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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한국교총 이군현 회장은 제30대 회장 취임식에서 "교총이 특정 정당 또는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등 정치활동을 강화해 교육을 우선하는 국가정책이 실현되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해 `정치활동위원회'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부와 정치권은 교원단체의 정치활동은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며 과민반응을 보이고 있다. 교원들은 해방 후 지금까지 법 위반이라는 이유 때문에 자신의 정치적 의사표시를 거의 하지 못했다. 이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소지가 없지 않고 또 교육의 정치적 중립과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제약받을 소지가 있는 것을 방지하자는 데 그 기본 취지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정치활동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자유이자 기본적 권리이고 교원의 권익 신장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교육활동이나 교육행정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적다는 점에서 일선 교원에게도 정치활동을 허용해야 한다고 본다. 각종 선거에서 교총이 특정정당과 후보에 대한 지지·반대를 천명하겠다는 것은 각 당의 정책을 분석·평가해 잘된 것에 박수를 보내고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의미가 담겨있다. 어떤 정당이 책임감을 갖고 양질의 정책을 내 놓느냐에 대해 교사들이 의견을 밝혀야 교육의 질이 나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즉 좋은 정책을 내놓으라고 정당간 경쟁을 유도하는 것이다. 교총의 이 같은 정치활동 의사 표명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그 동안 정부의 교육정책은 검증 없이 시행된 정책이 너무 많았다. 수급계획을 정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시에 교원 정년을 단축했으며 98년 도입된 열린교육은 올해부터 기본 방향을 바꾸겠다고 하고 있고 '한가지만 잘해도 대학 간다'는 지키지 못할 약속까지 했다. 촌지 없애기, 학생체벌 금지 등은 추진 방법에 있어서 개혁의 주체인 교사가 오히려 개혁의 대상으로 몰려 긍지에 큰 상처를 입는 등의 많은 문제가 있었다. 결론적으로 정부의 공교육 정책이 교사나 국민에게 전혀 신뢰감을 주지 못하고 있고 교육황폐화에 대해서도 정부가 전혀 책임을 질 줄 모르는 이 상황이 교원의 정치 참여를 선언하게 된 근본 원인이라는 것이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는 교원 및 교원단체에 정치활동을 광범위하게 허용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는 100여 년 전에 미국은 40여년 전에 오늘 우리와 같은 교원의 정치활동 논쟁이 일었다고 하니 시민의 정치 참여에 관한 한 세계화의 구호가 무색한 실정이다. 그러나 다소 위안이 되는 것은 OECD 국가 중 우리나라만 교원의 정치활동이 허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세계의 리더 국가임을 자부하는 일본이 아직도 법적 제도적으로 교원의 정치활동을 옭매고 있을 정도로 우리와 비슷한 수준의 정치적 후진국가이다. 때문에 역설적으로 최소한 정치적으로는 일본을 앞서고 있다고 자부하는 우리나라의 위정자들이 보다 확실하게 일본을 선도하기 위해 주목해야 할 과제가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활동 허용이라고 생각된다. 이는 신뢰의 문제이기도 하다. 마치 어린아이가 칼을 쥐고 있으면 불안하지만 주부가 칼을 쥐고 있으면 맛있는 식사가 기대되는 것과 같은 이치다. 교원의 정치활동을 광범위하게 허용하고 있는 국가의 경우 일반 국민들의 교원과 교원단체에 대한 신뢰와 의존도가 높은 점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아무튼 구미 제국에서는 단체 교섭과 함께 정치활동은 교원단체의 가장 핵심적인 활동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학부모나 시민, 정책결정자들에게 교육문제를 부각시킴으로써 교육여건 개선과 교육의 질적 향상 및 교직의 전문직으로서의 위상을 높이려 하고 있다. 교원 및 교원단체 정치활동의 허용은 교직의 위상과 교원의 권위를 높이는 동시에 교육활동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국민의 지지를 획득하는 기재로 활용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앞으로 전향적인 시각을 가지고 교원 및 교원단체의 정치활동을 허용해야 할 것이다. 교원단체가 강력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교육에 대한 국민의 지원을 확보하는 과정인 동시에 교원들의 강한 기대에 부응하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강정호 부산교련 회장·경성대 교수
기획예산처 "어렵다" "힘들다" 교총, 정부에 이행 강력 촉구 교원자녀 대학생 등록금 지원, 초과수업 수당 지급, 보직교사 수당 인상 등 교총과 교육부가 교섭을 통해 합의한 내년도 교원처우 개선 핵심 과제들에 대해 기획예산처가 소요예산 확보의 어려움을 들어 난색을 표명하고 있어 차질이 예상된다. 교총 이군현 회장은 내년도 정부예산안 확정이 임박한 가운데 16일 전윤철 기획예산처 장관을 만나 교총과 교육부의 올 상반기 정기교섭 합의사항 중 보직교사 수당 인상, 교원자녀 대학 학비보조 수당 신설 지급, 기준수업시수 설정 및 초과수업수당 신설, 교장 직책급 및 교감 직급보조비 인상, 산업체 경력 인정률 상향 조정 등 처우개선 관련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소요예산의 확보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전윤철 기획예산처 장관은 "내년도 정부예산을 올보다 7∼8조 늘려 편성한다 하더라도 공적자금 이자 부담, 공무원 인건비 인상분, 정보화 인프라 구축, 사회복지 분야 등 4대 경직성 경비에만 15∼16조 추가 투입이 불가피해 오히려 여러 부문에서 올보다 예산을 줄여야할 판"이라며 즉답을 회피한 채 "어렵다" "힘들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이어 기획예산처 정해방 사회예산심의관도 교원자녀 대학생 등록금 지원 요구와 관련 "일반 공무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어 교원에게만 혜택을 주기 어렵고 군인들도 10년 전부터 이를 요구하고 있으나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그 동안 사원 자녀 대학 등록금을 지원해 오던 국영기업체들에 이 제도를 철폐토록 권장해 온 정부의 정책기조와도 배치된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이군현 교총회장은 "남의 자식은 가르치면서 제 자식은 가르치지 못하는 교원들의 처지를 감안하고 교원을 우대한다는 법 정신에 비추어 교원자녀 등록금 지원 합의사항은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회장은 이날 역사왜곡 서명 결과를 전달하기 위해 이한동 국무총리를 만난 자리에서도 교원자녀 대학생 등록금 지원 합의사항의 이행을 요구했다. 이 총리 역시 타 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가 난제임을 지적했으나 정부 차원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3면
교총 "교육관련법 조속 개정을" 한국교총은 18일 국회에서 `모성보호 관련 3개 법안'이 통과하자 논평을 통해 "출산휴가일수가 종전 60일에서 90일로 연장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교원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교육관련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교총은 "올 현재 초등학교 여교원의 비율이 66.3%에 달하고 있는 등 전체 교원 대비 여교원의 비율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여교원의 대표적 고충사항이 출산과 육아 문제로 나타나고 있어 여교원의 출산 휴가 문제는 개인 차원의 고충이라기 보다는 전체 교원의 복지와 교육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말하고 "정부는 모성보호 관련법이 개정돼 11월 1일부터 민간 여성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만큼 교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교육관련법의 조속한 개정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교총은 그 동안 정부와의 교섭 및 정책 건의 등을 통해 여교원의 출산휴가 기간 연장과 유급 육아휴직 실시를 계속 요구해 왔으나 정부는 타 근로자와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이를 미뤄왔다.
