼽았으며 그 다음은 `일반행정으로부터의 완전 독립'(28.0%), `지방교육정책의 자율 결정권 확보'(25.1%) 순이었다. 이와 관련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 방안으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법정교부율 상향조정'(52.9%)을 가장 많이 꼽았고 `새로운 지방교육세 신설' 의견도 23.8%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교육감의 교육경력 제한에 대해서도 자격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5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요구하는 현 교육감 경력 제한에 대해서 `너무 낮다'는 의견이 54.1%나 됐고 `적절하다'는 반응은 27.9%에 그쳤다. 지방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의 연계성을 높여 시·도청의 협력과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가장 바람직한 조치로는 `시장이나 도지사를 당연직 교육위원으로 하는 방안'이 52.5%의 지지를 받았다 시·군·구 기초단위까지 교육자치를 실시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54.9%로 찬성 43%보다 11.9% 높았다. 기초교육자치를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광역교육자치로도 충분하다'는 의견이 34.6%로 나타났고 `국가 전체 교육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34.5%였다. 한편 기초교육자치가 실시될 경우, 가장 바람직한 기초 구역단위 획정 방법은 `180개 지역교육청별로 하자'는 의견이 39%, 그리고 새로 구성될 기초단위 교육위원회는 `독립형 의결기관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41.4%로 가장 높았다. 이번 설문결과에서 응답자들은 `일반자치와 교육자치를 통합하면 지방교육재정이 증가한다'는 통합론자들의 주장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통합으로 인한 재정 증가효과를 묻는 질문에 대해 전체의 39.5%가 `오히려 줄어들 것'이라고 대답한 반면 `늘어날 것'이라는 응답은 34%에 그쳤다. 또 18.8%는 `늘지도 줄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해 대체로 통합에 반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현 광역 시도교육위원회의 성격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에는 `독립형 의결기관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45.2%로 가장 높았다. `심의, 의결기관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은 32.6%로 나타났고 `합의제 집행기구로 해야 한다'는 의견은 13.2%에 불과했다. /조성철
오랜 동안 지배층의 횡포에 시달려온 국민들의 마음속에 싹튼 출세지향성은 옛날에는 과거공부에, 오늘날은 대학입시에 집안의 모든 것을 걸게 만들고 있다. 현실적으로 국가 요직의 대부분을 특정대학 출신들이 점유하고 있다. 이것이 문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어떠한 과외대책도 효과가 없다. 공교육의 내실화가 시급하다. 한 학급 정원이 선진국의 2배 이상이 되는 현 시점에서 학교교육 내실화는 먼길이다. 교육비 증액은 이제 어쩔 수 없는 국가의 현안이다. 시설과 교사들의 처우개선에 무엇보다 힘써야 한다. 좋은 시설과 자존심을 건 교사들의 교육열이 뒷받침 돼야 사설 학원에 대적할 수 있다. 아울러 교사들의 잡무를 경감하고 수업 부담율을 적정선으로 끌어내려야 한다. 또 특기적성교육을 강화해 학원으로 가는 학생들을 학교로 돌아오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 특기적성교육비를 낮추려고만 하지 말고 적정수준으로 올려 보수를 올리면 우수한 교사와 강사들을 유치할 수 있을 것이다. 학교에 자금과 시설투자를 적극 유도해야 한다. 학교발전기금에 대한 학교장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 학교와 관련된 기업이나 인사들이 학교에 자사물품이나 기금을 기증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입시제도가 변해야 한다. 교과목 성적과 함께 남을 위해 헌신한 학생에게 인성점수를 부가하고 초중고를 통틀어 모든 성장과정의 일정 부분을 내신성적으로 부여하면 바깥으로 쏠리던 시간과 에너지가 학교로 집중될 수밖에 없다. 학부모들의 인식전환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고득점주의와 일류주의만을 좇느라 학교의 창의성 교육, 인성교육을 무시하는 학부모들이 많다. 고액과외라도 시켜 일류대에 보내는 것이 자녀를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해선 안 된다. 창의성을 신장시키고 개성에 맞는 학과를 선택하도록 도와줌으로써 스스로 자기 인생을 개척하고 선량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임을 인식해야 할 때다.
