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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대학사회의 고질적 문제가 되고있는 총장직선제가 폐지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16일 올해 안에 국립대 총장의 교수 직선제 선출방식을 폐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립대 총장 선임방식을 대학자율로 정할 수 있도록한 현행 교육공무원임용령을 올해 안에 개정해 직선제 금지규정을 신설하거나 현재 교수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총장임용추천위원회에 외부 인사를 포함시키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용린 교육부장관도 1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직선제폐지를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총장임용추천위가 총장후보를 선출해 교육부장관에게 추천하는 간선제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근 교원대는 종전의 총장 교수 직선제를 폐지하고 38명의 총장선출위원회(31명은 교수 대표, 7명은 외부인사)에서 간접 선출하는 방식을 채택해 신임총장을 선출한 바 있다. 교육부는 직선제를 유지하더라도 직원, 학생, 전직총장, 시·도지사 등 외부인사가 절반 참가하는 임용추천위를 통해 선거를 치르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34개 국립대중 교원대를 제외한 모든 대학이 직선제를 운영하고 있고 사립대는 141개대중 130개 대학이 재단의 일방 임용이나 교수협의회 추천 등을 통해 총장을 임명하고 있다.
서울 관악乙 총선 출마 권태엽교사 이해찬 전 장관 '저격수'로…필승 다짐 현 정권의 '교육실정' 쟁점화하면 승산 '교원자존심 회복' 계기될까 관심 집중 386세대의 현직 교사가 4.13 총선에서 전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한판승부를 준비하고 있다. 민주당 이해찬씨가 4선 고지에 도전하는 서울 관악을구에 한나라당 공천으로 출사표를 던진 개원중 권태엽(權泰燁)교사. 서울대 사대 출신으로 올해 38세인 권교사는 "교육현장을 황폐화시킨 장본인이 계속 정치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어 나섰다"며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다. 이 전 장관의 '저격수'로 젊은 교사를 택한 한나라당도 권교사의 출마를 계기로 현 정권의 교육실정을 쟁점화하고 이를 통해 교원들의 표를 결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직자 사퇴 시한에 맞춰 12일 사표를 낸 권교사를 만났다. ―왜 선거에 나서게 됐나.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그들과 함께 호흡하고 싶어 교직을 택했다. 10년 5개월의 교편생활은 나에게 있어 가장 행복한 시기였다. 그러나 이해찬씨가 교육부장관이 되면서 우리의 교육환경은 너무나 달라졌다. 교사를 보는 학생·학부모의 눈빛도 예전 같지 않다. 교사들은 학교를 떠나려하고 많은 이들이 떠났다. 희망을 선사해야 할 교사들이 스스로 희망을 잃고 있다. 교사와 학생, 학부모에게 희망을 되찾아 주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 ―교육이 어떻게 잘못됐다는 것인가. "오늘의 우리가 있는 것은 선배 교육자들의 사랑과 헌신에서 비롯된 것이다. 교육이 경제발전의 원동력이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고속성장의 과정에서 일부 잘못된 정책, 획일화된 주입식 교육이 진행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시대적 산물이지 교사 개개인의 잘못에서 기인한 것은 아니다. 현 정부의 교육개혁정책은 오늘의 모든 교육문제를 교사 개인의 잘못으로 돌리고 있다. 마치 교사를 죄인시하는 풍토다. 교원의 정년단축도 단순히 경제논리로 해치웠다. 나이 많은 교사 1명을 퇴출하고 2.6명의 교원을 새로 뽑겠다고 했다. 그렇게 되지 않았다. 교사가 부족해 초등의 경우 자격증 있는 사람은 모두 불러들이고 있지만 그것도 부족하지 않은가. 백년대계라는 교육을 이렇게 단견으로 처리할 수 있나. 그 피해는 우리 아이들, 나아가서 우리 국가에게 돌아오게 된다" ―며칠전까지 교단에 있던 사람으로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달라. "지금 아이들은 선생님을 선생님으로 보지 않고 있다. 학원강사처럼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으로 여긴다. 경찰은 학생의 신고로 학교에 들어와 선생님을 연행한다. 학부모가 선생님을 고소·고발하는 일도 발생한다. 교원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 이는 결국 국가 교육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한마디로 최대의 위기상황인 것이다. 교육을 바로 세우지 않고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없다" ―지역구에서 인지도가 있나. "대학때 야구부 주장을 하고 ROTC로 군대를 마쳤다. 이 지역에서 학교를 다니고 오래 살았다. 물론 지인도 많다. 출마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위의 격려가 쇄도하고 있다. 당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도 기대하고 있다. 무엇보다 힘이 되는 것은 '바꿔보자'는 지역구민의 열망과 참신한 인물에 대한 기대다" ―선거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 "15일 주위의 도움으로 사무실(전화:868-7911)을 냈다. 선거전이 본격화되면 지역구민과 교육발전을 위해 무슨 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알려나갈 생각이다. 젊음을 재산으로 발이 닳토록 뛰겠다" ―교육동지에게 하고 싶은 말은. "많은 선생님들이 현 정권의 교육실정에 큰 실망을 했다. 혹 나의 출마가 그들에게 또 한번의 좌절을 주지나 않을까 걱정이다. 그러나 목숨을 걸고 노력해 보답하겠다. 격려와 용기를 주기 바란다. 마지막으로 선생님답게 '바른 선거운동'을 할 것을 다짐한다" /이낙진 leenj@kfta.or.kr
목포교육청 해명 전남목포교육청(교육장 조기문)은 15일 학교 이외의 장소에서 교사와 학부모가 식사를 하거나 같이 어울리다 적발될 경우 명단을 공개하겠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목포교육청 한연석 교육과장은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관내 교장선생님을 모시고 2000년 장학계획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깨끗한 교육풍토 조성을 강조한 것이 다소 과장된 것"이라며 "교육청은 교사와 학부모의 통상적인 만남을 금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한과장은 또 "교사와 학부모는 수시로 만나 교육문제를 논의 할 수 있어야 한다"며 "단지 학부모로부터 향응성 대접을 받거나 교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할 경우 명단을 공개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낙진 leenj@kfta.or.kr
