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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독도는 우리땅!!" "독도야 사랑해~" "독도의 하늘과 바다와 땅은 오롯이 우리의 것, 도란도란 정답게 살아온 우리의 터전, 야생화 향기 가득한 그곳은 대한민국의 독도라네…." 25일 한국교총과 16개 시·도교총, 독도학회, 한국청소년연맹이 공동으로 주최한 2011 독도의 날 기념식이 열렸다. 1900년 대한제국이 칙령 제41호로 독도가 우리의 땅임을 선포한 날을 기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렸다. 영화관을 가득 메운 200여명의 학생과 교육자, 가족, 사회단체 및 교육기관 대표, 정부 관계자 등은 한마음으로 독도가 우리땅임을 다시 한 번 소리치며 그 날의 의미를 되새겼다. 올해 기념식은 지난해보다 다채롭고 풍성했다. 문화의 꽃인 영화관에서 독도 고(古)지도 전시와 도예작품 기증, 다큐멘터리 상영, 독도 아리랑 공연, 그리고 독도 퍼포먼스까지 재미와 문화,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모두가 즐거운 날이었다. 특히, 이 날 독도에 대한 역사교육 강화차원에서 ‘크루즈 독도 역사교육 수학여행'을 추진하겠다고 한 한국교총의 발표는 금방이라도 독도로 달려가고 싶은, 그래서 독도가 손에 닿을 것 같은 충동을 느끼기에 충분했다. 신선하다 못해 하나의 충격이었다.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아닐 수 없다. 획일적인 수학여행에서 벗어나 크루즈만의 새로운 경험과 선상에서 맞이하는 특색 있는 프로그램도 기대되거니와 무엇보다 수시로 탐방함으로써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해 독도에 대한 논란을 완전히 잠재울 수 있는 효과까지 얻을 수 있어 성급하지만 소위 ’독도교육의 대박 상품‘으로까지 기대해도 될 것 같다. 그동안 독도는 늘 우리의 땅이었지만 직접 가보기 힘든 ‘마음속의 독도’였음을 솔직히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의 눈치를 보는 정부, 먼 거리, 불편한 숙박, 음식, 그리고 날씨 등을 이유로 우리 국민들이 가보지 못하는 사이 일본은 독도에 대한 야욕을 끊임없이, 더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그런 독도를 이제 안전하고 편하게 다녀온다면 이것이야말로 독도가 우리의 땅임을 진정으로 선포하는 일이 아니겠는가? 칙령 선포 111주년인 올해 교총의 '독도의 날'은 그래서 의미가 더 새롭고 좋다.
10월 26일 치러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무소속인 박원순 후보가 당선됐다. 서울시민의 선택을 받은 박원순 시장에게 축하를 보낸다. 민주주의는 정당정치가 기본임에도 선거 과정과 결과에 나타난 민심은 기성 정당정치에 대한 불신과 반감이 그대로 투영되어 나타났다. 이러한 민심은 여당의 패배와 제1야당이 수도 서울에서 후보를 내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다.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언제든 국민으로부터 냉엄한 심판을 받는다는 교훈을 정치권에 준 것이다. 이번 선거결과에 대해 이명박 정부와 여당은 왜 서울시민의 선택을 받지 못했는지, 제1야당인 민주당도 왜 후보를 내지 못했는지 진심어린 반성을 해야 한다. 교육현장의 충분한 여론수렴 없이 정파적 이해득실에 따라 교육을 좌지우지하고, 교육본질에 충실한 정책을 시행하지 않는다면 결코 50만 교육자의 선택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교육계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를 당부한다. 첫째, 수도 서울 교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길 바란다. 서울행정을 책임진 시장으로서 교육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무엇보다 시설환경 등 교육의 질 개선을 통해 교육 내실화를 이루어내고, 서울교육감이 궐위중이라는 점을 고려해 서울시교육청과의 보다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해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둘째, 모두를 아우르는 시장이 되어야 한다. 특정세력이나 이념에 경도돼 반쪽 시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 셋째, 교육과 관련한 사업 및 예산 투입에 있어 교육본질에 충실하길 바란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11월부터 초등학교 5, 6학년 무상급식을 지원하는 예산 집행안을 결재하는 것으로 첫 업무를 시행한 것은 우려할만하다. 박 시장은 2014년까지 3000억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초·중학생 전면 무상급식을 공약했다. 그런데 이는 교육환경 개선 사업 약화 등 부작용이 크다는 점에서 단계적·선별적인 무상급식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포퓰리즘 정책으로 인기는 얻을 수 있겠지만 가뜩이나 부채가 많은 서울시의 재정 부담이 커지고 교육내실화 예산이 축소되는 현상이 나타나지나 않을까 우려되는 대목이다. 박원순 시장은 성공한 서울시장이 되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이 바로 ‘교육 시장’이라는 점을 인식하길 바란다.
김종길 시인의 견해를 적극 지지하며 아마 많은 독자가 이육사 시인의 ‘광야’를 읽었을 것이다. 국어교과서에 수록돼 국민 대다수가 배워 아주 친숙한 육사의 대표시이기도 하다. 그런데 혹시 그 시를 읽으면서 시의 첫 연에서 뭔가 꺼림직한 느낌을 받지 않았는지 모른다. 나는 분명히 첫 연을 읽으며 뭔가 부자연스럽고 어색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다. 그 어색했던 느낌을 실로 오랜만에 김종길 시인(전 고려대학교 문과대학장)의 평론집을 읽으며 비로소 그 까닭은 알 수 있게 되었다. 아직도 이 시의 그 꺼림직한 부분을 떨쳐내지 못하고 그 시를 읽는 독자와, 학교에서 그 시를 잘못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들에게 참고가 될 것 같아서 김 시인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감하며 그 분의 탁월한 해석을 소개하려고 한다. 그럼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시 전문을 옮겨보기로 한다.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디 닭 우는 소리 들렸으랴.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해 휘날릴 때에도 차마 이곳을 범하던 못하였으리라. 끊임없는 광음을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선 지고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 지금 눈 내리고 매화 향기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다시 천고의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어색하게 느껴진 부분은 첫 연의 셋째 줄 ‘어데 닭 우는 소리 들렸으랴’ 이다. 현대의 어법으로 따지면 분명히 ‘어디 닭 우는 소리 들렸겠는가’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해석했을 때 우리가 놓칠 수 있는 시 해석의 오류를 시인은 아주 명쾌하게 규명하고 있다. 그럼 시인의 설명을 요약해보기로 한다. 첫째, 이 시의 형식은 완전한 정형시는 아니지만 정연한 형식을 갖추고 있다. 즉 각 연이 3행으로 되어 있고 그 3행은 차례로 길이가 길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하늘이 처음 열리고/어데 닭 우는 소리 들렸으랴’는 ‘열리고’에서 보듯 두 개의 대등절로 구성되어 있다. 대등절이면 두 구절이 대등한 관계를 이루어야지 한 구절은 긍정, 한 구절은 부정이라는 우스꽝스러운 구조를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앞 구절보다 뒤 구절 ‘닭 우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는 점을 ‘수사적 의문’(Rhetoric Question)으로 읽는 경우 그 부분이 이상하게 강조되어 문맥상 어색하기 그지없다는 것이다. 셋째, 아직도 이 부분을 부정을 강조하는 ‘수사적 의문’으로 해석하는 학자들의 견해는, 천지창조 내지 개벽의 순간의 정적이나 그 순간의 세계가 신성한 공간이었음을 말하는 것이라고 하나 천지창조의 순간을 말한 다음 그렇게 ‘수사적 의문’의 형식을 사용하여 닭이 울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문맥을 아주 우스꽝스럽고 부자연스럽게 만들고 만다는 것이다. 넷째, 그 시를 우리가 잘못 읽게 한 책임이 일차적으로 육사시인에게 있지만, 그러나 육사는 ‘들렸으리라’를 ‘들려으랴’ 로 축약해 써서 이때까지 한국어에 있어서의 유일한 어법을 육사가 처음 사용했다는 주장이다. 시인은 종종 새로운 말이나 어법 혹은 문법을 만들어 사용하는 사람이기도 하다. 육사가 이런 무리한 어법을 사용한 데는 2연의 ‘차마 이곳을 범하던 못하였으리라’의 종결형과의 되풀이를 피하고 첫 연의 끝을 가볍고 유연하게 처리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 김 시인의 견해다. 다섯째, ‘어데’라는 부사는 육사의 고향 안동에서는 수사적 의문에도 쓰이지만 ‘어디선가’ ‘어디멘가’로 더 자주 쓰인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구절은 ‘어디 닭 우는 소리 들렸겠는가’보다 ‘어디선가 닭 우는 소리가 들렸을 것이다’로 읽어야 마땅하다는 것이다. 극동지방에서 닭 우는 소리는 바로 새벽을 알리는 소리이다. 천지창조가 이루어지는 순간에 닭 우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는 것을 반어법을 써서 강조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문맥을 우스꽝스럽게 만들고 만다는 것이다. 유사한 어법이 육사의 시 ‘독백’의 끝 연에도 보인다고 했다. 닭 우는 들리면 가랴 안개 뽀얗게 나리는 새벽 그곳을 가만히 내려서 감세 여기서도 ‘…랴’라는 종결형이 의문과 함께 서술을 뜻할 수도 있음을 암시하는 육사의 특이한 어법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적 논리는 특징적으로 상상의 논리라는 것인데 천지창조의 순간에 닭 우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기보다는 어디선가 청아한 닭울음소리가 새로운 세상을 알리며 들려왔다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상상이라는 것이 김 시인의 결론인 것이다. 나는 김종길 실인의 이 견해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앞으로 시는 이 시인의 견해에 따라 읽혀지고 교육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마 전국의 많은 선생님들도 이 부분에 혼란을 겪고 시를 잘못 해석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 부분을 확실히 하여 독자로 하여금 혼란을 겪지 않고 시를 자연스럽게 원래의 아름다움을 되살려 읽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여기에 소개했다. 이 글을 씀에 있어서 내 견해는 조금도 포함시키지 않고 오로지 시인의 견해를 소개하는 데 그쳤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집에 잡지와 신문이 제법 많은 온다. 그 중에 문학 단체에서 보내오는 출판물이 꽤 많다. 이번에도 신문이 창간되었다고 보내왔다. 한국문인협회와 다른 단체를 만들고 기관지로 발행하나 보다. 신문을 보니 출판에 대한 안내가 있다. 신문사가 문인들의 원고를 출판한다는 광고지만, 결국은 자비 출판을 안내하고 있다. 즉 신문사 측이 수익 사업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광고에 ‘전 페이지 완전 칼라판 작품집으로 출판해 드립니다’라는 문구가 보인다. 여기서 ‘칼라’는 ‘컬러’로 써야 한다. 두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검색하면, ‘칼라(collar)’ 양복이나 와이셔츠 따위의 목둘레에 길게 덧붙여진 부분. ‘옷깃’으로 순화. - 송충이가 흰 블라우스의 칼라 끝에서 뒷머리 밑의 살결로 내려서고 있었다(한승원, 해일). - 지서 앞을 지나면서 보니 하얀 칼라를 단 경관이 서류를 뒤적거리고 있다(최인훈, 회색인). ‘컬러(color)’ 1. 빛깔이 있는 것. ‘빛깔’, ‘색상’으로 순화. - 화려한 컬러. - 다양한 컬러. 2. 