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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열린우리당이 29일 저녁 긴급소집한 비상 의원총회는 정국운영 기조를 둘러싼 당.청간의 인식차를 극명히 드러낸 자리였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사립학교법 재개정 협상과 관련해 '여당의 대승적 양보'를 권고한데 대해 우리당이 "원칙을 지켜나가자"는 입장을 정리하는 형태로 사실상의 '반기'를 들고 나온 셈이기 때문이다. 물론 국정전반을 챙기는 노 대통령의 '고뇌'를 존중해 주자는 의견도 이날 의총의 결론으로 '첨부'되기는 했지만 당.청간 협력이 가장 긴요한 입법사안에서 의외의 '간극'이 벌어져있음을 여실히 표출했다는 게 당 주변의 시각이다. 3시간 가량 비공개로 진행된 의총에서 발언한 25명 의원중 무려 80%가 노 대통령 '권고' 발언에 반대론을 펴고 나왔다. 사학법 개정안을 시행하기도 전에 후퇴하는 것은 '개혁정당'의 정체성을 훼손시키는 것이며, 지지층을 잃을 수 있다는 게 반대론의 골자였다. 특히 개혁성향 의원들을 중심으로 "사학법 개정의 취지가 근본 훼손되고 있다"는 격앙된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정청래(鄭淸來) 의원은 "(사학법을 재개정하면) 집토끼마저 '산적떼'(한나라당)에게 고스란히 넘어갈 것"이라며 "더는 양보할 지점이 없다. 지도부가 대통령에게 제고해 줄 것을 요청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미경(李美卿) 이석현(李錫玄) 이강래(李康來) 유기홍(柳基洪) 임종인(林鍾仁) 의원 등도 "사학법은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는 개혁법안인데 시행되기도 전에 법개정을 운운할 수 없다"면서 "한나라당의 수정안을 수용하면 우리당의 지지층이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여권 전체가 자중지란으로 비쳐질 것을 우려한 탓인지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은 자제하는 분위기였다. 임종인(林鍾仁) 의원은 "사학법은 우리당이 유일하게 통과시킨 민주개혁법인데 이를 수정하는 것은 대통령도 망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참석자들 사이에서는 "대통령 보좌진이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왔다. 그러나 중진 의원들 사이에선 민생법안 처리의 시급성과 노 대통령의 고충을 덜어주기위해 '재개정안을 수용하자'는 의견도 개진됐으나 힘을 받지는 못했다는 후문이다. 김성곤(金星坤) 이시종(李始鍾) 의원 등은 "사학법에 '등'자를 집어넣는 것이 과연 법 근간을 훼손하는 것으로 봐야 하는가"라고 반문한 뒤 "이때문에 민생법안을 처리하지 못하는 것은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집권여당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수용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원내 지도부에 대한 불만도 감지됐다. 당초부터 강경한 입장으로 한나라당과의 협상을 주도하지 못하고 막판에 가서 쫓기듯 타협을 시도한 것이 화근이라는 것. 특히 지난 1월 우리당 김한길, 한나라당 이재오(李在五) 원내대표간 산상회담에서 '모종의 합의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이면합의설'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형국이다. 당내에서는 노 대통령의 '급작스런' 발언 배경을 놓고도 해석이 나오고 있다. 노 대통령이 부동산입법의 '완성'을 위해 황급히 '양보' 카드를 꺼냈다는 관측이 있는가 하면, 정동영(鄭東泳) 의장이 최근 한나라당 박근혜(朴槿惠) 대표와 양당 원내대표가 참석하는 4자회담을 제안했다가 한나라당의 거부로 회담이 무산되자 노 대통령에게 '구원요청'을 한게 아니냐는 추측성 얘기도 나오고 있다. 한편 사안의 시급성때문인지 우리당 의원들은 주말임에도 지역에서 급히 귀경, 의원총회 참석자는 90명에 달했다. 의총장 주변에선 '사립학교개혁 국민운동본부' 관계자 10여명이 "사학법 재개정 반대'를 주장하며 항의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열린우리당은 29일 사립학교법 재개정 협상과 관련해 한나라당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기로 입장을 정리했다. 우리당은 이날 저녁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사학법 재개정 협상과 관련해 '여당의 대승적 양보'를 권고한데 대한 당내 의견을 수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전 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회담을 계기로 극적 돌파구 마련이 기대됐던 여야의 사학법 재개정 협상은 사실상 타협점을 찾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 여당이 노 대통령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는 쪽으로 결론을 내림에 따라 입법전략의 우선수위와 여당의 정체성 문제 등을 둘러싸고 수면아래 가라앉았던 당.청 갈등이 재연될 우려를 낳고 있다. 노웅래(盧雄來)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의총직후 브리핑을 통해 "오늘 의총에서 사학법에 대한 우리당 의원들의 자긍심을 재확인했고 원칙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확인했다"며 "최종 입장의 결정은 지도부에 위임하고 지도부가 심사숙고해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원내 핵심 관계자는 "사학법 재개정 협상에서 한나라당에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이라며 "한나라당이 제시한 최종 타협안은 사학법 개정의 근본정신을 무너뜨리는 것이어서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데 공감대를 이뤘다"고 전했다. 