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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서울을 제외한 15개 시·도교육청이 23일 내년도 초등교사선발요강을 발표했다. 시·도교육청들은 ▲27일∼11월1일 원서교부 및 접수 ▲11월23일 1차 시험을 치른다. 현직교사도 교사임용시험을 볼 수 있게 한 대법원 판결에 따라 경북과 전남교육청이 교육학 필기시험을 면제하는 등 도단위 교육청들이 경쟁적으로 시험조건을 완화했다. 시·도별도 부산 350명, 대구 375명, 인천 450명, 광주 400명, 대전 150명, 울산 250명, 경기 3000명, 강원 350명, 충남 900, 충북 400명, 전남 400명, 전북 370명, 경남 700명, 경북 520명, 제주 95명 등 모두 8710명(특별편입생 포함·서울은 추후 발표)을 뽑는다. 응시연령은 전남 57세, 충남·충북 50세, 울산·강원·경남·경북 45세로 제한했다.
한나라당 원유철 의원은 23일 국회 대정부질문 사회·문화분야 질의에서 "대선 당시 사교육에 의해 붕괴된 공교육을 바로 세우겠다는 공약을 제1의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사교육비 지출이 수그러들기는커녕 계속 늘어나는 추세"라고 지적하고 "공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원정년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교육부는 방과 후 학교시설을 학원에 임대하는 방안으로 학원을 학교 내로 끌어들이겠다는 계획을 세웠다가 여론의 반발에 부딪치자 이번에는 학원강사로 하여금 방과후에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시행하겠다고 했다"며 "이는 교육부가 스스로 나서서 공교육의 부실을 자인한 셈"이라고 질책했다. 원 의원은 사교육비 문제와 관련 "한국은행 총재까지 나서 교육제도를 뜯어고쳐야 강남 부동산 값을 잡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등 경제정책을 다룬는데 사교육비 문제가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됐다"며 "경제관료들까지 나서서 교육문제를 거론할 지경에 이르기까지 교육부는 무엇을 했느냐"고 따졌다. 박창달 의원은 "우리나라도 2001년 1월 29일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교육인적자원 부총리제를 도입, 범정부적인 인적자원 정책을 총괄·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그러나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인적자원정책을 실질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범부·처적인 인적자원정책의 총괄·조정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에 따라 "교육부총리가 '인적자원 관련 사업'의 예산편성에 대한 사전조정권 또는 사전협의권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답변을 통해 윤덕홍 부총리는 "5월부터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분석해오고 있으며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혀가고 있다"며 "연말에 장기, 중기, 단기계획 등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부총리는 또 "방과후 유휴시설 이용은 영어회화, 글짓기, 서예 등 사교육을 공교육 내로 흡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보충수업이라 할 수 없다"고 설명하고 "학원강사의 방과후 강의는 얘기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제16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개회 중에 있다. 대통령 재신임, 정치권이 혼란한 가운데 정작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이 뒷전으로 물러나지나 않을까 우려된다. 특히 교육관계법안도 정쟁의 희생양이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 우리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제16대 국회에 상정된 교육관계법안의 조속 처리를 촉구하고자 한다. 제15대 국회에서 발의되어 처리되지 못하고 제16대 국회에 다시 상정된 유아교육법 제정이 대표적 사례다. 그간 교육계는 유아교육 공교육화의 기초인 유아교육법 제정을 줄기차게 요구하여 왔으나 정치권이 보육계, 학원계의 눈치보기에 급급한 나머지 유아교육법 제정을 미뤄왔다. 