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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대구시교육청은 대구고와 구암고, 상인고 등 대구시내 3개 고교를 자율형 공립고로 지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작년 강동고와 경북여고를 자율형 공립고로 지정한데 이어 올해 3곳을 추가로 지정해 내년 3월부터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자율형 공립고로 지정된 학교는 오는 10월까지 교육과정 등의 컨설팅을 하고 교장 공모제, 100% 교사 초빙제 등을 실시하게 된다. 또 학사운영과 교육과정 자율성을 최대 35%까지 보장받으며 인건비와 학교운영비로 교육과학기술부 및 교육청으로부터 연간 2억원을 지원받는다. 한편 자율형 공립고는 일반계 공립고 중 학교 운영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높여 교육과정 및 교육 프로그램을 학교 여건에 맞게 특성화할 수 있게 한 학교이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5일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 등이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과 학업성취도 평가 자료를 공개하라며 교육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2002~03년도 학업성취도 평가자료 부분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인천대 교수로 재직하던 2005년 우리나라 교육실태를 연구한다는 이유로 2002∼05학년도 수능성적 원데이터(학교별 데이터 포함, 개인식별자료 제외)와 2002~03학년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연구자용 분석자료의 공개를 교육부에 청구했다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수험생의 성적을 공개하는 것이 장래 수능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며 수능 원데이터를 공개하라고 하면서도, 학업성취도 평가자료에 대해선 "개인정보 누출 위험이 있고 평가업무에도 지장을 줄 수 있다"며 비공개 판결을 했다. 하지만 2심은 "현행 교육문제에 대한 실증적 분석과 생산적인 정책토론의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두 가지 자료 모두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이 같은 정보 공개가 고교 서열화로 인한 과열경쟁과 사교육 조장 등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교육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국교총은 22~24일 박옥미(경북대 교수), 신화용(울산일산중 교사), 주광진(서울보라매초 교장) 감사(사진 왼쪽부터)로부터‘2009년도 교총 기말감사’를받았다. 감사들은 이번 감사에서는 2009년도 하반기 부서별 사업·업무추진사항, 중간 감사 권고·개선사항에 대한 최종이행결과 점검, 2009년도 각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 사항을 중점 점검했다.
교과교실제란 각 교과마다 특성화된 전용교실을 갖추고 학생들이 교과교실로 이동해 수업을 듣는 방식이다. 특히 교과의 특성과 학생의 학습능력을 반영해 수준별 맞춤형 수업을 지원하는 학생중심의 교실운영 방식으로 교사는 교실에 상주하고, 대학교처럼 학생이 교사를 찾아다니면서 공부하는 형태를 말한다. 교과교실제를 운영하게 되면 교사는 수업준비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으며, 수업의 능률성을 향상시키며, 다양한 교수·학습자료를 개발 적용할 수 있고, 교과의 특성에 알맞은 기자재를 확보하고 활용해 흥미로운 수업을 전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학생에게는 교과별로 특성화된 교실이 학습동기를 유발하며, 깨끗한 교실환경과 좋은 학습분위기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고, 자신의 수준에 맞는 수업을 받아 학습효과가 향상되며, 스스로 학습준비를 하고 교실로 이동하므로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이 향상된다. 또한 학교는 학습결과물들을 축적해 교육경쟁력확보가 가능하고, 최신 교수학습 방법을 이용한 정책과제를 구현할 수 있으며, 효율적 교실운영에 따른 제반 관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등 교과교실제는 모두가 만족하는 교육환경을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의 교육이 개인특기적성을 반영하지 못해 학생의 잠재력 손실이 있고, 학생중심으로 운영되는 교육과정이 미흡했으며, 교과목의 특성을 반영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공교육의 만족도가 저조하다는 진단과 함께 수업중심의 학교운영이 요구되고, 학교마다 교육과정 운영이 탄력적으로 운영되도록 자율권을 확대하는 등 교과수업 전문성을 높이는 환경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처방의 교육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국가 교육정책이 학교 현장에 제대로 착근돼 목적하는 효과를 이루기 위해 교과교실지원센터가 설치됐고, 교과부의 교과교실제 추진을 위한 기본 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시·도교육청 및 교과교실제 선정학교에 대한 컨설팅, 교원 연수, 운영 모니터링 및 성과 평가, 우수 사례 발굴 및 보급 등 교과교실제 추진에 필요한 다양한 유형의 사업을 전담 지원하고 있다. 교과교실제는 선진국에서 채용하고 있는 학교운영 방식이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생소한 학교운영 방식으로, 교과교실제 운영학교의 실정과 수요를 반영한 현장밀착형 컨설팅 지원이 필요하므로 교육과정과 시설 전문 컨설턴트 풀(pool)을 구성해 교과교실제 운영학교의 교육과정 및 시설 부문에 대한 전문 컨설팅을 지속해오고 있다. 