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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새해를 맞을 때 마다 우리는 무언가 새로운 기대에 부푼다. 지난 연말에 우리나라가 원전 수출국이 되었다는 희소식은 우리 국민에게 새로운 희망과 기대를 갖게 한다. 또한 오는 11월 우리나라가 주최하는 G20정상회의는 우리의 국격을 새로운 차원으로 높여나갈 것이라 한다. 그런데 우리의 경제적 역량은 세계 경제와 더불어 아직 취약한 상태이다. 현재 세계는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특히 중국이 급부상하며 미국과 대등하게 G2국가로서의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하였다. 과거 세계 역사의 흐름을 읽으며 우리는 긴장하여야 한다. 한 국가의 흥망성쇠가 그 나라의 역량과 주변의 여건에 따라 갑자기 다가오는 사례들을 보기 때문이다. 우리가 요즈음 같이 먹고 살며 글로벌 사회에서 인정받는 것은 반만년 역사에서 겨우 20년 내외인 것 같다. 그러므로 우리는 10년, 20년, 그리고 100년 후를 바라보며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 지 점검해야 하는 시점이다. 전문가들은 우리 국민소득이 3만 불, 4만 불 환경이 되어야만 경제가 안정화 단계에 접어든다고 한다. 우리 기술도 선진국의 모방단계를 넘어 창의적으로 새로운 과학기술을 창출해야 한다. ‘최초’, ‘최고’가 아니면 앞서갈 수 없다. 그 어느 때 보다도 융∙복합적인 사고능력을 가진 창의적인 인재 개발이 중요한 시대이다. 그런데 우리 교육이 이러한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지 스스로 물어보자. 새해에도 사교육, 입학사정관제, 교원평가, 학력평가, 정보공개, 교육과정, 학교 다양화 등이 지자체 선거와 더불어 계속 주요과제가 될 것이다. '자율과 경쟁'과 '규제와 평등', '시장'과 '반(反)시장'. '자율과 경쟁'과 '사교육 줄이기'이라는 이원적 논쟁의 늪에 빠져있는 것은 아닌지. 과연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정책이고 논쟁인지 함께 따져봐야 한다. 교육의 본질은 사회적 갈등구조 해결이 아니라, 한 학생의 변화이다. 교육에 대한 논쟁이 실질적으로 한 학생의 변화에 얼마나 도움 주는 지 물어야 한다. 여기에서 두 마리 토끼잡기라는 이원적 논쟁을 하나의 과제로 모아갈 수 있다. 새해에 우리 사회는 교육을 논의할 때 먼저 ‘한 학생의 삶’을 중심에 두기 바란다. 교육은 궁극적으로 학생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진정성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교육이 잘못되었을 때 그 결과는 우리 각자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가. 오늘의 교육의 질이 20년, 30년 후 끼칠 영향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민하여야 한다. 분명한 철학과 비전이 필요하다. 점수로 줄 세우기보다는 호기심, 자신감, 열정, 도전정신, 사명감, 인성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양적인 지표로 교육기관을 줄 세우기보다는 교육이나 연구의 질을 높이는데 관심 가져야 한다. 평가의 개념을 바꿔야 한다. 새해에 우리 사회는 구성원들 사이에 신뢰를 쌓는 일을 고민하기 바란다. 어떠한 정책도 공감대와 신뢰가 형성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 신뢰, 투명성, 윤리 등의 사회적 관계는 사회적 자본이며, 실질적으로 물질적 수익을 창출해내는 가치이다. 신뢰가 부족한 사회는 사회적 비용이 높아져 선진국 진입이 어렵다. 우리 사회의 신뢰지수는 OECD에 속한 19개국 중 14위이다. 이슈별 논쟁에서 벗어나 총체적인 관점에서 진지한 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 새해에 우리 교육은 글로벌 사회에 대한 기여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를 기대한다. 글로벌 협력이 절실한 때이다. G20 정상회의에서 인재개발도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외국에서 평판이 좋은 우리 교육은 소중한 자산들을 간직하고 있다. 이러한 노하우를 개발도상 국가들에 전하며 우리 교육을 세계 교육의 롤 모델로 발전시킬 수 있을 때 진정 선진국으로 존경받을 것이다. ‘인류의 사명은 각 세대가 자신이 받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영국 처칠 수상의 말이다. 글로벌 시대에 새로운 차원에서 우리 교육도 살리고 우리의 자긍심도 키우는 새해가 되기를 소망한다.