지난 해 만해도 나는 농촌지역 고등학교에서 근무했다. 주위에 피아노 학원이나 컴퓨터 학원이 있지만 수강생이 한 반에 한 둘 정도였고 입시학원은 아예 없는 곳이었다. 이 곳 학생들의 과외라곤 방학 때 도시 학원으로 나가 수강을 하거나 친척 대학생을 불러 받는 게 고작이었다. 지금 근무하는 학교는 소도시를 끼고 있는 읍지역 고등학교다. 학생들은 연합고사에 낙방하여 오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반에 컴퓨터를 배우는 학생이 서너 명 정도고 피아노를 배우는 학생이 한 둘, 입시학원 수강을 하는 학생이 서너 명 정도다. 그래서일까. 과외 금지 위헌 판결에도 이곳은 별다른 변화를 찾아볼 수가 없다. 과외나 학원에 다니는 학생이 거의 없으니 그럴 만도 하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과외금지 위헌 판결을 두고 망국병이라고까지 하는가. 사람들은 이번 판결로 공교육이 붕괴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번 판결 때문에 겪어야 할 문제는 적어도 이곳에서는 과외를 받고싶어도 받을 수 없는 소외감이라고 생각한다.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집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소외되고 바보 취급받는 아이들에게 이번 과외 판결은 아무런 관심거리가 안 된다. 그래서 참담하다. 언제부터인지 우리 나라의 교육 목표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 회장처럼 경쟁력 있는 인간을 만드는 것으로 획일화 된 듯하다. 그러나 그처럼 되지 못할 학생들이 주위에 너무 많다는 것이 늘 가슴이 아프다. 유명학원 족집게 강사들이나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은 이제 마음놓고 과외를 하고 과외를 받을 수 있어 환영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 학교가 강남에만 몰려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다 공부 잘 하는 명문학교에 다니는 것도 아니다. 고입 진학 시험에 낙방했다는 이유로 소외된 고교에 다니는 것만으로 열등감과 패배감을 갖고 있는 아이들은 더욱 커질 학력 차에 상처를 받을 것이다. 도시에서 먼 농어촌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과 서민들은 갈수록 서글프기만 하다. 방송이나 신문에서도 소외 받고 있는 우리에게 이번 과외 합법 결정은 또 다른 소외를 불러일으키는 것 같아 우울하다.
사교육비 절감 차원에서 실시된 특기·적성교육이 국고 지원금의 대폭 삭감으로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시행된 지 겨우 2년이 됐는데 벌써 예산타령을 해야하는 졸속 교육행정의 대표적인 산물이 또 하나 탄생된 것이다. 그 동안 국고지원금으로 교육을 받았던 저소득층 자녀나 소년소녀가장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담임으로서 난감하기 짝이 없다. 더구나 지난달 27일 헌법재판소에서 과외를 금지한 현행법률이 위헌이라고 결정이 내려진 시점에서 국고지원금이 삭감되었으니 수요자의 특기·적성교육비가 지금보다 더 부과된다는 것은 불가피한 현실이다. 그렇게 되면 일반 학원비와 큰 차이가 없을 것이고, 수요자의 측면에서는 학교보다 시설이 좋은 학교 밖의 학습을 선호하게 될 것이 뻔하다. . 결국 과외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특기·적성교육이 과외 허용으로 오히려 사교육비를 증가시키지 않을까 우려된다. 특히 교육환경이 열악한 농어촌 학교에서는 저렴한 가격으로 실시하는 특기적성교육에 참여함으로써 소질과 적성을 계발할 수 있었는데 이제 그런 기회마저 박탈당할 위기에 처했다. 특기·적성교육은 3월부터 시작되었는데 교육부에서 보조하기로 되어 있는 지원금이 아직도 학교에까지 송금되지 아니하여 선생님의 수당 지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교사의 사기가 끝없이 떨어져 있는 지금, 업무는 폭주하고 8월 퇴임으로 교실이 붕괴될 위험에 처했는데 이런 정책마저 일관성 없이 추진되고 있으니 차후 어떤 정책이 입안되더라도 교사들의 공감을 얻기는 힘들 것이다. 탁상에서 정책을 입안한대로 그대로 실천하고 기대했던 결과가 나오리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정책을 그대로 실천하고 수행하는 것은 일선 교사들이다. 어린이들과 직접 몸으로 부딪치며 생활하는 가운데 말없이 전해지는 것이다. 떠들고 홍보한다고 정책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선생님이 공감하고 진실된 마음에서 실천할 때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리라 본다. 특기·적성교육을 학교에서 실시하려고 한다면 삭감 전 예산을 그대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 아니, 과외가 허용된 이상 더 많은 재정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80년 정부가 `7·30 교육개혁'을 통해 과외를 전면 금지한 후 20년의 세월이 흘렸다. 