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서교사'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472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방학 중 사서교사를 임용해 체계적인 도서관 운영 서림초등학교(교장 이병노)는 1월 2일부터 2월 3일까지 1개월간 학생 및 지역 주민들의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해 방학 중 도서관 운영 사서교사를 임용하여 체계적으로 학교 도서관을 운영하여 학부모 및 지역사회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서림초의 도서관은 학기 중에도 다양하게 도서관을 이용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들이 학습을 하는데 중심 구실을 다해오고 있었는데 방학 중에도 이런 학교의 교육 풍토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학교 예산을 활용 방학 중 도서관에 상주하면서 도서관을 운영하는 사서 교사를 선정하여 효율적인 도서관을 운영하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 서림초의 겨울방학 중 도서관 운영을 주관하고 있는 이교장은 “학생들의 창의적인 사고 능력, 문제해결력 등 지적인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어린 시절부터 체계적인 독서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학교 예산을 활용하여 방학 중 사서 교사를 임용, 도서관을 운영하여 학생 및 학부모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며 방학 중에도 도서관 운영을 위해 애쓰는 교직원들을 격려했다.
덕진초 교내 독서토론회 실시 바야흐로 독서의 계절이다. '사람이 책을 만들고 책이 사람을 만든다'는 말은 매우 지당한 표현이다. 독서 행위는 인간임을 나타내는 특징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사람들의 독서 수준은 부끄러울 정도다. 학교 교육에서도 마찬가지다. 독서의 중요성을 귀에 못이 박히게, 입이 닳도록 듣고 배우지만 실천에 옮기는 정도는낮다. 진정한 독서는 숨을 쉬어야 살 수 있는 것처럼 영혼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서 행위에 조건이 붙고 점수로 인정 받기 위해서라도 읽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까지 갔으니 어찌 할까! 독서가 좋다는 사실은 누구나 인정하면서도 얼른 다가서거나 습관으로 길들이지 못하게 하는 데는 다양한 이유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별히 독서를 하지 않아도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고 인터넷이나 다양한 미디어를 통하여 간접 독서가 가능하며 책을 읽지 않고도 잘 사는 사람들이 수두룩한 탓은 아닐까? 독서 환경은 많이 좋아졌으나 독서를 즐기는 풍토는 크게 개선되지는 않은 것 같아 마음이 무겁다. 학교마다 도서관이나 도서실이 있고 사서교사는 없어도 독서도우미가 있어서 대출해서 볼 수 있으며 시골에서도 군 도서관 차를 운영하기 때문에 좋은 책을 빌려 볼 수 있는 여건도 갖추어졌으니 환경 탓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컴퓨터에 빼앗긴 시간, 흥미 위주의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빼앗기는 시간도 문제지만, 시간이 있어도 책을 읽기는 싫어하는 게 더 큰 문제다. 먹거나 입고 노는 데 드는 비용은 당연히 생각하면서도 책값은 비싸다고 생각하는 경향도 문제다. 한 술 더 떠서 이제는 종이책조차 홀대 받는 세상이 되었다. 휴대폰으로 독서하는 세상이 되었으니 어찌 깊이 있는 독서를 할 수 있을까 염려된다. 이제는 책을 엉덩이로 읽는 게 아니라 손가락으로 읽게 된 세상이니 독서의 중요성을 입에 달고 사는 선생으로서 달갑지 않다. 세대차가 나는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몰아붙인다면 할 말이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세상의 모든 체험은 직접적인 체험이 가장 확실하고 인상적이다. 독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종이책에 비해 편리함과 경비 절감의 효과는 기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종이책이 주는 내밀한 기쁨과 행간을 읽는 즐거움은 다소 떨어진다고 생각한다. 100권 읽는 것보다 한 번의 독서토론회를 오늘 우리 학교는 4, 5, 6학년 전체를 한 자리에 모아 놓고 독서토론회를 하였다. 베니스의 상인을 개인 당 한 권씩 사주고 20일 이상 읽게 한 다음 토론 주제를 정해 찬반 토론을 벌였다. 독서토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육적 효과를 생각해 보면 그 중요성을 확연히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첫째, 언어소통능력을 기르고, 둘째, 듣기 능력을 촉진시키며, 셋째, 비판적 사고력을 기르게 한다. 넷째, 조직화 능력을 배양하고 다섯째 다양한 가치를 학습 할 수 있게 한다. 그러므로 100권의 책을 혼자 읽는 것보다 1번의 독서토론회를 통하여 배우는 효과가 더 자극적이고 넓게 배우게 하며 사색하게 한다. 주어진 여건 상 겨우 40분으로 22명의 학생들이 두 번 정도의 발표 기회를 가질 수 밖에 없는 아쉬움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반응은 매우 좋았다. 공부란 국어나 수학 영어 성적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는 학생, 100분 토론처럼 끝장토론을 했으면 좋겠다는 학생도 있었다. 평소에는 눈에 띄지 않는 학생이 독서토론 발표를 논리적으로 야무지게 하는 모습을 보고 그 학생을 다시 보았다는 선생님도 있었다. 학업성취도 평가와 같은 지필고사에서는 톱을 달리지만 입을 열지 못하는 학생을 보면서 나름대로 자신의 학급에서 발표력 훈련이나 기본 학습이 덜 되었음을 반성하는 선생님도 있었으니, 40분 독서토론회가 남긴 수확은 결코 적지 않았다. 진정한 공부란 마음 공부라는 것을 느끼게 하고 싶었던 나의 바람을 마지막 마무리 멘트로 숙제를 남겨 주었다. 인간의 눈을 진화시키는 독서 (육안-뇌안-심안-혜안-영안으로) "독서는 인간의 뇌, 즉 생각을 업그레이드 시킴은 물론 세상을 보는 눈을 새롭게 하는 최고의 도구입니다. 인간의 뇌는 본인의 노력에 따라서 얼마든지 향상 시킬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도구, 하기 쉬운 것이 바로 좋은 책 읽기랍니다. 그리고 틈만 나면 가족이나 친구들과 같은 책을 읽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지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육안 단계의 눈, 뇌안 단계(파충류의 뇌), 심안 단계, 혜안 단계를 거쳐 가장 높은 수준인 영안 단계(진리를 보는 눈)까지 이르기를 부탁합니다."
[PART VIEW]대부분의 학부모님들은 교원능력개발평가가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왜 하는 것인지, 학부모 만족도 조사는 어떻게 참여하는 것인지 많이들 궁금해합니다. 물론 학교마다 가정통신문으로 안내를 하거나 학부모 교육을 통해 설명을 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학부모들의 교원능력개발평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Q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위한 학부모 만족도 조사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A 선생님들이 학생 · 학부모 · 동료교원과의 소통을 통해 자신의 교육활동을 진단하고 좋은 점은 발전시키고 부족한 점은 개선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평가를 통해 선생님들은 더 나은 교육활동을 위해 능력을 개발하고, 전문성을 신장시키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교원능력개발평가의 목적은 첫째, 선생님의 교육활동 전반을 평가해 학습지도의 질적 개선과 생활지도 능력 신장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둘째, 교장 · 교감선생님을 비롯해 선생님들과 학생, 학부모의 의사소통을 증진해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만족도 향상을 통해 공교육의 신뢰를 제고하는 것입니다. 선생님의 전문성을 신장하고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 그 시작이 바로 교원능력개발평가입니다. Q 선생님들은 어떻게 평가받나요? A 교원능력개발평가는 크게 3가지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동료교원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교장 · 교감선생님, 선생님들이 각 교과 선생님들의 학습지도 및 생활지도에 대해 평가하고 영양교사나 보건교사와 같이 비교과 선생님들인 경우 학습지도와 학생지원을 평가합니다. 둘째, 학생 만족도 조사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학생들이 교사의 교육활동, 즉 학습지도 및 생활지도 등에 대해 만족한 정도를 조사합니다. 셋째, 학부모 만족도 조사가 있습니다. 학부모들이 자녀의 학교생활 전반에 대해 만족도로 평가합니다. Q 올해 처음 하는 것인가요? A 아닙니다. 2010년부터 해오는 것입니다. 2010년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성과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4가지로 말합니다. 첫째, 교장 · 교감선생님과 선생님들의 전문성 신장에 기여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근거는 조사 대상 학부모의 84.12%와 학생 82.77%가 교원능력개발평가가 교장 · 교감선생님과 선생님들의 전문성 신장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했다는 것입니다. 둘째, 한국지방교육연구센터에서 주관한 전국 16개 시 · 도교육청 여론조사에 의하면 응답 학부모의 84.30%와 학생의 78.01%가 교원능력개발평가가 교육 발전에 기여했다고 긍정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셋째, 교원능력개발평가는 학교와 학부모, 교원과 학생 등 상호 간 소통의 기회를 확대해 주었다고 합니다. 넷째, 선생님들 각자에게 적합한 맞춤형 자율연수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국내 · 외 교육 · 연구기관 및 수업 개선 등을 위한 연구 기회를 제공해 주었으며 선생님들의 교수 · 학습 역량 및 수업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수 시스템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Q 올해 교원능력개발평가 방식은 작년과 같은가요? A 2011년 교원능력개발평가에서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첫째, 학부모 만족도 조사에 참여할 때 선택적 참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교장선생님과 교감선생님, 담임선생님은 필수로 하고 그 외의 선생님은 선택적으로 응답할 수 있습니다. 