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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사람이 평생의 직업으로 선택한 일을 해 나가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아마도 언뜻 마음에 잘 와 닿지는 않겠지만 아름다움이란 요소도 과학의 길을 가게 하는 주요 동인 가운데 하나이다. 흔히 사람들은 과학자의 전형적 표상으로 자리잡은 아인슈타인의 외모를 보고 과학자들은 미적 요소에 무심하다거나 심지어 미적 감각이 없다고 여긴다. 그러나 부수수한 머리를 쓸어 넘기며 아득히 먼 곳을 응시하는 듯한 눈길 속에서 그는 과학적 진리의 아름다움을 줄기차게 추구해갔다. 과학사를 돌이켜보면 아름다움의 역할이 선명하게 드러난다. 그리스의 유클리드가 쓴 '기하학원론'에는 '소수의 개수는 무한하다'는 정리의 증명이 있다. 그 논리적 정교함과 간결성이 뛰어나 일찍부터 '수학적 우아함의 전형'으로 여겨졌다. 18세기 스위스 수학자 오일러는 이라는 식을 세웠는데, 수학의 가장 중요한 5개 상수가 절묘한 형태로 결합되어 있기에 '수학에서 가장 아름다운 식'이라고 부른다. 19세기 영국의 물리학자 맥스웰은 전자기파에 관한 4개의 미분방정식을 정립했다. 이로써 초속 30만km로 달리는 전파의 존재가 예언되었고 얼마 뒤 실험으로 검증되었다. 이에 감동한 볼츠만은 미분방정식에 대하여 "이 시구를 쓴 이는 과연 신이었던가!"라며 경의를 표했다. 20세기 영국의 물리학자 디랙은 스스로 완성한 단자극 이론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수학적으로 이토록 우아하고 아름다운 이론을 자연이 무시할 리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강한 믿음을 피력했다. 이처럼 자연의 근본 배경에 자리잡은 질서를 발견할 때 선인들은 뭐라 형언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느꼈다. 그런데 이 아름다움은 애석하게도 우리의 일상적 감각과 잘 융화되지 않는다. 여기에는 관련된 개념들의 추상성과 난해함도 한 몫을 하며 자연의 본질 자체가 완전히 새로운 모습을 띠기 때문이라는 이유도 있다. 이런 괴리는 이미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원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이 경험했다. 상대성원리는 누구나 이해할 대칭이라는 단순한 원리를 토대로 하지만 그로부터 유도되는 결론은 상식을 뛰어넘는다. 우리 존재의 근거인 대자연은 훨씬 경이로운 세계임에 비해 인간의 감각과 인식은 너무나 불완전한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절감해야 했다. 현대 물리학은 물질의 궁극적 단위를 쿼크의 단계까지 밝혀냈다. 이 발견을 이룬 사람은 겔만과 츠바이크인데 츠바이크는 "사실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훌륭한 구도"라고 말했다. 여기에 관련된 이론도 한층 심화된 것이어서 사람들은 이를 '기묘한 아름다움'이라 표현했다. 그런데 '물질 분자 원자 소립자 쿼크'로 이어지는 유구한 탐구의 역사가 이것으로 마무리되지는 않는 듯하다. 쿼크 이론이 완성된 지 40여 년이 지난 요즘 '초끈'(superstring)이라는 가상적 존재가 새로운 주목을 받고 있다. 과연 이곳에서는 또 어떤 아름다움이 펼쳐질지, 과학의 미학에 또 다시 기대를 건다. * 그동안 고중숙의 과학의 오솔길을 아껴주신 독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학원에 이리저리 치여 사는 요즘 아이들은 책 읽을 시간도 마땅히 없다. 그러나 한국독서교육개발원장을 맡고있는 저자는 '공부 잘 하는 아이를 만들고 싶으면 책을 많이 읽히라'고 말한다. 책은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을 길러주며 세상을 이해하도록 하고 정보 활용능력을 높여주는 훌륭한 스승이자 효율적인 공부법을 알려주는 '공부 기술 도우미'라는 것. 복잡한 내용을 간단한 도표처럼 보이게 하는 '관계 읽기', 숨어 있던 주제가 저절로 드러나게 만드는 '구조 읽기' 등의 중요성과 노하우를 알려주며 '5분 이상 책을 읽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한 책' '인터넷에 빠진 아이들을 위한 책' '만화책만 읽으려는 아이들을 위한 책'등 책읽기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을 위한 추천도서 목록과 설명도 실었다.
