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98,742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정광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노사정위원회가 `주5일 근무제'에 전격 합의한 이래, 내년부터 학교 주5일제 실험학교를 운영한다는 교육부 안이 나오는 등 `학교 주5일제' 논의가 앞으로 본격화될 전망이다. 학교 공부로 찌들어 있는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면 쌍수를 들어 환영할 일인데 무언가 중요한 것을 빠뜨린 채 밀리듯이 급진전되는 듯한 느낌이 들어 한편 불안한 마음이 든다. 학교 주5일제가 근무시간 단축론과 맞물려 논의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엄밀히 말해 주5일 근무제와 학교 주5일제는 동일선상에서 논의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 중의 하나가 주5일 근무제는 관련 당사자가 성인이지만, 학교 주5일제에서 그 관련 당사자의 절대 다수는 학생들이며, 그들은 보호와 교육을 필요로 하는 미성년자라고 하는 점이다. 거기에 우리 교육 내부에서 학교 주5일제와 같은 새로운 학교 운영을 요구하고 있는 점도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특히 학교 주5일제에 대한 교육 내적 요구는 그 의의와도 깊이 연관되는 것이기도 하다. 학교 주5일제 논의에 교육의 관점을 요구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점들에 있다. 그렇다면 학교 주5일제 논의를 가능케 하는 교육 내적 요인은 무엇인가? 우선 최근 평생학습사회가 강조되면서 자기주도적 학습이 중시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학교 주5일제는 교육 내용과 방법을 개선하고자 하는 새로운 학교 운영의 한 형태로 이러한 사회적 요구와 연결되어 있다. 두 번째로는 지식기반사회라고 하는 관점에서 지식에 대한 재검토가 요청되고 있는 점이다. 학교 주5일제에 거는 기대 중의 하나는 학습 공간을 학교 안에서 밖으로까지 확장함으로써 가정과 사회의 다양한 교육 인적 자원과의 풍부한 만남, 그리고 생생한 삶 속에서 체험학습을 통해 살아있는 지식을 습득하게 한다는 데에 있다. 셋째, 최근 우리 교육은 교실붕괴라는 표현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공교육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으며, 이는 학교교육의 역할과 한계를 재인식하게 하고 있다. 여기서 공동교육, 참여 교육이라는 관점을 토대로 학교-가정-사회의 교육협력체제 구축을 강조하는 학교 주5일제가 제기되고 있다. 넷째, 삶의 질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학생들의 과중한 학습량과 입시준비 등으로 꽉 채워진 현재의 생활 일정은 개선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는 아동의 인권 문제와도 연결되는 것으로 학교 주5일제에 거는 직접적인 기대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이상에서 보면, 학교 주5일제는 수업을 6일에서 5일로 줄인다는 단순한 숫자상의 변화가 아니라 그야말로 교육관은 물론, 지식, 교과, 교수방법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접근을 필요로 하는 '교육개혁'의 문제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학교 주5일제가 교육개혁의 차원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다시 다음과 같은 기본 조건에 동시에 주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첫째, 교육 개혁에 대한 목적 의식이 뚜렷해야 한다. 개혁은 왜 해야 하며,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 둘째, 모든 개혁이 그러하듯이 충분한 사전 연구와 실험을 기본 전제로 해야 한다. 교육개혁을 단기적인 안목에서 형식적인 연구와 실험에 의존하려고 한다면 그 결과는 시행착오와 역효과만이 남을 뿐이다. 셋째, 학교 주5일제이냐 6일제이냐 하는 논의 이전에 학교를 대행해서 청소년들을 여유 있게 수용할 수 있는 사회 체제와 사회·문화·스포츠 활동 등 청소년들을 위한 사회교육기관조직과 활동프로그램개발을 준비해야 한다. 넷째, 개혁의 중심은 학교와 가정과 지역사회가 되어야 하며, 교육부와 관계 부처는 이를 위한 제도적 조치, 예산 등 '지원 역할'에만 충실해야 한다. 그러나 이 외에도 학교 주5일제를 논의할 때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또 있다. 그것은 교육과정 개정과 수업시수 단축, 학교활동과 학교 외 활동간의 상호관련성, 아동의 생활 리듬과 심리 등을 중시하는 학습자 중심의 연구와 결과 반영, 학교 외 활동의 확대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사회 계층간의 불평등 심화 문제, 맞벌이 자녀, 장애학생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 자율적인 참여의식을 형성하기 위한 시민교육 전개 등 다면적인 노력이다. 학교 주5일제는 이러한 제 노력을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해 나갈 때 비로소 그 의의를 드러낼 수 있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정보화가 좋긴 좋은 모양이다. 몇 달 전부터 모교인 진주 남해고에 홈페이지가 운영되면서 우리는 이미 15년 전의 작은 시골 고교 교실에 앉아 있었다. 