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80,432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교육부는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11조와 '교원지위향상을위한교섭·협의에관한규정'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99년 상반기 교섭·협의를 실시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우수교원확보법 제정) 우수한 인재의 교직유치와 교원처우의 개선을 위하여 '우수교원확보법' 제정을 추진한다. 제2조(교원자격체계 개편) 교원자격제도를 교수업무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수석교사제 도입 등 합리적인 교원자격 개편방안을 연구·검토하여 추진한다. 제3조(교육공무원 보수·수당규정의 제정) 교원보수체계를 교직의 특성에 상응한 호봉체계와 수당의 현실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별도의 교육공무원 보수·수당규정 제정을 추진한다. 제4조(체력단련비 지급) 지급이 중단된 체력단련비를 종전과 동일한 수준의 대체적 성격의 복리후생비로 지급토록 추진한다. 제5조(학급담당수당 인상) 월 3만원 지급되고 있는 학급담당수당을 월 10만원으로 인상토록 추진한다. 제6조(교원성과급제)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는 성과급제에 있어 교원의 경우에는 수업시수 등을 고려하여 교직의 전문성 및 특수성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한다. 제7조(산업체근무경력교원의 경력환산율 적정운영) 산업체 근무경력이 있는 교원의 호봉산정시 공무원보수규정 [별표22]의 비고1에 의거, 상응한 환산율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8조(교원수 확충 및 학교규모의 적정화) 학급당 최대학생수를 초등학교 및 중학교는 35명, 고등학교는 40명 수준으로 감축하고 이를위하여 교원수를 확충하며, 각급학교 규모의 적정화를 적극 추진한다. 제9조(교과전담교사의 법정정원 확보 추진) 초등학교 교과전담교사의 법정정원을 확보토록 추진한다. 제10조(교원잡무의 감축) 불요불급한 공문서의 대폭감축, 단위학교위임전결규정 제정 권장, 교무업무지원 전산시스템 도입 확대, 교육과 관련이 없는 행사시 교원 및 학생 동원 억제 등 교원잡무의 획기적 감축을 추진한다. 제11조(부부교원의 고충해소) 근무지역이 달라 별거하는 부부교원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하여 부부교원의 동일지역 근무를 위한 특별전보를 적극 추진한다. 제12조(사립학교 및 산업체부설학교 교원의 신분보장) 폐교, 폐과, 학급감축 등으로 퇴직 또는 과원이 되는 사립학교 및 산업체부설학교 교원은 국·공립학교에 특별채용토록 추진한다. 제13조(교원예우에관한규정 제정) 교원예우를 규정하고 있는 각종 관련법률의 정신이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교원예우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정을 추진한다. 제14조(여교원 갱의실 설치) 여교원의 복지·후생 증진을 위하여 각급학교에 여교원 갱의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에 적극 권장한다. 제15조(교육부의 교직발전종합방안 시안에 포함하여 추진할 사항) 한국교총이 요구한 교섭·협의 과제중 교원의 연구안식년제 도입, 교원자녀 학비융자 확대 및 교원의 대학원학비 근로소득금액 공제, 초·중등학교 학급당 학생수의 감축, 교원의 법정정원 확보, 초·중등학교의 교과연구실 또는 학년전담 연구·협의실의 확충, 전국단위의 학교안전관리공제회법 제정 등 교육부의 '교직발전종합방안 시안'에 연계되는 내용은 동 방안에 포함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 추진한다. 제16조(교육세의 유지 및 교육재정의 확충)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충을 위하여 교육세의 현행유지,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의 상향조정(내국세의 15%)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 부담확대 등을 추진하여 GNP 6% 수준의 교육재정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한다. 제17조(평화의무 준수)교섭·협의 당사자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평화적인 교섭·협의를 실시한다. 부 칙 이 합의서는 1999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충남도교육청이 충남도교육위원의 동향을 파악, 교육감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해 온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도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천안시교육청 유모학무과장은 올 초부터 천안지역 교육위원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고 이를 문건으로 정리해 교육감에게 팩스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위가 13일 증거물로 제시한 이른바 '보고서'에는 '000위원이 인사청탁이 받아들여지지 않은데 따른 불만으로 신설교 수의계약 내역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 '000위원이 00아파트로 이사했다', '000위원이 사전 선거운동을 한다'는 내용이 일목요연하게 적혀있다. '보고서'는 특히 '000위원과 000위원이 00교육청의 교육지표 구현협의회시 초청하지 않았다고 교육장을 심하게 추궁했으며 이들 위원은 새로 부임한 교장선생님들의 학교를 방문, 인사를 나누고 000위원의 형이 운영하는 급식납품을 도와주도록 종용했다'는 등 특정인의 미확인 '약점'까지 들춰내고 있다. 또 '최근 일련의 사태로 교원들의 사기가 극도로 저하돼 있어 교육력제고에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 잔여기간 6개월인 승진후보자의 임용대책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 '학운위 조직 활성화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그들과 면담이나 교육기회를 자주 시도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된다'는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어 현직 교육감의 선거운동 차원에서 이러한 사찰이 이뤄졌다는 의혹도 사고 있다. 지난달 20일 이 '보고서'를 처음 입수한 도교위 이병학부의장은 "집행부가 교육위원을 사찰했다는 것은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현재까지는 천안지역 3명의 위원에 대한 사찰만 증거를 잡았으나 모든 교육위원을 사찰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부의장은 또 "이같은 사찰은 차기 교육감선거를 앞둔 집행부의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음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21일부터 임시회를 열어 관련자의 문책을 요구하고 전국교육위원의 서명을 받아 교육감 퇴진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사찰 당사자로 지목된 유과장은 "교육감에게 관내 교육관련 사항을 팩스로 두번 보고했을뿐 정기적인 사찰을 하지는 않았다"며 "많은 사람이 이러한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교육감이 지시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도 보고는 계속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 오재욱교육감은 14일 "동향보고를 요구하지 않았으며 직원의 과잉충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비서관을 통해 밝혔다.
