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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교육부가 저소득층 자녀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학비지원사업이 내년에는 축소돼 정부의 교육기회 균등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저소득층 중고생 자녀 학비지원 사업=이 사업은 중산층 및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저소득층 중고생자녀에게 학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2000년부터 예산에 반영됐다. 2003년도 세출예산은 2002년 대비 49.3%(921억2800만원)가 감소한 947억6000만원이 계상됐다. 이처럼 예산이 준 것은 지원대상이 대폭 축소됐기 때문이다. 내년도 지원대상인원은 올해보다 51.7%(17만8830명)가 감소한 16만7170명으로 이는 중학교 무상의무교육 확대에 따른 중학교 지원대상학생 축소(4만3127명-6만2873명 감소)와 고등학교 지원대상 학생수 감소(12만4403명-11만5957명 감소)에 따른 것이다. 지원 중학생수 감소는 의무교육 확대에 따라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고등학생수의 대폭 축소는 농림부의 농어촌 고등학교 학생에 대한 학비지원 확대(5만3000명 증가해 10만 5000명)를 고려한다고 해도 기존에 학비지원을 받던 학생중 6만2000여명이 혜택을 못받게 되는 것이다.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사업=2003년도 정부 예산요구안은 2002년도보다 17.4%(31억9400만원) 감소한 151억3700만원이 계상됐다. 이 사업은 당초 2002년부터 2004년까지 단계적으로 만5세아 무상교육을 전면 실시한다는 계획하에 읍·면지역부터 지원하기로 돼 있었으나 2002년도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어려운 계층부터 무상교육을 우선 실시하기로 했었다. 이를 바탕으로 교육부는 2003년도 예산 요구에서 기존 저소득청 외에 농어촌 일반아동까지 확대(348억4700억원, 9만7167명)하기로 했지만 조정과정에서 오히려 지난해보다 삭감됐다. 2002년에 비해 지원대상아동이 1만6905명 감소해 3만831명만이 수혜대상이다. 이래서는 2004년 만5세아 무상교육 전면 실시는 요원하다는 것이 교육계의 설명이다.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해 국회교육위원회에서 197억1000만원이 증액됐지만 예결위에서 통과될 지는 미지수다. 이처럼 예산이 삭감된 것은 교육부의 잘못이 크다는 지적이다. 1999년부터 추진돼 오던 '저소득층자녀 유치원학비 지원사업'을 2002년에 흡수·확대해 추진하고 있는데 매년 많은 불용액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2000년에는 예산의 66.4%가, 2001년에는 36.4%, 2002년에도 6월말 현재 58억800만원(예산액의 31.7%)밖에 집행하지 못해 연말에는 50억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될 전망이다. 결국 예산관련 부처와의 협의과정에서 2/4분기까지의 집행실적을 바탕으로 오히려 지난해보다 삭감된 예산이 편성되게 된 것이다. 예산집행실적이 저조한 것은 지원대상인원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없이 이를 추계에 의하여 산정하거나 잘못된 산정기준을 적용한데 기인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원대상아동의 감소를 이유를 들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지원대상인원 산정에서 의무교육기관도 아닌 유치원에 저소득층 자녀의 20%에 해당하는 유아가 모두 취원할 것이라고 예상한 점과 예산이 입학금과 수업료에 한정돼 학습준비물이나 간식비, 견학비의 부담으로 취원하지 못하는 저소득층자녀가 많을 것이라는 것에 대한 대책이 미흡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이상주 부총리는 국회교육위 예산심의에서 "지원기준 설정 자체 문제로 인해 당초 계획인원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하반기부터 지원기준을 일부 완화했지만 불용액이 예상된다"며 "유치원과 보육시설에 다니지 않는 아동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해 원인분석에 따른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국회교육위는 30일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안을 포함한 7개 법안을 상정하고 법안심사에 들어갔다. 이날 상정된 법안은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안,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별법 개정안, 폐교재산의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 개정안 등 의원 입법 3개 법안과 교육기본법 개정안,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대한교원공제회법 개정안, 대한민국학술원법 개정안 등 정부 입법 4개 법안이다. 교육위는 그러나 최근 국회에 제출된 국립사대졸업자중교원미임용에관한특별법, 영양교사 배치를 내용으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및 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쟁점이 되고 있는 법안들은 상정하지 않았다. 이는 대선을 얼마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이해 당사자간 입장 차이가 확실한 사안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상임위 일정이 촉박함에따라 이들 법안들은 내년 임시국회에서나 상정 여부가 가려질 전망이다. 교육위는 4일 이들 상정 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한편 교육위는 퇴직시기에 따른 연금액의 지나친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개정안도 이번 회기에 통과시키기로 했다. 다음은 이날 상정된 법안의 주요 내용.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안(의원)=일반학교를 포함한 각급학교에 장애학생이 이용하기 편리한 편의시설을 미리 갖추도록 해 특수교육대상자가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 언제든지 가능하도록 해 통합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별법 개정(의원)=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상 '개발사업'의 대상범위를 주택건설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및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이외에 '건축법'을 추가해 건축법상 300세대 이상의 주상복합건물의 공동주택에도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되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에 의해 지정된 주거환경 개선지구내 공동주택 건설사업의 경우는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를 제외한다. ▲폐교재산의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 개정안(의원)=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폐교재산을 사회복지시설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교육감이 사용료를 감액 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교육기본법 개정안(정부)=교육기관이 공동으로 이용할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해 교육기관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교육부 장관이 구축,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정부)=교육공무원의 인사자료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장관이 구축,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부총장, 대학원장, 단과대학장의 임기를 고등교육법 6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되 2년에 미달되지 않도록 한다. ▲대한교원공제회법 개정안(정부)=공제회 감사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하고, 결산 및 회계감사의 철저한 수행을 위해 결산보고 기간을 매 사업연도 경과 후 2월내에서 3월내로 연장한다. ▲학술원법 개정안(정부)=외국의 저명한 학자를 학술원 명예회원으로 선임해 외국학자와의 학술교류를 통한 학술원의 위상을 제고한다.
