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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교육부가 내년 8월까지 교원평가 시범학교에 참여할 48개 학교를 선정·발표하자 한국교총은 “절대 다수 교원들이 반대하는 교원평가 시범 실시를 강행하는 것은 교원을 개혁의 주체가 아닌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17일 내년 8월까지 교원평가 시범학교에 참여할 48개 학교를 선정했다고 기자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다. 8일부터 17일 오전 12시까지 진행된 교원평가 시범학교 공모 결과 모두 116개의 학교가 신청했고, 학교급과 교원규모, 지역, 교원평가방안 유형 등을 고려해 이중 48개 교를 선정했다고 김 부총리는 밝혔다. 신청한 116개 학교를 설립별로 보면 ▲국립 5(4.3%) ▲공립 94(81.0%) ▲사립 17(14.7%)개 학교며, 급별로는 ▲초등 62 ▲중학 26 ▲고교 28개 교다. 교육부는 선정에서 제외된 나머지 68개 학교는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예비시범학교로 지정해 내년 3월부터 시범운영에 참여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정된 48개 교 중 ▲교장, 교감이 평가자로 참여하는 교원평가시범운영 1안을 선택한 학교는 26개 교 ▲교장, 교감이 평가자로 참여 않는 2안을 택한 학교는 22개 교라고 유영국 학교정책국장은 밝혔다. 교육부는 내년 8월까지 시범운영 한 뒤 시범운영 기간 연장이나 더 많은 학교에 확대 적용 할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총은 17일 “꿰맞추기식 시범학교 선정은 정부와 교원단체가 합의해 추진하겠다던 6월 합의를 파기한 것으로 매우 유감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교총은 “절대 다수 교원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학교교육력 제고나 전문성 신장을 기대할 수 없다”며 “일방식 시범학교 선정보다는 평가의 주체이자 대상인 교원의 이해를 구하고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범운영복수안에 대해 교총은 “평가결과에 대한 객관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려워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경북교총은 제42대 경북교총 회장선거 최종 후보자로 이진 경주 신라공업고 교사(기호1번), 김동극 칠곡 장곡초 교장(기호2번), 박지구 고령여자종고 교감(기호3번)을 확정 발표했다. 전회원 직접 우편투표로 치러지는 이번 선거는 12월 5일 각급학교 분회장에 투표용지(공보서류 포함)를 발송한 후 16일 투표용지 접수를 마감하게 되며, 24일 최종당선자가 확정된다.
청소년위원회는 18일부터 20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변화를 꿈꾸는 청소년 희망 나눔터’를 주제로 제6회 청소년활동프로그램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경진대회에서는 지난 8월과 9월 접수된 75개의 신규 개발 프로그램 중 예비심사를 통과한 ‘사이버인권 지킴이’, ‘학생자치법원’, ‘우리말 사수작전’, ‘따끔! 뜨끔! 사춘기 예방주사’ 등 20개의 프로그램이 선보인다. 청소년운영위원회가 선정한 우수사례 ‘모도리 청소년운영위원회’와 ‘신월청소년운영위원회 청.바.지’의 운영내용 발표도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기간 동안에는 ‘청소년의 행복과 약속 공간 유토피아’를 주제로 한 제5회 청소년시설설계공모전도 함께 열려 본선을 통과한 우수작 20편이 전시된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오는 26일 예술의전당 한가람디자인미술관에서 ‘제3회 초중등 교사를 위한 문화예술분야 전문가 초청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아놀드 에이프릴 미국 시카고예술교육연맹 소장이 강연을 맡는다. 시카고예술교육연맹은 시카고 지역의 교사와 예술가, 학교를 잇는 네트워크를 구축해 다양한 문화예술교육교육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초·중등교사 및 관련 분야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23일까지 이메일(jlsay@arte.or.kr)로 선착순 45명을 접수받는다. 문의=02)3704-5954