유아교육법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일 뿐만 아니라, 각 정당의 대선공약 사항이다. 따라서 국회는 사설학원에 대한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 조항을 삭제한 올바른 유아교육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 또하나는 교원정년 관련 법안 문제이다. 교원정년 단축의 여파는 5년이 되어 가는 이 시점에도 이어지고 있다. 교과전담교사 확보율 50%대, 교원법정정원 대비 교원과부족수 3만112명, 기간제교사수 1만6933명, 이것이 한국교육의 현실이다. 전문직으로의 교원사기는 저하되고 초등교사 부족 사태는 한계상황에 이르고 있다. 교원정년 단축으로 떨어진 교단사기의 진작책으로 정부가 내놓은 교직발전종합방안 내용은 기억에조차 가물거리고 정부가 스스로 약속한 학급담당수당 인상 등 교원처우 개선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지난 해 교원정년 63세 연장 법안이 국회 교육위와 법사위까지 통과된 상태에서 본회의 통과가 보류되었다. 교원의 전문직적 특성 인정과 교원의 사기진작, 교원부족 사태의 보완책 차원에서 교원정년 연장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 이밖에 미발추법안 및 군복무로 인해 임용피해자 구제 등 수 많은 교육관계법안이 제16대 국회 폐회와 더불어 자동폐기될 상황에 놓여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및 본회의에 계류중인 법안의 옥석을 가려 처리할 것을 처리하고, 17대 국회에서 재논의할 것은 논의하겠다는 명확한 입장이 정리될 것을 기대해본다. 이것이 제16대 정기국회에서 해야 할 사명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내년부터 도입하는 지역특화발전특구와 관련해 재정경제부가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의내용을 무시한 채 교육정책을 발표, 교육에 대한 정부내 불협화음이 다시 노출됐다. 특히 이번 발표는 김진표 부총리가 윤덕홍 부총리를 만나 "비전문가가 교육정책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앞으로는 교육문제를 일체 거론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지 하루도 안돼 나온 것이어서 교육부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는 24일 재경부가 이날 지역특화발전특구에서는 기초지자체가 공립학교를 설립할 수 있고 학원 설립 등록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고 밝힌 데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재정경제부는 이날 경제장관 간담회에서 지역특화발전특구에서는 현재 광역자치단체에만 허용된 공립학교 설립권을 특구내 기초지자체에 허용하고 교육감 업무인 학원의 설립 등록을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학원 설립 절차와 기초자치단체의 공립학교 설립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들어 수용불가 입장을 명확히 전달했다"며 "재경부가 왜 교육부 의견을 무시하고 이런 발표를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공립학교 설립권 허용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학원 설립 등록을 하도록 하는 방안 등에 대해 교육부가 재경부에 '수용불가' 입장을 통보한 문서를 제시했다. 이 문서에서 교육부는 "특구지자체(시.군.구)에서 학교를 설립할 경우 설립권자가 시.도교육감과 기초자치단체로 양분돼 현행 지방교육자치제 근간이 무너지고 기초지자체가 인기 위주로 학교를 설립할 우려가 있다"며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또 학원 설립 등록에 대해 "학원의 지도.감독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위해 학원 등록업무는 시.도교육감이 하는 게 바람직하며 자치단체장이 학원등록 업무를 해도 실익이 없다"며 "수용 불가하고 도입 필요가 없다"고 못박았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경제부처 수장이 교육에 대한 무분별한 언급으로 인한 혼란을 인정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한 마당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이해가 안된다"며 "이는 교육부를 무시하고 우롱하는 처사"라고 불쾌감을 표시했다.
