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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교수가 대학원생이나 젊은 학자를 '따까리'로 부려먹는 '도제식 교육제도'를 없애기 위해 일본 정부가 팔을 걷고 나섰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전공분야별로 강좌를 설치해 교수를 정점으로 조교수, 조수 등을 배치해 교육연구를 하도록 하는 '강좌제'를 대학설치규정에서 삭제했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30일 보도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교수의 직무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조교수가 폐지된다. 문부과학성은 대신 학생교육과 연구를 주 임무로 하는 '준교수'제도를 신설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각 대학과 대학원이 재량에 따라 융통성있는 교육연구체제를 갖출 수 있게 돼 교수와 대학원생의 경직된 도제관계가 개선될 것으로 문부과학성은 기대하고 있다. 일본의 대학원은 그동안 교육보다는 연구를 중시해 왔다. 이 바람에 연구실에서는 대학원생과 젊은 학자가 교수를 돕는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지식을 익히게 하는 '도제식 수업' 잔재가 남아있었다. '강좌제'는 대학원내의 교육연구 책임체제를 확실히 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지만 교수가 연구실의 인사를 독단적으로 좌지우지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대학원생들은 "교육내용이 교수의 능력에 너무 좌우된다"거나 "교수의 심부름꾼으로 전락해 잡무가 너무 많다"는 불만을 토로했다. 산업계에서도 "융통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문부과학성은 이런 여론을 감안, 올해부터 교육의 질을 보증하기 위해 제3자에 의한 외부평가를 도입키로 했다. 젊은 학자의 연구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충하고 우수한 연구를 하는 대학과 대학원에 정부가 보조금을 주는 '21세기 최고경영자(CEO)프로그램'을 대신할 새 제도도입할 계획이다. 일본의 대학원생은 1988년 8만7천명에서 작년에는 25만4천명으로 크게 늘었다. 한편 니혼게이단렌(日本經團連)은 산학협동으로 소프트웨어 기술자를 양성하기 위한 전문대학원을 설립할 계획이라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전했다. 이 전문대학원은 게이단렌과 후지쓰(富士通), 히타치(日立) 등 정보기술(IT) 관련 14개기업이 강사를 파견하거나 커리큘럼 작성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공동운영한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정보시스템과 자동차, 가전용 소프트웨어 기술자를 육성하기 위해서다. 2009년까지 10개를 설립한다는 계획이며 우선 내년에 쓰쿠바(筑波)대학과 규슈(九州)대학에 정원 20명의 전문대학원을 설립키로 하고 문부과학성에 인가를 신청키로 했다.
45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사립학교 개혁 국민운동본부(사학국본)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30일 "열린우리당이 의원총회에서 사립학교법 개정 불가 당론을 버리고 당 지도부에 결정을 위임했다"며 사립학교법 개정 저지 투쟁을 선언했다. 이들은 열린우리당 의원총회가 끝난 뒤 30일 오전 긴급대표자회의를 열고 "앞으로 사립학교법 개악을 저지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며 5월1일 노동절 집회에서 '사립학교법개악 저지'를 민주노총의 주요 투쟁으로 선포키로 했다. 사학국본과 전교조는 29일부터 열린우리당 중앙당사에서 진행 중인 철야농성투쟁을 이어가는 한편 1일 오전 국회 앞에서 항의 기자회견을 열고 오후에는 긴급 규탄집회도 개최키로 했다. 이들은 긴급 논평에서 "이제 더 이상 사립학교법 개악에 대한 책임은 한나라당에 있지 않다"며 "모든 책임은 바로 노무현 대통령과 대통령의 한마디에 '개정 불가' 당론을 헌신짝처럼 던져버리고 당 지도부에 결정을 위임한 열린우리당에 있다"며 여당의 태도를 강도높게 비난했다. 사학국본과 전교조는 "보수세력의 총반격 속에서도 여전히 국민 60% 이상의 지지를 받는 개정 사립학교법을 폐기하라고 요구한 노 대통령은 국민들의 개혁 열망과 자신의 정치적 기반 마저 스스로 부정하고 있다"며 "현행 개정 사립학교법은 부패비리 사학의 전횡을 제대로 막기에 턱없이 부족한 법안일 뿐이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나라당에 대해서는 "국회 운영을 볼모로 국민을 협박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공현 재판관)는 30일 선거관리위원회가 국립대학의 총장 직접선거를 관리하도록 한 교육공무원법 제24조는 합헌이라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혼탁한 선거운동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국립대학이 총장선거 관리를 선관위에 위탁하는 것은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으로 입법한계를 일탈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총장 임기 만료 후 3개월 이내에 후보자 추천이 이뤄지지 않으면 대통령이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총장을 임용하도록 한 교육공무원법 제24조 6항도 국가행정의 공백상태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으로 대학 자율의 본질성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모씨 등 국립대 교수들은 지난해 5월 개정된 교육공무원법의 총장 선출 관련 규정이 학문의 자유와 자치입법권을 침해했다며 위헌확인을 청구했다.
