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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어렸을 때 우리부모님들은 우리가 외출을 하여 어른들을 뵙거나 또는 다른 사람 앞에 내세울 때는 가장 좋은 옷을 입혀서 보냈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집안에서 심한 말썽꾸러기 아이라고 할지라도 부모가 함부로 대하고 야단을 쳐서 천덕꾸러기 취급을 하면 다른 사람들도 그 아이를 함부로 대하고 천덕꾸러기 취급을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아이는 우리 집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고 있으니 당신도 우리아이들을 무시하지 말고 귀하게 여겨주라” 는 뜻이 아니었을까? 모든 정책에는 동전의 양면처럼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양면성은 어떤 위치에서 어떤 사람이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호불호(好不好)가 결정되어질 것이다. 그러한 양면성을 논의하다보면 의견이 다른 사람끼리 서로가 논쟁에 휘말리게 되는데 이럴 경우 우리가 취사선택할 수 있는 것은 그 정책이 얼마나 객관적이며 얼마나 보편성이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될 것이다. 얼마 전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전문직은 교육만 알고 능력이 부족하다"라는 발언 이후 비판 댓글과 e-리포터들의 비판들이 있었지만 한마디로 말해서 이 발언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발언이라고 단정하고 싶다. 그 이유는 대다수 많은 교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좀 속된말로 '동냥은 주지 못할망정 바가지만 깨뜨리는 격'이라 여겨지기 때문이다. 지난번에 물러난 허준영 경찰청장은 많은 국민들에게 지탄을 받으면서도 경찰들의 승진적체를 위하여 일정기한이 지나면 순경에서 경장, 경장에서 경사, 경사에서 경위로 자동 승진하는 경찰공무원법의 개정을 꿋꿋이 밀고 나가 관철시켰던 일이 유독 기억에 남는 것은 왜일까? 얼마 전 국산영화의 스크린쿼터 감축에 항의하여 배우와 감독들이 광화문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인 적이 있었지만 우리의 방패막이가 되어 주어야할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교원들의 능력을 도매값으로 평가절하 시키는 그 발언을 듣고도 아무런 대처를 하지 못하는 우리 40만 교원들의 태도에 울분이 치솟는다. 공인은 말과 행동에 항상 신중해야한다. 말은 자기 입으로 하고 생각은 자기 머리로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지만 그 사람이 누군가 바로 우리 40만 교원들의 입장을 대변해야할 장관이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사실을 단정지어 '전문직은 교육만 알고 능력이 부족하다'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과연 누구를 믿어야 할 것이며 한 국가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부장관이 '“아” 다르고 “어” 다르다' 라는 말의 기본 원칙도 모른다면.... 또한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경기지사에 출마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있었지만 그가 경기지사에 당선된다고 가정해 볼 때 도민의 뜻을 반영하지 못하는 사람이 지사가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는 불을 보듯 자명한 일이 아닐까? 우스개 말이라 할지 모르지만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허준영씨 같은 분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며 말은 한번 입속에서 나오면 주어 담을 수는 없지만 그 말 한마디에 리포터는 너무 마음이 아프다. 장관이 요즘말로 유감이라고 표현하여 우리들을 다독여 줄 수는 없을까.
연세대학교 법대 대학원이 학생선발 과정에서 대학별 등급제를 시행한 것으로 드러나 비난을 받은데 이어 전형점수를 놓고 조작논란에 휩싸였다. 지난해 법대 대학원 전형에서 탈락한 이가 '점수 조작'을 주장하며 교육부에 진정서를 제출했고, 학교측은 '말도 안되는 소리'라며 조작설을 일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연대 법대 대학원 박사과정에 지원했다 탈락한 A(61)씨는 28일 전형 당시 연대 법과대학 학장과 학과장이 성적환산점수(100점)와 토플환산점수(100점)를 합산ㆍ평가하는 서류전형에서 임의로 성적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대학원 2005학년도 1ㆍ2학기 입학 서류심사표를 증거로 제시하며 163점을 받은 모 지방대 출신 지원자는 떨어뜨리고 119점을 받은 연세대 출신은 합격시켰으며 아예 일부 지원자의 성적을 조작해 대학원 본부에 제출하기도 했다고 항의했다. A씨는 또 학장과 학과장의 요구에 따라 1천만원의 기금을 학교에 내고 식사비용도 부담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당시 법과대학원 소속인 B교수는 "점수를 조작한 것이 아니라 대학원 입학전형요강에 명시돼 있듯이 학업계획서와 진학동기 등 다른 요소를 감안해 점수를 가감했을 뿐"이라며 "대학원 전형시 학업계획서를 모두 제출하도록 돼 있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B교수는 "연세대 법무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A씨가 자발적으로 기금을 내겠다고 해서 받았을 뿐 먼저 요청하거나 대가성이 있었던 것은 절대 아니다"고 강조했다. 백태승 현 법과대학 학장은 "서류심사에서 일부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인 듯 하다. 