대전외국어고 이전을 둘러싼 갈등이 해결의 실 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대전시교원단체총연합회는 24일 성명을 내고 "대전교육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고뇌 끝에 내려진 대전외고 이전 결정에 적극 찬성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성명을 통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외고 이전이 승인됐고 훌륭한 시설환경도 조성됐으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공교육이 정상화되기를 희망한다"며 "적법한 절차에 따른 외고 이전에 대한 반대논리에 의해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돼서는 안된다"고 역설했다. 교총은 이어 "특히 기성세대들의 소모적인 논쟁으로 학생들의 가치 판단력과 학생의 정상적 발달이 저해돼서는 안된다"며 "학생들도 정상적인 교육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교총은 또 "다만 시교육청도 외고 이전과정에서 조금이나마 의혹이 제기됐다면 정확히 그 사실을 밝히고 학부모 및 이전반대 추진위원들의 이해를 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치단체와 교육청 사이의 학교용지 땅값 다툼으로 개교가 1년 늦어져 새 주거단지에 입주할 학생들이 인근 학교에서 더부살이 수업을 해야하는 불편을 겪게 됐다. 24일 경기도 성남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은 성남시 분당구 백궁.정자지구 주상복합아파트단지 입주에 따라 내년 3월 정자동 178의5 일대 1만1천890㎡에 늘푸른중학교(36학급)를 설립하기로 하고 토지 소유주인 한국토지공사와 성남시에 매입을 추진했다. 교육청은 지난해 4월 토공 소유 부지 1만876㎡를 조성원가(㎡당 67만9천원)에 매입했으나 시는 시유지 1천14㎡에 대해 감정가(㎡당 190만원) 매입을 요구해왔다. 시는 현행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등 관련법규를 들어 학교용지를 감정평가액으로 매입할 것을 요구했다. 교육청은 "시가 백궁.정자지구를 주상복합단지로 용도 변경해 학생수요가 발생한 만큼 원인자 부담차원에서 조성원가로 공급해야 한다"고 맞섰다. 양측은 신경전 끝에 지난 5월 시가 조성원가와 감정가의 차액을 교육환경개선비로 교육청에 지원하는 조건하에 감정가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로 인해 지난 6월 착공한 늘푸른중은 2005년 3월로 개교가 늦어졌고, 백궁.정자지구에 입주하는 1천여명의 학생들은 인근 중학교에 진학했다 다시 늘푸른중으로 전학해야할 형편에 놓였다. 앞서 지난 6월 문을 연 늘푸른초등학교 역시 시와 교육청의 땅값다툼 속에 공사가 지연돼 학기중에 개교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초등학생과 달리, 중학생의 경우 인근 중학교에 진학하면 통학으로 인한 큰 불편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분권에 관한 특별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교육계가 들썩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교육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강화하겠다는 조항 때문이다. 표면적으로 보면 이 조항은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하기보다는 지방분권을 위한 선언적인 의미만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교육계가 우려하는 이유는 이 조항이 교육자치의 정신을 훼손하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사실 정부는 지금까지 교육자치를 논함에 있어 단 한번도 교육자치를 강화하겠다는 안을 제시한 적이 없다. 교육자치의 기능을 일반자치에 흡수 통합 내지는 축소하려는 논의가 있어왔고 교육계는 이를 방어하는 형상을 띄어왔다. 이런 상황에서 이른바 도지사, 시장의 교육에 대한 권한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곧 교육자치의 취지를 훼손시키지 않을 까 우려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교육계가 우려하는 이유는 몇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교육발전을 크게 후퇴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들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된다. 당연히 주민의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고 이는 단기간에 실적이 드러나는 사업에 치중하게 된다. 그러나 교육은 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만 그 가시적인 효과는 몇 년 혹은 몇 십 년 후에 드러난다. 교육은 지방자치단체 사업의 우선 순위에서 밀려날 가능성이 크고 이는 교육발전을 크게 후퇴시킬 것이다. 다음은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우려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은 대부분 정당에 가입하고 있다. 이는 교육정책이 부당한 정치적 압력으로 왜곡될 위험성을 안고 있다. 교육의 전문성 침해에 대한 우려도 크다. 교육행정은 능률을 강조하는 일반행정과는 엄연히 구분된다. 교육과정, 교육제도, 교원의 자질향상 등 교육행정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기도 한다. 일반행정에 예속되면 교육의 전문성을 살릴 수 업다. 명심해야할 것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전문성 등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교육이 어떠한 외풍으로부터도 안전하게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그 영역을 지키자는 것이 헌법의 정신인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지금껏 제대로 된 교육자치를 실시해보지 않았다. 진정한 의미에서 교육자치제의 장단점도 체감하지 못했다. 따라서 지금은 교육자치제의 정착에 힘쓸 때다. 분권을 내세워 교육자치제를 더 이상 흔들지 말라.
