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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학교내 유휴공간에 숲이나 생태연못, 자연학습장, 텃밭 등이 조성되는 녹색학교(Green School) 사업이 추진된다. 녹색학교는 기존의 학교 녹화사업이 신설학교의 조경수 식재사업이나 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수목울타리 조성사업 등 일회성 사업에 머물렀던 것과 달리 학교 여건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녹화사업프로그램이 제공되고, 학생과 교원, 학부모, 동문회나 지역 주민 등이 직접 참여해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 다양하고 지속적으로 추진된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일차연도인 올해에 전국의 초·중등교 80교를 선정해 학교당 연간 2500만원씩 2년간 5000만원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녹색학교를 오는 2008년까지 540교로 확대하기로 하고 소요예산 270억을 확보하기로 했다. 녹색학교는 여건에 따라 생태연못형, 소운동장 녹화형, 담장철거형, 자연학습장 조성형, 텃밭조성형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된다. 교육부는 적기 식재를 위해 이 달 중 시·도교육청별로 응모신청을 받아 대상학교를 선정할 계획이며, 4월 중 사업비를 배정해 적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학교숲위원회'를 통해 해당학교의 기술적 자문에 응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우수 참여교원 10명과 유공기관 5곳을 선발해 연말에 교육부장관상을 수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사단법인 '생명의 숲' 학교숲위원회에서 추진하는 학교숲 조성사업의 올 대상학교 100교 선정을 위한 응모접수를 4월 26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올 대상학교 지역별 배정현황은 서울10, 부산6, 대구·인천 각5, 광주·대전·울산 각4, 경기10, 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 각4, 경북·경남 각5, 제주 2개교이다.
북한 교육성은 4월부터 시작되는 새 학년부터 우상화 교육과 기초과목, 정보 과학기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교육정책을 수립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22일 보도했다. 교육성 김인경 국장은 이날 중앙방송에 출연, "올해 교육성에서는 선군시대에 맞게 교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방향에서 새 학년도 준비사업을 계획적으로 벌여왔다"며 4월 1일부터 시작하는 새 학년도 교육실태와 교과서.참고서 보급사업에 주력했다고 밝혔다. 그는 교육성에서 새 세기 과학기술발전 추세에 맞는 새로운 교육방향을 각 도에 하달했다며 "특히 중학교 '백두산 3대 장군(김일성 주석, 김정일 국방위원장, 김 국방위원장 생모 김정숙)의 혁명역사'와 '경애하는 장군님의 노작'을 비롯한 정치강의 교육을 강화시켜 교육방향을 개선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기초과목 교육을 강화하고 정보과학기술 발전추세에 맞도록 교육방향을 개선했다고 전했다. 김 국장은 "교과서와 참고서, 실험설비기구를 비롯한 교육기자재를 보장하는 사업에 힘을 넣어서 이미 교과서와 참고서들을 학교들에 다 내려보냈고 교육기자재들도 원만히 갖추어 놓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북한의 새 학년 시작일은 지난 96년까지만 해도 9월 1일이었으나 97년부터 4월 1일로 날짜를 변경했다.
경기도내 3개 지방자치단체가 학교부지를 제공하고 시설비 일부를 부담하는 외국어고 3곳이 오는 2005년 설립된다. 21일 경기도교육청이 발표한 특수목적고(외국어고) 설립계획에 따르면 오는 2005년 3월 수원(팔달구 이의동 산 102)과 성남(분당구 백현동 산 68), 동두천(지행동 310)에 학년당 10개 학급, 학생수 350명의 외국어고가 개교한다. 3개 공립 외국어고는 토지매입비 전액을 지방자치단체가 내며 시설비 200여억원의 50%를 지자체가 부담한다. 이들 외국어고는 오는 6월 설계용역에 들어가 12월 착공한다. 2005년에는 안산(상록구 성포동 594의 1)에도 새안산교회가 운영하는 같은 규모의 사립 외국어고가 문을 연다.
