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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교원예우규정案' 교총 의견서 한국교총은 지난달 13일 교육부가 교원존중 풍토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위해 입법예고한 7개항으로 구성된 '교원예우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지난달 30일 전달했다. 그동안 현행 총리령인 교원예우규정을 보완해 대통령령으로 격상해 제정할 것을 요구해 온 교총은 이번 의견서에서 입법방향이나 내용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찬성했으나 현장교원이 체감할 수 있는 교원예우 사항이 추가로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교총 의견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총평=교원예우 구현을 위한 대체적인 사항은 규정돼 있으나, 각론부분에서 선언적이고 개념적인 조항으로 일관해 실질적인 교원예우향상이나 교권존중 풍토 조성 효과로 이어질지 의문시 된다. 특히 입법예고안은 그 제정 근거를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2조로 삼고 있으나 동 법률에 시행령 제정에 대한 위임근거가 불확실해 법률적 불비사항에 대한 보완방안도 아울러 강구돼야 할 것이다. ◇조문별 검토 의견=입법예고안 제2조는 학부모가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때 교권을 손상치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대해, 교총은 익명에 의한 교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명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입법예고안 제4조는 교육활동중 발생한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교원이 부당한 문책을 당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한데 대해, 교총은 보다 적극적인 보호를 위해 부당한 문책외에 신분 및 금전상의 피해를 추가해 삽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교총은 이 조항에 교원단체의 교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와 의견진술 및 조사기관 자료열람 등 교권옹호 활동을 명문화해 보장하는 항목을 신설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입법예고안 제5조는 교원에 대한 민원·진정 등의 조사 처리에 있어 관계기관은 학교장 또는 소속기관장과 사전협의토록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교총은 수업권 보호차원에서 협의가 아닌 동의를 구하도록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입법예고안 제6조는 교원이 도서관·문화재·박물관·미술관 등 각종 문화시설을 무료로 이용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교총은 이와 관련 문화시설 이용 대상처를 구체화하고 무료관람제를 내실 있게 운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교육과 관련되는 국·공영의 다양한 시설과 교통수단에 대한 요금할인제를 도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함께 교총은 제7조 2항과 제8조를 신설해 국가 등에 대한 교원단체의 포상 추천근거를 마련할 것과 언론기관의 학교교육과 교원문제 보도시 협조사항을 선언적으로라도 명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2만여명의 교원이 교직을 떠난다. 30∼40년간의 봉급쟁이 교직생활. 차곡차곡 쌓인 세월 속 그 숫자들이 남긴 것은 무엇일까. 임채승교사(65·서울용문고)가 펴낸 "평교사 35년 봉급명세서"(창보)에는 교사들의 애환이 그대로 묻어있다. 손으로 적은 빛바랜 누런봉투에서 컴퓨터로 인쇄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세월의 흔적을 담고 있는 월급 명세서. 35년간 부피라야 작은 상자곽 하나에 불과하지만 정년을 맞은 임교사에게 이 명세서들은 가볍지 않은 삶의 무게를 담고 있다. '교사봉급으로 살아가려면 온 식구가 건강해야지 병치레라도 하는 날이면 큰일난다', '내 자식도 못 가르치면서 어떻게 남의 자식을 잘 가르치냐' 등 박봉에 시달리는 교사들의 푸념 아닌 푸념이 명세서를 통해 생생하게 전해지기 때문이다. 임교사가 갖고 있는 봉급 명세서는 66년 5월치부터. 35년 근속하는 동안 벌어들인 돈은 4억2천6백10만원이다. 이를 99년 화폐가치로 환산하면 7억70만원(월평균 1백73만원). 국가에 납부한 세금은 5천3백68만원(월평균 13만2천8백원)이다. 그러나 35년간 연평균 봉급 증가율 8%는 연평균 물가상승률(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두 자녀 대학보내고 결혼시키는 기간에는 빚을 얻어대지 않을 수 없었다고 임교사는 회고한다. 게다가 지난 2년은 IMF로 1백20% 봉급 삭감(98년), 체력단련비 2백50%가 삭감(99년)됐고 심지어 가족수당도 절반으로 줄어 가계의 주름은 깊어만 졌다. 여론이나 정부 선심용으로 명세내역 변동도 심했다. 70년대 말에는 사기업에 비해 적은 임금이 사회문제가 되자 갖은 명목의 수당이 생겼다. 79년 1월부터 본봉의 1백%인 정근수당이 연간 두 번(1, 7월) 주어졌고 79년 12월에는 상여금이 기말수당(본봉의 1백%)으로 둔갑하면서 분기 별로 한 번 지급됐다. 또 85년 3월부터 매월 급량비를, 86년 1월부터 매월 장기근속수당이 생겼고 89년 4월부터 체력단련비가 생겨 본봉의 50%(현재는 75%·99년 삭감뒤 8월 다시 부활됐다)가 연간 두 번 지급됐다. 공제내역 역시 지난 사회상을 드러내 준다. 공비 희생자기금(68년 9월) 1백원, 수해의연금(69년 10월) 1백원, 국방헌금(72년 2월) 5백원, 평화의 댐 성금(86년 12월) 3천원, 방위성금(87년 6월) 2천원 등이 공제됐고 66년부터 87년까지 11월에는 어김없이 크리스마스 씰과 국군 위문품 값이 공제됐다.
◇김남순 조선대교수=학교단위와 연계가 잘 이루어져야하고, 주민들의 삶이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기존의 광역단위의 교육자치단위를 그대로 두고 기초교육자치단체에 별개의 기초단체 교육자치의 구성이 바람직 할 것이다. 교육부시장제도는 근본적으로 교육행정의 위상과 역할을 약화시키는 일이며, 궁극적으로는 일반행정으로부터 사사건건 지휘와 통제를 받는 교육행정이 되고, 더 나아가 적시적기에 적절한 교육활동을 기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교육위원회가 합의제 집행기관화 되면 교육자치제로서의 그 위상이 높아지고 교육 및 학예에 대한 의결권을 지방의회로 하게되면 교육에 대해 주민들의 예산 부담을 강제하는 일이 용이하게 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라면 아예 교육자치제도를 포기하는 것이 더욱 많은 지원을 받는 길이 되고, 지역교육이 발전 할 것이라는 교육자치제도의 포기론과 같은 생각이 아닌지 의문스럽다. 최소한 기존의 기본 틀을 깨지 말고 필요한 기초자치단체에서의 교육자치제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그 기능이 제대로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순리가 아닌가 생각된다. ◇안세근 건국대교수=지방교육자치제도에 대한 이념적인 측면에서 보면 김박사의 주장은 교육행정을 일반행정에 예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교육행정이 일반행정에 통합된다고 과연 현재보다 얼마나 많은 지원과 협조를 받을 수 있는 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오히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만 훼손될 가능성이 더 많다. 왜냐하면 서울특별시와 몇 개 광역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열악한 재정적으로 과연 투자의 효과가 늦게 나타나는 교육분야에 얼마나 많은 지원을 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기초단위에서의 교육자치는 김박사의 주장처럼 행정권한이 합리적으로 이양되고 최소한 현재수준의 교육자치단체를 인정하는 수준에서 실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재 교육위원회의 성격, 교육위원과 교육감의 선출방법 및 자격, 실시범위 등이 전국 16개 시·도에서 획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엄밀하게 말하면 자치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토론자는 이러한 사항들을 궁극적으로는 여건이 갖추어진 자치단체부터 그 지역의 특성에 맞도록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허종렬 서울교대교수=연구진의 구상처럼 기초 자치단체 수준에서의 교육자치 실시를 전제로 하여, 광역자치단체에서의 교육위원회를 합의제 집행기관화하거나 아니면, 일반자치단체에 통합하면서, 교육부지사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이러한 교육자치 본래의 취지와 본질을 간과한 발상이라고 생각한다. ①현재의 광역 단위의 시·도 교육자치는 시·도 교육위원회를 완전 위임형 의결기구화하고, ②현재와 같이 시·도의 교육 및 학예에 대한 집행을 위해 독임제 집행기관 성격의 교육감을 두고, ③교육위원의 교육 관련 경력의 자격 기준을 완화하고, ④전문적 관리 차원에서 교육감의 자격 기준을 상향 조정하며, ⑤교육청과 시·도청 사이에 '행정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⑥ 중앙정부 교육에 관한 권한도 지방 교육자치기관에 대폭 이양하여야 할 것이다. 