교과를 담당하는 선생님, 보건교사, 영양교사, 특수교사, 사서교사, 상당교사와 같은 비교과 선생님에 대한 만족도조사는 선택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둘째, 만족도 조사 문항수가 최소화 되었습니다. 꼭 필요한 내용과 문항으로만 구성되어 문항수를 줄였으며 종합만족도와 세부만족도가 있습니다. 셋째, 학부모의 참여가 확대되었습니다. 학부모가 평가관리위원회를 통해서 참여할 수 있으며 평가문항 개발 및 선정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넷째, 참여방법이 편리해졌습니다. 온라인으로 편리하고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Q 평가문항별로 평가 방법은 어떤가요? A 각 평가지표에 대한 이해 및 수행 수준을 5단 척도로 평가합니다. 학부모 만족도 조사는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의 5단 척도로 구분해 정의적이고 주관적으로 응답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와 같이 5단 척도 계량적 평가 및 자율서술식 평가가 병행되어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5단 척도 문항에 대한 구체적인 장 · 단점을 서술하거나 종합적인 평가내용을 자유롭게 서술할 수 있으며 좋은 점, 바라는 점 등을 기술할 수 있습니다. Q 학부모 만족도 조사에 참여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A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안내한 온라인평가시스템을 활용한 학부모 만족도 조사 참여방법에 따라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남도교육청이 역점 사업으로 추진중인 거점 고교 육성에 대해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전남도교육청은 오는 17일 나주권 설명회를 시작으로 3일간 본청과 지역 교육청 교육미래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거점 고교 육성 방안 협의회를 갖는다고 13일 밝혔다. 18일에는 목포권, 19일에는 순천권 협의회가 열리며, 이 자리에는 장만채 교육감이 직접 거점 고교 필요성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우선 학부모와 사회단체, 교육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미래위원에게 취지를 설명하고 의견수렴과 함께 사업 추진의 동력을 얻겠다는 생각이다. 도 교육청은 이와는 별도로 거점 고교 육성 기획단에서 내년 1월까지 세부적인 계획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도 교육청이 거점 고교 육성의 필요성을 절감하는 것은 학생수 감소로 상당수 고교가 수준별 수업 조차 못할 지경으로 이는 교육력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역의 문화와 전통을 살릴 수 있는 초등학교는 가급적 유지하되 고교는 평준화 지역을 제외한 농어촌 지역은 시군당 2~3개 정도로 재편한다는 복안이다. 이 경우 현재 160여개인 고교는 100개 정도로 최소 40% 가량 줄어든다. 또 60여개인 특성화고(옛 전문계고) 가운데 소규모 학교인 20여개도 일반계로 전환하는 등 학과 개편이 추진된다. 통합과정에서 발생한 과원교사는 재교육이나 연수 등을 통해 진로, 상담, 사서교사 등으로 전공을 유도하거나 활용할 계획이다. 전남 지역은 매년 학생수가 1만명 안팎이 줄고 있는데 학령인구 감소에다 고학년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의 대도시 진학이 주된 이유다. 그러나 지역 거점학교 육성 등에서 배제되거나 소외된 학교, 학부모의 반발 등을 최소화하고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 등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전남도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지역에서 고등학교가 없어지는 것에 대한 주민과 동문 등의 반발과 아쉬움 등이 적지 않겠지만 이는 학생, 학교를 살리고 곧 지역민을 위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내년도 교원증원이 500여명에 머물 전망이다 2009년 동결, 2010년 767명, 2011년 729명에 이어 고작 500명에 머문 교원증원은 참 아쉽다. 물론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의 공무원정원 동결 방침에도 불구하고 교총 등 교육계가 교과부와 함께 줄기차게 노력해 그나마 500명이라는 증원을 이룬 것은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교단에 서는 모습을 그리며 임용시험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을 예비교사들의 허탈감과 내년에도 후배교사를 맞이하지 못해 늘어난 수업과 잡무를 덜지 못할 현장교사들의 탄식을 감안할 때 부족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특히, 수석교사제 법제화에 따른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2012년에 1000명의 교원충원이 필요함에도 절반만 반영되어 있어, 정책 효과가 반감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매년 교원정원 조정 시즌만 되면 예산권과 정원 조정권을 가진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의 눈치를 봐야하는 실정이다. ‘저 출산에 따른 학생 수 감소로 나중에는 교사가 남아돌 것’,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위해 공무원 정원 동결 또는 최소화’라는 경제적 논리 앞에 교육계의 교원증원 요구는 힘을 잃고 만다. 그러나 매년 발표되는 OECD 교육지표와 우리나라 교육통계는 ‘전가의 보도’처럼 행사되는 이러한 경제적, 행정적 논리의 허상을 여지없이 드러낸다. 교원 1인당 학생 수 및 학급당 학생 수 등 교육여건은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며 법정정원 확보율도 초등을 제외하고는 80%대에 머물고 있다. 신규교사를 제대로 뽑지 않으니 교사의 절반이 40, 50대에 몰려 있는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국감 자료에서 나타나듯 보건교사, 영양교사, 사서교사, 전문상담교사의 배치율도 턱없이 낮을 수밖에 없다. 더욱 안타까운 점은 교사의 수업증가에 따른 수업의 질 하락 우려와 매년 2만 명 넘게 쏟아지는 교· 사대 예비교사들이 교단에 서지 못하고 청년실업자로 전락하는 현상이다. 따라서 교원증원은 단순히 행정적, 경제적 관점에서만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 정부는 교육여건 개선을 통한 교육력 제고, 청년 실업 해소, 교육일자리 창출, 균형적인 교원구성 비율이라는 종합적인 차원에서 지금부터라도 부족한 교원의 충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
서호중 이영관 교장 이임 인사 "서호중 교육 가족의 변함없는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참 세월이 빠릅니다. 2007년 9월 부임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4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번 9월 1일자로 수원 관내 율전중학교 6대 교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돌이켜 보면 서호중 부임 당시 개교 2년차로 1. 2학년만 있었지만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신설 명문교를 만들기 위해 학부모의 성원을 전폭적으로 받으며 교육에 정성을 다하는 교직원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재임 4년간의 실적 중 기억에 남는 것은 우리 학생들이 특목고를 비롯해 원하는 고등학교에 100% 합격하고, 각종 대회에 나가 우수한 성적을 거둘 때였습니다. 그 결과 학교 표창만 2008학년도 4개, 2009학년도부터 2010학년도에는 연속해서 7개를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 지정 봉사활동 시범학교 대표교 2년(2008~2009), 보건교육 시범학교 2년 운영(2010~2011)이 그것입니다.학생, 선생님, 학부모가 혼연일체가 되어 봉사를 체험하는 시간은 나보다 남을 생각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익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특히 제가 팀장인 ‘서호사랑 봉사학습 체험교실’은 우리 학교 학생들이 주축으로 참가하여 환경보전 활동을 하면서 우리 고장에 대해 공부하는 애향심 함양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전교생이 명예기자가 되어 월 2회 기사를 작성 탑재하면서 세상과 인생을 보는 눈을 갖게 하였습니다. 이밖에 도서실 항시 개방을 위해 사서교사를 확보하고, 신간도서 9000여권을 확충한 일은교육적으로 의미가 크다고 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제6회 한국교육대상을 수상(2010. 5. 13)하고 EBS '선생님, 선생님, 우리 선생님‘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 우리 학교 교육활동 모습에 방영(2011. 5. 15)되는 커다란 영예를 안았습니다. 인터넷 다음(Daum)에서 ‘서호중학교’ 또는 ‘이영관 교장’을 검색했을 때 나오는 여러 교육실적 등을 보면 서호중학교가 오늘의 저를 만들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자랑은 우리 학교 학생, 교직원, 학부모, 지역사회가 힘을 합쳐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강조하는 ‘도전하는 사람만이 성취할 수 있다’와 ‘긍정적, 능동적, 자율적, 적극적, 교육적, 창의적(이른바 6的)’을 이심전심으로 실천하여 주신 교육가족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기에 제가 교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교육철학을 맘껏 펼 수 있었습니다. 개교 6년차인 서호중학교는 4년간 작은 도약으로 신설 명문교로 이름을 떨치고 있지만 무한한 발전가능성이 있는 학교입니다. 학생들의 순수함도 자랑거리입니다. 교육사랑을 묵묵히 실천하는 여러 교직원들이 있기에 마음이 든든합니다. 학부모님 가정에 건강과 다복함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건승!
