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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이른 아침 조용히 일어난 간편한 차림으로 뒷산에 산책을 간다. 뭇 새들이 웃고 풀들이 고개 숙여 인사하며 마주치는 서로의 얼굴에 새 삶의 일터를 마련하는 듯하다. 동이 트게 무섭게 가방을 챙겨 학교로 출근하는 때와는 달리 숲속의 맑고 시원한 향기가 교실에서 풍겨나는 청소년들의 향기와 같아 선생님은 그런내음을 만끽하면서 살아가기에 늘 동안처럼 어린 아이로 변해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곤 한다. 꽃의 향기는 거리를 멀게 하면 할수록 사라지지만 숲속에서 나는 양생초들의 향기는 숲을 떠나 들을 거닐어도 떠나지 않는 향수를 남긴다. 언제 어디서든 숲속의 잎새들의 노래와 소리없이 자신을 바람에 맡겨 뿌리를 흔들며 더욱 더 깊이 자신을 견고화시키는 나무들의 숲은 참으로 신비를 더해주는 것 같다. 교육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하나 둘 지식을 첨가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 어느 새 축적물을 쏟아야 할 때가 오게 되고 타인을 위해 봉사해야 할 때가 오게 된다. 얇은 지식은 밀가루로 빵을 만드는 것과 같고 모래로 집을 짓는 것과 같다. 매일 아침 조깅으로 자신의 체력을 관리하다 모처럼 천천히 산책을 하면서 삶에서 오는 여러 가지 일들을 되새기면서 거리의 초목들과 얘기하노라면 인생의 흐름도 어느 듯 황혼으로 접어드는 느낌마저도 든다. 지나간 일들이 마치 파노라마처럼 느끼는 것도 교육자가 되어 삶에 대한 진정한 생 교육을 전하고 있는 지 또 참다운 교사로서 오늘도 저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보여주고 말해주고 이야기하고 있는 지 궁금할 때가 온다. 시간이 가고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교육만큼 무서운 것도 없다는 것을 새삼 깨달게 되는 것도 한 인생의 길을 한 교사의 행동, 말, 실천 예지력 등으로 만들어 진다는 것이 교사의 부담감으로 점점 더 무섭게 다가오는 것은 웬일일까? 참다운 교사의 길은 무엇일까? 정다운 교사는 누구일까? 인생의 진정한 배려자로서 먼 훗날 나의 진정한 스승이었다고 인정해 줄 학생들은 과연 몇 명일까? 하는 생각들이 뇌리를 스칠 때마다 먼 하늘의 맑은 구름은 나를 쳐다보며 비웃는 것 같기만 하여 하늘을 우러러 고개들 수 없을 때가 한 두 번이 아닌 것도 나만의 자책감일까? 들녘에 푸르게 피어나는 초목들의 모습은 평소에는 그렇게 맑아 보이지 않고 그렇게 싱싱해 보이지 않지만 아침이면 비온 후면 그들의 자태를 보라 얼마나 생기있고 힘있어 보이는 지 얼마나 당당해 보이는 지, 나는 이런 초목들을 만들어 내고 싶다. 하지만 그들의 내면을 꿰뚫어 보려고 무척 노력해 보지만 아직도 그네들의 내면을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하면서 오늘도 교단에 서 있는 나의 모습이 숲속을 거닐면서 또 한 번 되새겨 본다. 큰 나무들은 작은 나무들을 보호하고 작은 나무들은 흙의 소중함을 알아 흙이 흩어지지 않도록 뿌리로 보듬어 주는 공생의 역할을 나에게 가르쳐 주곤 한다. 보잘것 없는 거리의 초목들이 나의 길을 가로막는다고 발로 문질러버리고 나무들이 길을 가로막는다고 손으로 가지를 부러뜨리고 당당하게 길을 헤쳐 가는 모습이 공부 못하는 학생들이라고 하여 외면해 버리고 말썽쟁이라고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나의 승진에 방해된다고 방관한 자세와 다를 바 있을까 생각해 본다. 초목은 오늘도 또 준엄한 눈으로 쳐다보는 것 같아 들판과 숲속의 작은 길을 거닐기가 부끄러워지곤 한다.
칠보산(234m). 수원시민에게는 광교산 다음으로 친숙한 산이다. 등산객이 많지도 않고 광교산보다 높이도 낮아 산행에 부담이 되지 않는다. 칠보산 가까이에 사는 분들은 마치 뒷동산 오르듯 한다. 날씨가 좋을 땐 건너편에 있는 광교산과 관악산도 뚜렷이 보인다. 서쪽으로는 서해도 보인다.. 아내와 같이 칠보산을 올랐다. 산행 중 수원 관내 중학교 교장, 우리 학교 교감, 도교육청 장학관을 만났다. 세상이 참 좁기도 하다. 모두가 부부 동반이다. 그러고 보면 부부산행은 부부의 건강을 지켜주고 부부애도 증진시켜 주는 것임에 틀림 없다. 칠보산 능선에 안내판 하나가 세워졌다. 산행을 하는 사람들에게 나무에 관한 상식 하나를 전해 준다. 작은 사실이지만 '앎의 즐거움'을 깨닫게 해 준다. 산행을 하는 사람에게는 또 하나의 기쁨이다. 잘 모르는 내용이었는데 전문가가 알려 주니 고맙기만 하다. 바로 솔잎의 갯수로 나무 구별하기다. 소나무 2, 곰솔 2, 리기다소나무 3, 잣나무 5, 스트로보 잣나무 5, 섬잣나무 5, 백송 3. 나무별 솔잎의 길이도 비교해 놓았다. 이것을 보고 잎의 갯수로 나무를 구별할 수 있게 되었다. 소나무 2, 리기다소나무 3, 잣나무 5. 1930년대 황폐화된 칠보산에 사방사업으로 심은 리기다소나무. 계산을 해보니 칠보산 리기다소나무는 수령이 70년이 넘는다. 이제 점차 활엽수로 전이가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나무에 대해 궁금증을 갖다보니 신갈나무와 떡갈나무 구별법도 알고 싶다. 아마추어 눈에는 잎모양이 비슷한데 색깔의 진하기가 다르다. 전문가의 구별법을 알고 싶은 것이다.
