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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은 10월 28일 교육부가 발표한 2008학년 이후 대학입학제도 개선안에 대해 학생부 반영비중 확대, 대학수학능력 시험 개선을 통해 학교 교육 정상화를 도모하는 기본 방향은 긍정적이나, 학교별 학력격차 해소 방안, 대학 학생선발 자율권 확대 등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교총은 입시제도 변경에 따른 혼란을 줄이기 위해 교육부가 밝힌 대로 고교-대학-학부모로 구성된 ‘교육주체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해 학교 교육 내실화, 사교육비 부담 완화, 학교별 학력차 해소, 대학의 학생선발 자율권 보장, 교육여건 개선 등 모든 사항을 검토하고 근본적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교총은 2008 대입시 최종안에 대해 교총은 학생부와 대학수학능력 시험 성적 9등급화는 대학의 학생 선발 변별력 약화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대학은 특성에 맞는 전형모델 개발에 책임 있는 노력을, 정부는 3불원칙 고수 보다 대학의 학생선발 자율권을 점차 강화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또 수능등급제로 인해 대학 측이 논술과 심층면접을 강화할 가능성이 크고, 내신반영 비중확대와, 비교과영역인 독서활동의 학생부 반영 등에 따른 사교육비 증가에 대해 후속조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학생부 중심 전형이 정착되는 시점에서 수능 9등급제 완화를 검토하겠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수능의 자격고사화와 대학의 본고사 시행 등 학생선발 완전 자율권 보장을 전제로 할 때 가능한 것으로 선언적 의미 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2010년 ‘교사별 평가’ 도입은 평가의 공정성 시비나, 교사별 학생수, 규모에 따른 내신성적의 유·불리함이 발생, 혼란만 가중될 수 있어 교육여건 개선과 문제 해소 대책을 먼저 제시한 후 도입하는 것이 순리라고 지적했다. 교총은 “학교생활기록부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 교사별 학생평가, 독서활동 반영 등은 결국 교사의 업무부담 완화 등 교육여건 개선이 필수적임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고“범정부 차원에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후속 대책을 조속히 제시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0월 28일 현재 중3학생이 수능을 치르는 2008학년 이후 ‘대학입시제도 개선안’을 확정 발표했다. 지난 8월 교육부가 개선안을 내놓은 후 내신 성적 부풀리기와 고교등급제 등 갖가지 논란에 휩싸여 확정안 발표를 미뤄 온지 두 달여 만이다. 이번에 발표된 최종안은 학교생활기록부에서 평어를 없애고 원점수(과목평균, 표준편차 병기)와 과목별 석차등급(9등급)을 기재하도록 했으며,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은 표준점수와 백분율 대신 등급(9등급)만 제공하고 2010년까지 점진적으로 문제은행방식으로 출제방식을 전환하는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또 2010년 중학교 신입생부터 교사가 전적으로 수업과 학생의 평가를 책임지는 ‘교사별 평가’를 도입키로 했다. ■학생부 반영 비중 확대=내신 성적의 경우 ‘성적부풀리기’ 방지를 위해 현재 평어와 석차로 구성돼있는 학생부를 ‘원점수+과목별 석차등급제’로 변경했다. 평어를 없애는 대신 원점수와 함께 과목평균과 표준편차를 기록하도록 했으며 과열경쟁 및 동석차 방지를 위해 과목별 석차도 수능처럼 9등급으로 나눠 제공하는 것으로 전환했다. 또 대학이 서류평가 및 면접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비교과영역(봉사, 특별, 독서 활동)을 교과영역과 함께 충실히 기록하도록 하고 독서 매뉴얼을 개발, 교과별 독서활동도 기록하도록 했다. 내신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교사의 교수-학습 계획과 평가계획·내용·기준 등을 2006년도부터 학교 홈페이지 또는 학교교육계획서에 게재해 공개하도록 했으며, 교육여건 조성과 교사연수 강화를 통해 2010년 중학교 신입생부터 ‘교사별 평가’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단위 학교별로는 ‘학교장 학업성적관리 책임제’를 강화하고 성적부풀리기의 관리·감독을 위해 시·도 교육청별로 ‘학교평가개선 장학지원단’을 구성, 철저히 장학지도를 하고 이를 학교평가 및 시·도 교육청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 교육부 산하 자문기구로 고교-대학-학부모로 구성된 상시 협의체인 ‘교육발전협의회’를 구성해 성적부풀리기 방지 유도 및 교육격차 해소 방안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대학수학능력 시험 개선=대학수학능력 성적은 학생부 중심 대입전형을 유도하기 위해 표준점수와 백분위 대신 등급(9등급)만 제공된다. 