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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근래 노동계의 위치가 사뭇 달라졌다고 한다. 경영자 측이 노조를 동반자로 인정하면서 대등한 노사 관계를 정립했다니, 이는 노사정위원회를 통한 협의의 결실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래서 교육계도 교육정책을 심의 결정하는 국가적 차원의 조직이 필요함을 느꼈다. 정부와의 대화 창구를 개설해 문제 해결에 머리를 맞댈 때가 된 것 같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그리고 한국교원노동조합 등의 단체 대표를 구성원으로 하는 `교육정책 협의체'를 구성해 상설기구화 할 때, 산적한 문제는 원만히 풀릴 것이다. `국민의 정부'라는 미명 아래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식의 낡은 정책으로 학교 현장은 황폐화된 지 오래다. 교육 실정을 경시한 탁상 행정이 엉뚱하게도 교원의 정년을 단축한 것이 그 화근이었다. 옛말에도 늙은 말이 길을 안다고 했다. 연륜이 중함을 일깨운 교훈으로서, 정년 고수의 당위성이 바로 이점에 있는 것이다. 원로를 우대하지는 못할 망정 내쫓은 처사는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실정이다. 그러니 정년 단축을 개혁의 치적으로 내세울 것이 아니라, 실리 없는 실책이었음을 솔직히 시인하고 당장 환원해야 한다. 이제는 교육인적자원부가 교육계의 의견을 겸허하게 수렴하는 당국으로 거듭나야 한다. 국민을 떠난 정부가 없듯이 교육계를 외면하는 행정이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교육계도 변해야 한다. 어떠한 사안이 불거질 때마다 정당이나 정치인들을 찾아 나설 때는 이미 지났다고 본다. 노동계가 비뚤어진 기업 경영을 바로잡는 것처럼 교육계도 정책 입안자와 당당히 어깨를 나란히 하며 마주 앉을 테이블이 필요하다.
프랑스 교육부는 지난해 9월 대도시 근교 열악지구 중 `교육우선지구'(ZEP) 내 고교(우리로 따지면 `기피고교'쯤 된다) 교사, 고교생, 학부모의 학습의욕을 높이고 사회계층간 교육 불평등을 타파하는 획기적인 시도를 단행해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바로 교육우선지구 내 7개 고교에서 17명의 학생을 선발해 프랑스 최고 명문대학인 `시앙스 뽀'(Sciences-po : 13개 정경학교의 통칭)와 계약을 체결해 무시험 입학시킨 것이다. 특히 프랑스 최고 권위의 파리 정경학교(IEP)는 이 시책에 호응해 2001년에 열악지구의 몇몇 고교들과 무시험 입학을 골자로 한 `우선교육협정안'까지 체결했다. 파리 시앙스 뽀는 장래 프랑스 정경계의 최고 엘리트를 배출하는 명문 중의 명문이다. 따라서 입신을 꿈꾸는 전국 최고의 두뇌들이 몰려 시앙스 뽀의 입학 꽁꾸르는 경쟁이 치열하기 짝이 없다. 그러한 학교에 환경이 너무 열악해 정상적인 교육이 불가능하다는 교육우선지구 고교생들을 교사 추천에만 의거, 입학 꽁꾸르를 면제해주고 전격 입학시킨 것은 모든 관념을 뒤엎는 사건이었다. 이 같은 조치로 학년초 교육계는 크게 술렁거렸다. 반대론자들은 "특정지구 학생에 한해 공정해야 할 입학시험을 면제해주는 것은 평등의 원칙을 파괴하는 것이며 국가 엘리트를 양성해온 시앙스 뽀의 공신력과 질을 저하시킬 것이다" "경쟁을 뚫고 들어온 학생들의 명예를 떨어뜨리고 심지어 우수 학생들을 다른 곳으로 유출시키는 조치"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더욱이 이번 시책에 적극 호응한 파리 정경대학교 총장도 "시험 면제로 입학한 학생들이 우수 학생들 사이에서 자연도태 될 경우 새로운 계급편견을 촉발시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런 우려 속에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현재 모든 이의 관심은 교사 추천만으로 입학해 최고의 엘리트들과 함께 경쟁하고 있는 열악지구 학생들의 학업이수 결과에 쏠리고 있다. 완전한 결산이야 이들이 5년간의 학업을 끝마칠 때 가능하겠지만 지난 3월 20일 파리정경학교가 공식 발표한 이들 특혜입학생들의 학업성취에 대한 1차 결산은 매우 긍정적이다. 이에 따르면 교육우선지구 출신 대학생들은 시앙스 뽀에서 순조롭게 적응하고 있다. 17명 중 5명은 학급대표위원으로 선출됐고 학업이수 성적도 다른 학생들과 견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7명 중 14명은 취득한 이수학점이 충분해 1학기(9월∼다음해 2월) 수업을 성공리에 마친 것으로 발표됐다. 