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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최근 교육부가 내 논 초등교, 중학교, 인문계고, 실업계고 생활규정 예시안에는 학교별 특성에 맞는 체벌, 상벌과 징계, 복장 및 두발 규정 등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을 담고 있다. ▲체벌=논란의 소지가 있는 체벌 문제에 대해서는 비교적 상세한 규정이 만들어졌다. 생활지도상 벌을 줄 경우, 체벌 외에도 학업태만 학생에게 주는 지벌(知罰)이나 봉사활동 같은 덕벌(德罰)을 줄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하게 했다. 체벌기준도 엄격히 해 △벌점 기준을 초과했을 때 △교사의 훈계나 반복적인 지도에 변화가 없는 경우 △다른 사람의 신체·정신·인격에 피해를 입힐 때 △학습태도가 불성실할 때 △남의 물건을 의도적으로 손상키는 행위 등에 한하도록 했다. 또 체벌을 가할 때는 체벌 사유를 밝히고 학생의 건강상태를 살피도록 했고 다른 학생이 없는 별도의 장소에서 교감이나 생활지도부장 등 제3자를 배석시킨 상태에서 실시하도록 했다. 체벌도구도 초등교와 중학교는 지름 1㎝ 내외, 길이 50㎝ 이하로, 고교는 지름 1.5㎝ 내외, 길이 60㎝ 이하의 직선형 나무로 제한하고, 체벌부위도 엉덩이로 하되 여학생의 경우는 허벅지로 한정했다. 그리고 1회 체벌봉 사용 횟수는 초등교의 경우 5회, 중·고교는 10회 이내로 각각 차별적으로 제한했다. 한편 체벌 시 학생은 대체벌을 요구할 수 있으며, 벌점에 대해서도 불복하는 학생이 이의를 신청해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학생의 인권과 권익보호 규정도 뒀다. ▲상벌제=학생 생활지도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전 교사가 지도카드를 소지하고 상·벌점제를 운영한다는 규정을 담았다. 이를 위해 교감, 생활지도부장 등으로 구성된 `생활평가위원회(가칭)'를 두도록 했다. 지도카드는 교칙 위반 시 사용하는 벌점카드와 선행과 모범 등을 기록하는 상점카드로 구분하고 학년말까지 누가 기록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벌점 수위, 카드발급 절차는 별도로 정하도록 했다. 벌점은 10점을 1단위로 해, 1단위는 정신교육, 2, 3단위는 노력봉사를 각각 2시간 하도록 했다. 또 벌점이 30점을 초과하면 중·고교에서는 생활지도교사가 위원회를 열어 징계회부 및 학생지도 등을 결정하게 된다. 여기서 학생들은 7일 이내의 `학교 내 봉사', 3∼10일 정도의 `사회봉사', 6일 이상의 `특별교육이수', `퇴학'(초∼중1은 불가) 등의 징계를 받게 된다. 초등교는 벌점이 30점을 초과하면 학부모의 출석을 요구해 생활지도 문제를 협의하도록 했다. 반대로 모범적인 행위를 했을 때는 상점을 줘 벌점을 감경하거나 선행상을 주는 규정도 마련했다. ▲두발·복장=두발과 복장은 학교장 재량 하에 학생의 신분을 벗어나지 않도록 했다. 중·고교의 경우, 남학생 두발은 자유형으로 하되 앞머리는 시야를 가릴 수 없도록 했고, 여학생은 묶은 머리가 양어깨를 이은 직선 아래로 내려갈 수 없도록 했다. 또 여학생의 색조화장을 금지하는 조항이 삽입됐다. 무스, 스프레이, 젤 등은 두발의 형태 변형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하도록 했다. 단 초등교는 무스, 스프레이, 젤의 사용과 염색을 원칙적으로 못하도록 규정했다. ▲기타=세태를 반영한 생활규정들도 눈에 띈다. `교내에서 휴대전화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하지 않는다', `이성간의 건전한 교재는 권장하되 일방적인 스토킹이나 성희롱을 당했을 때는 교사에게 도움을 청하고 성교육은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사이버 공간에서 바른말을 사용하고 정품 프로그램을 쓴다'는 규정들이 바로 그것. 또 징계의 종류와 관련,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현재 중1 학생들은 퇴학이 불가하므로 `특별교육이수'의 징계를 하고 대안교실에 위탁해 특별과정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하는 규정이 포함됐다.
"유아교육 홀대받고 있다" 교육위원 선거를 앞두고 "유치원 교사도 학교운영위원 교사위원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법상 유치원 교사는 학교운영위원회 교사위원이 될 수 없다. 학교운영위원회 구성과 학운위원 선출을 규정한 초·중등교육법(제31조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에는 '국·공립 및 사립의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운영위윈회를 구성·운영'하고 학교운영위원은 이들 학교의 교원대표 및 학부모대표 및 지역사회인사로 구성하게 돼 있다. 교육위원선거를 앞두고 이런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교육감이나 교육위원 선거인단에서 유치원교사가 배제되다보니, 초·중등 교육에 비해 유아교육에 대한 관심이 소홀해 질 수밖에 없고, 궁극적으로 유아교육의 발전에 지장이 있다'는 인식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회장 정혜손 서울 명일유치원감)측에서는 "반드시 유치원 교사와 학부모도 학교운영위원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 회장은 "같은 교사 신분이면서 병설유치원 교사만 교원위원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유치원 교사의 자존심에도 관련되는 문제"라고 말한다. 지난해까지 학교운영위원장을 역임한 서울의 장미욱 학부모도 " 유아교육이 모든 교육의 출발일 정도로 중요한 만큼 유치원 학부모도 운영위원으로 학교교육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동석 교총 정책교섭부장은 "유치원 공교육화를 부르짖는 마당에 유치원 교사를 학운위원이 될 수 없게 한 것은 정부의 유아교육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판한다. 김 부장은 "정부와 교육청 차원뿐만 아니라 단위 학교의 학교운영에서도 유치원 교육은 홀대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유치원 교사나 학부모가 학운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보니,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유아교육은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그 이유로 지적한다. 한국교총유아교육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이원영 중앙대 유아교육과 교수)는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서 유치원 교사와 학부모가 학운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것과 "유아교육법을 제정해서 유치원운영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라"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교육부는 무덤덤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국교총도 교육부와의 2002년도 단체교섭에서 유치원 교사의 학운위원 참여 보장을 주장할 계획이다.