온라인 상에서 서로 안부와 친구들의 소식을 캐묻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사은회를 열어보자는 제안에 따라 남해에 계신 선생님과 전국 방방곡곡에 뿔뿔이 흩어져 지내는 친구들이 부산 한 복판에 모였다. "니 아직까지 사고 치고 속썩이지는 않제?" "샌님 얘∼저 이제 사람됐심더" "이게 누꼬. 니가 선자가. 아이구 못 알아보겠네" "나리 애비는 사업 잘 되나. 경제가 어렵다는데…" "샌님, 학교 다닐 때 왜 우릴 그리 많이 때렸습니까. 그땐 정말 미웠습니다" 15년이란 긴 세월의 단절을 이런 인사와 안부로 접었다. 선생님과 얘기할 때는 학교 때의 이름이, 친구들과 얘기할 때는 자식 이름이 더 잘 어울리는 시간의 흐름이 있었건만, 어색함이란 찾아볼 수 없었다. 십시일반으로 사은회를 준비했지만 부족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는데, 어느새 고향에 사는 두봉이가 걸쭉한 막걸리를 가져왔고, 또 정성스럽게 삶아온 고구마도 곁들여졌다. 귀한 손님 올 때만 내 놓는다는 개불까지 얹어 푸짐한 상이 차려졌다. 그 어느 진수성찬이 부러울 것이며 인정이 넘칠 수 있겠는가. 마치 15년 전의 우리 어머니가 가정방문 하시던 선생님을 맞이하는 그 심정으로, 우리는 선생님을 맞았다. 학교 다닐 때 짝사랑하던 선생님과 춤을 추기도 하고 함께 노래를 부르기도 했다. 또 선생님만 보면 숨겼던 술을 잔에 가득 부어 드리면서 세월은 또 다른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만들고 있었다. 선생님은 이제 주름살이 깊게 패었고 희끗희끗 흰머리까지 엿보일 만큼 연로하셨다. 덧없는 세월이 안타까웠지만 건강한 모습을 뵈니 그나마 다행이었다. 못난 제자들을 보기 위해 먼 길 마다 않고 선뜻 오신 선생님께 무어라 감사를 드려야 할 지. 가뜩이나 학교붕괴니 교실붕괴니 하는 안타까운 학교 이야기들이 회자되는 요즘, 우리의 조그마한 정성이 어깨 처진 우리의 선생님에게 다시 힘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랐다. `선생님, 선생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랑과 베풀음을 이어 받아 우리도 열심히 살겠습니다'
현재 교육부는 2002학년도 대입 전형이 고교 교육 정상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사실 의심스럽다. 우선 2002년 입시는 특차모집이 폐지되고 정시모집도 3개군으로 축소됨에도 대학별 다단계 전형과 심층면접에 필요한 시간을 제공한다는 이유로 수능시험을 일주일이나 앞당겼다. 이는 대학의 편의만 제공한 것이지 고교 교육의 현실을 무시한 처사다. 현재도 학교는 시험 실시 후 2월 졸업까지 학생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내년에는 11월 초부터 손을 놓으라는 것이다. 고교 중간-기말고사 기간을 피해 2001년 5월20∼6월20일 사이에 실시하는 1학기 수시 모집 제도도 고교 교육 정상화를 흔드는 제도다. 교육부는 대학별 총정원의 10% 내에서만 학생을 모집해 고교 교육에 차질이 없다고 장담하지만 이는 현장의 특성을 모르는 말이다. 우선 한 달 사이에 실시하는 수시모집은 고교 학교 행정을 완전 마비시킨다. 담당 부장 교사와 학교 관리자는 대학별로 요구하는 학생을 선발하는 학내 내규를 만들고 공정한 추천을 위해 각종 고사를 기획하고 실시한다. 그리고 담임교사는 학생의 추천서 작성과 기타 자기 소개서, 학업 계획서 등을 점검하고 면접 모의 훈련까지 하다 보면 수업이 부실해지는 것은 뻔한 일이다. 또한 일찍 수시모집에 합격한 학생은 10%에 불과하다고 하지만 2학기 수시모집 합격자가 발표되는 시점에는 절반이 넘는 학생들이 대학에 입도선매 당할 것이다. 이런 학생들과 이미 수시모집에서 패배하고 정시모집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한 교실에서 생활하는 것은 교사의 수업 전개와 생활지도에 상당한 어려움을 끼친다. 뿐만 아니라 이미 수시모집에 합격하고 등록을 마친 학생들은 학업이 부실해지고 목표 의식 없이 졸업하는 날짜만 기다려야 하는 지루한 학교 생활을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2002학년도 수능시험은 총점과 석차를 제공하지 않고 그에 관련된 정보가 스태나인(Stanine) 방식에 의해 9개 등급이 제공되고 영역별 성적만 제공되기 때문에 수능 성적이 대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주는 대신 학생부, 심층면접 등 다른 전형요소 반영 비율이 높아지고 수험생의 특기와 적성을 존중하는 특별전형이 대폭 확대된다고 한다. 이 제도로 수능시험 성적은 최저 자격 기준으로만 사용하게 되고 현재와 같이 수능 점수 몇 점을 더 얻기 위해 고액 과외를 하지 않으 것이라고 당국은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 또한 어이없는 기대다. 3등급 수준에 있는 학생은 2등급으로, 2등급 수준에 있는 학생은 다시 1등급이 되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경주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새 제도는 수능시험도 잘 봐야 하고 심층면접 준비 등 대학별 전형요소에 맞게 만능 수험 준비생이 돼야 하는 부담감만 가중된 제도이다. 2002년 새 대입제도의 기본 정신 중 하나가 고교의 입시 위주 교육에서 탈피해 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실현하는 것이다. 그러나 고교 현장에서 바라보면 새 제도는 대학의 편의만 제공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교육부 당국의 표현대로 고교 교육의 정상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면 위의 사항이 자세히 검토돼야 할 것이다.