연구진이 제시한 방안은 기초지방교육자치제의 실시방안에 있어서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지방의회와의 연계성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시·군·구의 교육청 숫자를 얼마로 해야 이상적인가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에 대해서 현재 하나의 대안으로 거론되는 것은 행정구역 개편과 연계해 교육구를 조정하되, 어디까지나 일반기초자치구역과 일치시키는 방안이다. ◇하연섭 연세대교수=재구조화 방안에서는 기초단위에서의 교육자치 실시를 전제로 광역단위 교육자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제가 수용되지 않는다면 광역단위에서의 교육자치 개선방안은 전면적으로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다만, 제시한 제1안과 제2안 중 보다 현실적인 방안은 제1안, 즉 합의제 집행기관으로 교육위원회를 전환시키는 방안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단기적으로는 광역 수준에서만 교육위원회를 합의제 집행기관으로 전환시킴으로써 지방교육자치의 기본 틀을 완성시키고, 기초단위에서는 교육자치를 유보하고 집행기관의 성격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합의제 집행기관의 형태를 띠는 광역단위에서의 교육자치제도가 성숙되게 되면,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기초자치단체까지 지방교육자치제가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일반행정구역이 광역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효율성"과 "주민통제의 원리"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기초단위에서의 교육자치 실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바, 일반 행정구역을 광역화하여 조정한 이후에 기초단위에서 광역화된 교육구를 기반으로 한 명실상부한 교육자치가 실시될 수 있을 것이다. ◇이주호 KDI 국제대학원교수=검토보고서에서 제안한 인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통합" 방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바이다. 우리 학교 교육의 핵심 문제가 교육부의 단위 학교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 때문이라는 것에는 많은 사람들이 적어도 마음속으로는 공감하는 것 같다. 검토보고서에서 제시된 인 " 57개 교육위원 선거권역의 기초단위 교육자치구 설정안 "에 찬성한다. 우리는 미국의 학교 교육제도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 미국의 학교자치구(school district)제도는 많은 장점이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재정자립도가 비교적 높은 6대 도시부터 지방교육 재정개혁을 시작하면서 세제개혁을 통해 지역의 재정기반이 확충되는 대로 기타 지역으로 확산 실시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시민단체 비난에 여야의원 해명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교육관련법 들이 개악됐다는 시민단체들의 여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국사립대학교교수협의회연합회 등 11개 단체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며 정부와 여당이 즉각 재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일부 의원들에 대해서는 낙선 운동을 펼친다는 내용도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 등에 의해 거명된 의원들은 곤혹스런 입장이다. 국민회의 간사인 박범진의원과 한나라당 박승국의원은 최근 이들 여론은 오해된 부분이 많다며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가장 곤혹스러운 것은 여당인 박범진의원. 박의원은 이들 법안이 이해찬 교육부장관시절 정부의 의해 제출됐고 당시 공동여당간의 사전협의가 없었고 당정협의가 없었던 만큼 당론이 없었다는 것이 박의원의 설명이다. 박의원은 "다소의 우여곡절은 있었으나 의원들의 양심과 양식에 크게 손상되는 일은 없었다"고 밝혔다. 초중등교육법과 관련 박범진의원은 "사립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자문기구로 설치한 것은 진일보한 것"이라며 "법안심사소위 참석의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쉽게 처리됐다"고 말했다. 고등교육법과 관련 박승국의원은 "개인적으로 합리적인 안이라고 생각했지만 법체계상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삭제됐다"고 주장했다. 교육공무원법상의 대학인사위원회, 사립학교법상의 대학평위원회, 교원인사위원회, 예산결산자문위원회 등의 구성과 기능이 중복돼 법사위의 검토에서 통과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이 박의원의 설명이다. 박범진의원도 "사내대학의 학위수여, 학점은행제 시행 등 개혁적인 내용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고 교무위원회 문제만으로 개악이라고 매도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사립학교법과 관련 박범진의원은 "사학법인에 공익이사를 3분의 1이상 의무적으로 포함하는 것은 사학에 대한 지나친 간섭이라는 여야의원들의 지적에 당시 이해찬장관이 즉석에서 동의하고 분규대학에만 보내겠다고 답변한 것이며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의원들의 지적과 이장관의 답변을 존중해 이의 없이 삭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승국의원도 임시이사의 임기와 관련 "임기 2년에 1회 연임 4년동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새로운 임시이사를 보내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의원 모두 사학법인 이사중 친족이 참여할 수 있는 범위를 5분의 2에서 3분의 1로 축소한 것은 오히려 개선이라고 설명했다.
교육과정 이수·시험 두가지 구체적 일정·내용 연말 발표 학생정보소양인증제도. 학생들이 정보화사회에서 갖추어야 할 기초적인 정보소양의 보유 여부를 확인해 주는 제도다. 요즘 이 제도에 교사, 학부모, 학생 모두에게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유는 정보소양인증의 취득 여부가 대학 입학전형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5월 교육부는 학생들의 컴퓨터 활용 능력을 양성하고 이를 대입 전형에 활용하는 '정보소양인증제 시행 계획'을 내놓았다. 현재 고등학교 1학년(2002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에 응시 예정인 검정고시생 및 재수생 포함)을 대상으로 정보소양인증 과정을 실시한다는 것이 요지이다. 지금까지 정보올림피아드대회나 각종 컴퓨터 경시대회에서 수상한 경험이 있는 컴퓨터 특기자에게 부여돼온 혜택이 일정 수준의 정보소양 교육을 받은 학생들에게까지 열린 셈이다. 정보소양인증제의 공식적인 시행 시기는 2000년이다. 대교협이 최근 전국 187개 대학(대학 157개교, 교육대학 11개교, 산업대학 19개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정보소양인증제를 활용할 것이라는 반응이 79%인 147개 대학에 이르고 있다. 때문에 최근에는 각종 컴퓨터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학생들의 학원 수강도 부쩍 늘어난 실정이다. 정보소양인증을 받는 방법은 4가지로 구분된다. ▲고등학교 과정 중 정보관련 과목을 2단위 이상 이수하는 경우 ▲특별활동, 특기·적성 교육활동 등을 통해 34시간 이상 과정을 이수하는 경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주관하는 정보소양인증 시험을 통과하는 경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인정하는 국가공인 및 민간 자격시험에 통과하는 경우 등이다. 앞의 두가지는 주로 고등학교 재학생에게, 뒤의 두가지는 재학생들을 포함해 검정고시생, 재수생, 귀국자 자녀 등 교과 이수가 불가능한 학생들에게 적용된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시·도교육청의 협조를 받아 주관하는 정보소양인증 시험은 내년 초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기존 국가공인 자격시험처럼 필기와 실기시험을 병행하되 실기시험 중심으로 치러질 예정이다. 또한 시험 문제는 문제은행 방식으로 출제되며, 시험 내용은 정보소양인증 과목 위주로 뽑는다. 구체적인 내용과 일정은 연말에 발표될 예정이고 국가공인 및 민간 자격시험의 선정도 이때쯤 이뤄질 전망이다.
