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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진춘)은 2월 10일자로 오는 3월 1일 개교하는 신설 중고등학교의 교장 겸임근무 10명, 교장 직무대리 겸임근무 33명 총 43명의 인사를 단행하였다. 예년보다 10여일 앞선 인사행정으로 환영한다. 각급 학교의 2월, 정말 바쁜 시기이다. 개학하기가 무섭게 졸업식과 종업식 준비 그리고 인사에 따른 신학년도 업무 분장 등 처리해야 할 일이 줄서서 대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내신을 한 사람은 이미 그 학교에 마음이 떠난지 오래여서 새로 발령 받을 지역과 학교가 궁금하여 정신은 온통 인사발령에 쏠려 있다. 특히, 신설교의 경우에는 할 일이 쌓여 있는데 반해 결재라인이 확실하지 않은 가운데 기존 설립사무취급교에서 맡아하다 보니 아무래도 소홀하기 마련이다. 이렇게 되면 가뜩이나 신설교는 학교 건물, 진입로, 교통편, 급식, 교재교구 등이 미비하여 민원이 일어날 소지가 많은데 소수의 개교 준비요원으로 최선을 다해보지만 역부족인 것이 사실인 것이다. 이러한 때에 경기도교육청은 예년의 관행을 깨고 오늘 신설 43개 중등학교 학교장 인사를 단행한 것이다. 신설교의 좀더 나은 개교 준비를 위하여, 신설교에 배정된 학생과 학부모를 위하여, 설립사무 취급교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측면에서도 매우 바람직하다고 본다. 겸임근무를 명 받은 학교장과 이미 발령을 받은 개교 요원·행정실장이 힘을 합쳐 남은 20여일 개교준비에 박차를 가하면 신학년도 안정된 새출발을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교육행정이 그리고 교직원이 존재하는 이유가 학생 교육에 있다고 보면 이것은 진작에 이루어졌어야 할 것이다. 경기도교육청에 한 가지 더 주문하고자 한다. 이왕 앞서가는 행정 펼치고 있는 것, 교사들 관외 전보·신규전보, 관리직 전보도 앞당겼으면 한다. 생활근거지가 바뀌는 경우가 많으므로 교육의 안정을 위하여 조기 발령이 필요한 것에는 교육청도 이의가 없을 것이다. 아울러 올해 받을 교감·교장 자격연수 대상자도 2월 중에 발표하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지금쯤 어느 정도 작업이 끝났을 것으로 보이는 바, 교육부 정원 배정이 오는대로 나머지 인사도 속히 단행하기 바란다.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다'라는 말도 있듯이 앞서가는 교육행정, 인사에서 출발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유능한 교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그들의 능력을 십분 발휘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교육력을 극대화하고 우리나라 교육을 살리는 한가지 길이기 때문이다. 오늘 경기도교육청의 신설학교장 겸임근무 조기발령, 희망 경기교육의 빛을 보았다.
어제 (2월 8일)발표된 2006년 교육인적자원부의 주요 업무계획을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한 소감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5년간 8조원을 투입하여 '교육 양극화 해소'에 나선다는 교육부총리의 야심찬 발표는 농촌 교육에 몸담고 있는 현직교사로서 관심이 컸기때문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1. 교육안전망 구축을 위해 2006년에만 1조3천억원을 투입하여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중인 '1군1우수고'를 현재의 14개에서 44개로, 내년에는 88개로 늘리는데 1교당 16억원씩 지원하며, '대학생멘토링'제도를 도입하여 서울대생 300여명을 자원봉사교사로 투입하여 관악구와 동작구에 사는 저소득층 및 특수교육 대상 학생 1천여명을 지도한다는 계획이다. 2. 직업교육체제 혁신의 일환으로 1904년부터 사용되어온 '실업계'라는 이름을 '특성화계고등학교'로 바꾸어 '실업'이라는 용어가 주는 낙인효과를 없애고 기업체와 대학, 실업계 고교가 협약을 맺은 뒤 맞춤형 인재를 양성한다는 것이다. 3. 공교육 변화 유도 사업으로는 기존의 학교법인, 종교단체, 비영리법인, 공모 교장, 지방자치단체 등이 교육감과 협약을 맺어 학교를 운영하는 공영형 혁신학교를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도입하여 2010년 경까지 전국 20여곳의 혁신도시로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는 설립목적이 특수한 특성화 중,고교 20곳은 일정한 교육경력을 가진 교육공무원, 대학교수, 경영인 등 교장 자격증이 없는 사람도 교장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양극화 문제를 '교육 격차 해소'로 가닥을 잡았다는 데는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이는 세계경제포럼(WEF)이 주최한 다보스포럼에서도 빈부격차 해소방안으로서 '교육이 양극화 해소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시된 바 있으며, 명심보감에도 '책을 읽는 것은 집안을 일으키는 근본'이라며 교육의 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를 보면 최상위 계층의 월평균 교육비 지출이 200만원은 기본이며 방학 중에는 그 두배를 넘는 것으로 빈곤층과의 격차는 갈수록 심각합니다. 특히 지금과 같은 저성장과 일자리 부족과 같은 상태에서 피해를 보는 것은 역시 빈곤층이나 소외계층이니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한 일입니다. 이제 정부가 나서서 2006년을 '교육 양극화 해소' 의 원년을 삼으며 적극적인 자세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효과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교육이 이루어지는 가장 기초적인 유아교육이나 초등교육에 대한 투자를 찾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초등학교 단계에서부터 벌어진 교육격차는 고등학교에서 잡아주기에는 무리라고 보기때문입니다. 특히 날로 황폐화되어가는 농산어촌교육에 대한 투자와 배려가 눈에 띄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1군 1우수교'에만 집중투자 되는 계획이니 다른 고교는 경쟁에 밀려 폐교되거나 통폐합의 길을 걷게 되리라는 것은 불을 보는 뻔한 일이 아닐까요? 지금도 농산어촌의 작은 학교들은 교육시설 투자에서 밀리고 도시학교로 빠져나가는 학생수 부족에 허덕이며 고사지경에 빠져 있음을 상기한다면, 양극화 해소를 위한 방안은 농산어촌의 교육 투자가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난 2001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컬럼비아대 스타글리츠 교수가 주장한 교육투자 방법에 공감합니다. 그는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교육에 대한 투자"라며 "정부가 진짜 신경 써야 하는 일은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좋은 교육 시스템을 제공하는 일이라며 "가장 간단한 교육 개선 책은 방학을 없애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전세계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은 방학이 길면 학업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부유층 자녀들은 방학 중 과외를 받거나 학원에 다니지만, 저소득층 학생들은 3개월를 허송한다"는 논리입니다. 이런 식으로 12년 동안 방학에 제대로 교육받지 못하면 격차가 벌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그는 "방학 기간 중 정부가 예산을 들여서라도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무료로 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현재 초등학교에서도 이와 같은 취지아래 방학중 기초기본 학력 보충반의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기간도 짧고 그 대상도 일부에 그치고 있습니다. 경험에 비추어 보아도 방학을 지나고 오면 아이들의 학습태도나 발표력, 과제수행능력이 후퇴하여 다잡아 주는데 한달 이상이 걸립니다. 겨우 학습에 속도가 붙을만하면 다시 방학에 돌입하는 악순환을 12년 동안 되풀이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교육을 통한 양극화 해소방안은 가장 원론적인 곳에서부터 재출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농산어촌 교육을 살리는 일, 저소득층 자녀에게 방학중 특별 보충학습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배정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교육의 결과적 평등, 보장적 평등, 수평적 평등을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계획은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양극화를 해소하는 근본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소도시의 빈민층 자녀들과 농산어촌의 저소득층 자녀들이 12년 동안 국가의 배려를 받으며 억울함이 없는 '교육 기회의 평등'으로 혜택을 누리며 자신감을 회복하고 미래에 희망을 갖게 하는 '양극화 해소방안'을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리라 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선 당장 썩어들어가는 말단 신경세포를 살리는 일이 급선무라는 생각으로 이 글을 올립니다. 교육 현장의 반대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추진되는 '자격증 없는 공모제 교장제'와 같은 톡특 튀는 정책보다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는 근본대책, 표가 안나지만 멀리 내다보는 정책을 기대하고 싶습니다.