개성이나 분위기. 또는 그 작품만의 느낌이나 맛. - 컬러가 분명한 작품. 두 단어는 외래어이기 때문에 순화해서 사용할 것을 권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 단어들을 순화해서 사용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 오히려 더 나아가 ‘화이트칼라(white-collar, 이 단어도 표준국어대사전에 사무직에 종사하는 노동자. 푸른 작업복을 입는 육체노동자와 달리 흰 와이셔츠를 입기 때문에 생긴 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니 ‘컬러 텔레비전(color television, 이 단어도 표준국어대사전에 화면이 찍힌 사물의 원래 색깔에 가까운 원색으로 나타나는 텔레비전 수상기. 또는 그런 방송 방식이라고 풀이하고 있음.)’이라며 합성어까지 사용하고 있다. 심지어 요즘은 건강에 도움이 되는 농산물 등을 언급할 때 ‘컬러 농산물’, ‘컬러 푸드’ 등이라 해서 사용의 폭이 넓어지고 있다. 아무튼 ‘칼라’와 ‘컬러’는 의미가 다른 단어다. 구분해서 사용해야 한다. 외래어표기 문제는 곤혹스러운 부분도 있다. ‘카레’가 그 예다. 이에 대해 표준국어사전에서는 ‘카레(←curry)’ 1. 강황(薑黃), 생강, 후추, 마늘 따위를 섞어 만든 맵고 향기로운 노란 향신료. 카레라이스 따위의 요리를 만들 때에 쓴다. 2. =카레라이스. 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 ‘카레’는 원래 인도의 대표적인 요리로 지금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인기 있는 음식이 되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일제 강점기 때 일본으로부터 들어왔다. 그때 이름도 일본식으로 ‘카레(カレー)’가 되었다. 외래어 표기법은 우리말의 음운 구조와 자모 체계 내에서 원어의 발음을 최대한 살려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이미 굳어진 것은 관례를 따르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카레’가 사전에 올랐다. 그런데 최근에 서울에 고급 음식점을 중심으로 ‘커리’라는 표기가 많이 등장했다. 이전부터 사용되는 용어 ‘카레’는 왠지 저급한 이미지로 다가온다. 즉 카레는 공장에서 싼 가격에 다량으로 만드는 가공식품으로 느껴진다. 반면 커리는 레스토랑 등의 고급 메뉴로 생각되어지고 있다. 특히 외국어에 대한 의식이 넓은 젊은 층들이 정확한 영어 발음을 추구하면서 ‘카레’는 점점 밀려나고 있다. ‘카레’와 ‘커리’는 현실과 원칙이 혼동을 보이고 있는 사례다. 이는 전문 기관에서 검토해 바르게 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컬러링(color ring)’이라는 단어가 있다. 이는 유무선 통신에서 통화 연결음을 기존의 단순한 기계음 대신에 음악이나 음향 효과음으로 바꾸는 일을 가리킨다. 이 단어는 우리나라의 한 통신회사가 지은 상품명이다. 상품 개발을 하면서 우리말로 이름을 지으려는 의식이 없고 오직 영어로만 표기하려다보니 오류가 생긴 꼴이다(참고로 미국에서는 ‘ringback tone’이나 ‘ringback music’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그래서 다른 통신회사에서는 같은 상품을 ‘필링(feel ring)’이나 ‘콜러링(caller ring)’과 같이 이름 붙여서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다. 어쨌든 이 말은 보통명사가 되어 버렸다. 이는 고유한 상표 이름이었던 ‘바바리’나 ‘나일론’이 지금은 보통명사로 확대되어 쓰이는 것과 같은 현상이다. ‘바바리’나 ‘나일론’은 본래 외국에서 비롯한 말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컬러링’은 우리가 만든 말이다. 다행히 ‘말터(우리말 다듬기)’에서 ‘멋울림’으로 다듬은 것은 좋은 현상이다. 소리를 멋스럽게 울린다는 뜻으로 의미도 분명하게 전달되고 운치도 느껴진다. 이 말은 잘 다듬은 말이라고 생각되는데 언중에게 사랑을 못 받고 있어 안타깝다.
대한적십자사에서는 청소년들에게 응급처치의 중요성을 널리 알려 응급상황대처능력 향상을 돕고 적십자 인도주의 이념인 생명존중 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제47회 응급처치법경연대회를 10월 29일 대전 서일여자고등학교 강당에서 초,중,고,대,일반인 1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했다. 이날 경연대회는 뇌혈관계 및 심혈관계 질환의 증가와 산업현장과 일상생활에서 예기치 않은 안전사고가 급증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시민과 청소년들에게 응급처치법의 중요성을 널리 알려 응급상황에 필요한 대처능력을 배양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건강보호에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열렸다. 참가자들은 3개 경연장(상처, 골절, CPR)에서 기량을 선보였다.
경기도의 학생인권조례가 1주년을 맞이했다. 교원들의 염려에도 불구하고 학생, 학부모의 절대 지지를 받고 탄생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에 뒤이어 몇몇 시·도에서도 이를 준비하고 있어 이에 대한 찬반의 갈등이 다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지난 10월 27일 경기도의 학생인권조례 1주년 세미나에서 경기도의 한 고교생의 주장에 새로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는 학생인권조례 시행 이후에도 교내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평가하고, 그 이유를 두발·휴대전화 소지 등에 대한 규제는 완화됐으나 대신 상·벌점제가 시행되면서 생활기록부에 기록으로 남게 돼 행동을 규제하고 있다고 했다. 그래서 최근에는 학생들 사이에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생겨나고 있다고 했다. 또한 부정적 인식이 나타나는 것은 인권조례로 교사와 학생 사이의 인권침해는 줄었는지 모르나 학생과 학생 사이의 인권침해는 개선되지 않았고, 공부를 잘하는 학생 중심의 학생지도가 어려워져 학습 분위기가 오히려 훼손되고 있다고 했다. 이날 역시 토론자로 나선 초등학교 교사 역시 "학생인권조례 시행 이후 가장 큰 문제는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라며 상·벌점제 등이 한계가 있는 만큼 잘못한 학생에 대해 학부모가 함께 책임을 지는 법적 규정이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 학생인권조례 시행과 교권의 제도적 보호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 같은 학생인권조례의 평가는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의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교사들의 의견은 애초부터 교권이 인권조례에 휘둘릴 수 있다는 염려로 부정적이었지만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더욱 걱정스러운 점도 없지 않았다. 이번 조사결과를 4월 조사와 비교해 보면, 긍정적인 교사가 47.2%에서 38.6%로 8.6%가 줄었으며, 학생은 82.3%에서 68.2%로 5개월 만에 14% 포인트 이상 줄었음을 주목해야 할 것이(경기일보, 2011.10.31). 물론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현재 학교 현장에서 학생인권은 전반적으로 과도기적 상황"이라고 평가절하고 있지만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적절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하고 이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사실 이번 통계치는 그 조사기관이 제3의 기관이 아니라 경기도교육청 직할기관이라는 점에서 객관성과 신뢰성을 담보하지 못했다. 그러므로 이러한 교육정책은 전문여론기관에 의뢰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입체적인 조사와 평가가 필요하다. 이처럼 교육정책은 그 중요성 만큼이 신중해야 하며, 몇몇의 정책입안자들의 즉흥적인 생각과 인기영합으로 결정해서는 더욱 안 되며, 보다 폭넓은 의견수렴과 장기적인 정책연구가 뒷받침될 때 성공할 수 있다. 그리고 10개월의 급한 결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단언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계획 하에서 지속적인 평가와 수정이 이루어져야 신뢰 받을 수 있는 교육정책이 될 것이다. 특히 이번 결과에서 부정적인 절반이상의 교사와 30% 이상의 학생 이견을 무시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한번 잘못된 교육정책을 바르게 돌리기란 좀처럼 어렵다. 또한 교육의 특성상 그 효과가 장기적이란 점을 이용해서는 더더욱 안 되는 일이다. 왜냐 하면, 교육의 피해는 되돌릴 수 없을 만큼 크며, 그 영향이 바로 우리의 자녀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이번 학생인권조례 1주년 결과를 바르고 냉정히 평가하고 잘못된 점은바르게 보완하여 학생의 삶의 질을 한층 더 개선하는 조례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그래서 학생인건조례가 학생만을 위한 조례가 아니라 교사의 교권도 보호받는 동반자적 조항으로 개선되어 우리의 교육을더 신뢰할 수 있는 성진화된 모습으로 변화되길 희망해 본다.
이준순(55) 서울교총 제35대 신임회장이 서울에서 학생체벌이 전면 금지된 지 1년 만인 1일 취임식 대신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촉구하는 당선 기자회견을 열었다. 시·도교총 회장이 현안 문제로 기자회견을 한 후 취임한 것은 처음이다. 이 신임회장은 “서울학생인권조례가 학교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특히 동성애 조장, 교내 집회 허용, 교육청의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 두발 자유화, 체벌 금지와 정규교과 이외의 학습 강요 금지, 소지품 검사 등의 교육 실상과는 동떨어진 조항들이 포함돼 있어 학교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므로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 회장은 “학생체벌 전면금지 조치가 시행된 1년 동안 서울의 학교 현장에서는 교과지도와 학생생활지도 등 교육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며 “이러한 실상을 서울시교육청이 반영하지 않은 채 학생 권리만 강조한 학생인권조례를 관철시킨다면 현재의 학교 내 갈등은 더욱 심각해질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닌 대안도 제시했다. 그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조례보다는 ‘헌장’, ‘선언문’으로 규정할 것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및 학생지도 보호 장치를 구축할 것 등을 서울시교육청에 요구했다.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은 연대발언에서 “통상적인 취임식 대신 당선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교총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서울교육의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을 적극 지지한다”면서 “한국교총은 서울교총과 함께 학생인권조례 제정 저지에 총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이준순 회장은 “서울교총의 위상과 교원들의 사기가 떨어진 상황에서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취임식보다 서울 교육의 현안 문제 돌파가 우선이라고 판단했다”면서 “앞으로 무너진 교권회복, 교총의 이미지 쇄신, 회원 복지 증진 등 3대 공약 실현을 최우선의 목표로 삼고 서울교총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이 회장은 지난달 19~27일까지 전 회원 우편투표로 진행된 서울교총회장 선거에서 유효투표수 1만7313표 중 7377표(42.6%)를 득표해 5519표(31.9%)를 얻은 지윤섭 후보(영훈고 교사)를 1858표 차로 꺾고 당선됐다. 러닝메이트로 부회장에 출마한 진만성 서울강신초 교장, 이재완 대진여고 교사, 이미숙 한국체대 교수가 이 회장과 3년 임기를 같이 하게 된다.
