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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아이를 더 크게 사랑하는 법='부모와 아이를 위한 명상'이라는 부제처럼 부모와 자녀를 위한 충고를 담은 인도철학가 오쇼 라즈니쉬의 명상집이다. 자녀간 문제뿐 아니라 십대들을 위한 충고, 참된 배움의 길, 아이들을 위한 명상 등 다양한 생각이 실려 있다. 오쇼 라즈니쉬/지혜의나무 ▶타클라마칸=저자가 스벤 헤딘이 행한 것과 같은 방법으로 타클라마칸 사막 횡단의 여정을 그대로 체험한 뒤 그 여정을 옮겨적었다. 주변의 오아시스 도시들과 사람들, 그들의 생활, 종교, 풍습들을 사진과 함께 실어 다양한 볼거리를 전해준다. 브루노 바우만/다른우리 ▶한글과 영어로 보는 명심보감=명심보감의 내용을 영어로 배우는 새로운 형태의 고전 교재. 명심보감의 한 구절을 한문으로 제시하고 아래 뜻풀이와 영어 해설 문장이 달려 있어 한문 공부와 영어 공부, 고전 공부를 동시에 할 수 있다. 김봉곤 외/우석 ▶잊을 수 없는 말 한마디=한국인성교육개발지도봉사단에서 지난해 개최한 '잊을 수 없는 말 한마디' 공모대회 응모작들을 모아 엮었다. 거칠게 변해가는 언어습관을 바르게 하고 한마디 말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줄 기회를 제공한다. 조국래/한국인성교육개발지도봉사단 ▶쌈닭=심술꾸러기 달석이는 마을에서 가장 힘이 센 자기 집 대장닭을 데리고 다니면서 아이들을 괴롭힌다. 골탕을 먹던 춘석이는 닭 장돌이와 함께 복수를 결심하고 달리기, 높이뛰기, 쪼기 등의 맹훈련을 시작한다. 세월이 흘러 잊혀진 닭싸움 놀이를 향토색 짙은 문체로 읽기 쉽게 구성했다. 이춘희/강동훈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나 소년소녀 가장들을 볼 때면 예나 지금이나 항상 마음이 무겁다. 작은 힘이지만 도움을 전할 방법이 없을까 생각한 끝에 신문배달을 시작하게 됐고 벌써 5년이 흘렀다. 새벽에 오토바이를 운전하며 150여 가구에 신문을 배달하는 일이 쉽지는 않았지만 지금은 숙련된 신문배달 전문가가 됐다. 장마비가 내리던 어느 여름날도 새벽 4시 반쯤 집을 나섰다. 비오는 날에는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자체가 위험한 일인데 중학교때부터 써온 안경은 더없이 불편했다. '조심하자'며 마음을 가다듬고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었다. 배달을 시작한지 10여분, 한 사무실 1층 현관을 힘차게 뛰어들어가는 순간, "꽝!" 고요한 새벽 공기를 가르는 소리와 함께 나는 두손으로 얼굴을 움켜쥔 채 쓰러지고 말았다. 다른 날에는 그렇게도 잘 보이던 현관 유리문이 그날따라 전혀 보이지 않은 것이다.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고 뛰어들어가다 현관문과 키스를 했으니 충격은 엄청났다. 안경이 산산조각나면서 눈 주위에서는 피가 흘러내렸다. 그러나 시간 내에 배달을 마쳐야했고 출근도 해야했다. 안경을 벗으면 1미터 앞도 식별 못하는 시력이었지만 살금살금 운전하며 배달을 다시 시작한지 10여분. 이번에는 그만 공사 중인 커다란 웅덩이로 굴러떨어지고 말았다. 그 상황에서도 신문을 적셔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신문들은 이미 물 위에 둥둥 떠있었다. 이마가 찢어진 얼굴로 출근을 했더니 아이들이 "야, 선생님 어제 집에서 얻어맞았나봐. 눈이 시퍼래" 한다. 웃고 말았다. 그날 이후로 나는 낮이나 밤이나 현관을 들어설 때 먼저 왼손을 쭉 뻗어 현관 유리문이 닫혀있는지 열려 있는지 확인하는 습관이 생겼다. 내일 새벽에도 변함없이 밝게 웃는 제자들을 생각하며 신문배달을 나갈 것이며 또다시 실수하지 않도록 왼손으로 현관문을 확인하리라 다짐해본다.
2.17 사교육비 경감대책으로 추진된 EBS 인터넷 수능강의가 지난 1일 새벽 2시에 시작됐다. 교육부와 EBS는 전용 사이트(www.ebsi.co.kr) 개통 직후 우려했던 접속 대란이 없었다는 점에 일단 안도하면서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그러나 대구·경북 지역에서 접속장애로 많은 학생들이 1시간 동안 동영상 강의를 시청하지 못했고 전북과 강원 등 일부 지역에서도 느린 회선속도 때문에 강의 활용에 어려움을 겪었다. EBS 관계자는 "지금까지 시스템 과부하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서버별 모니터링 시스템 분석 결과도 양호하다"며 "일부 접속 장애는 PC 등 사용자 환경이 나쁘거나 회선이 불안정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한편 수능방송과 인터넷 강의 시작에 맞춰 EBS가 제작한 방송용 교재도 전국 서점가에서 높은 판매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정작 교재를 살펴본 학생들은 "기존 문제집에 비해 별다른 차이가 없다"며 실망스러운 반응을 나타냈다. 일부 학생들은 "남들이 다 산다는데 나만 안 살 수도 없지 않느냐"면서 "새로운 내용이 있는 것도 아닌데 어쩔 수 없이 또 사야하다니 경제적으로 부담만 될 뿐"이라고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EBS는 소년소녀가장, 기초생활 수급자,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등 저소득층 고3생 2만8천명에게 수능강의 초·고급과정 교재 58만8천부(30억원 상당)를 무상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학의 달인 4월, 37해째를 맞는 올해에도 예년처럼 풍성한 행사가 마련돼 있다. 과학기술부는 4월 한달 동안 '과학기술, 우리의 미래를 결정합니다'는 공식표어 아래 가족과학축제, 과학강연, 인터넷 과학문화행사 등 총 700여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무중력 체험에서 퀴즈대회까지 17일과 18일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과 한얼광장에서는 과학의 달 핵심행사라 할 수 있는 '2004 가족과학축제'가 열린다. 가족 단위로 참여하는 퀴즈대회, 과학체험부스, 과학연극과 영화 등 다양한 경험을 맛볼 수 있다. 체험과 전시, 퀴즈대회가 어울린 '우주 서바이벌 대회'에서는 현장에서 가족 단위로 참가해 무중력 체험, 우주 식량 먹기 등을 체험해볼 수 있으며 과학 분야 문제를 풀어보는 우주 골든벨 퀴즈대회에도 참여하게 된다. '과학체험 부스'는 16개 시·도와 각급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과학탐구반(YSC), 여성과학자 양성 지원사업인 WISE, 서울시교육청에서 준비한 프로그램들이 부스별로 마련한다. 가족 모두가 들어갈 수 있는 튼튼하고 큰 구조물을 직접 만들어보는 '지오데식 돔 건설', 신문지만을 이용해 더 높은 탑을 만드는 '신문지탑', 드라이아이스로 권총을 만들어 과녁을 향해 쏘아보는 '드라이아이스 권총', 모형항공기 제작 등을 해볼 수 있다. 인체탐험용 잠수정을 타고 몸 속을 여행하며 바이러스, 백혈구 등을 만난다는 내용 과학 캐릭터 뮤지컬 '뿌요의 인체여행'과 과학자들로부터 강연을 들은 후 영화감상을 하는 '과학자와 함께 보는 과학영화'도 마련된다. 17일 오후에는 항공우주연구원 최기혁 박사의 강의를 듣고 영화'October Sky'를, 18일 오후에는 고려대 정재승 박사의 강의와 함께 'Contact'를 상영한다. 한국과학문화재단에서 인증한 우수도서 등을 포함해 과학 관련도서 1000여권과 과학잡지 들이 전시된다. 책을 읽은 후 현장에서 과학독서인증제에 참여해 독서내용을 스스로 평가해볼 수도 있다. 독서평가에 합격하면 매일 선착순 100명에게 기념품도 제공한다.이외에도 과학만화그림 대회, 찰흙 우주그림틀 그리기, 공기 로케트 배포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중앙과학관, 과학주간 무료입장 국립중앙과학관과 '함께 즐겨요, 과학을!' 주제 아래 24일과 25일을 '2004 봄 사이언스 데이'로 정하고 창작 놀이마당, 첨단과학마당 등 과학탐구 프로그램과 과학만화 그리기 대회, 자동차정비체험 코너 등을 운영한다. 중앙과학관은 한달간 과학관을 무휴 개관하는 것은 물론 과학주간인 18일부터 24일까지는 입장료를 받지 않는다. 원자력 실험실에서 일어나는 사건의 원리와 현상을 다룬 과학연극 '신나는 원자력 실험실'을 30일까지 선보이며 7일부터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노벨, 에디슨 등 발명가들의 삶을 다룬 영화 'Courage'를 상영한다. 한국과학문화재단은 고속철도 개통에 맞춰 4월말까지 과학기술로 인한 일상생활의 변화를 표현한 애니매이션 등을 담은 '사이언스미디어아트전'을 서울역에서 개최한다. 과학문화재단은 인터넷을 통해 과학독후감과 우리가족 과학생활 이야기 등도 공모할 계획이다. 각 시·도교육청도 특별강연과 야간 천체관측 등 다채로운 과학 체험행사를 마련하고 있다. 행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과학의 달 홈페이지(http://family.scienceall.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광주시교육청이 관내 60개 고교로부터 제2외국어 교과 위탁교육 수강 신청 접수를 마감한 결과 스페인어 91명, 러시아어 73명, 아랍어 17명 등 총 181명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시교육청은 소수 선택 제2외국어 교과를 전국 최초로 대학에서 위탁교육하기로 하고 최근 조선대와 협약을 맺는 한편, 관내 고교 2학년을 대상으로 수강 희망자를 모집했었다. 시교육청은 당초 20명 내외로 6개 반을 개설할 예정이었지만 희망자가 몰려 지금은 학급 증설을 대학 측과 협의하고 있다. 교육과정정보화과 담당자는 "아랍어도 비록 신청 학생 수는 적지만 반드시 개설해 소수 희망 학생들의 학습 욕구를 충족시켜 줄 것"이라고 밝혔다. 위탁교육 대상 학생들은 교육비를 전액 교육청에서 지원 받아 여름·겨울 방학 동안 각각 3주씩 조선대 외국어대학에서 전공 교수와 원어민에게 수업을 받게 되며 정규수업으로 인정된다. 학기 중에는 대학에서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는 온라인 학습 안내 및 기초·기본교육도 받는다.
어린이 연극 전문극단 극단 사다리(대표 정현욱)는 5월 9일까지 서울 목동 방송회관 브로드홀에서 '시계 멈춘 어느 날'을 공연한다. '시계 멈춘 어느 날'은 국제연합아동기금(UNICEF)이 지난 93년에 발간한 '나는 평화를 꿈꿔요'를 기초로 만들어진 연극으로 옛 유고슬라비아 내전 당시 부상당한 어린이들의 전쟁에 대한 시각을 담고 있다. 여기에 '연극놀이'를 통해 전쟁에 대한 아이들의 생각을 영상으로 담고 다큐멘터리 사진 등을 이용해 무대를 꾸민다. 문의=(02)382-5477
"지역 교원이 쓴 각종 논문 편리하게 이용하세요." 경기교총(회장 한영만)이 매년 주최하는 현장교육연구대회 및 교육자료전에 출품된 연구논문을 인터넷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 전자도서관(www.kgftareport.or.kr)을 구축, 지난달 31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전자도서관 사업은 경기도교육청의 지원으로 2003년 7월 경기도현장교육연구논문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시작한지 약 8개월만에 교원들에게 선보이게 됐다. 경기교총이 주최하는 경기도 현장교육연구대회와 교육자료전에는 매년 900권 이상의 현장교육 연구논문이 발표된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어떠한 내용의 연구 논문이 발표됐는지, 또 지금까지 연구 발표된 자료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검색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다. 이번 시스템 개통으로 경기도내 교원들은 물론 타지역 교원들도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현장교육연구 논문을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열람할 수 있게 됐으며 앞으로 현장교육연구보고서를 제출하는 교원들은 전자도서관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등록을 받을 수 있게 돼 현장교육의 질적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자도서관에는 현장교육연구보고서 총 2700여편 탑재돼 있다. 전자도서관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모든 교원, 기관, 단체 및 개인들이 용이하게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고 Full-Text 키워드 검색, 디렉토리 검색, 인터넷 메타검색 서비스 등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다양화해 활용도를 높인 것이 특징이다. 서비스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입선한 연구 논문 등의 텍스트파일 및 교육 자료 등을 각 분야별, 각 분과별 분류를 통해 원문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통합검색 서비스를 제공한다. 디렉토리 분류는 분야별, 분과별, 지역별 등으로 구분되며, 분야별로 3∼4단계 세부 디렉토리가 구축됐다. 또 분야별 연구자료는 분야별 특성에 맞는 텍스트, 이미지, 동영상 등을 멀티미디어로 제작해 서비스한다. 이밖에 교원관련 추진업무 및 교원단체의 교원, 교육관련 사업을 안내하고 교육부, 경기도 교육청, 경기도 교육정보연구원, 경기도 교원단체 총연합회 및 교원단체 등의 다양한 활동내용도 서비스한다. 한영만 회장은 "교원들이 연구한 각 분야의 연구 자료들을 모든 교원이 공유함으로써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유도할 수 있다"며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인해 지역 교원들이 쉽고 편리하게 선행 연구자료를 접함으로써 연구 활동 참여를 지금보다 다양한 분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갈 수 있으며 많은 교원들이 연구활동을 통해 자기 연찬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됐다"고 시스템 개통의 의의를 설명했다.