우리당은 그러나 노 대통령 발언의 취지를 존중해 3.30 부동산대책 입법 등 시급한 민생법안의 회기내 처리에 최대한 노력하기로 하고 처리방안을 지도부에 일임하기로 했다. 노 원내부대표는 "국민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민생법안 처리에 대한 대통령의 고뇌를 우리당 의원들이 깊이 이해하고 있다"며 "지도부가 그런 부분을 충분히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당은 이에 따라 30일 최고위원회의를 소집, 사학법 재개정과 관련한 당의 공식입장을 재확인하고 주요 민생법안의 회기내 처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당은 부동산입법을 비롯해 민방위법과 주민소환제법 등 정치적으로 논란이 없는 민생법안 처리에 대해 ▲국회의장의 본회의 직권상정과 ▲민주.민노.국민중심당 등 야3당과의 공조 처리 등 다각도의 대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당은 또 사학법 재개정을 둘러싼 이견을 해소하기 위해 노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간의 면담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원내대표단의 한 관계자는 "대통령의 고뇌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번 사학법 재개정의 경우 당은 당대로의 입장을 갖고 있다"며 "대통령과의 관계 문제는 지도부에 일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수업료를 제때 내지 않은 학생을 출석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논란을 빚은 조례안을 오는 6월 도의회에 그대로 상정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도 교육청에 따르면 도 교육위원회는 지난 2월22일 회의를 열고 찬반 논쟁끝에 '경기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에는 '학교장은 수업료를 징수기일로부터 2개월 이상 내지 않는 학생에 대해 출석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도 교육청은 이 조례안이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이후 학부모 및 교원단체 등으로부터 "수업료 미납학생에 대한 출석정지는 비교육적"이라며 비난이 쏟아지자 그동안 해당 조례안의 도의회 상정을 미뤄왔다. 논란이 확산되자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달 24일 이같은 조례안의 기초가 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제7조 징벌조항을 없애겠다며 각 시.도교육청에도 '수업료 미납자 출석정치 조치' 조항을 포함하는 조례제정을 보류하도록 했다. 그러나 도 교육청은 교육부에서 조례와 관련해 아직까지 별다른 지침이 없고 규정상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도의회에 그대로 상정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오는 6월말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 심의를 요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도 교육청은 하지만 도의원들이 심의과정에서 '출석정지 조치' 부분에 대해 신중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련 규칙을 폐지하기로 한 교육부의 방침 등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할 예정이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규정상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임의대로 폐기할 수도, 상정을 안할 수도 없다"며 "출석정지 부분에 문제가 있다면 도의회 심의과정에서 수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만성질환으로 인해 장기입원 중인 학생들이 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공부할 수 있는 '병원학교'가 전국 17곳으로 늘어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30일 올해 들어 국립암센터, 대구영남대의료원, 건양대병원, 충남대병원, 단국대천안병원, 화순전남대병원 등 6곳에 병원학교를 신설한데 이어 9월까지 가천의대 부속길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등 3곳에도 병원학교를 개설한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경상대병원, 부산대병원, 인제대부산백병원, 동아대병원, 국립부곡병원, 한양대병원 등 8곳도 병원학교를 운영 중이다. 이에 따라 병원학교 수용 인원은 17개 병원 500여명으로 늘어난다. 그동안 소아암ㆍ백혈병ㆍ심장질환 등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학생들은 장기치료 때문에 학업을 중단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컸다. 그러나 지난해 만성질환으로 인한 건강장애가 특수교육 대상에 포함되면서 이들을 위한 병원학교 설치가 가능해졌다. 교육부는 병원학교에 시설 운영비와 교재 교구 구입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앞으로 충북도내에서 여자교사만 근무하는 초등학교는 생기지 않을 전망이다. 충북도교육청은 30일 교사 전보시 성비를 고려해 배치하는 등 초등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 개선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최근 초등교원 성비 불균형 심화로 생활지도, 체육특기생 지도, 각종 행사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학교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성비를 고려한 전보 인사를 하기로 했다. 