교육당국이 학원 수강료 상한선을 정하고 이를 어기면 영업정지 등 행정규제를 할 수 있게 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조항이 헌법에 배치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장상균 부장판사)는 26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L영어학원이 서울강남교육청을 상대로 낸 영업정치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우리 교육 현실상 사교육은 공교육이 만족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소비자인 국민의 학습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공교육 못지않은 중요한 구실을 하고 있는데 합리적 기준 없이 획일적으로 가격을 통제하는 명령을 내리는 것은 헌법의 기본 원리에 배치된다"고 밝혔다. 또 "학원 종류, 시설 및 교육 수준, 임대료 등이 수강료에 영향을 주는데 개별 요소를 개량화해 합리적인 수강료 산출 방식을 도출하는 것이 어려운 일인 만큼 서비스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에 작동하는 수요ㆍ공급 원칙이라는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결정되도록 함이 옳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학원법의 수강료 조정명령 제도 자체가 위헌은 아니지만, 예외적인 경우에만 활용돼야 한다는 견해도 덧붙였다. 재판부는 "교육 행정권자는 사회 통념에 비춰 용인할 수 없는 폭리적인 수준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쉽게 조정 명령권을 발동할 수 없다"며 "학원법이 허용하는 수강료 게시 및 표시제, 허위표시에 대한 제재 등의 다른 간접 장치로 고액 수강료를 규제하는 데 그쳐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강남교육청이 조정명령을 할 때 시설수준, 임대료 등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통계청의 소비자물가지수만을 근거로 관내 모든 학원 수강료를 종전 액수에서 4.9%만 인상했고 재판부의 명령에도 적정수강료를 산정한 근거가 된 기초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교육 당국의 주먹구구식 수강료 산정 방식을 비판했다. 강남교육청은 2007년 학원법에 설치 근거가 있는 수강료조정위원회를 열고 강남 지역 246개 학원의 수강료 인상 수준을 물가 상승률과 같은 4.9%로 제한했다. 그런데 L어학원이 이를 지키지 않고 초등학생은 주 4시간에 35만원, 중학생은 주 4시간20분에 38만원의 수강료를 받자 올해 1월 14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고 학원 측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행정법원 관계자는 "재판부가 개별 사건에 대해 판단을 하는 수준에서 나아가 헌법 취지를 반영한 적극적 판결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판결이 확정되면 사실상 학원료를 규제하는 학원법 조항은 현재와 같은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26일 학원 수강료 제한을 규정한 '학원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조항이 헌법에 배치된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오자 교육과학기술부와 서울시교육청은 "항소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런 경우 대부분 항소해왔다. 다만 소송 주체가 서울시교육청인 만큼 서로 협의해 항소 여부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는 이번 판결 취지를 '학원비 조정정책을 지금보다 투명하게 진행하라'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해당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돼도 수강료 초과 징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등에는 별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아직 정해진 것은 없지만 변호사와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이날 서울 L영어학원이 "부당하게 학원비를 규제했다"며 강남교육청을 상대로 낸 영업정치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사교육에 대해 합리적 기준없이 획일적으로 가격을 통제하는 것은 헌법의 기본원리에 배치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그동안 일절 알려지지 않았던 교과서 검정위원 명단이 내년도 검정심사 때부터는 공개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교과서 제도개선안의 하나로 교과서 검정ㆍ심사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2010년 검정심사 때부터 검정위원 명단을 모두 공개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다만, 명단 공개로 말미암아 검정위원들이 외부로부터 교과서 채택 압력이나 로비 등을 받는 것을 막고자 심사중일 때는 제외하고 최종 교과서 합격 공고 이후에 공개할 방침이다. 출판사들이 발간한 도서가 교과용으로 적합한지 판정을 내리는 검정위원은 시도 교육청 등이 추천한 교사, 교수 절반씩으로 구성되며 선정의 공정성을 위해 검정위원 명단은 철저히 비공개로 해 온 것이 관행이었다. 이 때문에 그동안 한국 근현대사 등 역사 관련 교과서를 놓고 편향성 시비가 일 때마다 일각에서 검정위원 명단 공개를 요구하고 교과부는 '비공개 방침'으로 맞서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따라서 검정위원 명단이 공개되면 교과서 편향성 시비를 없애는데에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는 검정위원 명단과 함께 검정 심사에 합격한 도서에 한해 심사 보고서도 외부에 공개할 계획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심사 과정의 투명성, 검정위원의 책무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심사 보고서도 함께 공개하면 심사 결과에 대한 시비를 줄이고 각 출판사에 검정에 통과한 교과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2009년도 고등학교 공업계열 전문교과국정도서 집필진 워크숍이 2009년 7월 24일 교총회관에서 개최되었다. 2012년 고등학교 2학년부터 적용될 104권의 교과서를 개발하는 목적은 2007. 2. 28(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과 2008. 12. 26(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8-160호)에 의하여 고시된 인간상과 교육목표 달성 및 직업능력 육성에 적합하며, 이해하기 쉽고 질 높은 교과용 도서의 편찬하는데 있다. 이 교과서를 만드는데 있어서 참고하는 몇 가지 기준들은 △학습자들의 기초 수학 능력을 고려한 교과서 △학생 활동 중심의 수업이 가능한 교과서 △학습자별 학업 성취 능력에 따른 수준별 학습이 가능한 교과서 △학습자들의 학습 흥미를 강화할 수 있는 학습 원리를 고려한 다양한 외형적인 교과서 편집 체제 및 기법 도입 △핵심적인 기초 지식과 기능을 중심으로 한 내용을 선정하고, 이와 관련된 지식과 기능을 선별하여 내용 구성 △계열별, 전공별, 교과별 수준과 내용의 연속성과 계열성 유지이다.