자체 조사를 통해 문제점이 명확히 파악되면 조속히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A(61)씨가 최근 '연세대 대학원 석ㆍ박사과정 입학 전형 비리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진정서를 접수함에 따라 진상을 조사 중이라고 밝혀 조작논란은 교육부 조사결과가 나와야 진위가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혁신위원회가 28일 전주에서 연 '교원정책 혁신방안 토론회'에서는 교장선출제 도입 여부를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전북 전주시 교육정보과학원에서 학부모와 일선 교사, 사회단체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진안중학교 김종진 교장은 "교장선출 보직제는 학교행정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없고 책무성이 약화되는 문제점을 낳을 수 있다"며 "현행 교장 자격증 제도를 유지하면서 자격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대 박세훈 교수도 "교장의 자격증 제도를 강화하되 제한적 공모제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현행 제도를 부분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광삼 변호사는 "현행 교장 자격증 제도 하에서 효율적으로 교장 연수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익산교육시민연대 양민숙 사무국장은 "교장의 자격증 제도를 폐지하고 공모제를 실시하되 농어촌 벽지학교 등 공모 신청자가 없는 경우 초빙이나 파견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선출제에 찬성했다. 전주여고 정찬흥 교사도 "학교 구성원에 대해 민주적 리더십을 가진 사람을 교장으로 임용하기 위해 교장 선출 보직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교장의 자격 요건을 10년 정도로 완화하고 교장 자격증 제도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남대학교가 여수대와 통합해 17개 단과대, 9개 대학원 규모의 대학으로 새롭게 출발한다. 전남대는 다음달 2일 오전 전남대 여수캠퍼스 체육관에서 김진표 교육부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대 현판 제막식을 연다고 28일 밝혔다. 전남대는 이어 같은 곳에서 전남대 여수캠퍼스 첫 신입생을 위한 입학식과 통합기념식도 열 예정이다. 통합에 따라 전남대는 전임 교수 1천140여명으로 전국 대학 가운데 네 번째로 많은 연구진을 갖추게 됐다. 학사조직은 17개 단과대, 9개 대학원(1개 대학원, 2개 전문대학원, 6개 특수대학원) 체제로 개편되며 이 가운데 3개 단과대와 2개 대학원은 여수캠퍼스에서 운영된다. 행정조직은 통합 전 두 대학을 합쳐 2총장, 6처, 2국, 15과, 1담당관, 1센터, 1실이었던 것이 통합 후 1총장(강정채 총장)과 1부총장(여수캠퍼스 이삼노 부총장), 4처, 1국, 1본부, 1관리단, 14과, 1센터, 1실로 변경된다. 전남대는 또 2008년까지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309억여원의 통합지원금을 받아 특성화사업, 대학경쟁력 강화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특히 151억원을 대학 특성화사업에 투입하고 국제 경쟁력을 갖춘 세부 연구단을 선정,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등 세계적인 연구 그룹 육성에 힘쓸 방침이다. 강 총장은 "대학 역량을 강화하고 우리나라 고등교육 체계 개선에 기여하기 위해 통합을 추진한 만큼 전남대의 국제 경쟁력이 향상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구성원들이 한 가족이라는 동질감을 가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충남도는 올해 민간 보육시설의 영아 보육료를 국.공립 시설 수준으로 조정하고 차등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을 차상위계층으로 확대하는 등 보육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올해부터 만 2세 이하 영아에 대한 기본보조금이 도입됨에 따라 민간 보육시설의 보육료를 만1세 미만의 경우 지난해 36만원에서 35만원으로, 만1세는 36만원에서 30만8천원으로, 만2세는 30만3천원에서 25만4천원으로 각각 인하키로 했다. 또한 만 4세 이하 저소득층 영.유아를 대상으로 부모 소득과 아동 연령에 따라 지원하는 '차등보육료'는 4인 기준 도시근로가구 평균소득 70%(월 247만원) 이하까지로 확대돼 월 35만원에서 6만3천원까지 차등 지원되며 전액지원 대상도 지난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으로 확대된다. 만 5세 이하 아동의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한 무상보육료 지원 대상도 지난해 4인 기준 도시근로가구 평균소득 80%(월 272만원) 이하에서 90%(월 318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도 관계자는 "이에 따라 도내 보육시설 이용 어린이 4만4천600명 중 2만7천600명(62%)이 보육료 지원 혜택을 받게 된다"며 "보육료 지원을 받으려면 관할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황우석 교수의 줄기세포 논문조작사건이 큰 파문을 불러일으킨 가운데 대학에서 '연구윤리' 강좌 수강이 의무화된다. 또한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 선발시험에 연구윤리 과목이 추가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8일 황 교수 줄기세포 논문조작사건으로 인해 연구윤리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이러한 내용의 정책방향을 마련,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르면 학생들에 대한 연구윤리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2007년 고시되는 새로운 고교 과학교육과정에 연구윤리 토론 과제를 제시하고 대학에도 교양 정규강좌를 개설해 수강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대학의 강좌개설 및 수강 의무화를 준비된 대학은 2007년부터 시행하고 모든 대학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 선발시험에 연구윤리와 지적재산권 관련 법률을 정규 출제과목으로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교육부는 2008년부터 매년 450명 정도 선발하는 대학연구소 병역특례 연구요원 시험 과목을 현재 영어, 국사 2과목에서 국사 비중을 줄이거나 연구윤리, 지적재산권 관련 법률 과목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교육부는 대학 연구소 병역특례 요원 이외에 산업자원부, 과학기술부 등이 주관하는 병역특례 요원 시험에도 연구윤리 과목을 추가하도록 협의키로 했다. 정부 부처 등의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 규모는 연간 2천500여명에 달한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미국 연구윤리국이 대학의 연구윤리 훈련과정을 돕기 위해 제작한 '책임있는 연구수행 소개' 책자를 번역, 전국 대학에 배포했다. 이 번역서에는 연구부정행위의 정의와 정책, 실험대상으로서의 인간보호, 실험동물 사용시 준수사항, 하나의 큰 연구를 여러개의 작은 논문으로 발표하는 '살라미' 논문, 산학협력 때 대학에서 일어날 수 있는 기업비밀 누설 등 연구윤리에 관한 미국의 정책과 사례 등이 자세히 소개돼 있다.