초등 교과전담 교원제는 수업 부담을 경감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1992년 도입됐다. 교육법시행령 제37조 2항을 개정, 교과전담교원 배치 기준이 신설되었으며 음악, 미술, 체육, 기타 교과의 전담을 위해 4학년 이상 매 4학급마다 교과전담교원 1명을 배치하도록 했다. 영어가 정규 교과로 채택되면서 1997년 배치 기준을 확대 조정, 3학년 이상 3학급마다 0.75인으로 하되 학교별 기준은 관할청이 정하도록 했다. 초등 교과전담교원은 2001년 5601명으로 전체 초등학교 교원의 약 3.9%이고, 2002년에는 다소 증가한 6654명으로 초등교원의 약 4.5%를 차지하고 있다. 학급 수 대비 교과전담교원의 비율을 보면 2002년도에 그 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제주도로 학급 수의 2.04%이고, 가장 높은 지역은 부산으로 학급 수의 9.7%에 해당한다.
가산점 위헌 판결에 맞서 전국 40개 사범대 재학생들과 전국 교대생들이 교직이수 철폐와 목적사대 쟁취를 위해 연대투쟁에 나서 진통이 예상된다. 지난달 29일 전국국립사범대학생연합(이하 전사련)과 전국교육대학대표자협의회(이하 교대협), 서울지역사범대대표자협의회(이하 서사협) 등 3개 단체는 비상대책회의를 갖고 "올바른 교원 임용양성정책 마련과 목적형 양성기관 쟁취를 위해 공동투쟁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30일에는 3단체가 함께 낸 예비교사 성명서에서 "가산점 문제는 단순히 사범계와 비사범계의 임용에 관한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 정부의 무책임한 교원양성, 임용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라며 "교원양성기관의 존립근거를 없애는 헌재의 판결과 교육부의 대응에 전국 예비교사들은 분노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어 이들은 △교육이수제도 철폐를 통한 양성 대 임용비율 안정화 △사범대 교육과정 내실화와 표준교육과정 법제화 △가산점 제도 전면 개선과 법률적 근거 마련 △바른 교원양성·임용정책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과 예비교사 참여 보장을 요구하며 "이 같은 요구가 현실화 될 때까지 함께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사련 손성민(부산대 사대) 집행위원장은 "핵심은 사범대 가산점이 아니다. 오히려 과잉 생산되는 교원 수급과 이 문제의 원인인 교직이수, 부실한 사범대 교육과정, 교원양성기관 개방화 정책 등이 모두 사범대를 죽이고 있다"며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 가산점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양성임용체제의 근본적 개선을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3일 오후 3시 서울 훈련원 공원에서는 전국 교·사대가 동참하는 예비교사 결의대회가 열린다. 교대협 박기현 의장(인천교대)은 "교대 지역가산점도 소송이 걸린 상황이라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고 사대의 목적성 상실은 곧 개방형 양성제도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목적형 양성기관 쟁취 투쟁에 동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4일에는 교대협 단독으로 교육부 앞에서 집회가 열린다. 이와 함께 전국 교·사대에서는 목적형 양성기관 쟁취를 위한 서명운동과 지지단식에 돌입했으며 4월 30일에는 전국 교·사대학생회가 동맹휴업 후 대규모 상경투쟁을 갖기로 해 파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교·사대 학생들은 이번 헌재 결쟁을 기화로 성명과 집회를 통해 교직이수제도 철폐를 반드시 관철시킨다는 입장이다. 전사련은 "교직 이수는 사범대 양성 인원만으로 교사 정원을 채우지 못하거나 사범대에서 양성하지 못하는 분야의 교사를 배출하기 위해 설치된 것"이라며 "하지만 이미 사범계만으로도 적체가 심화되고 사범대 양성 과목까지 교직이수가 시행되는 상황에서 매년 교직 이수자가 사범대 양성 교원의 두 배인 3만명에 달해 철폐가 시급하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조선대 사범대 김성훈 씨도 "교직 이수가 학생수 정원을 채우기 위한 방법으로 홍보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실제로 지금도 총장님들은 교직이수 인원을 30%로 늘려달라는 주장한다"고 말했다. 교직이수제도의 완전 철폐가 전제될 경우 가산점 제도 역시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고려대 사범대 강영만(컴퓨터교육과) 씨는 "사범대가 목적형 양성기관으로 전문화되고 교직이수제도가 없어진다면 가산점이 필요할 이유가 없다. 불합리한 교직이수제도를 철폐하고 사대 가산점은 없애되 현행 교직이수자까지는 인정하고 교사들의 대도시 편중을 막을 별도의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남대 사범대 한정헌(물리교육과) 씨도 "교직이수제 폐지 없이 사범대 가산점만 폐지한다면 나중에 가서는 입시학원 나와도 교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교직과정을 서서히 축소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비사범대 출신자들은 헌재 결정을 환영하는 입장이다. 2년째 임용고사 준비 중인 김민녕(26)씨는 "비사범대생들이 학부에서 교직 과목을 이수하려면 성적도 아주 좋아야 하고 노력도 많이 해야 한다"며 "가산점 때문에 떨어지는 불합리함을 막고 형평성 차원에서도 올바른 결정"이라고 말했다. 심경용 씨는 "사법고시도 법대생에게 가산점을 주지 않는 것처럼 사대생들도 입장이 다르다고 보지 않는다"며 "임용고사는 일정한 자격을 부여받은 모든 이에게 평등해야 한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전남대 학생지원처 담당자도 "취업이 심각한 지방대의 경우 일반학과 학생들은 교직이수를 굉장히 선호한다. 2학년을 대상으로 한 교직 이수 신청 시즌이면 떨어진 학생, 학부모의 항의와 민원까지 제기될 정도다. 당연히 교직 이수생들은 가산점 위헌 판결이 당연하다며 박수를 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 담당자는 "현재로서는 교직 이수 철폐를 논의할 문제는 아니다. 지금은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면 가산점이 유지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에 집중하고 있다"며 "법 근거가 마련돼도 위헌일 수밖에 없다는 해석이 내려지면 차후에 교직 이수를 점차 축소해 폐지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사대 가산점이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에 대해 사대학장들은 '사범대 가산점을 부여하기 위한 근거 법률을 제정하라'고 교육부에 촉구했다. 