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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군인 자녀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국방부 첫 기숙형 고등학교가 경기도 파주에 문을 연다. 17일 국방부와 파주시에 따르면 국방부는 2013년 개교를 목표로 정원 1천200명 규모의 군인 자녀를 위한 기숙형 고교를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군인 자녀를 위한 고교는 전국에 몇 곳이 있으나 기숙형 고교를 세우는 것은 처음이다. 군은 전국의 군인 자녀와 파주지역 일반 학생을 일정 비율로 선발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파주 광탄면 분수리 16만㎡ 규모의 국방부 땅을 학교 부지로 활용하기로 하고 학교용지로 변경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 절차에 들어갔다. 국방부는 교육인적자원부 및 경기도교육청과 협의를 거쳐 학교설립 인가 등 행정절차를 마치면 내년 하반기에는 공사에 나설 방침이다. 기숙형 고교는 일반교실, 특별교실, 다목적실, 남녀 기숙사, 급식시설, 다목적 체육관, 도서관 등 시설을 갖추게 된다. 국방부는 파주에 이어 서울 송파와 충남 계룡대에도 기숙형 고교를 추가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근무지 이동이 잦은 군인들이 자녀 교육에 대한 걱정 없이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숙형 고교 설립을 추진하게 됐다"며 "아직 기숙형 고교를 세우는 안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지역 학생을 함께 뽑아 명품학교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의 사랑스런 자녀와 제자들이 위험하다. 백주대낮에 학교에서 초등 여학생이 납치돼 반인륜적 범죄의 대상이 되어 버린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이번 사건은 외부인이 아무런 제재 없이 학교를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음에 따라 학생들이 안전 및 폭력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그간 교총 등 교육계는 ‘학교담장허물기사업’, ‘학교공원화사업’ 이후 학교가 무방비 상태, 안전사각지대가 되었으니 외부인의 학교출입절차 등 대책을 마련하자고 줄기차게 요구하여 왔다. 그러나 정부나 정치권은 그에 대해 귀담아 듣지 않다 비극적 사건이 발생하자 이제서야 부산을 떨고 있다. 교과부나 교육청은 학교에 외부인의 학교출입패용 여부를 확인하고, 배움터지킴이 배치, 등·하교 상황을 알려주는 ‘안심 알리미’ 서비스 확대 등 대책안를 들고 나왔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식이라는 비판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2008년 교총이 나서 외부인의 출입절차 및 방식을 교권보호법안에 포함, 학교규칙을 통해 마련하자며 지난 해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을 때 사회, 정부 및 정치권의 반응은 어떠했는지 곱씹을 필요가 있다. 분명한 것은 아동과 학생의 안전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는 점이다. 정부가 내놓은 방안이 제대로 학교현장에서 작동되려면 관련법 마련과 예산 및 인력확충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학생안전에 대해 1차적으로 학교와 교원의 책임이 있다지만 학부모를 사칭하며 들어오는 외부인을 통제하고 확인할 권한이 교장이나 교사가 없는 현실에서 학교의 책임으로만 돌려서는 안 된다. 교육예산 감축으로 학교현장에서 학교운영비 감소를 호소하고 있는 실정에서 학생 안전 관련 예산을 마련하지도 않은 채 학교가 알아서 하라는 식은 결코 실효적이지도 않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들은 왜 외부인의 학교 출입절차를 까다롭게 하고 있는지 위정자들이 살펴보길 바란다. 이번만큼은 땜질식으로 들끓는 여론을 달래는 미봉책이 되지 않아야 한다. 이제라도 정부, 정치권은 외부인의 교총이 제안한 교권보호법 심의와 예산 및 인력확보를 통해 안전한 학교 만들기에 적극 나서길 촉구한다.
정부 각 부처별로 내년도 예산안 편성 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다. 교과부의 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교직사회 초미의 관심사는 2년 동안 동결된 교원 보수 인상을 위한 예산이 어느 정도 반영되는가이다. 교원의 기본급은 2005년에 동결된데 이어 지난해와 올해 또다시 동결되었다. 각종 수당도 2004년 이후 전혀 인상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민간 대비 보수 접근율이 2004년 95.5%까지 접근하였으나 2008년 이후에는 89% 이하로 하락하였다. 계속적인 교원 보수의 동결은 물가인상률을 감안하였을 때 실질 임금의 삭감으로 이어져 삶의 질을 급격히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심각한 사기저하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국내의 경제상황은 매우 호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GDP 성장률도 5.5%로 전망되고 있는 등 경기회복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올해 1~2월중 기업체 노사간에 타결된 임금인상률이 평균 3.7%로 지난해의 평균 1.7%에 비해 상당폭 인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현 정부도 연초에 언론을 통하여 내년도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공언한 바 있다. 따라서 내년도 교원의 보수는 물가인상률, 경제성장률, 민관보수비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폭 인상되어야 한다.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3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의 보수를 특별히 우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교총과 교과부가 올해 2월 5일 교섭 합의한 내용에도 교원의 봉급을 지속적으로 인상하고, 교직의 특수성, 업무량 등에 합당한 제수당의 인상 및 신설이 포함되어 있다. 