167개 4년제대학 실태 현재 전국의 4년제 167개 대학이 보유한 수익용 기본재산은 총 2조8304억원으로 기준액 대비 확보율이 49%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67개 법인중 수익용 기본재산 보유율이 법정기준 이상으로 확보한 법인인 47개교(28%)이며 법정기준 미준수 법인은 120개교(72%)에 이르렀다.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액은 2268억으로 평가액 대비 8%의 수익률에 머물고 있고 법정수익율(5%) 이상인 법인은 71개교(43%), 수익률 미달법인은 96개였다. 또 수익용 기본재산 발생수익 중 학교운영경비 부담액은 996억으로 수익금 대비 부담율은 74%이고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중 법정 부담률(80%) 이상을 학교운영비로 부담한 법인은 91개교이고 미부담 법인은 76개교이다. 교육부는 앞으로 수익용 기본재산의 건실화를 유도하기 위해 앞으로 학과 증설이나 정원증원시 확보율 등을 반영하고 행·재정 지원시 법정기준 의무 이행상황 등을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신학과 50명 입학정원 교육부는 16일 2001년도 3월에 개교 예정으로 대학설립 인가를 신청한 4개 대학중 설립인가 기준을 충족한 부산장신대(학교법인 장로회 부산 신학원·정종성)에 대해 대학 설립을 인가하고 그밖에 기준에 미달한 3개 대학은 인가신청서를 반려했다고 밝혔다. 부산장신대는 신학과 입학정원 50명으로 인가되었다. 대학 설립인가는 96년 대학설립준칙주의 제도도입에 따라 교지나 교사, 교원 및 수익용 기본재산 등의 교육여건이 설립기준에 충족하는지 여부를 심사위원회의 현지 확인 등의 심사절차를 거쳐 이뤄진다.
전남진도중등 39교 시상 교육부가 후원하고 문화일보와 SK스마트가 공동 주최한 제5회 전국 학교신문·교지콘테스트 심사결과 전남 진도중의 `진도중학교소식'이 학교 신문분야에서, 전주 영생여상의 `다솜'이 학교교지 분야에서, 부산 영도여중의 `나의 사랑 부산'이 동아리회지 분야에서 각각 대상을 받았다. 이번 경영대회에는 전국 시·도교육청의 예심을 거쳐 본심에 오른 279점(교지·학급문집 부문 122, 학교·학급신문 부문 119, 동아리회지 부문 22)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중 3점의 대상외에 부문마다 초·중·고교별로 금상 6, 은상 9, 동상 7, 장려상 11점이 각각 선정됐다. 이밖에 교육청이 자체 제작한 교육정보 관련 책자 3점이 특별상으로 뽑혔다. 시상식은 13일 문화일보홀에서 있었으며 입상작품 전시회도 같은 날 문화일보 갤러리에서 열렸다.