교육감·교육의원의 교육경력 조항을 삭제하려던 국회 교과위 법안심사소위의 시도가 일단 무산됐다. 교과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날 법안소위가 졸속 통과시킨 교육자치법 위원회 대안을 처리하려 했지만 여야 의원과 교총 등의 강력한 반대로 추후 논의로 한발 물러섰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임해규 법안소위원장은 “여러 쟁점을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교육감과 교육의원의 교육경력 요구규정을 삭제하고, 교육의원은 정당이 추천하고, 교육감 후보자의 당원 경력을 입후보 등록개시일부터 과거 6개월로 완화했다”며 “1월 중순까지 이 법을 처리해야 선거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오늘 법사위로 넘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교육자치를 훼손하는 위원회 대안의 처리는 절대 안 된다”고 반대했다. 이 의원은 “장학행정과 관리행정의 총 책임자인 교육감에게 교육경력이나 교육경력을 합쳐 5년을 요구하는 건 정말 최소한의 기준이며 이미 헌재도 5년 경력 제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며 “또 교육의원 정당공천제는 헌법 제31조 4항에서 규정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에 정면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김영진 의원도 “이번 위원회 대안은 졸속적이고도 본질에서 벗어난 돌팔이 처방”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자격 없는 정치인들이 우리 교육을 좌지우지 하게 될 것”이라며 “교육자치를 무력화시키고 훼손하는 법을 왜 우리 교과위가 다뤄야 하느냐”고 성토했다. 교총도 30일, 31일 잇단 성명을 내고 “국회는 선거를 불과 5개월여 남기고 교육자치를 더 개악시킬 게 아니라 지금껏 문제가 돼 온 기호방식 개선, 후원회 제도 도입, 교육의원 수 확대 등에 집중해야 한다”며 “교육계의 염원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이 개악을 시도한다면 모든 세력과 연대해 주도 의원에 대한 준엄한 평가와 함께 위헌 소송 등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외부의 반발로 교과위는 1월 중순 이후 교육자치법 대안을 다시 논의하고 자격요건 완화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그러나 교총 등은 이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충돌이 불가피한 상태다.
아동인권에 관해 깊은 관심을 가져온 필자는 제법 두툼한 관련 저서도 출간한 바 있고, 또 연구보고서와 적지 않은 발표문도 가지고 있다. 유학 당시 지도교수님의 주된 관심이 아동의 권리(Children's Rights)였으며 같은 제목의 저서도 갖고 계신 인연 때문이다. 그러나 한 동안 이 분야의 논문이나 연구결과를 내지 않은 사연은 무슨 주장이든지 ‘권리’ 또는 ‘인권’을 붙여서 주장하는 그릇된 세태에 일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와 자책감 때문이었다. 이러한 우려가 이번에 작지 않은 파장을 일으키며 교육현실로 나타났다. 지난 2009년 봄부터 경기도 교육청은 교육감의 주도 아래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제정 계획을 세우고, 조례안을 마련해 지난 12월에는 그 초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를 토대로 해 오는 2월 초 조례안을 확정한다고 한다. 학생들의 인권 개선을 마다할 사람은 없다. 학생인권 증진을 통해 아이들이 보다 더 좋은 여건에서 공부하게 되고, 인권 개선 자체가 사회의 선진화를 가리키기 때문이다. 예컨대, 초안 제6조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제7조에 나와 있는 체벌과 집단괴롭힘(왕따) 금지 조항에 이의를 달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 경기교육청이 발표한 초안을 보면, 선뜻 수긍이 가질 않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 이미 정치적으로 논란을 불러일으켰지만, 필자는 정치적 보-혁(保-革) 대결을 재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권리 자체의 측면에서 문제가 많다는 것이다. 여기서는 경기교육청이 발표한 48개항을 모두 검토하기보다는 몇 가지만을 살펴보자. 맨 먼저, 무슨 주장이나 ‘권리’를 붙여 내세운다고 해서 성립되거나 정당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권리이론이 바로 권리실증주의이다. 권리실증주의 핵심인 즉, 과도한 권리주장을 막자는 것이다. 