'제3회 경기교육정책 포럼' 성대히 열려 경기도 내 학교도서관의 운영 내실화를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학교도서관 진흥을 위한 정책방안' 포럼이 13일 15시 도의원, 교육의원, 교육장, 교장, 사서교사, 학부모 등 교육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대진대 문헌정보학과 이상복 교수는 기조강연에서 "조례를 제정해 학교도서관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교육적 역할을 강화하여 도서관 서비스를 교육수요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며 "창의적인 인재육성의 지름길이 바로 학교도서관 활성화"라고 강조했다. 또 학교도서관문화운동네트워크 김경숙 사무처장은 조례 제정 필요성에 동의하며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배치가 우선되어야 한다"며 "시민단체와 학교현장에서 교육청에 사서교사 배치를 요구하여 도서관 활성화의 동력을 만들어야 한다"고제안했다. 경기도교육청 조성일 사무관도 "조례가 제정되면 그동안 구축한 시설·장비를 기반으로 학교도서관 서비스가 체계 있고 내실있게 진행되며, 교육수요자가 만족하는 교수·학습공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포럼의 대표 최창의 도의회 교육의원은 "학교도서관은 학교의 심장이라며의원 발의 형태로 조례안을 준비하고 도교육청과 협의를 거쳐 9월께 조례안을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날 포럼은 조평호 의원의 사회로 진행되었는데 최성혜 학부모, 김동명 사서교사, 이호진 수성고 학생 등이 토론자로 나와 학부모와 학생이 바라는 학교도서관의 모습을 발표하였다. 포럼에 참석한 한 교장은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한 사항이 학교도서관의 지속적인 발전과 함께 질적 성장을 위한 소중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제3회 경기교육정책 포럼'을 카메라로 스케치해 본다.
경기도 내 학교도서관의 운영 내실화를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 제도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진대 문헌정보학과 이상복 교수는 13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학교도서관 진흥을 위한 정책방안' 포럼에서 "조례를 제정해 도서관 전문인력 확보와 도서관수업 활성화, 지역사회 독서문화센터로서의 역할 강화 등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학교도서관문화운동네트워크 김경숙 사무처장은 조례 제정 필요성에 동의하며 "교사들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연수와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제도적 장치, 학부모 자원봉사자와의 협력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경기도교육청 조성일 사무관도 "조례가 제정되면 그동안 구축한 시설·장비를 기반으로 학교도서관 서비스가 체계 있고 내실있게 진행되며, 교육수요자가 만족하는 교수학습공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포럼을 주관한 최창의 도의회 교육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서 의원발의로 조례안을 준비하고 도교육청과 협의를 거쳐 9월께 조례안을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도내 학교 가운데 99.1% 2167개교에 도서관이 설치돼 있지만, 이 가운데 30% 659개 도서관에 전담인력인 사서교사나 사서가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서관에 배치된 전담인력도 정규직은 6.7%에 불과했고 93.3%는 1년 단위로 계약하는 비정규직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내 학교도서관이 겉만 화려할 뿐 실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경기도의회 최창의 교육의원이 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 2187곳 가운데 도서관이 설치된 학교는 99.1%인 2167곳에 이른다. 그러나 30.5%인 659개 학교도서관에는 전담인력인 사서교사나 사서가 배치되지 않아 학부모들이 일정 시간만 자원봉사 형태로 운영하고 있고, 아예 문을 닫아놓는 곳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교도서관 사서 배치율은 가평군이 100%, 군포시 및 의왕시가 93.9%, 안양·과천시가 90.6%로 높은데 비해 파주시는 48.9%, 이천시는 48.3%, 포천시는 44.2%에 그쳐 지역별 편차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그나마 학교도서관에 배치된 전담인력도 정규직인 6.7%인 96명에 불과하고, 93.3%인 1346명은 1년 단위로 계약하는 비정규직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 학교도서관의 연간 도서구입비 역시 도교육청 권장기준인 학교기본운영비의 3% 이상을 편성하는 학교는 전체의 35.9%에 그쳤다. 올 들어 도내 학교도서관의 학생 1인당 장서는 16권, 학생 1인당 평균 대출은 1.7권으로 나타났다. 최 교육의원이 대표로 있는 경기교육정책포럼은 이같은 도내 학교도서관의 부실한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 오는 13일 오후 3시 경기도의회에서 '학교도서관 진흥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하기로 했다. 최 교육의원은 "경기도 학교도서관이 외형을 갖추는 데는 성공했지만, 실질적인 운영 면에서는 아직도 미흡하다"며 "학생들에게 기초적인 정보활용 교육, 도서관 활용 수업 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문인력인 사서 배치를 확대하고 안정적인 처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한 관계자는 "모든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 등 전문인력을 배치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예산 부족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라고 말했다. 또 "비정규직 사서 문제의 경우도 정규직 사서는 도교육청이 정원 조정권한을 갖고 있지만 사서교사는 교육과학기술부에 정원 조정권한이 있어 현실적으로 정규직 사서를 늘리기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교과부가 최근 2012년 초·중등 교원 정원을 4000여명 늘려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부는 행안부에 교원정원과 관련해 초·중등 교원 외에 대학교원 2000여명, 일반직 800여명을 증원해달라고 했다. 증원 이유로는 수석교사제, 교원연구년제 확대 실시, 진로진학상담 교사 배치 확대, 유치원 및 특수교사 배치 등이다. 지난 6월 국회에서 법제화가 통과된 수석교사는 수업시수의 50%를 경감 받아 교원 증원이 불가피하다. 교과부는 현재 765명인 수석교사를 1만명 수준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학교별 자율적 교육과정 운영, 창의적 체험활동 활성화, 진학지도 전문 상담교사 및 비교과 교사에 대한 정규교원의 신규채용도 절실한 형편이다. 한국교총도 교원 증원에 발 벗고 나섰다. 교총은 6일 행안부를 방문, 교원증원 요구서를 제출했다. 교총은 요구서에서 ▲교육여건 개선을 통한 교육의 질 제고 ▲교원의 근무환경 개선 ▲교·사대생 청년 실업 해소 등 교원 증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2012년 예산 편성 시 관련 예산을 확보해줄 것을 요구했다. 교총은 요구서에서 “수년간 교원정원 동결 및 교원법정 정원 미확보로 교육여건이 열악해지고 있다”며 “특히 OECD 주요국과 비교해 볼 때 교사 1인당 학생 수 및 학급당 학생 수 과다로 계속 환경이 나빠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고교 기간제 교사가 11.6%에 달하는 등 기간제 교사 증가해 학생의 학습권 침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지난 4월 감사원은 교원양성 및 관리실태 감사 결과 “기간제 교사가 학교 단위로 임의로 채용되는 경우가 많아 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고 밝힌 바 있다. 김무성 교총 정책추진국장은 “교과교사뿐만 아니라 보건·영양·전문상담·사서교사 등 학생 복지 및 안전, 건강 증진을 위한 비교과 교원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배치율이 매우 저조하다”며 “정부는 내년도 교원 정원을 대폭 증원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 관계자는 이 자리에서 “저출산 등으로 학생 수가 자연감소할 경우를 예측해볼 때 증원은 쉽게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고 답했다. 하지만 지난달 9일 ‘중장기 교원수급 전망연구’를 진행 중인 이영 한양대 교수팀은 중간 연구발표 세미나에서 “교원 1인당 학생수를 OECD 중간 수준에 맞추기 위해서는 2020년까지 교원 2만 2000명을 증원해야 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2011 학교도서관 진흥사업 지원교 학교장 연찬회에경기도내 초·중·고 교장 868명이 5일 경기도교육청 대강당에 모였다.대상교는 신설교 설치지원 및 리모델링 지원교 37개교를 비롯해 학교도서관 사서 지원교 813교 등이다. 김상곤 교육감은"2011년 4월 1일 현재 경기도내 학교 99.1%에 도서관이 설치되어 있고 70% 가까이 사서교사가 배치되어 있다. 정규사서는 96명이고 나머지는 비정규직으로 충원되어 있다"고 말한다. 경기도교육청 통계자료를 보니 초교 1156교, 중학교 584교, 고등학교 421교, 특수학교 26교 등 2216교다.계산하여 보니 사서교사 미배치교는 650여교가 된다. 도서관이 잘 운영되려면 우선 사서교사가 배치되어 있어야 한다. 그래야 독서 관련 프로그램이 나오고 학생들이 책읽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 문턱없는 도서관이 언제라도 열려 있다는 것을 알면 학생들은 쉬는 시간에도 도서관으로 달려간다. 학생 수준에 맞는 신간도서 확보는 필수다. 읽을거리를 확보해 놓아야 하기 때문이다. 국어과 교사 출신인 필자. 개교1년 6개월만에 2대 교장으로 부임하고 보니 부끄러운 것이 도서관이었다. 도서관은 있으되 책장이 텅 비어 고개를 들 수 없었다. 물론 사서도 없었고. 보유한 장서는 천 여권, 책장16%에 책이 꽂혀 있었다. 예산을 확보하고 책 모으기 운동도 전개하고, 학교운영위원에게 호소하니 그 분들이 앞장서 주신다.그러나 예산 확보가 우선이다. 연말 미집행 예산은 도서구입비로 돌렸다.우리 학교는 최근매년 2500만원 어치 신간도서를 구입하였다.현재 보유 장서가 9000권에 가깝다. 이제 책꽂이를 더 사야 할 형편에 놓였다. 예산 관계로 처음엔 시간제 사서를 배치하다가 학교 예산으로 비정규직 사서를 채용하였다. 지금은 교육청의 지원을 받아 사서 인건비를 학교와 교육청이 분담하고 있다. 아침시간, 쉬는 시간, 점심시간 도서관에는 아이들이 북적거린다. 참 좋은 현상이다. 필자가 도서관 활성화에 신경을 쓰는 이유는 단 한가지. 한 권의 책이 사람의 일생을 바꾼다고 믿기 때문이다. 좋은 책 한 권은 마음의 양식이다. 독서는 우리의 정신을 풍부히 살찌운다. 밥 먹는 것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다. 우리 학교 특색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전교생 명예기자제.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는 것은 더 중요하다고 보았다. 머리 속에 있는 생각을 글로 표현하는 것, 고등정신 기능이다. 글쓰기는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부단한 수련이 필요하다. 필자와 함께 생활하는 학생들은 2주일에 한 번 정도 기사를 쓰는 기회를 갖고 있다. 오늘 강사로 나온 경희대학교 도정일 교수는 '창의적 지성교육의 필수 인프라가 학교 도서관'이라는 주제 특강을 한다.기억, 사유, 상상, 표현은 인간이 가진 지적 정서적 능력을 대표한다고 말한다. 이 네가지 능력의 고른 발달을 돕고 자극하는 것이 우리가 교육이라 부르는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목표라고 강조한다. 도서관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도 교수는 제 손으로 해 보는 자료 조사활동을 첫째로 꼽는다. 그 외 독서 없이 사고(思考) 없으며 과목 연계 독서, 자유 독서, 정서 능력 확장, 윤리적 감각의 계발, 창조적 표현 형식의 친숙화, 열림의 정신 습관, 역사 문화에 대한 인식, 자기 정체성의 서사적 구성 등에서 도서관의 역할이 더 없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그러고 보니 도서관이 중요한 이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학교 도서관, 학생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 삶을 풍요롭게 살게 해 주는 기회를 제공하는 공간이다. 사서교사를 확보하고 문턱없는 도서관을 만들고 신간도서를 충분히 확보하여 언제라도 학생들이 도서관을 찾게 하는 것, 학교장의 중요한 의무이자 책임이다.