교육부는 초·중등학교 비정규직들이 상시 근무자가 대부분임에도 일용 형태로 근무하고 있어 처우가 열악하고 신분이 불안정하다는 점에 착안, 실태 조사를 토대로 필요시 단계적으로 정규직화하고 보수 인상과 연수 실시등 처우를 개선키로 했다. 교육부는 23일 부교육감회의에서 "비정규직 실태 조사를 통해 처우기준 및 표준근무지침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고 시·도교육청에 "비정규직 통합관리 전담부서를 지정할 것과, 비정규직 신규 채용 억제, 퇴직금, 건강·연금·고용·산재보험 등에서 법정 처우조건을 준수할 것"도 함께 요구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6만 887명에 달하는 초·중등학교의 비정규직들은 일당으로 보수를 지급받고 있으며, 방학과 휴일에는 보수가 지급되지 않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권을 20세에서 19세로 낮추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개정안'을 지난 8월 말 국회에 제출했지만, 청소년들은 선거연령을 낮추는 것에 대해 바람직하게 여기지 않으며, 선거 연령을 낮추기 전에 학교의 시민권 교육부터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전문가의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청소년개발원의 최원기 연구위원은 지난 8월∼9월 두달 동안 수도권의 9개 청소년 집단과 5개 교사집단(서울, 공주, 익산, 포항, 동해의 인문고 교사 5명씩), 1개 일반 성인집단을 대상으로 심층면접한 '청소년의 시민권 증진 방안 연구'에서 이와 같이 밝혔다. 최 박사는 청소년들이 미성숙, 경험·지식 부족, 유행에 따라 투표할 수도 있다는 점등을 내세우며 선거연령 인하에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으며 오히려 선거연령을 대학 3∼4학년으로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로 나왔다고 밝혔다. 심지어 선거연령을 만 19세로 낮추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안에 대해서는 "선거할 시간 있으면 수능시험 공부하겠다"고 생각하는 청소년들이 많았다고 밝혔다. 교사들은 선거연령 하향 조정, 현행 유지, 상향 조정에 대해 비교적 같은 비율의 의견을 가지고 있으며, 오히려 청소년들보다는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다. 최 연구위원은 "정치적 개념인 선거권, 피선거권, 청구권 등의 의미를 가진 시민권이 초등학교 교과서에 소개되지만 대부분의 고교생들은 시민권을 일반적인 인권의 개념 정도로만 알고 있다"며 "대입위주의 교육체계를 대폭 수정해 시민권교육을 어려서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TV등 대중매체를 통해서도 시민권의 의미를 알릴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시민권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지와 교육정도 등을 감안해 최 연구위원은 "대입시에 모든 것을 투자하고 있는 고3 연령의 청소년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은 자칫 유행성에 의해 선거가 이뤄지는 포퓰리즘적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며 "청소년 및 사회의 성숙도 변화를 지켜본 뒤 선거연령을 낮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피선거권 연령에 대해서도 최 연구위원은 "조기 시민권 교육을 10년 정도 실시한 후 사회적 성숙도를 감안해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덧붙였다. 현재 선거권 연령은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는 18세, 북한은 17세, 이란은 15세이다. 이 연구에서 심층면접등 질적연구 방법을 취한 최 연구위원은 이슈에 대한 구체적인 찬반숫자등은 밝히지 않았다.
교육부는 21일 1차 합격자 비율과 면접·실기의 비중을 늘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교원임용시험제도개선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교육학과 전공필기시험으로 치르는 1차 합격자를 현행 120%에서 130%로 늘리고 2005학년도 이후에는 150%(초등은 120% 유지)까지 확대키로 했다. 또 5분 내외인 면접시간을 10분 내외로 늘이고, 면접점수 비율도 점차 확대할 계획이며 면접위원에 교장, 교감, 교육전문직 등 교원을 50% 이상 참여시키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교수 중심 출제를 교사·교수 공동출제로 바꾸고 교육학-전공 비율은 30:70에서 20:80으로 조정, 전공비율을 높이기로 했다. 교육부는 임용계획이 시험 1개월 전 한차례 공고돼 시험준비에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4∼5월 경 시험일정, 선발과목, 가산점을 우선 공고한 뒤 10∼11월경 선발인원을 공고키로 했다. 교육부는 사범대 가산점, 복수전공 가산점, 부전공자격소지자 중 주전공 응시 가산점 등 3종류는 전국적으로 공통 부여하고, 2005년부터는 1차 시험 성적의 10%로 가산점 비율을 줄이기로 했다. '퇴직교사 임용시험응시 제한'이 위헌이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교육부는 농촌교원 대도시 유출에 대비, 시·도교육청별로 예비합격자 명단 작성, 최종 합격인원을 12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시도별로 검토·시행토록 했다.
