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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여타 市·道 확대 기대 교육부와 서울·전남교육청은 그동안 일반직으로 보임해오다 최근 공석이된 부교육감에 전문직을 임용키로 했다. 특히 서울의 경우 지난 87년부터 일반직(1급 관리관)이 `獨食'해 온 부감자리를 전문직에게 이양한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전남 역시 일반직이 보임돼 왔으나 교육감이 추천한 전문직을 부감에 임명키로 교육부가 동의했다. 이에 따라 현재 서울은 서울시내 S고교 林모 교장, 전남은 지역교육청 李모 교육장의 임명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중에 있다.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상 부교육감인사는 일반직과 전문직을 포함 국가공무원으로 보임하되 `교육감이 추천한 사람을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토록 되어있다. 그러나 그 동안 교육부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원활한 업무추진을 이유로 시·도교육감들의 추천권을 무시하고 현재 16개 시·도중 14개 시·도에 일반직 국가공무원을 부교육감으로 임용해 왔다. 일선교육계는 이번 서울과 전남의 전문직 부감 임용은 해당지역 교육감들의 강력한 요구와 문용린장관의 의지가 일치해 이뤄졌다고 풀이하면서 여타 시·도로 확대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한국교총 등 일선교육계는 지방자치정신의 구현과 중앙정부 업무이양 뿐 아니라 일선교원 우대정신 차원에서 이뤄진 인사라고 평가하면서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학생을 훈계하고 선도하기 위한 교육목적으로 행한 교사의 체벌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즉 학생의 비행 정도, 체벌의 수단과 그 정도 및 학생의 피해 정도를 검토해 체벌이 허용되는 범위 이내라면 형법상의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죄가 되지않는다는 것이다. 이 판결을 두고 학교의 체벌을 허용한 것으로서 학생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고, 사소한 교사의 훈계나 매질에 대해 학생이 고발하고 학부모가 교사를 폭행하기도 해 교사들이 학생지도를 포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체벌을 허용한 판결을 환영한다는 의견도 있다. 헌재의 이번 판결은 현행 법률의 입법취지를 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한 결과라고 보여진다. 초·중등교육법은 학생징계에 대해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란 신체적 고통을 주는 체벌을 허용한다는 입법취지인 셈이다. 그러므로 헌재의 이번 판결은 법률의 입법취지를 바로 해석한 결과로 보아야 한다. 그동안 체벌논란으로 학교가 시끄러웠던 것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이 법률을 체벌 전면금지로 잘못 이해했거나 아니면 되도록 체벌을 하지말자는 당국의 교육적 제안을 언론이 전면금지 등으로 과장보도한데 책임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새로 제정된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는 학생 징계의 방법으로 체벌에 대해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훈계, 설득이나 다른 징계방안을 활용한 후에 부득이 체벌이 허용될 수 있는 사항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 헌재는 문제가 된 학생이 학교 폭력단체의 회원이고 교내에서 동료의 금품을 빼앗고 무단조퇴·결석·수업이탈 등을 일삼았으며 교사의 지도에 반항하는 등 문제를 일으켜 교내봉사활동의 징계를 받고 있으면서도 소란을 피우는 행위 등을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로 판단해 이 학생에 대한 체벌을 교육목적상 허용되는 정당행위라고 판결문에 제시하고 있다. 심지어 체벌을 명문으로 금지한 일본의 경우도 체벌사유가 되는 학생의 비행 정도, 연령, 신체적 조건, 체벌방법과 정도 등을 따져 사회상규상 교육적 필요라고 인정되는 체벌은 교육적 행위로 인정해 왔다. 이번 헌재판결은 법률의 입법취지와 국내외의 판례수준에 충실한 판결이지 결코 학생체벌을 무조건 허용한 것은 아니다. 교육적 충정으로 어쩔 수 없이 매를 들 때라도 학생이 마음으로 받아들이도록 하는 수준이어야 할 것이다.