지난 26일로 劉仁鍾씨(67)가 수도 서울의 민선 2기 교육감에 당선된지 꼭 3년이 됐다. 劉교육감측에서는 '이제 1년밖에 안 남았다'고 세월의 무상을 탓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차기교육감을 꿈꾸는 인사들은 '아직도 1년이나 남았다'고 아쉬워 할 입장이다. 서울시교육청 주변에서는 벌써부터 민선 3기 교육감에 누가 당선될 것인지 관심이 높아가고 있다. 이미 차기교육감을 향해 뛰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무성하고 '캠프를 차렸다'느니 '줄서기가 시작됐다'느니 하는 말이 나돈다. 현재까지 주자로 거론되는 사람은 10여명. 우선 劉교육감의 거취가 주목된다. 본인은 재출마여부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지만 그의 출마는 기정사실화된 분위기. 劉교육감은 선거 한두달 전까지는 출마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새물결 운동' 등 개혁드라이브 정책 완수의 필요성을 전파하며 이미지 관리에 힘쓸 것으로 보인다. 이는 내년 총선 전후로 예상되는 개각에 대한 기대와 선거를 동시에 대비하겠다는 전략이다. 교육계에서는 현직 프리미엄을 갖고 있는 劉교육감이 일단 유리한 입장에 선 것은 사실이지만 선거전이 본격화되면 인사문제 등 임기중의 功過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음으로는 池容根 교육위원(65)의 세가 만만치 않다. 초등출신이지만 본청 국장, 지역교육장, 한국초등교육협의회장 등 풍부한 교육행정경험에 인화력을 갖췄다는 평가다. 서울교대 동문들의 전폭적인 지지가 예상된다. 시교위 金斗宣의장(72) 이름도 나오고 있으나 나이 등을 고려할 때 직접 나서기는 힘들고 초등의 대부로서 '일정한 역할'만 할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 李順世부의장(53)은 차차기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시 교육장 선거를 염두에 둔 듯하다. 중등에서는 아직 '따르는 사람'이 많은 崔泰祥 전경복고교장(65)이 꼽힌다. 비교적 '강성' 이미지를 갖고 있지만 원칙주의자라는 점과 스케일이 크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서울사대 출신의 교육감을 원하는 측에서 지원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孔貞澤 교육위원(65·남서울대총장)은 劉교육감의 불출마시 대안으로 분류된다. 원만한 대인관계와 본청 국장재직시 업무처리 능력을 인정받았지만 본인은 劉교육감을 '모신' 입장에서 출마를 논하는 것 자체가 예의에 어긋난다고 말한다. 金貴年 창문여고교장(63·대한사립중고교장회장)은 주변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일단 교육자치법 개정 작업을 지켜본 후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킹메이커로서 '아픈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직접 나서거나 그렇지 않으면 아예 조용히 있겠다는 입장이다. '교육계 논객'을 자처하는 金鎭晟교장(60·한국교육정책연구회장)의 발걸음도 바쁘다. 충주사범을 나온 金교장은 10여년의 초등교사 경력이 강점이 될 것으로 믿고 있다. 이밖에 徐成玉 교육위원(66), 朴燦久교장(62) 등의 이야기도 나온다. 교원노조에서도 후보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10여명의 이름이 거론되지만 독자적인 세만 갖고 당선되기는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 초등과 중등의 일부, 초등과 사립, 중등과 사립, 현교육감측과 일부 세력 등의 이합이 당선을 위한 최우선 과제라는데 이견이 없다. 교육자치법이 어떻게 개정될지도 유불리를 따지는데 매우 중요한 변수임은 물론이다.
"25미터 롱 슛…" "골∼인!" 24일 오전 11시. 대전시 태평동 유등천체육공원. 빨간 유니폼을 입은 주부들이 이리저리 굴러가는 축구공을 쫓는다. 뙤약볕 아래서 대전조기축구회 원로회팀과 공격과 수비를 거듭하며 경기에 몰두하는 이들은 대전YMCA 주부축구단. 2대1 패스, 센터링으로 호흡을 맞추며 전후반 50분 경기를 거뜬히 해내는 주부들. 검게 그을리고 상처 투성이인 팔다리가 그동안의 훈련과 숱한 경기를 짐작케한다. 오늘 경기결과는 2대1. 진 것보다 아직도 팀웍이 잘 이뤄지지 않는다며 패인을 분석하는 이들. 그 누구보다 축구를 사랑하는 주부들로 뭉친 대전YMCA 주부축구단은 지난해 6월 탄생했다. 2002월드컵의 성공적 개최와 여성축구의 활성화를 위해 민간단체로는 처음으로 창단한 여성축구단이었다. 현재 축구단원은 25명. 평소 헬스나 에어로빅은 해봤지만 축구는 해본 경험이 없는 순수 아마추어들이다. 30대에서 40대 초반의 연령대인 이들은 전업주부에서 식당주인, 하숙집 아줌마, 우유대리점 주인에 이르기까지 직업도 다양하다. 하지만 축구의 매력에 푹 빠져 사는 것은 모두 마찬가지. 30, 40대 인 이들에게 축구는 일상사에 대한 탈출과 새로움에 대한 도전을 가능케하는 통로다. 건강은 오히려 부차적인 문제일 뿐. 박종임(42)씨는 "뭔가 새로운 운동을 해보고 싶어 가입했다"며 "매주 축구화를 신고 넓은 운동장을 달리는 일이 무엇보다 신나고 생활에 활력이 붙는다"고 자랑했다. 주부축구단은 매주 화, 토요일마다 이곳 체육공원에서 연습을 한다. 삼복 더위에도 연습을 빼먹는 일은 없다. 운동장을 돌며 기초체력을 다지고 패스, 킥, 드리블 요령, 수비방법 등을 배운다. 격주 화요일에는 대전 조기축구회 원로회팀과 정기적으로 경기를 갖고 실전감각을 익힌다. 지도를 맡고 있는 김병동(대전YMCA 사회체육부장)씨는 "주부님들이 몸을 사리지 않을만큼 열심"이라며 "실력도 많이 향상돼 경기 자체를 즐길 수 있게 됐다"고 말한다. 또 대전YMCA주부축구단은 2002월드컵을 홍보하는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 있다. 한밭경기장에서 프로축구 경기가 열릴 때마다 이들은 관중석을 돌며 '클린(clean) 월드컵' 캠페인을 벌인다. 경기전과 휴식시간을 이용해 피켓을 들고 '깨끗한 월드컵을 치르자'며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다. 그 덕에 가족과 함께 프로축구 경기를 매번 볼 수 있는 재미도 생겼다. 주부축구단은 올 10월에 있을 '대전 광역시장배 주부축구대회'에 출전하기 위해 맹연습 중이다. 이들의 활동에 자극받아 대전에만 5개의 여성축구단이 결성될 예정인데, 이번 대회를 통해 여성축구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킬 작정이다. 손혜미(36)씨는 "축구를 통해 건강도 좋아지고 생활에 즐거움도 찾게 됐다"며 "많은 여성들이 국내축구에 관심을 갖고 생활체육으로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향후 수년간 학교별로 융통성 있게" 교육부는 그동안 획일적 실시에 따라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던 수행평가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학교장이 해당학교의 여건에 따라 이의 시행을 유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서술형과 논술형 이외의 수행평가 방법을 시행하기 어려운 경우는 가능한 범위에서만 수행평가를 실시하도록 융통성을 부여하며 선택형 지필검사와 수행평가의 결과를 종합하는데 관한 모든 과정을 향후 수년간 학교장이 자율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시·도 평가시 수행평가 관련 기준을 완화하는 동시에 이에대한 감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실시하더라도 채점결과에 대한 것은 전문직이 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27일, 수행평가의 원만한 수행과 성공적 정착을 위해 '수행평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란 전문직 연수자료와 '수행평가 이렇게 실시한다'는 홍보자료를 제작, 배포했다. 이에따르면 수행평가의 정착을 위해 각종 자료의 개발 보급을 계속하고 수행평가 자료보관 기관을 '학생졸업후 1년'으로 단축, 이 기간이 지나면 수행평가 제출물을 개별 학생들에게 반환해 각자가 보관하고 학교는 이의신청과 정정서류만 보관토록 했다. 이밖에 장기적으로 과밀학급과 과대학교 규모를 지속적으로 감축해 나가며 교사의 업무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각종 지원정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교육부 소요인력 10,143명 확보 해명 2학기 대규모 교원퇴직에 따른 교육계의 신규교원 수급불일치 문제와 관련, 교육부는 25일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교육부 교원연수양성과 관계자는 이와관련 "중등교원의 경우, 공급 초과현상을 빗고 있고 초등 역시 추가채용, 기간제 교사 임용, 전담교사 확보 등의 방법으로 필요인원을 확보하고 있어 2학기 수업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문제가 되고있는 초등교원 수급의 경우 8월말 퇴직하는 초등교원은 정년퇴직 4천6백명, 명예퇴직 4천8백79명, 기타 6백64명 등 1만1백43명선. 교육부는 이를 충원키 위해 교과 전담교사 3천8백28명, 기간제 교사 임용 2천1백58명, 임용 대기자 1천4백5명, 추가 채용 1천2백26명, 소규모학교 감원자 1천2백51명 등 1만1천1백43명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초등교원이 크게 부족할 것 이라는 일부의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교사가 부족해 수업에 차질을 빚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잡무경감" 공염불-뒷걸음치는 현장실태 경기도 6학급이하 서무직원 폐지 회계·경리까지 교사에게 떠넘겨 잡무에 치여 퇴근시간 밤9시 예사 교원잡무를 경감시키겠다는 정부의 公言에도 불구, 올들어 소규모학교 교원들의 업무부담이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다. 특히 교직원 인력수급이 크게 불일치하고 있는 경기도 소규모학교 교원들의 잡무가 크게 폭증해 원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는 올 봄 단행된 인력 구조조정에 따라 6학급 이하 소규모학교의 서무직원을 전원 폐지했기 때문. 이에따라 기왕에 잡무부담이 큰 소규모학교 교원들이 기존 업무 외에 서무직원이 맡았던 업무, 심지어 행정책임이 수반되는 재정, 경리업무까지 교사들이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 6학급 규모의 본교와 5학급 규모의 분교장이 있는 양평군 관내 S초등학교의 경우, 올 봄 서무직원이 폐지된 후 교사들의 퇴근시간이 7, 8시로 늦어졌다. 회계처리를 해야하는 월말에는 9시퇴근이 다반사라고 이 학교 교사들은 푸념하고 있다. 올 봄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총정원제가 도입되면서 시·도교육청 소속 지방직 TO를 6천2백명이나 감원했기 때문. 이에따라 경기도의 경우 6백86명의 지방직 TO가 감원돼 6학급 이하 소규모학교 서무직이 대부분 폐지되었다. 이에대해 趙成胤교육감은 교원들과의 간담회 석상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소규모학교에 서무직을 다시 배치해주겠다"고 약속했으나 더 큰 폭의 구조조정을 요구하는 중앙정부의 방침과 상충돼 문제해결이 불투명한 실정이다. 교육부 지방자치지원국 관계자는 "예산부처로 부터 교육 행정기관의 정원감축을 더하라는 압력을 받고있어 별도의 서무직 TO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중앙정부가 제시한 '일선학교 최우선 지원'이란 기준을 수용해 기계적으로 '6학급 이하 서무직 폐지'기준을 적용하지 말고 교육청 차원에서 지역·학교여건을 감안, 가용인력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모호한 답변만 하고있다.