'제한적 허용' 앞으로의 과제 8일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 개정 돼 이번 4.13총선부터 교총 등 시민단체가 공개적으로 지지·낙선 후보를 표명할 수 있게 됐다. 시민단체의 압력에 정치권이 밀린 결과물로 선거운동 범위가 상당히 제한적이긴 하나 이번 선거법 개정으로 이제 교원단체도 비로서 정치활동이라 할 만한 첫단추를 풀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여전히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 교원과 교원단체의 정치활동 여건은 취약하고 불모지나 다름 없다. 일반적으로 헌법상 정치적 기본권 행사에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 △선거운동의 자유 △정당가입과 정당활동의 자유 △투표와 공직선거 입후보의 자유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이번 선거법 개정은 '선거운동의 자유' 측면에서만 진일보한 조치로 외국의 교원과 교원단체가 향유하고 있는 광범위한 정치적 기본권에 도달하기까지 아직 갈 길이 멀다 하겠다. 더욱이 교원 개인의 정치적 기본권은 종전과 달라진게 없다. 현행 국내 관계 법령은 교원 개인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에 대해 극히 부정적이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는 '정치운동의 금지'라 하여 국·공립 교원을 포함한 공무원이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하고, 공직 선거 운동에 관여할 수 없도록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공직선거및부정선거방지법 제9조와 제60조도 공무원은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교원 개인의 정치적 기본권 행사는 여전히 철저히 봉쇄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편 현행법상 교원단체의 정치활동에 대해서는 이를 직접 규제하는 법령은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공직선거및부정선거방지법 제9조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기관·단체는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논란거리는 교원단체가 이 법에서 말하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단체' 혹은 '법령에 의해 정치적 기본권 행사가 금지된 단체'에 해당되는 것인가 하는 점이었다. 그런데 이같은 논란여지는 남겨둔 채 이번 선거법 개정으로 한국교총 등 시민단체가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명시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 앞으로의 과제는 초·중등교원과 일반공무원에 대한 정치활동 전면 금지의 정도를 OECD국가 수준에 걸맞게 어떤 수순으로 완화해 나가느냐가 될 것이다. 외국에서는 교원의 경우 일반공무원과는 달리 정치행위에 대한 제한이 한결 완화돼 있다. 교원은 공교육이라는 비권력적 복지 공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그 성격상 직무수행에 고도의 자율성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은 교원들이 연방공무원과 달리 정치활동을 상대적으로 폭넓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미국의 선거부패방지법은 공무원들이 선거에 간섭하거나 영향을 주기위해 직권을 이용하거나 정치운동에 적극적 역할을 하는 것 등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교원들은 학교나 학생의 교육과정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정치활동은 교원 개인의 문제로 간주된다. 독일에서도 교원은 전통적으로 '교원의 공무원법상의 특수지위 이론'의 영향으로 기본권 보장에서 더 많은 자유를 보장받고 있다. 교원은 정당 및 정치적 결사 가입과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서울교대 허종렬 교수는 "현행 법률은 국민들을 의식의 면에서 선도하고 교육해 나가야 할 광범위한 식자층을 정치적 문맹화하고 있다"고 말하고 "앞으로 교육기본법에 교육과 정치의 관계에 대한 원칙적 규정을 신설하고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보장해야한다"고 말했다. 또 법률전문가들은 교원 개인의 정치적 기본권 신장에 앞서 교원단체의 정치활동이 광범위하게 허용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교원단체가 벌이는 각종 교육·교원 관련 입법 요구 등은 정치활동을 필수적으로 수반하고 교원단체는 그 자체로서 구성원과는 별도의 법적인 권리주체로서 독자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본권이 있다는 관점에서다. 미국이나 영국의 교원단체는 의회의원 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공식적으로 지원해 당선시키는 캠패인을 전개한다. 직접적으로 특정 후보를 지원하는 이외에 재정적 지원을 하거나 당선된 의원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맺기도 한다.
KEDI 성인 1500명 조사 85.4%는 "국가 교육투자 부족" 의견 "교육개혁 잘 되고 있다" 12.9% 불과 "애가 원치 않으면 학교 안보내" 44.2% 우리 나라 성인의 대부분은 학교교육은 향상돼야 하지만 세금과 등록금을 더 낼 수 없으며 국가의 교육투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또 현 정부의 교육개혁은 제대로 추진되고 있지 않으며 특히 농어촌 소규모학교의 통폐합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 같은 반응은 최근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전국의 성인 1500명을 방문조사한 결과 드러났다. △교육재정=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세금과 등록금을 더 부담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51.2%가 둘 다 불가능하다고 응답해 저항이 컸다. 이는 97년도 조사에서 등록금, 세금 모두 인상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36.8%, 94년 조사에서 둘 다 인상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38.3%로 나타난 것과 비교할 때 학부모들의 학비부담이 점점 가중되고 있음을 드러낸다. 반면 등록금과 세금을 모두 인상해도 좋다고 생각한 비율은 15.9%, 등록금 인상은 찬성하나 세금 인상은 반대하는 경우는 22.6%, 등록금 인상은 불가능하나 세금 인상은 가능하다는 응답은 10.2%에 그쳤다. 이와 관련 현정부의 교육투자 수준에 대해 응답자의 85.4%가 매우 부족하거나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교육개혁=일반인들은 현 정부의 지난 1년간 교육개혁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현 정부의 교육개혁이 `잘 안되고 있다'는 응답이 38.7%인데 반해 `잘 되고 있다'는 대답은 12.9%에 불과했으며 `그저 그렇다'는 응답도48.4%나 됐다. 특히 농어촌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대해서는 전체의 56.8%가 문제가 있다고 응답했고 좋다는 응답은 21.3%에 그쳐 부정적인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과외교육=국가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2∼3년 전과 크게 달라진 게 없다는 반응이다. 초·중등 학생의 과외 정도가 2∼3년 전과 어떻게 변화했는가에 대해 응답자의 47.5%가 달라진 게 없다고 답했다. 이에 비해 줄었다는 응답은 29.4%, 더 심화됐다는 응답은 23.1%로 팽팽한 의견을 보였다. 과외를 시키는 가장 큰 이유에 대해서는 남들이 하니까 불안해서라는 응답이 전체의 33.9%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학교 수업보다 더 높은 수준의 공부를 시키려고(22.5%), 학교 수업을 잘 따라가지 못해서(22.4%) 순이었다. 과외 비용이 가계에 주는 부담 정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5.9%는 부담이 된다고 응답했고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반응은 6.5%에 불과했다. 학생간 집단따돌림·폭행 문제가 심각한 풍토와 관련, 자녀가 원하지 않는다면 학교에 보내지 않겠다는 응답자가 절반 가까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조사대상 학부모의 53.2%는 `어떻게 해서든 학교를 다니게 한다'고 답한 반면 44.2%는 `학교 이외의 장소에서 자녀의 소질을 살려 나가게 한다'고 대답해 큰 차이가 없었다. 이밖에 응답자들은 고교평준화 정책에 대해 실시 축소(6.4%), 폐지(17.1%)보다 실시 확대(31.7%)나 현행 유지(20.9%)를 많이 주장했고 사립 중·고교에 학생선발권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전체의 52.9%로 줘야 한다(29.5%)는 주장보다 월등히 높았다. /조성철 chosc@kfta.or.kr