노 대통령은 신년연설에서 한해 8조원에 달하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사교육비와 과열 입시지옥을 지적하면서 그 원인으로 "대학입시 하나로 인생의 성패가 결정되는 사회에서는 모든 것을 걸고 경쟁할 수밖에 없다"며 과열경쟁과 왜곡된 경쟁구조를 꼽았다. 이는 그나마 올바른 진단으로 근래 들어 소득 및 지역 간 교육격차가 빠르게 고착화ㆍ대물림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한 듯하다. 그러나 진단에 비해 그에 대한 처방 제시는 미흡하여 전반적으로 아쉽고 실망스런 수준이다. 특히 대통령은 양극화 해소를 화두로 꺼낸 후 교육격차 해소 등 교육의 형평성 제고에만 지나치게 역점을 둠으로써 정작 학교교육 기능의 활성화와 공적으로 제공되는 교육서비스 영역의 확대를 통한 공교육의 내실화와 교육의 수월성 제고는 소홀히 하고 있다. OECD 통계에서도 드러났듯이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우리의 공교육 여건과 열악한 교육재정 확보 방안 등 근본적인 해결책 제시가 빠진 미봉책에 불과하다. 교육정책은 다른 여타의 국가 정책에 비하여 장기적이고 영역 자체가 광범위한 규모이므로 진단과 처방을 위한 여론수렴 등 정책 결정 과정이 중시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지금의 정부는 이를 간과하고 있다. 정책의 입안 및 추진 과정에 책임이 있음이 분명하건만 정부는 모든 책임을 '공교육 의 부실'이라고 우긴다. 그래서 교장 자격증이 없는 교사나 교육공무원, 대학교수, 경영인 등 외부 전문 인사들도 학교장이 될 수 있는 초빙공모교장제와 교원평가제도 강행하는 것이고 대안학교 활성화를 빌미로 교사자격기준을 대폭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방과 후 학교’나 대학생 몇 명으로 저소득층 및 특수교육 대상 학생 등을 구제할 수 있다는 판단도 같은 맥락이다. 다시 강조하거니와 정부의 ‘방과 후 학교’나 ‘대학생 멘토링제' 등 사교육비 경감대책'은 고열에 놀라 급한 대로 해열제를 일시 투여하는 효과는 잇을 지 몰라도 결코 공교육의 내실화와 사교육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그리고 정부는 지금의 실업교육을 지적하면서 형식과 외형만 새롭게 포장하면 학부모나 학생들이 실업계로 몰려올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이다. 그 동안 실업계 고교가 ‘실업’이라는 용어가 갖고 있는 낙인효과로 학생 및 학부모의 기피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지적대로 대학입시 하나로 인생의 성패가 결정되는 사회 구조가 문제였던 것이다.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프로그램이 마련되지 않는 상황에서 전체 실업고를 특성화 학교로 이름만 바꾸는 것은 또 다른 실업교육의 획일화를 조장하고 대상 학생을 또 한번 우롱하는 것으로 철저한 분석과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이 밖에도 교원단체와 일선 교사들의 의견을 진지하게 청취하지 않은 채 일부 교육 관료들의 편협한 판단에 의해 모든 교육정책이 행정중심으로 고착화되어가는 교육시스템을 그대로 두는 한 ‘교육력 제고’는 물론 합병증에 가까운 우리나라 교육 문제의 현안을 해결할 수 없다. 또한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교육의 주체인 교원의 증원 및 수석교사제 추진 등 교직의 사기진작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조속히 마련, 시행해야 할 것이다.
경기도교육청이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지자체 등의 도움을 받아 각급 학교에 배치하고 있는 원어민교사 비율이 시.군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9일 도(道) 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도내에는 1천821개 각급 학교에 모두 509명의 원어민교사가 배치돼 1개교당 평균 원어민교사수가 0.28명으로 나타났다. 시.군별로 보면 39개교가 있는 군포시에는 38명의 원어민교사가 배치돼 1개교당 원어민교사가 0.97명에 달했고 하남시도 전체 19개 학교에 18명의 원어민교사가 근무, 1개교당 평균 원어민교사가 0.95명으로 집계됐다. 또 광주시는 0.86명, 과천시는 0.70명, 가평군은 0.52명으로 1개교당 평균 원어민교사수가 비교적 높았다. 반면 84개 학교가 있는 평택시에는 11명의 원어민교사만 배치돼 1개교당 원어민교사가 0.13명에 불과했고 용인시와 파주시, 안산시도 1개교당 원어민교사가 0.16∼0.17명에 그쳤다. 도 교육청은 원어민교사 비율이 이같이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각 시.군이 관내 학교 원어민교사 배치에 어느 정도의 관심을 갖고 있느냐의 차이때문이라고 밝혔다. 도 교육청은 77%의 지자체 지원예산과 23%의 도 교육청 자체예산으로 각급 학교에 원어민교사를 배치하고 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원어민교사 채용은 교육당국과 지자체간 협력사업이기 때문에 도 교육청의 관련 예산도 일선 시.군의 지원예산 비율에 맞춰 각 지역에 배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원어민교사를 늘리기 위해서는 해당 지자체가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모 개그맨의 “그까이꺼 대충~”이라는 유행어가 인기다. 이 말의 이면에는 전문성을 가지고 모든 일을 해야 한다는 의미가 배경에 깔려 있다고 본다. 교사를 지칭할 때 전문직이라 하는데 이것은 전문적인 교육훈련이 요구되는 직업이기 때문이다. 이제까지의 교육이 양적인 교육이었다면 미래의 교육은 소량의 질 높은 교육이어야 한다. 교육의 질을 높이려면 학급당 학생 수, 쾌적한 교육시설 등 여러 요인들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교사들을 수준을 높이는 연수와 풍부한 경험으로 안목을 넓힐 기회의 부여돼야 한다. 그리고 현장 적합성이 높은 정책들이 바르게 정착돼야 한다. 그러려면 교육전문가인 교사들의 참여 속에 정책이 결정돼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몇 가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우선, 교사의 공무담임권 보장이 필요하다. 교육위원은 정치성이 거의 없으며 교육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장교사들의 목소리를 가장 잘 대변하고 교육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직이라고 본다. 그런 면에서 교사들로 하여금 겸직을 적극 유도하고 장려함이 옳은 일이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공무담임권을 교사들에게도 보장해야 한다’는 법적인 차원의 접근이 아니더라도 가능한 얘기다. 교사는 도덕성을 대표한다. 정치인들의 투표가 끝나면 어김없이 교사들이 개표작업을 하는 것도 그런 도덕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도덕성은 물론이고 평생을 교직에서 쌓아온 경험과 해박한 지식을 겸비한 분들이 교육철학과 소신을 펼칠 기회가 주어진다면 교육발전에 지대한 시너지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교사에게 더 많은 권능도 부여해야 한다. 우리 교사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디지털 시대의 도래를 예견하고 컴퓨터와 인터넷 활용을 준비해왔다. 하지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교사들과는 달리 제도는 교사들의 수준을 따라주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디지털 시대에 걸맞게 교사들의 전문성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 아울러 교사에게 권능부여(empowerment)가 필요하다. 권능부여란 교사의 전문적 지위를 고양시키고자 하는 활동 내지 수단을 의미하는데, 이는 교사들이 집단의사결정에 실질적인 참여를 통해서만 가능해지므로 참여의 길이 열리길 기대한다. 따라서 교사에게도 겸직을 허용해야 한다. 이제 우리 교사들의 의식수준도 선진국 수준에 올라서 있다. 교육 전문가들의 능력을 십분 발휘할 수 있는 제도의 개선이야 말로 교직사회에 일고 있는 승진제도 개선 만큼이나 핫이슈가 된 것이다. 교육위원을 겸직함으로 인해 담당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당연 휴직하고 임기 만료 후에 다시 교단으로 돌아오도록 함은 합당할 것이다. 선진 외국의 사례를 보면 교사들이 국회의원도 하고 다시 학교로 돌아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교육위원만이라도 교사들에게 겸직의 기회가 부여된다면 우선 헌법에 보장되는 공무담임권을 유독 교사들에게만 과도하게 제한함으로써 장래에 생길 수 있는 문제의 소지를 사전에 해결 할 수 있을 것이다. 겸직 허용은 교육위원의 도덕성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유능한 교사들에게 풍부한 경험을 축적할 수 있는 매우 유익한 전문성 신장의 기회가 될 것이다. 나아가 우리 학생들에게는 미래사회의 주역이 되도록 자연스런 직업교육과 더불어 간접경험의 기회를 부여하며 더욱 질 높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환자에게는 질병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치료해주는 의사가 필요하듯이 교육에 있어서 교사는 교육의 문제점을 가장 잘 아는 현장교육 전문가다. 그런 만큼 교육과 가장 관련이 있는 교육위원이 됨으로써 집단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해 우리의 교육문제를 해결하고 치유할 수 있는 치료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하루속히 이러한 기회가 학식과 덕망을 고루 갖춘 교사들에게 주어져 번뜩이는 아이디어와 열정, 청렴한 활동으로 우리 교육제도를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기를 바란다.