제수당의 인상 및 신설과 관련하여 7년 동안 동결된 학급담임 및 보직교사수당은 업무 과중에 따른 정당한 보상 차원에서 당연히 인상되어야 한다. 교감 승진에 따른 보수 인상 효과가 월 4만 6천원에 불과한 기형적인 보수체계를 교감 업무추진비 신설을 통해 바로잡아야 하고, 공무원보수규정상 상위자격 취득 시 기산호봉을 상향조정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교장, 교감 자격 취득 시의 기산호봉 상향은 법령 준수 차원에서 개선되어야 한다. 영양교사 업무수당 신설은 같은 비교과 교사들이 업무수당을 받는 만큼 최소한 형평성을 맞춰야 할 필요성이 있다. 교원의 복지향상과 사기진작을 통해 공교육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교원단체와의 교섭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서도 월말까지 이루어지는 교과부의 예산편성 과정에서 처우개선 예산은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국회 입법조사처(처장 심지연)가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고 지자체간 급식비 지원 격차를 보완하기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경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15일 발간했다. 보고서에는 무상급식 지원 확대는 사회적 요구와 국가·지자체의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하고, 유치원의 유아도 무상급식 대상으로 포함하자고 밝혔다. 미국, 영국, 독일, 일본, 스웨덴, 핀란드, 한국의 사례를 분석한 보고서(주요국의 무상급식 현황 및 시사점)에 따르면, 초등학생 점심 급식 기준으로 학교급식 참여와 무상급식 지원 비율은 각국의 사회, 경제적 여건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국가별 중식 무상급식 지원 현황은 ▲미국은 2008년 유, 초, 중, 고생의 49.7% ▲ 영국은 잉글랜드 초등 및 특수학교수 기준 15.6% ▲일본은 1.7%(요보호자 0.7%와 준보호자 1%) ▲한국은 2008년 초, 중, 고교생 기준 13% ▲스웨덴, 핀란드는 유, 초, 중학생 전체인 100%이다. 전체 무상급식을 추진하고 있는 스웨덴과 핀란드는 연령이 어린 유아부터 시작해 중학생까지 점차 확대했다. 스웨덴은 1845년 유치원을 시작으로 학교급식을 처음 도입했으며 1946년 유아들을 대상으로 전체 무상급식을 실시했다. 핀란드는 유아와 초등학생에 대한 전체 무상급식을 실시한 이후 중학생으로 점차 확대했으며, 이후 무상급식 지원 대상을 고교생과 직업학교 학생으로 까지 넓혔고 1979년부터는 대학 및 전문대학을 대상으로 무상급식 운영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미국은 가구 소득 및 가족 수를 고려한 연방빈곤지표를 기준으로 무상, 할인, 유상 등 3종 류로 나눠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다. 보고서는 학교급식법을 개정해 유치원의 유아를 무상급식 대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스웨덴과 핀란드는 전체 무상급식 도입단계부터 유아를 포함시켰고, 미국은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유아는 물론이고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유아에게도 부분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있다. 영국은 잉글랜드에서 유아에게 부분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있다. 반면 우리의 학교급식법에는 학교급식의 대상을 초, 중, 고교로 한정해 만5세 아는 무상교육 대상임에도 공립유치원 취원 자를 제외하고는 보호자 부담 급식 경비 우선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아울러 우리나라도 지역 및 단위학교의 특성에 따라 유초중등학교에서 다양한 급식 프로그램이 선택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위의 조사 대상 국가들은 점심 급식과 우유 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아침급식, 오전․오후 간식, 과일․야채 급식 등 다양한 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교과부가 16개 시도교육청을 평가한 결과 부산과 경북교육청이 시와 도 지역에서 각각 1위를 차지했다고 15일 밝혔다. 특히 부산교육청의 경우 5년 연속 최우수 평가를 받게 돼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시도교육청평가는 교육의 분권화 자율화에 따라 시도간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96년도부터 실시된 것으로, 올해는 2009년 1년간의 업무 실적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부터 금년 6월까지 평가했다. 시 지역에서는 부산, 대전, 광주, 대구, 울산, 인천, 서울, 도 지역에서는 경북, 충북, 충남, 제주, 강원, 경남, 전남, 전북, 경기 순으로 평가됐다. 평가항목은 ▲학생 능력 증진 ▲고객 만족도 및 공직윤리 ▲교원역량 강화 ▲교육복지 및 지원 체제 ▲사교육비 경감을 포함한 국가 및 지역교육정책 등 5가지다. 교과부는 이번 평가 결과에 따라 교육청별로 21억에서 75억 원까지 모두 708억 원을 차등 지원했다. 5년 연속 시 지역에서 1위한 부산교육청은 사교육비 경감, 지역교육정책 및 우수 사례, 학생, 건강·안전 증진, 교육복지 내실화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부산시교육청은 중요한 정책을 추진할 때 계획단계부터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및 시민단체의 자문기능을 강화한 것이 높은 평가를 받은 배경이라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또 사업 추진 과정이나 종료 후 그 결과를 모니터링 한 것이 도움됐다고 덧붙였다. 평가를 담당하고 있는 교과부의 김환식 교육정보기획과장은 설동근 교육감의 리더십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분석했다. 그는 “한번 시스템만 구축되면 다음부터는 수월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며 “제대로 교육해보자는 의식을 교육가족들이 갖게된 것 같다”고 말했다.
