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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중등.유치원.특수학교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학부 3학년으로 모집하는 2003학년도 교대 학사편입학에 지원자가 대거 몰려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29일 전국 11개 교대에 따르면 이날 원서접수를 마감하는 공주교대와 제주교대를 제외한 9개 교대의 원서접수 마감결과 모집 인원 789명에 1만1천171명이 지원, 평균 경쟁률이 14.2대1을 보였다. 인천교대는 112명 모집에 2천606명이 지원해 경쟁률이 23.3대1로 가장 높았으며 청주교대 21.4대1, 전주교대 14.8대1, 서울교대 14.2대1, 부산교대 13.2대1 순이었다. 진주교대는 11.2대1, 춘천교대 11.1대1, 광주교대 10.5대1 등으로 10대1을 넘었고 대구교대도 7.6대1이었다. 29일 원서접수를 마감하는 공주교대와 제주교대도 마감 하루 전인 28일까지 각각 12.5대1과 5.4대1을 기록했다. 교대 학사편입학은 교대 정원의 20%에 한해 실시된다
농어촌 교육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농어촌교육지원특별법(가칭)'제정을 포함한 농어촌 교육활성화 종합대책이 연내 추진될 전망이다. 또 기간제 교원의 처우가 대폭 개선되고, 내년부터는 임용전 시간강사 경력이 호봉에 반영된다. 한국교총과 교육부는 29일 오전 11시 교육부대회의실에서 이군현 교총 회장과 이상주 교육부총리 등 양측 교섭대표 18명이 참여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35개항의 2002년도 상·하반기 교섭 합의 조인식을 가졌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대선공약이기도 한 농어촌교육지원특별법 제정은 그동안 소외·낙후된 농어촌 교육에 대한 정부와 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 특별예산 지원 등의 근거를 골자로 하는 것으로 연내 제정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양측은 농어촌교육의 질과 교원의 근무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교과전담교사 및 순회교사를 우선 배치해 복식수업 해소에 적극 노력하는 한편 또 농어촌 교원주택을 신·증설하고, 학교 화장실과 도서실 등의 교육시설이 개선될 수 있게 권장키로 했다. 교육부는 임용표시과목과 같은 직종 산업체에서 근무한 경력을 70%까지 인정해주던 것을 80% 이상까지 인정받을 수 있게 상향 조정하고, 현재 호봉에 반영되지 않고 있는 초·중등 교원의 시간강사 경력을 내년부터 호봉에 반영키로 교총과 합의했다. 이와 더불어 교육부는 교직경력 30년, 55세 이상 교원에게 지급하는 교직수당가산금(1)의 지급기준 경력에 임용 전 군 경력을 포함시키도록 '공무원수당 등에 과한 규정'을 개정키로 했고, 특수학교나 특수학급 교원에게 월 5만원씩 지급하는 교직수당가산금(3)을 10만원으로 인상 지급 추진토록 했다. 유아교육을 활성화하고 교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양측은 ▲유아교육발전추진위원회 재구성 운영 ▲시·도별 단설유치원 확대 ▲국·공립유치원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 ▲ 보육시설과 형평성 맞춰 국·공립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 노력 등에 합의하고, 유치원장·감 자격연수 기회 확대, 유아교육전문직 배치 등을 권장키로 약속했다. 교총은 실업계고교생의 학비 감면율을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우수 실업고에 대한 재정 지원을 강화하며, 중학교 직업탐색교육 강화를 시·도교육청에 권장키로 교육부와 합의했다. 