국회 교육위는 24일 내년도 교원처우개선 인상분 810억원을 확정 의결해 예결위에 넘겼다. 보직교사 수당 인상분 83억(현재의 월 6만원에서 8만원으로, 대상인원 3만5000명), 학급담당 수당 인상분 423억(현재의 월 10만원에서 13만원으로, 11만7000명), 그리고 초등교원 보전수당가산금 인상분 304억(현재의 월 3만원에서 4만7000원으로, 14만9000명) 등이 포함된 액수다. 이 같은 교원 처우개선예산은 당초 정부예산안에서는 빠졌던 것. 교육부는 한국교총과 교원노조 등과의 교섭 등을 통해 내년도 교원처우예산안을 마련, 기획예산처와 합의했으나 예산당국의 완강한 반대에 걸려 정부안에서는 일단 누락되었다. 그러나 교총은 이들 예산이 정부의 '교직발전 종합방안'의 핵심 사안임을 지적하고 국회 교육위 예산심의과정에서 이의 반영을 집요하게 요구했다. 교총과 교육부의 예산확보 노력에 대해 교육위소속 여야의원들은 예외없이 공감을 표시했고 이것이 3가지 처우예산 반영으로 구체화된 셈이다. 특히 21일 열린 교육위 예산심의과정에서 참석 여야위원의 대부분인 8명의 위원들은 약속이나 한 듯 교원처우개선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발언을 해 주목을 끌었다. 위의 3가지 처우개선안 외에 모든 공무원에 해당되는 교통보조비 인상(현재 월10만원에서 13만원으로, 모든 국·공립교원 대상)도 통과됐다. 그러나 교총과 교원노조가 주장한 대학생자녀 학비보조, 초과수업수당, 일숙직비 인상 등는 제외됐다. 초과수업수당의 경우 아직 표준수업시수가 법정화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학생자녀 학비보조와 일숙직비 인상은 여타공무원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각각 예산반영이 성사되지 못했다. 한편 예결위는 이번주부터 교육위를 비롯, 국회 각분과위에서 넘어온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해 다음달 7일 최종안을 의결한다. 따라서 '절반의 성공'을 거둔 처우예산은 예결위 통과란 마지막 관문을 남겨둔 셈이다.
내년도 교·사대 입학정원이 1만8880명으로 확정됐다. 교육부는 25일, 2003학년도 학생정원 조정 결과 이같이 확정했다고 밝혔다. 교대의 경우 교사기준 및 교원확보 기준을 충족한 부산교대 등 6개 대에 160명을 증원했다. 사대는 중등교원양성 감축기조를 계속 유지해 유치원과 특수교사 양성에 한해 일반학과 감축범위에서 제한적으로 증원했다. 따라서 교·사대 순수 증원규모는 270명으로 교대 160명, 4년제 개편 신설사대 70명, 특수교육과 40명 등이다. 교육부는 내년도 학교 급별 교원양성정원조정의 기본 방향을 ▲원칙적으로 일반계 대학에 정원조항 기준을 준수하되 교육여건이나 교원수급상황 및 2002년 행·제정 제재대상 여부의 고려 ▲유치원정원은 전문대의 경우 동결한 반면, 교육여건이 충족된 13개 지방대학만 325명 증원 ▲초등교원은 교육대학을 중심으로 국가 주도의 양성체제를 유지하되 제한적으로 6개 대에 160명 증원했다고 밝혔다. 특히 중등교원 정원은 동결하였으나 사범계 학과간 조정은 인정하였고 임용율이 낮은 학과를 높은 학과로 전환 하는것도 허용했다. 도 특수교사 양성의 경우 교육여건이 충족되는 14개 지방대에 235명을 증원했다.
한국교원대(총장 정완호)는 25일 '7차 교육과정 적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열었다. 이 날 세미나는 교원대 부설 교과교육공동연구소와 학술진흥재단이 공동 개최했으며 교원대 함수곤 교수와 서울대 윤희원 교수가 주제발표를 했다. 이어서 46명의 교과 전문가와 일선학교 교사들이 각 교과별로 7차 교육과정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을 탐색했다. 주제발표문의 내용을 소개한다. 함수곤 교수는 '7차교육과정 적용상의 문제와 개선방향'의 주제발표를 통해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은 오늘날 세계 각국의 일반적 현상이라고 전제한 뒤 우리 나라 역시 기준설정이나 기회균등 확보, 학교급별 일관성 유지나 교육의 질 수준 유지, 그리고 교육의 중립성 확보와 교육목표 도달이란 측면에서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는 1차에서부터 5차까지 국가수준교육과정이 개념조차 정착되지 못하고 애매모호하다가 6차에 와서야 처음으로 성격규명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즉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있어서 국가, 지역, 학교의 역할을 분담하는 전기를 마련하는 최초의 교육과정이었다는 지적이다. 이것은 한편으로 종전의 중앙집권적 교육과정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온 규제와 관여를 완화하고 교육현장이 교육과정의 상당부분을 선택하거나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체제가 구축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다. 함 교수는 그러나 일선학교가 교육과정을 어떻게 편성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국가수준 교육과정 문서나 교장의 열의, 교사나 학생의 요구, 희망 등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한다. '학교가 교육과정을 결정한다'는 것을 '학교의 일방적 선택'으로 잘못 알고 구태어 '학생중심 교육과정'으로 바꿔 교육과정 개혁방안이라고 제시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즉 교육여건이 함께 부합되어야 할 문제라는 것이다. 함 교수는 특히 7차 교육과정이 내세우는 수준별 교육과정이 지나치게 획일적 기준을 제시하고 모든 학교가 동일하게 시행하기를 강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나 가능한 범위안에서의 실천을 위해 몇가지 제언을 하고 있다. 우선 진단단계에서 수준별 교육과정을 편성하기 위해 학생의 능력수준과 선행 학습과제의 이수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학생의 학력진단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 즉 학교교육과정 편성 전에 사전준비로 교육과정 성취기준에 의거한 정치검사(定置檢査)를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부진집단, 정상집단, 심화집단 등을 구분해 수준별 학습조직 및 교육과정을 연계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계획단계에서는 국가수준의 수준별 교육과정을 참고로 진단단계에서 분류한 부진, 정상, 심화집단에 부여할 수준별 교육과정을 편성한다. 이 경우에도 지나치게 국가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당해학교 학습자 실태에 적합한 실질적인 수준별 교육과정을 편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학습자의 수준별 집단은 초등의 경우 학급내 분단배치 방식으로 하고 중학은 분단배치 뿐 아니라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안에서 수준별 교실배치 방식으로 운영하고, 고교는 수준별 교실 운영이 될 수밖에 없으나 여기에는 교육여건이 문제가 될 것이란 지적이다. 세 번째 전개단계에서는 부진, 정상, 심화집단에게 제각기 해당 수준별 교육과정을 공급하되 각 집단에게 부과할 수준별 학습내용과 학습활동, 집단별 과제안내, 학습지 등을 준비한다. 같은 학급내에 수준별 분단을 배치해 수업할 경우 도입, 계획, 과제안내, 과제인식 등의 단계는 공통학습으로 하고 계획 수립, 과제해결, 확인단계는 수준별 분단학습을, 학습정리,평가는 공통학습으로 한다. 공통학습은 교사주도형으로 진행하고 수준별 분단학습은 학습자 주도로 하되 교사는 수준별 집단을 순회하며 윤번제로 분단별 지도와 개별지도를 병행토록 한다는 것이다. 네 번째 평가단계에서는 단순히 학습내용의 위계수준과 난이도 자체에만 주목하지 말고 학습활동, 학습방법, 학습형태, 학습자료 등의 적절성과 내용관련 등을 평가 조정한다. 각 수준별 학습자의 학습목표 성취정도를 진단 평가해 수준별 집단 이동의 근거를 확보하고 보충지도와 심화지도 대상을 파악해 그 결과를 활용한다는 것이다.