또 파리 정경학교 측은 "애초의 우려와는 달리 2002학년도 입학 경쟁률이 오히려 20%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성공적으로 첫 입학생을 낸 파트너 고교의 교사들도 자축하는 분위기다. 파리북쪽 근교의 Aulnay-Sous-Bois에 있는 Jean-Jay고교의 Samuel Hadjouel 교장은 "시앙스 뽀에 들어간 우리 학생들이 성공적으로 적응하면서 학교 생활에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무시험 추천 입학 정책이 자리를 잡았다고 봅니다"라고 평가했고, Blanqui de Saint-Quen고교에서도 "우리 학생들이 아주 경쟁력이 있어요"라며 자랑스러워했다. 한편 Fameck 지역의 Gilbert Lang 교장은 "이러한 시책의 성공은 학생들을 발굴하고 지도한 교사들이 훌륭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각 계약 고교에서는 올 9월 신 학년에 추천 입학시킬 학생들을 선발하는 시험이 한창 진행중이다. 프랑스 교육부는 엘리트주의의 상징인 시앙스 뽀가 ZEP 계약의 실천을 통해 `학교구성원의 계층적 다양화'라는 학교정책을 계속 강화해 주길 촉구하고 있다. 더욱이 프랑스 정부는 이런 시도를 확대하려고 정부-대학간 4년차 계약체결을 진행 중인데 2002년 신 학년도에는 이러한 프로모션을 파리 근교와 프랑스 동부지역에 한해 44개 ZEP 군에 속한 13개 고교로 확대할 방침이다. 하지만 기타 지방의 정경대학들은 이 시책을 `불합일치를 강요하는 과격한 정책'이라며 반대하고 있어 정책 확대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런 이유로 프랑스 정부는 올해 엑스 마르세이유와 보르도 정경대학과의 계약체결을 원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고 릴르, 몽펠리에, 루앙 지역의 정경학교들과도 2003년 9월에나 계약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 교육부가 단행한 `무시험 추천 입학'은 이민으로 사회 저층계급이 급증하면서 계층간 불평등과 각종 사회문제가 파생되고 있는 현 상황을 극복하려는 하나의 시도로 평가된다. 사회 저층계급의 몇몇 우수 학생들에게 사회적 상승의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한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이러한 시책에 민감하게 반응한 중산층의 학부모들이 시앙스 뽀 특혜입학을 노려 자녀들을 평소 기피하던 ZEP 군 학교에 입학시키는 지역 선호 역류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사회 계층간의 원활한 혼합과 공존이라는 부수적인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서울 성북초등교 3학년 김은영(가명) 양은 요즘 컨츄리꼬꼬의 `콩가'를 들으며 등교한다. 어학용으로 사준 CDP지만 등하굣길, 학원 가는 길에는 늘 이정현, GOD, 신승훈의 최신 앨범을 듣는다. "동요는 수업할 때나 유치원 다니는 동생과 슈퍼마켓 갈 때만 같이 불러요. 친구들 앞에서 동요 부르면 다 웃어요." 전북 부안동초 최신열 교사는 얼마 전 소풍 차량 안에서 아이들에게 무안을 당했다. 나들이 길이 지루할까봐 동요테이프를 틀었다가 이내 "선생님, 그게 뭐예요∼악동클럽이나 JTL 있으면 틀어 주세요"라며 핀잔을 들었기 때문이다. `반달' `섬집아기' `꽃밭에서' `고드름' 곱디고운 노랫말과 가락으로 어린이에게 꿈과 상상력을 심어주는 우리 동요다. 하지만 지금 초등학생들은 더 이상 동요를 부르지 않는다. 동요는 그저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배우는' 노래일 뿐, `즐겨 부르는' 노래는 온통 최신 댄스가요다. 초등생까지 `대중' 가요에 열광하면서 동요는 설자리를 잃은 지 오래다. 학교 소풍이나 학예 발표회에서 동요를 부르는 모습은 오래 전에 사라졌다. 충북 내곡초 오하영 교장은 "운동회 소풍 때 동요를 부르면 아이들이 야유를 하며 `천연기념물'이라고 비웃어요. 구구단도 모르는 애들이 소풍 때 보여준다고 힙합 춤과 랩을 열정적으로 연습하는 걸 보면 기가 찬다"고 말했다. 울산약수초 강수경 교사는 "2학년 꼬맹이들도 한 아이가 여우와 솜사탕 겨울연가 왕건 주제곡을 흥얼거리면 금세 모두 몇 번씩 따라 부른다"고 말했다. 당연히 `좋아하는 노래'를 조사하면 가요 일색이다. 경기마송초 조원표 교사는 며칠 전 반 아이들이 적어낸 `나의 애창곡'에 동요가 단 한 곡도 없다는 사실에 놀랐다. 순위 10위까지 `파워디지몬' 주제곡을 빼면 SES의 `U', GOD의 `거짓말', 핑클의 `당신은 모르실거야' 등 모두 아이돌 가수의 노래뿐이다. 