김진표 부총리가 8일 청와대 보고와 당정협의를 거친 올해 교육부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2012년 전국 20개 혁신도시에 공영형혁신학교를 20개 도입하고, 올 상반기 중 학제개편을 공론화 할 수 있는 기구를 발족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2010년 교육감, 교육위원 주민직선제 시행을 목표로 하되 2009년까지는 교직원과 학부모 전원이 선거인단이 되는 과도기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지방자치제도 개선=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주민직선하고, 시도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 상임위원회로 통합하는 정부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교육부는 그러나 관련 9개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황에서 교육감 교육위원 주민직선제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 보고 올해부터 2009년까지는 학부모와 교직원 전체가 선거인단이 되는 과도기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교육감, 교육위원 주민직선제는 2010년 도입이 교육부 목표다. 한나라당 김영숙 의원과 열린우리당 구논회 의원이 각각 발의한 교직원과 학부모 전원을 선거인단으로 확대 하는 법안은 여야 합의 도출이 가능한 과도기 안이 될 수 있다고 교육부는 보고 있다. ◇공공기관 이전 도시에 공영형혁신학교=학교경영과 교육과정 운영에 자율성을 갖는 공영형혁신학교가 내년 시범운영을 거친 후 2012년 전국 20개 혁신도시 등에 도입된다.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외 교육과정 운영에 자율성이 보장되는 공영형혁신학교는 학교법인이나 종교단체, 공모교장,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 등이 교육감과 협약을 체결 후 운영되며 학교설립과 경영 주체가 분리 운영된다. 기존 학교 전환이나 신설할 수 있고 초중고교 모두 가능하다. 교장은 공모형으로 임용되며, 학교운영비는 교육감, 지방자치단체, 학부모가 1/3씩 부담하는 방안이다. 공영형 혁신학교는 협약에 의해 운영된다는 점에서 미국의 차터스쿨, 자율성면에서 자립형사립고를 조합한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이나, 교육부도 아직 구체적인 모습을 결정하지 못한 상태다. 김진표 부총리는 “20개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직원들의 교육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실업고 명칭 사라진다=고등학교 유형이 일반고와 특성화고교로 개편된다. 이에 따라 실업고라는 명칭이 갖는 부정적 낙인효과를 해소하기 위해 실업고 대신 특성화고교라는 명칭이 사용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내달까지 공청회와 세미나 등 명칭변경을 위한 여론수렴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750개 실업고 가운데 76개인 특성화고가 2010년까지 200개로 확대되며 5년간 2976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60년만에 학제개편=1946년 미군정청에 의해 만들어진 초등 6년 중등 6년을 근간으로 하는 6-3-3-4 학제를 개편하기 위한 기구가 올 출범한다. 내년 종합계획을 수립한 후 2008~10년 법령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주요 검토과제는 ▲9월 신학기제 ▲중등단계의 직업탐색 및 진로지도 교육 강화 ▲취업자가 수월하게 학교로 돌아올 수 있도록 입학제도 및 교육과정 개편 ▲전문대학원 제도 ▲학교교육과 학교외 교육과의 연계 보완 방안 등이다. ◇ 교장 초빙ㆍ공모제 도입 =교장 자격증이 없는 교사나 외부 전문인사들도 학교장이 될 수 있는 '교장 초빙ㆍ공모제'가 9월부터 150개 학교에서 시범 도입된다. 농어촌 1군1우수고,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학교, 도ㆍ농복합지역 학교 등 130곳의 경우 교장 자격증 소지자 또는 교육공무원이 교장이 될 수 있으며, 설립목적이 특수한 20개 특성화중고교의 경우 대학교수, 경영인 등 교장자격이 없는 사람에게도 교장직이 개방된다. 공모범위도 전국으로 확대되고 학교운영위원회가 2배수 추천하면 교육감 산하 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대통령에게 임용을 제청하게 된다. 이렇게 선발된 교장은 교사 50%를 초빙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고 자율학교 수준의 운영 특례도 인정된다. 교육부는 초빙교장 임용률을 올해 5%까지 늘리고 초빙교장 공모 인력풀을 현재 1.2배수에서 2배수로 확대하고 지역제한도 없애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초등1,2학년도 영어수업=초등 1,2학년까지 영어수업을 확대하기 위해 올 9월부터 2008년 8월까지 연구학교를 운영한다. 또 2010년까지 모든 중학교에 원어민영어교사가 배치되고, 영어교사 의사소통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주기적인 직무연수가 실시된다.
교총은 8일 올해 교육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공교육 내실화 방안은 없이 포장만 요란하다’며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라’고 교육부에 요구했다. “우리의 공교육 여건은 OECD 국가들과 비교할 때 질적 양적 모두 후진성을 면치 못할 정도의 위기”라는 교총은 “학교를 학원화 하려는 방과후 학교는 핵심을 벗어난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통령의 신년사에 따라 사회 양극화 해소 차원에만 코드를 맞추고 수월성 제고 방안은 빠져 있다”고 비판했다. 실업계고교를 특성화고교로 바꾸는 것은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교육내용, 시설, 환경 등의 지원 없는 명칭변경은 또 다른 획일화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문제 제기되는 교장초빙공모제 시범운영을 교육여건 개선이라는 이름으로 1군 1우수고교 정책에 끼워 넣기 식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대안학교 활성화 차원에서 교사자격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에 대해서 교총은 교원양성 차원에서 신중히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교총은 교원의 전문성 신장 차원에서 교육계가 줄기차게 요구해온 수석교사제 관련 내용이 언급되지 않은 부분에 관해서도 유감을 표했다.