사람이 서로 혹은 자신과 소통을 하는 데는 얼마동안의 시간이 필요할까. 간단한 의사 전달에서부터 진정성이 묻어나는 감정 교환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많은 종류의 소통을 하며 살아간다. 우리는 이것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고 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었다. 그런데 이번 실습을 경험하며 사람 사이의 소통에 대해 다시금 떠올리게 되었다. 5일동안의 참관 실습을 다녀왔다. 나는 조금의 기대와 설렘, 약간의 안정감을 명찰과 함께 달고 교실로 향했다. '이제 어른이니까 아이들을 좀 더 편하게 대할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두려움과 떨림 때문에 잠을 설치거나 걱정에 사로잡히지도 않아, 나는 내가 너무 태연한 것이 아닌가 생각할 정도였다. 하지만 그것은 오산이었다. 교실에 들어서며 아이들의 얼굴을 보는 순간, 난 '헉'하고 숨을 들이쉴 수밖에 없었다. 갑자기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누군가 다가와 말을 건네도 제대로 대답하기가 힘들 것 같았다. 그만큼 아이들에게 다가서기 힘들어졌다. 이러한 증상은 아이들을 대하는 데 있어서 실습이 끝날 때까지 그다지 호전될 기미가 없었다. 그도 그러할 것이, 참관 일정에 이리저리 바쁘게 움직이다 보니 정작 아이들과 함께 할 시간이 하루에 채 1시간도 되지 않았다. 마지막 날 담임 선생님께서 마련해 주신 대화의 시간에도, 그저 평범한 화제들을 꺼내 이야기하는 것마저 힘이 들었다. 아직도 사람을 대하는 면에 있어서는 어른이라고 할 수 없구나, 더 많은 경험이 필요하다는 마음이 고개를 드는 순간이었다. 그것도 꽤나 기나긴 순간이었다. 아이들과의 대화 시간 40분 중, 나는 단 1분이라도 아이들과 제대로 된 소통을 한 것일까. 5일이라는 짧은 시간동안 정이 든다거나 마음이 통하는 일은 드물 것이다. 그렇지만 나는 적어도 아이들이 우리가 좋은 인연으로 만났다는 느낌을 가지길 바랐다. 담임으로서의 내 모습을 상상해본다. 실습에서처럼 4명의 담당 학생들이 아니라, 30~40명의 아이들과 마주하는 나의 모습을. 한 아이마다 주의를 집중하고 관심을 두는 시간은 그만큼 적어질 것이고, 어떤 아이들은 본의 아니게 소홀히 여겨질 때도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모든 아이들과 최대한 온전하고 왜곡되지 않은 소통을 하길 바라는 것은 나의 지나친 욕심일까. 그 때는 실습에서처럼 아이들이 날 귀찮아 하진 않을까 두려워하는 내가 아니라, 먼저 아이들을 믿고 다가서는 나를 만나고 싶다. 그래야 나의 욕심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것일 테니까. 믿음을 받고 싶다면 먼저 믿음을 주라는 말이 있다. 누군가의 마음을 열고 싶다면, 내가 먼저 마음을 열어야 한다고 믿는다. 이 믿음이 내가 참관 실습을 통해 얻은 가장 큰 수확이다.
여기 '미친(及)' 사람들이 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학교 현장에서 봉사 교과서의 필요성을 느껴 재량활동 시간에 쓸 봉사 교과서를 집필하려고 겁도 없이 대든 사람들이다. 그것도 매주 토요일 모여 밤샘 작업을 하고 있으니 '미친(狂)' 사람들은 아닌지? 그 집필위원들의 면면을 살펴보니 팀장 양운택(돌마고 교감), 방효업(청담정보통신고), 이해숙(수원 농생고), 성원경(낙생고), 이상민(반월정산고), 오현정(화성고), 이은선(관산중), 임명섭(갈원중), 이지명(구리여고), 이혜숙(저동중), 이송섭(주엽공고) 등 '진로와 직업'(경기도교육감 인정/2002년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 발행) 집필진과 봉사전문가들로 구성되었다. 중·고등학교용 봉사 교과서 이름은 '행복한 삶과 봉사활동'. 무려 200페이지. 이들은 벌써 6차례의 모임과 4차례의 심층 토의를 거쳐 목차를 정하고 집필분야를 분담했다. 사무실은 동탄의 모 아파트, 경기교육자원봉사단체협의회(약칭 경자협) 이상민 사무국장 집이다. 오늘은 집필한 초안을 갖고 서로 의견을 주고 받는다. 브레이닝 스토밍 방식이다. 돌아가면서 의견을 제시하다보니 자연 시간이 길어진다. 밥상을 놓고 하다보니 자리도 불편하다. 체력도 달린다. 그러나 오직 사명감 하나로 굳세게 버티는 그들의 의지가 대단하기만 하다. 5월 하순, 마무리를 목표로 달려 나간다. 오늘의 큰 성과는 핵심 단원인 '신바람 나는 봉사활동' 의 집필 기본체제의 틀을 잡아 견본을 작성한 것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자문과 수원농업생명고등학교에서의 실험용 교과서 계획도 세워 놓았다. 오늘 모인 11명. 시각은 02:00, 피곤한 기색도 없이 '일하는 즐거움에 빠진 행복한' 표정이다. 경기도교육감 인정, 봉사 교과서 '행복한 삶과 봉사활동' 집필진의 위대한 도전에 찬사를 보내며 알찬 열매가 맺어질 것을 고대해 본다.
