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79,324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사이버교실이 무엇인지. "교사가 학생 및 학부모와 함께 각종 교육정보, 학습자료를 공유하며 생활상담과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사이버공간을 말한다. 학습자료나 가정통신문을 발송하는 대신 자료실에 등록하고 학생들이 언제든지 전송받을 수 있게 한다거나 대화실을 이용해 온라인 수업이나 학급회의, 학생 상담 등을 할 수도 있다." -구성은 어떻게 되나. "과제물 제출 메뉴, 성적 공개(본인만 읽기 가능) 메뉴와 각종 게시판 등 학사관리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능과 대화방/자료실 기능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학습관련 DB 및 검색기능도 제공하게 된다. 제시되는 기본 메뉴 외에 교사가 원하는 형태의 메뉴구성도 가능하다." -가입절차와 혜택은. "교총과 하이텔은 사이버교실 운영을 지원키 위해 교총회원 26만명중 사이버교실 운영을 원하는 교사 전원에게 하이텔 아이디(인터넷 사용가능)를 무료로 발급해준다. 교총에서 각 시도의 학교로 발송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2주이내에 하이텔 무료 아이디와 사이버교실 운영메뉴를 발급받을 수 있다." -PC통신 지식이 부족한데. "사이버교실 운영에 필요한 PC통신 지식이 없는 교사들을 위해 교총이 주관하는 교원 연수강좌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하이텔 및 인터넷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고 향후 사이버교실 우수 운영교사를 선발해 운영지원금 및 해외연수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새롭게 우리의 탐험이 필요한 영역이 등장하고 있다. 컴퓨터와 정보통신기술이 만들어낸 사이버 공간(Cyber Space)이 바로 그것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인간이 활동하는데 시간적·공간적 제약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인간의 활동에는 시간적·공간적 제약 없이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다. 세계 선진 여러 나라의 교육정보화 정책이 학교나 교실안의 활동에서 더 나아가 사이버 공간을 교육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발전하고 있음도 실제 공간의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사이버 공간에 있기 때문이다. 1999년 2월 11일 한국교총과 하이텔은 교총 회원이 사이버 교실을 개설하여 운영하도록 지원하는 협약을 체결하였다. 사이버 교실이 정착된다면, 한정된 학교교실 공간과 제한된 학교 수업시간의 제약을 벗어나, 언제, 어디서나 교사와 학생 나아가 학부모와 졸업생도 함께 고민하고, 가르치며, 배우는 새로운 교육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사이버 교실이 우리의 교육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됨은 분명하다. 그러나, 기회가 곧 목표를 달성하고, 성과를 올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여 우리 교육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다음의 몇가지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첫째, 사이버교실의 운영은 교육기회의 형평성 제고와 확대를 위해서 운영되어야 한다. 교육정보화와 사이버 공간을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노력은 성, 연령, 지역 및 빈부 격차 등에 따른 국민의 교육 기회의 제약을 극복하고, 교육기회의 확대와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교육자료·정보의 확보 및 공유의 확대가 필요하다. 교육은 기본적으로 교사와 학생 및 교수-학습 자료·정보간의 상호작용이다. 좀 더 장기적이고도 강력한 디지털 교육 자료·정보의 개발과 확보를 위한 지원책이 필요하다. 셋째, 교원의 의식 변화가 요구된다. 교원이 학교 밖에서,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도 할애하여 사이버교실을 통한 교육에 자신의 열정과 땀을 쏟아야 만이 사이버 교실사업은 성공할 수 있다. 우리의 2세가 보다 보람찬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육가족 모두의 열정과 노력 그리고 희생이 있어야 할 것이다.
