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2,727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일선 교원들의 첨예한 관심사안인 교원인사 행정과 관련, 아직도 적지않은 비리와 문제점이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교육부가 펴낸 `2000년 교육부 감사백서'에 따르면 교원의 신규채용, 승진임용, 전직, 전보 등 인사관리에 있어 법령을 위배하거나 기준을 무시하고 임용권자의 판단에 의존하는 등 불합리하고 편법적인 운영사례가 비일비재한 것으로 밝혀졌다. 다음은 교육부가 밝힌 지적사례. ▲신규채용=사립교에서 과원교사를 공립교로 특별채용한 뒤 또 다시 동일 사립교에서 동일과목 교사를 특별채용하는 사례가 많다. 또 사립교원을 공립교에 특별채용하면서 당초 선발인원을 사정하면서 임의로 절반 수준으로 축소하면서 학교별 안배를 이유로 1차시험 탈락자를 합격시켰다. 사립학교 교사 신규채용시 공개전형에 따라 선발된 자를 임용하지 않고 사립학교장회의에서 추천한 자를 특별채용했다. 그리고 신규임용교사는 도서벽지에 배치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신임교사를 이들 지역에 임용한 사례도 있다. ▲승진임용=장학관, 연구관 승진임용시 승진 예정인원의 3배수 범위내에 있는 자를 임용치 않은 배수범위를 벗어난 자를 임명하거나 인사위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케이스가 적지않다. 또 시·군교육청 소속 장학관 승진시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사람중 승진배수내에서 승진임용치 않고 대상범위가 다른 도교육청 소속 장학관 승진후보자로 임용한 사례가 있다. 교장, 교감 승진임용시 조정된 승진후보자 명부순에 의하지 않고 종전 명부등재자 우선 승진원칙을 적용해 하순위자를 먼저 임용했다. 이밖에 장학관 승진후보자를 연구관으로, 연구관 승진후보자를 장학관으로 승진 임용한 사례도 있다. ▲전직=교육전문직에서 교장으로 전직 임용할 경우 교육전문직 2년 이상 재직자로서 총경력 22년 이상인 자라야 하며 교육전문직중 교감경력이 없는 자는 교감으로 전직 임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총경력 19년 9월밖에 안된 사람이나 교육전문직 경력 1년인 자나 교감경력이 없는 자를 전직 임용시키기도 했다. 그리고 교감 전직기준을 교감 및 전문직 경력이 많은 순으로 정하고서도 실제 전직시 교감이나 전문직 경력이 많은 자를 제외하고 경력이 적은 자를 전직 임용했다. 교장 전직임용시 자체 전직요건인 `전문직 경력 6년'에 미달되는 1년6월이나 심지어 6월밖에 되지않은 자를 전직시켰다. 특히 교원을 교육전문직으로, 교육전문직을 교원으로 전직임용할 때 아무런 선정기준 없이 편의성과 임용권자의 판단만으로 전직 임용한 사례도 있다. ▲전보=법령에 정해진 사유 이외의 경우 당해직에 임용된 날로부터 1년이내에 다른직에 전직, 전보할 수 없는 데도 교장으로 전직된 후 6개월이내에 장학관으로, 교장으로 전보된 자를 장학관으로 전직 임용시켰다. ▲기타=중등교사 시·도간 교류시 영어를 일반사회로, 일반사회를 윤리와 교류하는 등 전공과목이 맞지않게 교류했다. 그리고 교감, 교장 자격연수 후보자 선발시 승진후보자 명부에 준하는 명부상 선순위자 순으로 지명해야 함에도 교육전문직 경력순으로 선정해 전문직 경력이 상대적으로 적은 자들이 불이익받은 경우가 많다. 협박이나 모욕혐의로 형사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집행유예 2년을, 2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자를 조치하지 않고 방치했다. 교육공무원 징계위에서 불문경고된 자를 근평 시수로 평가했다. 한편 교육부는 앞으로 감사에서 승진심사시 승진배수를 지키지 않은 행위, 인사위 심의를 생략한 행위, 승진 예정직위에 해당하는 승진후보자 명부에서 승진임용하지 않은 등의 법령 위반사례가 지적될 경우 관련자 뿐 아니라 기관장도 엄중 문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교총은 6일 성명을 내고 "4일 부산 모 초등교 4학년 교실에서 발생한 학부모의 여교사 폭행사건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고 교권을 짓밟은 난동으로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교총은 "교사의 학생지도 방법이나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학부모도 의견이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교권을 침해하거나 교사와 학생, 학부모의 교육적 관계를 깨는 방식이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또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학부모의 난동쯤으로 치부할 수 없는 심각성을 안고 있다"며 "98년 이래 학생이나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계속 증가하는 것은 정부가 강행한 교원정년단축 등 교원경시 정책과 수요자중심 교육개혁 정책이 조장한 일부 학부모의 왜곡된 권리의식의 한 단면"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교총은 검찰총장과 경찰청장 앞으로 공문을 보내 "이번 사건은 교원사회 전체에 심한 모욕과 상실감을 안겨 주었다"며 "공교육기관의 권위를 바로 세우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며 교권을 보장받도록 하기 위해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단해 달라"고 요구했다.
교육부는 논란을 빚었던 초·중등학교 특기·적성교육 국고지원 예산을 당초의 334억원에서 138억 증액 지원키로 하고 7월중 시·도별로 증액예산을 배분키로 했다. 그러나 특기·적성교육 국고지원은 내년부터 전액 삭감되는 대신 시·도교육청별로 자체 계획을 세워 소요예산을 확보토록해 사업자체가 크게 위축될 전망이다. 올 추가지원금은 특기·적성교육 활동의 경우 시·도별 학생수 비율로 60%(82억8000만원), 시·도별 농어촌 12학급 미만 학생수 비율 40%에 상당하는 액수를 배분(55억2000만원)하며 이밖에 제2외국어 선택 확대를 위해 12억원을 별도 지원키로 했다. 올 특기·적성교육 소요예산은 당초의 국고지원금 334억원과 이번 추가지원금 138억, 그리고 시·도자체예산 209억 등 모두 681억 규모다. 특히 내년에는 이와관련된 국고예산 지원액이 전액 삭감될 예정이어서 특기·적성교육 자체가 존폐의 위협을 받게될 전망이다. < 해설 > 교육개혁 과제사업으로 채택돼 `방과후 교육활동'이란 이름으로 96년부터 실시된 특기·적성교육은 학생들의 특기와 적성을 계발하고 사교육비의 지나친 부담을 감소시킨다는 취지로 4년째 운영돼 오고 있다. 현재 전국의 초·중등 전체 학교수 기준 99%(10019교중 9930교 실시), 학생수 기준 39%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300여종의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으나 이중 컴퓨터나 영어, 전통예술 분야가 참여율이 높다. 당초 수익자부담 원칙으로 운영키로 했으나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재정지원 등을 위해 매년 600억원대의 국고지원을 해왔다. 학생 1인당 월평균 부담액은 15000원 내외. 그러나 당초의 도입취지에도 불구하고 농·어촌지역의 경우 강사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학생 희망 프로그램 개설을 하지 못하고 있고 일부 중·고교는 변형된 형태의 보충수업으로 운영하는 등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교육부는 내년에 국고지원금이 전액 삭감됨에 따라 시·도별로 관련예산을 반드시 확보해 줄 것을 요망하고 있으나 기왕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들어 회의적 반응을 보여왔던 도단위 교육청의 참여율이 저조할 것으로 예측된다.
