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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괴외교육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왔다. 헌재는 현행 `학원설립 운영법'이 부모의 자녀교육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법률이라고 결정했다. 일률적인 과외금지조치가 위헌이라는 주장은 지금까지 많았다.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을 제한의 정도와 그 제한에서 얻어지는 공익을 엄격하게 비교해서 더 큰 공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고 제한의 정도 역시 최소에 그쳐야 한다는 헌법정신에 비춰볼 때, 과외금지조치의 위헌판결은 당연하다고 본다. 사회병리현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사교육의 영역을 원칙직으로 포기하게 하고 극히 제한적으로만 인정한 과외금지조치는 개인차원에서 만이 아니라 무한경쟁 시대에 국민의 능력개발에 장애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나아가 자유민주주의와 문화국가이념에도 배치되는 것이었다. 문제는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어떻게 빨리 실현하느냐는 것과 지나친 고액과외를 어떻게 제어하느냐 이다. 위헌판결은 20년간 국가가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이루지 못한데 대한 심판이다. 교육개혁의 목표는 학급당 학생수를 줄여 교실을 정상화하는 것이다. 사교육비를 공교육비로 전환하는 노력 등 교육재정의 확충이 개혁의 제1과제이다. 교육여건의 개선과 평준화 및 대입제도 개선 등의 선행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근본대책임을 정부는 깊이 생각하기 바란다. 고액과외의 액수한도나 학원강사의 과외교육 금지조치 등은 근본대책이 될 수 없다. 입법의 타당성 문제가 상존할 수 있으며, 액수의 기준을 제시하는 역효과도 예상할 수 있고, 사회와 국민의 정화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 될 수도 있으니 정부는 신중하게 대안을 마련하기 바라며, 국회 역시 신중한 입법을 하기 바란다. 과외금지 대상의 사람이나 액수를 제한하는 입법조치를 하는 경우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한시적 입법을 해야할 것이다. 국가는 과외병폐 해결을 위해 제도개선에 성실히 노력해서 한시적 기본권 제약을 조속히 풀어줘야 한다. 그리고 학원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는 입법목적이 다르므로 입법을 할 경우 한시적 효력을 지닌 특별법을 제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 군 현 몇일 후면 스승의 날이다. 지난 2년간은 우리 교육계가 해방이후 최대의 위기에 처했던지라 이번에 맞는 스승의 날은 그 의미가 더욱 크다. 궁극적으로 나라를 지키는 것은 군인이 아니라, 교사라는 탈무드의 가르침이 맞다면 지금 우리 교육의 붕괴 현상은 참으로 큰일이 아닐 수 없다. 학교를 이대로 두었다가는 국가의 존폐를 염려해야할 때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예전에 천자는 제사를 지낼 때 신분과 등급에 따라 자리가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스승을 나란히 서게 하여 신하로 대우하지 않고, 배우는 것을 중시하고 스승을 존중하는 마음을 표현했는데 이제는 정말 이런 일은 옛말일 뿐이 되었다. 언론에 보도되어지는 교권 침해의 극단적인 모습은 듣는 이로 하여금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할 정도이다. 학생이 교사를 신고하고 학부모가 교사를 폭행하는 등의 사건들이 그러한 것이겠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이런 극단적인 현상의 밑바닥에 대부분의 학생과 학부모가 교사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도대체 무엇이 우리 사회에서 스승과 제자를 사라지게 하고 맥빠진 선생과 이기적인 학생만을 덩그러니 차가운 교실에 남게 했는지 생각해보아야 할 때이다. 교권침해가 지금처럼 문제가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것이다. 첫째, 근본적으로 우리 교육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학교가 단순히 지식의 전달을 목적으로 가지게 되면서, 그리고 중고등학교가 대학으로 가기 위한 도구로 전락하면서 교사들 역시 그 가치가 하락하였다. 우리 사회가 전인교육을 실천하는 스승보다는 시험에 나오는 문제 하나라도 더 잘 집어주는 교사를 우선으로 여기게 된 것이다. 해방이후 최대의 위기 둘째, 고학력을 가진 학부모들의 등장이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교육의 기회를 충분히 받았다는 것은 좋은 일이다. 하지만 제대로 된 전인교육이 아닌 경쟁사회로 나갈 차가운 지식만을 배운 학부모들의 눈에는 학교에 있는 교사들은 무능과 부패의 한 단면으로 밖에 여겨지지 않는다. 그들에게 교사는 자신의 아이를 제대로 가르치는지 감시해야할 대상이 되어버린 것이다. 셋째, 교사들 스스로가 전문직으로서의 노력과,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의 도덕성 정진을 게을리 했던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할 것이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의 다른 분야와는 달리 여전히 폐쇄적이고, 자율성 없는 행정 역시 교사들의 변화를 더디게 하고 있다. 교육과 학교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할 것이고, 교사에 대한 가치 역시 상승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상승의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는 교사 스스로 전문성과 가르치는 사람으로서의 정성과 노력이 필요하다. 가르침의 요체는 스승과 제자가 일체가 되는 것에 있다. 원칙이 없는 교육정책 넷째, 가장 큰 문제는 정부 교육정책의 무원칙, 무일관성에 있다. 지난 2∼3년 동안에 정년단축으로 인하여 교원이 부족하자 기간제교사를 채용한다,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에게 초등학교 담임을 준다는 등 뒤죽박죽이다. 최근에 교육부에서 교직안정 발전방안 공청회를 열고 있는데 앞으로는 정부의 모든 교육정책에 대하여 정책실명제를 추진하여 그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할 것이다. 작년에 교육부에서 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공청회를 할 때에 연간 6조2천억원씩을 증대하여 5년간 1백13조원의 교육예산 투입을 호언장담했지만 용두사미가 되었다. 이제 정부가 선생님들의 처진 어깨를 다시 올려주고 지친 얼굴을 회복시켜 주는 길은 사기 앙양과 스승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원수를 증대하고, 학급당 학생수를 줄여서 창의적 수업의 여건을 만들어 신바람나는 교육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교원들이 근무중 각종 재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을 개발하고 이 보험료를 학교운영지원금이나 정부 지원금으로 납부해주도록 함으로써 교원들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교원 안전보호막을 만들어주어야 한다. 또한 전국 광역시별로 교원을 상대로 수익사업을 하는 교원공제회 건물의 신축도 필요하지만 교원복지 측면에서 교원 통합병원을 만들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교원 자녀의 대학등록금을 실질적으로 지원하여 스승의 품위가 유지되고 보람과 긍지를 느낄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더 나아가 적어도 10년에 1년 정도는 봉급의 전액을 받으면서 안식년을 가져서 재충전의 기회를 갖도록 해주어야 한다.
