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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김연석 | 교육인적자원부 학교정책과 교육연구사 1. 연구학교 운영의 의의 교육목적과 교육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교육내용과 방법으로 교수-학습을 전개할 것인가에 대한 계속적인 연구와 실천이 필요하다. 교사들이 그들이 속해 있는 교육 현장에서 당면한 문제점이나 개선을 요하는 현안과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깊이 있게 생각하고, 이의 해결방안을 실천연구를 통해 모색해 나가는 일은 ‘살아 움직이는 교육’이다. 학생들의 행동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라고 할 때, 직접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과정에서 노출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시도하는 현장교육연구는 교사들의 본래의 사명이며, 교육실천가들이 추구해야 할 목적 실현 행위라 할 수 있다. 학교교육 현장에서 교육을 실천하는 교원들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연구를 실천연구, 행동연구라고 통칭하는 바, 이러한 현장연구는 개인 또는 팀에 의해 이루어지기도 하고, 학교 단위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연구학교의 연구는 학교단위로 이루어지는 실천연구로서, 학교의 전체 구성원이 연구자가 되어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 운영, 평가 등 교육의 과정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연구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교사 개인에 의한 교실 수업 중심의 연구에 비하여 거시적인 범위의 연구하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연구학교는 개인 연구와는 달리 ‘나무’보다는 ‘숲’을 보는 안목을 지녀야 하고,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에 바탕을 두고 이루어져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나 교육청에서는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교수-학습 개선 및 당면한 교육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연구학교나 시범학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그 결과의 일반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1951년부터 시작된 교육부 지정 연구학교 제도는 현장의 실천 연구를 통해 당면한 교육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학생들에게 ‘어떠한 교육목표를 어떠한 내용과 방법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성취시킬 것인가’라는 것은 실천연구의 핵심이며, 연구학교의 연구는 그 학교의 실정에 알맞게 특색 있고, 창의적이며, 융통성 있는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는 일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교육과정에 바탕을 두고 교과, 특별활동 및 재량활동 등을 통하여 수업개선을 실천하는 것이 생명감 있는 연구이며, 시대적인 상황이나 시류에 따른 시책구현에 매달리는 연구는 그 생명력이 오래 가지 못한다.[PAGE BREAK] 2. 연구학교의 구분 연구학교는 역할이나 기능에 따라 연구학교, 실험학교, 시범학교로 구분한다. 포괄적으로 보아서는 모두 연구학교의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실험연구(Experimental research), 실천연구(Action research), 시범(Demonstration or pilot)의 의미를 명확히 구분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실험, 연구, 시범의 의미를 구분하는 문제는 연구의 방향설정, 연구의 실천과 운영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 연구학교에관한규칙(교육부령 제758호)에 의하면 연구학교를 정책연구학교, 실험학교, 시범학교로 구분하고 있다. *정책연구학교 : 교육과정, 교육방법 및 교육자료 등의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학교 *실험학교 : 교과용 도서 등의 검증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학교 *시범학교 : 교육 관련 연구결과의 일반화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학교 정책연구학교는 당면한 교육정책 과제의 수행이나 교육의 질적 향상을 기하기 위해 실천 프로그램이나 실천사례 및 교육자료 등을 연구 개발하게 되므로 연구의 실천이 매우 구체성을 지니게 된다. 실험학교는 새로운 교육이론이나 방법을 실험적으로 운영하여 현장적용의 가능성과 효용성을 검증해야 하기 때문에 연구학교와는 달리 연구방법상의 차이를 지니게 된다. 그리고 시범학교는 실험이나 연구학교의 연구결과에 대한 일반화 가능성 검토 및 선도적인 실천을 통한 일반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은 역할 기능에 따라 무엇을 어떻게 연구하고, 실천할 것인가가 달라지므로 연구학교에서는 이 점에 유의해야 하겠다. 3. 연구학교 운영 현황과 시사점 가. 연구학교 수 교육인적자원부나 교육청 등에서 제공할 수 있는 행정적·학문적 지원이 제한된 상황에서 최대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연구학교의 수를 줄여야 한다는 요구가 많다. 그러나 국가 수준의 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해결 방안의 실효성과 실용성을 탐색하고, 더 나아가서는 미래 사회의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교육개혁안에 대한 탐색 작업이 증가하는 추세에 연구학교의 수를 줄이는 일은 용이하지 않은 면이 많다. 또한 학교 현장의 연구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연구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에게 자긍심을 높이며, 추후 연구학교 지정에서 적극적인 참여자를 가려내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도 쉽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연구학교를 줄이는 것이 능사일 수는 없다는 요구도 적지 않다.[PAGE BREAK]2002년도의 경우는 교육인적자원부 지정 연구학교와 교육인적자원부(타기관) 과제 시·도 교육청 연구학교가 모두 782개였고, 2003년도에는 줄어들어 478개였으나, 2004년도에는 교육인적자원부 지정 연구학교 247개교, 교육인적자원부(타기관)과제 시·도 교육청 지정 연구학교 356개교로 다시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 외에도 시·도 교육청 자체 지정 연구학교나 협력학교, 선도학교의 수까지 합하면 1000여개가 넘는 연구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수적인 팽창이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질적인 성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행 구조상 연구학교 담당 장학사나 연구사가 매우 다양한 연구 과제에 모두 능통하고, 연구학교에서 필요로 할 때마다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따라서 담당 연구사나 장학사들의 업무를 경감시키면서도 연구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행정적·학문적 지원이 즉시 제공될 수 있는 체제로 전환하여 연구학교 운영의 내실화와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학교 수를 적정 수준으로 축소해 나갈 것이다. 나. 연구영역 선정 교육인적자원부는 우리 나라 학교 교육과 평생 교육에 대한 사항을 총괄하는 행정 부서로서 당장의 교육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장래에 필요한 교육 사항을 분석·고려할 필요를 가진다. 이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 시급하게 여겨지지 않는 많은 연구 문제들이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앞으로 예측되는 사회변화에 맞게 학교의 시스템이 어떻게 재구성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반면에 학교에서는 그 학교가 처한 인적·재정적·상황적 요소를 감안하여 연구 영역을 선택하려고 한다. 이러한 양자의 의도 차이는 필수적으로 연구 영역 선정에 대한 갈등을 발생시킨다. 즉, 교육부나 시·도 교육청에서는 보다 장기적이고, 사회적 요구변화에 민감한 사항과 관련지어 연구 영역이나 과제를 선정하고자 하지만 학교에서는 그 연구를 시행하는데 있어서 인적 자원의 구성과 행·재정적 뒷받침 여부, 연구의 수월성 등을 추구하게 된다. 따라서 연구 영역이나 연구 주제를 완전히 자율적으로 공모하기가 어려우며, 현재 추진 중인 방법을 어느 정도는 수정할 수 있지만 이를 혁명적으로 개혁시키기란 곤란한 문제이다. 이런 점에서 현행 운영방식의 수정 보완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다. 다. 가산점 부여 연구학교에서 연구에 참여하는 교사의 대부분은 가산점을 연구 참여의 가장 큰 유인책으로 여기고 있다. 물론 관리자의 입장에서는 행·재정적 지원도 고려해야 할 요소이지만 대부분의 교사에게 있어 승진과 직결되는 가산점 문제는 연구학교의 참가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연구학교에 있는 교원들이 모두 가산점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가산점을 필요로 하지 않는 교사들은 연구학교의 운영에 깊이 참여하며 자신들의 노력이 수업 이외의 부분에 사용되는 것을 꺼린다. 아울러 이들은 연구학교 운영과 관련된 각종 보고나 평가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지 않으며, 자신들에게 할당된 업무에도 거부감을 느낀다.[PAGE BREAK]운영을 주관하는 연구 부장이나 교장, 교감 심지어는 담당 장학사의 입장에서도 이들에 대한 처리는 실로 난감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완전히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 체계가 완성되어 연구학교 교사들의 업무 평가를 할 수 있다면 가산점의 차등 배분으로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떠한 평가 방법도 모든 평가 대상을 만족시킬 만큼 객관성을 보장하기 어렵다. 따라서 연구학교의 운영에 참여할 교사들을 지원에 의해 선발하고, 모두에게 동일한 가산점을 주는 대신 업무 분장이나 연구학교의 운영 방향과 방안에 대해 민주적인 의견 수렴을 거칠 수 있는 인사체제의 보완이 적극 검토될 필요가 있다. 라. 예산의 산정과 배분 연구학교의 예산 산정을 위해서는 먼저 연구학교 운영 업무가 학교 본연의 업무인가 아니면 부가적인 업무인가 하는 구분이 필요하다. 학교 본연의 업무라면 연구학교 운영에 투입된 교사의 노력에 대해서는 연구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며, 부가적인 업무라면 투입된 교사의 노력에 대해 일부라도 연구비를 지급해야 할 것이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연구학교 운영 체제에서는 여타의 학교에서 하지 않는 별도의 업무를 추가로 하고 있지만 교사의 노력에 대한 보상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교육부를 비롯하여 위탁 기관에서 제공하는 연구비는 시설 개선비나 보고서 인쇄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되며, 이에 들어간 교사들의 노력과 수고에 대해서는 가산점으로 대신하는 실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내외의 기관들에서 위탁하는 과제의 경우에는 보고서 인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비를 제공하면서 커다란 실적을 올리기를 요구하고 있기도 하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연구 영역이나 주제에 대해 필요한 노력이나 시설이 어느 정도이고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예산액이 얼마인지를 보다 과학적으로 책정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것이다. 마. 결과의 일반화 및 파급효과 현재 연구학교 운영의 결과는 대부분 공식적인 공개 보고회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운영 결과물은 별도 인쇄되어 배포되고 있다. 모든 연구 과제가 공개 보고회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연구학교 운영의 가장 중요한 행사 중의 하나로 자리잡고 있다. 이는 연구학교 운영과 운영의 결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자료나 방법이 부족한 상황에서 가시적인 관찰이 가능한 보고회를 평가의 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었다. 결과물 역시 인쇄 후 배포되고 있으며 근래 들어 시·도 교육청이나 학교 홈페이지, 교수-학습지원센터 등에 탑재하고 있지만 아직도 관리 체계가 분산되어 있고, 활자화된 보고서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중앙교수학습센터에 연구학교 전국 네트워크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연구결과물을 공유함으로써 결과의 일반화가 가능할 것이다.[PAGE BREAK]결과의 일반화 및 파급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해 고려해야 할 요소가 한 가지 더 있다. 지금의 경우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연구학교 보고회가 끝난 후에는 모두가 일상으로 돌아가고 연구학교의 경험이 그대로 사장되어 버린다는 점이다. 따라서 연구 종결 학교의 공개보고회 후 지속적인 후속 연구를 추진하고, 시·도교육청 및 시·도교육연수원의 각종 연수 프로그램에 반영하여 연구학교 우수 교원을 교원연수 강사·장학요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윤 완 | 경기 안양 벌말초 교감 Ⅰ. 시작하는 글 연구학교(본 글에서 정책연구·실험·시범학교를 하나로 묶어 ‘연구학교’라고 기술하기로 한다.)의 운영은 교육의 이념, 방침 및 기술을 연구·실천함으로써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의 당면 과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 방법을 학교 현장에 적용시켜 교육의 질적 향상을 모색하고, 그 결과를 각급 학교에 확산시켜 일반화시키는 데 있다. 그리고 정책연구·실험·시범학교는 모두 교육 현장의 개선과 어떤 주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넓은 의미로 보면 연구학교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도 있으나, 기능상으로 살펴보면 그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즉, 교육 현장에서 운영되고 있는 연구학교는 교육의 당면 과제를 해결하고 그를 바탕으로 하여 궁극적으로는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학교 운영상에서 적지 않은 문제점과 그에 따르는 과제 해결의 필요성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현장교육의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연구학교 운영상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연구학교 운영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구체적 논의를 하고자 한다. Ⅱ. 연구학교 운영 실태 및 문제 1. 연구학교 운영 전의 문제 가. 연구학교 선정 절차상의 문제 일반적으로 연구학교 선정 절차상에 있어서의 문제는 계획서 응모 시기와 선정과정상에서 나타난다. 교육인적자원부와 시·도 교육청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학년도 말 단기간에 연구학교 선정 응모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연구학교 선정 심사를 하여 선정을 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학교 지정을 희망하는 학교에서는 여러 가지 예상되는 영역의 연구학교 계획서를 미리 만들어 놓거나, 단기간에 계획서를 완성하여 응모하게 되므로 내용의 충실도보다는 먼저 추진된 연구학교의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는 등 현장교육의 변화를 위한 창의적인 접근보다는 기존의 사례를 모방하는 형태의 연구학교 계획서를 제출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PAGE BREAK]그리고 일부 연구학교 선정의 경우, 객관적인 평가에 의한 선정이라기보다는 공정성이 결여되었다고 보는 경우도 있다. 다시 말해서 현장 적용가능성이 결여되고 현실성이 부족한 계획서나 특정의 관리자가 근무하는 학교가 선정되는 경우가 많다고 보는 일선 교육현장의 시각이 존재하고 있다. 나. 연구학교 지정 환경의 적절성 연구학교 지정은 시·도별 전체 학교에서 적정 수준에서 제한적으로 지정되어야 한다. 또한 연구지정을 받기 위한 현장의 준비성, 즉 연구교사의 확보상태, 주제에 따른 교사 및 학생, 학부모 연수의 실태, 연구과제실천을 위한 학교교육환경의 실태 등이 철저하게 검토되지 못한 실정에서 추진되는 경향이 있다. 다. 전문적 연구교사의 확보 미흡 교육 연구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는 말이 있듯이 연구 주제에 따른 교육과정, 교과서 개발, 교육정책자문회의 등 각종 교육 연구정책의 결정과정에서 전문적인 능력과 의욕을 가진 현직 연구교사들이 극히 소수인 관계로 주제의 수행 과정에서 포괄적이거나 창의적이지 못하여 전문적인 주제 연구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또 연구학교 운영에 모든 교사가 열심히 참여하여 교육의 변화를 가져와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열성을 다하는 교사, 그냥 어쩔 수 없이 따라하는 수준의 교사, 자신과는 별개의 일로 생각하는 교사 등 천차만별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라. 연구주제 선정의 관 주도성 연구학교의 운영이 교육현장의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고 그를 통하여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라면 연구주제 역시 교육 현장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즉, 교육현장에서는 학교 내 또는 지역적 교육문제에 대하여 고민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자발적 노력이 우선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관행은 행정적인 관 주도의 정책적 연구주제 선정이 주류를 이루기 때문에 교육적 문제를 발굴하는 현장 중심적 연구주제의 선정이 미흡하다. 2. 연구학교 운영과정상의 문제 가. 연구·실험·시범학교 운영 체제의 모호성 현재 연구·실험·시범학교가 거의 같은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연구-개발-보급이라는 과제 수행 목적에 따른 새로운 교육방법의 실천 수행 과정에 비추어 볼 때 현행 연구학교 운영은 교육연구 영역의 혼돈을 가져와 형식적으로 흐르는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나. 연구 주제와 운영의 불일치성 대체로 연구학교 운영주제와 연구 문제의 범위가 넓고 모호하며, 주제, 중점, 방법, 실제, 결론 사이의 일관성이 부족하다. 그리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최적의 방안 도출보다 그 분야의 좋다는 방안의 나열에 그치는 경향이 많다.[PAGE BREAK]따라서 연구학교의 추진이 학생들에게 피해가 되는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을 항상 내포하고 있다. 그 이유는 다양한 자료의 도출을 위하여 교사들의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게 되면 그에 따라 학생들에게 투자되어야 할 시간이 적어지는 역효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연구학교 주제에 따라 보다 더 나은 교수-학습 방법을 도출하고 적용하는 과정이 필요하나 경우에 따라서는 적용보다는 개발에서 끝이 나는 성과 위주의 전시회에 치중하는 학교 환경의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하는 예가 종종 있다. 연구학교를 운영함에 있어 연구 추진에 필요한 연구내용과 방법들에 대해서 전교직원의 이해도가 부족하며, 연구학교의 연구 주제가 전교직원과 학부모는 물론이고 지역사회에 구체적으로 홍보되지 못하고 있다. 