장애인의 대학입학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지만 일선 대학의 장애인에 대한 학습지원은 여전히 미흡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대 특수교육과 정정진 교수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대학 장애학생 교육복지지원 평가 지침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발표한 '대학 장애인 학습 지원 실태'에 따르면 현재 장애인을 대상으로한 특별전형을 실시하는 46개 4년제 대학중 청각장애자를 위해 전문 수화 통역사를 고용한 대학은 3개 대학 뿐이었다. 또한 시각장애인을 위해 강의시간에 점자 프린트를 제공하는 대학은 9개 대학, 녹음 교재를 제공하는 대학은 2개 대학에 불과했다. 지체장애인을 위해 캠퍼스내 차량과 휠체어 등 이동수단을 제공하는 대학은 8개 대학이었다. 정 교수는 "2000년부터 대학에 재정을 지원할때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실적을 반영하고 있지만 장애인의 학습지원에 대한 실적 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다"면서 "교육복지지원을 늘리기 위해 대학이 자율적으로 교육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 토론자로 나선 서울대 교육학과 김동일 교수는 "장애학생을 위해 시설 지원뿐 아니라 전반적인 복지수준을 포함한 삶의 질적 향상도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각장애인인 남정한(강남대 4년)씨는 "장애학생에 대한 지원은 장애학생이 실제로 얼마나 이용할 수 있는지 실용적인 면을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광주시내 고등학교가 현행 단일학군에서 복수학군으로 분류될 전망이다. 광주시교육청은 21일 "단일학군제에 따른 원거리 배정으로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만이 많아 학군분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현재 학교의 배치현황과 구간 경계, 다른 지역의 사례 등을 감안해 3개 학군으로 분리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일학군제는 중학교 졸업생이 거주지나 학교 등과 관계없이 시내 어느 고교에나 배정될 수 있는 방식이다. 시 교육청은 그러나 학군을 분리할 경우 원거리 통학의 불편은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으나 이른바 '강남 8학군'처럼 특정지역 고교만을 선호, 이에 따른 위장전입 등 부작용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복수학군제를 실시하더라도 학교가 없거나 부족한 첨단단지와 문흥지구 등에 학교를 신설하고 학교간 교육수준이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오는 2007년께로 예정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학군을 분리하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 전문가나 단체에 용역을 의뢰, 결과가 나오면 공청회 등을 거칠 계획이다. 광주지역은 지난 75년 고교 평준화 이후 단일학군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95년 광주천을 중심으로 2개 학군으로 분리하는 안을 추진했으나 학부모 등의 반대가 심해 무산됐었다.
남북 청소년들이 48년 분단 이후 첫 공동 행사에 참가해 우정을 나눴다. 남북 청소년 19명은 22일 오전 북측 강원도 고성군 온정리 상설 면회소 건설 예정지인 조포마을 뒷산에 잣나무 등 묘목 500그루를 함께 심는 '남북 청소년적십자 우정의 나무심기' 행사에 참가했다. 대한적십자사 이영구 사무총장은 이날 행사에 앞서 "남북한 청소년적십자 단원들이 함께 심는 이 나무들이 이 산하를 우거진 숲으로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남북 청소년들의 마음 속에 이해와 평화의 상징인 또다른 나무를 심기 시각하는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치하했다. 북측 조선적십자회 민병관 부서기장도 "북남 청소년들이 순결한 마음으로 심게 되는 이 한그루 한그루의 묘목들은 앞으로 금강산의 아름다움을 한층 더 돋구어줄 것이며 애국애족과 통일로 충만된 겨레의 념원과 의지를 후세에 길이 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적은 학용품 5천144 상자를 '우정의 선물'로 전달했다. 지난 14일에는 묘향산과 남포시 등지에 심게 될 잣나무 묘목 30만 그루를 미리 보냈다. 남북 청소년들은 이날 오후에는 금강산 구룡연을, 23일 오전에는 삼일포를 함께 구경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는 노르웨이 적십자사 부총재와 국제적십자사연맹(IFRC) 북한 담당자 등도 동참했다. 앞서 남측 청소년 10명과 한적 관계자, 취재진 등 18명은 21일 오후 설봉호 편으로 장전항에 도착, 민 부서기장의 영접을 받고 저녁에 금강산여관에서 열린 북측 환영연회에 참석했다.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출할 서비스개방 1차양허안을 확정하기 위해 21일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는 교육서비스 개방을 놓고 관계부처간 설전이 벌어졌다. 2시간정도 진행된 회의에서 교육개방 문제는 1시간이상 논란의 대상이 됐으나 양허안에 포함시키자는 '다수'와 반대하는 '소수'의 의견이 끝내 좁혀지지 않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윤덕홍 교육부총리는 유럽연합(EU)이나 미국, 캐나다 등에서도 교육상품화에 반대하는 여론이 지배적이라며 공공성이 짙은 만큼 외국의 상황을 봐 가면서 천천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진표 경제부총리는 교육 개방은 이미 2년이상 검토해온 사안이며 개방을 통해 경쟁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고 맞섰다. 