이를테면 초안 제16조와 제17조에 명기한 사상·양심의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 문제는 과도한 요구사항처럼 판단된다. 특히 의사표현의 자유는 우리 헌법에서도 확인할 수 없는 조항이다. 물론 헌법에 없다고 의사표현의 자유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의사표현의 자유를 기반으로 한 모든 권리가 성립된다고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말이다. 예컨대, 의사표현의 자유가 있다고 해서 이를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빨치산 교육을 합리화하는 권리로 둔갑시킨다면 그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초안에 담긴 내용을 보면, 교육상황에 수용하기 어려운 조항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제12조에서 제15조의 내용은 ‘학교’의 본질이 망각된 조항으로 보인다. 노동법의 노동자의 권리는 기업의 본질과 사업장의 사정을 반영한 것이어야 한다. 이 점에서 권리는 보편적 가치이기도 하지만, 구체적인 현실을 초월하는 것이 아니다. 예컨대, 학교는 학생들의 휴대폰 소지를 금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제13조4항은 학교가 사회계약론의 자연상태처럼 방임상태의 장소가 아니라 교수-학습을 위한 통제가 허용되는 기관이라는 점을 간과해 버렸다. 또한 제10조에 명시한 학교는 학생들에게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등을 강제해서는 안 되고, 그 선택이 학생들에게 있다고 규정하고, 제20조는 학생들이 교육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조항들은 원리상 동의할 수 있으나, 교육의 실행과정에서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 학부모의 권리가 무시돼 버렸다. 제28조 내지 제32조의 인권교육 조항도 국민권리설을 무시한 채, 국가권리설에만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인권은 국가가 그 범주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권력에 대항해 성립한다는 역사적 사실을 무시하고 국가권력에 의해 그 범주와 속성을 규정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과도한 권리주장을 담은 경기교육청의 초안은 교육의 본질을 외면한 것일 뿐만 아니라 권리로 성립하는 데도 한계를 드러낸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권리는 개인의 자유와 책임에 수반하는 것이라는 점이 원천적으로 경시돼 있기 때문이다.
유치원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병설될 수 있다”에 의거 초등학교에 병설로 세운 학교다. 여기서 병설이란 지금 같은 학교 내 소규모 학급체제의 운영이 아니라 초등학교 내 유아학교로 해 나란히 운영한다는 의미의 병설이다. 유아교육법 제2조(정의)에 “유아”라 함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 까지 의 어린이를, ‘유치원“이라 함은 ’유아의 교육을 위해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라고 돼 있다. 즉 유치원은 3,4,5세 유아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학교기관이라는 것이다. 2004년 1월 유아교육법이 제정 공포되면서 이제는 유치원이 명실 공히 제도권 교육으로 자리 잡고 학교 급으로서의 위상을 갖추고 교육을 할 수 있을 거라 기대했고, 그 중심에 공립유치원이 서리라 확신했다. 그러나 법 제정이 된지 6년이 돼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도 공립유치원의 95% 이상이 소규모 학급 체제로 있고 유아교육 중심 기관으로서의 역할은 아직 묘연할 뿐이다. 더 큰 문제는 학급체제인 병설유치원이 실제 운영에서는 학급의 역할이 아닌 학교기관의 제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매년 교육과정 운영계획 수립, 각종 공문서 처리, 종일반 운영에 따른 1일 5시간 이상의 수업운영, 유치원 대상 연수와 회의 참석, 입학식, 졸업식 외의 각종 행사 운영, 원아모집, 학부모 교육, 시설관리 그 외에 초․중등은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기관 평가를 유치원은 1학급 규모에도 시행하고, 이제는 학교회계시스템 도입에 따른 유아학비 지원 업무까지 공립유치원 교사는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유치원은 단위 학교이고 따라서 학교기관에서 수행해야 할 업무가 주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학교의 체제를 갖추지 않고 1~2명의 교사에게 학교의 역할을 수행시키는 것은, 교사로서의 본연의 임무는 포기하라는 무언의 압력이고 압박이다. 