주행하는 차로 오른쪽 좁은 길에서 나오던 차가 갑자기 중앙선으로 주저함도 없이 들어오기 시작 한다. 순간 이제는 아무리 급브레이크를 잡아도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직감할 수 있었다. 크락숀을 다급히 누르고 라이트를 황급히 쏘아 보았지만 때는 이미 너무 늦었다는 것을 실감하는 순간이었다. 급브레이크를 잡으며 그대로 추돌하고 말았다. 어안이 벙벙하여 무슨 일을 먼저 하여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비상등을 켰다. 안전띠를 풀고 밖에 나와서 상대방 차 가까이 갔다. 그때서야 밖으로 느릿느릿 나오는 상대방을 보니 젊은 아가씨였다. 얼굴을 보니 파랗게 질린 얼굴이 사색이었다. 일단은 부상이 없는 듯 하여 안심이 되었다. 어떻게 좌우도 살피지 않고 무조건 중앙선을 넘으려고 하느냐고 하였더니 고개를 숙인 채 미안하다는 말만 되풀이 한다. 잘못했다는 데야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아가씨 오늘 잘못하면 죽을 뻔 했어요. 내가 미리 보았기에 망정이지 …. 아무리 크락숀 을 누르고 라이트를 쏘아도 보지를 못한 것 같애.” 벌써 차들은 우리차량 뒤쪽으로 밀려들기 시작하고 있었다. 아가씨는 차를 밖으로 이동하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한다. 갑자기 사고처리를 어떻게 하려는지 궁금했다. 그래서 사고차량의 위치를 표시하고 내려야하지 않을까 하였더니, 무조건 이동시키라고 한다. 본인이 잘못했으니 모든 걸 책임지겠다고 하는 것이다. 또 파랗게 질린 상대 운전자를 보니 더 이상 머뭇거릴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몇 년 전에 교통사고 났던 일이 생각이 났다. 좌회전 신호가 끝날 즈음 황색 불에 죄회전을 하다가 상대편 차에 부딪혀 큰 사고가 난 일이 있었다. 상대방은 자기가 내차를 추돌하였기 때문에 빨리 차를 밖으로 빼내자고 하였던 것이다. 많은 차들이 우리로 인해 멈춰 서 있었다. 내가 가장 보기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복잡한 차도에 차를 세워놓고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상대방을 원망하며 멱살 잡고 싸우는 모습이다. 그래서 얼른 사고난 차량을 한 쪽 한산한 인도가까이에 이동을 하여 주차하게 되었다. 상대방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며 나를 쳐다보며 묻는다. 나는 내가 황색 불에 멈추지 않고 출발하여 사고가 난 것 같다며 미안하다는 말을 하게 되었다. 너무 순진하고 솔직한 말을 하는 것을 본 상대방은 잽싸게 차를 어떻게 할 것이냐며 오히려 내가 잘못하여 사고가 난 것으로 되어 버렸다. 상대방이 내 차를 들이받고도 오히려 내가 가해자로 순식간에 상황이 뒤바뀌게 된 것이다. 처음 추돌 사고가 난 상황을 제대로 처리하는 방법을 몰라 오히려 말 한마디 잘못하여 가해자가 되어버린 상황에서 얼마나 두고두고 후회하였는지 모른다. 나는 부서진 차량을 자차로 해결을 하고 상대방 차량 파손에 대한 것도 내가 보상을 해 주어야하는 일에 대해 그 후 얼마나 원망하였는지 모른다. 너무나 억울하여 상대방에게 전화를 하여 자기 것은 자기가 고치는 것으로 하자는 연락을 하였지만 어림없는 이야기였다. 비싼 교육비로 보험금을 지불한 후에야 사고처리 상황을 간단히 기록할 수 있는 경위서를 준비하고, 뒤 트렁크 안에는 하얀 페인트통과 즉석 카메라를 가지고 다니는 버릇이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도 상대방이 차를 한산한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하자는 의견에 별다른 대꾸도 없이 현장 표시도 하지 않고 차량이동을 하고 만 것이다. 순간 섬광처럼 지나가는 것은 상대방이 아무리 책임을 진다고 하여도 사고차량 위치표시를 하고 이동해야 할 것을 상대방 말만 듣고 경솔한 행동을 하는 것 같아 주차하면서 은근히 걱정이 되었다. 서로가 명함을 교환하고 상대방 차량번호와 보험사 접수번호 기록을 했다. 서울 가려고 약속한 시간은 이미 지났다. 20여 년을 변함없이 맡겼던 차 정비소에 맡기고 택시를 급히 탔다. 서울을 가기 위해 만남의 장소로 택시를 타고 가면서 기사한테 오늘 교통사고 난 일에 대해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사건 처리는 분명히 하여야지 내일이면 사람의 마음은 달라질 수 있고, 보험회사 직원이 쌍방 과실 비율을 조정하여 보험처리를 하게 된다며 경험담을 이야기 하는 것이다. 듣고 보니 마음이 불안해 졌다. 12~3년 전이다. 지금 타고 다니던 차를 산지 불과 2개월도 안되어 고향친구 친상으로 고향 가는 길에 인터체인지를 돌아 빠져나오는 데 큰 트럭이 달려들어 추돌사고가 있었다. 대형트럭의 범퍼가 내 오른쪽 라이터와 범퍼, 타이어, 후렌다를 찌그려 놓은 것이다. 250여 만원이나 수리비를 지불해야 하는 큰 사고였다. 고속도로 순찰 경찰차와 랙카차 등이 몰려들기 시작하였다. 구입한지 불과 두 달도 채 안 되는 새 차를 망가뜨려 너무나 속상했다. 경찰도 트럭이 일방적으로 잘못하였다는 인정을 하였지만 보험회사에서는 3대 7의 과실로 인정을 하여 처리하였던 일이 있었다. 그동안 10여 년을 교통사고 없이 잘 운전을 하여 처음 보험처리를 하게 되어 기대를 많이 하였으나 결과 처리하는 것을 보고 얼마나 엉터리로 형식적인 처리하는지 한심한 마음이 들었었다. 사건처리 결과는 사고가 난 지점이 엉뚱한 곳으로 되어 있는 곳은 말할 것도 없고, 사고 현장에 가보지도 않고 엉터리로 조서를 꾸미는 데는 할 말을 잃고 말았다. 보험에 가입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장점을 홍보하였지만 정작 사고가 났을 때는 고객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할증료를 더 올릴 수 있도록 하자는데 목적을 두고 하는 것은 아닌지 늘 뇌리에서 지울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에서도 또 보험사끼리 적정한 거래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지 은근히 걱정이 되었다. 중앙선 침범의 사건은 병원에 바로 입원을 하여야 한다며, 적어도 입원을 하고 있으면 최소한 150여 만원은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데 아쉽다며 안쓰러워하던 택시기사의 말이 귓전에 맴돈다. 그러나 비정상적인 방법의 소득은 애시 당초 생각한 바도 없으며, 파손된 차량 수리를 보험처리로 한다고 하면 자동차 정비 업소에서도 차량수리비를 더 많이 요구하는 경우를 종종 보아왔다. 이러한 일들은 모든 보험자들의 몫으로 부담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오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아침부터 나를 무척 바쁜 상황으로 몰아쳤던 가해자가 궁금하여 몸은 괜찮으냐고 전화를 하였더니 다행히 괜찮다고 한다. 그렇지 않아도 막 전화를 할 참이었단다. 다행이다. 저녁 무렵에 자동차 정비소에서 전화가 왔다. 견적이 00만원이 나왔다고 한다. 그런데 상대방 보험회사 직원이 입원하지 않고, 렌트 비를 주지 않는 조건으로 전부 부담을 한다는 조건이었다는 것이다. 어제는 교통비를 지불한다면서 통장 번호를 문자로 보내달라고 하였던 보험회사 직원이었는데 말이다.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벌컥 화가 났다. 차량 사고 당사자는 나인데 나를 제외하고 보험회사 직원과 정비소 직원 간에 말하자면 서로 흥정을 한 것이 아닌가. 나는 누구 마음대로 그러한 조건을 달아서 결정을 하였느냐며 버럭 소리를 지르고 말았다. 이제 보험회사 직원 상호간에 또는 정비업소 직원을 앞세워 보험 처리하는 행태는 없어져야 한다. 또 보험회사나 정비업소도 교통사고 처리 시에 내 돈처럼 절약하여 지출이 되도록 고객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고객들로부터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서로가 보험금을 더 타기 위해 허위진단서를 끊고,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 길거리에서 멱살잡이를 하는 행태는 더 이상 없어야 한다. 목전의 수익에 눈먼 교통사고 가해자나 피해자, 보험회사, 정비업소 모두가 서로 망하는 첩경임을 왜 모른단 말인가. 역지사지 즉, 처지를 바꾸어서 생각해 봄으로써 상대방을 배려한다면 우리 모두에게 편안함과 행복한 사회로 이르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음을 모두가 깨달아야 할 것이다.