사실 학교교육은 교사들만의 것은 아니다. 흔히 말하는 교육의 3주체가 함께 이끌어 나가는 것이 학교교육이다. 교사의 의견만 전적으로 따를 수 없고, 그렇다고 학생들의 의견만 따를 수 없다. 물론 학부모들의 의견만 전적으로 따르는 것도 합리적인 것은 아니다. 이들 교육 3주체의 의견을 적절히 섞어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정상적인 교육이 가능하다. 여기에 정책당국의 의지도 어느정도 포함되어야 함은 두말 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이런 논리는 이론적인 이야기가 된지 오래다. 교육의 3주체가 교육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의견을 듣는다고는 하지만 그 과정이 단순한 요식행위로 끝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교원성과금이나 2009 개정 교육과정, 교장공모제 등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슈화 되었던 정책들이 많다. 그러나 그 어느 정책 하나 시원하게 추진된 경우가 거의 없었다. 그만큼 의견을 내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이다. 도리어 집단 이기주의로 내몰리는 경우가 더 많았다. 정작 필요한 부분임에도 반대의 의견을 낸다는 이유로 무시당하는 것들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교육과정 문제만 하더라도 누구나 예견이 가능한 문제를 제시했지만 제대로 반영된 것은 없다.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에 미래가 불투명한 것이다. 학교교육에서 단 한명의 학생이라도 피해자가 되면 안된다. 한 명 한 명의 학생들이 매우 소중하기 때문이다. 반대를 하면 할수록 더욱더 강하게 추진되는 정책들이 많다. 교원성과금, 학교평가, 학교장평가, 2009 개정 교육과정, 서술형평가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위협할 수 있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데, 교사나 학교에서 기피하고 있다는 역공에 시달리기도 한다. 행복하고 가고 싶은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평가가 우선이 아니다. 구성원 전체가 발전적인 방안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현실은 발전적인 방안을 찾았다고 해도 그 방안을 실행에 옮기는데 규제가 많아서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무조건 잘 안하면 학교평가와 학교장평가에 반영하여 교원성과금 등에서 당장 불이익을 주겠다는 식의 정책추진으로는 성공을 거두기 어렵다. 체벌금지와 학생인권조례제정도 비슷한 상황이다. 대부분의 교사와 학부모들은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부 학부모단체나 일부 교원단체의 목소리가 마치 전체의 의견으로 오인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설문조사를 통해 알아보면 분명히 부정적인 결과가 나오는데도 계속해서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의견수렴과정을 어떻게 거치느냐와 수렴된 의견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깊어져야 한다. 의견수렴은 의견수렴대로 정책추진은 정책추진대로 별도로 움직여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이다. 반대하면 왜 반대하는지 구체적인 이유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런 과정없이 별 문제가 없겠지라는 식으로 계속 추진하는 것은 교육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학교교육은 학생들을 교육하는 것이 가장 큰 임무이다. 학생들이 혼란스러워하고 학생들에게 피해가 간다면 결코 성공한 교육이라고 할 수 없다. 학교교육의 가장 큰 고객은 바로 학생이라는 것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들에게 어떻게 효율적인 교육을 실시할 것인가는 일선학교의 몫인 것이다. 학교구성원들에게 자율권을 부여하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기위한 노력을 정책당국에서 해야 한다. 억지로 추진하는 정책보다는 자율권을 주고 학생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2009개정교육과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동안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이 되었다. 그래도 교과부에서는 요지부동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해결되리라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보다는 그렇게 해결되기를 기대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여러가지 문제점을 안고 출발했기에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일단 시작했으니 기본적인 문제점이 사라지진 않았지만 숨어있는 상태가 바로 올해의 현실이다. 오늘은 전입생 문제를 좀 이야기 하고자 한다. 집중이수제 도입에 따른 문제점도 지적이 되었던 것이다. 이제 1년여가 되어가고 있는 교육과정에서 전입생 문제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전입해온 학생들이 이수하지 못한 과목을 지역교육지원청 단위로 이수하도록 한다는 공문을 한참 전에 받았다. 최근에는 그에 따른 강사비를 신청하라는 공문도 받았다. 전입생들을 조사했더니 많지는 않지만 1%에 가까운 학생들이 있었다. 집중이수에 따른 미이수 과목을 살펴보니 1학년 학생들 중에 전입한 학생들은 거의 한두과목에서 미이수 과목이 나왔지만 다행히도 1학기를 마치고 전입해온 경우들이 많아서 학교에서 별도로 이수히야 하는 학생들이 거의 없었다. 1/3이하를 미이수한 경우는 각 학교에서 이수시키라고 했다. 그러나 평가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다. 어떻게 평가를 해야 할지 정해진 것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 학생들이 상급학교에 진학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스러운 부분이다. 그런데 교육지원청에서 보낸 공문에는 1학년을 대상으로 한다고 되어있다. 강사비도 1학년 학생들만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2,3학년 중에도 집중이수제 실시로 미이수한 학생들이 있다는 것이다. 우리학교도 미술을 배우지 않은 2학년 학생이 1명 있다. 이 학생은 교육지원청의 이수 프로그램 개설이 예정되지 않았다고 한다. 만일 시교육청에서도 이렇게 지침을 내렸다면 틀림없는 오류이다. 1학년부터 2009개정교육과정이 적용되니 1학년만 생각했겠지만 교육과정 자율화방안에 의해 지난해부터 전학년이 집중이수제를 실시할 수 있었던 것을 지나친 결과이다. 앞으로 이들 학생들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어야 한다. 국민공통과정에서 개설된 과목을 배우지 못한다는 것은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또 한가지, 전입해온 학생들 중에서 미이수 과목이 있어도 이수를 원하지 않는다면 확인서를 받은 후 이수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있는 것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수를 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이수를 하지 않았다면 내신성적을 어떻게 내야 할 것인지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이다. 상급학교 입시에서 해당과목을 제외하고 내신성적을 낸다는 이야기인지 정말 궁금하다. 그렇게 한다면 당장에 형평성 문제가 드러날 것이다. 기본적으로 배워야 할 내용을 배우지 못하고 졸업한다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궁금하다. 물론 교육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것이고,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다. 좀더 시간이 지난다면 대책이 세워지겠지만 현재로서는 특별한 방안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 문제다. 이런 문제들은 이미 예견된 문제들이었다. 이제서야 대책을 세우는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지만 학생들의 학습문제를 쉽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더욱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하루빨리 납득할 만한 대책수립이 필요하다. 전입해온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한 마음을 하루빨리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다.
학원가의 강사들보다 학교교사들이 더 우수한 인재라는 것을 학부모들도 모를리 없다. 최소한 학원강사보다 본바탕은 학교교사들이 더 우수하다. 사범대학을 졸업한 후 어려운 교원임용시험을 통과한 인재들이 바로 교사들이다. 학교에 들어와서 수업보다 업무에 매달리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발생하긴 해도 기본적인 소양이나 실력면에서 학원강사들보다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그럼에도 학부모들은 학생들을 학원에 보낸다. 학원을 보내야 뭔가 공부를 제대로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학원을 보내는 이유가 여러가지 있지만 그래도 학원을 보내야 된다는 인식이 있는 것이다. 그런 와중에서 학원보다 학교 수업의 질이 떨어진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어쩌면 공교육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또는 특별한 기준없이 분위기에 따라 학원이 우수하다고 생각할 가능성도 있다. 학원을 보내야 상급학교 진학을 할 수 있다는 불확실한 확신을 갖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한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대학생 신분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원강사들이 많다고 한다. 이런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학원에서 정식으로 강사등록을 하지않고 아르바이트를 쓰는 것은 불법에 해당된다. 학원강사를 교육청에 등록한 후 강의를 맡겨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원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정식으로 강사 등록 해놓았으면서도 아르바이트를 쓰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제자들이 군에 가기 전 후에 학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를 본적이 있다. 그래도 학원에 학생들이 몰린다. 학원들의 강사문제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자녀들을 학원에 보내는 것이다. 강사의 질을 따지기 전에 학원을 보내는 풍토가 개선되어야 사교육이 줄어들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학원들의 강사관리가 편법으로 이루지고 있는 것은 더욱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강사들의 실태를 정확히 알게 된다면 학원에 쉽게 보내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학원에서 아르바이트생들이 강의를 하는 것을 이제서야 알게된 것은 아니다. 예전부터 학원강사들의 질 문제는 교사들과 비교가 되지 않았다. 단순히 학부모들이 자녀들을 학원에 많이 보낸다고 학원강사의 질이 높은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필자가 교직에 들어서기 전에 학원에서 강의를 한 적이 있다. 교직에 들어선 이후 그때의 경력을 인정받기 위해 교육청을 찾았으나 강사등록이 되어있지 않았다. 지금은 모든 강사들을 등록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변한 것이 없는 것이다. 교사들이 학원강사보다 우수하다는 것에는 이의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교직생활을 하다보면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한 수업준비시간보다 도리어 업무처리에 더 매달리게 된다. 그러다보면 결국 수업의 질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 적절한 업무처리가 기본이라면 당연히 이해하겠지만 불필요한 업무처리에 매달리는 것은 고급인력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어야 하는 것이다. 최근의 공문을 살펴봐도 국정감사요구자료는 기본이고, 학부모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학교에 학부모들을 추천하라는 공문들이 자주 내려온다. 프로그램이 우수하다면 학부모에 대해 홍보만 하더라도 많은 학부모들이 찾을 것이다. 그러나 교육청 차원에서 개설한 프로그램에 학부모가 외면하는 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 쉽게 판단이 서지 않는다. 가정통신문을 보내서 1천명이 넘는 학부모들에게 홍보해도 신청자는 고작 10명이하이다. 프로그램이 학부모의 욕구를 채워주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간단한 공문 같지만 가정통신문을 내는 일도 만만한 일은 아니다. 가정통신문을 작성해서 결재를 받고 인쇄하여 학급에 배부하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때로는 외부기관에서 협조 요청해 온 공문에 의한 가정통신문 발송을 해야 하는 경우도있다. 학교마다 인원을 할당하여 내려오는 공문도 적지 않다. 교사들이 홍보요원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학교교육의 질이 도마에 오르는 것이다. 수업을 직접 하는 시간 외에는 교재연구와 수업방법개선을 위해 활용되어야 한다. 학원과 겨룰 수 있는 여건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이다. 해서는 안되는 일이지만 교사들은 서술형 답안지와 수행평가 채점을 집으로 가져가서 하기도 한다. 그렇게 해야 만이 정해진 기간내에 성적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학원과 정당한 경쟁을 위해서는 교사들에게 주어지는 시간에서 수업을 위한 시간 확보가 더 많아져야 한다. 현재와 같은 구조에서는 질높은 인재들이 잡무를 처리하는 데에 매달리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다. 당국의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대한적십자사에서는 청소년들에게 응급처치의 중요성을 널리 알려 응급상황대처능력 향상을 돕고 적십자 인도주의 이념인 생명존중 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제47회 응급처치법경연대회를 2011년10월29일 대전 서일여자고등학교 강당에서 초·중·고·대·일반인 1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했다. 이날 경연대회는 뇌혈관계 및 심혈관계 질환의 증가와 산업현장과 일상생활에서 예기치 않은 안전사고가 급증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시민과 청소년들에게 응급처치법의 중요성을 널리 알려 응급상황에 필요한 대처능력을 배양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건강보호에 이바지하고자 그 의의를 두고 3개 경연장(상처, 골절, CPR)을 운영하여 기량을 선보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일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이사장에 문용린(64·사진)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를 임명했다. 임기는 3년. 문 이사장은 서울대 교육학과와 심리학과를 나와 미국 미네소타대학에서 교육심리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서울대 교육연구소장, 교육부 장관 등을 역임했다.