유아교육법 제3장 21조(교직원의 임무)의 ‘교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아를 교육 한다’로 돼있다. 법으로 정해진 교사의 역할이다. 교사가 유아와 함께 있다고만 해서 교육이 되는 것은 아니다. 유아들과 함께할 시간을 위한, 교수․학습을 위한 준비 시간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더구나 놀이중심, 체험 중심의 유치원 교육과정은 준비된 교육환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교무, 연구, 생활, 정보, 행정, 관리 등등 일인 다 역을 수행하는 교사에게 그것이 과연 가능한 일일까? 한 명의 교사가 일일 처리하는 공문은 평균 몇 건 될까 그로인해 일일 소요하는 시간은 어느 정도 일까 통계를 내보고 싶은 충동이 일어날 때가 많다. 공립유치원을 국가에서 소규모 학급 체제로 해 방치하고 있는 동안 어린이집, 놀이방, 미술학원, 영어학원 등 유사 유아교육기관은 난립됐고, 유아들은 정규 유아 대상 학교교육 기관의 수혜를 받지 못하고, 유사 유아교육기관으로 내 몰리고 있는 상황이 벌어졌다. 국가는 유치원이 생애 초기 교육기관으로서의 그 막중한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도록 공립유치원에 학교기관으로서의 제반여건을 갖춰 줘야 한다. 국가적으로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고시한 유치원 교육과정을 모범적으로 운영할 기관이 필요하고, 내년부터 의무교육이 시행되는 장애유아 통합교육 기관으로서의 유치원 마련이 시급하다. 이제 농․산․어촌의 소규모 병설유치원은 통폐합하고, 중소도시, 대도시 유치원도 대규모 학급 체제로 확대 운영해야 한다. 특히 신설되는 유치원은 유아학교 체제를 갖추어 운영할 수 있게 제도적 보완을 마련해야 한다. 공립유치원의 제반 여건을 독립된 학교기관으로 조성해 줄때 교사들은 본연의 임무를 다 할 수 있다. 지난해에도 전국평균 30:1의 어려운 임용고시 관문을 뚫고 교사들은 교육에 대한 열정 하나로 현장에 첫발을 내딛었다. 그 교사들이 본연의 임무를 다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 나서서 뒷받침 해주기 바란다.
만5세로 초등학교 취학연령을 단축이 사교육비 증가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취학연령과 출산율과는 상관관계가 없다는 분석도 나왔다. 지난달 23일 한국유아교육학회(회장 이연승 경성대 교수)가 백범기념관에서 개최한 학술토론회에서 김영실 원광대 교수는 ‘한국의 조기취학과 취학 유예 실태 분석’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김 교수는 “2000년 이후 만6세 취학 아동 수는 매년 감소 추세에 있으며 2008년까지 취학 유예자 수는 2만 2천명에서 5만 8천명으로 증가했다”며 “이 같은 현상을 볼 때 5세 취학은 유아 뿐만 아니라 학부모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교수는 “이같은 학부모의 불안한 마음이 사교육 실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학습에 대한 과도한 부담과 경쟁의 부작용의 심각성은 예측을 할 수 없다”고 우려를 전했다. 또 이 교수는 스웨덴, 덴마크 라트비아(이상 7세 취학국), 프랑스, 아일랜드, 독일, 멕시코(이상 6세 취학국), 말타, 네덜란드, 영국(이상 5세 취학국)의 분석을 통해 “6세 취학국인 프랑스(1.98명)나 멕시코(2.34명)의 합계 출산율이 영국(1.66명), 말타(1.51명)보다 높은 것을 볼 때 출산율과 취학연령은 상관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선진국의 유아교육 학제 사례 분석 통한 방향성 모색’에 대해 주제발표를 한 이화도 대구가톨릭대 교수는 “유아발달이 빨라졌다는 일반적 인식과 사교육비 절감효과라는 경제논리로 접근하는 학제개편의 방향은 유아교육의 본질에 대한 이해 없이 이뤄진 논의”라고 지적한 뒤 “진정한 유아공교육 실현은 학교의 정체성을 가진 유아공교육기관의 육성을 통해 가능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3~5세 무상교육 ▲단설위주 공립유치원 증설 ▲유아학교 체제로 개편 ▲유아-초등교육 연계 강화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교장공모제 6차 시범학교 신청결과 140개 시행학교 중 무자격 교장은 전국에서 4개교 내외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8일 교과부와 각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6차 교장공모제 신청 학교는 138개교로 이 중 무자격자가 지원 가능한 내부형으로 선발하는 학교는 53개교(초 26개교, 중 9개교, 고 18개교)로 집계됐다. 