또한 단위학교 현장점검을 통해 교과교실제 우수 운영 사례를 발굴하여 상호 정보 공유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교과교실제 선정학교 교원, 시·도교육청 담당자, 전문 컨설턴트 등 약 2000여명에 대한 역량 제고 연수 등 실시하고 각 학교에서 필요한 교과교실제 운영 가이드를 개발해 보급했고, 앞으로 각 교과마다 교과교실내에서 어떻게 수업을 해야 학생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까 초점이 맞추어진 교수·학습 모형과 자료를 개발 보급할 예정이다. 이제 교과교실제 운영학교는 철저한 준비를 마치고 3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교과 교실제라는 새로운 교실운영 방식을 시도하고 있고, 이의 성공적인 출발을 기대하고 있다. 현 시점에서의 문제점도 물론 나타나고 있다. 아직 교과교실이 혹한의 겨울공사로 완공되지 못한 학교, 시간표 편성의 시뮬레이션에 의한 문제점 진단 부족 등의 과정이 점검과정에서 극소수 보이기도 하지만 해당학교 관계자의 노력으로 곧 극복되고, 정상적인 운영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자치의 본질은 의사의 자치에 있다. 일반자치와 구분되는 교육자치를 전제하는 한 그 본질은 자치입법권을 행사하는 교육위원회의 별도 설치다. 교육위원회를 폐지하고 교육감을 따로 둔다고 해 이것을 교육자치로 볼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런 관점에서 정확히 말하면 아래에서 보듯이 교육자치제도가 사실상 폐기된 것은 이번의 개정이 아니라 이미 지난 2006년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이하 ‘법’)을 개정한 때부터이다. 그럼에도 이번의 법 개정이 충격을 준 것은 그나마 교육자치라는 이름을 걸어두었던 교육의원 제도 자체를 국회가 지난달 18일 법 개정을 통해 오는 6월2일 치러지는 지방선거까지만 유지하고, 이후에는 폐지하기로 한 점이다. 교육감 제도도 유지는 하되 4년 후 선거부터는 자격을 일반인에게 완전히 개방하도록 했는데 결국 이것마저 폐지하거나 교육 부지사 제도, 혹은 시․도 지사의 러닝메이트 제도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서 교총을 주축으로 한 교육자치실천연대가 성명을 내고 “교육자치는 조종(弔鐘)을 울리게 됐다. 이로 인해 특정 정당의 정치적 색채와 당리당략이 교육현장을 휩쓸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교육자치 폐기는 원천 무효이고, 모든 세력과 연대해 헌법소원 청구 등 법률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우리나라 교육자치제도는 1949년 교육법이 제정돼 시·군 단위에서 교육위원회를 설치하면서부터 시작됐다. 그러나 이 제도는 제대로 시행도 해보기 전인 1961년 이후 제3공화국이 들어서면서 폐지됐으며, 이후 약 30년간 정부가 교육위원들을 임명하는 휴면기를 겪게 됐다. 그러던 중 1991년에 위의 법률이 제정됨으로써 비로소 시·도의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교육위원을 선출하는 방식의 지방교육자치제도가 정립됐다. 이 제도 역시 그 시행과정에서 1997년과 2000년 등 몇 차례의 개정을 겪고 결국은 2006년 12월 이 제도의 핵심인 교육위원회가 시․도의회의 한 분과위원회로 통합되는 법 개정을 겪음으로써 사실상 폐지되기에 이르렀으며 급기야 이번의 법 개정으로 2014년 6월30일부로 완전히 역사 속에 묻혀버릴 상황을 맞게 됐다. 하나의 자치단체 내에 교육감과 교육위원회라고 하는 교육자치기관을 별도로 둔 우리나라의 제도는 교육자치와 일반자치를 전혀 구분하지 않는 유럽형과 양자를 완전히 별도의 자치단체로 구분하는 미국형과도 구별되는 제3의 유형이라 할 만한 것이었으며, 아직도 우리나라의 휴면기 제도에 머물러 있는 일본의 부러움의 대상이었다. 이 제도를 통해 우리는 우리나라에 맞는 나름대로의 교육자치제도를 형성해갈 수 있는 터전을 확보했으나 결국은 또 다른 민의의 이름 앞에 무너지고 말았다. 제도의 이러한 폐지는 교육행정에 전문적 식견을 가진 교원들을 교육행정 영역으로의 진출을 위축시키고 교육계 전반의 사기를 떨어뜨리게 됐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렀지만 위의 교육자치연대가 주장하는 것처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에 이것의 위헌성을 심판해줄 것을 구하는 것에 일단 기대를 걸어보자. 헌재는 그동안 한편에서는 교육자치를 헌법 제31조 제4항이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그 속에 정치권력에 대한 문화적 자치로서의 속성이 있음을 간파해 지방교육자치의 민주적 정당성 요청은 어느 정도 제한이 불가피하게 된다고 하면서 ‘민주주의’의 요구를 절대시해 비정치기관인 교육위원이나 교육감을 정치기관(국회의원·대통령 등)의 선출과 완전히 동일한 방식으로 구성한다거나 하는 방식은 헌법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교육위원회가 학생·학부모·교사에 대한 직접적인 교육행위의 주체는 아니므로 그 설치·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율이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기본권을 직접 침해할 수 없다고 하면서 교육위원회의 시·도의회 통합이 헌법 제31조 제4항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다. 그렇다면 헌재는 이번에는 아예 교육자치제도 자체의 폐지라는 사건을 접하면서 위의 상반된 태도를 어떻게 지양할 것인가 근본적인 숙제를 안게 됐다 할 것이다. 헌재의 판결을 통해 이 번 법 개정의 위헌성이 백일하에 드러나기를 기대한다.
