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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삼성SDS는 EBS와 공동으로 13일 교원 영어연수 전문 사이트인 'EBS 원격교육연수원(www.ettc.co.kr)'을 개설하고 일선 초중고 교사들의 영어 교수 능력 향상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EBS 원격교육연수원은 삼성SDS 멀티캠퍼스가 확보한 e-러닝 노하우와 EBS가 보유한 교육분야 콘텐츠 기획 및 제작역량을 결합, 교원들에게 체계적인 직무연수 과정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또 오는 9월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의 인증을 획득하게 되면 국가 공인 최초의 영어전문 원격연수원이 될 전망이다. 분야별로는 필수연수 과정인 직무연수 과정 18개, 자율연수 과정 42개 등 60여 개 과정을 제공하고 있으며 영어교육 분야 최고 권위의 교수진 및 현직 교사들이 초·중등별로 교습 과정을 집필하게 된다. 삼성SDS 멀티캠퍼스 류원경 사업총괄은 "초중고 영어교사들의 영어 활용 수업능력(TEE :Teaching English in English) 인증제가 검토중이어서 EBS 원격교육연수원은 앞으로 현직 교사들의 영어실력 향상을 위해 활용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한편 삼성SDS 멀티캠퍼스는 연수원 사이트 오픈을 기념, 13일부터 31일까지 신규고객 유치를 위해 회원 가입이나 연수과정 신청 시 직무연수 무료 수강권 및 다양한 기념품 제공, 교육비 할인 등 혜택을 제공한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서로가 반대논리 또는 찬성논리만 펼칠때가 아니다. 뭔가 결단이 필요하다. 일선학교에 근무하는 대부분의 교사들이 생각하는 의견이다. 왜 여교사가 많으면 안되고, 남교사가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서로의 논리가 엇갈리기도 한다. 그렇지만 여교사가 너무 많은 것은 아이들 교육이나 교사들 입장에서도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것에는 공감대가 형성되어있다. 딱히 뭐라고 대답하긴 어렵지만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어느 한쪽의 성비가 70%를 넘지 않도록 하자는 교육감들의 성비 불균형 개선방안을 굳이 들지 않더라도 어느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학생생활지도에 여교사들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이유도 있지만, 그것을 전부로 보아서는 안된다. 아이들이나 학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들이 여교사 담임만 수년씩 계속되는 것을 감당하기 어려운 인식도 있다. 물론 그것이 어떤 근거로 남교사가 필요하느냐는 질문에 답할 수는 없지만 역시 그 필요성이 있다는 것에는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다. 학교에서의 업무처리에 여교사들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이야기도 있다. 그러나 현직교사의 입장에서 볼때 이 부분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남교사 이상으로 업무처리를 확실히 하는 여교사들이 많다. 업무처리능력과 남교사 할당제와는 연결시키면 안된다는 생각이다. 뚜렷한 이유를 묻기 보다는 여러가지 정황으로 볼때 어느정도의 남교사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만을 놓고 이야기 해야 옳다는 생각이다. 교대나 사대에 재학중인 여학생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발끈할 일이지만 학교현장을 조금이라도 이해를 한다면 무조건 발끈할 일만은 아니다. 지금의 현실에서 서로의 논리만을 펼쳐서는 해결되지 않는다. 남교사가 적어서 여교사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는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기 전에는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현직교사들의 입장에서만 남교사 부족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이야기를 하지만 어쨌든 현직교사들이 이 문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그만큼 학교현장에 남교사들이 일정비율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된다. 이런 정황들을 정확히 이해하고 접근해야 할 문제인 것이다. 현재의 입장을 내세우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다. 남교사를 일정비율 뽑기위한 제도적인 장치의 마련이 당장에 어렵다면 남교사를 유치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 임용교사에 지원하는 지원자부터 남자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즉 교직에 남자들을 유인할 수 있는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이다. 일정비율 남교사를 할당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하겠지만 여러가지 여건상 어렵다면 별도의 유인책을 강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남교사 할당제의 도입은 사회적인 공감대와 인식의 전환이 우선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교사와 일반 공무원의 촌지 수수나 입찰 비리 등을 신고하면 최고 3,000만원의 보상금을 준다는 내용의 서울시교육청 조례안이 없었던일이 되었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입법예고된 ‘부조리행위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자진 철회하기로 했다고 일선학교에 공문을 내려보냈다. 안이 나온지 채 1주일이 지나기도 전에 철회된 것이다. 결과적으로는 옳은 선택을 했다는 생각이다. 철회한 이유가 여러가지 이겠지만, 대부분의 청렴한 교원들을 범법자로 취급해서는 안된다는 것과, 사실 여 부를 따지기 어렵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교직사회가 그 어떤 사회보다 청렴해야 하는 것은 두말 할 필요가 없다. 그렇더라도 이런 식으로의 접근은 곤란하다는 것이 교원들의 생각이었다. 어쨌든 철회되었다니 환영할 만한 일이다. 아니 환영한다. 앞으로도 이런 법안을 재추진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문제는 이 안이 철회됨으로써 이 안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입법예고가 된 것인가에 대한 논란의 불씨는 남아있다. 교원들의 의견청취없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볼 문제일 뿐 아니라, 따져 보아야 할 문제이기도 하다.그동안 서울시교육청에서 추진했던 일부 무리한 정책들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생각이 든다. 이번의 조례안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다. 