"김덕중 주(株)는 어제보다 10원 하락, 대부분 교육위원 주는 거래량 없음" 정치인의 가치를 주식으로 매겨 거래하는 포스닥(http://www.posdaq.co.kr)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치증권이라고 불리는 이 제도는 철저하게 증권시장의 거래방식을 정치인에게 대입한 것. 1일부터 정식 운영되고 있다. 국회의원, 각료 1인당 액면가 5천원 주식 5천주를 발행해 인터넷 상에서 네티즌 1인당 50만원으로 각자 투자하는 방식이다. 정치인의 시세에 따라 주가가 매겨지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긴장하는 것은 당연한 셈. 정치인의 의정활동을 감시할 새로운 도구로 각광받을 것으로 보인다. 포스닥은 사이트를 통해 각료 20명과 의원 299명의 신상 기록과 재산상태, 각종 기관의 의정평가 내용, 자신의 공약, 언론 보도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법안의 찬반투표 내용도 기록된다. 투자자들은 이 자료를 바탕으로 투자하게 되는데 몇만원으로 오르거나 액면가 밑으로 떨어지기도 한다. 특정의원의 주가를 높이려다가 가상의 투자금 50만원을 날리면 다시 같은 ID로 투자할 수 없다. 수익률이 높은 투자자에게 상품이 주어지기 때문에 신중을 요한다. 그렇다면 교육부문의 정치인들은 현재 주가가 어떻게 될까. 결론부터 요약하자면 타부문에 비해 밀리고 있다. 대부분이 발행 액면가를 밑돌고 있는 형편이다. 13일 현재 김덕중장관은 정부각료 20명중 18번째로 7,280원을 기록중이다. 국회교육위원을 보면 국민회의가 다소 앞서 있는 형편이다. 노무현의원이 36,000원으로 비교적 높은 가격을 보이고 있고 이영일의원이 6,000원으로 뒤를 따르고 있다. 이들 두 의원만이 액면가 5천원보다 높은 가격을 보이고 있다. 이밖에 설훈의원(국민회의) 4,950원, 박승국의원(한나라) 4,781원, 박범진의원(국민회의) 4,500원, 김봉호의원(국민회의) 4,293원, 김광수(자민련)·안상수의원(한나라) 4천원, 신낙균의원(국민회의) 3,839원, 이재오의원(한나라) 3,564원, 오양순의원(한나라) 3,267원, 함종한의원(한나라) 3,240원, 김허남의원(자민련) 3,000원, 이원복의원(한나라) 2,700원, 김일주의원(자민련) 2,430원, 황우여의원(한나라) 2,308원을 기록중이다. 이들은 대부분 전체 포스닥시장에서 중하위권을 면치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향후 포스닥시장은 정치인의 의정활동을 감시하고 선거에서 중요한 선택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방학에는 정치인의 교육정책 활동을 주식으로 평가하는 포스닥시장에 참여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한국교육정치학회(회장 강무섭)는 10일 제5차 연차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한국교육개혁의 정치경제학적 조망'을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는 참여민주적 교육개혁을 위한 대안과 교육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의 배제 등이 논의됐다. 심성보 부산교대 교수는 먼저 국민정부의 교육개혁의 참여민주적 교육개혁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밑으로부터의 교육개혁을 한다고 했지만 말만 요란하다는 것이다. 심교수는 국민정부가 문민정부의 교육개혁보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전 정부에서는 청사진을 제출할 때까지 논의가 무성하여 공론화 과정이라도 있었지만, 국민정부는 실천만 하면 된다고 하여 논의를 차단함으로써 참여민주적 담론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심교수는 최근 교과교육연구논문 모집을 연구팀별로 하게 한 것을 예로 들며 교육개혁의 주체 형성에 다소 진일보한 측면이 있으나, 많은 경우 실제 연구팀과는 상관없이 승진을 위해 거짓명단을 짜거나 돈 욕심 때문에 신청한 경우도 비일비재하다고 설명했다. 이런 식의 연구는 교육실천을 하지 않고 잿밥에만 관심을 갖게 하는 동인을 제공할 뿐이라는 것이다. 심교수는 따라서 참여민주적 교육개혁의 구체적 대안으로 ▲교육관료주의 타파 ▲교육문제를 공론화하는 '토론광장의 활성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참여주체의 형성 ▲국가 주도의 입시제도를 공신력있는 시민단체에 의뢰하여 재검토 ▲정부는 교육과정의 대강만 제시하고, 세부적인 교육과정의 편성은 학교단위에 일임 ▲교육구청을 각급 학교의 교육을 지시 감독하는 기능이 아니라, 학교현장의 참여적 교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는 장학기능과 상담기능을 하는 곳으로 전환 등을 제안했다. 윤종건 한국외대 사대 학장은 "정치가 교원정책과 나아가서는 교육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정치가 후진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윤학장은 교육정책은 다수결의 민주적 원칙에 맡겨둘 성질의 것이 아니다. 