논란이 됐던 수능 1등급 비율은 일정 수준의 변별력을 확보하고 정책의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현행대로 상위 4%로 하되, 학생부 위주 전형이 정착되는 시점에서 등급 완화를 검토하기로 했다. 또 고교 수업과의 연계를 위해 교과과정 내용 위주로 문제를 출제하고 수능시험 출제위원 50%이상을 고교 교사로 참여시킨다는 계획이다. 또 출제방식을 문제은행방식으로 전환, 2008학년도에는 문항공모 등에 의한 출제를 탐구 등 일부 영역에 도입 한 뒤 2010학년도부터 모든 영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문제은행방식 수능시험 구축을 전제로 2010학년도부터 연간 2회 수능을 실시하고 1회 실시할 경우 이틀에 걸쳐 시험을 치르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학생선발 특성화, 전문화=대학은 특성에 맞는 교육목표, 모집계열에 따른 전형모형을 개발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기능을 활성화 해 다양한 학생선발모형을 개발하기로 했다. 대학 입학 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대학의 교육여건을 알 수 있는 대학별 신입생 충원율, 교원 1인당 학생수, 졸업생 취업률, 학교 재정현황 등의 지표를 공개하는 ‘대학정보 공시제’를 운영, 학생들의 학교선택에 도움이 되도록 할 방침이다. 특수목적고는 설립목적에 맞게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하고 동일계 특별전형을 도입해 과학고는 이공계열, 외국어고는 어문계열로의 진학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밖에 예·체능계 학생에 대해서는 수능성적 최저자격기준을 완화하고 학생부와 실기 위주로 선발하도록 하며 실업계 고교 출신자, 사회적 소외계층, 농어촌학생 등 을 대상으로 한 특별전형도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 학생부 위주로 지역별 잠재력 있는 학생을 균형 있게 선발하는 ‘지역균형선발’도 유도할 예정이다. ■교원업무경감 대책=학생부의 비중이 확대됨에 따라 교사의 책무성이 강화되면서 업무 부담이 증가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교육부는 이에 따른 교육여건 개선 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우선 교원법정정원을 공무원 정원과 분리해 연말까지 행자부, 기획예산처, 교육혁신위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올 연말까지 증원계획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현재 2월말에 이루어지는 교원 인사이동 발표를 앞당겨 1월말까지 완료, 방학 중 신학년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현행 학급 중심의 교실체계에서 교과중심의 교실체계로의 전환을 위해 우선 일반계 고교부터 단계적으로 교과교실을 확보하고 내년 중 교과교실 5개년 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청조근정훈장 = 吳濟直(전 총장 공주대) 朴容燮(총장 한국해양대) ◆황조근정훈장 = 林英澤(교장 서울서교초) 南巖純(교장 서울쌍문초) 梁順玉(교감 서울용암초) 白永淑(교사 서울방이초) 金英淑(교장 서울서래초) 安泰煥(교장 대구신천초) 金圭光(교감 동대구초) 權鎰山(교감 광주전산고) 金永俊(교장 한밭고) 高龍根(교장 덕소초) 金昌鉉(교장 호원초) 趙南玉(교장 태장중) 郭哲永(교육장 안산교육청) 金義雄(교장 주문초) 金京用(교감 금천초) 鄭淵子(교사 목행초) 金鎭培(교감세광고) 朴偉文(교장 광신초) 金正泰(교장 둔포초) 梁鳳錄(교감 은진초) 金文成(교장 전주덕일초) 金寧一(교장 마령초) 黃吉澤(교장 전주송북초) 尹在星(교장 우석여고) 金和年(교장 안동동부초) 兪炳忠(교장 쌍림초) 朴亨武(교장 금천초) 金光雄(교감 박곡초) 林征雄(교장 북삼중) 李東仲(교장 산양초) 全琮燁(교장 부북초) 金忠周(교장 쌍계초) 李大坤(교장 북성초) 許宗武(교사 문선초) 韓英吉(교장 생초초) 吳昌生(교장 법환초) 裵仁鎬(총장 대구예술대) 金允求(교수 충북대) 尹用植(교수 한국방송통신대) 鄭吉雄(교수 동주대) 鄭斗永(교수 청주교대) ◆홍조근정훈장 = 朴鳳錫(교장 서울구로초) 河性淙(교육장 강서교육청) 林演植(교장 서울사당초) 孫德熙(교감 서울금호초) 洪性植(교장 서울교대 부설초) 趙明倫(교장 선화예술학교) 金聖基(교장 여의도고) 崔洋一(교감 성동여자실업고) 白琦鉉(교사 장림초) 金仁洪(교장 부산진여상) 李重熙(교장 대구대천초) 石泰植(교장 복현중) 全康姬(교사 인천중앙초) 金岩(교사 