노동부가 지난해 11월부터 두달간에 걸쳐 전국 초․중․고 65개교에 대해 비정규직 사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취업규칙과 최저임금 등의 법 위반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내리고 교육부에 조사결과를 통보해 일괄적으로 개선토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노동부는 학교 노무관계자를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교육을 실시하고, 학교 비정규직 등 근로자의 복무등에 대한 규정(취업규칙)을 표준화하도록 해 각급 학교간 혼선과 법 위반을 예방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조사 결과 학교관계자들의 노동법 이해 부족 등으로 총35건의 법규 위반이 적발됐다. 구체적인 위반 사항은 근로조건 명시 4건, 최저임금 2건, 취업규칙 15건, 근로시간 1, 휴게 3건, 퇴직금․연월차수당 산정착오 3, 휴가 1건, 근로자명부 미비치 등 6건이다. 한편 조사결과에 따르면, 총 65건의 사용유형 중 학교가 강사를 직접고용한 사례가 40건으로 다수를 차지했고, 학교와 개인강사간의 도급계약은 12건, 학교와 교육업체 간의 도급계약은 11건, 학교와 교육단체간 도급계약 체결했으나 실제로는 파견사용한 불법 사례도 2건이 적발됐다. 특히 학교와 개인강사간 도급이나 직접고요 모두 도급과 근로관계의 특성이 혼재돼 구분이 애매한 경우가 적지 않았고, 학교와 교육업체의 도급은 컴퓨터 업종에만 나타났다. 이외에 특기적성강사 외에 조리원, 영양사, 조리사, 사서, 교무․전산․행정․과학․특수교육보조원 등 비정규직의 계약기간, 근로시간, 임금수준, 기타 근로조건 등은 교육부의 ‘회계직원 계약관리기준’에 따라 적용되고 있었다. 계약기간은 통상 3월에서 3년 사이였으며, 수업시간은 주 1-3회에 1-4시간이었다. 노동부 관계자는 “법 위반을 하는 등 비정규직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초․중․고에 대해 노무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학교폭력예방과 교육복지증진을 위해 현재 시범운영 중인 학교사회복지사에 대한 활용을 높여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또 교사들은 교내 사회복지실 이용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는 최근 교원대에서 ‘학교폭력예방 및 교육복지증진을 위한 사회복지사 활용 연구학교 합동보고회’를 갖고 전국 22개 시범운영 중학교 교사(482명)와 학생(1880명)의 설문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교사 76%는 사회복지실 이용 경험이 있으며 이용 교사의 69.2%는 학교생활 부적응자나 비위학생 상담,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 도움 요청 등 ‘학생의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교사의 90.3%는 ‘사회복지실이 꼭 있어야 한다’고 답했으며 ‘학생지도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교사는 86.9%에 달했다. 학교사회복지사에 대한 인식조사에서 교사들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42.0%) ▲지역사회 자원은 연계하는 사람(24.4%) ▲상담하는 사람(17.2%) ▲학교문화를 변화시키는 사람(10.5%) 등 우호적인 응답이 많았다. 사회복지사에 대해 학생들은 65.2%의 학생들이 이용 경험이 있으며 81.8%의 학생들은 ‘친구들에게 사회복지실 이용을 적극 권장하겠다’고 응답했다. 이같은 결과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사회복지사를 활용한 학교사회복지사업이 학교문화를 즐겁고 편한 곳으로 변화시킨 결과”라며 “학교폭력예방과 복지 친화적 환경조성에 학교사회복지사가 기여하고 있는 만큼 이 사업을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2004년 5월 학교폭력예방 및 교육복지 증진을 위한 사회복지사 활용 연구 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한 이래 전국 초·중·고에 약 100명의 사회복지사가 배치돼 있다.
유네스코 한국위원회가 교육인적자원부와 함께 ‘외국인과 함께하는 문화교실(CCAP)’ 참가대상학교를 11일까지 모집한다. 모집대상은 수도권 50개교, 기타지역 50개교, 외국인과 접촉이 어려운 도서벽지학교 4개교 등 총 104개 학교다. 신청은 인터넷(http://ccap.unesco.or.kr)에 접속, 학교에 관한 기본정보를 입력한 후 참여동기와 운영방안을 한글화일로 작성해 첨부하면 된다. 선정된 학교는 외국인 문화교류자원활동가로부터 매월 1회씩(도서벽지학교 분기 1회) 1개국의 문화교실 수업을 지원받게 된다.
"…이야기하기 힘든가 보구나.(정서 되돌려주기) 그럼 선생님이 한번 이야기해볼까?/ 네./ 음~ 선생님은 지영이가 상담을 받는 이유가 지난번 지영이 학급에서 있었던 안 좋은 일 때문인 것 같은데…지영이는 어떻게 생각해?/ ……침묵/ 대답이 없다는 것은 선생님 말이 맞다는 뜻이니?(해석)/ 네에. 맞아요./ 자, 그럼 지영이의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야 지영이가 상담받기를 참 잘했구나하는 생각이들까?(화제 바꾸기)……" 이 대화는 도벽이 있는 학생과 교사의 상담사례로 실제 초등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재현한 것이다. ‘초등학교 현장 상담대화기법’(학지사)은 이렇듯 학교에서 교사와 학생 사이에 일어나는 다양한 대화 상황을 채집, 이를 대본 원고로 정리하고, 배우 역할을 할 학생을 섭외해 연기를 지도, 2장의 CD로 제작했다. 청주교대 교육대학원 상담 교육과 1~3기 이석두 충북 영동 영동초 교사 등 40여 명의 교사들이 4년간 사례 채집에 참여했으며 대본은 침묵, 명료화, 내용 되돌리기, 요약, 정서 되돌리기, 저항다루기, 즉시성, 화제 바꾸기, 구체화, 직면, 정보제공, 자기 개방, 해석 등 14개의 상담대화기법별로 구성했다. 또 각 기법마다 두 개의 모의 상담 장면 과 다섯 가지 연습상황이 들어있어 자연스럽게 상담대화기법을 익히도록 했다. CD제작을 총괄한 박성희 청주교대 교수는 “아동과 하루 종일 시간을 함께 보내는 초등 담임교사는 말 하나 행동 하나가 아동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 지는 교육받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며 “이 CD에 나온 방식을 참고해 아동과 대화하고 상담한다면 교육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열린우리당 학교폭력근절대책기획단(단장 지병문․제6정조위원장)과 정부는 28일 당정협의를 열고 일부 교사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이하 특사경)을 부여하는 학교폭력대책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회의에서 교육부와 검찰은 일부 교사에게 최소한 ‘제한적인 단속고발권’을 주는 데는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권한 부여 수위와 대상, 부여 절차 등에 대해 조율이 이뤄지지 않아 양측 실무협의를 거쳐 3월 초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당정협의에서 검찰 측은 “교사에게 단속과 수사, 체포, 검찰 송치까지 하는 특사경을 부여하는 것은 교사들의 수사능력 상 한계가 있고 인권침해 소지마저 있다”며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검찰 측은 “일부 교사에게 현장출입권, 학생에 대한 동행요구권이나 이탈명령권, 그리고 업주, 업소에 대한 단속요청권 및 고발권을 부여하는 게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제시했다. 