여름캠프가 달라지고 있다. 지난해 씨랜드 수련원 화재사고로 우후죽순 등장했던 유사프로그램들이 정리되고, 그동안 꾸준히 캠프를 선보여온 단체와 대안교육프로그램들이 보다 다양한 내용으로 학생들을 찾고 있기 때문이다. 청소년단체 관계자들은 “믿을만한 단체의 검증된 캠프 참여는 자연과의 접촉을 통해 정서를 순화하고 공동체생활을 통해 더불어 사는 법을 배울 수도 있다"며 "캠프가 갖는 성격과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는 교사나 부모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청소년 캠프를 고를 때는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것 외에도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다.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캠프의 위치나 시설, 프로그램의 안전성 등 학생들의 안전문제로 주최측에 꼼꼼하게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또 캠프에 실제 참여하는 사람은 아이들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아이들은 흥미가 있으면 통제가 필요 없을 정도로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만 억지로 떠밀려 온 경우에는 겉돌기 쉽기 때문이다. 주관단체가 공신력있는 기관인지를 알아보는 것도 필요하다.방학 특수(特需)를 노려 급조한 ‘날림 프로그램’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처음 열리는 캠프보다는 적어도 이미 여러 차례 실시된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것이 낫고 너무 일정이 빡빡한 경우는 피하는 것이 좋다. 지도자들이 충분한 훈련과 경험을 쌓았는지도 알아봐야한다.훈련된 지도자가 모자라 아르바이트생을 쓰는 곳도 있기 때문이다. 어떤 종류의 캠프든 지도자 한 명당 학생수가 10명 안팎인 것이 적당하다.
현실성 없는 교육정책과 교육환경, 학교공동체 구성원간 불신풍조 만연 등으로 공교육이 황폐화 위기에 처해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는 시민적인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다. 지난달 29일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학교바로세우기실천연대의 창립 1주년 기념행사가 펼쳐졌다. 공교육을 살리기 위한 시민의 한바탕 어울림 축제를 위한 펼쳐진 이날 행사는 비가 내리는 가운데서도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행사는 학실련이 5개항의 성명을 발표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윤정일 운영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교육재정 GNP 6% 확보 방안과 범정부적 실천프로그램의 제시 ▲대학입시 개선책, 우수교원의 유치, 교원의 전문성 강화 등을 통한 학교교육 정상화 방안의 강구 ▲학급당 학생수의 OECD 가입 국가 평균치인 25명 수준으로 감축 ▲학생, 학부모의 수업권 보장과 교원의 교권회복 대책 마련 ▲언론과 사회가 희망과 신뢰가 있는 학교상을 정립하는 지원세력이 되어줄 것 등을 촉구했다. 성명 발표후 `공교육 살리기 낚시터' 퍼포먼스가 이어졌다. 현재의 공교육 위기를 초래한 콩나물 학급, 컨테이너 교실, 낡은 책걸상 등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웅변해주는 다양한 소품들이 놓여지고 학실련 관계자와 학생, 학부모가 조를 이뤄 낚싯대로 하나 하나 건져내 폐기물 처리장소로 보내는 장면을 연출했다. 이어 연극인 전형재, 임성수, 윤상현, 신금숙씨 등이 `콩나물 교실은 이제 그만'이라는 제목으로 거리 연극을 펼쳤다. 이날 참석한 사람들이 우리 교육 문제를 얘기하는 시민자유발언대도 이어졌다. 구정고 2학년 정성현군은 "물 조차 안 내려가는 화장실, 부족한 교실, 너무 작은 운동장과 개방되지 않는 체육관 등 학교시설이 너무나 낙후돼 있다"고 지적하고 적극적인 시설 개선을 요구했다. 경기율곡교원연수원 김득영 연구사는 "도시는 과대학교·과밀학급으로, 농촌은 과소학교·복식 학급의 운영으로 학교가 신음하고 있다"며 "농어촌부터 대안학교의 요소를 공교육에 도입하는 챠터스쿨을 실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2부 행사로 `해오른 누리'의 콘서트도 이어졌다. 해오른 누리는 음악을 통해 밝은 사회, 밝은 세상이 이뤄지기를 꿈꾸며 결성된 팀. 가수, 성악가, 시인, 연주인 등 청소년 문화를 염려하는 다양한 문화 현장의 사람들로 구성돼 있다. 이 팀은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모든 연령 계층이 모두 즐길 수 있는 음악을 중심으로 공연하고 있으며 특히 공공기관과 각급 학교를 찾아가 공연을 펼치기도 해온 팀으로 이날 참석자들과 하나되는 흥겨운 자리를 연출했다. 한편 학실련은 계몽성격의 연대운영에서 `교육정책 대안제시' 교육시민단체로의 전환을 위한 규약을 개정했다. 규약개정에 따라 기존 분과위원회와 운영국을 교육정책본부, 학교사랑실천본부, 학교자치본부, 문화사업본부 및 사무처로 확대 개편키로 했다. 또 사무처는 운영국의 부설기구로 학교사랑 상담센터도 설치키로 했다.