지금까지의 교육개혁은 주로 학교 밖으로부터 부과되었고, 대부분 교육의 논리와 본질에서 벗어났다. 정권장악이나 체제유지를 위해 지나치게 정치논리나 경제논리 등으로 포장되었다. 그런 교육개혁은 한마디로 그만했으면 한다. 앞으로 교육문제는 학교 밖에서 주도하여 관여하지 말고 학교 구성원들이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맡겨두는 것이 현명하다. 교육의 생명은 자율이다. 자율이 경시되고 무시되면 그러한 교육은 이미 죽은 교육이다. 교육이 빨리 제자리에 설 수 있게 외부의 간섭과 지시 통제를 배제해야 한다. 정부나 교육행정기관의 기능은 학교가 교육을 잘 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인 뒷받침에서 한정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교육의 질 향상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는 것은 교육환경과 여건 개선의 문제이다. 교육부는 이 부문에 대한 서비스 기능을 적극적인 행정 개념과 본질에서 검토하고 강화해야 한다. 우선 98년 현재 학급당 학생수를 보면, 초등학교가 35명∼고등학교가 50명에 이르고 있다. 대도시 고등학교의 경우 51명을 넘는 과밀학급만도 55%나 되고 있다. 97년 OECD통계를 보면, 초등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는 15명(노르웨이·포르투갈)∼25명(네델란드)에 불과하다. 지금 우리는 농어촌 학교의 전체 학생수 100∼150명이 적다고 통폐합하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전교 학생수 100∼150명인 학교가 수두룩하다. 국민의 정부는 "떠나는 농촌이 아니라 돌아오는 농촌으로 만들겠다"고 장담하고 있고, 농어촌의 부채경감도 운운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한편으로 어찌된 영문인지 몰라도 이에 역행하는 교육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 교육관계법에 학교의 규모는 아무리 크더라도 초등학교 36학급, 중등학교 24학급의 크기로 규정해 놓았다. 하지만 이 보다 더 큰 과대규모학교가 대도시의 경우 '98년 현재 초등학교는 45%이고, 중·고등학교는 각각 78%, 87%나 차지하고 있다. 아직도 2부제 수업을 하는 초등학교가 112개교에 841학급이나 되고 컨테이너 교실이 700여 개나 된다. 이와 같은 문제들은 '72년 8·3 긴급조치로 약 1조 553억 원('82년 불변가)의 교육재정이 결손 되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이다. 더욱이 교원도 정원보다도 15% 정도가 부족하고, 학교운영비도 65%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교육환경과 여건이 이러하니 학교경영이 부실하여 교육의 질 향상은 부지하 세월이 되고 있다. 현재의 학교여건으로 수준 높고 질 좋은 교육을 수행하기에는 절대적으로 역부족인 상황이다. 교육복지국가(edutopia)의 실현과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교육의 현주소와 문제점을 재점검해야 할 시점에 있다. 소프트웨어인 교육내용과 방법은 물론 하드웨어인 교실구조와 교육여건 등을 재정비하면서 학교규모를 소규모화 하고, 학교모습을 다양화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이렇게 교육의 전체 모습을 바꾸려면 어마어마한 교육재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대통령이 공약한 교육재정 GNP 6% 확보가 무엇보다도 의미 있고 중요하다. 교육재정 확보가 궁극적으로 사교육에 대한 비용 부담을 줄여나가는 방향이기도 하다. 신임 교육부 장관이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이러한 일에 보다 역점을 두기를 기대해 본다. 교육부가 '국민 교육부'로서의 자리매김도 중요하지만 '학교 교육부'로서의 기능을 우선 충실히 수행하기를 기대한다. / 李炳技 한국교총 교육정책연구과장
수석교사제가 교직발전종합방안 중 승진·평가제도의 핵심 방안으로 도입될 전망이다. 가르치는 일에 충실한 교원이 우대 받고 교장·교감 등 관리직으로의 지나친 경쟁을 완화한다는 도입 취지와 함께 3가지 모델이 제시됐다. 그런데 이 중 2, 3안은 다소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다. 2안은 수석교사를 교장·교감으로 보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문제가 있다. 그렇게 하면 많은 교사가 수석교사를 하겠다고 몰릴 것이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는 교원들은 또 뒷자리로 물러서야 할 것이다. 결국 승진을 위한 새로운 직급 하나만 더 늘어나는 셈이다. 3안도 마찬가지다. 수석교사의 직급을 2정-1정-수석교사-교감-교장으로 하는 것은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는 교원을 우대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새로운 직급을 교장·교감 밑에 신설하는 것에 불과하다. 수석교사의 취지로 봤을 때 제1안이 가장 적합하다. 1안은 교수체계와 관리체계를 분리해 이원화하는 것이다. 이는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는 교원을 우대한다는 취지를 가장 잘 살리는 길이다. 한편 수석교사는 교수체계 쪽에서 학교수업, 임상장학을 담당하고 현장연구, 교내연수 등을 주도하도록 해야 한다. 그 대신 수업 시수를 줄여서 업무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
승진에 대한 꿈을 안고 벽지 섬 생활도 수년간하고 밤새워 연구 보고서를 쓰던 많은 교사들이 허탈해 하고 있다. 자주 바뀌는 승진규정 때문에 꿈이 무산되고 급기야 명퇴의 길을 택하는 교사가 생기고 있기 때문이다. 풍부한 경험을 쌓은 교사가 승진에 우선해야 한다는 취지로 30년 만점이던 교직경력이 순식간에 25년으로 바뀌더니 다시 20년으로 하향조정 된다니 안타깝다. 연수성적 반영문제도 마찬가지다. 현재 50대 교사들은 60∼70년대 1정 자격연수를 받을 때 연수성적 급간을 최하 60점부터 받았다. 그러나 80년대부터는 80점부터 받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불평등한 면이 많다. 개정 승진규정의 의도는 능력 있고 유능한 30∼40대 교감을 발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일반연수 점수 3개를 승진에 쓰도록 하면서 1정 자격연수 점수도 부활시켰다. 그러나 수 십 년 전 구 교육과정 속에서 부여받은 불리한 연수점수는 어떤 경로를 통하든 갱신의 기회를 줘야 한다. 또 대학원을 이수해야만 자격연수 점수를 갱신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방통대에서 학위를 받는 경우에도 인정해 줬으면 한다. 승진규정에 맞춰 수 십 년 간 노력해 온 교사들에게 더 이상 피해를 주지 말았으면 한다.