경북도교육청(교육감 도승회)이 초등학교 어린이들의 인성 함양을 위해 선생님이 보내는 사랑의 e-아침 편지 서비스를 실시해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달부터 시작된 '사랑의 e-아침편지'는 교원들이 쓴 인성교육용 아침 편지를 어린이들의 e-메일로 서비스해 줌으로써 고운 심성을 기르고, 바른 행동을 습관화하려는 목적에서 운영되고 있다. e-아침편지는 15명의 집필위원이 4개월간의 노력을 기울여 마련됐다. 인성교육을 위한 주제가 있는 교훈적인 이야기를 10행∼20행 정도로 짧게 구성하고, 주제에 알맞는 사진이나 그림을 제시했다. 또 동요나 건전가요를 곁들여 어린이들이 재미있게 보고, 읽고, 따라 부를 수 있도록 했다. 선생님이 보내는 사랑의 e-아침편지는 경상북도교육청 홈페이지(www.kbe.go.kr) 배너 '사랑의 e-아침편지'를 통하여 매일 아침 1편의 글과 사진, 그림, 동요(건전가요)를 보내고 있다. 단위 학교에서는 다운을 받아 학교 홈페이지에 탑재하여 활용하고, 더 나아가서 담임교사가 자기 반 어린이들에게 e-mail 서비스를 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교육청은 앞으로 매주 1번씩 학부모에게 보내는 e-아침편지도 발송할 계획이며 독자가 쓰는 사랑의 편지 코너도 신설해 교원, 학부모, 어린이 모두가 참여하는 사랑과 화합의 아침편지 마당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3월 1일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아침편지가 발송돼 초등학교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에게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며 "바른 심성을 가꾸는 시원한 청량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음주율이 더 높았으며 전체 학생의 음주율은 흡연률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경기도교육청이 도내 46개 중학교, 19개 인문고, 23개 실업고 893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밝혀졌다. 흡연=중학생 3.8%, 인문고 13.1%, 실업고 27.1%로 학년일 올라갈수록 흡연비율이 높았다. 흡연의 영향에서 1위가 82.2%가 친구의 영향을 받았다고 했으나 중학생의 경우 10.4%가 선생님의 영향이 높은 특징을 보여 교사들의 금연운동도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담배가 인체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69%가 확실하게 알고 있었지만 정확하게 모르거나 거의 모르는 학생도 29.4%에 달해 구체적이고 정확한 교육이 실시돼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등학교 전체적으로 아버지의 흡연률이 59%로 아직도 많은 아버지가 흡연을 하고 있고 가족의 영향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담배의 구입 및 입수 가능성은 중학생들은 매우 어렵거나 대체로 어렵다고 생각했으나 고등학생들은 절반 이상이 대체로 쉽다고 느꼈다. 음주=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음주율이 전체 34.5%로 흡연률(11.2%)에 비해 3배 이상 높았으며 특히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음주비율이 높아 이에 대한 교육이 강화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인문고의 경우 남학생의 음주비율이 여학생보다 높았으나 중학교는 여학생이 22.6%로 남학생의 14.9%보다 높았으며 실업고의 경우에도 여학생 62.9%로 남학생 60.9%보다 높게 조사됐다. 술 구입 가능성에서는 흡연과 달리 중·고등학생 전체 약 60%가 쉽다고 답변해 음주문화가 더 허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의 유해성에 있어서도 62.1%가 건강에 해롭다고 응답해 흡연(83.6%)에 비해 훨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35.4%의 학생은 술이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자녀의 올바른 인터넷 이용습관 형성을 위한 학부모 지도방법, 음란스팸차단 S/W 안내, 인터넷 역기능 관련 기관 안내 등을 담은 학부모용 교육 소책자 '인터넷 시대 건강한 아이들'을 PDF파일로 제작·보급한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홈페이지(www.icec.or.kr) 공지사항의 첨부파일 또는 표지그림을 클릭하면, 해당 소책자를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문의=(02)3415-0214
4.15 총선을 앞두고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자민련, 민주노동당이 잇달아 교육공약을 발표했다. 각 정당이 내놓은 교육공약을 살펴보면 획기적 내용보다는 기존 정책을 보완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고 각 당간에 차별화된 정책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온 문제를 다시 내어놓은 것도 있고 구체적 실현 계획보다는 선언적 의미를 내포한 공약들도 다수 포함돼 있다. 또 이미 시행계획이 잡혀 실행되고 있는 내용을 공약에 넣어놓거나 모호한 단어로 얼버무린 공약도 담겨있다. 한국교총은 1일 각당별 교육공약을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고 일선 교원들이 투표에 참고하도록 했다. 교총은 15개 항목별로 각 당의 세부 공약을 분류하고 교총이 요구한 공약의 수용여부도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주요 내용 및 쟁점=교원정책과 관련 한나라당은 수석교사제 도입, 교원보수 대기업 평균 수준으로 인상, 교원 안식년제 도입 등을 내놓았다. 열린우리당은 교원 법정정원 확보, 교사간 수업시수 격차 해소, 교원보수중 과다한 수당비율 해소 등을 공약했다. 자민련은 우수교원확보법 제정과 한나라당과 같이 교원안식년제 도입을 제안했고 민주노동당은 교원의 두 배 증원을 밝혔다. 교육재정 확충 부분에서는 한나라당은 GDP 7%, 열린우리당은 GDP 6%, 자민련은 GNP 6%를 각각 목표로 내놓아 대비를 이뤘다.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교육재정 특별회계 전출금 인상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교부율의 상향조정을 덧붙였다. 대입제도 개선 부분에서 비슷한 공약을 선보였다. 자민련은 수능 연 2회 실시와 대입반영 비중 축소를, 한나라당도 수능 2회 이상 실시와 선택과목수 확대를 제안했다. 열린우리당은 수능 문제은행방식으로 전환을 제시한 반면 민노당은 수능 폐지와 졸업자격고사 시행 등 파격적인 안을 들고 나왔다. 고교평준화와 관련 각당은 학교선택권 보장에 초점을 맞췄다. 열린우리당은 평준화 기조 유지하면서 학교형태 및 교육과정 특성화할 것을 주장했고 한나라당은 자립형 사립고, 특목고, 특성화고, 자율학교 설립 확대를 공약했다. 그러나 자민련은 평준화제도를 폐지하고 자립형 사립학교 확대를 내세운 반면 민노당은 평준화 전국 확대와 자립형사립고, 특성화고 폐기를 주장해 대조를 이뤘다. 사학과 관련 한나라당은 사학의 자율성 존중, 재정지원 확대를, 자민련은 기여·기부금 입학제 실시 및 사립교원 신분 보장을 공약했고 열린우리당은 사학운영의 민주성·공공성·투명성 확보를 주장했다. 또 직업교육과 관련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똑같이 실업고에 대한 무상교육 추진을 공약했다. 이밖에 한나라당은 교육자치제도와 관련 교육감·교육위원의 주민 직선을 주장했고 한나라당과 민노당은 농·어촌교육특별법의 제정을 공약했다. ◇신선도·실효성은 미흡=선거때마다 각 당이 공약했던 내용이 그대로 인용된 부분도 많았다. 교육재정과 관련된 공약은 2년 전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 때의 주장이 그대로 되풀이 됐다. 또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사교육비 경감대책도 정부의 추진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수준으로 제시됐다. 유아교육과 관련, 이미 법 제정으로 실시가 예정된 부분을 공약하기도 했고 이달부터 시행되는 EBS 수능 방송 및 인터넷 강좌도 사교육비 절감 대책으로 제시돼 신선함이 덜했다. 또 교원 처우개선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공약들도 구체적인 재원 확보 방안과 실행 내용이 빠져있어 교육계에 믿음을 심어주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았다. 한편 한나라당은 부교육감의 전문직 보임 및 교육부내 전문직 보임 확대를 공약했고 자민련은 교원전용 종합의료기관 설립을 내놓아 눈길을 끌었다. 열린우리당은 교직과정 이수자의 학교내 보조·상담교사 활용, 경로당·마을회관의 평생학습관으로의 개편을 들고 나왔고 민노당은 초·중·고의 완전 무상교육, 서울대 폐지 등 다소 이색적인 공약을 내놨다.
교총은 1일 헌법재판소의 사범대 가산점 위헌 판결에 대한 정부 대책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안병영 교육부총리와 각 정당에 전달했다. 교총은 이 의견서에서 ▲이번 위헌 판결은 사범대 가산점에 대한 법률적 근거 미비가 핵심 내용이므로 사범대 가산점 제도의 법률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 ▲질 높은 교원양성을 위해서는 사범대가 목적형 양성기관으로 발전해야 하며 이를 위해 사범대 가산점 유지 ▲교원 자격발급과 수급에 관련된 제도와 정책 정비 ▲우수인재를 교직에 유치하기 위해 사범대 발전방안을 마련할 것 등을 요구했다. 교총은 이 의견서에서 "사범대 가산점 제도를 포기하는 것은 국가 기간산업인 교원의 목적형 양성을 포기하는 것이고 군·경찰인력 양성에 비추어 형평을 잃는 것이며 국가 교육 경쟁력의 심각한 퇴보를 초래할 것"이라며 "사범대 가산점 제도는 반드시 유지돼야 하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교총은 4·15 총선을 앞둔 시점에 자체 성안한 '우수교원 확보 및 전문성 신장을 위한 특별법안' 보고서를 발간, 1일 각 정당에 전달하고 연내에 이 법안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교총 보고서를 통해 교총이 자체 성안한 이 법안 제정의 필요성, 법안의 주요 내용, 추진 과정과 제정 전망을 알아본다. ◇왜 우수교원확보법안이 제정돼야 하나=교총은 이 법이 제정돼야 하는 이유로 교직의 위기 상황과 외국의 사례를 든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직업의 평가를 그 직업에서 얻게 되는 경제적, 정치적 힘으로 측정하는 경향이 있다. 교직은 보수가 높지 않고 권력 엘리트 집단이나 산업인력 집단의 역동성과는 초연해야 한다는 성격 때문에 우리 사회 역시 전통적으로 교직에 대해 갖고 있던 직업적 권위가 흔들리면서 교원에 대한 신뢰와 존경심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 게다가 공교육의 위기현상으로 학교교육 및 교원에 대한 신뢰는 더욱더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정년단축 이후 교원 무시 내지 소외정책으로 교사의 정체감이 더욱 낮아지고 책임과 사기 면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노정하고 있다. 2001년 한국교육개발원의 국민여론조사에서도 초·중등학교의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의 1순위로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들고 있다. 그리고 특정직 공무원과 비교했을 때 교원의 보수 수준은 비교적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 현재 생애 월평균 소득을 일반직 공무원을 100으로 했을 때 비교지수는 군공무원이 121, 경찰공무원이 113, 공안직이 110인데 비해 교원은 109에 해당돼 상대적으로 낮은 실정이다. 교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에 관한 구체적 정책 부재와 교직단체 이원화 정책으로 인한 교직사회의 대립 심화,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및 교원예우규정의 입법취지 미흡, 교직단체와의 교섭·협의 및 교섭 합의사항의 미 실현으로 정부에 대한 교원의 신뢰가 점점 저하되고 있다. 이상과 같은 교직의 문제 상황에서 우수인력을 지속적으로 교직에 유치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유인 체제가 제도화돼야 하며 이를 위해 가장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특별조치가 법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과거 1970년대 이전 일본의 경우 교원처우 수준의 저하로 인한 교직의 인기 하락으로 교직기피 현상이 심각해지고 교원노동조합의 경제투쟁 노선 확립으로 대정부 투쟁이 심각해 이른바 교육황폐화의 우려가 심각하게 논의됐다. 이런 상황 속에서 1974년 자민당은 '교직원 급여개선에 관한 임시조치 법안'을 제안했고 이 해에 '학교교육 수준의 유지 향상을 위한 의무교육 제학교 교육직원의 인재확보에 관한 특별조치법'(약칭 인재확보법)이 여·야 만장일치로 가결·공포됐다. 인재확보법에 의해 3년간 교원보수는 30%나 인상됐고 사범계 대학이 의학부와 함께 인기학과가 됐다. 기업체의 인력이 역류하여 교직으로 들어오기도 했다. 이 정책은 일본 교육발전에 상당히 긍정적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교총은 우수교원확많?제정으로 우수인력의 교직 입문 유인가가 높아지고 교원의 사기가 진작되며, 교원의 전문성 향상에 대한 국가 지원 의무화, 교직발전 추진기구를 통한 교원지위 향상, 국가 수준의 장기 교직발전 계획 추진 등 효과가 기대된다고 내다보고 있다. ◇교총은 자체 성안한 법안에 무엇을 담았나=이번 우수교원 확보 및 전문성 신장을 위한 특별법은 과거 교원의 경제적 처우 향상을 중점으로 한 논의와는 달리 전문성 신장을 보다 비중 있게 다루었다. 이러한 양대 목적간의 균형의 유지는 국가 긴축재정 상황에서 이 입법을 지원할 사회적 공감대를 확보하는 차원에서도 바람직할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이 법안은 교원 양성 및 직무 수행, 그리고 연수 강화 등의 조치를 교원의 경제적 처우 향상에 우선해 제시하게 됐다. 교원양성 측면에서의 핵심 내용은 교원양성기관 교육의 현실 적합성을 담보하기 위해 신규교수 채용에 있어 현장 경력자를 확보토록 하는 조치와 교직사회의 갈등에 적극 대처하고 교육공동체를 이끌어갈 교원 자질의 함양을 위해 법률교육 과정을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직무 수행상의 전문성 확립을 위해 직무에 관한 별도의 규정과 근무평정에 대한 규정을 정비할 것을 강조했으며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내실화 방안 강구의무 및 지원책을 포함토록 했다. 현직 연수 내실화 방안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교원의 자격·직급·업무별 주기적 연수, 교원 안식년제, 교원 해외체험 연수 등을 제안했다. 경제적 처우향상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비교의 준거를 제시하지 못한 선행 입법 및 관련 논의의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특정직 공무원 보수의 평균 이상'이라는 하한선을 제시하게 됐다. 또한 교직의 특수성을 고려해 교육공무원의 보수·수당규정을 별도로 제정하도록 입법을 촉구했다. 끝으로 이러한 장기적이고 국가수준의 교원정책의 수립과 추진을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교직발전특별위원회의 설치를 제안했다. 이 위원회의 인적 구성에 있어서는 앞으로 법안의 재정·인사 면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행정자치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 그리고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을 위촉토록 하는 구상을 제안했다. 한편 법률의 형태에 있어서는 특별법 방식을 취하고 부칙에는 관련 조치의 완성 시기를 3년 6개월 뒤인 2007년 7월1일로 제시했다. ◇이 법안 추진 과정과 제정 전망은=교총은 87년 6월25일 대통령 직속 교육개혁심의회에 '우수교원 확보 및 교원처우 개선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을 요구했다. 당시 교육개혁심의회는 1987년 12월 교육개혁 보고서를 통해 이 법 제정을 대통령에 건의했다. 교총은 이 법 제정을 위해 교육부와의 교섭, 대선·총선 공약 반영 활동, 정책토론회 개최 등을 지속적으로 벌여왔다. 그 동안 교총과 교육부는 92년 7월 교섭 이후 우수교원확보법 제정을 다섯 차례나 합의했다. 92년 11월 14대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자유당과 통일국민당은 이 법 제정을 공약했다. 96년 4월 1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신한국당이 공약했다. 97년 12월 15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한나라당, 새정치국민회의, 자민련, 국민신당이 공약했다. 2000년 4월 1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한나라당과 자민련이 공약했다. 2002년 12월 제16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무현 후보와 이회창 후보가 공약했다. 지난해 5월 스승의 날 고건 총리는 우수교원확보법을 제정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비로서 우수교원확보법 제정이 정치권의 공약 단계를 넘어 행정부로 넘어 온 상황이다. 이제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앞장서 구체적인 안을 내놔야 한다. 교총이 이번에 구체적인 법안을 자체 성안한 것은 총선 과정에서 정치권의 다짐을 다시 이끌어 내는 동시에 교육부의 법 제정 작업을 견인하고 촉구하는 의미가 강하다. 이 법 제정이 언제 가시화 할 것이냐는 전망은 결국 이 법안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의 당위성 인식, 교원들의 단합된 의지, 그리고 국민적 공감대 구축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섣불리 단정짓기 어렵다.