올해 서울, 포항, 제주에 추가 운영 과학영재교육센터가 금년중 서울, 포항, 제주 등지로 확대된다. 과기부는 3일 전국 12곳에 운영중인 과학영재교육센터를 금년중 서울, 포항, 제주 등 3개 지역에 추가 설치키로 하고 오는 15일까지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과학영재교육센터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1단계 센터설립계획에 대한 발표와 2단계 현장평가를 거쳐야 한다. 평가에서는 △교육 및 교과과정의 적절성 △영재의 선발 및 사후관리 능력 △교수 요원 및 교육시설의 확보와 우수성 △센터운영 계획의 합리성과 비전 등이 주요 심사항목이 된다. 최종 평가결과는 오는 6월 중순경 발표할 예정이다. 과학영재교육센터로 지정된 대학에는 연간 1억원 내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사업실적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장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3년 단위로 정밀평가를 받는다. 현재 과학영재교육센터는 서울대, 아주대, 인천대, KAIST, 청주교대, 경남대, 경북대, 전북대, 전남대, 연세대, 강원대, 부산대에서 운영하고 있다. 한편 과기부는 원격영재교육 및 과학영재의 선발, 교재개발 및 교사양성 등 과학영재교육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과학기술원(KAIST)내 과학영재교육연구소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KEDI, `지방교육자치 재구조화…' 보고서 시도교육위 독립형 의결기구로 42.5% 시군구 기초교육자치 불필요해 54.9% 교육감 5년 경력제한 너무 짧아 54.1% 우리 나라 교사, 학운위원, 교육행정가들은 일반자치와 교육자치가 통합될 경우 오히려 교육재정이 줄어들 것이라고 응답했다. 또 현재의 시도교육위원회는 독립형 의결기구로 강화해야 한다는 인식을 나타냈다. 이 같은 사실은 최근 한국교육개발원이 펴낸 `지방교육자치제도 재구조화 연구' 보고서에서 드러났다. 다음은 교원, 학운위원, 교육·일반행정가, 행정학자 등 236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의 주요 내용이다. 지방교육자치제 개선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 31.9%가 `교육행정의 자주성 확보'를 꼽았고 그 다음으로는 `교육행정권의 지방분권화'(25.4%)를 꼽았다. 그리고 현재 교육부의 권한 중 가장 먼저 지방으로 이양돼야 할 것은 `교육재정 관련 권한'이라는데 29.8%가 응답했고 25.1%는 `교육인사 관련 권한', 22.4%는 `교육정책결정 권한'이라고 답했다. 지방교육의 자주성을 높이기 위한 최우선 과제로는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39.2%)를 꼽았으며 그 다음은 `일반행정으로부터의 완전 독립'(28.0%), `지방교육정책의 자율 결정권 확보'(25.1%) 순이었다. 이와 관련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 방안으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법정교부율 상향조정'(52.9%)을 가장 많이 꼽았고 `새로운 지방교육세 신설' 의견도 23.8%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교육감의 교육경력 제한에 대해서도 자격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5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요구하는 현 교육감 경력 제한에 대해서 `너무 낮다'는 의견이 54.1%나 됐고 `적절하다'는 반응은 27.9%에 그쳤다. 지방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의 연계성을 높여 시·도청의 협력과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가장 바람직한 조치로는 `시장이나 도지사를 당연직 교육위원으로 하는 방안'이 52.5%의 지지를 받았다 시·군·구 기초단위까지 교육자치를 실시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54.9%로 찬성 43%보다 11.9% 높았다. 기초교육자치를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광역교육자치로도 충분하다'는 의견이 34.6%로 나타났고 `국가 전체 교육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34.5%였다. 한편 기초교육자치가 실시될 경우, 가장 바람직한 기초 구역단위 획정 방법은 `180개 지역교육청별로 하자'는 의견이 39%, 그리고 새로 구성될 기초단위 교육위원회는 `독립형 의결기관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41.4%로 가장 높았다. 이번 설문결과에서 응답자들은 `일반자치와 교육자치를 통합하면 지방교육재정이 증가한다'는 통합론자들의 주장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통합으로 인한 재정 증가효과를 묻는 질문에 대해 전체의 39.5%가 `오히려 줄어들 것'이라고 대답한 반면 `늘어날 것'이라는 응답은 34%에 그쳤다. 또 18.8%는 `늘지도 줄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해 대체로 통합에 반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현 광역 시도교육위원회의 성격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에는 `독립형 의결기관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45.2%로 가장 높았다. `심의, 의결기관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은 32.6%로 나타났고 `합의제 집행기구로 해야 한다'는 의견은 13.2%에 불과했다. /조성철