한국교총은 학부모들의 ‘억지’소송 등 교권 사건으로 시달리는 교원들에게 소송비를 지원한다. 교총은 지난달 27일 제131차 교권위원회와 제69차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를 열고 강원 A중 B교사의 ‘학생체벌에 대한 학부모의 손해배상 청구 피소건’ 등 7건의 교권침해사건에 대해 100-200만원까지 총 1200만원의 소송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강원 A중 B교사는 거짓말을 한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머리를 두 대 쥐어박게(알밤주기) 됐다. 이에 그 학생이 대항하는 자세를 취하며 B교사의 손목을 잡았고, B교사는 훈계 차원에서 손바닥으로 목 언저리에 살짝 충격을 주었다. 그 후 학생의 학부모는 ‘너무 많이 맞아 장기능이 멈춰졌다’며 해당 경찰서에 상해 건으로 고소하고, 위자료 명목으로 7300여만원을 요구했다. 그 학부모는 B교사가 불응하자 지방법원에 2800여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다. 해당 검찰청은 B교사의 상해피의사건에 대해 ‘죄가 안됨’ 처분 결과를 통보했으나 현재 소송은 진행중이다. 박충서 교권국장은 “교권수호 차원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고, 이 사건에 대해 200만원의 소송비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부산 C고 D교사의 경우는 검찰로부터 받은 기소유예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헌법소원건으로 교총은 200만원의 소송비를 지원키로 했다. D교사는 지난해 수업에 늦은 학생을 지도하게 됐는데, 그 학생은 D교사에게 거세게 반항했고 교무실에서까지 “선생들 죽인다”는 폭언과 함께 난동을 부렸다. 그리고 그날 그 학생의 부모가 찾아와 D교사에게 사과까지 했다. 그러나 학교상벌위에서 그 학생에게 퇴학처분이 내려지자 그 다음날부터 온갖 폭언과 협박을 일삼더니 결국에는 학부모가 병원에서 상해진단서를 발부받아 경찰에 D교사를 폭행·상해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몇 개월 후 해당 경찰서가 세 가지 고소 사유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으나, 해당 검찰청 지청이 상해와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폭행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에 D교사는 ‘기소유예처분 취소’ 헌법소원을 청구해 놓은 상태다. 경북 E여중 F교감의 경우 전교조 교사들로부터 명예훼손을 당한 케이스. 2002년 학교법인 E학원은 이사회에서 교감승진후보자를 선정 발표했는데, F교감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전교조 교사들은 “연고와 금품을 앞세워 서울까지 찾아다녔다는 추잡한 로비가 있었다”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수차례 시위를 벌이는 등 F교감을 괴롭혔다. 이에 F교감은 지방검찰청 지청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지난 2003년 12월 법원은 피고 8명에 대해 벌금형(500만원부터 200만원) 선고유예판결을 내렸다. 결국 L교감은 지난해 2월 지역법원에 67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다. 교총은 이 사건에 대해 20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이외에 교총은 G대 H교수의 행정소송 등 4건에 대해 600만원을 지원한다. 한편 이날 교총은 성낙인 서울대 법대학장과 남기송 변호사(교총법률고문)를 교권위원회 새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한국교총은 학교설립시 보육시설을 함께 설치한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교총은 27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학교내에 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유아교육 공교육화를 위한 유치원 확충이 시급한 시점에서 유치원 설치를 가로막음은 물론, 대상 유아의 연령 중복으로 인한 갈등마저 초래될 수 있는 만큼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유아교육법 제정으로 조속한 유아교육 공교육화를 바라는 학부모·사회의 요구와 정면배치되고, 유치원 시설이 지금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유치원 신증설은 사실상 불가능해 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유치원설치가 우선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교총은 또 “학교내 보육시설 설치예산으로 보육시설혜택을 원하는 계층을 위해 보육시설을 확충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교육기관내에는 같은 교육기관인 유치원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예산 배분이 필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17일 금년도에 신·개축 사업이 추진되는 8개교 중 모든 학교에 도서관을 설치하고, 8개교 중 6개교에는 생활체육시설을, 2개교에는 보육시설을 복합적으로 설치한다는 ‘학교시설복합화 8개 시범사업’을 확정 발표한 바 있다.
일학년 때 부터 해오는 실습이 사실 달갑지만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한달이라는 긴 실습기간 하며 수많은 수업 준비를 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엄습해 온다. 그리고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옷을 차려입고 나가는게 힘들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산천에는 꽃이 만발하고 날씨는 너무나 좋은 날 . 그렇게 한달 간의 실습이 시작 되었다. 맡게된 학년은 3학년. 처음 교생 선생님을 대하는 아이들의 눈에는 기대가 가득하다. 아이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외우려고 노력하고 각종 업무가 엄습해 왔지만, 그 눈빛에 언제나 기쁜 마음이 된다. 수업도 스무시간 넘게 맡게 된 탓에 매일 같이 지도안에 자료 준비에 잠잘 시간에 부족할 지경이다. 그렇게 정신없이 지나가던 실습의 어느날, 다른 반 선생님의 대표수업이 있던 날이다. 선생님이 준비한 수업은 이야기를 이용해서 꾸미는 말 넣어보기 였는데 선생님이 " 자 우리, 이제 꾸미는 말을 넣어서 마녀의 성에 붙잡힌 세희 공주를 찾으러 함께 가볼까?"라고 말씀하셨다. 2학년 교실에서였다. 그러자 한 아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손을 들면서 말하는 것이었다. " 선생님, 저는 못갈 거 같아요, 엄마가 학교 끝나면 바로 학원 가라고 했거든요, 다음에 가면 안될까요?" "하하하" 한동안 웃음이 교실을 채웠다. 그렇게 착한 아이들인 것이다. 곧이 곧대로 간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렇게 선생님 말 한마디에 걱정하고 생각하는 우리 아이들이 있어서 실습은 참 좋은 날의 연속이다.