의견수렴과 사회적 공감대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되는 것이다. 단 며칠만에 철회되었지만 현명한 판단을 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싶다. 이번의 철회발표로 교직사회에 한번더 경감심을 불어넣기에 충분하다. 극히 일부에 해당되겠지만 촌지문제로 물의를 일으키는 일이 더욱더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어쩌면 입법을 추진한 것보다 철회한 것이 효과가 더 클 수도 있다. 다른 문제도 아니고 교직사회의 촌지문제였기에 효과가 클 수도 있는 것이다. 앞으로는 외부의 압력에 의해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는 교직사회 스스로의 자정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 결과적으로 교직사회의 실망감으로 다가왔던 입법예고안이 돌연 최소됨으로써 교육활동에 더욱더 매진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더라도 날로 떨어지는 교직사회의 신뢰가 더 떨어지거나 이로인해 교직사회를 부정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은 옳지 않다. 교원들 스스로 개선해나가고 나아가서는 촌지문제를 뿌리뽑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학부모와 교원들의 신뢰회복이 필요하며, 관계당국에서도 이런 신뢰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또한 무조건적인 비판이나 규제보다는 인식의 전환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논어 헌문편에 이런 글이 나온다. “古之學者爲己(고지학자위기)러니 今之學者爲人(금지학자위인)이로다”. 이 말은 ‘옛날 배우는 사람은 자기를 위하였는데 지금 공부하는 사람들은 남을 위한다.’는 뜻이다. 古之學者(고지학자) 즉 옛날에 공부하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 배웠다. 옛날의 배움에 임한 사람들, 소위 학자(學者)들은 몸을 위하여 배웠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수양을 위해서 배운 것이다. 배움의 목적을 자기의 수양에 둔 것이었다. 자기의 사람됨이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古之學者爲己(고지학자위기)를 줄여서 爲己之學(위기지학)이라고 하는데 이는 자기 자신의 수양을 위해 공부를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인성에 초점을 두고 공부에 임한 것이었다. 남을 위해, 나라를 위해, 세계를 위해 공부를 해야지 하는 마음이 없었다. 今之學者(금지학자) 즉 오늘날 공부하는 사람들은 남을 위해 배웠다. 남에게 유익을 끼치기 위해 공부하였다. 자신의 유익은 말할 것도 없고 남에게 유익을 주고 가족에게, 이웃에게, 국가에, 세계에 유익을 주기 위해 배웠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자기 수양에 대한 것은 뒷전이었다. 古之學者爲己(고지학자위기)와 今之學者爲人(금지학자위인)의 말씀은 공자께서 옛날의 학자는 칭찬하고 오늘의 학자는 지적하는 것이 아닌 것이다. 古之學者爲己(고지학자위기)와 今之學者爲人(금지학자위인)의 문장을 분석해 보면 대구의 형식을 취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한문에서는 대구의 형식은 문장성분도 일치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해석도 같은 식으로 되어야 한다. 옛날의 학자는 자기를 위해 배웠고 오늘의 학자는 남을 위해 배웠다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옛날의 학자는 자기를 위해, 자기 수양을 위해 배웠지만 오늘의 학자는 남에게 보이기 위해 배웠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장구조에 맞은 해석이라기보다 주변상황을 고려하여 확대 해석한 것이 아닌가 싶다. 爲人(위인)의 人을 문장자체에서 보면 ‘남에게 보이기 위해, 자기 출세나 자기 유익을 위해’라고 해석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앞부분 爲己(위기)를 ‘자기를 위해’라고 해석한다면 뒷부분 爲人(위인)은 ‘남을 위해’라고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진다. 공자께서 문장의 앞부분에서는 옛날의 학자들이 자기 수양을 위한 공부를 하고 있다고 칭찬하면서도 현대와 같이 남의 유익을 위해 공부를 하지 않는 것이 아쉬워서 하신 말씀이고, 문장의 뒷부분에서는 오늘의 학자들이 남의 유익을 위해서 배우는 것은 좋은데 자기의 수양 즉 인성면에 소홀히 하고 있음을 지적하신 것이라 볼 수 있다. 이 문장은 옛날에 배우는 이들이나 오늘날에 배우는 이들을 모두 칭찬과 지적을 동시에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다시 말하면 옛날의 학자의 인성과 오늘의 학자인 실력이 함께 가야 함을 가르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다. 남을 위해 학문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 남에게 유익을 주고 나라에, 세계의 유익을 위해 학문한다는 것이 정말 값진 일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런데 그들이 자기 수양, 즉 자기 사람됨에 대한 관심이 없으니 그렇게 해서는 안 됨을 공자께서는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현재 배움에 임하고 있는 10대 청소년들은 옛날의 학자처럼 우선 자기의 수양, 즉 사람됨에 관심을 가져야 하겠고 나아가 그것을 바탕으로 오늘의 학자처럼 남의 유익을 위해 자신의 실력을 쌓아가야 하겠다. 今之學者爲人(금지학자위인)을 줄여 爲人之學(위인지학)이라고 하는데 지금의 배우는 이들은 爲己之學(위기지학)과 爲人之學(위인지학)이 함께 가야 할 것이고 爲己之學(위기지학)과 爲人之學(위인지학) 어느 것 하나가 학문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이 모두가 학문의 목적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서울시교육청이 교육감 소속 및 교육청 일반 공무원의 촌지수수나 입찰 비리 등을 신고하면 보상금을 주기로 했던 조례안 추진을 자진 철회했다. 이는 서울교총, 교장회 등 교원단체의 요청과 90%이상의 현장교원의 반대 여론이 감안된 결과로 분석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10일 “동 조례안에 대한 일부언론의 우려와 초·중·고 교장회 및 서울교총의 조례 제정 철회요청에 따라 다양한 여론을 검토한 결과, 철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교육청관계자는 “입법 취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청렴한 교육공무원 및 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사기 저하, 교원 이미지 실추, 무차별적 신고로 인한 인권·교권의 침해 우려를 우선 고려했다”고 말했다. 3일 입법 예고됐던 조례안에 따르면 촌지수수, 급식 및 입찰 비리 등 소속 공무원과 교육청 파견 근무자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하는 공무원이나 일반 시민에게 최고 3천 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에 서울교총(회장 서철원 대치초 교장)은 즉각 반대 성명을 내고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는 조례안은 일선교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해 교원의 사기를 꺽는 제도”라며 “입법예고안이 통과된다면 교사와 학생, 학부모의 신뢰가 무너져 학교가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원희 한국교총 회장도 조선일보, KBS, SBS, 불교방송 등 각종 언론인터뷰를 통해 ‘촌지신고보상금제’의 폐해에 대해 지적해왔으며, 초․중․고교장단도 9일 같은 내용의 의견을 건의서로 채택했다. 