전국 40여명의 국·사립사대학장들은 29일 오후 교육과정평가원에서 회의를 갖고, 교육부는 동일지역 사범대 졸업생과 복수전공 및 부전공자에 대한 가산점제의 근거법률을 시급히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학장들은 사대가산점 및 복수·부전공 가산점은 도서벽지 농어촌 지역의 교사수급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였다며 이와 같이 밝혔다. 이들은 법제화와 병행해 올해의 신입생들에게도 신뢰이익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가산점 부여를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학장들은 또 헌재의 위헌 판결을 계기로 사대 중심의 전문적인 교원양성체제를 확립하고, 교원양성기관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교육부는, 법률로 가산점 부여 조항을 명문화 할 경우 가산점 부여가 가능한지와 사대가산점 및 복수·부전공 가산점외의 모든 가산점을 현행대로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도 검토키로 했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사대 교수, 법률 전문가, 교육부로 구성되는 가산점 조항 법률 검토 소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중앙선관위(위원장 유지담)는 30일 전교조 인터넷홈페이지에 실린 원영만 전교조위원장의 글에 대해 교육부가 선거법 위반 여부를 물어온 데 대해 사실상 '선거법 위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 관계자는 "원 위원장이 지난 27일 전교조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특정정당을 지지하는 언급을 한 것은 선거법 9조(공무원의 선거중립 등) 규정과 87조(단체의 선거운동 금지) 규정에 명백히 위반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치활동이 허용되는 대학교수와 달리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켜야 하는 초.중.고교 교사들은 공무원으로서 정치활동 및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선거법 9조는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선거법 87조 1항 기관.단체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에는 '구성원의 과반수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이뤄진 기관.단체'도 포함돼 있다. 선관위는 내부 심사절차를 밟아 1~2일내에 전교조 위원장의 선거법위반을 공식 결정, 교육부에 회신할 방침이다. 앞서 원 위원장은 홈페이지에 '참교육 참세상을 위해 애쓰시는 조합원 동지여러분께'라는 글을 올려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위해 진보정치 실현에 앞장 설 4.15 총선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면서 "민주노총에 가입된 전교조의 정치방침은 민주노동당을 통해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실천하는 것"이라며 민노당 지지를 선언했다.
교사의 자질을 문제 삼으며 자진 사퇴를 조건으로 시한부 등교에 들어간 전북 부안 변산서중 학부모들이 해당 조 모(49·도덕) 교사의 퇴출을 재차 결의해 파문이 이어지고 있다. 학부모들은 해당 교사 과목의 교과서를 빼앗아 수업을 방해하고 자녀들을 전학시키며 퇴직을 강압하면서도 자질 부족을 입증할 근거를 전혀 밝히지 않고 있어 무고성 교권 침해 논란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다. 변산서중 학부모들은 지난달 25일 오전 학부모총회를 열고 조 모 교사의 자진 사퇴를 재차 결의했다. 이들 학부모는 "조 교사의 평소 수업태도와 학생지도 방식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결과 수업을 태만히 하고 학생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등 교사로서 자질이 부족한 것으로 입증됐다"며 "4월말까지 자진 사퇴하지 않을 경우 5월 초에 다시 총회를 열어 비위 사실을 폭로하고 등교거부를 다시 검토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당초 3월 말까지 퇴직하라는 요구를 한 달 미룬 셈이다. 하지만 학부모들은 조 교사의 비위 사실이 적힌 설문지 30여장과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조 교사는 "성추행 얘기까지 나왔다고 하는데 도대체 근거조차 밝히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 내게 잘못이 있다면 당장 사실을 제시하고 법과 제도적인 절차를 통해 시비를 가려야 하는데 자꾸 왜곡된 주장으로 교권과 명예만 훼손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민재판식 퇴출 요구에 밀려 사과하거나 학교를 떠날 생각은 없다. 그건 내 개인이 아닌 모든 교사의 교권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도덕수업에 교과서를 갖고 오지 않거나 심지어 교실에 들어오지 않는 학생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 때문에 조 교사는 학교 밖에서 서성이는 학생들을 설득해 수업을 받게하는 곤욕을 치르고 있다. 조 교사의 퇴출을 요구하는 강성 부모들이 교과서를 압수하고 입실을 거부하게 시켰다고 학교 측은 설명한다. 조 교사는 "애들에게 물으면 부모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만 대답한다. 요즘은 절반이 책을 안 갖고 오고 예닐곱 명씩 수업에도 빠진다"며 "애들 앞에 어떻게 서야 할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입이 바짝바짝 마른다"고 토로했다. 