또 ▲여교원의 관리직 임용기회 확대와 교육부 여성교육정책담당관내에 전문직 보임 확대 ▲ 교원승진제도위원회 구성 ▲교원부족 사태 해소 위한 중·장기 교원수급 정책 계획 수립 ▲양질의 교원양성을 위한 교·사대 교수확보율 상향 조정, 교·사대생 장학금 지급, 교·사대생 예·체능교육시설 개선, 교육실습생 운영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책으로 ▲학교폭력방지특별법 제정과 예산 확보 ▲학교폭력 공동대응을 위한 범사회 협의체 구성 ▲피해 학생 치료를 위한 전문 의료기관 설치 운영 ▲학교별 1인 이상 전문상담교사제 운영 또는 학교폭력전담교사 임명을 권장하는 한편, 학생의 복지 향상 방안으로 남·녀 학생 탈의실 설치, 휴게실, 식당 시설 개선 권장, 두발 및 복장, 체벌 등 학생과 관련한 학교 규칙 제·개정 시 학생 의견을 수렴할 수 있게 했다. 교총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 정부 예산에 반영돼 실현중인 교섭사항으로는 ▲학급 담당 소규모 학교 교감에게 담임수당 지급 ▲월봉급액 100%에서 150%로 인상된 명절휴가비 ▲교원급식비 1만원 인상 ▲각각 3, 4, 5만원씩 인상된 교사, 교감, 교장의 교통보조비 등이 있다. 이 밖의 합의 사항 요지는 다음과 같다. ▲보건교사 수당 인상, 보건교사 배치 학교 확대 및 전문직 임용 권장, 초·중등교육법상 교사자격기준의 전문상담교사자격에 보건교사(2급)가 포함될 수 있게 자격기준 개정 ▲교원여비지급기준 합리적 조정·개선 ▲출산휴가 교원에 대한 성과급 지급 ▲국·공립대학연구보조비지급규정에 의한 성과급 예산 증액 편성 ▲특수학교 시설개선·교원처우 개선 ▲학생 건강 보호와 사교육비 부담 완화 위한 과열과외 억제 노력 ▲교원·학생·학부모 개인 정보 보안장치 강구 ▲교육부와 교직단체가 공동으로 스승의 날 개최 ▲자율연수경비 지원 ▲교직원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지정병원 확대 운영 ▲ 원활한 보건휴가 시행 여건 조성 ▲생후 1년 미만 유아를 가진 여 교원에게 1일 1시간 육아시간 보장 권장 ▲임신중 여교원을 위한 근무경감과 정기검진 권장 한편 교총과 교육부는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1992년 이후 매년 두차례식 모두 20회에 걸쳐 교섭해, 우수교원확보법, 수석교사제 신설 등 254개 항에 합의했으며, 현재까지 교직수당의 연차적 인상, 학급담당교사 수당 신설,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 제정, 대학교원연구보조비 인상, 초등교과전담교사 신설·확대 등의 교육 현안을 실현시켰고, 일부 과제는 추진중에 있다.
교육부는 신규교원 임용시 지필고사 비율을 줄이는 대신 면접과 실기시험 비중을 높이는 등 임용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검토중인 개선안은 지필고사로 치러지는 1차시험 합격자를 현재의 최종합격자 대비 120%에서 150%로 높인 뒤 면접과 실기로 최종합격자를 선발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현재 5분내외로 진행되는 면접시간과 수업실시 기간을 2, 3배 늘리거나 교·사대 대학 재학중 수업실기를 평가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교장·교감 등 관리직의 20%를 여교원으로 임용하는 양성평등 인사제도가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적용된다. 교육부는 현재 9.2% 수준인 관리직 여성화 임용비율을 20%선으로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키로 하고 이를 대통령직 인수위에 보고했다. 이를 위해 정책연구와 공청회 등을 열어 시행방안을 마련한 뒤 연말 정기국회에서 관련법 정비를 한 뒤 내년부터 양성평등인사제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말 현재 교장·교감 등 관리직의 여성교원 임용비율은 서울이 20.2%로 가장 높고 이어서 부산(19.3%), 경기(13.2%), 대구(11.2%) 등 시지역에서는 비교적 높으나 제주(2.6%), 강원(3.1%), 전남(3.4%), 충북(3.8%) 등 도지역은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특히 광주와 전북의 고교에서는 여성관리직이 전무하다. 학교 급별로 교장·교감 여성관리직 임용비율을 살펴보면 초등이 전체 1만70명 중 1천11명으로 9.1%이고 중학은 3843명중 477명으로 12.4%, 고교는 2159명중 90명으로 4.2%에 불과하다.