경제성장과 더불어 급격히 불어난 교육수요를 공교육이 감당하지 못해서 부모의 사교육 권리를 정부가 힘으로 원천 봉쇄한 일이 있었다. 그러나 그런 처방은 일시적인 효과만 가져왔을 뿐 학부모들의 교육열은 지하로 숨어들어 부유층 고액과외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급기야 두 분의 대통령은 선거 공약으로 교육재정 GNP 5∼6% 공약을 내놓고 공교육 정상화를 부르짖었으나 그것도 금년도 교육부 예산이 GNP 4.3%로 떨어지면서 퇴색하고 있다. IMF를 맞은 선진국은 제일 먼저 투자하는 곳이 교육이고, 교육 중에서도 과학교육에 투자한다고 한다. 우리는 실업자 구제, 특기 적성교육에 투자했는데, 일선 학교의 얘기로는 열악한 교육환경, 교사 수에 비해 너무 많은 학생 수를 공교육 부실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교육예산을 약속한 만큼 늘려서 학교환경을 개선하는 일에 주력해야 한다. 콩나물 교실, 거의 사용하지 않는 과학실, 시대에 한참 뒤떨어진 교육자료들, 냉난방도 제대로 안되는 19세기형 교실…. 이래서야 어찌 학원이나 과외와 비교했을 때 경쟁력을 갖춘 교육환경이라 할 수 있겠는가. 교사들이 새로운 교육환경에 대처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재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빠뜨릴 수 없는 과제다. 교대나 사범대학의 교육과정을 6년 대학원과정으로 전환해 현장 실습교육 중심으로 교육내용을 강화한다면 진정 교과전문가를 양성해 낼수 있을 것이다. 또 교원연수원에서는 교사 재교육을 주기적(5-10년)으로 실시하고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교원은 재교육을 받도록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정년단축이라는 획일적인 정책보다는 45∼65세 교사를 대상으로 교감 시험을 부활해 부적격자는 점진적으로 교단에서 물러나도록 하는 것이 공교육을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교실 수업의 질을 향상시키려면 그 무엇보다 교사에 대한 투자가 선행돼야 한다.
과외 허용은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계층간 위화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가뜩이나 비틀거리는 공교육의 부실화를 부채질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부작용은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 과외금지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된 것이 지난 98년 11월이고 `위헌'또는 `헌법 불일치'의견이 지배적인 것으로 오래 전부터 인식됐음에도 교육부가 위헌 결정 이후에야 허둥지둥 하는 모습이 안타깝다. 교육정책의 획기적 발상 전환이 필요한 시점에서 현장 교원으로서 몇 가지 제안해 본다. 우선 교육부는 공교육의 정상화 측면에서 대체 입법과 고액과외의 기준 및 처벌 방법 등을 마련하고 탈세 등 부작용이 예상되는 개인과외의 등록 또는 신고제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과외의 원인이 해방이후 무려 13차례나 바뀐 대입제도에 있음을 주지하고 획일화된 입시제도를 탈피하고 충분한 사전 입시 예고제를 시행해 수험생들에게 준비기간을 충분히 주어야 한다. 또 OECD 가입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질 높은 공교육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공부는 학원에서 하고 학교에 가서는 잠만 자는 학생들이 없어지도록 하자면 구태 의연한 학교 교육방식을 바꾸고 교사 역시 지속적인 자기계발로 교수 수준을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 각종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함과 동시에 현행 방과후 특기적성교육을 제도적으로 활성화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육예산 GNP 6%의 확보다. 투자 없이 공교육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누구나 동등한 수준의 교육을 받게 되는 일은 공교육의 강화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끝으로, 탈 과외의 해법은 역시 획일화된 입시를 탈피해 전형방법을 다양하게 하는 것이라고 본다. 입시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대학에 입학하고 대학에서의 학업 성취도에 따라 졸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상적일 것으로 본다.