현행 교육기본법에서 교원은 특정 정당 또는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4조 3항). 그리고, 사학 교원이 정치운동을 하거나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할 때 면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사립학교법 제58조 1항). 그러나 대학 교원은 예외로 하고 있다(정당법 제6조). 이렇게 초·중등 교원의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지적·정서적으로 미숙하고 판단능력이 취약한 학생들에게 파당적 편견을 주입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수 있고, 또 교육내용의 중립과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할 소지를 차단하자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정치활동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자유이자 기본적 권리이고, 교원의 권익 신장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교육활동이나 교육행정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적다는 점에서 교원의 정치활동 허용에 대한 찬성 입장도 많다. 4·13 총선을 앞두고 시민단체들의 선거법 개정에 대한 요구가 거센 가운데, 2월 9일 임시국회에서 선거법이 극히 제한적이고 소극적인 수준으로 개정되었다. 즉 선거운동 허용 단체를 '후보자를 초청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는 단체'로 한정하였고, 활동기간을 선거기간에 국한하였으며, 활동범위를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정도로 축소하였다(개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7조, 제58조). 이러한 선거법 개정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강력 반발하면서 대응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의 추이가 주목된다. 개정 선거법에 비추어 볼 때, 전문직 교원단체의 정치활동은 허용 단체의 범위, 활동 내용과 폭, 노동조합과의 형평성 문제 등 향후 법적인 논란이 예상된다. 당초 기대와는 달리 교원단체의 정치활동 보장 문제를 정치권의 당리당략적 차원에서 미온적이고 답보적 수준에서 처리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앞으로 우리 나라에서도 전향적인 시각을 가지고 교원들의 정치활동을 허용하기 위한 법적 뒷받침이 마련되어야 한다. 교원단체가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교육의 발전과 교직의 위상 확립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65조와 교육기본법 제6조 그리고 사립학교법 58조에서 교원은 특정한 정당 또는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교원은 예외로 하고 있다(정당법 제6조). 이렇게 초·중등 교원의 정치활동을 제한한 것은 지적·정서적으로 미숙하고 판단능력이 취약한 학생들에게 파당적 편견을 주입함으로써 학습권을 침해할 수 있고, 또 교육내용의 중립과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것을 방지하자는 데 그 기본 취지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정치활동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자유이자 기본적 권리이고, 교원의 권익 신장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교육활동이나 교육행정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적다는 점에서 초 중등교원에게도 정치활동을 허용해야 한다는 찬성 입장도 있다. 그런데 그 동안 교원단체를 중심으로 정치활동을 간접적으로 수행하여 온 것이 사실이다. 주지하듯이 교원의 정년단축에 반발하여 교원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벌인 일련의 활동이 그 예가 될 것이다. 앞으로도 단체교섭 과정에서 난국 상황에 직면하거나 불합리한 교육 및 교원정책이 수립 집행될 경우 교원단체의 정치활동이나 집단적인 행위는 충분히 예견되고 있다. 이제 4·13 총선을 앞두고 시민단체들의 선거법 개정 및 정치적 활동에 대한 요구가 거센 가운데, 지난 2월 9일 임시국회에서 선거법이 극히 제한적이고 소극적인 수준으로 개정되었다. 즉 선거운동 허용 단체를 노동조합과 '후보자를 초청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는 단체'로 한정하였고, 활동 기간을 선거 기간에 국한하였으며, 활동 범위를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 표시 정도로 축소하였다(개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7조, 제58조). 이러한 선거법 개정은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한 것으로서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밝힌 선거법 개정 지시 의도와도 배치되는 수준이다. 그래서 개정된 선거법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새로운 대응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 그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개정 선거법 내용에 있어서 전문직 교원단체의 정치활동은 허용 단체의 범위, 활동 내용과 폭, 노동조합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중심으로 법적인 논란이 예상된다. 당초 기대와는 달리 교원단체의 정치활동 보장 문제를 미온적이고 소극적 수준에서 처리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앞으로 전문직단체이든 노동조합이든 교원단체의 정치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법적·제도적인 보완과 뒷받침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현행 국가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복무규정 등 교육관계법령을 그대로 놔둔 채로 단체 수준에서만 정치활동을 허용한다면 여러 가지 갈등과 마찰의 소지가 있고 교육공무원의 신분이나 교직의 위상이 손상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개인이나 교원단체에 정치활동이 허용되고 있고, 단체교섭과 함께 정치활동은 교원단체의 가장 핵심적인 활동으로 자리잡고 있다. 정치활동을 통해 학부모나 시민, 정책결정자들에게 교육문제를 부각시킴으로써 교육여건개선과 교육의 질적 향상 및 교직을 전문직으로 확립해 나가는 첩경으로 보고있다. 그래서 미국교육회(NEA)에서는 정치활동위원회(PAC : Political Action Committee)를, 미국교사연맹(AFT)에서는 정치교육위원회(COPE : Committee on Political Education)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정치활동은 연방 수준에서뿐만 아니라 주 및 지역 단위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위해 전문적인 로비스트를 고용하기도 하고 정치활동을 수행하는 이들을 훈련시키는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다. 