이는 5차 시범학교 신청 시 29개였던 것에 비하면 증가한 것이지만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등 10개 시도에서 지원 자격을 교장자격증 소지자로 제한하고 있어 무자격자가 지원 가능한 ‘순수 내부형’은 전국적으로 5개교에 불과하다. ▶표 참조 특히 지난해 10월 7일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시행령으로 인해 내부형 교장공모제 자격기준이 강화되고(교사경력 15년에서 20년으로 상향), 임용비율이 제한(무자격자 15% 이내)돼 있어 실제로 무자격자가 임용될 학교는 경기지역에서 최대 4개교에 그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교장공모제 6차 시범실시에서는 138개 중 무자격교장은 개방형을 포함해 최대 10% 수준에 머물게 된다. 이는 5차 때까지 무자격 교장 평균 비율 18%에 현저히 못 미치는 수준으로 앞으로 이 같은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 일선교육청 관계자는 “법적으로 무자격자를 내부형의 15%로 제한하고 있어 교육청에서 특별한 의지를 갖고 내부형을 대규모로 선발하지 않는 한 무자격자의 교장 진출은 사실상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신정기 교총 정책교섭실장은 “내부형 임용에서도 자격을 요구하는 학교가 많아진 것은 학교를 정치장화 하는 등 그동안 무자격자를 교장으로 공모하는 과정에서 많은 부작용이 드러났기 때문”이라며 “차제에 자격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폐기하고, 장기적으로는 제도를 정비해 교단의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6차 시범실시에 의해 공모되는 교장은 1월말 확정되며 3월 1일자로 임용돼 4년간 해당학교를 책임지게 된다. 공모교장에게는 정원의 50%까지 교사 초빙이 가능하며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외에는 자율로 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겨울방학을 맞아 공공기간마다 저렴한 가격으로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학기 중에 할 수 없었던 다양한 경험을 통해 알차고 즐거운 방학을 보내도록 하자. 국립중앙박물관이 마련한 '나도 큐레이터' 프로그램은 어린이들이 직접 큐레이터, 보존과학자, 교육사 등이 돼 박물관의 기능과 역할을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남아 있는 고구려의 고분벽화를 통해 고구려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는 ‘고대로의 여행을 떠나요-고구려 고분 벽화를 찾아서’도 준비됐다. 고구려 벽화의 제작 과정과 고구려인의 생활을 배우는 것은 물론 어린이들이 직접 고구려 화공이 돼 벽화를 그려볼 수도 있다. 오는 4일까지 홈페이지(www.museum.go.kr)에서 신청받아 추첨을 통해 선발한다. 국립어린이박물관은 우리의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내년 2월 1~3일 홈페이지(http://kidsnfm.go.kr)에서 신청을 받은 뒤 추첨으로 선발한다. 풍물을 익힐 수 있는 프로그램을 비롯해 전통 연을 만드는 프로그램, 전통 방식으로 직접 두부를 만들어보고, 나뭇가지와 솔잎 등 천연 재료를 이용해 공예품을 만드는 체험활동 등이 마련됐다. 국립과천과학관(www.scientorium.go.kr)은 전시물의 과학원리를 재미있게 설명해주는 전문가 초청 강연회, 놀이를 통해 과학을 배우는 조직배양 실험교실, 분자유전학 실험교실, 꿈나무 로봇원정대, 천문교실 등이 다양하게 마련돼 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2~26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일반캠프, 영재캠프 등이 12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과학관 캠프장에서 숙식하며 상설전시관 관람, 실험․실습 심화프로그램, 천체투영관 관람 등을 할 수 있다. 또 3월 1일까지 레오나르도 다 빈치전이 열려 그의 과학, 예술 세계를 접해볼 수 있다. 신문박물관에서는 매주 토요일 신문 만들기를 통해 카피라이터, 신문기자, 만화작가 등의 경험을 해볼 수 있다. 매주 지정한 날짜에 홈페이지(www.presseum.or.kr)에서 선착순으로 접수를 받는다. 서울시립미술관에서는 우리의 전통문화를 새로운 시선으로 체험해볼 수 있는 ‘전통과 만나는 디자인 교실’과 ‘어린이 영어 도예교실’을 마련했다. 디자인 교실은 전통 문양 만들기, 전통의 색과 무늬, 단청과 오방색, 라이트박스 속 전래동화 등 4개의 주제로 열리며, 영어 도예교실에서는 전통 방식으로 기와, 집 등을 만드는 방법을 영어로 배울 수 있다. 4일까지 홈페이지(http://seoulmoa.seoul.go.kr) 접수 후 추첨을 통해 선발한다.