깊어가는 가을이다. 가을은 마음을 넉넉하게 해주는 것 같다. 생각의 폭도 넓게 해준다. 오늘 아침은 교육은 어머니의 마음으로 하면 좋은 성과를 가져올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본다. 한 달 전 교직에 있는 딸이 딸을 낳았다. 할아버지가 되었다. 어린 애에 대한 애정이 남다름을 보면서 교육도 어머니가 자녀에게 가지는 마음만 있다면 좋은 교육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메모해 본다. 우선 선생님은 학생들에 대한 애정이 있어야 할 것 같다. 갓난아기는 한 시간이 멀다 하고 잠을 깨며 젖을 찾는다고 한다. 그래도 싫다 하지 않고 갓난아기에게 젖을 먹이는 어머니의 마음은 어떨까? 힘들다 하면서도 잠을 설치면서 어린 아기가 건강하게 잘 자랐으면 하는 바람으로 열심히 젖을 먹이고 잘 키우려고 애를 쓰지 않는가? 선생님이 나에게 주어진 애들에게 이런 열정, 사랑이 있으면 모든 학생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나리라 본다. 또 어머니는 어린 아기에 대한 헌신이 대단하다. 자신을 아끼지 않는다. 자신의 몸이 망가지는 것을 알면서도 아기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몸을 조금도 돌보지 않는다. 애가 우선이다. 우리 선생님들의 마음도 학생들을 위한 헌신적인 자세가 있다면 학생들은 행복한 학생이 될 것 같다. 어머니는 자녀들에게 무엇이든 아끼지 않고 투자한다. 시간도 투자하고, 물질도 투자하고, 모든 것을 투자한다. 투자하면서 아깝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오직 자녀를 위해 투자한다. 그게 어머니의 심정이다.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위한 아낌없는 투자가 이어진다면 학생들은 좋은 학생이 될 것이고 훌륭한 인재가 될 것이다. 어머니는 누구보다 자녀들을 잘 키우고 싶어한다. 모든 책임을 지려고 한다. 자녀를 잘 키우지 못하면 죄책감을 느끼게 된다. 어떻게 해서든지 자녀를 잘 키워서 독립해서 살아갈 때까지 어머니로서의 책임을 다하려고 애를 쓴다. 이게 어머니의 마음이다. 어느 어머니가 자녀를 무책임하게 내버려두는 자가 있는가? 선생님의 마음이 자녀에게 책임을 다하듯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잘 교육시켜 나가면 교육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어머니는 자기 자녀가 바른 길 가도록, 좋은 사람 되도록, 사회에 크게 쓰임받는 인재가 되기를 원하면서 교육에 많은 투자를 한다. 어머니로서 가르칠만 것은 다 가르친다. 우리 선생님들도 어머니의 마음처럼 학생들을예절 바른 학생, 인사 잘하는 학생, 좋은 인품을 지닌 학생, 실력이 탁월한 학생, 세계를 이끌어가는 인재가 될 수 있도록 가르치면 참 좋을 것 같다.이러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하고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탁월한 능력이 있어야 한다. 어머니는 자녀들 중에 특히 약한 자녀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진다. 우리 선생님들도 약한 학생들,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다. 학생들 모두가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몫이 아닐까 싶다. 애플의 공동창업자 스티브 잡스가 남긴 메시지 중 하나가 "사랑하는 일을 찾듯이 사랑하는 일을 찾으라"고 하셨다.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일이 어머니의 마음으로 학생들을 잘 가르치는 것이라 생각된다. 또 이분은 "머무르지 말라, 다음 일을 생각하라, 뭔가 멋지고 놀랄 만한 일을 찾으라"고 하셨다. 우리는 교육에서 뭔가 멋지고 놀랄 만한 일을 찾아야 할 것 같다. 어머니의 마음으로...
'갈' 것을 생각하라는 '가을' 앞에서 나는 개인적으로 요즘과 같은 계절을 가장 힘들게 보내곤 했다.가을 들판이 비어가고 나무들이 옷을 벗기 전까지 10월 중순부터 11월 초까지 해당되는 시기이다. 내 인생의 사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짧은 가을이 서러워서이다. 차라리 나목을 보거나 빈들을 보는 것은 아프지 않으니 다 이루어내고 쉬고 있는 그 여유가 편안해서다. '가을'이라는 명사를 누가 지은 건지는 모르지만 정말 잘 지은 이름이다. '갈'것을 생각하라는 무언의 가르침이 담겨있으니! 그러니 가을은 중년의 계절이 아닐까 한다. 일할 만큼 일하고 달릴 만큼 달리고서 결승점을 향해 숨고르기를 하며 인생의 마무리를 위해 갈무리하는 중년의 시기와 닮았다. 가을, 외롭고 고독한 감정은 당연한 것 가을이 외롭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 '갈'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고독과 외로움을 느끼는 건 당연하지 않을까 한다.이 때의 고독과 외로움은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며 성숙한 자아상을 키우게 한다. 그러니 가을을 잘 보낸 사람은 다가오는 겨울을 준비하면서도 슬프거나 좌절하지 않을 힘을 얻는 것이다. 모든 성공 뒤에는 철저한 고독과 외로움이 자리하고 있다. 발타자르 그라시안은 인생의 여정을 삼 단계로 축약해 놓았다. 첫 여정은 죽은 자들과의 교류로 시작하라며 죽은 자들이 남긴 좋은 책 속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으라는 뜻이다. 특별히 가을을 독서의 계절이라고 이름 붙인 이유를 알 듯하다. 그에 따르면 인생의 두 번째 여정은 산 사람들과 보내면서 세상의 좋은 것을 보고 느끼라고 했다. 인생의 세 번째 여정은 자기 자신과 보내라고 했으니, 이 마지막 행복의 비결은 인간과 인간을 둘러싼 세계에 대해 관조하고 사고하며 살아가는 데 있다는 뜻이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가을은 인생의 세 번째 여정을 즐기며 관조하기 좋은 계절이다. 인간도 결국은 자연의 일부이기에 내 몸에서 느껴지는 현상이 계절과 함께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참으로 가을을 주신 신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할 뿐이다. 내가 거둘 것에 확실한 책임을 일본의 정치가이자 의학자였던 고토 신폐이는, 돈을 남기면 하수, 업적을 남기면 중수, 사람을 남기면 상수 라고 했다. 그의 말을 거울삼아 내 모습을 비추어 보면 사람을 기르는 교직에 종사하고 있으니 약간의 위로가 된다. 다만 1년 동안 가르침으로만 끝나는 관계라면 결코 상수 축에 끼지 못할 것은 자명하다. 교직은 돈을 남기는 업도 아니요, 업적을 남기는 업도 아니니 필수적으로 사람(제자)을 남기지 않으면 큰일이 아닌가! 하수 축에도 끼지 못할 테니 말이다. 과연 나는 올해 맡은 아홉 명의 아이들을 교훈으로 가르치고 감동으로 길렀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지 않을 수 없다. 그 물음에 자신이 없다면 남은 두 달 여 동안 온 힘을 다하여 그 동안 다하지 못한 책무를 온전히 끝내서 100%의 열매를 거두는 데 힘쓸 일이다. 아이들 하나하나 각기 다른 특성과 재능을 찾아주며 칭찬하고 격려하며 등대 역할을 마쳐야 한다. 비록 초등학교 2학년이지만 진로지도까지 해야 한다는 뜻이다. 어린 나무일 때 특성을 알아서 미리미리 가위질을 해주고 버팀목이 필요한 아이는 지지대를 세워 주어야 함을 놓치지 말 일이다. 사람들은 가을 여행을 참 좋아한다. 그런데 나는 가을 여행을 즐기지 못한다. 밖으로 나가는 여행이 아니라 나의 내면으로 가는 여행이 먼저라서 그렇다. 언제쯤 편안하게 단풍 구경을 하며 가을 여행자의 대열에 들어설 수 있을까? 하릴없이 따스한 가을 오후의 햇볕에 몸을 맡기고 차창을 스치는 가을 풍경을 생각 없이 여행하고 싶다. 그 날을 위하여! 스스로를 위하여! 가을처럼 아름답게 살기를! 스스로에게 주문을 걸어본다. 그리하여 교단에서 내려서는 그날까지 사람을 남기는 최상의 직업에 감사하며 살고 싶다.