교원의 안정적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교원예우규정이 입법예고 되었다. 종전에 국무총리훈령으로 예우지침이 있었지만 잘 지켜지지 않았다. 이번에 대통령령으로 격상 제정해 교원예우의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교원이 사회적으로 존중받는 풍토를 조성하고 원활한 교육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입법취지이다.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제정하도록 한 점과 한국교총의 제안내용을 상당부분 수용한 입법안은 예우규정이라는 성격의 한계 내에서 대체로 필요한 조항을 담고 있다고 보여진다. 주요한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는 교원의 직무와 관련된 민원을 우선 처리하고, 행사시 교원을 우대하도록 하며, 교원과 관련없는 행사에 교원을 동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동안 행정기관이나 사회단체, 기업체 등에서 학교의 민원을 소홀히 취급해서 교육에 지장을 받는 일이 허다했다. 전기, 수도, 교통, 환경 등은 교육활동에 직접적이고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들인데 관계기관들이 우선적으로 처리해 주지 않아 교육활동에 적지않은 피해를 본다는 것이 현장교원들의 하소연이었다. 둘째, 교권 침해사례를 철저히 조사하여 법령에 따라 처리하고, 교원에 대한 민원·진정 등의 조사·처리시에도 교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한다는 점이다. 최근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강조하면서 나타난 부작용으로 학생과 학부모가 지나치게 학교와 교원을 무시해 교원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 교원에 대한 민원·진정으로 교사가 수업을 방해 받아서는 안되며, 사실확인이 되지 않거나 교원의 불법사항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생들에게 알려져서 교원을 불신하거나 무시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셋째, 교원들의 학습자료 조사·연구를 도와주기 위해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화재 등의 문화 시설을 무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교직사명이 투철한 교원의 발굴과 표창을 활성화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법안 내용은 기실 학교교육에서 당연히 지켜져야 할 사항이다. 학생의 인권과 교육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그러나 학생이 바른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교원의 권위가 보장되어야 하고 교원이 교육적 신념과 양심에 따라 교육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의 제정을 환영하며 이 규정의 입법정신이 교육현장에서 존중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회와 학부모들이 함께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학교교육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그에 상응하는 경비가 필요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현재 우리나라의 각급학교에서는 이러한 경비가 다양한 재원으로 조달·운용되고 있다. 일상경비, 도급경비, 학교운영 지원비, 학교 발전기금, 자치구 교육경비 보조금, 세입세출 외 현금 등이 그것이며, 각각 별도의 회계장부로 관리되고 있다. 이러다 보니 단위학교별로 학교예산 회계제도와 관련해 여러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단위학교별 예산현황을 적기에 파악할 수가 없으며, 복잡한 예산구조로 인하여 자금 집행상의 투명성을 결여하고 있다. 또 예산집행의 번잡성으로 인해 행정능률이 저하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빈번히 예산 운영형태가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보다 근원적인 것은 학교교육 활동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가 다양한 재원에 의해 별도로 집행되고 있어서 논리적인 설득력을 결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말하자면 같은 학교운영비라 할지라도 재원도 다르고 회계에 따라 집행하는 기준 및 형태에 차이가 있는데, 이것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한편으로는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러가지 경비 중 일부는 사실상 법적 기반을 확보하지 못한채 운영되어 오고 있는데, 이 점도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공립 초·중·고에 여러개의 자금을 단일회계로 통합하여 관리하기 위한 '학교회계'를 설치하기로 하고,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학교회계의 설치는 학교교육 예산의 효율화는 물론 학교장과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강화를 위해서 바람직한 방향이라 하겠다. 보다 궁극적으로는 학교교육비의 자금별 운영에서 오는 경직성을 축소하고 자율적인 인상·운영을 가능케 함으로써 학교의 자율역량을 한층 제고시키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제도 운영이 정착된다면 우리가 기대하는 학교자치의 구현도 그만큼 빨라질 것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학교운영위원의 학교예산 심의를 위한 보다 전문가적 소양의 배양과 함께 한층 성숙된 예산심의의 형태가 뒤따라야 하리라고 본다.