또한 정치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확보하기 위해 회원의 보수에서 일정액을 공제하는 동시에 행사, 캠페인, 경품 판매, 만찬 초대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기금을 확보한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NEA와 AFT에서는 매년 1억불의 기금을 정치활동 경비로 투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으로 우리 나라에서도 보다 전향적인 시각을 가지고 교원 및 교원단체의 정치활동을 허용해야 할 것이다. 교원단체가 강력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교원단체의 목표 달성의 수단이자 교육의 발전을 가속시키는 과정인 동시에 교원들의 강한 기대에 부응하는 일이 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서정화 홍익대교수
초·중등교원도 학술진흥기금 수혜 교원정기전보 7∼10년으로 확대 주요정책 수립·평가 때 교원 참여 정권이 바뀌고 장관이 교체될 때마다 언급되는 것이 교권신장, 교원 사기앙양이지만 이것이 단지 구두선에 그치고 있다는 사실은 누구보다 일선교원들이 잘 알고 있다. 권한이양과 규제철폐를 정부가 표방하고는 있으나 교원들이 느끼는 체감지수는 오히려 후퇴하는 감이 없지 않다. 교육부는 이번 교직발전방안을 통해 교원의 정책과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학교 자율경영을 강화하며 교육공동체의 핵심에 교원이 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주요내용 ▲교권침해 방지.=현행범을 제외하고 학교장의 동의없이 학내에서 교원을 체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교육공무원법', `교원지위특별법', `사립학교법' 등을 철저히 준수하고 현행범인 경우에도 경미할 경우 수업중 체포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또 학교나 교원에 대한 민원, 진정 등에 대해 관계기관이 조사할 경우 당해 교사의 정규수업 활동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고 그 내용이 학생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한다. 이와 함께 언론기관에 학교 현장의 미담이나 우수 교육사례를 발굴, 적극 홍보하고 교권 및 교원 명예에 관한 사안은 신중히 보도해 줄 것을 언론에 요청한다. ▲정책과정 참여=주요정책의 수립 및 평가과정에 교원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 운영한다. 올부터 학술연구비 및 연구과제 공모시 대학교원 이외에 초·중등교원도 공모할 수 있도록 `학술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하며 필요시 초·중등교원만을 대상으로 연구과제를 공모한다. ▲자율 학교경영 확대=학사나 인사, 재정 조직관리 등 학교경영 전반에 걸쳐 자율성을 신장시키기 위해 시·도교육청별로 규제 존속여부를 심사하되 결정되지 않은 모든 규제는 올 연말 자동 폐지되도록 `규제사무 일몰제'를 실시한다. 또한 학교 자율운영과 관련한 편람을 발간 보급하며, 현재 `5년 이내'인 동일구역내 학교간 교원 정기전보 기간을 7∼10년 범위안에서 교육감이 정할 수 있도록 올 상반기중 `교원인사 관리규정'을 개정한다. ▲학교 근무시간제 도입=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학교단위별로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교직원이나 학부모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되 주당 44시간이 확보되도록 한다. 실례로 1일 근무시간의 총량(평일 8시간, 주말 4시간의 공통 근무시간)을 정해 운영하되 출퇴근 시간은 교장이 결정하는 방안과 1일 공통 근무시간(평일 6시간, 주말 3시간)을 정하고 나머지 시간은 개인별로 결정하는 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교육주체간 신뢰회복=학교별로 교원·학생·학부모헌장을 제정하고 학교운영위 내에 학교분쟁소위를 구성해 학내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한다. 이와 함께 자율적인 교직 윤리풍토 조성과 함께 교직에 부적합한 교원은 교장 책임하에 적법 절차에 따라 배제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일선반응 초·중등교원도 학술진흥기금 수혜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안에 대해 일단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실질적 참여가 보장되도록 법규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규제사무일몰제나 학교자율경영편람 발간, 교원·학생·학부모 헌장제정 같은 것도 자칫 실속없는 모양갖추기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교무회의를 법정 심의기구로 해 학교 경영자의 결정권과 교원의 공동이해가 민주적으로 조정, 결정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교총은 특히 부적격교원의 배제는 현행 공무원법 등으로도 가능하므로 새로운 조항을 신설하지 말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박남화 parknh@kfta.or.kr `교권존중' 언론 협조가 관건 교권은 교사의 권위이자 가르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현재 문제되고 있는 학교붕괴·교실붕괴 현상의 주요원인은 교권붕괴에 있다. 무너져가는 교권을 바로 세우는 일에 모두의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외부기관의 학내 문제 개입에 의한 교권 침해를 방지하는 것과 스승 존경 풍토 조성을 위한 언론의 협조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학부모들도 자녀 말만 듣고 자세한 내용을 확인조차 않고 교사를 비난하거나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에 고발성 전화를 하는 것도 자제해야 할 일이다. 자녀들 앞에서 교사들에 관련된 것을 말할 때는 항상 조심스러워야 할 것이다. 학교관리자들은 학부모나 외부로부터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간섭이나 교권침해가 있는 경우 적극적인 자세로 그들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며, 교권을 보호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언론기관에서 교사에 관한 사항을 보도할 때는 매우 조심스러워야 한다. 사회의 어느 분야와 비교해 보아도 교직은 아직 깨끗한 직업에 속한다. 일부 교사들에 대한 고발성 보도를 통하여 전체 교사들의 사회적 이미지를 추락시키고, 묵묵히 교직에 헌신하고 있는 대다수 교사들의 사기를 꺽는 것은 빈대를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우는 것과 마찬가지의 우를 범하게 된다.