전남도교육청이 도내 고등학교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나선다. 학생수에 비해 절대적으로 고등학교가 많고 신입생의 절반도 채우지 못하는 학교가 속출한데 따른 것이다. 장만채 전남교육감은 취임 1년을 맞아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오는 2014년까지 현재 163곳인 고등학교를 80곳 정도로 줄일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계획대로 구조조정이 되면 현재 수준에서 40% 가량의 학교가 줄어드는 셈이다. 구조조정은 우선 전문계고(특성화고) 통폐합을 추진한 후 일반계고를 대상으로 이뤄지며 대원칙은 '선택과 집중'이다. 장 교육감은 "지역에서 고등학교가 없어지는 것에 대한 주민과 동문 등의 반발과 아쉬움 등이 적지 않겠지만 이는 학생, 학교를 살리고 곧 지역민을 위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통폐합 방법은 지역 거점학교의 학생수를 증원, 자연스럽게 통합 대상 학교의 학생들을 흡수하는 방식이다. 여기서 발생하는 원거리 통학 등의 문제는 기숙사를 신·증축해 해결한다. 우선 내년에 63개 전문계고 가운데 12~13곳을 통합할 계획이다. 또 전문계고는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모두 특성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장기적으로 군 지역은 1-2개 거점 고교를 중심으로 중점 육성할 계획이다. 통합과정에서 발생한 과원교사는 재교육이나 연수 등을 통해 진로, 상담, 사서교사 등으로 전공을 유도하거나 활용할 계획이다. 재교육 등의 필요 비용은 도 교육청이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 전남지역 전문계고 10곳 가운데 7곳은 정원을 채우지 못했으며 9곳은 절반에도 미달했다. 신입생 지원율은 2007년 한해 정원을 겨우 114명(1.4%) 넘긴 이후 4년 연속 미달 사태를 빚을 정도로 심각하는 등 통폐합 등 구조조정이 절실한 상황이다.
"취미는 독서입니다." 자기소개서에 쓰이는 흔한 말이 바로 취미가 독서라는 말이다. 그렇지만 ‘2010 국민 독서 실태 조사’(문화체육관광부)의 결과, 독서 인구의 수는 2009년보다 감소한 65.4%로 나타났다. 또한 이 조사에서 성인의 경우 여가 활동 중에서 독서는 7순위에 머무르고 있으며, 독서의 장애요인으로 ‘독서습관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서’, ‘일이 바빠서 독서할 시간이 없어서’를 꼽았다. 사람들에게 독서는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특별한 활동인 셈이다. 그렇다면 왜 독서습관이 형성되지 못하고 여가 활동시간이 독서시간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바로 학창시절의 잘못된 독서교육에서 찾을 수 있다. 학생들은 수능이나 모의고사 준비를 위해 문학작품의 내용과 그 감상마저도 외워야 했으며 보여주기 위한 독서록을 작성해야 했다. 이렇듯 시험을 위한 독서를 익히게 된 학생들은 성인이 되어서 독서를 멀리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현상은 요즘 논술과 더불어 속독법을 가르치는 학원들이 생기면서 아이들마저도 진정한 독서의 즐거움과 가치를 알지 못한 채 시험을 위한 독서에 내몰리게 되었다. 예를 들어 올해부터 시작된 '독서이력제'는 학원에서 답안을 알려주고 부모가 대신 입력하는 기이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입시경쟁 속에서 아이들 스스로 즐기는 독서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독서의 즐거움을 아이들에게 자연스럽게 알릴 수 있을까. 그 답은 ‘학교도서관’에 있다. 멀리 있는 공공도서관이 아닌,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 가는 어린이도서관이 아닌 매일 가는 학교 안에 있으며 자연스럽게 독서를 만날 수 있는 학교도서관이야 말로 진정한 독서의 세계를 아이들에게 안내할 수 있는 견인차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학교도서관의 가치를 알게 된 사람들이 모여 '경기도 좋은 학교도서관 만들기'운동이 시작되었다. 이 운동은 시민단체에서 시작되어 정부기관에 영향을 미치고 '학교도서관 살리기 국민연대'까지 출범시키는 계기가 된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지난 2007년까지 실시된 학교도서관 활성화사업을 통해 활발히 생겨난 학교도서관의 수는 2010년 현재 1만937개(교육과학기술부 교육통계DB)이며 이것은 전체 학교 수의 약 94.5%로 거의 모든 학교에 학교도서관이 생긴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갖추어진 학교도서관들의 대부분은 ‘책 대여점’의 역할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독서지도와 독서관련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아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서교사’나 ‘사서’의 배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사서교사의 수는 현재 682명(교육과학기술부 교육통계DB)으로, 위에서 언급한 학교도서관 수 1만937개의 약 6.2% 밖에 되지 않으며, 일반사서와 비정규직 사서가 있는 학교도서관을 모두 합해도 전체 학교도서관 수의 50%가 채 되지 못 한다. 게다가 학교도서관진흥법 중 “학교도서관에는 사서교사, 실기교사나 사서직원을 둘 수 있다”(제12조 2항)라는 애매한 규정으로 인해 사서교사가 설 수 있는 자리가 적어지게 되었으며 2011년 사서교사 채용계획인원은 0명으로 더욱 어두운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학교도서관은 아이들에게 있어 올바른 독서습관을 키울 수 있는 중요한 장소이다. 여기서 사서교사는 좋은 책을 안내하고 독서지도 및 독서관련 프로그램들을 통해 아이들에게 올바른 독서습관을 길러주며, 교사들에게 사교육시스템의 인터넷 강의 자료가 아닌 유용한 학습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사서교사와 같은 전문인력이 학교도서관에 없다면, 학교도서관이 제 기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없는 것이다. 물론 사서교사의 채용만이 능사라는 것은 아니다. 현장에 있는 사서교사 및 사서들도 더욱 분발하여 아이들에게 좋은 독서교육을 제공해 줌으로써 그 성과가 드러나게 된다면, 자연스레 사서교사와 같은 전문 인력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게 될 것은 자명하기 때문이다. 매너리즘에 빠지는 사서가 되는 것을 경계하고자 하는 문헌정보학과의 한 학생으로써, 필자뿐만 아니라 학교도서관 및 모든 도서관의 사서들이 그 자리를 당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는 현재 명지대 문헌정보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이고 학교 도서관에 관한 강의를 수강함과 동시에 오랜 친구가 교사로 재직 중인 초등학교에 방문 한 후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교사 분들에 비해 지식도 짧고 경험도 적지만 공교육의 활성화를 생각하는 한 사람으로서 쓰는 글이니, 이 글을 읽으시고 한 번 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학교 수업을 비 전문가에게 맡긴다면 어떠한 일이 발생할까? 우리는 쉽게 유추해 볼 수 있다. 기본적인 교육을 수료한 사람이라면 학생들에게 지식 전달의 측면은 어느 정도 소화가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과연 지식 전달만이 학교 교사의 임무라고 할 수 있을까? 학교 교육이라는 것은 단순 지식의 전달 만이 아니라 학생들의 인격 형성 및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누구도 부인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비 전문가에게 교육받은 학생들은 전문가인 학교 교사에게 교육받은 학생들보다 더 많은 것을 받지 못한 채 성장하게 될 것이다. 학교 도서관 또한 위와 같다고 할 수 있다. 학교 도서관에 전문인력이 없다면 학생들은 전문가가 운영하는 학교 도서관에서 받을 수 있는 도서관 서비스 보다 더욱 적은 것을 받고 성장할 것이고, 독서 및 도서관 이용 습관이 성장함에 따라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고 성장한 학생들과 더욱 차이가 발생할 것 이다. 필자의 오랜 친구는 현재 인천 N초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이다. 그러나 그 학교에서는 학교 도서관을 전문적으로 운영할 사서교사가 존재하지 않고, 도서관은 학부모 도우미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필자는 이러한 현실이 안타까워 교사로 재직 중인 친구와 함께 도서관에서 봉사활동도 했다. 그러나 아직 배우는 중인 필자 또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고, 사서교사의 필요성이 절실히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이 학생들이 이렇게 도서관을 이용하는 방법조차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성장한다면 과연 성인이 된 후에도 독서하는 습관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든다. ‘독서 이력철’ 같은 제도 또한 좋은 의견 이지만 그보다는 자발적인 독서와 도서관 이용 습관을 들일 수 있도록 학창 시절부터 도와야 하는 것이 소위 ‘어른’들의 일이 아닐까? 영·유아들은 ‘북스타트’란 운동을 통해서 만1세 경부터 독서지도에 관한 서비스를 받고 있다. 그러나 초등학교에 입학한 이후부터는 대부분의 학생들이게 전문적인 서비스는 제공되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현재 일부 초등학생의 경우 ‘북스타트’로 다져진 기본적인 독서습관을 가지고 있다. (북스타트 코리아 (www.bookstart.org) 기준 – 북스타트 시행 지자체 106개, 대상 영·유아 104,125명 / 2010년.) 이러한 독서습관의 기반을 평생의 독서습관으로 이끄는 것은 바로 학교 도서관의 역할이다. ‘북스타트’의 혜택을 받지 못한 학생들에게도 독서습관을 길러 줄 수 있는 곳 또한 학생들이 재학 중인 학교 도서관이다. 봉사활동을 하면서 만나 뵙게 된 선생님들께서는 모두 독서교육 및 독서습관의 중요성을 알고 계셨다. 그러나 그들이 ‘교육’의 전문가 일지는 모르나, 모두가 도서관과 독서지도의 전문가는 아닐 것이다. 따라서 학교 도서관에는, 그리고 자라나는 학생들에게는 도서관에 대한 전문지식과 교육에 관한 지식을 모두 갖춘 사서교사가 필요할 것이다.