교총은 '우수교원확보 및 전문성 신장을 위한 특별법 제정 방안 보고서'를 발간, 1일 각 정당에 전달하고 총선 교육공약에 적극 반영하라고 촉구했다. 이 보고서는 교총이 자체 성안한 7개 조항과 부칙으로 이루어진 '우수교원 확보 및 전문성 신장을 위한 특별법안'을 담고 있다. 교총은 이 법안을 통해 교직발전특별위원회 설치·운영, 교원보수를 특정직 공무원 보수 평균이상으로 우대, 교육공무원의 보수·수당 별도제정, 교원 자격을 전문성 심화 수준에 따라 다단계로 할 것 등을 제안하고 있다.
조흥순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권정책본부장 1. 들어가는 말 2월 2일 안병영 교육부총리가 학교교육 정상화 촉진대회 특강에서, 교사가 좀 더 긴장해서 교육할 수 있도록 교원평가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힘으로써 교원평가제를 둘러싼 논의가 각종 언론의 쟁점기사 또는 토론 프로그램으로 다루어지는 등 주요 교육정책 과제로 부상했다. 2월 17일 발표한 교육부의 ‘사교육비경감대책’에서는 ‘우수교원 확보’를 위한 ‘교원평가체제 개선’을 제시하면서, ‘교직단체와 협의하여 점진적 추진’, ‘교장·교감 및 동료교사와 학부모가 참여하는 다면평가제 도입’, ‘우수교원에 인센티브 제공’, 교수-학습 지도력 부족교원에 대한 특별연수’, ‘교장평가제 도입’ 등을 제시하고 있다. 2월 22일 KBS 시사토론에서 교육부총리는 구체적 방안은 앞으로 교원단체, 학부모단체들과 협의해 결정해 나가되, 다만 퇴출 등 교원에게 부담을 주는 제도가 되지 않게 할 것이라고 밝혀 교육부의 구상은 아직 구체성을 띠고 있지 못한 것 같다. 이런 가운데 일부 언론과 단체는 능력 부족 교원을 퇴출시킬 수 있는 평가제를 상정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평가참여를 당연시하려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대해 교원들은 교육인적자원부가 제대로 방향과 방침을 세우지도 않은 상태에서 교원평가제를 제기한 배경에 대해 의구심을 지우지 못하고 있다. 왜 이 시점에서 교원평가제 도입 문제가 급격히 부각되고 있는가. 교원평가제 도입 논의의 배경과 문제점, 평가제 도입의 전제, 논의의 방향과 유의점 등에 관해 살펴본다. 2. 교원평가제 논의 배경 및 문제점 포퓰리즘적 접근 교육부총리의 평가제 도입 발언 이후, 교원평가제가 안고 있는 복합적 함의를 인식하고 매우 신중한 접근을 주문하고 있는 교원들과 교원단체는 언론과 학부모단체들로부터 평가받기를 거부하는 세력으로 비쳐졌다. 교원들이 평가를 안 받겠다고 한 적이 없고, 현재도 옳든 그르든 근무평정을 받고 있는데, 여론은 마치 교원들이 철밥통(?)을 지키기 위해 평가를 거부하는 것으로 몰아가는 듯하다. 명확한 찬·반 대립구도를 좋아하는 언론의 선정적 보도 태도가 작용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교사평가제 도입 발언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1998년에 이해찬 전 장관의 “평가를 통한 부적격 교원의 수업 제한” 발언이 있었고, 2001년 이돈희 전 장관의 “학원강사보다 연구 않는 교사”, “무능력 교사 떠나게 해야”라는 발언이 있었다.[PAGE BREAK]이런 발언들은 교총 등 교원단체의 반발에 따라 취소 또는 사과로 끝났거나, 장관 퇴임의 빌미가 되기도 했다. 안 부총리가 이런 전례를 모를 리 없다는 점에서 이번 발언은 매우 의도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나중에 부총리가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여론을 한번 떠보자는 뜻도 있었는데, 전에 비해 훨씬 우호적이었다”고 말한 데서 그 의도성은 여실히 증명된다. 따라서 부총리의 여론을 동원한 교원 압박은 일단 성공을 거둔 셈이다. 교육개혁 정책, 특히 교원들의 반대가 예상되는 정책을 미리 여론을 조성하여 압박하는 포퓰리즘적 접근 방식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 국민의 정부 초기에 촌지교사, 체벌교사 문제 제기 등 여론을 동원한 교단 압박이 결국 교원정년 단축으로 이어졌음을 상기하게 된다. 교원정년 단축을 추진하면서도 교육부는 국민의 다수가 이에 찬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수차례 발표하여 교원들의 반대를 누르려 했다. 똑같이 2월17일의 ‘사교육비경감대책’에서, 또 2월 25일 여론조사 결과 발표에서 교원평가제 또한 각각 73%, 82.8%의 국민이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발표되고 있다. 교원정년 단축, 교원평가제를 학부모에게 물으면 그 답이 어떻게 나오리라는 것은 불문가지 아닌가. 왜 교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는 발표하지 않는가. 이런 교원 외곽때리기식 정책 접근방식은 실패할 확률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정책을 받아들여야 할 당사자인 교원들이 흔쾌히 동의하지 않는데 그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은 자명한 이치이다. 교원정년 단축이 교원명예퇴직을 촉발하고, 교원 수급대란으로 이어짐으로써 교육의 파행이 초래되었던 것처럼 교원의 동의를 구하지 못한 개혁정책들 대부분이 심각한 후유증을 파생시켰거나 실패한 데서 쉽게 확인되는 일이다. 정부가 진정 교원평가제를 정착시키려면 교원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포퓰리즘적 접근을 지양하고 교원들의 목소리를 진지하게 경청하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공교육 부실 책임론 우리 교육은 지금 많은 문제가 있고, 이 점에 있어 국민의 불만이 고조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번의 교사평가제 논의는 의도했든 아니든간에 공교육 부실의 상당한 책임이 교원들에게 있음을 각인시키는 효과를 내고 있다. 오늘의 교육문제에 대해 교원들도 자유로울 수 없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보다 본질적으로는 우리 사회의 문화, 공교육의 구조와 정책 운영 실패 등에 기인한 바 크므로, 교사들에게 책임을 묻는 식으로 접근되어서는 곤란하다. 우리 교육 부실의 문제는 멀게는 우리 사회의 학벌구조와 학부모의 왜곡된 교육열, 가깝게는 학교교육과 괴리된 대입제도, 학부모나 학생의 다양한 선택적 욕구를 수용하지 못하는 교육체제의 경직성, 교원정년 단축 등의 정책 실패로 인한 교원부족사태와 사기·자긍심 저하, 교원 1인당 학생수 등 선진국 수준에 훨씬 뒤쳐지는 열악한 교육조건 등 교육 제요인의 복합적 상호작용에서 빚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학교현장 실정과 교원들의 의견을 도외시한 현실성 부재의 정책과 정책의 일관성·안정성의 상실 등 교육위정자와 행정관료들의 능력과 자세가 더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PAGE BREAK]이런 인식 때문에 교육계에서는 교원평가제와 더불어 교육부총리 이하 각급 교육행정기관에 대한 평가제를 시행하고, 정책실명제의 강화를 요구하고 있기도 하다. 교원평가제 논의의 확산은 결국 총체적 교육 부실의 주된 책임을 교원에게 지우고, 교원을 개혁함으로써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왜곡된 인식을 심화시킬 수 있음에 유의하지 않을 수 없다. 교원 불신과 교육수요자론 교원평가제를 끊임없이 제기해 온 학부모단체들은, 성추행 교사, 상습적 금품수수 교사, 폭력교사, 무능교사 등을 걸러내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부적격교사는 평가로서가 아니라 학운위, 징계위 등을 통해 걸러낼 수 있다고 주장하면, 학부모들은 초록이 동색인 교원들의 온정주의가 걸림돌이 되어 아무런 성과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교육의 수요자인 학부모와 학생들이 교원들의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직접 평가권을 가져야 한다는 교육수요자론에 입각한 주장도 가세한다. 학부모단체들은 한발 더 나아가 교원들 스스로 이러한 부적격교사들을 걸러내야만 선량한 다수의 교원들이 설 자리를 찾게 된다고 설득한다. 일견 맞는 말이다. 어떤 집단에서와 마찬가지로 교직에도 문제 있는 교원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학운위 제도가 일반화되어 있고, 휴대폰, 인터넷, 동영상 등 통신매체가 학교와 교실의 벽을 허물고, 그것이 곧바로 언론으로 연결되는, 소위 첨단화된 감시망 속에 부적격한 교사가 얼마나 버텨낼 수 있을 것인가? 경남 창원에서 발생한 ‘왕따 동영상’ 인터넷 유포로 인한 교장 자살사건이 그 단적인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극소수의 문제교사를 찾아내자고 평가제 하자는 것은 전체 교원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 될 것이다. 몇 년 전 어느 잡지에 소개된 미국의 한 기업의 사례를 읽은 적이 있다. 미국의 모 기업이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일정 평가기준을 설정하여 능력 부족 직원 5%를 퇴출시켰는데, 그 다음해 똑같은 기준으로 평가해 보니 해당자가 또 5% 넘게 나오더라는 것이다. 결국 그 기업은 이런 부적격자를 골라내는 네거티브적 접근 방식이 직원들의 능력과 사기 진작에 별 도움이 안 된다고 보고 이를 포기했다는 것이다. 이 사례는 우리에게도 타산지석이 되어야할 것이다. 또한 한국교총이 교권사건을 다루는 과정에서 확인하고 있는 사실은 금품수수나 폭력, 성추행 등과 관련된 사건 중 사실이 왜곡되었거나 과장되어 교원들이 억울하게 명예 실추와 금품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사실이다. 더 큰 문제는 일단 이런 사건에 한번 연루되어 버리면 진실이 밝혀진 경우에도 잃어버린 위신과 명예를 되찾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교직의 명예와 자존심은 생명과도 같은 것으로 가볍게 여겨져서는 안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은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징계 절차 등을 통해 신중하게 처리되어야지 평가제 형식으로 접근되어질 문제는 아닌 것이다. 교직 경쟁론 교원평가제 논의의 배경에는 교육에서의 시장경쟁론 도입 요구가 깔려 있다. 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기관, 학교는 물론 교원도 경쟁해야 한다는 것이다.[PAGE BREAK]이런 주장이 탄력을 받는 것은 신자유주의로 표현되는 개방경쟁의 논리가 온 사회 제 분야에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공교육의 부실이 경쟁의 부재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IMF 체제 등 경제환경의 악화로 심각한 취업난이 발생하는 등 사회환경적 요인도 한 몫을 하고 있다. ‘온통 세상이 경쟁하고 있고 기업도 살아남기 위해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데, 사오정(45세 정년),오륙도(56세까지 있으면 도둑놈), 이태백(20대 태반이 백수) 등의 조어가 넘쳐나는 사회인데, 어찌 교원들만 예외일 수 있는가’라는 다분히 질시에 가까운 정서가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사회의 유휴인력들을 경쟁을 통해 교직에 유입시켜야 한다는 교직개방론으로 확장되어 실업자 감축을 위한 정부의 경제정책으로 탈바꿈되어 나타날 조짐마저 띠고 있다. 이래저래 교직에 대한 경쟁, 개방의 요구는 거세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 그러나 공교육은 시장경쟁의 원리에 전적으로 맡길 수 없는 인간의 전인적 성장을 본질적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교육에 있어서의 경쟁은 교육적으로 유의미한 경쟁이어야 하며, 특히 타인과의 경쟁보다는 자신의 잠재된 능력을 스스로 깨우치려는 자기와의 경쟁이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교육에서는 경쟁보다는 성취동기의 자극이 중요하고, 처벌·제재보다는 인정과 격려가 더 의미있다고 여기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의 특성은 교원들의 직업적 안정을 매우 필요로 하는 것이다. 헌법에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의 원리, 교원지위법정주의 정신을 담고 있는 것도 이와 맥락을 같이하는 것임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3. 교원평가제 도입의 전제 교원평가제가 교원의 노력을 타율적으로 강제하는 효과는 거둘 수 있을 지 모르나, 그것이 곧 교원의 전문성, 교육의 질 제고로 이어지리라 기대하기는 어렵다. 교원의 교육활동은 사명감, 열정 등 교사 자신의 자발성이 매우 중요한데, 외부의 타율적 통제 형식의 평가는 이러한 자발성을 오히려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평가제가 일부 능력부족 교원을 통제하기 위한 장치로 작용한다면, 이에 해당되지 않는 대다수의 교원들에게는 별다른 성취 유인가가 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통한 교육의 질 제고가 궁극적 목적이라면 평가제에 앞서 이를 위한 보다 본질적인 정책을 먼저 수행해야 할 것이다. 체계적인 교원의 양성과 임용, 인간의 성장욕구와 평생의 발달 주기를 고려한 자격 체계의 개편, 다양하고 체계적인 현직 연수 프로그램, 연구안식년제 등 다양한 동기 부여대책을 통해 교단 생애를 통해 교원들이 지속적으로 자기발전을 꾀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토대가 마련된 연후에 교원평가제가 논의되는 것이 합당한 순서다. 교육부가 이러한 본질적 노력을 뒤로 한 채, 교원평가제를 먼저 들고 나온 것이 비교적 큰 예산과 노력 없이 효과를 낼 수 있는 정책으로 판단한 데 따른 것이라면 참으로 개탄할 일이 아닐 수 없다. 과도한 교사 잡무, OECD 국가 평균 수준에 훨씬 뒤쳐지는 교원 1인당 학생수 등 교육여건의 개선도 선행되어야 할 과제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PAGE BREAK] 4. 교원평가제 논의의 방향과 유의점 교원평가의 본질적 한계 평가는 타당성, 객관성과 공정성이 전제되어야 하나 교원평가에 있어서는 교육활동의 특성에서 오는 본질적 한계가 적지 않다. 교원들이 평가에 부정적인 것은 평가 그 자체를 반대해서라기보다는 교육활동 평가에서 객관성, 공정성 확보가 말처럼 쉽지 않다는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기업체나 행정직은 확실한 위계 속에서 업무수행 내용이 비교적 잘 파악되고 실적이 드러나게 된다. 그러나 교육활동은 순간순간의 상황 속에서 선택적으로 이루어지며, 교사요인, 학생요인, 교육환경과 여건 등 다양한 변인에 의해 교육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교육의 효과가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거나 오랜 기간을 두고 서서히 나타날 수 있는 등의 특성을 갖고 있다. 즉, 수업을 중심으로 한 교원의 교육활동 상황은 다른 사람이 파악하기가 용이하지 않고, 수업의 질이 교사의 학교 내에서의 역할, 수업시수, 담당업무의 양 및 난이도 등에 영향받게되며 교육의 효과도 교사의 태도, 전문적 능력, 열정, 교육방법과 기술뿐 아니라 학교나 교실의 환경, 학생의 환경적 요인(가정형편, 학업성취 수준, 태도, 요구 등), 학급 내 학생간 능력 및 특성 차이 등 복잡한 변인에 의해 결정되게 된다. 이에 따라 교사의 업무도 불확실성, 다측면성, 상황우발성, 동시다발성, 실제성과 개별성, 유동성, 기대치의 상이성 등이 특징으로 나타나고, 이 때문에 교원의 직무를 표준화하기도 용이하지 않다. 결국 학교교육에서 평가와 실적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일류 학교 입학실적 등 외형적 성과에 치중하게 되어 교육을 왜곡시키거나 부작용이 크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현재의 교원 근무평정에 대한 불만 중의 하나가 수업보다 행정업무 잘하는 사람이 유리하다는 주장도 외형적 성과에 경도될 수밖에 없는 교원 평가의 한계를 말해 주고 있는 것이다. 또한 지금 우리의 학교가 처해 있는 교원집단 내부의 갈등적 문화와 풍토도 깊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에 치우쳐 현실을 도외시해서는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더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교원평가는 매우 신중한 자세로 점진적으로 접근되어야 한다. 학생·학부모 참여의 문제점 교육에 있어 학생의 학습권은 핵심적 권리이며, 학생의 인격은 교육활동 전반에 걸쳐 존중되어야 한다. 물론 그 친권자로서 대위적 관계에 있는 학부모도 당연히 교육에 있어 주요한 권리자에 속한다. 그러나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와 의견을 존중하고 교육에 반영하는 일과 이들이 직접 교원평가권을 갖는 것은 엄연히 다른 문제이다. 우선 교사는 교육전문가로서 국가로부터 자격을 부여받고 자신의 지식과 경험에 바탕한 전문성으로 교육적 판단을 내리고 활동을 수행하는 자이다. 의사와 약사의 처방, 변호사의 변론, 법관의 판결을 외부에서 쉽게 평가할 수 없듯이 전문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원의 교육활동을 외부에서 평가하려는 것은 교직의 전문성에 대한 부정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물론 교원은 전지전능하지 않고 학식면에서 모든 학부모보다 뛰어난 것은 아니다.[PAGE BREAK]그러나 교원의 전문성을 부인하는 차원에서 교육을 바라보면 학생과 교원의 교육적 관계는 성립되기 어렵다. 