내년도 교원정원 증원분 1만 2600명 중 1만 2214명에 대한 시·도별 가배정이 이뤄졌다. 교육부에 따르면 증원된 정원 가배정은 교사 부족현상이 심각한 경기도(4210명)와 인천(1076), 대구(1031), 광주(777), 부산(698) 등 광역시 지역에 집중적으로 배치됐다. 도지역의 경우도 경남(1009), 충남(790), 충북(454) 등 교사 부족현상이 악화된 지역에 배정인원을 할애했다. 내년도 전체 증원분 1만2600명 중 이번에 배정하지 않은 386명은 유보자원으로 추후 배정된다. 증원인원을 급별로 살펴보면, 초등이 6726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서 중등 5154, 특수 181, 유치원 153명 등이다. 직위별로는 교사가 1만1925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이어서 교장 199, 교감 90명 등이다. 시·도교육청은 가배정 인원을 기초로 내년도 임용예정 신규교사 임용시험 계획을 확정, 연말에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2003년 교원 가배정에 따라 우리나라 국·공립 유·초·중등학교의 교원 정원은 29만859명으로 늘어났다. 이를 급별로 살펴보면, 유치원 5061, 초등 14만8637, 중등 13만4031, 특수 2230명 등이다. 직위별로는 교장 8635, 교감 9142, 교사 27만3082명 등이다.
당초 정부예산안에서 누락되었던 내년도 교원 처우개선 예산안이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윤영탁) 예산심의 과정에서 증액되었다. 국회 교육위는 23일, 학급담당 수당 인상분 423억(월 10만원에서 13만원으로, 대상인원 11만 7000명), 보직교사 수당 인상분 83억(월 6만원에서 8만원으로, 대상인원 3만 5000명), 초등교원 보전수당가산금 인상분 304억(월 3만원에서 4만7000원으로, 대상인원 14만 9000명) 등을 포함한 교원처우개선 예산 810억원을 증액해 예결위원회로 넘겼다. 그러나 교원자녀 대학학비 보조수당, 초과수업 수당, 교통보조비, 일숙직비 등은 반영되지 못했다. 교육위 소속 여야의원들은 이구동성으로 교원처우개선의 당위성을 인정하고 예산안 증액의 제1순위로 이를 반영했다. 처우예산 증액은 그 동안 벌여온 한국교총과 교장단 등 교직단체의 설득작업과 교육부의 대국회 활동 결과로 풀이된다. 국회 교육위는 이밖에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 기초학력 국가책임제, 특수학교·학급 신증설, 교육대 육성, 광주교육과학원 이전, 장애학생 고등교육기회 확대, 인천교대 부설초 부지매입, 강원대병원 증축 등 47개 사업비 3000억 7500만원을 증액했다. 한편 국회 예결위는 28일부터 교육위 등 각 분과위에서 넘어온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해 다음달 7일 최종 의결한다. 한국교총은 다음주부터 열리는 예결위 예산심의 과정에도 적극 대응해 처우예산안이 증액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청각장애학생의 귀가 훨씬 밝아질 것 같다. 교육부는 2학기부터 디지털 문자방송 자막 수신기 및 집단용 FM보청기 등 최첨단 장애 보완도구를 일선 특수학교 및 학급에 보급하기로 했다. 디지털 문자방송 자막수신기는 TV 방송내용을 화면에 한글이나 영어 등의 문자로 제시해주는 동시에 자막의 저장이나 편집, 인쇄가 가능하도록 하는 장치. 자막의 한글은 영어로, 영어는 한글로도 전환이 가능하다. 집단용 FM보청기는 교사 1인이 다수의 청각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개인별 청력치에 적합한 주파수 선정에 의한 어음 청취 및 언어지도가 가능한 기기. 개인용 디지털 보청기는 기존의 단순한 소리 증폭기능의 아날로그보청기와는 달리 음성을 주파수대별로 자동 증폭, 조절해 정밀한 소리까지 들을 수 있게 하는 고성능 첨단 보청기다. 교육부는 디지털 문자방송 자막 수신기의 경우 22개 특수학교의 보통교실과 기숙사 500실, 그리고 405개 특수학급 교실에 대당 255만원 짜리 기기 905대를 금년 2학기 중 보급할 계획이다. 집단용 보청기 역시 세트당 2900만원 짜리 22세트를 청각 장애학생이 재학중인 특수학교에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한다. 개인용 디지털보청기는 대당 300만원으로 1783명분을 구입해 보급한다. 현재 전국적으로 청각장애학생을 수용하고 있는 곳은 청각장애 특수학교 16교(학급수 291, 학생수 1818)와 청각장애 통합 특수학교 6교(학급수 6, 학생수 308) 등이다.