교육의 목적과 내용과 방법은 교육전문가들의 판단을 존중하고, 당파적 이해득실과는 상관없이 교육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자세가 확립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학장은 또 "교육문제를 경제논리로 풀어가려는 것도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최근에는 아예 돈이 드는 교육개혁사업은 차기 대통령에게 책임을 미루거나, 교육개혁정책 추진사업에서 빼버리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교원들을 들볶아 밀어붙이기 식으로 추진하여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들만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는 것이다. 그 예로 윤학장은 학교평가, 능력급제, 교원연수자율화, 수행평가, 교원기간임용제, 수습교사제 등을 들었다. 윤학장은 "교육개혁이 성공하려면 먼저 교원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며 "정치적 입김이 배제되어야 하며, 경제적 논리에 의해 정책을 결정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토론에서 정정규 한국교총 교육정책본부장은 그 동안의 교원정책은 한마디로 실패의 연속이었다고 지적했다. 정본부장은 교원보수가 지난 '97년부터 인상되지 않은 채 작년에는 보수10% 삭감, 올해는 체력단련비 폐지 등으로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원성이 자자하자 급기야 정부와 정치권이 체력단련비 부활, 내년 봉급 인상 등을 골자로 한 공무원 사기 진작 방안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며 정부가 아닌 국회에서 발표했다는 점에서 교원정책의 정치적인 의미를 잘 말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본부장은 또 최근 각계 각층의 논의를 수렴하는 기회가 많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정책결정 및 추진이 공정성과 형평성을 이유로 제3자인 정치권 등에 의해서 결정되는 사례가 더욱 빈번해지고 있어 오히려 잘못된 교원정책이 고착화되는 과정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본부장은 따라서 "교원정책은 교육개혁과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최우선 과제임을 깨닫고 교육정책 결정과정에는 전문가와 주체인 교원이 참여하고 그들의 공감대를 형성하여야만 교육개혁이 성공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만길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은 "교육정책에서 정치적, 경제적 논리를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보다는 오히려 교육정책에서 정치적, 경제적 논리가 개입될 수밖에 없다는 엄연한 현실을 인정하고 그러한 논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13일 서울영등포구민회관 대강당에서는 학부모, 학생, 남부지청 관계자 등 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집단따돌림 모의재판이 열렸다. 이 모의재판은 사회교육시설인 성지학교 학생들이 직접 대본을 쓰고 출연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이 사건은 성격이 소심하고 말을 더듬는 가상의 인물 박준형군이 피고인 박다능군 등 급우들로부터 집단 따돌림을 받자 결국 투신자살하게 되는 내용. 사건 재연이 있은 후 교육학자와 같은 반 급우들이 참고인으로 등장해 집단따돌림에 대한 서로의 견해를 내놓았다. '다능군의 행동이 너무 심했다'는 주장과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항의하지 않았다'는 주장등 견해가 엇갈렸다. 검사는 "피고는 급우들의 묵인으로 자신의 행동이 죄가 된다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지 몰라도 '왕따'라는 현상은 우리 사회의 평폐인 만큼 징역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변호인측은 "집단의 행동은 옳다는 것이 당연시되는 사회에서 아무도 가해자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결국 재판장은 두시간에 걸친 재판 끝에 "집단적인 묵인이나 피해자의 불확실한 의사표현이 집단따돌림을 정당화해주지는 못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백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망망대해에 은은한 달빛을 받으며 떠있는 범선, 예닐곱 마리씩 젖을 물린 엄마돼지, 물레방아 돌아가는 샛길로 광주리를 이고 가는 어머니, 기지촌 군인의 얼굴을 담은 그림, 그리고 밀레의 만종…. 