80년 정부가 `7·30 교육개혁'을 통해 과외를 전면 금지한 후 20년의 세월이 흘렸다. 경제성장과 더불어 급격히 불어난 교육수요를 공교육이 감당하지 못해서 부모의 사교육 권리를 정부가 힘으로 원천 봉쇄한 일이 있었다. 그러나 그런 처방은 일시적인 효과만 가져왔을 뿐 학부모들의 교육열은 지하로 숨어들어 부유층 고액과외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급기야 두 분의 대통령은 선거 공약으로 교육재정 GNP 5∼6% 공약을 내놓고 공교육 정상화를 부르짖었으나 그것도 금년도 교육부 예산이 GNP 4.3%로 떨어지면서 퇴색하고 있다. IMF를 맞은 선진국은 제일 먼저 투자하는 곳이 교육이고, 교육 중에서도 과학교육에 투자한다고 한다. 우리는 실업자 구제, 특기 적성교육에 투자했는데, 일선 학교의 얘기로는 열악한 교육환경, 교사 수에 비해 너무 많은 학생 수를 공교육 부실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교육예산을 약속한 만큼 늘려서 학교환경을 개선하는 일에 주력해야 한다. 콩나물 교실, 거의 사용하지 않는 과학실, 시대에 한참 뒤떨어진 교육자료들, 냉난방도 제대로 안되는 19세기형 교실…. 이래서야 어찌 학원이나 과외와 비교했을 때 경쟁력을 갖춘 교육환경이라 할 수 있겠는가. 교사들이 새로운 교육환경에 대처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재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빠뜨릴 수 없는 과제다. 교대나 사범대학의 교육과정을 6년 대학원과정으로 전환해 현장 실습교육 중심으로 교육내용을 강화한다면 진정 교과전문가를 양성해 낼수 있을 것이다. 또 교원연수원에서는 교사 재교육을 주기적(5-10년)으로 실시하고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교원은 재교육을 받도록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정년단축이라는 획일적인 정책보다는 45∼65세 교사를 대상으로 교감 시험을 부활해 부적격자는 점진적으로 교단에서 물러나도록 하는 것이 공교육을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교실 수업의 질을 향상시키려면 그 무엇보다 교사에 대한 투자가 선행돼야 한다.
과외 허용은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계층간 위화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가뜩이나 비틀거리는 공교육의 부실화를 부채질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부작용은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 과외금지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된 것이 지난 98년 11월이고 `위헌'또는 `헌법 불일치'의견이 지배적인 것으로 오래 전부터 인식됐음에도 교육부가 위헌 결정 이후에야 허둥지둥 하는 모습이 안타깝다. 교육정책의 획기적 발상 전환이 필요한 시점에서 현장 교원으로서 몇 가지 제안해 본다. 우선 교육부는 공교육의 정상화 측면에서 대체 입법과 고액과외의 기준 및 처벌 방법 등을 마련하고 탈세 등 부작용이 예상되는 개인과외의 등록 또는 신고제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과외의 원인이 해방이후 무려 13차례나 바뀐 대입제도에 있음을 주지하고 획일화된 입시제도를 탈피하고 충분한 사전 입시 예고제를 시행해 수험생들에게 준비기간을 충분히 주어야 한다. 또 OECD 가입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질 높은 공교육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공부는 학원에서 하고 학교에 가서는 잠만 자는 학생들이 없어지도록 하자면 구태 의연한 학교 교육방식을 바꾸고 교사 역시 지속적인 자기계발로 교수 수준을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 각종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함과 동시에 현행 방과후 특기적성교육을 제도적으로 활성화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육예산 GNP 6%의 확보다. 투자 없이 공교육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누구나 동등한 수준의 교육을 받게 되는 일은 공교육의 강화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끝으로, 탈 과외의 해법은 역시 획일화된 입시를 탈피해 전형방법을 다양하게 하는 것이라고 본다. 입시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대학에 입학하고 대학에서의 학업 성취도에 따라 졸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상적일 것으로 본다.