교육부도 “무슨 수사체포권을 달라는 게 아니라 교사가 유해업소 등에 출입해 학생을 발견하면 데리고 나오고 업주를 고발하는 단속권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는 비슷한 입장이어서 향후 논의가 급진전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기획단의 한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에 대해 어떤 권한을 주고 어떤 교사에게, 무슨 연수 등을 거쳐 줄 건지를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한적 단속고발권은 상담교사나 학생부장 등 생활지도 담당교사에게 부여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이날 김진표 부총리는 “우선 300여명의 전국 순회 상담교사에게 주고 점차 학생부장에게 확대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 이에 검찰도 일부 생활지도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한 데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당초 보도된 학부모 소환권과 관련해 지병문 의원실 측은 “미국은 교사가 학부모 면담을 요청하고 이를 3회 거부하면 사법부로 넘겨 벌금을 물린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어 검토한 것일 뿐 결정된 사항은 아니다”며 “맞벌이 부부나 편부모 가정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만큼 쉽게 도입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최근 한국의 교육부가 발표한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한 방과 후 프로그램에 대한 기사를 관심있게 읽었다. 호주에도 이와 유사한 프로젝트가 한창 진행되고 있어 양국 간의 '방과 후 학교'에 대한 모습과 내용을 비견해 볼 기회가 되었기 때문이다. 호주 교육부는 지난 2005년 2월 첫 학기부터 전국의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수업을 마친 후 별도의 스포츠 시간을 마련할 것을 독려하고 있다. 현재 1400개 학교가 참가중이며, 2007년까지 3250개 학교를 목표로 계획을 추진 중이다. 호주의 방과 후 프로그램이 신체 활동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이유는 호주의 아동 비만율이 걷잡을 수 없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995년 이후 비만아 비율이 급속히 팽창하기 시작해 2005년에는 2세 이상~10대 청소년 4명 중 1명이 비만 또는 과체중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18세 미만 비만인구는 150만 명에 이른다. 이대로 간다면 2020년에는 성인의 80%, 어린이와 청소년의 3분의 1이 과체중 상태가 될 것이며 2025년에는 18세 미만 인구 절반이 비만화 된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호주 정부는 "일상 생활과 식습관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이 사회적 차원에서 마련되지 않는다면 비만은 풀리지 않은 숙제로 남아 결국에는 호주 사회 전체를 망가뜨리고 말 것"이라는 우려 하에 총 1억1600만 달러의 예산을 투입해 어린이 비만 바로잡기 4주년 계획에 돌입했다. 저지방 고야채식 위주의 식습관 개선과 스포츠 활동 강화를 양대 축으로 하는 호주의 어린이 비만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방과후 스포츠 학교' 가 탄생한 것이다. 호주 어린이들은 방과 후면 컴퓨터 게임과 인터넷 채팅, 휴대전화로 문자메세지 보내기 등으로 시간을 보내느라 대부분 집안에 틀어박혀 좀체 집밖으로 나오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지난 달 호주 언론은 인터넷 채팅과 휴대전화 문자 보내기로 학생들이 만성 수면 부족상태에 있다고 보도하며, 이로 인해 가중된 피로와 집중력 저하, 운동능력 부족 등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고 전했다. 게다가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면서 어린이들의 신체 활동 시간이 이래저래 줄고 있다. 일을 하는 부모들일수록 교통사고나 유괴 등을 염려하여 부모가 퇴근할 때까지 방과 후면 자녀들이 가급적 집안에서 놀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2001년 호주 인구조사국의 통계에 의하면 15세 미만 자녀를 둔 가정의 43%가 맞벌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들의 자녀들이 햄버거나 피자 등 인스턴트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고 집안에만 있다보니 맞벌이 가정의 증가가 아동비만을 부추기는 또 다른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무직자나 홀부모 가정, 저소득층 등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가정의 어린이들일수록 운동을 하지 않는다는 통계도 있다. 바깥에서 친구들과 뛰어놀거나 자전거를 타면서 자연스레 운동을 하던 예전과 달리 현대 사회는 축구, 농구, 럭비 등 어린이들의 스포츠 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데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자녀들의 운동량 부족은 곧 부모들의 경제사정과 비례한다는 지적이다. 이런 현실에서 정부의 '방과 후 스포츠 학교'는 고비용의 사설 클럽 위주로 짜여진 어린이들의 스포츠 활동을 학교로 끌어들여 학내에서 스포츠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저소득층 자녀들과 맞벌이 자녀들에게 스포츠에 참여할 수 있는 공평한 기회 제공 취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방과 후 3시 부터 5시 반까지 운영되고 있으며, 각급 학교 뿐 아니라 지역사회와 스포츠 단체, 맞벌이 가정의 자녀들을 저녁 때까지 돌봐주는 탁아기관과 연계되어 진행된다. 학생들은 별도의 가입비 없이 무상으로 각종 구기종목을 배울 수 있으며, 게임위주로 짜여진 흥미있는 프로그램에도 참가할 수 있다. 방과 후 학교는 그 분야의 스포츠 전문가들을 담당 지도교사로 구성하고, 1년 이상 아이들과 활동 해 온 경험이 있는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으로 운영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의 보다 큰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 인기 스포츠 스타나 유명 연예인들이 이따금 도우미로 학교를 방문하여 독려하는 기회도 마련하고 있다. 한편 호주 교육부는 이와는 별도로 호주의 모든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1일 1시간씩 밖에서 여가 시간 보내기' 캠페인을 전개 중이다. 푹신한 소파와 컴퓨터에 붙박힌 듯 달라붙은 채 인스턴트 식품을 끊임없이 먹어대는 어린이들을 앉아있는 의자채로 들어 농구대와 수영장으로 밀어넣는 장면 등 우스꽝스런 연출로 메세지를 전달하는 정부 공익광고가 어린이들의 텔레비전 시청 시간대면 수차례 전파를 타고 있다. 어린이 비만을 지금 잡지 못하면 국민들의 정상체중 회복 기간은 50년 이상이 걸릴 것이라는 우려에 힘입어 어린이가 병들면 국가의 미래도 없다는 결의가 그 어느 때보다 충만한 상태이다.