실제 올해로 개교 3년째인 청주 봉덕초등교의 경우 교장과 교감을 제외한 23명의 교사 중 남자는 한 명도 없는 상태다. 도교육청은 또 경합지역 인사 적체 및 특정지역 장기근속에 따른 교육활동 침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2008년부터 근무연한 제한지역에 옥천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8년을 근무하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곳은 청주, 충주, 제천, 청원을 포함해 5개 시.군으로 늘어난다. 또 교원 수급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진 임용되는 교감(원감)은 청주.청원지역에 배치하지 않는다는 기준이 삭제돼 새로 교감(원감)이 되도 이들 지역으로의 발령이 가능해졌다. 도교육청은 올 7월 14일까지 지역별로 인사관리기준검토위원회 검토와 교원 의견 수렴을 거친 뒤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국제결혼가정 자녀나 외국인 근로자 자녀 등에 대한 교육지원이 대폭 강화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30일 우리 사회의 편견으로 인해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제결혼가정 자녀 및 외국인 근로자 자녀들을 위한 '다문화가정 자녀교육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특히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불법 체류자 자녀들이 단속이 무서워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학생을 추적해 불법체류자를 단속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했다. ◇ 다문화 가정 자녀 현황 = 3월말 현재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국제결혼 자녀는 7천998명으로 전년도 6천121명에 비해 30.6%나 늘어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3.1%, 서울 12.2%, 전남 11.8%, 전북 9.1%, 경북 6% 순이며, 국제결혼가정 자녀 중 어머니가 외국인인 경우가 전체의 83.7%를 차지했다. 법무부에 등록된 외국인 중 취학 연령대(7~18세)는 1만7천287명으로 추정되지만이 가운데 7천800명은 외국인학교에 다니고 있고 일반학교 재학생은 1천574명에 불과하다. 외국인 재학생의 국가별 분포는 일본 24.4%, 몽골 21.3%, 미국 17.2%, 중국 2.8% 순이며, 대다수가 서울(35%), 경기(31%) 지역 학교에 다니고 있다. ◇ 불법체류자 자녀 교육권 보호 = 불법체류자 자녀의 경우 거주 사실만 확인되면 학교 입학이 가능하다. 교육부는 2003년부터 전월세 계약서, 이웃의 거주확인 보증서 등의 제출만으로도 학교입학을 허용하고 있으나 불안한 신분상태로 인해 많은 자녀들이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실정이다. 정부는 불법체류자 자녀들이 단속이 무서워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학교에도 이를 안내할 방침이다. 정부는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빈부격차ㆍ차별시정위원회 회의에서 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추적해 불법체류 부모를 단속하지 않도록 관계부처 사이에 의견을 모은것으로 전해졌다. ◇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개설, 대학생 멘토링 적용 = 전국 278개 방과후학교 시범학교에 한국어 및 부족한 교과를 지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학부모와 함께 하는 문화체험 교육 등도 실시된다. 교육부는 능력을 갖춘 결혼 이민자나 외국인 학부모를 방과후학교의 외국어 교사로 활용하도록 시도교육청에 권장했다. 실제 경기도교육청은 2월부터 안산 원일초등학교와 시흥시화초등학교에 외국인근로자 자녀 특별학급을 설치 운영 중이다. 교육당국은 다문화가정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에 이들을 지도 상담하는 전담교사를 지정하고 선배 또는 또래 친구와 1대 1 결연을 활성화해 이들의 학교 적응을 돕도록 할 방침이다. 또 한국의 학교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학부모들을 위해 취학 안내 및 학습지도 사항 등을 수록한 '학교생활 안내 리플렛'을 하반기에 다양한 언어로 제작 배포키로 했다. 교육당국은 다문화 가정 자녀들을 대상으로 학습을 지도해 주는 대학생 멘토링 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 교과서, 다문화ㆍ인권 강조 = 우리 사회의 전통적인 단일 민족주의 교육에 대한 방향을 재설정해 결혼 이민자, 외국인 근로자 등 사회적 소수자를 포용하는 교육과정이 채택되고 교과서도 나온다. 내년 2월에 고시되는 차기 교육과정의 중3 도덕 교과서에 '타문화에 대한 편견 극복' 단원을 둬 이주 노동자나 인종에 대한 편견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례를 강조하게 된다. 교육부는 교육과정 개정 이전에는 교사와 학생들이 문화이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2학기중에 관련 내용을 수록한 '교과서 지도보완 자료'를 발간하기로 했다. 또 교사들이 집단 따돌림 예방교육 등을 교양과목에 포함하도록 권장하고 교사들이 참고할 만한 지도서도 개발 보급키로 했다. 교육부는 또 한국어교원자격증을 소지한 현직교사가 다문화 가정 자녀를 위한 한국어반을 담당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시행할 예정이다.