수석교사제가 성공하려면 유능한 교사들이 관리직에 한 눈 팔지 않도록 충분한 권한·책임․예우를 부여하고, 관리직과의 교류는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쏟아졌다. 18일 교과부는 이화여고 강당에서 수석교사 제도화방안 공청회를 열고 최종 검토 중인 시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정→1정 후, 교감→교장으로 가는 관리직 트랙 외에 수석교사로 가는 교수직 트랙을 별도로 두기로 했다. 즉, 교수직과 관리직의 교류가 원칙적으로 불허되는 루트다. 당초 교과부가 교수직 트랙에서 장기 도입과제로 언급해 왔던 선임(수석 전 단계)교사 부분은 이번 시안에서 뺐다. 교과부는 초중등교육법을 고쳐 수석교사의 임무를 ‘교사의 교수·연구활동을 지원하며 학생을 교육한다’(신설)로 규정하고 교장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했다. 수석교사는 교내 자율장학과 인접학교 컨설팅 장학 등을 주요 역할로 하고, 경력 15년 이상의 교사를 대상으로 추천→서류→역량평가를 거쳐 선발하기로 했다. 선발규모는 내년 2000명을 시작으로 매년 1000명씩 증원하고, 4년마다 자격 재심사를 받도록 했다. 자격 취득시 1호봉 승급, 월 30만원의 연구활동비, 수업 50% 경감 등의 예우를 한다. 교과부는 이런 내용의 법 개정안을 7월 국회에 제출해 법제화에 나설 계획이다. 이런 시안에 대해 토론자들은 “행정중심의 교단을 수업중심으로 변화시킬 역사적 전환점”이라며 긍정 평가했다. 하지만 유능한 교사가 전문성을 쌓으며 교수직 트랙에 도전하게 만들고,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충분한 유인가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전국수석교사회를 대표해 토론한 이옥영 충북 성화중 수석교사는 “당장의 이해와 반대 때문에 수석교사를 교감 위치로 타협한다면 또다시 교감과 수석교사 사이에 교장 승진경쟁이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 수석은 “수석의 임무조항을 ‘수석교사는 교장의 교사에 대한 교수·연구활동 지도·지원업무를 수행하며, 학생을 교육한다’로 수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장과 파트너 관계의 수석교사가 교장의 권한을 위임받아 수업평가, 수업지도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미다. 이 수석은 “교과부 안처럼 아무 권한도 없이 조언만 할 수 있다면 교사들이 거절하거나 교장이 비협조적일 경우, 할 일이 없어지고, 재심사 시 자동 탈락할 것”이라며 “권한과 책임을 갖도록 역할과 책임이 명시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 “수석교사를 교수직의 최고 전문가로 설정한다면 관리직과의 교류를 불허하고, 교감이 아닌 교장에 버금가는 예우를 해야 한다”며 “그게 어떤 특별한 권력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상징적으로 교장수당과 같은 40만원의 연구활동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좋은학교바른교육학부모회 박점희 정책실장은 “학교교육력 향상을 위해 수석교사제 도입에 찬성한다”며 “다만 수석교사가 교사들의 수업전문성 신장을 끌어내려면 ‘지원’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그 역할이 ‘지도’까지 확장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석교사가 새로운 관리직이 되거나 장학직 진출 경로로 활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수석교사 최소 경력에 대해서는 ‘20년 이상’을 요구했다. 한국교총 김항원 교육정책연구소장은 “15년 교육경력으로는 우리 학교문화 속에서 역할 수행이 어려우므로 20년 이상은 돼야 한다”고 제안했고, 경기 서면초 전윤경 교감도 “시범운영에서 15년 경력 수석교사들은 역할 수행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20년을 지지했다.
교과부가 내년에도 농어촌교사 정원을 크게 감축시킬 전망이다. 이는 현재 교과부가 ‘학생수’를 기준으로 교원을 배정하는 ‘각급학교 공무원정원 규정 시행규칙’을 마련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르면 교과부는 국가 전체의 교사 1인당 학생수를 기준으로 각 시도의 학생밀도 등을 반영한 보정지수를 합산해 ‘지역별 교사 1인당 학생수’를 산출한 후, 이를 기준으로 정원을 재배치 한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지역군별 보정지수는 초등은 1군(경기) +2.7, 2군(서울 및 6대 광역시) +0.7, 3군(경남, 제주) -1.0, 4군(충남북, 전북) -2.0, 5군(강원, 전남, 경북) -3.0이다. 또 중등은 1군(경기) +2.2, 2군(서울 및 6대 광역시) +0.7, 3군(경남, 제주) -0.3, 4군(충남북, 전북) -1.0, 5군(강원, 전남, 경북) -3.5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국가 수준의 중등교사 1인당 학생수를 19.75명으로 보면 강원의 경우 보정지수 -3.5를 더해 16.25명이라는 강원 교사1인당 학생수 기준을 얻게 되고, 이것으로 실제 중등 학생수(9만 4000명)를 나눠 5785명의 배치 정원을 산출하는 식이다. 이런 식으로 각 시도는 현 정원과 산출 정원을 비교해 교사의 가감을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학생수를 기준으로 한 이 방식은 소규모 학교가 많은 시도에 상당히 불리한 정원 배정 방식이어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이미 교과부는 지난해부터 교원배정 기준을 학급수에서 학생수로 변경, 1500여명의 농어촌교사를 경기·광주 등으로 일방전출 시킨바 있다. 올해 769명을 감축한 전남은 내년에도 교사 정원이 492명(초등 283명, 중등 189명)이나 줄여야 할 형편이다. 모 관계자는 “감축 폭이 너무 커 상치, 순회교사 증가와 교사 수업 증가, 과원교사 방출 등 교육황폐화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전남은 교과부에 보정지수를더 낮춰줄 것을 요청했다. 강원도도 올해에 이어 또 100여명이 감축될 거란 우려다. 한 관계자는 “강원교육은 이제 그로기상태다. 더 이상 신규 채용도 못할 상황이다. 40㎞씩 떨어진 학교를 강제로 통폐합 시킬 수도 없고 농어촌에 대한 별도의 정원 배정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올해는 유아, 특수, 보건교사 등의 정원배정에 대해서도 ‘학생수’, ‘보정지수’ 등의 개념도입이 검토되고 있어 혼란과 불만을 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현재 57.9%의 법정정원 확보율에 그치는 특수교사도 시도에 따라 백여명 이상 정원을 줄여야 하고 보건교사도 강원 46명 등 수십명씩 감축해야 해 학생의 교육권, 건강권 침해 소지가 크다. 이 때문에 교과부 내부에서도 “기준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주무부서인 교직발전기획과는 “여러 요소를 더 검토하느라 입법예고 일이 늦춰질 것 같다”고 밝혔다.