최근 교육부가 내 논 초등교, 중학교, 인문계고, 실업계고 생활규정 예시안에는 학교별 특성에 맞는 체벌, 상벌과 징계, 복장 및 두발 규정 등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을 담고 있다. ▲체벌=논란의 소지가 있는 체벌 문제에 대해서는 비교적 상세한 규정이 만들어졌다. 생활지도상 벌을 줄 경우, 체벌 외에도 학업태만 학생에게 주는 지벌(知罰)이나 봉사활동 같은 덕벌(德罰)을 줄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하게 했다. 체벌기준도 엄격히 해 △벌점 기준을 초과했을 때 △교사의 훈계나 반복적인 지도에 변화가 없는 경우 △다른 사람의 신체·정신·인격에 피해를 입힐 때 △학습태도가 불성실할 때 △남의 물건을 의도적으로 손상키는 행위 등에 한하도록 했다. 또 체벌을 가할 때는 체벌 사유를 밝히고 학생의 건강상태를 살피도록 했고 다른 학생이 없는 별도의 장소에서 교감이나 생활지도부장 등 제3자를 배석시킨 상태에서 실시하도록 했다. 체벌도구도 초등교와 중학교는 지름 1㎝ 내외, 길이 50㎝ 이하로, 고교는 지름 1.5㎝ 내외, 길이 60㎝ 이하의 직선형 나무로 제한하고, 체벌부위도 엉덩이로 하되 여학생의 경우는 허벅지로 한정했다. 그리고 1회 체벌봉 사용 횟수는 초등교의 경우 5회, 중·고교는 10회 이내로 각각 차별적으로 제한했다. 한편 체벌 시 학생은 대체벌을 요구할 수 있으며, 벌점에 대해서도 불복하는 학생이 이의를 신청해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학생의 인권과 권익보호 규정도 뒀다. ▲상벌제=학생 생활지도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전 교사가 지도카드를 소지하고 상·벌점제를 운영한다는 규정을 담았다. 이를 위해 교감, 생활지도부장 등으로 구성된 '생활평가위원회(가칭)'를 두도록 했다. 지도카드는 교칙 위반 시 사용하는 벌점카드와 선행과 모범 등을 기록하는 상점카드로 구분하고 학년말까지 누가 기록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벌점 수위, 카드발급 절차는 별도로 정하도록 했다. 벌점은 10점을 1단위로 해, 1단위는 정신교육, 2, 3단위는 노력봉사를 각각 2시간 하도록 했다. 또 벌점이 30점을 초과하면 중·고교에서는 생활지도교사가 위원회를 열어 징계회부 및 학생지도 등을 결정하게 된다. 여기서 학생들은 7일 이내의 '학교 내 봉사', 3∼10일 정도의 '사회봉사', 6일 이상의 '특별교육이수', '퇴학'(초∼중1은 불가) 등의 징계를 받게 된다. 초등교는 벌점이 30점을 초과하면 학부모의 출석을 요구해 생활지도 문제를 협의하도록 했다. 반대로 모범적인 행위를 했을 때는 상점을 줘 벌점을 감경하거나 선행상을 주는 규정도 마련했다. ▲두발·복장=두발과 복장은 학교장 재량 하에 학생의 신분을 벗어나지 않도록 했다. 중·고교의 경우, 남학생 두발은 자유형으로 하되 앞머리는 시야를 가릴 수 없도록 했고, 여학생은 묶은 머리가 양어깨를 이은 직선 아래로 내려갈 수 없도록 했다. 또 여학생의 색조화장을 금지하는 조항이 삽입됐다. 무스, 스프레이, 젤 등은 두발의 형태 변형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하도록 했다. 단 초등교는 무스, 스프레이, 젤의 사용과 염색을 원칙적으로 못하도록 규정했다. ▲기타=세태를 반영한 생활규정들도 눈에 띈다. '교내에서 휴대전화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하지 않는다', '이성간의 건전한 교재는 권장하되 일방적인 스토킹이나 성희롱을 당했을 때는 교사에게 도움을 청하고 성교육은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사이버 공간에서 바른말을 사용하고 정품 프로그램을 쓴다'는 규정들이 바로 그것. 또 징계의 종류와 관련,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현재 중1 학생들은 퇴학이 불가하므로 '특별교육이수'의 징계를 하고 대안교실에 위탁해 특별과정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하는 규정이 포함됐다.
축구보다 더 재미있는 축구 책이 있을까? 그건 아마 소설보다 재미있는 평론을 찾는 것과 같은 작업이 아니겠냐고. 축구는 재음미가 불가능하다고. 승패와 점수를 알고 보는 재방송에 무슨 맛이 있겠냐고. 축구는 바로 그 순간에 몰입하는 어떤 것이며 그 시간이 지나면 추억의 영역으로 흘러가는 것이며, '떼지어 공을 차는 아주 단순한 경기'일 뿐이라고. 그 이상 축구에 대해 더 할 말은 없다고 생각하던 당신. 월드컵이라는 축제의 터널을 넘어 온 당신은 이제, 더 이상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축구에는 '인류의 대제전'이니 '평화의 한마당'이니 하는 공허한 수사학으로 손쉽게 주물러 버릴 수 없는 온갖 요소들이 농축되어 있다. 한일 두 나라 축구의 애증 어린 대결의 역사를 훑어봐도 이는 금방 증명된다. 1997년 프랑스 월드컵 예선 때 한·일전에서 아나운서의 "후지산이 무너집니다!"라는 멘트가 단지 이겼기 때문에 나왔다고 생각하는 한국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개막 경기로 치러진 프랑스와 세네갈전 역시 마찬가지다. 세계 최강과 아프리카의 다크호스의 대결? 이건 너무 순진한 표현이다. 세네갈에게 있어 축구는 제국 프랑스의 식민지라는 경험으로부터 추출되는 그 어떤 사회적 행동이다. '죽음의 F조'를 달구었던 것은 비단, 천재 미드필더 베컴(잉글랜드)과 베론(아르헨티나)의 충돌만이 아니라 대처 시대의 뼈아픈 상흔으로 남아있는 포클랜드 전쟁의 연장전으로서 더욱 뜨거웠던 것이다. 아르헨티나를 이긴 영국이 그토록 열광하고, 베컴에게 기사작위 수여를 검토하는 것 등은 모두 여기에 기인하는 것이다. 인종차별과 내전의 상처를 겨우 씻은 남아공과 크로아티아의 월드컵 출전을 어떻게 단순한 '공차기 시합'으로 축소할 수 있겠는가. 물론 축구를 그 사회의 역사성에 단순히 대입하는 것은 환원주의적 오류에 빠질 우려가 크다. 그러나 '축구는 축구일 뿐'이 아니라는 걸 몸으로 체험한 우리는 사이먼 쿠퍼의 '축구 전쟁의 역사'(이지북)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 각 대륙의 축구 강국을 몇 년 동안 직접 발로 뛰며 써낸 사이먼 쿠퍼의 이 책은 다큐멘터리가 지녀야 할 미덕을 100% 충족시킨 본보기다. 그는 추측이나 섣부른 진단을 거절한다. 아주 친절하고 열성적인 여행 가이드처럼 축구 강국의 주요 인사들, 그러니까 선수, 감독, 임원들을 일일이 만나 그 나라의 축구가 어떤 집합적 역사의 산물이며 국민들의 광기어린 행위가 어떤 사회적 맥락의 결과인가를 그는 생생하게 전달해준다. 잉글랜드 축구와 대처리즘, 스페인 축구와 민족문제, 아르헨티나 축구와 군사정부, 스코틀랜드 축구의 종교 전쟁 등…. 이 책을 성의껏 읽는다면 월드컵 성공적 개최에 붉은 악마로서 일조한 당신은 이제, 축구를 보다 높은 차원에서 즐기게 될 것이다. 또 하나, 짚어보고 가야 할 것은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우리의 ‘길거리 응원’이다. 비폭력적이며 다양한 계층, 연령, 성을 아우른 붉은 물결의 응원문화. 우리도 놀랐지만 서구인들은 우리의 응원을 축구경기 그 이상으로 관심을 보이며 연일 대서특필했다. 왜 그랬을까? ‘월드컵, 신화와 현실’(윤상철 외 엮음/ 한울)을 펼치면 그 해답이 들어있다. "유럽 축구는 전통적으로 노동자 계층의 지지가 가장 크다. 많은 축구장이 큰 산업도시의 노동자 거주 지역에 위치해있고 선수 대부분은 노동자 출신이다. 축구는 기술, 육체적 강인함, 남성적 공격성, 단결 등 노동계급이 중시하는 가치를 반영하며 인기를 끌었지만 축구가 제도화·프로화·국제화·상업화하면서 노동계급이 중시하던 과격함은 경기에서 점차 사라지게 됐다. 경기에서 과격함이 사라지자 노동계급 관중들이 직접 과격함, 폭력성을 행사하게 된 것-훌리건(hooligan) 축구장에서 난동을 부리는 무리-이다. 따라서 유럽 훌리거니즘은 자신이 지지하는 팀의 승패에 무관하다. 이겼을 때의 기쁨까지도 폭력적으로 발산하는, 축구장 나들이에서 소란피우기 자체를 즐기는 훌리거니즘이 일상적 문화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국내의 훌리거니즘은 팀이 졌을 경우나 심판 판정에 불만이 있을 경우에 한정된다. 열광적이지만 폭력적이지 않은 ‘붉은 악마’가 새로운 응원문화의 창출로 주목을 받는 것도 이 때문이다." "슛~골인. 박지성 골! 아! 멋있는 골!! 16강, 16강입니다.…" 방송 캐스터의 목 메인 함성이 텔레비전을 뛰쳐나온다. 슬로모션으로 다시 보여주고 또 다시 보여주는 골인 장면. 옆집 환호성이 담을 건너 들려오고, 콧날 시큰해졌던 감동이 살아난다. 승패와 점수를 알고 보는 재방송이 '명화'로 곱씹을 감칠맛이 있다는 사실을, "오~ 필승 코리아!" 붉은악마 응원가의 메아리 속에서 '떼지어 차는 가죽 공 놀음'인줄만 알았던 축구가 얼마나 큰 힘을 내포하고 있는 지를, 당신은 이제 더 분명히 알게 된다. 축구보다 재미있는 축구 책은 아닐지라도 축구만큼 재미있는 두 권의 책을 통해서….