"교직사회 정치화 우려" 한완상 부총리 교원노조의 올 단체교섭사항으로 채택돼 쟁점사안이 되고 있는 `교장선출보직제'에 대해 한완상 부총리가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 부총리는 16일 한겨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교장을 교직원 회의와 학운위에서 뽑자는 것은 교직사회가 정치화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 부총리는 교육경력 5년 이상인 교사 중 교직원회의에서 복 수로 후보자를 선출해 학교운영위가 최종적으로 교장을 선출하자 는 교원노조안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한부총리는 반대 이유로 교직사회의 정치화 우려와 교장의 전 문적 능력 등을 꼽았다.
그 동안의 징계제도는 학교사회를 교육도 입시도 없는 정체불명의 장으로 내몬 주범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현재 학교에서는 징계학생에 대해 실제적으로 퇴학시킬 수 없으며, 학내봉사와 사회봉사 또한 그 실효성을 거두고 있지 못하다. 오히려 징계학생에게 명분을 강화시켜주는 역기능적 역할을 하고 있다. 아울러 위탁교육의 경우는 상담실이나 기타 위탁시설이 학교에서 발생되는 징계학생들의 수요를 인적, 물적으로 공급하기 어려운 실정에 처해있다. 또 퇴학 혹은 자퇴한 학생을 재입학시키는 제도 역시 재탈락자의 증가로 유명무실한 상태고 오히려 학교의 면학분위기를 해치거나 또 다른 폭력으로 이어져 징계제도와 재입학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진 상태다. 이러한 실패는 징계학생들에 대한 봉사 프로그램이 빈약하고 관리도 소홀해 봉사를 통한 징계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이런 학생의 생활지도를 전적으로 맡을 교사부족과 전문성 부족, 그리고 징계학생을 맡을 전문교사교육의 부재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또 현행 징계제도가 인권보호적 측면이 앞선 나머지 처벌적 의미를 상실함으로써 인권보호도 처벌도 아닌 비행학생들을 양산하는 체제로 전락한 것도 한몫 했다. 실제로 청예단의 사례를 보면, 폭력 가해자는 학교봉사로 징계를 받아도 정상적인 출석과 학업을 수행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반면, 피해 학생은 몇 주간 병원에 입원해도 결석처리와 학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피해학생은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없고 가해학생은 죄책감을 느끼기보다는 오히려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재입학제도도 문제다. 복학생들에 대한 학교적응 프로그램이 전무하다보니 복학생들은 학교문화에 더욱 이질감을 형성하고 문제를 야기할 뿐이다. 이런 점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 모두는 다음의 대안을 실천해야 한다. 우선 현행 징계제도의 변화여부에 관계없이 징계학생들을 관리하는 전문교사의 배치가 시급하다. 현행 징계제도는 제도적으로 좋은 취지와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실행에 있어 전문 인력과 관리 부족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와의 유기적 네트웍을 구성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시설과 예산을 매년 책정해 징계학생들과 일반학생들에 대한 치료 교육과 예방 교육에 힘써야 한다. 실제로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상담실과 종합사회복지관 등의 시설과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다. 그리고 퇴학에 해당되는 징계의 경우 `3진 아웃제'의 실시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현실적으로 퇴학을 시킬 수 없는 여건을 전제로, 처음 배정 받은 학교에서 퇴학에 준하는 징계를 가해야 할 경우 2차 학교로 전학을 보내고, 여기에서도 징계(퇴학 수준)를 받을 경우 3차 학교로 전학을 보낼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다만 이제도의 시행 시 2차, 3차 학교는 학생들의 욕구를 감안해 정규 커리큘럼보다는 특수학교 식의 커리큘럼을 구성해 학생들이 공부보다는 직업과 흥미를 찾을 수 있는 교과로 구성하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아울러 재입학의 경우에도 중도탈락 당시의 경우를 감안해 1차, 2차, 3차 학교 중 적절한 학교를 배정해 입학토록 해야 한다. 이밖에도 복학생에 대한 재입학 전후 학교적응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본다. 신순갑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사무국장
중학교 의무교육을 2002학년도 신입생부터 실시해 2004학년도에는 3학년까지 전면 실시한다고 한다. 이에 학생 징계규정과 중퇴생 복교정책에 대한 수정·보완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중학교 의무교육이 전면 실시되면 사실상 중학교에서 퇴학처분은 불가능하다. 학생 징계 규정 중 퇴학은 이제 고교에만 남게 된 셈이다. 그러나 고교 역시 96년부터 `중퇴생복교정책'을 시행함에 따라 사실상 퇴학이 사라졌다. 편입학이 허용되어 있는 제도하에서 퇴학 처분을 내릴 학교장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큰 문제는 복교를 한 학생이 잘못을 뉘우치고 새롭게 학교생활을 할 것으로 기대했던 취지와는 달리 개선장군처럼 우쭐대며 학교의 규정을 지키지 않아 생활지도의 어려움만 가중되고, 결국 재탈락하는 학생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또 `중퇴생복교정책'은 학생들의 자진 퇴학을 부추겨 중도탈락자의 수가 늘어나는 결정적 요인이 되기도 했다. 이에 일부에서는 재탈락과 생활지도의 어려움을 들어 재입학 자격을 심사하여 입학여부를 결정하자는 의견도 있으나 이 또한 교육 현장을 감안하지 않은 이상론이다. 그래서 요즘에는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 지도를 위한 한 가지 방안으로 대안학교의 필요성이 거론되기도 한다. 하지만 대안학교 제도는 말 그대로 `대안'은 될지 몰라도 궁극적 해결 방안은 아니다.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들에 대한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대안 학교에서만은 성공적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안학교 교육을 이수한 학생들이 일반 학생들과 어울릴 때 잘 적응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장담할 수 없다. 단순히 생활지도가 어려운 학생들을 격리시킨다는 차원에서 대안학교의 필요성을 찾는다면 문제는 간단하다. 결국 학교내의 문제는 학교에서 해결하도록 노력할 수밖에 없다. 