학부모의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교원의 자질과 전문성이 미흡하다고 주장할 수 있겠으나, 이 문제는 보다 엄격한 교원양성·임용과 자격관리, 현직연수 등 교원정책을 재정비하고 강화하는 차원에서 다루어지는 것이 합당하다. 둘째, 평가자는 적어도 평가자로서의 전문성과 도덕적 책임성이 있어야 하는데, 학생과 학부모가 이런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물론 평가의 의미를 단순히 학생이나 학부모의 반응을 체크하는 정도로 간주한다면 모르겠지만, 그것이 보상이나 불이익의 근거로 작용하거나 인사자료로 반영될 경우는 평가자의 전문성과 책임성은 결코 가벼운 문제가 될 수 없는 것이다. 셋째, 초·중등 학생은 그 성숙 단계로 볼 때, 아무래도 교사에 대한 호·불호의 감정이나 취향 그리고 자신의 학습 수준과 기대에 따라 생각과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최근의 사회 분위기로 볼 때 웃기거나, 잘생겼거나, 멋있는 탤런트적 기질을 잣대로 생각할 가능성이 크다. 교사가 학생들의 수업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연구하고 적용해야 하겠지만, 때로는 학생들이 싫어하는 것도 교육적 판단에 따라 강요할 수도 있어야 할 것이다. 학생들과 학부모의 평가는 교사의 소신있는 교육활동을 위축시키거나 인기영합적 교육 분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더욱이 학교가 학부모들의 보이지 않는 압력 속에 내신 부풀리기나 무소신 추천, 과외형 보충수업 실시 등 입시위주 교육의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학생·학부모들의 교원평가권 부여는 학교 교육을 더욱 왜곡시키고 교원들의 책임의식을 약화시킬 수 있다. 이 밖에도 지역별, 학교별, 학급별 상황에 따라 교원에 대한 기대가 다를 수 있다는 점, 학부모의 경우 교원에 대한 정보를 간접 취득할 수밖에 없는 한계점, 평가자의 다수에 따른 결과의 왜곡 가능성 등도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라고 여겨진다. 외국에서도 학생이나 학부모가 교원평가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는 적고, 교육행정 전문가, 교장, 동료교사 등이 참가하는 형태가 일반적이며 수업의 질 향상을 위한 장학적 목적이 강하다. 새 교원평가제의 형식 및 활용 문제 새 교원평가제의 평가방식도 많은 논란거리다. 상대평가와 절대평가식 중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 일부 단체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새 평가제가 교원의 자기계발 촉진을 위한 절대평가식이 된다면, 이를 현행 승진제도 하에서 승진평정 요소로 반영하는 것이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다면 현재 상대평가형 근무평정제와 절대평가형의 새 제도를 이원적으로 운영할 것인가, 승진·전보·보상·제재가 전제되지 않는 절대평가식 평가제가 실효성이 있을 것인가라는 의문이 계속 이어진다. 더욱이 교육부총리가 2월 22일 KBS 토론에서 교원에게 부담을 주는 퇴출 기제가 안 되게 하겠다고 하고, 2월 17일 사교육비경감대책 보도자료에서는 경쟁기제, 통제기제가 아니라고 밝히고 있는 것을 보면, 절대평가식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 같다.[PAGE BREAK]그러나 교원에 대한 긴장감 조성, 우수교원에 인센티브 제공, 지도력 부족 교원에 특별연수 등을 함께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보면, 상대평가식이 불가피해 보이는 등 종잡기가 쉽지 않고 이런 내용을 다 수용할 수 있는 평가제가 과연 가능한 것인지도 의문시된다. 형식과 활용을 둘러싼 문제도 결코 가볍지 않음을 보여 준다. 5. 맺는 말 새 교원평가제 도입을 바라는 사람은 대부분 이를 통해 교원의 전문성 향상과 교육의 질이 높아질 수 있다고 믿는 듯하다. 그러나 교원의 전문성이나 수업의 질은 미흡한 교사들을 분발시키는 자극 작용만으로 확보되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못하는 교사들은 잘하게, 잘하는 교사들은 더더욱 잘하도록 격려되어질 때 전체적으로 교원의 전문성과 수업의 질이 높아질 수 있다. 교원평가제에 앞서 유능한 인재를 키우는 교원 양성과정 및 임용체계, 다양하고 내실있는 현직 연수프로그램의 제공, 자발적인 전문성 향상 노력을 격려하고 유인하는 자격체계와 적정한 유인책 등의 정책이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이 결코 간과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교원평가제가 교단의 문제를 해결하는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과장되어서는 안 된다. 교원평가제는 교원의 자발성과 창의적 노력을 빼앗을 수 있고, 교육활동의 왜곡을 가져올 수 있는 등 다량의 독약 성분이 함께 들어있는 정책과제임을 교육당국이나 학부모, 사회는 깊이 인식하여 당사자인 교원들의 목소리를 존중하는 가운데 진지한 자세로 평가제를 논의해 가야 할 것이다.
이윤식 / 인천대 교수 머리말 안병영 교육부총리가 지난 2월 2일 서울시교육청 주관의 ‘학교교육정상화 촉진대회’에 참석해 교사평가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후, 교사평가제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매스컴을 통한 보도와 인터넷 사이버 공간을 통해 제시된 의견 등을 종합해 보면, 대체로 사회일반의 여론은 교사평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교원단체들에서는 그 필요성 자체를 인정하지 않거나, 설령 필요성은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현 교육여건에서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학부모단체에서는 반드시 도입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사실 교사평가제가 우리 나라에 전혀 없던 것이 아니다. 이미 교육공무원승진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근무성적평정이라는 명칭으로 교사평가가 시행되어 오고 있다. 매해 연말에 공립학교 교사들은 교장·교감에 의하여 1년간의 근무실적, 근무수행능력 및 근무수행태도 등을 평가받는다. 사립학교 교사들도 공립학교 교사들에 준해 평가를 받는다. 따라서 현재 활용되고 있는 근무성적평정이라는 제도와 별개의 새로운 제도로서 교사평가제를 만들어 두 가지를 병행 운영하는 것은 혼란만 가중시키는 일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현행의 근무성적평정이라는 명칭으로 존재하고 있는 교사평가제를 진단해 보고, 교육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과제를 점검해 보고자 한다. 교사평가제의 목적 우리 나라에서 교사평가는 흔히 근무성적평정이란 용어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 왔다. 이는 조직 구성원의 직무수행 능력과 업적을 판정하고 기록하는 절차, 곧 조직 구성원의 과거 및 현재의 성취를 그의 환경배경에 비추어 평가하고 조직을 위한 장래의 잠재력을 판정하는 절차라고 규정할 수 있다(서정화, 1994). 교사평가 내지 근무성적평정은 첫째,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조장하는 목적을 갖는다. 교사평가는 교사가 담당하고 있는 직무를 잘 수행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직무 수행이 부족한 부분을 확인하며 직무를 보다 잘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자질과 능력을 점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 이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과 연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교사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려는 미래중심의 적극적인 목적을 갖고 있다. 이러한 교사평가는 대체로 형성평가의 성격을 띠게 된다.[PAGE BREAK]둘째는 교사의 직무 수행과 관련된 책무성을 확인하는 목적을 갖는다. 교사평가의 결과는 승진·전보·전직·보수·상벌 등 인사관리의 합리적인 근거와 자료로 활용된다. 외국에서는 자질이 부족한 교사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인사상의 조치를 취하는 데 있어서 교사평가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즉 교사의 업무 실적과 능력을 파악하여 이에 따른 보상을 하기 위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공하는 과거 중심의 소극적인 목적이다. 이러한 교사평가는 대체로 총괄평가의 성격을 띠게 된다. 후자의 교사평가 목적, 즉 교사의 직무 수행과 관련된 책무성을 확인하는 목적은 궁극적으로 교사의 존재 이유, 즉 교육활동에 있어 보다 높은 전문성 발휘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 부차적인 목적이 된다. 교육활동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교사평가의 궁극적인 목적은 교사 개개인의 전문성을 높여 보다 효과적으로 교육활동을 수행하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위 두 가지 목적 중에서 우리 나라의 경우는 후자의 목적이 강조되고 있다. 교사평가제의 현황 우리 나라에서 교사평가는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18조에 의해 근무성적평정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교육공무원승진규정에 따르면 승진후보대상자는 경력평정(90점), 근무성적평정(80점), 연수성적평정(30점)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그 밖에 가산점을 합한 점수를 교육공무원 승진을 위한 점수로 활용한다. 이 중에서 근무성적평정의 내용은 교사용, 교감용, 장학사·교육연구사용으로 구분되어 있다. 교사의 근무성적평정은 ‘자질 및 태도’ 24점(교육자로서의 품성 12점, 공직자로서의 자세 12점), ‘근무실적 및 근무수행능력’ 56점(학습지도 24점, 생활지도 16점, 교육연구 및 담당업무 16점)으로 배점하고 있다. 교사들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교육공무원자기실적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교장·교감은 교사가 제출한 교육공무원자기실적평가서를 참작하여, 교사의 근무실적, 근무수행능력, 근무수행태도를 평가하게 된다. 교사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교감이 평정자, 교장이 확인자가 되어 실시된다. 세부적인 근무성적 평정요소마다 수, 우, 미, 양의 등급과 점수를 매기도록 되어 있다. 교사의 근무성적평정(80점 만점) 결과는 수(72점 이상, 20%), 우(64점 이상 72점 미만, 40%), 미(56점 이상 64점 미만, 30%), 양(56점 미만, 10%)으로 분포비율에 따라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양은 미에 합산할 수 있다. 근무성적의 총점은 80점을 만점으로 하되, 평정자의 평점과 확인자의 평점을 각기 50%로 하고, 평정자와 확인자의 점수를 합산하여 산출하도록 되어 있다.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전보·포상 등 인사관리에 반영하고 공개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교사평가제의 진단과 과제 첫째, 교사평가의 목적이 전적으로 승진대상자 선발이라는 인사결정을 위한 목적에만 한정되어 있으며, 교사가 수행하는 교육활동의 질 개선, 수업활동의 질 개선과 무관한 교사평가인 점은 개선되어야 한다.[PAGE BREAK]현재 우리나라에서 교사평가가 근무성적평정이라는 이름으로 교육공무원승진규정에 포함되어 있으며, 승진대상자를 선정하는 주요 변인으로 활용되고 있다. 승진대상자 심사년도를 기준으로 과거 2년간의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반영하게 되는 제도로 인하여 이 기간 동안 ‘1등 수’를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승진대상자에게는 매우 중요하다. 승진에 관심이 많은 교사들간에는 ‘1등 수’에 대한 경쟁이 치열하여 갈등과 불화를 초래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젊거나 승진에 관심이 없는 교사들에게는 교사평가가 고경력자나 승진대상자의 점수관리 과정일 뿐 자신들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연례 행사이다. 자신의 교육활동이나 업무수행 결과가 근무성적 평정에 반영되지 않고, 승진대상자나 고경력자에게 우선적으로 좋은 평가가 부여된다는 생각에 자신에 대한 평가 결과에 대해 별 관심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더욱이 사립학교 교사들의 경우는 승진기회 자체가 제한되어 있는 관계로 근무성적평정은 의미가 없다. 교육의 질 개선에 평가목적 초점 둬야 교사평가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교사가 해야 할 본질적인 업무인 학습지도, 생활지도, 학급경영 등을 보다 잘 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교사의 자질과 능력을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확인하며, 필요한 교육과 연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실력있는 교사가 되도록 도와주는데 있다. 아쉽게도 현재의 교사평가는 전혀 그러한 기능과는 무관하게, 누가 승진대상자가 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기능만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다 하겠다. 승진대상자를 선정하는데 근무성적평정 점수를 심사 직전 2년 기간에 한정하여 반영하는 것도 문제이다. 평상시에 성실하지 않아도 심사 직전 2년 동안 만난 교장·교감과 좋은 인간 관계를 유지하고, 속된 말로 충성·봉사하면 ‘1등 수’ 받아 승진대상자가 될 수 있는 것이 현행 제도이다. 교장·교감의 입장에서도 누구에게 ‘1등 수’를 주어야 무효표가 되지 않고, 자기 학교에서 교감승진대상자가 나올 수 있는가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평상시에 성실하게 근무하는 교사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인정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승진 심사 직전 2년 동안 다른 조건들을 충족하고 ‘1등 수’를 기다리는 교사들에게 우선권을 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승진 심사 직전 2년 동안만의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반영할 것이 아니라, 교감자격 직전 자격인 1급 정교사 자격 취득 이후, 승진심사 직전까지 전체 기간 동안 매해 받은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평균하여 승진대상자 심사에 반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즉 승진 직전 2년 동안 과도하게 근평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이로 인하여 교장·교감과 교사 간에 불합리하고 비민주적인 상하종속 관계가 성립되는 것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평상시에 자신이 맡은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해 온 결과를 반영하자는 것이며, 이러한 제도적 개선을 통해 보다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교직풍토가 조성될 가능성이 높다. 둘째, 현재 교사평가가 교사가 도달하거나 성취해야 할 바람직한 수준이나 행동을 기준으로 하여 교사를 평가하는 절대평가가 아니라, 교사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어느 수준인가를 평가하는 상대평가인 점은 개선되어야 한다. 상대평가는 교사평가의 결과를 인사관리를 위하여 활용하는 데는 매우 편리하다.[PAGE BREAK]그러나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지원·권장하기 위하여 교사의 교육활동, 수업활동이 구체적으로 어느 수준에 있는가, 교사의 장점과 부족한 점이 어느 면인가 하는 정보를 주는 데는 매우 취약하다. 앞에서 교사평가의 목적으로 지적한 전문성 향상을 조장하는 목적은 모든 교사들이 능력있는 교사 실력있는 교사가 되는 방향을 추구한다. 전체 교사들 중에서 20%, 혹은 60%만 능력있는 교사라고 전제하는 상대평가는 모든 개인의 잠재적 능력을 개발한다는 교육의 본질에 비추어 보아서도 비교육적이다. 평가결과는 본인에게 공개하자 셋째, 교사평가가 학습지도, 생활지도, 학급경영 등의 질 개선, 즉 교사의 전문성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포함한 평가결과를 알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평가결과가 비공개로 되어 있어 자신에 대한 평가결과를 알 수 없는 것은 개선되어야 한다. 교장·교감이 평가한 결과, 자신의 학습지도·생활지도·학급경영 등에서 어떤 측면을 어느 정도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를 받았는지? 자신이 잘하고 있는 점은 무엇인지? 