많은 사람이 혼동하고 있는 말 가운데 하나가 어미 '-데'와 '-대'의 쓰임입니다. '표준 발음법'에 따르면 'ㅔ' 발음과 'ㅐ' 발음을 구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 토박이 중에서도 'ㅔ' 발음과 'ㅐ' 발음을 구별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굳이 설명하자면 'ㅔ'는 입을 적게 벌리고 혀를 낮추지 않고, 'ㅐ'는 입을 많이 벌리고 혀를 낮추어 발음함) 특히 'ㅔ'와 'ㅐ'가 단어의 첫 음절이 아닐 때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런 발음상의 어려움 때문인지 요즘 들어 '-데'와 '-대'를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데'와 '-대'의 의미와 용법을 분명히 인식하면 발음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 둘을 훌륭히 구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1) "공길이 참 예쁘데." (2) "공길이 참 예쁘대." 어느 것이 맞는 표현일까요? 둘 다 맞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그 쓰임새는 다르므로 구별해서 써야 합니다. (1) (내가 어제 영화를 보았는데 소문대로) 공길이 참 예쁘데. (2) (친구가 영화를 보고 와서 하는 말이) 공길이 참 예쁘대. (1)은 '-데'가 쓰인 예이고 (2)는 '-대'가 쓰인 예인데 그 뜻이 무척 다릅니다. '-데'는 화자가 직접 경험한 사실을 나중에 보고하듯이 말할 때 쓰이는 어미로서 '…더라'와 같은 의미를 나타내는 데 비해(공길이 참 예쁘더라), '-대'는 화자가 직접 경험한 사실이 아니라 남이 말한 내용을 간접적으로 전달할 때 쓰입니다.(공길이 참 예쁘다고 해) 따라서 '-데'가 쓰인 예에는 (1)에서 보듯이 '어제 보니까'처럼 화자의 경험임을 나타내는 말이 붙을 수 있고, '-대'가 쓰인 예에는 (2)에서 보듯이 '사람들이 그러는데'처럼 남의 말임을 나타내는 말이 붙을 수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하나 더 들면, '철수가 합격했데'라고 하면, '철수가 합격했더라'는 회상의 내용을 전하는 것이고, '철수가 합격했대'라고 하면 다른 사람한테 철수의 합격 소식을 듣고 다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의미를 가려 보는 것이 '-데'와 '-대'를 구분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어제 보니까 영희가 참 예쁘데'(형용사), '그 사람 보기보다 일을 아주 잘하데'(동사), '쭉 지켜보았는데 참 훌륭한 사윗감이데'(서술격조사 '이다') 처럼, '-데'는 과거 어느 때에 직접 경험하여 알게 된 사실을 현재의 말하는 장면에 그대로 옮겨 와서 보고하듯이 말할 때 쓰는 종결 어미입니다. 이 밖에도 '-데'는 '그 사람 얼굴은 기억하는데, 이름은 잊어버렸다'의 경우처럼, '-ㄴ(은)데-' 형태로 연결어미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너, 오늘 정말 멋있는데!'(감탄)와 '하지도 못하면서 무엇 때문에 하는데?'(의문)처럼 '-데'는 감탄과 의문형을 만들기도 합니다. 또한, '-데'는 의문문에서 '던가'의 뜻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고향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데?', '신부가 그렇게 예쁘데?', '밖에 누가 왔데?'에서 '-데'는 '던가'의 뜻으로 쓰인 예입니다. 그리고 '던' 뒤에는 '-데'만 올 수 있고 '-대'는 올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던데'란 말은 가능해도 '-던대'란 말을 불가능합니다. '결혼식장에는 영희 신랑도 왔던데', '사람들은 좋던데', '내일 출발 한다던데' 등이 그 용례입니다. 한 가지 더 알려드리면, '-ㄴ데'는 스스로 감탄하는 투로 넌지시 상대방의 반응을 묻는데 쓰이기도 합니다. '오늘 날씨 참 청명한데', '오늘은 기분이 참 좋은데'(형용사) 등이나 '두 사람이 아주 잘 어울리는데'(동사) 등이 그 용례입니다. 반대로 '-대'의 쓰임을 보면, '사람들이 그러는데 영희가 참 예쁘대'(형용사), '듣자니, 그 사람 보기보다 일을 잘한대'(동사), '김과장 말로는 그 사람 아주 훌륭한 사윗감이대'(서술격조사 '이다')처럼 남의 말을 전할 때 사용합니다. 서술격조사 '이다' 뒤에서는 '-대'가 '-래'로 바뀌기도 합니다. '철수가 그 대학교 학생회장이래'에서 '래'가 그 용례입니다. 의문문에서 '-대'는 어떤 사실을 주어진 것으로 치고 그 사실에 대한 의문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로 쓰이는데 놀라거나 못마땅하게 여기는 뜻이 섞여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일이 많대?', '입춘이 지났는데 왜 이렇게 춥대?' 등이 그 용례입니다. "'그랬대'와 '그랬데'를 예를 들어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대'는 직접 경험한 사실이 아니라 남이 말한 내용을 간접적으로 전달할 때 쓰이고, '-데'는 화자가 직접 경험한 사실을 나중에 보고하듯이 말할 때 쓰인다고 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들은 말을 전하는 상황이라면 '그랬대'를 쓰면 되고, 자신이 직접 경험한 일을 전하는 상황이라면 '그랬데'를 쓰면 됩니다. 흔히 '-했대'와 같은 경우는 전해들은 말은 전달하는 상황에 많이 쓰이며 아마도 '영희가 그렇게 했다는 것을 듣고 전하는 상황'을 의미하는 듯하므로 '영희가 그랬대'로 쓰면 됩니다. ※ '-데'와 '-대' 제대로 알고 확실하게 구별하여 씁시다. 1) ~대 : 남의 말이나 객관적인 사실을 끌어다 쓸 때 . ~ 다고 해 그런대 : '그러하다'고 해,'그렇다'고 해. (남의 말을 인용함) 애인이 없대 : '애인이 없다'고 해. (남의 말을 인용함) 어제 영화 구경 갔대 : '어제 영화 구경 갔다'고 해. (남의 말을 인용함) 그런대요 : '그런다'고 해요. (남의 말을 인용함) 2) ~데 : 자신이 직접 경험한 사실을 회상하며 말할 때 그 영화가 참 잘 됐데 : (직접 영화를 본 후 남에게 소감을 말함 ) 가게가 참 크데 : (직접 가게를 구경한 후 남에게 경험을 말함) 그 아가씨 정말 맹랑하데 : (아가씨를 직접 보고 난 후 남에게 소감을 말할 때
현재 초등학교에 가보면 여교사의 수가 남교사의 수를 압도한다. 심한 경우에는 교장, 교감을 제외한 평교사중 남교사가 학교 내에 한명만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꼭 학교를 찾아가보지 않더라도 학교에 남교사가 너무 적어서 문제라는 학부모들의 불만 섞인 목소리를 여기저기서 들을 수 있다. 실제로 초등학생에게 “담임선생님 중 남자선생님을 몇 번 만나보았느냐?” 라고 물으면 거의 대개가 한번 혹은 한번도 만나보지 못했다는 대답을 한다. 특히, 초등학교에선 담임교사의 몫이 아이들에게 큰 영향을 끼친다. 물론 다른 중∙고등학교 과정에서도 담임교사의 역할이 크긴 하지만 초등학교의 그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 초등학교에서의 담임은 아이들의 생활 전반과 관련이 있다. 거의 모든 수업과 활동을 함께 한다. 아이들은 담임교사에게서 교과 지식뿐만 아니라 생활태도와 가치관을 배운다. 그런데 아이가 6년동안 한번도 남자담임교사를 만난다면 문제가 있지 않은가? 물론 여성이 남성보다 더 섬세하고 꼼꼼하게 아이들을 잘 지도 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또한 물론 초등교원 임용을 준비하는 여성응시자와 여성교육자 몇몇은 그것이 문제될 것이 무엇이냐고 반박할 수 있다. 좀 더 열린 자세를 가지고 아이들의 양성성 형성의 측면으로 본다면 문제는 달라진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 아직 교육당국에서 공식적으로는 논의된 바가 없으나 ‘성비쿼터제’를 실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다. 한쪽의 성이 다른 쪽의 성의 일정 비율을 넘지 않게 임용인원을 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이 또다른 성차별아니냐는 반론이 일어날 수 있다. 하지만 이 쿼터제가 현실성있는 대책이 될수 있다. 쿼터제뿐만이 아닌 이와 관련된 논의가 아직은 미비하지만 곧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 져야 하리라 생각된다.