담임수당·보직수당 10만원으로 교육부는 현재 41%에 불과한 교원 전체보수비 대비 기본급 비율을 연차적으로 높여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에 신설된 봉급조정수당을 2001년부터 기본급에 산입하기로 했다. 또 기말수당 중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본급에 통합하고 2002년 이후에는 기말수당, 정근수당 등 교원이 받는 기본급 성격의 수당 역시 연차적으로 기본급에 통합키로 했다. 김정기 교육부 교원정책심의관은 내년도 교원 처우개선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김심의관은 또 "교직 특성을 고려해 학생상담, 생활지도, 학교업무 기획 등 업무부담이 큰 학급담임 교사와 보직교사에게 지급하는 `학교담당교사'와 `보직수당'을 각각 10만원까지 연차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표준수업시수를 초과해 수업을 담당하는 교사에게는 `초과수업수당'을 지급하기로 하고 내년 중 공무원수당규정 등 관계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경제사정이 곤란한 교원을 위해 자녀 결혼자금과 전세금을 연리 5%내외의 저리로 대여하는 신규사업을 개발하기로 했다. /박남화
전주 용흥초등 6개교 교육부는 전주 용흥초등교 6개교를 2000년 우수학교시설로 선정하고 22일 시상식을 가졌다. 우수학교시설 선정은 금년중 신·증·개축된 초·중·고교중 우수한 학교시설을 선정, 시상하는 제도로 98년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올해에는 32개 작품이 응모했으며 예비심사에서 18곳, 1차 심사에서 9곳으로 압축한 뒤 11월 현지 확인심사를 통해 6개 작품을 선정했다. 대상에는 7차교육과정에 대응하는 다목적 소단위 학습공간 확보 및 다양한 색채표현과 재료변화를 잘 이용한 전주 용흥초등교가 선정됐다. 그밖에 우수상에는 서울 면중초, 강릉 율곡초, 울산 대송고, 경복 경산중고, 천안 신촌초 등이 선정됐다.
전 세계가 요란스럽게 준비하고 맞이했던 새 천년의 첫해가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자취를 감추고 있다. 지난 1년을 돌이켜 볼 때 우리 교육은 과거 어느 때 보다도 가장 힘든 한해였으며, 교육자 모두에게 깊은 상처를 남긴 한해였다. 1년 내내 교육의 근본이 송두리째 흔들렸고 불안한 나날의 연속이었다. 학교교육을 보호하고 육성하며, 교권을 옹호하고 교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정책은 없이 학교교육을 황폐화시키고 교원의 권위와 사기를 추락시키는 정책들만이 무성하게 발표되고 논의되고 추진되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교원정년 단축, 공무원 연금법 개정, 교육자치제 폐지안, 교육재정 감축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참다 못한 교원들이 전국적인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정부의 교육실정을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를 강행하기도 하였다. 이 집회에서 교원들은 교원정년 환원, 연금법 개악 중단, 교육청문회 개최, 학급당 학생수 25명으로 감축 등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그 후에도 교직단체는 교원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국회, 정당, 행정부 등 관계 기관과 지구당사를 방문하여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였다. 그러나 이들 중에 어느 하나도 이루어진 것 없이 한해가 저물고 있으니 아쉽고 허탈한 마음뿐이다. 특히 교원들의 초미의 관심사인 교원정년 환원이 여당의 반대로 실현되지 못한 것은 심히 유감이다. 교직단체에서는 '98년에 교원정년 단축반대 서명운동을 했고, '99년에 교육공황을 초래한 이해찬 교육부장관 퇴진 서명운동을 전개한 바 있다. 정부에서는 교원들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교육부 장관을 퇴진시켰다. 교원정년 단축을 강행한 장관을 퇴진시켰다고 하는 것은 교원정년 단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시인한 것이라 하겠다. 그런데 여당에서는 교원정년 환원을 한사코 반대하여 왔으며, 교육실정의 책임을 물어 퇴진시킨 장관을 당의 정책위 의장으로 승진(?)시키지 않았던가? 이는 논리적 모순이며 교원들을 우롱하는 처사인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대선 당시에 교육대통령이 되겠다고 공약하였다. 그러나 교원의 정년을 65세로 환원시키지 않고는 교육대통령이 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학교교육을 붕괴시키고 있는 주범이 바로 쿠데타적인 교원정년 단축이기 때문이다. 노교사 1명을 내보내고 젊은 교사 2.7명을 채용하여 교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했으며, 정년단축으로 인한 부족교원을 충원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다. 그런데 그 결과는 교원경시 풍조를 유발하고 명퇴파동을 초래하여 교원수급상의 큰 차질을 빚고, 교육청의 부채를 증대시키고, 파행적인 교원임용으로 교육의 질적 수준을 저하시키지 않았던가? 교원정년 단축은 심층적인 연구나 논의 없이 단순한 여론조사 결과에 터해서 개혁을 위한 개혁으로 추진된 것이다. 국민들에게 "세금을 인하할 것인지 인상할 것인지, 휘발유값이나 의료수가를 내릴 것인지 올릴 것인지"를 조사한다면 그 결과는 명약관화하다. 교원들을 대상으로 "7차 교육과정을 도입할 것인지 아닌지"를 조사한다면 그 결과 역시 자명하다. 그런데 교육의 주체인 교원들의 정년을 단축시키는 중차대한 문제를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무리하게 추진했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정책결정의 오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오류를 시정하는데는 당연히 잘못된 정책을 밀어붙인 여당이 앞장서야 한다. 그래야 실추된 신뢰를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은 시종일관 반대만 하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한나라당이 65세로 환원을 주장하고 자민련이 63세로 상향조정을 주장할 때 여당은 못이기는 체 야당의 주장을 수용하거나 양당에 대하여 64세로 조정하는 타협안을 제시한다면 교직단체가 여당에 대하여 등을 돌리지는 않을 것이다. 정치란 타협의 산물이 아닌가? 40만 교직자의 한결같은 주장을 수용할 수 있는 큰 정치, 폭 넓은 정치가 아쉽다. 교원들의 주장을 집단이기주의라고 매도하지 말기를 바란다. 교원이 흔들리면 학교가 흔들리고 붕괴되며 국가의 미래도 없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교원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는 정부나 정당은 국민들로부터도 강력한 지지를 받기 어렵다고 하는 사실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00년에 이루지 못한 교원들의 소망이 2001년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윤정일 학교바로세우기실천연대 위원장, 서울대 교수