새 학기부터 여학생의 생리통에 의한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하는 이른바 ‘생리공결제’가 도입된다고 한다. 이 제도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여성의 건강권과 모성보호를 위해 권고하여 시행된다고 하는데, 이 제도가 우리의 교육 현실에 과연 적합한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학생 지도를 하고 있는 교육자의 입장에서 크게 걱정스럽다. 물론 여성 생리의 특성을 이해하고, 여성만의 고통에 대하여 보호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이 제도를 악용하려 할 때, 문제는 그리 간단하지 않다. 학생의 생리통으로 인한 결석은 학교장의 확인을 거쳐 출석으로 인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확인하라는 것인가. 지금도 생리통이 심해 부득이 할 때는 담임교사의 허락으로 보건실에서 보건 교사의 보살핌을 받으며 일정 시간 휴식을 취할 수 있다. 이 제도가 시행된다면 “생리통 때문”이라며 지각, 조퇴, 결석하는 학생이 늘어나 수업 결손이 급증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 굳이 생리로 인한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현재 학급당 정원이 35명 내외이기 때문에 생리공결제를 따른다면 매일 1,2명이 결석하게 된다. 이는 교과 학습 진도, 수행평가, 학습과제 부여와 이행 확인, 생활지도, 학교 행사 등 여러 문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결석이 잦은 문제 학생의 경우, 오히려 탈선과 비행의 기회를 주거나 변명의 구실로 작용할 소지가 많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이나 복지제도가 잘 갖춰진 나라는 물론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인정하지 않는 생리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세계적인 교육 상황도 감안하지 않은 일이며 이를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 이번 결정은 교육 현장의 실정을 제대로 알지 못해 생긴 일이다. 여성 인권 보호라는 명분을 앞세운 건의에 대해 교육현장에 대한 의견 수렴이나 검토 없이 너무 쉽게, 안이하게 결정한 것이다. 이 생리결석 출석인정 제도에 대한 재검토나 보완이 필요하다.
90년대 말 IMF 사태는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에 걸쳐 큰 파장을 일으켰다. 경제회생을 위해 모든 국민들이 고통을 분담하는 마음으로 장롱속의 금반지까지 모으며 기업의 구조조정, 행정조직의 통폐합과 인원감축 등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했다. 우리 교육계도 예외가 아니었다. 교육예산의 삭감과 교원정년의 단축, 대규모의 명예퇴직 사태, 교원수 감축과 소규모 학교의 교감직 제도도 폐지됐다. 이후 국민적 노력의 결실로 현재는 내수경제 회복, 수출증대 등 우리 경제는 청신호를 기약하고 있다. 당시 IMF 사태 극복을 위해 취해진 각종 한시적 조치는 복귀되고 부활되어야 할 것이나 대부분 아직 환원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 중에서도 IMF 사태로 사라진 농촌 소규모학교 교감 배치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첫째, ‘농촌교육 살리기’ 정책에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다. 지난해 쌀 협상안에 대한 국회 비준안 거부운동 과정에서 야기된 농민들의 잇단 자살과 시위도중 사망 사건 등은 ‘농민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몸부림이었다. 농촌 교육문제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다. 정부에서는 ‘농어촌 교육을 살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교감도 없는 농어촌 학교 살리기 정책은 한낱 구호에 지나지 않을 것이 자명하다. 둘째, 교감의 직무는 학교 규모에 관계없이 학교조직의 독립적 고유 업무이다. 중등교육법 제20조 2항에는 교감의 임무에 대해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며, 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또 하나 교감의 중요한 임무는 교장과 교사들 간의 교량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교감의 임무가 학교조직의 고유한 업무임에도 소규모 학교라는 이유로 교무부장이 교감의 임무까지 대행하는 것은 절름발이 교육을 유도할 뿐이다. 농어촌 소규모 학교의 교무부장은 부장 업무만으로도 과중한 형편이다. 현재 4학급 이하 소규모 중학교 교사정원은 교장 포함 9명이며 부장교사는 1명이다. 그런데 상급기관에서 하달되는 공문이나 학교행정업무는 60~70명인 학교와 동일하다. 셋째, 교원을 우대하지는 않더라도 일반 행정직과의 형평성은 유지해야 한다. 2006년 1월부터 면단위 지방행정직의 총무계장이 부면장으로 격상되어 총무계장 직무를 겸임하도록 하고 있다. 굳이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이나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같은 맥락에서 교육행정에서도 이와 상응하는 면단위 농촌 소규모 학교에 교감직은 부활되어야 마땅하다. 지금까지 농촌 소규모 학교에 교감을 배치해야 하는 근거를 몇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소규모 학교도 정상적인 행정체계로서의 직제가 필요하고, 그에 따른 역할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농어촌 교육을 이와 같이 불합리한 상태로 방치한다면 도·농간 교육의 양극화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 분명하다. 현실적으로 교감배치가 어렵다면 그 대안으로 기준에 의해 자질을 검증, 교감과 부장 사이의 중간단계인 선임교사제를 농어촌 소규모 학교에 조기 도입해 점차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볼만 하다. 선임교사제는 교원들에게 승진기회를 제공하고 침체된 교사들의 사기를 고양해 행정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정부와 교육당국은 교육의 사각지대를 외면하면서 예산타령만 할 것이 아니라 현명한 판단과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2006년 전국 초·중등 신규임용교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신규 초등교사 여초 현상은 다소 완화됐으나 신규 중등교사의 경우 더 심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가 최근 공개한 전국 초·중등 신규교사 집계에 따르면 전국 신규임용 초등교사는 6585명으로 이 중 여교사가 4982명을 차지 해 75.0%의 비율을 보였다. 이는 지난 해 신규채용 여교사 비율 78.8%에 비해 3.8%포인트 낮아진 수치. 지역별로는 서울, 부산, 대전 등에서는 여교사 비율이 90.0%를 넘은데 반해 경북지역에서는 남교사 비율이 53.3%(122명)으로 여교사(107명) 보다 높아 눈길을 끌었다. 신규임용 중등교사의 경우 여교사가 3699명으로 전체(4677명)의 79.1%의 비율을 보였다. 이는 지난 해 76.9%에 비해 늘어난 것으로 올해 초등 신규임용 여교사 비율보다 높은 수치다. 이에 대해 한국교육개발원 김이경 교원정책연구실장은 “초등교사의 경우 임용률이 높기 때문에 안정적인 직업으로서 인식 돼 남성의 도전이 늘어나고 있는데 반해 중등부문의 경우 적체인력 중 여성의 비율이 여전히 높아 합격자의 여성비율이 계속 높아지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한편 일선학교의 여교사 비율은 초등학교의 경우 2000년 66.4%에서 2005년 71.0%, 중·고등학교는 2000년 42.6%에서 2005년 49.5%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하루 앞으로 다가온 졸업식을 앞두고 고3 학생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담임 선생님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되었다. 