어느 가을날,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작은 초등학교에서 우리 가락이 울려퍼졌다. 10월 29(토)일, 만선초등학교에서는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제2회 국악예술제를 열었다. 학생들은 무대에서 자신이 배운 전통악기를 연주하고 전통무용을 선보였으며 학교 복도에서는 다양한 전통미술 작품과 방과후학교 작품전시회를 가졌다. 4학년 학생들의 ‘얼씨구 좋다!’ 사물놀이를 시작으로 우리 국악의 흥겨운 잔치 속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2학년 학생들의 전통무용 ‘꼭두각시’는 많은 관객들이 미소짓게 만들었고 3,4학년의 ‘강강술래’ 무대는 모든 이들의 어깨를 들썩이게 하였다. 한복을 차려입은 1학년 학생들의 전통무용과 신나는 소고놀이는 관객들에게 큰 박수를 받았다. 대금을 연주하기에는 아직 어린 3학년 학생들의 대금합주를 관람하고 5학년 남학생들의 대금연주를 보며 앞으로의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었다. 4,6학년의 피리합주, 5학년의 해금합주를 듣고, 대금독주에 맞추어 본교 교감선생님의 ‘칠갑산’ 독창을 감상하였다. 2학년 학생들이 우리 전통가락으로 수정, 보완된 모둠북 합주 ‘신난다!’를 연주할 때 모두가 국악예술제의 뜨거운 열기 속에 신명나는 우리 가락을 감상하고 있었다. 5,6학년 학생들은 가야금 합주 ‘꽃밭에서, 도라지’, 단소와 소금 합주로 ‘밀양아리랑’을 발표하였고, 마지막으로 국악관현악단의 ‘타령’ 연주가 울려퍼졌다. 제2회 만선 국악예술제는 전통예술문화의 씨앗 역할을 감당할 학생들의 미래를 상상하게 하였고 학교와 학부모, 학생, 지역주민이 한 마음이 되었던 시간이었다. 풍성한 가을과 함께한 아름다운 우리 가락이 모두의 마음 속에 잔잔히 남아 학교교육과 전통문화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선생님께 선생님이 일전에 보내주신 글 잘 읽었습니다. 저는 아인슈타인의 두뇌나 제 두뇌나 그 바탕은 큰 차이가 없다 생각합니다. ‘사람이 그 뇌를 몇 %나 쓰고 죽었다.’라 확연히 말 할 수는 없지만 장재승의 '과학 콘서트'에 의하면 아인슈타인은 그의 뇌의 15%를 쓰고 죽었다고 합니다. 뇌의 능력의 15%만 써도 위대한 발명가로서, 수학자로서 오늘날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를 보며 제 자신을 포함한 우리 모두가 뇌를 더 계발하고, 자신을 발전시킬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존재라 확신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발전시키려면 선생님께서 안내하여 주신 레이저 원리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또 주위에 의해 쉽게 정신이 분산되는 경주마에게 차안대(遮眼帶)를 씌우므로 한 곳에 집중하도록 주변을 차단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모두가 무언가를 성공하기 위해 ‘끈기와 집중력’이 필요함을 앎에도 실천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본 책 중에 '바보는 알면서도 실패한다'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은 반 페이지 분량에 어떤 습관에 대해 언급하고 성공자의 입장과 실패자의 입장에 대해 비교 해 놓은 책입니다. 그 책을 보면서 짧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제 삶에 대해 생각 해 봤습니다. 책에 언급된 너무나도 쉽고 당연한 원리들…. 하지만 그 원리들이 25년 간 익숙해지고, 편안해 져 버린 제 삶의 나쁜 습관들을 한 순간에 바꿀 만큼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제가 제 삶에 이미 배어버린 잘못된 습관들을 버릴 강한 의지를 갖지 않았고, 노력하지 않았다는 점이 더 솔직한 대답일 것입니다. 이렇게 노력하지 않은 제 삶은 제자리가 아니라 점점 도태되어 가는 느낌입니다. 졸업하고 벌써 5번이나 치룬 임용고사에 낙방한 경험들이 ‘학습화된 무기력’감을 만들어 가고 있음을 느낍니다. 하지만 게으르고 잘못된 제 삶들의 습관이, 또 학습화된 무기력감으로 자신을 무력하게 만들어 가는 것이 제 삶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을 알기에 2010년 새로운 계획들을 짰습니다. 예전에 교회 청년부 목사님께서 청년부 리더들을 대상으로 ‘코칭’에 대해 언급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 중 자신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10가지 습관을 정하고 매일 매일 그 습관을 지켜나가기 위해 확인하며 힘쓰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 해 다시 그 10가지 습관들을 정해 봤습니다. 이 10가지 습관들이 작심삼일이 되지 않기 위해 조금 더 독한 마음을 먹고 한 가지씩 이뤄나가야겠습니다. 저는 ‘주의 집중’과 ‘습관’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의를 집중하는 것 역시 습관이라는 뜻입니다. 주신 자료에도 언급되어 있듯이 흥미를 가지고 5분만이라도 집중하는 습관을 갖고, 이 시간을 더욱 길게 늘려가는 것이 성공의 비법이라 생각됩니다. 선생님! 제가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해 준비되고 다듬어져 가고 있는 이 시간 동안에 - 임용고사에 5번이나 실패해 ‘학습화된 무기력감’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임용고사에 합격하고 좋은 선생님이 되고자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하는 이 시간이 좋은 교사로 학생들 앞에 서기 위해 꼭 필요한 시간이라 생각합니다. - 저 역시 ‘새 학년을 맞아 새로운 각오로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들처럼 새 마음을 갖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좋은 습관을 정하고, 목표한 일들을 이뤄나가기 위해 집중 훈련을 하며, 제가 겪은 좋은 경험들과 시간들을 앞으로 만날 학생들에게 나눠 줄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다시 갖게 해 주신 이번 자료를 보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PART VIEW]세월은 빠르게 변해가고 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것도 빠름의 가치에서 기인했다고 한다. 강하고 큰 것을 이기는 것이 빠름이라고 한다. 그런데 교육을 하는 사람이나 교육환경이 이러한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문제다. 항상 미래교육을 한다고 하고 글로벌 교육을 한다고 한다. 하지만 교육자들이 미래교육과 글로벌 교육에 투자하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 디지털 융 · 복합 환경의 지속적 발전으로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생활체제로 바뀌고 있는데, 아직도 ‘클릭’을 통해 간단한 지식 정보만을 제공하는 지식 전달식 교육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있다면 우리의 교육은 분명 달라져야 한다고 말하고 싶다. 스마트교육이란? SMART의 의미 스마트교육은 21세기 학습자 역량 강화를 위한 지능형 맞춤 학습 체제로 교육환경, 교육내용, 교육방법 및 평가 등 교육체제를 혁신하는 동력이다. SMART교육의 글자 하나하나가 의미하는 바를 짚어보며 스마트교육의 큰 그림을 이해해 보자. S는 자기주도적학습을 하는 Self-directed의 의미로 전통교육에서의 지식 수용자인 학생의 개념에서 벗어나 지식의 주요 생산자로 학생의 역할이 변화하고 있다. 교사는 지식 전달자에서 학습의 조력자, 즉 학습의 멘토로 변화하고 있다. 온라인 성취도 진단 및 처방을 통해 스스로 학습하는 체제를 만들어 가는 학습자의 지능화를 꾀하고 있다. M은 학습에 흥미를 갖게 하는 Motivated이다. 정형화된 교과 지식 중심에서 체험을 기반으로 지식을 재구성할 수 있는 교수-학습 방법을 강조하는 체험 중심 학습, 흥미유발 효과가 있는 학습으로의 변화이다. 또 창의적 문제해결과 과정 중심의 개별화된 평가를 지향하는 문제해결 중심의 학습으로 바뀌어야 한다. A는 수준과 적성에 맞는 교육인 Adaptive이다. 교육체제의 유연성이 강화되고 개인의 선호 및 미래의 직업과 연계된 맞춤형 학습의 구현과 유연화된 학습을 하는 일이다. 학교가 지식을 대량으로 전달하는 장소에서 수준과 적성에 맞는 개별화된 학습을 지원하는 장소로 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R은 풍부한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하는 Resource Free이다. 오픈마켓형인 클라우드에서 교육서비스를 무제한으로 제공하는 교육과 학습기반으로 공공기관, 민간 및 개인이 개발한 풍부한 콘텐츠를 교육에 자유롭게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집단지성, 소셜러닝 등을 통해 국내외 학습자원을 공동 활용하고 협력학습을 확대하는 소셜네트워킹이다. T는 정보기술을 활용하는 Technology Embedded이다. 정보기술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학습을 할 수 있고, 수업 방식이 다양해져 학습 선택권이 최대한 보장되는 개방화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스마트교육으로 인재대국의 꿈을 이루는 것이다. 정부가 생각하는 미래형 학교의 모습 첫째, 스마트 학교(Smart School)이다. 언제 어디서나, 기기에 관계없이, 자원의 공유 · 활용을 통한 개별 · 모둠 · 전체학습이 가능한 첨단 네트워크 기반의 학교인 스마트 학교이다. 둘째, 지역사회와 연계된 학교(Connected School)이다. 학교 및 지역사회 자원, 물적 · 인적자원과 연계하고 특화된 전문 시설을 지역사회와 공유해 공동으로 활용하는 학교이다. 이 때 주의해야 할 점은 학부모 및 지역주민이 자연스럽게 교육과정에 참여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셋째, 안전한 학교(Safe School)이다. 개방화된 학교체제에 첨단기술 기반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외부와의 소통을 강조하면서도 안전이 보장되는 학교이다. 넷째, 즐거운 학교(Fun School)이다. 창의적이고 협력적인 학습 문화에서 독창적이고 통합적으로 사고하고 학생이 주도적으로 새로운 창작물을 창조해내는 창의적 체험형 학교이다. 다섯째, 생태지향적 학교(Eco-Friendly School)이다. 자연채광 및 신재생 에너지(태양열, 지열, 풍력 등)의 활용을 통한 친환경적인 학교가 바로 우리가 그리는 미래형 학교의 모습이다. 스마트교육의 주인공인 디지털교과서 수천 년을 전해져 내려오고 지금도 그 주류를 이루고 있는 서책형은 전통의 교과서이다. 아마도 당분간은 서책형교과서의 틀을 깨기는 힘들 것이다. 하지만 한정된 내용, 한 번 인쇄하면 몇 년간 최신 정보의 반영이 어렵고, 제한된 학습 활동만을 할 수밖에 없는 서책형교과서로 21세기 정보화 사회에 대비한 교육을 하기에는 어렵다는 데 많은 이들이 동감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래서 이제는 e-교과서, 참고서/문제집, 학습사전, 멀티미디어 자료, 보충심화 학습자료 등 풍부한 학습 자료가 제공되는 디지털교과서와 평가 방식에서도 평가문항을 DB에 탑재해 학습의 진단, 학습관리 및 처방 등 맞춤형 진단처방이 이루질 수 있는 온라인 평가 체제가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다. 또 글로벌 미래 지식을 개인이 접속 가능하도록 하는 글로벌 지식 DB, 정치/경제/사회/문화기관 DB와 연계한 학습의 확장이 가능한 디지털교과서가 필요하게 된 것이다. 디지털교과서로 배우게 되면 값비싼 참고서와 문제집을 대체하는 효과가 있다. 참고서와 문제집을 모두 디지털교과서로 제공해 주기 때문이다. 또 수준별, 개인별 맞춤형 수업이 가능해 학습자 수준에 맞는 학습과 관리가 이루어져 스스로 공부하는데 손색이 없게 자기에게 맞는 학습 교재를 찾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인터넷 보급이 확산되면서 신문의 보급이 줄어들고 e-메일의 확산으로 종이로 된 편지가 줄어들 듯 디지털교과서가 발행되면 종이의 사용량이 획기적으로 줄어들고 학습 방법도 획기적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스마트교육의 현주소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e-러닝’, ‘U-러닝’ 교육 21세기 인류는 물리적 공간과 가상(Cyber) 공간이 통합되는 유비쿼터스(Ubiquitous)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스마트교육환경이 도래할 것을 대비해 오래전부터 다양한 준비를 해왔다. 유비쿼터스 사회로의 발전은 현재의 모바일 기기와 디지털 기기의 융합기를 거쳐 진정한 의미의 유비쿼터스 네트워크로 진행되며 현재 우리의 생활 곳곳에 상용화되고 있다. 앞으로 그 발전 방향이나 속도는 더욱 가속될 것이다. 이렇게 변화되어가는 환경 속에서 학교교육 또한 유비쿼터스 시대에 맞는 학습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즉, 언제 어디서나 학습활동을 전개하고 다양한 종류의 학습 자원을 디지털 기기나 모바일 기기를 통해 손쉽게 접속할 수 있는 학습 환경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서책 형식의 교과서 기능을 보완하면서 교수학습의 질을 높이고, U-러닝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형태의 교과서를 개발하고 있다. 2013년부터는 디지털교과서를 전면 상용화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또한 2008년 하반기부터는 공개 S/W기반 플랫폼에 대한 연구와 Window와 MAC의 운영체제에 따른 연구가 진행되는 등 디지털교과서의 발전 방향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2) 이렇듯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e-러닝’, ‘U-러닝’으로 교육 현장이 바뀌고 있다. 스마트한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해 우리가 할 일 스마트기기의 교육적인 순기능 강화 스마트족(?) 학생들은 엄청난 양의 정보를 스마트기기에서 얻는다. 물론 유해하거나 별로 바람직하지 않는 정보도 많이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부정적이고 바람직하지 않은 쪽에서만 보려고 한다면 교육적인 것이 그 무엇이 있겠는가? 따라서 스마트기기의 교육적인 기능, 즉 순기능을 강화하고 역기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다. 