작년 한 해도 교육계는 많은 굵직한 이슈들로 어수선했다. 학업성취도평가 공개, 외고입시 개혁, 교육세 폐지, 입학사정관제 확대, 미래형교육과정 제정, 교원평가제 실시, 학원 심야교습 단속 등이 그것이다. 작년에 이루어진 이러한 정책의 초점은 대부분 사교육 억제에 맞추어져 있다. 즉 망국적 사교육의 뿌리를 뽑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바람직한 교육을 위한 건설적인 조치라기보다는 교육외적인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치적인 조치였다. 수십 년 동안 우리나라의 교육정책은 교육의 근간을 건드린 적이 없다. 다만 기존의 교육 틀로 인해 나타나는 그때그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다보니 새 정책으로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다시 불거지는 형국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옛 책에 “한 쪽으로 휜 것을 똑바로 잡으려다가 다른 쪽으로 휘게 하는 일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늘 벌어진다.(矯枉過直, 古今同之)”라는 말이 있는데, 바로 현재의 우리 교육정책에 딱 들어맞는 말이 아닐까 싶다. 정권과 교육부장관이 바뀔 때마다 이러한 느낌을 갖지 않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논어'에서 유약(有若)이라는 공자의 수제자는 “군자는 근본에 힘을 쓴다. 왜냐하면 근본이 바로 서면 길이 저절로 생기기 때문이다.(君子務本. 本立而道生.)”라고 말했다. 여기에서 나온 ‘본립도생(本立道生)’이라는 성어는 말 그대로 어떤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먼저 근본을 세워야하고, 근본을 세우면 목표에 이르는 방법이 저절로 마련된다는 뜻으로 쓰인다. 이 말과 같이, 미래의 나라주인인 학생들에게 보다 이상적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임시방편적 처방이 아닌, 교육의 본질에 충실한 새로운 교육적 패러다임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2010년에는 ‘누가 해도 안 풀릴 것’이라고 자조해왔던 교육문제가 속 시원히 해결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해본다. 김경천 성균관대 한문교육과 교수
▷기획처장 김흥주▷학교정책연구본부장 이재분▷고등·인재정책연구본부장 겸 고등교육연구실장 유현숙▷교육통계·정보〃 교육통계연구센터 소장 공은배▷학교컨설팅·평가〃 교과교실지원특임센터 소장 박영숙▷사무국장 서종문▷연구기획실장 최상덕▷교육복지연구센터 소장 류방란▷영재교육센터 〃 김미숙▷탈북청소년교육지원특임센터 〃 한만길▷대학정보공시센터 소장 임후남▷국제교육개발협력특임센터 〃 이석희▷방송통신고등학교운영센터 〃 양희인▷교육기관평가연구센터 〃 구자억▷교육시설·환경연구센터 〃 유웅상▷사교육없는학교지원특임센터 〃 김순남▷홍보·국제협력실장 문성룡▷예산기획실장 김우종▷정보화기획실장 정영식▷ER&D네트워크지원실장 현주▷교육제도·행정연구실장 박재윤▷교원정책연구실장 김갑성▷학생·학부모연구실장 최상근▷인재·평생교육연구실장 김태준▷대입제도연구실장 정광희▷교육조사연구실장 김양분▷학교컨설팅연구실장 박효정▷총무·인사실장 고경숙▷재무회계실장 장인식▷시설관리실장 지기섭▷감사실장 송관종