공동체 생활 속에서 남을 위해 봉사하고 양보하면서 더불어 사는 지혜와 방법을 끊임없이 가르치고 연습하는 길 밖에는 없다. 그리고 이러한 일은 전문 소양을 갖춘 교사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하다. 사회가 변하고 학생들도 변했다. 이제는 모든 학교에 획일적으로 적용해야하는 국가 기준의 징계 규정이나 교사들에 의해 정해진 규정의 강제적 적용은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 따라서 교육자치시대에 맞게 학생징계 규정도 단위학교가 학교장 중심으로 학교 실정에 맞게 제정해야 한다. 교사, 학생, 학부모가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함은 물론이다. 모두가 규정을 만드는 일에 참여함으로써 학생에게는 의무와 책임을 스스로 깨우치도록 해주고 학부모에게는 교육에 대한 책무성을 강조해야 한다. 그렇게 된다면 학교마다 학생들이 지켜야 하는 규범도 달라질 것이고 이를 어겼을 때의 징계 내용도 달라지겠지만, 학생들은 자신들이 참여하여 제정한 규칙이므로 지키려고 노력할 것이고, 이에 따른 제재도 공동의 이익이라는 차원에서 수긍할 것이다. 퇴학이나 정학 등의 징계가 이미 그 실효성을 상실한 만큼 새로운 징계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면 그 내용은 `초·중등 교육법시행령 제31조'에서 말하는 학교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등을 준거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황용주 대전송촌고 교감
윤정일·윤건영 교수 `교육자치' 舌戰 "자치통합 후 교육홀대 보나마나" "지자체간 교육경쟁으로 투자효과" 한국교육행정학회(회장 서정화·서울대 교수)가 19일 한국개발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국가 경쟁력과 한국 교육'을 주제로 연 제122차 학술대회에서는 `교육자치'가 단연 쟁점이 됐다. `교육행정조직·운영구조의 개편'을 발표한 윤정일 서울대 교수는 "교육인적자원부로 승격되면서 교육부는 초중등 교육 업무를 시도교육청에 이관하고 대학의 완전자치권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했어야 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기초단위 교육자치제 실시 ▲교육위원회의 독립형 의결기구화 ▲교육감 및 교육위원 주민직선을 골자로 한 지방교육자치제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윤 교수는 "학교현장과 주민생활에 직결되는 교육자치의 실현을 위해 기초단위의 지방교육자치제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며 "이 경우 지역교육청은 학생 수와 학교 수 등을 감안해 몇 개의 시 군 구를 통합한 행정구역을 관할 구역으로 하되, 지역 특성에 따라 독립교육청이 필요한 곳은 통폐합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교육위원회를 독립형 의결기구화 하여 조례안, 예산안 및 결산, 특별부과금 사용료 수수료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도 교육위원회가 최종적으로 의결토록 하고 지방의회는 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교육비에 관해서만 의결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감, 교육위원을 선출에 대해서도 "학운위원만으로는 대표성에 문제가 있고 선거인 수가 제한돼 교육에 대한 주민의 요구와 의견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어 주민직선제로 개선해야 한다"면서 "특히 기초단위의 교육장과 교육위원은 반드시 주민직선으로 선출하되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선거와 함께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학교단위 자율경영제가 정착 발전할 수 있도록 학교운영위원회의 성격을 심의기구에서 자문기구로 전환시키고 학교장을 당연직 위원에서 제외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반해 토론자로 나선 윤건영 연세대 교수는 "자치통합이 지방교육의 자주성과 중립성을 침해하리라는 주장은 객관적인 사실 판단이 아니며 또 교육성과에 대한 지자체간 경쟁이 유발될 것이므로 자치단체장이 교육투자를 줄이는 일은 예상하기 어렵다"며 "오히려 현행 지방교육제도는 형식적인 주민자치와 교육전문가에 의한 지방교육의 독점으로 흐를 위험이 있다"고 반박했다. 또 "교육위원회가 二重審議를 해소하는 명분으로 시도의회를 배제하고 조례, 예산 및 결산, 특별부과금, 기채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면 지방재정에 대한 주민통제를 배제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설사 교육위원이 주민직선으로 선출된다고 해도 교육전문가로 구성된 교육위가 주민의 재정부담에 관한 사항을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일은 재정통합의 원칙을 훼손하고 주민의 부담능력을 넘어서는 교육재정의 팽창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초중등 교사가 국가공무원이라는 사실은 지방교육의 자치정신에 어울리지 않는다"면서 "국가공무원이 지방교육을 담당함에 따른 인사와 급여제도의 획일성과 경직성은 지방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교육을 시행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인적자원 비전 2005' `비전 2011 프로젝트'를 위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학교정책의 개혁의제(이주호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직업 및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방안(강무섭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한 교육평가체제(허경철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석연구위원)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투자구조의 개선방향(우천식 KDI 연구위원) 등의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어졌으며 이명현 서울대 교수(前 교육부 장관)가 `국가경쟁력과 한국교육'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맡았다. /조성철