文장관 의지-교육감들 주장 일치 '자치정신구현' 일선 교육계 환영 이번 서울시와 전남 부교육감에 전문직을 임명키로 결정한 것을 놓고 일선교육계는 물론 교육부 내부에서 조차 놀라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일선교육계는 일단 자치정신의 구현과 교원우대의 상징적 사건으로 규정, 크게 반기는 반면 교육부나 일반직 관료들은 상대적으로 중요직책을 박탈당했다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특히 서울시 부교육감의 경우 현재 교육부의 1급 관리관 보임 2자리(본부 기획관리실장과 서울시 부감)중 한자리가 없어졌다는 점에서 집단적인 반발까지 보이고 있다. 현행법상 시·도교육청 부교육감은 일반직과 전문직을 불문하고 국가 공무원으로 보임하되 인사권을 분산시켜 교육감이 추천하면 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있다. 교육부는 그 동안 복수임용과 인사권의 분상 등 제도적 맹점을 이용, 교육감의 추천권을 무시하고 국가직 일반공무원을 연이어 임명해왔다. 더욱이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기 이전에도 일반직과 전문직이 반분하던 부감자리를 최근 몇 년사이 연이어 국가직 일반공무원을 임용, 현재는 14대2의 일방적 역조현상을 보여왔었다. 이번 부감인사는 문용린 교육부장관의 의지와 해당지역 교육감들의 주장이 일치해 성사됐다. 문장관은 취임직후 교육자들과 회동한 한 모임에서 "임기중 부교육감 인사는 반드시 전문직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바 있다. 서울시의 경우 지난 87년 당시 이준해 부교육감(장학관)을 끝으로 13년간 일반직이 부교육직을 독차지해왔다. 유인종 교육감이 교육부 일반직 관료들의 완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전문직 부감을 추천한 것은 7월경 실시될 교육감선거를 겨냥한 전략적 판단이란 비판이 있기도 하지만, 교원사기 앙양차원에서 진일보한 인사였다는 평가다. 전남 역시 부교육감 인사를 놓고 지난해말부터 두달여 엎치락뒷치락 진통을 겪어왔다. 당초 교육부는 정년퇴직하는 유영창부감(일반직 이사관) 후임으로 본부 강병운 당시 총무과장을 내정했었다. 그러나 인사 직전 강씨의 뇌물 수뢰사건이 터져 부감자리가 공석으로 남게되었다. 정동인 전남교육감은 장성교육청 이모교육장(전문직 장학관)을 추천했다. 그러나 일반직 사무관 출신의 이교육장에 대한 자질론을 들어 교육부는 거부권을 행사했다. 교육감과 교육부의 팽팽한 대치현상이 두달여 진행됐다. 급기야 교육부는 1월 25일 전남교육감에게 공문을 보내 일반직 부감 제청을 취소하는 대신 이교육장이 아닌 해당지역 교육공무원을 추천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정교육감은 뜻을 굽히지 않고 이교육장 카드를 고수했고 급기야 신임 문장관이 이를 수용, 지루한 인사씨름이 일단락 되었다. 교육부는 부교육감의 국가 일반직임용의 당위성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행정효율성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시·도교육청 직제중 문제가 된 부교육감 외에 관리국장과 기획관리실장 역시 교육부장관이 인사권을 갖고있는 국가직공무원으로 보임하고 있다. 기획관리실장 직위는 서울과 경기도에만 있지만 관리국장은 16개 시·도에 모두 설치돼있다. 이들만으로도 교육부가 주장하는 행정효율성을 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부교육감자리를 국가일반직이 맡아야한다는 것은 관료들의 집단이기주의에 불과하단 지적이다. 더욱이 교육부는 최근 행정효율성을 더욱 강조해 40대 초반의 초임 국장급 관료들을 부교육감으로 임명, 해당지역 교원들의 집단적인 반발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었다. 일선교육계는 이번 서울·전남 인사를 계기로 여타지역에까지 전문직 부감인사가 확대 실시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박남화 parknh@kfta.or.kr
교육부 자격검정위 관련기능 폐지 자격검정개정안 입법예고 교육부는 지난해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교원자격검정위원회의 추천에 의한 교장(원장)자격인사제도가 자격인정제도로 변경되는 것과 관련 교원자격검정위원회의 일부기능을 폐지하는 내용의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했다. 예고안에 따르면 종전의 학식과 덕망이 높은자로서 장관의 인정을 받은 자에 대한 교장(원장)자격검정을 교육감에게 위임하기 위해 교육부에 설치돼 있던 교원자격검정위원회의 직능중 교장(원장) 자격인사 추천조항을 삭제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교원자격 무시험 검정시 대학원 및 대학원대학의 학위과정 관련 전공학과에서 취득한 학점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키로 했다. 또 교장(원장)의 자격인정을 받을 수 있는 연령기준을 만32세 이상인 자로 하며, 초·중등교장의 자격인정 기준이 종전에는 `9년 이상의 중등학교 이상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 경력'이던 것을 `9년 이상의 초등학교 이상 교육 또는 교육행정 경력'으로 하도록 했다.