정부의 갑작스런 교원정년 단축 조치는 교육현장에 일종의 공황상태를 불러 왔다. 일거에 3년이라는 정년단축으로 퇴직자가 급증한데다 고령교원들의 탈교단심리가 가세해 올 한해동안 3만여명이 교단을 떠나는 미증유의 사태가 초래됐다. 나이가 들수록 빛을 발하는게 전문직의 가치인데 정년단축 조치로 더이상 나이와 경험이 자랑이 아닌 것으로 돼 버렸다. 이같은 교직의 전문직적 신념에 입은 정신적인 상처와 이로 인한 후유증은 교원정년이 다시 65세로 환원되지 않는 한 복원되지 않을 것이다. 교총은 18일 헌법재판소의 요구에 따라 정년단축에 대한 교육부의 의견서에 대한 반론과 함께 구체적 피해사례를 제출했다. ◇교원수급 차질에 따른 교육공백=정부의 교원정년 단축으로 올해(2월, 8월퇴직자)에만 초·중등교원 약 3만명(정년퇴직 1만1천명, 명예퇴직 1만8천명)이 퇴직하게 된다. 이 중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초등교원으로 필요한 교원은 약 2만3천여명(기 부족교원 약 5천여명, 정년 및 명퇴 약 1만8천명)이나 충원교원은 약 1만1천여명에 그쳐 약 1만2천여명이 모자라는 실정이다. 일부 시·도의 경우 교원이 모자라 명예퇴직을 일부만 수용하려다 명퇴희망 신청교원의 거센 항의를 받았으며, 특히 전남교육청의 경우 60년대 설치·운영한 경험이 있는 '교원임시양성소'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교원수급에 대한 문제 예견 및 그에 대한 안정적 대책도 없이 정년단축을 강행한 정부 정책의 졸속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교육의 질적 저하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의 초등 전담교사 임용 등 교원자격체제 혼란 가중=정년단축으로 인한 퇴직으로 초등교원이 많이 부족하자 정부는 중등교원 자격증을 소지한 졸업자 중에서 선발해 3개월의 단기연수과정을 거쳐 초등학교 교과전담교사로 임용할 계획이다. 이는 초·중등교육의 특성을 무시한 비교육적 정책으로 우리나라 교육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다. 초등교육은 학급담임제를 기초로 한 전인교육, 통합교육, 생활교육인 반면 중등교육은 교과전담제를 근간으로 한 입시위주의 교과중심교육과 학문적 직업적 기초를 대비하는 준비교육으로 지식교육을 중핵으로 하고 있다. 단기간에 걸친 연수를 통해 초등교사 자격증을 발급하는 것은 초등교육에 대한 이해와 지도능력을 갖게하기에는 무리이며 오히려 자격증 난립에 따른 초등교육의 질적 저하, 교사간 갈등, 인사관리 문제 등의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갑작스런 정년단축에 따른 명예퇴직 수당 및 연금 수혜대상에서 제외=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교육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이 20년을 상회해야 한다. 그러나 금번 정년단축으로 20년에 최저 몇개월에서 최고 3년에 이르는 기간이 모자라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된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다른 교원들보다 늦게 교직에 입문한 이들 교원은 역시 공무원 연금도 지급받을 수 없었다. 연금도 교육공무원으로 재직년수가 20년이상일 경우에만 퇴직시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졸지에 시행된 정년단축으로 20년에 미달해 연금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사립학교 경력을 소지한 국·공립교원의 재직년수 미달에 따른 피해=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교원으로 교육공무원 재직경력이 20년에 미달하고, 국·공립학교로 전출때 공무원연금법에 의거 사립학교 재직경력을 합산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재직년수 미달로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 이에 해당하는 교원들은 역시 공무원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99년 8월 퇴직예정자의 교장승진 미임용=99년 8월 퇴직예정자 중 교장자격증을 소지한 교감에 대해 교장 승진 임용을 제한하고 있다. 매년 3월 새학기에 교장승진 임용을 하게되는 데 8월에 퇴직하는 교감은 교장으로 임용돼도 6개월밖에 재직할 수 없어 학교경영의 연계 및 후속인사 등의 문제를 들어 교장임용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그러나 이들은 대부분 오랜기간 교직에 봉사해 온 교원들로서 정년단축으로 최대 3년을 앞당겨 퇴직해야 할 뿐만 아니라 교장자격 요건을 갖추고도 본인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 아닌 단축된 정년일로 인해 교장임용에서 제외되는 등 이중의 불이익을 강요당했다.
한국교총과 교육부가 올 상반기 교섭에서 합의한 사항중 제7조는 현직교원의 직전 산업체 근무 경력을 1백% 인정해 준다는 것으로 이 는 지난 94년부터 이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 온 교사들의 자구노력이 주효했다. 그동안 동분서주하며 자신들의 부당한 대우를 알리고 이의 시정을 위해 노력해 온 박윤철 대구경북기계공고교사(053-640-1246)와 이민항 서울성수공고교사(469-3162)가 11일 본사를 방문했다. 산업체 근무 경력 교원들이 대거 교단에 선 시기는 국립사대 출신들의 우선채용제도가 헌법소원에 의해 패소한후 교원임용고시로 뽑는 인원이 늘어나면서 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정부의 실업교육 강화의지가 퇴색되면서 실업과목 교원 신규 채용인원은 현격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제 교육부가 합의 결과를 조속히 이행하는 것만 남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전망하나. "합의서가 조인된 이튿날인 지난달 27일 산업체 경력교사 대표 9명이 교육부를 방문해 조속한 이행을 건의하고 실무자들과 협의했다. 교육부는 이달중으로 구체적인 시행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체 경력 1백% 인정이 합의된 이상 더 미룰 이유도 없고 미루어서도 안된다고 생각한다. 이번 교섭 합의서가 지난달 26일부터 유효하므로 우리는 8월부터 그동안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경력이 제대로 인정받기를 바란다. 그러나 시행안 마련에서 예산에 반영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해 당장 시행이 여의치 않을 경우 최소한 내년 1월부터라도 반영돼야 할 것이다" -그동안 산업체 경력은 어느정도 인정됐으며, 조만간 1백% 인정의 혜택을 보게 될 해당 교원은 전국적으로 몇명인가. 또 이로인한 소요예산은 얼마로 추정되나. "보통 40% 인정 받고 있다. 이처럼 산업체 근무 경력을 1백% 인정받지 못하는데 따른 상대적인 불이익은 교사에 따라 연간 3백70만원에서 6백여만원에 달한다. 교육부 조사에 따르면 초·중등교원 중 이에 해당되는 교원수가 4천98명이다. 이들중 중등학교 실과교원수는 3천4백여명 이다. 이 숫자는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다. 우리 학교(경북기공)의 경우 전체 교원 1백50명 중 24명이나 된다. 전체 교원중 실과교원이 절반이라고 보면 실과 교원 3명중 1명이 부당한 대접을 받고 있는 셈이다. 이를 위한 소요예산은 40억정도로 추산된다" -산업체 경력을 1백% 인정 받으려면 어떤 법규를 개정해야 하나. "따로 법규를 개정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이는 교육부의 의지에 달려있는 문제이다. 행정자치부도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현행 공무원보수규정 별표21 비고를 보면 '전력이 채용될 직종과 상통하는 직인 경우에는 10할까지의 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를 적용하면 된다" -합의까지 이루어진 마당에 새삼스럽지만 산업체 경력이 1백% 인정돼야 한다는 논리는. "올해 나온 교육발전 5개년 계획안을 보더라도 실고교사의 현장연수 확대, 현직 근로자의 산학 겸임교원 활용 등 산학연계의 활성화는 정부정책의 큰 줄기이다. 지난 정부도 마찬가지 였다. 이에 따라 이미 전문대교수들은 '교수자격인정 심사 준칙'에서 산업체 경력을 1백% 인정 받고 있다. 일본의 경우 최근 현직교원 산업체 파견연수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들었다. 그런데 산업체에서 근무하다가 박봉인줄 알면서도 교단이 좋아서 임용고사를 치루고 온 사람들을 푸대접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게 만드는 시책을 편다는 것은 시대착오라고 생각한다"
교사의 촌지가 뇌물인가 아닌가를 심리하는 공판이 오는 27일 대구에서 열린다. 교사의 촌지문제에 대해 검찰이 사상 처음으로 뇌물죄로 기소한 사건이어서 전국의 교원들은 사태추이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이번 기소사건은 우리 사회에 교사의 촌지수수도 뇌물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경종을 울릴 만큼 충격이 컸다. 그런만큼 일차적인 반응은 당연히 피소된 교사의 죄질이 상궤를 벗어난 것이려니 지레 짐작하기도 했다. 일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일반인들의 그러한 속된 기대에 부응했다. 보도 내용은 교사가 집요할 정도로 촌지를 강요했고 아이로부터도 전달받았다는 것이었다. 이런 보도에 접한 많은 사람들은 액수는 얼마 안되지만 그 정도의 몰염치라면 촌지문제로 어지간히 학부모들을 괴롭혔을 것이라는 추정마저 갖게 했다. 그런데 한국교총이 이 사건을 지난 5일 진상조사한 결과 보도된 내용과 실제 기소된 혐의내용 그리고 사실이 모두 크게 다르다는 점이 드러났다. 두번정도 뻥튀기 되면 사실이 이 정도까지 왜곡될 수도 있다는 모델로 삼을만 할 정도이다. 우선 교사가 촌지를 강요한 사실이 없다는 점은 검찰의 혐의내용을 뒷받침하고 있는 당사자인 학부모조차도 인정하는 사실이다. 혹자는 촌지수수 여부가 중요하지 촌지강요 여부가 무엇이 중요한가고 반문할른지 모른다. 하지만 일반 촌지사건과 달리 '죄질이 나쁘다'는 이유로 뇌물죄로 기소된 이 사건에서 우리는 이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더욱이 혐의내용중 일부는 양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린다. 기소된 촌지의 전체규모가 고작 15만원인데 이중 10만원을 주었다는 한 학부모는 사건이 보도된 이후 혐의내용과는 달리 다른 선생님과 착각했다며 당초 증언을 번복하고 있으니, 이제 이 사건은 '5만원 짜리 뇌물죄' 공방이 돼 버렸다. 오죽하면 교총이 진상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사건을 '공권력에 의한 교권침해사건'으로 규정하고 법무부, 검찰청, 대구지검에 "뇌물죄 기소를 재검토하라"고 요구하고 나섰겠는가. 검찰은 이제라도 마녀사냥식 뇌물죄 기소를 재검토해 다시는 이같은 인권침해성 교권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 검찰은 4년전에 발생해 촌지수수 사실도 제대로 입증되지 않는데다 죄질도 나쁘지 않은 이 사건을 철회해 전모교사는 물론 전체 교원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야 할 책임이 있다.