인천작동초) 吳榮昭(교장 전남중) 李讚求(교장 대전중리초) 愼昭二(교감 대전둔원초) 金庾卓(교장 가수원중) 曺圭玉(교장 통일초) 鄭鍾根(교장 금모래초) 鄭明德(교장 수원금곡초) 黃永勝(교장 강원중) 姜正中(교감 청산고) 申榮赫(교장 용정초) 申和龍(교감 우전중) 李憲대(교감 산대초) 權武雄(교장 금성고) 洪性五(교장 한마음초) 金康彦(교수 부경대) 石泰鐘(교수 상지대)元浩淵(부교수 관동대) 金冕世(교수 공주교대) ◆녹조근정훈장 = 金雲心(교장 서울전농초) 姜大鴻(교감 서울구일초) 鄭求曄(교감 서울봉현초) 金龍鎭(교감 단국공고) 李贊國 교사(청원여고) 李奉瑞(교사 환일고) 石東根(교감 고명중) 朴賢次(교사 구로고) 延在欽(교감 전일중) 韓仁洙(교감 구정고) 李龍三(교감 서초고) 李承珠(교감 남도여중) 李奉祚(교장 경혜여고) 黃義洙(교감 대교초) 李宏浩(교사 대구복현초) 吳亨熙(교감 구남중) 李晶淳(교감 동대구초) 黃武雄(교감 대구신매초) 崔外坤(원장 대구교육과학연구원) 沈禎燮(교감 송원여자정보고) 趙誠一(교감 대전변동중) 金光子(교감 약사초) 申聖澈(교장 부천부흥초) 金相敎(교감 부천부흥초) 姜永擇(교감 남수원초) 崔裕淳(교장 근명여중) 韓圭憙(교장 근명여자정보고) 田斗淵(교감 봉의고) 申椿雨(교감 봉정초) 柳承垠(교장 가흥초) 成官慶 (교감 증평초) 朴炯煥(교장 관기초) 李成勳(교감 가야곡초) 牟印鐘(교사 전주양지초)金東柱(교사 전주효정중) 鄭松烈(교감 순천왕조초) 金京烈(교사 곡성중앙초) 孫吉植(교사 화순제일초) 鄭源轍(교감 해보초) 朴鐘燮(교장 능주중) 林龍贊(교감 영천초) 金漢游(교감 칠곡초) 崔斗鉉(교감 북안초) 南昇勳(교장 풍산중) 李欣相(교장 성의여고) 丁啓仙(교장 상주여중) 金亮吉(교감 양주초) 崔埈龜(교장 해인중) 尹泰洙(교수 상명대) 李秉根(교수 서울대) 文世基(교수 한양대) 梁浩一(교수 한양대) 金溶鎭(교수 한양대) 盧淑鉉(부교수 경북과학대) 朴榮哲(교수 동주대) ◆옥조근정훈장 = 崔泰植(교장 서울이태원초) 姜原馨(교사 서울신남성초) 韓鉉成(교장 건국대사범대부속고) 崔鍾文(교사 상일여고) 宋玉子(교장 영란여자정보산업고) 鄭延植(교감 영일고) 白德基(교장 대일외고) 金炳旭(교사 성덕여상) 張光三(교감 환일고) 崔弘洵(교사 선화예술학교) 李鍾三(교감 중앙중) 金秀吉(교감 휘문중) 安光兌 교감(석관고) 李在仁(교감 부산정보고) 具在欣(교장 부산중) 李淑子(원장 별나라유치원) 鄭順玉(교감 아양중) 朴龍夏(교감 범물중) 孫東彦(교장 부광고) 鄭鉉晫(교사 광주효동초) 吳鉉敬(교사 조봉초) 柳順日(교사 상일중) 鄭昌一(교사 광주동신여고) 辛徽昇(교감 광주대동고) 林光澤(교감 대전변동중) 金采夏(교장 현대청운고) 白鉉喆(교사 반월초) 曺成南(교감 궁내초) 高在哲(교장 점동초) 張明燮(교감 석수초) 閔花子(교사 이천초) 李淑喜(교장 청명중) 徐大洙(교감 광주종합고) 鄭兢陽(교장 진위중) 金鍾國(교감 광탄중) 李煥泳(교장 상품중) 朴炳九(교감 광판중) 崔鎭奎(교사 증안초) 金福壽(교감 대미초) 李正魯(교감 동인초) 崔根洙(교사 세광고) 朴俊勳(교감 옥천여중) 李建燮(교사 용남초) 尹廈炳(교사 천안신용초) 金基敦(교장 대철중) 車惠慶(교감 신풍초) 房普爀(교감 전주농림고) 權洪(교감 전주덕진초) 高英圭(교감 정읍여고) 權來鎬(교감 용진초) 金秉錄(교사 전북제일고) 洪起判(교감 순천도사초) 黃承龍(교사 공산초) 李烈(교감 고달초) 李炫培(교감 송산초) 梁秋滿(교사 율어초) 洪性珠(교사 옥천초) 金柄國(교장 능주고) 權益彦(교감 형남초) 金武範(교감 선산초) 都斗漢(교감 남정초) 金淳(교감 예천초) 金時漢(교장 상천초) 成仁秀(교감 자명초) 林鍾局(교사 두호초) 金聖範(교감 사동중) 石光均(교사 영천여고) 張炳雄(교장 순심여중) 朴光勳(교감 합포초) 孔敬淑(교감 월성초) 姜性基(교장 삼천포여고) 李鎬埈 (교사 마산무학여고) 梁奉祺(교감 중문중) 愼永根(교장 제주관광산업고) 兪平根(교수 서울대) 金周漢(교수 영남대) 金基吉(교수 한밭대) 鄭鎬三(교수 한양대) 郭鎭榮(교수 한양대) 金正文(조교수 경북과학대) 白英基(교수 영진전문대) 沈敏植(교수 인덕대) 白鄭賢(학장 송원대) ◆근정포장 = 金仁子(교감 서울오정초) 吳正根(교감 서울상곡초) 成順子(교감 서울용암초) 李根俊(교감 서울사당초) 梁昌模(교감 경성고) 禹春玉(교사 미림여자정보과학고) 鄭光玉(교감 송곡여자정보산업고) 全幸善(교사 오산고) 薛仁淑(교감 은광여고) 金喜淑(교감 성암여중) 梁善玉(교사 신광여중) 李米三(교감 가락고) 金春五 (교감 성수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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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正一(교수 순천제일대) 鄭圭福(교수 순천제일대) 朴榮培(교수 경인교대) ◆장관표창 = 金允姬(교사 서울중흥초) 姜雄(교사 서울아현초) 宋美貞(교사 서울미래초) 崔乘姬(교사 서울시흥초) 朴贊善(교사 서울영림초) 金賢玉(교사 서울영일초) 金文子(교사 서울용암초) 李孝均(교사 서울교동초) 柳貞蘭(교사 서울아주초) 安信愛(교사 서울신곡초) 李秀蓮(교사 서울신곡초) 申鉉珠(교사 서울개원초) 金永千 (교사 신진과학기술고) 李鍾福(교사 대원여고) 文大植(교사 상명고) 李瑾洙(교사 문일고) 劉炳熺(교사 봉영여중) 李惠淑(교사 혜원여중) 申惠淑(교사 남대문중) 裵善美(교사 성신초) 趙南塋(교사 