교총이 6~8일 현장교원 58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도 전체 응답자의 92.6%가 제도의 악용을 우려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의 조례 추진 철회에 대해 서울교총은 10일 성명을 내고 “서울시교육청의 결정을 환영 한다”며 “교직사회가 더욱 깨끗해지고, 전문직인 교원 스스로 자존심과 명예를 지킬 수 있도록 자정노력을 강력하게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교총은 2005년 교직윤리헌장을 선포하고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사적 이익을 취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후 매년 관련법령을 홍보 활동을 전개하는 등 강력한 부패방지활동을 펼쳐 왔다. 이 같은 노력의 결과 지난 4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학교촌지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에서는 촌지수수관행이 2~3년 전에 비해 많이 줄었다는 학부모의 답변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0일 도교육청이 상정한 올해 제2차 추경예산안 가운데 소규모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일괄 무상급식 지원 예산 85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교육위는 대신 삭감한 무상급식 예산과 예비비 중 50억원을 이용, 저소득자녀 중식지원비를 101억6천만원, 초등보육운영비(꿈나무안심학교 사업비)를 33억5천만원 증액했다. 이에 따라 저소득자녀 중식지원사업비는 당초 693억7천만원에서 795억3천만원으로, 안심학교 사업비는 139억7천만원에서 173억2천만원으로 늘어났으며, 예비비는 596억8천만원에서 546억8천만원으로 감소했다. 교육위는 증액된 저소득자녀 중식지원비로 현재 도시가구 월평균 소득의 120%이하인 초중고교생 급식지원 대상을 130%까지 확대하도록 주문했다. 유재원(한나라당.양주) 교육위원장은 무상급식 지원 예산 삭감에 대해 "무상급식의 형평성을 감안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유 위원장은 "도교육청이 무상급식을 계획하고 있는 300명 이하 소규모 초등학교 학생 가운데 저소득층 비율은 10.2%에 불과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모든 학생들에게 급식을 지원해 준다면 300명 이상 학교 학생들 중 지원을 못받는 같은 소득 수준의 학생들과 형평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이날 예산 심의 과정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일정 규모 이하의 초등학교 학생 모두에게 급식 지원을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논리를 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진보 교육감 발목 잡기'라며 앞서 도교육위원회가 삭감한 예산까지 부활시킬 것을 요구했다. 양당 의원들은 결국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민주당 의원 2명이 퇴장한 상태에서 수정 예산안을 의결했다. 상임위를 통과한 도교육청 수정 예산안은 오는 14~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22일 본회의에서 확정된다.
기초공사를 서두르면 건물이 붕괴된다. 는 말은 기초교육이 부실하면 아이교육은 실패한다. 는 말과 연관 지을 수 있을 것이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마음은 아주 어린나이에 영재성이 보이면 천재라고 생각하며 요란하게 외국까지 가서 영재교육을 시키는 경우도 있다. 세인의 관심이 집중되었던 그들이 현재는 과연 훌륭한 인재로서 인류와 사회를 위해 공헌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아이들은 아이답게 자라도록 부모나 선생님들이 기다려 줄줄 알아야 한다. 어른의 기준으로 만든 틀 속에 넣으려고 지나친 간섭을 하며 몰아세우지 말아야 한다. 아이들의 수준에 맞는 성장과정을 관찰하고 여유를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 건물의 기초공사처럼 아이들의 기초를 튼튼하게 키우는 현명한 지혜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실을 살펴보자. 아이들의 발달수준이 예전보다는 빨라진 오늘날 학부모님들은 조기교육에 온갖 열정을 쏟고 있는 현상을 어떻게 보아야할까? 내 나라 언어와 풍습에 맞는 인성의 바탕도 형성되기 전에 유학길에 올라 아버지를 비롯한 가족과 떨어져서 생활하게 하는 것은 건물의 기초공사를 바르게 하는 것과 비교가 되는 것이다. 서둘러서 기초공사를 한 다음 건물을 올릴 경우 사상누각(砂上樓閣)이 아닐까? 아이들을 많이 두지 않는 요즘 부모님은 자식교육에 온갖 정열을 다 바친다. 조기교육으로 아이들의 힘에 부치는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타고난 재능을 발견하여 키워주기 보다는 학교공부가 끝나면 또래끼리 놀이를 할 시간도 주지 않고 여러 곳의 학원을 보내다 보니 아이들의 심신은 지치게 된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 무엇을 더 많이 배워서 훌륭한 일을 하는 사람보다는 친구와 놀이를 하고 정을 주고받으며 아이답게 자라게 하는 것이 좋은 인성을 갖추는 것이다. 가족 간에 대화를 나누며 가족애를 느끼고, 자연과 더불어 생활하면서 생명이 있는 식물이나 동물을 기르는 교육이 교실과 학원에서 배우는 것 보다 한 인간이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더 많은 도움을 줄지도 모른다. 인류사회를 위해 크게 공헌하고 있는 사람들은 학창시절 공부를 중간정도를 한 사람이 많은 것도 같은 이치에서 나온 결과가 아닐까? 모든 세상사를 보면 기초 기본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화분에 꽃을 키울 때 빨리 자라라고 물을 너무 주면 뿌리가 썩어서 죽게 되는 것처럼 아이들도 성장단계에 따라 튼튼하게 자라도록 관심으로 보살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모든 생명체는 성장단계가 있는 것이다. 이 단계를 무시하고 욕심으로 기른다고 따라주지 않는 것이다. 건물의 기초는 땅에 묻혀 보이지 않지만 건물을 오래도록 지탱하고 유지하는 힘을 가지고 있어야 눈에 보이는 건물도 안전하다는 이치와 같은 것이다. 기초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스스로 할 줄 아는 아이로 키우는 길은 여유를 가지고 기다릴 줄 아는 부모의 마음이 아닐까?