강원, 소규모학교 협동체제 운영 2∼4개 학교 묶어 교환수업에 팀티칭도 체험학습·학예회·학운위 운영도 함께 교사들도 공동 수업연구·학습자료 제작 학생, 교사, 교육시설 모두가 부족한 소규모 학교들을 `두레'로 묶어 복식·상치수업을 해소하고 아이들의 사회성까지 키우는 협동교육체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있다. 어느 도보다 산간 도서 벽지가 많아 전체 초등교의 65.8%, 중등 학교의 50%가 6학급 이하 소규모 학교인 강원도교육청이 95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소규모학교 협동체제'가 바로 그것. 인근 2∼4개 학교가 각자의 인적·물적 자원을 공유해 교환·교류수업을 실시하고 다양한 특별활동, 행사를 함께 개최하며 수업연구·자료 제작도 공동으로 하는 일종의 `두레교육'이다. 95년 삼척, 화천 지역 6개교를 대상으로 시행된 소규모학교 협동체제는 올해 14개 지역 45개교로 확대돼 교환수업, 합동 교원연수·학습자료 제작, 공동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등을 실시하고 있다. 홍천군 모곡초·한서초는 전학년 전 교과에 걸친 교환수업으로 완전한 단식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두 학교 모두 1·2, 3·4, 5·6학년 복식수업을 해야 할 3, 4학급 규모지만 올해부터 철저한 `분업'에 들어갔다. 월∼금요일에는 모곡초 2, 4, 5학년 학생이 한서초로, 한서초 1, 3, 6학년 학생들이 모곡초로 등교해 교과수업을 받기로 한 것. 그 동안 2개 학년을 한 교실에서 가르치던 두 학교 교사 6명이 모여 각자 전담할 학년을 정해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 대도시 대규모 학교보다 열악한 인적 자원으로 부실해지기 쉬운 특별활동도 `분업'으로 해결했다. 금요일마다 있는 특별활동도 교사의 특기에 따라 한서초가 영어, 글짓기, 씨름을 담당하고 모곡초가 태권도, 단소, 그리기를 맡았다. 아이들이 자기 학교로 돌아가는 날은 토요일 단 하루. 이 날은 초등 영어와 재량활동을 한다. 그리고 이동하는 3개 학년과 소속학교에 남을 3개 학년을 학기마다 교체해 장기간 학교를 떠나서 생기는 부작용을 예방하고 있다. 한서초 이재기 교사(5학년 담당)는 "이동 교환수업이 다소 번거로운 면이 있지만 복식수업을 완전히 해소하고 수업 내용도 내실화 다양화 돼 학생 학부모 모두 반기고 있다"고 말했다. 강릉시 연곡초·신왕초도 현재 국어, 사회 교과에 대한 교환수업을 실시하고 있다. 4, 5, 6학년이 복식학급인 신왕초 학생들이 매월 국어, 사회 시간 중 4시간을 연곡초 4, 5, 6학년 학급에 편성돼 단식수업을 받는 형태다. 2시간을 묶어 한 블록 80분 수업으로 진행되는 통합수업에는 양교 교사가 참여해 팀티칭을 펼쳐 수업의 질을 높이고 있다. 화상수업도 복식수업 해소에 도움을 준다. 홍천군 내촌초등교는 94년부터 와야분교·동창초등교·철정초등교·서석초 항곡분교 학생들과 화상수업으로 만나고 있다. 내촌초 4, 5, 6학년 교사들이 사회, 국어, 도덕 시간에 각 학교 원격교실로 모인 학생들과 쌍방향 수업을 함으로써 복식학급의 한계를 뛰어넘고 있다. 또 화천군 상서중 음악·미술 교사는 상승초 4, 6학년 학생들의 음악·미술 수업을 주당 2시간씩 지원하고 있다. 교환수업 외에도 화천군 유촌·오음초는 합동학예회를 개최하고 현장학습도 함께 나가고 있다. 학생이 적어 단조롭기 마련인 학예행사를 양교 학생이 함께 하는 연극, 합창, 기악합주로 풍성히 만들었다. 또 학생 수가 너무 작아 엄두도 못 내던 현장 체험학습도 두 학교 1·2, 3·4, 5·6학년 별로 함께 해 매월 1회씩 갖고 있다. 협동체제는 교사들에게도 새로운 경험을 주고 있다. 부론·노림·단강초등교 교사들은 매월 3개교 교원이 함께 모여 공개워크숍을 열고 수업연구도 같이 한다. 발표 내용도 `독서교육' `7차 교육과정에서 개별활동의 효율적 운영방안' `종이 접기 여행' `현장학습 보고서 꾸미기' `전류와 자기장' `홈페이지 만들어 사용하기' `NIE'로 다양하다. 부족한 교수-학습자료도 공동으로 제작해 교환·대여하면서 경비를 절약하고 다양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3개 학교는 분업을 통해 OHP 자료, 열린학습지, 수행평가 자료, 멀티미디어 자료, 인성교육 자료, 민속놀이 자료 500여 점을 제작, 공유하고 있다. 이밖에도 금산·사상초와 강서중은 분기별로 공동 학교운영위원회를 열어 각 학교의 문제를 지역 단위에서 해결하고 있다. 공동 학운위는 지난해 합동 마라톤대회를 성공적으로 주최하고 교외 생활지도에도 함께 나서고 있다. 강원도교육청 김남정 초등교육과장은 "통폐합으로 몸살을 앓는 농어촌 지역 소규모학교가 지역문화센터로서의 역할을 유지하고 정상적인 교육 기능을 수행하도록 협동교육체제를 구축했다"며 "학교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복식수업과 소인수 학급에서 발생하는 사회성 결핍이나 문화실조 현상을 극복하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조성철
한국 교총은 특정 정파나 정권에 예속되지 않는 교육정책을 추 진해 나가기 위해 초당·초정권적인 교육기구인 가칭 "국가교육정 책회의" 설치를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제안은 재론할 필요없이 교육정책의 지속성과 일관성있는 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 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그동안 역대 정권 및 정부에서 보여준 교육정책의 무책임 성 및 실정 사례를 보면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교육 정책은 실정으로 점철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며, 그 과정에서 우 리 학생들은 물론 국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받아왔던 셈이다. 이와 관련하여 교총은 최근 대표적인 정책의 실정 사례로 16개 의 교육정책과 12개의 교원정책을 적시하고 있다. 하나같이 우리 나라 교육이 엄청나게 바뀔 것 같이 의욕적으로 제시되었던 사례 들이나 현재는 사문화되고 있는 내용이다. 이러다 보니 우리의 교 육현장은 갈피를 못잡고 그야말로 교육에 관한 실정의 실험장으로 전락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늘날 학교붕괴, 공교육의 부실 내지는 신뢰상실 등으로 표현 되는 교육위기의 가장 큰 주범은 졸속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 불 신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인기위주의 한건주의 교육정 책에 대해 이미 국민은 식상한지 오래다. 무책임한 정부, 정권에 의해 추진되는 교육정책이 오히려 교육문제를 확대 재생산 해왔을 뿐이다. 하기야 현 정부 들어서도 교육수장이 6명씩이나 바뀌었고 평균 재임기간이 7개월이라니 교육정책을 책임지고 소신있게 추진할 수 있는 발판조차 주어지지 않은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우리나 라 교육의 장기 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안정적으로 일관성있게 추 진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는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금번 교총이 제안한 국가 교육기구의 설치는 이러한 문제의 되 풀이를 사전에 방지하자는 그야말로 교육의 발전만을 염두에 둔 순수한 발상이다. 더 나아가 이러한 기구가 순기능을 할 수 있도 록 각계 대표를 망라 구성하고 법적인 권한까지 부여할 것을 제안 하고 있다. 일부 연구소에서도 이와 유사한 제안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교 총의 이번 제안은 진솔하게 평가되어야 하고, 반드시 실현될 필요 가 있다고 본다.