외교통상부 등도 대학 고등교육과 성인교육에 한정해 이미 개방된 정도의 내용만을 포함시키자고 설득했다. 그러나 윤 부총리는 교육부총리를 맡은 지 얼마 되지 않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며 관련단체들의 의견수렴 절차도 거쳐야 한다며 피해 나갔다. 이에 따라 김 부총리와 윤 부총리, 그리고 황두연 통상교섭본부장 등 3명이 빠른 시일내에 만나 매듭짓는 것으로 합의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과 함께 태동된 교육 서비스 시장 개방의 시한(3월 31일)이 다가오자 찬반 논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한편에서는 교육 시장 개방을 공교육의 질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인식하는 찬성론이, 다른 한편에서는 이로 인하여 공교육의 질이 오히려 낙후될 것이라는 반대론이 각각 대립되어 있는 듯하다. 논쟁의 한가운데 서 있으면서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이 정도의 교육에 대한 애정이라면 우리나라의 앞날은 매우 희망적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다. 또한 이것이 우리나라의 저력이 아닌가 싶다. 생산적 논쟁은 언제나 현상을 정확히 이해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반대론 속에는 외국의 교육 서비스를 다소 오해하는 내용이 걸러지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외국의 교육 서비스는 어디까지나 우리나라의 교육체제를 보완하는 재화로서 기능할 때, 의의가 있다. 그것이 대체재가 되어서는 곤란하다. 우리도 본연의 교육 목표를 갖고 있고, 그것을 외국의 교육 서비스에만 전적으로 맡길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양질의 보완재까지 배척하는 것이 교육에 대한 참다운 애정의 표현이 될 수 있을까. 반대론이 우려하는 것은 국내에 설립될 외국 교육 기관의 교육활동이다. 서비스 협정(GATS)에서는 교육 서비스를 네 가지 공급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는 데, 외국 기관의 교육활동은 '상업적 주재'로 불리는 유형에 속한다. 그밖에도 교육 서비스의 국경간 공급(원격교육), 해외 소비(유학생 이동), 자연인 주재(원어민 교사 채용) 등의 공급 유형이 명시되어 있다. 자국의 필요에 따라서 외국의 교육 서비스를 선별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구비되어 있는 만큼, 국내의 교육 체제를 보완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선택의 폭이 넓게 보장되어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유형의 교육 서비스가 국제적으로 국경을 초월하여 넘나드는 것은 국제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사실 우리나라는 60년대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국제화의 물결 속에서 고도성장을 성취할 수 있었다. 국제화의 수혜자였던 셈이다. 만일 우리나라가 국제화를 외면하였더라면 현재와 같은 위상을 가질 수 있었을까. 이제는 국제화를 떠나서는 생존할 수 없을 정도로 국제화 물결의 한 가운데에 놓여 있다. 국제화는 시대에는 모든 분야에서 국제적 신뢰도가 매우 중요하다. 지난 해 5월 호주로 유학을 떠났던 국내의 H 대학교 졸업생이 소정의 교과과정을 이수했음에도 불구하고 학력 미달로 대학원 진학은 물론, 취업이 좌절된 사건이 보도되어 적지 않은 파문을 일으킨 적이 있다. 호주의 대학 평가기관에서 볼 때, 국내에서 받은 국가 공인의 학위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그 만큼 우리나라 교육 서비스의 질은 국제 시장에서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찍이 교육 서비스 시장이 개방되었더라면 국내 학위의 질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는 물론 향상되었을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대학의 졸업자들은 국제 노동시장에서 직업을 쉽게 찾을 수 있었을 것이다. 아직도 개방을 둘러싼 소모적인 찬반 논쟁이 필요할까. 교육 서비스 시장의 개방은 그 동안 고립되어 왔던 우리의 교육체제에는 절호의 기회임을 인식해야 한다. 국제화의 기회를 활용하여 교육의 백년대계를 다질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특히 국내의 교육 체제를 보완할 수 있는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선별적으로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교육의 백년대계는 국제적 신뢰도가 높은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유인하는 데 달려있다. 그러나 현행의 제도에서 양질의 보완재를 유인할 수 있을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현행대로라면 학원시장에 외국의 교육 서비스가 무차별적으로 유입되어 사교육이 공교육을 완전히 대체해 버릴지도 모른다. 부분적으로라도 교육 서비스 시장을 실질적으로 개방하여 양질의 보완재를 유인하는 반면, 저질의 서비스를 걸러내는 메커니즘을 제도화해야 한다. 일괄적으로 배척하기보다는 국제화의 안목에서 외국의 교육 서비스를 선별적으로 유인할 수 있는 유연한 자세야말로 글로벌 시대의 진정한 애국이 아닐까.