스마트폰을 이용해 얻는 정보의 양과 학습의 양은 상상을 뛰어 넘는다. 또 다른 스마트 학습기기인 스마트 탭이나 패드, 태블릿 PC, 스마트 Note, 교수학습용 스마트 보드 등의 기능을 이용한 교수-학습이나 학생의 개인 교수-학습에 이용해 보려는 노력이 바로 스마트교육이다. 2011년 6월 29일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와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인재대국으로 가는 길 스마트교육 추진 전략’이 바로 그것이다. 스마트교육의 역기능 우려 학습기기가 디지털화 되어가면서 비인간화라든가 기계 의존도가 높아 인성교육이 어렵다는 지적도 일리가 있다. 가정환경이 좋은 학생은 모든 학습기기를 자유롭게 이용하겠지만 가정이 어려운 환경에 있는 학생들은 스마트 학습기기 하나도 소유하기 어려워 또 다른 교육격차와 교육 소외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에도 공감을 한다. 사회적으로 어렵고 소외된 학생을 보듬어 안고 그들을 지원해 주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하며 스마트교육이 또 다른 부익부 빈익빈의 교육형태가 되지 않게 하는 지혜가 발휘되어야 한다.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교육이라고 할 때 배려와 나눔을 받아야 할 대상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지원해 주는 일이 급선무일 것이다. 편리하고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반면 학생들이 여러 가지 유해하고 불건전한 정보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등 정보의 역기능도 심각하다.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률이 성인의 2배에 달하고 저연령층의 인터넷 이용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2중, 3중의 안전망을 구축하고 가정과 학교, 교육과학기술부와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이 함께 노력해 학생들을 불건전한 교육환경으로부터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 따라서 교육적인 앱을 많이 개발해 유해하고 불건전한 쪽에서 교육적이고 창의 · 인성 교육적으로 관심을 돌릴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각종 자료의 부족으로 수준별 학습이 어렵다거나 개인별 맞춤형 학습이 어려웠었는데 디지털교과서가 개발되어 개인의 수준에 맞는 다양한 학습 자료가 제공된다면, 학습이 어려워 소외된 학생들이 줄어들어 오히려 스마트교육이 각광을 받을 수도 있다고 본다. 학급 내에서도 다양하게 발생하는 수준차를 극복할 수 있는 수준별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중 · 고등학교의 수준별 학습에서 오는 부작용을 해소하거나, 고교선택제가 오히려 학교의 낙인 효과만 가져온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대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처럼 간단하게 글로 쓰는 것은 쉽지만 이런 내용이 실제적으로 현장에 적용되기는 엄청난 어려움이 있다. 말처럼 쉽게만 진행된다면 교육보다 쉬운 일이 또 어디 있겠는가? 우리는 항상 새로운 것을 시도하면서 어려움을 극복해 왔고 슬기롭게 헤쳐나왔다. 하지만 이런 과정이 모두 교육적이어야 하고, 정확한 결과가 예측되는 쪽에서 좀 더 준비하고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항상 걱정하고 어려움을 이야기 하는 쪽에도 귀를 기울이는 지혜가 필요할 것이다. 사교육비 경감과 교육격차 해소 사교육비 경감과 교육격차 해소라는 문제가 우리 교육이 안고 있는 최대의 현안 문제이다. 사교육비 때문에 아이를 낳기가 무섭다고도 한다. 도시와 농촌의 교육 격차 때문에 농촌을 떠나 도시로 학생들이 몰리고 있다. 학생이 몰리다보니 가족들도 자연히 도시로 집중하고 있다. 농촌의 공동화 현상과 농촌 인구의 고령화는 우리 농촌과 농산어촌 교육의 어두운 그림자인지도 모른다. ‘누구나 학교에서 다양한 최고의 교육’이란 슬로건 아래 시작된 방과 후 학교는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되어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방과 후 학교에서는 특기 · 적성교육 뿐만 아니라 보육, 평생교육에 이어 이제는 교과관련 강좌도 개설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학교 구성원들의 공동사고 여하에 따라 아주 새로운 방법의 방과 후 학교가 기대되기도 한다. 요즘은 ‘지역연합형 방과 후 학교’, 교육관련 유관기관과 연계한 방과 후 학교, 언론사를 중심으로 한 방과 후 학교, 사회적 기업이나 지역 방과 후 학교 센터 등을 이용한 방과 후 학교 등 이루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의 ‘방과 후 학교’에서 다양하고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지만 아직도 사교육에 비해 공교육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이다. 교육은 본질적으로 미래지향적인 활동이다.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이 성장해 사회적, 경제적 역할을 하기 시작할 때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지나야 하기 때문에 교육은 적어도 20~30년 정도의 앞날에 대한 예견과 소망의 근거 위에서 실시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잘못된 교육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교육은 언제나 과거나 현재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미래를 겨냥해서 실시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스마트교육으로 사교육비 경감과 교육격차 해소란 긴 터널을 빠져나와야 한다. 스마트 학습기기를 이용한 개인별 맞춤형 자료로 개인의 수준과 진도에 맞는 교육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스마트교육이 사교육을 경감하는 좋은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스마트교육을 통한 교실혁명 스마트교육을 통한 교실혁명을 위해 디지털교과서에 담을 내용을 개발하고 적용해야 한다. 디지털교과서를 단계적으로 개발하며 이에 따른 스마트 학습모델을 개발 · 적용하는 것이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학습에 도전하는 감히 혁명적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스마트교육으로 새로운 학습을 열어가야 한다. 디지털교과서 개발에 따른 법과 제도도 정비되어야 한다. 교육패러다임의 변화에 부응한 온라인 수업 및 평가의 활성화, 디지털교과서 등 교육 콘텐츠 활용 활성화를 위한 저작권법의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스마트교육을 위해 교육콘텐츠 자유이용 및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특히 교육콘텐츠 공공목적 이용을 위한 관련법 및 제도정비, 교육콘텐츠 관리체제 마련, 교육콘텐츠 기부와 나눔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 또한 스마트기기활용 및 정보통신 윤리의 자발적 참여, 인터넷 중독에 대한 대응 강화, 정보통신 윤리협의체 구성 등 스마트교육을 위한 추진 과제가 선행되어야 한다.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고 하더라도 교원들의 이해와 참여 없이는 성공을 거두기가 힘들다. 따라서 교원 스마트 실천 역량 강화를 위해 스마트교육 연수과정 개발 및 연수, 스마트교육 연수환경 고도화, 스마트교육 자원인력 양성 및 배치가 우선되어야 한다. 그리고 스마트교육 환경에서 발생 가능한 정보격차 해소와 이에 다른 역기능을 최소화해야 한다. 스마트교육 적용 시 저소득층 및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우선 배려, 정보 통신 윤리교육 강화를 통한 인터넷 중독 등 정보화에 따른 역기능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 스마트교육에 관심을 우리는 미래의 인재, 글로벌 인재를 키우는 교육을 하는 교육자이다. 오늘의 잘못된 교육, 아니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지 못한 교육으로 그들이 살아갈 미래에 낙오자가 되게 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꼭 스마트교육만이 미래교육이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다. 결국 대세로 흐르고 있는 스마트교육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쓰면 좋은 환경 속에서 선진 교육을 받을 수 있고, 글로벌 스마트 인재를 양성하는 스마트교육이 가능할 것이다. 선진각국은 국운을 교육에 걸고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교육이 백년대계란 말은 오늘에 다시 한 번 되새겨 볼 말이다. 스마트한 교육으로 스마트한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일 내일이면 늦다. 오늘 나부터 시작하자.
[PART VIEW]업무경감은 가능한 것인가? ■ 에듀파인과 업무포털이 느려 작업하기 힘들고, DCMS와 업무관리의 이중 처리가 불합리 ■ 전자결재임에도 불구하고 관리자들은 직접대면 결재를 요구 ■ 비생산적인 회의, 직접인쇄, 교통지도, 급식지도, 생활지도, 주말등교 학생지도 등으로 업무가 가중 ■ 관리자의 무조건적인 명령과 지시 및 사소한 문제(청소, 수업 중 학생지도 등)에 간섭하는 행위로 근무의욕이 상실 ■ 전결규정을 정비하지 않아 모든 사항 처리에 대해 관리자 결재를 요구하는 행위가 일상화 ■ 때만 되면 반복되는 도의원, 국회의원 등의 자료 요구 응대, 에듀파인 업무로 인한 행정실과의 갈등, 공문의 과다생산 등으로 업무 가중 ■ 불필요한 전시행정, 잦은 학교 행사, 지나친 연수, 대외활동 참여 등으로 교수-학습에 열중할 수 있는 시간과 여건이 부족 모든 학교에서 이와 같은 현상이 있지는 않겠지만 많은 학교의 선생님들은 위와 같은 업무로 인해 교수-학습의 준비나 혁신을 위해 노력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한다. 그래서 오래 전부터 교육관련 전문가들과 기관에서는 이 해결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교원의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교원의 사기 진작과 공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해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하는 학교 교육활동이 전개되기 위해서는 업무 경감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교육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업무경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의 변화를 유도하고, 학교장의 책무성 강화와 학교장 중심의 학교운영체제 확립으로 단위학교 자치역량을 높이는 방향으로 그 해법을 찾고자 하고 있다. 또한 공문서 유통량의 실질적 감축을 지향하고, 다양한 교육실적 보고 공문 작성에 따른 업무부담을 완화하며, 교사의 회의 참석으로 인한 업무부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위임전결규정 미숙지 및 상향결재 의존 관행을 탈피하는 방향으로 학교 업무를 개선하도록 하고자 한다. 그리고 결재단계의 간소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각급 학교에서 사무분장 시 소속 직원의 직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사무분장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각종 회의의 간소화와 각종 학교 내 · 외 행사의 통합 및 불필요한 장부의 정비 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으나, 현장의 선생님들에게 체감하는 정도는 여전히 낮은 편이다. 교원 업무경감의 내용 오랫동안 ‘교원들의 업무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잡무는 어떤 것이고, 업무는 무엇이며, 업무 중 선생님으로서 수행해야 할 고유 업무는 어떤 것인가? 등에 대한 논의는 결론 없이 이어져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만큼은 업무경감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 있다. 첫째는 업무포털, DCMS 보고 증가 등 교육시책의 다양화와 전자문서 활성화 등에 의한 공문서 증가로 공문서 유통량의 실질적 감축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회보 등의 활용에 적극성을 띠지 않다 보니 회보성 문서를 일반 공문으로 생산 · 발송하거나, 회보 활용 독려 자체가 또 다른 공문서 증가의 한몫을 하는 경우도 있다. 둘째는 교육실적 보고 공문 작성에 따른 업무부담으로, 각종 교육실적 및 통계 보고 작성으로 인한 공문처리 과다와 충분한 보고기일이 부여되지 않고 시급하게 요구하는 자료 작성 요구 등으로 수업이 파행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한다. 특히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의 실적을 위한 학교 실적 요구 관행 등은 철폐되어야 한다. 셋째는 교사의 회의참석으로 인한 업무부담 문제로 학교 실정에 맞게 회의 횟수와 참석범위를 조정해 회의로 인한 업무부담이 되지 않도록 간소화해야 하며, 단순전달식 회의는 메신저 등을 활용하고 토의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넷째는 각급 학교 사무위임전결규정 정비를 통해 결재단계의 간소화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 업무포털에 의해 비대면 결재를 통해 이루어지는 학교행정 행위를 직접 대면 설명-결재 후 업무포털에서 결재하거나, 조금만 수정하면 가능한 것을 반려하고, 다시 설명케 한 다음 결재하는 권위주의적인 관행이 잔존하는 한 업무 경감은 요원할 것이다. 그래서 사무 간소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학교장 권장 결재비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정비하되, 학교장 25%, 교감, 행정실장 40%, 부장교사 30%, 담당자 5% 정도의 비율로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다섯째는 사무분장의 효율성 제고가 필요하다. 