6월 2일 치러지는 동시지방선거에서 경기도 교육의원 선거구가 논란이 되고 있다.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방교육자치법개정안에 따르면 경기도의 교육의원 선거구는 7개로 정해졌다. 안양·의왕·과천·군포·광명이 1선거구, 성남·구리·하남·광주가 2선거구, 의정부·동두천·남양주·포천·가평이 3선거구, 부천·안산·시흥이 4선거구, 수원·평택·오산·화성이 5선거구, 양주·고양·파주·김포·연천이 6선거구, 여주·이천·용인·양평·안성이 7선거구다. 이중 3선거구는 인구가 200만 5700명, 4선거구는 196만 1353명으로 중간 광역단체장급이다. 인구가 200만 명이 넘는 광역단체는 서울, 부산, 경기 등 8개 시·도다. 122만 명으로 인구가 가장 적은 3선거구도 대전, 광주, 울산 등 7개 광역단체보다 인구가 많다. 당연히 표의 등가성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경기의 한 교육의원은 “7선거구의 경우 넓이가 서울의 5배, 충청북도의 절반에 달하는 엄청난 넓이에 인구도 많지만 자격은 도의원에 불과하다”며 문제를 지적했다. 또 선거구가 행정구역위주로 인구를 배분하는 식으로 이뤄지다보니 구리남양주교육청과 동두천양주교육청은 두 개 지자체를 관할함에도 선거가 나뉘는 현상까지 벌어졌다. 해당 지역 교육청의 한 고위 관계자는 “명색이 교육의원 선거구인데 획정과정에서 교육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증거”라며 “교육의원과 교육장과의 관계나 행정처리의 비효율 등의 문제가 노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국장급 상당의 교육기획관을 재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달 초 교육기획관 모집공고를 내고 중순 경 지원서를 낸 대학교수, 교장 출신 인사들을 대상으로 면접을 치렀으나 적임자가 없다고 판단, 재모집에 나섰다. 서울시의 교육지원사업과 평생교육사업 등의 업무를 맡아 처리할 교육기획관은 교육격차 해소와 우수학교 설립 지원, 인재양성 등을 추진하게 된다. 응시를 위해서는 관련 박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또는 관련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관련 학사학위 취득 후 7년 이상의 해당분야 경력이 있어야 한다. 학사학위 취득 후 9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이나 학위와 상관없이 12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이 있어도 되며, 5급 또는 5급 상당 이상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직무 경력이 있어도 지원이 가능하다. 창의교육에 대한 연구경력이나 교육경력이 있으면 우대한다. 접수는 다음달22~26일이며 계약기간은 2년으로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응시절차, 시험방법, 제출 서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홈페이지(www.seoul.go.kr) ‘공고/채용시험’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02-2171-2126~7
경기도교육청은 교원업무 경감 차원에서 지난 1월 말 현재 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이 외부에 보낸 공문서량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5% 감소했다고 25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11월에는 공문서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2.5% 증가했으나 교원업무경감 종합대책 시행 직후인 지난해 12월을 기점으로 공문량이 2.9% 줄어들기 시작해 이달에 20% 감축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역교육청별로는 파주가 48%, 안양과천이 46%, 성남이 33%를 각각 감축한 반면 도교육청 본청과 제2청은 감축 실적이 저조했다. 도교육청은 전자문서의 종이 출력을 금지한 데 이어 관행적인 행사 및 회의 개선, 위임·전결제도 활용 등을 통해 교사들의 교수·학습활동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교과부가 최근 불거지고 있는 교원인사 비리, 자율고 입시비리 척결을 위해 교육공무원 인사제도 개편 등 후속대책을 3월 초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25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시도교육감 긴급회의에서 “각종 교육비리가 허술한 제도에서 유발되고 있고, 이중에서도 교원인사가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다”며 “전문직과 교감·교장 간의 순환 인사 구조의 개혁이 제도개선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은 장학사가 좋은 학교 교감, 교장 자리로 나가는 지름길이 돼 많은 사람들이 정당치 못한 방법으로 접근한다”며 “비정상적인 인사 사슬을 반드시 끊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교과부는 이주호 제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교육비리 근절 TF’와 상설 실무지원단을 꾸려 ▲교육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교육예산·사업집행 등 학교운영 투명화 ▲자율고 부정입학 근절 ▲교육청 기능개편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날 내 논 추진과제에서는 인사제도 개선의 구체적 윤곽이 드러나진 않았다. 교과부 관계자는 “교감·교장 발령 시 전문직에 유리한 현행 인사시스템을 일정 수준 희석시키는 방안과 임용제청 시 사전심사 기능을 강화해 비리관련자를 제외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직의 자격연수시 우대, 교감·교장 발령 비율 축소 등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최근 불거진 자율형사립고 입시비리 의혹과 관련해서도 대책이 마련된다. 안 장관은 “사회적배려대상자가 아닌 학생이 뽑히도록 제도를 악용한 교장과 책임자를 엄중 조치하고 학부모도 이런 것을 악용하면 당연히 고발해야 한다”며 “부적격하게 입학한 학생은 다른 학교로 전학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TF는 부정입학 실태파악과 관련자 처벌은 물론 사회적배려대상 전형, 학교장 추천제도, 추가선발 개선방안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배려대상자 선발이 정원에 못 미칠 경우, 향후 3년 간은 재정결함보조를 해 줄 계획이다. TF는 또 교육청 기능개편 방안을 마련해 중장기 과제로 추진할 방침이다. 