교육시장 개방에 대한 반대 운동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교육관련 단체를 비롯하여 시민단체 등에서도 개방의 시기상조를 내세우며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다. 여기에 정부까지도 최종적인 방침을 정하지 못하고 오락가락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어떤 방향으로의 결정이든 그 결정은 곧 내릴 수밖에 없다. 세계무역기구 도하개발아젠다 서비스 개방 요구를 받은 나라들이 개방계획서라 할 수 있는 양허안의 제출시한이 3월말이기 때문이다. 다양한 서비스 분야 중의 하나가 교육분야인데, 특이 우리나라는 이 분야의 개방에 관해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듯하다. 당초 정부는 교육시장의 개방은 초·중등교육은 불허하고 고등교육과 성인교육 분야로 한정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은 듯하다. 소위 외국대학의 국내 분교 설립, 외국어 학원 설립, 원격교육서비스 등이 그에 해당되는 사례다. 그러나 이 역시 심한 반대운동과 함께 주춤거리고 있는 것으로 비쳐지고 있다. 교육시장 개방 불가피론의 입장은 교육의 국제화를 통하여 우리나라 교육의 경쟁력을 제고하자는데 있다. 특히 '우물안 개구리'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대학교육의 경우 이러한 논리가 적절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경쟁에서 뒤지는 기관의 경우는 도태까지 감수하더라도 신선한 충격을 통하여 교육의 국제경쟁력을 높여가자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에 반해 교육시장 개방 불가론도 만만치 않다. 한마디로 이들의 주장은 아직 개방할 만한 여건 조성이 미흡하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개방한다면 사립이 주축을 이루는 국내 교육은 고사할 것이라는 우려다. 따라서 여건조성을 먼저하고 어느 정도의 경쟁력이 갖추어 졌을 경우에 개방하자는 것이다. 스스로의 교육내실화를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물론 모두 우리나라의 교육발전을 염두에 두고 있는 일리있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를 동시에 만족시키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스스로의 교육경쟁력 제고를 위한 여건조성을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데, 그때까지 WTO체제 내에 있는 우리나라가 개방압력을 견디어 낼 수 있는가를 생각하면 그렇다. 개방을 불허하거나 미흡할 경우 WTO체제 내에서의 소외도 감수해야 하며, 그로부터 국가가 받는 불이익도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교육시장 개방은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닫을 건 닫되 열 것은 여는 방향에서의 협의·조정이 이루어져야 하리라고 본다. 여기에는 이미 부분적으로 열려있는 분야도 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우리 교육의 앞날을 내다보는 신중한 결정이 요구된다.
윤 덕홍 부총리 취임 후 처음 이뤄진 교총 회장과의 회동은 3시간 여에 걸쳐 광범위한 교육현안에 대해 쌍방의 의견이 비교적 솔직하게 교환되는 자리가 되었다. 이군현 회장은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등 10개항의 요구사항과 교장임용방식 등 4개항의 새 정부 정책추진 사안, 그리고 NEIS와 교육시장 개방 등 쟁점현안에 대한 교총의 의견과 주장을 밝혔고 윤 부총리, 서범석 차관, 이영만 교원정책심의관은 사안별로 교육부 입장을 설명했다. #"우확법 전담팀 구성했다" '우확법' 제정에 대해 교총은 지난 92년부터 무려 다섯 차례나 교총과 교육부가 교섭협의를 통해 입법을 합의한 사항이라고 전제하고 교원 법정정원의 확보나 교원보수·수당규정의 별도 제정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도 입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측은 "교육부도 전담팀을 구성해 입법 추진을 준비중"이라며 교직단체의 협조를 구했다. 수석교사제 도입에 대해 교총측은 80년대부터 제안된 안으로 '교종안'에도 포함된 사안인 만큼 일부단체의 반대에 귀기울이지 말 것을 요구했으며, 교직사회의 사기회복과 교원 수급원활화를 위해서 교원정년이 원상 회복되어야 한다는 점도 아울러 강조했다. 이군현 회장은 특히 교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특단의 조치로 'T21프로잭트'를 제안했다. 이 회장은 '참여정부'의 교원 우대정신을 구체화하기 위해 초·중등교원의 연구안식년제 도입·해외연수 확대·수업지도개선 연구비 등의 획기적 지원·교원자녀 대학 학비보조·각종 수당 인상·각종 정액수당의 정률수당 전환 등의 내용을 담은 'T21프로잭트'를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영만 심의관은 교육부 역시 '교종안'을 확대 발전시킨 'Good Teacher'프로그램을 구안중에 있다고 말했다. 초정권적 국가교육혁신위원회 구성 필요성에 대해 서범석차관은 올 상반기 중에 시행령을 만들어 발족 준비를 한 뒤, 하반기에 입법을 추진해 법정기구화하는 2단계 추진계획을 설명했다. 