최근 교육인적자원부가 내 논 '학교 생활 규정 예시안'을 보면 체벌을 허용하면서 구체적인 방법, 절차 등을 제시한 부분이 있다. 이에 따르면 체벌할 때, 초등학생은 지름 1cm 안팎, 길이 50cm 이하의 직선형 나무를, 중·고생은 지름 1.5cm, 길이 60cm 이하의 직선형 나무를 사용해야 한다. 체벌 부위는 남학생은 엉덩이, 여학생은 허벅지다. 횟수는 초등학생은 5회 이내, 중·고생은 10회 이내로 제한된다. 체벌은 다른 학생이 없는 별도의 장소에서 교감이나 생활지도부장 등 제3자를 배석시킨 상태에서 실시해야 한다. 요즘 학생 생활지도가 얼마나 어려우면 이런 고육책이 나왔을까. 이해가 가지만 이것으로 체벌 문제가 해결되고 학생들의 면학 분위기가 좋아진다고 믿기는 어렵다. 첫째, 이번 조치는 선생님에 대한 불신이 그 저변에 깔려있다. 학생 생활 규정을 제정할 때 학부모와 학생이 반드시 참여하도록 하고 개정할 때는 학교운영위원회와 학생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으며 학생에게 대체벌 요구권과 벌점에 대한 이의 신청권을 부여한 것은 일견 학생 인권을 존중한 조치로 평가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것은 교사에 대한 철저한 불신에서 출발한 것으로 교사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안겨줄 수 있다. 둘째, 이러한 규정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도 의문이 간다. 오히려 사제간에 분쟁의 소지만 만들어 주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선다. 문제를 같이 풀어갈 학부모, 교사, 학생간에는 학교 교육에 대한 현격한 인식차가 존재한다. 한 조사에 의하면, 학생들의 교칙 준수에 대하여 '잘 지킨다'는 응답이 학부모 63%, 교사 18%, 학생 20%로 나타났고, 생활지도 시 '잘 따른다'는 응답이 학부모 47%, 교사 14%, 학생 11%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를 보면 일반적으로 학부모는 사실과 달리 자녀가 학교에서 말 잘 듣고 공부 잘하는 아이로만 믿고 있다. 셋째, 섣부른 인권교육이 교육의 획일성을 부르고 있다. 학교실정에 맞게 하라고 하면서 매의 두께와 길이를 정해주고 체벌의 횟수까지 정해주는 이 친절함(?)에 우리는 경악할 수밖에 없다. 교육부 안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예시안'에 불과하다고 할지 모르나 일단 교육부 안을 내려보내면 전국의 모든 학교가 그것을 금과옥조로 삼아 베끼고 거기에 무슨 무슨 학교 규정이란 이름만 붙여온 것이 지금까지의 관행이다. 학교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가장 마음 편한 방법일 것이다. 우리들은 너무나도 조심성 없이 자녀교육에 '인권'을 끌어들이고 있다. 부모 자녀 관계에 '평등'을 끌어들이거나 '자유'의 논리를 적용하는 일은 본래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사제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교사와 학생은 사람과 사람으로서 평등한 것이지 교육자와 피교육자라는 점에서 평등한 것이 아니다. 교육은 협상과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 강제와 억압을 제거해버리면 아이들이 저절로 자란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학생이 선생님들의 지도를 따르지 않으면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학교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나 하고, 싫은 것은 안 해도 되는 곳이어서는 안 된다. 지금 이렇다 할만한 제재 수단이 없는 교사들은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다. 과거 부모들은 자식을 학교에 보내면서 "때려서라도 사람 만들어 주세요"라고 말했다. 선생님께 매 맞고 돌아와서도 부모님께 말씀을 못 드렸다. 이야기했다가는 또 부모님으로부터 불호령이 내릴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지금 나는 체벌 예찬론을 펴는 것이 아니다. 옛날 부모님들은 그렇게 학교 선생님을 신뢰하고 두둔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을 뿐이다. 체벌문제는 전적으로 교사에게 맡겨야 한다. 문제가 있는 분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병든 나무가 있다해서 숲에 불을 지를 수는 없는 일이다. 같은 잘못을 저질렀어도 교사의 지도방법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학교는 재판하는 곳이 아니고 교육하는 곳이며 선생님은 재판관이 아니라 교육하는 사람이다. 인간교육은 스승에 대한 믿음에서 출발한다. 자식을 학교에 보냈으면 교사를 믿고 모든 것을 맡겨야 한다.
정부가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따라 보완교재로 분류되던 음반, 영상, 전자저작물 등을 활용한 교과서 및 지도서를 제작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전자교과서의 도입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서책으로만 이용되던 교과서의 형태에 큰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전자교과서 도입에 대한 논의도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도입근거만 마련됐을 뿐 전자교과서가 학교현장에서 본격적으로 쓰이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과제들이 남아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전자교과서에 관한 정책연구를 마치고 본격적인 개발에 앞서 실험적 개발과 적용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한 단계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전자교과서가 도입되기까지는 많은 과제들이 있다. 멀티미디어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단말기의 종류에서부터 컨텐츠의 내용까지 엄청난 비용을 필요로 하고 이와 관련된 각종 제도나 교육내용에도 세부적인 정비가 필요하다. 전자교과서가 단순하게 기존의 교과서를 디지털화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전용단말기 개발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소프트웨어도 개발돼야 하고 도입주체도 정부가 주관할 것인지 개발업체가 주관할 것인지 정해져야 한다. 교육부가 기초적인 사항에 대한 규정을 제시하고 개발업체가 주관이 돼 검인정 형식으로 각급학교에 보급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기기들도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최소 10년은 의무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고 이 기간동안 약 3번 이상의 교체 또는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 전자교과서 보급과정에는 개발 과정을 포함해 검인정 제도, 보급체계의 선택, 구입방법의 선택, AS문제, 파손에 대한 보상 문제, 업그레이드 문제 등을 앞으로 고려돼야 할 사항들이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따르면 전자교과서를 전달하는 매체를 보급하기 위해서는 PC 기반은 약 11조6597억원이, 전용단말기로는 7조236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전자교과서 개발비용을 산정하면 교과서 1종당 평균 5000만원∼68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일반계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의 232종 교과서를 고려한다면 약 116억∼157여억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시범운영도 거쳐야 한다. 또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바탕으로 현장에서 지도할 교사들에게 연수도 시켜야 한다. 전자교과서의 시범운영을 위해 학교당 12억3800만원씩 전국에 64개의 시범학교를 운영한다고 계산하면 792억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또 교원 연수를 위한 연구 종합 계획 수립 및 사이버 연수 시스템 구축·운영에 따른 비용을 산정하면 1451억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기존의 교육정보화 사업을 진행했던 예산보다 훨씬 많은 규모의 예산을 필요로 하는 국가적인 사업인 셈이다. 이같은 절차가 모두 진행된다는 사정을 고려할 때 빨라야 5년후쯤 도입이 가능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학교폭력대책국민협의회(공동대표 문용린외 5인)는 지난달 24일 서울지하철 을지로입구 역에서 거리 캠페인을 벌였다. 