정부는 22일 평생 사도의 길을 걸어오다 8월말 명예·의원 퇴직한 교원 515명에 대해 훈·포장 및 표창을 수여했다. 이용원 경산대 전 총장 등 3명에게는 청조근정훈장을, 최관용 서울동교초 교장 등 39명에게는 황조근정훈장을, 박용신 대전보건대 전 학장 등 24명에게는 홍조근정훈장을, 울산경영정보고 이상근 교장 등 35명에게는 녹조근정훈장을, 광주동성여중 임희섭 교사 등 68명에게는 옥조근정훈장을, 경기 송림초 윤충원 교사 등 71명에게는 근정포장을 각각 수여했다. 또 강원 원통중 민병희 교감 등 34명에게는 대통령 표창이, 전남여수공고 정광윤 교사 등 54명에게는 국무총리 표창이, 부산 배정고 김병태 교감 등 187명에게는 교육부장관 표창이 각각 수여됐다.
한국교총이 1992년 7월 최초로 교육행정당국을 대상으로 단체교섭을 시작한 지도 10년이 되었다. 1991년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과 1992년 교원지위향상을위한교섭협의에관한규정이 우여곡절 속에 제정되었다. 이로써 한국교총은 종전의 건의 수준에서 수평적으로 대등한 수준에서 협상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으며, 정부의 교육정책형성 및 결정과정에 공식적인 참여가 가능하게 되었다. 한국교총의 단체교섭은 교원의 교직생활 고충 및 교육현안 해결을 촉구하는 창구로서, 정부와 교육정책을 협상하는 장으로서, 그리고 교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기제로서 나름대로 최선의 역할을 다해 왔다. 한국교총과 시·도교총이 지난 10년간 정부와 교육감을 대상으로 추진한 단체교섭합의 전체 건수는 총 1,607건에 이른다. 이 중 1,005건이 이행되어 66.0%의 이행률을 보이고 있다. 그간의 교섭합의사항은 교육여건 22.0%, 교원인사제도 17.9%, 교원처우 향상 12.3%, 교원의 전문성 신장 10.5%, 교원잡무 감축 9.0%, 교원복지후생증진 7.7%, 교권신장 7.0%, 전문직 교원단체활동 6.0% 등으로 분석된다. 특히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 및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수석교사제 신설, 초·중등교원 법정정원 확보, 승진제도 개선, 담임수당 신설 및 각종 수당인상 등은 교원 근무조건 개선과 교원의 전문성 신장에 크게 이바지했거나,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그간의 단체교섭은 몇 가지 문제 때문에 제 역할과 기능을 다하지 못하였다. 교섭단위의 광역화로 교섭의제가 현장 중심의 구체적인 문제보다는 거시적인 정책에 치중될 수밖에 없었으며, 교섭범위가 교원근무조건과 교원의 전문성 신장에 국한되었다는 점, 교섭합의사항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결여되었다는 점, 이원적 단체교섭구조로 인한 행정력 낭비 및 비효율성 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 교원단체교섭이 명실상부하게 교육현안 해결의 중심에 똑바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단체교섭합의사항에 대한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법적 구속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교직단체의 단체교섭에 대한 이중적 교섭구조로 인한 비효율성 및 행정력 낭비요인이 줄어들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가 요청된다. 단체교섭의 범위를 제한하지 말고 교육발전을 위한 전반적인 분야로 확대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단체교섭 10년을 맞이하여 그간 단체교섭에 대해 진솔하게 평가하고 작금의 제반 문제점을 해소하여 실효성있는 단체교섭을 가질 수 있도록 관련법을 하루빨리 정비해야 할 것이다.
대학 입시 철이다. 어느 대학의 입시요강 어느 한 구석에서도 체육을 한 주요 요인으로 반영하는 대학이 없다. 망국적인 상급학교 진학 대비 교육은 결국 주지교과 성적 위주의 학교생활과 시험에 대한 중압감 등을 가중시켜 심각한 청소년 문제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기도 하다. 이밖에도 학교체육은 권위주의적 교육체제와 정책담당자의 근시안적인 사고, 체육에 대한 몰이해가 바탕이 되어 주변과목으로 전락된지 이미 오래이고 노는 시간으로 인식되거나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지 구조조정이나 직제개편 대상의 영순위이고 현재는 정부내 전담부서 부재로 체육교육의 본질을 추구하려는 노력조차 찾기 힘들게 되어 있다. 이처럼 고질화되어 산적된 문제들을 풀기 위하여 학교체육의 내실화와 정규교과체육 정상화로 청소년을 지·덕·체를 겸비한 미래지향적 전인으로 변화시키고 국가발전의 초석이 되게 하는 길에 대하여 교육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학교체육의 발전은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의 근간으로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행복추구권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이러함에도 학교체육 업무 부서는 문교부에서 체육부로, 체육청소년부로, 문화체육부로, 그리고 문화체육부에서 다시 교육부로 환원되는 과정에서 공중분해 되어버린 것이나 다름없다. 학교체육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의 부재는 현재 한국 체육교육을 대혼란과 아사직전의 상태로 몰아가고 있다. 학생들의 지식편중 교육이 나라의 장래를 망친다고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고, 입시위주의 교육풍토에서 전인교육의 필요성을 이구동성으로 외치면서 그 근본 대책으로 학교체육의 정상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에 모두가 동의하고 있지만 실제 상황은 어느 것 하나 구체화되지도 않고 있다. 