교육부가 실시한 4회 전국 교지·학교신문 콘테스트에서 울산 성신고의 교지 `천마'와 제주 하귀초등교의 학교신문 `하귀어린이신문', 그리고 대전 성보여고의 동아리회지 `냇물'이 각각 분야별 대상자로 선정됐다. 교육부는 분야별로 본선에 응모한 367편의 교지와 학교신문, 동아리회지를 심사해 이중 40편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수상작은 대상 외에 금, 은, 동상과 장려상으로 나눠 시상된다.
교육장 판단으로 선정 교육부는 만3∼5세 유아중 장애를 가지고있어 특수교육 대상이 되는 장애유아에게 무상으로 유치원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지체, 지체부자유, 정서장애, 언어장애, 학습장애를 포함한 장애유아는 지역교육청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교육장 판단으로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한다. 선정된 장애유아는 입학금과 수업료가 면제되며 일반유치원, 유치원 특수학급, 특수학교 유치부 중에서 장애유아의 특성에 적합한 곳을 선정, 배치된다. 이와 함께 초등과 중학과정에 취학할 특수교육 대상자 역시 지역교육청에, 고교는 시·도교육감에 특수교육 배치 신청서를 제출하면 의무교육이나 무상교육으로 특수교육을 받을 수 있다.
◇지방부이사관▲시교위의사국장 황낙현 ▲마포평생학습관장 정연의 ▲정독도서관장 김재평 ▲남산〃이상렬 ▲용산〃김동선 ▲교육과학연구원총무부장 박종건 ▲교육연수원〃황극연 ◇지방서기관▲공보담당관 이문영 ▲기획예산담당관 이용운 ▲행정개선〃김태숙 ▲행정과장 김동원 ▲재무〃윤제윤 ▲서부교육청관리국장 이남수 ▲북부〃김용옥 ▲강동〃장덕기 ▲강서〃오준교 ▲교육과학연구원서무과장 최종세 ▲교육연수원교육행정연수부장 정헌조 ▲학생체육관장 서행원
`수신료 3% 할당' 시행령 입법예고 120억원 불과…정부출연금도 안돼 평생교육·학교교육 지원 `공염불' "수신료 납부 거부운동을…" 목소리 3월부터 공영방송사로 거듭나는 교육방송이 또 다시 재원문제에 발목이 잡혔다. 문화부가 10일 입법 예고한 방송법시행령 제39조(교육방송에 대한 수신료 사용)가 `교육방송의 실시를 위해 매년 수신료 수입의 3%를 한국교육방송공사에 출연한다'고 못박고 있기 때문이다. KBS의 수신료 수입이 매년 4000억 원 규모라는 점을 감안할 때 교육방송 출연금은 年120억 원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이는 교육방송이 누차 주장해온 수신료 20% 할당액(800억 원)의 6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이다. 교육방송 측은 "공사출범 전 정부로부터 받아온 출연금 140∼260억 원조차 확보할 수 없는 정책이 시행된다면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은 포기해야 한다"며 "최소한의 연간 재원인 1200억원 중 50% 이상은 수신료로 충당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40∼50%에 이르는 프로그램 재방송률을 낮추고 단순 교과학습 프로그램 대신 다양한 평생·직업교육 프로그램과 교과자료형 프로그램을 제작·편성하려면 적어도 두 배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문화부는 수신료를 할당받게 된 것만도 큰 수확이라는 입장이다. 방송광고과 담당자는 "연간 필요예산을 임의대로 1200억 원으로 산정하고 처음부터 모두 확보하려는 것은 지나친 욕심"이라며 "교재판매 등 자체수익과 광고수익 그리고 발전기금으로 예년의 예산규모를 유지한다면 공사 출범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수신료 외에도 국고보조 명목은 계속 살아 있기 때문에 점차적인 예산 확충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문화부의 이런 입장은 공사로서의 역할은 기대하면서 예산은 그대로 둔 것이어서 향후 수신료 문제를 놓고 기관간 마찰이 예상된다. 곧 방송위원회가 구성되더라도 3%를 고집하는 KBS와 20%를 주장하는 EBS의 입장 차를 좁히기는 어려울 듯하다. 그 와중에 일부 교육계에서는 준조세 성격인 수신료를 KBS가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는 지적과 함께 수신료 납부 거부운동을 펼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편으로는 수신료 인상안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현재 2500원인 수신료를 일정액 인상해 EBS를 위한 재원으로만 사용하자는 것이다. 수신료 인상은 국민들에게 적잖은 부담을 주는 일이지만 디지털화 등 방송환경 전환에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고 양질의 교육방송을 위해서는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민주방송법쟁취국민운동본부는 "수신료 부분은 문화부가 시행령에 규정할 사항이 아니라 방송위원회 KBS EBS가 서로 논의할 문제"라며 "교육방송을 위한 별도의 재원확충을 국회와 방송위원회에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철 chosc@kfta.or.kr
신학기를 앞두고 각 초등학교에서 새 교과서를 나눠주고 있다. 제7차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1, 2학년들은 새롭게 바뀐 교과서를 받았다. 수원청명초등교(교장 이종우)에서=이동주기자.