요즘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발언 (2006.2.13, ‘전문직은 교육만 알고 능력이 부족하다’ 제목 참조)에 대한 비판 댓글과 e-리포터들의 비판(2006.2.26, 서종훈 리포터 외)들이 쇄도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이 비판 의견에 대하여 견해를 달리하여 이렇게 글을 쓰고자 한다. 교육전문가를 많이 증원(배정)해야 교육개혁이 이루어 지는가? 일단 위와 같은 물음처럼 ‘교육전문가 증원(주요직위 보임) = 교육 개혁 성공’이라는 공식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물론 똑같은 논리로 ‘일반행정전문가 증원(주요직위 보임) = 교육 개혁 성공’이라는 공식에도 동의하지 않는다. 교육전문직이라 해서 능력이 모자라고 일반행정직이라 하여 능력이 출중하지도 않는다. 그 반대도 그렇다. 이에 대한 실례를 들어보자. 행정학에서 쓰는 용어로 ‘대표관료제’라는 것이 있다. 이는 임용할당제(Employment quota system)등을 통해 관료제와 국민 사이의 사회경제적 성격이 서로 일치하면 할수록 정책의 대응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기본적 전제로 하고 있으며, 배경적 대표성이 태도적 대표성으로 이어지며, 이는 다시 실질적 대표성을 낳는다는 논리에 기초하고 있다. 대표관료제는 관료들이 출신집단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할 것을 기대하는 적극적 대표와 사회의 인구 구성적 특징을 단지 상징적으로 반영할 뿐이라는 소극적 대표로 구분할 수 있다. 관료들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사회전체의 것을 반영하는 정도는 소극적 대표성을 의미한다. (인터넷 다음에서 인용함) 위와 같이 사례를 든 이유는 대표관료제가 만능이냐는 것이다. 즉, 단지 교육전문직(교사출신 전문직이던 교장출신이던 간에) 출신을 교육부나 교육청 주요직위에 보직한다하여 교육현장의 소리를 100% 반영할 수 있냐는 것이다. 물론 대표관료제가 수동적·능동적 대표성의 확보하고 조직의 대응성이 빨라지며, 관료제의 내부적 통제와 진보적 평등 이념의 실현에 기여 하는 등의 장점이 분명히 존재한다. 하지만 반대로 행정의 전문성과 생산성의 저하, 역차별의 우려(능력 있는 교육 비전문가가 임용되지 못하는 경우), 경험적 입증과 인사의 어려움, 행정 책임성 확보의 불확실 등의 단점이 있다. 미국에서 대표관료제를 채택하여 소수자인 흑인과 남미계 사람들을 공무원에 임용하였으나 오히려 그들이 같은 인종인 흑인과 남미계를 차별하고 무시한 사례는 대표관료제의 단점을 보여주는 명백한 사례인 것이다. 비단 이러한 사례는 멀리 미국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과거를 봐도 드러난다. 과거에 교육부 수장을 자칭타칭 교육전문가라 불리운 교수출신을 임용했을 때에도 현재와 같은 교육의 어지러운 문제가 말끔히 해결 되었었는지 반문하고 싶다. 중요한 것은 교육부 수장을 교육전문가가 하던 비전문가가 하던간에 교육에 대한 올바른 철학이 확립된 사람이 올바른 사회 제도의 뒷받침과 국민의 성원 아래 교육개혁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무리 교육전문가더라도 교육철학이 잘못 서 있는 사람이 수장이 된다면 그 조직은 어찌될 것인가? 대부분의 국민은 장관이 어떤 출신이건 간에 배우는 사람과 가르치는 사람, 그리고 국민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원한다는 것이다. 현재 김진표 장관이 과연 그러한 인물평을 받는가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지 않겠다. 필자가 세운 기준과 일선학교 교원 및 교육전문직들, 국민들이 세운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경제관료 출신을 교육부 수장으로 세워 효율성을 중시하는 행정을 하는것에 대해 찬성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반대하는 이도 있을 것이다. 단순히 교육부 중요보직을 전문직으로 보하였는가 일반직으로 보하였는가가 교육정책의 핵심은 아닐터이다. 우리 교직원의 눈으로 보면 심히 불평등하고 교육전문직을 홀대하는 듯 보이겠지만 제3자인 국민의 눈으로 보면 자기들끼리 단순한 밥그릇 싸움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누가 하던간에 올바른 교육정책을 실현해주면 되는 것으로 바랄 뿐이다. e-리포터들의 순수하고 좋은 의도가 자칫 변질되어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가장 좋은 경우라면 교육에 대해 전문가이면서도 교육철학이 올바로 서있는 불편부당한 사람이 교육부 수장이 되었으면 하는 작은 바람이다.
오천초등학교 (교장 한상윤)로 전근이 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현관 입구에 환영 입간판이 반겨주었습니다. 예쁜 그림에 긴장된 마음이 녹습니다. 가방에 늘 넣어 가지고 다니는 디카를 꺼내 찍어봅니다.
종업식 때 마무리가 안 되어서 주지 못하였던 학급문집 CD가 오늘 드디어 완성되었다. CD에는 일년간 학교 및 학급의 중요한 행사(학예회, 봄, 가을의 현장학습, 5월 어린이날 기념 체육대회, 1, 2학기 교내 마라톤 대회, 야영, 매월 생일잔치, 매월 이벤트, 가을 운동회, 모둠별 활동, 체육활동을 하며 찍었던 사진, 아이들의 글모음, 학급을 담임하며 느꼈던 것이나 아이들과 생활하면서 있었던 일들 중에 한교닷컴에 실었던 글들이 모두 담겨 있다. CD는 3월 2일 전학년도 아이들에게 하나씩 나누어 주려고 한다. 내 생애에 교사로서 이렇게 보람 있고 기쁜 날은 처음인 것 같다. 완성작품을 몇 번이고 보았다. 아무리 보아도 지루하지 않고 새롭기만 하다. 수십 년이 흘러 아이들이 장성했을 때 CD를 보면 어떨까? 그 때 아이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진을 찍은 담임선생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아준다면 그 이상의 기쁨과 보람은 없을 것이다. 아! 가슴 설레 인다.