별거교원의 고충을 해소하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케 하자는 취지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도간 일방 전·출입 교원의 내년도 규모가 최근 확정됐다. 교육부에 의하면 내년도 3월 시도간 일방 전·출입 교원은 초등 36명, 중등 263명 등 모두 308명으로 지난해의 초등 55명, 중등 286명에 비해 33명 줄어들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관계자는 "현직교원도 교원임용시험에 응시 가능케 한 대법원 판결로 인해 교원수급에 비상이 걸린 도단위 교육청이 일방전출을 꺼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내년도 시도간 일방 전·출입 현황은 예년과 같이 수도권과 광역시로의 전입자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초등의 경우 ▲부산(2명) 대구(15명), 인천(7명), 광주(4명), 전북(6명), 경남(2명)에서 서울로 전입자가 36명, ▲충남(2), 전남(3명), 제주(1명)에서 울산으로 6명, ▲전남에서 경남으로 2명, ▲경북에서 대구로의 전입이 1명씩이다. 중등은 경기(116명), 서울(53명), 대구(40명), 인천·광주·대전(각 8명), 부산·전북(각 7명), 경남(5명), 충남·울산(3명), 대전·경북(2명), 전남(1명) 등의 순서로 전입자가 많고, 강원, 충북지역에는 전입자가 한명도 없다.
학급당 학생수 감축등 교육여건개선사업에 따른 교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도 초·중등학교 교원 정원이 전국적으로 4945명 증원되지만, 교원법정정원확보율은 되레 하락할 전망이다. 정확한 법정정원율은 내년 4월 학급편성이 완료된 시점에서 나오지만 이번 증원규모는 신설 학교·학급 수에 크게 못 미치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20일 유치원 82명, 초등 2152명, 중등 2634명, 특수학교 77명 모두 4945명을 증원하는 내용의 2004학년도 시도별·학교급별 정원 가배정 내용을 시도교육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경기 2126명, 대구 390명, 경남 355명, 인천 354명, 충남 323명, 서울 289명 증가하고 전남은 45명 감소한다. 직급별로는 교사가 4801명, 교장과 교감은 각각 77명, 67명 늘어난다. 내년의 교원증원은 학급증설 규모를 따라가지 못해, 교원 수급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내년 56개 초등교를 신설할 계획이지만, 보건·특수학교 교사를 제외한 초등 일반교사 증원은 800여 명, 교장·교감은 각각 10명에 불과하다. 전국적으로 올해 3월 현재 교원법정정원확보율은 90.6%로, 초등 96.6%, 중학 83.4%, 고교 86.5%이다.