부족하고 개선이 요망되는 점은 무엇인지? 부족한 점은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정보는 교사 자신의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 교장·교감은 교육계 선배로서 그간 오랜 교직생활을 통하여 습득한 좋은 지식, 기술, 정보, 아이디어, 경험, 도움, 조언 등을 토대로 하여 교사들의 전문성 개발을 위해 지도성을 발휘해야 한다. 교사평가를 통하여 평가받은 교사들에게 장·단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는 교장·교감이 행사하는 수업지도성(instructional leadership)의 매우 중요한 영역이다. 우리 나라와 사회적·문화적 배경이 다르기는 하지만 미국의 예를 들어본다. 미국의 경우에는 교사평가의 목적으로 앞에서 정리해 본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조장’과 ‘교사의 직무 수행과 관련된 책무성을 확인하는 목적’ 2가지를 모두 중요하게 활용하고 있다. 먼저 교사평가는 교사계약 및 교사자격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교사 임용계약을 맺거나 임용을 갱신하는 것, 상위의 교사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철저하게 해당 교사에 대한 근무실적, 근무수행능력, 근무수행태도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동시에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조장하기 위하여 평가과정에서 평가자와 교사 간에 협의가 중요하게 이루어진다. 특이한 점은 한국과 달리 미국 교사들은 자신에 대한 평가 결과를 확인해 볼 수 있다. 교사들은 교장이 작성한 자신들에 대한 교사평가서에 서명하고, 사본을 1부 전달받도록 되어 있다. 교사평가서에 서명한다는 것은 평가결과를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평가결과를 교사가 보았다는 것을 의미한다(The teacher’s signature does not indicate approval, but merely that it has been reviewed as set forth above.). 교장과 교사는 공동으로 평가결과를 검토하도록 되어 있다. 미국의 위스콘신 주 매디슨 교육구의 예를 들면, 교장은 교사평가 결과서에 구체적으로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①교사의 장점과 약점에 대한 분석 및 장점과 약점의 구체적인 예 제시 ②필요한 경우에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 ③교실 수업의 보완을 위해 교사와 교장에 의해 이루어진 구체적인 활동에 대한 진술 등이다.[PAGE BREAK]미국에서 교사평가는 『Teacher evaluation policy: From accountability to professional development(Duke, 1995)』라는 책의 제목이 시사하듯이 교사를 평가하여 결과에 따른 책무성을 묻는 것보다는, 평가를 통하여 교사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평가자와 교사 간에 진지하고 의미 있는 상호협의가 이루어져, 궁극적으로 교사의 전문적 성장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교사평가 결과는 평가받은 당사자에게는 공개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 교사가 평가결과에 대하여 승복하지 않고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교장·교감의 입장에서는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일리 있는 지적이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교사의 전문성 향상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교사평가제가 자리를 잡으려면 교장·교감의 입장에서 객관적이고 타당한 교사평가에 임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높이고 수업지도성을 효과적으로 행사하려는 의지와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넷째, 교사평가에서 교사의 본질적인 활동인 학습지도, 생활지도, 학급경영 등에 대한 평가 비중을 더 높이고, 평가 내용도 보다 많은 항목으로 구체적이며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도록 개선할 필요성이 높다. 2002년 6월에 개정된 교사 근무성적평정 내용에서는 평정 요소별 배점 비율은 종전과 동일하지만, 종전에 비하여 평정 내용을 다소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은 진일보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교사평가가 교사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하는 평가가 되기 위해서는 학습지도, 생활지도, 학급경영 등에 대한 평가에 보다 높은 비중이 주어져야 할 것이다. 평가 내용도 보다 구체적이고 설명적인 용어로 진술하여 가능한 한 객관적인 평가가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교사 발달단계 고려한 평가 필요 다섯째, 교사의 성장·발달 수준이나 담당하고 있는 업무에서 교사들간에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획일적인 평가도구를 사용하여, 초임교사와 경력교사, 보직교사와 일반교사 등의 차이를 교사평가에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점은 개선되어야 한다. 교원교육 분야에 ‘교사발달’이라는 중요한 연구 주제가 있다. 초임교사로서 교직생활을 시작하여 교직 경력을 쌓아 가면서 퇴직에 이르는 전체 기간 중에 교사로서 필요한 여러 영역과 관련하여 가치관, 신념, 태도, 지식, 기능, 행동에 있어 보이는 양적·질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용어가 ‘교사발달’이다. 교사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하는 교사평가가 되도록 교사의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이에 적절한 다양한 평가도구가 활용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교사발달에서의 차이뿐만 아니라 담당하고 있는 업무 면에서도 보직교사와 일반교사 간에는 적지 않은 차이가 있는 바, 이를 고려한 평가도구가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에서 교사를 평가할 때 교사의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①초기 교사능력개발 단계 ②전문적 성장단계 ③세부 교사능력개발 단계 등으로 구분하여 평가 계획을 세울 것으로 제시하고 있음은 시사하는 바가 많다(Danielson과 McGreal, 2000). 여섯째, 교사들의 학습지도, 생활지도, 학급경영 등에 대하여 동학년 교사들 혹은 동교과 교사들이 비교적 더 잘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과 같이 전적으로 교장과 교감이 주도하는 교사평가제는 개선의 여지가 있다.[PAGE BREAK]중등학교의 경우에는 교사들이 담당 전공교과를 지도하기 때문에 교장과 교감이 다양한 전공교과 교사들의 교육활동, 수업활동을 충분히 평가하여 그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초등학교의 경우에도 대규모 학교의 경우 많은 수의 교사들에 대하여 교장과 교감이 비교적 자세한 교사평가를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교장과 교감이 파악하지 못한 교사 개인의 학습지도, 생활지도, 학급경영 등에 대하여 늘 함께 접촉하는 동료교사들이 더 잘 파악하고 있다고 하겠다. 학년부장이나 교과부장 등과 같이 교사들에 대하여 지도성을 발휘하고 있는 부장교사들을 교사평가에 참여시키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필자는 교사들에게 연수하는 기회, 혹은 교육대학원 강의시간에 교사들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기하곤 한다. ①현재 근무교의 동료교사들 중에서 나의 자녀의 담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교사는 전체 교사 중 몇 명 정도인가? ②나의 자녀의 담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교사는 어떤 교사인가? ③현재 근무교의 동료교사들 중에서 나의 자녀의 담임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교사는 전체 교사 중 몇 명 정도인가? ④나의 자녀의 담임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교사는 어떤 교사인가? ⑤나는 현재 근무교의 동료교사들이 자신의 자녀의 담임이 되었으면 하는 교사와 그렇지 않은 교사 중 어느 쪽에 속하는 교사로 볼 것인가? 중요한 질문들이다. ‘자기실적평가서’ 내용 보완을 교사들의 반응을 정리하여 본 결과, ( 2004년 4월호 40쪽 참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신의 자녀의 담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보는 동료교사는 현재 근무교 교사 전체의 28% 정도, 자신의 자녀의 담임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보는 동료교사는 현재 근무교 교사 전체의 9% 정도로 나타났다. 담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이유로 제시된 상위 10가지는 이유는 다음과 같았다. ‘자상(따뜻한 성품)하다’(17.6%), ‘학습지도를 철저하게 한다’(10.6%), ‘끊임없는 자기개발을 한다’(7.0%), ‘아이들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노력한다’(6.3%), ‘본인의 업무수행에 충실하다’(5.6%), ‘아이들을 존중(배려)하고 격려한다’(5.6%), ‘항상 활기있고 밝은 모습을 지녔다’(5.6%), ‘생활지도에 충실하다’(5.6%), ‘교사로서 적당한 카리스마를 지녔다’(5.0%), ‘아이들을 편애하지 않는다’(5.0%) 등이었다. 담임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이유로 제시된 상위 10가지 이유는 다음과 같았다. ‘권위적이고 독단적이다’(15.9%), ‘아이들에게 심한 체벌을 한다’(8.7%), ‘교사로서의 자질과 신념이 부족하다’(7.1%), ‘언어사용이 부적절하다’(7.1%), ‘본인의 잡무(대학원 공부, 주식, 부동산 등)로 인하여 학급 일을 소홀히 한다’(7.1%), ‘아이들을 편애한다’(7.1%), ‘본인의 승진에 지나친 신경을 쏟는다’(4.8%), ‘아이들에게 자상하지 않다’(4.8%), ‘감정의 조절이 되지 않는다’(4.0%), ‘출장이 잦다’(4.0%) 등이었다. 교사가 가끔 자신도 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학부모의 입장에서 위에서 제시된 5가지의 질문을 중심으로 하여 교사 자신과 동료교사들을 돌아보면서 바람직한 모습의 교사가 되기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고, 동료교사들을 격려하고 조언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PAGE BREAK]근래에 미국의 교사평가에 있어 교육행정가에 의한 평가뿐만 아니라, 동시에 교사의 자기평가(self-evaluation), 동료교사로부터의 평가(peer evaluation)가 비교적 확대되어 가는 경향이 있다. 물론 이때 교사평가는 총합평가(summative evaluation)의 개념보다는 성장지향적인 평가(growth-focused evaluation: Beerens, 2000), 즉 형성평가(formative evaluation)의 개념이 강하다. 일곱째, 전반적인 교육활동보다는 행정적인 담당 업무 실적을 피상적으로 평가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 ‘교육공무원자기실적평가서’의 평가 내용은, 교사의 전문성 신장이나 업무 수행 능력 향상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담당업무 영역뿐만 아니라, 교사의 학습지도, 생활지도, 학급경영 등의 전 영역을 포함하여 자기평가를 할 수 있는 평가도구가 활용되어야 한다. 교사들 스스로가 자신의 교육활동을 평가해 보는 활동은 비교적 부담감 없이 실천할 수 있는 활동으로서 효과가 높다. 교사가 자기를 평가해 보는 활동은 2가지가 있을 수 있다. 첫째, 교사 스스로 교사평가 체크리스트를 이용하여 자신의 교육활동을 평가·분석하여 자기반성·자기발전의 자료로 삼는 방법이 있다. 둘째, 자신의 수업지도, 생활지도, 학급경영 등에 관련하여 학생들과의 면담이나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자기반성·자기발전의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이다. 이 두 가지 방법을 적절히 활용하면 교사 자신의 전문성 신장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법적으로 규정된 ‘교육공무원자기실적평가서’의 내용을 보완하여 활용하도록 하고, 동시에 제시된 2가지 자기평가 방법을 활용하도록 권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덟째, 시대적·사회적 변화에 따라 학교경영과 교육활동에 교육수요자의 참여가 확대되어 가는 추세에 비추어 볼 때, 현재와 같이 교사평가에 학부모와 학생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는 점은 개선되어야 한다. 교사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학부모와 학생의 의사를 교사평가에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학생들은 교육전문가, 수업전문가라고 하는 교수와 교사가 자신의 교육활동을 비춰볼 수 있는 거울이다. 교사들이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교육활동, 수업활동을 지켜보는 학생들은 교사들의 장점과 단점에 대하여 나름대로 의미있는 판단을 하고 있다. 비록 그 판단이 미숙하고 주관적인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교사는 그들의 눈높이에서 그러한 판단을 존중하고 교육적으로 해석하고 이를 자신의 교육활동, 수업활동에 반영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이미 대학에서는 교수에 대한 강의평가가 일반화되어 있다. 평가결과는 인사에도 반영된다. 그러나 인사 반영 여부를 떠나서 교수가 자신의 강의 내용, 강의 방법 및 진행 과정, 강의 태도 및 스타일 등을 개선하는데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교사들도 스스로 자기발전을 위하여 열린 마음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신을 비추어 보는 선생님이 되도록 권유하고 싶다(이윤식. ‘거울을 보는 선생님이 됩시다.’ 「교육마당21」, 2002. 5). 물론 이와 같이 학생들을 통한 교사의 자기평가 활동은 교사 스스로 자기발전을 위한 정보 수집·활용 차원에서 권장하는 것이다. ‘교육공무원자기실적평가서’의 한 부분으로서 교사들에게 연말에 한 학급 정도의 학생들에게 평가를 받아 그 결과(예: 평가 결과 요약, 느낀 점, 자기개발 노력 등)를 제출·보고하도록 하는 정도에서 권장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교사평가 결과를 대학 교수의 경우와 같이 인사에 반영하는 것은 미성숙한 존재인 학생들의 특성을 고려할 때 적지 않은 부작용이 우려되어 바람직하지 않다.[PAGE BREAK]학부모들은 자녀들에 대한 교육의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다. 국가는 학부모를 대신하여 학교를 설립·운영하고, 교사를 채용하여 교육활동을 수행하도록 관리하고 있다. 당연히 학부모들도 자신들의 자녀를 교육하고 있는 교사들의 교육활동에 대하여 정당하고 합리적인 방법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학부모들이 교사평가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다음 2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교사들이 연말에 한 학급 정도 학생들의 학부모들에게 교사의 교육활동에 대하여 좋다고 생각되는 점,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점 등에 대하여 의견조사를 하도록 권장하는 방안이다. 그리고 의견조사의 결과(예: 반응 결과 요약, 느낀 점, 자기개발 노력 등)를 ‘교육공무원자기실적평가서’의 한 부분으로 제출·보고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방안은 교사의 자기발전을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권장된다. 학부모·학생 평가는 참고 사항에 그쳐야 다음은 교사로서 현격히 부적격자로 판단되는 문제(예: 교육에 장애가 되는 심신 이상 문제, 심리 이상 및 성격 장애 문제, 성추행·성희롱 문제, 부정·부패 등 비도덕적 문제, 교육자로서 부도덕한 사생활 문제, 폭력적 체벌 문제 등 포함)에 대하여 학부모로부터 의견을 듣는 수준에서 평가를 받는 방안이다. 이러한 평가결과는 신중하게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서 인사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방법과 둘째 방법을 병행하여 활용하여도 될 것이다. 교실붕괴, 학원폭력, 왕따 등으로 표현되는 매우 어려운 교육 현상으로 인하여 학교교육과 교직사회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신은 높아만 가고 있다. 물론 그러한 문제의 책임이 전적으로 교직사회에 있는 것은 아니다. 정부와 교육행정기관, 그리고 학부모를 비롯한 사회일반인들 모두가 직접적·간접적으로 책임이 있다. 교사들이 본질적인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급당 학생수 축소, 수업시수 경감, 잡무부담 경감, 처우 개선 등을 포함하여 교사들의 근무조건 개선이 요구된다는 점은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교육문제의 중심에 교직사회가 있다는 점에서 학부모들의 불신에 교직사회가 적지 않은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는 것이다. 점차 개방화·다원화되어 가는 현대 사회에서 학부모들의 교직사회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교사로서 새로운 권위를 세우기 위하여 합리적인 교사평가는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적·사회적 요구인 것 같다. 맺는말 교사의 전문성 신장에 기여할 수 있는 합리적인 교사평가제도가 마련되기 위하여 중앙 및 지방 교육행정기관, 교장, 교감, 교사, 교원단체, 학부모, 교육연구전문가 등 관련되는 이해당사자 모두의 진지하고 성의있는 자세와 참여가 요구된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교사평가제가 도입되기 위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평가조건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교사들이 본질적인 교육활동에 보다 전념할 수 있는 조건이 조속히 마련되도록 정책적인 노력이 동시에 요구된다. 현재 매우 어려운 교육상황에 처해 있다. 이럴수록, 교육활동의 중심에 서 있는 교사들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높아져 가는 것은 매우 자연스런 현상일 것이다.