새해 들어 각 언론매체마다 청소년 흡연에 대한 기사를 다루고 있다. 금연운동이 확산되고 있지만 청소년 흡연은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청소년보호위원회 자료에 의하면 2002년 남자 중학생은 3.5%, 남자 고등학생은 23.6%가 흡연을 했다고 한다. 청소년 흡연율은 오스트리아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다. 가톨릭의대 이강숙 교수에 의하면 청소년기는 많은 세포들이 미성숙 단계여서 발암물질에 노출되면 DNA 손상이 심화, 젊은 연령에서 암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고 한다. 실제로 15살 이전에 담배를 피운 사람이 폐암에 걸릴 가능성은 비흡연자보다 약 19배 높고 25살 이후에 담배를 핀 사람보다도 3배 이상 높다고 한다. 이런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담배를 피우는 중고생들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다. 교내 학생용 화장실, 공중화장실 등에서 담배를 피우는 학생이 가장 많다. 화재의 위험성은 말할 것도 없고 담배를 피우지 않는 학생들이 담배냄새 때문에 수시로 곤혹스러움을 경험해야 한다. 담배꽁초를 변기에 버려 화장실 변기가 막히는 일도 종종 발생한다. 심지어는 버스 안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기사분이 피우지 말라고 하니 욕을 하면서 버스에서 내리는 학생도 있다. 기차의 객실과 객실 사이에서 흡연을 하는 학생들도 있으며 노래방, 커피숍 등에서 담배를 피우는 중고생들은 매우 흔하다. 이런 것을 보고도 시민들과 교사들의 반응은 민감하지 못한 것 같다. 요즈음 시대적 추세이려니 하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 사실 충고라도 한마디 하면 욕을 하고 덤비기 일쑤이고 선생님들이 불러 지도하려고 해도 잘못을 인정하는 학생들은 극소수일뿐 증거를 대라고 오히려 큰소리를 치는 것이 오늘날 현실이다. 어떤 어른들은 학생들이 스스로 경험을 통해서 느끼고 난 다음 금연을 하는 것이 좋다고 하고, 심지어 청소년 흡연실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청소년들의 건강이 완전히 무너진 이후의 지도보다는 사전예방이 더욱 현명할 것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몇 가지 생각을 해본다. 첫째, 교내 학생용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면 경보가 울리는 장치를 만들어 비흡연 학생들이 겪는 곤혹스러움을 해결해 주어야 한다. 흡연 학생들이 비흡연 학생들에게 담배를 피우라고 위협을 하고 이들을 따돌리기도 하는 것이 현재 실정이다. 둘째, 담배를 피우는 학생들은 소변검사 등을 통하여 진학이나 취업시 불이익을 주어 흡연을 금지하도록 해야 한다. 지금은 담배를 피우는 학생이 발견되어도 특별한 처벌이 없기 때문에 학생들의 흡연율이 증가하고 있다. 셋째, 담배를 파는 상인들에게 반드시 성인임을 확인하도록 하고 그런 절차를 무시한 상인들에게는 법적인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담배를 파는 자동판매기는 모두 없애야 한다. 넷째, 시민, 교사, 공무원 등이 합동으로 순찰을 강화하여 흡연 청소년들을 선도해야 한다. 다섯째, 담배의 위험을 알리는 실제 사례를 시청각 교재로 실감나게 구성하여 학생들에게 시청하게 하고 학생들이 올바르게 시청했는가를 점검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형식적인 시청은 효과가 없기 때문이다.
최근 유아 영어 교육의 효과가 적다는 연구 결과를 몇몇 신문에서 읽었다. 참으로 유감인 것은 과거 수년간 숱한 논쟁을 거쳐 미래 지향적으로 시행한 초등영어 교육에 대하여 교육인적자원부가 왜 그렇게 졸속적인 연구발표를 하게 했는가 하는 점이다. 물론 초등영어교육이 도입되면서 초등학생 대상의 영어 과외 열풍이나 조기유학 바람은 가장 염려스러웠던 점이었다. 아무리 학교 교육이 성공적일지라도 언제나 학교교육과는 상관없이 영어과외를 받는 아이들이 있겠지만 과열 조기 영어과외는 이 대열에 끼지 못하게 된 많은 학생들을 위하여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다. 보도에 의하면 연구는 만 4세아 10명과 만 7세아 13명에게 주 2회씩 8차례의 교육 후 성적을 분석해본 결과 7세아의 평균이 30점이나 더 높았으며, 발음에서도 7세아가 월등히 우월했다는 것이다. 보도자료만으로는 참으로 어이없는 결과라고 본다. 우선 주2회 8차례, 즉 겨우 1개월간에 총 8시간 정도 교육하고, 그것도 인지능력상 큰 차이가 있는 두 그룹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만약에 7세와 12세 어린이 두 그룹을 똑같은 방법으로 실험해 보면 결과가 어떻겠는가. 당연히 12세 어린이가 더 우수할 것 아닌가. 단기간 교육시킬 때는 준비도가 더 잘 갖추어진 쪽이 우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4세 아이들은 7세 아이들보다 인지능력이 떨어져 학습능력과 준비도 면에서 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둘째로 지도방법에 대한 의구심이다. 