헌법재판소의 과외금지법 위헌 결정에 따라 합법화된 과외가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을 두고 논의가 분분하다. 지금까지는 중학생 때부터 시작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5, 6 학년 때부터 대학입시 준비를 시켜야 할 것이라는 소리에 초등학생 부모들은 가슴이 조여든다. 고액과외 열풍이 불 것을 우려하는 학부모들은 교육부의 갈팡질팡한 대응에 분노하고 있으며, 또 다른 부모들은 과외비가 가계에 미칠 주름살 걱정에 한숨만 내쉰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과외 합법화는 찻잔 속 태풍에 불과할 것이며 실제로는 걱정하는 것처럼 크게 기승을 부리지 않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견해도 있다. 이미 시킬 사람들은 다 시키고 있고 유학 자율화로 수요층의 상당수는 해외로 빠져나갈 것이며 수능시험 제도에서는 족집게 과외가 통하지 않아 수요가 그렇게 크게 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모든 과외를 막겠다는 생각은 무리이다. 국민의 기본권인 교육권과 자유권을 침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또한 모든 과외를 허용해야 한다는 것도 그에 못지 않게 무리한 생각이다. 보통 사람들로는 엄두를 낼 수 없는 거액의 과외비 부담은 분명 교육의 평등권을 침해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 시점에서 곰곰이 반성해 보아야 할 것은 왜 과외가 문제되는가 하는 이유이다. 과외 문제는 공교육에 대한 불신에서 기인한다. 99년도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학부모들의 52.8%가 학교 공부에 대한 보완이나 심화학습을 위해 과외를 시키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것은 적어도 절반 이상의 학부모들이 공교육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을 뜻한다. 선진국에 비해 배가 넘는 학급 당 인원, 눈코 뜰 새 없이 과도한 업무부담, 교사 사기를 떨어뜨리는 경직된 교육정책과 행정 등이 교육의 질 저하를 가져온다는 불만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 않은가? 과외는 법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공교육의 질을 충실하게 높임으로써 학부모들의 욕구를 흡수해야 한다. 대대적인 교육 투자, 교원 처우의 획기적 개선, 교육정책 현실화를 통해 공교육을 살리는 것만이 과외논란 재발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다.
승진제도 중 입대 전 경력과 입대 후 경력을 차등 적용하는 것에 문제기 제기하고 싶다. 현재 승진규정에 따르면 교사로 발령을 받고 군에 간 사람은 경력에서 총 경력으로 인정해 주고 있다. 그런데 발령 받기 전에 군에 간 사람은 총 경력은커녕 인사제도에 있어서 갑 경력도 아닌 을 경력으로밖에 인정해 주지 않고 있다. 이런 불미스럽고 불합리한 제도가 어디서 나왔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다. 항상 공명정대함을 주장하는 교육기관에서조차 이런 상황이 지금까지 유지되었다는 것이 참으로 한탄할 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발령 받고 군에 간 사람은 군에 가서도 현장교육 활동에 공헌을 했다는 것인지, 공헌을 했다면 무슨 공헌을 어떻게 했다는 말인지 평범한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행정으로 여겨진다. 누가 억지를 부려 교직에 있다가 군에 가서 군복무를 하였기 때문에 교육기관도 살아날 수 있었다고 할 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대상은 교육공무원으로 군에 간 사람이나 교육 공무원이 되기 전에 군에 간 사람이나 공헌한 것은 마찬가지라고 본다. 금년 상반기 중에 교직발전종합방안의 시안을 확정짓는다고 한다. 이 참에 이런 부당한 사항을 시정하여 대등한 교육 공무원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란다.