신상명 / 경북대 교수 최근 교육인적자원부가 교원평가제 도입의지를 밝히자 교육계는 물론 많은 국민들의 관심 대상이 되고 있다. 학부모들은 현재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사교육의 팽창문제가 공교육의 부실 때문이라는 원망을 하고 있고, 학생들의 수업에 대한 만족도가 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권이라는 조사보고가 발표되고 있는 시점에서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당국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 그러나 세간에서는 교원평가가 교육의 질적 개선에 어떻게 작용하는가보다는 동료교사를 평가자로 하느냐 아니면 학부모나 학생도 포함하느냐를 가지고 논란을 벌이고 있고, 동시에 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부적격 교사를 퇴출하는 장치로 할 것이냐의 논쟁도 벌이고 있다. 여기에서는 교원평가의 방법 측면에서의 문제점을 진단해 보고 합리적인 교사평가제도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다면평가방식이 기존 문제점 극복해 줄까 새로운 교원평가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가장 뜨거운 논란이 있는 부분이 다면평가제도의 도입이다. 언론의 보도를 보면 교육당국은 우선 동료평가를 염두에 두고 있는 듯하고, 일부 교육관련 단체에서는 학부모와 학생의 참여를 주장하고 있다. 동료평가 동료가 평가할 경우, 평가대상자인 교사와 늘 같이 일을 하고 있어서 비교적 잘 알고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현재와 같이 교장과 교감만이 평가하는 것보다 더 많은 정보를 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동료평가에서는 평가자의 책무성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즉, 평가자가 평가한 결과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을 질 수 있느냐의 문제이다. 평가자가 평가주체인데 주체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평가는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동료이기 때문에 냉정한 평가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그 중의 하나가 유교적 전통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동료간의 신의를 중시한 나머지 다른 동료를 나쁘게 평가할 때, 일종의 배신행위로 여기는 문화가 존재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한솥밥을 먹으면서 그렇게까지 할 수야 있나’ 라든지, 아니면 ‘그래도 내가 모시고 있는 부장 선생님인데, 내가 배신할 수야 있나’ 등등의 정서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PAGE BREAK]또 다른 측면으로 동료교사가 평가자로서의 안목을 갖추고 있느냐의 문제도 있다. 실제로 일부 학교에서는 현행의 근무평정제도에서도 동료평가를 첨가하여 시행하고 있다고 한다. 여기에서의 경험을 들어보면, 동료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을 것 같지만 의외로 좁은 시각으로만 보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즉, 학교 전체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보지 못하고, 자기의 동료로서의 역할만 보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따라서 동료평가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평가자로서의 공정성, 그리고 평가자로서의 안목을 여하히 확보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다. 학생 및 학부모평가 학생은 교장이나 동료교사가 자세히 볼 수 없는 교실 내 상황을 비교적 잘 알고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고, 학부모는 평가참여를 통하여 학교에 대한 소속감을 갖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그러나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평가자로서의 책무성이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런 면에서는 동료평가보다도 더 심각한 단점이 된다. 특히 학부모와 학생은 요구 사항이 개인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우려된다. 그리고 평가자로 훈련시키기가 쉽지 않다는 점도 단점이 되며, 동시에 일반적으로 집단의 분위기에 영향을 받아 평가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가 된다. 또한 우리 나라의 상황에서 크게 우려되는 것은 평가로 인한 반대급부를 두려워 한다는 점이다. 즉, 학부형이 담임선생님을 평가하면서 혹시 나쁜 점수를 주면 나중에 우리 아이에게 해가 되지나 않을까 우려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한계들 때문에 교사평가제도가 비교적 발달되어 있는 미국에서도 다면평가가 갖는 이론적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학부모와 학생의 교원평가 참여 사례는 많지 않다. 미국교육연구소가 909개의 교육구(우리 나라의 지역교육청 수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교사평가에 학부모가 참여하도록 만들어져 있는 제도가 전체의 1%, 학생 평가는 3%, 동료 평가가 6%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Stronge, 1997). 그러므로 학생이나 학부모가 평가자로 참여할 때는 그들의 평가결과를 전적으로 활용할 것이 아니라, 평가의 일부분으로만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합리적인 교사평가제도는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교사평가제도가 합리적이기 위해서는 합리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그 핵심적 요건은 기술적·경제적·법적·사회적·정치적 합리성이다(신상명, 2003). 기술적 합리성 기술적 합리성이란 목표에 대한 수단의 정확성을 의미한다. 즉,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가 분명하고 뚜렷하고 참여하는 사람들 간에 합의를 이루어야 하며 목표와 수단 간의 인과관계를 분명히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세간에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새로운 교원평가제도가 어떤 모습인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으나, 교육당국에서는 교원의 전문성 높이는 일에 활용하겠다고 하고, 학부모단체에서는 부적격교사를 퇴출하는 데에도 활용했으면 하는 것 같다.[PAGE BREAK]그러나 이 양자간에는 평가수단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매우 큰 차이가 있으며, 매우 다른 접근법이 요구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이 제도의 성패는 평가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하는 데에 많이 좌우될 것이다. 왜냐하면 새로운 제도의 시행을 위해서는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더불어 누가 평가의 목적을 정할 것인가도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 틀림없다. 지금까지 교원과 관련된 많은 교육정책이 교육당국의 의지에 따라 그 목적이 설정되어져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다른 사람도 아닌 교사를 평가하면서 교사가 동의하지 않는 제도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 제도의 시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당사자인 교사들의 동의가 필요하다. 경제적 합리성 경제적 합리성이란 비용-효과의 측면에서 최소비용으로 최대효과를 얻는 것을 말한다. 즉, 교원평가의 결과가 얼마나 유용하게 활용되느냐의 측면과 평가제도 운영이 가져다 주는 교육조직의 생산성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모든 평가에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는데, 경제적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관건은 평가제도가 순기능을 발휘하도록 하는데 있다. 그리고 순기능을 하느냐 마느냐의 관건은 평가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하는데 있다. 즉, 평가목적에 동의하고 있는가, 평가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고 있는가, 평가자를 신뢰하고 있는가, 평가절차가 공정하다고 여기는가, 평가결과에 승복할 수 있는가 등을 여하히 확보하는가에 성패가 달려 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교사평가가 이러한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현행의 교원평정제도도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이며, 대부분의 평가제도가 순기능과 역기능을 함께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다면평가의 당위성과 여러 가지 이론적 장점에도 불구하고 교원평가가 활발한 외국에서조차도 다면평가를 도입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도입하더라도 평가의 일부로서 참조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은 평가의 실제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드러내기 때문이다. 따라서 평가를 하면 마치 교원의 질이 개선되고 전문성이 향상되며, 부적격 교사도 쉽사리 가려낼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너무 안일한 접근이다. 분명한 경제적 효용성을 갖춘 평가제도만이 그 합리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법적 합리성 법적 합리성이란 사람들 사이에 권리와 의무의 관계가 성립하고 이를 준수할 때 나타난다. 예를 들면 평가결과의 활용 범위는 교사들이 평가결과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는데, 그 신뢰는 피평가자인 교사들이 동의하는 정도와 관련된다. 즉 교사들은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 어디까지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만 동의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교원에게 책임을 묻는 강도는 교원에게 주어진 자율권의 정도에 따라 비례하게 된다. 바꿔 말하면 교사에게 교육활동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기 위해서는 교사에게 교육활동에 대한 자율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다.[PAGE BREAK]만일 교원에게 자율이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동료교사나 학부모, 학생을 평가에 참여시켜 교사에게 책임을 묻는다면, 상급관청의 소속 직원 감독책임을 회피하는 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교사는 교육당국의 지침에 따랐을 뿐인데 학부모나 학생에게 개인적으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사회적 합리성 사회적 합리성이란 교육체제를 구성하는 여러 요소들간의 조화로운 균형을 의미한다. 교육체제의 구성요소들이 서로 갈등하지 않고 질서정연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을 때에 나타나는 상호의존적인 질서체계를 사회적 합리성으로 간주한다. 현재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교원근무평정제도를 개선하여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 평가제도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새로운 교원평가제도가 필요한 이유가 있다. 그런데 일부 언론과 일부 국민들 사이에는 현재의 상황이 공교육의 부실과 사교육의 팽창을 더 이상 간주할 수 없다는 데에서 평가의 필요성을 찾는 듯하다. 그리고 당국마저도 이러한 접근방식을 갖는다면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교원이 현재의 공교육 부실과 관련하여 책임을 면할 수는 없겠지만 공교육 부실의 원인은 교육의 구조적 문제에 있기 때문이다. 교원은 그러한 요소 중의 하나에 지나지 않으므로 구조적인 개선 없이 교원평가가 이루어진다면, 이는 공교육 부실의 주요 책임을 교원들이 떠맡는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사교육의 팽창이 공교육의 부실 때문이라는 이분법적 흑백논리도 문제가 있다. 현재와 같은 무한경쟁구조에서는 공교육이 충실하다 해도 결코 사교육이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 더 좋은 학원을 찾아서 필요 이상의 사교육을 추구하는 욕구를 잠재운다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러므로 교원평가를 통해서 공교육의 강화를 꾀하고자 하는 시도는 정책적 균형이 맞지 않는다고 볼 수 있으며, 보다 구조적인 개선책이 함께 이루어져야만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정치적 합리성 정치적 합리성이란 사회의 가치를 수렴하여 이익이나 목표들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것을 말하는데, 정치적인 절충이나 협상 및 흥정의 과정을 통한 형성의 정도가 정치적 합리성의 기준이 된다. 여기에서는 의견일치가 핵심이 된다. 이 세상에 평가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때문에 교사평가제도를 시행하려면 무엇보다도 당사자들의 동의가 없이는 제도가 성공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당사자들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 먼저 평가목적을 어디에 둘 것인가에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 문제는 곧 평가의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와 연결되는 것이므로 중요하다. 그리고 누가 평가할 것인가도 반드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평가받는 사람이 평가하는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제도는 성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PAGE BREAK]교원들이 평가제도 자체를 거부하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교사들 자신이 이미 평가전문가들이기 때문이다. 교사들은 학생을 평가하는 평가전문가이다. 