다. 연구 담당교사의 업무 과중 연구에는 땀과 노력과 같은 열정이 필요하지만 많은 생각과 아이디어 창출을 위한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행 연구학교의 운영은 일반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면서 연구 과제를 해결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연구를 담당한 교사도 똑같은 수업을 해야 하고 학생지도를 해가면서 동시에 주제에 따른 특별한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연구 과제의 실천이 부속적인 교육활동의 여건 속에서 좋은 연구 결과, 즉 참신하고 의미있는 새롭고 효과적인 교육방법이나 교육자료 등이 개발되기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라. 이벤트 성향의 운영 대부분의 연구학교는 공개수업이나 보고서 작성, 보고회 준비 등으로 많은 일반 수업결손을 초래하고 있으며, 과정보다는 성과물 중심의 이벤트(event)성이 강한 연구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더구나 연구 실천 결과에 따른 해결 방안이 계속적인 연속성을 가지고 일반 수업에 실제로 적용되기가 어렵거나 타 학교로의 전이효과가 미미하여 연구학교 지정의 의미성과 가치성이 부족함으로써 교사의 동기부여와 열의를 불러일으키기가 상당히 어렵다. 또한 연구활동과 일반 교육활동이 중첩되어 교사들에게 오히려 업무가 과중하게 된다는 인식이 보편적이라고 할 수 있다. 3. 연구학교 운영 후의 문제 가. 연구의 일반화 미흡 연구학교는 그야말로 2년이 그 생명주기인 경우가 많다. 금년 연구보고회가 끝나고 차후 또 다른 분야의 연구를 추진할 때 이전에 연구 결과 면에서 훌륭한 성과가 있었던, 그리고 잘 되었던 영역은 모두 끝이 나고 학생들이 새로운 방향에서 접근하는 등 연구의 일반화가 그 학교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다른 학교에서의 일반화는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즉 특정한 연구주제를 수행한 연구학교만의 일이 되기 쉬울 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와의 연구협력 공동체 구성이나 연구활동이 전혀 이루지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개발되었던 수많이 자료나 프로그램은 그대로 사장되는 경향이 많다.[PAGE BREAK] 나. 연구학교 후속연구 미흡 연구학교 보고회 종료 후에도 과제 운영이 지속 되도록 후속연구 계획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구 보고회와 동시에 연구학교로서의 생명을 다하는 것으로 되어버린다. 즉 연구학교 운영의 지속적 노력에 따라 교육의 질적 변화와 효과성이 점증됨에도 한시적인 운영으로 교육이 완성되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인간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변화를 추구하기 위한 연구를 실행하려면 보다 전문적인 연구진과 충분한 연구기간,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 그런데 대부분 1년 혹은 2~3년의 짧은 기간에 전문성이 떨어진 소수의 인사가 모든 것을 추진하는 현행 제도는 문제가 많다(연구학교 규칙 제4조 ④항 : 연구학교 지정기간은 연구의 영역 및 특성에 따라 6월 이상 3년 이하의 기간으로 한다).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전시행정의 표본이 될 수밖에 없다. 현행 연구학교 일정에 따르면 연구지정학교 1년간 운영은 연구발표가 9월경에 이루어지므로 연구기간은 실제로 6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으며, 2년간 연구학교로 지정된 학교는 1년 내지 1년 반 정도의 연구기간을 갖게 된다. 교육 분야의 새로운 이론이나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지나치게 짧은 연구기간이 아닌가 생각된다. 연구지정기간은 연구과제 실천을 통한 교육일반화의 시작 기간일 뿐인데, 시작만하고 끝을 내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현상은 연구학교를 지속적으로 일정기간동안 사후관리하는 지원 시스템의 부재에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Ⅲ. 연구학교 운영의 내실화 방안 연구학교란 학교교육을 보다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이끌기 위한 것이며, 교육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거나, 실험하거나, 실천하는 일련의 전문적인 노력을 집중적으로 하는 학교교육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연구학교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내실화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1. 연구학교 선정 및 운영 절차 개선 가. 연구학교 선정절차 연구학교 추진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기간 등을 여유 있게 제시하고, 선정에 있어서도 보다 현장교육의 변화를 가져다주며 장기간 문제를 개선하여 교육의 본질적 변화를 촉구할 수 있는 창의적인 연구계획서의 완성이 필요하다. 학교 선정에 있어서의 평가가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정보를 모든 학교에 공개되어야 하고, 선정 후에도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한 행정절차가 이루어져야 한다.[PAGE BREAK] 나. 자유공모제에 의한 연구학교 운영 지역사회의 여건 및 구성원들의 특성이 반영된 단위학교 자율경영을 지원하고, 일정 부분 주제와 영역에 대한 완전 자유공모제를 시행하여 보다 효과적인 교육정책 개발이나 연구를 수행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를 통해 연구결과의 일반화 가능성 검토 및 선도적 실천을 통한 확산 기능을 강화하고, 정상적인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틀 속에서 과제 수행으로 일반화 기능을 강화하도록 한다. 2. 연구보고 평가체제의 구축 연구보고회 발표는 전시회나 환경 꾸미기가 아닌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의해 그 질이 판단되어야 한다. 또한 보고서의 내용과 학교에서 만든 자료들의 현장 투입과 그에 대한 반응이나 설문 결과 등이 전시물로 전시되는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 타당하다. 진정한 연구학교의 결과는 장기적으로 혹은 일시적으로라도 아동들의 행동변화와 주제가 의도하는 교육적 변화로 나타난다면 그 목적이 달성된 것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연구학교 운영결과 모두가 노력을 하지만 평가기준이 엄격히 적용되어 성과에 따라 학교나 교사들에게 차등있는 보상체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연구학교 운영의 내실화 대책으로 연구학교 발표 후 평가를 하여 우수학교(상위 10~20% 정도)를 선정하여 특별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과 차후 연구학교 선정 시 과거 연구학교 운영 평가결과를 참고로 하여 우선 선정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이다. 3. 행·재정적 지원체제 구축 연구학교의 연구성과가 일반화되려면 그 학교뿐만 아니라 상부기관이 이를 널리 홍보하여 아동교육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후속 행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연구주제와 목적에 따라 선별하여 먼저 장·단기적으로 시행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연구를 수행할 핵심 연구자에 따라 연구학교가 배정되어야 하며, 연구학교 수행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재정이 확보되어야 한다. 그리고 교사들이 인사나 승진의 인센티브에 얽매이지 않는 순수한 교육본연의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4. 연구의 효과성 검증 연구학교의 연구 보고서를 검토해 보면, 대부분 빈도(m,f)와 백분율(%)로 결과 처리하였으며, 전후를 비교하여 차가 어느 정도 있으면 효과가 있었다고 해석하고 있다. 백분률(%)은 한 점수가 분포상에서 서열을 따져서 몇 %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서로간의 비교는 가능하지만 두 통계치 간의 차의 의의도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므로 %의 차이가 있다고 해서 그 차이가 반드시 의의 있다고 해석할 수 없다. 따라서 연구·실험·시범학교에 따라 어떤 통계 방법을 사용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이러한 경우 대표적인 윈도우용 통계분석 프로그램으로는 윈도즈 SPSS, 윈도즈 한글 SPSS, 윈도즈 SAS 등을 사용한다.[PAGE BREAK]현장 교육 연구의 결과 분석을 위해 검사지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으나 그 신뢰도를 제시하지 않아 검증 자체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연구에 따라 CR, t, , F 검증을 하는 것도 연구의 효과성 검증에 유효하다. 5. 외부 연구위원제의 도입 연구학교 차원에서 선행 연구학교나 그 교원, 연구기관의 전문가 또는 인근 학교의 연구 수행에 전문성을 가진 교원과 연구 컨소시엄(consortium) 형태의 인력풀을 구성하여 그들에게도 부가점과 같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또 단위학교에서 외부 연구위원을 검증·선정하기가 어려울 경우 교육청에서 이를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하며, 외부 연구위원 선정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 연구결과 일반화를 위한 연구협력학교 운영 연구학교 운영결과 ‘최우수’(일정 비율 선정) 등급으로 평가받은 학교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연구결과 일반화를 위한 시범교육청 및 연구협력학교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7. 일반화 전략 방안 교육현장에서 활용할 가치가 있는 우수 실천사례를 널리 보급하여 적극적으로 활용되도록 한다(인터넷 탑재, 사례집 발간, 장학자료 게재). 그리고 장학협의회, 교과연구협의회, 세미나, 연찬회 등 각종 협의회를 통하여 우수결과를 공개 발표케 하고, 현장의 연구 인력을 강사로 활용하도록 한다. 또한 연구학교 공개 보고가 끝난 후에도 선도적인 확산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중점 지원하고, 연구결과를 심화 발전시키는데 지속적인 노력을 강구해야 한다. Ⅳ. 맺는 글 연구학교는 무엇보다도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 속에서 과제를 추진하여야 하며, 연구학교 업무추진으로 인한 수업 결손이 없어야 한다. 즉 교육과 연구가 병행되도록 하고, 수업의 질을 높이는 일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연구활동과 직결된 내용 이외의 업무추진과 외형적·형식적·비경제적 요소를 과감하게 배제하고 과제해결과 거리가 먼 의도적 제작물, 환경구성, 작품전시회, 실적물 위주의 전시, 보고회장의 장식 등 부수적인 활동은 지양되어야 한다. 그리고 전 교원이 연구학교 추진의 전 과정에 동참하여 활동하도록 하도록 연구조직상의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 연구조직 구성의 형태에 따라 그 연구의 질적 향상과 효과성은 다르게 나타날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교육의 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박용균 | 인천교육과학연구원 교육연구사 Ⅰ. 들어가며 오늘의 사회는 지식과 정보의 폭발적인 증가로 인해 보다 다양하고 복잡하게 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학교현장과 교육당국은 당면한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7차에 이르는 교육과정의 개정을 통해 사회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교육의 방향전환을 모색하였다. 또한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실천적인 노력으로 1951년 연구학교규정이 제정된 이래 해마다 각종 연구·실험·시범학교(이하 연구학교로 표기)를 지정하여 운영해 오는 등 내실을 기해 왔다. 교육의 발전적 변화는 교육의 질적 향상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또한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여건과 교육방법의 개선, 교육내용의 효율성 제고, 교원의 자질향상 등이 병행될 때 가능하며, 연구학교 운영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기능을 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현재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연구학교의 운영은 교육의 당면과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 방법을 통해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그 결과를 각급 학교에 확산시켜 우리 나라 교육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다. 그러나 연구학교 운영에 따른 문제점과 부작용도 적지 않다. 이에 본고에서는 중등학교 현장의 연구학교를 방문지도하며, 나름대로 느꼈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진단해 보고, 연구학교 운영 내실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Ⅱ. 연구·실험·시범학교 운영상에 나타난 문제점 연구·실험·시범학교는 연구영역별로 공모를 통해 연구계획서를 심사하여 최종 연구학교로 선정하여 지정·운영하고 있다. 2004년 현재 인천광역시 중등학교에 연구학교 운영현황을 보면 2002년부터 연구학교로 지정되어 계속해 오는 학교 수는 23개교이고, 금년에 새롭게 지정된 연구학교는 24개교로 총 47개교가 지정·운영되고 있다. 이는 중등학교 전체 205개교 중 약 23%를 차지하는 비율이다. 이들 연구학교는 매년 공개보고회를 통해 많은 교육적 성과를 발표하며 긍정적인 교육효과를 가져오기도 하지만, 그에 따른 역기능도 수반하고 있다. 따라서 좀더 발전적인 연구·실험·시범학교 구현을 위해 운영상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제시해 보고자 한다. [PAGE BREAK] 1. 연구추진 면에서 첫째, 연구시범학교가 일부 교사들에 의해 운영된다. 연구학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전 교사들이 협의를 거쳐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리자가 적극 지원해 주는 분위기 속에서 연구학교가 지정·운영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사례가 있다. 이렇다보니 연구를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연구부장이나 몇몇 분과장이 전체 업무를 주관하여 업무과중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연구의 실천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모든 교사들의 참여가 부족하여 과제가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동료 교사의 무관심 속에 연구학교가 운영된다면 연구 내용이 부실해질 수밖에 없다. 둘째, 연구지정 운영과제와 학교 당면과제 해결의 불일치이다. 교육인적자원부나 시·도 교육청에서는 연구학교, 실험학교, 시범학교로 나누어 각 영역별로 운영과제를 지정하고 운영방침을 정해 주게 된다. 그런데 해당 학교에서 지정영역의 운영과제를 잘못 인식하거나 소홀히 여겨 당면과제를 상이하게 추진하는 경우가 있다. 심지어는 연구학교와 시범학교의 연구 방향과 연구 과제를 구분하지 못해 혼선을 빚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원인은 연구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연구부장이 연구학교 운영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탓도 있지만, 시·도 교육청이나 연구원에서 일선학교의 현장방문 지도를 1년에 2~3회 정도 실시하고 있어 충분한 협의와 논의를 갖지 못하는 것도 한몫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연구 과정보다 결과에 치중하고 있다. 교육은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은 더욱 중요하다. 그런데 연구학교 운영에 있어 연구의 실제보다 연구결과나 운영성과에 치우치는 경우가 있다. 연구보고회를 의식하여 지나치게 연구결과나 성과 등을 실제보다 부풀린다거나 미사여구적인 표현으로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실적 위주의 보여주기 위한 연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연구의 실천과정을 통하여 교육 현장의 근원적인 문제해결을 모색하는 것이 본래 목적이므로 정상적인 교육과정 틀 속에서 바람직한 방안을 찾아가는 연구 실천과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겠다. 넷째, 교육과정의 지역화에 부응하는 노력이 미흡하다. 연구학교로 지정된 학교에서는 국가수준 교육과정 기준과 시·도교육청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따라 학교가 속해 있는 지역적 특성에 맞추어 단위학교의 교육과정을 창의적으로 편성·운영해야 한다. 특히 정책연구학교는 주로 교육과정, 교육방법 및 교육자료 등을 연구·개발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그런데 정책연구학교의 경우, 주어진 연구과제 해결을 위해 당해 학교가 속해 있는 지역적 환경, 학교 규모, 지역주민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특색 있는 학교교육과정을 수립하고 운영하려는 노력이 미흡하다. [PAGE BREAK] 다섯째, 연구학교 추진에 소극적이고 가산점 부과에 적극적이다. 연구학교로 지정된 학교는 연구학교 공모에 응모한 여러 학교 중 치열한 경쟁을 뚫고 선정된다. 따라서 연구추진을 알차게 운영하여 공개보고회를 통해 연구 성과가 일선 학교에 일반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일부 학교에서는 연구학교로 지정만 받아 놓고 추진내용면에서 소홀하게 운영하고 있다. 이 경우 교사들의 연구실천 의지가 부족한 탓도 있지만, 학교 관리자의 확고한 운영 철학과 실천의지의 미약함은 연구추진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각종 연구대회 입상교사에게 가산점을 부과하여 승진에 혜택을 주는 인사제도는 연구 분위기를 고양시키고 사기를 진작시키는데 크게 일조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받는 연구풍토는 우리 교육현장에서 무엇보다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일반화하기 위한 연구로서는 연구기간이 짧다. 연구학교 운영기간은 영역에 따라 보통 1년~3년까지로 정해져 있다. 특히 1년간 운영하는 연구학교의 경우 연구보고회가 보통 10월경에 이루어지므로 실제 연구기간은 6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아 연구가 부실하게 추진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연구기간이 짧다 보니 연구계획을 수립하여 실천에 옮기는 과정에 오류를 수정할 기회가 적고, 시간에 쫓겨 충실한 운영활동과 보고회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2. 연구결과 및 일반화 면에서 첫째, 연구·실험·시범학교별 연구결과 보고서의 내용 구분이 모호하다. 연구보고서 체계는 정책연구학교, 실험학교, 시범학교의 의도에 따라 학교가 수행한 연구의 특징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보고서 체계를 독창적이면서도 융통성을 발휘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연구보고서 체계가 정책연구학교, 실험학교, 시범학교가 서로 구분되지 않고 거의 같은 형식으로 운영되어 보고서가 작성되며, 선행연구 보고서를 그대로 보고 답습하는 전통적이고 획일적인 보고서로 일관하는 사례도 있다. 둘째, 연구보고서 체제의 일관성이 미흡하다 연구보고서는 전반적인 연구 활동을 일정한 형식으로 체계적인 절차에 의해 정리한 최종 산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연구보고서를 보면 연구내용을 소상히 알 수 있도록 정리하는 능력이야말로 연구의 기본이라 하겠다. 그런데 연구보고서를 검토하다 보면 주제와 관련 없는 내용이거나 주제와 동떨어진 방향으로 결과를 도출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물론 완벽하게 정형화된 틀이 없기 때문에 연구영역이나 연구학교에 따라 다소 특색 있는 보고서를 만들 수는 있다.