내년도 정부예산안이 국회에서 막바지 진통을 겪고 있다. 국회에 계류중인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보면, 교육부문의 경우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일반회계와 재특회계를 합한 정부 예산안 순계 규모가 101조원이나, 이 중 교육부문의 예산이 23.5조원으로 전체의 23.3%나 된다. 교육부문의 예산안은 금년대비 4.4조원이 증가한 것으로 정부 예산중 항목별 규모면에서도 가장 크게 편성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증가율의 경우 역시 22.7%로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다. 내년도 정부예산안의 특징 중의 하나가 교육부문 예산의 증가에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와 같은 교육부문 예산안의 증가는 그동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개정이 이뤄졌으며, 그 효력이 내년부터 나타나는데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4.4조원의 교육예산 증가규모중에서 교부금법 개정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규모의 증가가 4.1조원으로 나타나고 있음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말하자면 교부금법 개정에 따른 재정규모의 증가를 제외한 순수한 교육재정 증가노력은 3,000억원 정도에 지나지 않는 셈이다. 한정된 정부의 세수 규모와 비교해서 교육에 이 정도의 예산이 할애되고 있다는 것을 결코 과소평가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교육현장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는 단적인 예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교원증원이 당초 확보목표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규모로 예산에 반영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는 학급당 학생수 등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예산은 한마디로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는 것 등이다. 여기서 우리는 과외금지의 헌재 위헌판결 이후 공교육을 살려야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었던 경우를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교육계의 경우는 물론 각종 시민.학부모단체에서 이구동성으로 우리나라 교육의 앞날을 걱정하며 학교교육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었다. 그러나 현재 편성된 정부예산안을 근거로 판단하면 그 결과는 그리 만족스럽다고 볼 수 없다. 교부금법의 개정효과를 제외한 예산 순증이 대단히 미흡하기 때문이다. 국회의 최종예산안 처리가 눈앞에 와있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교육투자의 중요성을 고려하는 국회의 결단을 촉구하는 바이다.
헌법재판소가 교원정년단축 위헌 확인 소원에 대하여 위헌이 아니라는 결정을 하였다. 전국의 교원들과 교원단체들은 헌법재판소의 이 결정에 대하여 상당한 실망을 하고 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교육공무원의 정년을 62세로 한 교육공무원법 제47조 제1항이 교원의 공무담임권과 평등권, 그리고 교원들의 신뢰이익을 지나치게 침해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지 62세 정년이 우리나라 교원의 정년으로 가장 바람직한 것이라는 판단은 아니다. 헌법재판소는 62세 정년으로 법률을 개정한 국회가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하여 초·중등교원의 정년을 불합리하게 지나치게 단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교원의 정년을 62세로하는가, 65세로하는가에 대하여 국회의 입법형성권을 인정하였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법령이 헌법의 관계조항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기준을 헌법정신의 최소한의 충족에 두는 것이므로 위헌이 아니라고 해서 헌법적합성이 충분하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국회가 교원정년을 65세로 환원하는 법률개정을 한다고 해서, 개정된 법률이 이번의 헌재결정에 따라 위헌이 되는 것 또한 아니다. 헌법재판소는 교원정년단축 법률개정의 입법취지가 젊고 활기찬 교육분위기 조성을 위한 교직사회의 신진대사에 있고, 교육예산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인건비 절감을 통하여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부차적 입법목적이라는 국회의 법률개정안의 입법목적을 정당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정년단축이후 나타난 학교현장과 교직사회의 변화와 문제점, 그리고 교육예산의 파행적 집행 결과 나타나고 있는 문제상황 등에 대하여 정년변경 이전과 비교하여 판단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정년단축이후 교직사회가 활기차거나 신진대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교육력이 강화되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 교원의 연령이 다소 젊어 진다고 해서 교육력이 강화되어 교육의 질이 향상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정년단축 이후 오히려 교원부족 현상이 심각하여 무능력한 인력이 무차별 유입되고, 퇴직 교원이 재투입되고 있는 등 비정상적인 교육분위기가 이루어 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교원단체와 국회는 교원정년환원 입법안을 제출하고 심의중에 있다. 국회가 현재 학교현장과 교직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인 교직사회를 위해서 정년환원 및 연장을 위한 법률개정에 대하여 계속 논의하기를 바란다. 오늘의 교육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당위성은 정년환원 및 연장을 위한 법률개정의 합리적인 취지와 이유로 충분하다고 보며, 이러한 취지로 국회는 새로운 법률개정안을 의결하기를 바란다.