현재의 학교 체육은 문교부 시절 학교체육 업무를 지방교육청의 조례에 명시하고 있는 정도로 국가정책 수행을 위한 중앙부서와의 연계성이 없고 제각각이어서 체계적인 관리가 안 되는 것은 물론 많은 한계점이 노출되고 있다. 현재의 학교체육은 교육인적자원부 학교정책과에서 학교체육의 일반적인 사항을 극히 제한적으로 관장하고 있으며, 문화관광부의 체육국 산하 체육지원과에서 학교 엘리트스포츠를 관장하고 있는 정도로 학교체육의 교육적 본질 추구와는 거리가 멀다. 따라서 문화관광부내에서 관장하고 있는 각급 학교의 운동부 관리지원 등의 업무를 포함하여 교육인적자원부로 이관, 학교 내 교과체육 전반에 관한 사항과 엘리트스포츠 모두를 일원화하여 교육적 기능을 부활시켜 관장하게 함이 바람직하다. 초·중·고 교육을 일선에서 책임지고 있는 시·도 교육청을 가장 쉽고 효율성 있게 행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강력한 중앙부서는 교육인적자원부이기에 그 당위성은 더욱 무게가 실린다. 학교체육은 세 발 자전거의 앞 바퀴와 같은 역할로 경기체육(엘리트스포츠)과 생활체육의 방향과 근간이 되기 때문에 그 교육적 기능과 시간적 제한성의 중요성을 인정한다면 한순간도 미룰 수 없는 일이다. 학교체육을 포함한 국내 체육전반의 실질적인 문제점은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삶의 질과 직결되는 사항이므로 이의 해결방안은 무엇인지를 사심 없이 밝혀내는 일이 국가차원에서 범정부적으로 할 일이다. 이의 실질적인 정책수립을 위하여 한시적으로라도 대통령의 직속자문기구로서 설치 운영되어야 하고, 실행부서로 학교체육에 관한 국 단위 또는 과 단위로 교육인적자원부에 복원하는 것부터 출발점을 삼아야 한다. 경험적으로 시·도교육청 차원의 행정력으로는 현재의 노출된 학교체육의 문제를 해결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국가와 민족의 장래,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행복추구권 확보 차원에서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이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높은 무한 투자가치가 있는 통치 차원의 국가 정책사업이다. 어느 정책보다 우선 순위에서 밀려야 될 일이 아니다. 이것이 바로 선진국가요, 복지국가의 시발점인 것이다.
우리 나라는 초등교원을 국가주도로 양성하고 있다. 전국의 11개 교대와 교원대가 초등교원 수요의 98%이상을 공급해오고 있다. 중등교원에 비해 비교적 안정적인 수급체계를 유지해온 것이 교대에 의한 초등교원 공급시스템이었다. 그러나 '무풍지대'로만 보여졌던 초등교원 양성체계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기 시작했다. 최근 몇 년 사이 불거진 초등교원 부족현상은 사회적 현안으로 비화했고, 여지껏 문제가 없었던 것처럼 비쳐졌던 교대의 '그늘진 모습'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한마디로 정부는 지금까지 과일만 따먹기에 급급했지 적절한 시비와 보살핌에 등한시했다. 이것은 나아가 '초등경시'의 중요한 전제가 되었다. 교대의 현실이 얼마나 한심한가는 다음의 사례로도 살펴볼 수 있다. 현재 교대가 보유하고있는 시설의 62%가 82년 이전에 지어진 노후시설이다. 실험실습 기자재 보유율 역시 일반대가 129%를 나타내고 있는데 반해 교대는 72%에 불과하다. 교수 1인당 연구시설도 일반대가 48.2㎡인데 반해 교대는 3.3㎡에 머물고 있다. PC 1대당 학생수도 5명에서 17명까지 된다. 강좌당 학생수 역시 초·중등학교조차 35명으로 감축하고 있는데 교대는 40명 선에 머물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교육과정이나 교수 운영에서의 문제다. 현장과 동떨어진 교사양성 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학습방법과 교육프로그램 개발, 더구나 7차 교육과정과도 일치하지 않는 교대 교육과정 운영 등은 가히 심각한 상황이다. 교육실습의 경우 영국이 24주를 운영하고 있고 미국이 1학기를, 프랑스가 300∼500시간을 운영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 나라는 겨우 8∼9주에 머물고 있다. 더욱이 통합교육을 강조하는 초등교육의 특수성에 적합한 교과교육 전공교수 확보율이 36%에 불과하고 현장경험이나 교육 연구경력을 가진 교수도 60%를 밑돌고 있다. 교육부가 교과교육 전공자나 현장경력자의 교수채용을 우대하라고 하지만 일부대학은 신규교수 채용과정시 서류전형 과정에서부터 이들을 배제하고 있다. 교육부는 올 봄 그야말로 '야심적'인 교대발전 5개년계획이란 것을 발표했다. 야심적이란 표현을 쓴 것은 이런 계획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초유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조차 속빈 강정에 불과하단 것이 금새 들어났다. 당초 이 안을 성안할 때, 교육부능 향후 5년동안 3000억의 예산을 11개 교대와 교원대에 투자할 게획이었다. 그러나 예산 심의과정에서 이 액수는 1158억 규모로 크게 줄어들었고 내년 예산에서는 겨우 100억만 확정되었다. 이를 12개 대학에 나누면 한 대학에 겨우 8억에 불과한 수치다. 일선 초·중등학교 교실 10여개 지을 예산에 불과하다. BK21사업에 쏫아 붓는 예산이 1년에 2000억 이상인 것과 비교하면 그야말로 '새발의 피'인 셈이다. 그나마 내년에 정권이 바뀌면 이 사업이 계속되리란 보장도 없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정부의 확고한 정책의지를 다시 한번 촉구하고자 한다. 소외권에 머물러 있던 교대에 대한 재조명과 현실성 있는 지원책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 초등교육의 건실함이야말로 '교육입국'의 토대가 되며, 이는 충실한 교사양성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이다.