경남도교육청은 2학기부터 영재교육 대상을 현재 85개 학교, 96학급에서 172개 학교, 183학급으로 늘린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영재교육을 받는 학생수도 현재 6087명에서 7827명으로 1740명 늘어난다. 특수학교를 제외한 경남지역 초·중·고생 50만7천여명 가운데 1.5% 정도가 영재교육을 받게 된다. 영재학급은 학급당 20명 이내로 운영되며 수학과 과학을 중심으로 학교에 따라 논술과 영어, 예술 등을 배운다. 초등학교 4~5학년과 중학교 1~2학년이 중심이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영재교육을 하고 있다. 영재교육 대상자는 그동안 시험을 통해 뽑았지만 올해부터 의령과 함안 등 농촌지역에서는 영재담당 교사가 잠재력 있는 학생을 관찰해서 선발하는 제도도 생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영재교육을 강화해달라는 학부모들의 요청이 많은데다 일반적으로 전체 학생의 3% 가량이 영재성을 가졌을 가능성이 있어 영재교육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중·고등학교 운동부를 중도에 그만둔 학생 가운데 14%만이 학업성적에서 하위권을 벗어날 수 있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고려대 산학협력단과 함께 지난해 7~9월 중학교 및 고교 운동부 중도탈락 학생 560명과 40명을 대상으로 설문 등을 거쳐 17일 발표한 '중도탈락 학생선수 인권상황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자신의 성적이 하위권이라고 응답한 학생 비율이 운동 중에는 76%였고, 운동을 그만둔 뒤에도 그 비율이 62%나 됐다. 14%만이 하위권 성적에서 탈피한 셈이다. 인권위는 학교 운동선수의 인권실태를 파악하고자 이 보고서를 만들었다. 운동을 그만둔 학생 중 56%의 응답자가 '수업을 따라가기 힘들었다'고 답했고 30%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방황했다'고 답해 이들의 학교적응 문제가 심각함을 보여줬다. 학생선수들이 운동을 그만둔 이유로는 '진학 및 미래가 불안해서'라는 취지로 답한 비율이 33.3%로 가장 많았고 '훈련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30.1%), '경기성적에 대한 스트레스'(25.3%), '운동능력 부족'(25.1%) 등 순이었다. 운동을 그만두는 과정에서 조사대상 학생의 절반가량인 49.3%는 부모와 상의했고 10%는 감독 또는 코치, 9%는 친구의 상담을 받았으나 25.9%는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인권위는 학생 운동선수를 위한 전문 상담기구를 설치해 운동 중은 물론 운동을 중단한 뒤에도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학교별 학습지원센터나 학습 멘토링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2011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입학사정관제를 시행하는 대학과 선발 인원이 지난해보다 많이 늘어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10년 입학사정관제 지원사업 심사 결과 총 60개 대학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 대학이 2011학년도에 입학사정관제로 선발하게 될 신입생 인원은 총 3만 2543명으로 집계됐다. 작년과 비교하면 지원 대학 수는 13곳, 선발 인원은 1만 2천여명 늘어난 것이다. 60개 대학 중 고려대, 서울대, 연세대 등 29곳은 선도대학으로, 서울시립대, 아주대 등 21곳은 우수대학으로, 경기대와 한국교원대 등 10곳은 특성화 모집단위 운영 대학으로 각각 선정됐다. 선도대학은 입학사정관제를 선도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대학, 우수대학은 입학사정관제 운영 계획이 우수한 대학, 특성화 모집단위 운영 대학은 의학과, 간호학과, 사회복지학부 등 특정 모집단위에서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한 대학을 말한다. 올해 60개 대학에 지원할 예산은 총 325억원으로 선도대학에는 학교당 평균 8억원씩 총 240억원, 우수대학에는 학교당 평균 3억5천만원씩 총 75억원이 지원된다. 입학사정관제가 확대됨에 따라 교과부는 전문 입학사정관 양성을 위해 고려대, 부산대, 서울대, 아주대, 이화여대, 전남대, 한국외대 등 7곳을 입학사정관 양성·훈련기관으로 선정해 총 15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입학사정관제가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현장점검, 컨설팅을 강화하는 등 사업 관리를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전국 시·도교육감 당선인들은 학교 무상급식 실시에 대부분 찬성하고 있으며 정당에 가입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원에 대한 징계에도 찬성 의견이 다소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소속 김춘진(민주당) 의원이 16개 시·도 교육감 당선인을 상대로 설문조사해 17일 대정부질문에 앞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당선인 중 14명(87.5%)이 전면 무상급식 실시에 찬성의견을 표시했다. 이 설문에 반대의견을 낸 우동기(대구), 김신호(대전) 당선인은 각각 "연차별 무상급식", "지자체 지원에 따른 연차별 확대계획 수립"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또 민주노동당에 당비를 낸 전교조 교원에 대해 즉시 징계절차에 착수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찬성과 반대가 각각 8명(50%), 6명(37.5%)이었으며 김상곤(경기) 양성언(제주) 당선인은 '미정'이라고 답했다. 찬성 입장인 우동기 당선인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힌 반면 반대 입장인 나근형(인천) 민병희(강원) 당선인은 각각 "현 교육감 대행이 추진할 사항", "대법원 판결 후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제고사와 관련해서는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8명)는 의견과 '변경해야 한다'(8명)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고, 교원평가 전면시행 문제는 찬성(11명)이 반대(4명)나 기타의견(1명)보다 더 많았다. 