△감사실장 정영숙 △대외협력실장 진경애 △대외홍보팀장 피교철 △기획처장 신성균 △연구기획조정실장 박소영 △경영기획실장 김정훈 △교육정보분석실장 이상하 △교육과정연구본부장 조난심 △교육과정기초·정책연구실장 박순경 △교과교육과정연구실장 이경언 △교수학습연구본부장 이화진 △학교학습연구실장 박선화 △수업개선연구실장 홍미영 △교육평가연구본부장 남명호 △학업성취도기획분석실장 김성숙 △학업성취도평가출제연구실장 정은영 △국제학업성취도연구실장 김경희 △교육평가행정지원부장 김도균 △교과서연구본부장 이인제 △교과서평가연구실장 진재관 △교과서검정운영부장 김창환 △수능연구관리본부장 이양락 △기획분석실장 조지민 △출제연구실장 신일용 △문제은행연구실장 조윤동 △수능운영부장 연근필 △출제관리부장 경영호 △영어교육특임연구본부장 이의갑 △영어교육개선연구실장 임찬빈 △영어능력시험연구실장 이병천 △인재선발관리본부장 조용웅 △인재선발관리1부장 이병문 △인재선발관리2부장 왕미선 △사무국장 박종덕 △총무부장 최종교 △재무운영부장 심재목 △전산정보센터장 최정호 △채점팀장 황철현 △시스템 관리팀장 전윤산12월30일
교과위의 사학연금법 처리 지연으로 3개월 이상 법사위에 계류됐던 공무원연금법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연금재정 건전화를 위해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개혁된 이번 개정안은 우선 공무원의 기여금(보험료)이 4년에 걸쳐 현재보다 26.7% 인상되는 게 골자다. 된다. 현재 기준소득의 5.525%(보수월액의 8.5%)에서 2012년 7.0%로 상향된다. 2007년 기준소득 기준으로 월 6만~8만 5000원 정도 오른다. 받는 연금액은 경력에 따라 달라진다. 대체로 재직자들의 연금 소득대체율(30년 재직기준, 현재 월 과세소득의 50%)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게 된다. 기존 가입기간에 대해서는 기존 제도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노후보장 성격인 공무원연금 특성상 돈을 더 내더라도 월 연금액은 줄일 수 없다는 공무원단체․노조의 입장이 반영된 결과다. 하지만 10년 이하 저경력자일수록 월 연금액이 줄어들며, 특히 신규 공무원은 최고 25% 가량 줄어든다. 신규 공무원부터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이 65세로 늦춰졌기 때문이다. 또 유족연금도 신규공무원은 70%에서 60%로 낮춰진다. 이밖에 퇴직수당, 재직기간 상한, 연금·일시금 선택 등은 현행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소득이 있을 경우, 연금을 삭감하는 내용의 소득심사제는 강화된다. 전년도 근로자(5인 이상 사업장) 평균임금을 초과하는 소득에 비례해 초과소득의 ‘최하 10%에서 최고 50%’까지 지급 정지하는 현행 규정을 ‘최하 30%에서 최고 70%’까지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퇴직 공무원이 재임용 후 과거 재직기간을 합산할 때, ‘2년 이내’로 신청기한을 두던 조항도 폐지해 언제든 합산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는 이번 개정안이 연금재정의 적자를 완전히 해소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5년 후, 재정 추계를 바탕으로 개정을 재논의하기로 했다. 교총, 공무원 노조 등의 참여로 도출된 사회적 합의안 성격의 연금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그간 교단에 불었던 명퇴러시는 안정을 되찾을 전망이다.