한양대사범대부속중) 丁淳美(교사 한양대사범대부속중) 金正愛(교사 안천중) 徐禧植(교사 시흥중) 徐璟淑(교사 서울경영정보고) 朴眞(교사 면목중) 崔英熙(교사 신동중) 嚴占監(교감 구의중) 盧孃(교감 자양중) 金善姬(교감 영등포고) 秦榮一(교사 덕수정보산업고) 李貞喜(교사 삼성고) 羅采容(교감 부산진고) 都載弼(교감 내성고) 曺喜官(교사 금성고) 金元模(교사 부성정보고) 李炯日(교감 혜화여중) 金泓植(교사 금성중) 金石坤(교사 사직여고) 李明子(교사 모라중) 鄭聖姬(교사 미남초) 閔惠淑(교사 성남초) 崔祥換(교감 조일공고) 李慶浩(교사 달성정보고) 李胎蓮(교사 성산중) 權潤子(교사 대구성산초) 吳浩淑(교사 대구동성초) 李南洙(교사 경북여자정보고) 孫恩京(교사 대구고산초) 郭永錫(교사 인천신현초) 尹惠榮(교사 인천병방초) 崔喜鎭(교사 북인천중) 金英熙(교감 대전어은초) 崔英逸(교감 남창고) 崔明姬(교감 울산경영정보고) 李暎枝(교감 성광여고) 洪性贊(교감 덕도초) 崔如承 (교사 슬기초) 盧相英(교감 교문초) 金仁燮(교감 운암초) 李信姬(교사 은계초) 南仁淑(교사 서천초) 沈景澤(교감 청솔중) 權眞善(교감 내정중) 張日姬(교감 효자중) 崔德均(교사 풍덕고) 金富蓉(교사 치악중) 金善美(교감 평창중) 金時永(교사 봉명중) 洪千義(교사 청운중) 都鍾煥(교사 덕산중) 李惠璟(교사 연무중앙초) 李誠蘭(교사 서산여고) 尹賢鐘(교사 천안동여중) 梁慶模(교사 홍동초) 曺美貞(교사 작천초) 金洪 (교사 지도초) 崔炳鎬(교사 나주동강중) 李民姬(교사 보성여중) 南貞美(교감 송정초) 曺永哲(교감 길주초) 朴世東(교사 경산동부초) 黃成玉(교감 상주공고) 權容호(교사 대흥중) 李慧星(교사 선산고) 金南一(교감 함안여중) 金洪泰(교사 함안대산고) 尹鉉璂(교감 금남고) 吳仙任(교사 의령여중) 高英心(교사 인화초) 李宅相(교사 남광초) 李榮吉(교사 한림중) 李榮洪(교사 제주여상) 權秀英(교사 북촌초) 尹景民(교수 강원대) 朴靑山(교수 건국대) 朴志煥(교수 부경대) 李再源(교수 영남대) 金東奭(교수 영남대) 鄭華善(교수 영남대) 鄭宗祐(교수 전북대) 吳根鎬(교수 한양대) 尹大星(교수 서울예술대학) 趙在善(교수 서울예술대학) 李知洙(교수 한국방송통신대) 金惠淑(교수 동주대) 崔美羅(교수 순천제일대) 張憲(부교수 순천제일대) 丁成玟(부교수 순천제일대) 吉熙星(교수 서강대)
정부는 지난 8월말 명예(의원)퇴직한 교원 491명에게 재직연수에 따라 훈.포장 및 표창을 수여한다고 31일 밝혔다. 오제직(吳濟直) 공주대 전 총장 등 2명이 청조근정훈장을, 남암순(南巖純) 서울쌍문초 교장 등 41명이 황조근정훈장을, 강정중(姜正中) 충북 청산고 교감 등 32명이 홍조근정훈장을, 정송렬(鄭松烈) 전남 순천왕조초 교감 등 55명이 녹조근정훈장을, 정순옥(鄭順玉) 대구 아양중 교감 등 83명이 옥조근정훈장을 각각 받는다. 또 김동훈(金東勳) 유한대 교수 등 59명에게 근정포장, 김광태(金光泰) 서울 문일고 교장 등 46명에게 대통령표창, 조정태(趙正泰) 전북 백산고 교사 등 63명에게 국무총리표창, 이택상(李宅相) 제주 남광초 교사 등 110명에게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표창이 수여된다.
신상명 | 경북대 교육학과 교수 최근 세계 각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개혁 동향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는 학교 현장의 의미 있고 본질적인 변화를 강력하게 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학교개선에 대한 관심은 그동안 여러 차례 추진되었던 교육개혁과 일련의 연속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강조점에 있어서 주목할 만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학교 현장의 변화를 강조하는 최근의 동향은 지금까지의 교육개혁이 학교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끄는 데 대체로 실패했다는 반성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범세계적으로 학교 변화를 추구하기 위한 이러한 노력은 결국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동시에 그에 따른 책무성도 증대시키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왜냐하면 미래사회의 특징은 사회적 분화와 다원화에 있기 때문이다. 향후 지식정보화사회에서는 기능의 분화와 구조적 복잡성이 더욱 증대될 전망이고, 이러한 사회에서는 중앙집권적이고 획일적인 통제에 의한 교육체제 운영은 부적합하다. 미래사회에서는 지역별·학교별 특성이 고려되고 융통성이 발휘되는 분권화된 체제가 보다 적합하다. 1. 학교자치의 필요성 미래사회의 특징인 사회적 분화와 다원화는 탈산업화 시대의 도래와 무관하지 않다. 