이밖에 ▲고교평준화 확대는 반대나 현행유지(9명) ▲내부형 교장공모제는 확대 (10명) ▲자율형 사립고는 확대(9명)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안순일 광주시 교육감과 장휘국 교육감 당선자는 17일 조찬 회동을 갖고 "광주교육발전을 위해 큰 틀에서 서로 협력하고 힘을 모으는데 뜻을 함께 했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이날 광주시내 호텔에서 조찬을 겸한 자리를 갖고 7월과 9월로 예정된 일반직과 교원 인사는 조직의 안정 등을 위해 관례대로 하기로 했으며 자리를 메우는 정도의 소폭 인사가 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장 당선자는 "안 교육감의 인품을 믿고 있는 만큼 잘 하리라 믿는다"며 전폭적인 신뢰를 보냈다고 배석한 이재민 부교육감이 전했다. 또 내년 예산편성 부분은 당선자의 뜻을 최대한 반영하기로 했으며 인수위원회 가동은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취임 1개월전에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 인수위 가동 전까지 양측의 대화창구와 통로는 이재민 부교육감이 맡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장 당선자 측이 주장했던 핵심 공약 추진 등을 위한 예산편성 등에는 전혀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시 교육청은 오는 11월 취임까지 상당한 기간이 남아있는 만큼 당선자 예우 등을 위해 직속기관에 사무실을 마련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장 당선자는 전날 광주시교육청을 방문, 안 교육감과 면담을 했으며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 광주교육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한편 광주시교육감 임기는 다른 시도와는 달리 오는 11월초까지 보장돼 있으나 인사와 예산편성 등의 사전협의 등을 놓고 논란을 빚어왔다.
“새로 나온 교육행정실무백과는 기존 책보다 분야별 분류가 구체적이고, 최신 법 개정 내용이 잘 반영돼 있어 의문사항이 생길 때 마다 꼭 찾게 됩니다. 부록 CD에 관련 서식까지 담아 활용하기도 편해요.”(강원 원주 태장중 강성구 교사) 지난달 발간된 학교실무 지침서 ‘2010 교육행정실무백과’ 개정·증보판이 더욱 알찬 내용으로 주목 받고 있다. 2년 만에 발간되는 만큼 최신 법 개정과 판례를 충실히 담고 현장 교사들의 여론을 수렴해 200여 쪽에 이르는 내용을 대폭 보강하면서 입소문을 타고 있는 것. 이번 교육행정실무 백과는 인사, 학사, 행정 등 본 책 3권과 교육법전, 서식·양식 CD가 부록 세트로 구성됐다. 인사실무에서는 계약제 교원 지침 등 과거와는 달리 시·도별로 자율화 된 지침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으며 교원 상훈 관계, 호봉획정 등을 새롭게 담았다. 학사실무는 ‘2009 개정 교육과정’ 내용을 중점적으로 반영했다. 또 1월 개정된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은 물론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학교생활 및 안전관리를 사례 중심으로 실었다. 행정실무에는 올해 처음 도입된 에듀파인 학교회계시스템 관련 내용을 Q&A로 정리해 실제적인 도움을 받도록 했다. 교직실무 전문가 최무산 전 교장은 “학교의 모든 일은 규정에 따라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정작 학교에서는 관련 규정을 너무 모른다”며 “새로 발간된 교육행정실무백과는 승진규정 등 빠르게 변화하는 교육 관련 법 규정들을 담아 알차게 구성됐다”고 강조했다. 교육행정실무백과를 구매한 충남 공주정명학교 정영숙 교사는 “교무부장으로서 관련 법규를 알아야 할 때 교육행정실무백과 세트만 있으면 바로 확인이 돼 너무 편리하다”며 “교사 누구에게나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했다. 2007년 인사, 학사 두 권으로 처음 발간된 교육행정실무백과는 2008년에는 인사, 학사, 행정 3권에 부록으로 교육법전과 CD까지 구성됐으며 2010년 개정·증보판에는 그 내용을 더욱 보강해 실무와 법규를 2128쪽에 집약했다. 문의=02)570-5772~7
초·중등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교원보수교부금과 증액교부금제를 부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특별교부금의 구조를 개선하고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보수교부금은 2004년까지 봉급교부금으로 존재했으나 2005년 통합됐다. 16일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가 공동주관한 ‘국가재정운용계획 교육분야 공개토론회’에서 안선회 고려대 연구교수는 ‘초·중등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에 대해 발제했다. 안 교수는 “현행 내국세의 20.27%로 돼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구조를 교원보수교부금(인건비교부금)과 경상교부금으로 분리할 필요가 있다”며 “이렇게 되면 교원인건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경기부진 시 교원인건비로 인해 교육사업비, 교육시설비 등이 잠식되는 폐해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안 교수는 “매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일정률씩 증액시키고 초과 시에는 고등교육에 투자하고 부족 시에는 지방채를 발행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안 교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개선방안으로 현재 국고와 지방비로 지원되고 있는 만3~5세 보육료의 국비지원액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하고 동 금액만큼 고등교육에 국비지원을 확대하는 방안과 내국세교부금 인상 방안을 함께 제시했다. 