이 회장은 특히 교육의 분권화와 자율화에 걸맞는 교육부 직제 개편이 필요하고 이는 장학·편수·교직 등 전문직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시·도부교육감 인사를 포함한 교육행정기관의 전문직 보임 확대가 시급하단 점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윤 부총리는 "교원은 사기를 먹고산다"면서 '전문직의 제자리 찾아주기'에 원칙적인 공감을 표시했다. #교원단체 교섭법제 정비 이 회장은 "현재 교육부와 교직단체간의 2원화된 교섭제도는 문제가 크다"면서 가칭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의 단체 교섭절차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이를 정비하자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교원 수업시수의 법제화와 초과수업수당의 신설·지급, 유아교육 및 실업교육의 활성화도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밖에 한국교총 정책연구소에 현직교원을 파견하는 것과 스승의 날 행사를 교직단체와 교육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윤 부총리는 2원화된 교섭제도의 정비는 오히려 정부가 더욱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했으며, 올 상반기 중 표준 수업시수의 초안을 마련하고 2008년까지 교원 법정정원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스승의 날 행사 공동주최의 경우, 교직단체간 합의만 전제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학교자치 및 학교운영의 민주화와 관련, 교총측은 교사회를 별도로 법제화하는 것보다 기존의 교무회의를 법제화하는 것이 합당하며 학생회 역시 현행 초·중등교육법에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가 있으므로 별도로 법정기구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학부모회를 법제화하는 것은 찬성했다. 이 경우에도 교육주체간에 갈등의 소지가 없도록 기능과 역할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장 임용제도와 관련해 이 회장은 선출보직제는 교직사회의 갈등을 부채질할 소지가 크므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교육부는 교장 임용방식을 다양화하기 위해 '승진제도개선위'를 통해 충분한 의견수렴을 하겠다고 말했다. 교원 다면평가에 대해서도 교총측은 학교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교원간의 갈등을 증폭한다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도입이 불가피할 경우 평가의 목적이나 방법, 내용이나 결과 활용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사립학교법 개정의 경우 이 회장은 "사학의 공공성과 자율성이 담보되는 선에서 재단의 권한 축소나 제한보다 인사나 재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쪽으로 법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사회 법정화 '반대' 일선학교의 최대 쟁점사안인 NEIS 시행에 대해 교총은 '선보완 후시행'해줄 것을 제안했다. 이 회장은 "NEIS 도입은 당연한 것이나 일선교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문제점을 보완한 뒤 시행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정보화추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 해결방안을 마련하자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선시행 후보완' 방침을 거듭 밝혔다. 윤 부총리는 "교직단체들이 사전에 별도로 만나 의견을 조율해 주기 바란다"고 제안했다. 교육시장 개방과 관련해 교총측은 초·중등 공교육 내실화와 대학의 경쟁력 제고가 우선되어야 한다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교육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만족도는 그리 높지 못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것은 교육의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기도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교육정책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고 교육의 격차는 상존하고 있으며 아직도 입시 준비 위주의 교육에 시달리고 있을 뿐 아니라 학벌위주의 사회와 사교육비 과다 지출 등 여러가지 해결되어야 할 교육 문제들이 산적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제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사회 각 분야에 걸쳐 개혁 작업을 추진하고 있거니와 교육분야에서도 교육개혁기구를 상설화하여 교육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보도된 바 있다. 