요즘은 학부모들 사이에서 전학 움직임도 나타나 학교를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학교 측은 "조 교사의 사퇴와 상관없이 더 이상 학교를 못 믿겠다는 학부모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벌써 한 명이 전학을 갔고 무단 결석생도 생겨나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조 교사는 "학부모들은 내가 원전센터를 유치하려던 부안군수의 친척이고 함께 찬성했다는 이유로 이제서 엉뚱하게 자질문제를 거론하는 것"이라며 "만일 부당한 퇴출 결정이 내려진다면 그 때는 행정소송과 학부모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국교총은 "교사가 학부모의 불법 집단행동에 밀려 사퇴하는 것은 교단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수 있다"며 "이미 교육부와 도교육청 등에 공문을 보내 교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교원의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것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온 지 나흘만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민주노동당 지지를 공개적으로 밝혀 파문이 예상된다. 전교조는 29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원영만 위원장의 이름의 '참교육 참세상을 위해 애쓰시는 조합원 동지여러분께'라는 글을 올려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위해 진보정치 실현에 앞장 설 4.15 총선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원 위원장은 특히 "민주노총에 가입된 전교조의 정치방침은 민주노동당을 통해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실천하는 것"이라며 민노당 지지의사를 나타냈다. 이 글은 '전교조의 정치방침'이 "노동조합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할 당과 후보에 대한 지지를 명확히 하자는 것이며 노동자가 조직된 힘으로 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정치에 직접 참여해 땀흘려 일하는 사람들이 대우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한 걸음 나아가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 위원장은 글 말미에 "저는 교사들이 교육노동을 통해 교육의 희망과 세상의희망을 만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 1천500만 노동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정당과 함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교조의 이같은 정치참여 의사 표시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강력대응 방침과 헌법재판소의 교사의 정치참여 제한 합헌결정에 반해 나온 것으로 다시한번 공무원의 정치참여에 대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전교조 송원재 대변인은 "이글은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의 결정을 조합원들에게 알리는 의미이며 조합원 개개인의 정치적 자유를 강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전교조는 조합원들에게 민노당을 지지하라고 할 수 없으며 민주노총 산하단체로서 전교조의 입장을 알려 준 것 뿐"이라고 덧붙였다.
경기교총(회장 한영만)은 지난달 25일 고양시 S고교 김 모(41·수학) 교사가 보충수업 도중 쓰러져 뇌출혈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전면 재검토와 '0교시'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지난달 29일 낸 성명에서 경기교총은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대책으로 부활한 0교시 수업과 야간보충자율학습 지도로 인한 과도한 업무가 김 교사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며 2·17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공교육 강화를 위한 근본 대책 수립에 실패한 정부가 사교육비 문제를 학교교육의 책임으로 떠넘기며 학교를 전면적인 입시교육의 장으로 양성화하는 대책을 내놨다"며 "교육의 본질을 무시하고 사교육과의 경쟁을 위해 EBS와 같은 공영방송을 동원해 수능과외를 시키는 '관제 사교육'을 도입하는 것은 결코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경기교총은 "교육부는 미봉책에 불과한 정책을 발표하지 말고 불행한 사태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부족 교원 백퍼센트 충원 △교육환경 및 처우 개선 △표준수업시수 법제화 △0교시 완전 폐지 및 보충수업 완화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경북교총(회장 김동극)과 도교육청(교육감 도승회)은 지난달 23일 오후 5시 도교육청 소회의실에서 2003년도 정기교섭.협의회를 갖고 교원의 근무여건 개선 등 38개항에 합의했다. 이에 따르면 교원의 근무 여건 개선과 관련해 초등은 9학급, 중등은 12학급 이상의 학교에 과학실험보조원을 배치하도록 하고 학교마다 교과연구실 및 편의시설을 연차적으로 확충하기로 했다. 신설학교는 설계 시 반영하기로 했다. 또 벽지 학교 교사들을 위해 사택 확보에 우선 노력하기로 했다. 교원 업무 경감 차원에서는 농어촌 소규모 학교에 교무보조 인력을 배치하고 학교 평가 시 학교에 부담을 주는 불필요한 보고서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교사들의 교외 생활 지도 업무를 최대한 경감시키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장비 또는 시간외 수당 지급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서 연1회에 한해 연수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고 단위 학교별 교과·학년 협의회 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전문교과 교원의 전공 실무 능력을 높이기 위해 재교육 연수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소규모 학교의 통학용 버스를 인근 학교 학생들의 교육 활동에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프로젝션 TV 또는 비디오프로젝트(LCD프로젝트)를 연차적으로 확대 보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기 전보 인사를 2월 20일 및 8월 20일 이전에 발표하도록 노력하고, 신규 임용 교사의 1, 2급지 시·군 우선 배치로 인한 현직 교사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는데도 합의했다. 이날 교섭에는 경북교총 김동극 회장과 손수혁 부회장, 김덕희 교육정책위원장 등이, 도교육청에서는 도승회 교육감, 이걸우부교육감, 윤영동 교육국장 등이 참석했다.