내년도 대입시 전형 자료인 고교 3학년 학생부를 나이스로 작성하지 않는 학교가 최근 한달새 급감했으나, 유독 서울지역은 전교조의 조직적인 반발과 교육청의 무기력한 대응으로 상당수의 고교가 나이스 작업을 시행 못하고 있어 대입시 전형에 차질이 우려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20일 "고3 나이스를 거부하는 학교가 9월 초에는 95개교에 달했으나, 10월 2일에는 62개교, 지난 17일에는 40개교로 줄어들었다"면서 "앞으로 그 수는 계속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전교조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힌 서울지역은 아직도 30개 고교가 나이스 입력을 못하고 있지만 시교육청은 무기력한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고3 학생부를 나이스로 입력하지 않는 30개 고교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지난 20일 오후 서울 덕수정보산업고에서 연수를 시작했지만, 전교조 서울지부 관계자 20여 명의 집단행동에 부딪혀 연수를 진행하지 못했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NEIS 저지를 위한 투쟁의 선봉인 비NEIS학교마저 이번 연수를 통해 (고3은)NEIS를 완료하려한 교육청의 의도를 막아냈다"고 자평하고 있다. 전교조는 또 21일 "고3 담임 및 교과담당교사에게 NEIS 인증과 입력을 강요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는 공문을 각 학교 교장에게 발송해 "고3 CD 작성을 위한 NEIS 입력을 거부할 것임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집단행동에 의해 교육청 주관의 연수가 좌절당하고, 교육부의 지침과 상반되는 공문이 발송되는 등 교육현장이 혼란에 빠져있지만 서울시교육청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나영수 서울시교육위 의장은 "집단행동에 의해서 행정이 마비되는 사태가 있어서는 안된다"며 "적절한 행정적인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지역의 한 고교 교사는 "NEIS문제가 빨리 수습되지 않으면, 대입시 전형에 적잖은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이 23일 발표한 '2004학년도 공립 유치원 및 초등·특수학교 교사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에 따르면 교대 특별편입생(이하 특편생)에 대한 임용시험이 일반 교대생과 분리되며, 과락을 면할 경우 전원 임용된다. 공고에 따르면 초등 교사 전체 모집인원은 3000명으로, 응시대상별로는 교대 특편생 1266명과 일반 교대생 및 초등교사 자격증 소지자 1734명으로 특히 이번 임용시험은 특편생과 일반 응시자의 시험이 분리 시행된다. 특편생이 12월 14일, 일반 응시자가 11월 23일 각각 시험을 치르며 시험과목은 교육학, 교육과정, 논술, 교양으로 과락을 적용하는 합격자 결정방식은 동일하다. 이중 특편생은 과목별 40점 이하인 과락만 면하면 성적에 따라 임용시기만 결정될 뿐 전원 임용된다. 이에 따라 교대생과 초등 자격증 소지자끼리 치르게 되는 임용시험 경쟁률이 가파르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퇴직교사의 타지역 응시제한 규정 폐지로 경기지역에 대거 지원자가 몰릴 경우 탈락자도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일반 응시자들의 원서 교부 및 접수는 다음달 1일부터 6일간이고, 특편생은 3일부터 3일간이다.
전북도교육청은 5학급 이하 복식학급을 운영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한 현행 초등교 통폐합 기준이 대상학교의 낙후를 가속화시키는 문제를 초래해 2004학년도부터 통폐합 대상을 3학급 이하로 축소하고 이들 학교의 명칭도 '소인수학교'로 부르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통폐합 추진 요건인 학부모 찬성비율도 현행 75% 이상에서 90%이상으로 대폭 상향하고, 각 지역 교육청 내에 '소인수학교 투자심사위원회'를 구성, 소인수학교로 지정된 이후에도 재정지원을 꾸준히 받도록 할 계획이다. 그 동안에는 통폐합 학교로 지정되면 행정은 물론 재정 지원이 뚝 끊겨 학교 시설 등이 열악해지는 문제가 있었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통폐합 기준이 대폭 강화되면 소규모 학교에 대한 지원이 계속 이뤄지기 때문에 특히 농어촌 지역 학교의 교육여건이 개선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인종 교육감이 대영고 이상진 교장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본지 10월 20일자)한데 대해 한국국공사립초중고교장협의회(이하 교장협)가 23일 교육감·부교육감·교육위의장에게 각각 '징계 철회 요구서'를 전달했다. 