[PAGE BREAK]그러나 연구주제의 독립변인이나 종속변인과 관련하여 필요성, 목적, 실태분석, 이론고찰, 연구의 설계, 연구의 실제, 결과, 결론에 이르기까지 전체적 흐름이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정리하는 것이야말로 연구학교의 운영을 돋보이게 하는 기술이 아닐 수 없다. 셋째, 공개 보고회를 기피하거나 다양하지 못하다 연구학교를 종결하게 되면 10월쯤에 연구보고회를 갖는다. 이때 공개보고를 하는 것이 연구의 일반화를 위해 필수적이다. 따라서 다수의 현장교사와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협의회, 세미나, 워크숍, 사이버 보고회 등 학교 특성에 맞게 다양한 연구보고회를 갖는다. 그런데 일부 학교에서는 공개보고회를 기피하고 서면보고로 대체하여 쉽게 마무리 하려는가 하면, 마지못해 형식만 갖추어 ‘대충 때우기’ 식 보고회를 갖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것은 연구 운영을 충실하게 하지 못했거나 연구학교 운영의 본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한 데에서 기인되며, 연구학교 운영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넷째, 운영보고 전시장에 연구에 무관한 자료전시물이 너무 많다. 연구운영물 전시는 연구 운영과 직접 연관 있는 구체적 자료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다른 학교에 일반화될 수 있고 실용적 가치가 있는 자료 중심으로 전시되어야 한다. 그런데 연구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는 학교 홍보물, 학생 교육활동 작품, 학교행사 실적물, 대외수상 작품, 환경구성 등과 같이 연구와 동떨어진, 다분히 보여주기 위한 형식적인 자료전시회가 다수를 차지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이러한 모습은 연구 본래의 초점을 흐리게 하고 교사의 업무를 가중시켜 연구시범학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가져올 수 있다. 다섯째, 연구 결과에 대한 일반화가 미흡하다. 연구학교에서 각각 운영한 결과는 많은 노력과 예산을 투입하여 얻은 소중한 교육적 산출물이다. 따라서 당해학교의 연구과제로 끝나고 타 학교에 일반화가 되지 않는다면 연구학교 운영의 근본 취지에 벗어날 뿐만 아니라, 교육적 낭비와 손실을 가져온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연구학교 운영결과를 타 학교에서 일반화하여 교육과정에 반영하는 정도가 미약하다. 특히 공개보고회에 참석한 관리자나 부장들이 전 교사에게 운영결과나 자료에 대해 전달연수를 거의 실시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PAGE BREAK] Ⅲ. 연구학교 내실화를 위한 제언 연구학교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연구 학교 운영상의 문제점이나 부작용을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대책이 요구된다. 또한 교육인적자원부나 각 시·도 교육청 그리고 연구원에서는 장기적인 연구학교 운영정책을 수립하여 연구학교 지원에 지속적인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하며, 아울러 연구 학교 스스로 교육현안을 해결하고자 하는 연구풍토를 조성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 실천을 위해 다음과 같은 내실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운영에 필요한 환경여건과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 연구학교는 과제수행에 적절한 환경여건과 인적구성 그리고 학교 관리자의 연구학교 운영에 대한 의지와 마인드 등 종합적인 연구학교 운영여건이 먼저 갖추어져야 한다. 아울러 전교직원이 연구주제에 대한 논의와 협의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분위기 조성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여건조성과 교직원의 협력 없이, 관리자나 일부 교사들에 의해 추진되는 연구학교 운영은 출발부터 잡음이 나게 되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더 나아가 교육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학부모 및 지역사회도 책임의식을 갖고 공동으로 참여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운영과제 해결을 위한 운영협의회가 확대되어야 한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운영과제 해결에 전 교사가 참여하는 실질적 운영협의회가 확대되어야 한다. 이러한 운영협의회를 통해 각자의 의견을 개진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며, 공동사고 과정을 거쳐야 연구의 오류를 줄이고, 다함께 실천해가는 연구학교의 취지에도 부합될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운영협의회 시 연구학교 운영에 많은 경험을 가진 외부 전문가를 초청하여 운영에 대한 조언과 자문을 듣는 방안도 올바른 연구의 방향 설정과 실천을 위해 꼭 필요한 절차일 것이다. 셋째, 지역적 환경에 부합한 실천에 주안점을 두고 운영해야 한다. 교육적 성과(종속변인)를 위한 해결방안(독립변인)이 학교의 지역적 환경과 여건을 고려하여 실천 가능한 과제이어야 하며, 선정된 이들 과제를 중심으로 집중 운영해야 한다. 의욕만 앞서 너무 많은 내용을 실천과제로 선정하다 보면, 형식에 치우쳐 깊이 있는 운영이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연구의 핵심을 놓치기 쉽다. 또한, 실천과정에서 결과에 너무 초점을 두면 연구를 위한 연구가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운영결과의 긍정적 성과만을 강조하지 말고, 실천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이나 부정적 요인 등도 연구보고서에 사실 그대로 밝혀야 일반화하는 학교에서 동일한 시행착오를 겪지 않게 된다.[PAGE BREAK] 넷째, 연구결과 보고서는 체계적으로, 보고회는 특색 있게 실시한다. 연구결과 보고는 운영의 최종 결정판이며 얼굴이다. 따라서 연구결과 보고서는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작성하여야 한다. 하나의 좋은 연구보고서는 전국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좀더 합리적이면서도 알기 쉽게 보고서가 작성될 수 있도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검토와 수정과정을 거쳐 매력 있는 보고서 작성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연구보고회는 연구 특성에 적합한 보고형태를 택하여 특색 있게 공개보고 해야 한다. 1년 이상 고생한 운영성과를 짧은 시간에 집약적으로 발표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다. 자료를 얼마나 알차게 구성하여 발표하느냐는 참석자들로부터 연구학교 운영에 대한 평가를 하게 하는 중요한 척도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다섯째, 연구결과를 파급·확산하는 노력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연구학교 운영은 운영결과를 모든 학교에 확산시켜 일반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보고서와 구체적인 일반화자료를 정선하여 학교나 연구원 홈페이지 그리고 에듀넷과 같은 공개자료실 등에 탑재하여 누구나 인터넷을 통해 자료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또한 교육기관에서는 이에 대한 홍보를 충분히 하여 교육적인 운영결과가 일선 학교에 일반화 되도록 많은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연구기간은 늘리고 연구학교 수는 줄여야 한다 연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최소한 2년 이상의 연구기간이 주어져야 한다. 연구기간이 짧으면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에 어려움을 주고, 결과처리가 졸속으로 처리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연구학교를 운영하는 수를 대폭 축소해야 한다. 연구학교 수가 많으면 교사의 관심과 적극성이 떨어지고 다수 속에 소수가 묻어가는 심리가 작용하여 질적 저하를 초래하는 원인이 된다. 또한 예산의 집중투자로 인한 효율성 증대와 연구학교의 내실 있는 지도를 위해서라도 현행 연구학교의 수는 축소해야 한다. [PAGE BREAK]Ⅳ. 맺으며 지금까지 중등학교 현장에서 운영되고 있는 연구·실험·시범학교 운영실태의 문제점과 효율적 운영을 위한 내실화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연구 학교는 학교 현장의 교육발전에 커다란 공헌을 해왔다. 그러나 이것의 역기능에 대해 제기하는 일부 현장의 목소리가 있음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아무리 좋은 제도와 방법이 학교 현장에 도입된다 해도 이를 실천하는 교사들이 외면하거나 호응이 뒷받침 되지 않는다면, 마른 나무에 물주기를 계속할 뿐이다. 연구학교에 대한 학교장의 분명한 철학과 함께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가 다함께 노력하는 공동협력의 분위기가 절대 필요함을 재차 강조하고 싶다. 이렇게 될 때, 연구 학교 운영은 교원의 전문성을 제고시켜 주는 현직연수 실천과정으로 발전하고, 또한 현장교육의 질 향상에 선구적 역할을 수행하여 우리 나라 교육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역할과 기능을 다하게 될 것이다.
노진화 | 전남 나주중앙초 교감 그 동안 연구학교 운영의 역기능으로 인해 부정적인 측면이 없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많은 학교가 연구학교로 지정되어 새로운 교육의 실천적·실험적 연구를 선도적으로 수행한 결과 우리 교육이 성장하는 데 큰 공헌을 했다는 긍정적 측면은 누구나 공감하고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것이다. 연구·실험·시범학교의 운영목적이나 운영방향, 운영절차 등이 그 특성에 따라 각각 다르지만 여기에서는 단위학교에서 보다 내실있고 효율적으로 연구·실험·시범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 계획, 실천, 보고까지의 과정에서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하는가를 개략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계획단계 계획 단계는 크게 조사단계와 기획단계로 나누어지는데 조사 단계에서는 일반적 사실이나 개별적 사실을 조사, 관찰, 분석, 종합하여 발견하는 일을 한다. 보통 연구·실험학교에서는 연구문제(또는 실험과제)를 선정하고 가설을 정립하여 방안을 입안할 기초 사실과 이론적 배경을 조사, 수집, 분석, 정리해야 하며, 시범학교에서는 시범목적에 따른 선행연구와 기초조사를 충실히 해야 한다. 시범학교 운영을 연구학교에서 진행된 조사연구를 바탕으로 추진할 경우에는 매우 용이하게 각종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그러나 시범과제에 적정한 선행연구 결과를 구할 수 없을 때에는 시범학교 운영에서도 연구학교에서 거치는 조사단계의 조사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기획단계에서는 교육문제의 해결방안을 입안하고 설계하며 보완하는 등 가장 중시해야 할 연구의 단계이다. 연구학교 운영의 성과는 교육문제의 해결 방안이 바람직하게 수립되었을 때 달성되는 것이다. 연구·실험학교의 기획단계에서는 조사단계에서 정립된 연구목적과 기초조사 및 이론적 배경을 근간으로 먼저 가설을 설정하고 다음으로 가설을 실행하기 위하여 교육문제의 해결방안을 적용할 연구방법을 설계하게 된다. 시범학교에서는 교육문제의 해결방안을 직접 입안하지 않고, 연구학교의 연구 결과나 정책과제의 개선 방안을 도입하고 보완하여 시범연구를 추진할 경우에는 문제의 해결방안을 입안하는 기획단계를 생략할 수 있다. 그러나 시범학교에서 도입하여 적용하는 교육문제의 해결방안을 수정하고 보완하는 보완단계는 추진되어야 한다.[PAGE BREAK]일반적으로 시범학교에서는 연구학교에서 구안한 교육문제의 해결방안을 도입하여 적용하는 적용실천연구를 추진하게 되지만, 적절한 방안을 도입할 수 없을 때에는 연구학교에서와 같은 기획단계를 거쳐야 할 것이다. 계획단계에서 일반적으로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단위학교의 연구주제와 관련하여 실태파악, 실천과제 설정, 추진과정, 실천 방법 내용, 기대되는 전망 등이 구체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특히 실태조사에 따른 해석은 진솔하고 사실적이어야 한다. *연구주제에 따른 연구과제가 분명하게 나타나야 하고 능동적인 학습, 창의적인 수업의지로 ‘작은 교실속의 큰 변화’를 일구어 낼 수 있는 계획이 되도록 한다. *단위학교의 연구주제가 학교, 학급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반영되어 학교교육과정 정상운영의 틀 속에서 과제 수행을 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일상적인 수업에서 항상 적용해 볼 수 있고, 수업의 작은 부분을 개선할 수 있으며, 다른 학교에서도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실천적 현장연구를 계획한다. *계획단계에서 협의체 위원 선정은 인근 지역 인사를 중심으로 그 연구 분야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대학교수, 교원, 전문직, 선행 연구학교 교원 등을 중심으로 직위, 성별, 지역 등을 고루 안배하여 위촉한다. *연구계획서 체제 및 작성 요령은 연구학교의 특성, 학교 실정에 따라 융통성 있게 작성하되 구체적이며, 실현 가능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다. 2. 실천단계 실천단계에서는 계획단계에서 구안된 새로운 교육문제 해결방안을 적용하고 실행하는 일을 한다. 실천단계에서는 가설에 근간을 둔 문제 해결 방안과 그 방안을 실행하는 연구방법에 따라 실천하는 실행과정을 추진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실행과정은 가설이나 실행목표의 순서에 따라 연구, 시범활동이 전개되고 정리되며, 연구도구(실천도구와 측정도)의 적용 대상과 적용 절차 등이 연구방법에 따라 연구, 시범활동이 진행된다. 그리고 실천 단계에서는 연구, 시범 내용과 밀접히 관련된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변인관계에 유의해야 하고, 특히 제3의 변인에도 유의해야 한다. 반응변인이라 말하는 종속변인도 상세히 제시해야 한다. 실천단계에서는 예기치 못한 특수 요인의 내용변인이 작용할 수 있고, 그 영향으로 인하여 예상할 수 없는 결과를 도출할 경우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특수변인의 작용도 고려해야 한다. 실천 단계에서는 다양한 변수에 관한 제반 상황이 고려된다. 집단변수와 내용변수 그리고 비교방법 등이다. 집단변수는 연구집단(실험, 시범집단)과 비교집단(통제집단)의 관계 및 실천사항을 제시하는 일이라든가 내용변수는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또는 내용변인과 평가변인 등의 관계 및 실행사항을 제시하는 일이다. 비교 방법은 동시비교인데 전자는 동일집단에서, 후자는 상이한 집단에 비교하게 되고 이들 집단의 관계와 동질성(또는 이질성)에 관해 유의해야 한다.[PAGE BREAK]실천단계에서 일반적으로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연구학교 추진시 가장 유의해야 할 점은 수업결손을 최대한 방지하면서 교수-학습과 연구를 병행해서 추진하는 일이다. 따라서 실천 내용은 해당 연구과제 영역의 구체적 실천과정이 명료하게 나타나야 하며, 교육과정의 현장 적용과 실천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한다. *교육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실천적 모델을 제시해야 하며, 교실 수업 개선을 위한 실제 수업자료, 보충·심화 학습자료 개발과 활용에 중점을 둔다. *실적위주의 불필요한 자료 제작으로 교원 업무를 과중하게 하는 연구는 지양하도록 한다. 과제 해결과 거리가 먼 환경구성, 작품전시회, 실적물 전시회 등 형식적이고 비경제적인 요소를 과감히 배제하고 연구과제와 직결되는 실행내용을 선정하여 추진한다. *연구 운영상의 문제점 및 개선점 해결을 위하여 교육청, 연구원의 지도담당, 자문 교수, 시범수업 요원 등을 요청하여, 자문을 구하거나 연수를 받음으로써 연구의 전문성을 제고해 나간다. *2년차 계속학교는 1년간의 추진 성과를 재검토하여 수정·보완하고 1차년도 계획이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전 교직원이 연구 과제 해결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도록 조직을 구성하고 역할을 분담하여 교내 연수와 교내 장학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한다. *실천과정에서 과제해결과 관련된 수업과정, 협의회, 자료개발 등에 대한 실천 내용을 누가 기록해 간다. *실천과정에서 수시로 연구초로부터의 변화정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도록 한다. 3. 보고 단계 보고 단계에서는 실천단계에서 실시한 실천 내용의 각종 자료를 정리하고 그 결과를 해석하며 결론과 제언을 제시하는 일을 진행한다. 따라서 보고 단계를 검증 단계라고도 할 수 있다. 보고 단계의 자료 정리는 통계적 방법을 근간으로 하는 결과제시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평가도구 또는 반응도구에 의한 수집자료의 분석과 종합 및 정리의 절차 방법은 결과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통계적 방법이어야 한다. 단순히 백분율이나 평균치에 의하는 결과의 해석은 대개 적정한 의미를 제시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예언통계(상관계수)나 추리적 통계를 활용해야 한다. 결과 해석은 정리된 자료에 따라 객관적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주관적 해석이나 선입견이 작용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연구자의 지식과 평가력이 동원되어야 한다. 결론과 제언은 목적과 가설 및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교육 실제의 상황을 기반으로 연구 결과가 일반학교에 일반화 가능한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제언해야 한다.[PAGE BREAK]보고 단계에서 일반적으로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연구·실험·시범학교의 특성에 따른 해당 연구학교의 과제 영역 해결을 위하여 실제 연구하고 해결한 것을 바탕으로 무엇을 했는지 전 교직원은 물론 연구 담당자들이 확실하게 알고 있고, 또 제시할 수 있도록 연구학교 지정 특성에 부합된 보고서를 작성한다. 다시 말해서 실제 수업의 결과나 실천적 교육활동의 결과가 나타난 정직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일이 중요하다. *전통적이고 획일적인 연구보고서 작성 형태에 구애됨이 없이 현장교육의 실제를 진솔하고 분명하게 공개 보고하는 형식의 연구보고서를 작성한다. 쪾연구 결과의 실천 내용, 연구 성과, 추진 과정에서 논의된 문제점 해결을 위한 노력 등을 논리적으로 전개한다. *연구의 범위를 가급적 학교 현장에서 해결 가능한 분야로 집약시키되 성과 위주의 보고보다는 과제 수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실패한 경험 등을 보고하여 현장교육연구로서의 특성을 최대한 살리도록 한다. 실행과제를 현장에 적용해 보지 않은 결론을 도출한다든지, 실천·검증 결과에 따른 과정을 생략한 결론을 보고하는 일은 지양해야 한다. *연구보고서는 가급적 쉽고 간결한 용어로 핵심 내용만을 논리적, 체계적으로 진술하며 참고문헌은 연구문제 해결에 직접 도움이 된 문헌만을 제시한다. *선행연구 내용을 1행 이상 인용할 때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야 하며, 불필요하거나 잡다한 사항의 인용, 참고문헌 등의 나열은 하지 않는다. *전 직원이 동참하는 연구학교를 운영한다. 연구학교의 궁극적 목적은 교실수업 개선에 있다. 보고회 당일 분과 협의. 전체 협의회는 전 교사가 참여하여 실천사례를 발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참석회원 전원이 듣고, 발표하고, 토의·토론에 참여토록 유도해야 한다. *보고 후 일반화 자료는 실천사례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누가 보아도 쉽게 알 수 있도록 작성하여 학교나 교육청 홈페이지, 그리고 에듀넷에 탑재하여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일반화에 노력한다. *연구학교는 공개보고회가 끝난 후에도 연구 결과를 지속적으로 확산시키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하며, 해당 영역에 대한 보완적·발전적 연구를 계속적으로 하여 연구학교 이전의 수업으로 되돌아가는 현상이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된다.