통칭 '이발소 그림'이라 불리는 그림들. 저급하며 예술도 아니라는 취급을 받던 이런 그림을 삶과 밀착된 대중미술의 총체로 보는 작업을 하는 사람이 있다. 서울중산고 박석우(37)교사. 그는 지난 3월 "이발소그림"(동연刊)이라는 책을 출간한데 이어 갤러리 사비나와 함께 8월22일까지 서울예술의전당 제8전시관에서 '이발소명화전'을 열고있다. "대중음악과 대중문학은 당당히 자리를 잡고 있는데 대중미술은 그렇지 못합니다. 이번 전시가 제도권 미술의 그늘에 가려져 위상이 정립되지 못한 이발소 그림의 복권에 기여했으면 합니다" 예술의전당에 걸리는 그림은 94년부터 박교사가 전국을 돌며 수집한 그림 250여점중 150점. 50년대 유행했던 복을 기원하는 돼지그림이나 혁필화, 6,70년대를 풍미했던 시골풍경, 아파트 생활이 보편화되면서 많아진 80년대 '보리밭'류 서양화 등에 이르기까지 생활 속의 다양한 그림들을 전시장에서 만날 수 있다. "미술관의 '갇힌 미술'과는 달리 그 시대 정서와 체온이 담긴 '대중미술'은 일반인에게 건강한 즐거움을 줍니다. 저 역시 미술관에 갇힐 그림보다는 누구나 보고 감동받을 수 있는 그림을 그리고 싶습니다. 예술성과는 별개로 영원히 살아있는 그림이라는 점만으로도 '이발소그림'은 새롭게 평가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경기도교육청은 14일 조성윤교육감을 비롯, 본청 전 직원과 지역청·직할기관 과장급 이상 간부 공무원 4백95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직자 10대 준수사항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조교육감은 "많은 공직자들이 고통을 분담하고 있지만 일부 극소수의 공직자로 인해 이런 결의대회까지 갖게 된 것을 부끄럽게 생각한다"며 "10대 결의사항 실천으로 새로운 공직자 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10대 결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직무와 관련자로부터 향응·골프접대 등을 받지 않으며 ▲직위를 이용한 경조사의 고지, 축·조의금을 접수하지 않고 ▲경·조사나 이·취임시 화환이나 화분을 주고받지 않으며 ▲퇴직, 전근시에 전별금이나 촌지를 받지 않으며 ▲5만원을 초과하는 선물을 주고받는 행위를 하지 않고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며 ▲호화호텔, 호화시설을 이용하여 결혼식을 올리지 않고 ▲호화 유흥업소, 고급 의상실 등 출입을 하지 않으며 ▲고위 공직자 부인 모임을 갖지 않고 ▲정당 및 국회의원 후원회 가입 또는 후원금 기부행위를 하지 않는다.
한국교총장학회(이사장 김민하)는 14일 '씨랜드' 화재참사시 순직한 고 김영재교사(38·경기 화성 마도초등학교)의 유자녀 영경(수원 칠보초등교 5년)·효경(〃·3년)양에게 중학교부터 대학교까지 매년 장학금을 지급키로 했다. 교총장학회는 "순직한 김교사와 부인 최영란교사(37·수원 칠보초등교)가 모두 교총 회원이고 김교사가 화재 현장에서 자신의 몸을 던져 어린 생명을 구한 점이 교육자의 모범이 되기에 충분하다는 판단에 따라 유자녀를 특별장학생으로 선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영경·효경양은 중학교 1학년부터 대학 4년까지 총 1천3백여만원의 장학금을 지급받게 됐다. 한편 김교사는 지난 6월30일 경기도 화성군 '씨랜드' 청소년수련원 화재현장에서 수 많은 어린이를 구하고 끝내 순직, 교육자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성준이는 그림을 잘 그리고 종이접기도 잘하고 마음씨도 좋아요", "기철이는 떠들긴 하지만 항상 웃어서 좋아요", "글씨 잘 쓴다는 칭찬을 받으니 글씨를 더 신경써 쓰게 되요" 7∼8일 서울강덕초등학교(교장 구남웅) 강당에서 열린 '친구를 칭찬해요' 전시장에는 꼬마친구들이 서로를 칭찬하는 예쁜 글로 빼곡이 채워져 있었다. 강덕초등교에서 '친구 칭찬하기' 프로그램을 실시한 것은 지난 3월부터. 1주일간 학급친구의 행동을 살펴보고 장점을 찾아 적어두었다가 매주 토요일 서로 교환토록 한 것이다. 이렇게 시작된 강덕초등교의 칭찬릴레이는 '성준이는, 기철이는 이런 점이 참 좋아요'라는 1, 2학년의 삐뚤삐뚤한 문장에서부터 5, 6학년의 장문의 편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칭찬으로 이어진다. 한 학기동안 칭찬을 주고받으면서 아이들에게는 많은 변화가 찾아왔다. 친구를 험담하지 않고 장점을 찾아 칭찬하는 동안 서로에 대한 신뢰가 쌓여 교우관계도 좋아지고 칭찬의 효과로 생활·기본예절도 잘 지키게 된 것이다. "왕따, 그런거 우리학교엔 없어요"라고 말하는 강덕초등교 어린이들. 전시장에 걸린 한 초등생의 글이 너무 당연(?)해 잊고 지내온 칭찬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워 준다. 이 학교 어린이들은 한결같이 "나를 칭찬해 주는 친구가 너무 고마와요. 그래서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라고 말했다.