이날 아침 9시 교육청을 항의 방문한 교장협은 "교육위원의 부당한 자료 요구를 거부하다 뒤늦게 제출한 이 교장에 대해 복종의 의무 위반 운운하며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것은 부당하다"며 징계 철회를 촉구했다. 교장협은 징계 철회 요구서에서 "모 교육위원의 자료 제출 요구는 서울 전체 교장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이 교장 개인을 대상으로 의도적이고 부당하게 한 것으로 판단해 15개 직능별 교장협의회장 전체가 자료 제출 거부를 결의했고 이 교장은 이에 따라 자료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사유서를 교육감에게 전달한 것"이라고 밝히면서 "그런 이 교장에게 중징계를 요구한 것은 교장 전체를 중징계 하겠다는 것과 같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이어 "대영고에 대한 교육청 특별감사 때 사실상 관련 자료를 제출했고 감사 결과 공금횡령 등 불법 사례가 전혀 적발되지 않았는데도 징계한다는 것은 부당하다"며 "특히 불법 조퇴 연가투쟁에 참가해 복종의 의무를 근본적으로 유린한 전교조 교사들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해 온 교육청이 이 교장을 중징계 하려는 것은 교장의 활동을 제약하려는 전교조의 책략에 교육감이 휘말리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교장협은 "징계요구가 철회되지 않을 경우 모든 법적 대응은 물론 전국적으로 징계 철회 청원 서명운동에 돌입할 것이며, 아울러 교육공동체시민연합 등 시민단체와의 연계투쟁도 불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교장협은 이 교장의 자료 제출 거부는 15개 직능별 교장회장협의회장 전원의 결의에 의한 것임을 밝히는 연명 확인서를 함께 전달했다. 확인서에서 교장협은 "이상진 교장을 징계해야 한다면 일개인에 국한하지 말고 서울 국공사립초중고교 교장 모두를 징계해야 마땅하다"며 "1200여 교장 전원을 징계할 것을 우리 모두의 뜻을 모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최홍이 교육위원의 요구로 이상진 교장에게 '출장비·경조비·업무추진비·교장회비 지출내역' 제출을 지시한 유인종 교육감은 '전교조에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한 보복성 요구자료'라며 이 교장이 자료제출을 지연한 것과 관련, 이 달 9일 중징계를 요구해 파문을 일으켰다.
일본측의 역사 왜곡 문제로 한·일 감정이 악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양국 역사교육의 현주소와 왜곡된 역사의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어 '평화교재교류회'가 유익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교류회를 제의한 일본교직원조합(日敎組)의 야마모토 준이치(山本 潤一) 부위원장을 통해 이번 교류회의 취지와 일본의 평화교육에 대해 들어봤다. -이번 '한·일 '평화교재 교류회'의 제의 배경과 기대성과는. "새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 사실을 왜곡한 역사교육을 추진하려는 등 우익세력이 대두했다는 것이 큰 계기가 됐다. 이번 교류회를 통해 과거 한·일 역사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일본에서는 평화교육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나. "전국 대부분의 학교에서 평화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아직 단순지식을 가르치는 수업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오늘 교류회에서 보고된 것처럼 다양한 교재를 통해 아이들의 감성에 호소하거나 논리적으로 교육시키는 사례도 많다" -역사 교과서 왜곡과 망언 등 한·일 감정을 악화시키는 일본 우익단체들의 움직임과 대응책은. "새역사…모임'이 교과서를 만들어 채택운동을 펼치고, 자민당의 일부 정치가는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기도 하는데 이건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이에 대해 우리는 교과서 채택시 일교조 조합원의 의견을 교육위원회와 교장에게 적극 제언하는 대응을 펼치며 평화포럼, 시민단체 등과 연계해 '새역사…모임'의 교과서 오류를 지적하고 불채택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다. 계속해서 대응해 나갈 것이다" -이번 교류회를 평가한다면. "한·일 역사 인식에 대해 솔직한 의견교환을 가질 수 있어 좋았다. 보고서를 작성해 각 현의 조직에 배포하고 내년 1월 전국교육연구보고회 보고할 예정이다" -양국의 역사 교사들에게 당부할 사항은. "자신감을 갖고 평화·역사 교육을 실천해 줬으면 한다. 특히 과거를 회피하지 말고 과거로서 바로 보는 것이 중요하고 미래에 한·일 간의 진정한 평화와 공생을 염두에 두고 교육을 해야한다"