보도에서는 4세 아들이 영어놀이게임의 의미와 규칙을 이해 못해 사실상 교육이 어려웠다고 했다. 어떻게 한 그룹 아동들에게는 교육이 어려울 정도로 이해하기 힘든 놀이를 가지고 스트레스를 주면서 실험 수업을 한단 말인가. 4세아와 7세아의 의식 수준의 차이는 어른들에서의 차이와는 비교가 안될 만큼 큰 것이다. 그들의 어휘 수준의 차이도 엄청날 텐데 동일한 놀이를 가지고 교육하고 또 평가한다는 것은 큰 잘못이다. 4세아들이 놀이를 이해도 못하였다면 이것은 언어 습득이론에서 꼭 고려해야 할 '정의적 여과기 이론', 즉 언어습득에서는 불안이나 두려움에 대한 벽이 낮아야 한다는 이론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4세아에게는 그들에게 맞는 수준의 놀이와 지도방법을 사용해야 하는 것이다. 셋째, 측정방법에 대한 의구심이다. 교육 후 시험에서 7세아들의 평균이 30점 높았다고 했는데, 인지능력에 큰 차이가 있는 두 그룹을 같은 내용의 시험지로 평가할 수도 없을뿐더러 각각 다른 시험지였다면 하물며 평균점수를 비교할 수도 없는 것이다. 또한 7세아들의 발음이 더 우수했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많은 학자들의 견해를 생각할 때 전혀 이해되지 않는다. 어린이들은 언어환경에 노출되기만 하면 2∼3개국 언어도 쉽게 습득할 수 있다고 한다. 교육부는 어떻게 언어습득을 위한 환경을 조성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언제 어디서나 어떤 정책에 대한 반대와 부족함은 있기 마련이다. 조기 영어 교육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행 초등 3, 4학년에서 주당 1시간 하는 영어수업을 더 늘리고, 통합교육이 가능한 초등 1, 2학년에서부터 영어수업을 시작해야 할 것이다. 주당 1시간의 영어수업으로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겠는가. 또한 학교나 지역단위에서 영어로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외국문화 공간을 설치, 흥미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추어 놓고 아동들이 수시로 영어를 접하고 습득할 수 있게 하면 좋겠다. 그러나 학부모들은 특별 과외나 유학 등으로 어린이의 영어 능력이 우수해졌다 해도 그것이 학교교육과 연계성이 없다면 오히려 부작용이 커질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경력 2년차에 담임했던 6학년 아이들을 12년만에 만나기로 한 날. 한 박자 늦은 일들 때문에 결국 약속시간에 닿지 못하고 말았다. "선생님, 어디세요? 아이들 기다리고 있는데요. 빨리 오세요." 집 가까이에 약속장소를 정했다는 아이들의 배려가 마음으로 와닿았다. 어느 호프집 약간 어두운 조명 아래 목소리 굵직한 청년들, 고운 자태의 아가씨들이 있었다. 기껏해야 1년을 함께 한 것뿐인데 마치 내가 12년간 키워온 아이들인 양 마구 뿌듯해짐을 주체할 길이 없었다. "선생님, 하나도 안 변하셨네요." "예전보다 조금 야위셨어요, 볼이." 인사를 하고 자리를 권하고, 어색한지 눈을 잘 맞추지 못한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조금씩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고 있었다. 시험에서 꼴지반이 되었다고 차라리 내 손을 때리라고 했더라나, 내가 모르고 넘어갔기에 망정이지 알았으면 엄청 흥분했을 일들도 많았다나…. 즐겁고 유쾌한 시간이 두시간 반이나 훌쩍 흘러버렸다. 아이들이 차로 모셔다 주겠단다. 길을 내려가며 성훈이와 종면이의 팔짱을 꼈다. "선생님, 그 가방 사건요. 제가 무척 잘못한 것이었습니더. 흥분한 나머지 선생님 앞에서 여자아이한테 욕을 한 겁니더. 처음에는 고마 나가라 하시더니 나중에 너무 화가 났는지 가방까지 던져주시데예. 그래가꼬마 그냥 집에 갔다 아입니꺼. 나중에 한 녀석이 데릴러 왔더라꼬예. 선생님 애 참 많이 먹였습니더." 팔짱끼고 걷는 내내 성훈이가 한 얘기다. "맘은 있어도 어찌 찾을지도 몰랐는데…선생님, 정말 좋네요." 성훈이의 따스한 마음이 가슴 속 깊은 곳까지 전해온다. 그 먼 충청도에서 달려온 종면이도 너무 반갑고. 성우는 운전석에, 준연이는 조그만 선물이라며 큰 화분을 들고 조수석에 오르고, 성훈이와 종면이가 뒷문을 열어준다. 집앞 도로에 차를 댄 아이들은 기어코 현관 앞까지 와서야 돌아선다. 이런건 가르친 적도 없는데…. 아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확실히 가르쳐준 6학년 7반 아이들. 내가 선생님이라는 사실이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