학생수에 따라 일률적으로 추진되던 소규모학교 통·폐합 계획이 전면 재조정된다. 제주도교육청은 최근 제주를 방문한 김덕중 교육부장관이 소규모학교 통·폐합 추진을 교육감 재량에 맡기겠다고 밝힘에 따라 학부모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통합여건과 학생수 추이 등을 고려해 통·폐합 계획을 다시 세우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시·군교육청을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현지여건 등을 고려해 다음달 말까지 통·폐합 대상학교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재검토 대상교는 영천·풍천·수산·시흥·가마·토산·덕수·서광·물메·어도·금악·대흘·한동·송당·종달 등 초등교 15곳과 동광·선인분교 등 분교장 2곳, 신엄중 등 중학교 1곳이다. 그러나 주민의견에 따라 통·폐합이 확정되거나 조례가 통과된 학교는 예정대로 일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제주 관내 통·폐합 대상교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학교살리기 운동 차원에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벌여 상당수의 학교가 통·폐합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중·고교생의 15%는 최근 1년 동안 학교폭력의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으며 폭력을 당한 장소는 교실-화장실-복도 등이라고 응답, 교사들이 지키고 있는 학교에서조차 폭력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이사장 김종기)이 서울지역 중·고생 2천4백39명을 대상으로 조사, 13일 발표한 학교폭력 실태에서 밝혀졌다. 조사결과 폭력을 당한 장소로 교실을 꼽은 학생이 45.9%로 가장 많았으며 복도(17.7%)와 학교 화장실(15.4%)도 상당수를 차지했다. 폭력을 당한 시간으로는 방과후가 절반을 차지했으나 교내에서 쉬는시간과 점심시간에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한 학생도 각각 23.6%와 16.6%를 기록, 방과후 학교주변 단속에만 치우쳐 왔던 생활지도에 허점이 있음이 드러났다. 학교폭력의 종류에 대한 질문에는 심한 욕설(28.9%)과 금품갈취(23.6%)가 많았으며 구타·폭행 16.6%, 집단따돌림 9.8% 등으로 나타났다. 폭력을 당한 후의 감정에 대해서 10명중 3명은 '복수하고 싶다'고 말했으며 '상대를 죽이고 싶었다'는 응답도 19.1%에 달해 피해학생의 정신적 충격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산과 바다에 닿기전 마음이 먼저 그곳으로 달려가기 마련인 방학, 그리고 휴가. 모처럼 느긋한 마음으로 책 속에 풍덩, 세상사로부터 '실종'되는 것도 좋지 않을까.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출판인회 등이 양서로 선정한 책을 중심으로 방학중 읽을만한 책을 소개한다. 어디론가 떠나기전 배낭 속에, 차분히 집에서 독서삼매경에 빠지기엔 교양서가 제격이다. 올 여름엔 교양을 꽉꽉 채워보자. 20년 만에 고국을 방문했던 '남민전의 전사' 홍세화씨가 쓴 쎄느강은 좌우를 나누고 한강은 남북을 가른다(한겨레신문사)는 글쓰기의 전범을 보여주는 문명비평에세이. '프랑스사회와 한국사회의 대화'라고 해도 좋을 이 에세이집에서 저자는 톨레랑스(관용)와 진정한 개성존중 등 우리에게 부족한 것을 다양한 일화를 통해 일깨우고 있다. 다듬어진 문체와 정연한 논리로 우리사회 일그러진 풍경들에 매서운 비판을 가하고 있어 일독할 만하다. 김경일 상명대 교수의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바다)는 한국사회 병리 뒤에는 공자와 유교의 그림자가 깔려 있다는 도발적인 주장을 담고 있어 책장이 쉽게 넘어간다. 시대변화상 체크를 위해 좌파와 우파를 절충한 토니블레어 총리의 '제3의길'을 비판한 제3의 길은 없다(당대)와 미국의 사회학자 이매뉴얼 월러스틴이 자본주의 체제의 불안한 미래를 예견한 유토피스틱스(창작과비평사)도 방학 독서목록 윗자리에 올려놓자. 역사와 문화에 대한 안목을 길러주는 책도 빠뜨릴 수 없다. 소장 역사학자 여규호씨 등 18명이 공동집필한 역사의 길목에 선 31인의 선택(푸른역사)은 삼국시대부터 8·15해방까지 역사적 전환기에 시대를 이끌었던 31인의 행적을 새롭게 조명한 역사 교양서. 강만길 전고려대 교수가 개항부터 김대중정권 출범까지의 현대사를 적절한 가정과 논평을 붙여 기술한 20세기 우리 역사(창작과비평사)도 역사의 흐름을 제대로 읽어내는 데 유용한 책이다. 프랑스 역사학자 페르낭 브로델이 쓴 물질문명과 자본주의(까치)는 다소 까다롭긴해도 인류의 생활문화사에 대한 폭넓은 시야를 갖게 해준다. 