시도교육청은 정책 중심, 지역교육청은 학교 지원 기능이 중심이 되도록 개편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시도교육청의 고교 사무와 단순집행 기능을 지역교육청과 단위학교로 이관하고, 지역교육청은 현재의 규제, 관리기능을 탈피해 단위학교 컨설팅 등 학교지원센터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교과부는 TF 운영을 통한 교육비리 근절 종합대책을 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이 같은 교과부의 순환인사 개편에 대해 교총은 “학교 교육경험과 전문성을 교육행정에 접목함으로써 학교 현장에 적합하고 교육력을 높이려는 전문직 본연의 목적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즉각 논평했다. 이와 관련 교총이 2006년 교원, 전문직·일반직 공무원 1400여명을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직 허용’에 52.8%, ‘제한적 허용’에 28.5%가 각각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직 차단이나 과도한 제한은 우수 교원의 전문직 기피라는 역기능만 초래한다는 입장이다. 교총은 “인사비리를 근절하려면 폐쇄적인 전문직 시험을 객관성 있는 국가평가기관에 위탁해 투명성을 담보하고 업무 추진 과정에 비리가 개입할 소지를 차단해야지 단지 순환 인사를 개선하려는 접근방식으로는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올해부터 교원정원 배정기준을 ‘학급 수’가 아닌 ‘교원 1인당 학생 수’로 바꾸면서 전남, 충남, 경북 등 소규모 학교가 몰려 있는 시도의 교원정원이 수백 명씩 감축됐다. 이와 관련 과원으로 잡힌 이들 교원 1500여명이 경기, 광주로 일방 전출돼 농어촌 교육의 황폐화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23일 교과부가 밝힌 3월 정기인사 결과에 따르면 올 시도 간 교원 교류는 총 3203명으로 지난해보다 1891명이나 늘어났다. 이유는 전라, 충청, 경상, 강원도 등의 교원 1788명이 경기, 광주, 울산 등으로 일방 전출됐기 때문이다. 이런 대규모 일방전출은 교과부가 교원 정원 배정 기준을 올해부터 학급수에서 학생수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교과부의 정원 배정기준은 ▲1군:경기-초등 27.2명, 중등 21.8명 ▲2군:서울 및 6개 광역시-초등 25.2명, 중등 20.5명 ▲3군:충남북, 경남, 제주-초등 23.8명, 중등 19.0명 ▲4군:강원, 전남북, 경북-초등 21.8명, 중등 16.2명이다. 이로 인해 경기(2036명), 광주(296명), 울산(155명)은 교사 정원이 증원된 반면 전남(788명), 전북(181명), 경북(185명), 충남(142명), 강원(101명) 등은 교사 정원이 크게 감축됐다. 결국 전남 등이 줄여야 할 교사를 대거 경기 등으로 보낸 것이다. 교과부는 “택지개발 등 인구유입이 일어나는 경기도 등의 교원 부족과 별거부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교사를 방출한 시도는 교육여건이 더 나빠질 전망이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250명이 넘는 중등교사가 빠져나갔지만 도서벽지가 많은 도 특성상 학교 통폐합과 학급 수 감축이 어렵다”며 “궁여지책으로 중등의 학급당 학생수를 35명 내외서 38, 9명으로 높이고 순회교사 수도 더 늘렸다”고 말했다. 충남도 자체예산으로 정원 외 기간제 교사 137명을 새로 채용하고, 순회교사와 중등교사들의 수업시수도 조금씩 늘렸다. 이와 관련 충남도교육청 관계자는 “농어촌, 도서벽지의 경우에 학급당 학생이 10명이라 해도 학급이 유지돼야 한다”며 “교과부가 보정지수를 통해 농어촌을 배려하고 있지만 기준 학생 수를 더 낮추든지, 아니면 일정 규모이하 학교는 학급수를 기준으로 배정하든지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교과부는 저출산 추세와 경기도 등의 과밀학급 문제를 고려할 때, 도 지역의 과감한 학교 통폐합, 순회교사 활성화 등을 주문한다. 교직발전기획과 담당자는 “소규모 학교를 감안해 도 지역의 기준 학생 수를 대도시보다 5, 6명 낮게 설정하는 등 충분히 배려하고 있는 만큼 이제는 해당 교육청이 적정 학급규모를 유지하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학생 수 기준 교원배정 기조를 유지해 교원이 형평성 있게 배치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총은 “농산어촌, 도서벽지 학교의 교육적 특수성, 학교 통폐합에 대한 지역사회의 이해 등을 충분히 감안하지 않고 단순 경제 논리나 학생수 기준을 강조한 교원정책을 펴서는 안 된다”며 “이들 학교는 학급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별도의 교원배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충북도가 국장급 교육기획관 신설을 검토하고 평생학습특별도를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충북미래기획단 자문위원인 김병주 박사는 충북개발연구원이 25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개최한 '충북미래전략 집중토론회(인재양성 분야)'에서 사람이 자산이다는 주제 발표를 통해 "충북은 수도권에 인접한 접근성, 오송·오창단지의 혁신클러스터, 우수한 역사문화적 자산 등 강점이 많지만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행정체계가 미흡하고 인력양성 투자도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김 박사는 "그 대안으로 교육을 기반으로 한 경제발전 전략 수립, 교육을 통한 인구 유인, 평생학습사회 구축에 중점을 둬야 한다"며 "교육정보 인프라, 공동연구 및 교육시설 관리, 방과 후 학습, 창의학습동아리, 교육봉사단체 지원 등 교육 관련 보완적 업무를 위한 교육기획관(국장급·부이사관) 신설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교육기획관을 설치해 학교지원, 평생교육 등 업무를 펴고 있으며 경기도도 교육정책과와 평생교육과로 구성된 교육국을 운영 중이라고 김 박사는 부연했다. 