한국교총이 지난 3월11일 현직교사 9명을 청구인으로 내세워 제기한 교원 정년단축 조치에 대한 헌법소원이 본격 심리단계에 접어 들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14일 교육부 의견을 접수한데 이어 한달후인 18일 교총의 입장을 전달 받았다. 교육부가 헌재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교원정년단축에 대해 사립교원은 헌법소원 심판 청구 자격이 없다'고 주장한데 대해 교총은 "헌법재판소 판례에서도 사립교원의 복무·신분 등의 문제를 국·공립교원과 동일한 시각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또 '교원정년단축은 현실적 타당성과 설득력을 지녔다'는 교육부의 주장에 대해 교총은 "정년단축을 추진할 당시 교육부는 고령교원 1인을 퇴직시키는 대신 젊은 교원 3인을 채용할듯이 여론을 호도했다"고 지적하고 "그러나 초등의 경우 실제로 퇴직자와 충원 예정 숫자를 대비해 보면 약 1만명의 교원이 모자라 당장 금년 2학기 수업의 차질이 심각히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반론을 폈다. 또한 '교원정년단축 조치가 신뢰보호 및 법적안정성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교육부의 주장에 대해 교총은 "일거에 교원정년을 3년이나 단축한 것은 일반직 공무원의 1년단축에 따른 형평성과도 어긋날 뿐 아니라 법적 안정성과 신뢰를 해쳤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반박했다. 이밖에 '교원정년단축이 교육을 받을 권리·행복추구권·평등권·직업선택의 자유·공무담임권 및 재산권·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 등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교육부의 주장에 대해 교총은 "초·중등교원과 대학교원의 정년을 달리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정년단축이라는 중대한 문제를 놓고 단 한차례의 토론회와 공청회 개최도 없었고 입법예고 기간도 토·일요일을 포함 단 5일이었다"고 반박했다. 한편 교원정년단축 헌법소원 대리인인 이석연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의 심리 일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한 것"이라며 "앞으로 헌재는 외국의 입법례와 실질적인 피해 등 광범위한 조사와 함께 연구관들의 연구단계를 거쳐 재판관들의 평의회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교총은 이번에 교육부 의견서에 대한 반대입장과 함께 교원 정년단축으로 인한 구체적인 피해사례를 헌재에 전달했다. 〈관계기사 3면〉
충주중학교 교사 이광자 “유현숙 3번 문제의 정답이 무엇인지 대답해 본다” 영어과 장민영 선생님은 조는 듯 엎드려있는 걸찍한 체격의 여학생에게 질문 공세를 폈다. 눈을 덮고 있는 눈꺼풀이 커텐처럼 스르르 내려왔다가 슬쩍 위로 치켜뜨며 모든 것이 귀찮다는 듯 앉아있는 그 태연함과 여유로움에 서른살의 기백이 팔팔한 노처녀 장민영 선생님은 기가 막혀 죽을 지경이었다. 두발자유화 발표후 여고생들의 장발이 늘기는 했으나 현숙이는 느슨하게 땋아내린 긴 머리를 고무밴드로 질끈 묶은 후 앞머리 옆머리 할 것 없이 마구 내려와 털북숭이 강아지 꼴이 되어 있었다. 게다가 교과서도 없고 단원에서 문제를 추출하여 프린트물로 만들어 배부한 시험지도 한쪽으로 밀어둔채 그저 넋을 놓고 앉아 있을 뿐이었다. 학창시절 장선생님은 모범생으로 반듯하게 성장했는데 부모님은 물론 선생들께서도 늘 칭찬을 아끼지 않은 학생이었다. 그리고 학업성적도 우수하여 세칭 일류대라는 A대학 영문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하여 채용고사를 통해 당당히 교직에 몸담아온지 어언 7년이란 세월이 흘러 이제는 학생 다루는 법이나 교육에 관한 이론이 나름대로 정립이 되었다고 스스로 자부하는 터였다. “인생에 연습은 없다. 오직 의욕적으로 정진할 뿐이다.” 라는 좌우명을 정해놓고 매사 열과 성을 다해 처리하는 스탕리어였다. 학교에는 가장 먼저 출근하여 하루를 시작하고 지도안은 파워포인트를 이용한 최첨단모형으로 작성하여 그 지역의 으뜸으로 선정되는 등 모든 면에 적극적이며 우수한 교사였다. 학생을 인솔한 야영이나 수학여행에서는 레크레이션 지도자가 되며 예술제나 작품전시회가 있을 때는 학생들 지도에 열과 성을 다하는 예술적 소양도 풍부한 교사로서 그 명성을 휘날리고 있었다. 정말 별명대로 다운 면모를 충분히 갖추고 있었다. 장선생님은 자신의 생활태도가 완벽한 만큼 을 가장 혐오하기도 했다. 이렇게 의욕이 넘치다 못해 펄펄 끓는 장선생님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인간애 또한 남다른 편이었다. 결식학생을 남모르게 도와주는 일이나 학급의 결손학생을 방과후나 방학중에 가정방문하여 어머니와 같은 자애로운 마음으로 어루만져 탈선학생을 사전에 방지하는 등 헤아릴 수 없는 선행을 실천하는 모범적인 교사였다. 이러한 장선생님의 눈에 비친 현숙이의 모습은 어떻한가? 단정치 못한 용의, 열의없는 수업태도, 만사가 귀찮다는 듯한 표정은 너무 답답하고 한심스러울 뿐이었다. 대답을 촛점없이 눈을 내리깔고 있는 현숙이에게 장선생님은 다시 물었다. “현숙아, 너 진학할꺼지?” “안해요” “왜?” “그냥 하기 싫어서요.” “그럼 졸업 후에 무얼 할껀데?” “……” “희망이 있을 것 아니야. 졸업 후에 계획을 한 번 말해봐.”“없어요, 그냥 돈만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와아” 학급생 전원이 거의 일시에 폭소를 터트렸다. 여고 3학년이라면 정말 꽃다운 나이가 아닌가? 아직 삶에 찌들지 않은 이 순수한 시대에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세속성은 이들에게 생경한 단어일 것이다. “왜 돈이 그렇게 필요하니?” 장선생님은 불쑥 말을 뱉어놓고는 현숙의 모습을 다시 살펴보았다. 낡은 교복, 길게 기른 너저분한 두발상태, 어두운 얼굴 표정. 분명 현숙이네는 경제사정이 좋아보이지는 않았다. 장선생님은 더 이상 묻지 않고 왜 현숙이의 희망이 돈을 많이 버는 것일까 잠시 생각하고 있는데“선생님 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유난히 쾌활한 성격의 명진이는 자신의 짝지 영미를 가리키며 키득거렸는데 그건 현숙이의 난처한 입장을 무마하기 위한 의도적인 배려이기도 했다. “글쎄 무얼까?” 