19세기 말이래 계속된 간도논란은 영토 아닌 조선족 때문 만주국 설립된 1930년대에도 간도의 조선인 비중은 80% 간도협약 사실상 무효, 조·중 국경조약으로 영토문제 일단락 조선인 정체성 문제는 조선족 문제로 이어져 ‘현재 진행형’ 2004년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항하기 위한 카드로 ‘간도 되찾기’와 ‘간도협약 무효’가 제기되고 온라인에서도 간도문제가 이슈로 부각되면서 갑자기 간도는 우리 민족의 ‘잃어버린 땅’ 이미지가 부각되었다. ‘간도협약 무효’로 ‘간도 되찾기’를 주장하는 이들은 간도가 단군 이래 고구려, 발해에 이르기까지 우리 민족이 지배한 땅이고, 17세기부터 주인 없는 땅으로 남아 있던 것을 19세기 후반 우리 민족이 이주해 개간해 왔다고 한다. 따라서 우리 민족의 삶의 터전이라고 할 수 있는 간도를 일본이 무력으로 강탈한 외교권을 빌미로 청국에게 넘긴 ‘간도협약’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이러한 ‘간도 되찾기’ 주장은 간도의 역사에 맹목적이고 간도에 대한 다른 견해를 배제한다는 점에서 위험할 뿐 아니라 간도가 가진 영토문제 측면만을 부각시킴으로써 간도의 진정한 의미를 은폐하고 있다. 사실 19세기 말 이후 간도가 끊임없이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이유는 압록강과 두만강을 넘어 간도로 이주한 조선인(현재의 조선족) 때문이었다. 2000년대 들어 연변조선족자치주의 조선족 비중이 40% 밑으로 떨어지면서 그 의미가 상당히 퇴색되었지만 이주 초기 이래 간도는 영토 귀속과 무관하게 ‘조선인의 간도’로 불렸다. 1915년 당시 만주에 거주하는 조선인 28만 명 가운데 70%가 넘는 20만 명이 간도에 살고 있었고, 간도 인구 중 조선인의 비중이 80%를 상회했다. 만주국이 설립된 1930년대에도 조선인의 비중은 80% 정도를 유지했다. 간도가 중국의 영토이든 일본의 영토이든 영토의 소속과 주민의 불일치는 간도의 특수성을 나타내는 지표가 되었다. 또한 간도문제는 러일전쟁 이후 일본 만주 침략의 일환으로 제기되었고, 간도 조선인은 만주 침략의 구실이 되었다. 러일전쟁으로 뤄순(旅順)과 다렌(大連)을 점령하고 러시아가 부설한 동청철도를 획득해 만주 침략의 교두보를 확보한 일본은 제2의 러일전쟁과 조선 방어를 위해 간도의 전략적 중요성에 주목했다. 이미 러일전쟁 발발과 더불어 조·청 국경교섭에 개입하였던 일본은 1906년 11월 박제순 참정대신이 이토 히로부미 통감에게 간도에 거주하는 조선인의 ‘보호’를 요청한 것을 구실로 일본군의 간도 파병을 결정했다. 청국, 러시아와의 마찰을 피해 1907년 8월 용정촌(龍井村)에 개설한 통감부간도파출소는 청국 관헌들의 폭압에 시달리던 간도 조선인을 ‘보호’한다는 명목을 내걸고 간도 점령의 첫 발을 내디뎠다. 1909년 9월 ‘간도협약’ 체결로 간도는 청국에 귀속되었지만 일본영사관의 영향력 확대와 친일세력 부식을 위한 각종 제도와 시설들이 조선인 ‘구제’라는 명목 아래 진행되었으며, 만주사변을 전후하여 중국관헌과 마적에게 생명과 재산을 위협받는 조선인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이 역시 일본의 만주 침략을 정당화화기 위한 것이었다. 간도로 이주하는 조선인의 모습, 출처미상. 간도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간도는 ‘조선인의 간도’ 역사이자 간도 조선인을 둘러싸고 조선, 청, 일본이 각축을 벌인 역사였다. ‘간도’라는 용어는 1885년 조·청 국경회담을 마치고 조선측 대표 이중하가 고종에게 올린 보고서에 처음 등장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1877년 종성과 온성 사이 두만강이 갈라지는 곳에 있는 작은 땅을 주민들이 개간하고 이를 ‘간도’(間島)라고 불렀으며, 그후 종성, 회령, 무산, 온성 4읍의 주민들이 점차 두만강 맞은편의 개간지를 확대해나감에 따라 이를 통칭해서 간도라고 불렀다고 한다. 1930년대에 간행된 윤정희의 ‘간도개척사’에 따르면 1880년 회령부사 홍남주가 기근의 구제책으로 두만강 맞은편의 토지를 개간하게 하고 이를 ‘간도’라 부르도록 했다. 처음 개간한 땅은 회령 서쪽 25리 되는 평야 100여 정보에 불과했으나 다음 해에는 길이 500리, 폭 40~50리에 달하였다고 한다. 1880년대 조·청 국경회담도 두만강을 건너 이주한 조선인들의 호소가 계기가 되었다. 청국이 들어선 이후 인삼과 약재를 캐거나 사냥을 하기 위하여 몰래 두만강을 넘나들기 시작한 조선인은 1860년대 연이은 대흉작과 전염병으로 대거 두만강을 넘었으며 집단 촌락을 형성했다. 1881년 만주를 개방하고 만주 개척을 시작한 청 정부는 처음에는 조선인들의 이주와 개간을 묵인하였으나 점차 청국의 풍습에 따르고 귀화할 것을 강요하였고 이에 응하지 않는 자는 쫓아내겠다고 위협했다. 두만강이 아니라 토문강이 국경이라고 생각하던 간도 조선인들은 청국의 일방적인 철수 명령에 반발, 종성부사 이정래에게 호소했으며, 당시 종성에 머무르고 있던 서북경략사 어윤중이 정식으로 청국에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1885년과 1887년 두 차례에 걸친 국경회담이 열리게 됐다. 그러나 국경회담이 양쪽의 대립으로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나고 러일전쟁 직후 일본이 간도문제에 개입하면서 조선과 청 사이의 영토분쟁은 일본과 청 사이의 영토분쟁으로 전환되었다. 간도 조선인을 발판으로 만주 진출을 노리는 일본은 두만강 맞은편의 개간지를 가리키던 간도를 남만주 일대로 확대하고 간도가 청의 영토가 아니라는 사실을 대대적으로 선전했다. 그리고 통감부간도파출소를 중심으로 새로운 행정조직을 갖추어 청국의 통치를 부정하고 조선인에 대한 조세권과 재판권을 확보하고자 했으며, 청국은 이에 대항해 통치조직과 군사력을 강화하는 한편 조선인의 이주와 토지소유를 금지, 통감부간도파출소의 활동을 저지하고자 했다. 