김 박사는 이어 "충북인재양성재단의 모든 재원은 교육시설 개선, 석학 초빙, 인재 정책 지원 등에 투입돼야 한다"며 "또 평생학습특별도를 선언하고 충북평생학습원 신설, 사이버학습센터 개설, 학습·고용 연계형 프로그램 개발, 취약계층·다문화가정 대상 프로그램 운영 등을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맞벌이 가정 자녀들을 돌보기 위해 오후 10시까지 문을 여는 '야간 돌봄 전담 유치원' 172곳을 선정해 다음달부터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수요가 많은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각 시·자치구별로 1곳을 선정했으며 지역별로는 대구 33곳, 경기 27곳, 서울 24곳, 부산 16곳, 경북과 인천 각 10곳 등이다. 이용 대상은 유치원 종일반에 다니는 맞벌이 또는 한부모 가정의 자녀로 오후 7시까지 유치원 종일반에 있다가 야간 돌봄 전담 유치원으로 옮겨 이용하면 된다. 주 1~2회 또는 2~3회 이용하려면 당일 오전에 재원 중인 유치원에 알리면 되고, 상시로 이용하려면 재원 중인 유치원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선정된 유치원 명단은 교과부와 시도 교육청 및 지역 교육청, 유치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교과부 홈페이지에서는 팝업창을 클릭한 뒤 'e-유치원 시스템'(http://childschool.mest.go.kr)으로 들어가면 볼 수 있다.
국어와 역사를 제외한 모든 과목을 영어로 수업하는 예술중학교가 경기도 성남시 분당에 문을 연다. 학교법인 계원학원(이사장 윤성태)은 경기도 첫 예술중학교인 '계원예술학교'를 설립해 26일 개교한다. 음악·미술·무용 등 3개 전공에 142명을 선발한 이 학교는 예술학교로는 유례 없이 국어와 역사를 제외한 과목의 수업을 영어로 진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 학교는 이를 위해 서울대 조교 출신 미국인 과학교사, 외고 유학반 출신 영어교사, 한국·캐나다 교사자격증을 갖고 있는 수학교사 등 과목별 영어수업 전담교사 선발에 공을 들였다. 학교 측은 "지난 1월 입학 전 수업결과 전체 학생의 60% 정도가 영어수업이 가능했다"며 "학생수준에 맞춰 영어수업의 강도를 차츰 높여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인문교육 강화 차원에서 독서, 한자, 토론교육 등도 도입하고 글로벌 예술인재 육성을 목표로 미국 아이들와이드 예술학교를 비롯한 미국·영국·호주·일본의 예술 명문학교와 교류를 추진한다. 전공과목의 학습과 레슨이 가능한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도입해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하는 '사교육이 필요 없는 학교'를 만들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계원예술학교 김명규 교장은 "원석과 같이 잠재된 끼와 재능을 보석으로 바꿔놓을 준비를 마쳤다"며 "전 과목 영어병행 수업과 폭넓은 인문교육을 통해 글로벌 시대 예술인재를 키워낼 것"이라고 말했다. 1976년 파라다이스 그룹이 설립한 계원학원은 기존의 계원예고와 계원디자인예술대를 합쳐 단계별 교육시스템을 갖추게 됐다.
자율형사립고(자율고)의 사회적 배려대상자 부정입학(편법 포함) 학생수가 250명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교육청 고위관계자는 25일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에 응시할 수 없는데도 합격한 사례가 최소 200건에 달한다. 대략 250명 수준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로써 자율고 부정입학에 서울 13개 자율고를 포함해 수십개 중학교가 연루됐을 개연성이 커졌다. 서울지역 13개 자율고 교장들은 이날 오후 2시 긴급 교장단 모임을 하고 해당 학생들의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교육과학기술부와 각 시도교육청은 서울 외에 지방 7개 자율고의 부정입학 여부를 조사하고 있어 파문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는 최근 시도교육청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을 내려 보내 지난해 2개월 근무한 교육공무원 중 8시간 미만의 휴가를 사용한 경우는 성과금을 지급하도록 명확히 했다. 이에 해당되는 휴가는 질병 또는 부상 치료 목적을 포함한 지참·조퇴·외출, 육아시간 등 특별 휴가, 공가 시간 등이다. 이에 따라 1~2월 2개월 근무하고 3월부터 휴직한 경우 근무한 2개월 중 1일(누계 8시간) 미만의 휴가를 사용한 교원은 성과금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도 교과부는 두달 근무자 중 7시간까지 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성과금을 지급토록 했으나 일부 시도에서는 이를 따르지 않았다. 이에 따른 해당 교원들의 불만이 고조됨에 따라 교총은 8시간 이상의 육아 시간 사용자도 대상에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교총은, 육아시간의 경우 특별 휴가로 포함되고 있지만 시간외 근무수당 정액분 지급을 위한 출근 근무 일수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교과부의 유권 해석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외 교총은 두달 근무자 중 공가, 공무상 병가, 공무상 질병 휴직자와 2, 8월 퇴직자, 기간제 교사도 성과금 지급 대상에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했지만 교과부는 수용하지 않았다.