- 전문대의 특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교육부 차원의 정책은 무엇인가. "재정지원이 가장 중요한 정책수단이다. 2002년도에 1370억원을 특성화 지원비로 제공했는데 이는 2001년도 지원규모 400억원에 비하여 3.5배에 달하는 규모이다. 각 대학은 나름대로 비교우위를 가진 분야가 있으며 정부는 대학으로부터 사업계획을 받아 전문가집단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심사결과를 토대로 우수 프로그램을 선정, 지원한다. 대학이 선정된 특성화분야를 계속 유지·발전시키도록 다음 연도 재정지원 신청시 원칙적으로 동일 프로그램 또는 동일영역에 한해 지원하고 있다." - 올해처럼 정원을 대폭 감축하면 등록금 의존율이 높은 일부 전문대는 존립 자체가 불투명해지지 않을까. "재정수입이 줄어드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수급 역전 시대에 전문대가 살아남으려면 단기적으로는 학과 통폐합 등 구조조정과 비용절감노력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장기적으로는 실력향상을 통해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본다. 지금까지는 전문대가 4년제 대학의 대안 정도로 폄하돼 왔지만 실력을 높인다면 짧은 수학연한과 저렴한 등록금이 매력으로 작용, 학생들에게 인기가 있을 것으로 본다. 성인학습자 유치에도 노력해야 한다. 선진국의 대학들은 전체 정원의 35∼45%를 성인학습자로 충원하고 있다. 전문대는 직업교육·평생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성인교육 필요성과 의무성이 4년제 대학보다 더 크다고 하겠다." - 작년에 입학 정원을 늘려 오히려 미충원율이 높아진 것은 아닌지. "학생정원이 수치상 늘긴 했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실제로는 그렇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새로운 수요가 발생한 분야의 정원은 늘어난 반면에 수요가 줄어든 분야의 경우 정원이 곧바로 줄지 않아 생긴 일시적 현상으로 이해해야 한다. 정원을 늘리기는 쉬워도 줄이기는 어려운 게 현실인데 올해는 대학들이 위기를 심각히 느껴 순수한 정원감축에 이르게 됐다. 내년 이후에는 순수감축의 폭이 좀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 올해 3년제로 전환된 학과가 늘면서 전체 정원의 약 20%를 차지하게 됐다. 3년제 학과과정이 갖는 이점은 무엇인가. "교육적 관점에서 본다면 지식이나 기술수준의 고도화에 따라 2년간의 교육기간이 부족한 분야에서 1년간의 추가교육을 통해 사회적 요구를 수용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 긍정적이다. 또한 학교경영 관점에서는 대학의 3년제 전환시 20%의 정원감축이 있게 되므로 학생부족현상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고 등록금 수입이 다소 증가한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특히 남부 지방 전문대의 미달율이 매우 높은데. "매우 어려운 질문이다. 가능하면 지방전문대에 대한 지원을 하고 싶지만 별도로 확정된 수단은 아직 없는 상태다. 그러나 재정 지원시 소재지별, 대학규모별로 구분해 경쟁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지방소재 대학의 어려움이 완화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2003학년도 수능응시원서 접수마감 결과, 작년보다 6만3370명이 감소한 67만5759명이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역전현상의 가장 큰 원인은 출산율 하락에 따른 학생수 감소이다. 고3생 수는 3년 전인 2000학년도(76만4천여명) 이후 계속 줄어들고 있다. 올해 고3생은 59만 3천여명으로 작년에 비해 무려 8만3천여명이나 감소했다. 문제는 이같은 역전현상이 올해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현 모집정원에 큰 변동이 없는 한 이 추세는 2009학년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내년 고3생 숫자를 60만3천여명 정도로 내다보고 있으며 현재 초등학교 6학년생이 대학에 가는 2009학년도까지는 60∼62만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고1 학생이 대학에 진학하는 2005학년도에는 고3생이 59만9천여명에 불과한데다 대학입시 변화로 재수생 수가 격감할 것으로 보여 수급 역전이 특히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역전현상은 현재 초등 5학년생이 대학에 가는 2010학년도부터 수험생 수가 급증하면서 당분간 사라지겠지만 5년 후인 2015학년도 입시부터는 다시 부활해 점차 심화될 전망이다.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와 대한교과서(주)가 공동 주최한 '제3회 아름다운학교를 찾습니다' 공모전에서 영예의 대상에 경북 포항제철동초등교가 선정됐다.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는 21일 부문별 '아름다운학교'로 선정된 총 26개 학교와 교수학습 부문 교사 1인을 홈페이지(www.school1004.net)에 발표했다. 친자연적이고 환경이 아름다운 학교 공동체로 평가돼 대상을 받은 포철동초(종합부문) 외에 최우수상은 진주여중(종합부문), 양당초(교육환경), 양영초(교수학습), 태장고(공동체)에 돌아갔다. 또한 특별상에는 생태환경부문의 권영정 야동초 교장(환경부장관상)과 교수학습부문의 송근후 양영초 교사(대한교과서 이사장상)가 각각 선정됐다. 한편 아름다운학교 만들기에 기여한 개인과 기관, 기업에 주는 공로패는 이수환(천안봉서초 교장), 박장규(용산구청 구청장), 이호림(인간과자연사 발행인) 씨에게 돌아갔다. 시상식은 11월 16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민회관 대강당에서 있을 예정이다.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는 내년 1월 중에 포철동초 등 아름다운학교로 선정된 학교의 운영 사례를 담은 책을 발간할 예정이다. 올해로 3년째인 아름다운학교 선정 공모전은 교육환경, 교수학습, 학교공동체 세 분야에 대한 아름다운학교 사례를 발굴하고 모든 학교에 아름다운학교운동을 확산시킬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회장 강병도)는 지난 18일 '학령인구 감소시대의 전문대 교육혁신 방안'을 주제로 제6회 교육정책포럼을 열었다. 