김윤겸 | 경기 포천 추산초 교사 Ⅰ. 들어가며 제7차 교육과정이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까지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은 보통 수준의 다수 학생을 대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개인별 능력 차이가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제7차 교육과정의 핵심인 수준별 교육과정은 학습자에게 최적의 학습 경험을 적절하게 제공함으로써 학습효과를 극대화할 뿐만 아니라, 학습자의 소질과 적성을 신장·계발시키도록 하는 교육과정이다. 교과별·단원별로 수준을 달리하여 학습자 개개인의 학습 능력에 맞춰 학습할 수 있도록 한 개별화 교수-학습 전략의 일종이다. 수준별 교육과정에서 ‘가장 좋은 교육은 아동의 개인차가 충실히 고려되는 교육이며, 교육의 개별화는 교육 선진도의 가장 중요한 척도가 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21세기의 지식기반 사회가 시작되면서 이 시대가 요구하는 인간특성은 창의성과 사고력, 상상력, 문제해결력, 판단력 등과 같은 자기주도적 능력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앞으로 새로운 시대의 학교교육은 지식을 전달하는 활동보다는 학생 개개인의 잠재능력을 찾아내어 그것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키워주는 활동에 초점을 맞추는 교육이 되어야 하며 이는 곧 개인의 자아실현을 돕는 교육을 중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수준별 교육과정의 의의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서는 과밀학급수와 교사의 과중한 업무 부담 등으로 제7차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 의지 미흡, 수준별 학습을 위한 시간 확보의 어려움, 학교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교육과정 운영, 학습자료 제작 및 수업준비로 인한 과중한 업무 부담 등 때문에 수준별 교육과정을 현장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들이 각종 연구를 통하여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여러 문제점을 보완하여 우리 학교·학급에 적합한 ‘만들어 가는 교육과정’의 정착을 위하여 우리 교실에서 행해지는 수준별 교육과정 적용 사례를 수준별 수업 모형에 대비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고, 이에 따른 문제점과 제언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Ⅱ. 수준별 교육과정의 운영 1.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의 운영(학교와 학급에서의 편성·운영) ◎수학 교과는 1학년부터 10학년까지 10단계로 각 단계별 학기를 단위로 하는 2개의 하위 단계를 설정하여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국가 수준에서는 교과별로 ‘절대평가 기준’을 개발, 보급하여 학교가 교과 교육과정의 목표에 부합되는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은 초등학교에서는 수학과 한 교과에만 적용되고 있다. 단계형은 비교적 학습 위계가 분명하고 학습집단 구성원 능력의 개인차가 심하게 작용하는 교과에서 난이도나 논리적 위계를 기준으로 학습내용을 여러 단계로 구분하여 조직한 교육과정으로, 학생들은 기초적이고 쉬운 학습내용으로부터 어려운 학습내용까지 자신의 능력에 알맞은 학습속도에 맞춰 단계적으로 학습하도록 교육과정을 재구성한다. [PAGE BREAK]4학년 우리 교실(학급)에서는 한 단원이 끝나면 단원평가를 통해 수준별 그룹으로 나눈다. 평가 수준은 본 단원의 목표를 도달할 수 있는 정도로 정하고 70% 이상 도달되면 ‘튼튼이 학습(심화학습) 그룹’으로, 그 이하는 ‘채우기 학습(보충학습) 그룹’ 으로 이동하여 문제(학습지)를 해결한다. 튼튼이 학습 그룹은 제시된 답안지를 보면서 스스로 채점하여 교사에게 제출하면 되고, 채우기 학습 그룹은 교사가 별도로 지도한다. 이 과정에서 처음에는 아이들이 잘 적응하지 못하다 차츰 정착이 되어갔다. 하지만 수업시간 안에 그 과정을 모두 해결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다.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에 있어 시·도 교육청(학교) 주관으로 기초학력평가를 통하여 부진학생을 선별하여 학기중 주 1회와 방학을 이용해 학교 운영으로 각각 실시한다. 보충학습 교사는 학교에서 선발하여 자료를 제작하고 지도하며, 특히 방학 때의 ‘기초 다지기 캠프(부진학생지도)’는 대략 15일 정도 국어, 수학을 더욱 심층 있게 지도하며,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가 직접 차량운행까지 실시하고 있다. 더욱 자세한 것은 다음의 모형을 통하여 이해할 수 있다. * 2. 심화·보충형 수준별 교육과정의 운영 (학급에서의 수업) ◆운영 및 학습 집단의 편성 ◎시간(단위) 배당 기준에 제시된 교과별 연간 수업 시간 수의 기본교육 내용을 중심으로 운영하되, 심화학습과 보충학습도 함께 이루어지도록 한다. 필요한 경우, 재량활동 등 별도의 시간을 확보하여 심화학습과 보충학습을 실시할 수 있다. ◎초등학교 수준별 교육과정의 운영을 위한 학습 집단은 학급 내 집단 편성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의 여건이나 교사, 학생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심화·보충형 수준별 교육과정은 교과의 내용이 다양한 종류의 과목이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고 학습집단 구성원의 능력별 개인차가 그다지 심하게 작용하지 않는 교과에서 학습내용의 범위와 수준을 달리하여 조직한 것이다. 심화학습의 내용은 상위 학년에서 다루는 내용이나 상위 수준의 개념을 다루지 않고, 기본과정에서 다루는 내용이나 탐구 능력의 심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선정되어 있다. 즉, 새로운 내용의 도입보다는 복합도가 높은 활동, 기본과제보다 고등사고를 요구하는 활동, 깊이 있는 탐구활동 등을 심화학습에 포함시킨 것이다. 보충학습은 기본과정의 교육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학생들이 이수하게 되는 과정이다. 교육과정에서는 보충학습 내용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실제 수업에서는 보충학습도 이루어져야 함을 운영지침에서 강조하고 있다. 보충학습 과정에선 기본과제를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학습자의 흥미와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심화·보충학습의 시기나 집단 조직은 학급의 실정에 따라 다양하게 운영될 수 있을 것이다. 교과에 따라서는 매 시간 심화·보충학습이 전개되거나, 단원별, 또는 학습제재별로 이루어지기도 할 수 있고, 학습집단도 수시로 조직하거나, 학생 개인별로 운영될 수도 있을 것이다.[PAGE BREAK]심화학습은 경우에 따라서는 상세한 안내를 해주기보다는 학생 스스로 문제를 찾고 해결해 나아갈 수 있는 학습과제를 주어 자기주도적인 학습기회를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이 때 다양한 과제를 주어 학생이 개인으로, 또는 조를 편성하여 선택하고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도 좋을 것이다. ◆심화·보충학습을 실시하는 시기를 매 단원별로 하여 간격을 너무 많이 띄워놓는 것은 수준별 교육과정 도입 취지에 맞지 않음도 고려해야 한다. ◆다양한 운영방식 - 기본과정을 마치고 바로 심화과정으로 들어가는 경우 - 기본과정만 해결하는 경우 - 기본과정과 보충과정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 심화학습으로 바로 넘어가는 경우 일반적으로 심화·보충형 수준별 수업은 KEDI 수업모형과 제7차 교육과정에 제시된 수업방법을 기초로 하여 다음과 같은 수준별 교수-학습 모형을 적용한다. 그러나 이런 경우, 실제 현장에서 초등학교의 40분 수업시간이 부족한 경우가 많이 생긴다. 이런 경우 블록 시간제(1~2교시: 1블록, 3~4교시: 2블록, 5~6교시: 3블록)를 실시하여 운영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된다. 또한 수업목표 설명시, 수업의 효율성을 위하여 다지기 학습(기본학습), 채우기 학습(보충학습), 튼튼이 학습(심화학습)의 안내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다지기 학습 후, 채우기 학습과 튼튼이 학습으로 분리될 때, 위에서도 설명한 것처럼 교사는 채우기 학습 아동을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3. 수준별 교육과정에서의 평가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초등학교 전 과정에서 교과활동 평가 결과를 문장으로 기술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종전의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와 같은 선다형 일제식 시험에 대한 요구는 상대적으로 줄어든 것이다. 다만 단계형 교과인 수학에서는 매 학기말에 학생의 성취 수준 및 성취 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을 치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단계형 교과인 수학의 경우 학생이 이수한 단계와 그 단계에서 취득한 점수의 기록을 병행하여 학생 평가 결과를 문장으로 진술하도록 하였다. 단계 내 심화내용과 보충내용 학습이나 심화 보충형 교육과정에서는 수행평가 등을 수시로 실시하고, 학습 상황을 계속적·누가적으로 기록하도록 한다. 이처럼 학기 동안 진행된 다양한 형성평가 결과나 수업 관찰 및 지도 경험에 기초하여 학생들의 학업 성취 수준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결과를 학기말에 종합하여 문장으로 진술하고, 다음 단계의 수업 개선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수준별 교육과정에서 바람직한 평가의 방향은 다음과 같다.[PAGE BREAK]첫째, 총괄평가는 기본과정 중심이어야 한다. 학습목표는 기본과정에 제시되어 있으므로 교육과정 목표에 도달하였는가를 재는 평가는 기본과정 중심일 수밖에 없다. 심화 또는 보충과정에서만 다룬 학습 장면을 총괄평가에 반영함으로써 특정 학습집단에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둘째, 심화·보충과정에 대한 평가는 과정중심이어야 한다. 심화·보충학습은 서로 다른 내용을 학습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본과정 목표에 보다 깊이 또는 보다 가깝게 도달시키기 위하여 기본과정에 추가적으로 제공한 것이므로 심화·보충학습에 대한 평가는 과정중심 평가방법을 활용하여 얼마나 노력하였는가(얼마나 향상되었는가)를 반영하여야 한다. Ⅲ. 맺는말 제7차 교육과정에서 수준별 교육과정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현장의 요소(지역사회 인프라 구축, 문화·복지 시설, 학생 실태 등)에 따른 재구성, 즉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이다. 국가수준의 기본교육과정을 주축으로 하여 교사는 학급 실태를 파악하고, 학생 수준에 맞게 재구성하여 학습목표에 도달하는 과정에서의 학생 스스로 창의력을 발휘하여, 자기주도적인 문제 해결력을 높이는 것에 있다. 그러나 이 과정 속에 우리에게는 아직도 많은 과제들이 쌓여 있다. 먼저, 수준별 수업시 교사들이 현장에서 몸소 느끼는 어려운 점은 다음과 같다. 1. 학급 인원수가 많아 어렵다.(한 학생에게 1분씩만 지도하면 40분이다.) 2. 학교 잡무가 많은 관계로 수업에 필요한 교재 연구 시간이 퇴근시간 안에는 어렵다. 3. 평소 수준별 수업시 시간이 부족하다. 4. 국가 제시 기본 교육량이 많아 수준별 학습을 하기가 어렵다. 5. 실제 보충학습지도는 가능하나 심화학습지도는 기준이 없어 난해하다. 6. 교담교사의 경우 수업연구는 철저하나 정확한 아동 실태 파악이 충분치 못해 수준별 수업이 실제로 이루어지기가 어렵다. 7. 지역수준(인프라 구축)을 잘 알 수 없다. 또한 도지정 수준별교육 연구학교들의 보고서 제언에 따르면, 수준별 교육과정의 효율적인 편성·운영을 위해서는 학급당 인원을 감축하고, 교사의 적극적인 의지 및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 수준별 교수-학습을 위해서는 부단한 교재 연구를 통한 수준별 교수-학습 자료의 개발·확충(각 과목 차시별 수준별 학습지 등 자료)이 필요하고, 개발된 자료를 D/B화하여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특히 특별보충과정 운영을 위해 대상 학생 학부모의 동의를 얻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대상 학생에 대한 열등감, 위화감 등 부정적 자아감 해소에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실제 현장에서 교사들은 학생의 인성교육, 청소년단체, 특기적성, 공문관리·보고, 학급경영 등 수업 외에도 작은 사회를 교육하기 위한 많은 일들이 있어 수준별 수업에 대하여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부담을 안고 있다.[PAGE BREAK]그러나 우리 교사들은 주입식 교육 방법을 탈피하고자 개인을 중시하고, 학생들이 스스로 계획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학생수준과 현장에 맞는 교육방법으로 지금도 뜨거운 교육애로 열심히 연구하고 있다. 교사는 학생 하나하나가 학교의 주인공인 즐거운 학교를 만들기 위하여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을 연구하고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송은섭 | 경기 과천 문원중 교사 1.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 연구 학생의 개인차를 존중하는 기본 정신을 바탕으로 도입된 수준별 교육과정이 곧 수준별 이동수업이라는 고정된 인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환경·능력·적성·필요·희망·성취도의 개인차에 따라 나타나는 다양한 수준을 고려하는 수준별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학생 개개인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개인별 능력 차이를 고려하며 학생들의 발달을 도울 수 있는 수준별 교육과정의 효율적인 운영 방법을 찾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였다. 2. 운영의 목적 우선 대도시 지역 학교 여건에 적합한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학생들의 다양한 수준에 적합한 학교 교육과정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편성하고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학교 교육공동체의 고민을 통해 제7차 교육과정이 학교 현장에 정착되고, 그 본질의 구현을 위한 노력으로써 학교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운영의 목적이 있다. 3. 운영의 절차 가. 수준별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위한 관련 문헌 분석 교육부의 〈제7차 초등학교 교육과정〉,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재량활동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경기도 초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근거로 수준별 교육과정의 성격 및 편성 절차·편제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나. 실태 및 설문 분석 지역 실태와 학교 여건, 학생, 학부모, 교사의 요구와 의견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과정 운영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교의 수준별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방향을 설정하였다. 다. 수준별 교육과정의 연간 지도 계획 수립 및 검토·수정 각 학년 협의회에서 담임교사,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에 따라 학교·학년·학급별 프로그램 주제, 지도내용 설정 및 운영 방안을 토의하고, 이를 토대로 교육과정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해 수준별 교육과정의 영역과 활동 주제, 프로그램의 체제와 지도내용, 학습활동 과정안의 형식과 내용을 확정한다. 라. 수준별 교육과정 프로그램 개발 프로그램 편성 계획에 따라 학년별로 수준별 교육과정 프로그램 시안을 작성하고, 이를 편성 분과 위원과 해당 교과와 협의·검토하여 부분적인 수정과 재집필 등의 과정을 통해 영역별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PAGE BREAK]마. 수준별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실천 연간 활동 계획에 의거 수정안을 토대로 각 교과에 적용하되, 먼저 운영 전 교과별로 사전 협의를 갖고 수준별 교육과정 프로그램의 타당성과 전반적인 활동 내용을 분석하여 수정·보완하면서 학습 현장에 적용하고, 운영 후에는 학년별 사후 협의로 재수정·보완의 과정을 통해 실천한다. 그리고 학년별, 교과별 수업연구를 통해 수준별 교수-학습 프로그램의 타당성을 분석·평가한다. 4. 실태조사 분석 및 결과 도출 교과활동에서는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가 개별화된 학습, 학생활동 중심의 학습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3학년도 본교 교육과정 운영을 평가하고 2004학년도 운영의 방향 설정과 내용 개선에 참고하기 위해, 2003학년도에 실시한 수준별 교육과정의 운영에 대한 설문조사와 학생의 자기(상호)평가 결과를 토대로 학생, 교사 및 학부모의 요구를 조사·분석하였다. 그 결과 영어, 수학 교과에 한해 교사 수급과 시간표 운영이 원활하다면 매 1학기초 수준별 반편성을 하여 이동수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나, 수준별 수업의 확대와 효율적인 운영 방안 모색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 재능 학생이나 학습부진 학생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아침 수업 전 교과별로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과 우수아 지도, 특별보충지도) 5.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 편성·운영 계획 가.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 편성 1) 목적 ①수준별 이동수업을 통해 학생의 능력과 개인차에 따른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학습의 극대화를 추구한다. ②교과담임 상호간의 전문 연구 기회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교과교육을 할 수 있게 한다. 2) 운영방침 ①1~3 학년 영어, 수학 교과를 대상으로 한다. ②정규수업 시 학업성취 수준별 이동수업을 실시한다. ③각 학년별로 심화반, 기본반, 기초반 3단계 또는 심화반, 기초반 2단계로 학급을 편성한다. ④본인이 학습반의 이동을 원할 때는 학력 실태를 감안하여 본인의 희망을 존중한다. ⑤학업성취 수준별 반 수준에 맞는 교수-학습(지도자료 재구성) 활동을 전개한다. 3) 운영의 실제 ①반 편성기준 매 학년 4회 편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매 학년초(전 학년 기말고사 기준/ 신입생은 입학성적), 1학기 중간고사 후, 1학기 기말고사 후, 2학기 중간고사 후 각 정기고사 결과를 토대로 교과담당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성한다. ②편성방법 수학과의 경우 1학년은 전체 12개 반을 3개 반씩 한 그룹으로 하여 심화반, 기본반, 기초반의 3개 수준으로 편성·운영하고, 2학년은 전체 11개 반 중 8개 반을 2개 반씩 한 그룹으로 하여 심화반, 기초반의 2개 수준으로 편성·운영하며 나머지 3개 반은 비교반으로 학급 내 수준별 수업을 실시한다. 영어과의 경우 1학년은 전체 12개 반 중 8개 반을 2개 반씩 한 그룹으로 하여 심화반, 기초반의 2개 수준으로 편성·운영, 나머지 4개 반은 비교반으로 학급 내 수준별 수업을 실시하고 2학년도 전체 11개 반 중 8개 반을 2개 반씩 한 그룹으로 하여 심화반, 기초반의 2개 수준으로 편성·운영, 나머지 3개 반은 비교반으로 학급 내 수준별 수업을 실시하며 3학년은 전체 14개 반 중 12개 반을 3 반씩 한 그룹으로 하여 심화반, 기본반, 기초반의 3개 수준으로 편성·운영, 나머지 2개 반은 심화반, 기초반의 2개 수준으로 편성·운영한다. 학업성취 수준별 반 편성 : 생략 수준별 이동수업 학급 점수 분포 : 생략 [PAGE BREAK]나. 특별보충 과정 운영계획 1) 목적 특별보충과정은 수준별 교육과정에서 성취수준이 낮은 학생들에게 기본 학습요소에 대한 보충을 통해 학습부진이 누적되지 않고 다음 단계의 학습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한 장치이다. 