영미는 둥글넙적한 얼굴이 꽤 노숙 해보이지만 머리에는 엉뚱하게 리본이 달린 머리띠를 애교스럽게 하고 있었다. “얼굴을 보세요” 장선생님은 영미의 둥글넙적한 얼굴 때문에 문득 메주를 떠올렸으나 차마 자존심을 다칠까 염려되어 대답하기 난처해서 머뭇거렸다. “혹시 콩으로 만든……?” “맞아요, 콩으로 만든 메주예요. 메주는 메준데요, 머리에 리본이 있어서 선물용 메주예요” 교실안은 또 한바탕 여학생들의 밝고 예쁜 꽃구름으로 채워졌다. “선생님 이건 또 무엇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명진이는 이번에는 털털하기로 소문난 정하의 목언저리를 가리켰다. 정하는 목에 프릴이 달린 블라우스를 교복 속에 입고 있는데 분홍빛 프릴이 교복 칼라 밖으로 삐죽이 내밀어져 있었다. “글쎄, 그건 또 뭘까? 블라우스에 프릴이 달렸네. 공주님이니?” “아니예요, 정하가 공주님 같아요? 이런 호박받침이예요.” 드디어 배꼽을 쥘 만큼의 맑은 웃음을 소녀들은 아 터트렸다. 그러나 현숙이는 여전히 그들과 동떨어진 이방인의 자세로 입가에 약간 미소만 더올릴뿐 별 반응이 없었다. 소녀들의 청아한 웃음을 끝으로 수업을 마치고 나온 장선생님은 현숙의 담임선생님 동의하에 를 확인해보았다. 편모슬하에 동생이 셋이나 있는 가난한 집안의 장녀였다. 아, 그랬었구나! 금전에 애착을 가질 수밖에 없는 가정환경 속의 현숙에게 장선생님은 연민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다. “저는 연기자가 되고 싶어요. 수업 중에도 연기하는 상상을 많이 하고 또 그 때가 가장 행복하거든요. 빨리 돈을 많이 벌어서 엄마를 편하게 모시는 것이 꿈이예요.” 어느날 현숙이와 교정의 벤치에 나란히 앉아 대화를 나누던 중 희망을 물었을 때 현숙의 입에서 나온 말은 장선생님의 가슴을 뭉클 하게 했다. 별 생각 없이 그저 타성에 젖어 학교를 오가는 아이로 착각한 자신이 부끄러웠다. 어린 나이에 가정의 경제상태를 뼈저리게 체감하며 현실극복을 늘 꿈꾸어 온 모습이 애닯기까지 했다. 그후 장선생님은 대학에서 배웠던 번역판을 선물하는 등 현숙에게 관심을 쏟았고 차츰 현숙이도 마음의 문을 열고 가까이 다가와 집안의 어려움을 털어놓기도 하는 아름다운 관계로 발전되었다. 어느덧 몇 개월이 흘러 입시전쟁을 치르고 난후 연례행사로 이루어지는 를 앞두고 졸업생들은 들뜬 기분으로 학급마다 연습에 여념이 없었다. 드디어, 학생들이 고대하던 발표제의 막은 올랐고, 하이라이트인 연극 이 공연되었다. 현숙이가 걸찍한 체격에 한복을 입고 배비장의 역할을 천연덕스럽게 하는 것이 아닌가? “수업 중에는 병든 병아리 같던 애가 배비장을 멋지게 하던데? 탤런트 기질이 충분해” 현숙이를 기억하는 선생님들은 이구동성으로 현숙이의 연기능력을 칭찬하며 그간 현숙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점을 모두 시인하기도 했다. 정말 사람이란 외모의 다양성만큼이나 개성, 취향, 능력 등이 다른 것을 가끔씩 잊어버리고 학생 전체를 교사자신의 시각에서만 평가하려하지 않았던가? 모든 학생이 성실하고 학업성취도가 높고 학력이 우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일은 얼마나 큰 오류인가? 거대한 사회가 구성되기 위해 능력의 다양성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학부형이나 교사들은 한결같이 동질성만을 강조하지 않았던가? 일류병. 그래서 생겨난 억대의 쪽집게과외, 개인의 인성을 무시한 교육이 이런 맥락에서 생겨난 것은 아닌가? 장선생님도 주관적 잣대가 아닌 객관화된 잣대로 사람을 바라보아야 함을 깊이 깨달았다. 그리고 현숙에게 작은 쪽지를 준비했다. “…… 현숙아 꼭 네 꿈인 훌륭한 연기자가 되기 바라며 어머님도 편안하게 모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그리고 연기는 네 삶의 이상향이니까 희망을 잃지 않도록 하고… 현숙아 너는 반드시 너의 유토피아를 소유할 수 있을꺼야. 그날까지 끊임없는 정진을 기대한다.” 현숙이가 졸업후 한가정의 장녀로 삶의 무게를 감당하기에 힘겨워한다는 소식을 동창을 통해 들으며 장선생님은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다. 연기 능력이 있어도 지방에 묻혀 삶에 찌들어 있다면 그 치열한 별들의 전쟁에 어찌 동참 할 수가 있으랴. 아무 도움도 주지 못하며 현실만 원망하는 그런 세월이 흘러 현숙의 근황도 뜸해 궁금할 때 쯤이었다. 우연히 켠 TV에서 개그맨 컨테스트가 한창이었다. 각자 가지고 나온 소재로 혼자 또는 무리를 지어 참가자들이 혼신을 다해 열연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왠일이람. 현숙이가 혼자 등장하는 것이었다. 심봉사중에서 라는 제목으로 학교무대 보다 더 능숙한 솜씨로 코믹하게 연기하며 관중을 사로잡는 것이 아닌가? 혹시 실수라도 하면 어쩌나 장선생님은 마음이 조마조마했다. “현숙아, 화이팅! 너는 꼭 될거야, 당선해야 돼” 장선생님은 계속 속으로 빌고 또 빌었다. 이윽고 모든 출연진의 연기는 끝나고 심사위원의 간단한 심사평과 함께 등위가 발표될 때 장선생님의 가슴은 콩닥거렸고 도무지 안정이 되지 않았다. 장려상, 동상, 은상, 금상까지 발표가 되도록 기다리던 현숙의 이름은 불려지지 않은 채 대상 수상자를 발표하게 되었다. 장선생님은 맥이 탁 풀리고 정신이 혼미해져오는 듯 아무 생각도 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이란 이름이 들렸고 현숙이가 흥분된 모습으로 단상에 나와 꽃다발과 트로피를 가슴에 가득 안았다. 눈에는 반짝하고 구슬이 비치고 있는데 만면에 미소를 띤 사회자가 현숙에게 다가왔다. “축하합니다. 소감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현숙이는 떨리는 마음을 진정하려는지 잠시 눈을 감았다 떴다. “저를 성원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늘 삶의 무게로 고생하시면서도 제가 거울 앞에서 틈날 때마다 연습 하는 것을 묵묵히 지켜봐 주신 어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저에게 큰 힘이 되어주신 분께 저의 이 모든 영광을 바치고 싶습니다. 여고 시절 은사님, 장민영 선생님, 선생님 오늘에야 비로소 제 유토피아를 찾았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장민영 선생님의 볼에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다. 교사의 영원한 유토피아를 위해 내일 또 다시 아름다운 마음으로 학생들을 보리라. 창밖은 가을 달빛이 하얗게 쏟아지고 있었다.