일선교사 추천 새학년 프로그램 신문 만들기 등으로 가족애 키워 알뜰장 열어 절약정신 길러주기 이제 보름후면 새로운 학년이 시작된다. 학업 성적도 중요하지만 갈수록 각박해져가는 세상에서 올바른 인성을 가진 아이로 성장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인성교육이야 말로 가장 중요한 교육이다. 교육부가 최근 펴낸 인성교육 실천사례 모음집 "사랑이 넘치는 교실"에서 소개하고 있는 내용을 통해 가정에서 학부모가, 학교에서 교사가 새 학기부터 꾸며볼 수 있는 인성교육 방법을 찾아본다. 자녀에게 상을 주는 것은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데 도움을 준다. 부모가 보기에 가장 모범적이고 바람직한 행동을 했을 때 상을 주자. 자신의 장·단점을 스스로 판단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자기 이해와 수용을 통해 발전적으로 성장하도록 유도한다. 나의 뿌리, 내가 친구들과 다른 점, 나의 성격조사, 몇 년 후의 나, 나는 이런 사람이 되련다 등의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게 하자. 두달에 한번 정도 온 가족이 참여해 가족소식, 가족행사, 솜씨 자랑, 가족간의 편지 등을 담은 가족신문을 만들어보자. TV프로그램중 감동적인 내용을 시청하게 하고 그 느낀 점을 적어보도록 지도해보자.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인내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병마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자신의 생활이 얼마나 행복한가를 상대적으로 느끼고 ARS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게도 해보자. 1년동안 읽을 책의 권수를 정하게 하고 독서카드를 활용해 10권을 읽을 때마다 칭찬표를 만들어주자. 성취하는 기쁨을 통해 자신감을 길러줄 수 있다. 월별 전기나 전화요금을 적게해 절약하는 마음을 길러 주고 엄마와 저녁식단을 함께 짜게하거나 자신의 문제를 만들어 가족들이 알아 맞추는 놀이를 해 가족간 이해를 도모하게 한다. 가족의 경조사를 비롯한 친지드의 관혼상제 행사에 참여하거나 교육적 가치가 있는 여행, 박물관이나 교육시설 탐방은 필수 항목이다. 아이들은 부모님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부모가 고향이나 성장 환경, 성격, 특기, 자녀를 낳아 키우기까지의 과정을 들려주고 자녀가 글과 사진으로 전기를꾸며보게 한다. 딱 만원으로 하는 가족여행을 해보자. 빠듯한 돈으로 어린이가 엄마 아빠의 역할을 함께 함으로써 돈을 바르게 쓰는 체험을 하게 한다. 우리 전통 민속놀이와 문화재를 중심 소재로 벽화를 그리면서 우리의 전통문화에 접근해보도록 한다. 제작과정을 통해 협동과 화합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다. 또 찻상 올리기, 큰절하기, 긴 줄넘기 등 민속놀이를 통해 우리 나라의 전통놀이를 알고 전통예절과 협동을 익히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아동들에게 평소 관심이 있는 사람에 대해 사랑의 감정을 글로 표현할 기회를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사랑의 우편함'을 설치해 서로 활용하도록 하자. 우수 작품은 선발해 시상도 하고 부모님께 쓴 편지는 꼭 답장을 받도록 하는 것도 가정과의 연계지도 차원에서 중요하다. 매달 학급신문을 발간해 학교 및 학급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을 일을 아동과 학부형에게 알리고 미담 사례와 개선점을 보도해 선행이 유도되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한 이불에서 친구와 잠을 자보게 하는 방법도 좋다. 희망 신청서를 통해 잠자기 할 짝을 정하고 각 가정의 사정에 따라 2주에 걸쳐 번갈아 가며 실시한다. 준비해 가지고 갈 물건, 지킬 예절 등을 사전에 지도하고 짝지어진 어린이들끼리 미리 계획을 세우도록 한다. 또 한 이불 잠자기를 실시한 후에는 느낌을 적어 보도록 하고 친구의 부모님께 편지를 써서 답례예절도 지도한다. 각 가정에서 잠자고 있는 물건을 가져와 사고 파는 알뜰장도 열어보자. 가격은 백원단위로 정하고 각자 가져온 물건에 가격표를 붙인 후 모둠별로 돌아가며 판매한다. 돈은 미리 쿠폰으로 바꿔 번거로움을 없애고 알뜰장을 끝낸 후 남은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각자의 생각과 느낌을 적게한다. 교과학습을 할 때 학생들이 가장 자신있는 과목을 맡아 연 1회정도 열린학습을 지도하고 선생님의 도우미가 되도록 한다. 다른 친구를 가르치는 체험을 통해 즐거움도 맛보게 하고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키워준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학생을 훈계하고 선도하기 위한 교육목적으로 행한 교사의 체벌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즉 학생의 비행 정도, 체벌의 수단과 그 정도 및 학생의 피해 정도를 검토해 체벌이 허용되는 범위 이내라면 형법상의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죄가 되지않는다는 것이다. 이 판결을 두고 학교의 체벌을 허용한 것으로서 학생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고, 사소한 교사의 훈계나 매질에 대해 학생이 고발하고 학부모가 교사를 폭행하기도 해 교사들이 학생지도를 포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체벌을 허용한 판결을 환영한다는 의견도 있다. 헌재의 이번 판결은 현행 법률의 입법취지를 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한 결과라고 보여진다. 초·중등교육법은 학생징계에 대해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란 신체적 고통을 주는 체벌을 허용한다는 입법취지인 셈이다. 그러므로 헌재의 이번 판결은 법률의 입법취지를 바로 해석한 결과로 보아야 한다. 그동안 체벌논란으로 학교가 시끄러웠던 것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이 법률을 체벌 전면금지로 잘못 이해했거나 아니면 되도록 체벌을 하지말자는 당국의 교육적 제안을 언론이 전면금지 등으로 과장보도한데 책임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새로 제정된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는 학생 징계의 방법으로 체벌에 대해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훈계, 설득이나 다른 징계방안을 활용한 후에 부득이 체벌이 허용될 수 있는 사항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 헌재는 문제가 된 학생이 학교 폭력단체의 회원이고 교내에서 동료의 금품을 빼앗고 무단조퇴·결석·수업이탈 등을 일삼았으며 교사의 지도에 반항하는 등 문제를 일으켜 교내봉사활동의 징계를 받고 있으면서도 소란을 피우는 행위 등을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로 판단해 이 학생에 대한 체벌을 교육목적상 허용되는 정당행위라고 판결문에 제시하고 있다. 심지어 체벌을 명문으로 금지한 일본의 경우도 체벌사유가 되는 학생의 비행 정도, 연령, 신체적 조건, 체벌방법과 정도 등을 따져 사회상규상 교육적 필요라고 인정되는 체벌은 교육적 행위로 인정해 왔다. 이번 헌재판결은 법률의 입법취지와 국내외의 판례수준에 충실한 판결이지 결코 학생체벌을 무조건 허용한 것은 아니다. 교육적 충정으로 어쩔 수 없이 매를 들 때라도 학생이 마음으로 받아들이도록 하는 수준이어야 할 것이다.