교육부의 일방적 교원평가 시범실시 강행이 논란을 빚고 있다. 우리나라보다 몇 년 앞서 교원평가를 도입한 일본 역시 교육당국과 교원단체 사이에 숱한 논란과 공방이 있어왔다. 지난 6월 교직원평가제도문제연구위원회가 일교조로부터 위탁받아 펴낸 ‘교직원평가(육성)제도의 현 상황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일본의 교원평가 실태와 시사점을 살펴본다. 교직원평가(육성)제 도입은 2000년 도쿄도의 인사제도를 시작으로 가나가와현, 오사카부, 히로시마현, 카가와현 등이 선행 실시되는 형태로 시작했다. 문부과학성은 2006년 전국실시를 위해 2003년부터 각 교육위원회에 교원평가를 위한 조사연구를 위촉 실시하고 있다. ■도쿄도-교육장이 상대평가 실시 교감이 절대평가에 의한 1차 평가서를 교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참고로 교장은 2차 절대평가를 실시해 교육장에게 제출한다. 교육장은 1,2차 평가를 토대로 정해진 배분율에 따라 상대평가를 실시한다. 절대평가의 1,2차 결과가 모두 C, D(하위 2단계)인 사람은 보통 승급을 3개월 연기한다. 평가결과는 1,2차 모두 C, D인 사람 및 교장이 특히 지도육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람에 대해 면접을 통해 ‘공개 통지서’가 교부된다. ■가나가와현-교직원의 자기목표가 중요 ‘자기관찰서’와 ‘관찰지도기록’이 인사평가제도의 두 축이다. 학년초(4~5월) 자기관찰서에 자기목표와 방법을 기입하고 다음해 1~2월 관찰 지도기록 ‘자기평가란’에 3단계 절대평가로 자기평가를 한다. 관찰지도기록 평가는 자기목표를 중요한 관점으로 2월에 교감이 조언지도, 5단계 평가를 기록하고 교장은 5단계 평가, 특기사항을 기재한다. 평가결과는 3월초 본인에게 모두 공개되며 결과 사본이 본인에게 교부된다. 교육위가 급여 등 처우 활용에 대한 생각을 강하게 가지고 있지만 현재 직접적인 활용은 되지 않고 있다. ■오사카부-교육위가 급여 반영 모색 중 평가자는 기본적으로 교장이다. 교직원이 설정한 개인목표 달성상황을 평가대상으로 하는 ‘실적평가’와 일상의 업무수행을 통해 발휘된 능력을 대상으로 하는 ‘능력평가’, 이러한 결과를 기초로 한 ‘종합평가’로 구성된다. 크게 웃도는 경우인 S부터 A, B, C, D까지 5단계로 평가한다. 평가결과는 2004년부터 모든 교직원을 대상으로 평가서 사본을 본인에게 교부하도록 했다. 현재 교육위가 평가결과의 급여 반영을 모색하고 있어 교원단체와의 협의에서 공방이 되고 있다. ■히로시마현-‘최상’과 ‘상’ 비율은 30% 이내 교직원은 학년말 최종 자기신고서에 1년간의 자기평가를 하고 교장은 지도와 조언란에 기입한다. 1차 평정자(교감)와 2차 평정자(교장)는 기준에 따라 절대평가를 실시한다. 1,2차 평정을 토대로 한 종합평정은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로 실시되는데 절대평가는 정해진 방법에 따라 2차 평정자가 실시한다. 상대평가 비율은 S(0~10%), A(10~30%), B(약 50%), C(약 20%), D(0~5%)로 한다. (S와 A의 합계는 30%이내) ■카가와현-평가결과 공개 안해 평가항목마다 1차 평정자(교감), 2차 평정자(교장)가 5단계 절대평가로 기입하고 평균점수와 평정요소, 항목 이외의 점수가 계산돼 S, A, B, C, D의 5단계 종합평정이 정해진 후 교육장이 조정을 실시한다. 평가결과의 본인공개는 전혀 이뤄지지 않아 교직원들은 결과에 대해 모르고 있다. ■문제점과 제언 평가의 합목적성,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 본인공개 여부를 각각 3점, 총 15점 만점으로 놓고 조사한 결과, 동경 8.5, 가나가와 14, 오사카 13, 카가와 11, 히로시마 5점으로 나타났다. 가나가와, 오사카는 일교조와의 충분한 협의에 의해 제도설계가 이뤄진 반면, 히로시마현 교육위는 제도설명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채 2003년에 새로운 인사평가제도를 전면 도입해 현장의 혼란을 초래한 바 있다. 교원들의 응답은 교원단체와의 충분한 협의가 제도의 합목적성, 공정성, 객관성 등을 보장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인사평가의 도입 이후, 평가에 영향을 준다며 소위 ‘문제’를 안고 있는 아이들에 대해 “맡을 수 없다”며 거절하는 교직원이 나오고 있다고 한다. 또 동료의 좋은 교재를 보여달라고 해도 성과를 독점하고자 보여주기 싫어하는 예도 생긴다고 한다. 특히 성과주의 임금제도를 협동적인 업무와 관계가 필요한 학교에 도입하는 것은 치명적인 문제를 초래할 것이다. 이미 성과주의 임금제도가 도입된 영국교원조합(NUT)은 “학교내부에 갈등과 분단을 만들어 낸다”며 격렬하게 항의해왔다. ‘5원칙(합목적성, 공정·공평성, 객관성, 투명성, 납득성) 2개 요건(고충처리시스템, 교원단체와의 협의제도) 확보’는 필수조건이므로 일방적인 도입은 허용될 수 없다. 만약 교직원평가에 관한 불만처리제도가 없고 평가 자체의 정정이나 변경, 재실시가 불가능하다면 해당 교직원은 잘못된 평가를 남기게 된다. 특히 교직원평가 결과를 해당 교직원의 처우나 급여 등에 이용한다면 더욱 이러한 부적정인 평가를 방치할 수 없다.