금년 신학기부터 우리나라의 모든 초·중·고에서는 전체 교원을 상대로 교원평가가 실시될 예정이다. 지난 몇 년간의 시범학교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실시될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공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교사의 수준이 높아져야 한다는 취지에서 시작된 것으로 교육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나름의 의미를 찾을 수는 있지만 너무 갑작스럽게 모든 일 들이 한꺼번에 진행되면서 교직 사회의 동요와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는 이미 중국에서도 실시되고 있으며, 그 결과가 교사들의 임금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보다 그 강도가 센 편이다. 중국의 교원평가는 ‘교사성과심사(敎師績效考核)’로 불리는 데 교사성과심사는 교육인사제도의 개혁, 학교 성과임금제도의 순리적인 실시, 교사집단의 전문성 강화, 교육의 발전 촉진 등을 목표로 중국 정부가 야심차게 실시하고 있는 교육개혁 조치 가운데 하나다. 교사성과심사는 교사들이 의무교육법, 교사법, 교육법 등에 규정된 교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정도와 학교에서 맡은 직책과 업무실적의 완성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교원에 대한 실적 평가다. 즉, 교사성과심사의 내용은 교사의 덕망과 교육 능력, 담임 업무 등에서의 실적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데, 교사성과심사의 요소는 교사로서의 업무량, 직업도덕, 전공 수준, 도덕교육 업무, 교수업무, 연구 성과, 연수 실적 등을 모두 포함한다. 교사성과심사는 2008년 12월 중국 교육부가 발표한 ‘의무교육학교 교사의 성과 심사 업무를 잘하도록 하는 것에 관한 지도 의견’을 통해 본격적으로 제기된 것으로, 성과에 따른 임금 지급 제도의 확립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교원평가다. 때문에 중국에서는 교사성과심사의 결과가 교사의 임금을 결정하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이러한 중국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 2009년부터 각 지방 정부는 해당 지역의 실정에 부합하는 교사성과심사 제도를 마련하여 본격적으로 실시하기 시작했는데, 산둥성(山東省)의 예를 들어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산둥성의 경우 교사성과심사의 대상은 의무교육단계인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정식 교사 및 교장·교감을 포함하는데, 성과 심사 업무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기본 원칙을 따르도록 되어 있다. 첫째, 법률을 존중하고 사람을 근본으로 삼는다. 교육관련 법률을 존중하고, 교사의 주체적인 지위를 존중하여 교사의 교육관련 전문성, 실천성 등의 특징을 충분히 드러내도록 한다. 둘째, 덕을 우선으로 하면서 실적을 중시한다. 성과 심사의 내용은 교사의 덕을 우선순위에 두고, 교사가 달성한 학교 내에서의 실적과 학교에 대한 공헌을 중시한다. 셋째, 선진적인 사람을 격려하고 이들의 발전을 촉진시킨다. 교사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에 몰두하는 것을 격려하고, 교사 스스로 자신의 소질과 교육능력을 부단히 개선하도록 돕는다. 넷째, 성과 심사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법으로 실시하며, 심사 과정 역시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한다. 심사의 내용은 교육법, 교사법, 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사의 책무를 완수하고 있는가와 학교가 규정하고 있는 직책의 수행과 업무책임을 완성한 실적을 평가하도록 하는 데, 이에는 교사의 덕성과 교육능력, 담임업무 수행 등에 있어서의 모든 실적이 포함된다. 교사의 덕성에 대한 심사는 교사들이 교육부가 마련한 ‘초·중·고교사직업도덕규범(中小學敎師職業道德規範)’을 제대로 잘 지키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로, 특별히 학생들에게 모범이 되고 교직을 사랑하며 학생들을 사랑하는 정황에 대한 평가가 중심이 된다. 교육능력에 대한 평가는 교사로서 담당하는 덕육(德育), 교수방법, 교육에 대한 연구, 교사의 전문성 계발과 관련된 것을 종합적으로 심사한다. 성과 심사는 담임교사로서의 역할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는 데 그 이유는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서 담임교사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인식 때문이다. 담임교사의 임무는 교사의 업무량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담임교사로서의 학생에 대한 교육적인 지도, 학급관리, 학급활동의 조직, 매 학생의 전면적인 발전에 대한 관심 등을 심사한다. 교사성과심사의 절차는 교사의 업무 보고, 심사 의견 교환, 심사 등급 확정, 심사 결과의 공시 등의 단계를 거친다. 학년 또는 교과별로 교사 직책의 수행 정도, 주요 실적과 교사의 덕을 실현하는 것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하는데, 심사자는 학생·학부모·교사·심사 그룹 등으로 구성된다. 학생 및 학부모의 심의는 학급을 단위로 하여 설문지 응답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리고 동료 교사의 심의는 학년과 교과 그룹 교사 심의를 서로 결합한 방식이다. 심사 그룹은 교사의 평상 시 심사를 계량화하여 점수를 매기고, 학생·학부모·교사 심의 결과와 교사의 덕성 심사 결과를 합한 후 이를 정량화고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 그에 따른 등급을 매긴다. 심사 결과는 5일간 공시하며, 공시 내용에 이의가 없는 교사는 심사 등급에 따라 성과 임금을 받는다. 심사 결과는 교사의 인사기록부에도 기재된다. 평가 결과는 우수·적합·기본적합·부적합의 4단계로 나누어지고, 우수 교사는 심사 대상 교원 총수의 15% 정도로 제한한다. 