현행 교육기본법에서 교원은 특정 정당 또는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4조 3항). 그리고, 사학 교원이 정치운동을 하거나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할 때 면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사립학교법 제58조 1항). 그러나 대학 교원은 예외로 하고 있다(정당법 제6조). 이렇게 초·중등 교원의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지적·정서적으로 미숙하고 판단능력이 취약한 학생들에게 파당적 편견을 주입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수 있고, 또 교육내용의 중립과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할 소지를 차단하자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정치활동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자유이자 기본적 권리이고, 교원의 권익 신장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교육활동이나 교육행정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적다는 점에서 교원의 정치활동 허용에 대한 찬성 입장도 많다. 4·13 총선을 앞두고 시민단체들의 선거법 개정에 대한 요구가 거센 가운데, 2월 9일 임시국회에서 선거법이 극히 제한적이고 소극적인 수준으로 개정되었다. 즉 선거운동 허용 단체를 '후보자를 초청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는 단체'로 한정하였고, 활동기간을 선거기간에 국한하였으며, 활동범위를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정도로 축소하였다(개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7조, 제58조). 이러한 선거법 개정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강력 반발하면서 대응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의 추이가 주목된다. 개정 선거법에 비추어 볼 때, 전문직 교원단체의 정치활동은 허용 단체의 범위, 활동 내용과 폭, 노동조합과의 형평성 문제 등 향후 법적인 논란이 예상된다. 당초 기대와는 달리 교원단체의 정치활동 보장 문제를 정치권의 당리당략적 차원에서 미온적이고 답보적 수준에서 처리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앞으로 우리 나라에서도 전향적인 시각을 가지고 교원들의 정치활동을 허용하기 위한 법적 뒷받침이 마련되어야 한다. 교원단체가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교육의 발전과 교직의 위상 확립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65조와 교육기본법 제6조 그리고 사립학교법 58조에서 교원은 특정한 정당 또는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교원은 예외로 하고 있다(정당법 제6조). 이렇게 초·중등 교원의 정치활동을 제한한 것은 지적·정서적으로 미숙하고 판단능력이 취약한 학생들에게 파당적 편견을 주입함으로써 학습권을 침해할 수 있고, 또 교육내용의 중립과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것을 방지하자는 데 그 기본 취지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정치활동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자유이자 기본적 권리이고, 교원의 권익 신장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교육활동이나 교육행정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적다는 점에서 초 중등교원에게도 정치활동을 허용해야 한다는 찬성 입장도 있다. 그런데 그 동안 교원단체를 중심으로 정치활동을 간접적으로 수행하여 온 것이 사실이다. 주지하듯이 교원의 정년단축에 반발하여 교원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벌인 일련의 활동이 그 예가 될 것이다. 앞으로도 단체교섭 과정에서 난국 상황에 직면하거나 불합리한 교육 및 교원정책이 수립 집행될 경우 교원단체의 정치활동이나 집단적인 행위는 충분히 예견되고 있다. 이제 4·13 총선을 앞두고 시민단체들의 선거법 개정 및 정치적 활동에 대한 요구가 거센 가운데, 지난 2월 9일 임시국회에서 선거법이 극히 제한적이고 소극적인 수준으로 개정되었다. 즉 선거운동 허용 단체를 노동조합과 '후보자를 초청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는 단체'로 한정하였고, 활동 기간을 선거 기간에 국한하였으며, 활동 범위를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 표시 정도로 축소하였다(개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7조, 제58조). 이러한 선거법 개정은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한 것으로서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밝힌 선거법 개정 지시 의도와도 배치되는 수준이다. 그래서 개정된 선거법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새로운 대응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 그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개정 선거법 내용에 있어서 전문직 교원단체의 정치활동은 허용 단체의 범위, 활동 내용과 폭, 노동조합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중심으로 법적인 논란이 예상된다. 당초 기대와는 달리 교원단체의 정치활동 보장 문제를 미온적이고 소극적 수준에서 처리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앞으로 전문직단체이든 노동조합이든 교원단체의 정치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법적·제도적인 보완과 뒷받침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현행 국가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복무규정 등 교육관계법령을 그대로 놔둔 채로 단체 수준에서만 정치활동을 허용한다면 여러 가지 갈등과 마찰의 소지가 있고 교육공무원의 신분이나 교직의 위상이 손상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개인이나 교원단체에 정치활동이 허용되고 있고, 단체교섭과 함께 정치활동은 교원단체의 가장 핵심적인 활동으로 자리잡고 있다. 정치활동을 통해 학부모나 시민, 정책결정자들에게 교육문제를 부각시킴으로써 교육여건개선과 교육의 질적 향상 및 교직을 전문직으로 확립해 나가는 첩경으로 보고있다. 그래서 미국교육회(NEA)에서는 정치활동위원회(PAC : Political Action Committee)를, 미국교사연맹(AFT)에서는 정치교육위원회(COPE : Committee on Political Education)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정치활동은 연방 수준에서뿐만 아니라 주 및 지역 단위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위해 전문적인 로비스트를 고용하기도 하고 정치활동을 수행하는 이들을 훈련시키는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다. 또한 정치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확보하기 위해 회원의 보수에서 일정액을 공제하는 동시에 행사, 캠페인, 경품 판매, 만찬 초대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기금을 확보한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NEA와 AFT에서는 매년 1억불의 기금을 정치활동 경비로 투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으로 우리 나라에서도 보다 전향적인 시각을 가지고 교원 및 교원단체의 정치활동을 허용해야 할 것이다. 교원단체가 강력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교원단체의 목표 달성의 수단이자 교육의 발전을 가속시키는 과정인 동시에 교원들의 강한 기대에 부응하는 일이 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서정화 홍익대교수
초·중등교원도 학술진흥기금 수혜 교원정기전보 7∼10년으로 확대 주요정책 수립·평가 때 교원 참여 정권이 바뀌고 장관이 교체될 때마다 언급되는 것이 교권신장, 교원 사기앙양이지만 이것이 단지 구두선에 그치고 있다는 사실은 누구보다 일선교원들이 잘 알고 있다. 권한이양과 규제철폐를 정부가 표방하고는 있으나 교원들이 느끼는 체감지수는 오히려 후퇴하는 감이 없지 않다. 교육부는 이번 교직발전방안을 통해 교원의 정책과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학교 자율경영을 강화하며 교육공동체의 핵심에 교원이 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주요내용 ▲교권침해 방지.=현행범을 제외하고 학교장의 동의없이 학내에서 교원을 체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교육공무원법', `교원지위특별법', `사립학교법' 등을 철저히 준수하고 현행범인 경우에도 경미할 경우 수업중 체포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또 학교나 교원에 대한 민원, 진정 등에 대해 관계기관이 조사할 경우 당해 교사의 정규수업 활동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고 그 내용이 학생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한다. 이와 함께 언론기관에 학교 현장의 미담이나 우수 교육사례를 발굴, 적극 홍보하고 교권 및 교원 명예에 관한 사안은 신중히 보도해 줄 것을 언론에 요청한다. ▲정책과정 참여=주요정책의 수립 및 평가과정에 교원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 운영한다. 올부터 학술연구비 및 연구과제 공모시 대학교원 이외에 초·중등교원도 공모할 수 있도록 `학술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하며 필요시 초·중등교원만을 대상으로 연구과제를 공모한다. ▲자율 학교경영 확대=학사나 인사, 재정 조직관리 등 학교경영 전반에 걸쳐 자율성을 신장시키기 위해 시·도교육청별로 규제 존속여부를 심사하되 결정되지 않은 모든 규제는 올 연말 자동 폐지되도록 `규제사무 일몰제'를 실시한다. 또한 학교 자율운영과 관련한 편람을 발간 보급하며, 현재 `5년 이내'인 동일구역내 학교간 교원 정기전보 기간을 7∼10년 범위안에서 교육감이 정할 수 있도록 올 상반기중 `교원인사 관리규정'을 개정한다. ▲학교 근무시간제 도입=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학교단위별로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교직원이나 학부모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되 주당 44시간이 확보되도록 한다. 실례로 1일 근무시간의 총량(평일 8시간, 주말 4시간의 공통 근무시간)을 정해 운영하되 출퇴근 시간은 교장이 결정하는 방안과 1일 공통 근무시간(평일 6시간, 주말 3시간)을 정하고 나머지 시간은 개인별로 결정하는 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교육주체간 신뢰회복=학교별로 교원·학생·학부모헌장을 제정하고 학교운영위 내에 학교분쟁소위를 구성해 학내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한다. 이와 함께 자율적인 교직 윤리풍토 조성과 함께 교직에 부적합한 교원은 교장 책임하에 적법 절차에 따라 배제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일선반응 초·중등교원도 학술진흥기금 수혜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안에 대해 일단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실질적 참여가 보장되도록 법규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규제사무일몰제나 학교자율경영편람 발간, 교원·학생·학부모 헌장제정 같은 것도 자칫 실속없는 모양갖추기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교무회의를 법정 심의기구로 해 학교 경영자의 결정권과 교원의 공동이해가 민주적으로 조정, 결정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교총은 특히 부적격교원의 배제는 현행 공무원법 등으로도 가능하므로 새로운 조항을 신설하지 말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박남화 parknh@kfta.or.kr `교권존중' 언론 협조가 관건 교권은 교사의 권위이자 가르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현재 문제되고 있는 학교붕괴·교실붕괴 현상의 주요원인은 교권붕괴에 있다. 무너져가는 교권을 바로 세우는 일에 모두의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외부기관의 학내 문제 개입에 의한 교권 침해를 방지하는 것과 스승 존경 풍토 조성을 위한 언론의 협조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학부모들도 자녀 말만 듣고 자세한 내용을 확인조차 않고 교사를 비난하거나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에 고발성 전화를 하는 것도 자제해야 할 일이다. 자녀들 앞에서 교사들에 관련된 것을 말할 때는 항상 조심스러워야 할 것이다. 학교관리자들은 학부모나 외부로부터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간섭이나 교권침해가 있는 경우 적극적인 자세로 그들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며, 교권을 보호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언론기관에서 교사에 관한 사항을 보도할 때는 매우 조심스러워야 한다. 사회의 어느 분야와 비교해 보아도 교직은 아직 깨끗한 직업에 속한다. 일부 교사들에 대한 고발성 보도를 통하여 전체 교사들의 사회적 이미지를 추락시키고, 묵묵히 교직에 헌신하고 있는 대다수 교사들의 사기를 꺽는 것은 빈대를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우는 것과 마찬가지의 우를 범하게 된다.