방과후 보충학습을 지도하던 교사가 두통을 호소 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고, 교육부는 원칙대로 보충학습을 계속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25일 경기도 고양의 S고교 김 모 교사(41세)가 방과후 보충학습 지도 중 뇌일혈로 쓰러져 병원에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안병영 부총리는 27일 빈소를 찾아 고인이 명복을 빌고 유족들을 위로하는 한편 "조속한 시일 내 진상을 파악해 사후처리에 만전을 기하라"고 경기도교육청에 지시했다. 부총리는 "수시 점검을 통해 학교현장에서 일어나는 제반문제점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방과후 보충·자율학습이 강제적 획일적으로 이뤄지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해당 부서에 지시했다. 한편 교총은 23일 부총리와 세 교원단체간의 회동에서 "학교현장에 강제적인 보충학습이 이뤄지고 있다"며 "이를 금지시킬 것"을 요구했다.
교총은 25일 헌법재판소가 지역사범대가산점에 대해 공무담임권 침해를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린 데 대해 논평을 통해 "사범대의 존립을 위협하고 우수인재의 교직유치를 어렵게 해 교육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교총은 "가산점 문제는 임용 응시자의 공무담임권 차원뿐만 아니라 사범대학의 목적성 유지와 우수한 교원의 지역유치, 그리고 농어촌 교육의 붕괴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학습권과 교육기회의 균등한 권리 보장이라는 교육적 차원에서 판단돼야 함을 누차 강조해 왔다"면서 "이번 사범대 가산점 위헌 결정이 이 같은 교육적 측면보다는 법률적인 판단에 치우친 것으로 교육에 미칠 파장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거듭 유감을 표명했다. 교총은 헌재 판결에 따른 대책으로 "이 같은 파장을 최소화하고 교육의 발전을 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범대 육성책과 농어촌 교육 지원방안을 조속히 수립해 시행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교육부가 2008년까지 교사를 대폭적으로 증원해 교원 법정정원을 100% 확보하겠다는 당연하면서도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다. 지금까지의 교원정원 증원 추세로 볼 때 획기적인 조치임에는 틀림없다. 내용인즉 인적자원개발회의에서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후속조치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4년간 매년 초등학교 4000명, 중학교 1만 500명, 고등학교 9500명 등으로 2만 4000명씩 총 9만 6000명의 교사 정원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 경우 2003년 기준 90.6%에 불과한 교원 법정정원 확보율이 2008년에는 100%를 달성하게 된다. 그 동안 우리 나라 초·중등학교 현장은 교원 부족으로 교원 수업부담시수가 지나치게 많았을 뿐만 아니라 교담 교사 부족, 과목 상치 교사 상존, 기간제교사 증가 등 교원근무여건이 악화되어 있었던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지 않고는 공교육의 교육력 강화를 위한 기반구축을 이룰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사교육비의 경감대책을 추진하기란 또 하나의 구호에 지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교육부의 교원 법정정원 확보 계획은 지극히 당연한 방향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의 성패 관건은 그 예산확보 여부에 달려있다. 인적자원개발회의에서도 이 부분은 관련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히고 있다. 추가 교육재원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교원 법정정원 확보를 위한 계획은 장미빛 계획에 지나지 않을 것이며, 총선과 관련하여 오해를 불러올 소지도 없지 않다. 금년부터 정부의 예산운영정책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과 함께 각 부처별 예산지출한도액을 설정하고, 각 부처는 이를 토대로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소위 톱다운 예산편성제도가 적용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교원 법정정원 확보 예산도 국가재정운용계획 속에 반영되지 않으면 안 된다. 모처럼 의욕적인 계획을 수립한 교육부도 타당한 논리의 구축과 함께 그 예산확보에 매진하여야 할 것이다. 예산을 확보하여 교원 법정정원을 확보한다면 우리나라 공교육의 발전을 한 차원 높게 승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이와 같은 의욕적인 계획이 한번도 수립·추진된 경험이 없다는 점에서 이번 계획은 차별화 되고 있으며, 반드시 성사되기를 기대한다.