지식정보화사회에서의 기능의 분화 요구는 전통적인 학교의 역할에 변화를 요구하고 있고, 학교교육의 내용과 방법의 전환을 요청하고 있으며, 동시에 학교지배구조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탈산업화 시대의 도래 탈산업화시대는 정보화시대의 도래와도 무관하지 않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정보의 다양성·한시성·유용성과 정보의 영향력은 지금까지의 그 어느 시대보다도 증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진리의 가변성이 증폭되고, 국소적이고 하찮은 정보도 유용할 수 있으므로 되도록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지니는 자가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된다. 다시 말하면 정보를 지배하는 자만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정보가 없이는 인간은 아무 것도 성취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가 되고 만다. 결국 보편적 진리나 이론이 지금까지 차지하고 있던 절대적 지위를 상실하게 되었다. 산업화시대에서는 정보란 곧 지식을 뜻하며, 지식은 곧 과학이다. 그리고 과학은 이론으로 형성되며 실용성을 강조한다. 그런데 이론은 특정 언어와 특정 형식에 의하여 기술되어야 하며, 이미 특정 집단에 의해 약속된 언어형식에 맞게 기술되지 않는다. 또한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며 실용화되지도 않는다. 소수의 특권층에 의해 만들어진 지식체계는 다수의 개인들에게 공감과 추종을 강요함으로써 오히려 인간을 속박하는 수단이 되었다. 반면, 탈산업화시대에서는 기존의 모든 이론의 절대적 진리성을 부정한다. 이론의 유용성은 그것의 실용성 때문이다. 진리란 일시적, 부분적인 것이지 총체적, 대표적일 수 없다.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으며, 각자의 생각은 각자가 처한 상황에 비추어 가장 합당한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생각들을 옳고 그름으로 단정지을 성질은 아니며, 다만 공감하느냐 않느냐는 각자의 판단기준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학교의 역할 변화 탈산업화시대에서는 교육이 목적이 아닌 도구임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교육이란 완전한 진리나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더불어 협의하고 논의를 통하여 다 함께 잘 살 수 있는 길을 찾아내는 지혜를 배우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 또한 교사나 학생들로 하여금 이 시대의 사조가 개인의 주체성을 해체하고 허무주의에 빠져들거나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휴머니즘으로 새로운 전통을 수립하고 창조자로서의 희열을 만끽하는 자유인으로 거듭 태어나게 만들고, 새로운 질서를 확립하는 유용한 것임을 깨닫게 해야 한다. 따라서 학교운영의 측면에서도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은 교사들로 하여금 탈산업화시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긍정적 관점에서 수용하는 태도를 갖게 하는 일이다. 지금까지 교육은 역사와 전통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전수하는데 주안을 두었으며, 사회의 지배적 이데올로기를 재생산하는 구실에 치중해 왔었다. 그런가 하면 인간의 주체성을 강조하면서도 실제에 있어서는 주지교육의 병폐에 휘말려 인간의 무력감과 수동적 자세를 키워 왔었다. 탈산업화시대의 교육관은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이 진리의 주체임을 확인하고, 보다 개방적이고 허용적인 자세로 세상과 사물을 넓게 보고 판단하며, 창조적인 자세로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인간이 되게 교육해야 한다. 따라서 학교경영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먼저 교육의 방향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즉, 학교교육은 지금까지의 지식위주 교육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형태의 교육을 통해 개방적인 자세와 사고력을 증진시키는 교육에 역점을 두어야 하며, 학생들에게 비판력과 창의력을 길러주는 데 힘써야 한다는 것이다. 학교교육 내용 및 방법의 전환 학생들에게 스스로 판단하는 힘을 길러 주려면 교육방법이 바뀌어야 한다. 그리고 교육방법이 바뀌려면 교사의 사고가 달라져야 한다. 학교에서는 더 이상 교과서와 칠판을 주로 하는 수업을 지양하고 토의식 학습과 자율학습이 강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다양한 학습자료와 폭 넓은 경험을 통해 스스로 익히고 깨닫는 공부가 되어야 한다. 강요식·암기식 수업은 사라져야 하며, 진정한 의미의 아동중심 수업과 학생이 주체가 되는 수업이 되어야 한다. 