학부모회 활동과 관련하여 자료조사 공문을 받았다. 자료조사 내용은 참고내용으로만 한다는 글귀가 포함되어있었다. 그런데 공문의 내용을 보면 정말 이 공문을 작성해서 보내야 할 것인가. 아니면 보내지 말아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도록 만들고 있다. 학부모회 조직여·부, 모임시간, 모임횟수 등은 일상적인 내용으로 쉽게 답을 할 수 있는 것들이다. 학부모회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알아 보았다. 쉽게 대답해 주었다. 문제는 학부모회에서 회비를 모으고 있느냐는 것이다. 모으고 있다면 그 수준이 얼마인가도 포함되어있다. 또한 이 회비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질문도 있다. 모두가 대답하기 곤란한 것들이다. 학부모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알아 보았다. 전혀 회비를 모으지 않고 있다고 했다. 모임을 했을 경우만 각자 회비를 내서 충당한다고 했다. 다같이 모였으니, 식사도 하고 차도 마셔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현재 학교에서는 학부모회나 운영위원회로 부터 그 어떤 지원도 받을 수 없도록 되어있다. 학생복지, 교원복지, 학교시설보수등에도 지원을 받을 수 없다. 그렇다면 왜 이런 공문이 학교로 왔을까 의문이다. 만일 학교에서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면 학교를 고발이라도 할 참이었는지 궁금하다. 당연히 회비를 모아서 별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교과부와 교육청에서 이런 공문을 내려보낸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학교에 불법을 조장하는 것인지, 아니면 불법을 조장하고 있는 학교가 얼마나 되는지 조사해 보는 것은 아닌지. 여러가지 생각이 든다. 당연히 모으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할 곳에서 그런 내용을 조사해서 보내도록 한 것은 정말이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아무리 참고사항이라고는 하지만, 때로는 참고사항이 현실적 상황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로 많은 학교들에서 고민을 했을 것이다. 학교교사들은 학부모회에서 회비를 모으는지 어떤지를 전혀 모르고 있다. 일일이 물어보기도 그렇고.... 그런데도 이런 것을 보고하도록 하여, 일선학교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참고사항일 뿐이라고 하고 있지만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학교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아는 상급교육행정기관에서 이런 공문을 여과없이 내려보낸 것도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결국 이번의 공문은 말도 안되는 조사인 것이다. 따라서 교육청등의 상급교육행정기관에서는 이런 문제가 나타나지 않도록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 모든 학교들이 따라서 할까 우려스러울 뿐이다.
논어의 자한편에 이런 말이 나온다. “子絶四(자절사)러니 毋意毋必毋固毋我(무의무필무고무아)러다.”라는 말이다. 이 말은 ‘공자께서는 네 가지가 전혀 없으셨으니, 사사로운 생각이 없었고, 기필(期必)하는 것이 없었고, 고집이 없었고, 아집을 부리지 않으셨다.’는 뜻이다. 絶(절)은 ‘끊다’라는 뜻도 있지만 ‘없애다’, ‘없다’라는 뜻도 있다. 여기서는 ‘없다’라는 뜻이 적합하다. 없기는 없되 전혀 없다는 뜻이다. 뒤에 나오는 毋(무)로 보아 알 수 있다. 이 毋(무)는 無(무)와 같이 ‘없다’의 뜻이다. 공자께서는 네 가지가 없다(節)고 하셨다. 공자께서는 네 가지를 끊어서 없애버렸다는 뜻이 되는 것이다. 그 네 가지가 바로 공자의 삶의 자세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 네 가지는 배우는 이들이 본받아야 할 것이다. 그 네 가지가 무엇인가? 첫째가 毋意(무의)다. 意(의)가 없는 자세다. 意(의)가 무엇인가? 사사로운 생각을 말하는 것이다. 주관적인 억측을 말하는 것이다. 어림짐작을 말하는 것이다. 필요 이상 이리저리 생각하는 것을 말한다. 있지도 않을 것을 추측하는 것을 말한다. 근거가 없이 하는 추측을 말한다. 곧잘 넘겨짚는 것을 말한다. 공자께서는 이것이 없으신 것이다. 意(의)가 있는 자세 즉 억측의 자세는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가? 상대를 곤혹스럽게 만든다. 힘들게 만든다. 상대를 죄인으로 만든다. 억울한 누명을 씌운다. 어림짐작으로 상대를 괴롭힌다. 어림짐작하여 상대를 우기면서 범인으로 몰아간다. 얼마나 잘못된 일인가? 배우는 이들이 한 학기 동안 학교생활을 하면서 意(의)가 있는 자세가 아니었는지 반성해 볼 일이다. 둘째가 毋必(무필)의 자세다. 必(필)이 없는 자세다. 必은 期必(기필)을 말한다. 期必이란 꼭 이루어지기를 기약하는 것이다. 꼭 이루기를 기약하는 것이다.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고 마음먹는 것이다. 반드시 이루기를 기다리고 바라고 기대하고 기약하는 것이다. 공자께서는 必을 없애버리셨다. 必이 없으셨다. 期必(기필)의 자세가 적극적인 자세, 능동적인 자세라고 할 지 모른다. 공자께서는 期必의 자세를 가지면 반드시 마음먹은 바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지 않았다. 공자께서는 오히려 ‘반드시, 꼭, 기필코’라는 자세를 가지면 무리가 따르게 되어 있고 기대하는 바가 허물어지면 그 때부터는 스스로 포기하게 되고 노력도 없게 되고 절망감에 빠지며 오히려 자신을 더 힘들게 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래서 期必을 없앤 것이다. 아니 期必이 없으신 것이다. 期必보다 노력이 더 많으신 분이셨다. 바람만 있고 노력이 없는 것, 기대만 있고 실행이 없는 것은 무의미한 것으로 본 것이다. 셋째가 毋固(무고)의 자세다 고집이 없는 자세였다. 우리 주변에는 고집을 세우는 자가 얼마나 많은가? 주위에서 억지를 쓰고 오기를 부리는 것을 많이 보지 않는가? 자기의 의견을 한 번 내세우면 그것이 옳지 않은데도 바꾸거나 고치지 않고 굳게 버티려고 하는 나쁜 성미를 가지고 있는 자가 얼마나 많은가? 혹시 내가 자존심을 구길 수 없다고, 끝까지 ‘황소고집’을 부리며 ,‘똥고집’을 세우는 자가 아닌지 반성해 보아야 할 것이고 공자처럼 고집 없는 자가 되면 좋을 것 같다. 마지막 넷째가 毋我(무아)의 자세다. 여기서 我는 아집을 말하는 것이다. 자기 것만 생각하는 아집을 말한다. 자기중심의 좁은 생각에 집착하여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만을 내세우는 것을 말한다. 공자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자기만을 생각하는 이기주의자가 아니었다. 속이 좁은 사람이 아니셨다. 자기 생각에만 집착하지 않으셨다. 우리 배우는 이들은 공자께서 버리셨던, 가지지 않으셨던 네 가지 억측(意), 기필(必), 고집(固), 아집(我)을 버려야 할 것이다. 이 네 가지는 모두 자기 자신을 세우기 위한 것이기보다 자신을 무너뜨리는 것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24일 기숙형 공립고인 충북 괴산고를 방문해 "과외로 대학 가는 시대를 끝내겠다"며 획기적인 대입제도의 개혁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대학을 가지 않아도 자기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가 돼야 한다. 논술도 없고 시험도 없이 100% 면담만으로 대학 갈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이다. 