서울여자대학교가 입학사정관을 모집하면서 기독교인으로 응시자격을 제한해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이 대학이 일간지에 공고한 입학사정관 모집요강에 따르면 응시자격을 '기독교인으로 교회를 출석하는 자'로 해 미션스쿨의 건학이념에 맞는 입학사정관을 뽑겠다는 뜻을 밝혔다.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한 서울시내 사립대 가운데 종교재단이 운영하는 대학은 서울여대, 동국대 등 5개 대로, 입학사정관 전원을 특정 종교인으로 선발하는 곳은 서울여대가 유일하다. 이 대학 입학관리 담당자는 "우리 학교의 건학 이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람에게 어떻게 입학 사정을 맡기겠느냐"고 말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김규환 입학전형지원실장도 "대학 자율화가 대세인 마당에 서울여대처럼 건학이념에 맞는 입학사정관을 뽑는 것은 오히려 권장할 만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치열한 대입 레이스를 펼치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입장은 다르다. 올해 대폭 확대되는 입학사정관제 전형을 노리는 수험생에게 일부 사립대의 입학사정관이 모두 특정 종교를 가졌다면 같은 종교인을 우대한다는 뜻이고 그만큼 다른 종교를 가진 경우 대입 문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경기 분당에서 고3 수험생 딸을 뒷바라지하는 이모(55.여)씨는 "입학사정관이 모두 기독교인이라면 사실상 기독교인을 뽑으라는 뜻이 아니겠느냐. 기독교도가 아니라면 당연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성적보다 잠재력과 적성을 평가해 학생을 선발한다는 입학사정관제의 도입 취지에도 맞지 않다는 것이다. 기독교인이자 고3 수험생을 둔 학부모인 박모(49)씨도 "사학의 건학 이념도 중요하지만 치열한 입시 경쟁이 벌어지는 현실을 고려하면 특정 종교인을 우대해서는 안 된다. 매우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이런 논란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 담당자는 "입학사정관 채용은 각 대학의 인사 사항에 불과하다. 편향적인 선발이 실제 이뤄져 문제가 생긴다 해도 대학과 응시자의 문제이지 교과부가 관여할 일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김동석 대변인은 "대학 자율화라는 흐름을 고려하면 어떤 입학사정관을 고용하건 비난할 수 없다"면서도 "학생선발에서도 특정 종교인을 우대한 결과가 나타난다면 논란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사학법폐지 및 사학진흥법제정 국민운동본부와 김선동, 이군현, 임해규, 정두언, 조전혁, 황우여 한나라당 국회의원 공동 주최로 9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사학법폐지 및 사학진흥법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토론자로 나선 이원희 교총회장은 "사학진흥법에 사학의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사학의 자율성 보장"을 강조 했다.
'학원과의 전쟁'에 나선 교육과학기술부가 학원 담당 국장을 전격 교체하고 학원상황팀을 신설하는 등 '학원 라인' 보강을 위한 인사 및 조직 개편에 나선다. 9일 교과부에 따르면 10일 자로 실시될 인사에서 학원 관련 정책을 책임지는 평생직업교육국장에 김규태 제주대 사무국장을 발령낼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국장은 행시 32회 출신으로, 나이(1964년생)와 행시 기수 모두 현재 교과부 본부 국장들 가운데 최연소에 속한다. 행시 기수로 따졌을 때 현재 교과부 본부 국장 중 가장 높은 기수가 22회이므로 무려 10기수 차이가 나는 셈이다. 김 국장은 연세대 행정학과를 나와 옛 교육부에서 대학구조개혁팀장, 평가지원과장, 대학학무과장, 인재정책총괄과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다른 부처를 봤을 때도 행시 32회가 본부 국장이 된 케이스는 이례적"이라고 설명했다. 교과부는 또 사교육 경감 대책의 하나로 학원상황팀을 신설하고 김철운 경인교대 총무과장을 팀장으로 임명할 예정이다. 총 5명으로 구성될 학원상황팀은 최근 발표된 학원 불법영업 신고 포상금제(일명 학파라치제) 등 학원 관련 각종 대책을 전담해 추진하게 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모두 나이와 기수를 초월해서 정책 추진력이 얼마나 있는지에 초점을 둔 발탁 인사"라며 "그만큼 사교육 대책에 대한 교과부의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1학기 기말고사가 끝난 9일 오후 12시. 서령고등학교 송파수련관에서 이색적인 공연이 있었다. 영혼을 울리는 천상의 목소리를 빚어내는 영광여고 선교합창단이 전국 순회공연의 일환으로 우리 서령고에서 공연을 가졌기 때문이다. 전통적 특색 있는 합창과 율동을 가미한 이날 공연에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공연을 찾은 학생들에게 큰 즐거움을 선사했다. 특히 예술가곡 '가시리'와 '난 할 수 있어'와 은혜로운 수화찬양 '하나님의 은혜'를 불러 남학생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맡은 일에는 정성을 들이지 아니하면서 잇속에만 마음을 두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염불에는 맘이 없고 잿밥에만 맘이 있다.’는 속담을 사용한다. 실제로 우리 사회는 자신의 책임은 접어두고, 높은 자리에 앉아서 이익을 챙기는 경우가 많다. 정부 고위직 공무원의 자리에 있으면서, 맡은 일은 게을리 하고, 그 자리에서 이득을 챙기기에 여념이 없는 사람들이 많다. 그뿐만이 아니다. 국회의원이 고도의 정보를 취급하면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업무에 전력해야 하는데, 일반 국민이 접하지 못하는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취하는 경우도 있다. 요즘은 도덕적 관념이 땅에 떨어져 특별히 높은 자리에 있지 않아도 ‘염불’보다 ‘잿밥’에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이 주변에 많다. 그런데 이는 핵심어인 ‘염불’과 ‘잿밥’만 남겨두고 조금씩 변형해 쓰기도 한다. ‘제사보다 젯밥에 정신이 있다.’라는 속담이 그 예다. 이도 중요한 ‘제사’를 팽개치고, 사사로운 ‘젯밥’에 관심을 둔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 ‘염불에는 맘이 없고 잿밥에만 맘이 있다.’는 속담과 같은 것이다. 여기서 유심히 봐야할 단어가 있다. ‘잿밥’과 ‘젯밥’이다. 두 말은 형태와 발음이 비슷해서 혼동하기 쉽다. 특히 ‘잿밥’보다는 ‘젯밥’에 익숙하다보니 ‘염불에는 맘이 없고 젯밥에만…’이라고 틀리게 쓸 우려가 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잿밥’은 ‘재(齋)’와 ‘밥’의 결합이며 한글맞춤법 규정에 따라 사이시옷(ㅅ)이 붙어 생긴 합성어이다. 