>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29일 4월 임시국회 파행의 요인인 사학법 재개정 문제와 관련, "여당이 양보하면서 국정을 포괄적으로 책임지는 행보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열린우리당의 양보를 요구, 사학법 협상의 막판 돌파구가 열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핵심쟁점인 '개방형 이사제' 조항 손질 여부에 대한 여당의 최종 결정이 남아 있긴 하지만 노 대통령이 직접 중재에 나서 여당에 대승적 차원의 양보를 당부한 만큼 여야가 극적 타결을 볼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 것. 여야는 당장 주말 원내대표단 비공식 접촉 등을 통해 사학법 물밑협상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당은 앞서 이날 오후 늦게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당의 방침을 결정키로 했다. 우리당은 일단 "내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봐야 한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면서도야당과의 협상 가능성을 열어 뒀고, 한나라당도 주말 접촉 가능성에 대비해 원내 지도부 대기령을 내린 상태다. 특히 한나라당은 노 대통령의 발언을 사실상 '개방형 이사제 조항 수정 약속'으로 받아 들이면서 여당과의 협상은 물론 주요 민생법안 처리에도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박근혜(朴槿惠) 대표는 청와대 회동결과를 전해 듣고 "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의 회담이 잘 돼서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밝힌 것으로 이정현(李貞鉉) 부대변인이 전했다. 진수희(陳壽姬)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노 대통령의 대승적 결단을 적극 환영한다"면서 "주요 민생법안 처리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사학법에 발목이 잡혀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비정규직 관련 입법과 금융산업구조개선법, 3.30부동산후속입법, 로스쿨법 등 주요 민생법안의 회기내 처리 가능성도 높아졌다. 4월 임시국회 회기가 내달 1, 2일 이틀 밖에 남지 않아 시간이 촉박하긴 하지만 '법사위 5일 경과규정' 등 정상적인 국회 절차를 무시할 경우 법안 처리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하지만 여당내 반발기류가 강해 사학법 협상 전망이 그다지 밝지는 않은 상황이다. 여당내 일부 교육위원들을 중심으로 노 대통령의 권고와 한나라당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강한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개방형 이사의 추천주체와 관련, 한나라당의 요구대로 '학교운영위원회와 대학평의회에서 선임한다'는 조항을 '학운위와 대학평의회 등에서 선임한다'로 수정할 경우 사학법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우리당 조일현(曺馹鉉) 원내수석부대표는 "노 대통령의 발언을 못들은 척 할 수는 없지만 현실적으로 한나라당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면서 "협상이 그렇게 쉽지 만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논회(具論會) 의원도 "양보를 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다"면서 "개방형 이사제의 골간에 흠집을 내는 것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경우에 따라서는 노 대통령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 경우 사학법 협상은 진전없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우리당이 노 대통령의 권고를 무시하고 한나라당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우리도 협상에 응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근 핑이라는 책자를 읽을 기회와 저자의 강의를 들을 기회가 있었다. 한마디로 말라만 가는 우물에서 개구구리가 어떻게 할것인가? 고민하다가 자기 살길을 찾아나가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개구리가 부엉이를 만나서 자신이 원하는 좋은 우물에 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을 정리한 우화집이다. 이제 5월 스승의 날이 다가오는데 진정한 스승의 자세는 부엉이와 같은 자세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첫째, 부엉이는 부엉이는 뭔가 다른 통찰과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 우리 교사들도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갖지 못한 지혜랄 까 그런 것을 가져야 하고 그러기 위하여 나름대로의 교육관과 노력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겠다. 둘째, 학생들에게 자신의 인생의 장기적인 비전을 갖게하자. 목표없는 개구리가 원대한 목표를 향해 도전하는 이야기와 같이 우리도 학생들에게 힘들때 자신을 다잡아주고 평상시에도 노력을 집적시켜주는 방향, 즉 비전을 갖게 하자. 비전은 남이 만드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진정으로 원하는 그것이 바로 자신만의 '비전'이 된다. 셋째, 학생들에게 실천하게 하자. 두드리지 않으면 열리지 않는다, 어떤 일을 하고 후회하는 것보다 하지 않고 더 후회한다는 구절이 있듯이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혹독한 훈련을 시키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개구리가 걷는다면 쉽게 이해가 안되겠지만 이 우화에서는 개구리에게 한참 동안 걸어서 가게 한다. 넷째, 부엉이는 제자가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을 기다려 주었다. 부엉이는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가르쳐주는 일도 하지만 핑을 격려하고 기다려주는 이 더 중요한 스승의 덕목임을 잊지 않고 있다. 바깥에 존재하는 부엉이는 핑의 내면에 잠자고 있는 꿈틀거리는 꿈에 날개를 달아주고 끊임없이 나는 연습을 시킨 것이다. 결국 날기 위한 몸부림도 거기서 겪게 되는 아픔, 아픔을 통해 깨닫는 소중한 교훈도 모두 핑이 안으로 삭혀 체화시킨 결과다. 다섯째, 최종적인 순간 부엉이는 독수리에게 잡혀가는 데 이것은 결국 스승이 없어도 학생들이 자립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교사들도 언제까지나 학생들을 돌보아 줄수는 없는 것이 아닌가? 이제 스승의 날을 맞아 진정한 교사는 학생들이 스스로 열망하고, 노력하고, 사회의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에 강조를 두어야 하겠다고 생각하여 보았다.