유적답사를 계획하고 있다면 한국문화유산답사회가 엮은 답사여행의 길잡이(돌베개)나 궁궐학 박사 1호인 홍순민씨가 서울시내 5대 궁궐의 역사를 다룬 우리 궁궐이야기(청년사)를 읽은 뒤 유적지나 고궁을 찾는 것도 좋은 휴가방법이 될 것 같다. 또 연극평론가 안치운씨가 경기·강원·충청지역에 있는 옛길의 정취를 미려한 문체로 담아낸 옛길(학고재)과 소설가 정찬주씨가 전국의 빼어난 암자 16곳을 소개한 길 끝나는 곳에 암자가 있다(해들누리)도 배낭 속에 넣어갈 만한 책이다. 좀더 넓은 세상을 체험하고 싶다면 여행가 권삼윤씨의 두브로브니키는 그날도 눈부셨다(효형)와 이옥수교수의 베란다가 있는 풍경(책세상)을 읽어보자. 전자는 아크로폴리스, 스톤헨지, 알타미라 동굴 등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문화유산을 돌며 쓴 탐방기며 후자는 인도델리대학에서 인도근대사를 전공한 저자가 인도역사연구와 자신의 인도체험을 씨줄과 날줄삼아 써내려간 인도문화기행이다.
방학을 맞은 극장가는 SF영화가 흥행행진을 벌이고 있다. 조금 특이한 것은 미국시장을 석권한 '스타워즈 에피소드1'보다 '미이라'의 흥행이 더욱 호조를 띄고 있다는 것. 70년대 시리즈도 별 재미를 못보았다 하니 '스타워즈'는 우리나라와 궁합이 맞지 않는 모양. 여기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국내 SF영화 '용가리'가 17일 전국 85개 극장에서 개봉. 공룡화석에서 환생한 괴물 용가리의 활약상을 그린 가족용 오락물로 할리우드 경험이 있는 외국배우들이 영어로 연기(한글자막) 하는 게 특징. 시사회에서 평론가들은 "볼거리는 좋은데 내용이 좀 빈약하다"고 반응. "한국 SF영화의 진일보를 가져온 작품임엔 틀림없지만 '고질라'식 할리우드 영화와 단순 비교하는 것은 금물"이라고 충고하기도. '용가리'의 등급은 전체관람가 .
이번 제205회 임시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해 교원정년 단축에 따라 조기퇴직하는 교원 중 사립학교 근무경력으로 인하여 명예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교원을 구제하기 위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심의하고 있다. 한나라당 김중위 의원외 27인이 발의한 이번 개정법률안은 억울한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미 지난 3월 공식적인 해결을 촉구한 한국교총을 비롯한 일선교원들은 크게 환영하고 있으며, 반드시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현행 교육공무원법은 교육공무원으로서 근속기간이 20년 이상이면 명예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하위규정인 행정자치부의 지침은 근속기간 계산시 연금법상의 재직기간으로 계산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립에서 공립으로 이동한 교원중 연금을 합산하지 않은 교원은 실제 교육경력이 20년 이상임에도 연금법상 재직기간은 20년에 못미쳐 명예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나 명예퇴직금 제도의 정신이 장기간 국가 교육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위로하는 취지이고 우리나라 사학의 교육에 대한 기여도를 감안해 볼 때 단지 사립학교에 근무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더구나 95년 이후부터 재직기간 합산신청 기회를 사유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로 제한함으로써 합산할 수 있는 기회조차 원천봉쇄되어 있는 만큼, 개인의 귀책사유로 돌릴 여지가 없는 것이다. 특히 주목할 것은 이번 피해의 궁극적인 원인이 정부의 무리한 정년단축에 있다는 점이다.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정책결정의 예측가능성을 높였더라면 이러한 부작용은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 사태의 1차적 책임은 정부에 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결자해지의 정신으로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 집권여당도 마찬가지다. 스스로가 추진한 정책의 결정과정에서 빚어진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한다. 우리는 국회가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발벗고 나선것에 대해 거듭 환영의사를 표하면서, 더 이상 당리당략이 아니라 진정으로 교육을 걱정하고 교원의 상처를 달래줄 수 있는 민심국회로서의 면모를 보여줄 것을 기대한다.