학교 홈페이지에 졸업식 일정에 관한 소개를 해놓기는 했으나, 그래도 아이들이 미처 확인하지 못할 것에 대비하여 일일이 전화를 걸어서 구체적인 일정을 알려주기로 했습니다. 졸업식과 관련된 사항을 메모해 놓은 칠판에는 대입 합격자들의 명단이 어우러져 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2005학년도에 학급을 맡으며 그동안 해왔던 학급경영과는 조금 다른 방법을 적용했었다. 새로 발령받은 학교는 한 학년에 한 학급이었고 학급인원도 20명 미만의 소수인원에 여자어린이는 5명 남자어린이는 14명으로 성비 불균형이 심각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대부분 함께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었으며 지역적으로 문화적인 혜택이나 다양한 정보의 사각 지대에 놓여 있었다. 자연히 내성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많았고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교사에게나 친구들에게 표현하는데 익숙하지 못했다. 맞벌이로 인한 가정교육 부재로 언행이나 예절이 바르지 못하며 정리정돈이나 청결상태에 신경을 전혀 쓰지 않는 어린이들이 많았고 남자아이들이 여자아이들보다 많은 관계로 남자어린이들은 여자어린이들을 놀리거나 때리며 작은 일을 가지고도 싸우는 일이 비일비재 하였다. 인근에 학원이 없어서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하는 아이들을 배려하여 학교에서는 피아노, 영어, 컴퓨터 등의 특기적성 교육을 위한 준비를 잘 갖추고 있는 편이었으나 학부모들의 무관심으로 참여하는 어린이들이 드물었다. 학교와 학급, 지역 실정을 하나, 둘 체득해 가는 사이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다. 소극적이고 내성적이며 다소 부정적인 경향이 짙은 아이들을 위하여 학급의 여러 다양한 행사에 아이들을 참여시키는 것은 필수적이었다. , 1. 학예회 3월 학급을 맡으며 어린이들에게 매월 목요일 6교시에 우리 반만의 계발활동시간을 설정하여 3학년인 학급 어린이들에게 알토리코더를 지도하였다. 소프라노 악기와 병행하여 지도하였는데 주 1회 소프라노와 알토리코더로 간단한 2중주곡을 점차 익혀 나갔다. 개별지도를 통하여 학급 전체 어린이 모두 리코더 주법을 모두 다 익혀 박자와 독보력에 악간의 개인차를 보였을 뿐 연주 실력이 점차 향상되어갔다. 드디어 5월 학예회 때 부릉부릉 마차, 위풍당당, 대장금 등의 리코더 연주를 익숙하게 하여 많은 박수를 받으며 자신감을 키워 나갔고 또 창작극 ‘할아버지의 시계’를 아역 탤런트들 못지않게 멋지게 해내었다. 2. For 준혁!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인하여 아이들과 잘 어울리지 않고 학기 초부터 늘 불협화음을 일으켰으며 개선의 여지가 없던 준혁이에 대하여 드디어 한 달 동안 ‘For 준혁!’ 을 선포하였다. 교실의 6곳에 For 준혁!이라고 쓴 팻말을 붙였다. 매일 준혁이에게 관심을 갖고 자신이 준혁이를 위하여 그 날 해 주었던 일을 공책에 적어 나가는 것이다. 이 일은 준혁이에게 하나의 획기적인 일이 되었다. 지금 준혁이는 너무나 학급에 적응을 잘 하고 있고 그 후 다른 모든 교사들이 신기해 할 정도로 일반아이들과 똑 같이 학습과 생활을 해왔다. 3. 준희의 전학 우리 학교는 1학년 때 학급이 이루어지면 6학년 졸업할 때까지 변동사항 없이 줄 곧 같은 반을 하게 된다. 그런데 작년 9월 준희가 전학을 가게된 것이다. 학급의 모든 어린이들은 서운한 마음을 어찌 표현할 바를 몰랐고 송별회를 하기로 하였다. 준희의 송별회 날, 모든 어린이들은 준희에게 줄 선물을 가지고 왔고 교사는 케이크를 준비하였다. 준희는 눈물을 보였고 모두 준희와 함께 사진을 찍으며 헤어짐을 아쉬워하였다. 지금도 준희와 준희 어머니는 학급홈페이지 게시판에 자주 들어와 그 곳의 소식을 전해주며 서로 글을 주고받고 있다. 4. 매월 열리는 생일잔치 생일잔치를 하는 어린이들은 그 날 하루 주인공이 되어 친구들의 생일 축하노래를 들으며 e-카드와 친구들의 선물도 받는다. 교사는 사진을 찍고 그 사진을 학급 홈페이지에 올린다. 그러면 축하를 받은 어린이들은 고맙다는 글을 올린다. 간단하고 작은 행사이지만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행사이다. 5. 매월 열리는 모범 조 이벤트 아이들에게 보상은 동기유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지역적으로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하기 힘든 점을 고려하여 현장체험학습위주의 보상을 실시하였다. 그 예를 들면 화랑대 육사현장학습, 서울과학관의 아인슈타인전, 어린이날 부대행사참가, 코엑스 서울국제문구전시회, 크리스마스 페스티발 참가, 파이프오르간연주회 참석(실시 바로 전 시아버님 위독 전화 받고 취소), 롯데월드 놀이공원 가기 및 교내에서 열린 미니올림픽 등이 그것이다. 6. 매월 모둠 및 짝 바꾸기 학습과 관련하여 매월 모둠 및 짝 바꾸기는 아이들이 가장 기다리는 행사 중의 하나! 예를 들면 설날 등의 절기와 하는 일, 옛날 물건과 오늘날의 물건 짝짓기, 같은 도형끼리 모이기 등으로 짝 바꾸는 전날 교사는 많은 준비를 해야 한다. 이렇게 바꾸니 모둠이나 짝에 대하여 아이들은 일체 다른 말을 하지 않고 한 달 내내 잘 생활하였다. 7. 한자 6급 자격시험 도전 틈틈이 익혔던 한자를 정리하여 익힌 다음 한자 6급 시험에 도전했던 일은 무엇보다도 기억에 남는 일이 될 것이다. 모두 10명이 참가하여 3명만이 6급 자격증을 따는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였지만 경험이란 귀한 보물을 얻었을 것이다. 세 명 중 한 명은 성적우수상까지 타서 기쁨을 주었고 두 명의 어린이는 아까운 점수로 합격하지 못하였다. 그 외 어린이들은 자신들의 능력을 백분 발휘하지 못함을 후에 깨닫고 후회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그 후로 차기 한자급수 자격시험을 꼭 보도록 지도하며 계속 독려 하에 있다. 8. 학급문집 CD 및 나의 마음 나의 노래 아이들 자신이 일년 동안 만들었던 여러 가지 작품, 글 등이 가득히 모아져 있는 나의 마음 나의 노래, 사진이 가득 들어있는 학급문집 CD는 아이들이 평생 간직하는 너무나 소중한 자료가 될 것이다. 요즈음 학급문집 CD 만들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아이들에게 정말 멋진 CD를 선물하고 싶다. 여러 가지 학급행사를 실시하며 지내온 날들이 아득히 여겨진다. 모둠 짝 바꾸기를 실시하던 첫 날, 사전 준비를 못하여 노래하면서 빙글빙글 아이들을 돌게 하다가 여자 어린이 한명, 남자 어린이 3명 짝짓는 놀이를 하였는데 모둠이 잘 못 이루어졌다고 불평하는 아이 어머니가 항의 하는 글을 홈페이지에 띄워 3월부터 당황 했던 일, 아이들을 태우고 모범 조 이벤트 행사를 위해 가다가 아이들이 차에서 소리 지르고 풀쩍 풀쩍 뛰는 바람에 차가 휘청거려 사고의 위험이 있었던 일, 또 뜨거운 떡볶이를 차에서 먹다가 엷은 화상을 입어 집에 데려와서 찜질하느라 고생하며 부모님께 가서 백배 사죄 했던 일과 차 시트가 엉망이 된 일, 서울국립과학관 견학을 갔는데 마침 아인슈타인특별전을 하고 있어서 모범 조 4명의 아이들에게 아인슈타인 특별전을 관람하도록 해 주고 싶어서 입장료 500원을 예상하고 갔다가 일인당 6,000원, 어른 10,000원의 도합 34,000원을 입장료를 내고 ‘아인슈타인특별전’과 서울 국립과학관을 함께 관람하였던 일, 작년 크리스마스를 즈음하여 일기장과 독서록 및 백두산 달리기 등을 점수화 하여 롯데월드 가는 아동 네 명을 선정하였을 때 H가 너무나 가고 싶었던 나머지 점수를 허위로 계산하여 결국 다녀왔는데 우연찮은 기회에 밝혀진 일, 파이프 오르간연주회 참석차 모범 조를 토요일 오후 2시에 모아 막 출발하려는데 시아버님의 위독 전화를 받고 모든 것 취소하고 경주 시댁으로 출발했던 일 등 일일이 다 기록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었다. 이제 아이들과 일주일여 생활을 남겨두고 있다. 세월이 지나가도 아이들과 있었던 이 많은 일들이 잊혀지지 않고 언제나 마음속에 살아 있을 것이다.