이날 행사에는 교총을 비롯 학부모단체, 시민단체, 종교단체 등에서 100여 명의 대표들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대한민국! 학교폭력! 근절하자!' 라는 구호를 외치며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STOP! 학교폭력'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부채를 시민들에게 나누어주며 시원한 부채바람처럼 학교폭력을 말끔히 날려버리자고 호소했다. 협의회는 정부와 국회에 의원입법안(임종석의원외 12인)으로 국회에 제출돼 있는 학교폭력 관련 특별법을 제정해 학교폭력 예방과 대처 프로그램 개발, 교사의 효과적 대처 능력 훈련 및 지원체계 확립을 촉구했다. 학교에는 정부와 지역사회에 적극적 지원을 요청해 능동적으로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고 예방과 사후처리에 헌신적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요구했다. 지난달 23일부터 30일까지를 '학교폭력을 걱정하는 주간'으로 정한 협의회는 서울에 이어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청주에서도 각각 거리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다. 최영희 상임공동대표는 '월드컵 함성 속에서 모든 청소년이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면서 폭력없는 즐거운 학교를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을 보았다"며 거리 캠페인에 대한 기대를 표시했다. 거리캠페인 이외에도 협의회 측은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홍보문안을 만들어 이메일 릴레이를 시작했다. 또한 각 지역별 지방자치단체장 당선자와의 면담을 추진해 학교폭력에 대한 적극적 대처 방안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문의=학교폭력대책국민협의회(02-732-9236/www.TTastop.com)
대안교육이란 말에서 '대안'은 제도교육에 맞서는 점을 가리킨다. 대안교육은 제도교육을 거부하며 선택하게 되는 교육인 것이다. 그래서 대안교육은 국가 통제에 대하여 개인이 저항할 엄두를 낼 수 있게될 때 비로소 싹을 내밀게 된다. 대안교육을 추구하는 움직임은 사회적 다양성과 개인의 권리를 인정하는 민주적인 풍토에서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대안교육은 제도교육의 획일성에 대한 저항과 제도교육의 선의(善意)에 대한 회의(懷疑)를 배경으로 대두하였다. 제도교육의 이념에 동의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나 제도교육이 특정 계층이나 집단에만 봉사할 뿐 '우리'에게 시혜가 아니라고 여기게 된 사람들이 제도권 밖에서 교육을 찾은 데서 대안교육은 비롯하였다. 예를 들면, 프로테스탄트의 이념에 바탕을 두었던 미국 공교육에 대하여 다른 종교를 가진 민족이나 집단들이 등을 돌렸고,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소외된 사람들(노동자 계층, 소수 민족 등)이 주류 문화를 기조(基調)로 삼는 제도교육에 저항하였다. 우리 나라에서 대안교육 움직임은 1990년대에 들어와서 눈에 띄기 시작하였다. 민주화의 진전과 무관하지 않은 추세였다. 그 움직임의 구체적인 계기는 다른 나라 경우와 다소 다르다. 제도교육의 이념에 대하여 대안을 찾기보다 제도교육의 서비스에 대하여 대안을 찾는 양상을 보였다. 이른바 학교 부적응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안교육을 추구하는 경향이 주된 것이었다. 물론, 이념적인 대안을 추구하는 움직임도 있었다. 생태주의 또는 자연주의를 표방하는 대안교육 운동 등을 지금은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최근에는 계층적 차별화를 노리는 대안교육 움직임도 감지된다. 평균의 교육이 아닌 특별한 교육을 모색하거나 요구하는 기미가 있다. 예컨대 외국의 교육 기회를 국내에서 기웃거리는 모습 등이 이 점을 시사한다. 대안교육 움직임이 무시할 수 없게 성장하면서 교육정책에서 그에 대한 대응도 불가피해졌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기본적으로 대안교육을 포용하는 입장을 견지하여왔다. 이를테면, 1998년 법 개정을 통하여 정규 학교 반열에 들지 못하였던 소위 대안학교들을 정규 학교로 인정하였고, 최근에는, 학교 밖의 기관이나 시설 등에서 교육을 받은 경우에도 학교 교육을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로 인정해주는 길을 열겠다고 발표하였다. 대안교육에 대하여 교육부가 수용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전제적인 군부 정부나 관료적인 중앙 통제 아래에서 획일로 치달았던 교육 구태를 벗는 다양화의 바람을 막아설 수도 없겠지만 막아설 이유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교육부의 입장이 현재로서 만족스럽게 다듬어진 것은 아니다. 교육부는 학교 밖에 존립하는 대안 교육을 학교 체제 안으로 끌어들이거나 아니면 방계로 포섭함으로써 대안교육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달리 말하면, 정규(제도) 교육이 모든 교육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려는 입장이고, 대안교육이 필요 없어지는 상태를 추구하는 입장이다. 나라 안의 교육 문제는 제도교육 안에서 해결하여야 한다는 정책 관성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이 입장은 실현될 수 없는 것이다. 정규 교육의 지평을 넓혀가더라도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 교육이 아닌 '대안' 교육을 찾는 사람은 생겨나게 마련이다. 따라서 교육정책은 말 그대로 학교(제도)교육의 울타리를 벗어난 대안교육이 존립하는 상황을 전제로 구안되어야 할 것이다. 대안교육 문제에 대응하는 교육정책은 그것을 제도권 안으로 포섭하려는 입장보다 그것을 제도권 밖에 둔 상태에서 인정(지원)하려는 입장을 취할 필요가 있다. 모든 대안교육을 무턱대고 인정하라는 뜻이 아니다. 교육이 갖추어야 할 요건을 정책적으로 규정한 상태에서, 다양한 대안교육 프로그램이 그 요건을 어느 정도로 충족시키는 것인지 판정하고 그 결과(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요체로 하는 정책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안교육을 제도교육으로 포용하는 것은 그것이 최소한 본래 의미로서의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을 반영할 때 허용될 수 있는 일이어야 할 것이다.
교총은 최근 `멀리 내다보는 교육, 교원과 함께하는 교육개혁'이라는 제목의 `제16대 대통령 선거 교육공약 과제 정책자료집'을 각 정당 정책팀과 후보 진영에 전달하고 대선 교육공약에 반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교총이 대선 교육공약자료를 통해 차기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것은 10대 주제 35개 과제로 교육계의 현안 과제를 망라한 것이다. 주요 요구사항을 살펴보면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수석교사제 도입 △교원 정년 65세 원상 회복 △교육감·교육위원 주민 직선 △학교 주 5일제 실시 △교육재정 GDP 7% 확보 △교사 수업권 강화 △교수 계약임용제 개선 △학교폭력 대응 및 예방 △교원단체 교섭 이행력 강화 등이다. 각 정당은 지방선거용 교육공약을 발표한 데 이어 대선 교육공약을 다듬고 있다. 대선 교육공약은 지방선거용 보다 한층 업그레이드된 수준으로 차기 정부의 교육발전 청사진을 엿볼 수 있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특히 교총은 획기적 교원처우 개선 등 교원정책에 비중을 둔 공약을 요구하고 있어 각 정당이 교총의 요구사항을 어느 정도 반영할 것인지가 관심사다. 교총은 각 정당 대선 교육공약이 발표되면 교총 요구사항 반영 정도를 비교해 발표할 예정이다. 또 각 정당과 교육정책협의회,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 등을 통해 교육계 요구를 지속적으로 전달하는 한편 어느 후보가 진정으로 교육발전을 위해 노력할 지를 가린다. 지방선거에서 한나라, 민주, 자민련, 민주노동당과 광역·기초단체장 후보들은 전례 없이 교육공약에 비중을 두었는데 대선 가도에서도 교육문제가 주요 이슈로 부상할 공산이 크다. 공교육의 질적 수월성 확보를 위한 교직 전문성 지원 방안, 교원정년 환원 문제, 고교 평준화 정책 개선 방안에서 이회창, 노무현 후보는 시각 차를 보이고 있다. 교총이 강도 높게 요구하고 있는 수석교사제 도입 등 교직 전문성 지원, 획기적 교원처우 개선, 교원 정치활동 보장, 교사 수업권 강화, 교섭 이행력 강화, 교육행정의 전문성 신장 등과 관련 두 후보는 아직 이렇다할 방안을 밝히지 않고 있다.