학부모·청소년·교원을 대표하는 5개 거대 단체가 건전한 교육운동을 벌이기위해 결성한 학교바로세우기실천연대(학실련)는 창립 1주년을 맞아 지난달 29일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오후1시30분부터 7시까지 '시민과 함께하는 공교육살리기 행사'를 벌였다. 과외금지 위헌 결정이후 공교육을 살려야 한다는 시민들의 각성을 재확인하고 확산시키기 위해 한바탕 어울림 축제로 마련된 이번 행사는 공교육 살리기 낚시터 퍼포먼스, 시민 자유발언대, 대통령에게 드리는 글, 가두 캠페인, 콘서트 등으로 다채롭게 이어졌다. 이날 행사는 대한주부클럽연합회 김천주회장, 대한어머니회중앙연합회 김춘강회장,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박건배회장, 전국주부교실중앙회 이윤자회장, 한국교총 김학준회장, 학실련 윤정일운영위원장과 학부모, 학생, 교사, 일반시민 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 '공교육 살리기 낚시터' 퍼포먼스에서 참가 시민들은 학실련 공동대표와 학생, 교원, 학부모 대표들이 콩나물교실, 컨테이너 교실, 낡은 책걸상 등 열악한 교육환경과 오락가락하는 입시정책, 시대에 뒤진 교과서, 체벌 112신고 등 각종 교육문제를 낚싯대로 걷어 올려 폐기물 센터에 버리는 장면을 연출할 때마다 열렬한 환호로 호응했다. 참가 시민들은 퍼포먼스가 진행되는 동안 자유발언대에서 교육문제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발표해 공감을 자아내기도 했다. 윤정일 학실련운영위원장은 '공교육 위기 극복을 위해 대통령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과외금지 위헌 결정으로 촉발된 공교육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우수교원 확보를 위한 획기적인 정책과 함께 교육재정 GNP 6% 확충, 학급당 학생수 단계적 감축 등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전단 배포 등 학실련 관계자들의 가두캠페인에 이어 '학교사랑 도우미'로 활동중인 '해오른 누리' 팀이 마로니에 공원 공연장에서 오후5시부터 2시간 동안 콘서트를 열어 흥을 돋웠다.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마로니에 공원에는 '허둥지둥 교육정책 망가지는 우리학교' '콩나물교실에 전인교육이 웬말이냐' '오락가락 입시정책 멍드는 우리자녀' '교육재정 확충하여 교육여건 개선하자'라는 현수막이 내걸렸고 참가자들은 '학교를 살립시다' '학교사랑 우리함께'라는 어깨띠를 두르고 공교육 살리기 의지를 다졌다.
평준화정책과 관련 교원의 65.3%, 법인의 60.5%가 기본골격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부분적으로 수정 보완해야 한다에 가장 높게 응답했다. 현행 중등 평준화정책의 수정 보완방안으로는 교원의 45.6%, 법인의 40.6%가 교육과정 편성권 확대 등 교육의 질을 향상하는 방안에 응답, 가장 높은 의견을 보였다. 자립형 사학이 도입될 경우, 그 선정방법으로는 교원의 70.7%, 법인의 57.4%가 '사학의 재정상태, 교육여건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학교에만 허용하는 방법'을 들었다. 자립형 사학의 실시지역 선정방법으로는 교원의 55.3%, 법인의 58.4%가 서울→광역시→중도시→소도시로 확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응답했으며 이 방안은 읍면지역의 사학 교원에게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59.6%). 사학의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의무화에 대해서 중등 사학 교원의 60.6%가 찬성한 반면, 사학법인은 80%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나 교원과 법인간에 뚜렷한 의견차를 나타냈다. 사학법인의 찬성률은 15.8%에 불과했다. 학운위 설치 찬성이유로는 교원의 경우 재단측의 민주적인 학교운영이 제고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전체의 50.7%로 가장 높았고, 법인의 경우에는 국·공립학교와의 형평성 유지에 32.4%로 가장 높게 응답했다. 학운위의 향후 예상 문제점으로는 교원과 법인 모두 각각 49.3%, 67.2%가 학부모의 지나친 학교운영에의 관여를 가장 높게 지적했다. 실업고등학교의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 원인에 대하여, 교원의 46.3%, 법인의 41%가 정부의 실업교육정책의 일관성 결여 및 실업고 육성의지 미약을 가장 높게 지적했다. 실업고 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개선과제로는, 교원, 법인(각각 32.4%, 33.6%) 모두 정부의 실업교육에 대한 행·재정 지원의 강화를 꼽았다. 그 다음으로는 교원, 법인 모두 산업체의 인력구조 개편 및 채용방법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반응(교원 27.2%, 법인 29.3%)을 보였다. 사학 교원의 49.5%는 수업활동에 있어서 대체로 자율적인 편이라고 응답했다. 사학 교원들의 재직학교 근무동기로는 국·공립학교 임용의 어려움(49.8%)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학 교원들은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것에 대하여 47.7%가 대체로 또는 매우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통이라는 응답이 32.2%, 불만족스럽다는 응답이 20.2%로 나타났다. 교원 승진의 공정성에 대하여 교원은 공정하다는 의견이 30.7%, 보통 39.6%, 공정하지 않다는 의견이 29.8%였다. 교원 승진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로는 교원과 법인 모두 국·공립학교로의 전출기회 확대(교원 42.6%, 법인 59.3%)를 꼽았다. 교원들을 사학에 유치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방안으로는, 교원과 법인 모두 공·사립간 교원 교류의 확대(교원 49%, 법인 59.5%)에 응답했다. 학교예산 편성과정의 공개 정도에 대하여 교원은 공개되지 않는 편이라는 의견이 52%, 공개되는 편이라는 의견이 28.2%로 나타난 반면, 법인의 경우에는 공개되지 않는 편이라는 의견이 15.8%, 공개되는 편이라는 의견이 82.5%로 나타나 교원과 법인의 인식차가 뚜렷한 대조를 보였다. 현행 정부의 사학 재정지원의 문제점으로 교원과 법인 모두 획일적인 재정지원 방식을 지적했다(교원 58.6%, 법인 74.4%). 그 다음으로는 사학의 정부에 대한 의존 심화에 교원 27.5%, 법인 17.9%로 응답했다. 중등 사학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가장 중요한 방안으로는, 교원과 법인 모두 정부의 사학에 대한 재정지원의 확대(교원 62.5%, 법인 60.5%)를 꼽았다. 이러한 응답을 학교급별로 살펴 보면, 중학교에서 70%로 가장 높았고, 실업고 67.5% 일반고 55.8%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30일 행정자치부는 공청회를 열고 '공무원연금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방안의 내용과 그 문제점을 살펴본다. ⊙ 개정 방향 개정 방향은 크게 다섯 가지 항목으로 나뉜다. 첫째, 연금지급 개시 연령 확대 적용안으로 3개안을 내놓고 있다. ▲1안은 현행 유지 ▲2안은 연금지급 개시 연령을 2001년부터 50세로 제한하고, 매2년마다 1세씩 인상해 2021년부터는 60세가 되도록 단계적으로 조정하되, 법 시행 당시 20년 이상 재직자는 퇴직직후부터 연금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3안은 2001년부터 52세로 제한하고, 매 2년마다 1세씩 인상해 2017년부터는 60세가 되도록 단계적 조정(KDI 건의안)을 검토하되, 지급개시연령과 정년이 다를 경우 및 조기감액연금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제기됐다. 