1. 관련 근거 및 방향 가. 관련 근거 1) 「교육기본법」 법률 제8915호 2008. 3. 21 2) 「교육공무원법」 법률 제10258호 2010. 4. 15 3)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2676호 2011. 2. 25 4)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58호 2010. 4. 16 나. 교원 연수의 필요성 1) 교원은 교육자로서 갖추어야 할 품성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교육기본법」 제14조제2항). 2) 교육공무원에게는 연수기관에서 재교육을 받거나 연수할 기회가 균등히 부여되어야 한다(「교육공무원법」 제37조). 3) 교육공무원은 그 직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단히 연구와 수양에 노력하여야 한다(「교육공무원법」 제38조제1항). 4) 교원은 수업에 지장이 없는 한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연수기관 또는 근무 장소 이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연수할 수 있다(「교육공무원법」 제41조). 5) 교육기관 · 교육행정기관 · 교육연구기관의 장은 정기 또는 수시로 그 소속 교육공무원의 재교육 및 연수의 실적과 근무성적을 평정하여 인사관리에 반영시켜야 한다(「교육공무원법」제42조제1항). 2. 연수대상 및 연수의 종류 가. 연수대상(「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3조) 1) 연수기관 및 연수대상 ※ 「유아교육법」 제7조(유치원의 구분) : 국립유치원, 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초 · 중등 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 초등학교(공민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 학교 2) 교원이 아닌 교육공무원은 그 직위와 직무내용에 따라 각급 연수원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다. 3) 연수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수원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위 1)의 연수대상자 외의 자에 대하여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3. 연수 종별 과정 및 대상자 선발 4. 위탁 · 지정 연수 및 원격교육연수지원센터 가. 위탁연수 1) 연수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수의 일부를 다른 연수기관이나 교육기관 또는 교육행정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2) 위탁연수의 요청을 받은 연수기관이나 교육기관 또는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연수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위탁기관의 장에게 연수에 필요한 자료 및 연수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부담을 요청할 수 있다. 나. 지정연수 교육감은 연수원이 실시할 수 없는 특수한 분야(위탁 실시하는 경우를 포함)에 관한 연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정기관을 지정하여 그 연수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교육감이 지정한 특정기관에서 그 연수를 실시하게 할 때에는 별도의 지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원격교육연수지원센터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원격교육연수원의 설치 · 폐지 및 운영업무를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원격교육연수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2) 원격교육연수지원센터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가) 원격교육연수원의 운영과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나) 원격교육연수원의 설립 · 폐지인가 시 의견제시 다) 원격교육연수원의 품질관리 지침 마련 및 원격교육연수에 대한 평가 라) 원격교육연수 콘텐츠 심사 마) 그밖에 원격교육연수원의 운영업무 지원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한 사항 3)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원격교육연수지원센터의 사업 추진을 위한 연구개발비와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4)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원격교육연수지원센터의 운영 및 사업 추진 실태에 관한 사항을 평가하여 이를 활용할 수 있다. ※ 원격교육연수과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연수기관은 원격교육 연수계획서 및 원격교육연수콘텐츠를 원격교육지원센터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함. 다만 교육과학기술원과 교육감이 설치하는 원격교육연수원은 그러하지 아니함 5) 원격교육연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중복을 부분적으로 허용한다. ■ 교육공무원 대상 원격교육 연수과정 인정범위 평일 : 1강좌 쪾 방학 중 : 2강좌(출석연수와 중복될 경우 1강좌) ■ 원격연수와 집합(원격)연수의 중복 허용 범위 평일 : 원격연수와 집합(원격)연수의 중복은 허용하지 않음 - 단, 원격연수와 집합(원격)연수의 중복 시 연수기 간이 짧은 연수의 기간을 기준으로 연수기간의 1/4 이하인 경우에는 인정 예) 원격연수 3주, 출석연수 2주(10일)의 경우 중복 허용 기간 2일 방학 중 : 원격연수와 집합(원격)연수를 포함한 2강좌의 중복은 허용(원격연수 1강좌 + 집합(원격)연수 1강좌) 5. 연수원에서의 연수 가. 연수성적의 평가 및 수료 1) 연수원장은 연수자의 연수성적을 평가함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기준과 평가방법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각 과정별 연수성적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그 수료자로 한다. 3) 연수원장은 각 과정별로 연수성적이 우수한 자를 표창할 수 있다. 4) 연수원장은 연수자의 연수성적을 연수과정 수료 후 10일 이내로 연수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소속기관의 장은 연수성적이 수료점수에 미달된 자에 대하여는 다시 연수를 받게 할 수 있다. 나. 연수이수실적의 기록 · 관리 1) 교원의 임용권자는 소속교원의 연수이수실적을 학점화하여 기록 · 관리하되, 연수이수시간을 기준으로 15시간을 1학점으로 하여야 한다. 2) 임용권자는 교원의 연수이수실적을 당해 교원의 인사기록카드에 기록 · 관리하여야 한다. 다. 퇴학처분 1) 연수원장은 연수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퇴학처분을 하고 연수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가) 연수자로 선발된 자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로 연수를 받게 한 때 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한 때 다) 수업을 극히 태만히 한 때 라) 시험 중 부정한 행위를 한 때 마) 연수원장의 연수에 관한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 바) 연수자가 다른 연수자의 연수를 방해하거나 연수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 사) 질병 기타 연수자의 특수사정으로 인하여 연수를 계속 받을 수 없게 된 때 2) 소속기관의 장은 위 1)의 가) ~ 바)의 사유로 인하여 퇴학처분을 받은 자 또는 연수자로 선발된 자로서 당해 연수원에 연수개시 전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의 요구를 할 수 있다. 3) 소속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결의 요구를 한 때에는 그 뜻을 당해 연수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라. 연수비의 지급 등 연수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수에 필요한 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6. 교원의 능력개발평가 가. 교원능력평가 1)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을 대상으로 교원의 능력을 진단하기 위한 교원능력평가를 매년 실시할 수 있다. 2) 교원능력평가는 교원 상호 간의 평가 및 학생 · 학부모의 만족도 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나. 평가의 원칙 1) 평가대상 및 평가참여자의 범위는 공정성 및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할 것 2) 평가방법은 계량화될 수 있는 측정방법과 서술형 평가방법 등을 병행하여 평가의 객관성 및 타당성을 확보할 것 3) 평가에 참여하는 교원 및 학생 · 학부모의 익명성을 보장할 것 4) 평가에 관한 학교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것 다. 평가항목 1) 교장 및 교감 : 학교경영에 관한 능력 2) 교사 : 학습지도 및 생활지도 등에 관한 능력 라. 평가결과의 통보 및 활용 1)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및 교육감은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평가 결과를 해당 교원 및 해당 교원이 근무하는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교원능력개발평가의 결과를 직무연수 대상자의 선정, 각종 연수프로그램의 개발 및 제공, 연수비의 지원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마. 