98년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된 각급 학교의 특기적성교육이 표류하고 있다.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국고지원의 감소다. 50% 가량의 수강비를 국고로 지원해주다가 올해는 대폭 줄어 각 시도에 내려보낸 특기적성교육비가 지난해750억 원에서 올해는 229억 원으로 깎인 것이다. 감소한 이유는 김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밝힌 `교육정보화 조기실현'에 대한 차질 없는 후속대책 때문이다. 발표 당시 예산을 걱정하는 언론에 대해 교육부가 `걱정 없다'고 자신감을 나타낸 바 있는데, 알고 보니 이미 여기저기 써야 할 곳에서 급한대로 빼내는 돈이었다. 참으로 안타깝고 한심한 일이다. 특기적성교육은 획기적으로 달라질 2002 대학입시를 지표로 추진된 정책이기 때문이다. 이러고도 정책에 일관성이 있는지 묻고 싶다. 특히 지난 2월 교육부가 전액 국고지원 대상학교를 지난해 100명 이하 학교에서 올해는 12학급 미만학교로 대폭 확대해 빚어진 혼란은 그리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결국 어려운 농어촌 자녀들이 피해를 입게 됐고 그들을 우롱하는 꼴이 되고 말았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정책이 바뀌는 구태는 국민의 정부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정보화. 시대적인 숙원사업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당장 다가올 2002년 입시부터 적용하기 위한 특기적성교육을 뿌리채 흔들면서 추진할 만한 정책은 아니다. 특기적성교육이 표류하는 또 한가지 이유는 학교의 변칙운영 때문이다. 특히 고교의 경우 특기적성교육을 받지 않는 학생들도 학교에 남아 변칙 자율학습을 하고 있다. 일찍 하교하는 일반계 고교가 없어서 교장들이 눈치를 보는 것이다. 배우고 싶은 강좌가 없어 희망 학생이 적다는 것도 문제다. 단적인 예로 학생들은 중국어를 배우고 싶은데 학교에서는 독일어만 있는 그런 식이다. 이 정도는 차라리 양반이다. 국영수 등 수능과목을 전체적으로 신청하게 해 다름 아닌 보충수업을 열심히 하는 일반계 고교도 전국에 수두룩한 게 현실이다. 있는 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자꾸 새로운 프로젝트만 만들어내는 것은 교육개혁이 아니다. 특기적성교육 활성화를 외치다가 예산삭감이나 하고, 다시 학교는 보충자율학습 따위가 난무하는 입시지옥으로 변하고 있다.
공교육이 사교육보다 질적으로 우수하다면, 학교의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이 사교육보다 우수하다면 과외가 성행할 이유가 없다. 학교의 컴퓨터 보유대수가 기관 평가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컴퓨터는 있으나 프로그램은 없어 무용지물이 된 것이 학교 현실이다. IMF 이후 우리 사회에는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심해져 돈이 없어 원하는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 생겨났다. 이들에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의무가 국가에 있다. 그러나 농어촌 학생에게 과외지도 지원금을 주겠다는 장관의 발언은 우스운 것이다. 그것은 과외를 인정한다는 것이고 공교육을 믿지 않는다는 발상일 뿐이다. 면 단위 이하 학생들의 특기적성교육은 국가에서 지원한다고 해 그대로 시행했다가 뒤늦게 예산 삭감으로 지원이 안 된다는 공문을 받고 황당해한 것이 엊그제 일인데 또다시 과외비 지원이라니 도무지 믿을 수가 없다. 공교육 정상화의 첫 번째 과제는 과밀학급 해소다. OECD 가입국 중 중학교 1학급당 43명인 나라가 있는가. 기본적인 환경개선과 함께 입시제도의 획기적 개선도 반드시 실현돼야 할 일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교사들이 스스로를 되돌아볼 때가 됐다. 교사에 대한 강의평가제나 인세티브 제도가 시도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것 또한 부작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교사들의 안일함은 없어져야 한다. 학생이 줄까 항상 긴장하는 학원강사들과 어떻게 경쟁할 것인가. 돈을 많이 주고라도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모인 학원에 비해 다양한 수준의 학생들을 함께 가르쳐야 하는 학교는 그만큼 더 힘겨울 수밖에 없다. 결국 공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사들의 수준이 높아져야 한다. 교사들은 아이들을 사랑과 관심으로 보살피면서 교수-학습에 대한 부단한 자기노력과 연구로 전문성을 갖춘 교사로 존경받아야 한다. 그리고 사회 각층도 교사의 자존심과 명예를 더 이상 실추시키지 말고 스승으로 대접받을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드는데 합심해야 한다.
교육부는 19회 스승의 날을 맞아 각 시·도교육청별로 `스승찾아드리기 창구'를 설치 운영한다. 스승의 근황을 알고 싶은 사람은 스승이 재직했던 학교 관할 시·도교육청 창구를 이용하면 된다.