주제 발표를 맡은 충북대 김영래 교수는 최근 74개 지방전문대 학장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방전문대 육성방안을 밝혔다. 김 교수에 따르면 설문에 참여한 94.6%의 학장들은 지방전문대를 포함하는 '지방대학육성특별법(가칭)'의 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대 관련 정책이 수도권과 지방으로 이분돼야 하며 상대적으로 어려운 지방전문대에 대한 특단의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90.5%에 달했다. 설문 결과, 전문대의 자체적인 위기 극복 방안으로는 "학과간 구조조정"이 가장 많이 꼽혔고(18.3%), 평생교육 등 정규과정 이외로의 교육영역 확대(17%), 교육운영 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16.1%) 등도 뒤를 이었다. 김 교수는 "질적인 측면과 미래의 교육여건 예측은 소홀히 한 채 양적으로만 대응한 결과, 지방전문대가 과다하게 증설됐고 결국 이것이 입학자원 부족의 근본 원인이 됐다"며 "대규모 미달사태와 이로 인한 재정문제는 대학운영을 악화시켜 취약한 대학들이 문을 닫게 되는 등 지방전문대학들이 당면하게 될 문제는 위험수위를 넘어설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지방전문대 지원정책은 지방의 특수성을 바탕으로 '지역 경제와의 엇물림'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면서 ▲복수지원 횟수 제한, 수시모집 합격자 정시지원 금지 등 입시제도 개선 ▲4년제 수준의 재정지원 확대 ▲대학 신설 한시적 동결, 학과간 모집인원 대학자율 결정 등 정원정책의 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했다. 대전 대덕대 최봉희 교수도 주제발표를 통해 "최근 일부에서 시작된 입학자원 부족현상은 학령인구 감소와 전문대의 지나친 증원·신설이 큰 이유"라며 "여기에 많은 국립전문대가 산업대로 개편돼 국가적 차원에서 전문대의 존재가치를 격하시킨 점이나 전문대 졸업자는 실업고교 졸업자 정도로밖에 인정하지 않는 우리 사회의 학위중시사상도 이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 교수는 "전문대가 경쟁력을 잃어가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4년제 대학을 모방한 교육과정에 있다"며 학생들을 전문대로 끌어들이기 위한 방안으로 ▲학사운영 시스템을 현행 1년 2학기가 아닌 다학기로 전환할 것 ▲전문대 진학을 원하는 학생들과 산업체의 요구를 분석, 교육과정을 개선할 것 ▲프로젝트 수업방식 및 팀티칭 수업기법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최 교수는 "대덕대는 현재 1년에 3학기, 한 학기 12주의 학사일정을 통해 실습학기제 실시 등 산업체의 다양한 요구를 탄력적으로 수용할 수 있게 됐다"며 "특히 3학기 운영에 의해 조기졸업이 가능해진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기취업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미취업 학생들에게는 취업아카데미를 운영, 취업교육을 활성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취업률 제고는 다시 입학자원 확보 결과로 되돌아올 수 있기에 전문대 교육운영에 있어서 입학자원 확보에 못지 않게 중요한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충남 연기교육청(교육장 안상춘)은 22일 연기문화예술회관에서 한중일 청소년들이 함께 하는 연합축제 '2002 연기군 청소년어울마당'을 개최했다. 성남고(교장 가춘호)의 주관으로 펼쳐진 이날 축제에서는 한국대표로 성남고 등 10개 중·고교 학생 150여명이 참여해 코스프레 마임, 수화공연, 부채춤, 사물놀이를 선보여 갈채를 받았다. 이어 중국 안휘성 합비(合飛) 연합예술단 대표 20명이 고쟁독주, 기악합주 등을 들려줬으며 일본 나고야현 쓰상업고등학교 대표학생 10명은 일본 무용을 공연해 각국의 전통문화를 알리면서 화합과 우정을 다졌다. 안 교육장은 "청소년들에게 문화의 다양성을 체험하게 하고 21세기 동반자로서 우리는 하나라는 생각을 갖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교육방송공사(EBS)가 초·중·고생, 대학생 및 교사, 학부모, 일반인을 대상으로 '제6회 교육방송 활용사례 수기 공모' 행사를 갖는다. △학교에서의 교육방송 활용사례 △2003학년도 수능이나 학생들의 학업증진에 큰 도움이 된 사례 △사교육비 절감 사례 △기타 교육방송 교과 프로그램 활용사례를 200자 원고 10∼15매 분량의 수기로 제출하면 된다. 공모기간은 이 달 25일부터 내년 1월 18일까지로 우편, 팩스, 이메일 접수가 가능하다. 문의=교육방송 편성운영팀 (02)526-2582∼7
올해는 처음으로 대학에 진학하려는 인원보다 대학의 모집정원이 더 많은 '대입정원 역전현상'이 발생한 해이다. 역전현상의 여파로 수도권보다는 지방 대학, 4년제보다는 전문대의 신입생 모집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돼 이미 미충원 사태를 겪고 있는 지방전문대의 고충은 더욱 심화되리란 예상이다. 정원 역전 시대를 맞은 지방전문대들의 현황과 대책을 살펴봤다. 교육부가 지난달 발표한 '2003학년도 전문대 학생정원 조정 결과'에 따르면 내년 전문대 입학 정원은 작년보다 5995명 줄어든 28만7179명으로 결정됐다. 이는 역대 최대 감축 규모로 국공립대 74명, 수도권 사립대 1232명, 비수도권 사립대 4689명이 각각 줄었다. 특히 이번 정원조정은 전문대들이 자발적으로 정원을 줄이겠다고 나섰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교육부에 따르면 학교측이 스스로 감축 신청을 한 정원은 11개 학교의 935명. 이같은 정원 감축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등록금 의존율이 높은 전문대들의 경우 대폭적인 구조조정 없이는 살아남기 어렵다는 위기 의식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작년 전문대 입시에서는 158개대에서 2만2512명의 신입생이 미달되는 사상 최대의 미충원 사태가 빚어졌다. 이는 지난해 전체 모집정원의 7.7%에 해당되는 것으로 한해 전인 2001학년도의 미충원 인원(4589명)에 비해 5배나 늘어난 수치다. 미충원율 급증에 대해 전문대 관계자들은 "수능 응시자가 크게 줄어든 데다 학벌 중시 경향으로 여전히 4년제 대학을 선호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영·호남지역 등 서울에서 비교적 멀리 떨어진 지방전문대는 미충원 인원이 매우 많았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의 등록률이 99%를 넘는 반면 전북은 77%, 전남과 경북은 78%선에 불과했다. 