지난 12일 열린 평화교재 교류회는 첫 만남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우익단체의 교과서 왜곡문제나 역사교사로서 고민 등에 관해 인식을 같이한 가운데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고 일교조는 내년에 제 2회 교류회를 일본에서 개최할 것을 교총에 제의했다. 교류회에서 한국 교사들은 일교조 교사들이 평화교육을 위해 다양한 자료를 수집해 별도의 부교재를 제작하는 등 적극적인 교육활동에 놀라면서도 평화교재 내용 중 한·일간의 역사적 해석 차이에서 나온 오류 부분들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고 일본 측 교사들은 주로 한국의 일본에 대한 인식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졌으며 교류회에서 지적된 내용들을 연구해 평화교육에 반영할 것을 다짐했다. 조상제 교장(서울 도곡중)은 "가장 첨예한 부분이 주제로 선정돼 민감한 사항도 있지만 일본에 진보적 양식을 같이 하는 교사들이 있다는 점에서 매우 감격스럽게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일교조의 미네이 마사야(嶺井 正也·센슈 대학 공동연구자)는 "일본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준 것 대해 감사한다.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에게도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야마모토 준이치(山本 潤一) 일교조 부위원장은 폐회사에서 "교총은 내년에 '제2회 평화교재 교류회'를 일본에서 개최하는 것을 검토해달라"고 제안했다.
요즘 우리사회에는 자살이 급증하고 있다. 통계청이 제시한 '2002년 사망원인 통계결과'에 따르면 인구 10만명당 자살 사망률은 19명으로 교통사고 사망률보다 높았다 한다. 그러나 지난 달 29일 경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자살 사망률은 28.9였고, 노인(61세 이상)은 62.5명이어서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청의 통계자료로 본다면 우리나라 자살 사망률은 세계 1위이다. 이유는 다양하지만 자살을 현실적인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탈출구로 생각하는 사례들이 대부분이다. 순간적인 분노로 인한 충동적 자살이 있는가 하면 자살사이트에서 만나 동반자살하는 경우도 생겨나 충격을 주고 있다. 생활고를 비관해 동반자살하는 경우도 많다. 이런 사고를 접할 때마다 우리는 안타까워진다. 더구나 어린 청소년들이 너무나 쉽게 자신의 생명을 버리는 것을 보면 충격을 받게 된다. 그러나 자살한다고 해서 자신이 봉착했던 문제가 해결될 수도 없다. 어려운 처지로부터 벗어나려는 생각에 자살을 감행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커다란 착각이다. 자살한 이후 부딪히게 되는 상황에 대해 아무런 생각도 없이 단지 막연하게 눈앞의 어려운 상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순간적인 충동으로 자살을 감행하는 것은 큰 잘못이다. 지금까지 자살은 고도 성장에 따른 상대적 결핍이나 황금만능주의의 후유증 정도로 간주되어 개인의 정신병리적 관점에서만 취급되었을 뿐이다.그러나 이제는 사회구조적 측면에서 개인적인 차원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범국가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특히 학업의 중압감이나, 학력문제, 진로문제, 교우문제 등으로 극단적인 방법을 택하는 청소년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서는 교육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선진국에서는 자살 예방을 위해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학생의 성장 과정에 맞게 다양한 교과목 안에 포함시켜 가르치고 있다고 한다. 우리교육도 이제 사회적인 현상에 발빠르게 대응하여 교육과정을 전개해야 한다. 모든 교육활동에 우선해서 학교교육과정에 생명의 존중과 인간존엄성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더 적극적인 행·재정적 지원활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학력향상, 창의성교육과 더불어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강인한 정신력배양과 자기통제력 강화 훈련을 통해, 자신의 생명을 중하게 여기는 자아 존중감 교육과 인격존중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다행히 제7차 교육과정은 로드맵형 교육과정으로써, 학교단위로 교육과정을 구성해 갈 수 있고 창의적 재량시간 등이 확보돼 있다. 이제 우리 교육 현장이 시급한 과제로서 생명존중교육을 내실 있게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할 것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