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 1)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교원능력개발 평가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청 및 학교별로 교원능력평가관리위원회(평가관리위원회)를 구성 · 운영하여야 한다. 2) 평가관리위원회는 교원, 학부모 및 외부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평가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교육감 및 해당 학교의 장이 정한다. 4) 교원능력개발평가의 구체적인 실시방법 및 기준은 다음 항목의 구분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다. 가) 평가대상 및 평가에서 제외되는 교원의 범위와 기준 나) 평가에 참여하는 교원 및 학생 · 학부모의 범위 다) 평가항목의 추가 및 조정 라) 평가의 방법 및 절차 마) 평가의 실시 시기 바) 평가결과의 활용 및 연수 지원 사) 그밖에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에 필요한 중요 사항 문제 1. 직무연수 대상자를 지명하게 할 수 있는 자로 짝지어진 것은? ㄱ. 교육감 ㄴ. 교육장 ㄷ. 교육기관의 장 ㄹ. 교육행정기관의 장 ㅁ. 교육연구기관의 장 ㅂ. 국립학교의 장 ㅅ. 공립학교의 장 ㅇ. 사립학교의 장 ① ㄱ ~ ㅇ 전부 ② ㄱ, ㄴ ③ ㄷ, ㄹ ④ ㅂ, ㅅ, ㅇ ⑤ ㄴ, ㅅ, ㅇ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 규칙」 제4조(연수대상자의 선발)에 근거함. 직무연수의 대상자는 관할 교육감 또는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2항 내지 제4항(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립의 학교 또는 기관의 장이 지명하되, 교육감은 연수과정별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장 또는 공립 · 사립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연수대상자를 지명하게 할 수 있다. 정답 : ① 2. 직무연수 대상자의 지명에 대하여 바른 것은? ① 준교사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자의 순으로 지명함 ② 원로교사의 경력이 오래된 자의 순으로 지명함 ③ 학력 · 경력 · 연수과정 내용 · 본인의 희망 등을 고려하여 지명함 ④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자들 우선 순으로 지명함 ⑤ 2급정교사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자의 순으로 지명함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조 제4항에 근거함 1. 직무연수의 대상자는 학력 · 경력 · 연수과정의 내용 및 본인의 희망 등을 고려하여 지명함 2. 1급정교사 과정의 연수대상자는 1급정교사 과정의 연수를 받지 아니하고 2급정교사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자의 순으로 지명함 정답 : ③ 3. 교원의 연수기관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종합교육연수원 ② 교육연수원 ③ 교육행정연수원 ④ 초 · 중등 교육연수원 ⑤ 원격교육연수원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2조(연수기관의 종류 및 설치)에 근거한 1. 교육연수원, 2. 교육행정연수원, 3. 종합교육연수원, 4. 원격교육연수원 정답 : ④ 4. 연수대상자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① 교육연수원은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을 연수대상으로 한다. ② 교육행정연수원은 교장, 교감, 자격인정을 받은 자를 연수대상으로 한다. ③ 종합교육연수원은 교육연수원, 교육행정연수원의 연수대상자를 연수한다. ④ 교원이 아닌 교육공무원은 그 직위와 직무내용에 따라 연수를 받을 수 있다. ⑤ 연수원장은 연수대상자 외의 자에 대하여 연수를 실시할 수 없다.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3조(연수대상)에 근거함. 연수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수원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교원 및 교원이 아닌 교육공무원 연수대상자 외의 자에 대하여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정답 : ⑤ 5. 연수원에서의 연수관련 내용으로 잘못 설명된 것은? ① 연수원의 강사는 당해 연수원장이 위촉한다. ② 연수성적은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자만을 수료자로 한다. ③ 연수성적은 연수과정 수료 후 10일 이내에 소속기관에 통보 ④ 연수원장은 각 과정별로 성적우수자를 표창할 수 있다. ⑤ 연수성적 수료 점수 미달 자는 다시 연수를 받게 할 수 있다.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9조(연수성적의 평가 및 수료)에 근거함. 1. 연수원장은 연수자의 연수성적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기준과 평가방법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함 2. 각 과정별 연수성적을 100점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그 수료자로 함 정답 : ② 6. 교장 · 원장 자격연수 기간 및 시간으로 바른 것은? ① 50일 이상, 360 시간 이상 ② 30일 이상, 180시간 이상 ③ 60일 이상, 400시간 이상 ④ 40일 이상, 240시간 이상 ⑤ 35일 이상, 200시간 이상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별표 1]에 근거함 1. 교사1급, 교감 · 원감 자격연수 30일 이상, 180시간 이상 2. 교장 · 원장 자격 연수 50일 이상, 360시간 이상 정답 : ① 7. 교감 자격 연수 대상자의 1급정교사 자격연수성적이 다음과 같은 경우 자격연수성적을 계산하시오. 1. 교감(원감)자격연수응시대상자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제12조) 1급정교사 전문상담(교도)교사 또는 1급 정교사 자격 취득 후의 사서교사 자격연수성적 중 유리한 것 2. 자격연수 평정점 9점―(자격연수성적만점―자격연수성적)×0.05 ※ 소수점 이하 넷째자리까지 구하여 기재함 8. 교원능력평가의 실시시기, 평가항목, 활용 및 관리위원회에 대하여 간략하게 답하시오. 1. 교원상호 간의 평가 및 학생 · 학부모의 만족도 조사 등의 방법으로 매년 할 수 있음 2. 평가항목 ① 교장 및 교감 : 학교 경영에 관한 능력 ② 교사 : 학습지도 및 생활지도 등에 관한 능력 3. 교원 능력 평가의 결과는 직무연수 대상자의 선정, 각종 연수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연수비 지급 등에 활용할 수 있음 4. 해당 교육청 및 학교별로 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를 구성 · 운영하되 교원, 학부모 및 외부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1명 이내로 한다.
전국교대총장협의회(회장 박남기 광주교대)는 22~23일 한국교원대에서 협의회를 갖고 교대 정원 조정 규모 및 시기, 기초학년 및 초등특수교사 배출 허용, 학제개편, 교대교수 정원배정 기준 합리화, 등록금 동결에 따른 특별예산 배정, 일반대학원 설치 허용 등의 내용을 교과부에 건의키로 했다. 특히 협의회는 2012년까지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 배치되는 스포츠강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촉구한다. 협의회가 지적한 스포츠강사의 문제점은 당초 취지와 달리 편법적으로 운영된다는 것이다. 구체적 사례는 ▲수업보조가 아닌 운동부 지도에 강사 활용 ▲교수법, 교과과정, 발달단계에 대한 지식 등 초등학생 지도를 위한 기본기 부족 ▲일부교사들이 수업을 전담시키는 사례 ▲교대생 취업률 저하 등이다. 협의회는 또 국립초등학교에 전담 사서교사 배치 요구 내용도 포함했다. 교대 교수 정원 문제에 대해서도 교대 교수 정원확보율이 평균 20%대에 머무른다며 이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밖에도 ‘하이 서울 수학·과학 영재교육 프로그램’ ‘해치 서울 예술·체육 영재교육 프로그램’(서울교대) ‘릴레이장학금 제도’(광주교대) 등 각 대학의 특색사업을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박남기 협회장은 “최근 불거지고 있는 교사대 통폐합 문제 등 현안들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며 “앞으로 교대 교수 정원 확보를 위해 다양한 의견을 모으고 활동하겠다”고 밝혔다.
인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순남)은 학교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 지원을 위해 관내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학부모 사서도우미 신청을 받는다. 이번 사업은 독서지도사 양성 전문과정을 통해 배출된 학부모 독서지도 전문인력을 학교 도서관 사서도우미로 위촉·활용하는 방안으로, 학교 도서관 활성화와 학부모의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된다. 독서지도사 양성 전문과정은 북부교육지원청의 학교 현장과 연계한 평생교육프로그램으로써 2010년에 심화과정을 개설하여 독서지도사 1급 자격증 취득자 37명을 배출하는 등 학부모 독서지도 인력 양성에 앞장서 왔다. 특히 북부교육지원청은 내실있는 학부모 사서도우미 운영을 위해 29일 학교도서관의 역할 및 효율적 운영 지원에 대한 학부모 사서도우미 연수를 실시하고 위촉장을 수여할 예정이며. 김영일 지역사회협력과장은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 등의 전담인력이 부족한 현실에서 배출 인력을 활용함으로써 학교 도서관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학부모 사서도우미들은 배움의 수혜를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환원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학부모 사서도우미 신청은17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북부교육지원청 지역사회협력과(☎032-510-5479)로 문의하면 된다.