교육방법이 바뀌기 위해서는 교사들이 자율과 전문성에 입각하여 책임지고 전개할 수 있도록 분위기가 성숙되어야 하며, 학교경영자는 훌륭한 장학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지시, 통제, 감독하는 전통적 관리행정체제는 지양되어야 한다. 그 대신 자유롭고 창의적인 수업활동을 지원하고 조장하며 다양성을 최대한 허용하고 수용하는 분위기를 가꾸어야 한다. 교육방법이 바뀌면 당연히 수업에 사용되는 각종 시청각 기자재에 대한 인식도 바뀔 수밖에 없다. 즉, 행동주의 패러다임에 입각해서 전개되어 온 기존의 교육공학을 구성주의 패러다임에 기초해서 전개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즉, 구성주의 교육공학은 다양한 학습과정의 강조, 다양한 선택적 학습양식과 상호작용적 교수매체 및 교수방법, 개방적 수업체제, 학습자의 독특한 지적 학습양식의 인정과 그에 알맞은 풍부한 경험적 학습환경의 제공 등을 강조하고 있다. 학교지배구조의 변화 탈산업화시대는 민주주의를 신봉한다. 진리와 지식의 상대성의 이해, 가치의 다양성 인정, 논의와 합의에 의한 조화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 그리고 인간의 주체성을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질서와 문화의 창출 등은 민주주의의 이념과 맥을 같이 하는 인본주의 사상이다. 그러므로 교육이 올바르게 방향을 정립하려면 학교경영이 민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교직원들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하며, 교육주체로서의 학생들의 의견도 수렴되어야 한다. 학교경영에 있어서 권위주의적이고 독선적인 일방통행식 지시나 명령은 사라져야 하며 흑백논리도 지양되어야 한다. 미성년자들이고 배우는 학생의 입장에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인격이 무시되어도 좋고, 그들의 의견은 묵살되어도 좋으며, 학생들이 교사와 동등하게 대접받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은 사라져야 한다. 더 이상 학생들이 학교에 맞추는 식의 경영이 아니라, 학교가 학생들에게 맞추어야 한다. 이제 학교경영자들은 무엇이 학생들을 위해서 유익하며, 어떻게 하는 것이 학생들을 위해서 더 좋은 방침과 제도, 그리고 시설·환경이 될 것인가를 늘 생각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탈산업시대의 학교경영은 공급자 중심으로부터 수요자 중심으로의 경영체제로 전환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2. 학교자치의 전제 조건 단위학교가 교육체제의 중심축을 형성하도록 지배적 구조를 개편하는 일은 현재의 관료주의 고리를 절단하고, 실질적 분권화를 통해 단위학교가 행사할 수 있는 자유재량권의 넓은 공간을 확보해 주는 일이다. 학교구성원이 주체가 되는 단위학교에 인사와 재정에 관한 권한을 대폭 확대하고,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서도 재량권을 갖도록 하는 이른바 학교자치가 정착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학교자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학교구성원이 공동체를 이룬 토대를 바탕으로 학교단위 책임운영 체제가 갖추어져야만 한다. 학교공동체의 실현 현재 우리나라 교육의 구조적 문제점 중의 하나는 일방향 의사소통 구조라고 할 수 있다. 교육행정기관에서의 교육부, 시·도교육청, 지역교육청, 학교 순의 위계, 그리고 일선학교에서의 교장, 교감, 부장교사, 교사 순의 위계 등에 따른 하향식의 일방향적 의사소통, 그에 따른 학부모의 학교운영의 소외와 무관심 등을 작금의 교육문제의 하나로 보는 시각이 있다. 이러한 일방향적 의사소통은 학교교육의 이해관계집단 중 학부모와 학생, 교사 그리고 지역사회의 의견을 수렴하기 어려운 구조로 굳어졌다. 그렇다고 각 단위 교육조직이 조직의 자생력이나 조절력이 있어 시대의 변화, 국가와 국민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한 것도 아니었다. 어쩌면 이렇게 경직되어 있는 교육조직 구조의 결과가 바로 교육현장의 대립과 갈등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실제 교육현장에서는 교육행정관료와 교원, 학부모, 학교경영자와 교사, 교사와 교사, 교원과 학부모, 교직 단체간 등의 갈등과 불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심화되어 있는 시점이라고 볼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의 해결방안은 자율과 참여를 토대로 한 학교공동체 실현이라 할 수 있다. 학교공동체의 실현은 구성원의 참여를 전제로 한다. 