文장관 의지-교육감들 주장 일치 '자치정신구현' 일선 교육계 환영 이번 서울시와 전남 부교육감에 전문직을 임명키로 결정한 것을 놓고 일선교육계는 물론 교육부 내부에서 조차 놀라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일선교육계는 일단 자치정신의 구현과 교원우대의 상징적 사건으로 규정, 크게 반기는 반면 교육부나 일반직 관료들은 상대적으로 중요직책을 박탈당했다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특히 서울시 부교육감의 경우 현재 교육부의 1급 관리관 보임 2자리(본부 기획관리실장과 서울시 부감)중 한자리가 없어졌다는 점에서 집단적인 반발까지 보이고 있다. 현행법상 시·도교육청 부교육감은 일반직과 전문직을 불문하고 국가 공무원으로 보임하되 인사권을 분산시켜 교육감이 추천하면 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있다. 교육부는 그 동안 복수임용과 인사권의 분상 등 제도적 맹점을 이용, 교육감의 추천권을 무시하고 국가직 일반공무원을 연이어 임명해왔다. 더욱이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기 이전에도 일반직과 전문직이 반분하던 부감자리를 최근 몇 년사이 연이어 국가직 일반공무원을 임용, 현재는 14대2의 일방적 역조현상을 보여왔었다. 이번 부감인사는 문용린 교육부장관의 의지와 해당지역 교육감들의 주장이 일치해 성사됐다. 문장관은 취임직후 교육자들과 회동한 한 모임에서 "임기중 부교육감 인사는 반드시 전문직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바 있다. 서울시의 경우 지난 87년 당시 이준해 부교육감(장학관)을 끝으로 13년간 일반직이 부교육직을 독차지해왔다. 유인종 교육감이 교육부 일반직 관료들의 완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전문직 부감을 추천한 것은 7월경 실시될 교육감선거를 겨냥한 전략적 판단이란 비판이 있기도 하지만, 교원사기 앙양차원에서 진일보한 인사였다는 평가다. 전남 역시 부교육감 인사를 놓고 지난해말부터 두달여 엎치락뒷치락 진통을 겪어왔다. 당초 교육부는 정년퇴직하는 유영창부감(일반직 이사관) 후임으로 본부 강병운 당시 총무과장을 내정했었다. 그러나 인사 직전 강씨의 뇌물 수뢰사건이 터져 부감자리가 공석으로 남게되었다. 정동인 전남교육감은 장성교육청 이모교육장(전문직 장학관)을 추천했다. 그러나 일반직 사무관 출신의 이교육장에 대한 자질론을 들어 교육부는 거부권을 행사했다. 교육감과 교육부의 팽팽한 대치현상이 두달여 진행됐다. 급기야 교육부는 1월 25일 전남교육감에게 공문을 보내 일반직 부감 제청을 취소하는 대신 이교육장이 아닌 해당지역 교육공무원을 추천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정교육감은 뜻을 굽히지 않고 이교육장 카드를 고수했고 급기야 신임 문장관이 이를 수용, 지루한 인사씨름이 일단락 되었다. 교육부는 부교육감의 국가 일반직임용의 당위성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행정효율성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시·도교육청 직제중 문제가 된 부교육감 외에 관리국장과 기획관리실장 역시 교육부장관이 인사권을 갖고있는 국가직공무원으로 보임하고 있다. 기획관리실장 직위는 서울과 경기도에만 있지만 관리국장은 16개 시·도에 모두 설치돼있다. 이들만으로도 교육부가 주장하는 행정효율성을 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부교육감자리를 국가일반직이 맡아야한다는 것은 관료들의 집단이기주의에 불과하단 지적이다. 더욱이 교육부는 최근 행정효율성을 더욱 강조해 40대 초반의 초임 국장급 관료들을 부교육감으로 임명, 해당지역 교원들의 집단적인 반발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었다. 일선교육계는 이번 서울·전남 인사를 계기로 여타지역에까지 전문직 부감인사가 확대 실시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박남화 parknh@kfta.or.kr
`수신료 3% 할당' 시행령 입법예고 120억원 불과…정부출연금도 안돼 평생교육·학교교육 지원 `공염불' "수신료 납부 거부운동을…" 목소리 3월부터 공영방송사로 거듭나는 교육방송이 또 다시 재원문제에 발목이 잡혔다. 문화부가 10일 입법 예고한 방송법시행령 제39조(교육방송에 대한 수신료 사용)가 `교육방송의 실시를 위해 매년 수신료 수입의 3%를 한국교육방송공사에 출연한다'고 못박고 있기 때문이다. KBS의 수신료 수입이 매년 4000억 원 규모라는 점을 감안할 때 교육방송 출연금은 年120억 원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이는 교육방송이 누차 주장해온 수신료 20% 할당액(800억 원)의 6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이다. 교육방송 측은 "공사출범 전 정부로부터 받아온 출연금 140∼260억 원조차 확보할 수 없는 정책이 시행된다면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은 포기해야 한다"며 "최소한의 연간 재원인 1200억원 중 50% 이상은 수신료로 충당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40∼50%에 이르는 프로그램 재방송률을 낮추고 단순 교과학습 프로그램 대신 다양한 평생·직업교육 프로그램과 교과자료형 프로그램을 제작·편성하려면 적어도 두 배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문화부는 수신료를 할당받게 된 것만도 큰 수확이라는 입장이다. 방송광고과 담당자는 "연간 필요예산을 임의대로 1200억 원으로 산정하고 처음부터 모두 확보하려는 것은 지나친 욕심"이라며 "교재판매 등 자체수익과 광고수익 그리고 발전기금으로 예년의 예산규모를 유지한다면 공사 출범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수신료 외에도 국고보조 명목은 계속 살아 있기 때문에 점차적인 예산 확충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문화부의 이런 입장은 공사로서의 역할은 기대하면서 예산은 그대로 둔 것이어서 향후 수신료 문제를 놓고 기관간 마찰이 예상된다. 곧 방송위원회가 구성되더라도 3%를 고집하는 KBS와 20%를 주장하는 EBS의 입장 차를 좁히기는 어려울 듯하다. 그 와중에 일부 교육계에서는 준조세 성격인 수신료를 KBS가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는 지적과 함께 수신료 납부 거부운동을 펼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편으로는 수신료 인상안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현재 2500원인 수신료를 일정액 인상해 EBS를 위한 재원으로만 사용하자는 것이다. 수신료 인상은 국민들에게 적잖은 부담을 주는 일이지만 디지털화 등 방송환경 전환에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고 양질의 교육방송을 위해서는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민주방송법쟁취국민운동본부는 "수신료 부분은 문화부가 시행령에 규정할 사항이 아니라 방송위원회 KBS EBS가 서로 논의할 문제"라며 "교육방송을 위한 별도의 재원확충을 국회와 방송위원회에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철 chosc@kfta.or.kr