열린우리당이 29일 저녁 긴급소집한 비상 의원총회는 정국운영 기조를 둘러싼 당.청간의 인식차를 극명히 드러낸 자리였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사립학교법 재개정 협상과 관련해 '여당의 대승적 양보'를 권고한데 대해 우리당이 "원칙을 지켜나가자"는 입장을 정리하는 형태로 사실상의 '반기'를 들고 나온 셈이기 때문이다. 물론 국정전반을 챙기는 노 대통령의 '고뇌'를 존중해 주자는 의견도 이날 의총의 결론으로 '첨부'되기는 했지만 당.청간 협력이 가장 긴요한 입법사안에서 의외의 '간극'이 벌어져있음을 여실히 표출했다는 게 당 주변의 시각이다. 3시간 가량 비공개로 진행된 의총에서 발언한 25명 의원중 무려 80%가 노 대통령 '권고' 발언에 반대론을 펴고 나왔다. 사학법 개정안을 시행하기도 전에 후퇴하는 것은 '개혁정당'의 정체성을 훼손시키는 것이며, 지지층을 잃을 수 있다는 게 반대론의 골자였다. 특히 개혁성향 의원들을 중심으로 "사학법 개정의 취지가 근본 훼손되고 있다"는 격앙된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정청래(鄭淸來) 의원은 "(사학법을 재개정하면) 집토끼마저 '산적떼'(한나라당)에게 고스란히 넘어갈 것"이라며 "더는 양보할 지점이 없다. 지도부가 대통령에게 제고해 줄 것을 요청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미경(李美卿) 이석현(李錫玄) 이강래(李康來) 유기홍(柳基洪) 임종인(林鍾仁) 의원 등도 "사학법은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는 개혁법안인데 시행되기도 전에 법개정을 운운할 수 없다"면서 "한나라당의 수정안을 수용하면 우리당의 지지층이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여권 전체가 자중지란으로 비쳐질 것을 우려한 탓인지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은 자제하는 분위기였다. 임종인(林鍾仁) 의원은 "사학법은 우리당이 유일하게 통과시킨 민주개혁법인데 이를 수정하는 것은 대통령도 망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참석자들 사이에서는 "대통령 보좌진이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왔다. 그러나 중진 의원들 사이에선 민생법안 처리의 시급성과 노 대통령의 고충을 덜어주기위해 '재개정안을 수용하자'는 의견도 개진됐으나 힘을 받지는 못했다는 후문이다. 김성곤(金星坤) 이시종(李始鍾) 의원 등은 "사학법에 '등'자를 집어넣는 것이 과연 법 근간을 훼손하는 것으로 봐야 하는가"라고 반문한 뒤 "이때문에 민생법안을 처리하지 못하는 것은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집권여당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수용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원내 지도부에 대한 불만도 감지됐다. 당초부터 강경한 입장으로 한나라당과의 협상을 주도하지 못하고 막판에 가서 쫓기듯 타협을 시도한 것이 화근이라는 것. 특히 지난 1월 우리당 김한길, 한나라당 이재오(李在五) 원내대표간 산상회담에서 '모종의 합의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이면합의설'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형국이다. 당내에서는 노 대통령의 '급작스런' 발언 배경을 놓고도 해석이 나오고 있다. 노 대통령이 부동산입법의 '완성'을 위해 황급히 '양보' 카드를 꺼냈다는 관측이 있는가 하면, 정동영(鄭東泳) 의장이 최근 한나라당 박근혜(朴槿惠) 대표와 양당 원내대표가 참석하는 4자회담을 제안했다가 한나라당의 거부로 회담이 무산되자 노 대통령에게 '구원요청'을 한게 아니냐는 추측성 얘기도 나오고 있다. 한편 사안의 시급성때문인지 우리당 의원들은 주말임에도 지역에서 급히 귀경, 의원총회 참석자는 90명에 달했다. 의총장 주변에선 '사립학교개혁 국민운동본부' 관계자 10여명이 "사학법 재개정 반대'를 주장하며 항의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열린우리당은 29일 사립학교법 재개정 협상과 관련해 한나라당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기로 입장을 정리했다. 우리당은 이날 저녁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사학법 재개정 협상과 관련해 '여당의 대승적 양보'를 권고한데 대한 당내 의견을 수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전 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회담을 계기로 극적 돌파구 마련이 기대됐던 여야의 사학법 재개정 협상은 사실상 타협점을 찾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 여당이 노 대통령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는 쪽으로 결론을 내림에 따라 입법전략의 우선수위와 여당의 정체성 문제 등을 둘러싸고 수면아래 가라앉았던 당.청 갈등이 재연될 우려를 낳고 있다. 노웅래(盧雄來)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의총직후 브리핑을 통해 "오늘 의총에서 사학법에 대한 우리당 의원들의 자긍심을 재확인했고 원칙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확인했다"며 "최종 입장의 결정은 지도부에 위임하고 지도부가 심사숙고해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원내 핵심 관계자는 "사학법 재개정 협상에서 한나라당에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이라며 "한나라당이 제시한 최종 타협안은 사학법 개정의 근본정신을 무너뜨리는 것이어서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데 공감대를 이뤘다"고 전했다. 우리당은 그러나 노 대통령 발언의 취지를 존중해 3.30 부동산대책 입법 등 시급한 민생법안의 회기내 처리에 최대한 노력하기로 하고 처리방안을 지도부에 일임하기로 했다. 노 원내부대표는 "국민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민생법안 처리에 대한 대통령의 고뇌를 우리당 의원들이 깊이 이해하고 있다"며 "지도부가 그런 부분을 충분히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당은 이에 따라 30일 최고위원회의를 소집, 사학법 재개정과 관련한 당의 공식입장을 재확인하고 주요 민생법안의 회기내 처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당은 부동산입법을 비롯해 민방위법과 주민소환제법 등 정치적으로 논란이 없는 민생법안 처리에 대해 ▲국회의장의 본회의 직권상정과 ▲민주.민노.