아이들의 일기에도 `누구누구 가수를 정말 좋아한다'는 내용으로 채워지는 경우가 많다. `난 10살이다…노래방에 가서 김범수의 `하루'를 불렀다. 다른 친구들은 싸이나 GOD를 좋아하지만 난 개성 있게 생긴 김범수가 좋다. 엄마 아빠는 동요를 불러 보라고 하셨지만 내 노래 실력에 깜짝 놀라시며 박수를 크게 치셨다. 저번에 내가 서태지 랩을 할 때는 삼촌과 이모도 `그걸 어떻게 외웠냐'며 놀라셨다. 내 친구들도 동요는 유치하고 재미가 없다고 잘 부르지 않는다. 내일은 TV에서 김범수가 나오는 쇼가 있다. 정말 기대된다.' 임규순 서울장위초 교사는 "일기를 보면 자극적이고 현란한 TV 가요프로그램을 보고 부르는데 부모가 전혀 제재하지 않는 상황을 엿볼 수 있다"고 개탄한다. TV만 켜면 매일 인기가수들의 춤과 노래를 접할 수 있는 아이들이 가요에 빠지는 건 당연하다. 서울 상계초 5학년 박재훈(가명) 군은 "가요는 멋있는데 동요는 시시하잖아요"라고 잘라 말한다. 현재 동요 프로그램은 어린이 시청자의 무관심으로 멸종 위기에 있다. 가요 프로그램이 평일 시간대까지 영역을 넓힌 것에 반해 동요 프로그램은 억지로 명맥만을 유지한 상태다. 폐지 위기에서 기적적으로 부활한 KBS 1TV의 `열려라 동요세상'(매주 토 오후)과 EBS 라디오의 `오후의 음악선물'이 전부다. 그나마 아이들은 "재미도 없고 만화 프로그램과 겹쳐 안 본다"며 냉담한 반응이다. 이제 가요를 모르면 `또래문화'에서도 소외된다. 부부 교사면서 동요 작곡·작사가로 활동중인 박수진·김애경 교사는 집에서 늘 자녀들과 동요를 불러왔는데 6학년 학예회를 앞둔 첫 아이가 털어 논 고민에 마음이 착잡해졌다. "친구들이 댄스가요를 부르기로 정했는데 자기는 어울릴 수가 없다면서 지금부터 배우게 해달라고 졸랐었다"는 김 교사는 "가요를 모르면 또래문화의 이방인이 되는 현실"이라고 개탄했다. 그는 "남녀의 사랑이나 기존질서의 파괴를 노래하는 난삽한 가사와 감각적인 춤을 맹목적으로 모방하면서 해맑은 동심을 해칠까 우려된다"고 말한다. 이런 위기 의식 때문인지 최근에는 아이들이 동요를 많이 접하고 부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려는 단체와 초등교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서울 상촌초의 `가족 동요 부르기 대회', 경기 부천대명초의 인터넷 `세마치 동산'을 활용한 `이 주일의 동요 부르기', 강원 인구초의 매일 아침 동요 부르기, 하루 종일 화장실에 동요를 틀어 놓는 경기 둔전초는 이런 시도의 일부분일 뿐이다. 또 서울초등음악연구회, 한국동요음악연구회, 파랑새창작동요회, 동요사랑회 등 교사를 중심으로 한 동요 단체들은 창작동요집과 동요음반을 발매, 보급하면서 동요의 대중화를 모색하고 있다. 또 각종 동요제를 열어 동요 `붐' 조성에 나섰다. 기청 서울초등음악연구회장은 "동요 살리기는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찾아주는 일"이라며 "이제 시작이라는 각오로 학교와 가정 그리고 방송사가 협력해야 한다" 강조했다.
국·공립대학교와 교육대학교 교수회의의 의결권을 두고 교육부와 교수들간에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다. 교육부는 "대학 교수회의 의결기구화가 상위법에 위배되니 개정하라"는 입장이고 교수들은 "교육부의 요구가 대학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교수회의 위상을 규정하는 대학학칙은 교육부에 승인을 받도록 돼 있었으나 2001년도부터 보고제로 바뀐 상태이며,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계속 시정조치를 요구해왔고, 이에 응하지 않은 대학은 상당액의 재정적 불이익을 당했다. 지난해 10월 교육부는 국·공립대학에 '교수회를 의결기구화 하는 것은 상위법인 고등교육법에 위배되니 시정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내려보냈다. 교대에도 교육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 3월 19일에 '교육대학교 학칙에서 교수회를 의결기구로 규정한 것이 고등교육법 제 6조와 제 15조에 규정된 총장의 학칙제정권과 교무통할권을 제한하여 위법·무효한 것이므로, 4월 20일까지 의결권을 삭제하는 개정을 하여 보고할 것'과 '이에 불응하는 경우 행·재정상의 제재와 불이익을 주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공문을 보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대가 교수회의 의결기구화를 변경하지 않을 경우 "대학평가 때 반영하는 형식"등으로 행·재정적 불이익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의 이런 요구에 대한 국공립대와 교대 교수들의 반발은 거셌다. 