학교 교육만으로 대학 가기 쉬운 시대가 분명히 온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사교육비 경감, 대입제도 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은 처음이 아니지만, 발언의 강도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았다는 점에서 교육계에서는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논술, 시험도 없이 100% 면담만으로 대학 갈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이다"라는 발언은 현재 각 대학이 도입을 추진 중인 입학사정관제를 대입 전형의 일부가 아닌 주류로 바꾸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입학사정관제와 관련해 교육과학기술부는 지원 예산을 지난해 157억원에서 올해 236억원으로 배 가량 늘리며 제도 정착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왔다. 또 서울대와 카이스트, 연세대, 고려대 등 15개 주요 대학을 입학사정관제 선도대학으로 지정해 정부 예산을 집중하여 지원하기로 했다. `메이저'로 분류되는 이들 대학을 입학사정관제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함으로써 입시개혁의 모델로 삼도록 한다는 것이다. 대학들도 정부 방침에 호응해 올해 시행되는 2010학년도 입시에서 입학사정관제 선발 인원을 총 2만800명으로 지난해(4천700명)의 4배 이상 늘리기로 했다. 하지만, 2만800명은 올해 전체 4년제 대학 입학정원(약 35만명)의 약 6%에 불과한 수치다. "면담만으로 100% 대학에 가는 시대가 올 것이다"라는 이 대통령의 언급은 이 같은 비율로는 대학입시 개혁을 절대 이룰 수 없다는 뜻으로 읽힌다. 따라서 내년 이후 입학사정관제 선발 비율이 과연 얼마만큼 확대될지, 이를 위한 정부의 재정적ㆍ제도적 지원이 얼마나 뒤따르느냐에 따라 대입제도의 획기적인 변화가 이뤄질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이 이날 특별히 `기숙형 고교'를 방문해 "사교육 없이 대학 가는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함으로써 기숙형 고교가 `사교육 없는 학교'의 새로운 롤 모델이 될 수 있을지도 관심거리다. 기숙형 고교는 정부의 `고교 다양화 프로젝트'에 따라 자율형 사립고, 마이스터고와 함께 새로 설립되는 학교 유형을 말한다. 농어촌 지역의 우수학교를 기숙형 고교로 지정해 학생 전원이 기숙사 생활을 하게 함으로써 전인교육을 강화하고, 모든 교육이 학교 안에서 이뤄지게 해 사교육 절감 효과도 거두겠다는 것이 설립 목표다. 교과부는 지난해 8월 군 지역의 82개 우수 공립고를 기숙형 고교로 처음 지정한 바 있으며 오는 9월까지 68개의 학교를 추가로 지정하는 등 2011년까지 기숙형 공립고 지정숫자를 총 150개로 늘릴 계획이다. 지난해 지정된 82개 기숙형 고교는 내년 3월 개교할 예정이어서 개교 이후 이 학교의 운영 성과에도 상당한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각 학교의 학업성취도 증진을 위해 총 40억~50억달러에 이르는 연방정부 지원 방안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워싱턴포스트(WP) 인터넷판 등이 보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기금이 차터스쿨(독립형 공립 초.중등학교) 등에서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각종 유인책 집행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되길 희망하고 있다고 WP는 전했다. 안 덩컨 교육장관이 지휘하는 오바마 호의 교육개혁 방향은 차터스쿨의 활성화 등을 통해 교육기관의 성취도 제고와 경쟁을 유발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특정 학교가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개선을 이뤄내며 더 뛰어난 교사의 채용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해 학교 실패 등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WP와의 인터뷰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과거 관행을 변화시키려는 결정을 내리지 못할 경우, 그런 이들에게 보상하지 않겠다는 점"이라며 "궁극적으로 이는 동기부여책이며, 변화를 원하는 이들을 위한 도전"이라고 말했다. 이번 지원 방안은 지난 2월 발효한 7천87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뤄진다. 교육부는 향후 한 달 간 정부 지원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쳐 이를 확정한 뒤 10월에 각 기관의 신청을 받아 내년 초 첫 번째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의 기숙형 공립고 방문은 탈이념 중도강화 및 친서민 행보의 일환이면서 '정책 연계형 현장 방문'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이날 방문을 수행한 박형준 청와대 홍보기획관은 "앞으로 모든 현장 행보를 정책 연계형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예정보다 30여 분을 넘겨 2시간 넘게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서 사교육보다 인성 교육이 중요하다는 점을 누차 강조했다. 특히 입학사정관제 도입 취지와 관련, 이 대통령은 "초.중.고교를 다닐 때 조금 더 인성교육을 시키고 자기 취미활동도 하자는 뜻에서 하는 것"이라며 "우리 계획안대로 하면 고교 다닐 때 학교수업을 열심히 하고 인성교육, 취미생활하는 쪽으로 간다고 기대해도 좋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괴산고 1학년 권지은 양이 "교육정책에서 도시 아이들을 위한 쪽이 많다. 문화적 혜택이 부족하다"며 박탈감을 호소한 데 대해 "푸른 산과 논밭이 있는 게 얼마나 여러분의 심성을 아름답게 만드는지 모른다"면서 "아주 넓게 볼 줄 알고 친구를 돌볼 줄 알고 선생님을 존경할 줄도 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한 참모는 "대통령은 아이들이 밤늦게까지 학원 과외에 시달리면서 부모로부터 인성 교육을 받을 기회를 잃는 점을 안타까워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대통령은 인재를 공부만 잘하는 사람이 아닌 인성이 바탕이 된 사람으로 정의할 뿐 아니라 남을 배려하지 않고 자기만 아는 사람은 사회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가정 형편 때문에 교육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형편이 어려워 대학을 못 한다는 사람은 앞으로 없애려고 한다. 가난하기 때문에 대학갈 수 없다는 학생은 제도적으로 없애려 한다"면서 "학자금 대출도 실질적으로 도움되도록, 갚는데 부담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한 교육 현장의 우려와 관련해선 "학생들이 차이가 나니 지원해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학년별 보충 수업을 일일이 참관하면서 학생들과 포옹을 하고 기념촬영을 하는 등 친밀감을 보였다. 학생들은 직접 그린 이 대통령의 캐리커처를 선물로 전달했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가 끝난 뒤에 기숙사를 둘러보고 식당에서 미역국, 찜닭 등을 배식받아 학생들과 함께 점심식사를 했다.