성과 심사에서 부적합으로 판정되는 경우는 교사의 직업도덕 규범을 위반하여 교사의 덕성 심사에 불합격한 자, 연가나 결강을 국가가 정한 기일보다 더 많이 한 자, 당해 학급에서 비교적 영향이 큰 사고를 발생하도록 만든 담임 등이 해당된다. 성과심사의 결과는 교사의 자격인정, 초빙, 승진, 장려성 성과금 지급, 표창 등의 중요한 근거가 된다. 심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교사는 당해 장려성 성과금을 받지 못한다. 이처럼 중국에서 한창 진행되고 있는 교사성과심사제도는 최근 일부 지역에서 그 의미가 확대되어 교사들에게 매년 한차례씩 전공시험을 치르도록 하고, 그 결과를 A·B·C의 3등급으로 분류한 후 C등급에 해당되는 교사를 1년 동안 학교를 옮기거나 학교를 떠나 연수를 받도록 강제하면서 교사들의 강렬한 저항을 받고 있다. 하지만 교사들의 이러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 정부는 교사의 질을 높여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생각으로 이를 강도 높게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이러한 교사성과심사제도는 앞으로 계속 확산되면서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 중순 호주 퀸즈랜드 주 브리즈번의 한 학교에서 어린 학생들이 말다툼을 벌이다 한 학생(12세)이 동급생이 휘두른 칼에 찔려 숨진 충격적 사건이 발생했다. 재학생 수가 1천 명이 넘는 가톨릭계 학교에서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벌어진 10대 초반 재학생의 학내 칼부림 사망 사건으로 호주는 큰 충격에 휩싸였다. 학생들의 증언에 따르면 첫 수업이 시작되기 직전인 오전 8시 15분경, 화장실에서 두 학생의 다툼이 시작되었고 가해학생이 길이 20㎝ 생선회칼을 꺼내 상대방의 가슴과 목 등을 마구 찔렀다는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동급생을 찌른 학생은 평소 놀림과 괴롭힘, 왕따를 당해오던 중 사건이 난 날도 수모를 당하자 미리 준비해 간 칼로 보복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해 학생은 자신의 목 등에도 자해를 한 후 피를 흘리며 운동장으로 달아났다가 학교로부터 두 블록이 떨어진 곳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이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다음날 시드니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다. 11살 어린이가 같은 반 친구를 부엌용 식칼로 위협하던 중 교사가 달려들어 칼을 빼앗아 더 큰 불상사는 가까스로 막을 수 있었다고 한다. 초등학생인 10대 어린이들의 연쇄 칼부림 사태로 두 학교 뿐 아니라 어린 자녀를 가진 모든 학부모들은 말을 잃고 황망한 상태에 빠졌다. 학교도 자녀들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가 없다면 아이들을 어디에 맡겨야 하느냐는 한탄인 것이다. 갈수록 포악해지는 청소년들에게 사회질서나 기초 윤리 교육이 먹혀들지 않고 있다는 것에 기성세대로서의 자괴감과 무력감도 그 어느 때보다 깊다. 사건이 터진 후 학부모들은 자녀들이 교실로 들어갈 때까지 지켜보며 등교 시간 안전에 부쩍 신경을 쓰고 있지만 온종일 학교에 남아 자녀들을 지키고 있을 수만은 없는 노릇이기에 불안한 마음만 가중된다는 호소다. 호주 언론에 따르면 호주의 학내 폭력 수위는 90년대 이후 급증, 지난 5년간 10~17세 청소년 칼부림 행위가 특히 두드러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시드니가 있는 뉴사우스 웨일즈 주만 해도 2008년 6500건의 정학처분이 내려진 가운데 칼 등 흉기를 소지해 정학처분을 당한 학생이 400명 수준, 또 흉기 위협으로도 204명이 정학을 당했다. 이처럼 ‘무서운 10대들’의 연령층이 점차 낮아지고 폭력성도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와중에, 연이어 남부호주의 한 고등학교 졸업생들은 학생들의 최다 공유 인터넷 사이트에 교사들에 대한 위협적적 문구를 게재하여 또 한 번 사회를 놀라게 했다. 선생님들을 증오하는 사람 2백만명의 목소리를 모을 수 있으면 전기톱으로 학살시킬 수 있고, 학교도 폐쇄된다는 내용의 섬뜩한 글들이 올라와 있는가 하면, 졸업생 중 한명은 교사의 실명을 거론하며 '변태성욕자'라는 표현을 서슴지 않았다. 호주 교육부는 이같이 인터넷 상으로 교사들에게 언어폭력을 행하는 학생들을 저지하기 위해 사이트 관리 명목으로 3백만불의 예산을 투입키로 했다지만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최근 호주 언론들은 “고등학교의 교사 부족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부는 뉴 사우스 웨일즈 주에만도 1840명 이상의 정교사가 부족하며 이 중 288명의 일반교사와 133명의 지도교사 등 총 421개 공석을 메우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다. 현재 교사 1인당 평균 한반 25명 씩 5개 반을 지도하고 있으며 주임교사는 최소 3개 반을 이끌고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할 때 교사의 태부족으로 5만명 이상의 학생들이 수업과 학내 지도에 지장을 받고 있지만 교육부는 뾰족한 대안이 없다는 입장이다. 일부 고3생들은 대학입학 시험을 앞두고도 수학 교사가 없어 인터넷 등으로 자습을 하는 등 총 52개 교에서 정상적인 수학 수업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전례 없는 교사부족현상을 낳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일까. 교직을 기피하는 교사들, 교단을 떠나는 교사들은 한결같이 “요즘처럼 교권이 무너진 상황에서 거칠고 안하무인인 학생들을 지도하기엔 역부족이며 심지어 나 자신의 안전도 보장하기 어렵다”며 한탄한다. 오죽하면 선생을 그만두고 소방대원이 되고나서 오히려 신변의 안전을 느끼게 되었다는 한 전직 교사의 고백조차 있을까.