거부 태도 변화…헌법소원은 제기 사학의 학교운영위원회 설치가 종전의 권장사항에서 `자문기구'로 의무 설치토록 법개정 된 것에 대해 집단적으로 반발해 온 사학측이 끝내 교육부에 백기를 들었다. 자문기구인 학운위 구성 및 운영방법은 법률이 아닌, 학교 정관으로 해야한다는 사학측의 주장이 무시된 것에 대해 집단적으로 반발했던 사학측은 그 동안 한국사립중·고교법인협(회장 조용기 우암학원장)의 결의에 따라 학운위 구성을 집단적으로 거부해 왔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지난달 4일과 18일 각각 열린 전국 시·도부교육감 및 지역교육장회의와 시·도관리국장회의에서 4월말까지 사학이 학운위를 구성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지도감독권을 발동할 것이라고 경고해왔다. 쌍방의 팽팽한 대립과정에서 지난달 26일 사학측 대표들과 문용린 교육부장관이 만나 쌍방의 의견을 조율한 바 있다. 사학측은 이튿날 사립중·고법인협 이사회를 소집, 일단 정부의 요구를 수용하되 향후 헌법소원 제기 등을 통해 근본적인 문제해결 방안을 찾기로 했다. 사학측의 이와같은 태도 변화를 교육부는 일단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당초 4월말까지 학운위를 구성토록 했던 시한을 연장해 이달 10일까지 정관개정 신청을 하고 월말까지 모든 사학에 학운위 설치를 완료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와같은 사실을 2일 열린 시·도교육감 회의에서 설명하고 시·도별로 사학의 학운위 설치를 위한 정관개정 신청시 적정여부를 검토해 신속히 처리할 것을 요망했다. 올 초 시행령이 개정된 후 학운위가 설치된 사립교는 전국적으로 30여개교에 불과했으며 관련 법규정이 개정되기 전, 학운위 설치가 권장사항이던 2000년 1월 기준 학운위 설립 사립교는 전체 사립교 1688교중 243교에 불과했다. /박남화 parknh@kfta.or.kr
관련조항 삭제 권장 교육부는 3일 2001학년도 대학별 입학전형시 특수교육대상자의 지원자격을 부당하게 적용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조항을 삭제해줄 것을 해당대학에 권유키로 했다. 신입학과 편입학을 포함해 현행 대입 전형제도는 특수교육 대상자의 선발기준 등 세부사항을 관계법령의 범위안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올 입학전형 과정에서 일부대학이 장애인이란 이유로 원서접수를 거부하거나 일반학생과 차별하는 사례가 발생했었다. 노들장애인야간학교(교장 박경석)가 조사한 전국 151개대 입학요강에 따르면 입학전 장애인에 대한 사전 상담, 신체검사나 입학거부 등 차별적 조항을 둔 대학이 105개나 되었다. 광주교대 등 51개 대학은 중증장애자에 대한 원서접수 거부, 입학취소 등을 명시하고 있다. 교육부와 대교협은 부당한 조항을 설정한 20개 대학에 대해서는 관련 내용을 삭제해 줄 것을 해당대학에 권고했다. 한편 연도별 장애인의 대학 입학 현황은 95학년도 107, 96〃 201, 97〃 234, 98〃 298, 99〃 349, 2000〃 1007명 등이다.
"교원 이직 우려는 기우" 헌법재판소의 과외 위헌결정이 난 후 고액·불법과외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소용돌이 치고 있다. 교육개혁 핵심 관건의 하나인 과외문제에 대해 교육부가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비판이 일고있는 가운데 교육부는 각계인사 21명으로 구성된 과외교습대책위원회를 구성, 3일 1차회의를 가졌다. 위원장인 김상권 차관을 만나 현안사항을 들어봤다. -헌재 결정의 파장이 엄청나다. 일부에서는 교육부가 이 문제에 대해 사전에 면밀한 대응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관련법인 `학원설립운영에 관한 법'은 제정 초기부터 위헌 여부가 논란의 대상이 됐다. 교육부는 위헌결정을 어느 정도 예견했으나 위헌보다 약한 `헌법불일치'정도로 결정날 줄 알았다. 경위야 어떻든 위헌결정이 난 지금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대안을 마련하는 수밖에 없다." -향후 입법추진 계획과 대책위의 역할은. "대책위는 위헌 결정에 따른 공교육 활성화 방안을 세부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의 복안이 있지만, 광범위한 국민여론을 수렴해 공교육 정상화안을 만들겠다. 대책위는 여론형성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3일의 첫 모임에 교육재정 확충을 통한 공교육 정상화가 결론으로 제시됐다. 그러나 고액과외 기준 등을 정하는데는 적지않은 문제가 노출되었다. 교육개발원에 의뢰해 전문적인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대중대통령이 언급한 고액과외자 자금출처 조사, 관계부처 공조방안 등이 성과를 거두리라 보는지. "대체입법이 정기국회에서 만들어 질 때까지 예상되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강도높은 조세관리 차원의 대응책이 불가피하다. 국세청과는 원칙적인 합의를 하고 구체안을 마련하고있다." -위헌 판결과 관련, 교원들의 동요를 우려하는 소리가 적지않다. "정부는 교원들의 순수한 교육열정을 믿고 있다. 일부 언론이 현직교원의 비밀과외나 학원가로의 대규모 이직현상 등을 우려하고 있으나 단순한 기우라고 본다." /박남화 parknh@kfta.or.kr
'과외교습대책위' 참석자 한 목소리 국가적 교육위기…전화위복 계기로 교육부는 3일 오후 교육부 회의실에서 1차 과외교습대책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첫 모임은 대책위원으로 지명된 각계인사 21명 전원이 참석해 교육부가 제시한 대책방안을 중심으로 난상토론식으로 진행됐다. 문용린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국민의 관심이 쏠려있는 과외문제 해결은 대책위를 근간으로해 여론수렴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기대를 표시했다. 토론과정에서 서울대 김신일교수는 "당면하고 있는 교육위기는 국가차원의 문제"라면서 `과외교습 대책위원회'를 `국가교육위기타개위원회'로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 채수연 사무총장도 "과열과외의 근본원인은 공교육 부실"이라면서 획기적 교육재정 투자를 제안했다. 참교육학부모회 윤지희 회장 역시 "교육재정 투자는 정부와 여·야가 함께 풀어야 할 문제"라면서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정상화 비상대책 기구설치를 제안했다. 전풍자 학부모연대 대표도 과외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은 교육투자를 확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위원들은 한결같이 교육재정 확충을 통한 공교육의 정상화만이 문제해결의 열쇠라고 지적하고 교육재정의 GNP6% 확충에 의견일치를 보았다. 이밖에 `고액과외 기준'에 대해서는 지역간, 소득수준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전문기관에서 국민여론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 위원회는 매주 정기적으로 회의를 갖고 앞으로 교육투자 확대방안, 공교육 내실화, 특기 적성교육 강화, 고액과외 처벌방법 및 범위, 개인 과외교습자 신고제 도입 문제 등을 중점 논의키로 했다.