일선학교에서는 학업성적을 엄격한 관리규정을 통해 관리하고 있다. 가령 시험문제 출제에서부터 채점, 인정점 부여까지 어느하나 규정에 어긋나면 감사대상이 된다. 이런 규정을 통해 관리하는 것은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일선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은 시·도 교육청에서 학교장에게 위임한 규정까지 포함하여 정하고 있다. 어떤 연유로 인하여 학생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인정점을 부여한다. 대략 병결의 경우는 80%, 공결의 경우는 100%의 인정점을 부여한다. 그리고 무단결석의 경우는 해당과목 최하점의 차하점을 부여한다. 시험에 응시한 학생보다는 낮은 점수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들 인정점을 부여하는 기준이되는 시험은 응시하지 못한 시험의 이전 시험 성적이나 이후 시험성적을 기준으로 하게 된다. 그런데, 주로 예·체능 과목에서 인정점의 허점이 나타난다. 이들 과목은 실기로만 평가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가령 A학생이 중간고사에서 무단결석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고 최하점의 차하점을 받았다고 하자. 이 학생이 기말고사시험의 응시 여·부에 관계없이 중간고사 성적은 부여되는 것이다. 만일 중간고사(실기로만 시험을 볼 경우)에서 학년 최소점수가 60점이라고 하면 무단결석한 학생의 성적은 59점이 된다. 또다른 B학생은 중간고사에서 병결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했다고 하자. 같은 과목을 기말고사에서 70점을 받았다며, 이학생의 중간고사 성적은 70점의 80%에 해당하는 56점이 된다. 그렇게 되면 해당과목 최저점수보다도 더 낮은 인정점을 부여받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중간고사에서 무단결석한 학생은 59점을 받고 병결로 중간고사에 응시하지 못한 학생은 56점을 받게 되는 것이다. 병결과 무단결석의 역전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시험에 응시한 학생은 56점, 응시하지 않은 학생은 가만히 앉아서 59점을 받게 되는 것이다. A학생이 기말고사에 응시하여 B학생보다 높은 75점을 받는다면 학기말 평균성적이 도리어 B학생보다 높게 되는 것이다. B학생은 무단결석한 A학생보다도 낮은 점수를 받게 되는 것이다. 만일 A학생이 점수를 잘 받지 못하는 학생이라면 의도적으로 무단결석을 할 수도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병결의 경우와 무단고결석의 경우에 별다른 차이없이, 도리어 무단결석한 경우가 점수를 더 잘 받는 경우도 나타나게 된다. 물론 이런 경우가 흔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더라도 무단결석한 학생의 점수가 병결로 결시한 학생보다 높게 나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이러한 문제는 단위학교에서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는 것에 더 큰 문제가 있다. 학교장의 권한이 아니기 때문이다. 각 시·도 교육청이상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을 개정해야 한다. 다수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문제점이 있는 규정은 개정해야 한다고 본다. 병결이 사고결보다 이득을 보아야 한다는 규정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 사고결보다는 병결이 이득을 보아야 한다고 본다. 현실적인 방향으로의 개정이 필요하다.