그리고 교육구성원의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교사·학부모의 참여시스템 마련’, ‘학교운영위원회 기능의 강화’ 등이 해결방안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요구에 의거하여 최근에 교사회와 학부모회의 법제화가 세간의 화두가 되고 있다. 교사회와 학부모회를 법제화하자는 의도는 학교교육에 대한 이해관계집단의 참여기제로 작용하여 학교교육에 대한 공동체적 의식 함양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교사 입장에서 보면 이제까지 학교경영에서 그들이 소외당했던 것이 사실이었다. 의견이 있어도 공식적으로 제기할 기회가 제한되어 있었고, 학교경영자의 입장과 상반되는 경우 감히 제안도 하기 어려웠다. 이렇게 학교에서 억눌려 있던 참여의 의지를 표출하는 측면에서 참여하고자 할 것이다. 그리고 학교경영자의 독단적인 학교운영에 견제적 위치에서 참여하고 싶을 것이다. 그리고 학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자녀가 볼모로 잡혀있다시피 한 학교에 개인적으로 비판적이거나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하기가 어려웠고, 그렇다고 이러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구가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도 않았다. 그리고 일반 학부모들이 참여하기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수적으로 제한되어 있고, 그에 따라 눈에 띠게 참여하는데 있어 많은 부담을 느끼는 것이 사실이고, 시간적·경제적 여건상 등의 장애도 많이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교사회와 학부모회가 공식적으로 그리고 어느 정도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면 학교교육활동에 대한 교사와 학부모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교사회와 학부모회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참여의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하고, 학교운영위원회와 유기적인 관계 형성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 문화 속에 참여, 대화, 토론, 협의의 행위들이 발생될 수 있어야 한다. 이제까지 위계적 질서에 의한 일방적 의사소통과 경영자 중심의 의사결정, 학부모들의 후원적 참여 등이 수레바퀴처럼 맞물려 있는 관료주의 문화의 학교를 참여와 토론의 공동체 문화로 탈바꿈한다는 것은 특별한 기제가 없는 한 쉽지 않다. 단지 공동체적 의식, 주인의식, 참여정신만을 호소해서는 불가능하다. 참여를 통하여 의견, 주장들만 쏟아져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쏟아진 의견을 하나로 수렴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해 나가는 것을 교장의 책임으로만 돌려서도 안 될 것이다. 학교 이해관계집단들로 하여금 참여를 시켜놓고 그 책임을 교장에게만 묻게 된다면 대부분의 교장은 가능한 참여를 제지하고 억제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참여의 의지, 필요성, 결과에 대한 공유를 위한 기제가 필요하다 하겠다. 단지 교장의 절대적 권위에 억눌려 있던 감정 해소를 위한 교사이거나, 우리 아이를 특별히 잘 대해 주기를 기대하는 학부모이어서는 참여 자체가 학교운영의 결과에 책임을 같이 할 수 없을 것이다. 단위학교의 자율과 책임 강화 진정한 학교자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육체제의 모든 부분에서 책무와 자율 간의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학교에 그들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율이 주어지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질 때, 학교체제에서 가장 큰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전통적으로 행정기관에서 이루어지던 의사결정이 학교수준에서 협동적으로 이루어지고, 학교수준에서 수업과 인사, 예산 등에 관한 권한을 더 많이 가져야 한다. 그리고 학교는 행정기관의 정책, 규칙, 규제들을 융통성 있게 받아들일 수 있으며, 학교자신의 정책과 규칙, 규제를 창안할 수 있어야 한다. 이때, 학교수준의 의사결정은 교사, 직원, 학부모, 학생, 지역사회인사, 기업체 대표, 학교행정가 등의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참여에 의해 이루어져야만 한다. 즉, 학교자치란 학교의 ①자율적 권한의 강화와 ②그에 따른 책임의 강조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교육은 그 본질적 특성상 자율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교육이 추구하는 가치와 목적 안에 이미 자율의 요소와 자율주장의 근거들이 내재해 있고, 이에 따라 그러한 가치와 목적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교육활동의 특성이 또한 자율성 요구의 정당성을 강하게 지니고 있다. 