이에 비해 ‘젯밥’은 ‘제(祭)’에 ‘밥’의 결합으로 역시 한글맞춤법 규정에 의해 사이시옷(ㅅ)이 붙은 것이다. ‘제삿밥’과 같은 말이다. 이는 제사를 지내려고 차려놓은 밥 또는 제사에 쓰고 물린 밥을 뜻한다. 구체적으로 의미를 살펴보면, ‘재(齋)’는 불교 용어다. ‘절에서, 부처에게 드리는 공양. 성대한 불공이나 죽은 이를 천도(薦度)하는 법회. 승려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공양(供養)을 올리면서 행하던 불교 의식.’을 말한다. ‘재(齋)’와 관련된 단어로 ‘사십구재’라는 말이 있다. 사람이 죽은 지 49일 되는 날에 지내는 재이다. ‘칠칠재(七七齋)’라고도 한다. 이는 ‘천도재(薦度齋)’의 일종이다. 이것도 죽은이의 영혼을 극락으로 보내기 위해 치르는 불교 의식이다. ‘영산재(靈山齋)’도 마찬가지다. 이도 49재 가운데 하나로 사람이 죽은 지 49일 만에 영혼을 천도하는 의식이다. 이는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있다. 속담에도 ‘재’와 관련된 것이 있다. ‘재 들은 중(평소에 좋아하거나 바라던 일을 하게 되어 신이 난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나 ‘재에 호 춤(재를 올리며 호나라 춤을 춘다는 뜻으로, 격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거나 호사를 부려 흉한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을 쓴다. ‘제’는 ‘제사(祭祀)’이다. 뜻은 ‘신령이나 죽은 사람의 넋에게 음식을 바치어 정성을 나타냄. 또는 그런 의식’을 말한다. ‘제사를 드리다./제사를 지내러 고향에 내려갔다.’라고 쓴다. 여기에서 나온 동사가 ‘제사하다’이다. ‘조상에게 제사하다.’라고 쓴다. 이와 관련된 속담은 ‘제사 덕에 이밥이라(무슨 일을 빙자하여 거기에서 이득을 얻는다는 말)’, ‘제사를 지내려니 식혜부터 쉰다(공교롭게 일이 틀어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가 있다. ‘제’는 일부 명사 뒤에 붙어 ‘제사’ 또는 ‘축제’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이다. ‘기우제/예술제/위령제/추모제’가 그 예다. ‘삼우제(三虞祭)’도 제사와 관련된 단어다. 이는 ‘장사를 지낸 후 세 번째 지내는 제사’로 흔히 가족들이 성묘를 한다. 여기서 ‘우(虞)’는 ‘생각하다,근심하다’란 뜻인데 이를 ‘삼오제’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는데 잘못된 것이다. 의미를 헤아려 바르게 써야 할 것이다.
논어에 이런 내용이 나온다. “哀公問 (애공문) 弟子孰爲好學 (제자숙위호학) 孔子對曰 (공자대왈) 有顔回者好學 (유안회자호학) 不遷怒 (불천노) 不貳過 (불이과) 不幸短命死矣 (불행단명사의) 今也則亡 (금야즉망) 未聞好學者也 (미문호학자야)” 해석은 이러하다. ‘애공이 물었다. 제자 중에 누가 배우기를 좋아합니까? 공자께서 대답하셨다. 안회라는 사람이 있어 배우기를 좋아했습니다. 노여움을 옮기지 않았고, 같은 잘못을 두 번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불행히도 단명하여 죽었습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은) 배우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라는 뜻이다. 안회라는 사람은 공자의 애제자다. 수제자라고 할 수 있다. 공자께서 자기의 제자 중에 가장 학문을 좋아한다고 하였다. 안회만큼 학문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였다. 얼마나 학문을 좋아하였기에 그 많은 제자 중에 안회만큼 학문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였을까? 아마 안회는 학문 사랑하기를 임 사랑하듯 했을 것이다. 자나깨나 임 생각하듯이 자나깨나 학문 생각했을 것이다. 자면서도 학문 생각하고 깨어났어도 학문 생각했을 것이다. 자면서도 공부하는 꿈 꿨을 것이고 일어나서고 공부했을 것이다. 앉으나 서나 학문 생각했을 것이다. 앉아서도 학문 생각, 서서도 학문 생각을 했을 것이다. 버스를 타고 가면서도 공부하고, 화장실에 가서도 공부하고, 길을 가면서도 공부했을 것이다. 너무나 공부를 많이 했기에 공부벌레라고 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니 공자께서 감탄을 하신 것이다. ‘안회, 너야말로 진정 학문을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안회, 너만한 사람이 없어.’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할 때 적어도 안회처럼 선생님에게 인정받는 애제자, 수제자가 되려고 해야 하지 않을까? 정말 안회처럼 공부밖에 모르는 이가 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선생님으로부터 눈총 받고 미움 받는 그런 제자 말고 진정 선생님이 이 제자 때문에 가르치는 것이 신바람이 날 정도가 될 수 있도록 인정받는 제자, 사랑받는 제자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안회는 학문만 좋아한 것이 아니다. 실력향상을 위해 열심히 노력했을 뿐만 아니라 인격수양을 위해 애쓰신 분이다. 실력은 높고 사람은 낮은 분이다. 실력과 인품을 두루 갖춘 군자같은 분이시다. 화를 낼 줄 몰랐다. 화를 남에게 옮기지 않았다. 不遷怒(불천노)하였다. 그건 인격수양에서 온 것이다. 날마다 자신을 갈고 닦은 것이다. 인내의 작품이 화내지 않는 아름다운 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 얼마나 보기가 좋은가? 이렇게 되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다. 수양을 하고 또 수양을 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 안회는 또 不貳過(불이과)하였다. 두 번 다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았다. 한 번 잘못으로 족했다. 똑 같은 잘못을 반복하는 것은 배우는 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임을 알았다. 그래서 똑 같은 잘못을 두 번 되풀이하지 않은 것이다. 안회야말로 배우기를 좋아했을 뿐 아니라 사람됨에도 관심을 가졌던 것이다. 우리는 지금도 학력향상, 인성교육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교육을 시키고 있다. 안회와 같은 사람이 되도록 교육을 해야 하는 것이다. 안회에게 안타까운 것이 있었다. 자기의 몸을 돌보지 않을 것이었다. 불행하게도 短命死(단명사)하였다. 건강을 잃으면, 생명을 잃으면천하를 다 얻는다 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배우는 이들은 好學(호학)하되 건강을 해쳐서는 안 될 것이다. 공부는 그저 좋아서, 무리하지 않고 꾸준히,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다. 무리해서는 안 된다. 억지로 해서도 안 된다. 자신을 돌보면서 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이 되는 것이다.