4월 28일 공주대학교 사범대학 특성화사업단 80명이 우리 서령고를 방문, 농어촌학교 체험학습의 시간을 가졌다. 공주대학교에서는 누리사업의 일환으로 교육정보화를 선도하는 농어촌 교원양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사범대생들에게 소규모학교 예비교사로서의 기본 자질을 함양시키고 농어촌 학교 현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매년 각 지역 우수 학교에서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하고 있다.
29일 경기용인 손곡초등학교에서 열린 운동회에서 1학년 학생들이 50m 달리기를 하고 있다.
차등지급 폭을 두고 매년 말썽을 빚어오던 교원 성과 상여금(이하 성과금)이 올해도 어김없이 논란의 도마 위에 올랐다. 올해 지급해야 할 지난해분 성과금 지급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교육부는 최근 교총, 전교조, 한교조 등 3교원단체에 의견 수렴을 위한 공문을 발송했다. 교육부는 여태까지의 성과금 지급방식이 ▲등급별 차액이 거의 없고 ▲성과가 아닌 연공서열에 따라 등급이 책정됐다고 지적했다. 개선방안으로 교육부는 ▲지난해까지의 10% 차등지급 폭을 확대하고 ▲보직여부, 수업시수, 담임 여부, 포상실적, 경력 등 직무와 관련된 등급책정 기준을 마련하고 ▲징계․직위해제 중인 자와 성추행, 체벌 등 사회적․ 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자를 제외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교총의 김동석 정책교섭국장은 “2001년 하반기 교총․교육부 교섭합의에서 교직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방안으로 개선한다고 합의한 만큼 교직사회의 갈등을 유발할 차등 폭 확대는 반대하고 수당으로 전환 등 합리적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교육부가 지급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현장교원의 의견 수렴을 거쳐 교총의 입장을 확정 하겠다”고 덧붙였다. 교원 성과금은 도입 첫해인 2001년도에는 100% 차등지급 돼 ‘합리적 근거 없는 차등 지급’이라는 교원들의 거센 반발을 초래했고, 2002년도부터는 ‘90% 균등 10% 차등지급’돼 왔다. 중앙인사위원회는 일반직 공무원과의 형평성과 성과금 지급 취지 등을 거론하며 차등 지급 폭을 넓히라고 요구해 와 매년 성과금 지급이 지연됐다.
상대를 비판하는 것에는 정말로 상대방을 염려하여 순수한 의도로 비판하는 경우와 악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비판하는 경우가 있다. 최근의 한겨레신문의 칼럼게재와 관련하여 개탄을 금할 수 없음은 모든 교사들의 공통된 마음일 것이다. 자신의 생각을 아무 꺼리낌없이 주장하는 모습에서 그 의도가 과연 무엇인지 이해하기 어려웠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최소한 악의적인 마음이 있었다는 것은 몇 번을 읽어 봐도 변하지 않는다. 의도적인 게재였음이 분명해 졌다. 이러한 내용을 쓴 당사자도 문제지만 이글을 여과없이 그대로 게재한 한겨레신문의 태도는 더욱더 이해하기 어렵다. 그렇게 해서라도 교사를 폄하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다. 어떤 이슈를 만들긴 해야 하는데, 마땅한 것이 없던차에 여론몰이감으로 이 칼럼을 게재한 것으로 보고싶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겨레신문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해마다 이맘때쯤이면 교사들을 아주 나쁜 집단으로 몰아붙이는 것이 연례행사가 되었었다. 그런에 올해는 스승의날에 휴무결정을 내린 학교가 많아지게 되니 스승의날을 전, 후해서 이슈를 만들기 어려웠기에 다른 방향으로의 전환을 모색한 모양이다. 개탄을 금할만큼 충격적이긴 하지만 이제는 그에대한 대응을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다. 자꾸 대응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보고 여기저기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자꾸 들고 나오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대응도 대응할 가치가 있을 경우나 필요한 것이다. 일고의 가치도 없는 일에 에너지 낭비하며 대응할 필요가 없다. 제풀에 꺾이도록 놔두자는 것이다. 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교육을 걱정하고 해법을 찾기위한 노력을 해도 부족한 시간에 교사 헐뜯는 일에나 매달리는 한겨레신문은 이번일을 계기로 깊이 반성해야 할 것이다.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고 했다. 이 이야기가 자꾸 떠오르면서 한겨레신문이 함께 떠르는 이유가 무엇일까.