80년대 후반부터 GDP 대비 일정율로 교육재원의 확보목표가 설정·논의 되면서 이것이 대선공약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하였다.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에서는 각각 5%와 6%를 선거공약으로 제시하고, 이를 정책목표로 추진했다. 지난 대선에서도 노무현 후보는 6%의 확보를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의 달성자체가 말과 같이 쉽지만은 않다. 한정된 "파이" 속에서 재정수요는 교육뿐만 아니라 모든 부문에서 증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복지, 환경, 교통, SOC 등의 부문이 그러한 예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물론 교육부문도 예외일수는 없으나, 이러한 여타부문과 경쟁해야 하는 입장에 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정책으로 추진했던 교육재정 확충목표가 달성된 예가 없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때도 이는 여간 지난한 과제가 아니다. 그럼에도 교육이 당면하고 있는 수많은 과제들을 고려할 때 교육재정을 추가 확층해야 한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가끔씩 OECD 통계와 비교·논의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이제는 OECD와 유사한 수준의 교육재원을 확보하고 있는 것처럼 보도되고 있다. 이는 OECD의 여러 선진국은 과거에 이미 지속적인 투자를 거쳐 이제는 GDP대비 교육재원의 비율이 축소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는데서 나타나는 오류이다. 우리나라는 교육재정 투자가 과거에는 경제성장을 구실로 위축되다가 90년대 접어들면서부터 약간씩 증가하기 시작한 셈이다. OECD 경험을 빌리더라도 우리나라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이는 아직도 교육인프라의 구축도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시사받을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도 GDP 6%의 확보 만큼은 지지를 받을 수 있으며 반드시 확보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번만큼은 교육재원 확충 공약을 반드시 성사시키는 정부가 되어야 할 것이다. 지식기반경제를 현명하게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인적자원의 개발이며, 이는 재정투자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 대전제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2003년도의 교육재정 규모는 교육부예산 24조 3,739억원, 시·도자체수입 5조 6,546억원, 타부처지원 교육예산 4,046억원을 합해 총 30조 4,331억원으로 GDP 대비 4.97%로 추정되고 있다. 겨우 5%에 근접하고 있는 셈이다. 이를 기초로 차기 정부에서 6%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지 않으면 안된다. 현 시점에서 GDP의 1% 포인트를 교육재정으로 추가 확보한다면 약 6조원을 확보하는 것과 같다. 교육재원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가지 접근이 있을 수 있다. 주어진 "파이"인 정부예산(중앙, 지방) 속에서의 구조조정을 통해 교육예산의 비중을 높이거나, '파이'자체를 키워서 교육예산의 몫을 증대시키는 방향이다. 상기한 바 있듯이 어느 방향이라 할지라도 결코 용이한 것은 아니다. 정부예산의 구조조정을 기한다는 것 자체가 인건비를 비롯하여 각종 법령 등에 의한 경직성경비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조정의 여지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경상교부율 13%의 상향조정, 봉급교부금을 보수교부금으로 전환하여 실질교부효과 증대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지방정부도 핵심적인 자치사업의 하나가 교육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현행 교육비 부담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시·도세 총액의 3.6% 해당액을 확충하고, 공립 중등교원 봉급부담 단체 및 부담비율의 상향조정을 검토해야 하리라고 본다. 이와같은 부담에 담배소비세 전입금, 지방교육세 등까지 통합하여 시·도에 따라 교육재정 부담을 통합·차별화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주어진 파이 내에서의 구조조정을 통한 것보다 용이한 방향이 파이 자체를 키우는 노력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이 교육세의 세원 및 세율의 확충이다. 현행 교육세는 국세교육세와 지방교육세로 구분·운영되고 있으나, 이 모두에 대해 확충가능성을 타진해야 할 것이다. 여전히 국민들은 여타 부문보다도 교육에 관해 추가 부담한다는 것 자체에 관대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국민적 합의도출이 상대적으로 용이할 것으로 판단된다. 교육부문의 선거공약으로 제시된 내용을 보면 막대한 재정투자를 요하는 사업이 많다. 