관리직여성교원 수기집 교육부는 여성교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교육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관리직 여성교원의 체험수기인 `칠판위에 그려진 그녀들의 이야기'를 발간, 전국 초·중·고교에 보급키로 했다. 이 책에는 교직에의 사명감과 교육애로 교사생활을 해온 모범적인 관리직 여성교원 18명의 생활모습이 담겨져 있다. 특히 여교사로서의 사회적 편견을 극복하고 자기개발을 게을리 하지 않은 실천의지가 공통적인 특성으로 깔려있다. 교육부는 여성교사의 수가 이미 절반을 넘었고 향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들이 능력을 발휘하고 사기진작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의 하나로 이 책을 펴냈다고 설명하고 있다.
경기 "교과전담교사 배치 못할 판" 시·도마다 '급당 교원수 줄이기' 등 비상 수도권과 대도시 지역의 경우 학생 유입에 따른 학교 신설과 학급 증설에 부합하는 적정 인원의 교원 증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내년 교육여건이 크게 악화될 전망이다. 경기도 초등의 경우 학급당 학생수 등 교육여건을 올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신·증설 학교·학급수가 많아 3000여 명의 교원 증원이 불가피한데 최근 교육부는 897명만을 늘려 가배정했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53개 신설학교에 2000여 명, 학생수 증가에 따른 학급 자연증가에 1000여 명의 교원증원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는 것. 여기에 무리한 교원정년 단축의 후유증으로 초등교원 자원이 고갈된 상태라 내년중 발생할 정년·명예퇴직과 휴·복직 교원 500여 명에 대한 수급도 원할치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이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은 내년도에 부족한 초등교원 수를 2600여 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16일 경기도교육청은 "학급당 학생수를 대폭 올리든가 교과전담교사를 전혀 배치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증설학급에 비례한 증원교원의 이같은 불균형으로 경기도내 고교 학급당 교원수도 일반계고교는 올 1.95명에서 내년에는 1.89명으로 상업계열은 2.04명에서 1.99명으로 농공계열은 2.15명에서 2.01명으로 각각 줄어든다. 서울의 경우도 이미 학교별로 '2001학년도 교원 소요자료'를 파악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교과전담교사 소요 인원은 법정교담교사 수(3∼6학년 합계 학급수÷3×0.75)의 58.2%만을 산출토록하고 있다. 이같은 교과전담교사 배치 계획의 차질로 7차교육과정의 부실 운영과 파행수업이 우려된다. 교총은 이같은 교육여건 악화 현상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교육부가 올해 신규교원 5500명을 확보하려다 1945명만 확보한게 주요인이고 장기적으로는 2008년까지 초·중학생수가 36만명이나 늘어나는 추세로 이같은 악화 현상이 특히 수도권과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상당기간 이어질 전망"이라며 "정부와 정치권은 OECD수준으로 다가가기는 커녕 뒷걸음질하는 교육여건 악화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교원정년 환원, 획기적 교원증원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준비기간거쳐 2009년에 완전 도입 선임·수석 자격취득시 1호봉씩 승급 5년이상 경력가진 1급교사중 선발 교육개발원 절충안 마련 발표를 눈앞에 둔 '교직발전 종합방안'의 핵심쟁점이 되고 있는 수석교사제에 대해 교육개발원이 단계적 시행방안을 제시해 관심을 끌고 있다. 개발원 김혜숙연구팀은 최근 발표한 '교원직급 및 자격체제 개편연구'를 통해 도입시행에 대한 찬반시비가 분분하지만 수석교사제는 긍극적으로 교원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로써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논란이 많은 제도인 만큼 단계적 시행이 불가피하다면서 3단계 시행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1단계는 내년부터 2004년까지 엄정하고 신뢰할만한 교원인사평가 체제를 새롭게 마련해 시행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 내년에 새로운 교원인사 평가체제를 구축하고 2002년에는 이에따른 교원 인사평가 시작 및 자격검정체제 구축, 그리고 인사 평가자료 축적 및 교원자격검정위원회를 가동한다는 것이다. ▲2단계인 2005∼2009년 사이에는 누가적으로 수석 및 선임교사를 선발한다. 5년간 매년 예상인원의 20%씩 선발해 2009년에 완성한다. ▲3단계인 2010년 이후는 수석교사제의 정착기로서 선임 및 수석교사 자격을 가진 교원중 퇴직자수 만큼 매년 충원하되 2012년부터 10년간의 인사 누가기록을 본격적으로 활용하자는 것이다. 