교육부가 공문을 보낸 지난해 10월 26일 전국국·공립대학교교수협의회(이하 국공립교수협·의장·고홍석 전북대 교수)는 강원대학교에서 제4차 임시총회를 갖고 '교수협의회 학칙기구화'를 의결했다. 여기서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근거해서 교수(협의)회를 학칙에 근거한 학칙기구로 하되, 권한 및 기능(심의와 의결) 수준은 각 대학의 형편에 따른다"는 내용이었다. 금년 4월 19일 임시총회에서는 '교수회의 학칙기구화'를 올해의 주요 사업중의 하나로 채택했다. 지난해와 올해 두 차례에 걸쳐서 시정요구 공문을 받은 교대측은 학교와 교수별로 약간 다른 대응을 했다. 대부분의 교대들은 지난해 의결기구였던 교수회의를 심의기구로 바꾸었다. 그러나 여전히 의결기구화를 고수하고 있다가 올해 다시 공문을 받은 몇몇 교대 총장들은 보고 시기를 늦춰줄 것을 교육부에 요구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전국교대교수협의회연합회(이하 교대교수협·회장·김용환 청주교대 교수)는 17일 교육부의 요구가 '대학의 자율성에 관한 헌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무시한 처사'라며 교육부총리를 상대로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고, 교육부는 아직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교대교수협은 교육부의 학칙수정 요구는 "대학이 단순한 행정기관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자율성을 누리는 자치기관이란 점을 간과한 잘못에서 기인하는 것"이라며 다음과 같은 주장을 근거로 제시했다. ▲고등교육법 제 15조상의 교무통할권(총장 또는 학장은 교무를 통할하고)은 총장의 집행상의 권한으로 교수회의 의결기구를 제약하는 사유가 아니다. 반대로 총장이 교수회의 의결에 구속을 받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 ▲고등교육법 제6조의 학칙 제·개정권(학교의 장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학교규칙(학칙)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역시 교수회의 의결기구화를 금지하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 오히려 헌법 제 31조 제4항의 대학의 자율성 보장 취지와 관련 법조문의 규정을 종합해 볼 때 교수회를 의결기구나 심의기구로 할 것인지는 대학의 구성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다. 교대 교수들은 "교대는 교수회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견제장치가 없기 때문에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로서 의결기구인 교수회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학칙 승인제에서 보고제로 바꾼 것은 대학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자 한 취지이다. 그럼에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 행·재정적 제재 조치를 취하겠다'는 교육부의 공문은 진리를 추구하는 대학의 존엄성을 손상시키는 행위라는 것이다. 교대 교수들은 "부총리가 학칙수정 요구를 철회하고, 오히려 학내 내부 장치를 강화하기 위해서 교수회를 법률상의 기구로 규정할 용의는 없는지" 견해를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국공립교수협의 한 교수는 "총장 중심으로 권력이 집중되는 체제로서는 민주적인 의사결정이 어렵다"는 것이 교수회의가 의결기구화 돼야하는 당위성이라면서 "교육부가 대학을 쉽게 획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 교수회의 의결기구화를 막고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교수회의가 실질적으로 의결기구로 기능하는 국공립대학은 상당수 있으나, 학칙기구가 아닌 곳도 1/3이 넘는다"고 말했다. 지방의 한 국립대는 학칙을 개정해 교수회의를 의결기구로 만들었다가 교육부로부터 수십억원의 재정적 불이익을 감수하고, 학칙에서 '심의·의결기구' 문구를 뺐다. 또 다른 대학들은 학칙에서 교수회의를 규정하지 않고 하위 시행세칙이나 별도의 규정을 만드는 방법으로 교수회의의 의결기구화를 유지하는 곳도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이런 대학들에도 공문을 보내 교수회의에 관한 규정을 학칙에 반영하라고 요구했다.