교육공동체의 구성원은 교원, 학생, 학부모, 정부라 할 수 있는데, 그 핵심은 교육현장에서 주체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교원인 반면에 교육공동체를 회복시키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은 정부이다. 새로운 교육정책을 수립·추진하고, 교육제도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정부와 정치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육공동체의 결속을 다지고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해야 할 정부와 정치권이 오히려 교육공동체를 약화시키고 해체시키는데 앞장서 왔다. 그 동안 정부에서는 교육개혁과 IMF 구조조정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교원과 교직사회가 원치 않는 교육정책과 제도를 수립하여 밀어부치기식으로 추진하여왔다. 이로 인하여 교원의 근무의욕과 사기가 극도로 저하되었고, 교원의 자존심과 권위가 크게 훼손되었으며, 교직사회가 침체되고, 나아가 교육의 황폐화를 초래할 우려마저 있다. 학생이 교사를 고발하고 경찰이 교육현장에서 교사를 체포하고, 촌지를 근절한다고 촌지 고발센터를 만들고 스승의 날을 변경하려하며, 수요자중심의 교육을 빙자해서 학생의 담임선택제와 학부모의 교사평가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현실에서 교육공동체가 견실하게 유지될 수 있겠는가? 더욱이 경제논리를 앞세워 교원의 정년을 크게 단축시키고, 정치적 결정에 의하여 교원노조를 합법화하고, IMF 구조조정을 이유로 교육재정을 대폭 삭감하고 지방교육자치제마저 폐지하려는 상황에서 국가의 백년대계인 교육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이는 교원의 요구를 무시한 채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만을 수용하고, 교육전문가 집단의 의견보다는 비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중시했기 때문인 것이다. 우리의 교육공동체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침체되어 있고, 와해될 위기에 직면해 있다. 공동체 구성원간에 신뢰와 존경보다는 불신이 크게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감지하고 늦게나마 정부에서 교육공동체 확립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불안한 교직사회를 안정시키고, 실추된 교권을 회복시키고, 교원들이 책임의식과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는 정부와 정치권에서 다음과 같은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우선 정치권에서는 교육을 당리당략에 이용하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교육은 정치의 시녀가 아니라 국가의 백년대계인 것이다. 교육은 특정인이나 특정 정당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와 민족의 미래를 준비하는 활동인 것이다. 따라서 정치권에서는 어떠한 교육정책과 제도를 자신들의 정당에 유리한가 불리한가에 따라 결정해서는 안된다. 정당간의 정치적 경쟁이나 여야간의 대립에서 교육이 이용되고 희생되어서는 안된다. 교육공동체가 흔들리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교육을 정치적으로 이용했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는 더 이상 교원을 개혁의 대상이나 감시·감독의 대상으로 보지 말고 교육개혁의 주체임과 동시에 존경과 우대의 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교육부는 교원의 자존심과 권위를 존중하고 교권을 신장시킬 수 있는 차원 높은 정책을 수립 실시해야 할 것이다. 교육부가 교원을 감싸고 보호하지 않으면 교원들은 설자리를 잃게 되는 것이다. 교육공동체의 회복 여하는 얼마나 교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교원을 우대하는 풍토를 조성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다.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교육정책을 결정하거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고자 할 경우에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광범하게 수렴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에 대하여 교원과 교직단체, 교육학회 등 교육관련자와 단체들이 반대를 한다고 해서 이들을 배제한 채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정책결정 과정에 이해당사자를 참여시키되 정책에 찬성하는 극히 일부 인사만 선별적으로 참여시키고, 형식적으로 공청회나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입법예고를 함으로써 적법절차를 따른 것으로 가장하는 일은 완전히 근절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부와 정치권은 교육재정을 확충하는데 총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교육공동체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교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있는 것이다. 교육재정의 빈곤은 교육여건의 낙후를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교육의 질적 수준을 저하시킨다. 따라서 교육재정 확충은 교육공동체 회복의 필수적인 조건인 것이다. IMF 체제 극복을 이유로 해서 교육재정을 삭감하고, 교육재정 GNP 6% 확보라는 국가적 목표를 유보해서는 안된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교육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지혜를 발휘해주기 바란다. 정부와 정치권은 더 이상 정치논리와 경제논리를 교육에 적용시키지 말기를 바란다. 정치논리와 경제논리가 교육을 지배하게 되면 교육은 필연적으로 황폐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을 설치한다. 교총의 요구에 ‘성평등정책담당관’으로 하려던 용어를 변경한 결과다. 교육부는 지난달 4일 ‘성평등정책담당관’을 신설하겠다는 ‘교육부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했다. 성평등은 남성, 여성 외에 제 3의 성을 포괄하는 용어로 소위 LGBT로 불리는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등을 다른 성으로 인지하는 의미를 담은 용어로, 남성과 여성을 기본으로 하는 ‘양성평등’과는 다른 의미로 사용된다. 교총은 이에 9일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고 ‘성평등정책담당관’을 ‘양성평등정책담당관’으로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교총은 의견서를 통해 “양성평등과 성평등의 용어상 차이가 분명한 상황에서 시행령에서 위임한 양성평등 관련 사항을 시행규칙에서 성평등으로 변경하는 것은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육부가 부령인 시행규칙의 개정 이유로 든 개정 시행령인 ‘교육부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는 기획조정실장 아래 “양성평등 관련 정책 및 성희롱·성폭력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부서로 둘 것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총은 또 “우리나라에서는 양성간 혼인과 이를 전제로 한 가족생활이 기본적 전제이며, 양성평등을 헌법적 가치로 보장하고 있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헌법 제2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유지돼야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와 같은 교총의 의견을 반영해 교육부를 비롯한 8개 기관에 내에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을 신설하는 직제안을 의결했다. 신설부서는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산하에서 학교 내 성희롱과 성폭력을 예방하고 학생 교육과정에 양성평등 관점을 반영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