개발원팀은 당초 교육부 시안이 제시했던 총교원의 10%에 해당하는 약3만3600명을 수석교사제로 할 경우 연간 800억(1인당 월 20만원의 업무추진비 지급)이 소요되는 등 재정부담이 매우 크므로 보다 현실적인 수석 및 선임교사 자격취득시 1호봉씩 승급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 수석교사 임명은 보직개념으로 봐 최소 5년이상의 경력을 가진 1급 정교사중에서 임명하자고 주장했다. 개발원팀은 또 수석교사제가 교사 본연의 직무인 교과전문성에 대한 인정이란 점을 감안할 때 최소한 25년(2정5년, 1정10년, 선임10년)의 교직경력이 필요하고 석사학위소지와 이에 준하는 연구자격 취득, 그리고 임상장학이나 현장 연구 및 교내 연수 주도 등의 역할부여가 바람직할 것이라고 제언하고 있다. 개발원팀은 특히 도입을 둘러싼 공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관리직 우위풍토에 따른 교직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교단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수석교사제가 추진되어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다. /박남화 news2@kfta.or.kr
충북도교육청은 20일 지역교육청 및 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각급 학교장에게 위탁급식 운영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도록 지시했다. 도교육청은 지역교육장에게는 위탁급식 업체의 식품비 적정비율 사용여부에 대한 감사활동을 철저히 할 것을 지시하고 학교장에게는 식단작성여부 확인 및 승인된 식단을 임의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조치하는 한편 월간식단에 명기된 식재의 총사용량과 구매량이 일치하는지 수시로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또한 문제업체에 대해서는 계약해지 및 사직당국 고발·공개를 통해 다른 학교의 피해를 예방하도록 함과 아울러 학교운영위원에 대한 위탁급식운영실태 감시요령을 교육하도록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일부 타 시·도에서 위탁급식 운영과 관련하여 학생들이 내는 급식비중 식재료비를 턱없이 낮게 사용하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됨에 따라 이같은 지시를 하게됐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유인종)은 20일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서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 만들기'를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학교급별로 교사, 학생, 학부모, 학교에서의 실천방안들이 제시됐다. 공청회에서 제신된 내용들은 서울시교육청의 `2기 새물결 운동' 추진 방안 수립에 활용된다. 김용한 서울계남초등교 교감은 학부모들이 자기 자녀를 객관적으로 보는 혜안을 가질 것을 주문했다. 김교감은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늘 잘 하는 것으로 과대 평가가는 경우가 많다며 "어릴 때부터 바른 질서와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보고 자라는 가정 교육의 실체를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교감은 또 학부모는 교육협력자라는 인식이 필요하다며 "내가 자식에게 하지 못하는 일을 선생님을 과감히 해낸다는 믿음으로 선생님을 격려하고 후원하는 자세가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양한재 명성여중 교사는 교육당국의 역할을 강조했다. 양교사는 "열심히 일하는 교사를 우대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고 학생들을 위해 교육받기를 원하는 교사에게는 무료교육과 연수 기회를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 양교사는 또 "교사의 불필요한 업무를 경감시켜 교육 활동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교무보조원의 배치를 요구했다. 이경복 서울고 교감은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교사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전제하고 "쉼없는 연구와 자기 계발을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감은 또 "학생 흡연문제, 무단 가출, 학교 폭력 등의 문제는 학급 담임교사가 책임의식과 소명감을 가지고 지도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라고 설명하고 담임 교사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고 담임 수당의 현실화 등 특단의 우대 조치를 주문했다. 이교감은 "학생과의 진심어린 상담과 관찰을 통해 학생이 고민하고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해 지도해야 학생들이 학교를 즐거운 공간으로 생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웹메일 솔루션 개발업체인 (주)인포커스(대표 김형근)는 초·중·고등학교용 초저가 일체형 서버 Z-Mail Academy 시스템을 출시했다. 이 시스템은 웹 메일 계정 생성 및 관리, 각종 게시판 생성 및 관리, 개개인의 일정관리 등 학교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포함해 학교 포탈 서비스를 한 대의 장비로 구현할 수 있다. 또 한번 시스템이 포팅되면 변경의 어려움 등으로 몇 년 동안 정체되고 있는 기존 학교 홈페이지들과는 달리 관리자 임의대로 전체적인 환경설정이 가능하다. 따라서 교사가 손쉽게 웹상에서 학교 성격에 맞는 홈페이지 제작, 변경이 가능하며 반별 취향에 맞는 교사게시판, 학생게시판, 서클게시판, 졸업생게시판, 학부모게시판, 학사관리 등을 등록해 운영할 수 있다. 문의=(02)3432-8337. www.infocus.co.kr