"교장 자격증이 없는 교사나 외부 전문인사들도 학교장이 될 수 있는 '교장 초빙ㆍ공모제'가 2학기부터 150개 학교에서 시범 도입된다. 농어촌 1군1우수고,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학교, 도ㆍ농복합지역 학교 등 130곳의 경우 교장 자격증 소지자 또는 교육공무원이 교장이 될 수 있으며, 설립목적이 특수한 20개 특성화중고교의 경우 대학교수, 경영인 등 교장자격이 없는 사람에게도 교장직이 개방된다." 8일 있었던 교육부의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의 일부이다. 이제는 너무 많이 들었던 내용이기에 별다른 관심도 없다. 그저 한심하고 우려스러울 뿐이다. 학교경영능력만 있으면 누구나 교장이 될 수 있도록 개방된다는 것이다. 설립목적이 특수한 학교에서 시행한다고 하지만 모든학교에 적용되는 것은 시간문제인 것이다. 교육부에서 이처럼 주장하는 것은 전문성만 갖추면 된다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제는 사범대학 등의 교원양성과정이 필요없다는 것인가. 누구나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전문성만 갖추면 교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인가. 교육부의 논리대로 라면 전혀 억지스런 이야기는 아닐 것이다. 또한 판사, 검사, 변호사, 회계사, 법무사, 관세사, 의사, 약사 등에서도 자격증이 필요없어야 한다. 누구나 전문성만 갖추고 있으면 변호사도 되고 의사도 되고 약사도 될 수 있어야 하다. 그밖에 각종 자격증도 필요없다. 컴퓨터 잘 다루면 그만이지 정보관련 자격증이 필요없는 것이다. 운전면허증도 필요없다. 운전만 잘 할 수 있으면 되는 것이다. 앞으로 모든 자격증은 단순히 휴지조각에 지나지 않는 날이 올것 같다. 학교경영의 전문성을 갖춘 경우에만 교장 자격증을 주어야 하는데, 그것을 깨버리겠다는 것이다. 전문성의 상징인 자격증이 없어도 된다는 발상이 과연 가당한 것인가. 가당치 않다. 교감자격증도 필요없다. 교감을 할 수 있는 전문성만 갖추면 되는 것이다. 교장, 교감의 전문성을 강의하는 학원의 등장도 먼 이야기가 아니다. 왜 이것을 자꾸 이슈화 하는지 알수 없다. 교육에 대해 조금이라도 이해를 하고 있다면 이런 발상을 자꾸 밀고 나갈 수는 없다. 지금이라도 당장 입장을 바꿔야 한다. 더이상 교장임용방식을 왜곡하지 말아야 한다. 교육은 교육부에서 혼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교육의 주체는 교사이다. 교사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교육부가 되길 간절히 바란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복지의 기본이념과 그 구현을 위해서 필요한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복지 정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복지의 기본이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적, 가정적, 지역적, 사회·경제적 요인 등으로 발생하는 교육소외, 교육부적응 및 교육여건 불평등 현상 등을 해소하여 모든 국민이 질적으로 보장된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법에서 ‘교육복지정책’이라 함은 전항에서 규정한 교육복지의 기본이념을 추구하기 위해 수행되는 다양한 정책적 노력들을 말한다. 제3조(교육복지를 위한 제도 구축)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구축하고 관련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복지와 관련되는 다른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교육복지의 기본이념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복지종합계획 등) 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와 협의하여 교육복지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교육복지종합계획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문화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여성가족부장관을 위원으로 하는 국가교육복지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며,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국가 교육복지종합계획의 수립 2. 국가 교육복지사업의 수행을 위한 관련부처 협력에 관한 사항 3. 교육복지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4. 교육복지 제도의 발전에 관한 사항 5. 기타 교육복지에 관한 국가정책에 관한 사항 ③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 및 조례에 따라 교육복지 추진을 위한 행정추진체제를 정비하여야 한다. ④ 교육복지의 발전을 위하여 국가는 교육복지의 연구개발을 지원하여야 하며 연구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출연연구기관 등에 연구총괄을 위탁할 수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복지의 구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교육복지를 위한 별도의 회계를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별도회계의 예산배정, 자금운영, 결산 기타 회계의 관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국민기초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학생들이 국민기초교육 수준에 도달하도록 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기초교육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를 분석하여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③ 국민기초교육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의 작성 및 공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장애아 및 건강장애아 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 및 건강장애아 등 특수교육대상자들이 법률이 정하는 최소한의 국민기초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장애아 및 건강장애아 등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법률이 정하는 국민기초교육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전항의 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저소득층 유아 교육과 보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아 교육 및 보육의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특히 저소득층 유아를 위한 교육과 보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항의 지원을 함에 있어서 특히, 만5세아 무상교육의 조기정착 및 만 3, 4세아 육아비용의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유치원 종일반 운영에 대한 지원 확대를 강화하여야 한다. ③ 저소득층 유아의 보호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 보육을 위한 지원을 청구할 수 있다. 제8조(저소득층 지역 등의 교육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문화적 조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저소득층 지역과 국가·사회의 적극적 지원이 요구되는 모든 저소득층 학생이 국민기초교육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교육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저소득층 지역 등의 교육지원을 위한 구체적 사업의 실시 시기와 방법, 규모, 평가, 대상지역 또는 학교의 선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법률로 정한다. 제9조(취학연령초과자 교육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학연령이 초과한 자들에 대하여 연령에 따른 교육상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하며, 이들이 국민기초교육 수준의 교육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취학연령이 초과한 자들에 대하여 연령에 따른 차별이 있는 경우 피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저소득층 자녀 및 장애인의 고등교육 기회보장) ① 국가는 장애인, 도시 저소득층 자녀, 농어촌 지역 거주자 등 차등적인 고등교육 기회의 보상이 필요한 자를 위하여 대학입학에 있어서 정원 외 입학 및 특별전형제도 등을 적극적이면서도 공정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저소득층 자녀가 경제적 이유 등으로 인하여 고등교육기회에 있어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고등교육을 받는데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제11조(외국인과 그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내에 체류 중인 모든 외국인 및 외국인 학생에 대해서 한국의 문화, 언어에 적응할 수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②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자녀들도 의무교육의 범위 내에서는 내국인에 견주어 어떠한 차별적 대우도 받지 아니한다. ③ 외국인 자녀 및 혼혈학생의 안정적인 학교생활의 적응을 돕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상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및 외국인 학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의 문화 및 언어에 적응할 수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청구할 수 있다. ⑤ 전항의 청구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학습부진아 교육 지원) ① 각급학교장은 일정한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는 학습부진아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지도할 책임이 있으며, 보충 지도 등을 통해서 일정한 목표에 도달시켜야 한다. ② 각급학교의 장은 전항과 관련된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물적 지원 등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급학교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 이에 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원을 갖추어야 한다. ③ 학습부진아의 부모나 보호자는 학교설립자에 대하여 학생이 일정한 목표에 도달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④ 전항의 청구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학교부적응자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등학교 이하 학교급에서의 학업 중단 예방을 위한 정책계획을 수립하고, 그 실행을 위한 지원체제의 구축 및 예산확보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질병, 이민 이외의 사유에 의해 정상적으로 학업 및 학교생활을 하기 어려운 자에 대해서 전문 상담가 및 상담교사의 조력을 받아 학교에 적응하도록 도울 책임이 있다. ③ 전항에서 규정한 학교부적응자의 부모나 보호자는 학생이 학교에 적응하도록 학교의 조력을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안학교 및 대안교육프로그램 활성화 등 학업 중단자의 지속적인 교육을 위한 정책계획을 수립하고, 그 실행을 위한 지원체제의 구축 및 예산확보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 학교 부적응자에 대해서는 재택학습을 허용해야 한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4항의 정책계획 수립 등에 있어서 특수교육대상자, 정서 부적응자, 귀국학생, 북한이탈 청소년, 외국인근로자 자녀 등의 교육부적응 예방 및 대책을 포함하여야 한다.