20일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고된 '교육여건개선 추진계획'은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일선학교 모습이 크게 바뀔만큼 획기적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부는 국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라도 교원들이 제대로 교육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도전받고 있는 공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토대를 조성해야 한다는 절박한 위기의식이 깔려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지난 3월부터 차관을 위원장으로하는 '공교육내실화 추진기획란'을 구성하고 7개분야 33개 공교육 내실화 추진과제를 점검해왔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육여건 개선 ▲교수-학습방법의 개선=7차 교육과정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2659억을 지원해 교수학습 자료의 개발 보급, 학생중심 교수-학 습방법의 적용확대 지원 및 교원의 연수활동을 강화한다. ▲학급당 학생수 감축=당초 계획안을 크게 수정해 올부터 2004년까지 1208교(3만6120학급)를 신설하고 1만4494학급을 증설해 고교는 내년까지, 초·중은 2003년까지 급당인원을 35명으로 감축한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12조2797이중 2조3597이 추가 확보돼야한다. 교육부는 현재 부지가 확보된 것이 60%에 불과 한 점을 고려해 그린벨트내에 학교설립을 용이하게 하는 방안 외에 운동장없는 학교, 도심속 소규모학교 건립, 동일부지내 2개교 건립방안 등을 검토중이다. ▲초·중등 교원증원=당초 올부터 2004년까지 매년 5500명 2만2000명을 증원할 계획이었으나 이를 크게 수정해 내년과 2003년, 2년간 2만3600명을 증원키로 했다. 1만1000명(초2540, 중 1590, 고6870) 2003년에 1만2600명(초7250, 중5350)을 증원한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신규교원 1인당 2000만원 기준으로 1조 1640억원이다. ▲7차교육과정 신설확충=올부터 2004년까지 교과교실, 교사연구실 1만51576실과 다목적실, 학생 편의시설 1만6160실 등 3만 1000실을 확충한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2조4000억이다. ▲국립대 교수증원-대학질 향상과 시간강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과 후년에 각각 1000명씩 2000명의 전임 교원을 증원한다. 이렇게 되면 국립대 교수확보율은 현재의 64%에서 74%로 높아진다. 특히 국가전략분야 교수증원분중 200여명은 외국인교 수로 충당한다. ▲기초학문 육성=BK21사업 추진에 따른 기초학문의 소외감 해소를 위해 내년부터 2004년까지 매년 1000억씩 3000억을 지원 한다. ◇현안 교육개혁추진 ▲고교 이수과목 추진=국사과목의 비중을 높이면서 7차 교육과정 체계를 전면 재검토해 학기당 이수과목수를 6∼7개로 크게 축소한다. ▲대입제도 개선=수능제도나 학생부 반영방법 등을 개선해 올 12월에 발표한다. ▲자립형 사립고 도입=올 10월까지 자립형 사립고 선정심사위를 통해 30개교를 선정, 내년부터 시범운영한다. 이밖에 외국대학원 설립유치, 국립대 운영의 완전자율화, 학교시설관리공단 설치방안 등이 함께 추진된다. "의지는 긍정적이나 실현가능성 미지수" ◇교총 논평=한국교총은 '교육여건개선 추진계획'에 대한 논평을 통해 "대통령이 직접 실행의지를 표명한 것을 만시자탄의 감은 있으나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부처이기주의를 극복하고 공교육내실화의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이어 "그러나 지금까지 정부가 수많은 정책을 발표했지만 제대로 시행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교육자들에게 절망감만 안겨주는 사례가 있는 점을 감안 이번에는 그러한 전철을 되풀이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교총은 이 계획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초정권적 교육기구인 '국가교육정책회의'구성 ▲교원정년 환원 ▲수석교사제 실시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교원단체 등이 참여하는 '교육 과정심의회'조속운영 등을 재위했다.
교총, 가칭 `국가교육정책회의' 설치 제의 "조령모개 막고 국민적 합의 도출" 한국교총은 10일 특정 정파나 정권, 교육장관의 잦은 교체로 인한 조령모개식 교육·교원정책의 남발과 집행을 방지하고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한 정책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초정권적 교육기구' 설치를 정부와 정치권에 제의하고, 이를 위해 가칭 '국가교육정책회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을 제정할 것을 요구했다. 교총은 성명을 통해 "오늘날 교육위기의 주원인은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불신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는 장기적 계획과 합의를 전제하지 않고 정파와 정권에 따라 무책임한 교육행정이 반복되어 왔기 때문"이라면서 "무시험으로 대학에 갈 수 있다는 새학교문화창조 사업, 교원사기 저하의 결정적 원인이 된 교원정년단축, 교사를 지식의 판매자로 전락시킨 담임선택제 시도 등 현실성을 무시하고 국민의 귀에 솔깃한 교육정책이 추진됐으나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켜 왔고 그 결과 공교육은 이미 사(死)교육이 되어 버렸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교육장관이 벌써 6명이나 교체되고 평균 재임기간이 고작 7개월로 장관이 바뀔 때마다 개인적인 철학에 따라 교육이 좌지우지되는 상황은 교육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가중시켜 왔다"면서 "정치권도 교육문제를 정략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교육의 정치종속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안정된 교육정책을 수립·시행 할 수 없음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초당적 교육기구의 설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교총은 또 "그 동안 정권 혹은 장관이 바뀔 때마다 각종 위원회가 설치돼 왔으나 국민의 의견을 대변하기보다는 정부정책의 합리화에 이용돼 온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고 "당파를 초월해 국가 교육정책의 심의 평가에 대한 법률적 권한과 기능을 갖는 기구를 설치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이 기구 설치의 구체적 방안으로 "교육계, 학부모단체,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한 전문가를 대통령이 임명토록 하되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임기를 달리해 정권교체와 관계없이 교육정책이 영속성을 갖도록 하고 아울러 이 기구에 교육정책의 공과를 평가하는 기능을 부여하자"고 제안했다.