교무실과 행정실의 합리적인 업무분배를 통해 직원 간의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 특히 단위 학교의 업무부서는 교육과정의 효율적 운영과 학생들의 미래 진로선택 등과 연계해 편성하고, 편성된 부서 간의 업무량이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여섯째는 각종 교내 · 외 행사의 통합운영이다. 이는 각종 교내 · 외 행사 준비와 학생 인솔 및 참가로 인한 업무부담 가중을 최소화한다. 인접학교 간 소규모학교의 연합교육과정(체육대회, 현장학습, 학습발표회 등)을 편성 운영해 업무를 경감하며, 각종 자체행사(대회) 추진 시 전년도 사례를 답습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끝으로 불필요한 장부 등을 정비해야 한다. 법령 · 조례 · 규칙 · 훈령 · 지침 등의 근거 없이 사용되는 장부와 통폐합이 필요한 장부를 정비하고, 학교 비치장부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반드시 필요한 장부만 비치하도록 한다. 현장의 목소리와 해결방안 최근 나이스에서 성적 처리의 오류 문제가 발생하고, 시스템 과부하로 인한 서버다운이나 업무처리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교사로서 에듀파인 회계 관련 업무 수행에 따른 생소함 및 회의감 등 전반적으로 업무포털의 간편함과 용량 증대 등 운영체제의 보완 및 학교에서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그래서 교사들은 수업을 할 때마다 행정적인 업무가 가장 벅차다고 한다. 특히 업무포털 등의 처리가 복잡하고 시스템이 늦어 오류가 잦다. 그래서 근무시간의 대부분을 여기에 투자하고 있을 정도다. 따라서 보다 간단한 결제시스템과 사용자 중심의 시스템이 요구된다. 그래야만 아래와 같은 업무포털에 대한 불평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 행정업무 경감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업무포털이나 NEIS 등의 작업을 살펴보면 오히려 기계의 노예가 되는 상황으로 업무 경감이 교사들에게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 닿지는 않는 편이다. 단지 본교에서의 행정업무 경감은 교사들이 해야 하는 공문 처리 및 기본적인 행정 업무를 제외해 주는 방향에서 접근하므로 상당한 행정업무 경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담임들이 해야 하는 측면에서 처리해야 할 기본적인 행정업무가 컴퓨터라는 기계를 이용해 너무나 많이 퍼져 있다. - 우선 업무관리시스템의 도입으로 전반적인 행정업무 경감은 이루어진 편이나, 형식을 갖추기 위한 기안 요구, 주번일지 등의 수기결재 요구, 한 부서에 한 사람만이 에듀파인 업무를 하게 함으로써 업무의 과다 집중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에듀파인의 경우 교사의 행정업무경감이 아닌 행정업무의 과다로 느껴지며 교사의 본질을 잊고 행정직으로 생각되게 함으로써 교사로서의 회의감이 많이 드는 게 사실이다. - 에듀파인 결재 시스템은 교사의 업무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있다. 모든 학교 행사 및 학생 관리 비용에 대해 교사가 전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모든 것에 대해 예산을 뽑고 결재하고 시행하고 결과 마무리까지 교사가 모두 해야 한다. 이는 행정실의 업무라고 생각한다. 교사에게는 수업을 연구하고 학생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 한다.1) 위와 같은 문제의 대안으로 DCMS의 구두보고 체계 마련 시행, 직무분석을 통한 업무 조정, 에듀파인 시스템의 행정실 전담 체계 마련 시행, 업무포털 시스템의 재정비 등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미래지향 학교나 혁신학교 등의 사례를 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교장실의 개방이며, 학교 교육활동을 전개함에 있어 계획 수립 - 실천 - 평가의 모든 과정에 전 교직원의 의견을 반영한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예산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수시로 예산의 편성 및 집행사항을 공개하고, 추가경정예산을 재편성해 집행하는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셋째로 교장은 교장의 역할을, 교감은 교감의 역할을, 각 부장들은 부서의 업무를, 담임교사는 담임교사의 고유 업무를 잘 수행해 학교 전체가 하나의 수레바퀴처럼 진행한다는 것이다. 관리자의 마인드가 변하면 아래와 같은 불만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 전자결재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장은 직접 대면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음 - 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모든 프로그램을 운영하려하기보다는 학교의 특성에 맞는 사업만을 전개했으면 함 - 사소한 부분(담임관리 부분) 하나까지 교장이 관여함 - 불필요한 잡무를 줄이고 수업지도 및 인성교육을 위해 힘써야 하나 비합리적인 업무와 제도로 인해 소모되는 시간이 많으므로 학생수준에 맞는 규율로 고치도록 한다. 업무가 교사에게 배치되고 직원조회, 행사 등을 줄이도록 노력해야 함 대학입시에서 입학사정관제 비중의 증대 및 창의적 체험활동과 에듀팟 승인, 그리고 학생 미래 진로와 관련된 내용에 대한 나이스 기록과 다양한 수행평가는 학생들에게 유익한 학교 교육활동을 요구한다. 그러나 문제는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오는 전시행정으로 인해 학생 교육에 매진할 수 있는 구조와 여건을 만들기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이다. 향후 관리자 및 학교평가 방식이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 평가 체계로 전환되기 때문에 많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여전히 학생교육 중심에서 벗어난 전시행정은 지양되어야 한다. - 잦은 학교 행사 및 연수로 오후 업무를 하기 어려울 때가 있음 - 전시행정이 너무 심함. 업무 부담이 적다고 했는데 하루하루 체크하는 것이 생겨났으며, 업무 담당자의 전시행정으로 업무 경감이 아닌 업무 가중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시정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봄 - 지시적이고 강압적인 교육과정 운영 및 학교행정 업무 추진 개선 필요함. 학교환경 변화 인력 동원 지양(예 : 전 직원 보도 계단 청소 동원, 운동장 청소 동원 및 확인 등). 특색사업 및 역점사업 업무 추진 실적 확인 및 점검의 강압성 일소 노력 필요(예 : 독후활동 기록 결과물 추진 상황 점검 및 결과물의 우수 정도 확인을 위한 반별점검 및 확인, 100리 걷기 실적 결과물 확인 점검과 사후 위압적인 지도, 불우이웃돕기 성금 납부 현황 점검 등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됨) - 학교에서 하는 행사 중 일시적이고 전시적인 행사를 줄이고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업과 교육과정 내에서 교사 재량으로 실시하기. 업무처리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교사의 의견을 존중해 소신껏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선생님들의 업무를 덜어 주기 위해서는 학교 관행의 철폐가 필요하다. 다음과 같이 초과근무 신청이나 근무상황, 출장 등 사소한 사항에 대해 해당 교사를 불러 자세히 묻고 결제하려는 관리자, 업무분장 시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거나 일 중심으로 분장하지 않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초래하는 경우, 법령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구두보고로 가능함에도 문서로 절차를 거쳐 결재하도록 강요하는 관리자, 상위 관청의 지시를 확대해 지시하면서 위협하는 관리자 등이 있는 한 불필요한 업무가 줄어들기는 어렵다. 특히 업무가 가중되어 있는 상태에서 잦은 연수와 회의는 교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 따라서 교원의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여건의 조성은 교원의 사기 진작과 공교육의 내실화 도모를 위해 필요하다.
[PART VIEW]교육공무원은 국가공무원의 경력직 공무원의 특정직 공무원에 속하며 교육공무원은 교원과 교육전문직으로 구분된다.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의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교원의 휴가에 대하여는 교원의 휴가에 관한 특례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학사일정 등을 고려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복무란 공무원이 공직생활을 함에 있어서 지녀야 할 자세와 지켜야 할 행동을 말한다. 복무와 관련된 교원의 휴가는 학교의 장이 일정한 사유가 있는 교원의 신청 등에 의해 일정기간 출근의 의무를 면제해 주는 것으로서 연가 · 병가 · 공가 · 특별휴가 등을 총칭하는 내용이다. 국가공무원 복무 · 징계 관련 예규(행안부예규 제321호 2010. 7. 27)와 달리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교육과학기술부예규 제33호 2010. 9. 10)에 근거한 교원의 「교육공무원법」을 기초로 질병휴직에 대해 이해를 돕고자 한다. 교원에게는 연 60일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원이 병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무에 열중하는 동안 질병이 악화되어 휴직을 하게 되고 휴직 후 질병이 완치되지 않아 직권면직으로 교직생활을 마감하는 경우가 있다. 건전한 교직생활을 위해 이번 호에는 병가와 질병휴직 관계를 이해해 보기로 한다. 복무와 관련된 병가 규정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8조(병가) ①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 ·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17조제4항에 따라 연가 일수에서 빼는 병가는 병가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할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병가 일수가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야 한다. ※ 제17조제4항 ④ 제18조제1항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뺀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빼지 아니한다. - 제24조의2(교원의 휴가에 관한 특례)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원의 휴가에 관해서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학사 일정 등을 고려해 따로 정할 수 있다. ● 사립학교법 제55조(복무) 사립학교의 교원의 복무에 관해서는 국 · 공립교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병가의 종류별 내용 및 병가 일수의 계산 병가는 일반병가와 공무상병가로 구분한다. 일반병가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와 감염병에 걸려 교원의 출근이 다른 교원이나 학생에게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연간 60일의 범위 안에서 허가한다. 공무상병가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할 경우에 연 180일 범위 안에서 허가한다. 다만 병가 사유가 동일한 경우에는 연도의 구분 없이 180일 범위 안에서 허가한다. ※ ‘병가 사유가 동일한 경우’란 동일한 사고/사안을 말하며 최초의 질병 · 부상으로 추가 질병이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안으로 처리해 연도 구분 없이 180일의 공무상 병가 사용이 가능함 병가 일수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로 계산하며, 전년도 병가 사용일수에 관계없이 연도가 바뀌면 새로 시작한다. 예를 들면 2011년 11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병가를 사용했다면 2012년 1월 1일~12월 31일 사이에 다시 병가 60일을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다만 공무상 병가에 있어서 병가 사유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 · 조퇴 및 외출은 각각의 종별과 구분 없이 누계시간으로 계산해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8시간 미만의 잔여시간은 계산하지 아니함 병가 일수 계산에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함에도 제출하지 못한 병가는 이를 연가 일수에서 공제하고 병가 일수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일반병가 제도의 운영상 유의사항 일반병가 일이 연속 7일 이상과 병가의 연간누계 6일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18조에 의해 교부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수회에 걸쳐 계속되는 병가 및 병가실시 후 근무 중 통원치료 등의 경우 동일질병 또는 부상에 한해서는 병가 및 통원치료 시마다 별도 진단서의 제출 없이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갈음할 수 있다. 