둘째, 급여 산정방식을 조정하는 방안으로 ▲1안은 최종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급여 산정방식을 현행 보수월액 수준으로 별도의 연금보수월액표를 제정해 시행하고, 최종 3년 평균보수로 연금급여 산정 ▲2안은 연금급여 신정기초를 연봉에 포함되는 급여수준으로 확대하고, 연금급여산정 기준보수를 전기간 평균보수로 하되, 법개정 이후 근무기간에만 적용하고, 급여산정기초의 확대로 급여와 부담의 급격한 인상 방지를 위해 10년에 걸쳐 연차적 조정 ▲3안은 연금급여 산정기초를 현행 보수월액으로 유지하고, 연금급여산정 기준보수를 전기간 평균보수로 하되, 다만 법 개정 이후 근무기간에만 적용(KDI 건의안)하는 안이 제시됐다. 셋째, 연금급여연동방식 조정으로 현직자의 보수에 따라 연동되고 있는 현행방식을 ▲1안은 현행 유지하되, 연봉제 실시 공무원에 대하여는 별도의 연금보수월액표 제정 ▲2안은 공무원의 평균보수 인상률에 연동 ▲3안은 소비자물가지수에 연동(KDI 건의안)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넷째, 현재는 연금수령자가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의 직에 취업해 소득이 있을 경우 연금을 감액해 지급하던 것을 확대, 연금지급 정지 직종을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1안은 현행유지 ▲2안은 모든 근로소득자(민간 포함)로 확대 ▲3안은 모든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까지 확대(KDI 건의안)하되, 2안과 3안 선택시 경과조치로 민간근로자 및 자영업자까지 확대할 경우 기존 취업자의 권리보호 및 민간자영업자의 소득파악 등을 고려해 시행시기를 3∼5년 유예하고, 소득에 따라 연금의 ½ 범위내에서 연금지급 정지율을 차등 적용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다섯째, 현행 국가와 공무원 각 7.5%씩 비용 부담하던 것을 인상하는 방안으로 ▲1안은 공무원과 정부의 부담률을 재정균형이 유지되는 수준으로 정하고, 정부가 공무원보다 더 부담하는 방안 ▲2안은 공무원 및 정부의 부담률을 동률로 인상하고, 부족분을 모두 정부에서 부담하는 방안 중 선택하되, 연금재정수지를 5년마다 재계산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연금재정 운영을 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 문제점 연금 파동의 핵심은 연금재정의 고갈이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자료에 의하면 2001년도에는 연금재정이 고갈되어 적자 원년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연금재정이 고갈된 원인은 행자부도 스스로 밝혔듯이 교원 및 공무원의 정년단축, 구조조정으로 연금수혜자가 대량 발생한 데 원인이 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자료에 의하면 97년도 김영삼 정부 시절에 공무원 퇴직 인원이 3만 3989명이던 것이 99년도에는 9만 4797명으로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금수혜자가 불과 2년 사이에 약 3배 이상 늘어난 것을 의미하며, 정부가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는 명목으로 단기간 내에 연금수혜자를 대량 양산한 것이다. 정부의 연금부담률에 있어 외국의 경우 미국 34.2%, 일본 25.6%, 프랑스 28.6%, 독일 전액 정부부담인데 반해 우리나라만 공무원, 정부 각 7.5%로 사용자로서의 역할이 너무도 미흡한 실정이다. 또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자료에 의하면 연금기금을 정부가 낮은 이자로 가져다 쓰지 않고 민간금융시장의 유가증권에 투자했을 경우 발생할 기회비용이 약 7145억에 다다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해 감사원 감사에서도 정부가 연금기금의 ⅔를 공공자금으로 끌어다 쓰면서 시중금리보다 1.5%∼4%나 낮은 이율을 적용해 왔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기금운용이 부실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간 교원을 비롯한 공무원은 낮은 보수와 처우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노후가 보장되는 연금제도 때문에 고통을 감내해 온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번 연금법 개정 움직임은 교직사회는 몰론 전체 공무원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더군다나 지난 해 공무원연금법 개정 파문으로 교단과 공무원 사회가 흔들리자 김대중 대통령은 한국교총이 주최한 '학교바로세우기 전국교육자 결의대회'에 참석, 연금 기득권 보장을 1만 2000여 교원대표에게 약속한 바 있음에도 행자부가 그 약속이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공청회를 개최한 데 대해 일선 교원의 불만과 허탈감은 극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총선후에 공무원연금법 개정 문제가 재론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자 40만 교원은 물론 전체 공무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달 30일 공청회를 열어 연금수령액은 줄이고 불입금은 늘리는 방향에서 공무원 연금제도를 변경하는 방안으로 △연금지급 개시 연령 확대 △급여산정 방식 조정 △연금·급여 연동 방식 조정 △연금지급 정지 제도 도입 △비용부담률 인상 등을 각 2∼3안으로 제시했다. 행자부는 공청회에서 공무원연금재정의 악화 원인으로 정부구조조정에 따른 인력감축·정년단축 등 일시적 대량 퇴직, 일부 불합리한 공무원연금제도의 구조적 문제, 국민수명 연장, 사용자로의 정부 역할 미흡을 지적했다. 정부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한국교총은 지난달 28일 성명을 통해 "공무원연금법 개악 기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는 한편 30일 공청회장에 채수연 사무총장 등 교원대표 항의단이 참석, 질의를 통해 기득권을 보장하겠다던 정부의 약속 위반을 따졌다. 교총은 성명서에서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의 미명하에 교원과 공무원의 봉급을 삭감하고 특히 교원에 대해서는 정년을 3년이나 단축하는 등 고통을 강요해 왔고 이어 연금법 개악설로 교원의 대량퇴직 사태를 유발한 바 있다"면서 "심각한 교단의 동요를 안정시키기 위해 지난해 11월23일 김대중대통령은 교총이 주최한 '학교바로세우기 전국교육자 결의대회'에 참석해 연금부담금의 일부 조정 외에는 결코 기득권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1만3000여 전국 교육자 대표 앞에서 천명한 바 있다"며 그동안의 경위를 밝히고 "1년도 채 경과되지 않은 시점에서 연금제도를 고치겠다는 정부의 기만적인 태도는 40만 교육자의 분노와 지탄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교총은 연금기금 고갈 원인으로 △교원정년 단축 등 졸속 행정으로 문민정부에 비해 3배에 달하는 공무원 퇴직자 양산 △외국과 비교할 때 개인 부담률은 비슷하나 정부 부담률이 7.5%로 미국 34.2%, 일본 25.6%, 프랑스 28.5%, 독일 전액 정부 부담에 비해 턱없이 낮은 점 △연금기금 부실 관리 등을 지적 정부의 책임이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교총은 정부에 연금법 개악 기도 철회, 기득권 보장 약속 준수, 교원정년 단축으로 기금부실 초래한 책임자 문책, 기금안정을 위한 특별대책을 촉구했다.