박광민 교육위원 새교육에 기고 `한글전용 정책은 미군정의 영향으로 이뤄졌나' 그간 일부 관련 학자들 사이에서 제기돼 온 이 물음에 대해 박광민 한국어문교육연구회 교육위원은 새로운 논의를 끌어내고 있다. 그는 최근 입수한 `아메리카교육사절단보고서'를 인용하며 2차 대전후 미국은 맥아더 사령부의 요청으로 일본에 아메리카교육사절단을 파견했고 일본 교육자들에게 `가나( 名)'를 `로마자' 형의 문자로 바꿀 것을 조언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미국의 이런 입장은 당시의 한국 문교책임자에게도 그대로 전달됐을 가능성이 높으며 한글전용정책에 큰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광복 직후 미군정은 한자공부에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 일본과 한국의 교육현실을 불합리하게 보고 학무 부국장 오천석 박사에게 로마자 교육을 주문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교육위원은 "그런 영향 때문에 50년까지 문교부 편수국 수뇌부를 지낸 최현배씨가 교과서에서 한자를 없앨 것을 주장했고 실제로 훈민정음 자형과는 전혀 다른 로마자 한글 자형을 만들어 사용을 주장해 왔다"고 지적했다.
강원교련 유묘상회장 강원교련은 지난달 21일 제55회 대의원회를 열고 제23대 회장으로 유묘상교장(춘천석사초등교·59)을 선출했다. 유회장은 "우리의 교육이 오늘날처럼 위기에 처한 적이 없었다"며 "회원들과 힘을 합쳐 교육붕괴를 막고 교육현장에 희망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회장은 특히 "선생님들은 스승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교단에서야 한다"며 "교총과 힘을 합쳐 교원정년 65세 환원, 교원처우 개선,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원교련 신임 사무국장에 이광묵(전 교총정책연구실장·57)씨가 이날자로 승인, 임명됐다. /이낙진 leenj@kfta.or.kr
교총, 철저수사 촉구 일선 학교에 세워져 있는 단군상을 훼손하는 사건이 빈발하자 한국교총이 학교교육 시설물 파손행위에 대한 엄단을 요청하고 나섰다. 교총은 7일 검찰총장 앞으로 공문을 보내 "단군상을 파손한 행위는 가해자들의 종교적 집착에서 비롯된 것으로 국가 교육기관을 해(害)하고 교권을 크게 침해한 것"이라며 "학생의 교육권 보호와 교권확립 차원에서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총은 또 "가해자들이 불법행위에 대한 반성의 기미나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고 집회 및 시위 등을 통하여 학교장의 퇴진과 교육청을 매도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해당 지역사회에 큰 반향과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군상 훼손은 지난해 7월 경기 여주의 3개 학교에서 단군상의 목이 잘려나간 채 발견된 사건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전국 20여개교에서 유사한 일이 일어났다. 특히 지난해 12월23일 경북 영주 남산초등교(교장 김수식)에서는 이 지역 목사 등 7명이 단군상을 파괴하다 현장에서 체포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학교측은 지난해 초 학생들에게 우리 나라의 건국이념이자 교육이념인 홍익인간(弘益人間) 정신을 심어주기 위해 교직원회의와 학운위의 결정에 따라 단군상을 세웠다. 단군상 설치후 특정 종교단체에서 철거를 요구했고 학교측이 묵살하자 이들은 결국 단군상을 훼손하기에 이르렀다. 김교장은 "단군상이 우상숭배라는 이유로 철거를 요구하고 온갖 방법으로 압력과 협박을 일삼다가 마침내 이를 파괴하는 범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종교단체가 자신들의 의도와 배치된다고 해서 학교의 기물을 철거하라고 간섭할 권리가 없을 뿐 아니라 이러한 일은 명백한 교육권 침해로써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학교측에 따르면 단군상을 훼손한 가해자중 5명은 불구속입건, 2명은 구속수사를 받고 있으며 이 사건의 주동자격인 목사 등은 석방 이후 피켓과 현수막을 앞세우고 궐기대회와 시가행진을 하면서 '학교장 퇴진'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단군상 파괴의 당위성을 알리는 전단을 배포, 쟁점화를 시도하고 있다. 교총 교권옹호부 김항원씨는 "현재 전국 300여 학교에 단군상이 설치돼 있으며 이는 순수한 교육적 의도에서 세워진 것으로 종교적 문제로 해석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더이상 단군상 훼손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찰차원의 처리가 요청된다"고 강조했다. /이낙진 leenj@kfta.or.kr