이처럼 학생 수급이 어려워지면서 일부 지방전문대들은 존립 자체를 위협받게 될 우려마저 높아지고 있다. 이같은 학생 수급난에 대해 몇 년전부터 역전현상을 예상할 수 있었던 교육당국의 대응이 미비한 결과라는 비판도 있다. 전문대 정원은 90년대 중반까지 매년 1만5000∼2만명씩 증가하다가 2000학년도 75명, 2001학년도에는 2140명이 줄었으나 작년에는 다시 1439명이 늘어난 바 있다. 현재 교육부는 정원자율책정 기준을 대폭 강화함으로써 적극적인 증원 억제에 나서고 있다. 앞으로는 현재 55%와 60%인 교원 및 교사(校舍)확보율이 내년에는 각각 80%로, 2005학년도에는 100%로 높아지며 수익용 기본재산도 2004학년도부터는 55%이상, 2007학년도에는 100%를 확보해야만 증원이 가능하다. 교육부는 증원을 억제하는 대신 3년제 교육과정을 늘려 3년제 학과는 올해 전문대 전체 입학정원의 19.4%를 차지하게 됐다. 소위 '인기학과'인 건축, 컴퓨터, 철도, 자동화, 유아교육, 안경광학, 식품영양, 인테리어디자인 등은 졸업 후 높은 취업률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경쟁이 치열하다. 이처럼 등록률이 높은 교육과정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은 전문대가 4년제 대학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긍정적인 방안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 올해 3년제로 전환된 학과는 ▲김천과학대 컴퓨터정보계열 ▲대림대 건축계열 ▲동주대 유아교육과 ▲경기공업대 정밀계측과 ▲계명문화대 건축과 ▲두원공과대 자동화시스템과 등 26개 전문대 31개 학과이다. 작년에는 ▲한국철도대 철도운전기전과, 철도차량기계과 ▲인덕대 컴퓨터전자응용계열, 방송정보통신계열, 디지털산업디자인과 ▲동양공전 실내건축과, 메카트로닉스 전공, 컴퓨터제어 전공, 정보네트워크 전공 ▲서울보건대 안경광학과, 응급구조과, 장례지도과 ▲계원조형대 애니메이션과, 건축디자인과, 실내건축디자인과 등 108개 전문대 126개 학과가 3년제로 전환된 바 있다.
이른바 미발추의 특별법안이 현재 국회교육위에서 의원 입법으로 상정, 심의중이다. 이와 관련 지난 10월 18일 이화여대 학생문화관에서는 전국사립사범대학장협의회가 주관한 전국사립사범대학교수 비상총회가 열렸고 500여명의 교수가 여의도 정당 당사 앞에서 특별법 제정 반대 시위를 가졌다. 반면 같은 날 세종문화회관에서는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미발추 모임도 열려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그러나 이 특별법은 크게 세 가지의 부당함과 비효율성을 안고 있다. 우선 본 특별법을 제정함은 법리상의 부당성을 갖고 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교육공무원법 11조 1항에 근거해 약 40년 동안 국립사대졸업자들만 공립학교에 의무발령을 보장받으므로 사립사범대 졸업자들의 교직진출 기회가 원천 봉쇄된 법률안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 1990년 10월 8일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더욱이 1995년에 미발추들이 '국공립 중등교육 우선임용의 법적 기대권 등에 대한 헌법 소원'을 제소한 일이 있었는데, 이에 대하여 헌재에서는 이미 구 교육공무원법을 위헌 결정한 바 있으므로 아직 교사로 임용 받지 못한 상태에서 더 이상 이를 내세워 기본권이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할 수 없다는 각하(却下) 판결을 같은 해 5월 25일에 내렸다. 이점에서 특별법 제정은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내린 두 번의 위헌결정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공평무사와 기회균등을 기본정신으로 교원임용고사의 본 취지를 약화, 훼손시키는 것이다. 만일에 특별법 제정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며 다시금 법적 대응이 제기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다음으로 특별법 제정을 반대하는 것은, 12년 동안 자리 잡아 온 우수한 교원임용체계를 교란시킨다는 점 때문이다. 흔히 임용고시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다시피 많게는 수십 대 일의 경쟁을 뚫고 합격을 해도 시도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일정 기간 안에 발령을 받지 못하면 합격은 무효가 되고 다시 시험을 봐야 하는 실정이다. 그런데도 한 특정 집단이 위헌소지가 다분한 특별법 제정으로 다른 특혜를 입어 우선 임용된다면 이는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마지막으로 특별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의원입법 과정에서 보여준 편파성에 있다. 병아리 한 마리를 잡아먹는 데도 순서가 있는 법이다. 여기서 위헌결정이 내려진 사안에 반하는 의원 입법을 상정하는 과정에 대한 의사결정이 과연 정당하였던가를 묻고 싶다. 헌재에서 교육공무원법에 대한 위헌 판결을 했다면, 분명 위헌 제소의 주체가 있을 것이 분명하다. 이는 다름 아닌 불공정한 교직 진출에 대한 억울함과 불만족을 품은 사립 사범대학 측이 그 주체다. 말이 사립사범대학이지 오늘날에 와서는 사립, 국립 할 것 없이 임용고사에 합격하지 아니하고는 교원으로 임용될 수가 없으니 현행의 교원양성 학제에 속하는 모든 사범대학생들이 그 주체라 할 것이다. 공공성을 지닌 그 어떤 한번의 전화나 서면, 혹은 공청회도 우리는 알지 못했다. 아무리 의원 입법이라 할지라도 당연히 이해 상반하는 각 주체들의 의견을 청취했어야 했다. 어느 한쪽의 의견만 듣고 일사천리로 의원입법으로 상정한 것은 온당치 못한 처사였다. 민주요, 민본이라면서 불특정의 다수를 뒤로하고 소수의 의견만을 편드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가 없는 것이다. 교육의 수준은 교사의 질과 비례한다. 양질의 교원을 공정한 시험에 의해 확보하는 길만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미발추 특별법은 이미 지난 12년 동안 정착된 임용시험의 큰 틀을 위협하는 것이다. 교육정의가 구현되기를 열망하는 우리 모두의 바람을 저버리는 게 바로 특별법의 자리 매김이라는 것이다. 소뿔 고치려다 소를 잡는 격이랄까. 국회의 미발추 특별법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