98년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된 각급 학교의 특기적성교육이 표류하고 있다.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국고지원의 감소다. 50% 가량의 수강비를 국고로 지원해주다가 올해는 대폭 줄어 각 시도에 내려보낸 특기적성교육비가 지난해750억 원에서 올해는 229억 원으로 깎인 것이다. 감소한 이유는 김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밝힌 `교육정보화 조기실현'에 대한 차질 없는 후속대책 때문이다. 발표 당시 예산을 걱정하는 언론에 대해 교육부가 `걱정 없다'고 자신감을 나타낸 바 있는데, 알고 보니 이미 여기저기 써야 할 곳에서 급한대로 빼내는 돈이었다. 참으로 안타깝고 한심한 일이다. 특기적성교육은 획기적으로 달라질 2002 대학입시를 지표로 추진된 정책이기 때문이다. 이러고도 정책에 일관성이 있는지 묻고 싶다. 특히 지난 2월 교육부가 전액 국고지원 대상학교를 지난해 100명 이하 학교에서 올해는 12학급 미만학교로 대폭 확대해 빚어진 혼란은 그리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결국 어려운 농어촌 자녀들이 피해를 입게 됐고 그들을 우롱하는 꼴이 되고 말았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정책이 바뀌는 구태는 국민의 정부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정보화. 시대적인 숙원사업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당장 다가올 2002년 입시부터 적용하기 위한 특기적성교육을 뿌리채 흔들면서 추진할 만한 정책은 아니다. 특기적성교육이 표류하는 또 한가지 이유는 학교의 변칙운영 때문이다. 특히 고교의 경우 특기적성교육을 받지 않는 학생들도 학교에 남아 변칙 자율학습을 하고 있다. 일찍 하교하는 일반계 고교가 없어서 교장들이 눈치를 보는 것이다. 배우고 싶은 강좌가 없어 희망 학생이 적다는 것도 문제다. 단적인 예로 학생들은 중국어를 배우고 싶은데 학교에서는 독일어만 있는 그런 식이다. 이 정도는 차라리 양반이다. 국영수 등 수능과목을 전체적으로 신청하게 해 다름 아닌 보충수업을 열심히 하는 일반계 고교도 전국에 수두룩한 게 현실이다. 있는 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자꾸 새로운 프로젝트만 만들어내는 것은 교육개혁이 아니다. 특기적성교육 활성화를 외치다가 예산삭감이나 하고, 다시 학교는 보충자율학습 따위가 난무하는 입시지옥으로 변하고 있다.
공교육이 사교육보다 질적으로 우수하다면, 학교의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이 사교육보다 우수하다면 과외가 성행할 이유가 없다. 학교의 컴퓨터 보유대수가 기관 평가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컴퓨터는 있으나 프로그램은 없어 무용지물이 된 것이 학교 현실이다. IMF 이후 우리 사회에는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심해져 돈이 없어 원하는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 생겨났다. 이들에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의무가 국가에 있다. 그러나 농어촌 학생에게 과외지도 지원금을 주겠다는 장관의 발언은 우스운 것이다. 그것은 과외를 인정한다는 것이고 공교육을 믿지 않는다는 발상일 뿐이다. 면 단위 이하 학생들의 특기적성교육은 국가에서 지원한다고 해 그대로 시행했다가 뒤늦게 예산 삭감으로 지원이 안 된다는 공문을 받고 황당해한 것이 엊그제 일인데 또다시 과외비 지원이라니 도무지 믿을 수가 없다. 공교육 정상화의 첫 번째 과제는 과밀학급 해소다. OECD 가입국 중 중학교 1학급당 43명인 나라가 있는가. 기본적인 환경개선과 함께 입시제도의 획기적 개선도 반드시 실현돼야 할 일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교사들이 스스로를 되돌아볼 때가 됐다. 교사에 대한 강의평가제나 인세티브 제도가 시도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것 또한 부작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교사들의 안일함은 없어져야 한다. 학생이 줄까 항상 긴장하는 학원강사들과 어떻게 경쟁할 것인가. 돈을 많이 주고라도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모인 학원에 비해 다양한 수준의 학생들을 함께 가르쳐야 하는 학교는 그만큼 더 힘겨울 수밖에 없다. 결국 공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사들의 수준이 높아져야 한다. 교사들은 아이들을 사랑과 관심으로 보살피면서 교수-학습에 대한 부단한 자기노력과 연구로 전문성을 갖춘 교사로 존경받아야 한다. 그리고 사회 각층도 교사의 자존심과 명예를 더 이상 실추시키지 말고 스승으로 대접받을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드는데 합심해야 한다.