Q. 석사나 박사학위는 국내나 해외에 있는 대학교 어느 곳에서나 취득할 수 있는데, 각각의 사유로 인한 휴직 시 보수나 경력상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A. 국내연수휴직과 유학휴직은 모두 본인이 신청하고 인사권자가 최종적으로 휴직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청원휴직에 해당하고 휴직기간에 대한 경력인정은 동일하지만, 호봉 승급 인정 방법이나 휴직기간 보수지급 등에 있어 차이가 있습니다. 유학휴직은 교육공무원법 제44조 1항에 근거,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연수하게 된 때에 해당됩니다. 유학휴직을 신청하려면 ▲소속, 직, 성명, 휴직사유, 휴직기간 등이 명시된 휴직신청서 ▲외국의 교육기관 또는 연수기관의 등록·입원 또는 입학증명서, 휴직자의 출·입국을 증명할 수 있는 출·입국 서류 등 휴직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규정돼 있지만 학위취득의 경우에는 3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국내연수휴직의 경우,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국내 연구기관·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유학휴직과 마찬가지로 휴직신청서와 교육기관의 입학 또는 연수확인서 등 휴직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내연수휴직은 유학과 달리 기간이 3년 이내로 제한됩니다. 두 종류의 휴직 모두 경력은 5할이 산입 평정됩니다. 단, 교육공무원승진규정상 경력이 25년 초과된 후에는 나머지 5할도 경력평정에 산입됩니다. 복직절차 역시 같습니다. 휴직자가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되거나 더 이상의 휴직이 불필요한 경우(학위의 조기 취득 등)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복직원 제출)해야 합니다. 유학휴직과 국내연수휴직의 가장 큰 차이는 호봉 승급과 봉급 및 수당지급 부분입니다. 유학휴직은 호봉승급기간에 포함되고 봉급도 5할 지급됩니다. 정근수당은 휴직 중에도 전액 지급되며 기말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자녀학비보조수당, 가족수당은 5할까지 지급됩니다. 반면 국내연수휴직은 봉급과 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호봉 승급에도 제한을 둡니다. 그러나 상위 자격의 학위취득을 했거나 교육경력 산입으로 재획정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호봉을 재획정합니다. (자료제공=교총 교권국)
불신과 질시 속에서도 묵묵히 제 자리를 지키고 있는 40만 교육자들이 그래도 의지하고 버틸 수 있는 힘은 오직 국가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다는 자부심일 것이다. 그런데 가장 든든한 후원자인 국가 기관으로부터 배신을 당했다는 느낌을 받는 것이 최근의 심정이다. 대통령 선거 당시 모든 후보자들은 한결같이 교육재정을 늘리겠다는 약속을 했다. 노대통령은 후보시절 ‘교육재정 GDP 6% 확보’라고 약속했고, 틀림없이 이행할 것으로 믿고 있었던 교육자들은 국정감사장에서 변양균 예산처 장관의 한 마디에 그만 기가 꺾이고 말았다. “GDP 6%는 정부 예산의 40%로 정부예산을 다 쓰라는 것이므로 실천이 불가능하다”는 말은 이유 없이 확보를 포기하겠다는 말이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있고, 교육 예산이 양쪽 모두에 포함이 된다는 기본 상식도 없이 발표를 하였다는 말이 된다. 이런 발표에 대해 여당 의원까지도 힐책을 할 만큼 엉터리 숫자놀음을 하고 있었다는 것은 공직자로서 정말 무책임하고 볼썽사나운 실책이었다.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교육환경에서 7차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너무 힘들어하는 현장을 알고 있는 것인가. 7차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특별실은 적어도 한 학교에 4개 이상은 되어야 한다. 그러나 단 한 개 교실도 여유 교실이 없어서 교무실까지 내어주는 학교도 있는 게 현실이다. 공교육을 위한 국민소득 6% 투자는 당장 우리 국민들에게 부담이 되겠지만, 그것이 바로 그들이 가장 아끼고 걱정하는 자녀들에게 쓰인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큰 부담이라고 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 엄청난 사교육비를 쓰지 않아도 될 만큼 자녀들의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해 투자하는 교육예산은 그렇게 아까운 일이 아니다. 우리 교육이 당장 거덜 나는 것처럼 급한 눈으로 바라보고 공교육을 불신하고 매도하는 학부모나 일부 언론, 그리고 그런 부실한 교육을 바로 잡고 일으켜 세우기 위한 예산을 투여하는 것에는 인색한 예산정책담당자들이 있는 한 우리 교육의 미래는 암담할 뿐이다. 적어도 우리 민족 국가의 장래를 걱정하는 일이 공교육을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한다면, 우선 열악한 교육 현장에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한다. 이 투자가 국가 장래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라는 인식이 있을 때 우리 교육은 살아 날 수 있을 것이다.