이를 위해서도 GDP 6%의 재원확보는 필수적이라고 보며, 확보된 재원을 합리적·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돌이켜 보면 2000년 교육계 최고 화두는 연금법 개정이었다.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시작된 공무원 구조조정과 무리한 교원정년 단축 조치로 연금 수혜자가 양산돼 연금기금이 급속도로 고갈됐다. 정부는 99년 11월 교총 주최 전국교육자대회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연금기득권 보장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수혜 폭을 줄이는 방향으로 연금법 개정을 추진, 같은 해 12월 30일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및 군인연금법이 개정됐다. 개정된 주요 내용중 하나가 '연금액 조정'이다. 재직자 보수인상률 기준이던 것을 소비자물가변동률로 연금액 조정방식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공무원보수인상률과 전국소비자물가인상률 간의 급격한 차이로 퇴직시기에 따른 연금액 격차 및 상·하간 연금액의 역전현상 등 문제점이 발생됐다. 이를 해소하고자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연금 인상액을 현행 5년마다 조정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3년마다 조정하되 조정 때에는 각 연도별로 군인보수변동률과의 차이가 2%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최초의 연금액 조정시기도 2004년에서 2003년으로 앞당기는 등 퇴직시기에 따른 연금액의 지나친 격차를 완화하는 군인연금법 개정이 통과돼 지난 해 12월18일 공포된 바 있다. 반면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와 교육위원회에는 군인연금법 개정 내용과 동일한 공무원연금법 개정법안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개정법안이 상정됐으나 아직까지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고 있다. 때문에 올 1월부터 퇴직교원 연금액은 소비자물가변동률인 2.7% 인상에 머문 반면, 군인연금 수혜자는 그 이상 인상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교총은 지난 해 11월 국회와 정부에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군인연금법과 동일한 내용으로 공무원연금법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 바 있으나 대선 등의 이유로 국회가 열리지 못해 아직까지 본회의는 고사하고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퇴직군인 연금수혜자와 퇴직교원 연금수혜자와의 연금 인상기준이 달라짐에 따라 똑같은 공무원신분이었지만 퇴직 후 차별이 발생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연장되지 않도록 국회와 정부는 하루빨리 공무원 및 사학연금법을 군인연금법 기준으로 개정해야 할 것이다.
최근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의 내용이 불평등하다는 견해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훈화수업 또는 공동수업을 실시하는 문제를 두고 전교조 교사들과 교육부의 입장에 차이가 있으면서 학교의 교장들은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부는 일선학교의 훈화수업에 대하여는 일선 학교장의 재량에 맡기되 내용은 중립성을 유지토록 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고 전교조 교사들은 교육부의 참견은 교육권의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교육부는 학년 및 교과협의회를 거친 후 학교장의 승인에 따라 실시토록 한다는 방침과 그 내용이 정치적인 편파성이 없는 중립성이 유지돼야 한다고 하였다. 문제는 첫째, 교사가 수업계획과 그 내용에 대해 교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하는가, 그리고 둘째로 교장의 지도감독권을 인정할 때 '정치적인 편파성이 없는 중립성'의 기준을 교장들이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와 각 학교의 교장 개인에 따라 그 기준이 다를 때 학교마다 다른 내용의 교육이 이루어 질 경우의 혼란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다. 첫째 문제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가 정한 바에 의하여 교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할 권리와 의무를 가며, 교장은 교사를 지도·감독할 권리와 의무가 있으므로 학교 교사의 가장 본질적인 직무인 수업과 교육내용에 대해 교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함은 법이 정한 사항이다. 