한국교총이 발표한 2003년도 교권침해사례는 한마디로 충격이다. 학부모에 의한 부당 행위가 약 70%가까이 차지하고 있고, 그 방법도 폭행, 과다 금품요구 등 악의적이다. 인터넷을 이용한 명예훼손은 부지기수다. 그러나 대다수 교사들은 사회적 체면과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육자적인 입장에서 법적 대응을 삼간 채 벙어리 냉가슴을 앓고 있다. 오늘날 상황의 직접적인 책임은 정부에 있다. 교원을 개혁의 대상으로 보는 시각은 교권의 가장 큰 적이다. 사교육 대책의 핵심과제로 교원평가를 내세운 것이 대표적 사례다. 왜곡된 학부모의 의식도 문제다. 입시위주의 교육 등으로 내 자식 이기주의는 더욱 심해지고 있다. 언론의 선정적인 보도는 교권을 막바지로 몰고 있다. 최근 왕따 동영상 사건으로 모 중학교 교장선생님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진실이 밝혀지기도 전에 언론의 선정적인 보도로 심적 고통을 견디지 못했다는 것이 주위 사람들의 중론이다. 교육계는 언론기피증을 앓고 있다. 교권의 회복을 위해서는 단위학교의 문제 해결력을 높여야 한다. 단순 자문기구로 방치되어 있는 학교분쟁조정위원회에 실질적인 중재기능을 부여해야 한다. 또 학부모의 정책참여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 유네스코의 '교원의지위에관한권고'에서도 교원은 학부모의 부당한 간섭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최근 학부모의 교원평가 논의로 전문적인 교육활동이 침해당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교권침해는 단순한 학교문제가 아니라 사회문제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교권 침해로 다툼이 발생하고 사건이 장기화되면, 해당 학교의 교사는 물론 학생, 학부모 등 모두가 피해자가 되고 이에 따른 비용은 결국 우리 모두의 몫으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교권사건도 결국 교육주체들의 의식수준에 좌우된다. 지난해 어느 조사에 의하면 60% 이상의 학생들이 학부모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교사 비하발언을 들었고, 교권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었다고 한다. 우리 사회의 교권불감증이 얼마나 심각하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민족의 스승 운운하는 거창한 말보다 작은 실천과 노력이 만신창이가 된 교권을 바로 세울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2001년 12월에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에 접수된 바 있는 사범대 가산점 제도(이하 '제도')위헌 확인 헌법소원 사건이 지난 주에 위헌 결정이 났다. 사범대 가산점이란 교육인적자원부령인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규칙'(이하 '규칙')에 의하여 각 시·도 교육감이 교육공무원임용시험시 1차 지필고사에서 사범계출신자들(사범대학과 일반대학 교육학과 출신자)에게 100점 만점에 2-5점의 가산점을 부여함으로써 비사범계열 출신자들(교육대학원과 교직과정 출신자)에 비하여 임용상의 혜택을 주는 제도를 말한다. 이 사건 선고 당일 일부 일간지는 헌재가 비사범계 출신자들의 공무담임권을 제약한 것 그 자체가 위헌이라고 판단한 것처럼 보도하고 있으나 실제로 그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으며, 요건대, 제도 자체보다는 그것에 관한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데에 위헌 판단의 촛점을 맞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 헌재는 "이 사건 가산점 항목에 관해 별도의 법률상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모르되"라고 언급함으로써, 이 제도를 부령이 아니라 그것보다 상위의 법률에 규정하면 합헌이 될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기대를 갖게끔 하고 있다. 결정문을 분석건대, 이 점은 이번 사건에서 재판관들 사이에서도 상당히 쟁점이 된 것으로 보이며, 그것이 결국 소수 재판관들로 하여금 별도의 보충 위헌 의견을 제시하게 만든 것으로 보인다. 본래 이 사건에서 피청구인측인 대전시교육감등은 이 제도의 정당화 근거로서 사범계대학 출신자가 비사범계대학 출신자보다 교직에 대한 소명감이 더 투철하고 교사로서의 품성이나 교과교육에 관한 전문성 면에서 더 앞선다는 점과 교사 양성을 고유한 설립목적으로 하는 사범계대학에 우수한 인재를 유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소수의견은 비록 교사 양성에 있어서 사범계대학의 교육과정이 더 전문화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응시자격자의 개인적 경험이나 노력도 대학의 교육과정 못지 않게 중요한바, 비사범계대학 출신자들의 교사로서의 소명감이나 자질이 항상 사범계대학 출신자의 그것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단정할 만한 아무런 실증적 근거가 없으며, 또한 정부가 사범대에 우수한 인재를 유인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경우에도 구조적인 교원수급불균형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고, 사범계대학 및 그 학생들에게 적극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하지 아니한 채 이 제도에 의존하는 것은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하며 행정편의적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 제도의 장래 운명은 위의 소수 의견을 극복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본다. 