한국교총이 ‘담임수당 현실화’ 등 내년도 교원처우 개선을 위해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21명 전원의 면담을 추진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지난 19일부터 시작된 ‘교원처우 예산반영 국회 대상 활동’에는 교총의 전 간부직원이 해당 국회의원 지역구의 시·도 및 시·군·구교총과 연계해 의원들을 방문, 처우개선 요구 자료를 전달하며 협조를 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교총은 이번 활동을 통해 ▲학급담당교원수당 현실화 ▲보직교사수당 현실화 ▲수석교사 연구활동수당 신설 ▲교장·교감 직급보조비 인상 ▲교육전문직 직급보조비 인상 ▲교육전문직 연구업무수당 인상 ▲영양·전문상담·사서교사 수당 신설 ▲순회교사수당 인상·신설 등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7년간 동결된 담임·보직교사수당은 반드시 인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담임·보직교사 역할 수행의 어려움에도 불구, 보상기제가 적어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담임수당을 11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할 경우 597억7000만원이 소요되고, 보직교사수당을 현재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기 위해서는 292억1000만원이 필요하다. 교총은 수석교사 연구활동수당(월 4만원)과 영양·전문상담·사서교사의 수당(월 3만원) 신설도 요구하고 있다. 우수한 교원의 수석교사 지원을 위한 유인가가 필요하고, 영양·전문상담·사서교사 등은 업무특성을 반영한 수당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다. 한편 김경윤 교총 사무총장은 22일 정영규 경기교총 회장·황윤섭 부천 부광초 교장·정동섭 교총 정책본부장 등과 함께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부천 원미갑)을 방문, 교원처우개선 예산의 반영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김 총장은 “교원들의 처우가 나아지지 않고 있는데, 신명나게 교수·학습 활동을 펼칠 수 있겠냐”며 “교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임 의원은 “교단현실을 잘 이해하고 있다”며 협조의사를 밝혔다.
교총은 올해 성과상여금 차등폭 확대에 따른 현장 부작용 해소를 위해 ‘교원 성과상여금 제도 개선을 위한 요구’를 교과부에 9일 보냈다. 요구서에서 교총은 “교원 성과상여금 차등폭이 50~70%로 확대되면서 교원 간 협력적 분위기 저해, 위화감 조성, 평가결과에 대한 불신 등 여러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지나친 차등지급률 확대와 집단성과급제 도입 등은 교원 성과상여금 제도 자체를 불신하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교총은 학교 현장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작성된 ▲교원 성과상여금 차등폭 축소 ▲학교단위 집단성과급제 20011년 실시 유보 및 재검토 ▲교원경력, 직급 등을 반영한 부장교사, 수석교사, 고경력 교원 사기진작방안 마련 ▲유치원․특수학급 담당교사, 보건․영양․전문상담․사서교사 등에 대한 별도기준 마련 ▲절대평가에 의한 지급기준 마련 ▲성과 상여금 관련 개인정보 보안 유지 등 6개 항을 개선 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신정기 교총 정책추진국장은 “2002년 차등액이 최저 4만6천원이었는데 올해는 최대 196만2천원까지 확대됐다”며 “이처럼 차등폭이 계속 확대 된다면 제도에 대한 불신과 제도 수용에 대한 부정적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 신 국장은 “학교단위 집단성과급제도 교원의 72.7%가 반대했던 여론조사결과가 있다”며 “학교 간 교육격차로 객관적인 성과 비교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서 교원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학교 현장의 공감대를 형성할 만한 준비를 한 뒤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앞으로 ‘교과부 교원 성과상여금 제도개선위원회’, 교과부와의 교섭 등에서 6개항을 적극적으로 공론화해 요구사항을 관철시킬 계획이다.
[PART VIEW]문제- 학교도서관 운영의 목적과 정의를 내리고 학교도서관 활용 수업 운영에 대해 논하시오. 예시답안 Ⅰ. 序論 우리의 아이들이 살아갈 이른바 지식기반사회는 상상력과 창의성에 바탕을 둔 지식과 이야기가 경쟁력이 되는 사회이다. 고정된 틀을 벗어나 남들이 생각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생각하고, 남을 설득할 수 있는 자신만의 노하우를 가져야 하며, 주어진 일을 시키는 대로 해내는 능력보다 사람을 즐겁고 행복하게 만들 새로운 이야기와 이벤트를 창조해내는 능력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창의적인 인력을 키우기 위한 학교교육의 키워드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학교도서관이라고 생각한다. 한 나라의 과거를 보려면 박물관에, 현재를 보려면 시장에, 미래를 보려면 도서관에 가보라는 말이 있다. 학교도서관 활성화는 우리 교육의 나아갈 바이고, 국가의 미래가 달린 일일 뿐 아니라 세계 주류이기도 하다. 우리는 지금 노마드 소사이어티(Nomad Society) 즉, 유목사회를 맞이하고 있다. 오늘은 지금 이곳에서 일하지만, 내일은 유럽에서 일하고, 몇 년 후에는 남미로 이동하는, 직업에 따라서 전 세계로 움직이는 유목민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우리는 변화하는 세계의 흐름 속에서 우리 학생들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살아 있는 교육이 무엇인가를 항상 고민해야 한다. 인재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는 신념으로 세계가 원하는 그러한 인재를 키워내야 한다. 그렇다면 세계를 이끌어갈 한국의 인재들을 위해 우리의 학교도서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 Ⅱ. 本論 1. 학교도서관 운영 목적 가. 학교의 목적과 교육과정에 기여함으로써 교육목적을 달성하고 향상시킨다. 나. 학생들에게 독서와 학습의 즐거움, 평생 동안 도서관을 이용하는 습관과 태도를 길러준다. 다. 독서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해 바람직한 인격형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라. 교수 · 학습을 지원할 정보자원을 수집 · 관리하여 원활하게 제공한다. 마. 학교도서관을 활용한 수업 등 교수 · 학습을 지원함으로써 효과적인 교육이 되도록 한다. 바. 정보탐색 및 활용능력을 기를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교육한다. 아. 교과 교사와의 협력을 통해서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키운다. 2. 「학교도서관 진흥법」(일부개정 2008. 2. 29 법률 제8852호) 가. 목적(제1조) 이 법은 학교교육과 기본시설인 학교도서관의 설립 · 운영 ·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도서관의 진흥을 통하여 공교육을 내실화하고 지역사회의 평생교육 발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정의(제2조) 1) “학교”란 「초 · 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교도서관”이란 학교에서 학생과 교원의 학습 · 교수활동을 지원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이나 도서실을 말한다. 3) “학교도서관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란 특별시 · 광역시 · 도 · 특별자치도의 교육청(이하 “시 · 도교육청”이라 한다.)에서 학교도서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 4) “사서교사”란 「초 · 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사서교사 자격증을 지니고 학교도서관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실기교사”란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을 이수하여 「초 · 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실기교사 자격증을 지니고 학교도서관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사서직원”이란 「도서관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학교도서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상위 1% 학교도서관 활용 수업 가. 학교도서관 활용수업이란? 도서관 활용수업(LAI : Library-Assisted Instruction)은 각 교과에서 도서관자료와 시설을 활용해 교과의 학습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려는 교육활동이며 사서교사나 도서관 담당교사가 타 교과와의 교수 · 학습활동을 도와주는 개념으로 학교도서관 담당자와 일반교사가 수업활동을 계획하는 과정에서부터 평가까지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 학교도서관 활용수업은 단순히 도서관으로의 이동수업이 아니라,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와 시설 그리고 전문운영인력의 봉사를 종합적으로 활용하는 자원기반학습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더구나 도서관 활용수업은 다양한 형태의 수업자료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교과교사 혼자 모든 자료를 찾고 준비해 수업을 진행하기는 어렵고 또 그렇게 한다면 충분한 수업의 효과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그러나 자료 전문가인 사서교사가 자료를 찾고 조언을 하는 등 교과교사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갖고 교수과정을 계획하고 교수활동에 참여한다면 교육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사서교사와 교과교사가 함께 하는 수업이 도서관에서 이루어짐으로써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도서관을 찾게 되고 자료 활용학습 및 정보 활용 능력을 함양 할 수 있다. 나. 