전국시·도교위지방교육자치법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이순세·서울시교위부의장)는 지난달 28일 서울시교위 회의실에서 모임을 갖고, 교육자치 정신을 훼손하려는 일련의 움직임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3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특위는 이날 "정부 일각에서 일고 있는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통합논의 및 교육감 당선자 결정의 일부 조항 개정 추진 등은 교육자치의 근간을 뒤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교육자치는 교육의 전문성과 자주성이 신장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위가 채택한 결의문은 다음과 같다. ▲국민의 정부 공약사항인 교육관련 예산을 GNP 대비 6% 확보하여 열악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촉구한다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헌법정신에 부합되는 진정한 교육자치가 이룩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위원회에 완전한 심의·의결권을 부여하여 교육위원회를 독립형 의결기구화 하여야 한다 ▲2000년 1월28일 개정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 따른 교육감 당선자 결정방법을 한번도 시행해 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개정할시 국민들로부터 현 정부에 대한 불신감을 가중시키고, 법적 안정성 확보에도 많은 문제가 야기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현행법에 의한 교육감 선거를 실시한 후 문제가 발생할 경우 대국민 여론수렴의 절차를 거쳐 법률개정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여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심어주는 남녀차별적 내용의 여자 중·고교 교훈이 사라지게 됐다. 교육부가 '여성' '아름다움' '순결' '몸매' '부덕' 등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줄 수 있는 단어나 내용을 교훈으로 사용하고 있는 전국 324개 여학교에 교훈을 당장(?) 고치도록 지시했기 때문이다. 교육부의 이같은 강경 입장은 작년 7월1일 남녀차별금지법 시행에 따라 각급 학교에서 지키도록 한 '교육에서의 남녀차별 금지를 위한 기준'에 이 교훈들이 위배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기준은 △성별에 따라 교육내용 및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달리해서는 안되며 △여학생에게는 가정생활에 필요한 덕목을 갖출 것을 강조하고 남학생에게는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는 등 교육기관에서 남녀역할에 대한 편견을 갖게하는 교육목표를 제시하거나 교육내용을 구성하고 생활지도 등을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왜 교육부는 남녀차별금지법 시행 1주년을 맞아 여학교의 교훈만 조사했을까. '아름다움' '순결' '몸매' '부덕'은 문제가 되고 '정의' '단결' '건강' '씩씩함'이라는 교훈은 당연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일까. 30%가 넘는 여학교가 성역할 고정적인 교훈을 갖고 있다는 것도 문제지만 교육부의 이번 교훈(校訓) 설문조사는 여자만 차별받고 있다는 생각, 그 자체가 평등에 위배된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할 만큼 우리 사회의 남녀평등의식이 초보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교훈(敎訓)을 남겨주고 있다.
사학이 수행하는 교육이 공공성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통제하는 것은 위헌소지 있다 "사립학교법은 지난 63년 제정된 이래 거의 매년 빈번한 개정을 통해 사립학교의 통제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이용됐다. 최선의 사립학교법 개선방안은 그 자체를 폐기하는 것 이상이 없다" 안기성 고려대교수는 대한사립중·고교장회가 지난달 28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마련한 '사학 장기발전을 위한 제10차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사립학교법의 규제가 우리 사학의 자발성과 창의성을 막아 생동력을 잃게 했다"고 주장했다. 안교수는 "사립학교가 수행하는 교육이 공공성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립학교는 그들의 사적 자유와 계약의 자유를 통제 받고 있다"며 "사립학교가 가지는 사적인 성격이 존중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 헌법이 사적 자유와 계약의 자유 또한 존중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날 안교수는 우리 교육영역은 아직도 위헌적인 요소를 많이 갖고 있다며 ▲초·중등학교의 입시제도와 충돌하는 종교자유의 문제 ▲사적 재산인 사학통제의 문제 ▲청소년의 능력을 제한하는 고교평준화 문제 ▲직업교육과 평등의 문제 등을 그 예로 들었다. 그러나 토론자들은 사립학교법 폐지 주장에 이의를 제기했다. 허종렬 서울교대교수는 "우리나라 사립학교의 심각한 문제점은 학생선발권과 교육과정 편성상의 자율성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데 있다"며 "사립학교법 개선을 위해서는 이 부분을 반드시 짚어야 한다"고 밝혔다. 남상학 숭의여고교장은 "정치권과 교육관료는 사학 설립자와 운영자들의 비리를 자율권 박탈의 명분과 도구로 삼아 사학의 공공성만 외치다 오늘의 교육위기를 자초했다"며 "이제 사학에 대한 제도적 규제와 행정적 통제를 풀고 정책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남교장은 특히 "사립학교에는 독립경영체제를 부여하지 않고 학생에게는 학교선택권을 주지 않으면서 사학의 공공성을 따진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강조했다.