앞으로 교육개혁 방안을 마련하는 일도 중요하겠지만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방식에도 지혜가 모아져야 할 것이다. 먼저, 교육개혁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교원 단체는 물론이고 학부모, 언론계, 각계의 전문가 등이 제대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당면문제나 미래적 시각에서 대비해야 할 사안, 그리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과제 및 전략이 도출되어야 한다. 그 중에서 쟁점이 되는 사안들에 대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법제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교육부를 비롯해서 교육인적자원개발 관련 부처별 협력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재가 더욱 활성화되어야 한다. 아울러 일단 교육개혁 방안이 성안되면 교육인적자원부를 비롯해서 관련 부처에서는 흔들림이 없이 일관성 있게 이를 추진해야 하며 개혁방안의 내용에 따라 시범, 실험과 그리고 충분한 연구를 토대로 완급을 가려 단계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새로운 개혁안 추진에 따른 충격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일정 기간을 두고 주기적으로 그 추진 사항이나 성과가 평가되고 그 결과가 다시 환류되어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정책평가 사업도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협조와 지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교육개혁사업의 공과를 사실대로 알리고 홍보하는 일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교육개혁 방안을 성안하고 집행하는 기구나 부서뿐만 아니라 교육 유관 기관이나 단체 등에서도 미래적인 관점에서 균형잡힌 시각과 철학을 가지고 건전한 비판과 함께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분위기도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교총은 공석중인 서울·인천교육청의 부교육감 인사에 전문직을 보임해줄 것을 교육부에 거듭 촉구했다. 교총 이군현 회장은 17일, 윤덕홍 교육부총리를 만나 교육부 직제를 장학·편수·교직 등 전문직 중심으로 개편하고 실·국·과장 등 주요보직에 전문직 보임을 확대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 회장은 특히 공석중인 서울-인천교육청의 부교육감 인사를 전문직으로 임명할 것을 강력히 제의했다. 이 회장은 "법적으로 일반직과 전문직이 복수 보임하도록 되어있는 부교육감 인사를 교육부가 얼마전부터 백% 일반직으로 임명해 일선 교원들의 자존심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윤 부총리의 단안을 촉구했다. 윤 부총리 취임 후 처음 이뤄진 이날의 회동에서 이 회장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교육시장 개방 등 교육계 현안 쟁점과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수석교사제 도입, 교원정년 원상회회, 'Teacher21 Project'추진, 교육부 직제개편과 전문직 보임확대, 국가교육혁신위원회 설치, 교장임용방식 논란, 교원 다면평가, 사립학교법 개정 등 개혁과제에 대한 교총의 의견을 전달하고 이의 실현을 촉구했다. NEIS 시행과 관련 윤 부총리는 '선시행 후보완 방침'을 설명하고 교총의 협조를 당부했으나 이 회장은 도입 시행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하나 문제점을 보완한 뒤 시행해야 한다는 '선보완 후시행 방식'을 제안했다. 양측은 교직단체·학부모단체·전문가 집단 등이 참여하는 '교육정보화추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 타협점을 찾자는데 동의했다. 교육시장 개방에 대해 이 회장은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회장은 교육시장 개방에 앞서 공교육 내실화와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또 교원정책과 관련 "교원의 자질과 사기를 앙양하는 차원에서 교사 연구안식년제·수당제도의 전향적 개선-해외연수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Teacher21 Project'를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기존의 '교종안'을 발전시킨 'Good Teacher Program'을 구상중이라고 밝혔다. 교육혁신위 구성에 대해 서범석 차관은 "올 상반기 중에 시행령을 만들어 혁신위를 발족시킨 뒤 하반기에 설립법안을 제정해 법정기구로 할 계획"이라는 2단계 추진방안을 설명했다. 이날 회동에는 교총측에서 이 회장과 한재갑 정책교섭국장이, 교육부측에서 윤 부총리와 서 차관, 이영만 교원정책심의관 등이 참석했다.