제3차 EI 아태지역회의서 결의 지난달 27일∼29일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제3차 EI(세계교원단체) 아·태지역 회의에서도 회원국들의 관심은 사교육에 쏠렸다. `Quality public education for all'(모두를 위한 양질의 공교육)을 주제로 20개국 50여 단체가 참여한 이번 회의에서는 Quality public education for all, Globalization, Child lobor, Peace education 등 4개 분과별로 각국의 현황과 대책들이 활발이 논의됐다. 특히 Quality public education for all 분과에서는 `공교육의 질 향상이 과외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는 결의문이 채택돼 사교육 문제에 대한 각국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결의문의 주요 내용은 △교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연수를 받아야 하며 이는 교원단체와 정부가 맡아야 한다 △모든 국가의 정부는 적어도 GDP 6%를 공교육에 할당해야 한다 △공교육만이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제공하므로 사교육과 교육의 상업화는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저지해야 한다 △교사들이 교육정책 수립과 교과과정 개발에 참여해야 한다 등이다. 한편 이번 회의에 참석한 채수연 한국교총 사무총장은 29일 실시한 EI 아태지역위원회 집행위원 선거에서 동북아시아 지역위원장에 당선됐다.
교직발전 종합방안에 대한 2차 공청회가 3일 오후 광주교육연수원에서 광주, 전남·북 지역 교원, 학부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공청회는 김정기 교육부 교원정책심의관의 시안 중요내용 발표에 이어 김선홍(장흥 용산초 교사), 홍진석(전북과학고 〃), 이상헌(운남중 〃), 박생수(나주공고 〃), 정일균(금호초 교장), 양민숙(참교육학부모회 익산지부 부회장), 조동수(광주일보 주필), 이정선(광주교대 교수)씨 등이 토론에 나섰다.
교육부, 8개 교육관계법 개정 추진 교육부는 금년중에 수석교사제 도입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고액·불법과외를 단속하기 위한 `학원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개정 등 모두 8개 법률안을 입법 추진키로 했다. 교육부가 추진키로 한 입법 계획안은 다음과 같다. ▲초·중등교육법(개정)=수석교사제와 전문교사제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또 외국인학교 설립 근거조항을 신설한다. ▲고등교육법(개정)=대학의 건축학 수업연한을 현재의 4년에서 5년 이상으로 연장한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개정)=학점인정 대상과 평가인정 대상 교육훈련기관을 중요 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문하생 등으로 확대한다. 또 평가인정 받은 교육훈련기관의 학습과정 평가인정 변경기준에 대한 장관의 승인제를 신고제로 변경한다. ▲사립학교법(개정)=종전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외국인단체로 운영돼온 외국인학교의 설립근거를 신설한다. ▲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과외위헌 판결에 따른 후속 고액·불법과외 방지책을 법적으로 보완한다. ▲과학교육진흥법(개정)=과학교육기금의 설치근거를 삭제하고 학생 및 교사의 과학탐구 및 연구활동 경비에 대한 국가지원 근거를 신설한다. ▲유네스코 활동에 대한 법률(개정)=유네스코 한국위원회의 예산에 대한 장관의 승인제도를 보고제로 전환하는 등 규제를 완화한다. ▲자격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노동부와 공동입법으로 추진하며, 민간자격은 교육부가, 국가 기술자격은 노동부가 총괄한다. 국가기술자격과 중복되는 자격제도의 통합 및 민간자격제도의 활성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부는 19회 스승의 날을 맞아 각 시·도교육청별로 `스승찾아드리기 창구'를 설치 운영한다. 스승의 근황을 알고 싶은 사람은 스승이 재직했던 학교 관할 시·도교육청 창구를 이용하면 된다.