간도문제는 표면적으로는 청·일의 국경분쟁으로 보였지만 실질적으로는 만주 이권과 조선인 관할권을 둘러싼 청·일의 각축이었으며, 결국 일본이 만주 이권(철도와 탄광)을 획득하고 조선인 관할권(재판권과 경찰권)을 청에게 넘겨주는 ‘간도협약’이 성립됐다. ‘간도협약’에서 규정한 한인 잡거구역. 붉은 색 표시부분이 조선인의 주거 및 토지소유가 합법화된 지역. 통감부간도파출소(1907~09)제작. ‘간도협약’으로 간도는 청국으로 귀속되고 조선인의 거주·이동 및 토지소유가 합법화되었으나 조선인을 둘러싼 청·일의 각축은 수면 아래에서 계속됐다. 일본은 조선인에 대한 일본영사관의 입회권(立會權: 일본영사가 재판에 참석할 수 있는 권리)·지조권(知照權: 중요한 재판의 경우 일본영사에게 알릴 의무)·복심청구권(覆審請求權: 부당한 판결에 대하여 일본영사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을 통해 조선인 통치에 개입하였으며, 상부지(商埠地: 외국인의 거주와 무역을 위하여 개방한 지역)에 설치된 일본영사관의 영향력 아래로 조선인을 끌어들이고자 했다. 청국도 조선인의 거주를 잡거구역(雜居區域) 내로 제한하고 잡거구역 내에서도 귀화한 조선인에 한하여 토지소유를 허락하는 한편 조선인의 귀화를 적극 추진함으로써 일본의 영향력을 차단하고자 했다. 1914년 제1차 세계대전 발발로 인한 열강의 힘의 공백을 틈타 독일의 조차지인 청도(靑島)를 점령하여 중국 침략의 교두보를 마련한 일본은 21개조 요구를 중국에 제출하여 만주를 점령하고 중국을 식민지화하고자 했다. 1915년 5월 21개조 중 하나인 ‘만몽조약’(남만주 및 동부내몽고에 관한 조약) 체결로 수면 아래로 내려가 있던 간도 조선인을 둘러싼 중·일의 각축이 다시 표면화되었다. ‘만몽조약’은 남만주 및 동부내몽고 지역에서 일본인의 토지상조권(土地商租權: 계약에 의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과 영사재판권을 규정한 것인데, 간도 조선인에게 토지상조권과 영사재판권의 적용 여부, 나아가 ‘간도협약’의 존폐 여부가 논란이 되었다. 일본은 조선병합으로 조선인은 모두 일본인이 되었기 때문에 ‘간도협약’은 무효이고, ‘만몽조약’의 토지상조권과 영사재판권은 일본인뿐만 아니라 조선인에게도 당연히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중국은 ‘간도협약’이 ‘특정지역’과 ‘특정인’에 대한 조약이기 때문에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간도협약’이 불안정하게 되자 조선인의 지위 또한 불안정하게 되었으며, 이를 둘러싼 중·일의 각축이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일본은 영사관 경찰을 늘려 ‘불령선인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학교, 병원, 금융기관을 설립하여 조선인 회유에 나섰고 조선인민회(朝鮮人民會)를 조직하여 일본 세력을 부식시켜 나갔다. 중국도 이에 대항하여 귀화하지 않은 조선인의 토지소유를 단속하고 조선인민회의 해산을 촉구하는 한편 귀화절차를 간소화하여 조선인들의 귀화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조선인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시켜 나갔다. 중국으로의 영토 귀속과 중·일의 계속되는 각축 속에서도 간도 조선인 인구는 크게 늘어났다. 1890년대 초 2만 여명에 불과하던 간도 조선인은 1907년에 7만 여명, 1910년에는 10만 여명, 1914년에 18만 여명으로 크게 늘어났으며, 1926년에는 35만 여명에 달하였다. 출신지는 간도와 인접한 함경북도 출신이 가장 많았고, 농사를 지으러 가족들을 동반하고 이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1910년 이전에는 간도 남부 지역, 두만강 맞은편으로 이주하였으나 개간지가 부족하자 1910년 이후에는 간도 북부 지역, 국자가(局子街: 지금의 연변) 이북 지역으로 이주했다. 1930년대의 정책적 만주 이민에 따른 조선인 인구 증가를 제외하면 1910년대 초반에 간도로 이주한 조선인이 가장 많았는데, 생활난에 따른 이주가 가장 많다고 조사되었다. 자연재해, 관리의 학정, 일제의 식민정책 등 다양한 원인들에 의하여 생활난이 가중되었고, 많은 조선인들이 개간할 땅이 많고 토지가격도 싸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면 토지를 소유할 가능성이 있는 간도로 이주했다. 그러나 이주한 조선인의 2/3 이상이 중국인 지주의 소작인이 되어 궁핍한 삶을 꾸려가야 했으며, 중국과 일본의 반복되는 회유와 통제, 중국관헌의 가렴주구와 마적의 횡포 속에서 수시로 생명과 재산의 위협을 받아야 했다. 그렇지만 중국으로 귀화하는 조선인은 그리 많지 않아서 1930년이 되어서도 조선인의 귀화율은 14% 정도에 머물렀다. 간도의 역사가 드러내는 것, 즉 간도가 ‘조선인의 간도’라는 사실은 자극적인 영토문제 보다도 이국땅에서 어려운 삶을 꾸려가야 했던 조선인의 삶에 주목할 것을 요청한다. 간도 영토문제가 어제의 문제라면 간도 조선인의 삶과 정체성 문제는 오늘의 문제이다. 일본의 패전과 중화인민공화국 성립으로 ‘간도협약’은 사실상 무효가 되고 1962년 조·중 국경조약으로 새로운 국경선이 확정되어 영토문제는 일단락되었지만, 간도 조선인의 삶과 정체성 문제는 오늘까지 조선족의 삶과 정체성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신냉전의 조짐이 보이는 지금, 동북아의 평화와 공존을 모색하기 위해 눈길을 돌려야 할 곳은 조선인·중국인·일본인이 대립, 공존했던 만주이며 중국인과 일본인 사이에서 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해야 했던 간도 조선인의 삶이다. 필자소개고구려연구재단 연구위원 배성준 연구위원 * 다음 회는 윤휘탁 고구려연구재단 연구위원의 ‘동북공정, 중국의 동북아전략인가?’ 입니다.