교육부는 교원 사기진작과 대학 시간강사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교원 임용전 초·중등학교에서 시간강사로 근무한 경력을 호봉 획정에 반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원 임용전 시간강사 경력인정지침'을 21일 발표했다. 지금까지 대학의 시간강사 근무경력은 호봉획정시 주당 수업시수에 따라 5할에서부터 10할까지 차등적으로 인정되어 왔으나 초·중등학교 시간강사 경력은 인정받지 못해왔다. 교육부는 현재 초·중등학교 교원의 적정 수업시수가 법제화되어 있지 못해 우선 통상적인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초·중등학교 시간강사의 근무시간을 10할 인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앞으로 초·중등교원의 적정 수업시수가 법제화되면 이를 참고해 시간강사의 근무경력 인정율을 상향 조정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최근 국가공인 민간자격을 운영하고 있는 중앙 관련부처에 협조공문을 보내 공인받은 민간자격 취득자가 국가자격 취득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망했다. 교육부는 현재 국가공인 민간자격이 39개 종목 운영되고 있으나 이들 자격을 취득한 교원들이 동 법(27조) 관련규정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을 뿐 아니라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된 사안이라고 전제하고, 관련 부처에서는 민간자격 취득자도 국가자격 취득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망했다. 자격기본법 27조는 '공인받은 민간자격 취득자에게는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과 범위 안에서 공인한 내용에 따라 관련 국가자격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에 의해 당해 국가자격을 취득한 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20일 교원공제회 운영위원회에서 신임 이사장으로 선출된 이기우 전 교육부 기획관리실장의 이사장 취임을 승인했다. 이 신임 이사장의 임기는 2003년 3월 21일부터 2006년 3월 20일까지 3년간이다. ▲48년 경남 거제생 ▲부산고, 안양대, 경성대 교육학 박사 ▲해양대 사무국장, 국회 문공위 입법조사관, 문교부 총무과장, 부산시교육청 부교육감, 교육부 공보관·지방교육행정국장-교육자치지원국장-기획관리실장 역임
정부는 19일 개방형 직위인 국제교육진흥원장에 오성삼 건국대 교수(교육학·55)를 임명했다. 중앙인사위원회는 이번 선발이 12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3차에 걸친 투표 끝에 결정되었다고 밝혔다. 약력 ▲55년 서울생 ▲건국대 사대, 미 플로리다주립대 교육학 박사 ▲건국대 교수, 학술진흥재단 지원 해외파견 교수, 주한 외교사절과 외국인 근로자 대상 한국문화교실 운영
강남·북 지역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25개 자치구에서 초·중·고교를 독자 설립할 수 있게 교육부에 건의키로 했다'는 20일 한 일간지 보도로 인해 시와 시교육청에는 작은 논란이 있었다. 한 일간지는 '자치구에서 직접 초·중·고교를 설립할 수 있게 지방교육자치법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교육부에 건의키로 했다' '시의 건의안이 수용되면 시뿐만 아니라 25개 자치구에서도 직접 학교를 설립해 교사임용부터 학생선발까지 독자적으로 할 수 있게된다'고 보도를 했다. "교육청과는 사전에 아무런 조율도 없었다"는 시교육청관계자는 "가능하지 않은 일"이라며 "설령 법이 개정되더라도 부지 확보와 학생 배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언론보도로 인해 시교육청은 아침 긴급간부회의를 가졌다. 서울시청 지역균형발전추진단의 관계자도 "교육을 보완한다는 취지로, 추진단 내부의 생각일뿐"이라며 "아직 내부 결제도 받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국민의 정부 이후 교육문제에 관련된 연수회나 학교에서 흔히 거론되는 이야기가 '교권의 실추'라는 말이다. 교사를 촌지나 받는 부패한 집단으로 모는 여론재판이나 정년단축 같은 교육부 정책으로 인해, 다른 한편으로는 체벌에 대해 고발로 대항하는 학생들로 인해, 또는 사소한 교육문제에 대한 학부모와의 갈등으로 인해 교사로서의 자존심이 크게 상한 것은 사실이다. 이런 일에 대해 교사들 상당수가 "예전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았는데", "교권이 이렇게 실추될 수가 있나"하고 현실을 안타까워하면서도 적극적으로 현실을 고민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나도 '어떻게 하면 실추된 교권을 바로 세울 수 있을까'하고 많은 고민을 했지만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한다. 교육정책을 펴는 위정자들 또한 실추된 교권을 세우려 여러 방안을 발표했지만 그 효과가 미미했던 것이 현실이고 보면 더욱 그러하다. 교권이라는 말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적어도 세 가지 의미를 뭉뚱그리고 있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교사의 권리, 교사의 권한, 교사의 권위가 그것이다. 