서울시내 초ㆍ중ㆍ고교 학생들의 교내 휴대전화 소지와 사용을 제한하는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서울시의회 이종은 교육문화위원장은 9일 "학생들이 교내에서 휴대전화를 마구잡이로 사용해 발생하는 부작용들이 많다"며 "교내에서는 엄격하게 사용을 규제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연말까지 제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초등학생이 휴대전화를 갖고 등교하는 것을 완전히 금지하고 중ㆍ고교생들은 휴대전화를 등교후 학교에 맡겼다가 하교 때 찾아가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 교육청에 따르면 시내 689개 중ㆍ고교 가운데 222곳이 휴대전화 소지를 금지하고, 191곳은 '등교 후 보관', 345곳은 '수업 중 사용 제한' 조치를 하고 있다. 시의회는 시 교육청과 함께 조만간 공청회를 열어 학부모단체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경상남도 교육위원회는 학교장이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해 학생이 휴대전화를 갖고 등교하지 않도록 지도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학교 내 학생 휴대전화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달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가 작년 10월 울산 S중학교의 '교내 휴대전화 소지 금지 규정'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 의견조사를 거쳐 취한 조치라고 하지만 학생 의견이 제대로 반영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인권침해 결정을 내렸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 추진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전국의 고교생들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적응력을 키우고자 모의고사로 보는 전국연합학력평가의 시험문제 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9일 이 시험의 문제 사전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시험문제가 사전에 유출될 가능성이 있는 곳은 무려 3군데나 됐다. 첫 번째 구멍은 인쇄소에서 발견됐다. 서울시교육청과 인천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등 3곳에서 주관하는 이 시험의 문제는 여름이나 겨울방학 때 출제교사들을 7박8일간 지방의 콘도에 합숙시키며 출제됐다. 시험문제는 CD로 제작돼 시험 1개월 전 전국 시ㆍ도 교육청에 배포되며 각 교육청은 지역의 인쇄소를 선정해 시험 일주일 전에 인쇄를 완료하는 데 이 과정에 심각한 허점이 생길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 교육청의 수능 담당 관계자 7명을 불러 조사한 결과 인쇄소에 문제지를 맡길 때 보안 각서를 받을 뿐 사후 관리나 감독은 거의 하지 않아 언제든지 문제가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었던 것. 교육청에서 EBS로 문제가 전달되는 과정에서도 보안체계가 허술했다. EBS는 문제풀이 동영상 제작 편의를 위해 시험 하루 전 교육청에 과장급 직원을 보내 학년별 시험지 3부와 CD 3장을 받아왔는데 봉인이 안 된 상태로 건네 받기 때문에 중간에 유출될 위험성이 컸다. 시험 문제가 무사히 EBS로 넘어오더라도 보안 관리 시스템은 작동되지 않았다. EBS는 시험 문제는 'e-러닝' 프로그램 제작팀의 팀장과 총괄PD에게 한 부씩 전달해 동영상을 제작하도록 했는데 총괄PD의 AD는 전과목 문제 파일을 자신의 사무실 컴퓨터 바탕화면에 저장해 놓았다. 프로그램에 관여하는 제작팀 관계자뿐만 아니라 사무실에 접근할 수 있는 이들이 누구나 문제를 유출할 수 있도록 내버려둔 셈이다. 실제로 문제를 유출한 EBS 외주제작사 PD 윤모(44)씨도 바탕화면에 저장된 문제를 내려받아 자신의 조카인 서울 대치동 K언어학원 원장 김모(35)씨에게 전자우편을 통해 전달할 수 있었다. 경찰은 이처럼 곳곳에서 시험문제의 추가 유출 가능성이 발견됨에 따라 교육청과 EBS 관계자를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EBS는 이날 ▲문제지 시험 당일 수령 ▲수령 시 직원이 보안요원과 동행 ▲문제지 특별 지정장소에 보관 ▲매 교시 시험 종료 후 보안요원 입회 아래 정규직 PD들에게 문제지 배포 등 개선 대책을 세워 발표했다.
교사 10명 중 7명은 최근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교육공무원 부조리 신고보상금제’가 부조리 관행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교총은 6~8일 교육나침반 회원 58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따르면 ‘교육공무원 부조리 신고보상금제’와 관련해 응답자의 92.6%(537명)는 ‘교육계 전체를 부도덕한 집단으로 인식시키고 무차별적 인권․교권 침해가 우려되며 카파라치처럼 악용될 소지 있다’고 밝혔다. 또 ‘제도시행이 촌지 등 부조리 관행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인가’를 묻는 질문에는 65.7%(381명)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촌지 등 금품을 수수하거나 학부모로부터 향응을 제공받는다거나 학교급식과 교과서 등과 관련한 비리에 대한 설문에는 ‘심각하지 않다’는 응답이 87.8%(509명)로 나타났으며, 최근 1~2년 새 부조리 관행에 ‘줄었다’고 답한 교사가 494명으로 85.2%를 차지했다. 부조리 개선 방안에 대해 응답교사의 66.6%(380명)는 ‘사회운동과 스스로의 자정노력’이 필요하다고 답해 신고보상금제 운영, 행정기관의 적발․감찰활동, 처벌강화 등 강압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33.1%, 192명)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선영 교총 교권국장은 “선생님들 전체를 부도덕한 집단으로 여기는 전제가 깔린 비교육적 제도라는 것이 나타난 설문”이라며 “서울시교육청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 보다는 기존제도를 잘 운영하면서 의식개혁과 같은 간접적인 방법을 병행하는 것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5일 교육공무원들의 부조리 근절을 위한 ‘부조리행위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된 조례안에 따르면 교원을 포함하는 교육감소속 공무원과 일반 교육공무원들의 금품·향응 수수를 신고하면 해당 액수의 10배 이내에서 보상금을 받게 된다. 또 직위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하거나 교육청의 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를 신고할 경우에는 추징·환수액의 20% 이내에서 보상금, 교육청의 청렴도를 훼손한 부조리를 신고한 경우에는 증거자료의 신빙성과 적발 기여도 등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돼 있다. 현재 인천시교육청이 비슷한 내용의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으나 실적은 없는 상태다. 또 2006년 진수희 한나라당 의원은 촌지를 준 학부모와 교사 모두를 처벌하는 학교촌지근절법을 추진했으나 입법화하지 못했다.