국민중심당 등 야3당과의 공조 처리 등 다각도의 대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당은 또 사학법 재개정을 둘러싼 이견을 해소하기 위해 노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간의 면담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원내대표단의 한 관계자는 "대통령의 고뇌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번 사학법 재개정의 경우 당은 당대로의 입장을 갖고 있다"며 "대통령과의 관계 문제는 지도부에 일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수업료를 제때 내지 않은 학생을 출석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논란을 빚은 조례안을 오는 6월 도의회에 그대로 상정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도 교육청에 따르면 도 교육위원회는 지난 2월22일 회의를 열고 찬반 논쟁끝에 '경기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에는 '학교장은 수업료를 징수기일로부터 2개월 이상 내지 않는 학생에 대해 출석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도 교육청은 이 조례안이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이후 학부모 및 교원단체 등으로부터 "수업료 미납학생에 대한 출석정지는 비교육적"이라며 비난이 쏟아지자 그동안 해당 조례안의 도의회 상정을 미뤄왔다. 논란이 확산되자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달 24일 이같은 조례안의 기초가 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제7조 징벌조항을 없애겠다며 각 시.도교육청에도 '수업료 미납자 출석정치 조치' 조항을 포함하는 조례제정을 보류하도록 했다. 그러나 도 교육청은 교육부에서 조례와 관련해 아직까지 별다른 지침이 없고 규정상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도의회에 그대로 상정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오는 6월말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 심의를 요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도 교육청은 하지만 도의원들이 심의과정에서 '출석정지 조치' 부분에 대해 신중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련 규칙을 폐지하기로 한 교육부의 방침 등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할 예정이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규정상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임의대로 폐기할 수도, 상정을 안할 수도 없다"며 "출석정지 부분에 문제가 있다면 도의회 심의과정에서 수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만성질환으로 인해 장기입원 중인 학생들이 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공부할 수 있는 '병원학교'가 전국 17곳으로 늘어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30일 올해 들어 국립암센터, 대구영남대의료원, 건양대병원, 충남대병원, 단국대천안병원, 화순전남대병원 등 6곳에 병원학교를 신설한데 이어 9월까지 가천의대 부속길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등 3곳에도 병원학교를 개설한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경상대병원, 부산대병원, 인제대부산백병원, 동아대병원, 국립부곡병원, 한양대병원 등 8곳도 병원학교를 운영 중이다. 이에 따라 병원학교 수용 인원은 17개 병원 500여명으로 늘어난다. 그동안 소아암ㆍ백혈병ㆍ심장질환 등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학생들은 장기치료 때문에 학업을 중단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컸다. 그러나 지난해 만성질환으로 인한 건강장애가 특수교육 대상에 포함되면서 이들을 위한 병원학교 설치가 가능해졌다. 교육부는 병원학교에 시설 운영비와 교재 교구 구입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앞으로 충북도내에서 여자교사만 근무하는 초등학교는 생기지 않을 전망이다. 충북도교육청은 30일 교사 전보시 성비를 고려해 배치하는 등 초등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 개선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최근 초등교원 성비 불균형 심화로 생활지도, 체육특기생 지도, 각종 행사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학교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성비를 고려한 전보 인사를 하기로 했다. 실제 올해로 개교 3년째인 청주 봉덕초등교의 경우 교장과 교감을 제외한 23명의 교사 중 남자는 한 명도 없는 상태다. 도교육청은 또 경합지역 인사 적체 및 특정지역 장기근속에 따른 교육활동 침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2008년부터 근무연한 제한지역에 옥천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8년을 근무하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곳은 청주, 충주, 제천, 청원을 포함해 5개 시.군으로 늘어난다. 또 교원 수급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진 임용되는 교감(원감)은 청주.청원지역에 배치하지 않는다는 기준이 삭제돼 새로 교감(원감)이 되도 이들 지역으로의 발령이 가능해졌다. 도교육청은 올 7월 14일까지 지역별로 인사관리기준검토위원회 검토와 교원 의견 수렴을 거친 뒤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국제결혼가정 자녀나 외국인 근로자 자녀 등에 대한 교육지원이 대폭 강화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30일 우리 사회의 편견으로 인해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제결혼가정 자녀 및 외국인 근로자 자녀들을 위한 '다문화가정 자녀교육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특히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불법 체류자 자녀들이 단속이 무서워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학생을 추적해 불법체류자를 단속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했다. ◇ 다문화 가정 자녀 현황 = 3월말 현재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국제결혼 자녀는 7천998명으로 전년도 6천121명에 비해 30.6%나 늘어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3.1%, 서울 12.2%, 전남 11.8%, 전북 9.1%, 경북 6% 순이며, 국제결혼가정 자녀 중 어머니가 외국인인 경우가 전체의 83.7%를 차지했다. 법무부에 등록된 외국인 중 취학 연령대(7~18세)는 1만7천287명으로 추정되지만이 가운데 7천800명은 외국인학교에 다니고 있고 일반학교 재학생은 1천574명에 불과하다. 외국인 재학생의 국가별 분포는 일본 24.4%, 몽골 21.3%, 미국 17.2%, 중국 2.8% 순이며, 대다수가 서울(35%), 경기(31%) 지역 학교에 다니고 있다. ◇ 불법체류자 자녀 교육권 보호 = 불법체류자 자녀의 경우 거주 사실만 확인되면 학교 입학이 가능하다. 