김상만 울산시교육감이 아들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른 당선무효 위기에서 벗어났다. 24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대법원은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의 아들(40)에 대한 금품제공과 문자메시지 발송 건을 병합하되 '금품제공과 문제메시지 발송은 서로 다르다'고 판결한 부산고법의 파기환송심이 잘못됐다는 부산고검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김 교육감은 직계 존ㆍ비속이 금품제공 혐의 등으로 벌금 3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로 규정한 공직선거법에 영향을 받지 않고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게 됐다. 김 교육감의 아들은 2007년 11월 교육감 재선거를 한 달 앞두고 정보통신업자에게 15만원을 주고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SMS) 6천건을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항소심은 돈을 건넨 것에 대해 벌금 15만원,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분리선고했으나 대법원은 분리판결은 규정에 없다며 사건을 병합해 다시 재판하라고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 이에 부산고법이 지난 4월 파기환송심에서 "문자메시지 발송과 금품제공은 서로 다르다"며 사건은 병합하되 2가지 사안에 대해 각각 이전과 같은 형량을 선고하자 부산고검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전국 시.도교육위원회 의장협의회(회장 임갑섭. 서울시교육위 의장)는 23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회의를 열고 "교육위원수는 현재와 같은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교육위의장협의회는 이날 교육자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은 교육위원을 현재의 139명에서 77명으로 절반 가량 줄이도록 해 교육계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의장협의회는 자신들의 입장에 지지를 모으기 위해 1천만명 서명운동을 펴기로 했다. 의장협의회는 그동안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라 내년에 새로 뽑는 교육위원(새 명칭은 '교육의원')과 광역 의원이 함께 광역의회의 교육위원회를 구성해 활동하도록 하는 것은 교육의 전문성과 대표성을 살리지 못하게 하는 문제점이 있다"면서 법 재개정을 요구해 왔다. 의장협의회는 그러나 현행 법에 따라 교육감 직선제를 그대로 수용할지 아니면 교사와 교육행정직 공무원, 학부모 등으로만 선거를 치르는 '제한적 직선제'를 주장할지에 대해선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추후 논의키로 했다.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르면 내년 6월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함께 교육감과 교육의원이 주민 직선으로 선출된다. 한편 의장협의회는 이날 인천자유경제구역청 홍보관을 방문하고 인천세계도시축전 준비 상황 등을 둘러봤다.
‘침윤지참(浸潤之讒)’이란 말이 있다. 이 말의 뜻은 차차 젖어서 퍼지는 것과 같이 조금씩 오래 두고 참소(讒訴)한다는 뜻이다. 동의어로 침윤지언(浸潤之言)이라고도 한다. 이 말은 논어는 나오는 말이다. 자장이 공자에게 明(명)에 대해 물었을 때 답변한 말 중에 나온다. “浸潤之譖(침윤지참)과 膚受之愬(부수지소)가 不行焉(불행언)이면 可謂明也已矣(가위명야이의)니라” ‘타인의 은근한 비난과 당장의 아픈 호소에도 움직이지 않을 수 있다면 가히 현명하다(明) 할 수 있다’라는 뜻이다. 也已矣(야이의)는 단정을 나타내는 말이다. 어떤 사람이 현명하냐? 어떤 사람이 명철하냐? 어떤 사람이 통찰력이 있냐?라고 물었을 때 공자께서는 浸潤之譖(침윤지참)해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明한 사람이라고 하셨다. 참소도 대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은근히 하는 참소, 슬그머니 하는 참소, 끈질기게 하는 참소, 물이 서서히 표 안 나게 스며들듯 표 안 나게 참소를 해도 화내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끄덕하지 않는 사람이 明한 사람이고 하셨다. 정말 어려운 일이다. 남이 나를 참소하는데, 끊임없이 나를 모략하고 중상하는데. 나를 비난하면서 돌아다니는데. 나를 해치고 거짓말하고 큰소리치고 돌아다니는데 참아내기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지만 잘 견뎌내고 이겨내야 정만 현명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명철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나는 친구를 모략하며 돌아다니지는 않는지? 나는 친구를 해치며 힘들게 하는 사람이 아닌지? 나는 친구가 미워 중상모략을 하며 다니지는 않는지? 그런 사람이 되어서야 되겠나? 그런 류에 속한다면 지금이라도 벗어나야 한다. 비록 그런 류에 속하는 사람이 나를 끈질기게 괴롭히고 힘들게 해도 흔들리지 않고 잘 이겨내면 현명한 사람이라는 말을 듣게 될 것이다. 따라다니면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변명할 필요도 없다. 진실은 반드시 드러난다. 참은 반드시 거짓을 이기게 된다. 그러니 참고 또 참아 明한 사람이 되었으면 한다. 膚受之愬(부수지소)는 피부에 와 닿을 듯 절박하게 자기의 억울함을 하소연하는 것을 말한다. 피부를 자극할 만큼 은근히 귀에 대고 하소연하면 대부분은 넘어가게 되어 있다. 그 하소연이 옳은지 그른지 분별도 하지 않고 그 하소연에 따라 움직이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 이러면 明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사리에 밝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다. 무슨 일이든 아무리 끈질지게 하소연하고 은근히 호소하고 송곳으로 피부를 찌르듯 가슴을 움직여 놓는다 해도 그것이 바른 것인지 바르지 않은 것인지? 옳은 것인지 옳지 않은 것인지를 판단해서 행해야 하는 것이다. 이런 하소연에도 불구하고 옳지 않다면 행하지 않는 것이 明한 사람이고 한 것이다. 감정에 치우지지 말고 냉철하게 이성을 갖고 판단해야 함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다. 배우는 이는 明해야 한다. 명철해야 한다. 현명해야 한다. 사리에 밝아야 한다. 통찰력이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떠한 참소에도 넘어가지 않고 어떠한 호소에도 잘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릴 줄 알며 냉철하게 이성을 갖고 감정을 조절할 줄 알아야 할 것이다. 배우는 이는 현명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남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남을 괴롭히고 해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면 당장 고쳐야 한다. 그래야 변화가 있게 되고 새사람이 될 수가 있다.