성인의 37%만이 읽을 줄 아는 잠비아는 농촌지역에서 교육을 증진시키는 도구로써 또한 평생학습을 위한 도구로 인터넷을 활용하고 있다. 최초로 인터넷이 개통된 이후 2년이 지난 2000년 현재는 12개의 도시들이 서로 연계돼 있으며 민간 부문의 인터넷 활용도 증가하고 있다. 아프리카 국가들의 인터넷 활용을 증진시키려는 UNDP(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는 이 사업을 위해 재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로써 문해력을 증진시키고 온라인 정보들을 확산하려 하고 있다. 자국의 언어로 책을 출간하고 인터넷을 통해 지역 교육청과 개별 학교들이 원거리에서도 자료들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교사들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정보를 공유할 수 있고 지역의 웹으로 연결된 교육청을 통해 손쉽게 훈련 자료들을 받을 수 있다. 통신회사도 중등학교의 인터넷 접속 및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저비용 또는 무료로 보건, 교육, 여성 문제 등을 다루는 기관들과의 연결을 지원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을 기울이는 과정에서 잠지아는 올 5월 28일부터 6월 3일까지 인터넷 인식 주간(Internet Awareness Week)을 가졌다. 이는 정책 입안가들, 학교, 기업체, 미디어, 일반인이 지역사회의 인터넷 기지국에 접속하고 사용 가능한 서비스들을 받도록 돕기 위함이다.(UNDP Newsfront, 5.25.) 한편 지난달 5일에는 UN 세계 총회 중 `여성 2000: 21세기를 위한 성평등, 개발, 평화'를 주제로 하는 특별 분과 회의가 열렸다. 여성들로 하여금 인터넷을 활용하고 기타 하이테크 통신 장비를 사용하도록 교육하는 것은 여성에 관한 UN 특별 회의에서 중요한 주제. 뉴욕에서 열린 '모슬렘 사회의 테크놀로지와 여성'에 관한 회의의 참석자들은 인터넷에 접근하는 것은 모슬렘 사회의 수많은 여성들이 빈곤, 문맹, 소외와 투쟁하는데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UNIFEM(UN Development Fund for Women)의 Noeleen Heyzer는 e-mail 사용, 인터넷 등이 이미 여성 활동가들의 업무를 보다 효과적으로 만들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Heyzer는 모슬렘 사회의 여성들은 오로지 가족으로부터만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집을 떠난 사회활동을 거의 하지 않으며 일부만이 남성 친척들의 회사에서 일하곤 함으로써 여성들의 격리(seclusion)과정이 중대한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전히 아랍 사회에서는 인터넷 사용자의 4%만이 여성으로 대부분의 여성들이 전자 정보를 접근하는 것은 아직도 요원한 상태다.(UN Wire, 6.2.)
게시판 성격의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일선학교 교사다. 정기적으로 과학분야와 관련된 수업자료를 게시판에 소개의 글과 함께 올리고 있다. 올 3월에 문을 연 이래로 현재까지 약 20여 개의 자료를 올린 상태다. 자료를 올리고 나니 다운로드 횟수가 80회 이상인 것들도 있어 일선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흐뭇하기도 했다. 홈페이지에 이런 자료를 올리게 된 이유는 자료를 공유하고 현장에 적용해 본 교사들이 좋았던 점, 애로사항, 문제점 등을 함께 얘기하고 수정 보완된 참신한 자료들을 다시 게시판에 올리기를 기대하는 마음에서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게시판에 올린 자료들은 다운만 당할 뿐 아무도 올린 자료에 대해 논하거나 다른 분들의 자료가 올라오지 않아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교육현장에는 정말 훌륭한 교사가 많고 정말 값지고 유용한 자료를 갖고 있는 분도 많다. 그런데도 그런 것들이 그저 개인적인 재능의 소산물 정도로 그쳐 주위 교사들에게 아무런 영향도 도움도 못 주고 사라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좋은 자료는 더 많이 공유되고 더 많이 현장에 적용돼야 가치롭고 또 생명을 지녔다고 할 수 있다.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다린다.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조세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등을 중심으로 교육자치 개편논의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교육자치에 관한 논의는 과거에 50년 동안 진행되었던 것과는 약간 상황과 성격이 다르다는 점에서 우려할 만하다. 첫째,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교육재정 확보책임을 문제삼아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관계에 관한 논쟁의 초점이 행정체제에서 재정체제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교육자치제도의 골격에 대한 논의를 유보한 채 교육부를 통해 시.도교육청에 직접 지원하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행정자치부를 통해 지방교부세와 통합 교부하고, 교육세를 개편하여 지방세분 교육세를 지방세에 통합하여 시.도지사로 하여금 교육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교육계가 원하던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적인 교육투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를 외면한 채 기존 교육재정 관할권의 이전을 통해 교육재정에 관한 책임을 지방에 떠넘기려 하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이전받은 재원조차 투자하지 않는 상황이 나타날 것이며, 지역간 교육재정 격차가 더욱 벌어져 결국 지역간 교육 불균형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될 것이다. 둘째, 단위학교의 자치문제를 거론하면서 교묘하게 상급단위 교육자치제를 폐지하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점이다. 교육부나 시.도교육청, 지역교육청 등 교육행정기관에 현장 교사들의 좋지 않은 감정을 이용하여 교육자치를 폐지하면 학교현장에 대한 통제도 줄어들 것처럼 호도하여 교사들의 지지를 받으려 한다는 점이다. 분명한 것은 상급단위에서 자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급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자치란 무의미하다는 점이다. 오히려 상급단위 자치가 이루어지면 하급단위는 형식상 자치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교육부나 교육청이 없어지면 통제가 없어질 것이라는 기대도 상당히 낭만적인 것이다. 오히려 교육에 대하여 관심조차 없었던 시.도청의 일반행정직들로부터 비전문적이고 정치적인 간섭과 통제가 가해질 때 교육과 교사의 설자리가 어디일 것인지 생각해보아야 한다. 셋째, 교육자치 관련 당사자들, 즉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시.도교육위원회, 교원단체와 노조, 학부모단체, 교육행.재정학계 등의 교육자치에 대한 생각들이 일치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합의제 집행기관으로서의 교육위원회를 선호하고 있고, 시.도교육위원회와 한국교총은 독립형 의결기관으로서의 교육위원회를 주장하고 있고, 전교조와 학부모단체는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 않으나 학교자치에 비중을 두고 있는 인상이며, 교육행.재정학계는 독립형 또는 위임형 의결기관으로서의 교육위원회 주장이 우세한 가운데 일부 학자들을 중심으로 합의제 집행기관 주장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합의제 집행기관 형태의 교육위원회도 교육자치제도임에는 틀림없으나 일본의 예에서 보듯이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데 한계를 가진 제도이다. 또한 문제가 되는 것은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합의제 집행기관으로서의 교육위원회는 최종 목표가 아니라는 점이다. 최종 목표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이며 합의제 집행기관을 허용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과도기적인 것이다. 실제로 합의제 옹호론자들은 교육감을 시.도지사가 임명하도록 해야 한다든지, 교육을 시.도부지사가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을 공공연히 하고 있다. 필자는 교육에 관한 권한을 누가 가져야 하는지에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니다. 현재의 시.도교육감이나 시.도 교육위원들이 교육자치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적합한 사람들이라고 주장하고 싶지도 않다. 그렇다고 시.도교육감은 문제가 있으니 시.도지사에게 주면 잘할 것이라는 논리도, 시.도지사에게 교육에 관한 권한을 주지 않아서 교육투자를 안 하는 것이라는 논리도 동의하지 않는다. 낮은 지방재정자립도, 빚에 쪼들리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정, 시.도지사의 정치적 성향 등을 감안할 때 교부금과 교육세를 넘겨받은 시.도지사가 지방세를 더 얹어서 교육투자를 하리라고는 더욱 기대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누구를 위한 교육자치 논의인지 심각하게 생각해볼 일이다.