충북도내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이 해마다 늘고 있다. 29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46개 사립학교에 모두 872억5천500만원의 재정결함보조금을 지급키로 했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39억1천600만원 증가한 것이며 2000년 409억5천700만원에 비해서는 두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사립학교 보조금이 계속 증가하는 것은 인건비 상승 등으로 사립학교 기준재정 수요액의 경우 매년 늘어나는 반면 입학금, 수업료, 법인전입금(법정부담금 포함), 잡수입 등 자체 수입액은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도내 사립학교 수요액은 998억원으로 2004년보다 13억원 늘었으나 자체 수입은 202억원에서 162억원으로 줄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사립학교 재단측에 재정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을 꾸준하게 주문하고 있으나 워낙 열악한 법인이 많다보니 재정결함보조금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도쿄도 교육위원회는 지난 4월 23일, 교직원 회의에서 거수나 의결에 의해서 직원의 의사 확인을 실시하지 않도록 지시하는 통지를 263교의 모든 도립고등학교 교장에게 공문으로 지시했다. 동경도교육위원회에서는 1998년도에 「직원회의는 교장의 직무를 보조하는 기관」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이번 통지는 그 취지를 철저히 하기 위한 것이로 교장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학교 경영의 적정화에 대해」라고 제목을 붙인 통지에서는, 직원회의에 대해 「의결에 의해 교장의 의사 결정권을 구속하는 운영은 인정하지 못한다」라는 방침을 강조하여 교무나 아동·학생의 성적 판정등에 대해서 「거수」,「채결」등의 방법을 이용하고, 직원의 의향을 확인하는 운영은 부적절하므로 실시하지 않는다」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했다. 한편 도교육위원회는, 학교 경영의 중추 기관은 교장이 멤버를 선임하는 「기획 조정 회의」이며 그 기능 강화를 요청하였다. 이에따라 직원회의의 기능은 「교직원에 대한 보고, 의견 청취, 연락에 한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조치는 교육위원회가 금년 초, 도립 학교의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수십 개교가 직원회의에서 거수 등에 의한 결정이 이루어 지고 있어, 교장의 의사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었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교원단체나 시민단체는 교육에서 관리주의의 강화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처음으로 스카우트 지도자가 되셨다고요? 아무 걱정 마세요. 이 책만 있으면 다 해결됩니다." 컵스카우트 대장(隊長)을 위한 실무책자 '컵스카우트 대활동 지원자료집'(국배판.330쪽)이 4월 20일 발간되어 일선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반응이 뜨겁다. 이 책이 이런 반응을 가져오게 된 것은 기획위원, 집필위원이 모두 선생님들로 구성되어 일선 학교 선생님들이 필요로 하는 내용들로만 구성되었기 때문이다. 제1부 스카우트의 이해, 제2부 스카우트 의식, 제3부 스카우트 대운영, 제4부 스카우트 야외활동, 제5부 유용한 기능활동 등 총 6부로 구성되어 있는 이 책은 경기남부연맹 지도자들이 기획하고 집필하였다. 중앙본부에서 내용을 검토해보니 책 내용이 너무 좋아 경기도에만 보급하기가 아까워 감수를 하고 한국스카우트연맹이 발행 주체가 되어 전국 단위로 파급하게 된 것이다. 감수를 맡은 서은배 위원장(프로그램연구위원회)는 "지도자들이 모여 서로 필요한 것을 솔선수범하여 만들고 검토하고 의견을 나누는 이런 협동이 모범 지도자의 모습"이라고 극찬하였다. 총괄진행을 맡은 윤성철 대장(화성 사창초교)은 "자료집 계획서를 선보이고 집필위원을 공모하여 자발적으로 움직인 것이 좋은 책을 만들게 된 요인"이라며 "이렇게 하니 대장들이 원하는 살아움직이는 자료집이 탄생된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경기남부연맹 오경종 국장은 "이 책이 전국 스카우트 지도자에게 대운영에 자신감을 불어 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전국 스카우트 단세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경기남부연맹은 훈련된 지도자의 인적자원이 풍부하여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자랑스럽게 말했다. 경기남부연맹(연맹장 최재복)은 앞으로 중고등학교 스카우트 지도자용인 스카우트, 벤처 대활동 지원자료집을 발간을 기획하고 있다.