교총 지적 졸속 정책 사례 정년 단축·무시험 전형론으로 교육력 훼손 수행평가·7차 교육과정 등 탁상 정책 많아 교총은 10일 초당적 교육기구인 가칭 `국가교육정책회의' 설치를 제의하면서 국민의 정부들어 조령모개된 정책 사례 28가지를 지적했다. ◇교육정책 실정 사례=△95년 `5. 31 교육개혁'때부터 도입돼 시행되고 있는 열린교육이 학교 및 학급의 획일적 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각종 자료의 부족 등으로 올해부터 더 이상 '열린교육'용어를 사용하지 않기로 하고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됨. △잦은 입시제도의 변경과 수능시험 난이도 조절 실패로 정책의 일관성을 상실했다. 98년 10월 '새학교문화창조' 계획 발표 당시 '2002년 무시험 전형' '한가지만 잘 해도 대학 간다'는 등 발표로 학생들의 학력수준 저하 및 혼란 초래. △작년 1월 초·중학생의 조기 해외유학 전면 자율화 방침을 발표했으나 7개월 뒤 '중졸이상'으로 번복. △올 1월 과학고를 2002년부터 영재학교로 전환한다고 발표했으나 후임 장관 취임 이후 2002년부터 2년간 연구학교로 지정·운영하면서 2004년 이후에나 가능한 것으로 변경했으며 또 과학고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 도입키로 한 특례입학도 학부모의 반발로 특별전형으로 번복. △작년 9월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 완화를 발표하고 입법예고까지 했으나 2개월 뒤 전면 백지화됨. △문용린 장관 시절 국립대를 연구중심·학부모중심 등으로 체제 개편한다는 내용의 '국립대 구조조정안'이 후임장관 취임 이후 백지화됨. △작년 4월 과외금지 위헌 판결이후 공교육정상화 대책을 수립·발표했으나 시행 첫해부터 지켜지지 않고 있음. (예: 매년 5500명씩 4년간 2만 2000명의 교원을 증원키로 발표했으나 첫해인 올해의 경우 2116명만 확정됨.) △99년 5월 발표돼 시행되고 있는 두뇌한국 21(BK 21) 사업이 대학교수의 집단 반대 시위를 초래하고, 나눠먹기 식으로 변질됐으며 장관이 대학선정에 부당 개입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 △작년 4월 문용린 전 교육부장관이 방송사의 토론프로그램에 나와 과외대책의 일환으로 저소득층 자녀의 과외비를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가 철회함. △특기적성 교육 및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방과후 교육활동을 시행하고 99년부터 보충수업을 전면 금지했으나 특기·적성교육은 사실상 학과보충수업으로 변질하고, 사교육비는 해마다 증가. △교원 1인당 및 학급당 학생수 등 교육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98년 10월 '교육비전 2002: 새학교문화창조' 계획을 발표하면서 수행평가를 시행해 학부모와 교원, 학생의 혼란 초래 △재정 차등 지원을 무기로 한 학교 및 교육청 평가로 교원잡무 증폭 등 부작용을 초래해 매년 시행에서 격년제로 변경. △교직발전 종합방안(시안)을 99년 3월 발표해 확정할 예정이었으나 99년 12월에야 시안을 발표했으며 2001년 7월 현재까지도 확정 안을 발표조차 하지 못하고 있음. △무리한 7차교육과정 시행에 따른 부작용 양산으로 교육계의 혼란 가중. 상호 연계성이 부족한 기술과 가정과목을 병합해 기술·가정 과목을 신설하고 부전공을 강요해 말썽이 일자 사실상 취소. 제2외국어 선택 확대로 교원의 신분 약화 및 외국어 교육의 문제점 표출. 선택과목 확대에 따라 교육의 질을 고려하지 않은 부전공 연수의 확대로 교사와 학부모, 학생의 반발 야기. △98년 10월 대안 없는 획일적인 체벌금지 정책으로 사실상 교육 포기 풍조 팽배. △97년 대선 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교육재정을 GNP의 6%로 확충하겠다고 했으나 오히려 98년 4.4%, 99년 4.3%, 2000년 4.2%로 감축시켜 교육여건 개선 등 교육발전의 차질 초래. ◇교원정책 실정 사례=△교직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경제논리에만 치우친 교원정년의 3년 단축으로 교원수급 차질 초래 및 수업결손 심화. △정년 단축으로 인한 교원의 대량 퇴직으로 교원수가 부족하자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초등으로 임용하여 초등교육의 질적 저하 초래. △촌지를 이유로 스승의 날 변경을 추진해 교원의 사기 저하. △시대착오적 촌지거부 교사 인사상 우대책 발표 및 철회. △교원사회의 위화감 조성하는 참스승인증제 시행 방침 발표 및 철회. △현실성 없는 학생의 담임선택제 추진했으나 교사와 학생의 반발로 보류. △작년 1월 발표해 올해 처음으로 지급예정인 성과상여금제도가 교직의 특수성을 무시한 채 추진돼 현재까지 지급여부조차 결정되지 않고 있음. △올 3월 교육부가 교원의 질적인 측면에 대한 고려 없이 반일제, 격일제, 시간제, 전일제 등 계약직 파트타임 교사제를 2학기부터 도입키로 방침을 발표. △99년 11월 대통령이 연금 기득권 보장을 약속했음에도 작년 12월 연금법을 개정해 교원 사기 저하 및 교원의 대량 퇴직 초래. △98년 10월 '새학교문화창조' 계획을 발표하면서 학부모에게 교장, 교감, 교사의 평가권한을 부여한다고 발표했다가 곧 폐기함. △98년 5월 교원의 생애주기 중 경비가 가장 많이 드는 시기에 보수를 가장 많이 지급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철회함. △그 동안 국가에서 전액 지원해 오던 교원의 연수경비를 IMF 이후 중단함으로써 교원 스스로 경비를 부담하게 되어 연수에 대한 관심 저조 및 교원 불만 가중.
2년 전 교사시절, 청주시내 한 초등교에서 연구수업이 있던 날의 얘기다. 아이들은 아침부터 수업준비와 청소로 분주했다. 그날 수업내용은 고장생활과 특산물에 대한 것이었다. 알찬 수업을 위해 미리 숙제를 많이 내 주었는데 우리 반에서 1등을 다투는 선기와 윤기의 숙제검사가 문제를 일으킬 줄이야…. 윤기는 대충 그린 지도에 고장특색에 대한 내용을 대충 조사했고 반면, 선기는 정확하게 그린 지도에 고장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조사해 와 대조적이었다. 나는 두 사람의 과제물을 비교하며 장단점을 말하고 아무 생각 없이 선기에게 박수를 치도록 했다. 수업이 끝나고 점심시간. 그날 따라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쿵쿵 달리며 뛰는 윤기를 골마루에서 만났다. 나는 윤기의 어깨를 치며 "윤기야, 골마루에서 뛰면 안 된다"고 타이른 후 교무실로 들어갔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나는 교장이 찾는다는 학년부장의 말에 급히 교장실로 들어갔다. "손 교사, 윤기 아빠에게 전화가 왔었네" 말문을 연 교장 선생님은 "어제 손 교사가 윤기를 때려 오늘 학교에 오지 않았다네. 그리고 손 교사가 선기만 편애한다면서 이 사실을 교육청에 알려 담임을 조치하겠다고 그러시더군"이라며 정색을 하셨다. 어처구니없는 말에 나는 한 동안 멍하니 먼 산만 바라보았다. 너무 어이없는 일이어서 단숨에 윤기네 집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어찌된 일인지 윤기의 말을 들어보았다. "어제 숙제검사를 하면서 나는 한마디 칭찬도 못 듣고 선생님이 선기만 칭찬해서 속상했어요. 잠도 못 자고 그래서 학교에 나가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아빠에게 전화를 걸어 선생님을 혼내달라고 했어요." 말을 잇던 윤기는 그제야 두 눈에서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빌었다. 옆에 있던 어머니께서도 자초지종을 알게 되자 몸 둘 바를 몰라하셨다. 학교로 돌아오면서 황당하기도 했지만 내게도 잘못이 있다는 점을 뼈저리게 느꼈다. 어린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절대로 두 아이를 비교하는 행동을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본의 아닌 실수로 아이에게 큰 상처를 준 것 같아 내내 마음이 불편했다. 그 일로 나는 아이가 설령 잘못을 했더라도 각자의 자존심을 살리면서, 그리고 진정 아끼는 마음으로 지도해야 한다는 진리를 터득했다.
초등학교 1학년 담임이어서 아이들 글씨 지도에 신경이 쓰인다. 왜냐하면 글씨는 정자로 바르게 써야 할텐데 어린이들은 컴퓨터에서의 글자 모양인 신명조를 따라 쓰고 있기 때문이다. 교과서의 글자가 거의 신명조로 되어 있음은 물론, 정자 바르게 쓰기 시간이 한 학기 동안에 `쓰기' 책에서 고작 12쪽 뿐이라 지도에 문제가 있다. 아니, 고학년에서는 6, 7쪽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렇지 않아도 컴퓨터에 밀려 글씨 쓰는 기회가 적어지면서 정자 바르게 쓰기가 생활 속에서 소홀해지는 느낌이라 사뭇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그러니 국어 교과서의 본문만이라도 정자로 바르게 쓴 글자였으면 한다. 나아가 초등교뿐만 아니라 중·고교 국어교과서까지 그렇다면 더욱 바람직한 일이다. 글씨는 사람의 됨됨이를 나타낸다고 한다. 정서의 순화 차원에서도 정자로 바르게 쓴 글씨체가 널리 보급됐으면 한다. 멀티미디어를 이용해 수업을 할 때도 정자 바르게 쓴 글자 모양에 해당되는 궁서를 화면에 띄웠으면 하는 바람이다.