문용린 교육부장관이 사면초가에 몰렸다. 지난달 27일 헌법재판소의 과외 위헌결정이 난 후, 다음날 있은 청와대 업무보고를 정점으로 문장관을 에워싸고 불어대는 '초가(楚歌)'는 귀청을 찢을 듯했다. 수장의 처지가 그러니 교육부 역시 초상집 분위기 그대로다. 지난 1월14일 취임해 불과 넉달도 되지않은 '초보장관'이 감내하기에는 버거운 비판과 질책이 문장관을 벼랑끝으로 몰아세웠다. 치명적 공격을 가하는 쪽은 단연 언론, 문장관은 어쩌면 역대 교육부장관중 언론과의 불화로 가장 고생한 장관으로 기억될지도 모르겠다. 문장관의 경우, 한 두달의 '허니문보너스'도 생략된 채 취임 직후부터 언론의 혹독한 회초리를 맞아야 했다. 주변사람들이나 언론은 그 이류를 문장관의 경쾌하다 못해 경솔으로까지 비쳐지는 '입'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4월28일의 교육부보고는 올 정부 부처 청와대 보고중 최악이란 평가가 내려졌고, 이때를 전후해 장관경질설까지 공공연하게 거론되었다. 그나마 청와대가 "대통령이 현재로서는 문장관에 대한 경질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해명해 고비를 넘긴 것 같지만 문장관이 받은 타격은 회생불능의 수준이 아니냐는 비관론이 여전하다. 문장관 스스로야 자신의 진의를 와전시키고 '몰매'를 때리는 언론이 야속하고 뒷바라지를 제대로 못하는 부내 관료들이 못마땅하겠지만, 와중속에서 부내 관료들은 교육부 구조상의 문제점이 이런 화를 초래하고 있다는 하소연을 하고 있다. 즉 연간 예산규모 4조원대인 정통부 직제가 2실5국36담당(과) 규모이고, 2조원대인 문광부가 2실6국31담당(과)인데 반해 20조대의 교육부가 2실3국30담당관(과)에 불과하다는 것. 업무량이나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슬림화된 교육부 조직의 구조적 문제가 원인(遠因)이 되고 있다는 변명이다. 그러나 아이러니컬한 것은 곧 단행될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교육부총리제 도입 역시 이번 사태로 심하게 꼬이게 됐다는 점이다. 한치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교육부의 행정능력에 국가인력관리업무를 총괄하는 부총리제를 줘야하느냐는 악재성 여론이 오히려 '교육부 무용론'을 부채질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박남화 parknh@kfta.or.kr
시·도교육감회의 지시내용 6월중 7차교육과정 추진 점검 학운위가 `정치장화'되지 않도록 교육부는 2일 오후 교육부 상황실에서 전국 시·도교육감회의를 소집하고 과외 위헌 판결에 대한 후속대책 마련과 4월28일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 그리고 그밖의 현안과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교육부가 밝힌 현안사항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육정보화 추진=정부의 `교육정보화 종합계획'을 금년말 조기 완결하고 저소득층 자녀의 정보화 교육 및 PC보급을 적극 추진한다. 이를위해 교육부는 현재 정통부, 행자부 등 관계기관과 지원시기나 지원방법 등을 협의중에 있다. 교육부는 교육정보화 관련예산을 5월초 지원한다. 시·도는 1차 추경시 예산을 우선 확보하되 부족한 재원은 리스나 기채를 통해 확보한다. 정보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교육부는 기존 18명 규모의 정보화담당관실을 31명 규모의 정보화추진기획단으로 확대 개편했으며 시·도 역시 충분한 지원인력을 확보토록 했다. ◇7차 교육과정 시행대비=올 첫 도입 실시되는 7차 교육과정 시행과 관련, 교육부내에 차관을 단장으로한 준비단 및 타스크 포스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 7차 교육과정 편성운영과 관련, 이달 20일까지 시·도별로 교원이나 시설수요 예측조사를 점검하며 6월중 추진상황과 문제점 파악 등을 실시키로 했다. 시·도는 교육과정 전담 준비단을 설치하고 담당자 연수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2002년 대입시제도 준비=새로 실시키로 한 수능 9등급제는 소수점 몇점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현행제도의 불합리성을 개선하고 재수생 현상을 방지하며 고액·과열과외를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그러나 이 제도 도입과 관련 ▲수능 종합등급 외에 전국 석차확인이 불가능해 진학지도에 어려움이 있으며 ▲1등급에 들기위한 경쟁이 가열되고 ▲검정고시생 등 학생부가 없는 수험생의 내신산출이 어렵다는 문제가 쟁점사항이 되고 있다. 교육부는 향후 제도의 취지와 효과 등에 대해 광범위한 설득작업을 편 뒤, 8월말 관계법령인 `고등교육법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학운위 위원선출 공정성 확보=학운위원 전원이 교육감·교육위원 선거인단에 참가하게 됨에 따라 교육감 출마 예정자들이 의도적으로 교육청 소속 직원들을 학운위원에 참여시키는 사례가 빈번하다. 일부 교원단체 역시 소속교원을 학운위 교원위원으로 참여토록 해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한다. 특히 학운위원 선출과 관련한 민원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교육청 직원의 학운위원 참여는 법률적으로는 하자가 없으나 학교자치를 구현하는 학운위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지않고 `정치장화'의 우려가 있다. 