또 세출부문과 관련해 안 교수는 “교단 교사의 직급을 다양화하고 단일호봉제가 아니라 경력, 직급, 직위에 따른 다양한 호봉제가 마련돼야 한다”며 “다양해진 직급 내에서 연차별 보수 인상 폭은 적게하고 직급 간 보수 인상은 크게 해 교사에게 승진의 동기를 갖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참가했던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는 “보수교부금과 경상교부금을 분리하는 것은 지방교육재정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경기후퇴기에 재정압박을 받으면 교원보수의 경직성으로 인해 교육을 받는 학생이 피해를 본다는 인식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유아보육료를 통합하고 고등교육비를 늘이는 방안에 대해서도 송 교수는 “이는 결국 교부금을 깎자는 것”이라며 “고등교육재정을 지원하는 시스템이 없는 상태에서 고등교육재정을 늘이는 것이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최준렬 공주대 교수도 토론을 통해 “특별교부금을 없애자는 주장은 대통령의 교육철학을 구현하고, 장관의 역점정책을 추진하는데 역할을 없애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편 재정부는 이날 발표된 발제와 토론 결과와 6월말 취합되는 각 부처의 예산 요구내용 등을 토대로 오는 10월까지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내년 정부 예산안을 수립해 10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6·2 지방 선거에서 야당이 선거전략 전면에 내걸었던 ‘무상급식 전면 확대’는 충분한 토론도 거치지 못한 채, 엉뚱한 ‘심판론’으로 압승을 한 모양새다. 과정이야 어떠했던 야당은 압승을 했고, ‘학교급식’ 문제는 야당의 선거공약이었기에 어떤 형태로든 변화가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 무상급식도 ‘왜 해야 되는가’하는 문제는 토론을 했지만, ‘어떻게 하겠다’는 토론은 없었다. 이번 기사에서는 ‘어떻게’라는 관점에서 영국의 상황을 전해 보기로 한다. 영국의 학교 운영위원회 회의석상에 단골메뉴로 등장하는 것 중의 하나가 학교급식 문제다. 단조로운 학교급식에 질린 아이들은 집에 가서 맛있는 도시락을 싸 달라고 투정을 한다. 도시락 싸기가 버거운 어머니들은 ‘학교급식’의 질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한다. 그러면 학교는 급식업자들에게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고 질을 높이라고 압력을 가한다. 그러면 급식업자는 ‘단가 타령’을 한다. 영국의 교육부 예산에는 ‘학교 급식비’가 없다. 다시 말해, 아이들이 먹는 것은 정부의 ‘교육 행위’ 안에 들어 있지 않다. 급식비는 전액 부모들이 부담을 하고 있으며, 급식비를 부담하기 어려운 가정의 경우, 지방정부 ‘사회안전보장국’ 예산에서 보조해 준다. 주방이나 설비는 학교자산이기에 지방정부(지역 교육청)의 예산으로 만들어야하고 지방정부의 책임이다. 90년대 초반, 정부가 지방교육청이 가진 학교운영 권한을 학교로 이전시킬 때 학교급식문제도 함께 불거졌다. 당시엔 규모가 큰 중등학교에 주방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조리를 하여 주변의 초등학교 몇 군데에 날라서 급식을 했다. 하지만 이런 지역은 그래도 나은 편에 속해, 전국 150개 교육청 중에 72%는 그마저도 없었으며, 대부분 샌드위치와 같은 ‘마른 음식’이나 ‘비조리 음식’을 제공했다. 따라서 대부분 지역청과 학교들은 주방이 없었으며, 학교마다 주방을 만들어야 될 상황이 생겼다. 설비를 위한 추가 예산은 지방정부(교육청)에도 없었고, 학교에도 없었다. 이때 일부 지역청들은 급식업자들과 5년~10년간 장기계약을 하고 주방 설비를 투자하도록 유도했다. 결국 학교는 그 ‘계약’에 묶여버렸고, 학교 급식에 불만이 발생했다고 해서 학교가 일방적으로 급식업자와의 계약을 파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 계약에서 아이들이 강제로 학교급식을 먹어야 된다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으며, 학교 급식을 견제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은 학부모가 싸 주는 도시락이 된다. 극단적으로 모든 아이들이 도시락을 싸 오게 되면, 이 급식업자는 주방 설비 투자비를 잃게 되고 학교로부터 아무런 수익을 얻지 못하게 된다. 현재 학교급식을 먹는 아이들은 초·중등 평균 42%이다. 나머지는 도시락이나 매점의 군것질로 때운다. 단가에 초점을 맞추는 급식업자와 ‘일을 편하게’ 하려는 주방요원들에 의해 학교급식은 단조롭고 질리게 된다. 주방 요원은 학교 직원이 아니고 급식업자 파견 요원이다. 비용과 ‘편함’에 쪼들려 학교급식은 대체로 ‘정크 푸드’에 치중하여 5리터짜리 깡통에 든, 토마토케첩에 버무린 삶은 메주콩, 기름에 튀긴 냉동 치킨너겟, 냉동 감자칩 그리고 양상추나 토마토 오이 등을 썰어서 내어주는 샐러드, 바나나 반 조각 또는 사과 한 알 같은 과일이다. 이때 급식업자들을 대상으로 “너희들이 안 하려고 해서 그렇지 하려고만 하면 얼마든지 건강하고 맛있는 학교급식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며 학교급식에 돌풍을 일으킨 요리사 제이미 올리버가 등장했다. 올리버는 급식업자들이 주는 한정된 돈에서 주방요원들이 쓰는 시간 안에 전혀 새로운 요리를 만들어 냈다. 그의 ‘증거품’은 “너희들이 안 하려고 해서 그렇지 하려고만 하면 얼마든지 건강하고 맛있는 학교급식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웅변했다.(www.jamieoliver.com/school-dinners 참고) 영국의 학교 급식비용은 초등학교는 1.54파운드, 중등은 1.62파운드(약 3000원)이다. 이중 약 절반은 인건비로 사라지며 식자재 구입비는 약 1000원 정도에 불과하다. 그의 ‘요리사적인 정치적 어필’은 언론을 탔고, 당시 블레어 수상과의 독대까지 이끌어 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2억 9000만파운드(약 5800억원), 약 3000개 학교의 주방 설비 투자 약속을 받아냈다. 그리고 추가로 주방이 없는 3500개 학교 시설의 예산, 8000억원을 주문했다. 그가 일궈낸 또 하나의 업적은 ‘영국형 신토불이’였다. 학교급식 자재를 대형 유통업자를 통하지 않고 지역 농산물을 직접 학교에 공급하는 체제를 구축했다. 영국의 이런 열악한 조건에서 보자면 한국의 ‘급식 조건’은 아주 양호한 편이다. 학교마다 주방시설도 갖추어져 있고, 영양교사도 배치되어 있기에 아이들이 먹는 급식의 영양균형과 새로운 요리를 개발해 낼 수 있다. 영국의 물가와 급식비 3천원에 비교해보면 한국의 학교급식비, 한 끼 당 2500원은 결코 적지 않다. 더구나 영양교사의 인건비도 급식비에서 부담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여건이라면, 우리는 영국보다 훨씬 양질의 풍부한 학교급식을 제공할 수 있다.