학생들을 평가하면서 평가의 가치와 필요성을 이미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합리적인 평가, 인정할 수 있는 평가라면 평가받기를 좋아하지는 않겠지만, 평가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수용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교사들이 평가받기를 좋아할 리 있겠느냐 그래서 평가는 무조건 반대할 것이라고 예단하고 교원에게 다가가기보다 외부, 즉 언론에 이슈를 만들고 학부모단체들이 먼저 주장하게 되면, 교원들은 자신들이 개혁의 대상이 되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박탈감에 빠질 수 있으며, 그 결과 교사평가제도에 불필요한 저항과 반발을 가져올 수도 있음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전제상 / 경주대 교수 최근 외국에서도 교원평가제가 학생의 교육의 질을 담보하는 강력한 기제로 인식되어 교육개혁의 추진의 일환으로 교원평가체제 강화에 노력이 집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외국에서는 교원평가체제가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를 살펴보는 것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외국의 교원평가체제 운영 동향은 교원평가의 목적과 기능, 평가의 내용, 평가방법과 시기, 평가과정, 평가자로 구분하여 미국, 영국, 일본, 일본을 중심으로 개관해 보고자 한다. 1. 교원평가의 목적과 기능 미국의 교원평가는 모든 주에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평가체제는 없고 주마다 나름의 교원평가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각 교육구에서는 자체적으로 교원평가지침을 마련하여 운용하고 있다. 교원평가 목적은 대체적으로 개인의 인사행정 결정 기능, 직원 발달 기능, 학교조직 개선기능, 주 정부와 교육위원회의 책무성 기준 성취기능을 갖는다. 주 정부의 교원평가개선에 있어서 공통적인 특징은 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이다. 평가위원회는 교사, 행정가, 조합의 대표, 교장, 학부모 등 다양한 집단으로 구성되며, 이 위원회에서 교원평가체제를 개발하는데 평균적으로 6개월 내지 1년의 기간이 소요된다. 일부 교육구에서는 외부 전문가에 의해 평가 모델을 개발하지만 대개 자체적으로 교원평가체제를 마련하고 있다. 영국의 교원평가는 교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교원평가가 정착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다. 영국의 교원평가 역사는 1986년 교육법 개정, 1988년 교육개혁법 제정, 1991년 교원평가 규칙의 제정으로 이어지고 있다. 영국에서 교원평가의 법률적 근거는 1986년 교육법에 근거하고 있다. 이 법령에는 지역교육청(Local Education Authorities)이 교원의 인사관리와 전문성 신장에 관계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근무실적 평가결과를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영국의 교원평가의 목적은 인사업무의 전반적인 수행을 위한다고 명문화되어 있으나 이 때의 인사업무는 교원 개인의 전문성을 신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영국의 교원 평가는 법률로 정하고 있는 교원의 전문성 개발로 이해되고 있으나 여기에는 개발모형과 책임모형의 두 가지 의미가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교원들이 자신들의 직무에 자신감을 가지고 더욱 적극적으로 잘 하도록 전문성을 인정하고 필요한 부분을 개발하는 목적과 이러한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부족한 부분을 발견해 주는 과정을 의미한다.[PAGE BREAK]영국의 교원평가는 지역교육청의 책임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교사평가는 학교장이나 경험있는 교사가 수행한다. 교장평가는 지역교육국장 책임 하에 교장에 대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나 학교의 사무관이나 감독관이 실시한다. 일본의 교원평가는 인사관리의 적정을 꾀하기 위하여 직원의 근무실적과 그것에 직접 반영하는 직원의 성격, 능력 및 적성을 공정히 평가하고 기록하는 것에 있다. 이러한 교원평가는 1958년을 전후로 하여 전국적으로 시행되어 왔지만,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지방공무원법 제40조와 지방교육행정법 제46조에 의거하고 있다. 지방공무원법 제1항에 의하면, “임명권자는 직원의 집무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근무성적의 평정을 행하고, 그 평정결과에 따른 조치를 강구하지 않은 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지방교육행정법 제46조에 의하면, 도·도·부·현(都·道·府·縣) 학교의 교직원 근무평정은 임명권자인 도·도·부·현 교육위원회가 계획하고 실시한다. 현비부담(縣費負擔) 근무평정은 임명권자인 도·도·부·현 교육위원회가 계획하며, 복무감독자인 시·정·촌(市·町·村) 교육위원회가 실시한다. 이러한 교원평가제는 그 동안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왔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평가의 종류는 정기평정, 조건평정, 임시평정 세 가지가 있다. 정기평정은 조건부 채용교사를 제외한 모든 교사들이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말하며, 전년도 9월 1일부터 당해연도 8월 31일까지를 9월 1일에 실시한다. 조건평정은 조건부 채용교사에 대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채용 후 5개월이 지난 날에 실시하고 있다. 임시평정은 평가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교사에 대해서 임시로 실시하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교원평가결과를 인사고과(인사이동, 보수, 연수, 지도 등으로 활용)에 반영하는 새로운 형태의 평가체제가 운영되고 있다. 동경도 교육위원회가 2000년 4월에 본격적으로 새로운 교원평가제를 도입한 이래로 여타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동경도의 평가목적은 능력과 업적에 상응한 적정한 인사고과를 행한 결과에 따라 직원의 자질·능력 향상 및 학교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설정하고 있다. 최근에 동경도의 경우, 인사고과는 자기신고와 업적평가로 구분하여 운영되고 있다. 자기신고의 경우는 직원이 교장이 규정한 학교경영방침에 입각하여 스스로 직무상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의 달성성과에 대해 자기를 평가하는 것이다. 즉, 교원이 스스로 목표를 설정한 것으로 보다 주체적으로 직무에 임함과 동시에 자기평가를 행하여 자기능력이나 개선점을 파악함으로써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업적평가는 교원의 직무수행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개개인의 자질 능력 향상을 위한 지도육성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업적평가는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로 다시 세분된다. 즉, 절대평가의 목적은 직원의 업적을 평가하고 직원의 지도력 육성에 활용하는 것을 말하며, 상대평가의 목적은 직원의 업적을 해당 직원의 급여, 승임, 그 외의 인사관리에 적절하게 반영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동경도 교사 직무에 대한 자기신고서의 내용은 학교경영방침에 대한 목표, 전년도의 성과와 과제를 기술하게 하고, 당사자가 학습지도, 학생지도 및 진로지도, 특별활동 및 기타, 연수 및 연구에 대해 당해연도 목표,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언제, 어떻게, 어느 정도), 성과와 과제를 교사 스스로 작성하게 한다는 것이다.[PAGE BREAK] 2. 교원평가 내용 미국에서는 교원 개개인이 담당해야 할 직위의 자격 요건이나 직무를 상세히 설명해 주는 직위안내서를 활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교원평가를 위한 기초자료가 되고 있다. 직위안내서에는 교원 개개인의 직위에 대한 제반 사항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직위 명칭, 직위상 중요 기능과 책임, 구체적인 업무, 권한 등을 비롯하여 개개인의 학력, 경력, 기술, 지식, 능력, 일에 대한 추진력, 가치판단력, 인성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제시되어 있다. 교원평가 내용은 교원 개개인의 직무수행 정도를 파악하는 것으로서 주마다 교육구마다 매우 다양하다. 일례로 미주리 주 세인트 루이스 카운티에 있는 린드버그 학교구의(Missouri, St. Louis County, Lindbergh School District) 교원평가 내용의 경우는 교원의 직무수행, 교원의 전문적인 질 수준, 교원의 개인적 자질로 구분되며, 이에 대한 세부 항목은 구체적으로 제시함과 동시에 각각의 항목에 대한 보다 상세하고 관찰 가능한 행동 지침을 제시하고 이러한 각각의 항목에 대해 5단계 척도로 평가된다. 영국의 교원평가 내용은 교원 개개인이 해야 할 직무설명서를 토대로 이루어진다. 즉 개인의 인성, 학급 내에서의 교수-학습활동 및 경영활동, 직무수행 결과 및 직무수행상의 문제, 학생과 동료교사 및 학부모 등과의 인간관계 등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평가기준은 대부분 성취해야 할 행동적 용어로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다. 영국의 교원평가 내용 및 기준은 평가과정이 주로 면담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때 평가자와 피평가자 간에는 평가의 목표와 내용 등의 협의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협의 과정에서 교원평가는 직무수행상의 애로나 실적 또는 만족과 불만족 사항, 재교육의 필요성 등에 관한 정보 수집 내용을 포함하게 된다. 일본의 교원평가 내용은 교사의 경우에 근무성적, 적성 및 성격, 특기사항, 총평으로 구분되어 있다. 근무성적은 근무상황(학급경영, 학급지도, 생활지도, 평가, 연구수양, 교무의 처리)을 5단계로 평정토록 하고 있으며, 특성 및 능력(교육애, 지도력, 성실, 책임감, 공정, 관용과 협력, 품위)을 5단계로 평정토록 하고 있다. 근무상황은 시간준수 여부, 근무태도는 3단계로, 평소 교육자로서의 태도와 소행에 대해서는 5단계로 평정토록 하고 있다. 적성 및 성격은 적성(학년, 교무, 교과지도력, 관리적인 직무)과 성격으로 구분되는데 기술식으로 하고 있다. 특기사항은 기술식으로 하고 있으며, 총평은 앞의 3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3. 교원평가 방법과 시기 미국의 교원평가 방법은 초창기에는 주로 평정척도법이 활용되었으나 1970년대부터는 교원 개인의 발달과 학교조직 목표와의 연계성을 고려하는 다양한 평가 방법과 도구가 사용되었다. 대체적으로 교원평가 방법은 교사 자신에 의한 평가, 교장이나 교감과 장학사에 의한 평가, 동료교사 평가, 학생 평가, 평가위원회 평가, 외부전문가 평가가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PAGE BREAK]교원평가도구로는 교사의 경우 그래픽 척도, 업무성취 테스트, 관찰, 학생 성적표, 업무성취목표, 행동척도, 직무수행 설명서, 체크 리스트, 서열 순위, 면담, 강제배분법 등이 사용되고 있다. 영국의 교원평가 방법은 주로 면담법이다. 면담은 평가실시 전 단계, 평가 단계, 평가 후 단계에서 모두 활용되며, 면담의 목적은 평가자와 피평가자가 상호간에 평가의 목적과 내용, 방법 등에 관한 합의를 하는 데 있다. 이러한 면담을 통해서 교사 개개인의 전문성 신장을 도모하는데 있다. 일본의 교원평가방법은 전통적으로 관리자에 의한 평정척도법과 기술식을 사용하고 있다. 교사는 소속 학교장이, 교장은 시·정·촌(市·町·村) 교육위원회 교육장이 실시하였으며, 교사의 경우 조정자는 시·정·촌 교육위원회의 교육장이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동경도의 경우에는 자기신고와 업적평가가 도입됨에 따라 다른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자기신고의 경우에는 연 3회 목표 설정(연도와 4월 1일 기준), 목표의 추가 및 변경(연도 도중 10월 1일 기준), 자기평가(연도말, 3월 31일 기준) 순으로 진행된다. 업적평가는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로 구분하여 실시되는데, 실시 시기는 4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로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다. 4. 교원평가의 과정 미국의 교원평가과정은 비형식적인 것과 형식적인 것인 것으로 구분된다. 비형식적인 과정은 평가자가 피평가자를 관찰하거나 평가자의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며, 형식적인 과정은 구체적인 평가 프로그램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말한다. 일반적으로는 형식적인 절차에 의한 평가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교원평가과정은 대체적으로 평가 전 단계, 평가 단계, 평가 후 단계의 3단계를 거친다. 평가 전 단계는 평가자와 피평가자가 상호 협의하여 평가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이며, 평가 단계는 평가를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단계이며, 평가 후 단계는 평가결과를 분석하여 새로운 평가계획에 투입시킬 수 있도록 점검하는 단계를 말한다. 영국의 평가과정은 평가자와 피평가자 간의 수 차례에 걸친 협의와 관찰 및 자료수집 등 일련의 활동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영국에서는 교원평가과정이 2년 주기로 실행된다. 최초 1년차에는 평가자와 피평가자 간의 최초 만남, 피평가자의 자기평가, 학급관찰, 자료수집, 평가 인터뷰, 목표설정, 평가보고서 작성, 평가자와 피평가자 간의 추후 협의 및 전문적인 발달활동이 진행된다. 이후 2년차에는 공식적인 검토 협의를 거쳐 평가보고서를 작성하고 추후 지원 및 전문적 발달을 이루게 된다. 이러한 교원평가과정 속에서 최초 협의 단계에서는 평가의 목적과 내용을 평가자와 피평가자가 공동으로 협의한다. 이때 피평가자의 직무설명서를 기초로 하여 이루어지며, 협의 결과는 하나의 계약이 된다. 자기평가 단계에서는 누구나 수행해야 하는 강제 규정은 아니지만 대부분 평가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다. 학급관찰 단계에서는 피평가자가 학급활동에 관한 충분한 자료를 평가자에게 제시하며 평가자가 관찰 후 2일 이내에 피평가자와 협의하여야 한다.[PAGE BREAK]학급관찰은 적어도 두 번은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관련자료 수집 단계에서는 학급관찰 이외에 학생의 학업 활동 및 진도에 관한 자료나 교사의 정서적·행정적 교육과정상의 책임 등에 관련된 자료를 수집한다. 인터뷰 단계에서는 피평가자의 직무수행 정도를 검토하고 성과와 보완 사항을 밝혀 준다. 평가보고서 작성단계에서는 평가자가 피평가자와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보고서를 작성하고 최종적으로 피평가자의 확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추후 공식적인 검토 단계에서는 협의가 끝날 쯤에 다시 수정된 보고서를 작성한다. 일본의 평가과정은 전통적으로는 관리자에 의한 일방적인 평가방식으로 운영되었지만, 동경도의 경우에는 교사가 평가과정에 참여하는 형태(자기신고제)를 취하고 있다. 자기신고제의 경우에는 각급 학교의 장은 학교경영방침을 소속 교사들에게 고지하여 이를 바탕으로 목표를 성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서에는 이동이나 교무분장 희망 가입란, 활용을 원하는 능력과 경험 기입란을 두며, 교장과 교감은 교사와의 면접을 통해 신고내용에 관해 지도조언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업적평가에 있어서 절대평가는 교감과 교장이 1, 2차로 평가하고 그 결과는 교원의 지도육성방안 발견에 활용하며, 상대평가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장이 실시하며 그 결과는 승진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절대평가는 직종별로 분류하되, 교사의 경우 학습지도, 생활 및 진로지도, 학교운영, 특별활동, 기타의 4항목으로 한다. 평가요소는 각 항목을 능력 정의(의욕 및 태도) 실적으로 하고, 5단계(탁월, 우수, 보통, 조금 미흡, 미흡)로 한다. 상대평가는 평가단위 및 배분율은 교육장이 따로 정한다. 교장과 교감은 각 항목별로 절대평가를 행한 후, 각 학교과제나 경영방침을 고려하여 5단계로 종합 평가하며, 교장과 교감은 1, 2차 평가시 주임교사의 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 5. 교원평가의 평가자 미국은 전통적으로 교장이나 부교장, 장학사가 평가자가 되었으나 최근에는 평가의 신뢰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기평가, 동료교사, 학생, 외부 전문가, 학부모가 참여하고 있다. 