공무원 연금은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로 인한 부상,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확보해 줌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다. 그런데 공무원 연금을 규정하고 있는 법 자체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지난달 30일 개최된 공청회에서 행정자치부는 ▲퇴직 직후부터 지급하던 연금급여를 정년에 도달할 때부터 지급 ▲연금 급여 산정기준을 최종 월보수액에서 최종 3년 평균보수액 또는 전기간 평균보수액으로 하향 조정 ▲공무원의 연금부담률 상향조정 등을 주요 골자로 한 공무원 연금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1960년에 도입된 공무원 연금제도는 '90년대부터 연금재정 문제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연금재정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97년에 기금규모가 6조 2억원이던 것이 금년에는 1조 2천억원으로 크게 감소되어 바닥이 드러나고 있는 형편이다. 그 주요원인은 구조조정에 따른 인력감축 및 정년단축으로 인한 일시적 대량퇴직과 정부부담률 저조 등 두 가지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예산을 절감하고 교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목적으로 교원의 정년을 3년이나 단축시켰다. 이로 인해 많은 교원이 일시에 정년퇴직하고, 명예퇴직자마저 급증해 교원수급에 큰 차질을 빚고 있으며 교직사회가 침체일로에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교원정년을 무리하게 단축시키면서 정부는 연금지급이나 명퇴수당지급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호언장담하였다. 잘못된 정책으로 인하여 연금재정이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책임은 묻지 않고 이 책임을 교원들에게 전가시키는데 급급한 모습이다. 공무원의 연금부담률은 7.5%로서 민간 근로자나 외국 공무원에 비해 낮지 않으나 정부부담률은 외국 정부의 4분의1 내지 5분의1 에 불과하다. 독일은 전액을 정부가 부담하며, 미국과 프랑스는 정부가 각각 34.2%, 28.5%를 부담하고 있다. 바닥난 연금을 그냥 두자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개선해야지 개악을 해서는 안된다. 현행과 같이 퇴직 직후부터 지급하되 소득심사제도를 도입하여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차등 지급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연금부담률 역시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상향 조정하고, 연금급여 산정기준을 현행대로 최종 월보수액으로 할 것을 제안한다. 일선교육계는 지난해 '학교바로세우기 전국 교육자 대회'에서 연금 기득권을 보장하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이 실현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올 초 개정된 시·도교육감 선거방법이 한번도 실시해 보기도 전에 또 다시 도마위에 올려져 논란을 빚고 있다. 지난달 22일 첫 번째로 열린 16대 국회 교육위에서 이 문제가 공식 논의됐다고 한다. 올 초 개정된 현행제도는 과반수 득표를 해야 당선될 수 있는데, 만약 1차 투표에서 과반수 특표자가 없을 경우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를 놓고 결선투표를 하도록 되어있다. 그런데 그 결선투표가 문제라는 것이 이날 교육위에서 지적되었다. 문용린 교육부장관도 문제를 시인하고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7∼8월중 실시 예정인 충남, 전북, 서울, 전남지역 교육감선거의 경우, 법개정을 통한 새 제도의 도입은 불가능하리란 이야기도 오갔다고 한다. 당초 교육감 선거방식을 개정한 지난 1월에 교육부가 제안한 법안은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는 안이었으나 국회교육위원회에서 교육감의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구 법률의 결선투표방식을 채택한 것으로 안다. 교육위원회의 의견은 다시 법개정을 하여 현재의 과반수 득표자 당선과 과반수득표자가 없을 때의 결선투표의 방식을 1월의 교육부 안데로 1차선거에서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는 종다수득표방식으로하는 방법을 택하자는 것이다. 이와같이 국회 교육위원회가 결선투표제를 없애고 종다수득표제로하자는 이유는 후보자가 다수 난립하는 경우 과반수득표자가 나오기 어렵고, 결선투표 참가율이 저하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등 예상되는 문제점이 적지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거방식 개정 제안에 대해 현직 교육감이 아닌 출마자들은 현직 교육감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불합리한 방식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현직 교육감측은 결속력이 강한 조직을 가진 후보자를 투표할 선거인의 참여가 단연 높을 것이므로 교육감이 아닌 조직력이 강한 일부 후보자들에게 유리할 것이라는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여하튼 조직력을 남 보다 많이 가동할 수 있는 쪽이 선거에는 유리한 것은 분명한 일이다. 우리는 국회가 법개정한지 6개월도 되지 않았고 새 제도에 의해 선거를 한번도 치뤄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법률개정을 제안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벼운 태도라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과반수득표자가 나오기 어렵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예상이고 우려이다. 그렇다면 이 예상과 우려를 지난 1월 개정당시 왜 못했는가. 선거인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전부로 늘어나서 결선투표가 번거롭고 참여율이 낮을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교육감의 대표성을 보장하자는 이유였다면 기왕에 예정돼 있는 각 시·도의 선거라도 치룬 후에 신중히 평가하여 개정해야 할 것이 아닌가. 입법의 준비와 자세가 더 신중하기를 바라고, 구체적인 체험과 평가없이 법개정을 서둘러 졸속한 결과를 또다시 낳지 않기를 바란다.
교원의 승진은 경력, 근무평정, 연수성적이 합산되어 결정된다. 경력점수는 90점, 근무평정은 80점 그리고 연수성적은 30점이 각각 만점이다. 이중 경력평정은 25년을 기준으로 하여 가,나,다 3등급으로 구분하며, 교사의 경우 정규교사의 경력은 '가'경력으로, 기간제 교원경력은 '나'경력으로 평정한다. 군 경력의 경우 교원으로 재직 중 휴직하고 복무한 경력은 '가'경력에 해당되나 재학중 혹은 임용대기중에 입대한 기간은 '나'경력에 해당되어 교원사회의 큰 불만이 되고 있다. 25년의 경력평정기간 중 불과 26개월을 '나'경력으로 평정했을 때 손실은 어느 정도 일까? 실제로 일부에서는 교원단체가 적은 문제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가'경력은 월 평정점이 0.3500으로 26개월의 경우 9.1점이나 '나'경력은 월 0.3083점으로 8.0158점이 되어 1.0842점의 차이가 발생한다. 승진규정 제37조에 의거하면, 교원이 재직중 석사학위를 취득하면 담당과목과 직접 연관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1점의 연구점수를 인정해준다. 임용전에 군복무를 마쳤다는 단 한가지의 이유로 2년 6개월동안 교육대학원을 다니고 석사학위를 취득한 실적보다 더 많은 점수를 손해보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타직공무원은 50%정도 인정받고 있으므로 약 80% 가까이 반영되는 교원은 현재도 우대받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승진은 교직사회내에서 이루어지게 되므로 타직종과 비교하는 것은 합리성을 잃은 것이다. 또 여성비율이 가장 높고 승진단계도 교장, 교감 두 단계에 불과한 교직의 특성을 간과한 주장이다. 인사행정에 있어 보다 중요한 것은 예측가능성이다. 가정형편 등 개인사정으로 인한 군입대의 시점에 따라 몇십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 개인의 승진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면 과연 누가 승복할 수 있겠는가? 헌법 제39조 제2항은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교원신분의 소지여부에 따라 차별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를 내포하고 있다. 합리적인 평정은 구성원의 근무의욕과 성취동기를 자극하여 자질향상에 기여하지만 잘못된 승진제도는 반발과 갈등을 심화시킬 뿐이다. 승진제도에 대한 교직사회의 불만이 유독 높은 이유를 정부당국은 알아야 하고 즉각 시정에 나서야 한다.