‘왕따’ 등 학교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미국 정부와 교육계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주 정부는 관련 법안을 제정하고, 연방 정부는 학교 폭력 실태 조사를 위한 예산을 긴급 편성했다. 일선 학교는 예방 교육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매사추세스州 더벌 패트릭 주지사는 여럿이서 한 친구를 의도적으로 따돌리거나 힘이 약한 친구를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행동 등을 ‘불링(Bullying·물리적 힘이나 권력을 이용해 약자를 괴롭히는 행위)’으로 규정하고, 학교가 이를 방지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Anti-Bullying Legislation)에 최근 서명했다. 법안에 따르면 학급에서 왕따 등이 발생하면 교사는 즉시 학교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장은 이에 대한 진상 조사를 실시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법안은 불링의 범주에 욕설이나 조롱과 같은 언어폭력, 전자 메일이나 핸드폰 메시지 등을 통한 괴롭힘 등도 포함시켰다. 매사추세스州의 이런 움직임은 동료들의 집단 따돌림과 폭력을 견디다 못한 학생들의 잇단 자살이 계기가 됐다. 지난 1월 매사추세스州 노스햄튼의 사우스 해들리 고교 1학년인 피비 프린스(15)가 반 친구들의 따돌림과 폭력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피비의 죽음은 미국 사회 전역에 큰 충격을 가져다주었고, 학교에서 불링을 뿌리 뽑아야 한다는 여론을 불러 일으켰다. 그러나 2개월 뒤에 텍사스에서 똑같은 사건이 재발했다. 2년간 친구들로부터 집단 따돌림을 당한 13세 소년이 집에서 목을 매 숨진 것이다. 뉴욕 주의회도 비슷한 법안을 주 정부에 최근 제안한 상태다. 법안을 준비한 조지 위너 의원은 “불링으로 인한 학생들의 자살은 끔찍하고 비극적”이라며 “이런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법률적인 부분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 언론에 의하면 초·중·고교생 4명 중 1명은 학교에서 동료들로부터 신체·언어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 특히 이 가운데 20%는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학교 폭력은 10대의 자살을 유발하는 세 번째 주요 원인이라는 게 언론의 진단이다. 학교 폭력 피해자들은 극단적인 방법으로 가해자들에게 복수하기도 한다. 경찰은 총기 난사 사건을 저지른 청소년들이 공통적으로 동료들로부터 따돌림이나 폭력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분석했다. 왕따 등 학교 폭력을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사의 관심과 노력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콜로라도州 덴버시의 33개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학교 폭력과 관련해 교사와 학생의 인식 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학교 폭력 피해 없이 잘 지내고 있느냐’는 질문에 교사의 93%는 긍정적으로 응답했지만, 학생은 59%만 긍정적으로 답했다. 불링을 목격한 비율도 교사는 25%였지만 학생들은 그보다 2배 이상 많은 58%였다. 교사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학생들을 관찰해야 하고 학교 폭력에 대한 기준도 학생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전자 메일이나 핸드폰 메시지 등을 통한 문자 폭력이 증가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미 정부에 따르면 청소년의 43%가 인터넷 등 사이버 공간에서 언어폭력이나 왕따를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이버 폭력은 관련 법규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데다 다른 친구나 교사의 눈을 피해 비밀스럽게 이뤄지기 때문에 피해를 막기 어렵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했다. 연방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올해 3000만 달러(한화 36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학교 폭력 전반에 관한 광범위한 조사를 실시하고, 내년에는 1억 6500만 달러를 배정해 교육 프로그램 등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연방 교육부 케빈 제닝스 차관보는 “개학 첫날부터 학생들에게 왕따나 괴롭힘이 학교에서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며 “수학을 한번만 가르치고 그만두지 않듯 이 같은 불링 예방 교육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994년부터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돼 온 대구대(학교법인 영광학원)가 최근 재단정상화 계획안을 교육과학기술부에 제출해 정상화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7일 대구대에 따르면 최근 교과부에 대학 총장과 학교 설립자 직계가족, 동창회 추천인사 등 총 7명으로 이뤄진 이사진 후보 명단을 포함한 재단정상화 계획안을 제출했다. 