이 점에 대해서 필자는 이 제도를 소수의견이 판단하듯이 꼭 그렇게만 볼 것은 아니라고 본다. 이 제도 역시 헌재가 가산점제도 합헌성을 심사하기 위한 일반적인 기준으로 제시한 요건 즉, 헌법상 능력주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수 있을만한 헌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한다. 즉, 이 제도는 헌법 제31조제4항상의 교육의 전문성 원리와 같은 조문 제1항상의 학생들의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헌법 제31조제1항)에 그 헌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고 본다. 필자가 보기에 헌재의 소수의견은 같은 가산점제도에 관한 헌재의 다른 판결 예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위헌확인 사건 등에서보다도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으로 보이며, 정작 이 헌법 제31조상의 교육의 전문성 보장 원리의 의미와 중요성 및 교육을 받을 권리 또는 학습권 보장 법리에 관한 검토가 미흡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정부나 국회도 이 제도가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지적받은 만큼 단기적으로는 이것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신속하게 법률 개정작업을 시작하여야 할 것이며, 중장기적으로는 헌재의 소수 의견이 제시한 것처럼 이 제도가 교육의 전문성 향상이라고 하는 헌법적 원리에 더욱 충실한 방향으로 운영되도록 사범계와 비사범계의 역할분담 조정과 자격 체계 개편 등의 대안들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충북도교육청은 학교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좋은 수업 119지원단'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교육청은 초중학교 교사 216명(과목당 2명)으로 지원단을 구성, 우수 자료와 고급 수업기법을 개발 보급하는 역할을 맡길 계획이다. 이들은 또 동료 교사들로부터 좋은 수업기법이나 아이디어를 제공받아 다른 학교에 전파하는 창구역할도 수행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원단은 학습자료를 비롯한 각종 정보제공과 우수 교수법을 전파하는 교실수업 도움센터가 될 것"라고 말했다.
베트남 정부가 교과서에 잘못 수록된 한국 관련 오류를 시정했다. 27일 베트남 주재 한국대사관(대사 유태현)에 따르면 베트남 교육훈련부 산하 교육출판공사는 최근 교과서 개편, 출판 과정에서 한국에 대한 잘못된 설명 내용을 시정했다는 공식서한을 대사관측에 전달했다. 대사관측은 최병구 공사를 팀장으로 베트남의 모든 교과서를 수집, 내용 검토작업을 벌인 결과 지리교과서에 한반도가 조선으로 잘못 표기돼 있고 한국의 경제발전 부분 자료가 낡은 것을 인용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교과서에는 특히 '1997년 발생한 외환위기로 1998년 한국에서는 수천 개의 기업이 파산됐으며 실업자수가 증가하고 외채가 1천544억 달러에 이르렀고 GDP성장률이 1% 이하로 떨어졌다. 한국경제는 1999년에 와서야 경제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했다'는 부분이 발견돼 자칫 젊은 베트남 학생들에게 한국경제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의견이 대두됐다. 이에 따라 대사관측은 작년 7월 응웬 밍 히엔(Nguyen Minh Hien) 교육훈련부장관과 유대사의 면담석상을 통해 오기(吳記)의 시정을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히엔 장관은 한국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오기 부분을 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교육출판공사 측은 이후 대사관측의 도움으로 확인작업을 벌여 조선을 한반도로 바로잡았다. 또 외환위기 이후의 경제상황에 대해 '1997년 한국은 외환위기를 경험했으나 이를 극복했다. 1997년 외환위기 발생 당시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불과 38억 달러에 불과했으나 2002년 말에 와서는 1천210억 달러에 이르렀다'로 고쳤다. 이와 함께 역사교과서에서 '한국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비디오 카메라, 카세트, 전자계산기 등을 생산하는 새로운 공업국으로 변화됐다'는 부분을 '한국은 반도체, 전자제품, 조선, 철강 등의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대열에 서게 됐다'로 수정했다. 한편 한국대사관측은 교과서 외에도 현지의 상당수 언론매체나 정기간행물에 잘못 수록된 한국 관련 부분에 대해서도 시정작업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전시교육청은 2004학년도 중등교사 임용시험 탈락자 가운데 타 지역 및 비사범계 출신이 가산점을 받지 못해 탈락했다며 행정소송 등을 제기해 승소할 경우 이들을 2005학년도 임용시험 1차 합격자로 간주해 구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헌법재판소에서 지역 소재 사범계 대학 출신 우대 가산점 제도가 위헌 결정이 난 만큼 어떤 식으로 든 불이익을 본 응시생들의 구제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본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소송 청구 기간이 남아 있는 해당 탈락자들의 관련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한편 2004학년도 대전지역 중등교사 임용시험 응시자 2천102명 가운데 비사범계 출신은 모두 1천4명으로, 이 중 119명만 가산점을 적용한 1차 필기시험에 합격했으며 81명은 최종 합격했다.