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학교는 본조의 정책 수행에 있어 필요한 경우 청소년단체 등 학교 밖 관련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4조(귀국학생 등에 대한 교육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국 학생들이 학교에 적응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단위학교의 장은 귀국 학생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책임이 있다. ③ 국가는 외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이 해당 국가 및 국내에서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5조(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교육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북한이탈주민 및 그들의 자녀를 위한 교육을 위하여 학교를 운영하거나 교육 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3국에 체류 중인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들을 위해서 학력인정을 받을 수 있는 원격 및 통신교육을 적극 실시해야 한다. ③ 단위 학교장은 북한이탈주민의 자녀가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울 책임이 있다. ④ 북한이탈주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그들의 자녀가 취학하고 있는 학교장에 대하여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⑤ 전항의 청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교육복지 투자 우선지역)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문화적 여건이 현격하게 열악한 특정지역을 교육복지 투자 우선지역으로 선정하여 필요한 교육복지정책을 우선적으로 수립·집행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교육복지 투자 우선지역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하여는 별도의 법률로 정한다. 제17조(농어촌 교육여건개선)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교육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여건의 악화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실시해야 한다. ② 농어촌 교육여건개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저소득층 정보격차 해소)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지역 및 도시 저소득층 그리고 보호시설의 아동·학생들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저소득층에 대한 보충학습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소득층 자녀의 학교 내 보충학습과 국가적 차원의 이러닝 체제를 통한 보충학습을 지원해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저소득층의 보충학습을 지원하는 경우 국민기초교육에서 제시하는 목표도달을 중점 지원하는 것으로 한다. 제20조(방과 후 교육 및 보육 지원) ①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서의 방과 후 교육활동 및 보육활동은 적극 권장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가 방과 후 교육활동 및 보육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학교는 방과 후 교실 등의 활동을 위하여 지역사회 기관에 필요한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방과 후 교육 및 보육 지원에 관하여 초·중등교육법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며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복지의식 교육)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에 있는 학교의 교육활동을 통하여 교육복지의 중요성을 그 구성원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야 한다. ② 각급학교장은 교직원 및 학생에게 복지적 관점에서 인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함양할 책임이 있다. 제22조(학생의 휴식권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들의 휴식권, 수업권, 환경권 등의 보장 및 침해실태를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그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② 각급학교장은 당해 학교 학생들이 학교의 교육활동으로 인하여 휴식권, 수면권, 환경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할 책임이 있다. ③ 학부모는 당해 학교의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학생의 휴식과 수면 및 환경권이 심각하게 침해받는 경우 이의 시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전항의 시정청구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학생안전사고에 대한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활동 과정에서 학생의 안전이 보장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할 의무를 가지며, 학생의 등하교시의 안전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학교 내외의 교육활동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각급학교 학생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은 학교 설립·운영 주체로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및 학교법인 등 사립학교설립자가 우선적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③ 학교설립운영자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및 학교법인 등 사립학교설립자는 교육활동과 관련되어 발생한 각급학교 학생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배상 지급 후 단위 학교 및 담당 교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인천시교육청은 2006년을 “단위학교 중심의 학교폭력 예방 시스템 구축의 해”로 정하고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신학년도 시작 전에 초ㆍ중ㆍ고 모든 교원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청에 따르면 단위학교에서 체계적인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교육 및 상담활동이 이루어지고,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처리하여 단위학교 중심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2.8일 초ㆍ중ㆍ고 교장 연수를 시작으로 고등학교 교감과 학생부장 연수를 13일은 서부ㆍ북부ㆍ동부교육청, 14일은 강화교육청, 15일은 남부교육청에서 지역 내 초ㆍ중학교 교감과 학생부장 연수를, 16일부터 21일까지 각급학교별로 전교원을 대상으로 전달 연수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한다. 또한, 3월부터 5월 사이에는 ‘학교폭력예방 교사 전문 강사요원’을 연수 모든 학교에서 학교단위별 초ㆍ중ㆍ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 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시교육청 생활지도 담당 고보선장학사는 “이번에 추진하는 연수에 이어,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사이버신고센터운영과ㆍ상담망 구축, 상담자원봉사자 지원,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성ㆍ운영, 배움터 지킴이 시범운영, 가ㆍ피해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학교에서의 폭력을 뿌리 뽑을 예정이라고”했다.
졸업식이 다가오며 담임선생님들의 업무가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각종 수상자료를 챙기고 행여 생활기록부에 누락된 내용은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졸업식날 학생들에게 나눠줄 졸업장에 한 字 한 字 정성을 다하여 이름을 써 넣습니다. 해마다 아이들과 이별을 나누는 시기가 다가오면 만감이 교차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웠지만 아이들과 함께 지지고 볶던 시절이 그립기도 합니다. 또한 아이들에게 조금만 더 관심과 애정을 베풀었다면 좀더 잘 될 수 있었을텐데하는 아쉬움이 가슴을 칩니다. 언제 다시 불러볼지 모르는 이름이지만 졸업장에 한 字 한 字 아이들의 이름을 써 넣으며 마음속으로 다시 기도합니다. '언제 어느 곳에 가더라도 굳건히 자신의 뜻과 의지를 펼치라고'
내일 졸업식에서 아이들에게 나눠줄 앨범이 도착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겨가다보니 삼년 동안의 추억이 고스란히 담겨있었습니다. 입학식과 함께 시작된 충의사 참배에서부터 야영훈련, 수학여행, 교내 체육대회 등 기억속에 남아있던 장면들을 살펴보며 아이들과 함께 했던 시간이 얼마나 소중했던지를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아이들은 학교를 떠나게 되겠지만, 평생 소중하게 간직될 앨범을 통하여 학창시절의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8일 있었던 교육부의 대통령업부보고 내용을 보면, 전반적으로 실망스럽다는 생각이 든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재정적 투자가 앞서야만 해결되는 문제는 가급적 뒤로 접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교육에 대한 투자에 인색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실제로 교육발전을 위해서는 재정적 투자가 앞서야 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이다. 재정적 투자가 가능한 항목에서는 가급적 시행을 멀리 잡았고(매년 1700명씩 2014년까지 행정인력을 증원한다는 계획 등) 주당 교원수업시수안(초 20-중 18-고 16시간)을 8월까지 마련 하겠다고 했지만, 이 안을 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매년 교원을 큰 폭으로 증원해야 가능한 부분이다. 법제화를 완료하는 것에만 매달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증폭될 수 밖에 없다. 구체적인 투자방안과 증원방안을 함께 내놓았어야 했다. 또 한가지 실망스러운 것은 교원에 대한 내용 중 특별한 것이 없다는 것이다. 즉 교원의 사기를 진작시킬 만한 내용이 없다. 일선학교의 현실을 꿰뚫어야 함에도 그런 부분이 없다. 일례로 이미 수년전부터 시행되고 있는 연수학점이수제 같은 경우는 원래취지가 연수를 열심히 받아 전문성 향상을 꾀하는 교원에게 호봉승급등의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이를 마치 승진만을 위한 수단으로만 보고 있는 것이다. 당초의 취지대로 교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옳다. 다양한 인센티브제도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었어야 옳다. 나머지 내용들은 대부분이 이미 이야기가 흘러 나왔거나, 시행을 앞둔 내용들이기 때문에 특별하다고 보기 어렵다. 도리어 교원의 사기를 저하시킬 공모형교장제 도입에서 교장자격이 없는 무자격자에게도 교장의 길을 열겠다는 내용을 다시한 번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은 아닌가 싶다. 그밖에 한국교총에서 그동안 꾸준히 실행을 요구했고 이미 교섭합의된 사항인 수석교사제 도입문제도 빠져있다. 교장공모제 도입은 추진하면서 수석교사제 도입을 뺐다는 것은 교원인사제도의 중요한 맥을 잘못짚고 있다는 생각이다. 결과적으로 교육부의 업무보고는 현실성이 그리 높지 않다고 본다. 좀더 넓은 안목으로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는 지혜가 아쉽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교육부의 할일이고 교육발전에 이바지 하는 길이다.