TV보며 학습…만화·사진자료 풍성 6주간의 여름방학 동안 초등생들의 친구가 될 `EBS 방학생활'이 나왔다. EBS가 초등생을 위해 16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방송하는 `EBS 방학생활'을 시청하며 함께 풀어보는 방송교재다. 1∼6학년까지 학년별 별책으로 발행된 `EBS 방학생활'은 이해가 쉽도록 만화 형식의 원색 컷과 사진 자료 등이 다양하게 수록돼 사고력과 탐구 능력을 키워주고 문제해결의 방향을 제시해 방학 중 재택학습이 가능하도록 꾸며졌다. 또 교재의 전반부를 ICT 활용학습, 체험학습 교실, 환경 교실, 자연학습 교실, 독서 교실, 기록문 쓰기, 탐구보고서 쓰기, 신문스크랩 요령 등 꼭 필요한 학습 소재별, 형태별 특집 코너에 할애해 방학과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교재를 한층 재미있게 보려면 EBS TV, 라디오 프로그램을 잘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TV 프로그램의 경우 교육적이면서 재미있는 내용을 소재로 학습 프로그램의 딱딱함을 없애고 학습방법과 학습자료를 동시에 제공한 것이 특징이다. 또 FM 프로그램은 생방송 60분간 진행되며 전화, 팩스, PC통신, 인터넷 등으로 쌍방향 학습이 가능하다. 청취자인 초등생의 전화 질문에 대해 전문가 선생님이 답변해주는 형식이다. 방송을 보고들은 학생들은 느낌을 교재 뒤쪽에 합본된 `방송학습기록장'에 기록할 수도 있어 완벽한 시청각 학습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일본은 1954년 6월 공포된 `의무교육 제 학교에 있어서의 교육의 정치적 중립 확보에 관한 임시조치법'에서부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고 교원의 정치활동을 제한해 왔다. 이러한 법률의 제정은 1953년 개최된 `일본교직원조합'(일교조)의 전국대회가 기폭제가 됐다. 대회에서 일교조는 "천황제 부활을 주축으로 하는 파쇼적인 문교정책으로부터 어린이들을 지키기 위하여" "교육의 군국주의화를 확립하려고 하는 문교정책과 대결한다"는 투쟁 선언을 한 것이다. 이에 1954년 1월 `중앙교육심의회'는 답신을 통해 "교원은 다른 일반 공무원과 같이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의해, 나아가 `교육기본법'에서 정치적 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고등학생 이하의 학생들은 정치 의식에 있어서도 정확한 판단을 할 정도로 충분히 성장하지 못했으므로 교원이 자신이 신봉하는 특정한 정치 사상을 고취시킨다던가, 또는 그에 반대하는 생각을 주입시키는 일은 어떠한 형태로도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고 권고했다. 그리고 문부성은 이러한 방침에 따라 `의무교육 제 학교에 있어서의 교육의 정치적 중립 확보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제정한 것이다. 동 법 제3조에 의하면 `학교의 직원이 주가 된 구성원으로 된 단체의 조직 또는 활동을 이용해 교육직원 및 학생들에게 특정정당을 지지하게 하며, 또 이에 반대하게 하는 교육을 교사, 선동해서는 안 된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제4조에서는 이런 규정을 어겼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벌칙규정을 세우고 있다. 교원에게 금지된 정치적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102조 및 동 법을 기반으로 제정된 `人事院規則(인사원규칙)' 14조∼17조, `공직선거법' 136조의 2, 137조, `지방공무원법'에 병기돼 있다. 이에 따르면 교원의 실제적 정치참여, 정당활동 및 교원이 교원의 신분을 유지한 채로 정치에의 입문, 교원단체의 경우 교원단체가 특정후보를 내세우거나 지지하는 일 등은 불가능하다고 규정돼 있다. 법률적으로 교원의 정치활동이 강력히 금지돼 있는 상황에서 수업중 교원의 정치적 발언이 문제가 되어 법정까지 간 사례도 있다. 교육내용에 관하여 쟁점이 된 사건으로 `모택동어록' 사건이 있다. 이 사건은 1977년 야마구치(山口)현의 공립학교에서 `특별교육활동', `도덕과' 및 `영어과' 수업 중에 학생들에게 모택동의 어록을 배부하고 인용·해설한 담임교사에게 면직 처분을 내린 것이다. 법원은 `교육에 있어서 특정정치 사상 및 정치세력에 관한 주의 주장을 가치 있는 것처럼 일방적으로 가르치거나 또는 그렇게 이해하도록 교육하는 것은 명확한 법률 위반'이라며 `지방공무원법' 제32조와 33조에 위반됨을 판결했다. 이 사건에 대해 1985년 히로시마(廣島)고등법원도 "일본에는 공산주의 및 사회주의를 정치 목적으로 하는 정당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모택동 사상과 중국공산당에 관한 정치교육은 `교육기본법' 제8조 제2항의 특정정당을 지지하는 정치교육을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 저촉된다"고 판결했다. 일본 교육의 정치적 중립 문제는 일교조의 활동 저지를 위한 역사였다고 할 수 있다. 그로 인하여 교원들의 정치참여는 수업중의 발언을 문제로 사법화될 정도로 철저하게 제지를 당했다. 하지만 문부성과 일교조와의 약 50여 년간에 걸친 투쟁도 1995년 문부성과 일교조와의 화해(사실상 국민들로부터 지지 기반의 잃은 일교조의 항복)로 그 막을 내렸고 교육현장에서 교원들에 의한 정치적 대립은 거의 전무한 상태다. 그 후, 교원의 정치적 중립 문제가 재차 거론되기 시작한 것은 1999년 2월 히로시마현의 한 고등학교 교장의 자살 사건 때문이다. 당시, 현의 교육위원으로부터 졸업식에서 일장기의 게양과 키미가요의 제창을 강요받은 교장이, 이 문제를 거부한 일교조 교사들 사이에서 고민하다 자살한 것이다. 교장의 자살을 계기로, 동년 8월 13일 국회에서 `국기 및 국가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또 다시 교원의 정치적 중립 문제가 부상하게 됐고 이 법률에 반대하는 교원들이 정면으로 국가의 정책에 반기를 들었고 현재 히로시마현을 중심으로 전국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이렇듯, 현재 일본에서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 문제는, 일교조를 중심으로 한 교원들의 입학식과 졸업식 등에서 국기 게양과 국가 제창을 거부하는 문제이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는 일교조의 기반 상실과 국민들이 낮은 정치 참여와 관심 등으로 이전처럼 커다란 힘을 발휘하고 있지 못한 형편이다.
서울교련 초등교사회, 日 역사왜곡 비판 성명 서울교련 산하 초등교사회(회장 김용식·가주초 교사)는 10일 오후 4시 서울교련 3층 회의실에서 25개 區교련 교사대표 모임을 갖고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에 대한 비판과 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초등교사회는 성명서에서 "최근 일본의 교과서 왜곡사건은 과거뿐 아니라 미래의 역사도 불행하게 만들 것"이라고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교육자로서 학생들에게 일본의 그릇된 역사관과 전쟁범죄자로서의 추악한 만행을 강조해 가르치는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군국주의의 망령을 만천하에 드러내겠다"고 천명했다. 아울러 "그릇된 역사관을 가진 일본이 앞으로 제 위상을 찾을 수 없도록 주변국들에게 일본의 역사적 과오를 적극 알릴 것"이라고 결의했다.