인터넷사이트 강사 출제위원 선정, 언어영역 복수정답 시비 등을 불러일으켰던 200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출제 및 검토위원 가운데 19명이 기준에 미달하는 부적격자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수능 출제위원 중 4명의 대학교수는 수능 응시생을 자녀로 둔 학부모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도 수능시험에서도 '학부모 출제위원' 1명을 포함해 11명이 부적격 출제.검토위원으로 나타나 수능시험 관리에서 심각한 허점을 노출했다. 감사원은 26일 지난달부터 실시해온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관리실태' 감사에서 이같은 문제점이 드러나 시험을 관리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시험연구본부장 L모씨 등 6명에 대해 정직을, 실무자 2명에 대해 경징계를 요구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수능 파문' 당시의 이종승(李鍾昇) 평가원장은 사태의 책임을 지고 이미 물러났기 때문에 문책 범위에서 제외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수능 출제위원은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 또는 고교 근무 5년 이상의 경력자, 실제 시험을 보며 난이도를 측정하는 검토위원은 고교 근무 5년 이상의 교사여야 하며 두 경우 모두 수능 응시예정 자녀가 없어야 한다. 그러나 교육과정평가원 실무자들은 2003-2004학년도 수능 출제.검토위원으로서 ▲수능 응시예정 자녀를 둔 S모교수 등 5명 ▲시간강사, 초빙교수, 박사과정자 등 전임강사급 이하 12명 ▲고교 근무 5년 미만자 13명 등 부적격자 30명을 출제위원(20명)과 검토위원(10명)으로 부당 추천했다. 이들은 보통 자신의 인맥이나 정보에 따라 위원을 뽑았으며, 일부 상급자들은 위원들의 자격미달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한 채 결재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위원의 자격을 심사하는 '추천심사위원회'가 있었으나 내부기구라 회의가 열리지 않는 등 유명무실했다. 여기에 2004년 수능 출제위원의 경우는 S대학 출신이 58%, 고교교사 가운데 수도권 지역 출신이 93%에 달하는 등 편중이 심했다고 감사원은 덧붙였다. 감사원 김재선(金在善) 사회.복지감사국장은 "근본적인 문제는 시스템의 결함"이라며 "인력풀이 없는 상태에서 3주만에 156명의 출제위원과 74명의 검토위원을 선정하다보니 이런 문제점이 빚어진 것"이라며 앞으로 인재풀 구성을 권고했다. 감사원은 또 출제위원 선정, 문제출제, 문제지 인쇄, 채점과 성적통지, 시험 보안관리 등 주요사항에서 요구되는 관리규정은 없었다며 교육과정평가원에 규정 마련도 요구했다. 언어영역 복수정답 시비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출제오류나 정답과 관련한 이의제기에 대비해 이의신청 처리제도를 마련토록 했다.
지역 사대 가산점이 위헌이라는 25일의 헌법재판소 결정이 곧 바로 사대 가산점 폐지로 연결될 것 같지는 않다. 헌법재판소는 26일 "사대 가산점 위헌 결정은 2002년도 대전 중등 교원 후보자 시험 요강에만 해당되는 사항일 뿐, 이로 인해 상위 규칙이나 법령의 효력이 정지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실체적으로 가산점이 문제가 있는 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지 않았다"며 이번 결정이 내용보다는 법률적 형식 미비를 지적한 것이라면서 "다양한 의견수렴으로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법률을 만들라는 것이 헌재 결정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그러나 "교육부가 법률을 보완하더라도 가산점 부여의 합헌 여부는 법률 내용으로 판단할 사항이지 지금은 언급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교육부는 법률 보완으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을 지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교육부는 법무부와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한편, 다음주 월, 수요일에는 잇달아 사대 학장회의와 시도교육청담당자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다음은 26일 오후, 전종익 헌법재판소 연구관과 가진 일문일답. -헌법 재판소 결정 내용이 혼란스럽다. "사대 가산점의 실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지 않았다.(법률적 미비로 인한 위헌을 결정했을 뿐). (재판관 9명 중)세 명만 가산점 부여가 위헌이라는 입장을 밝혔을 뿐 나머지 6명은 판단을 하지 않았다." -(가산점 부여 자체가 위헌이라는)세 명의 의견을 소수의견이라 봐야 하나? "6명이 의견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이를 다수 안으로 볼 수 없어) 통상적인 소수의견으로 볼 수 없다." -교육부가 법률을 보완하면, 사대 가산점 부여가 합헌 결정을 받을 수 있나. "법률 내용을 봐야지 지금 판단할 수는 없다." -지금 재판관 그대로라면, 어떻게 전망할 수 있나 "3명은 위헌이라는 의견을 밝혔으나 나머지 6명은 입장을 알 수 없어 예측할 수 없다. " -이번 결정이 교대의 지역가산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나. "교대 가산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인터뷰 내내 전종익 재판관은, 이번 결정 취지가 잘못 알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헌재의 결정은 2002년도 대전 임용 요강에만 적용될 뿐 이로 인해 가산점 부여 근거가 되는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규칙이나 교육공무원법이 효력 정지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다른 지역의 요강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해도 비슷한 결정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해 관계가 첨예한 사안이니만큼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해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법률을 만들라는 것이 헌재 결정의 취지"라고 덧붙여 여운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