거부 태도 변화…헌법소원은 제기 사학의 학교운영위원회 설치가 종전의 권장사항에서 `자문기구'로 의무 설치토록 법개정 된 것에 대해 집단적으로 반발해 온 사학측이 끝내 교육부에 백기를 들었다. 자문기구인 학운위 구성 및 운영방법은 법률이 아닌, 학교 정관으로 해야한다는 사학측의 주장이 무시된 것에 대해 집단적으로 반발했던 사학측은 그 동안 한국사립중·고교법인협(회장 조용기 우암학원장)의 결의에 따라 학운위 구성을 집단적으로 거부해 왔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지난달 4일과 18일 각각 열린 전국 시·도부교육감 및 지역교육장회의와 시·도관리국장회의에서 4월말까지 사학이 학운위를 구성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지도감독권을 발동할 것이라고 경고해왔다. 쌍방의 팽팽한 대립과정에서 지난달 26일 사학측 대표들과 문용린 교육부장관이 만나 쌍방의 의견을 조율한 바 있다. 사학측은 이튿날 사립중·고법인협 이사회를 소집, 일단 정부의 요구를 수용하되 향후 헌법소원 제기 등을 통해 근본적인 문제해결 방안을 찾기로 했다. 사학측의 이와같은 태도 변화를 교육부는 일단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당초 4월말까지 학운위를 구성토록 했던 시한을 연장해 이달 10일까지 정관개정 신청을 하고 월말까지 모든 사학에 학운위 설치를 완료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와같은 사실을 2일 열린 시·도교육감 회의에서 설명하고 시·도별로 사학의 학운위 설치를 위한 정관개정 신청시 적정여부를 검토해 신속히 처리할 것을 요망했다. 올 초 시행령이 개정된 후 학운위가 설치된 사립교는 전국적으로 30여개교에 불과했으며 관련 법규정이 개정되기 전, 학운위 설치가 권장사항이던 2000년 1월 기준 학운위 설립 사립교는 전체 사립교 1688교중 243교에 불과했다. /박남화 parknh@kfta.or.kr
관련조항 삭제 권장 교육부는 3일 2001학년도 대학별 입학전형시 특수교육대상자의 지원자격을 부당하게 적용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조항을 삭제해줄 것을 해당대학에 권유키로 했다. 신입학과 편입학을 포함해 현행 대입 전형제도는 특수교육 대상자의 선발기준 등 세부사항을 관계법령의 범위안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올 입학전형 과정에서 일부대학이 장애인이란 이유로 원서접수를 거부하거나 일반학생과 차별하는 사례가 발생했었다. 노들장애인야간학교(교장 박경석)가 조사한 전국 151개대 입학요강에 따르면 입학전 장애인에 대한 사전 상담, 신체검사나 입학거부 등 차별적 조항을 둔 대학이 105개나 되었다. 광주교대 등 51개 대학은 중증장애자에 대한 원서접수 거부, 입학취소 등을 명시하고 있다. 교육부와 대교협은 부당한 조항을 설정한 20개 대학에 대해서는 관련 내용을 삭제해 줄 것을 해당대학에 권고했다. 한편 연도별 장애인의 대학 입학 현황은 95학년도 107, 96〃 201, 97〃 234, 98〃 298, 99〃 349, 2000〃 1007명 등이다.
"교원 이직 우려는 기우" 헌법재판소의 과외 위헌결정이 난 후 고액·불법과외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소용돌이 치고 있다. 교육개혁 핵심 관건의 하나인 과외문제에 대해 교육부가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비판이 일고있는 가운데 교육부는 각계인사 21명으로 구성된 과외교습대책위원회를 구성, 3일 1차회의를 가졌다. 위원장인 김상권 차관을 만나 현안사항을 들어봤다. -헌재 결정의 파장이 엄청나다. 일부에서는 교육부가 이 문제에 대해 사전에 면밀한 대응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관련법인 `학원설립운영에 관한 법'은 제정 초기부터 위헌 여부가 논란의 대상이 됐다. 교육부는 위헌결정을 어느 정도 예견했으나 위헌보다 약한 `헌법불일치'정도로 결정날 줄 알았다. 경위야 어떻든 위헌결정이 난 지금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대안을 마련하는 수밖에 없다." -향후 입법추진 계획과 대책위의 역할은. "대책위는 위헌 결정에 따른 공교육 활성화 방안을 세부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의 복안이 있지만, 광범위한 국민여론을 수렴해 공교육 정상화안을 만들겠다. 대책위는 여론형성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3일의 첫 모임에 교육재정 확충을 통한 공교육 정상화가 결론으로 제시됐다. 그러나 고액과외 기준 등을 정하는데는 적지않은 문제가 노출되었다. 교육개발원에 의뢰해 전문적인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대중대통령이 언급한 고액과외자 자금출처 조사, 관계부처 공조방안 등이 성과를 거두리라 보는지. "대체입법이 정기국회에서 만들어 질 때까지 예상되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강도높은 조세관리 차원의 대응책이 불가피하다. 국세청과는 원칙적인 합의를 하고 구체안을 마련하고있다." -위헌 판결과 관련, 교원들의 동요를 우려하는 소리가 적지않다. "정부는 교원들의 순수한 교육열정을 믿고 있다. 일부 언론이 현직교원의 비밀과외나 학원가로의 대규모 이직현상 등을 우려하고 있으나 단순한 기우라고 본다." /박남화 parknh@kfta.or.kr