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25일 정부중앙청사 19층에서 시·도 교육감회의를 긴급히 개최하고 교육비리 근절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날 안병만 교과부장관은 "장관이 직접 교육감,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대책회의를 격주에 한 번씩 주재하여 비리근절 대책 마련과 함께 교육전문직과 교장·교감 간의 순환 인사체계에 대해 대대적인 개편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비리 근절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2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 중앙청사에서 긴급히 열린 전국 시도 교육감회의는 시작부터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 나오는 각종 교육비리 사건들 때문에 회의에 참석한 16개 시도 교육감, 교육감 권한대행들의 얼굴에는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나"하는 자탄이 역력했다. 회의를 주재한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모두 발언은 거의 질타와 훈계로 40여분 간이나 이어졌다. 역시 침통한 표정의 안 장관은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하다. 냉정을 되찾고 이런 일이 왜 생겼는지 원인부터 정확히 파악하자"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어느 분야보다 깨끗하고 신성해야 할 교육계가 이러한 비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희망이 없다"며 "각종 비리에 연루된 교장, 관계자들을 철저히 조사해 일벌백계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지역에서 발생한 알몸 졸업식 뒤풀이 사건을 언급할 때는 "경위 파악을 위해 해당 학교를 직접 찾았는데, 교장과 교원들의 낮은 책임의식에 너무 놀랐다. 우리가 어떻게 교장들을 교육한 것인지 자괴감이 든다"고까지 했다. 교과부와 시도 교육감들이 느끼는 심각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컸던 이유는 이날 회의 주제로 오른 교육관련 사건들이 단지 한 두건 정도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학교공사, 급식, 인사비리 등과 관련한 검찰수사가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그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고, 알몸 졸업식 뒤풀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대통령도 "충격"이라고 언급했을 만큼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고 있다. 최근에는 자율형 사립고 입시에서 부적격자들이 합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서울을 비롯한 각 시도 교육청이 실태조사에 착수한 데 이어 일부 대학의 입학사정관 전형에서도 부정이 있었다는 첩보에 따라 경찰이 수사에 나서는 등 자칫 교육비리 사건이 '정점'인 입시부정으로까지 확대되는 것 아닌지 우려를 낳고 있다. 안 장관도 "봇물 터지듯 쏟아지는 교육비리가 너무 많아 정말 스스로도 감당하기 힘든 지경"이라고 심경을 토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대적인 교원 인사제도 개편,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교육비리 근절대책 태스크포스 구성, 교과부·교육청 상시 감찰반 편성 등이 주요 대책으로 논의됐다. 하지만 고질적인 교육계의 병폐를 뿌리뽑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들이 많아 교과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교과부는 "이날 논의된 대책과 태스크포스에서 연구한 세부 방안들을 모아 다음달 초 종합적인 로드맵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식중독 등 어린이들의 식품안전사고 예방 및 학부모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올해 각급 학교 주변의 '먹을거리 안전지대화'를 강력하게 추진한다. 25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3월 공포 시행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학교 및 학교주변 200m 이내를 대상으로 지정하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현재 1304곳에서 올해 1500곳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식품안전보호구역내 학교구내 매점, 자판기, 슈퍼마켓, 편의점, 문방구 등에서는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판매가 금지되고, 구역 전담 관리원이 배치돼 지도 활동을 벌인다. 도는 또 식품안전보호구역내 7339개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의 위생의식을 개선하기 위해 위생복과 위생모 등을 지원하고, 영업장 시설이 취약한 업소의 경우에는 영업장 환경개선 및 식품 판매대 교체도 일부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우수 판매업소 200곳을 지정, 표지판을 설치해 주고 일부 조리시설 및 판매시설 개·보수 비용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도는 올해 3개 시·군 6개 초등학교 주변을 대상으로 '꿈나무 튼튼거리'를 시범 조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도는 이 지역에서 도.보건환경연구원.학부모 등 20명으로 구성된 '어린이 식품안전지원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식생활 안전·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식품체험교실 도 운영하기로 했다. 이밖에 어린이 기호식품의 수거·검사를 강화하고, 취급업소에 대한 지도·점검도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