먼저 교사의 '권리'는 어떤 사람이 교사라는 직위를 가짐으로써 사회적·법적으로 가지게 되고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다. 교사는 교육공무원으로서의 권리를 가지며, 부당한 징계나 해고에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최저 임금 이상의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런 권리는 실추되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그것은 축소되거나 확장될 수 있으며 제한되거나 제한되지 않을 수 있을 따름이다.다음으로 교사의 '권한'은 어떤 사람이 교사라는 직위를 가졌기 때문에 행사할 수 있는 힘을 뜻한다. 예컨대 교사는 학생들에게 숙제를 내거나 그들을 평가하거나 정당한 명령의 불이행에 대해 징계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국민의 정부 하에서 교사의 권한은 크게 축소되었으며 그 대명사가 학교운영위원회와 체벌금지이다. 그러나 학운위의 경우 권력 행사의 자의성을 배제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회 진보라 하겠고, 체벌금지 또한 급격한 '교실붕괴'의 한가지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장구한 사회 발전의 패턴이라 할 수 있다. 이제 교사들은 그것이 역전 불가능한 경향임을 인식하고 학생들이 심정적으로 정당하게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징계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교사의 '권위'가 있다. 교사의 권위는 교육부의 여론몰이에 의해서 실추된 바가 크다. 나는 학생들이 가출을 하면서도 선생님의 핸드폰 음성사서함에 자신의 소재를 알리고 자기의 아픔을 녹음해둘 정도로 존경받는 교사가 있음을 알고 있다. 교사의 권위는 제도적으로 확보되는 것이 아니다. 교원 자신의 인격으로부터, 스스로 학생들의 생활 속으로 파고들려는 의욕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것이다. 교육에 희망이 있다면, 제도적 영향을 많이 받는 권리나 권한보다는 비제도적인 권위에 있다. 여론몰이로 실추된 교사의 권위는 우리 스스로의 인격 연마, 학생과의 심정적 동화 등 뼈를 깎는 노력이 수반될 때 회복될 수 있다. 우리 모두 교권의 실추를 한탄하지만 말고 스스로 교원의 권리, 권한, 권위, 즉 '교권'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새정부도 교원의 권리와 권한을 재조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권위를 침해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최근 교육부가 각 시·도교육청에 내려보낸 '인권존중·자율책임 생활지도계획'은 학교에서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단체기합, 소지품 검사, 체벌, 가위로 머리카락 자르기 등을 하지 않도록 권장하고 있다. 생활지도를 학교와 교사 위주에서 학생 중심으로 바꾸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일단 학생들의 인권 보호 차원에서 환영할 만하다. 1년 전 교육부가 내놓은 '공교육 진단 및 내실화 대책' 중 '사랑의 매' 허용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특히 가위로 머리카락 자르기를 금지했다는 점에서 환영할 일이라 생각한다. 물론 교육부의 생활지도계획은 학교현장을 전혀 모르는 탁상행정의 표본일 수 있다. 실제로 '공교육 부재'라는 학교현장에서 대화만으로 많은 학생들을 지도·통제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말을 듣지 않는다고 때리기부터 한다면 그것이 교육이요 교사이겠는가. 담임교사나 학생부 담당교사가 아니라서 속 편하게 하는 말이 아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언어의 동물이고 대화를 나누다보면 학생들이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악의 경우 체벌이 불가피할 때라 하더라도 '사랑의 매'가 되도록 하자. 순간적인 감정을 억제하지 못한 채 손으로 뺨을 때리거나 하지는 말자는 이야기이다. 회초리 따위로 손바닥 몇 대쯤 때리는 것은 '사랑의 매'임을 학생들이 더 잘 알고 있다. 제발 여학생들의 머리카락을 가위로 자르는, 생활지도 아닌 '만행'은 이번 기회에 날려버렸으면 한다. 오랫동안 여학생 근무경험으로 볼 때 여학생들의 불만사항 제1호가 바로 그것이었기 때문이다. 머리가 다소 길더라도 그들 모두가 유흥업소에 출입하는 등 학생의 신분을 망각하는 것은 아니다. 일부 그런 학생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제 그들을 믿자. 교사들이 학생들을 믿고 대화를 청하는 것이 순서이다. 우리는 학생들 또래가 아니라 어른이고 교사이므로. 교육부에도 당부하고 싶다. 뻔질나게 지침만 내려보내지 말고 기왕 시시콜콜 간섭·규제할 양이면 일선 학교에서 생활지도계획이 제대로 시행되는지 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것이다. 최근 발표된 '교사들이 학생 인권에 소홀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교사의 한 사람으로서 충격적이지만, 말할 나위 없이 학생의 인권도 소중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