교총, 철저수사 촉구 일선 학교에 세워져 있는 단군상을 훼손하는 사건이 빈발하자 한국교총이 학교교육 시설물 파손행위에 대한 엄단을 요청하고 나섰다. 교총은 7일 검찰총장 앞으로 공문을 보내 "단군상을 파손한 행위는 가해자들의 종교적 집착에서 비롯된 것으로 국가 교육기관을 해(害)하고 교권을 크게 침해한 것"이라며 "학생의 교육권 보호와 교권확립 차원에서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총은 또 "가해자들이 불법행위에 대한 반성의 기미나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고 집회 및 시위 등을 통하여 학교장의 퇴진과 교육청을 매도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해당 지역사회에 큰 반향과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군상 훼손은 지난해 7월 경기 여주의 3개 학교에서 단군상의 목이 잘려나간 채 발견된 사건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전국 20여개교에서 유사한 일이 일어났다. 특히 지난해 12월23일 경북 영주 남산초등교(교장 김수식)에서는 이 지역 목사 등 7명이 단군상을 파괴하다 현장에서 체포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학교측은 지난해 초 학생들에게 우리 나라의 건국이념이자 교육이념인 홍익인간(弘益人間) 정신을 심어주기 위해 교직원회의와 학운위의 결정에 따라 단군상을 세웠다. 단군상 설치후 특정 종교단체에서 철거를 요구했고 학교측이 묵살하자 이들은 결국 단군상을 훼손하기에 이르렀다. 김교장은 "단군상이 우상숭배라는 이유로 철거를 요구하고 온갖 방법으로 압력과 협박을 일삼다가 마침내 이를 파괴하는 범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종교단체가 자신들의 의도와 배치된다고 해서 학교의 기물을 철거하라고 간섭할 권리가 없을 뿐 아니라 이러한 일은 명백한 교육권 침해로써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학교측에 따르면 단군상을 훼손한 가해자중 5명은 불구속입건, 2명은 구속수사를 받고 있으며 이 사건의 주동자격인 목사 등은 석방 이후 피켓과 현수막을 앞세우고 궐기대회와 시가행진을 하면서 '학교장 퇴진'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단군상 파괴의 당위성을 알리는 전단을 배포, 쟁점화를 시도하고 있다. 교총 교권옹호부 김항원씨는 "현재 전국 300여 학교에 단군상이 설치돼 있으며 이는 순수한 교육적 의도에서 세워진 것으로 종교적 문제로 해석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더이상 단군상 훼손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찰차원의 처리가 요청된다"고 강조했다. /이낙진 leenj@kfta.or.kr
서울북부교육청(교육장 정재량)이 여당 인사와 학교장의 간담회를 주선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북부교육청은 지난달 13일 도봉구 관내 초·중학교 간사교장과 학교운영위원을 불러 '신년하례 및 당면과제 협의' 명목의 간담회를 열면서 이 지역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시의원을 초청, 인사말을 듣고 교육문제를 논의했다. 이를 두고 교육계에서는 "지역구 정치인과 학교장 간담회는 처음있는 일이고 게다가 여당 인사만 초청된 것은 이해가 안된다"며 "교육청에서는 총선과 교육감 선거를 앞둔 시점이라는 점을 고려해 오해를 불러 일으킬만한 행동은 자제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북부교육청 유병준학무국장은 "매년 의례적으로 하는 교육위원 초청 간담회에 인사말이나 듣기 위해 정치인을 모셨으며 별다른 뜻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북부교육청은 1월 업무보고에서 '국회의원·시의원과의 간담회'를 주요 실적으로 소개, '별 일 아니다'라는 해명을 궁색하게 만들었다. 또 이 지역 출신 교육위원도 "당초 초청인사 명단에 교육위원은 없었고 나중에 유선연락을 통해 참석했다"며 "교육위원 초청 간담회라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조기 자비유학에 대한 규제조항을 없애는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19일 입법 예고됐다. 이에 따라 그 동안 편법으로 이뤄졌던 조기유학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무분별한 조기유학은 계층간 위화감 조성, 현지 적응 실패 등 부작용을 낳기 쉬워 유학 목적과 주의사항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결심할 필요가 있다. 교육부가 제시한 `성공적인 유학의 조건'을 살피고 조기유학의 기본적인 내용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뚜렷한 목표의식=`아이의 장래희망은 뭔가' `무엇을 배울 건가'를 생각하고 국내에서는 성취할 수 없는 일인지 따져야 한다. 영어라도 배워오겠다는 마음으로는 학습이나 현지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일탈하기 쉽다. ▶학비조달 능력=교육부와 각 사설 유학원이 제시한 유학비용을 보면 한해 생활비만 적게는 360만원에서 많게는 2000만원 이상이 들고 학비도 미국 사립학교의 경우 한해에 2천만 원이 넘는 곳이 있다. 유학 대상국과 지역, 학교 설립형태(공사립), 유학기간, 기숙사 이용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한다. ▶수학 능력=유학 대상국의 언어 구사능력이 어느 수준인지가 가장 중요하다. 실력이 모자라 원서 독해나 리포트 작성을 못하고 중도에 유학을 포기하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학습가능한 수준의 학교를 선정하는 것도 지혜다. ▶준비기간은 최소한 1년=유학 대상을 선택하기 위해 정확하고 자세한 정보수집이 필수다. 유학 경험자나 각국의 대사관·문화원에서 참고자료를 구해보는 것이 좋다. 어학시험 성적을 요구하는 곳이 많으므로 준비기간은 최소 1년은 잡아야 한다. -누구나 갈 수 있나. "초·중·고생 누구나 자유롭게 해외유학을 갈 수 있다. 고졸 이상 학력자나 예·체능계 중학교를 졸업한 뒤 실기가 뛰어나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교육감 등의 인정을 받은 자 등으로 제한됐던 유학 자격이 삭제됐다. 이에 따라 자녀를 해외관광 명목으로 출국시킨 뒤 현지에서 수업을 받게 하는 등의 편법을 동원할 필요가 없게 됐다. 유학자격을 심사했던 시·도교육청 산하 유학자격심사위원회도 없어진다." -언제부터 갈 수 있나.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고 2월 중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이르면 3월 신학기부터 조기유학이 가능해 질 것이다." -유학 절차는. "원하는 나라의 학교를 직접 골라서 입학허가 절차를 밟으면 된다." -조기유학 중 18세를 넘기면 병역문제 때문에 귀국해야 하나. "이제는 외국학교를 다니고 있다면 만 27세까지 병역을 연기할 수 있다. 그러나 만 27세를 넘기면 체류기간을 연장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귀국 후 병역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송금 제한은 있나. "재경부의 외국환 거래규정에 따르면 유학생의 경우 월 생활비 3000달러와 학교 납입금을 송금할 수 있다." -유학 뒤 국내 학교 편·입학은 어떻게 하나. "시·도교육청에 신청하면 편·입학이 허용된다. 단 상급학교 특례입학은 부모와 함께 외국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외국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해야만 가능한데 대학의 경우 구체적인 특례입학 요건이 학교마다 다르므로 미리 확인해야 한다."