교장초빙제! 이것이 교장의 정년을 채워주는 요인으로 작용해 교장초빙제 본연의 의도를 왜곡시키는 결과가 되지 않는 지 생각해 볼 일이다. 교장초빙제의 목표는 유능한 교장을 각급 학교에 초청해 학교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 그런데 지금 시범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상황은 그것이 아니다. 교장 4년을 마치고 퇴임으로 남아 있는 4년 이내의 임기를 보완해 주는 역할로, 또 8년 임기를 마치고도 잔임을 초빙제로 가는 이런 방안이 교직에 종사하는 이를 분노하게 만들고 있다. 교직 사회에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 제도를 교장의 배를 채우는 형식으로 계속된다면 찻잔 속의 태풍으로만 끝날 일은 아닌 것 같다. 초빙되어 갈 때는 기존의 교장과는 대우에 있어서는 차별성이 이어야 한다. 임기가 끝난 교장을 초빙할 때는 특별한 조건이 있어야 한다. 소위 모셔가는 데 아무나 데려간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지 않는가. 특히 학교에 모셔가는 것 자체는 그 학교의 위상을 새로운 교장으로 하여금 부흥시켜 보고자 하는 7차 교육과정의 의도가 숨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시범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학교가 어떤 학교인가? 변두리 시골 학교인가 아니면 도시 중심가에 있는 학교인가? 교장초빙제를 교장의 잔임을 채우는 형식으로 시행되어야 한다면, 대학에서 시행되고 있는 안식년제를 도입하는 것은 어떠할 지. 안식일을 도입하되 이 기간은 기본급을 주는 방안을 고려해 보는 것도 새로운 방안은 아닐 지. 넘쳐나는 교직 사회의 진급자 포화 상태를 해결하는 방안의 한 방법은 되지 않을까. 말도 많은 이전투구식 교장초빙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쥐고 있는 교육부 입장에서 이 제도를 현 시점에서 바르게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안식년을 도입해야 하지 않을까. 시골에 있는 학교와 신설 학교가 교장의 잔임을 채워주는 한가한 안식처 역할이라면 그 비난을 누가 감당해야 하겠는가? 지식기반사회로 치닫는 산업 사회에서 우수한 학생, 우수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학생, 학부모, 교사가 3위 일체가 되어 노력하는 현실에서 교장초빙제 시범 시행은 7차 교육과정에 역행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학부모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학교가 되는 것은 우수한 교장, 우수한 교사 모셔가기가 시행되는 첫걸음부터 잘 이루어 질 때 이어서 시행되는 여러 부수적인 일도 잘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리의 정치사를 뒤돌아보아도 그 파란만장한 역사가 어디서부터 시행되었는가? 그것은 바로 시행 초기에 오류를 범했기 때문이다. 교육의 민주화를 추진한 지 20년도 채 지나고 있지 않는 현실에서 되돌아보아야 할 일이 무엇인가? 세계적인 지식 정보 경쟁 사회에서 우수한 자원을 교육을 통해서 산출해 내지 않으면 각 국가 간에 네트워크로 치닫는 현실에서 자국의 우월성을 돋보이게 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우수한 지도자는 탁월한 지도력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육에 대한 철학도 뚜렷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에 대한 창의적인 지성인이요, 행정가인 사람을 교장으로 초빙하여 시행하는 발판이 우선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개학이 내일로 다가왔다. 꼭 처음 아이들을 맞을 때의 기분처럼 설레 인다. 활짝 웃는 웃음으로 가득 차게 될 교실, 그 교실이 어느새 눈 안에 들어왔다. 겨울방학식을 하면서 채 다 가지고 가지 못한 책이며 공책이며 학습도구들이 있는 어린이의 책상 속, 아이들이 그토록 아끼는 자기들만의 책을 만들 ‘나의 마음 나의 노래’ 파일케이스가 놓여있는 사물함, 개학과 함께 먼지 가득한 교실을 닦게 될 대걸레들, 미술선생님과 함께 정성껏 작품을 만들어 붙였던 게시판, 틈만 나면 읽었던 학급문고, 창가에 미처 집으로 가지고 가지 못한 모래를 담은 종이컵 속에 세운 눈꽃나무 작품...... 여름 방학 후 개학 이벤트로는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떠올리며 붓글씨로 이름을 써서 개학날 칠판에 붙였는데 이번에는 어떤 것으로 개학 이벤트를 할까 생각하다가 며칠 전 프린터 복합기를 산 기념으로 20년 전 사진을 스캔하여 저장 한 것을 학급 홈페이지에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제목을 ‘20년 전의 선생님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으로 하여 사진 두 장을 올렸는데 내가 보기에도 확연히 20년의 세월이 흐른 것을 알 수 있을 정도였다. 그리고 아이들의 반응을 살폈더니, ‘와! 우리 선생님,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지금이 더 예쁘다‘, ’머리가 짧아도 지금이 예쁘다‘ 등의 글이 올라와 있었다. “선생님, 왜 그렇게 늙으셨어요?”란 글이 올라오지 않을까 마음 조렸는데 의외의 의견이 올라온 것을 보니 아이들에게 고마운 마음마저 든다. 아이들의 눈에는 20년 전에 비하여 지금의 나이가 들어 보이는 모습이 그다지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는 듯 하다. 그들이 선생님을 위로하려는 것도 선생님에게 좋은 말을 하여 칭찬을 듣고 싶어 하는 의도는 더더욱 아닐 것이다. 오직 아이들 本然의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솔직한 글을 적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난 까르르 웃는 아이들의 웃음을 즐기며 생활한다. 그 웃음 안에는 긍정적이고 언제나 좋고 더 나은 것을 생각하려는 마음이 깔려있다. 이 아이들의 웃음이 커 가면서 변함이 없도록 교사는 그들의 마음의 생각을 지켜주며 바람직한 방향으로 인도해 주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