영국은 교사를 평가하는 사람은 직근상급자로서 학교장이나 수석교사이다. 간혹 수석교사가 지정한 경력있는 교사가 평가를 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다른 교사들로부터 신뢰를 받든 경우에 한한다. 학교장 평가는 지역교육장이나 학교감독관이 수행한다. 일본은 전통적으로 교사는 교장이, 교장은 교육장이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 동경도를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는 교사의 업적평가시 절대평가의 경우, 제1평가자는 교감과 제2평가자는 교장이며, 상대평가는 교육위원회 교육장이 실시한다. 자기신고서와 평가서는 교육장이 보관하며, 교육장은 교원이 평가서의 공개를 요구할 경우에 인사관리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한해서 본인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정수원 / 서울 잠실초 교사 교원평가에 대해 가장 큰 불안을 느끼는 것은 초등교원들이다. 왜냐하면 초등의 경우 주당 평균수업시수가 27.82시간(2001)으로, 중 20시간, 고 17.2시간에 비해 큰 수업부담을 갖고 있으며, 초등교사의 근무여건과 교원평가 인프라가 가장 취약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회 일각과 학부모 단체들은 환영 일색으로 반응하고 있다. 그것은 초등학교 교원의 근무조건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는 초등학교에서의 교사 다면평가제의 위험성을 밝히고 적어도 초등교육 및 교원평가 인프라 구축을 위한 바람직한 제도개혁을 제안한다. 합리적 평가를 어렵게 하는 현실 첫째, 초등교사의 과중한 수업시수와 업무는 동료교사간의 상호 평가를 매우 어렵게 하고 평가의 의미를 찾을 수 없게 한다. 그것은 자기 반 수업이 주당 최소 25시간 이상으로 과중하여 자기 수업의 연구와 준비를 하기에도 벅차 옆 반 동료의 수업을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1년에 한두 번 하는 자율장학 공개수업을 보고 동료를 평가한다는 것은 오류를 범하기 쉽다. 오히려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동료장학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둘째, 교장·교감 등 관리자에 의한 수업평가도 쉬운 일이 아니며 전문적이라고 볼 수 없다. 교장, 교감도 일상적인 순시는 할 수 있지만 모든 학급의 모든 수업을 장시간 들여다볼 시간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한두 시간의 수업을 보았다고 해서 정확한 평가를 내리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즉 평가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는 교사가 나올 경우 마땅히 해명하기가 쉽지 않다. 그것은 초등교원의 전교과전담제와 무관치 않다. 즉 교장과 교감이 어떤 특정 교과나 한 분야를 연구하여 승진한 분들이 대부분이어서 서로의 관점이 다르고 어느 특정 교과에만 관심을 갖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전 교과에 걸친 종합적인 판단을 내리기란 불가능한 일이다. 셋째, 외부의 수업 전문가로 된 평가단을 구성하여 모든 교사의 수업을 단편적으로 보고 평가한다는 것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수업장학의 일환으로 외부의 수업 전문가가 장학지도를 하는 것은 바람직할 수 있다. 넷째, 수업에 대한 전문적인 안목이 검증되지 않은 학부모에 의한 평가는 매우 위험하다. 설사 전문성이 있는 학부모 그룹을 구성한다고 하여도 그들이 교사의 자질을 판단하는 평가를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 있다.[PAGE BREAK]그러나 단지 질문지를 통하여 자녀의 수업에 대한 흥미도-선호도, 관심과 배려, 학습장 및 일기 검사 등등을 알아볼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될 경우 그렇지 않아도 수업이 과중한 교사들이 수업연구와 준비보다는 아동의 결과물 처리에 많은 시간을 투입해야 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더 클 수밖에 없다. 특히 학교 업무가 많은 부장교사와 교사들은 수업중 자습시키는 일이 많아서 학부모들의 원성과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크며, 어지간한 학교 업무분장은 교사들로부터 강력하게 거부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교사가 수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먼저 갖추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초등학생들도 그들의 수준에 맞는 질문지로 교사를 평가할 수도 있다는 논리를 전개하는 학자들도 있다. 즉, 어린이의 눈으로 선생님의 관심과 배려도, 수업의 흥미도, 발표 지명도, 학습장, 숙제 등의 성실 검사 처리 등을 물어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교사가 자기반성의 잣대로 삼는데 다소의 도움이 될지언정 그것을 분석하여 교사를 평가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아무튼 현재의 초등학교는 주간 단위 시간에 너무 업무가 폭주하고 있다. 과다 수업시수부터 줄여야 필자의 연구(2001)에 의하면 초등교사의 실제 업무 수행시간은 법정 근무시간인 44시간을 훨씬 초과한 61.2시간으로 무려 17.2시간이나 초과되어 나타났다. 여기서 초등교사들이 다양한 업무를 같은 시간대에 동시 다발적으로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중복 응답처리된 경우를 감안하여도 주당 10시간 정도는 과부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요즈음 컴퓨터의 발달로 교사들의 재택업무 시간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그것은 초등 교사들의 가가호호 컴퓨터 HDD를 조사하여 본다면 그러한 증거를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교사가 과다한 수업시수에 쫓기고, 업무와 잡무에 쫓기고 과로에 지쳐서 우울하면 그 영향이 곧 바로 학생에게 미치고 수업의 질은 저하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교원을 평가하기 이전에 반드시 기존의 교원평가를 합리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어야 한다. 그 이유는 수십 번의 시행착오를 하며 15년이나 걸리고 약 18조 50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우리 나라 고속철(TGV) 건설의 경우를 교훈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고속철은 기본 철로가 완전하지 못하면 수백 년이 걸려도 달리지 못하지만, 교육이란 완전한 인프라를 갖추지 못하고도 적당히 꾸려갈 수 있다. 그러한 증거로서 과거 우리 나라에서는 학급당 100명 이상의 초등학생을 한 교실에 몰아넣고, 한 교사로 하여금 30여 시간의 수업을 강행시킨 바 있다. 그것은 암울하고 어려웠던 과거이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수의 초등 교사들은 30여 시간의 수업을 감당해야 하는 열악한 실정에 있다. 그런데도 정부가 교직과 학교에 경쟁체제로서의 교사평가를 도입하겠다면 먼저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육 인프라를 먼저 구축해야 한다.[PAGE BREAK] 교사는 수업에만 전념하게 하자 그 첫째가 바로 교원의 표준수업시수 법제화이다. 표준수업시수란 교사가 자기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하여 1주간 수업할 수 있는 최대의 시간수로서 그 이상의 수업시수가 부과될 경우 수업 연구와 준비를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교사의 뜻과는 상관없이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게 되어 양심의 가책을 받고 과로에 지치며, 공교육 부실과 사교육비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표준수업시수 법제화는 교사 1인당 수업시수를 법으로 규정함으로써 교사가 수업의 질을 책임지고 담보하기 위한 최소의 조건으로 40만 교원의 염원이기도 하다. 둘째, 통합교육과정의 초등학교 1~2(3)학년 교사는 ‘통합학년전공제’를, 분화교육과정의 3(4)~6학년 교사는 복수교과전공제를 도입하고, 예체능 교과전담제를 완벽하게 기능하도록 하여야 획기적인 질적 향상을 기할 수 있다. 셋째, 교사가 수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 지원인력을 확충하여야 한다. 학교 업무를 들여다보면 수업을 준비해야 할 교사가 하지 않아도 될 전·출입생 처리, 교과서 분배-수합, 도서실 관리 등등 엉뚱한 일들이 너무나 많다. 넷째, 공교육을 살리기 위한 교육개혁 방안들은 막대한 예산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 정부 당국은 농어촌을 살리기 위한 대책으로 10년간 119조를 투입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학교 신설과 학급 증설에 따른 필수적인 교원 증원마저도 20% 미만의 쥐꼬리 지원을 하여 초등교원의 등짐을 휘게 하고 있다. 정부가 진실로 공교육을 살릴 의지가 있다면 교육의 본질을 비껴 간 사교육비 절감을 외칠 것이 아니라 총 사교육비의 20% 정도만이라도 교원 증원에 투입하여야 할 것이다. 그 밖에도 수업의 질이 보장되기 위한 교원 평가를 하려면 학급당 학생수, 교사 1인당 학생수, 과중한 업무 해소를 위한 보조교사 지원, 쾌적한 시설 여건, 수업자료의 지원, 교육 프로그램 등등의 많은 조건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학생들에게 가장 절박하고 중요한 기본 환경인 교사의 조건을 우선적으로 해결하여 주는데 정부 당국은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할 것이다.
이석순 / 서울 명일여고 교사 1. 들어가며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며 “욕을 먹더라도 우리 교사들의 능력과 자질을 평가하겠다”고 한 교육부총리의 발표를 지켜 본 필자는 다소 씁쓸한 느낌이 들었다. 최근 들어 공교육의 질 저하 문제로 논란이 일다가 결국 그 책임이 우리 교사들에게 있으므로 교사평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물론 교육 현장에서 우리 교사들이 최우선적으로 학생들의 학습과 지도에 대한 책무성을 갖고 있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사실상 학생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곳이 학교이고 또 가장 많이 접하는 사람이 친구를 빼 놓고는 우리 교사이므로 학생들은 교사들의 말과 행동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교사들도 당연히 이들 학생들을 의식하고 잘 가르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런데 이번의 교사평가제는 가시적 성과가 없다는 이유로 이러한 교육적 측면은 고려하지 않은 채 교사들로 하여금 소위 공교육의 내실화에 따른 교육효과를 올리기 위한 경쟁에 나서지 않을 수 없게끔 강요하고 있다. 심지어 어떤 분은 교사들이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안주하여 학원 강사들에 비해 노력을 게을리한다고 공개 석상에서 말씀하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우리 교사도 수업만 할 수 있게 바꾸어 주어야 옳지 않을까? 라고 항변하고 싶은 생각도 솔직히 든다. 그러나 교사는 수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학생의 생활지도라든가 상담 및 제도권 내의 각종 업무 등 학생의 교육과 관련된 전반적인 일에 노력과 힘을 쏟아야 하는 처지이다. 특히 고3 담임들은 대입진학지도를 비롯해서 생활기록부 정리 및 온갖 업무 처리에 숨돌릴 지경이 없을 정도이다. 교사의 업무를 어떻게 보느냐는 관점에 따라 교육성과에 대한 평가가 엇갈릴 수 있다. 즉, 이것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분석해내기가 무척 어렵다는 말이다. 교사가 수업을 효율적으로 열심히 한 결과를 학업성취도로 알아본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교사의 객관적 기여도라든가 투입한 노력이 얼마가 되는지를 밝혀내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또한 그외 학생지도에 대한 성과는 그 양이라든가 질에 대한 판단이 주관적일 수밖에 없으므로 이의 평가는 아무래도 교사의 노력과 열의 그리고 책임감에 맡겨야 할 측면이 강하다. 그래서 교육당국이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방안을 고심하다가 고육지책으로 내놓은 것이 교사평가가 아닌가 생각하면 조금 수긍이 가는 면도 있다.[PAGE BREAK]즉 교사평가는 우리 교사들이 교단에서 학생들을 정말 더 잘 가르치고 지도하도록 끊임없이 열성과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촉구하는 것이라고 봐야 할 것 같다. 2. 평가의 전제 조건 교육은 성년인 교사가 미성년인 학생들을 꾸준히 관심을 기울여 지도하여 온전한 성인으로 키워 내는 일이다. 필자를 비롯한 대다수 교사들도 이러한 생각으로 열심히 근무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유의하여 교사평가를 실시하기에 앞서 다음 몇 가지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앞서도 말했듯이 교사가 어린 학생들을 잘 가르치고 지도할 수 있도록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충분히 배려하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교사평가제 도입은 교육에 대한 교사의 공로에 대한 대가는 전혀 논외로 하고 소위 공교육의 성과를 올리기 위한 외부적·타율적인 조치인만큼 최소한 교사의 자긍심에 손상이 가는 일은 없도록 교사의 근무여건개선과 수업시간 감소 등 가시적인 교사에 대한 지원책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교사평가는 신중하게 가급적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요인을 심사숙고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교사평가를 한다면 누가 할 것인지, 또한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최대한 공정성과 객관성을 갖추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이렇게 해서 정말 어렵게 교사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가 나왔다면 결과의 처리 또한 매우 조심스럽게 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평가받은 교사 자신이 평가 결과를 통보받아 이에 대해 본인이 먼저 납득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면 교사 본인이 자신의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인지하여 자기 계발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 근무평정과 달리 평가 결과의 피드백이 원활히 이루어져 이에 따른 교사의 노력과 더불어 교육력 제고의 토대를 세울 수 있을 것이다. 3. 나오며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그 이해득실을 곰곰이 따져 봐야 하듯이 사회적 영향력이 매우 큰 교사평가도 당연히 여러 측면을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본다. 특히 평가 대상이 우리 교사가 되는 만큼 선생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이를 최대한 반영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교사평가를 당장 실시하는 성급함보다는 좀더 교사평가의 시기와 평가할 내용, 그리고 평가의 주체 등에 대한 여론을 충분히 수렴한 후 시행함으로써 교단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우리 교사들의 사기를 꺾지 않고 격려해 주고 교사 스스로 분발하도록 하는 자극제가 되면 바람직할 것이다. 필자는 교사평가의 한 방법으로 자기평가방식을 채택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어느 나라에서는 교사가 매년 초 자기연찬 계획을 세워 이를 평가한다는데 우리도 이와 같은 것을 작성한 후에 이를 바탕으로 교사 자신이 활동한 결과를 평가하게 함으로써 교사의 자기 책임능력을 인정하고 북돋아 주는 방식으로 시작해 보면 좋을 듯싶다.[PAGE BREAK]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교사평가를 도입함에 있어서 교사의 자율성과 능력을 최대한 존중해 주고 여기에 책무성을 묻는다는 차원에서 교사평가를 한다면 교사평가라는 아주 어렵고 힘든 일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우리 교사와 학생, 학부모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결과를 낳아 소기의 교육적 성과를 거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