교육부는 2003년부터 전월세 계약서, 이웃의 거주확인 보증서 등의 제출만으로도 학교입학을 허용하고 있으나 불안한 신분상태로 인해 많은 자녀들이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실정이다. 정부는 불법체류자 자녀들이 단속이 무서워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학교에도 이를 안내할 방침이다. 정부는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빈부격차ㆍ차별시정위원회 회의에서 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추적해 불법체류 부모를 단속하지 않도록 관계부처 사이에 의견을 모은것으로 전해졌다. ◇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개설, 대학생 멘토링 적용 = 전국 278개 방과후학교 시범학교에 한국어 및 부족한 교과를 지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학부모와 함께 하는 문화체험 교육 등도 실시된다. 교육부는 능력을 갖춘 결혼 이민자나 외국인 학부모를 방과후학교의 외국어 교사로 활용하도록 시도교육청에 권장했다. 실제 경기도교육청은 2월부터 안산 원일초등학교와 시흥시화초등학교에 외국인근로자 자녀 특별학급을 설치 운영 중이다. 교육당국은 다문화가정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에 이들을 지도 상담하는 전담교사를 지정하고 선배 또는 또래 친구와 1대 1 결연을 활성화해 이들의 학교 적응을 돕도록 할 방침이다. 또 한국의 학교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학부모들을 위해 취학 안내 및 학습지도 사항 등을 수록한 '학교생활 안내 리플렛'을 하반기에 다양한 언어로 제작 배포키로 했다. 교육당국은 다문화 가정 자녀들을 대상으로 학습을 지도해 주는 대학생 멘토링 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 교과서, 다문화ㆍ인권 강조 = 우리 사회의 전통적인 단일 민족주의 교육에 대한 방향을 재설정해 결혼 이민자, 외국인 근로자 등 사회적 소수자를 포용하는 교육과정이 채택되고 교과서도 나온다. 내년 2월에 고시되는 차기 교육과정의 중3 도덕 교과서에 '타문화에 대한 편견 극복' 단원을 둬 이주 노동자나 인종에 대한 편견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례를 강조하게 된다. 교육부는 교육과정 개정 이전에는 교사와 학생들이 문화이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2학기중에 관련 내용을 수록한 '교과서 지도보완 자료'를 발간하기로 했다. 또 교사들이 집단 따돌림 예방교육 등을 교양과목에 포함하도록 권장하고 교사들이 참고할 만한 지도서도 개발 보급키로 했다. 교육부는 또 한국어교원자격증을 소지한 현직교사가 다문화 가정 자녀를 위한 한국어반을 담당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시행할 예정이다.
>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29일 4월 임시국회 파행의 요인인 사학법 재개정 문제와 관련, "여당이 양보하면서 국정을 포괄적으로 책임지는 행보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열린우리당의 양보를 요구, 사학법 협상의 막판 돌파구가 열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핵심쟁점인 '개방형 이사제' 조항 손질 여부에 대한 여당의 최종 결정이 남아 있긴 하지만 노 대통령이 직접 중재에 나서 여당에 대승적 차원의 양보를 당부한 만큼 여야가 극적 타결을 볼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 것. 여야는 당장 주말 원내대표단 비공식 접촉 등을 통해 사학법 물밑협상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당은 앞서 이날 오후 늦게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당의 방침을 결정키로 했다. 우리당은 일단 "내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봐야 한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면서도야당과의 협상 가능성을 열어 뒀고, 한나라당도 주말 접촉 가능성에 대비해 원내 지도부 대기령을 내린 상태다. 특히 한나라당은 노 대통령의 발언을 사실상 '개방형 이사제 조항 수정 약속'으로 받아 들이면서 여당과의 협상은 물론 주요 민생법안 처리에도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박근혜(朴槿惠) 대표는 청와대 회동결과를 전해 듣고 "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의 회담이 잘 돼서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밝힌 것으로 이정현(李貞鉉) 부대변인이 전했다. 진수희(陳壽姬)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노 대통령의 대승적 결단을 적극 환영한다"면서 "주요 민생법안 처리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사학법에 발목이 잡혀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비정규직 관련 입법과 금융산업구조개선법, 3.30부동산후속입법, 로스쿨법 등 주요 민생법안의 회기내 처리 가능성도 높아졌다. 4월 임시국회 회기가 내달 1, 2일 이틀 밖에 남지 않아 시간이 촉박하긴 하지만 '법사위 5일 경과규정' 등 정상적인 국회 절차를 무시할 경우 법안 처리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하지만 여당내 반발기류가 강해 사학법 협상 전망이 그다지 밝지는 않은 상황이다. 여당내 일부 교육위원들을 중심으로 노 대통령의 권고와 한나라당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강한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개방형 이사의 추천주체와 관련, 한나라당의 요구대로 '학교운영위원회와 대학평의회에서 선임한다'는 조항을 '학운위와 대학평의회 등에서 선임한다'로 수정할 경우 사학법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우리당 조일현(曺馹鉉) 원내수석부대표는 "노 대통령의 발언을 못들은 척 할 수는 없지만 현실적으로 한나라당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면서 "협상이 그렇게 쉽지 만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논회(具論會) 의원도 "양보를 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다"면서 "개방형 이사제의 골간에 흠집을 내는 것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경우에 따라서는 노 대통령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 경우 사학법 협상은 진전없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우리당이 노 대통령의 권고를 무시하고 한나라당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우리도 협상에 응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근 핑이라는 책자를 읽을 기회와 저자의 강의를 들을 기회가 있었다. 