사이버공간에서의 유해 정보 범람과 언어폭력을 막기 위해서는 학교에서의 사이버윤리교육이 보다 체계적이고 다양하게 실시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단순히 교재만 발간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체계적인 교수-학습방법을 제시하고 이를 담당할 교원에 대한 교육도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기응변 식으로는 안 된다=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20일 개최한 학술대회에서 추병완 춘천교대 교수는 "정부가 학교에서의 사이버윤리교육을 강조하고 각종 단체와 기관에서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교재 등을 발간하고 있지만 비중이 매우 낮은 실정이고 실제적인 효과도 의문시되고 있는 형편"이라고 지적했다. 추교수는 또 7차 교육과정의 도덕과 교과서에 반영된 사이버윤리교육 내용을 살펴보면 초·중·고등학교에 걸쳐 고르게 반영되어 있으나 그 반영 비율이 매우 미약해 주로 현실 공간에서의 도덕적 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추교수에 따르면 현재 사이버윤리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만이 강조될 뿐 어떤 목표와 내용 체계를 지향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와 노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또 학교 생활의 모든 측면을 통해 이루어지지 못한 채, 도덕이나 컴퓨터와 같은 특정 교과를 통한 학습 활동에 국한되고 있다는 것이다. 교수 방법 부재와 교사 부족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당위성만 강조될 뿐, 어떤 방식으로 이뤄져야 하는가에 대한 연구가 부진한 실정이고 담당할 능력을 갖춘 교사도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사이버윤리교육과 관련된 대부분의 교사용 지침서에서조차도 이 교육을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교수 방법이 아주 소홀하게 취급되고 있다는 것이 추교수의 설명이다. 추교수는 "사이버윤리교육과 관련된 대부분의 개인 및 학교 홈페이지는 심각한 저작권 침해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며 "출처도 밝히지 않은 채 개인 혹은 자기 학교가 만든 것처럼 사이버윤리를 소개하고 있는 실정이 더 문제"라고 지적했다. ◇상호 소통하는 프로그램 필요=추교수는 관련 전문가 집단의 학문적 활동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연구 지원 체제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산하에 사이버윤리교육 연구팀을 설치해 지속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공식적인 교육과정 및 지침서를 개발, 인정 교과서 수준의 교재 편찬, 구체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과 교육 활동과 교과외 교육 활동을 통해 사이버 공간과의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시킬 필요성도 제기됐다. 다양한 사이버 동호회 활동이 교과외 교육 활동과 연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청소년 단체 등과 연대하여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는 사이버 커뮤니티들의 자체 정화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추교수는 이밖에 ▲상담 클리닉 확대 ▲교사 연수과정에 사이버윤리 강좌 개설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에 사이버윤리 관련 강좌 운영 등을 제안했다. 추교수는 "사이버윤리교육에서는 특정한 윤리 규범을 주입하는 것보다는 학생 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학생들을 능동적인 학습자로서 독려하는 형태의 교육 방법이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창원대학교 식품영양학과가 운영하는 건강사이트와 영양교육상담실은 학생 뿐만 아니라 교사·학부모 등이 참고하면 큰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곳이다. 청소년을 위한 건강사이트 `헬스포틴'(www.health14.net)에서는 청소년들에게 건강한 미의식을 고취시키고 올바른 식습관을 갖도록 하기 위해 `Teenager'와 `My Health', `Body & Life' 등 7개의 다양한 콘텐츠로 구성돼 있다. `Body & Life'에서는 올바른 몸관리에 관해 설명하고 잘못된 몸관리로 인한 식행동 장애에 대한 이해와 치료방법을 제시한다. 또 `Fashion Life'에서는 청소년들이 관심을 갖는 코디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밖에 최근 여학생들의 관심이 많은 피부관리법에 대해서도 상세한 정보를 알려주고 상담실을 운영해 청소년들의 건강관 관련한 의문점에 대해서도 상담한다. 온라인 영양교육상담실 `영양친구'(www.food79.net)는 식습관 형성의 주체인 초등학생과 이들의 식습관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학부모, 영양사가 함께 볼 수 있는 3개 방으로 구성돼 있다. 초등학생방 내 식품구성탑에는 저학년부터 고학년까지 다양한 퀴즈를 통해 건강법을 풀어 보도록 했으며 영양왕국 여행에서는 영양문제를 10개의 주제로 나눠 만화로 구성하고 있다.
배 영 직 서울 문백초 교사 최 인 순 경기 파주 탄현초 교사 이 순 곤 서울 송정중 교사 김 신 제 인천 부평공고 교사 박 태 철 경기 안산강서고 교사 사회=조 흥 순 교총 교육정책연구소장 직무대행 ◇조흥순=이번에는 학교 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의 유형, 원인, 그리고 해결방안에 대해서 진솔하게 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교원이 처한 경제적 상황에서 빚어지는 스트레스부터 시작할까요. 최근 한국교총과 신한은행이 제휴한 교원 대출 서비스의 경우 몇 개월 사이에 천억 가량 대출되었습니다. 그만큼 교사들의 경제적 사정이 어렵다는 뜻일텐데요. ◇박태철=맞습니다. 실제로 교사들이 목돈이 필요할 때 낮은 금리의 대출이 유용해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조흥순=지난 97년 교총의 조사에 따르면, 35% 정도가 1000만원 정도, 20% 정도가 2000∼3000만원 가량의 부채를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채의 주 요인은 주택자금, 학자금 마련 등이었습니다. 가정생활과 관련된 경제적 부담이 교사의 주요 스트레스가 될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배영직=교사의 경제적 위치는 중산층 중에서 낮은 수준, 중하라고 봅니다.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생활하기가 어렵습니다. 요즘에야 맞벌이 부부가 늘었지만, 선배들의 경우에는 혼자서 벌이를 하신 분들이 많은데, 후배들에게 소주 한잔 사겠다는 말을 선뜻 하지 못하십니다. ◇김신제=신문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 나라 1인당 국민총소득이 8900달러라고 하더군요. 평균 환율 1290원을 적용해보면 1인당 1148만원 수준입니다. 교사가 혼자 수입으로 4인 가족을 부양한다고 보면, 1인당 국민소득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작년도 공무원 보수 기준을 보니, 일반직, 소방직, 경찰직의 최고호봉 기본급이 250만원대였고 군인은 조금 더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우리 교사들의 경우에는 최고 호봉이 197만원 정도였습니다. ◇조흥순=보수와 관련해서 문제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얼마 전 정부와 국책연구기관에서 한국과 외국의 교원 보수를 평면적으로 비교하면서 한국의 교원 보수가 낮지 않다는 주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타직 공무원은 직급제를 적용하고, 교사는 단선형 호봉제이기 때문에 경력이 올라갈수록 교원보수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최인순=우리 나라의 최저 임금이 100만원인 것 같습니다. 초임교원 첫 봉급이 그 정도 수준인데, 교사가 최저 임금수준에서 시작한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박태철=저는 지난해에 석사학위논문을 쓰면서 교사들의 직무 스트레스 요인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교사들이 보수 문제로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다고 응답했습니다. 경력이 높을수록 보수 문제, 신분 안정, 승진 등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 경력이 낮은 젊은 교사들은 교과 지도와 학급경영 등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편입니다. 교총에서 내 놓은 정책이라든가, 교섭 내용을 보면 절충은 많이 되나 결과는 흐지부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수석교사제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다 될 것처럼 보였으나, 끝에서 잘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과 상여금의 경우도 교총의 안이 상당히 합리적이었으나, 정부 차원에서 졸속으로 처리해버리니,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언론에서 교사를 쉽게 대하는 것도 큰 스트레스입니다. 