99년 3월1일자로 교장에 부임하자마자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을 겪어 펜을 들게 됐다. 이유는 근무평정 점수 적용내용이다. 우리학교는 읍내 학교이기 때문에 농촌학교치고는 규모가 큰 학교는 속하는 학교다. 19학급에 담임교사 19명, 교담교사 2명, 21명의 교사가 근무하고 있다. 교사들의 평정점수는 '수'는 교사의 20%이기 때문에 21명×20%=4명(4.2)으로서 1위 수는 80.0점, 2위 수는 79.4점, 3위 수는 78.8점, 4위 수는 78.2점을 적용하는데 1위와 2위의 급간의 점수 차 0.6점은 너무나 크다. 0.6점은 도지정 연구학교에 근무한 교사의 경우 1년에 0.12점에 비하면 5배나 된다. 근무평정 점수 적용은 이동시에는 모두 5.0점을 적용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없다. 하지만 승진시에는 1위 수 80.0점, 2위 수 79.4점, 3위 수 78.8점, 4위수 78.2점을 적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따라서 승진시에도 수는 모두 80.0점을 적용하면 평정관계로 인한 교장과 교감, 교사들의 갈등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98학년도에 2위 수를 받는 모 교사는 승진규정 총점 점수를 합하고 보니 0.2점이 모자랐다. 교감 강습 지명자에 끼지 못하고 교감의 승진기회를 잃어 버려 교장, 교감을 원망하며 좌절하는 교사의 모습을 볼 때 정말로 가슴이 아팠다. 근무를 소홀히 해서 그랬다면 문제점은 없지만 근무를 충실히 하고도 근무평정 점수 적용 때문에 승진기회를 잃어버려 더욱 가슴이 아팠다. 시급한 해결을 기대한다.
8월말 명예퇴직하는 초·중등교원은 8천65명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는 당초 명퇴를 신청했던 1만1천2백64명에서 3천1백99명이 철회한 수치다. 교육부가 최근 시·도교육청을 통해 최종 수합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1만1천2백64명이 명퇴를 신청했으나 연금제도 개선에 따른 불이익 방지, 교육부 장관의 경질, 교육부의 최근 교원 사기앙양방안 마련 등의 상황변동에 따라 4차례에 걸쳐 철회신청을 받은 결과 3천1백99명이 철회한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2학기부터 교장임용 심사업무가 시·도교육청에 대폭 위임된다. 그동안 교육부가 해오던 교장 임용대상자에 대한 학교교육계획서(학교경영 제안서) 심사 업무를 시·도로 이관, 교육감이 교장임용심사위원회를 둬 심사토록 했다. 또 교장 임용시 교장의 근무학교 지정을 역시 종전에는 교육부까지 올리던 것을 앞으로는 교육감이 지정토록 했다. 이와함께 최근 교원대에서 실시하는 새 교장연수를 받은 신규 교장임용자들부터는 연수과정중 이미 자질 검증을 받았다고 보고 시·도교육청별로 자율적 임용 심사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이와같은 개선방안은 규제일몰제 원칙에 따라 2천년 8월말까지만 적용하며 이후부터는 시·도가 자체계획을 수립해 실시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이와같은 내용의 '교장임용추천 업무지침'을 최근 시·도교육청에 시달했다. 이번 교장임용 업무지침은 올 1월, 李海瓚 前장관이 마련했던 '교장인사개혁안'중 ▲시·도 인사위 기능강화를 위해 장관이 추천한 인사위원을 포함시키고 ▲시·도의 심사결과를 교육부가 또 다시 재심사를 하겠다는 등 교육부의 역할강화 방침이 크게 후퇴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교장임용 추천 업무지침'의 주요내용은 이밖에 시·도인사위의 위원수를 현재의 5∼7명에서 7∼9명으로 증원하되 외부인사 3명 이상이 참여토록 하며, 교장임용심사위를 별도로 설치해 임용 대상자의 학교경영제안서와 면접 심사를 실시, 그 결과를 인사위에 제출토록 했다. 임용심사위는 학교교육, 인사행정, 경영관리 등에 관한 전문적 식견을 가진 내·외부인사 3인 이상으로 구성(외부인원이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토록 했다. 임용후보자가 제출하는 학교경영제안서에는 자기소개, 교육관, 학교경영 포부, 교육 성공사례 등을 5쪽 이내로 작성토록 했다. 교육부는 임용심사위와 인사위를 통해 추천된 교장 임용후보자의 공정성 및 적격여부를 최종 판단해 이를 시·도교육청 평가에 반영토록 했다.