한마디로 말라만 가는 우물에서 개구구리가 어떻게 할것인가? 고민하다가 자기 살길을 찾아나가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개구리가 부엉이를 만나서 자신이 원하는 좋은 우물에 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을 정리한 우화집이다. 이제 5월 스승의 날이 다가오는데 진정한 스승의 자세는 부엉이와 같은 자세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첫째, 부엉이는 부엉이는 뭔가 다른 통찰과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 우리 교사들도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갖지 못한 지혜랄 까 그런 것을 가져야 하고 그러기 위하여 나름대로의 교육관과 노력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겠다. 둘째, 학생들에게 자신의 인생의 장기적인 비전을 갖게하자. 목표없는 개구리가 원대한 목표를 향해 도전하는 이야기와 같이 우리도 학생들에게 힘들때 자신을 다잡아주고 평상시에도 노력을 집적시켜주는 방향, 즉 비전을 갖게 하자. 비전은 남이 만드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진정으로 원하는 그것이 바로 자신만의 '비전'이 된다. 셋째, 학생들에게 실천하게 하자. 두드리지 않으면 열리지 않는다, 어떤 일을 하고 후회하는 것보다 하지 않고 더 후회한다는 구절이 있듯이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혹독한 훈련을 시키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개구리가 걷는다면 쉽게 이해가 안되겠지만 이 우화에서는 개구리에게 한참 동안 걸어서 가게 한다. 넷째, 부엉이는 제자가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을 기다려 주었다. 부엉이는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가르쳐주는 일도 하지만 핑을 격려하고 기다려주는 이 더 중요한 스승의 덕목임을 잊지 않고 있다. 바깥에 존재하는 부엉이는 핑의 내면에 잠자고 있는 꿈틀거리는 꿈에 날개를 달아주고 끊임없이 나는 연습을 시킨 것이다. 결국 날기 위한 몸부림도 거기서 겪게 되는 아픔, 아픔을 통해 깨닫는 소중한 교훈도 모두 핑이 안으로 삭혀 체화시킨 결과다. 다섯째, 최종적인 순간 부엉이는 독수리에게 잡혀가는 데 이것은 결국 스승이 없어도 학생들이 자립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교사들도 언제까지나 학생들을 돌보아 줄수는 없는 것이 아닌가? 이제 스승의 날을 맞아 진정한 교사는 학생들이 스스로 열망하고, 노력하고, 사회의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에 강조를 두어야 하겠다고 생각하여 보았다.
일선학교에서는 학업성적을 엄격한 관리규정을 통해 관리하고 있다. 가령 시험문제 출제에서부터 채점, 인정점 부여까지 어느하나 규정에 어긋나면 감사대상이 된다. 이런 규정을 통해 관리하는 것은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일선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은 시·도 교육청에서 학교장에게 위임한 규정까지 포함하여 정하고 있다. 어떤 연유로 인하여 학생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인정점을 부여한다. 대략 병결의 경우는 80%, 공결의 경우는 100%의 인정점을 부여한다. 그리고 무단결석의 경우는 해당과목 최하점의 차하점을 부여한다. 시험에 응시한 학생보다는 낮은 점수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들 인정점을 부여하는 기준이되는 시험은 응시하지 못한 시험의 이전 시험 성적이나 이후 시험성적을 기준으로 하게 된다. 그런데, 주로 예·체능 과목에서 인정점의 허점이 나타난다. 이들 과목은 실기로만 평가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가령 A학생이 중간고사에서 무단결석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고 최하점의 차하점을 받았다고 하자. 이 학생이 기말고사시험의 응시 여·부에 관계없이 중간고사 성적은 부여되는 것이다. 만일 중간고사(실기로만 시험을 볼 경우)에서 학년 최소점수가 60점이라고 하면 무단결석한 학생의 성적은 59점이 된다. 또다른 B학생은 중간고사에서 병결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했다고 하자. 같은 과목을 기말고사에서 70점을 받았다며, 이학생의 중간고사 성적은 70점의 80%에 해당하는 56점이 된다. 그렇게 되면 해당과목 최저점수보다도 더 낮은 인정점을 부여받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중간고사에서 무단결석한 학생은 59점을 받고 병결로 중간고사에 응시하지 못한 학생은 56점을 받게 되는 것이다. 병결과 무단결석의 역전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시험에 응시한 학생은 56점, 응시하지 않은 학생은 가만히 앉아서 59점을 받게 되는 것이다. A학생이 기말고사에 응시하여 B학생보다 높은 75점을 받는다면 학기말 평균성적이 도리어 B학생보다 높게 되는 것이다. B학생은 무단결석한 A학생보다도 낮은 점수를 받게 되는 것이다. 만일 A학생이 점수를 잘 받지 못하는 학생이라면 의도적으로 무단결석을 할 수도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병결의 경우와 무단고결석의 경우에 별다른 차이없이, 도리어 무단결석한 경우가 점수를 더 잘 받는 경우도 나타나게 된다. 물론 이런 경우가 흔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더라도 무단결석한 학생의 점수가 병결로 결시한 학생보다 높게 나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이러한 문제는 단위학교에서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는 것에 더 큰 문제가 있다. 학교장의 권한이 아니기 때문이다. 각 시·도 교육청이상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을 개정해야 한다. 다수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문제점이 있는 규정은 개정해야 한다고 본다. 병결이 사고결보다 이득을 보아야 한다는 규정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 사고결보다는 병결이 이득을 보아야 한다고 본다. 현실적인 방향으로의 개정이 필요하다.
4월 28일 공주대학교 사범대학 특성화사업단 80명이 우리 서령고를 방문, 농어촌학교 체험학습의 시간을 가졌다. 공주대학교에서는 누리사업의 일환으로 교육정보화를 선도하는 농어촌 교원양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사범대생들에게 소규모학교 예비교사로서의 기본 자질을 함양시키고 농어촌 학교 현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매년 각 지역 우수 학교에서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