"일선 현실 외면한 처사" 교총, '취소' 결정 요구 한국교총은 최근 학생간 폭행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교원봉급가압류조치를 내린데 대해 성명을 내고, "이는 열악한 교육현실과 교사들의 고충을 감안하지 않은 신중치 못한 처사로써 비난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학교사고와 관련하여 법적·경제적으로 약자의 입장에 있는 교사를 상대로 책임을 묻는 것은 심리적 압박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코자 하는 불순한 의도에 기인한다"며 "단순히 경제적 목적이라면 소송 등의 상대는 교사가 아니라 학교운영의 최종 최고 책임자를 당사자로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또 "이러한 사례는 결국 교권의 침해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교안전사고와 관련하여 교사 상대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제도적으로 제한하는 입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특히 "교직의 특수성과 전체 교사의 사기를 고려한 판단을 당부한다"며 사법부에 가압류취소결정을 요구했다. 이번 사건은 서울 D고에서 학생간의 다툼으로 상해를 입은 학생의 부모가 학교장 및 담임교사를 상대로 학생지도와 감독상의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과 함께 봉급가압류신청을 제기하자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1700여만원을 가압류함으로써 발생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1일 봉급가압류 사건과 관련, 공탁금 2000만원을 법원에 대신 기탁하고 고문변호사를 교사들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 손해배상청구 본안소송과 채권가압류에 대한 이의소송을 일괄적으로 맡도록 했다. 시교육청은 관계자는 "교원들의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학교수업에 진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탁금을 대신 냈다"고 말했다. /이낙진 leenj@kfta.or.kr
서울북부교육청(교육장 정재량)이 여당 인사와 학교장의 간담회를 주선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북부교육청은 지난달 13일 도봉구 관내 초·중학교 간사교장과 학교운영위원을 불러 '신년하례 및 당면과제 협의' 명목의 간담회를 열면서 이 지역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시의원을 초청, 인사말을 듣고 교육문제를 논의했다. 이를 두고 교육계에서는 "지역구 정치인과 학교장 간담회는 처음있는 일이고 게다가 여당 인사만 초청된 것은 이해가 안된다"며 "교육청에서는 총선과 교육감 선거를 앞둔 시점이라는 점을 고려해 오해를 불러 일으킬만한 행동은 자제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북부교육청 유병준학무국장은 "매년 의례적으로 하는 교육위원 초청 간담회에 인사말이나 듣기 위해 정치인을 모셨으며 별다른 뜻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북부교육청은 1월 업무보고에서 '국회의원·시의원과의 간담회'를 주요 실적으로 소개, '별 일 아니다'라는 해명을 궁색하게 만들었다. 또 이 지역 출신 교육위원도 "당초 초청인사 명단에 교육위원은 없었고 나중에 유선연락을 통해 참석했다"며 "교육위원 초청 간담회라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최근 저임금 근로자나 수입이 낮은 도시 자영업자 등 저소득층의 중·고생 자녀 40만명에게 등록금을 무상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고 2560억원과 지방교육재정 640억원 등 32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학비 지원을 받으려는 학부모는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서 발송한 통신문을 참고, 학비지원신청서를 작성해 월소득액 등 관련 서류를 첨부, 담임교사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교육부는 특히 실제로 가정이 어려운 학생이 학비지원 대상에서 빠지지 않도록 학교별로 학생복지심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하는 한편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월소득액이나 재산액·지역의료보험료 등 저소득층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한가지만 제출해도 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낙진 leenj@kfta.or.kr
조기 자비유학에 대한 규제조항을 없애는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19일 입법 예고됐다. 이에 따라 그 동안 편법으로 이뤄졌던 조기유학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무분별한 조기유학은 계층간 위화감 조성, 현지 적응 실패 등 부작용을 낳기 쉬워 유학 목적과 주의사항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결심할 필요가 있다. 교육부가 제시한 `성공적인 유학의 조건'을 살피고 조기유학의 기본적인 내용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뚜렷한 목표의식=`아이의 장래희망은 뭔가' `무엇을 배울 건가'를 생각하고 국내에서는 성취할 수 없는 일인지 따져야 한다. 영어라도 배워오겠다는 마음으로는 학습이나 현지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일탈하기 쉽다. ▶학비조달 능력=교육부와 각 사설 유학원이 제시한 유학비용을 보면 한해 생활비만 적게는 360만원에서 많게는 2000만원 이상이 들고 학비도 미국 사립학교의 경우 한해에 2천만 원이 넘는 곳이 있다. 