제16대 국회가 '교육국회'로 기능할 것을 주문하고 있는 한국교총은 정부와 정치권 인사를 상대로 교원정년 원상 회복 등 교육현안의 해결을 건의하는 활동을 벌이고 있다. 교총의 주요인사 방문 활동은 국회 원구성이 이루어진 지난주부터 정기국회가 끝나는 시점까지 청와대와 각 정당, 국회교육위, 예결위, 정부 각 부처를 상대로 계속된다. 19일 채수연 교총사무총장은 국회 교육위원회를 방문 이규택위원장(한나라·경기여주), 황우여의원(한나라·인천연수), 김덕규의원(민주·서울중랑을)을 만나 축하인사와 함께 교육현안 해결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이규택위원장은 "나도 서울사대출신으로 교육계에 동창들이 많아 교육문제에 대해 많은 얘기를 듣고 있다"면서 "교육위원들의 중지를 모아 현안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김덕규의원은 제15대 국회때 정년 단축 등 민주당의 교육정책이 교육계에 여전히 거부정서를 부르고 있는 점을 의식한 듯 "앞으로 사심과 편견없이 교육현장의 여론을 수렴해 교육정책에 반영할테니 교총이 적극 조언해달라"고 말했다. 교총은 정부와 정치권에 연?실현해야 할 교육현안으로 △학급당 학생수 감축 및 교육재정 확충 △수석교사제 도입 △교원처우 개선 △교원정년 환원 △교총·교육부 교섭 합의사항의 이행을 중점 제기하고 있다. △학급당 학생수 감축 및 교육재정 확충=교총은 향후 3년내 OECD 평균수준인 '학급당 학생수 25명이하'를 실현하기위해 이 기간중 3647개교의 학교를 신축하고 16만9063명의 교사를 증원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이를 위해 학교신설에 26조, 교원 증원에 6조 등 총 32조원의 추가 소요예산을 확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수석교사제 도입=교총은 수석교사제 도입을 위해 초·중등교육법 제21조(교원의 자격)를 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교총은 교단교사로서 보람을 갖고 교직에 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수석교사제는 93년 상반기, 99년 상반기, 2000년 상반기 등 세차례에 걸친 교총·교육부 합의사항이며 김대중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교원처우 개선=교총은 2001년 교원처우 개선을 위해 보직교사 수당 월3만원 인상, 학급담당수당 월2만원 인상, 초과수업수당 시간당 1만5000원 지급, 교원자녀 대학학비보조수당 100% 지급, 국·공립대 월정액 연구보조비 100% 인상, 기말수당 400% 중 200%의 본봉 편입 등을 중점 요구하고 있다. △교원정년 환원=교원의 사기저하 및 교단황폐화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62세 교원정년을 환원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교총은 정부가 쿠데타적 교원정년 단축을 감행하면서 고령교원 1인 퇴직으로 신규교원 2.59명 채용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으나 실제로는 1대1 충원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국민을 기만했음을 지적하고 이의 시정을 촉구하고 있다. △교총·교육부 합의사항 이행=올 상반기 교섭에서 합의한 27개항 중 법률 제·개정 사항인 21개항을 적시해 국회가 이를 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3선의원인 이규택의원(한나라·경기여주)이 교육위원회 상임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이 위원장은 1988년 민추협 대외협력국장 출신으로 14대 총선때 경기 여주에서 당시 민정당 중진이던 고 정동성 후보를 꺾는 파란을 일으키며 정치권에 널리 알려졌다. 15대 총선후 민주당에서 신한국당으로 입당했다. 21일 본격적인 활동에 앞서 위원장을 만났다. -위원장이된 소감은 "교육이 잘 돼야 국가의 미래가 있다. 교육계에는 해결할 난제가 많아 사실 요즈음 중압감을 갖고 있다. 교육재정 확보, 교육자 사기 진작, 교권 확립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 -교육위 활동은 처음이다. 어떻게 운영할 생각인가 "지난 2년동안 원내수석부총무를 맡으면서 나름대로 상임위 활동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해 왔다. 21세기 정보화 및 통일시대를 대비한 교육체계를 갖추는데 국회차원에서 지원방안을 모색하는데 역점을 둘 것이다. 교육문제는 여야가 따로 없다고 본다. 교육계에 계신분들과 그동안 토론도 많이 해왔기 때문에 교육계는 낯설지는 않다. -가장 시급히 개선돼야 할 교육현안이 있다면 "교육재정의 확충을 통한 공교육의 정상화다. 이밖에 고액과액 대책, 사학재단의 분규, 교총·전교조·한교조 등과 교육부 사이의 단체교섭문제등에 대해서도 국회 차원의 적절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렇다면 교육재정 확충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최소한 GNP대비 5% 이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지난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으로 1조5000억원의 추가재원이 마련됐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따라서 교육세를 영구세화해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는 등 국회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교원정년 환원이 한나라당의 총선 공약이었는데 "교육위원들의 중지를 모아 결정해야할 문제라고 본다. 65세 환원이 총선공약이었는데 교사들의 사기 진작 차원에서 단계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과외금지 위헌판결 이후의 문제를 어떻게 보는가 "결국은 교육재정 확충을 통한 공교육의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방안이다. 일정액 이상의 과외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는 방안은 현실적으로 타당하지 않고 고액과외 신고제 도입을 통한 누진세 적용 등과 같은 방안에 대해서는 여야의원들의 중지를 모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