전북 지역 고교생 가운데 고도 비만 학생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전북도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두달동안 도내 고교생 7만700여명을 대상으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표준체중(신장에서 100을 뺀 수치에 0.9를 곱해 나오는 기준체중)을 50% 이상 초과하는 '고도비만' 비율이 남학생의 경우 2.3%로 나타나 2003년 1.5%, 2004년 1.6%에 비해 크게 늘었다. 여학생의 경우에도 2003년 1.1%, 2004년 1.2%, 2005년 1.7%로 매년 증가세를 이어갔다. 학년별로는 지난해 기준 초등학교의 경우 남 0.8%ㆍ여 0.4%, 중학교 남.여 1%, 고등학교 남 2.3%ㆍ여 1.7%로 각각 집계돼 학년이 높아질수록 '뚱뚱한' 학생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의 식습관이 서구화되고 운동하는 시간보다 앉아서 공부하는 시간이 늘면서 비만율이 증가하고 있다"며 "오는 여름방학에는 비만학생 50-100명을 대상으로 한 비만예방 건강캠프를 열고 비만예방 시범학교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월말 정년퇴임하는 윤웅섭 학교정책실장 후임으로 황남택 서울 구정고 교장을, 서울 강남교육장으로 전직하는 유영국 학교정책국장 후임으로는 김홍섭 서울 윤중중 교장을 3월 1일자로 임명했다. 학교정책추진단장에는 심은석 강남교육청 학무국장, 교육과정정책과장은 김양옥 서울 창덕중 교장을 발령했다. 경기제2부교육감에는 이영호 시흥시교육장, 제주도부교육감에는 유춘근 이사관이 같은 날자로 임명됐다.
2월 봄방학이 서서히 막을 내리고 있다. 새로운 학기의 시작을 위해 한걸음 다가서고 있다. 그동안 학교에서는 졸업식이 있었고, 이와 함께 새로운 식구(학생과 교사)를 맞이하였다. 입학식은 안했지만 이미 각 학교에는 최소한 졸업생의 자리를 메워줄 신입생 배정이 끝났다. 2월의 실질적인 수업일수는 1주일 남짓, 그런데도 1년 중 가장 빠르게 지나는 시기가 바로 2월이다. 다른 달보다 2-3일정도 적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렇더라도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달은 1년중 유일하다는 생각이다. 학부모들은 졸업식, 입학식때가 되면 그냥 학교를 방문하는 정도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각 학교의 교원들은 그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 보통 2월의 졸업식 준비를 위해 겨울방학에 돌입하기 이전에 여러가지 점검을 하고 실질적인 준비작업을 하게 된다. 그리고 방학이 되면 나머지 세부적인 준비를 위해 학교에 출근을 하게 된다. 물론 100%의 교사들이 모두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대다수의 교원들이 맡은업무처리를 위해 출근하게 된다. 그러다가 2월 개학이 되면 1주일 남짓의 시간이 훌쩍 지나버린다. 졸업식을 마치게 되면 신입생의 배정을 받게 되고, 전·출입 하는 교사의 이동문제로 학교는 어수선한 분위기로 이어진다. 신입생과 새로 전입하는 교사가 결정되면 그때부터는 매일같이 회의를 소집하면서 새학기 준비작업에 들어간다. 이때는 거의 모든 교사가 나서야 하는 때이기도 하다. 새학기 준비를 위한 각종 위원회에 단 한개라도 참가하지 않는 교사는 흔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때 학교를 보면 학교에 위원회가 이렇게 많았나 싶을 정도이다. 업무분장, 담임배정, 교육과정 편성, 학교교육계획 수립에 예산심의를 위한 예산소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 교복공동구매 위원회, 인사자문위원회 등 실로 모두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이다. 2월은 방학이지만 학생들이 학교에 나올 때보다 도리어 더 바쁘게 지내는 달이다. 그렇기 때문에 1년중 가장 빠르게 지나가는 모양이다. 그래도 교사들은 기쁘다. 새롭게 시작되는 새학기에 새로운 학생들과 새롭게 생활하는 그 자체가 즐겁기 때문이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교사들, 그들이 있기에 대한민국의 앞날은 밝다는 확신을 해본다. 미래의 희망은 학생들이지만 교육의 희망은 교원인 것이다.
서울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대학 평가를 거부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서울대 관계자는 28일 "교육인적자원부가 고등교육평가원을 설치해 해외 선진 평가방식을 도입할 계획이어서 대교협 평가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방침을 밝혔다. 그는 "대교협 평가가 기계적이고 자의적이라는 비판이 많고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준비에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드는 평가를 중복해 받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주 이현청 대교협 사무총장이 학교 관계자들을 찾아와 '올해 대교협 평가에 꼭 참여해 달라'고 부탁했으나 정 총장은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정 총장은 연간 3천여만원인 대교협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방안까지 검토하라고 실무진에 지시한 상태"라며 대교협과 서울대 사이의 관계가 극도로 악화됐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다른 서울대 관계자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상 각 대학의 장이 당연직 회원으로 돼 있다"며 "설사 회비 납부를 거부한다 하더라도 7월 정 총장 임기만료까지 내지 않고 미루다 차기 총장이 내도록 하는 상징적 조치에 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서울대가 작년 가을 대교협 종합평가에 응하지 않은 이후 서울대와 대교협 사이의 관계는 계속 악화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