따라서 선거를 의식해 의도적으로 소속공무원을 지역위원으로 참여시키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 그밖에 공무원이나 중립적 위치에 있어야할 기관이나 단체 소속원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법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도하기로 했다. 이를위해 시·도교육청별로 학운위 불법선거 접수창구를 운영키로 했다. ◇학교 회계제도 도입=일선학교의 현행 회계운영이 일상경비, 도급경비, 학교운영 지원회계, 학교발전 기금회계 등으로 분리 운영되고 있어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다. 이들 단일회계로 통합 운영할 수 있는 법안(초·중등교육법)이 올 초 개정됐다. 교육부는 이에따라 6월까지 학교예산 회계규칙을 제정하는 한편, 교육개발원에 각급학교 표준교육비 및 총액배분 방안 연구를 용역 의뢰했다. 내년도에 학교회계제도가 도입 실시됨에 따라 2001년 예산 편성시 학교 지원예산을 총액으로 전출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회계 시범학교를 시·도별 거점학교로 육성하며, 2001년부터 학교회계 체계에 따라 회계처리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했다. /박남화 parknh@kfta.or.kr
헌법재판소가 ‘과외금지는 위헌’이라고 결정함에 따라 1980년 7·30 교육개혁 이후 금지돼온 과외가 전면 허용된다. 다만 현직 교수·교사는 국가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의 ‘영리행위·겸직 금지’ 조항에 따라 계속 과외교습이 금지되나, 위반하더라도 징계조치될 뿐 형사처벌은 받지 않게 된다. 이에 따라 과외금지를 근본으로 한 현행 교육체계의 대대적 손질이 불가피하게 됐으며 사교육비 증가와 교직이탈 등 부작용이 매우 커질 전망이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韓大鉉재판관)는 27일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3조와 22조 1항 1호에 대한 헌법소원 및 위헌제청 사건에서 “과외교습을 금지하고 있는 해당 규정은 학부모의 자녀교육권과 자녀의 인격발현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결정을 선고했다.
교육세 일부세목 세율인상 건의 문용린장관, 청와대 업무보고 교육부는 지난달 28일 김대중대통령에게 국가 인적자원 개발체제 구축, 교육부문의 자율화 가속, 지식정보화 교육 강화, 교원의 사기진작 및 교원안전망 구축을 내용으로 한 올 주요업무 추진 보고를 했다. 문용린 교육부장관은 이날 오전 교육부 상황실에서 열린 보고회에서 "국가 인적자원 개발과 교육시스템을 재구조화해 지식정보화 사회를 선도하는 창의적 인재를 육성해 지식기반형 선진국가를 구현하겠다"고 보고했다. 문장관은 이를 위해 4개 중점 추진과제와 1개 별도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교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지난달 18일 공포된 `교원예우규정'과 교원안전망을 구축해 교권침해를 예방하고, 5월15일 19회 스승의 날을 스승 존경풍토 마련의 계기로 삼겠다고 보고했다. 또 교육부총리제 도입을 통해 인적자원 개발체제를 구축하며 교육부를 인적자원 개발 총괄부서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자율화와 관련, 문장관은 교육부 사무 752건중 초·중·고 및 대학 관련업무의 44.7%에 해당하는 336건을 2004년까지 폐지 또는 위임하겠다고 밝혔다. 지식정보화 대비 교육과 관련 `교육정보화 종합계획'을 올 연말까지 완결하고 PC 1대당 학생수를 선진국 수준인 5명으로 낮추고 인터넷 통신속도를 개선하는 등 2단계 사업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정보소양인증제를 중학까지 확대하고 초등학교 영어과 수업을 영어로 진행하기로 했다. 문장관은 특히 정부예산규모의 20.7%에 해당하는 교육예산이지만 그 대부분(76%)이 경직성 경비인 점을 제시, 교육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세 일부세목의 세율 인상을 건의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컴퓨터교육에서 남다른 성과를 올린 이혜경교사(인천 도화초) 등 3명의 현장교원이 참석, 대통령에게 교육현장 사례를 직접 보고했다. /박남화 parknh@kfta.or.kr
시·도장학관회의서 지시 교육부는 반강제적인 보충수업, 자율학습 실시에 따른 민원이 급증하고 있고 일요일에도 등교를 강요하며 심야시간까지 야간 자율학습을 실시하는 학교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가 제시한 보충수업·자율학습 기본방침을 준수해 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반강제적 보충·자율학습 뿐 아니라 특기·적성교육활동시간을 이용해 보충수업과 유사한 국·영·수 위주의 변칙적 보충수업도 엄중 단속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20일 열린 전국 시·도교육청 장학관회의에서 보충·자율학습에 대한 기본방침을 확고히 준수하되 교육감 책임하에 부적정 운영학교를 색출, 강력조치해 줄 것을 요망했다. 이를위해 교육부는 불시 확인,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향후 이와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시·도평가에 이를 반영하기로 했다. 한편 교육부가 제시하고 있는 보충·자율학습 기본방침은 ▲중학교와 고교 2년까지는 보충수업 금지, 고3은 희망학생, 교과에 한해 학운위 심의를 거쳐 1일 2∼3시간 이내에서 가능 ▲강제적, 학생비용 부담 자율학습은 금지, 단 고3의 경우 학운위 심의를 거쳐 실시할 수 있으나 조조, 심야 자율학습은 금지하는 것이다.