학생과 학부모에게 영향을 주게 되니까요. ◇최인순=동감합니다. 학부모나 지역사회 인사들로부터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부모가 학생들 앞에서 교사를 폭행하는 사례도 있는데, 교사의 권위가 어떻게 세워지겠습니까. 요즘은 인터넷으로 인한 교권 침해도 많습니다. 확인되지도 않은 글들이 익명으로 인터넷에 마구 올려져 교사들은 꼼짝없이 피해를 당하는 것 같습니다. ◇박태철=학부모들은 각 학교가 처한 상황이나 교육철학을 살피기보다는 주변의 다른 학교들과 비교하여 요구를 제기합니다. 자율학습의 경우 희망자에 한해 실시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바람직함에도, 학부모들은 다른 학교에서는 일찍 등교시켜 가르치는데 왜 이 학교는 그렇게 하지 않느냐고 항의합니다. ◇배영직=학부모가 교사의 교육활동 중에 불만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요즈음 학부모들은 교사와 상담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도, 교사들과 이야기를 하지 않고 곧장 교장에게 간다든지 심지어 교육청으로 바로 가서 해결하려는 생각을 하는 학부모들이 많습니다. 담임과의 상의를 통해 해결될 문제가 바로 교장실에서 연락 오면 교사로서는 상당히 거부감을 갖게 되고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김신제=문민정부에서 일반계 대 실업계 비율을 5:5로 맞추려는 정책으로 실업계 학교가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업계 학교에 근무하는 선생님들은 학생 정원 채우기에 급급한 실정입니다. 게다가 소위 말하는 학교 붕괴가 가장 심각한 곳이 실업계 고등학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선생님들이 자기 반 학생을 찾으러 다녀야 할 정도입니다. 그러니 교실에 들어갈 맛이 나지 않습니다. 실업계 선생님들은 직무 그 자체에서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박태철=실업계에 근무하시는 선생님이 인문계 선생님을 부럽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인문계 고교에서는 교사가 학생들을 잘 가르치는 데에 능력을 발휘할 수 있지만, 실업계에서는 한 학급 50명의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보다, 1명의 학생을 생활지도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체 학생을 위한 교과 연구 시간을 낼 수가 없는거죠. 실업계에서는 교과지도에 애로 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김신제=외부에서 다른 선생님을 만나면, 교사도 실업계 선생으로 압니다. 차라리 종아리를 좀 때려서라도 가르치고 싶지만 요즘은 그렇게 못합니다. 지각을 밥먹듯이 하는 학생이 있어 종아리를 때렸더니 다음날부터 학교에 나오지 않더군요. 선생님이 때려서 학교가기 싫다는 겁니다. 실업계의 실과교사수당이 약 20년 전 제가 초임 발령 때와 똑같은 5만원을 지금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한달 봉급이 13만원 정도였으니 꽤 비중이 컸었으나, 20년이 지난 지금도 그대로라니 너무 심합니다. ◇이순곤=정부의 지원이 학생수가 많은 대규모 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작은 학교에서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이 부족합니다. 소규모 학교에서는 OA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소규모 학교라고 해도 업무량이 똑같은데 반해 담당할 교사는 절대 부족합니다. 예를 들면, 규모가 큰 학교는 7∼8명의 교사가 정보화 관리를 하는데 비해 작은 학교에서는 3∼4명이 맡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소규모 학교의 교사들은 일도 많고, 수업도 많습니다. 정부가 소규모 학교부터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조흥순=화제를 교과 수업 이외의 잡무쪽으로 돌려볼까요.. ◇김신제=잡무는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교육청에서 보내는 공문의 경우 처리 기한이 너무나 촉박하여 수업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오전 9시에 접수했는데, 11시까지 제출하라고 밑줄 진하게 그어져 옵니다. 다른 부서와 관련된 일이면 마감 기한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순곤=교육부에서 직접 오는 공문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지역교육청에서 국회의원 요구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라는 공문은 상당히 부담됩니다. ◇김신제=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은 항상 급박합니다. 학교에서는 국회의원만 없으면 교직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할 정도입니다. ◇이순곤=작년에는 7차 교육과정과 관련된 공문처리 업무가 많았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요구하는 자료 작성은 처리기간이 짧을 뿐만 아니라, 국회 회기와 관련되어 그렇겠지만 주로 학교가 가장 바쁜 학기말이나 조금 쉴만한 방학기간에 요청합니다. 그나마도 최근 자료는 양심적으로 작성할 수 있으나 5개년간의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담당 부장이 전근가고 없다든지 해서 곤란을 겪습니다. 잘못된 자료를 넘기면 감사가 나오니 대충 할 수도 없는 일이구요. ◇배영직=초등교사의 경우 주당 28시간을 수업합니다. 부장교사가 맡은 학급은 아이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공문도 똑같은 사안으로 수차례 변경되어 오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교사의 수업시수 감축하고 교무행정보조요원 배치해야 합니다. ◇조흥순=교무행정요원 배치가 효과가 있을까요? ◇이순곤=초등교사들은 저학년 담임을 선호합니다. 고학년 담임을 맡으면 수업시수가 많아 수업시간에 자습시키거나 컴퓨터 보조 학습시키고 공문처리해야 할 정도입니다. 공문 처리할 수 있는 행정요원을 배치해야 합니다. ◇배영직=단순한 행정보조요원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공문 처리를 전담할만한 자격을 갖춘 교무행정요원이 필요합니다. ◇최인순=교사 1인당 적으면 10개 이상의 업무 분장을 맡고 있습니다. 요즘은 대다수의 학교업무가 전산 처리되기 때문에 컴퓨터가 다운되면 학교 업무가 마비되고 수업이 중단되는 경우도 빚어집니다. 컴퓨터 A/S 용역업체에 연락을 해도 돌발 상황에 대처하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각급 학교에 행정실장 배치하듯이, 전산요원을 정식 직원으로 채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박태철=현재 학교에 보조요원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할 일은 많은데 보조요원의 역할은 명확하지 않아서 우왕좌왕하다보면 활용도가 낮습니다. 교무행정, 수업보조 등으로 인력을 구분해서 지원해주길 바랍니다. 그래야 전문인력의 낭비를 방지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이순곤=교단 선진화 시설이 노후화 되고 담당자가 계속 바뀌면서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유지.보수 업체에서는 보증수리기간이 만료되었다고 처리해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수리 내용이나 비용을 제대로 알 수 없어 업체에서 요구하는 대로 줄 수밖에 없는 낭비적인 측면도 많습니다. 차라리 지역 교육청별로 학교정보기기 유지.보수팀을 두어야 합니다. ◇박태철=예전보다 많이 줄기는 했지만 이번 6.13 지방선거에도 교사들이 투.개표 요원으로 동원되어 지장이 많았습니다. 개선책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조흥순=금년에는 선거.투개표 거부 운동을 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사회적 요구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직까지는 교원이 가장 도덕적이고 공정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교원들이 맡은 영역을 대체할 준비가 이루어져야 하고 선거 투.개표에 동원하더라도 선생님들에 대한 예우는 지켜져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배영직=학교 안전사고의 경우, 지역의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소액 배상은 되지만, 큰 액수를 부담해야 하는 안전사고에는 거의 대책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나마도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배상금 받으려면 쉽지 않습니다. 학교단위에 허용된 한도액이 있다고 합니다. 학교안전공제회가 편의 위주로 가버린 것 같습니다. 