'과외교습대책위' 참석자 한 목소리 국가적 교육위기…전화위복 계기로 교육부는 3일 오후 교육부 회의실에서 1차 과외교습대책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첫 모임은 대책위원으로 지명된 각계인사 21명 전원이 참석해 교육부가 제시한 대책방안을 중심으로 난상토론식으로 진행됐다. 문용린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국민의 관심이 쏠려있는 과외문제 해결은 대책위를 근간으로해 여론수렴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기대를 표시했다. 토론과정에서 서울대 김신일교수는 "당면하고 있는 교육위기는 국가차원의 문제"라면서 `과외교습 대책위원회'를 `국가교육위기타개위원회'로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 채수연 사무총장도 "과열과외의 근본원인은 공교육 부실"이라면서 획기적 교육재정 투자를 제안했다. 참교육학부모회 윤지희 회장 역시 "교육재정 투자는 정부와 여·야가 함께 풀어야 할 문제"라면서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정상화 비상대책 기구설치를 제안했다. 전풍자 학부모연대 대표도 과외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은 교육투자를 확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위원들은 한결같이 교육재정 확충을 통한 공교육의 정상화만이 문제해결의 열쇠라고 지적하고 교육재정의 GNP6% 확충에 의견일치를 보았다. 이밖에 `고액과외 기준'에 대해서는 지역간, 소득수준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전문기관에서 국민여론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 위원회는 매주 정기적으로 회의를 갖고 앞으로 교육투자 확대방안, 공교육 내실화, 특기 적성교육 강화, 고액과외 처벌방법 및 범위, 개인 과외교습자 신고제 도입 문제 등을 중점 논의키로 했다.
문용린 교육부장관이 사면초가에 몰렸다. 지난달 27일 헌법재판소의 과외 위헌결정이 난 후, 다음날 있은 청와대 업무보고를 정점으로 문장관을 에워싸고 불어대는 '초가(楚歌)'는 귀청을 찢을 듯했다. 수장의 처지가 그러니 교육부 역시 초상집 분위기 그대로다. 지난 1월14일 취임해 불과 넉달도 되지않은 '초보장관'이 감내하기에는 버거운 비판과 질책이 문장관을 벼랑끝으로 몰아세웠다. 치명적 공격을 가하는 쪽은 단연 언론, 문장관은 어쩌면 역대 교육부장관중 언론과의 불화로 가장 고생한 장관으로 기억될지도 모르겠다. 문장관의 경우, 한 두달의 '허니문보너스'도 생략된 채 취임 직후부터 언론의 혹독한 회초리를 맞아야 했다. 주변사람들이나 언론은 그 이류를 문장관의 경쾌하다 못해 경솔으로까지 비쳐지는 '입'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4월28일의 교육부보고는 올 정부 부처 청와대 보고중 최악이란 평가가 내려졌고, 이때를 전후해 장관경질설까지 공공연하게 거론되었다. 그나마 청와대가 "대통령이 현재로서는 문장관에 대한 경질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해명해 고비를 넘긴 것 같지만 문장관이 받은 타격은 회생불능의 수준이 아니냐는 비관론이 여전하다. 문장관 스스로야 자신의 진의를 와전시키고 '몰매'를 때리는 언론이 야속하고 뒷바라지를 제대로 못하는 부내 관료들이 못마땅하겠지만, 와중속에서 부내 관료들은 교육부 구조상의 문제점이 이런 화를 초래하고 있다는 하소연을 하고 있다. 즉 연간 예산규모 4조원대인 정통부 직제가 2실5국36담당(과) 규모이고, 2조원대인 문광부가 2실6국31담당(과)인데 반해 20조대의 교육부가 2실3국30담당관(과)에 불과하다는 것. 업무량이나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슬림화된 교육부 조직의 구조적 문제가 원인(遠因)이 되고 있다는 변명이다. 그러나 아이러니컬한 것은 곧 단행될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교육부총리제 도입 역시 이번 사태로 심하게 꼬이게 됐다는 점이다. 한치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교육부의 행정능력에 국가인력관리업무를 총괄하는 부총리제를 줘야하느냐는 악재성 여론이 오히려 '교육부 무용론'을 부채질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박남화 parknh@kft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