수업하던 교실에서 중학생이 동급생을 살해한 졸업생이 고교 스승을 칼로 찌르는 등 학교폭력이 난무하면서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법률 정비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당파싸움에 여념이 없는 국회는 상정중인 관련 법안을 몇 달째 방치하고 있다. 새천년민주당의 임종석 의원은 지난해 11월 19일 '학교폭력중재위원회설치및교육·치료에관한특별법안'(이하 학교폭력방지법)을 국회에 대표발의(발의자·의?13명)했다. 현 정부의 주요 정책 추진사안이기도 한 학교폭력방지법은 '학교폭력중재위원회를 설치해 가해학생과 피해학생간의 분쟁에 대한 이해를 조정하고 가해·피해학생을 교육이나 치료를 받게 해 학교폭력을 에방하기 위한 취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굳이 특별법을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는 반론도 있지만 법률 내용의 필요성에는 많은 공감대를 얻은 법안이었다. 이 법안은 229회 회기가 진행중인 현재 국회 교육위법안심사소위에서 잠들어 있다. 이 법안의 주요내용은 ▲교육감, 지역 교육장 및 학교장 소속 하에 학교폭력중재위원회를 둬 가해학생에게 교육이나 치료를 명한다. ▲교육과 치료의 명령을 받은 가해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할 때는 징계한다 ▲교육감은 교육이나 치료를 담당할 기관을 지정하고 이들 기관이 필요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을 위해 적극 지원한다 ▲ 학교중재위원회는 7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학교장이 되고 위원은 학부모대표 1인, 교사 1인, 청소년 상담전문가 또는 생활지도담당교사 1인, 지역사회 인사 1인, 법률 또는 행정관계자 1인 및 경찰공무원 1인으로 구성하며, 중재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실비를 보상받을 수 있게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이 법안의 취지에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지만, 방법을 두고는 논란이 있다. 허종렬 서울교대 교수는 "꼭 필요한 내용이다. 하지만 폭행관련법은 이미 50여 개나 존재하고 있다"며 "별도로 특별법을 제정하기보다는 초·중등교육법을 수정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교총은 "학교폭력의 발생빈도와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법정 보완은 필요하다"면서도 "학교분쟁조정위원회를 별도도 설치하기보다는 학교운영위원회가 그 역할을 하게 하자"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흉폭한 학교 폭력사건과 관련, 19일 시·도교육청 생활지도담당 장학관회의를 긴급 소집하고 학교폭력 예방대책을 협의했다. 교육부는 `학교폭력 대폭경감의 해'였던 지난해 추진성과를 기초로 올부터 범정부 차원의 `폭력없는 학교만들기' 계획을 수립해 추진키로 했다. 계획에 따르면 5월중 학교폭력 추방 자정운동 및 온라인 유해환경 차단운동 등 교내외 캠페인을 다각도로 펼치기로 했다. 또 검·경찰, 청소년 보호위원회 등 유관기관의 신고전화를 홍보하고 시·도교육청의 핫라인 번호, 학교 홈페이지 폭력사이버신고함 등을 설치해 운영하며 매년 1회 이상 사법·치안기관 관계자를 초청해 강연을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폭력 가해자에 대한 순화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요선도 학생에 대한 상담과 교육강화, 철저한 학생 신상파악, 위기 상황 시 학생의 행동요령 등을 교육하기로 했다. 5월부터 9월사이 학교별 생활지도 담당자 1만명을 대상으로 교육부 주관의 교사연수를 실시하는 동시에 시·도교육청이나 학교별 교사연수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5월중 교육부가 예시하는 학교 생활규정안을 참고해 각급 학교별로 학교생활규정(학칙)을 재정비해 `상과 벌'을 엄정히 적용키로 했다. 교육부는 지난해와 올해 1/4분기 같은 기간을 비교한 결과 금품피해나 집단따돌림, 교외 폭행피해는 감소추세에 있으나 일부 흉폭화한 폭력사안은 증가하고 있고 특히 신종 사이버폭력, 인터넷 엽기사이트나 음란·폭력성 매체물의 모방경향은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