한국초중고등학교교장총연합회(이사장 박종우 한국국공립중학교장회장)와 교총은 9일 오전 정책간담회를 갖고 교육현안에 대해 협의했다. 여기서 교장회는 내년부터 모든 학교에서 직영으로 전환토록 한 학교급식법을 임시 국회에서 개정해, 학교 자율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의서를 채택했다. 2006년 법 개정으로 인한 획일적 직영화 전환 방침은 단위 학교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졸속책으로, 학교장 책임하에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대부분의 학교 급식시설이 노후하고 열악할 뿐만 아니라 조리 종사원의 안정적 인력 조달 이 어렵고, 학교장의 급식 운영에 대한 전문직 식견과 경험 부족으로 안전한 급식을 제공할 여건이 성숙돼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방과후 교육활동으로 학생들의 저녁식사까지 챙겨야 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어려움은 가중되고, 학교장이 교육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없어 교육의 질적 저하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교장회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학교 형평에 맞게 급식 방법을 직영이나 위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학교는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는 학문의 전당으로, 학교장은 오직 인재양성을 위한 학사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고 급식은 전문가에게 맡겨서 위생적이고 영양가 있는 식재료가 안전하게 공급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회 교과위에는 지난해 10월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발의한 학교급식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계류돼 있다. 이 법안은 ▲학운위 심의를 거쳐 학교 자율로 위탁, 직영을 결정하고 ▲안전관리기준을 인증 받은 기관에만 위탁 급식을 허용하자는 내용이다.
조정위-보호위-변호인단이 3단계 지원 학부모 ‘예약방문’ 분쟁 예방효과 기대 7일 오후 5시, 막 법안소위 회의를 마치고 의원실로 돌아온 한나라당 조전혁(인천남동구을․교과위)은 “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하고 과학비지니스벨트법도 쟁점이 많아 별 소득이 없었다”고 말했다. 파행 국회로 꽉 막힌 국회가 답답하다는 표정이었다. 하지만 조 의원은 꽉 막힌 국회 상황에서 최근 교원들의 가슴을 시원하게 뚫어주는 ‘교육활동보호법’을 발의했다. 교원이 학생, 학부모, 그리고 교원과 갈등을 겪을 경우, 송사에 시달리지 않도록 학교분쟁조정위와 교육청 교육활동보호위, 전담변호인단을 설치․운영하고, 학부모 예고 방문제를 도입하는 게 골자다. 그는 “교권 보호가 곧 학습권 보호”라며 “법안이 올해 안에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각오다. 교육활동보호법은 정당한 교육활동 과정에서 빚어진 학생, 학부모, 교사와의 분쟁과 교권침해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는 게 목적이다. 조 의원은 “매 맞는 교사가 비일비재한 상황이고, 그럴 때마다 교사는 늘 약자”라며 “갈등이 잘 조정되면 몰라도 지리한 분쟁과 소송에라도 휘말리면 교사가 겪는 심리적, 경제적 부담은 정상적인 교육활동에도 악영향을 끼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법안은 분쟁조정위, 교육활동보호위, 전담변호인단을 단계적으로 설치해 갈등을 조정하고 법률적으로 교사를 지원하도록 했다. “학부모, 지역인사, 법률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분쟁조정위에서 우선 합의를 이끌어내고, 그게 안 되면 교육청 보호위원회에서 2차 심의조정을 하게 된다”는 조 의원은 “결국 소송까지 갈 때는 국가에서 변호사를 대고 소송을 진행해 교원의 부담을 해소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학부모 예고 방문제는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어느 선진국에서도 학교를 안방 드나들듯 하는 곳은 없다”며 “최소한 자녀 교육이나 학교 교육을 알기 위해 교사나 교장을 만날 경우, 전화로 예약하고 방문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식적인 학교행사, 회의, 교육지원 활동은 적극 유도할 일인 만큼 이를 일일이 규제하겠다는 게 아니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그는 또 “학교규칙에 따라 절차를 밟아 방문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면 법적 분쟁 시 법원이 판결에 참고할 수 있어 화풀이식 학교 방문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결국 법안은 불필요한 분쟁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분쟁 시 학교와 교육청이 신속히 조정하고, 소송으로 갈 때는 국가가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이다. 조 의원은 “제정법인 만큼 앞으로 공청회도 열어 학부모들의 이해를 구하고 보완점에 대한 의견도 듣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 의원은 최근 정부가 잇따라 사교육 대책을 내놓은 것과 관련 “사교육 경감 대책은 있을 수도 없고 국가가 할 일도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오히려 “실효성 없는 사교육과의 전쟁이 아니라 공교육과의 전쟁을 선포해야 한다”며 “각종 규제로 관청화된 학교, 관료화된 교사들이 혁신하도록 자율과 책무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조 의원은 “각종 학교정보와 전국단위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여기서 유의미한 통계를 산출해 학교가 교육력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정책수립에 활용될 수 있도록 피드백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며 “이를 뒷받침할 법률 제개정에 힘쓸 생각”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2010년부터 학교급식을 원칙적으로 직영으로 전환하도록 한 만큼 학교급식법개정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직영/위탁 학교 선택 △위탁업체 인증제 도입을 골자로 개정안도 발의한 상태다. 