계획안은 작년 6월 재단정상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한 후 이사 후보 7명을 결정한 과정과 대학 구성원들이 바라는 정상화 계획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교내 여론수렴 등을 거쳐 결정된 이사 후보는 홍덕률 총장과 설립자 유족 대표 이근용 교수, 이상희 전 대구시장, 이노수 TBC 사장, 윤점룡 재활복지대 총장, 차흥봉 전 보건복지부장관, 허명 변호사 등이다. 대구대는 내달까지 교과부와 정상화 계획안을 협의한 뒤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승인 신청할 계획이다. 그러나 임시이사 체제 이전의 옛 재단 측 인사들이 재단정상화추진위에 참여하지 않고 별도의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려져 정상화 과정이 순탄치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홍덕률 총장은 "학교의 최대 현안인 재단 정상화는 예정된 로드맵에 따라 착실히 진행 중이다. 투명한 절차와 구성원 의견을 최대한 모은 만큼 새로운 이사진이 순조롭게 출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대는 연내 재단 정상화 방안을 승인받으면 1994년 2월 학내분규 등으로 임시이사가 파견된지 16년 만에 제자리를 찾게 된다.
한국중등여교장학교경영연구회(한국중등여교장회)가 16일 400여명의 회원이 참여한 가운데 예산군 덕산면 소재 리솜스파캐슬에서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자율적 학교경영’을 주제로 제23회 연수회를 개최했다. 이경표 회장(배화여고 교장·사진)은 개회사를 통해 “여교장의 섬세함과 자애로움을 바탕으로 하는 학교경영은 학생을 지도하고, 훌륭한 인재를 양성하는데 큰 장점을 갖고 있다”며 “글로벌시대에는 여교장의 역할이 더 중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또 “우리 교장선생님들은 학생들에게 올바른 인성교육을 시키고,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며 나아가 많은 학생들을 대학에 진학시키기 위해 늘 고민하고 있지만 지역간·학교간 서열화 발표 등 지나친 경쟁으로 어깨가 무거운 것이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이날 연수를 주관한 충남중등여교장회 안병옥 회장(천안여고 교장)은 “우리의 미래이고 희망인 학생들이 그들의 소중한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제반여건을 제공하는 것이 학교 경영자인 교장의 역할”이라며 “적극적이고 특색 있는 자율적 학교경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연수회는 이숙영 아나운서의 ‘맛있는 대화법’ 김병주 삼성토탈 상무의 ‘21세기 인재상’에 대한 특강에 이어 강원 함백여중(교장 백명금), 경기 부천부명중(교장 황병숙), 경남 은광학교(교장 홍종선), 경북 경주여자정보고(교장 김영숙) 등의 학교경영우수사례 발표로 이어졌다. 한편 한국중등여교장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등 여교장은 서울 141명, 부산 62명, 대구 20명, 인천 45명, 대전 15명, 광주 15명, 경기 181명, 강원 10명, 충남 33명, 충북 17명, 전남 33명, 전북 34명, 경북 27명, 경남 34명, 제주 7명 등 모두 7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을 누가 맡을 것인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의원들은 당연히 자신들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수적으로 우세한 일반의원들은 투료로 선출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경남도의회 교육의원 당선자 5명은 15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교육의원 출신이 맡아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교육위원회는 정치적 중립과 교육적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위원장은 정당이 배제되면서 교육경력 있는 교육의원이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교육의원 당선자들은 또 정치적 중립성과 교육의 자주성을 지키기 위해 원내 교섭단체에 참여하지 않고, 사안별로 민주적인 원칙에 근거해 각 정당과 공조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다음 달 초 도의회 본회의에서 투표를 통해 다른 6개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함께 선출된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5명의 교육의원과 일반 도의원 4명으로 구성되며, 한해 3조 2000억 원의 도교육청 예산을 심의하고 조례제정과 행정감사 등을 통해 교육감에 대한 견제와 감독역할을 수행한다. 도의회 조재규 교육의원 당선자는 “교육위원회 구성에서 교육의원 숫자를 많게 한 것은 교육위원회가 말 그대로 교육의원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한 것”이라며 “정치권에서도 이러한 입법정신을 이해하고, 상식적인 선에서 위원장이 선출되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제주도의회의 경우 교육위원장은 교육의원 중에서 추천하고 의장이 임명하도록 선출규정을 조례로 만들어놓고 있다”며 “다른 시·도의회 교육의원들과 협력해 교육위원장은 반드시 교육의원이 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문제와 관련, 한국교총 교육정책연구소 관계자는 “교육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의원이 위원장을 맡는 것이 당연하다”며 “정치권과 시·도의회에 이 같은 뜻을 강력히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도의회 교육의원 당선자 대표들은 21일 서울시교육위원회에 모여 교육위원장 선출에 대한 교육의원들의 입장과 향후 활동계획을 정리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