일선 교단의 쟁점 관심사안인 성과급 지급문제가 난항을 겪고 있다. 공무원 성과상여금 제도는 `국민의 정부 100대 개혁과제'의 하 나로 채택돼 올 처음으로 중앙인사위 주관으로 시행되고 있다. 당초 2월말까지 지급키로 했으나 7월 중순 현재 국가직 공무원 에게만 지급됐을 뿐, 교육공무원 전원과 지방직공무원의 3분의 2 에게 지급이 보류된 상태다. 중앙인사위는 지난 2월, 4단계 차등지급 기준(하위 30%에게 미지급)'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을 비롯한 교직단체들 은 교직의 특수성이 무시된 제도라며 성과급제도 자체를 반대하 고 나섰다. 교육부는 3월말 교직단체 대표들을 포함한 각계인사 18명이 참 여한 교원성과급 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 합의점을 찾고자 노력 했다. 4, 5월중에 열린 제도개선위의 세차례 회의에서 교총과 양 교 원노조는 `전체 교원에게 균등지급' 할 것을 주장한 반면, 중앙인 사위는 `당초 정부안대로 지급하되 내년에는 제도를 개선하겠다' 는 입장을 고수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전 교원에게 지급하되 성과급 취지를 살 려 차등지급'하는 절충안을 마련했다. 성과급이 적기에 지급되지 않을 때, 관련예산 2000억을 불용 처리한다는 정부방침과 교육부 의 절충안이 알려지면서 일선의 여론은 우선 받고 보자는 쪽으로 선회하기 시작했다. 한국교총 이군현회장은 지난 6월 26일 한완상 부총리를 만나 "일선교원들의 여론을 수렴해 여름방학전에 성과급을 지급해 달 라"고 요구했다. 이회장은 교직의 특성상 성과급이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이미 타공무원이 받은 성과급을 교원에게만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불합 리하다면서 성과급을 못받는 사람이 없도록 하고 차등의 폭을 최 소화해 조속히 지급할 것을 제안했다. 교총의 이같은 괘도수정에 대해 교육부는 내심 환영하면서 10 일, 성과급 제도개선위 4차회의를 열고 이에 대한 의견 조율작업 에 들어갔다. 18명 위원 중 13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는 교총의 수정안 수용 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예상대로 전교조는 `성과급 반대, 균 등 배분'의 종전 입장을 거듭 주장했고 한교조 역시 균등배분을 요구했다. 그러나 교원노조 대표들의 발언수위는 종전과 달리 상당히 완 화된 느낌이었다. 나머지 참석자 대부분은 교육부와 교총의 수 정안에 동감을 표시했다. 중앙인사위 이권상 인사정책심의관은 종전의 `4단계 지급론'(하 위 30% 지급불가, 나머지 3단계 차등지급)을 거듭 고수했다. 이에 대해 우형식 교육부 교원정책심의관은 "중앙인사위가 전 교원에게 지급하는 것이 불가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협의를 무의미하게 하는 것"이라며 중앙인사위의 전향적 방향전 환을 요망했다. 우심의관은 또 "2학기가 되면 회계제도에 의해 성과급 예산이 불용액 처리된다"면서 우려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 고 교원노조측을 설득했다. 진재구 청주대 교수 역시 교원노조들이 반대해 성과급 예산이 국고환수 됐을 때, 교사들의 반발을 어떻게 무마할 것이냐고 따 졌다. 참석자들의 의견을 확인한 뒤 이상갑 학교정책실장은 "대부분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차등은 두되 전 교원에게 지급하는 안을 중앙인사위와 협의하겠다"고 결론을 내린 뒤 이날 회의를 마무리 했다. 이날 회의에서 교원 성과급 지급 문제는 교원노조의 시각 변화 와 정부 부처간 의견조율의 두 고비를 넘겨야 성사될 수 있다는 점을 거듭 확인했다. /박남화
대구시교육과학연구원이 각종 환경문제를 과학적으로 탐구할 수 있는 환경탐구관을 10일 개관했다. 지난 99년 설치에 들어가 1년 9개월만에 개관한 환경탐구관은 학생들이 실험·관찰, 전시물 작동,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환경문제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다. 연구원은 "전시물은 환경문제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생활 속에서 환경보존의 중요성을 일깨우도록 구성됐다"며 "일일과학교실, 과학탐구학습 등 각급 학교에서 현장학습에 활용하는 것은 물론 일반 시민들의 볼거리로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053)760-3217
경기도교육청이 내놓은 이른바 '획기적인 교원인사제도 개선 방안'이 구두선(口頭禪)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또 일부에서는 이러한 방안이 조성윤 교육감의 처남 인사비리로 악화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임시방편용 아니냐는 지적까지 하고 있다. 이는 9월1일자 전문직 인사가 불과 두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도교육청이 아직까지 아무런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않고 시간 끌기로 일관하는데 따른 것이다. 도교육청은 지난달 15일 향후 교원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스스로 '획기적'이라는 수식어까지 붙인 인사제도 개선 방안을 공개했다. 이 방안에서 도교육청은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하는 교육장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는 대상자(일선 교장이나 장학관 포함) 중에서 교육감이 교육장을 임명하는 '교육장 추천위원회 제도'를 도입하고 중요한 인사기준을 미리 공개, 투명성을 확보하는 '교원 인사자료 공개 제도'를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음성적인 인사청탁으로 인한 잡음과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적임자를 추천하는 '교원 인사추천 실명제'와 인사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교원은 인사담당 부서에 그 이유를 밝혀달라고 요구하고 해당 부서는 반드시 그 근거를 설명하는 '교원 인사 이의 심사제' 등도 적극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11일 현재까지도 '검토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급할 것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초등의 한 인사위원은 "일단 발표가 된 사안이지만 많은 의견수렴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 시행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앞으로 몇 차례 더 인사위를 열고 의견을 모아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중등의 한 인사 업무 관계자도 "지난달 23일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열린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인사 쇄신책이 거론된 것으로 안다"며 "현재는 인사위원들이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다음 인사위가 언제 열릴지 모르지만 9월 시행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도교육계는 "이미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육장 추천제나 인사자료 공개제도 등을 쇄신책이라고 내놓고 그나마 준비도 안됐다는 것은 일선 교육계를 무시한 처사"라며 "이는 교육감 처남의 인사비리에 따른 비난여론을 피해가려는 의도에서 만든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김형익 도교육위원은 "특별한 내용도 없는 인사 쇄신책을 즉각 시행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여론무마를 위해 급조한 것임을 자인하는 것"이라며 "교육감이 정말로 공정한 인사를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후속 조치를 조속히 마련하고 다음 인사부터 적용, 일선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