교사들의 학교 안전사고 부담을 교원단체에서 우선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야 합니다. ◇조흥순=학교 안전사고 문제는 교총이 80년대부터 관심을 가져오고 정책제안을 해 왔으나 실현이 잘 되지 않고 지금처럼 지역별로 폐휴지 수집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국 단위로 학교안전공제회 통합을 요구했으나, 현재 지역간 이해 관계로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학교안전보장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고 보험회사와 계약을 통해, 교육과정 위주로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순곤=선생님들이 직무상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쨌든 풀어야 할텐데, 마땅히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 없습니다. 학교에 선생님들을 위해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컴퓨터, 인터넷 보급 후에 선생님들 사이의 대화나 놀이문화가 줄어들었습니다. 학교에 체력단련실이 있으면 운동도 하고 인간적인 교류도 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박태철=체력단련실이 있어도 관리자의 방침에 따라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또 학교업무가 많아 체력단력실이 있어도 그림의 떡이 될 수도 있죠. 과거처럼 체력단련비를 별도로 두어 운동을 유도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순곤=일반 기업처럼 학교에도 교사 동호회 지원비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박태철=예전에는 교원단체에서 주최하는 체육대회, 야유회, 교사대회에 학교별로 활발하게 참여하도록 조장하는 분위기였으나, 요즘은 교원단체간 위화감을 우려해서인지 학교에서는 조심하는 편입니다. 안타깝습니다. ◇이순곤=방학 중에 연수를 받고 싶은데, 비용이 많이 듭니다. 교사 자율연수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꼭 필요합니다. ◇최인순=방학생활은 과거처럼 편하게 보내지 못합니다. 연수실적이 승진 점수에 영향을 많이 주다 보니, 젊은 교사에서 나이 든 교사까지 모두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젊은 교사들은 일찍부터 차곡차곡 점수를 쌓아야 하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은 서둘러서 점수 채워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방학동안에 연수 점수를 받으려다 보니, 방학을 쉰다라고 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이순곤=연말 세금정산에 자녀 유치원비의 경우 100만원까지 공제가 되는데, 실제로는 월 30만원이상씩 유치원 교육비로 들어가는 현실에서 너무 부족합니다. 보수를 인상하기 힘들면 이런 혜택이라도 고려해야 합니다. ◇김신제= 교원 연수는 결국 학생들을 위한 것인데, 대부분 자비부담입니다. 실업고의 경우, 대부분의 실습 장비들의 수명이 짧아 실험.실습 연수를 수시로 받아야 하는 형편인데 연수비가 큰 부담입니다. 대학원 등록금까지는 어렵더라도, 최소한 일반연수 비용은 지원되어야 합니다. 자식 대학학비 때문에 본인이 대학원 휴학했다는 동료도 있어요. ◇박태철=정부의 교직발전종합방안을 보면, 교육부와 교원단체간 교섭.합의된 대학생 자녀 학비보조 수당 지급 등을 이행하기 위해 예산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진척되고 있는 지 궁금합니다. 현장에서는 대학생 자녀 학비보조 수당이 곧 지급되는 줄 알고 있는데요. ◇조흥순=지난번 교총과 교육부가 교섭.합의했지만 기획예산처의 반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박태철=사립학교 선생님들은 승진이나 포상에 대한 기대를 하지 못합니다. 공립 선생님을 보면, 개인의 노력과 상관없이 승진하는 경우가 있고, 관리자에 따라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교원 승진에서 불공정한 점, 노력과 관계없는 평가제는 고쳐져야 할 것입니다. ◇배영직=근무성적 평점을 1등부터 꼴등까지 줄세우기 하는 교사 서열화는 불합리합니다. 근무성적을 상.중.하로 상대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하면 교사들이 교육활동에 더 전념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조흥순=더 잘 가르치도록 유도하는데에 교사 평가의 의미가 맞춰져야 하는데, 현재 교직이 관리직 위주로 승진하게 되어 있어 문제입니다. 그런 면에서 수석교사제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수석교사에게 교육활동 측면의 역할을 부여해서 전문성을 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선생님들의 건강상의 문제는 없나요? ◇이순곤=교사들의 건강 검진을 2년마다 하고 있으나, 형식적인 검진에 그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따로 시간을 내어 정밀진단을 받기는 어려우니, 학교에서 조금 더 정밀한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사들의 직업적인 특성으로 인한 질병에도 관심을 기울였으면 합니다. 기관지, 성대, 무릎관절, 디스크, 과로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선생님들이 많습니다. ◇박태철=교실에 마이크 시설이 설치되지 않아서 교사가 개인적으로 구입하여 들고 다니면서 사용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김신제=저같은 경우 수업 중 마이크 쓰면 수업 분위기가 살지 않아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족 수당 중 자녀는 왜 18세까지인가요? 그 애들이 생활력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은가요. ◇이순곤=새로운 수당 신설보다는 기존의 수당을 현실화하여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실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족수당 2만원은 너무 미흡합니다. ◇조흥순= 교원의 생활과 스트레스, 그 정확한 이해는 모든 교원정책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거대한 교육개혁에 앞서, 그것을 수행할 현장 선생님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어떠한 스트레스와 건강상의 애로를 겪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건강하고 안정된 교원이 갖춘 잠재력이 곧 우리의 교육 경쟁력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생생한 교직 경험을 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용한도액을 줄여달라고 카드사에 신청하면 유사시 피해를 줄일 수 있다. 한도액은 신용만 좋으면 필요할 때 재 신청해 높일 수 있다. 평소엔 한도를 줄여두고 비밀번호 관리에 신경 쓰자. 신용카드는 잘 쓰면 짭짤한 재테크가 가능하다. 현금 없이 구매, 사실상의 단기 외상 구매, 할부 구매가 가능하다. 봉급생활자들은 카드 사용액을 근로소득 과세대상에서 공제받아 현금을 쓸 때보다 세금도 적게 낼 수 있다. 급하게 현금이 필요할 때 현금 서비스나 카드 론을 통해 꽤 큰 액수도 담보나 보증인 없이 간단히 빌릴 수 있다. 그러나 신용카드는 잘 못 쓰면 문제다. 고금리 현금 서비스와 카드 론을 무분별하게 쓰고는 큰 빚을 지는 사례가 그렇다. 사람들이 무작정 카드를 써서 빚을 지는 것이야 일단 사용자에게 책임이 있다 하겠지만, 사용자에게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제도상의 문제도 있다. 특히 심각한 것이, 신용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 당할 경우의 피해 보상 문제다. 선진국 신용카드 업계의 관행은,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할 경우라도 소비자가 크게 걱정할 것이 없다. 분실 사실을 안 뒤 일정 기일 내에 신고만 하면 사용자는 별다른 재산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장하는 시스템을 운영한다. 분실 기간 동안 카드 부정사용으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사용자의 고의 또는 심각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소액범위 내에서(이를테면 50달러 한도) 면책시켜준다. 그만큼 사용자들이 신용카드를 안심하고 쓸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 강도의 위협에 못이겨 어쩔 수 없이 비밀번호를 알려준 경우라도 카드 부정사용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비밀번호를 알려준 카드 사용자에게 돌아간다. 대부분 신용카드 약관에, 사용자가 비밀번호를 노출해 발생하는 피해는 무조건 사용자가 책임지게 되어 있다. 사정이 이런데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관리하는 태도는 카드회사조차 느슨하기 짝이 없다. 문제가 생기면 소비자가 뒤집어쓰면 그만 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지 모르겠다. 재테크의 기본 중에서도 기본은 이미 있는 돈을 잃지 않는 것이다. 이런 문제에는 어떻게 대비하나. 한 가지 방법은, 자신의 카드 사용한도액을 줄여달라고 카드사에 신청하는 것이다. 그러면 유사시라도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카드 사용한도액은 자기 신용만 좋으면 필요할 때 재 신청해 높일 수 있다. 급전이 필요할 일이 적다면 평소엔 사용한도를 줄여두고 비밀번호 관리에나 신경 쓰는 게 좋다.