정부에서는 21세기 지식 기반 사회에 대비하는 '교직발전종합방안' 시안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동 시안에는 자격 및 양성, 연수, 승진·평가제도, 근무여건 등을 포함하는 교원정책 전반에 걸친 대안들이 제시되어 있다. 만시지탄의 감이 없지 않지만 교직발전종합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는데 대해 환영한다. 동 시안을 가지고 현재 교원들을 비롯한 전문가, 학부모, 관련 단체 등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전국 각 지역을 순회하며 공청회를 개최하고 또 집중적인 정책 연구를 위촉하는 등 관련 부서에서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런데 동 시안에 대해서 총론적으로는 찬성하면서도 문제점도 지적하는 이들도 있다. 이를테면, 실현 가능성이 적은 아이디어 수준의 대안이 제시되어 있다든지 그다지 필요성을 느낄 수 없는 기구 설치를 위해 막대한 예산 투입 계획을 세워 놓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또한, '연구, 검토, 추진' 등과 같은 소극적인 표현으로 정부의 정책 의지를 의심케 하는 내용도 없지 않다. 물론 관련 유관 부처의 협력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보다 적극적이고 과감한 정책 추진 의지가 담겨져 있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앞으로, 교원 처우 개선과 우수 교원 확보법 제정 등과 같이 그 동안 교직단체 등에서 계속 주장하여 왔고 대선이나 총선 때마다 각 정당에서 추진하겠다고 공약으로 제시한 사항들도 차제에 정책으로 연결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적극적인 교원의 복지후생제도 확충을 비롯하여 전문적인 교원단체활동을 유도할 수 있는 지원체제도 강구될 필요가 있다. 교직종합발전의 추진과 성공 여부는 결국 재정에 달려 있다. 따라서 관련 유관 부처와 언론계를 비롯하여 학부모와 전폭적인 국민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재정확보 방안 마련은 물론이고 우선 순위를 정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교직발전종합방안은 교원의 위상을 회복하고 교원의 사기를 높이며 교원의 전문적 자질 향상에 초점이 두어져야 한다. 교직발전종합방안이 잘 다듬어져서 확정되고 차질 없이 시행됨으로써 교직사회의 위상이 높아지고 교육발전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교총 대의원회 결의문 채택 한국교총은 지난달 22일 대의원과 임원 4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2회 대의원회를 열고 결의문을 채택, 각 정당은 4·13 총선에서 교육공약으로 제시한대로 주 5일제 수업, 교원정년 환원,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등 교육공약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교총은 이 결의문에서 새로이 출범하는 제16대 국회가 과밀학급, 2부제 수업 등 후진국 수준의 교육환경을 조속히 개선하고 무리한 교육개혁으로 황폐화된 교단을 치유해 학교교육을 정상화시키는 '교육국회'로서 기능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 정부가 마련 중인 교직발전종합방안이 전시효과에 그치지 않고 교육의 질 향상과 교원의 고충해소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교원법정 정원 확보, 수석교사제 실시, 소규모학교 교감제 존속, 교원연수비의 국고 부담, 보수전액 지급을 전제로 한 교원자율연수휴직제 도입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또 최근 정부 일각에서 교육재정과 교육자치를 일반행정으로 통합시키려는 움직임에 대해 이는 교육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교육세의 영구세 전환 등 교육재정 GNP 6% 확보를 위한 청사진 제시를 정부에 요구했다. 이와 함께 교총 대의원회는 지난 3월20일 공개초빙을 통해 임명된 채수연 사무총장 서리를 만장일치로 인준했다. 채 사무총장은 인사말을 통해 "물 한방울 한방울이 모여 큰 바다를 이루듯 회원 개개인의 뜻을 모으고 집행기구인 이사회와 의결기구인 대의원회 결정사항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대의원회는 공석 중인 이사 3명에 신용해 울산공고교사, 김윤성 동두천중교사, 성익모 대전시교육청장학관을 선출하고 19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을 승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