병가기간이 연간 6일을 초과할 때에는 7일 이후의 병가는 연가를 활용해야 하며, 개인연가를 활용한 후에도 질병 또는 부상이 완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잔여병가를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주5일 수업제가 실시될 때까지 근무 토요일의 병가 · 공가는 반일로 처리함 공무원 병가제도의 운영상 유의사항 공무상 병가기간 180일 만료 후에도 직무수행이 어렵거나 계속 요양을 요할 경우에는 일반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공무상 병가를 허가하고자 할 때 공무상 질병 · 부상사실 여부는 「공무원 연금법」에 의한 공무상 요양승인 결정에 따라한다. 가해자에 의한 손해배상 등의 사유로 공무상 요양비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도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무상 요양승인기간 중이라도 공무상 병가 일수 180일이 만료된 후에는 동일한 사유로 재차 공무상 병가를 허가할 수 없다. 공무원 연금관리 공단에 공무상 요양 승인을 신청해 심의 중에 있으면 그 결정서를 통보받을 때까지는 일반병가 또는 연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결정된 때에는 소급해 공무상 병가로 처리해야 한다. 참고로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지 않는 교원(기간제 교원 등) 및 6일 이내의 단순 안정만을 요하는 경미한 질병 부상의 경우도 허가권자는 공무상 질병 · 부상 여부를 판단해 공무상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질병 휴직 관련 규정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4호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직권 면직시킬 수 있다.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호 신체상 ·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때(불임 · 난임으로 인해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때를 포함한다) -「교육공무원법」 제45조제1항제1호 제44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사립학교법」 제59조제1항제1호 신체 ·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을 요할 때 -「사립학교법」 제59조제2항 제1항의 휴직기간과 휴직자의 신분 및 처우에 관해서는 정관(사립학교 경영자의 경우에는 그가 정하는 교원의 신분보장 및 징계에 관한 규정을 말한다)으로 정한다. 질병휴직 및 복직 시 유의사항 교육공무원의 질병휴직 사유는 신체상 ·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때(불임 · 난임 포함) 해당되며 휴직기간은 1년(공무상 질병휴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다. 사립학교 교원은 「사립학교법」에 근거해 신체 ·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을 요할 때 질병휴직을 할 수 있으며, 휴직기간과 휴직자의 신분 및 처우에 관해서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질병휴직은 휴직 발령 시 그 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므로 휴직기간은 진단서에 나타난 요양기간 또는 요양에 실제 필요한 기간이 되므로 휴직자 본인이 추가 진단서 내지 요양이 더 필요함을 입증하는 증빙 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 1년(공무상 질병은 3년) 범위 내에서 계속적인 휴직 또는 연장이 가능하다. 여성공무원의 불임 · 난임의 경우에도 질병휴직에 포함되며, 질병휴직이 6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 해당 공무원의 휴직일로부터 결원 보충을 인정하도록 되어 있다. 질병휴직 기간 중이라도 본인의 질병이 완쾌되었다는 증빙서류(진단서 등)와 함께 복직원을 제출하면 임용권자는 이를 근거로 정상적인 직무수행 가능여부를 판단해 복직 여부를 결정하며, 휴직자가 휴직기간의 만료로 완치되어 30일 이내에 복직 신고하면 당연 복직되며 이 경우 복직일 까지는 휴직기간으로 본다. 그러나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직권 면직시킬 수 있다. 참고로 질병휴직, 병력휴직, 법정의무수행휴직, 고용휴직, 유학휴직, 국내연수휴직, 육아휴직, 간병휴직, 동반휴직, 노조전임자휴직 등 6개월 이상 휴직하면 휴직일로부터 그 휴직자의 결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일반질병휴직 내용 일반병가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개인별 법정 연가일수의 범위 안에서 연가를 허가할 수 있으나 병가 · 연가를 모두 사용한 후에는 휴직 조치를 해야 한다. 일반 병가는 연간 60일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연간 60일의 병가를 사용한 후에는 법정연가 사용 일수 중 미사용한 연가를 사용한 다음에 1년 이내의 일반질병휴직을 허가할 수 있다. 휴직사유 입증서류는 「의료법」에 명시된 의사의 잔단서를 근거하되 진단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병 · 의원 또는 한의원에서 발행하는 진단서면 가능하다. 휴직조치 후의 복직은 질병 · 부상의 완쾌 등 휴직사유의 소멸 시 가능하므로 휴직기간 만료 시 동일 사유로 연속해 일반 병가를 허가할 수 없다. 다만 휴직기간 1년이 끝난 후 복직해 정상근무 중 동일 질병 또는 부상이 재발된 때에는 복직 후의 근무가 정상적인 상태로 상당기간 지속된 경우에만 일반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공무상 질병휴직 내용 정상적인 상태로 상당기간 지속된 경우란 임용권자가 판단해 결정하면 새로운 사직 사유의 발생으로 보아 1년 이내의 일반질병휴직을 명할 수 있다. 공무상 질병휴직은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상 요양승인(연장 승인 포함)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다만 공무상 요양 승인과 동일 사유로 질병 또는 부상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공무상 요양 승인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공무상 질병 휴직이 가능하다. 공무상 요양 승인 기간 중이라도 공무상 병가 일수 180일이 만료된 후에는 동일 사유로 재차 공무상 병가를 사용할 수 없으며, 일반 병가 60일 범위 내에서 사용해야 하며 그 후에는 법정 연가일수 중 미사용한 연가를 사용하고 공무상 질병휴직 3년을 허가할 수 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공무상요양승인을 신청해 심의 중에 있으면 그 결정서를 통보받을 때까지는 일반병가와 연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이후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결정된 때에는 사용한 일반병가와 연가를 공무상 병가로 소급 처리할 수 있다. 또한 일반병가 및 연가를 모두 사용한 후에도 공무상 요양승인이 결정되지 아니하며 질병휴직 중인 경우 휴직기간 중에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결정된 때에는 당초의 일반병가 · 연가 · 휴직처분을 취소하고 공무상 병가로 처리할 수 있다. 질병휴직기간 중 경력 · 보수 · 수당 등의 제 문제 일반 질병휴직 기간은 경력 및 호봉승급 시간에 산입하지 않으나 공무상 질병휴직기간은 경력 및 호봉승급기간에 100퍼센트 산입한다. 휴직기간 중 보수는 신체상 ·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위해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그 기간 봉급의 70퍼센트를 지급한다. 다만 결핵성 질환으로 인해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봉급액의 80퍼센트를 지급하며, 공무상 질병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봉급 전액을 지급한다. 공무상질병휴직을 제외한 일반질병휴직은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에 해당되므로 매월 1/6씩 감액해 지급한다. 일반 질병휴직 시 정근수당 지급방법 예시는 다음과 같다. - 2011. 7월 정근수당 : 질병휴직 기간은 실제 미 근무한 기간이므로 지급대상 기간 중 실제 근무한 기간(1~4월)에 대해 4/6를 지급 - 2012. 1월 정근수당 : 지급대상기간 중 실제 근무한 기간인 1개월(12월)에 대해 1/6을 지급
[PART VIEW]대부분의 학부모님들은 교원능력개발평가가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왜 하는 것인지, 학부모 만족도 조사는 어떻게 참여하는 것인지 많이들 궁금해합니다. 물론 학교마다 가정통신문으로 안내를 하거나 학부모 교육을 통해 설명을 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학부모들의 교원능력개발평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Q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위한 학부모 만족도 조사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A 선생님들이 학생 · 학부모 · 동료교원과의 소통을 통해 자신의 교육활동을 진단하고 좋은 점은 발전시키고 부족한 점은 개선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평가를 통해 선생님들은 더 나은 교육활동을 위해 능력을 개발하고, 전문성을 신장시키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교원능력개발평가의 목적은 첫째, 선생님의 교육활동 전반을 평가해 학습지도의 질적 개선과 생활지도 능력 신장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둘째, 교장 · 교감선생님을 비롯해 선생님들과 학생, 학부모의 의사소통을 증진해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만족도 향상을 통해 공교육의 신뢰를 제고하는 것입니다. 선생님의 전문성을 신장하고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 그 시작이 바로 교원능력개발평가입니다. Q 선생님들은 어떻게 평가받나요? A 교원능력개발평가는 크게 3가지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동료교원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교장 · 교감선생님, 선생님들이 각 교과 선생님들의 학습지도 및 생활지도에 대해 평가하고 영양교사나 보건교사와 같이 비교과 선생님들인 경우 학습지도와 학생지원을 평가합니다. 둘째, 학생 만족도 조사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학생들이 교사의 교육활동, 즉 학습지도 및 생활지도 등에 대해 만족한 정도를 조사합니다. 셋째, 학부모 만족도 조사가 있습니다. 학부모들이 자녀의 학교생활 전반에 대해 만족도로 평가합니다. Q 올해 처음 하는 것인가요? A 아닙니다. 2010년부터 해오는 것입니다. 2010년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성과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4가지로 말합니다. 첫째, 교장 · 교감선생님과 선생님들의 전문성 신장에 기여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근거는 조사 대상 학부모의 84.12%와 학생 82.77%가 교원능력개발평가가 교장 · 교감선생님과 선생님들의 전문성 신장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했다는 것입니다. 둘째, 한국지방교육연구센터에서 주관한 전국 16개 시 · 도교육청 여론조사에 의하면 응답 학부모의 84.30%와 학생의 78.01%가 교원능력개발평가가 교육 발전에 기여했다고 긍정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셋째, 교원능력개발평가는 학교와 학부모, 교원과 학생 등 상호 간 소통의 기회를 확대해 주었다고 합니다. 넷째, 선생님들 각자에게 적합한 맞춤형 자율연수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국내 · 외 교육 · 연구기관 및 수업 개선 등을 위한 연구 기회를 제공해 주었으며 선생님들의 교수 · 학습 역량 및 수업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수 시스템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Q 올해 교원능력개발평가 방식은 작년과 같은가요? A 2011년 교원능력개발평가에서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첫째, 학부모 만족도 조사에 참여할 때 선택적 참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교장선생님과 교감선생님, 담임선생님은 필수로 하고 그 외의 선생님은 선택적으로 응답할 수 있습니다. 교과를 담당하는 선생님, 보건교사, 영양교사, 특수교사, 사서교사, 상당교사와 같은 비교과 선생님에 대한 만족도조사는 선택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둘째, 만족도 조사 문항수가 최소화 되었습니다. 꼭 필요한 내용과 문항으로만 구성되어 문항수를 줄였으며 종합만족도와 세부만족도가 있습니다. 셋째, 학부모의 참여가 확대되었습니다. 학부모가 평가관리위원회를 통해서 참여할 수 있으며 평가문항 개발 및 선정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넷째, 참여방법이 편리해졌습니다. 온라인으로 편리하고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Q 평가문항별로 평가 방법은 어떤가요? A 각 평가지표에 대한 이해 및 수행 수준을 5단 척도로 평가합니다. 학부모 만족도 조사는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의 5단 척도로 구분해 정의적이고 주관적으로 응답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와 같이 5단 척도 계량적 평가 및 자율서술식 평가가 병행되어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5단 척도 문항에 대한 구체적인 장 · 단점을 서술하거나 종합적인 평가내용을 자유롭게 서술할 수 있으며 좋은 점, 바라는 점 등을 기술할 수 있습니다. Q 학부모 만족도 조사에 참여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A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안내한 온라인평가시스템을 활용한 학부모 만족도 조사 참여방법에 따라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