기초학습 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기본학력이 부진한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개별화교육을 통하여 학습결손의 지속적 누적을 막고 교육과정의 정상적 이수가 가능토록 책임지도 함으로써 즐거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특별보충과정을 운영한다. 2) 운영방침 ①개설교과 특별보충과정은 학습수준의 위계가 명확하고 학습의 난이도가 커서 현 단계의 학습부진이 다음 단계의 학습부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수학과 영어 교과에 대해 특별보충과정을 편성·운영한다. ②운영시기 학기중 : 학습교실 방학중 : 특별보충 강좌개설 특별보충과정 운영의 심리적 거부감을 완화시키고자 명칭을 과천문원중학교 ‘여름 특별교실’‘겨울 특별교실’로 정하여 보충 수업의 이미지보다는 계절학기의 느낌을 갖도록 배려한다. ③운영대상 선정기준 및 방법 사이버 학습교실 - 중간고사 성적을 기준으로 하위 5%에 해당하는 학생을 특별보충과정 대상인원으로 선정 방학중 특별보충강좌 -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의 합산성적을 기준으로 하위 5%에 해당하는 학생을 특별보충과정 대상인원으로 선정하고, 해당 학생들에게 특별 보충 학습의 필요성을 안내하는 가정통신문을 발송한 후, 학부모·학생과의 상담을 통해 출석수업 참가신청을 받는다. 대상 학생 중 미 희망학생은 부족한 부분을 보충 학습할 수 있도록 특별보충과정에 준하는 별도의 학습 계획서를 작성하여 학교에 제출하고 추후 특별보충과정 이수 평가에 응시하도록 한다. 특별보충과정 운영과정에서 학생들의 학습이해를 돕기 위해 사이버공부방을 개설하고 재택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별보충과정의 과정이수 평가를 마지막 날 실시하여 특별 보충과정의 제반 학습내용을 평가한다. (평가 결과의 처리는 학생의 개별 학습 지도자료로만 활용한다.) 시간 운영 - 45분 수업 20회를 기준으로 개설 운영하고 교과협의를 통해 가감하여 편성한다. 지도 수당 - 경기도 예산회계 편성 권고에 의거하여 시간 당 2만 원으로 한다. 3) 특별보충과정 운영 형태 특별보충과정은 계절학기 형태의 ‘과천문원중학교 여름(겨울) 특별학습 교실’을 통한 출석수업과 학기중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사이버 특별학습교실’로 이원화하여 운영한다. 다. 평가계획 1) 기본 방침 ①평가는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로 구분한다. ②지필평가는 연 4회 실시하며, 수행평가는 연중 수시로 실시하여 1, 2 학기말에 각각 반영한다. ③심화반, 기본반, 기초반의 구분 없이 동일한 평가 문제(공통 출제)로 평가하여 내신 성적 산출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학생이 없도록 한다. ④지필평가 문항은 기본반의 학습 내용을 중심으로 난이도 상 20%, 중 50%, 하 30%로 하되, 학습 요소별로 출제한다. [PAGE BREAK]2) 지필평가와 수행평가의 반영 비율 : ①수학과 지필평가와 수행평가의 반영 비율 ②영어과 지필평가와 수행평가의 반영 비율 6.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의 결과 본교에서는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수준별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다음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가. 수준별 교육과정 편성을 위한 학습 환경 조성을 정밀하게 조사하였고, 연수와 협의회, 홍보자료, 사이버 수준별 교과교실 홈페이지 개설 등을 통하여 수준별 교육과정을 적극 홍보하였다. 이로써 교육 주체인 학생, 학부모, 교사의 수준별 교육과정에 대한 인식과 이해도가 증대되었다. 나. 각 교과협의회를 통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운영계획과 교수-학습 과정이 수록된 교과 별로 분철된 교육과정을 편성하였다. 또한 여러 분야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넓혀주고, 창의성을 계발할 수 있는 창의적 재량활동의 편성,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이 연계된 흥미 있는 계발활동의 편성을 통하여 학생·학부모·교사가 함께 참여하는 ‘만들어 가는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고 있다. 다. 단계형 수준별 교과의 수준별 이동수업을 실시함에 있어 성적에 의한 분반보다는 학습자의 희망을 고려하여 운영한 결과 이동수업에 대한 거부감이 많이 줄어들게 되었다. 또한 수준별 교과교실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각 교과의 수준별 학습자료를 언제, 어디서나 활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학습자의 학습기회 증대는 물론 흥미를 증대시켰다. 7. 수준별 이동수업 운영에 대한 제언 단계형 수준별 교과의 수준별 이동수업 운영 결과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개선해야 할 내용을 제시해본다. 가. 차별화된 수준별 이동수업의 설계 수준별 이동수업을 통해 수준별 교육과정의 모든 부작용을 해소하는 방안을 찾기 어려울 수도 있다. 하지만 수준별 이동수업이 교수-학습의 질 제고를 위해 필요한 방안으로 여겨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부작용을 해소하고 교육활동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수준별 이동수업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수준별 수업에서의 성패는 하위반 학생들의 지도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상위반 수업도 발전 방안을 섬세한 고민으로 찾아야 하겠지만, 하위반 수업을 설계한 후 여기에서의 좋은 점을 적정하게 취하여 설계함으로써 그 방안을 어느 정도는 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다만 주의할 점은 학원 등에서의 선행학습이 분반의 선택이나 수업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상위반 수업은 선행학습이 아닌 심화학습에 초점을 두고 학생의 지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차원에서 설계되어야 한다. 수준별 이동학습이 또 다른 사교육을 불러오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선행학습을 한 학생이 많은 경우에도 기본 학습 내용에 대하여 분명하게 지도하여 선행학습의 폐단을 감소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하위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은 쉬운 문제를 반복 투입하는 것으로 그 설계를 마칠 것이 아니라, 도입 단계를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제일 중요함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PAGE BREAK]나. 인적자원의 확보 이러한 여건 개선은 인력의 측면에서도 강조된다. 보조교사나 도우미(학부모 등) 등을 활용할 경우 가중되는 교사들의 업무부담을 줄일 수 있고, 하위반 학생들의 지도(특히, 팀티칭 등을 시도할 경우)에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 학습 내용의 적절성 확보 하위반 수업을 받는 학생들에게도 교육과정의 기본 요소를 모두 다루어야 하겠지만 필수 요소에 보다 집착하여야 할 것이다. 원칙적으로 평가에서 만점을 얻는 것을 목표로 하기에는 상위반 수업이 적절함도 인정되어야 한다. 하지만 하위반 수업은 선수학습이나 기초 역량이 부족한 학생에게도 어느 정도의 점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게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설계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은 학생에게 분반의 선택권을 주어야 함을 더욱 필요하게 하기도 한다. 라. 수준별 학급간의 평가의 배려 결국 평가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그 척도에 일관성이 있어야 함을 인정해야 하지만, 이 때문에 수준별 수업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물론 상위반과 하위반의 수업방식이 차이가 있는 한 수업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수행평가의 경우에는 교사들간에 긴밀한 협조 하에 적게나마 차이가 있게 할 수는 있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는 같은 능력을 소지한 학생의 점수 획득이 하위반에서 보다 쉬울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필평가에 있어서도 쉬운 문제로 분류되는 문항의 소재 선택시 하위반 수업의 내용을 보다 많이 참고하는 등 하위반 학생에 대한 사기 진작을 위한 고려가 필요하며, 수준별 이동수업 실시 초기 단계에서는 더욱 그러할 것으로 여겨진다.
황재순 | 인천 제물포고 교감·문학박사 1. 수준별 교육과정의 지침상 오류 제7차 교육과정에서 정식으로 도입한 수준별 교육과정이 단계형과 심화·보충형으로 나뉘어져 있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교육과정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는 사람들조차 단계형과 심화·보충형이 완전히 별개의 것이며, 이 둘은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교육부에서 2001년에 학부모, 학생 대상 홍보용으로 만든 7차 교육과정 자료에도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3. 수준별 교육과정에는 어떤 종류가 있으며, 어떤 교과에 적용됩니까? ☞ 수준별 교육과정은 학생의 개인차에 따른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합니다.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은 수학, 영어(중등) 교과에 적용되며, 충실한 기초·기본 교육을 통하여 해당 단계의 학습 결손을 방지함으로써 다음 단계의 학습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심화·보충형 수준별 교육과정은 국어, 사회, 과학 교과와 초등 영어 교과에 적용되며, 기본 학습 결과에 따라 심화·보충 학습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이 개인차에 따라 공부할 수 있게 됩니다. 심화·보충형 수준별 교육과정을 국어, 수학, 과학 등 3개 교과에만 한정하고 수학, 영어 등 2개 교과는 단계형으로만 운영하는 듯한 이 홍보 자료는 물론 7차 교육과정 고시 총론 부분의 다음과 같은 내용에서부터 기인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2) 국민 공통 기본 교과 중 다음의 교과는 수준별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한다. ㈎ 수학 교과는 1학년부터 10학년까지 10단계, 영어 교과는 7학년부터 10학년까지 4단계를 두고, 각 단계별로 학기를 단위로 하는 2개의 하위 단계를 설정하여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 국어 교과는 1학년부터 10학년까지, 사회와 과학 교과는 3학년부터 10학년까지, 영어 교과는 3학년부터 6학년까지 심화·보충형 수준별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 (1997. 12. 30) 12쪽 - 그러나 뒤이어 나오는 교과별 교육과정 각론 부분의 ‘교육내용’, ‘교수-학습 방법’에는 수준별 5개 교과가 일제히 똑같은 형태의 심화·보충형 방식의 교육과정을 가지는 것으로 되어 있다. 우선 5개 교과의 학년별 교육과정 내용의 일부를 예시해 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 국어 1학년 [말하기] 영역 교육과정 내용(33쪽) (1) 말하기가 인간의 삶에서 필요함을 안다. 【기본】 입을 다물고, 손짓과 몸짓만으로 의미를 전달한다. 【심화】 말이 없었다면 인간의 삶이 어떻게 되었을지 이야기한다. [PAGE BREAK]□ 사회 4학년 교육과정 내용(121쪽) ㈏ 지역의 자원과 생산 활동 ① 우리 지역의 경제에서 비중이 큰 몇 가지 생산 활동을 선정하여, 각각의 생산 활동과 자원 간의 관계를 조사한다. ② 우리 지역의 생산물 중에서 외국에 수출되는 것을 조사하여 우리 지역과 외국과의 관계를 이해한다. ③ 공공 서비스의 사례를 조사하여 지역 경제에서 자치 단체의 역할을 설명한다. [심화 과정] ① 우리 지역에서 나는 자원이 우리 지역 주민들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 국사 10학년 교육과정 내용(181쪽) ⑴ 중세의 세계 ① 동양의 중세를 당말 5대로부터 몽고 제국에 이르는 시기를 중심으로 이해한다. ② 서양의 중세 사회를 서유럽 문화권, 이슬람 문화권, 비잔틴 문화권으로 나누어 파악한다. [심화 과정] ① 동양과 서양의 중세에 대한 시대 구분 이론의 차이를 이해한다. ② 동양과 서양의 중세 사회의 전개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수성과 차이점을 추론할 수 있다. □ 수학 8-나 단계 교육과정 내용(228쪽) ㈎ 확률과 통계 확률과 그 기본 성질 ① 간단한 경우의 수 또는 상대도수를 이용하여 확률의 뜻을 안다. ② 확률의 기본성질을 이해하고 간단한 확률을 계산할 수 있다. [심화학습] ① 확률이 이용되는 간단한 문제 상황을 조사한다. □ 과학 9학년 교육과정 내용(256쪽) (6) 전류의 작용 (가) 전압과 전류가 일정할 때 발생하는 열량(온도 변화)을 측정하며, 전기 에너지가 열에너지로 전환됨을 이해한다. (나)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위에 생기는 자기장의 특성을 확인하고, 자기장 속에서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받는 힘에 대하여 이해한다. [심화과정] 가정에서 소비전력 구하기 스피커 만들기 □ 영어 7-a 단계 [쓰기] 영역 교육과정 내용(328쪽) (1) 학습한 문장을 듣고 받아 쓴다. (2) 자신에 관한 사실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쓴다. (3) 문장을 읽으며 적절한 구두점(쉼표, 따옴표, 느낌표 등)을 표시한다. (4) 알파벳 필기체 대소 문자를 쓴다. [심화 과정] (5) 일상 생활에 관련된 쉬운 내용의 그림이나 도표를 보고, 문장으로 풀어쓴다. (6) 가족에 관한 사실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쓴다. 위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각 교과의 내용을 기본학습 부분과 심화학습 부분으로 나누어 기술했다는 점은 단계형으로 분류되어 있는 수학, 영어나 심화·보충형인 국어, 사회, 과학이 모두 같다. 물론 현재 나와 있는 이 5개 교과의 교과서도 모두 같은 편제로 되어 있다.(이 5개 교과 모두 보충과정 내용 기술이 안 된 것은 보충학습이란 것이 “기본 내용의 요약 정리 및 복습”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매 단원마다 반복하여 기술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PAGE BREAK]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국어, 사회(국사), 수학, 과학, 영어 등 5개 과목의 세부 교육과정 및 교과서가 모두 심화·보충형으로 되어 있는데, 총론 부분에서만 심화·보충형이 국어, 사회, 과학 등 3개 교과로만 기술되어 있다는 말이다. 총론 부분에서 1학년부터 10학년까지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이라고만 기술되어 있는 수학 교과도 교과별 교육과정, 즉 각론 부분에 들어가면 전 학년(1~10학년) 전 단계(가, 나 단계)에서 다른 심화·보충형 수준별 교육과정의 교과와 마찬가지로 일제히 심화·보충형으로 기술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아울러 각론 부분의 [수학과 교수-학습 방법]에도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마. 보충 과정, 심화 과정 학습을 효율화하기 위해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1) 보충과정의 내용은 기본 과정의 내용 중, 최소 필수가 되는 내용요소들을 추출하여 구성한다. 여기서의 최소 필수는 내용의 기본 요소, 연계성, 다음에 학습할 내용과의 관계 등에 중점을 두되 학생, 단원에 따라 또는 보충과정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다. (2) 보충과정의 내용은 기본과정의 내용을 더 낮은 난이도로 하향 초등화하여 구성한다. 예를 들면, 어떤 정리와 이에 대한 증명이 기본과정에 포함되어 있다고 할 때, 형식적인 증명은 난이도가 높으므로 생략하고 몇 개의 수치를 대입해 봄으로써 정리가 성립함을 확인해 보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3) 심화과정의 내용은 기본과정에서 습득한 수학적 지식을 실생활에 활용하는 다양한 방법을 찾아보게 하고, 문제 해결을 배양하는 데 그 중점을 둔다. (4) 심화과정의 내용을 다룰 때에는 상위 단계에서 학습할 수학적 개념, 원리, 법칙을 도입하거나 탐구하게 해서는 안 된다. - (1997. 12. 30) 237쪽 - 그리고 영어 교과에서도 총론 부분에서 결정적인 실수를 범하고 있다. “3학년부터 6학년까지는 심화·보충형으로 운영하고, 7학년부터 10학년까지는 단계형으로 운영한다.”고 분명히 해 둔 것이 결정적인 오류였다. 종합적인 상황으로 보건대, 이 부분은 “3학년부터 10학년까지 심화·보충형 수준별 교육과정으로 운영하되, 7학년부터 10학년까지는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을 병행하여 운영한다.”로 해야 옳았다. 이와 같은 상황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교과별 교육과정 내용 및 교수-학습 방법, 그리고 교과서까지 일관되게 수학, 영어 교과가 국어, 사회, 과학과 똑같은 형태의 심화·보충형으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총론 부분에만 그러한 상황이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까닭으로 많은 혼란을 야기시켰다는 것이 된다. 이제 총론 부분을 사실에 맞도록 제대로 기술한다면 아래와 같이 고쳐야 한다. (2) 국민공통기본교과 중 다음의 교과는 수준별 교육 과정을 편성, 운영한다. ㈎ 수학 교과는 1학년부터 10학년까지 10단계, 영어 교과는 7학년부터 10학년까지 4단계를 두고, 각 단계별로 학기를 단위로 하는 2개의 하위 단계를 설정하여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 국어, 수학 교과는 1학년부터 10학년까지, 사회, 과학, 영어 교과는 3학년부터 10학년까지 심화·보충형 수준별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2. 지침상 오류에 이어지는 또 다른 오류들 심화·보충형 수준별 교육과정이 “기본학습이 끝난 후에 기본학습의 정도를 참작하여 심화 그룹, 보충 그룹 중 하나를 학습하도록 하는 교육과정”이라는 것에 대한 대 국민 연수, 홍보는 분명히 성공적이었다. [PAGE BREAK]그러나 학습 내용의 위계상 단계로만 나누어졌을 뿐인 수학, 영어의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장 결정적인 오해는 이 단계형을 6차 교육과정까지 그토록 논란이 되어 왔던 상, 중, 하 우열반 편성과 동일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심지어는 교육부나 교육과정평가원 또는 한국교육개발원에 비싼 예산을 들여 출판한 연구 보고서에서마저도 적지 않게 보여지고 있다.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실태 보고서의 대부분은 단계형 운영 현황표에서 ‘단계’를 상, 중, 하 또는 A, B, C 단계 등으로 구분해 놓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7차교육과정 고시의 어느 부분에도 ‘단계’를 상, 중, 하로 나누라는 말은 없다. 고시에서의 ‘단계’는 어디까지나 ‘1-가’ ‘6-나’ ‘8-a’ ‘10-b’ 등과 같이 학습 내용상의 단계를 말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혼란은 ‘단계’란 용어에 대한 설명에 실패했거나 수학, 영어도 국어, 사회, 과학처럼 구체적인 교수-학습 방법에 들어가서는 똑같은 심화·보충형 수준별 수업으로 운영된다는 것을 제대로 홍보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점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수준별 교육과정에 대한 교육부의 후속적인 각종 연구물에서는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의 한 부분일 뿐인 수준별 교육과정의 개념을 11, 12학년의 선택중심 교육과정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대 해석하여 많은 사람들을 더욱 혼란에 빠트렸다. 분명히 7차 교육과정 고시문에는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부분에서만 수준별 교육과정이 언급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고시문에는 선택중심교육과정이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과 별개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는 말이다. 연구자료나 보고서 수준에서 머물던 이러한 혼란은 2004년도에 들어서는 또다시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일환이라면서 선택중심교육과정의 고등학교 2, 3학년 보충수업까지 수준별로 운영하라는 교육부 학교정책과의 지시가 또 문제가 되고 있다. 물론 일부 학교에서는 그 지시를 따르지 않고 7차 교육과정 고시문의 원래 지침대로 운영하고 있기는 하지만, 교육부나 교육청의 지시를 당장은 불복하는 모양새가 되어 상당히 불안하기만 하다.