2002학년도부터 그동안 당락을 좌우했던 수능시험이 대학입학을 위한 최소 자격시험 성격으로 바뀐다는 교육부의 발표가 있었다. 이는 김대중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무시험 원칙' 밝힌 데 따른 것으로, 수능점수 외에 학생의 특기, 적성을 평가하는 다양한 전형을 실시하겠다는 의지로 평가된다. 그 방안으로 각 대학은 대학별 또는 모집단위별로 일정 기준점수를 제시하고 해당 점수 이상을 받은 수험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전형을 거쳐 학생을 선발하게 된다. 예를 들어 한 대학(학과)이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을 요구한 경우, 81점이든 90점이든 똑같이 다른 전형(면접, 논술 등)을 거치게 함으로써 점수만으로 우수학생을 판별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현재는 서울대를 비롯해 포항공대, 아주대, 경희대, 인제대, 인천대, 서울산업대, 경동대, 경일대, 금오공대, 전주교대, 수원대 등 12개 대학만이 2002년부터 수능을 최소자격 시험으로 채택키로 했다. 교육부는 나머지 대학에도 이를 적극 권장할 방침이다. 그러나 일선 교육계는 "수능을 최소 자격기준으로 해서 학생들의 입시부담과 사교육비를 덜겠다는 정책은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입을 모은다. 그 이유는 수능을 대신할 수 있는 변별력 있는 전형요소가 없다는데 있다. 점수 부풀리기와 학교차를 반영할 수 없는 맹점 때문에 학생부를 신뢰하는 대학은 거의 없다. 논술도 일부 대학만이 치르고 있고 면접도 객관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워 수능을 빼면 당락을 결정할 다양한 요소(?)라는 게 궁색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대학은 수능의 최소 자격기준화를 도입할 엄두를 못내고 있다. 중앙교육진흥연구소 교육연구실 진영성과장은 "수능을 대신할 변별력 있는 전형요소가 없기 떼문에 여전히 수능에 의존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각 대학이 기준점수를 커트라인에 가깝게 제시하는 편법을 동원할 가능성이 많다"고 지적했다. 대성학원 한남희 상담팀장은 "특기 적성을 가진 1∼2%의 학생을 뽑기 위해 정부가 무리한 정책을 대학에 요구하는 셈"이라며 "대다수 학생들에게는 수능 부담 외에 특기적성 교육 부담까지 지우는 실효성 없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대학도 이런 문제 때문에 부심하고 있다. 현재 어떤 기준을 결정한 대학은 없지만 제도가 도입돼도 수능은 중요한 전형요소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부담도 덜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경희대 관계자는 "이 제도를 도입하는 대학이 일부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은 원하는 대학과 학과를 들어가기 위해 수능점수를 잘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선 교사들도 "지원 대학·학과가 원하는 기준점수를 넘어야 하고 학생부 관리, 논술, 면접시험 대비, 자격증이나 경시대회 성적 획득에 신경써야 하기 때문에 입시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대해 교육부는 "수능을 쉽게 출제해 학교 공부만 충실하면 일정 점수를 받을 수 있게 하고 대학이 다양한 전형요소를 개발하면 입시부담은 크게 줄 것"이라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17일 집계한 '99년도 집단식중독 발생현황'에 따르면 상반기(3∼8월) 중 전국에서 96건의 집단식중독이 발생해 4천9백93명의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중 19건이 학교급식소의 사고로 모두 2천4백61명(인원대비 49%)의 학생이 식중독에 감염돼 학교급식의 위생문제가 심각했다. 여기에 상반기 중 청소년 수련원이나 수행여행지에서 발생한 13건의 집단식중독 사고로 7백78명의 환자가 발생한 것까지 합하면 3천2백39명으로 전체 식중독 환자의 73.5%가 초·중·고교 청소년이었다. 이같은 결과는 정부가 학교 단체급식을 양적으로만 늘리면서 위생관리와 점검은 소홀히 한 데서 초래됐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서울시교육청 산하 학교보건원이 최근 서울 1백32개 고교의 급식 위생상태를 조사한 결과 30개교가 평가 최하점수(100점 만점에 44점 이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25개교는 여름철 각종 질병 예방을 위해 중요한 급식재료의 신선도와 품질상태의 점검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으며 영양사도 두지 않은 학교도 부지기수였다. 식약청 관계자는 "제대로 된 전문기관이 수시로 학교급식 위생상태를 점검하는 방법만이 예방책"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학교급식은 전국적으로 고교 1천1백46개교를 비롯, 7천6백11개 학교에서 4백28만명에게 실시되고 있다.
김윤태교수 '한·미 대학교육체제 비교연구' 교수 채용은 철저한 실력위주 학생중심 교육체제 강화해야 우리 나라 교육개혁의 핵심사안중의 하나인 대학교육개혁은 현재 바람직하게 진행되고 있는가. 특히 대학개혁의 핵심이랄 수 있는 수월성과 자율성, 그리고 경쟁력 제고는 달성되고 있는가. 문민정부의 대통령 정책자문기구였던 敎改委의 부위원장으로 대학개혁안 마련에 참여했던 서강대 金潤泰 교수가 최근 펴낸 '한·미대학교육체제 비교연구'란 논문은 이 질문에 대한 일말의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 '미국의 국가 경쟁력은 대학에서 나온다'고 할만큼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미국대학과 우리 나라 대학의 '차이'를 이 논문은 항목별로 분석, 제시하고 있다. 이 논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미국 하바드대 로소브스키 문리과대학장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대학의 3분의 2, 혹은 4분의 3은 미국에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미국대학의 수준은 세계 최정상이란 말에 이론을 제기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이에 반해 한국대학중 세계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대학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의 경우 미국은 1만5천5백10불이며 일본 8천8백10불, OECD평균 7천7백10불임에 비해 한국은 4천5백60불에 불과하다. 비단 돈만의 문제가 아니다. 미국대학의 수월성은 대학간 경쟁력에서 나온다. 이것이야말로 미국 대학교육 체계의 특징이며 강점이다. 비슷한 수준의 대학들이 가장 우수한 교수, 뛰어난 학생, 연구비, 국민의 관심과 지원을 유치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한다. 우수교수 확보과정에서는 철저하게 실력위주의 평가가 이뤄진다. 우리 나라 대학의 고질적 문제의 하나인 모교출신 교수에 대한 우선권 부여 같은 폐해는 상상하기 힘들다. 종래 미국대학 교수의 정년은 65세였다. 그러나 82년 연방법에 의해 70세로 연장되었고 다시 86년 통과된 연방법에 따라 93년말부터 아예 강제 정년퇴직 조항이 사라졌다. 그러나 대부분 대학이 승진 아니면 탈락이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비종신재직인 젊은 교수들은 7∼10년 사이 승진하지 못하면 다른 대학으로 옮겨가야 한다. 계약제교수 역시 재계약된다는 보장이 없어 임시직 성격이 강하다. 미국대학은 보통 1, 2학년에 교양교육을 받게 한 후 전공을 결정토록 한다. 60∼70년대 신좌파와 관련된 신문화운동으로 교양교육이 소멸된 적이 있으나 80년대 하버드대학을 중심으로 교양교육이 다시 강화되었다. 과학, 철학, 예술 등 교양교육을 기초로한 뒤 전공을 선택해 집중적인 전공교육을 받게 하는 것이 미국대학의 학부교육이다. 미국대학의 수월성은 교수1인당 학생수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미국은 교수1인당 15명 학생비가 유지되나 한국은 26명 수준이다. 미국대학은 초창기부터 연방정부나 주정부로부터 간섭이나 통제를 받지 않으며 발전해왔다. 그러나 대학에 지원되는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대학이 정부규정이나 방침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94년의 경우 정부는 대학 총예산의 39%를 지원했다. 공립대는 51%, 사립대 역시 17%를 지원했다. 이런 면은 한국과로 유사하나 재정지원 이외의 분야, 즉 학생정원, 교육과정, 학위기준, 교수 및 직원인사, 학문 자유, 대학기금 조성, 재정운영 등에서는 자율성이 보장되고 있다. 미국대학의 질에 대한 공신력 담보의 제도적 장치로 대학평가 인정제가 잘 운영되고 있다. 주립대학의 경우 주지사가 대학이사를 직접 임명하거나 선임과정에 관여하는 형태로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것은 현재 미국대학의 자율성 논의의 쟁점이 되고 있다. 미국대학의 경우 사립대는 말할 것 없고 주립대는 운영의 주체가 이사회이다. 대학 이사회는 총장을 임명하고 교직원 인사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며 대학 재정상태를 보장하고 기타 정책 및 관리기능을 수행한다. 한국대학의 경우 94년 기준으로 국립대학은 정부가 66.6%를 부담한다. 사립대의 경우 정부 부담이 2.3%에 불과하고 학생 납입금이 68.6%나 된다. 이와 같이 사립대의 정부재정은 미미하나 간섭만 한다는 불만이 높다. 94년 기준 미국대학의 재정은 학생납입금 27%, 정부보조금 39%, 부수적 판매·용역수입 23% 등으로 구성돼있다. 공립대의 경우 납입금 비중이 18%에 불과하다. 사립대는 납입금이 전체 수입의 4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나 정부보조도 17%나 된다. 또 전임교수중 종신재직권이 있는 교수는 사립대 57%, 공립대 65% 수준이다. 95년 기준 정교수중 96%, 부교수중 82%, 조교수중 17%, 강사중 8%가 종신직이다. 미국이 세계 최강국이 될 수 있는 것은 대학이 다양한 전문인력을 배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대학은 고등교육 시장이 주도하고 있다. 대학은 정부 지시나 감독을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경쟁하는 것이 특징이다. 대학은 경제적, 사회적 변화에 역동적으로 대응하는 교육을 통해 교육의 외적 생산성을 높인다. 미국대학과 한국대학을 비교할 때, 한국의 대학개혁은 대학주도로 적극 추진돼야 한다. 둘째, 대학경쟁력을 제고하는 제도적 장치가 확립돼야 한다. 셋째, 대학의 다양화와 특성화가 촉진되도록 창의적 노력과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 넷째, 대학의 학부제를 정착시키기 위해 학생중심 교육체제를 강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대학재정을 확충하고 투자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