그는 “학교 사정에 따라 직영, 위탁을 학운위 심의를 거쳐 선택하도록 하는 게 학교자치와 민주적 의사결정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또 “도시 대규모 학교나 2,3식 학교에 직영을 강제하는 것은 교장에게 식당주인이 되라는 것과 같다”며 “직영을 위해 보조하는 예산을 위탁에도 지원하고, 위탁시 위생・안전관리 인증제를 도입하면 식중독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참여정부 시절 개정된 사립학교법(이하 사학법)을 폐지하고, 사학진흥법을 제정키 위한 정책토론회가 9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사학법폐지 및 사학진흥법제정 국민운동본부와 한나라당 김선동·이군현·임해규·정두언·조전혁·황우여 의원이 공동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 이재교 교육선진화운동 공동대표(법무법인충정 변호사)와 이명희 공주대 교수(자유교육연합 상임대표)가 주제발표에 나섰고 이원희 교총회장·신극범 순천향대 석좌교수·송석구 가천의과대총장·황호택 동아일보 논설실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국민운동본부 공동상임대표 이광선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사학의 자유가 보장될 때까지 국민운동과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유권자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사학법은 통제 수단에 불과”=‘사학법폐지의 당위성과 관련법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이재교 대표는 “개정 사학법은 교육을 정치적, 이념적 대결의 장으로 몰아낸 참여정부의 대표적 실책”이라며 “사학에 대한 사전 규제로만 이뤄진 사학법으로 인해 자율과 창의가 위축되고 비리를 저지르지 않은 사학이 피해자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개방이사제·임시이사제·사학분쟁조정위·대학평의원회 등 사학법의 핵심 내용에 대한 법률상 문제점도 지적했다. 이 대표는 “사립학교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이 법인으로서 권리·의무의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학교법인이 관여할 수 없는 개방이사추천위원회가 개방이사를 선임하는 것은 법인의 이사회 구성권을 제한한다”고 말했다. 또 임시이사제는 관할청의 빈번한 임원해임권 행사 등 지나친 통제 수단으로 남용된 역기능이 발생해 오히려 사학 분규를 조장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외에 사학분쟁조정위가 비정치적인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위원을 대통령·국회의장·대법원장이 추천해 3부(府)에 의한 정치적 구성이 됐으며, 책임이 없는 교직원과 학생이 포함된 대학평의원회도 학교법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다양하고 개성 있는 교육, 세계화에 맞는 특성화 교육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규제 위주의 사학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주성 통해 다양한 교육 공급해야”=이명희 교수는 ‘사학진흥법 제정의 필요성과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 교수는 수요자의 다양한 교육적 요구에 적극적으로 부응해 교육의 질을 높이고 관리하는데 초점이 맞춰진 선진국의 교육개혁 사례를 소개했다. 특히 중국의 경우 국가 주도로 사립교육을 발전시켜 국가발전을 앞당기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은 이를 위해 사립교육의 발전과제를 설정하고, 보조금 지급·세제 및 용지, 융자 우대·장려와 포상·모금과 기부에 의한 기금 조성 권장·의무교육의 위탁 운영 등 거의 모든 지원 방법을 갖추고 있다. 이 교수는 “우리도 유연하고 자유롭게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학을 중심으로 교육정책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또 “사학의 정체성은 ‘자주성’에서 찾아야 한다”며 “사학이 자주성을 통해 학부모의 교육선택권을 보장할 뿐 아니라 다양한 교육을 공급하고 교육의 질적 향상을 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사학 진흥을 위해 ▲사학의 특성 및 교육열이 강한 한국의 특수성 반영 ▲국내외의 다양한 사학 간 네트워크 구축 ▲교육활동과 교육산업 결합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치권 입법에 앞장서야”=토론자로 나선 이원희 한국교총 회장은 “MB정부의 교육철학 구현의 중심에 사학이 있다”며 “사학의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극범 순천향대 석좌교수는 사립대총장 시절에 대한 경험을 소개하며 “사학법이 사학에 대한 국민의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라며 “정치인이 사학법 폐지 및 사학진흥법 제정에 앞장서 달라”고 요구했다. 황호택 동아일보 논설실장도 “세계 최고의 대학은 자율에서 시작했다”며 “글로벌 인재 양성이라는 큰 목표를 위해 과감히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MB식 교육정책 심판'을 기치로 내걸고 당선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과 교육과학기술부 사이에 다시 냉기가 흐르고 있다. 교육감 당선 이후 중요 정책을 놓고 교과부와 사사건건 충돌 양상을 빚다 이번에는 지난달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들에 대한 고발과 징계 문제가 갈등의 골을 깊게 한 원인이 됐다. 교과부가 최근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고발 방침을 전국 시ㆍ도교육청에 내려 보내 대부분 이행했지만, 김 교육감만 법리 검토를 이유로 고발을 미뤄왔다. 김 교육감은 지난 1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법률적으로 다툼의 소지가 있다"며 사실상 고발과 징계에 부정적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다급해진 교과부는 김 교육감이 교과부 방침을 따를 생각이 없다고 판단한 나머지 8일 직권으로 해당 교사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김 교육감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표현의 자유 사이에서 충돌하는 부분이 있어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었는데 직권 고발이 이뤄져 안타깝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전날 오후 늦게 김 교육감에게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교조 경기지부 집행부 교사들을 직권 고발을 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 관계자도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할지 과거 판례를 검토하는 상황에서 이뤄진 일이어서 난감하다"며 불쾌감을 우회적으로 나타냈다. 김 교육감과 교과부 사이의 대립각은 지난 4월 교육감 선거 때부터 형성되기 시작했다. 김 교육감은 선거에서 고양과 화성의 국제고 설립과 이명박 정부의 핵심 교육사업인 '고교 다양화 300프로젝트'에 부정적 입장을 피력하며 교육당국을 긴장시켰다. 이 프로젝트의 하나인 자율형사립고 희망교 공모에서 학생들에게 받는 납입금 비율을 일반계 고교의 배를 넘지 않도록 하고, 대신 법인의 전입금 비율을 높이도록 해 교과부와 교육청 실무자들을 난처하게 만들었다. 공모 결과 경기도에서 단 1곳만 신청한 것으로 집계되자 교과부 안팎에서 '김 교육감 책임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혁신학교 설립, 고교 평준화와 무료 급식 확대 등 김 교육감의 핵심공약들도 정부의 교육정책과 상충되는 측면이 있어 운영 지원을 놓고 보이지 않는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징계가 아직 시작도 안 됐다는 점에서 이번 사안을 둘러싼 양측의 갈등이 더욱 증폭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