학교도서관 활용수업의 필요성 학교도서관 활용수업은 과거의 교사와 교과서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에서 벗어나 학생의 자기주도 학습을 위한 새로운 학습방법이다, 학교도서관 운영편람에서는 학교도서관 활용수업의 필요성을 6가지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다. 1) 다양한 학습 활동 전개 도서관 활용수업은 교실 중심의 제한된 교육환경에서 탈피해 다양한 정보와 체험 그리고 협력을 통해서 개별학습, 모둠학습, 토론, 문제해결활동 등 다양한 교수 · 학습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2) 통합적 교수 · 학습 전개 독자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교과수업의 한계를 벗어나 교과별 통합 주제, 범교과 학습 등을 전개할 수 있다. 3) 문제해결학습 및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신장 도서관 활용수업은 학습자가 학습목표 및 학습전략을 정하고 학습결과를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을 신장시키고 정보를 수집, 분석, 종합하여 새로운 정보를 창출해낼 수 있는 창의력과 문제해결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다. 4) 능동적인 학습 참여 다양한 교수 · 학습 자료를 활용한 학습경험을 제공하며 실생활과 관련된 주제를 탐색하고, 자신에게 흥미 있는 정보를 선택, 활용해 도서관 환경을 통한 능동적인 학습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5) 평생교육의 기반 조성 교실수업의 물리적, 공간적 제한을 벗어난 학습 환경을 통해 교수 · 학습의 장, 독서의 장, 문화공간의 장 등으로 교육의 장을 확대해 사고의 폭과 경험을 넓히는 평생교육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 6) 지식기반사회에 대응하는 인재 양성 지식기반사회는 학생들이 필요한 지식을 찾고 이를 가공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필수적이다. 지식 전달 위주의 전통적 교육 패러다임이 요구되고, 이러한 요구는 도서관 활용수업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다. 도서관 활용수업의 유형 학교도서관 활용수업은 교과교사와 사서교사와의 협력정도에 따라서 단순 협력형, 연합 운영형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단순 협력형은 사서교사가 단순히 교과교사가 요구하는 자료와 기기만 준비해주는 형태이고, 일반 협력형은 사서교사가 단순한 자료와 기기제공 뿐만 아니라 교과수업에 참여해 자료 활용법과 기기사용법 등을 지도하는 것이다. 연합 운영은 사서교사가 도서관 이용교육을 통해서 학생의 자료 활용 능력(정보 활용능력)을 지도하고, 학생의 자료활용 능력을 기반으로 교과교사가 도서관에서 교과수업을 전개하는 경우로 사서교사와 교과교사가 활용수업 단원 설정에서 수업진행, 평가에 이르기까지 협력하는 모형이다. 라. 학교도서관 활용수업의 절차 일반교과에서 도서관 활용수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수업 전에 사서교사와 교과교사의 협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특히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파악해 선정하고 구비함으로써 도서관에서의 수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도서관 활용수업은 대상 교과 및 단원 설정 → 교수 · 학습자료 준비 → 교수 · 학습 기자재 설정 → 활용수업 → 평가 등의 절차로 이루어진다. 4. 학교도서관 운영 사례(대전교촌초를 중심으로) 가. 빛깔 있는 학교도서관 1 - 여긴 너희들의 공간이야! 학교도서관은 학생들에게 가장 좋아하는 편안한 공간으로 인식되어 있어야 한다. 학교라는 전체의 공간 중에서 학생들이 학교도서관을 과연 어떠한 공간으로 생각하는지를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매년 학기 초 교실이라는 공간에서 학급 학생들의 이름이 모두 불러지기는 힘들다. 또한 담임교사가 학생들의 이름을 모두 기억하기는 더욱 힘든 부분이다. 그러나 학년 및 반편성에 관계없이 학생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눈빛으로 반응하며 밝게 웃어주는 친절한 사서교사가 상주하는 학교도서관은 학생들에게 변함없이 편안한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학교도서관은 참새의 방앗간처럼 아이들의 모든 호기심과 궁금증의 해결장소이며 학부모와 학생들의 만남의 장소로도 활용되고 있다. 학교운동장이 신체적인 활동의 놀이터라면 학교도서관은 정신적인 활동의 놀이터이다. 신체적인 성장과 정신적인 성장의 조화를 이룬 교육이야 말로 가장 이상적인 교육상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나. 빛깔 있는 학교도서관 2 - 누가 알랴! 책 고르는 이 즐거움을 출판물의 홍수 속에서 학생과 학부모가 도서를 취사선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출판사별로 권장도서를 내놓고 있지만 ‘이건 아니다’ 싶은 책들도 많다. 학교도서관의 사서교사는 다양한 분야의 양서를 구입하고자할 때 책상 앞에 앉아서 출판사들의 인터넷 광고를 통한 도서검색보다는 직접 현장으로 뛰어가는 발 빠른 행동을 취해야 한다. 지역 대형서점으로 가서 한 권 한 권의 책을 들춰보고 골라보는 맛을 알아야 하는 것이다. 내가 직접 고른 책을 학생들이 읽고 어떠한 반응을 보일까? 정말 나처럼 재미있게 읽었을까? 하는 궁금증이 앞선다. 도서가 서가에 꽂힐 때는 너무나 가슴 뿌듯하고 배부른 기분을 느껴야 한다. 사서교사가 매일 학생들에게 듣는 기분 좋은 소리 중 하나는 “선생님! 재미있는 책 추천 좀 해주세요”라고 한다. 양서와 악서의 차이는 종이 한 장 차이라지만 그것이 끼치는 영향은 결코 작지 않다. 한 권의 양서로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독서치료의 예처럼 양질의 도서 선택이 학생들의 인성교육에 큰 밑받침이 된다고 본다. 다. 빛깔 있는 학교도서관 3 - 우리엄마가 달라졌어요! 학부모 독서동아리 ‘동화를 사랑하는 모임(이하 동사모)’은 그림책공부를 시작한 지 두 해를 바라보고 있다. 학부모 독서동아리 활동을 통해 마음의 양식을 쌓는 독서에서 나아가 책을 통해 내 자녀를 이해하고, 학교교육에도 믿음을 갖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 동사모 회원들은 “사서 도우미로 활동하며 독서하고, 봉사하는 엄마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아이에게 보여주게 되니 힘들기보다 오히려 뿌듯하고 보람있다”고 말한다. 매주 해 온 그림책 공부가 1년 반을 넘기니, 책에 대한 안목도 생기고, 책 읽는 재미를 안다고 말씀하시는 어머님들, 이제는 배웠으니 풀어보시겠다고 저학년을 위한 그림책 읽어주기에 참여하고 계신 어머님들, 그림책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직업을 갖게 되신 어머님들…. 이렇듯 학부모 독서동아리 동사모는 동아리의 활동을 통해 자신감을 키우고 사회성을 길러서 사회로 재출발하는 발판으로 자리 잡고 있다. 라. 빛깔 있는 학교도서관 4 - 이유 있는 독서캠프, 독서교실 학교도서관의 다양한 독서활동은 학생들이 책과 친해지고, 책 읽는 계기를 마련하고 자신의 독서능력을 진단해보는 터닝 포인트라고 볼 수 있다. 특히, 매년 여름방학에 실시하는 1박 2일 독서리더캠프는 해를 거듭할수록 참여 학생들의 호응이 높아져 전교생으로 확대실시하기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독서캠프를 통해 학생들이 책과 더욱 친해질 기회가 되고 있다. 독서캠프에 참가하는 학생들에게는 분명 더 나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독서는 모든 학과 공부의 기초이기 때문이다. Ⅲ. 結論 배움에는 시작과 끝이 없다고 한다. 만물의 영장인 사람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까지 배워야 한다는 것이다. 시대에 맞추어 평생교육이라는 말도 주변에서 많이 회자되고 있다. “오늘날 나를 만든 것은 동네의 공립도서관이었다. 훌륭한 독서가가 되지 않고는 참다운 지식을 갖출 수 없다”라고 말한 빌 게이츠. 이제 학교도서관은 이용자 모두에게 열린 학교도서관으로 제2의 한국에 빌 게이츠가 탄생하기를 희망한다. 참고자료 1.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 2008. 2. 29 법률 제8852호) 제6조(학교도서관의 업무) ① 학교도서관은 「도서관법」 제38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② 학교도서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지역사회를 위하여 개방할 수 있다. ③ 학교도서관은 학교와 지역사회의 실정에 맞게 학부모 · 노인 · 장애인, 그 밖의 지역 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 보급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초 · 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교운영위원회”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학교도서관진흥위원회) ① 학교도서관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속으로 학교도서관진흥위원회(이하 “진흥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8. 2. 29) ② 진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 사항에 대한 평가 2. 학교도서관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 3. 학교도서관과 관련하여 교육감, 제10조에 따른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전문단체와 전문가가 요청하는 사항 4. 그 밖에 학교도서관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진흥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상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진흥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학교도서관의 업무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다룬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08. 2. 29) 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⑥ 그 밖에 진흥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둔다. 1. 학교도서관운영계획 2. 자료의 수집 · 제작 · 개발 등과 관련된 예산의 책정 3. 자료의 폐기 · 제적 4. 학교도서관의 행사와 활동 5. 그 밖의 학교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의 업무를 학교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학교운영위원회가 수행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