그러므로 소파의 개정에 대한 수업내용에 대해 학년 또는 교과협의회를 거쳐 교장의 승인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는 교육부의 법적 판단은 옳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교사들은 수업내용에 대해 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교장은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둘째 문제로 학년 및 교과협의회가 결정한 교육내용에 대해 교장이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는 전문적이고 어려운 문제이다. 그리고 교장이 설정한 기준이 각 각 다를 때 학교마다 다른 교육이 학생들에게 이루어지는 혼란을 가져오게 된다. 이 혼란은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가치관과 검증된 내용을 교육하여 전국적으로 일정한 수준을 유지함으로써 편향교육을 방지하고 사회 통합에 기여해야한다는 보통교육의 이념과 기능에 벗어나는 결과가 된다. 초·중등학생들은 판단능력이 성숙되지 않은 가소성이 큰 단계이므로 교사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다. 그러므로 교사개인의 판단에 따른 편향교육을 방지하고 가치중립적인 교육으로 전국적 수준 유지를 위해 교과용 도서도 국정과 검인정 제도를 취하고 있다. 7차교육과정에서 시사성의 교육 내용을 재구성하거나 시사자료를 교재화할 수 있는 교육부 고시도 우리 사회의 보편적 가치관과 사회적으로 검증되고 편향성이 없는 중립적 내용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소파의 교육내용에 대해 교장이 중립적인 가치판단을 하여 승인하라는 교육부의 방침은 자칫 학교마다 다른 기준으로 다른 내용의 교육이 이루어지게 될 위험을 안고 있는 것이다. 교사의 수업계획과 내용에 대한 교장의 지도권은 법으로 정한 사항이다. 그러나 소파의 내용에 대한 수업내용의 기본지침은 교육부가 마련하여 제공했어야 할 것으로 본다. 교육부가 할 일을 하지 않고 현장 학교의 교사와 교장간에 갈등을 유발하거나 교장의 지도력을 무력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를 바란다.
우리나라 시·군·구별로 초등교원 1인당 학생수가 많게는 4.4배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통계로 본 시·군·구 모습' 자료에 따르면, 2001년 현재 전국평균으로 초등학교 교사 1인당 학생수는 28.7명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시-군-구 지역별로는 무려 4.4배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학생수가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 의왕시로 교사 1인당 38.6명이었다. 이에 반해 가장 작은 곳은 전남 신안으로 8.8명 선이었다. 학생수가 많은 지역은 의왕시 다음으로 경기 과천(38.2), 경기 시흥(37.9), 경기 부천(37.5), 인천 계양(37.4)명 순 이었고 학생수가 적은 곳은 신안 다음으로 전북 진안(10.5), 경북 봉화(11.3), 견남 의렬(11.5), 전북 순창(11.9) 순 이었다.
교육부는 최근 교육공무원의 인사업무에 대한 법·제도적 자료를 망라한 '교육공무원 인사실무' 책자 600부를 발간해 국립학교와 일선 시·도, 지역교육청에 배포했다. 교원인사업무는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등의 법령으로 일반적인 원칙이 마련되어 있으나 지역별·개인별 사례가 다양하고 복잡해 인사업무 처리에 어려움이 적지 않다. 이로 인한 행정력의 낭비 뿐 아니라 해당 교원들이 본의 아닌 피해를 보는 경우도 적지 않다. 교육부는 이 같은 문제점을 줄이기 위해 현재의 인사관련 법규정이나 지침, 질의 회신내용 등을 절리해 이 책자를 만들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400여 페이지 분량에 임용일반, 인사업무처리, 승진업무, 계약제교원 운영, 초빙교원 임용, 휴직과 복직, 복무·상훈·징계 등 세부사항의 인사업무, 그리고 관련법규정 전문을 부록으로 싣고 있다.
설동근 현 교육감이 13대 부산시 교육감에 재선되었다. 설 교육감은 20일 열린 교육감 선거에서 유효표의 78.6%인 4676표를 얻어 재선에 무난히 성공했다. 이 번 선거에는 4명의 후보자가 출마해 설 교육감 외에 전승헌 후보(기호 4번-남일고 교사) 585표(9.8%), 김영우 후보(기호 1번-회동초 교장) 556표(9.3%), 이경자 후보(기호 3번-전 부산고 교사) 135표(2.3%)를 각각 얻었다. 설 교육감은 2000년 10월, 당시 청와대 교문수석으로 자리를 옮긴 정순택 전 교육감의 잔여임기에 대한 보궐선거에 당선한 뒤 이번 재선에 성공한 셈이다. 설 교육감의 새 임기는 2003년 3월 1일부터 2007년 2월 28일까지다. 이 번 선거에는 선거인 7056명 중 85%인 5995명이 참여했다. ▲설 교육감 약력 △부산 생, 54세 △부산교대 졸 △부산 용호, 좌천초 교사, 교육위원 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