- 연구학교 운영 및 교육과정 중간 점검과 자체 연수 시간 - 서림초등학교(학교장 조충호)는 대천에 있는 충청남도학생임해수련원에서 ‘교원전문성 향상을 위한 워크숍’을 7월 23, 24(금)일 2일간에 걸쳐 전 교직원 36명이 참여한 가운데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충청남도교육청 지정 연구학교 운영에 따른 능동적 대처와 1학기 동안 운영된 교육과정의 평가 및 교수․학습 방법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와 그리고 교직원 상호간의 돈독한 친목 도모 및 정보교환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최종 목적은 교수 인력의 프로페셔널화를 꾀하고자 하는 취지로 마련되었다고 한다. 23일 아침 대천에 도착한 서림초의 교직원들은 임해수련원 바로 맞은 편의 청파초등학교의 도서관에서 조충호교장의 ‘전문적인 소양을 갖춘 교육자로 거듭나기’라는 주제의 특강에 이어 ‘다양한 창의성 기법’이라는 주제로 정제동 수석교사의 2시간 짜리 강의를 수강하고 이어서 각 분과별로 준비된 주제로 분임 토의 등의 알찬 일정을 소화해 냈다. 워크숍을 주관하고 있는 조교장은 “좋은 교육을 펼치기 위해서는 잘 짜여진 계획과 실행 및 평가 그리고 평가의 환류라는 시스템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학교라는 울타리를 벗어나 대 자연의 품안에서 그동안 적용되었던 학교 교육력 향상을 위한 시스템을 자체 점검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며 워크숍과 강의 준비 및 분임토의에 적극 참여 성과있는 토론의 시간을 가진 교직원들을 격려하였다.
지난 2007년, 서울시교육청에서 일부 교원단체와 함께 현재의 5월 15일 ‘스승의 날’을 2월로 옮기는 방안을 추진한 적이 있다. 신학년도 시작 전 2월로 스승의 날을 옮기면 학부모들이 ‘내 아이를 잘 봐 달라’는 대가성 촌지가 줄어들 것이란단순한 생각에서다. 당초 전국 시·도교육감 회의와 여론조사 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었으나 반대 여론에 밀려 슬그머니 ‘없던 일’로 했다. 최근 교육 관련 공무원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청렴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이른바 ‘촌지수수 신고보상제’ 조례를 입법예고했다가 돌연 철회하는 해프닝이 있었다. “교육현장에서 부조리 행위 신고 공무원이나 일반 시민에게 금품 · 향응 수수의 경우 해당 액수의 10배 이내, 교육청의 청렴성을 훼손한 신고의 경우 3,000만 원 등의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애당초 발상 자체부터가 불순했던 이 생각의 진원지도 다름 아닌 서울시교육청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국가청렴위원회(現 국가권익위원회) 주관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 연속 전국 시·도교육청 중 꼴찌를 차지한 기관이다. 전국 330여개 공공기관 전체에서 청렴도 최하위를 기록하면서 부패지수 1위를 달성한 마당에서 신고제를 도입해서라도 명예회복을 해보겠다는 절박감이 엿보인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의 청렴도가 꼴찌였던 이유는 학교에서의 촌지수수 문제가 아니라 입찰경매나 납품비리 등 행정 관료와 교육청 파견 근무자가 중심이 된 내부 비리들 때문이었다. 즉 교직현장보다는 행정기관의 잘못에 있었다는 얘기다. 그런데도 ‘촌지수수 신고보상제’ 조례로 대부분의 교사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며 감시하겠다는 발상은 어불성설이다. 물론 교사들의 촌지수수 등의 부조리를 그대로 두고서는 학교 교육이 제대로 설 수 없다. 교육현장의 청렴도를 높여야 한다는 의지와 사회적 공감을 이해 못하는 바도 아니다. 그러나 현재 대통령령으로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한 ‘공무원행동강령’이란 처벌 규정이 엄연히 존재한다. 현행 법과 규정으로도 얼마든지 비리 공무원을 엄중히 처벌할 수 있는데도 교사만을 표적으로 하는 별도의 부정적인 법안을 제정하려했던 것은 설득력이 없다. 서울시교육청은 청렴도 최하위의 불명예를 씻어보겠다는 성급함에 앞서 대다수 청렴한 교육공무원의 사기 저하, 교원 이미지 실추, 무차별적 신고로 인한 인권·교권의 침해 소지를 우선 고려했어야 옳다. 부정적인 정책 보다는 교원 스스로 자존심과 명예를 지킬 수 있도록 자정 노력을 강력하게 전개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었다. 극히일부의 비위를 갖고 촌지수수가 마치 교사들의 일반화된 관행처럼 확대․왜곡해 전체 교직사회를 잠재적 범죄 집단으로 몰아가려는 것은 교권을 지켜주어야 할 교육청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었다. 교사는 학생․학부모에게 존경과 역할모델이 돼야 할 대상이다. 자발적이 아닌 강제적 방식은 교사가 의심의 눈초리로 감시당하고 신고의 대상으로 전락함으로써 학교를 큰 혼란에 빠뜨릴 가능성이 있다. 보상금이나 감정적인 문제로 무분별하고 악의적인 신고가 남발되면서 양심적인 교사들까지 큰 상처를 입게 되는 등 교권침해 소지가 큰 발상이다. 이는 결국 학생·학부모와 교사의 관계를 신뢰와 믿음의 관계가 아닌 불신과 반목의 부정적인 관계로 몰아감으로써 그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우리의 자녀들이 안아야 하는 것이다. ‘소뿔 바로 잡으려다 소 죽이는(교각살우 矯角殺牛)’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교사의 권위가 살지 않고는 교육이 바로 설 수 없다.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라 칭함)에서는 전국 8709개 초·중등학교에 1만 6250명의 인턴교사를 채용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는 학력향상 중점지원, 전문계고 산업현장 실습지원, 특수교육 지원센터 운영지원, 위기자녀 전문상담, 수준별 이동수업지원, 과학실험지원, 사교육 없는 학교 운영 지원 등 7개 분야에 걸쳐 총 780억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한다. 교과부에서는 이 사업을 통해서 다양하고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에 기여하고 아울러 예비교원들이 교직 사회의 경험을 축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 것 같다. 어찌 보면 학교교육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청년실업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럴듯하지마는 인턴교사제는 교육적 관점에서, 교사의 역할과 기능 측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인턴교사들이 최소한이라도 교육적 사명감을 가질지 걱정이다. 특히 장래가 불투명한 인턴교사들이 교육현장에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를 추측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여전히 정규직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 현재의 위치에 만족하지 못할 것이다. 대부분의 인턴교사들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자리라고 생각하면서 제도의 도입취지에 맞는 역할수행에 충실하기보다는 나름대로의 취업준비에 골몰할 것은 뻔한 일이다. 당초 교과부에서 요구하는 역할을 기대하는 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가설이 아닐 수 없다. 둘째, 학교 교육 현장의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 짧은 기간에 학교 현장에 투입된 인턴교사들이 단위 학교의 교육목표나 방침구현에 충실할 지가 걱정이다. 학생들과 쉽게 감정적으로 동화될 수 있는 인턴교사들이 이어져 내려온 학교의 규제나 문화를 거부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혼란도 걱정된다. 인턴교사들이 교육적으로 옳고 그른가를 냉철하게 구별하기에 앞서 학생들의 인기에 영합하여 가볍게 부화뇌동한다면 학교 현장은 크게 혼란스럽게 될 것이다. 