허 숙 | 경인교대 교수 오늘날 교직사회는 새로운 지식과 기술 및 정보의 폭발적인 증가에 대처하고 이를 선도하기 위한 교원의 자질 향상과 전문성 신장의 큰 과제에 직면해 있다. 사회의 모든 부분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특히 창조적 지식기반 사회를 선도해 나갈 인적자원 개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의 분야는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에서 정부는 교직사회의 안정적인 발전과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교직발전 종합방안(2001)’을 발표한 바 있다. 이 방안에서 교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몇 가지 제안 가운데 관심을 끌었던 것은 교육전문박사(Ed.D.) 학위과정의 설치와 관련된 사항이었다. 교육전문박사 학위과정의 설치는 학교관리자와 교단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여건이 구비된 대학에 전문대학원을 설치하고 교육행정 및 교과교육 전공의 전문박사 과정을 신설할 수 있도록 하고, 학위 취득자에 대해서는 교감이나 교장 또는 교육전문직 임용시 우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기본 취지가 제시된 바 있다. 이러한 교육전문박사 학위과정의 설치는 그 동안 학교현장의 큰 요망사항 중의 하나였으며, 조속한 실현이 요청되는 사안이기도 하다. 이는 전문직으로서의 교직이 갖는 특성상 필요한 계속교육을 강화함은 물론 더 나아가 교육 분야의 개혁과 발전을 주도할 선도적 고급인력 양성을 위한 시급한 과제이기도 한 것이다. 특히 초등교육의 경우는 중등교육과 다른 특수성이 인정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이 분야의 박사학위 취득 기회는 극히 제한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중등교사의 경우는 많은 사범대학에 교육대학원 외에 일반대학원이 설치되어 있어 중등교육 관련 박사학위 과정의 전문교육이 가능하였지만, 초등교원의 경우는 그렇지가 못하였다. 그 동안 교육대학에 설치된 교육대학원이 초등교육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격이 특수대학원으로 규정됨으로써 교육대학에의 박사학위 과정 개설이 이루어지지 못해 왔던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는 고등교육법시행령을 개정하여 교육대학과 산업대학에도 전문대학원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의 경우를 묶어 교육전문박사 학위과정 설치안을 마련하여 그 시행을 추진하였으나, 부서간의 의견차이등으로 그 추진이 중단된 상태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초등교원을 위한 전문박사 학위과정의 개설은 이제 관련 기관의 이해득실을 따지는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전국의 초등교원 수는 14만 명에 이르며, 이들 중 이미 많은 수가 석사학위를 소지하고 계속적인 자기개발의 기회를 갖기를 열망하고 있다. 그러나 초등교육의 경우는 박사과정의 기회가 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초등학교 교원의 박사학위 소지 비율은 중등교원에 비해 1/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계속교육을 열망하는 초등교원들은 주로 사범대학의 대학원에 진학하여 초등교육과는 관계가 적은 중등교육의 내용을 공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중등교육과는 다른 초등교육의 특수성이 무시되는 현실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교육대학은 우리 나라 초등교육의 이론과 연구의 중심체임을 부정할 수 없다. 1962년 교육대학으로의 개편 이후 지금까지 초등교원의 양성과 교육에 주임을 담당해 왔으며, 1995년 교육대학원을 개설하여 현직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대학원교육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오고 있다. 그러나 시설 면이나, 초등교육 전공교수의 확보 및 자질 면에서 박사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일반대학의 수준을 훨씬 능가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교육대학에조차 박사과정이 설치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일반대학과 교육대학을 분리하는 잘못된 법적 체제와 외부인의 인식에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교육대학에 초등교원을 위한 박사과정을 개설하는 문제는 더 이상 교육부 관리의 서랍 속에 방치되어서는 안 되는 시급한 현안 과제이다. 교육문제의 해결을 위한 첩경이 우수교원의 확보에 있다면, 그것은 교원우대법과 같은 형식적 조치가 아니라 초등교원의 계속적인 성장과 전문성 심화를 위한 교육기회의 제공을 통해 가능한 것이다. 초등교원의 사기 진작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교육대학에의 초등교육 전문박사과정 개설 문제를 다시 공론화하여 조속한 추진이 있기를 촉구해 마지않는다.
송기호 | 한국학교도서관협의회 사무국장 교육인적자원부는 학교도서관 활성화 종합 방안에서 학교도서관을 지식기반사회에 적합한 창의적·자율적인 인재를 양성하고 자기주도적 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핵심시설이라고 밝히면서 교육의 본질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적자원의 개발 측면에서 학교도서관 활성화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학교도서관에 대한 정책이 방향을 상실하고 표류하고 있다. 학교도서관 정책 표류의 근본적인 원인은 학교도서관에 대한 비전과 장학이 없다는 것이다. 학교도서관이 교육환경으로서 자리잡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육공동체 구성원이 학교도서관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여야 한다. 비전은 학교도서관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바탕으로 학교도서관의 사명과 목적, 그리고 목표를 설정하고 전략적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구체화된다. 교육과정 운영에서 장학체계는 교육의 목표달성과 조직의 유지·발전에 필수요인이다. 특히 도서관 운영을 일반교과 교사가 주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인력에 의한 장학은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 나라 학교도서관에는 장학이 없다. 그 원인은 단위 학교도서관에 이르기까지 비전을 갖지 못한 비전문인력에 의해서 학교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장학 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비전의 부재는 학교도서관의 사명과 역할에 대한 불명확한 인식을 초래하고, 자발적인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가로막는다. 또한 학교도서관의 무엇을 장학해야 하는지, 왜 장학해야 하는지를 모르게 한다. 현재 학교도서관 업무는 교육부 교육정보화지원과의 행정직 사서사무관과 2명의 행정직 사서가 담당하고 있다. 교육정보화지원과의 주된 업무가 대학교육 정보화 기반 구축과 교육행정전산망 구축, 학교생활기록부 전산화 추진 등임을 고려할 때, 장학직이 아닌 행정직 사서에게 학교도서관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은, 학교교육의 전문성과 사서교사의 교육적 역할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시·도 교육청의 경우에도 학교도서관 담당 부서가 중등교육과나 초등교육과로 나뉘어져 있고, 심지어는 장학사가 아닌 공공도서관의 행정직 사서를 학교도서관 업무 담당자로 배치하는 경우도 있어 학교도서관의 교육적 역할과 기능을 무시하고 장학을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학교교육과 학교도서관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행정직에 의한 비전의 부재, 장학의 부재는 학교도서관 관련 정책이 필연적으로 표류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다. 정책표류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02년 인적자원개발회의의 협의를 거쳐 마련한 학교도서관 활성화 종합방안이 시행 1년만에 특별교부금 100억 원이 삭감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났다. 이미 각 시·도 교육청에서 지원 대상 학교를 선정해 놓은 상태에서 장관이 바뀌면서 이루어진 교부금 삭감은 교육부가 학교도서관에 대한 활성화 의지를 갖고 있는지, 담당 부서가 학교도서관 활성화의 중요성과 비전을 장관이나 다른 부서와 공유하기 위해 노력했는지 되묻게 한다. 둘째, 교원의 자격과 양성제도를 무시한 행정직 사서 배치도 논란이 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2004년 5월에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에 따라 초·중등학교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사서를 점차 공무원화하여 학교도서관에 배치하기로 했다. 비정규직 사서의 낮은 임금과 신분의 불안정에 따른 어려움은 십분 이해한다. 그러나 교육관련법과 도서관관련법 등에 명시된 전문인력의 자격과 역할을 무시하고, 교원자격과 양성제도 밖의 초법적인 정책을 발표한 것은 학교도서관에 대한 무지와 행정직의 학교교육에 대한 횡포이다. 셋째, 2002년 3월에 발표한 공교육 진단 및 내실화 대책 발표에 의해서 교수-학습방법 개선 및 교수-학습자료 개발·보급·활용을 전담하는 기구로서 교육인적자원부에 교수-학습개발센터를, 시·도 교육청에 교수-학습 지원센터를, 단위학교에 교수-학습 도움센터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학교도서관의 교육적 역할 및 기능과 중복되는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학교도서관이 논의의 중심에 자리잡고 있지 못한 점은 학교도서관의 교육적 역할과 사명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오는 행정조직의 한계이다. 학교도서관 활성화는 학교도서관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과 적절한 처방을 토대로 가능하다. 정확한 진단과 처방은 올바른 비전을 낳는다. 학교도서관 정책의 표류는 진단과 처방이 다른 데서 오는 것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하루속히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여 그것을 실현시킬 의지와 문제의식을 갖춘 학교도서관 전담 장학체제를 마련하고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학교도서관을 교육시설 아닌 단순한 행정조직으로 여기고 사서교사의 전문성과 교육적 역할을 무시한 채 장학을 포기하는 한 교육인적자원부의 학교도서관 활성화 의지는 절망 그 자체이다. 희망은 이제 한 가지뿐이다. 7월 16일 국회교육위원회에 상정된 학교도서관진흥법안을 기대한다.
김경미 | 인천 부흥초 영양사 최근 가족 구성원의 외식 기회가 증가함에 따라 식생활 패턴이 변화하고, 지구온난화 현상 및 실내온도 상승 등 환경변화로 식중독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학교급식 등 단체급식이 확대되면서 식중독 발생 규모도 집단화·대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현재 급식 학교수는 전체 1만509교 중 1만 343교로 98.4%가 급식을 실시하고 있고, 전체 학생의 90%인 704만 명이 학교 급식을 이용하고 있다. 반면 2003년 학교급식에서 발생한 식중독은 46건으로 발생건수로는 36%지만 환자수는 4621명으로 전체 식중독 환자수의 58%를 차지하였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식중독은 흔히 병원성 미생물인 황색포도상구균, 살모넬라균, 장염비브리오균이나 유독·유해한 물질로 오염된 음식물을 섭취하여 일어나는 건강상의 장해이다. 또한 수인성 질환(Water borne disease)이라 하여 물을 매개로 발생하는 세균성 이질, 콜레라, 장티프스와 같은 질병들도 인체감염 경로가 물을 통한 직접적인 감염뿐만 아니라 식품을 통한 감염의 경우가 많아 식중독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고, 최근에는 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 발생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불행히도, 올해도 이미 신문지상이나 방송을 통하여 식중독 발생 보도를 여러 번 접하였다. 특히 초등학교 학생은 소량의 식중독균으로도 발병할 수 있을 만큼 성인에 비해 면역체계가 예민하기 때문에 학교급식업무의 최일선 현장을 담당하고 있는 필자로서는 1년 365일을 이러한 식품안전사고로부터 항시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학교급식은 주어진 시설과 인력으로 제한된 시간 내에 식품을 조리하여 음식을 생산해내야 한다. 또한 현재 학교급식 조리실에 dry system을 갖추고 HACCP를 원칙대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급식시설·설비의 개선과 인력수급의 문제가 선결되어야 하는데, 예산과 우리 전통 식문화의 특성 등 문제가 그리 녹녹치가 않다. 일선 학교급식 담당자들은 그야말로 혼신의 힘을 다해 시설과 인력이 받쳐주지 못하는 것을 지혜와 힘을 모아 은근과 끈기(?)로 대처하고 있다. 요즘 같은 장마철은 특히 조리실 내부온도는 40℃에 육박하고 습도는 말할 것도 없으며, 스팀 솥에서 내뿜은 열기로 잠시 서 있기도 버거울 정도의 열악한 환경에서 식중독이라는 엄청난 심리적 중압감을 몸으로 이겨내며 최선을 다해 일하고 있다. 그만큼 지금의 학교급식 성장의 배경에는 정신 무장된 사람들이 있었고, 이들이 있었기에 열악한 조건을 상쇄할 수 있었다는 말이다. 마찬가지로 최근 발생하는 식중독 또한 결국 따지고 보면 주어진 조건이 불리하든 유리하든, 급식을 제공하는 사람이든 제공받는 사람이든 간에 힘들고, 귀찮더라도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부터 철저히 완벽하게 해 낸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식중독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급식 식자재 납품업자들은 상도(商道)를 지키고, 학교에 식자재가 납품되기 전까지 철저한 식자재 위생 관리를 해주어야만 할 것이다. 원산지를 속여 폭리를 취하고, 부정 축산물을 유통하여 온 나라를 분노에 들끓게 하는 등 금전에 눈이 멀어 국가 장래가 달려있는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파렴치한 행위는 근절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학생들은 철저한 개인위생관리를 몸에 습관화하여야 할 것이다. 학생들이 점심시간에 교실에서 배식을 받거나 식당에 올 때, 특히 요즘 같은 때는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되어서 손은 제대로 씻고 오는지 일일이 확인할 수 도 없고, 300∼400명이 함께 식사를 하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질서를 지키는 학생은 거의 찾아 볼 수가 없다. 매일 목이 쉴 정도로 담임 교사와 영양사가 쫓아다녀도 이를 감당한다는 것은 역부족이다. 학생들 스스로 개인위생의 중요성을 깨닫고 식중독은 자신의 오염된 손으로부터도 올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할 것이다. 또, 가정에서 학부모들이 학생들에게 평소에 개인위생 개념과 질서의식을 몸으로 익히게 하여 습관화시켜 주어야 한다. 공공장소에서 줄을 서고 자기 차례를 기다리고, 내 물건이 아니라 하더라도 소중히 여기는 행동들을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이미 접한 학생이라면 학교 식당에서 줄을 서고, 조용히 다른 사람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것을 훨씬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식당의 먼지와 소음발생을 대폭 줄이고, 학생들 스스로 깨끗한 환경 속에서 식사할 수 있어 식중독의 예방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다.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고 하지 않았던가! 가정에서 부모님의 가르침은 학생들이 평생을 가지고 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어찌되었건, 학교급식 위생안전의 70%∼80%는 학교 조리실에 있다. 학교급식 담당자의 상시적인 위생교육과 철저한 개인 위생관념이 식중독 세균과 바이러스로부터 소중한 학생들의 건강과 우리 나라 학교 급식의 질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매일매일 긴장을 늦추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 올 7월부터 ‘합작학교운영조례’ 시행 - 구자억 |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WTO 가입 이후 교육개방에 적극적 중국의 경우 개혁개방 이후 교육의 경쟁력 증진 차원에서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대외에 교육문호를 개방해 왔다. 통계를 보면 현재 중국 전역에 외국과 합작하여 학교를 운영하는 경우는 700여 개로 나타나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경제가 비교적 발달한 지역에 외국과 합작한 학교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즉, 지역별로 보면 상해 111개, 북경 108개, 산동 78개, 강소 61개, 요녕 34개, 천진 31개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합작을 하는 국가를 보면 미국 154개, 호주 146개, 캐나다 74개, 일본 58개, 홍콩 56개 등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도 12개 정도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학교유형별로 보면 고등학교 40개, 직업학교 69개, 대학 151개, 대학원 74개 등으로 합작유형이 주로 고등학교 이상에 치우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공산혁명 이후 중국 땅에는 초·중·고등학교는 물론 대학 등의 각종 학교에 사립학교는 존재하지 않았다. 모든 학교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것이었다. 그러다가 1980년대 개혁개방 이후 중국에 ‘사립학교제도’가 도입되었다. 따라서 중국에서 사립학교제도가 도입된 것은 역사적으로 볼 때 아주 일천하다고 할 수 있다. 사립학교제도의 도입이 늦은 만큼, 외국과의 합작학교 운영 또한 국가 크기에 비해 볼 때 그리 활발한 편은 아니었다. 개혁개방에 따라 대부분의 영역에서 개방의 물결을 따르고 있었지만 교육영역 만큼은 여전히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없이 간헐적인 합작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다가 중국의 WTO 가입에 즈음하여, 교육개방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이에 따라 중국정부는 외국과의 ‘합작학교운영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게 된 것이다. 중국정부가 외국과의 합작학교 운영을 장려하는 이유 중국정부의 외국교육기관과의 합작학교설립 관련 법률의 시행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 우선 중국정부가 WTO 정신에 따라 중국의 교육시장을 개방하겠다는 의지를 세계에 천명하였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 이러한 기회를 활용하여 선진 각국의 교육시스템을 도입하고, 이를 통하여 자국의 교육경쟁력을 극대화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는 것이다. 중국정부가 외국과의 합작학교운영조례 및 시행방법을 내어놓은 것은 WTO 가입에 따른 교육의 대외개방을 확대하고, 중국인의 다양한 교육에 대한 요구를 만족시키며, 중국의 교육개혁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교육시장 개방의 가장 중요한 원칙과 출발점은 개방을 확대함으로써 우수한 교육자원을 들여오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의 대외개방은 결국 중국교육에 대해 광범위하고, 심각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중국정부가 생각하는 외국과의 합작학교운영의 핵심은 필요한 분야나 영역에서 외국의 우수 교육자원을 들여옴으로써 자국교육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중외합작학교운영조례’를 보면 “국가는 고등교육, 직업교육영역의 중외합작을 장려한다”, “국내에서 시급히 요구되고, 국제적으로 선진적인 교육과정과 교재를 들여오는 것을 장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국은 이런 기회를 통하여 외국의 발전된 학교운영사례와 성공한 관리경험을 습득하도록 함으로써 중국교육의 수준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정부에서 세계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 중국의 교육은 이념, 방법, 행정시스템 등 모든 분야에 걸쳐 뒤쳐져 있다. 