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출 선거인단을 학교운영위원 전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자치법'개정을 추진중이던 교육부가 돌연 시·도교육감들의 반대를 이유로 교원대표 학운위원을 선거인단에서 제외시키는 쪽으로 급선회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13일 교육부 관계자는 교원대표 학운위원을 선거인단에 포함시키는 것과 관련, 입법예고 기간중 대부분 시·도교육청이 반대의사를 표시했고 최근 충남 아산에서 열린 시·도교육감회의에서도 반대의견이 비등했다며 이와같은 여론을 수용, "당초 입법예고 했던 내용을 수정해 교원대표 학운위원을 빼고 학부모 위원과 지역주민 위원만으로 교육감·교육위원 선거인단을 구성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법'개정안을 마련, 이달중 법제처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도교육감들은 교원위원를 선거인단에서 제외시켜야 하는 이유로 ▲자치의 기본원리인 주민통제 원칙에 따라 학부모와 지역주민 대표로만 선거인단을 구성해야 하고 ▲교원위원(교장, 교사)의 인사권자를 피인사권자가 선출하고, 교원노조원 교원대표의 경우 고용자가 사용자를 선출하는 등 논리의 모순이 발생하며 ▲일선 교육현장에서의 선거휴유증을 최소화하기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대해 일선 교육계는 ▲시·도교육행정의 수반이며 교원의 대표자격을 갖는 교육감을 교원들이 선출하는 것은 당연한 처사며 ▲교육감 후보자들의 면면을 누구보다 소상히 인지하고 있는 교원들이 선거에 참여하는 것은 가장 적격한 후보자를 교육감이나 교육위원으로 뽑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교육부는 금년초 현재 학교운영위원장(97%)과 교원단체 추천 교원대표(3%)로 구성된 선거인단에 의한 현행 교육감, 교육위원 선출방법이 주민 대표성이 미흡하고 불법선거의 발생가능성이 크다고 판단, 선거인단을 학교운영위원 전원으로 확대하는 개선안을 마련, 올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었다. 이렇게 될 경우, 학운위원의 40%내외를 차지하는 교원대표 학운위원의 선거 영향력이 매우 높아질 전망이었다.
지난달 30일 교육부 교원징계재심위 8대 위원장에 취임한 鄭相煥씨(51)는 "교원지위법에 따라 설립된 재심위가 행정부 차원에서는 교권보호를 위한 마지막 제도적 보루란 점을 거듭 인식하면서 기관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취임소감을 밝혔다. 징계재심위에 접수된 재심건수는 설립 초기인 91년 年 84건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에는 3백21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이는 "일선 교원들의 징계에 의한 교권침해 사례가 늘고 있기도 하지만, 재심위의 기관 신뢰성 역시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란 것이 鄭위원장의 풀이. 설립된지 8년된 재심위의 당면과제를 "교원들로부터 신뢰를 쌓는 일"이라고 강조하는 鄭위원장은 "이를위해 사건처리의 공정성 확보와 함께 교원들을 징계나 신분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보호하는 예방교권 기능의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말한다. 鄭위원장은 또 징계재심위가 단순히 교원의 징계에 대한 재심사 기능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 고충처리나 신분상 불이익 처분까지 심사하고 있는 점을 대부분 교원들이 잘 모르고 있다고 안타까워 했다. 이와함께 "일선교원 대부분이 부당한 징계를 받았을 때, 30일 이내에 징계재심을 청구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각하(심사 불성립)되는 것을 모르고 있다"면서 재심위와 재심제도에 대한 홍보 필요성을 강조했다. 鄭위원장은 "91년부터 98년 사이 접수 처리된 재심건수의 54%가 사립학교에서 발생했다"며 "사학교원의 교권보호 문제에 보다 큰 관심이 기울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징계재심위를 '교육분쟁조정위'로 확대 개편하려는 것과 관련, 당초 교육부는 준사법적 기능을 갖고자 했으나 관계부처의 이견에 따라 이를 빼고 권고와 알선기능만 강조한 '교육분쟁조정위' 설치안을 마련 '교육발전 5개년 계획'에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鄭위원장은 이밖에 교원노조 설립과 관련 재심사건 증가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최근 직제가 2개과에서 1개과로 축소된데 따른 문제도 재심위의 현안과제라고 밝혔다.
정부의 소규모학교 통폐합 추진계획이 후퇴하고 있다. 최근 통폐합 예정 소규모학교 학생들의 등교거부 사태가 확대되는 등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 이를 재조정해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따라 경기, 경남, 충북, 인천지역 등을 포함 전국적으로 올 통폐합 대상학교중 1백30여 학교 통폐합이 백지화되거나 지연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당초 전교생 1백명 이하인 2천9백26개 초·중등교중 올해안에 1천1백36개교(본교 폐지 3백55, 분교 폐지 3백64, 분교 개편 3백28, 통합운영 89)를 통폐합키로 하고 이 가운데 지난 겨울방학중 정리된 3백98개교를 제외한 7백38개교를 올 여름방학 기간중 통폐합할 계획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