한 예로 대학생들의 교생실습 이후 학교에 일어나는 혼란을 상상해 보라. 셋째, 교원 집단의 이중구조에서 생기는 갈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각 학교의 교원 구성은 정규직인 교원과 비정규직인 기간제교사, 강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여기에 4개월짜리 인턴교사까지 도입되면 교원구성이 아주 복잡하게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비정규직의 소명감이나 직업의식은 그 신분의 유동성 때문에 확고해질 수가 없을 것이다. 이런 것들이 학생들에게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 특히 교원간의 보이지 않을 갈등을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이런 점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임용고사를 통과한 젊은 교사와 인턴교사의 신분상 또는 경제적 차별에서 오는 절망과 박탈감을 심화시킴으로써 역동적 에너지 창출에 제한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매우 많다. 임금이 높은 기간제 교사를 대체하기 위하여 도입된 비판도 있고, 인턴교사의 도입 취지와는 거리가 먼 학교 행정보조 및 단순 업무나 처리하게 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또한 청년 실업을 걱정한 나머지 교육적 배려 없이 눈가림식으로 내놓은 제도라는 비판도 있다. 언제까지 이러한 정책으로 학교현장을 혼란스럽게 할지 걱정이다. 교원은 교육활동의 핵심적 주체이다. 신분이 불안하거나 위축되어 있다면 제대로 된 교육활동을 전개할 수 없을 것이다. 오죽하면 교원은 우대되어야 한다는 교원지위에관한특별법까지 두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신분도 불안하고 역할도 애매한 인턴교사제가 과연 교과부에서 기대하고 있는 것처럼 단위학교의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 및 예비교사들의 교직사회 경험을 축적할 수 있는 대안인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제발 교육정책이나 제도만큼은 인기에 영합하려는 돌발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교육당국과 교육전문가들이 고뇌에 찬 고민의 결과로 제시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전남 보성군의 한 시골 중학교가 미국의 한 학교와 학생교류 프로그램을 성사시켜 눈길을 끌고 있다. 전남도교육청은 관내 보성군의 용정중학교가 24일 미국 미시간주(州) 앤드루 대학(Andrews University) 부설 루쓰멀닥스쿨(Ruth Murdoch school)과 '학생 및 교사 교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협정'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협정을 통해 두 학교는 20명 안팎의 학생과 교사가 장·단기 코스로 나눠 두 나라의 현지 교육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교환학생 프로그램은 대학에서 일반화되어 있지만, 중학교는 서울 국제중 등 극히 일부 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다. 단기과정은 방학을 이용해 4-8주간 상대국가에서 문화, 언어, 전통 등을 체험하게 된다. 특히 1년간의 장기과정은 두 학교가 서로 교육과정을 인정해주기로 했다. 교사들도 상호 우수 교육자료를 공유ㆍ활용하는 등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협정에 앞서 이미 지난달부터 방학을 맞은 루쓰멀닥스쿨 학생 4명이 용정중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 중이다. 두 학교의 교류는 전남교육청 부교육감을 역임한 이 학교 황인수 교장이 미국 내 한국교육원에 편지를 보내고 전화로 협의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 끝에 성사됐다. 2003년 문을 연 용정중은 특성화 학교로 6학급 112명의 학생이 모두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인성.창의.자율에 바탕을 둔 교육을 실시해 입학 경쟁률이 5대1을 넘는 등 농촌의 새 명문으로 자리 잡고 있다. 협정 체결을 위해 방문하는 루쓰멀닥스쿨 관계자들도 여름학교에 참여해 한국음식 만들기, 한지공예, 다도 등 다양한 경험을 할 계획이다. 황인수 교장은 "교환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학생이 미국 유학을 원하면 현지 고교와 대학과 연계할 수 있어 장기적 측면의 국제적 인재 양성에 큰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 고등학생이 응시하는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가 인쇄, 포장, 배송 등을 거쳐 시험장까지 도달하는 모든 과정에서 보안이 허술하게 이뤄진 사실이 경찰 수사로 확인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3일 사교육 시장 1위 업체인 메가스터디에 이어 2위인 비타에듀도 학력평가 시험 전 문제지와 답안, 해설지를 사전에 받아 문제풀이 동영상을 만든 사실을 밝혀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메가스터디가 고교 교사들로부터 문제지를 건네받았다면 비타에듀는 아예 고교로 시험지가 가기 전 인쇄소에서 문제지를 가로챈 셈이다. 학원 직원들은 학원교재 인쇄를 맡기면서 인쇄소 측과 쌓은 개인적 친분 관계를 통해 문제지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비타에듀 일부 직원은 과거 인쇄소에서 일하다 비타에듀로 직장을 옮긴 것으로 파악됐다. 비타에듀가 인쇄소에서 문제지를 빼돌리려 작정하고 인쇄소 직원을 고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드는 부분이다. 또 비타에듀는 EBS 외주 PD의 시험지 유출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켰던 이달 14일에도 경찰 수사에 아랑곳하지 않고 인쇄소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시험문제를 입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시험문제를 빼돌리는 것에 죄책감을 거의 느끼지 못할 정도로 그동안 학력평가 시험문제 보안 관리가 느슨하게 이뤄졌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실제로 학력평가 문제지는 봉인도 되지 않은 채 인쇄소와 포장회사를 거쳐 일선 학교로 배포된 사실이 경찰 수사에서 확인되고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는 모의 수능시험은 시험지를 담은 봉투에 봉인과 서명날인이 있지만, 전국연합학력평가의 경우 서울교육청은 테이프로 봉투를 붙이기만 했고, 경기교육청은 봉투를 봉하지도 않고 그냥 배송했다는 것이다. 또 학력평가 시험지의 인쇄, 포장, 배송 등 교육청에서 고사장까지 유통되는 과정에서도 보안은 허술하기 짝이 없었다. 서울교육청은 5곳의 인쇄소에 인쇄를 맡겨 왔는데 인쇄 업무를 인쇄소가 아닌 포장업체가 따내고 이를 다른 인쇄소에 하도급을 줄 때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시험문제 봉인도 없는 방만한 관리 체제 때문에 경찰은 비타에듀 사건 당사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법규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을 정도다. 메가스터디는 교사가 시험 문제 봉투를 뜯어 문제를 빼냈다는 점에서 공무상 비밀표시무효죄를 적용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특별한 보안 조치가 없었던 인쇄소에서 문제를 가져왔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학력평가 문제는 전국의 고등학생들이 응시해 자신의 실력을 가늠하는 기준으로 삼는 중요한 시험인데 관리가 너무 허술해 형사법으로 처벌할만한 법규가 마땅치 않을 정도"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