따라서 중국에 외국교육기관을 합작을 통하여 들여옴으로써 중국 내 낙후된 교육시스템을 혁신하고, 전체 중국교육의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아직까지 중국 내의 합작학교들은 그 숫자도 적지만, 내용면에 있어서도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일부 학교의 경우는 그 수준이 세계일류수준인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 많은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중국이 세계의 유수한 학교교육을 받아들일 법적·제도적 장치를 비교적 완벽하게 마련하였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교육의 주요한 구성원으로 이들 합작학교들이 자리잡게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중·외 합작학교 운영조례 및 시행방법 주요 내용 앞에서 이미 중국정부가 외국과의 합작학교 운영을 확산시키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고 언급한 바가 있다. 그러면 법적·제도적으로 어떠한 장치가 마련되었는가? 이에 대한 내용을 중국의 교육시장 개방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는 ‘중외합작학교운영조례’와 최근 시행된 ‘운영조례시행방법’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합작학교 설립의 범위 법적으로 모든 종류의 학교유형에서 합작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의무교육단계(초·중학교), 군사, 경찰, 정치 등 특수성격을 가진 학교는 외국과의 합작운영을 제한하고 있다. 합작 권장 영역 중국정부가 교육의 모든 영역에서 합작을 권장하고 있기는 하지만, 특히 중시하는 합작 권장 영역이 있다. 중국정부는 자신들에게 특히 발전이 필요하다고 보는 분야인 고등교육과 직업교육 분야의 합작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또 세계수준에 뒤떨어진 학문 및 기술 분야의 합작운영을 권장하고 있다. 설립 인가행정 4년제 대학 본과이상의 정규학사학위를 수여하는 고등교육기관의 합작, 설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무원 교육행정부문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즉 중앙정부의 허가를 득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전문대학과정과 학위를 수여하지 않는 고등교육기관 그리고 중등교육기관, 자학고시 보조학교, 학원, 유치원 등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학교를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의 성정부(자치구, 직할시 포함; 우리의 도에 해당) 교육행정 부문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권익보호 외국인의 관점에서 볼 때 가장 관심을 두는 것은 ‘학교운영을 통하여 얻은 이익에 대해, 투자자가 가져갈 수 있는가’하는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 법률에서는 잉여이익에 대해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학교 교육과정 운영 합작학교에 대해서는 융통성 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에서도 중국어를 기본으로 하되, 수업은 외국어를 사용하고 또 외국학교 교재로 수업을 하도록 하고 있다. 학력인정 외국과의 합작학교에서 학력교육을 실시할 경우에는 국가유관규정에 따른 학력증서를 받도록 하고 있다. 대학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국가의 규정에 따라서 상응한 학위증서를 수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합작학교에서 외국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중국의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외국의 졸업증서, 이수증, 학위증서 등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합작학교 운영사례 ▶따리엔 Maple Leaf학교(고등학교 과정) 이 학교는 중국과 캐나다 합작학교이다. 학교는 초·중·고를 모두 갖춘 12년 일관제 학교이다. 초·중·고 모두 중국어와 영어의 두 가지 언어로 수업을 진행한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중국의 9년제 의무교육과정에 따라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중학교의 경우에는 캐나다인 교사가 영어로 가르치는 캐나다의 자연과학과정이 개설되어 있다. 그러나 고등학교의 경우는 다르다. 고등학교는 캐나다 교재를 가지고, 캐나다인 교사가 영어로 수업을 하고 있으며, 학생들은 모두 캐나다 학적에 등록이 되어 졸업을 하게 되면 캐나다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게 된다. 결국 이 학교는 중국의 정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따르지 않고, 외국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셈이다. 이 학교 졸업생들은 많은 수가 캐나다 등 외국으로 유학을 가고 있다. ▶북경제2외국어대학 세계교류영어학원(학사과정) 이 학교는 북경제2외국어대학과 캐나다세계교류센터가 합작하여 설립한 학교이다. 이 학교에서는 모든 수업을 외국인이 영어로 진행하며, 졸업 시 학사학위를 수여하고 있다. ▶중경대학과 미국 미시건 대학의 합작학교(석사과정) 이 학교는 중경대학과 미국 미시건 대학이 합작하여 중경대학 내에 설치한 자동차공정을 전공하는 대학원과정이다. 1년 학비는 1만 2000달러이며, 졸업 후에는 미시건 대학의 석사학위가 수여된다. 수업은 미시건 대학의 교수들이 중경대학에 와서 하며, 미시건대학과 동일한 교육내용으로 학생들을 지도하게 된다. 중국의 최근 변화가 주는 시사점 중국은 개혁개방을 겪으면서 우리나라보다 앞서서 교육시장을 개방하여 왔다. 그러다가 WTO 가입에 맞추어 법적·제도적으로 교육시장 개방을 확대, 발전시키고, 자국교육을 보호하기 위하여 합작학교설립조례를 공포하였고, 그 운영방법이 금년 7월 1일부로 정식으로 시행되고 있다. 아주 발 빠르게 교육시장 개방에 대비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시장 개방이 우리 교육에 도움이 되느냐, 마느냐의 논쟁에 빠져 있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중국은 이미 법적·제도적 장치를 완벽하게 구축하여 놓은 것이다. 중국은 이런 교육시장 개방이 자국의 교육발전에 커다란 도움을 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사례는 우리의 교육시장 개방에도 몇 가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첫째, 중국은 교육시장 개방이 자국의 교육을 황폐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중국교육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중국의 교육정책도 이러한 방향에 맞추어 법과 제도가 만들어지고 있다. 중국은 외국과의 합작학교 설립을 통하여 낙후된 교육 분야의 발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새로운 교육사조나 교육 시스템의 도입을 통하여 교육개혁을 가속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물론 일부에서는 합작학교 설립 등 교육시장 개방이 자국교육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보는 입장도 있기는 하나, 그런 목소리는 큰 편이 아니다. 둘째, 중국은 법률적으로 합작학교 설립과 같은 교육시장 개방과정에서 자국의 교육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법적·제도적으로 함께 마련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모든 유형의 학교를 합작해서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 않다. 초등학교와 중학교까지의 의무교육기관 및 경찰, 군사, 정치 등의 합작학교는 설립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의무교육기관의 합작설립을 허가하지 않는 것은 초·중학교 단계가 국가차원으로 보면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똑같은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교육단계라는 것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 경찰, 군사학교 등 특수목적학교의 합작도 허용하지 않는 것은 국가의 안보나 안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국은 이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학교를 합작을 통해 설립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고 있다. 한편 특기할 만한 사항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합작학교 설립조례에 외국교육기관이나 외국인 개인이 독립적으로 학교를 설립하는 것은 허가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합작학교 설립조례를 보면, 외국인이 독립적으로 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은 하나도 없고, 모두 합작해서 학교를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독립적으로 학교를 설립하도록 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예를 들면 학교의 정체성, 중국법에 저촉되는 경우 등의 문제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중국의 경우 합작학교에 대해서는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많은 학교들이 외국의 선진 교육프로그램을 도입해서 그대로 활용하거나, 중국의 현실과 결합한 방법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고등학교의 경우는 외국 교육과정 이수를 가능토록 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외국의 졸업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학의 경우에도 외국 유수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외국대학의 학위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수한 교육과정이나 프로그램이 양 국가에서 모두 인정되는 경우 중국과 외국 두 나라에서 졸업장이나 학위를 받을 수도 있다. 이러한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 보장은 결국 교육의 다양한 발전을 도모하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곽해선 | 경제교육연구소 소장(www.haeseon.net) 세금이란 무엇인가 세금이란 정부가 국민에게서 걷어 쓰는 돈이다. 강제로 걷고, 아무 대가도 치르지 않는다. 공식용어로는 조세(租稅, Tax)라고 한다. 정부가 세금을 걷는 이유는 나라 살림을 운영하기 위해서다. 정부가 행정과 국방, 교육 등 각종 공공사업에 돈을 지출하며 나라 살림을 꾸려나가려면 가계나 기업과 마찬가지로 수입이 있어야 한다. 나라 살림은 공식 용어로 정부 재정(財政, Government Finance)이라고 한다. 정부 재정은 수입원이 크게 네 가지다. 첫째, 세금, 즉 조세수입, 둘째, 각종 수수료와 입장료·벌금 등에다 정부가 소유한 공기업의 지분 등을 팔아 얻은 수입과 정부가 각종 공공사업을 직접 벌여 얻는 세외수입, 셋째, 정부 소유 토지나 건물 등을 팔아 얻는 자본수입, 넷째, 외국이나 국제기구 등의 원조를 통해 얻는 원조수입 등이다. 네 가지의 수입원 중 자본수입이나 원조수입은 특별한 경우에나 발생하는 수입이다. 반면 세금이나 세외수입은 정부가 매년 거의 예외 없이 규칙적으로 얻는 수입이다. 매년 그리고 연중 규칙적으로 얻는 수입이라는 뜻에서 세금과 세외수입을 경상수입이라고 한다. 정부 재정의 수입원 중에서는 세금과 세외수입이 규칙적으로 생기는 수입인 만큼 다른 수입원에 비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 당연하다. 게다가 세금은 네 가지 수입원 중에서도 가장 덩치가 크기 때문에 단연 중요한 수입원이다. 우리 국민은 세금을 얼마나 낼까 우리 나라 국민은 세금을 얼마나 낼까. 여기서 말하는 ‘본예산’이란 행정부에서 국회에 제출한 이듬해 예산계획안을 말한다. 본예산은 국회가 심의·의결해야 비로소 ‘예산’이 된다. 따라서 본예산에서 말하는 조세수입 금액은 실적치가 아니라 예산치다. 실적치로 보나 예산치로 보나 우리 정부가 걷는 조세 수입은 해마다 전년도에 비해 대개 10% 전후씩 규모가 늘고 있다. 그만큼 국민의 세금 부담도 따라서 커지고 있다. 국민의 세금 부담이 얼마나 되는지 알려주는 지표로는 ‘국민 1인당 평균 세 부담액’이라는 것이 있다. 총 조세수입(총조세)을 국민 전체 인구로 나눈 몫이다. 2002년 추산 국민 1인당 세 부담액은 약 271만 원(예산치). 이 금액은 2002년 총 조세수입(예산치)을 통계청 추계 2002년 우리 나라 인구 4806만 1932명으로 나눠 구한 것이다. 국민 1인당 연평균 세 부담액은 지난 1997년 192만 1000원에서 1998년 183만 원으로 낮아졌다가 1999년 201만 1000원을 기록, 사상 최초로 200만 원을 넘었다. 이후 2000년 208만 원, 2001년 221만 원으로 갈수록 큰 폭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2002년 1인당 세 부담액은 전년보다 8% 늘어난 수치. 4인 가족 기준으로 계산하면 가구당 세 부담은 1085만 원이다. 2003년에는 1인당 세부담액이 2002년보다 10.6%가 늘어난 300만9000원(예산치)으로, 사상 최초로 300만 원대로 진입했다. 이 수치는 총 조세수입 예산치 144조2000억 원(2003년 본예산)을 통계청 추계 2003년 우리 나라 인구 4792만 5000명으로 나눈 것이다. 세 부담, 왜 해마다 높아지나 ‘국민 1인당 세 부담액’은 국민의 세금 부담이 얼마나 되는지 보여주는 유용한 지표다. 하지만 현실을 늘 정확히 반영하지는 않는다. 주된 이유는 통계를 내는 방식에 있다. 개인과 법인이 낸 세금을 모두 합한 뒤 총인구로 나눠 구하기 때문에 법인 부담분까지 개인 부담분으로 계산하는 맹점이 있다. 여기에다, 국민 내부 계층간 세 부담 차이를 드러내주지도 못한다는 것도 약점이다. 그런 탓으로 국민 1인당 세 부담액 수치는 가끔 국민 각 개인이 피부로 느끼는 세 부담액과는 거리가 생기곤 한다. 그래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국민의 세 부담 크기를 파악, 비교할 때 국민 1인당 세 부담액보다는 ‘조세부담률’이라는 지표를 더 중시한다. 조세부담률이란 정부가 법인을 포함해 국민에게서 걷은 조세수입총액 곧 총조세가 명목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2003년 정부 예산안(본예산)에 따르면 조세부담률 예산치는 22.6%이다. 이 수치는 2003년 총 조세수입 예산치 143조8000억 원을 2003년 명목 국내총생산 전망치(약 636조원)로 나눠 구한 것이다. 2003년 한 해 동안 우리 나라 국민들은 각자 100원을 벌면 23원 정도를 세금으로 낸 셈이다. 조세부담률은 1953년 5.5%, 1960년 12%, 1970년 15%, 1998년 19.1%, 1999년 19.5%, 2000년 21.8%로 지난 50년간 꾸준히 높아졌다. 최근에도 2001년 22.5%, 2002년 22.4%(잠정)로 매년 높아지는 추세다. 조세부담률이 매년 높아진다는 것은 조세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년 높아진다는 얘기다. 간단히 말하면 매년 국민의 세 부담이 늘어난다는 뜻이지만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있다. 조세는 정부가 국민에게서 걷어 쓰는 돈인데 세금이 국내총생산, 즉 국민소득 가운데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전체 국민소득 가운데 정부가 쓰는 금액이 일반 국민(즉 기업과 가계)이 쓰는 금액에 비해 상대적으로 커진다는 뜻이기도 하다. 가계나 기업보다 정부의 씀씀이가 늘어나는 속도가 더 빠르다는 얘기도 된다. 경제가 성장하면 국민의 소득 수준이 높아지고 정부 살림살이 규모도 따라서 커지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 뜻에서 조세부담률이 높아지는 것을 이해할 수는 있다. 더군다나 우리 나라의 조세부담률은 주요 선진국이나 OECD 회원국에 비해 유난히 높은 수준도 아니다. 영국보다는 낮지만 일본보다는 높고 미국, 독일과는 비슷하다. 그렇다 하더라도, 해마다 전체 국민소득 가운데 정부가 돈 쓰는 비중만 가계나 기업이 돈 쓰는 비중보다 커져야 할 뚜렷한 이유는 없다. 하물며 정부가 매년 일반 국민보다 돈을 더 많이 버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도 우리 나라의 조세부담률은 계속 높아져만 간다. 정부가 나라 돈을 가계나 기업보다 더 많이 쓰고, 내년에는 또 올해보다 더 많이 쓰기를 거듭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현상이 빚어지는 데는 경우에 따라 합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정부 각 부처가 자기 조직을 키우려고 욕심을 부리는 탓도 다분히 작용하는 것으로 짐작된다. 앞으로도 조세부담률이 지금과 같은 추세로 계속 높아지기만 한다면 우리 국민의 세 부담은 한층 무거워질 것이다. 세금 제도, 공평한가 세금은 정부가 국민에게서 강제로 걷는 돈이다. 따라서 납세자 모두에게 공평한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다만 세제의 공평성이란 반드시 납세자를 평등하게 대우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납세자에 따라 세율, 금액을 달리 적용하는 게 공평하다는 것이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이다. 많이 버는 이는 많이 내고 못 버는 이는 적게 내는 식으로, 납세자의 능력에 따라 세 부담이 달라야 마땅하다는 것이다. 이런 시각으로 세금을 걷는 방법 중 합당한 것을 고른다면 어떤 식이 될까. 전형적으로, 직접세로 세를 걷는 비중이 간접세로 세를 걷는 비중보다 높아야 공평한 조세 체계라고 본다. 직접세, 간접세 구분은 세금을 어떻게 걷느냐에 따라 크게 나눈 체계다. 직접세는 세금을 내는 이와 실제 부담하는 이가 같다. 개인이나 법인 등 소득을 올린 이가 직접 내는 소득세나 법인세 혹은 재산세, 상속세 같은 세금이다. 간접세는 세금을 내는 이와 부담하는 이가 다르다. 대표적인 예가 부가가치세. 상품이 판매될 때마다 판매액의 일정 비율(우리 나라에서의 현행 세율은 10%)을 걷는 세금이다. 판매자가 상품을 팔 때 구매자로부터 상품 대금에다 해당 세금액까지 얹어 받아서 모아뒀다가 나중에 세무서에 낸다. 판매자가 소비자 대신 내주는 것뿐, 실제로 세를 부담하는 이는 상품 소비자(구매자)다. 소득세나 재산세, 법인세, 상속세 같은 직접세는 소득이 많으면 더 물린다. 하지만 부가가치세, 교통세 같은 간접세는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납세자에게 같은 세율을 적용한다. 정부가 걷은 세금이 납세자를 상대로 무차별하게 쓰이는 한, 소득이 많을수록 세를 더 걷는 제도가 나라 살림에 도움도 되고 국민소득을 재분배해 빈부격차를 줄이는 기능까지 한다. 반대로 전체 세금 중 간접세로 걷는 비중이 직접세로 걷는 비중보다 높으면 상대적으로 저소득 계층의 세 부담이 높아져 빈부격차를 키우고 서민의 불만을 산다. 미국, 일본 등 자본주의 선진국에서는 직접세 비중이 간접세보다 높다. 2001년 미국의 직접세 비중은 77.2%, 일본은 75.5%다. 우리 나라는 전통적으로 직접세와 간접세 비중이 엇비슷하다. 2001년 조세에서 직접세 비중은 50.4%, 간접세 비중은 49.6%였다(재정경제부 2002.5.12 발표자료). 간접세 비중이 절반이라는 것은 세금의 절반을 납세자의 빈부차에 상관없이 똑같이 걷는다는 얘기다. 간접세 비중으로 보면 우리 나라는 미국(22.8%), 일본(24.5%)보다는 크게 높지만 프랑스(54.2%), 독일(47.0%) 같은 유럽 국가와는 비슷한 수준이다. 그렇다면 우리 나라만 유난히 간접세를 많이 걷는 것은 아닌 듯하다. 하지만 유럽은 우리 나라와 사정이 다르다. 유럽 국가들은 국민에게서 거둔 세금으로 소득분배를 중시하는 사회주의적 정책과 제도를 많이 운영하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는 독일, 프랑스보다는 미국이나 일본과 비슷한 정책, 제도를 운영하므로 미국, 일본과 견주어봐야 옳다. 미국, 일본에 비하면 우리 나라는 간접세 비중이 직접세에 비해 너무 높다. 간접세는 징세 편의주의다 우리 나라의 간접세 비중은 지난 1997년 49.5%에서 1998년 44.7%로 줄었다가 1999년 50.5%로 다시 대폭 늘었다. 2000년에는 경기가 회복되면서 48.8%로 다소 하락했으나 2001년 49.6%로 다시 0.8% 높아졌다. 최근 우리 나라에서 간접세 비중이 높아진 이유는 지난 1997년 말 찾아온 외환위기 직후 기업과 개인들로부터 걷는 소득세 수입이 줄어 직접세 비중이 격감한 탓이다. 한편으로는 정부가 돈 쓸 데가 많아지면서 재정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직접세보다 부가가치세, 전화세나 교통세 같은 간접세를 세율을 올려 더 많이 걷은 탓도 있다. 직접세에 비하면 간접세 쪽이 정부가 세금 걷기에 쉽다. 직접세와 달리 간접세는 흔히 기업이 세금액을 더한 가격으로 상품을 팔고 나서 세금을 대신 내 주는 구조로 걷기 때문이다. 소비자는 자신이 세금을 부담하면서도 실은 내는지조차 모르고 지나는 수가 많다. 그만큼 세 걷기가 편해, 정부가 세금을 더 많이 걷으려 할 때면 으레 간접세에 치중하는 경향도 있다. 그러나 간접세 비중이 높아지면 정부를 ‘징세 편의주의’로 질책하는 조세 저항도 높아진다. 2002년 초에는 전국의 주유소들이 ‘휘발유 판매가의 70%가 세금’이라고 쓴 플래카드를 붙이고 조직적으로 정부의 간접세 부과에 저항했다. 자동차업계도 2003년부터 9∼10인승 승합차에 역시 간접세인 10%의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려는 정부 방침을 실력으로 저지했다. 간접세에 대한 주유소, 자동차업계의 저항은 소비자를 위해서라기보다는 세 부담 때문에 판매가격이 오르고 그 결과 판매량과 수입이 줄어들 것을 걱정한 데 직접 원인이 있다. 물론 일부 소비자들은 이들 업자의 저항을 성원했다.