학교의 자율성 개선을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단위학교의 독자적인 의사결정 권한이 증대되어야 한다. 즉, 상급 행정기관으로부터 단위학교에 많은 권한이 이양되어 단위학교가 상당한 재량권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권한의 이양은 지엽적인 사항보다는 교육과정, 인사, 재정 등의 핵심적인 사항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물론 학교운영의 자율화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모든 권한이 단위학교에 위임될 수는 없다. 교육의 국가적, 지역적 통합성이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단위학교는 중앙과 지방이 표방하는 정책 범위 내에서 자율권을 행사해야 한다. 따라서 중앙과 지방의 행정기관이 결정해야 할 권한과 학교가 결정해야 할 권한을 분담해야 한다. 중앙수준의 의사결정은 주로 상위수준에서 수립되는 교육적 자원의 배분과 학교수준의 의사결정에 작용해야 할 규칙을 정하고, 학교수준 의사결정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일련의 규칙 내에서의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므로, 단위학교에 대한 각종 정책과 지침은 경직적이기보다는 융통성 있게 제시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무엇보다도 외부의 요구와 간섭에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단위학교의 자율적인 통치체제가 확립되어야 한다. 한편, 교육에서의 책무성은 보통 교육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그들이 행한 과업의 성과에 대하여 그 나름의 책임을 지며, 또한 그들이 수립한 교육 프로그램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겠다고 공약하고, 입증되거나 지각된 잘못에 대하여는 이를 기꺼이 시정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교육의 경우에서 책무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책임의 소재를 밝히려는 것보다는 학교교육의 효과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그 달성 정도를 평가하고, 원인과 책임, 그리고 개선방법 등을 규명하는 데 있다. 최근 학교교육은 그 효과성면에서 학부모나 국민 일반으로부터 많은 불만의 대상이 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교육의 질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가 낮고 개선의 목소리가 높다는 점이다. 최근에 교육에 대한 국민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학교교육의 질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반면에, 학교교육의 성과에 대한 평가 요구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과다한 과외교육과 학교교육에 대한 의존도 약화도 책무성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학원이 공격적으로 학생들을 유인하여 학교보다 차별성 있는 보살핌을 제공하면서부터 학교가 수세적 입장에 처하고 있는 것도 그렇고, 우리의 학교교육에 희망을 잃고 외국에서 공부시키기 위해 자녀를 조기 유학 보내는 학부모가 늘어나는 등의 현상 등을 근원적으로 예방할 필요가 생겨났다. 특히 학업성취도의 국제 비교에서 우리나라가 뒤지지 않는 이유를 학생과 학부모들은 학교의 역할이었다기보다는 과외 등 학교 밖의 교육에 많은 노력을 투자하였기 때문이라고 여기는 것도 간과할 수 없다. 이미 선진 외국에서는 학교단위책임경영제(School-Based Management), 계약학교(Charter school), 국고운영학교(Grant-Maintained School) 등의 제도 확산을 통하여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증대시키고, 자율에 따른 책무성 기제로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이제 우리의 학교도 자율과 책무에 바탕을 둔 학교자치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 이 때 꼭 명심해야 할 것은 자율과 책임은 비례한다는 사실이다. 즉, 자율이 많이 주어지면 주어진 만큼 책임도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