수도권과 대도시 지역의 경우 학생 유입에 따른 학교 신설과 학급 증설에 부합하는 적정 인원의 교원 증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내년 교육여건이 크게 악화될 전망이다. 경기도 초등의 경우 학급당 학생수 등 교육여건을 올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신·증설 학교·학급수가 많아 3000여 명의 교원 증원이 불가피한데 최근 교육부는 897명만을 늘려 가배정했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53개 신설학교에 2000여 명, 학생수 증가에 따른 학급 자연증가에 1000여 명의 교원증원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는 것. 여기에 무리한 교원정년 단축의 후유증으로 초등교원 자원이 고갈된 상태라 내년중 발생할 정년·명예퇴직과 휴·복직 교원 500여 명에 대한 수급도 원할치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이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은 내년도에 부족한 초등교원 수를 2600여 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16일 경기도교육청은 "학급당 학생수를 대폭 올리든가 교과전담교사를 전혀 배치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증설학급에 비례한 증원교원의 이같은 불균형으로 경기도내 고교 학급당 교원수도 일반계고교는 올 1.95명에서 내년에는 1.89명으로 상업계열은 2.04명에서 1.99명으로 농공계열은 2.15명에서 2.01명으로 각각 줄어든다. 서울의 경우도 이미 학교별로 '2001학년도 교원 소요자료'를 파악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교과전담교사 소요 인원은 법정교담교사 수(3∼6학년 합계 학급수÷3×0.75)의 58.2%만을 산출토록하고 있다. 이같은 교과전담교사 배치 계획의 차질로 7차교육과정의 부실 운영과 파행수업이 우려된다. 교총은 이같은 교육여건 악화 현상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교육부가 올해 신규교원 5500명을 확보하려다 1945명만 확보한게 주요인이고 장기적으로는 2008년까지 초·중학생수가 36만명이나 늘어나는 추세로 이같은 악화 현상이 특히 수도권과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상당기간 이어질 전망"이라며 "정부와 정치권은 OECD수준으로 다가가기는 커녕 뒷걸음질하는 교육여건 악화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교원정년 환원, 획기적 교원증원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연말정산부터 교원들의 대학원 수학 교육비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국회는 21일 대학원 수학 교육비 소득공제를 포함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올 4월1일 현재 대학원 석사과정에 재학중인 교원은 1만 5939명이고 박사과정 재학 교원은 661명이다. 그동안 교총은 교원들의 대학원 교육비를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줄기차게 요구해 왔는데 이번에 결실을 맺은 것이다. 이는 96년과 올해 교총·교육부 교섭 합의사항이었고 또한 각 정당이 교총의 요구를 수용해 제15대 총선 때부터 공약한 사항이었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9일 정부안을 소폭 수정해 공무원연금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안 중 수정된 내용은 △연금지급 개시연령제 도입에 따른 부족기간 보충연수를 당초 2배수에서 1배수로 단축하고 △법정부담률을 당초 9%에서 8.7%로 조정한 것이다. 그러나 △퇴직전 3년 평균보수로 연금산정기준 전환 △연금액의 소비자물가지수 적용 △지급개시 연령제 도입 등 연금기득권을 침해하는 개악적인 내용이 여과없이 통과됐다. 교총은 20일 성명을 통해 "공무원연금 기금 부실을 초래한 책임 규명과 대통령의 연금 보장 약속이행을 촉구하는 40만 교육자의 여망에도 불구하고 국회 행자위가 정부안을 사실상 수용하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데 대해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규탄했다. 이어 교총은 "국회 행자위가 정부안을 소폭 수정한 것은 교육자의 성난 민심을 달래려는 미봉책"이라고 지적하고 "다만 정년단축에 따른 피해자 구제를 위해 합산신청 기한을 1년간 연장한 것은 정부가 스스로 무계획적인 정년단축의 실패를 인정한 것으로 늦은 감은 있으나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