제7차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오는 3월부터 사용되는 초등 1, 2학년 교과서가 표지와 삽화, 내용구성 등에서 이전과 다른 참신함으로 호평 받고 있다. 그러나 너무 어렵거나 생소하고 학교 현실을 무시한 교과 내용도 많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징=새 교과서는 재미있는 실례나 삽화 등이 많은 것이 큰 특징이다. 사람의 일생이나 민들레의 성장과정 등을 한 눈에 보도록 접고 펴도록 한 날개 페이지 뿐 아니라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평가하는 스티커도 넣는 등 기존 교과서의 틀을 과감히 깼다. 학습량도 30% 가량 줄었고 사고력과 창의력을 키워나갈 수 있는 다양한 선택활동이나 심화학습 자료를 담고 있다. 국어 교과서에는 `십자말 맞추기'와 `속담 알아맞추기'가 등장하고 교통안전은 `네거리 놀이'로 배운다. 수학도 종전의 정답 맞추기 식이 아닌 놀이나 동작으로 원리를 깨우치도록 꾸며졌다. ▲문제점=지난 한해 이 실험본으로 시범교육을 했던 교사들은 개선해야 할 점도 상당수 눈에 띈다고 지적한다. 서울 안평초등교 J 교사는 "1학년 즐거운 생활 중 가족 놀잇감 만들기는 너무 어려워 시간이 많이 걸리는 등 효과가 낮고 보행자와 운전자, 보행자 신호등과 운전자 신호등이 함께 움직이는 네거리 놀이는 어린이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놀이여서 삭제하는 게 낫다"고 주장했다. 또 "1학년 즐거운 생활의 경우 아동 정서나 수준에 안 맞는 노래가 많고 교과서에 실린 전래동요가 대부분 알려지지 않은 것들이라 어려웠다"고 말했다. 제주 도남초등교 1학년 지도교사는 "국어교과가 전체적으로 어휘수준이 너무 높고 단어의 양이 많아 보통 수준의 아이들이 학습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다. 2학년 말하기·듣기 교과서 15쪽에 대해서는 "판단력이 미흡한 저학년에게 거친 말을 찾고 고운 말로 고치기를 제시했는데 이것이 오히려 아이들에게 거친 말을 가르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놀이·체험중심 교과과정이 학교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많았다. 광주교대부속초 1학년 K 교사는 "국어 수학은 수준별 교육이 강조돼 있는데 과밀학급 등 현 교육여건을 감안할 때 실제로 적용하기에는 무리"라고 토로했다. 또 광주 겸양초 L 교사는 "즐거운 생활 등은 탐구 체험학습을 강조하고 있어 풍부한 자료가 필요한데 실제로는 관련 시디롬 등의 개발보급이 절대 부족해 수업진행에 장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교사들은 "소꿉놀이 역할극 등을 통해 통합학습을 하도록 짜여져 있지만 자칫 놀이 자체만을 즐길 수도 있고 도시지역 과밀학급에서는 공간부족으로 실천이 어려운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무단결석은 중퇴를 낳고 중퇴는 비행과 범죄의 징검다리라는 사실과 관련해 미국의 각 주와 시는 부모들에게 무단결석에 대한 책임을 지우고 강력한 치료·예방프로그램을 학생과 부모가 참여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자퇴서가 유일한 해결책인 우리 나라에 시사점을 주는 이들의 대안을 소개한다. 애리조나 메리코파 시는 무단결석을 부모의 범법행위로 간주해 처벌한다. 6∼16세의 학생이 3일간 무단결석을 하면 학교는 부모에게 연락하고 부모는 학교에 잘 보내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5일간 무단결석을 하게 되면 학교는 이 문제를 검찰청에 통보하고 검사는 두 번째 서신을 부모에게 발송한다. 6일간 결석이 발생하면 검찰이나 법 집행기관이 부모를 처벌하게 된다. 만약 가족간의 유대나 학교 출석 강화프로그램에 참여를 원하면 기소를 유예할 수 있으며 학생과 부모가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이수하면 사건은 마무리된다. 뉴멕시코 주 로스웰 시에서는 출석률을 높이고 비행을 막기 위해 수업시간 중 학생통행금지령을 발령했다. 약물남용, 강도, 절도 등 학생범죄가 주로 수업시간인 낮에 발생한다는 사실에서 취해진 조치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지역에서 무단 결석한 학생을 심문할 수 있게 됐다. 지속적으로 결석하는 학생은 지역봉사에 동원하고 부모에게 100달러까지 벌금을 물리기도 한다. 이로써 학생과 학부모는 무단결석에 대한 법률적 처분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게 됐다. 정학처분을 받은 학생들은 집에 있거나 거리를 배회할 수 없으며 대신 낙서를 지우거나 쓰레기를 치우는 봉사활동에 동원된다. 캔사스 주 네쇼시는 `바르게 학교 다니기' 프로그램을 개발해 시행하고 있다. 시 법에 따라 결석 학생들은 `바르게 학교 다니기' 본부와 지방 검찰에 이 사실이 통보된다. 검찰은 결석자와 그의 가족을 방문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것을 권유하며 이에 동의하면 90일간의 참여 계약서에 서명을 받는다. 이 프로그램의 감독자는 매일 해당학생의 출석을 확인하고 처음 30일 간은 매주 3∼5회 학생과 상담한다. 감독자는 사회복지부, 검찰청, 학교, 가정 사이에 연락 책임을 맡는다. 이밖에 오클라호마 시에서는 계속해 10일 이상 무단결석을 하는 학생은 부모의 의사와 관계없이 무단 결석자 관리소에서 특별 교육을 받도록 법률로 정하고 있다. 경찰은 무단결석 학생을 이 관리소로 데려오고 검찰청, 공립학교에서 파견된 전문 상담원과의 면담을 거쳐 구류(교육) 기간 등을 정해 부모에게 통보한다. 예산은 시에서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