신천호 | 한의사 하지정맥류란 하지정맥류는 허벅지나 종아리에 시퍼렇고 보기흉한 정맥의 모습이 나타나는 질병으로 혈액순환계의 이상 현상으로 인해 발생한다. 심장에서 뿜어져 나온 피는 동맥을 타고 몸통과 팔다리 끝까지 흘러갔다가 이번에는 정맥을 타고 심장을 돌아오게 된다. 동맥의 피는 영양물질과 산소를 많이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붉은 빛을 띠게 되고, 정맥의 피는 노폐물과 이산화탄소를 많이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퍼런 빛을 띠게 된다. 또한 동맥은 압력이 높고 중요한 혈관인 관계로 몸속 깊은 곳에 깔려 있고, 정맥은 덜 중요한 혈관인 관계로 대체로 몸속 얕은 곳에 깔려 있다. 결국 우리 눈에 띄는 정맥(주로 가느다란 정맥들)은 그래서 퍼런 빛이 두드러지며 더구나 정맥류는 그 빛깔이 거무스름하기까지 하다. 허벅지나 종아리에 깔려 있는 정맥이 부분적으로 늘어나서 피가 거기에 고여 머물러 있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인 것이다. 특히 하지정맥 속에는 정맥판이라는 구조물이 있는데, 이것은 발쪽에서 힘들게 올라오는 정맥피가 다시 아래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도와주는 작용을 한다. 따라서 정맥류가 잘 생기는 부위는 정맥판이 발달된 부위와 비슷하며 주로 오금을 중심으로 위아래 부위가 되는 것이다. 이처럼 하지의 얕은 부위에 있는 정맥이 늘어나거나 꼬이는 현상은 정맥판에 선천적인 결함이 있는 중에 체위상(體位上) 부하(負荷)를 많이 받아서 일어난다. 직업적으로 오랜 시간 한자리에 서서 일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중력 사용에 의해 아래로 내려갔던 피가 위로 올라오는데 어려움이 있게 되므로 정맥류가 많이 생기게 된다. 다른 경우는 몸속 깊은 곳에 있는 비교적 굵은 정맥에 이상이 발생한 것이다. 이것을 심부정맥(深部靜脈)이라고 하는데, 이 혈관이 눌리거나 막히게 되면 그 영향이 표재정맥(表在靜脈)에 미쳐서 이 부분이 늘어나게 되고 결국 정맥류를 형성하게 된다. 후자의 경우가 훨씬 중하다. 서서 일하는 시간 많은 교사들에 많아 결국 오랜 시간 서서 일하는 선생님들은 다른 어떤 직업인보다 하지정맥류를 앓을 가능성이 높다 하겠다. 이것은 직업병의 하나라고 하겠는데 물론 심부정맥에 이상이 있는 게 아니라 표재정맥에 이상이 나타나는 경우를 말한다. 어쨌든 두 경우 모두 크게 보면 혈액순환에 장애가 일어난 것이므로 심장기능을 체크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직업병이라 하더라도 모든 사람이 다 이러한 증상을 나타내지는 않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 원인으로 심장 기능이 약해져서 피를 밀어내는 힘이 부족하거나. 피가 걸쭉한 데다가 다른 병으로 인한 원인이 추가되어 피 속에 혈전(血栓)이 생기면 심부정맥에 문제가 나타난다. 그래서 앞에서 말한 것처럼 여름 한철에만 신경쓰지 말고 보다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한 것이다. 피서 시즌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속도로를 이용해 유명피서지로 향하다보면 엄청난 정체가 일어나게 되고, 이럴 때 우회도로인 지방도로로 빠져나가 보면 거기도 역시 제법 막히는지라 적지 않은 고생을 한 경험들이 있을 것이다. 하지정맥류도 이와 똑같다고 할 수 있다. 심부정맥에서 피가 제대로 흘러가지 않으니 표재정맥으로 몰려든 피로 인해 정맥압이 높아져서 정맥류가 생기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경우는 정맥염이나 궤양이 발생하기도 한다. 참고로 식도정맥류나 항문정맥류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식도정맥류는 간경화 때문에 식도정맥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항문정맥류는 이른바 치질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물론 이들도 마찬가지로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다. 수술을 통해 눌린 곳은 펴주고 막힌 곳을 뚫어주면 될 것이다. 주변에서 많이 접할 수 있는 경우는 대부분 표재성 정맥류인데, 이런 경우는 원인이 심각하지 않으며 다른 질병이 함께 오는 예도 별로 없으므로 불안해 하지 말고 지혜롭게 대처하기만 하면 된다. 우선 문제가 생긴 다리를 높이 들어올려 자전거 페달 돌리는 운동을 하는 것도 좋고, 엎드린 자세로 전동 마사지 기구를 이용하거나 온찜질을 하는 것도 좋다. 평소에 심장 기능을 강화하고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기 위해 유산소 운동을 꾸준하게 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영양이 풍부한 음식물을 때맞춰 섭취하는 것도 중요하다. 왜냐하면 한자리에 오래 서서 일을 하는 근무행태 자체가 자칫하면 식사시간을 놓치기 쉽고 영양섭취에 소홀해지기 쉽기 때문이다. 장시간 의자에 앉아서 일에 몰두하는 것도 좋지 않으므로 간혹 일어서서 걸어다닌다거나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쌓인 피로는 제때 해소해야 만약 신경이 쓰일 정도로 정맥류가 형성되었다면 일단 탄력스타킹을 착용하여 불거진 부위를 압박하거나, 온열요법과 마사지 요법 등을 써서 풀어주어야 한다. 그런 다음 전문의료인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재정맥의 정맥류 같은 경우는 피부과에서, 심부정맥의 정맥류는 외과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의학에서는 원인치료에 중심을 두고 있으므로 보다 근본적인 진찰을 통해 병의 원인을 밝혀내어 대처하는 것이 좋겠다. 침, 뜸, 부항요법과 물리요법, 약물요법으로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선천적·유전적인 원인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자신의 결점을 파악했다면 더욱 적극적으로 예방 및 치료에 임해야 할 것이고, 단순히 직업적 특성이 원인이라면 그날그날 쌓인 피로를 부지런히 해소해야 함은 물론, 정기적으로 심장혈관계통의 진찰을 통해 유발질병을 사전에 찾아내어 치료받아야 한다. 하지정맥류에 여성 환자가 많다는 것에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여성들은 생리적 특성과 심리적 특성, 그리고 환경적 특성 등에 의해 겉으로 드러나는 부위에 이 같은 문제점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으므로 항상 보온에 유의해야 하고,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마음자세를 가지며, 치마보다는 바지를 착용한다든지 편안한 신발을 신는 것이 좋다. 아울러 하지가 붓는 현상이 함께 나타나지 않는지 잘 관찰해서 적기에 대처해야 한다. 남자들은 과도한 음주를 피해야 하며, 심한 스트레스도 몹시 해로운 자극이므로 적절히 해소하는 방법을 터득해야 한다. 왜냐하면 식도정맥류, 치질, 하지정맥류 등은 정맥류가 나타나는 부위만 다를 뿐 궁극적으로는 병의 발생 원인에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간장기능의 보호에도 각별한 정성을 쏟아야 할 필요가 있다. 등산, 수영, 달리기 등의 운동을 생활화하면 더욱 좋겠다.
김영춘 | 한국교총 교권옹호국 Q1. 현재 해외유학을 사유로 유학휴직중인데 휴직기간 만료시 복직 후 곧바로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에 임시로 고용될 경우 고용휴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1. 해외유학휴직은 타휴직과 달리 휴직기간중에도 보수의 50%를 지급하고 경력평정에서도 5할을 인정하는 등 공무원의 능력향상과 행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가 직접 훈련계획을 수립·시행하는 특별훈련파견에 준하여 특별관리하도록 한 ‘해외연수를 위한 휴직처리지침’에 따라 휴직기간 만료 후에는 즉시 직무에 복귀하여 관련 훈련분야에서 근무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해외유학 휴직기간 만료 후 다시 국제기구나 외국기관에 고용된 것을 사유로 휴직하는 것은 유학휴직을 허가한 본래의 취지와 상반되지만, 해당 교원의 청원휴직으로서 신청한 고용휴직의 허가여부는 인사권자가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Q2. 최초에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휴직을 신청하여 휴직중에 있는 공무원이 외국에 체류하면서 고용휴직을 해외유학 휴직으로 변경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1호(국제기구 외국기관에 임시고용)의 사유로 현재 휴직에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 휴직사유를 동조 동항 제2호(해외유학)의 사유로 변경하여 휴직을 명하는 것은 복직 등 다른 임용행위 없이 휴직중인 자에게 다시 휴직이라는 임용상의 이중 인사발령을 명하는 것이 되어 인사발령의 절차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휴직사유가 소멸되면 직무에 복귀할 것이 예상되는 점 등 휴직자 복귀시의 인사처리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복직절차를 거친 후 다시 다른 사유로 휴직을 명할 수 있으나(복직된 날에 동일자로 다른 사유로의 휴직을 명할 수 있음.) 휴직중인 자로 휴직사유만 변경하여 휴직을 명할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Q3. 해외유학으로 인한 유학휴직과 재외국민교육기관의 고용으로 인한 고용휴직의 사유가 중복될 때 어느 휴직을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3.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5호 내지 제10호에 의한 휴직은 본인의 휴직신청에 의하여 임용권자가 당해 기관의 업무형편 및 인력사정 등을 고려하여 휴직여부를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동 사안은 휴직하고자 하는 자가 먼저 휴직사유를 결정하여 신청하면 해당 호의 휴직사유에 대하여 임용권자가 그 타당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결정하면 될 것입니다.
김영희 | 대전 서대전초 교사 “삼·육·구, 삼·육·구” 14년만에 만나 손뼉을 치며 빙 둘러앉아 ‘삼·육·구’게임을 하며 어느새 다 커버린 너희들과 마셨던 술 한 잔은 그 어느 술보다 달콤했단다. 언제나 씩씩했던 창원이, 얼렁뚱땅 백호, 새침이 영실이, 예쁜이 세은이 모두가 정다운 내 아이들이었지. 스승의 날이라고 찾아온 너희들에게 마음속으로 흐뭇함을 느끼며 지나간 이야기를 하고 있던 중 갑자기 창원이가 물었지. “선생님, 그런데 왜 그렇게 기합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 내가 기합을 많이 주었었나?” 대답을 하면서도 순간 당황스럽기까지 하더라. “다 저희 잘못이죠. 선생님께서 저희들에게 참 자상하게 잘 해주셨는데요, 가끔 발표를 안 한다고 화를 내시며, 모두 일어나! 운동장 두 바퀴. 선착순!” 제스처를 취하며 넉살스럽게 말하는 기훈이의 고마운 말을 들으며 내 머릿속에서는 그때의 모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단다. 혈기도 왕성할 때이고 세상에서 최고로 열심히 가르친다는 마음으로 너희를 대했으니 여러 가지로 욕심이 좀 지나쳤나보다. 내 자신의 교육방법에 대해 잘못된 점은 없는지, 문제해결 방법을 찾으려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자문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지. 나를 탓하기 전에 모두 너희들의 부족 때문인 것으로 전가시킨 채, 체벌이 동기가 되고 자극이 되며 가장 도움이 되는 방법인 것으로 생각했던 내 자신이 부끄럽구나.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주고 귀여운 자식 매 한 대 더 때린다.”는 속담이 있듯이 우리의 조상들은 서당에서 천자문을 가르치면서 종아리 몇 대쯤 때리는 것을 좋은 인간을 만들기 위한 당연한 교육 행위로 여겨 왔지. 현장의 많은 교사들이 그래 왔고, 이 선생님 또한 그러한 생각으로 너희들을 대했단다. 그래도 너희들은 이 선생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듯 묵묵히 따라 주었지. 지금에 와서 생각하니 그런 너희가 무척이나 사랑스럽고 고맙다. 지금은 학교 체벌이 교육적이냐, 비교육적이냐에 대해 사회적으로 커다란 논란이 되고 있다. 그 동안 교육부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일선 학교에 ‘체벌 대신 사랑을 가지고 학생을 지도하라’는 내용을 내려보내고 있지만, 교육 현장에서는 교육방법적 측면의 체벌에 대한 찬반 의견이 엇갈리는구나. 선생님도 사랑하는 마음만 담겨 있다면 체벌이 무조건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니 요즘 어질러진 사회적 세태 속에 매우 우려할 만한 사건을 종종 접하면서 과연 어느 것이 효과적인 방법인지 혼란스러웠다. 그렇지만 너희들과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누고 난 뒤부터 ‘체벌을 억제하고 체벌 대신 학생들의 인격을 존중해 주며, 격려와 칭찬 위주의 대화를 통해서 지도했을 때 사제지간에 서로 신뢰하게 되고 즐거운 학교 생활을 만들어 갈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너희들 덕분에 후배들은 덕(?)을 보게 된 셈이지. “컴퓨터 고장나면 저한테 연락하세요. 즉시 고쳐드리겠습니다.”라는 백호. “이(齒) 아프면 저희 병원으로 오세요.” 라는 치과 병원 간호사 윤경이. “은행은 저희 은행으로요.” 라는 영실이. “선생님, 그런데 왜 그리 기합을 많이 주셨어요?”라고 묻던 창원이의 말 모두가 선생님한테 큰 교훈을 주었다. 고맙다 제자들아. 나의 은사님이시자 현재 한 학교에서 모시게 된 김창규 교장 선생님의 “칭찬은 달리는 말에게 날개를 달아 준다.”라는 말씀이 생각난다. 앞으로 제자들과의 만남에서는 좀더 자랑스러운 스승이 되고, 친구 같은 스승이 되어보려고 노력하련다. 그날 와줬던 창원이, 백호, 영실이, 세은이를 비롯한 수많은 제자들아! 사랑한다. 자기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감사하면서 노력하자꾸나. 이 말 안 들으면 운동장 두 바퀴 선착순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