유학 대상국과 지역, 학교 설립형태(공사립), 유학기간, 기숙사 이용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한다. ▶수학 능력=유학 대상국의 언어 구사능력이 어느 수준인지가 가장 중요하다. 실력이 모자라 원서 독해나 리포트 작성을 못하고 중도에 유학을 포기하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학습가능한 수준의 학교를 선정하는 것도 지혜다. ▶준비기간은 최소한 1년=유학 대상을 선택하기 위해 정확하고 자세한 정보수집이 필수다. 유학 경험자나 각국의 대사관·문화원에서 참고자료를 구해보는 것이 좋다. 어학시험 성적을 요구하는 곳이 많으므로 준비기간은 최소 1년은 잡아야 한다. -누구나 갈 수 있나. "초·중·고생 누구나 자유롭게 해외유학을 갈 수 있다. 고졸 이상 학력자나 예·체능계 중학교를 졸업한 뒤 실기가 뛰어나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교육감 등의 인정을 받은 자 등으로 제한됐던 유학 자격이 삭제됐다. 이에 따라 자녀를 해외관광 명목으로 출국시킨 뒤 현지에서 수업을 받게 하는 등의 편법을 동원할 필요가 없게 됐다. 유학자격을 심사했던 시·도교육청 산하 유학자격심사위원회도 없어진다." -언제부터 갈 수 있나.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고 2월 중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이르면 3월 신학기부터 조기유학이 가능해 질 것이다." -유학 절차는. "원하는 나라의 학교를 직접 골라서 입학허가 절차를 밟으면 된다." -조기유학 중 18세를 넘기면 병역문제 때문에 귀국해야 하나. "이제는 외국학교를 다니고 있다면 만 27세까지 병역을 연기할 수 있다. 그러나 만 27세를 넘기면 체류기간을 연장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귀국 후 병역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송금 제한은 있나. "재경부의 외국환 거래규정에 따르면 유학생의 경우 월 생활비 3000달러와 학교 납입금을 송금할 수 있다." -유학 뒤 국내 학교 편·입학은 어떻게 하나. "시·도교육청에 신청하면 편·입학이 허용된다. 단 상급학교 특례입학은 부모와 함께 외국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외국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해야만 가능한데 대학의 경우 구체적인 특례입학 요건이 학교마다 다르므로 미리 확인해야 한다."
제7차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오는 3월부터 사용되는 초등 1, 2학년 교과서가 표지와 삽화, 내용구성 등에서 이전과 다른 참신함으로 호평 받고 있다. 그러나 너무 어렵거나 생소하고 학교 현실을 무시한 교과 내용도 많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징=새 교과서는 재미있는 실례나 삽화 등이 많은 것이 큰 특징이다. 사람의 일생이나 민들레의 성장과정 등을 한 눈에 보도록 접고 펴도록 한 날개 페이지 뿐 아니라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평가하는 스티커도 넣는 등 기존 교과서의 틀을 과감히 깼다. 학습량도 30% 가량 줄었고 사고력과 창의력을 키워나갈 수 있는 다양한 선택활동이나 심화학습 자료를 담고 있다. 국어 교과서에는 `십자말 맞추기'와 `속담 알아맞추기'가 등장하고 교통안전은 `네거리 놀이'로 배운다. 수학도 종전의 정답 맞추기 식이 아닌 놀이나 동작으로 원리를 깨우치도록 꾸며졌다. ▲문제점=지난 한해 이 실험본으로 시범교육을 했던 교사들은 개선해야 할 점도 상당수 눈에 띈다고 지적한다. 서울 안평초등교 J 교사는 "1학년 즐거운 생활 중 가족 놀잇감 만들기는 너무 어려워 시간이 많이 걸리는 등 효과가 낮고 보행자와 운전자, 보행자 신호등과 운전자 신호등이 함께 움직이는 네거리 놀이는 어린이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놀이여서 삭제하는 게 낫다"고 주장했다. 또 "1학년 즐거운 생활의 경우 아동 정서나 수준에 안 맞는 노래가 많고 교과서에 실린 전래동요가 대부분 알려지지 않은 것들이라 어려웠다"고 말했다. 제주 도남초등교 1학년 지도교사는 "국어교과가 전체적으로 어휘수준이 너무 높고 단어의 양이 많아 보통 수준의 아이들이 학습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다. 2학년 말하기·듣기 교과서 15쪽에 대해서는 "판단력이 미흡한 저학년에게 거친 말을 찾고 고운 말로 고치기를 제시했는데 이것이 오히려 아이들에게 거친 말을 가르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놀이·체험중심 교과과정이 학교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많았다. 광주교대부속초 1학년 K 교사는 "국어 수학은 수준별 교육이 강조돼 있는데 과밀학급 등 현 교육여건을 감안할 때 실제로 적용하기에는 무리"라고 토로했다. 또 광주 겸양초 L 교사는 "즐거운 생활 등은 탐구 체험학습을 강조하고 있어 풍부한 자료가 필요한데 실제로는 관련 시디롬 등의 개발보급이 절대 부족해 수업진행에 장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교사들은 "소꿉놀이 역할극 등을 통해 통합학습을 하도록 짜여져 있지만 자칫 놀이 자체만을 즐길 수도 있고 도시지역 과밀학급에서는 공간부족으로 실천이 어려운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