2009년 마감을 하루 앞둔 12월30일 서산시 소재 예천초등학교 컴퓨터실에서 서산시 초.중.고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교원정보화 향상을 위한 '찍고 만드는 디지털 세상'이란 주제로 연수가 열렸다. 12월30일부터 2010년 1월6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연수는 디지털카메라 촬영기법과 Sony Vegas7.0을 활용한 동영상 편집과 활용교육이 5일간(32시간) 실시된다. 눈이 내리는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40명의 수강생이 몰려들어 요즘 달라진 교육분위기를 실감케 했다. 지역교육청인 충청남도서산교육청이 실시한 이번 교원정보화연수는 학교현장에서 직접 학습 콘텐츠로 적용할 수 있는 충실한 내용들로 꾸며져 연수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있다.
앞으로는 교사나 교수출신이 아니어도 교육감이 될 수 있을 수도 있다. 또한 정당의 당원 이었다가 일시적으로 당원이 아니면 교육감이 될 수 있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30일 법안 심사소위를 열고 시도 교육의원 및 교육감 선거와 관련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하면서 '교육(행정) 경력이 10년 이상(교육의원) 또는 5년 이상(교육감)'으로 돼 있는 각 후보자 기준을 삭제 또는 수정했다(매일경제2009.12.30 21:01). 따라서앞으로는 교수나 교육 공무원, 교육행정직으로 재직한 경험이 전무해도 교육위원이나 교육감에 출마할 수 있게된다.현재는 교육위원의 경우는 교육관련 경력 10년이상, 교육감은 5년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입후보가 가능하다. 그러나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삭제하도록 함으로써 교육경력이 없어도 입후보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이개정안은 지난 9월 헌법재판소가 교육감경력제한 규정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린지 3개월여만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충격이 더욱 크다. 여기에 교육감은 후보 등록일로부터 과거 2년이상 정당의 당원이 아닌자만 입후보가 가능했지만, 이를 6개월로 대폭 완화하여 사실상 정당의 당원들도 교육감에 출마할 수 있는 길이 열림으로써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헌법에서 보장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일을 지금 교과위에서 하고 있는 것이다. 헌법보다 더 위에서 법을 개정하는 교과위의 행위를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민주국가에서 헌법에 위배되는 법을 만든다는 것은 민주정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헌법을 부정하는 해당의원들은 당장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 헌법도 필요없는 행위를 서슴치 않는다면 교육계 전체는 묵과할 수 없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이를 저지할 것이다.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할 때이다. 교육감 입후보자에 대한 교육관련 경력에 제한을 둔 부분도 분명히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다. 이것도 무시하고 정당의 당원제한도 무시하고 도대체 무엇을 생각하면서 이런 행위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앞으로는 의사협회 회장도 일반인이 할 수 있도록 하고, 변호사협회 회장도 일반인이 할 수 있도록 할 것이가. 상공회의소회장도 일반인이 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교수협회 회장도 교수가 아닌 일반인이 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아니 이 모든 것들을 일반인이 아닌 정당인이 독차지하게 할 것인가. 교육감이 교육경력없이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것인가. 당원들에게 교육을 맡김으로써 파생되는 일련의 문제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누구나 교육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교사도 사범대학 안나와도 되고 교사 자격증없이 임용하겠다는 것인가. 교사도 정당인이 해도 된다는 이야기인가. 공무원, 교사 모두 정당인이 될 수 없도록 되어있다.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수장인 교육감이나 교육위원은 정당인이 되어도 된다는 이야기인가. 정당활동을 하다가 일시적으로 정당인이 아니면 된다는 논리가 과연 가당한 이야기인가 묻고 싶다. 헌법을 무시한 야합 그 자체가 위헌이다. 교육계에서 그동안 줄기차게 주장해온 진정한 교육자치실현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하루빨리 이 법안을 폐기해야 한다. 화합을 강조하는 국가적 요구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불손한 의도가 없고서야 상식선을 넘어서는 이런 법안을 심사할 수가 없다.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이법안을 끝까지 고집한다면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은 국회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책임져야 한다. 교육이 혼란스러워지는 것을 누구도 원하지 않는다. 하루빨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을 폐기할 것을 엄중 경고한다. 아무것도 모르는 학생들을 생각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