청와대는 28일 지난 2월 자신의 작품이 프랑스 아동청소년문학상 후보작에 선정돼 현지 작품소개 활동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사의를 표명했던 김진경(金津經) 교육문화비서관의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김 비서관의 사표를 일단 반려한 뒤 장기휴가를 줬으나 본인의 사퇴 의사가 워낙 완강해 수용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김 비서관 후임 인선과 관련, "지방선거 이후인 6월초에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교과서 내용 중 지나친 단일민족주의가 걸러지고 교육청에는 다문화교육 담당자, 학교에는 혼혈학생 후원교사제가 도입된다.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위원장 이혜경)는 지난달 26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관계 장관과 위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제74회 국정과제 회의를 개최하고 ▲혼혈인 및 이주자의 사회통합 기본 방향과 ▲여성 결혼 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 대책을 확정했다. 교육부는 현행 교과서를 분석해 지나친 단일민족주의 및 인종차별적 요소를 제거할 계획이다. 이는 단일민족의 자긍심에 기반 한 뿌리 깊은 순혈주의가 혼혈인 및 이주자들의 차별을 대물림하고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인권후진국이라는 오명을 자초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사회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시도교육청에는 다문화교육담당자를 두고 ‘외국인과 함께하는 문화교실’ 등 다문화 공생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이 지속적으로 실시되고, 교원자격 연수와 직무연수 과정에 학습부진아 특별 교육, 집단 따돌림 예방교육 등이 교양과목으로 포함된다. 국내혼혈인 교육지원을 위해 ▲지역교육청에 전문상담순회교사 ▲학교단위에는 교사가 혼혈학생을 1대 1로 후견하는 후견교사제, 1대 1 도우미 친구 결연 등을 통해 학교 적응을 돕고 집단따돌림을 예방할 계획이다. 지역단위로 대학생과 자원봉사자 멘토링을 통해 자택 방문 지도 및 학교 순회지도 등을 실시해 혼혈아동의 사회 적응을 지원하고, 방과후 교실, 지역아동센터, 보육비, 중고교 교육비 지원도 검토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가 방과 후, 공휴일 및 재량 휴업일에 학교시설을 다문화 가정 교육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할 방침이다. 여성결혼 이민자의 자녀교육을 돕기 위해서 시도교육청에 교육지원 시스템이 구축되고, 학생회 중심으로 집단 따돌림 예방 및 자정운동이 활성화되도록 또래 상담 또는 자율적인 학생 도우미 활동도 유도된다.
장애인들의 교․사대 입학과 교원 임용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지난해 3개 교대, 13개 사대에 불과한 장애인 특례입학을 2008년까지 모든 교·사대가 실시토록 권장키로 했다. 교육부는 대학 자율인 장애인 특례입학을 활성화하기 위해 교대와 교육대학원 평가에 이 항목을 포함시켜, 행․재정 지원과 연계할 방침이다. 4월 21일 열린 제7차 ‘일자리 만들기 당정공동특위’에서, 교육부는 이 같은 장애인 교원 임용 확대 방안을 내놓았다. ◇대학에 장애학생 도우미=교육부는 2008년까지 모든 교․사대에 장애인 특례입학을 제도화하기로 하고, 올해는 8개 교대, 8개 국립사대, 18개 사립사대에 장애인 특례입학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경인, 제주, 춘천 3개 교대는 현재 장애인 특례입학을 시행하고 있고, 올해는 서울교대와 전주교대가 이를 도입키로 했다. 내년 입학 요강에서 장애인 특례입학을 도입할 교대가 늘어날 것으로 교육부는 전망하고 있다. 교육부는 대학의 시설 개선을 위해 특수교육기자재를 지원하고, 올 43개 대학에 768명의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장애학생 도우미를 지원한다. 고등교육법시행령에 따르면 장애인은 인원 제한 없이 특례입학이 가능하나, 현재 3개 교대에 10명, 13개 사범대에 175명의 장애인이 재학하고 있다. 교육부는 교대에 장애인 학생 확대를 위해 장애 정도 및 유형에 따라 체육, 음악 등 교과목을 선택해 이수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고, 장애인 교사는 교과전담 교사 정원이 확보된 학교에 우선 배치토록 할 계획이다. ◇올 장애인 5% 임용=교육부는 지난해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에 따른 장애인 교원 채용 목표 2%에 도달할 때까지, 교원 모집 인원 5%를 일반 응시생과 분리해 장애인을 채용키로 했다. 아울러 장애에 따른 교원 임용시험 불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애인 교원 임용 관련 직무 수행 가능 여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난해 10월 교원 정원 31만 3914명 중 장애인은 1327명으로, 이는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6287명에 비해 4960명 부족한 수치다. 장애인 교원 1327명은 ▲유치원 4명 ▲초등 360명 ▲중학 419명 ▲고교 409명 ▲특수학교 114명 ▲교육전문직 21명이다. 교육부는 장애인 교사와 학생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교 신설 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후 준공 승인하고, 복권기금을 활용해 특수학급 설치 초중고에 장애인 의무 편의시설을 지난해 72.3%에서 2009년 100%로 끌어올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