서울리코더합주단(단장 장영 초당초 교사)은 24일 리틀엔젤스예술회관에서 제17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한다.
경기교사리코더합주단(단장 배상열 교동초 교사)은 25일 성남아트센터에서 제7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한다.
부산영상작가전문교육원(원장 최인수 전 교총 공보실장)이 내년 1월 개원을 앞두고 21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제1기생을 모집한다.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와 특별제휴로 서울에 이어 부산에 설립된 교육원은 ‘사이버 통신강좌’도 개설해 통학이 어려운 지망생도 학습이 가능하게 했다. 문의=051-469-7026~7, www.busan-scenario.or.kr
장세진 전북 전주공고 교사는 24일 전주코아호텔에서 한국미래문화연구원이 수여하는 한국미래문화상 대상을 수상했다.
전국교원댄스스포츠연구회(회장 박경빈 서울 개웅중 교사)는 겨울방학을 앞두고 댄스스포츠와 사교댄스 자율연수 신청을 받는다. 장소 및 일정은 ▲여의도여고 2006년 1월2일~13일 ▲한양대 1월16일~20일 ▲안양대 1월23일~27일이며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withteacher.co.kr)를 참조하면 된다.
이명수 인천소래초 교장은 15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한국교육삼락회총연합회 제4회 한국사도상 수상식에서 상금 전액을 인천 삼락회에 전달했다.
최종운 경북 구미경구고 교사는 최근 한국어문학회 어문학집과 우리말글학회집에 논문 ‘구운몽과 옥루몽의 구조적 특징과 이념세계 연구’와 ‘옥루몽의 도교적 성격 연구’가 각각 게재됐다.
이정일 대구무용진흥회장(계명대 교수)는 18일 계명대에서 ‘한국의 무용교육, 어디로 가야하나’를 주제로 무용교육발전추진위원회 제9차 세미나를 공동 개최한다.
박용복 한국교육방송연구회장(한국방송아카데미 교수)은 다음달 2일 강릉교육연수원에서 ‘미래교육을 위한 교육방송 e-러닝 활성화 전략’을 주제로 전국교육방송연구대회를 개최한다.
윤명숙 서울초중등교육정책연구회장(성북교육청 학무국장)은 12월 1일 서울여성플라자에서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한 학교 발전 및 혁신 전략’을 주제로 제2회 교원 포럼을 개최한다.
정완호 한국과학교육단체총연합회장은 16일부터 20일까지 제13회 한국학생과학올림픽대회 최우수상 수상학생 및 지도교사들과 함께 중국 북경의 중·고등학교와 북경대학을 탐방한다.
박성익 한국홀리스틱교육학회장(서울대 교수)은 25일 부산교대에서 ‘홀리스틱 교육 패러다임에 기초한 한국 교육의 성찰과 과제’를 주제로 부산교대초등교육연구소와 공동으로 추계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초등학교(16개교) = 서울압구정초(서울) 반송초(부산) 대구현풍초(대구) 함박초(인천) 광주교대광주부설초(광주) 대전장대초(대전) 농소초(울산) 옥터초(경기) 부평초(강원) 학산초(충북) 계성초(충남) 신태인초(전북) 독천초(전남) 풍산초(경북) 고현초(경남) 토평초(제주) ▲중학교(16개교) = 역삼중(서울) 덕문중(부산) 화원중(대구) 달성중(대구) 마전중(인천) 기성중(대전) 강동중(울산) 수성여자중(경기) 고한중(강원) 대소중(충북) 창기중(충남) 나포중(전북) 소안중(전남) 대송중(경북) 욕지중(경남) 효돈중(제주) ▲고등학교(16개교) = 서울사대부고(서울) 부산혜원학교(부산) 경상고(대구) 경상공업고(대구) 인천과학고(인천) 호남삼육고(광주) 풍무고(경기) 김화고(강원) 충원고(충북) 서천여고(충남) 서일고(충남) 전북외고(전북) 점촌고(경북) 구미전자고(경북) 진영제일고(경남) 제주외국어고(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