국제연합아동기금 유니세프(UNICEF)는 지난 19일 `세계 어린이 축구의 날'을 맞아 어린이를 위한 다양한 행사를 벌였다. FIFA와 유니세프는 지난해에 2002 월드컵의 주제를 `어린이'로 정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두 단체가 월드컵 기간 중 경기가 없는 18일과 19일을 어린이 축구의 날로 정한 것이다. 19일은 특히 서울시에서 정한 `유니세프의 날'이기도 해 이 날 오후 서울 월드컵 공원에서는 어린이와 관련된 행사들이 다양하게 펼쳐졌다. `어린이를 위한 약속'이라는 구호 아래 펼쳐진 이날 행사에는 경기의 승패를 떠나 세계 축구팬들의 관심을 어린이에게 중요한 교육, 전쟁, 기아, 질병 등에 모으자는 뜻이 담겨 있다. 공원 내 서울플라자에서는 어린이 뮤지컬 `어린이가 그리는 평화의 세계'와 병아리 응원단 공연, 애니메이션 작품 상영 등이 계속됐으며, 특히 유고 내전을 직접 겪은 어린이들의 글과 그림 40여점이 전시돼 눈길을 끌었다. `나는 평화를 꿈꿔요'라는 주제로 열린 이 그림전에는 어린이의 눈에 비친 전쟁의 참상이 그대로 표현돼 있어 보는 이들에게 평화의 중요성을 되새기게 했다. 이 날은 유니세프 어린이 월드컵 홍보대사인 축구신동 김천둥 어린이가 어린이들에게 축구 기본기를 가르쳐주고 직접 축구경기도 함께 하는 `김천둥 축구교실'도 열렸다. 평화의 공원 내에 위치한 유니세프 홍보관에서는 아동권리보호를 위해 `어린이를 위한 약속 서명캠페인'을 25일까지 이어갈 계획이다.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학업 중단 청소년 종합 대책'에 의하면 정규학교에서 제적당하거나 학교를 그만 둔 학생이 원 소속학교에 적을 두고 대안학교 과정을 이수하면 소속학교의 졸업장을 수여한다고 한다. 그런데 이런 방안은 여러 가지 면에서 시행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우선 기존 학생들은 학교규칙에 의해 학교생활을 하고 있으며, 그 기반 위에 수업을 일정기간 동안 성실히 이행해 어느 수준에 도달했다고 인정되면 졸업장을 준다. 이 활동에서 규칙을 위반하거나 학업과정을 제대로 이수하지 못하면 본인이 학교를 그만두거나 제적을 당하게 된다. 그러나 문제는 학업중단 학생의 대부분이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하지 않았거나 하기 싫어서' 학교울타리를 벗어난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이들이 보다 쉽다고 인정되는 대안학교를 택해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일반학생과 똑같이 졸업장을 받는다면 다른 학생들도 까다로운 규칙과 간섭이 심한 학교에 남아 공부하기보다 대안학교를 선호하게 될 개연성이 많다. 또 현재 많은 대안학교가 정규학교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교육과정이 자율적으로 편성돼 교육부 교육과정과 어긋나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나름대로 자율성이 보장되고 자기중심적으로 학교생활을 하게 되니 기존의 학교보다 대안 학교가 편하다고 느끼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따라서 일반학교와는 전혀 다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에게 졸업장을 주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으며 이들에 대한 성적 평가도 혼란이 초래되어 진학지도 등에 많은 문제소지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대안학교 졸업자에게는 대안학교 졸업장을 주는 게 원칙이라고 본다. 우선 대안학교부터 대대적인 조율이 필요하다. 현재 대안교육의 학사일정은 학교 특성에 자율성을 가지고 제각각 운영하고 있다. 정규학교로서 인정되려면 일정수준의 교과수업과 적성수업을 병행하도록 최소한의 기준을 정해야 하며, 학업기간도 가급적 일정수준까지는 통일되게 운영돼야 한다. 현재 제도권 교육현장에서 벗어나는 학생이 매년 7만 명 정도에 이른다. 이유야 어찌됐든 이들에 대한 교육도 매우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대안학교가 현재로선 가장 최선일지 모른다. 그러나 많은 대안학교들이 열악한 시설에서 학교운영을 하고 있다. 병합해 운영하기보다는 독자적으로 특성을 살려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 유럽의 명문 대안학교처럼 우리 나라에서도 명문 대안학교가 태어나지 않을까.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이다.
학교 업무분장 중 가장 힘든 일의 하나가 담임업무다. 옛날보다 학급당 학생수는 줄었지만 요즘 아이들 다루기는 더욱 힘들어졌고 기본적으로 담임 업무가 상당히 많다. 학급 학생의 인적사항, 학적사항과, 출결사항 기록, 건강기록부 기록, 진로지도상황, 단체활동상황, 봉사활동 및 체험활동상황, 행동발달상황, 종합의견 등의 전산 입력은 기본이다. 그것뿐인가. 학생들의 수업료, 수학여행비, 특기적성교육비, 식비, 각종 납부금에 관해 독려하고 학비 감원원을 써줘야 하며 재적증명서, 성적증명서, 각종추천서, 전입생, 전퇴생에 관한 서류 구비 등 각종 서류들을 다뤄야 한다. 날마다 학급조회 및 종례에 들어가 여러 가지 내용을 전달하고 전달된 내용이 학생들에게 숙지됐는가 확인해야 하며 교실, 실외, 화장실, 복도, 유리창, 창틀, 칠판 청소 및 문단속까지 살펴야 한다. 교실 학습기자제 관리, 화재예방 및 도난 방지를 위해 온갖 신경을 기울이고 여름에는 선풍기나 냉방시설에, 겨울에는 난로나 온풍기 등에 신경을 써야 한다. 학생들이 다치면 병원이나 다친 학생의 집까지 바래다주고 비행학생이 범법 행위를 해 구속되면 탄원서까지 받는 것도 담임의 몫이다. 학생들의 학력신장, 학급의 위생상태, 학생들의 집단폭행 방지, 따돌림 방지, 학급학생들과의 면담, 학부모와의 면담에도 시간을 쪼개 써야 한다. 인문계 고교에서는 학생들의 수업태도, 자율학습, 학급회, 단체활동 등을 지도하고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 아울러 축제, 체육대회가 있으면 학생들에게 맛난 음식이라도 사주면서 그들과 함께 계획을 짜고 실제 행사를 위해 연습과정을 함께 참여해야 한다. 또 담임은 학급학생들의 복장에서부터 머리, 손톱에까지 신경 써야 하며 모든 문제에 대해 1차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하지만 부담스런 담임업무에 비해 그 경력을 인정해 주는 것이 없어 안타깝다. 그러기에 담임을 기피하고 자신의 승진에만 신경 쓰는 얌체 교사들, 요령만 부리며 담임을 피하려는 젊은 교사들이 생기는 것 아닌가. 따라서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이나 전문직 임용시에 반드시 총 담임경력 10년 이상을 요구해 담임업무를 맡는 교사에게 가산점을 줬으면 한다. 담임을 해 봐야 진정한 교육의 의미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담임 수당 몇 푼 올리는 것보다는 담임 교사의 경력을 반드시 인정할 필요가 있다. 물론 담임배정에 있어서 과목에 구애받지 않고 공평한 담임배정이 있어야 함도 강조하고 싶다.
영국 정부의 최근 발표에 의하면 2001년도 교사 1인당 연평균 병결일수가 5일(2000년도)에서 6일로 20%나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정교사·시간교사를 합한 전체 교사 28만 3000여 명의 지난 한 해 병결 일수는 280만 일로 전체 교사 중 56%가 최소한 하루 이상, 그리고 전체 교사의 약 44%가 4주 이상의 병결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런데 교육부는 "같은 조사결과 전체 공무원직의 평균 병결일수는 7일이고 경찰직은 11일로 가장 많아 상대적으로 교직원은 낮은 편"이라며 교직원의 병결 증가추세를 애써 감추려는 기색이다. 하지만 이런 통계 수치는 현재 정부와 근무시간 축소 협상을 벌이고 있는 교사노조에게 호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교사노조 맥카보이(Doyg McAvoy) 위원장은 "주당 53시간 노동에 학급 내에서 통제 불가능한 애들과 씨름하다보면 심신이 한계에 다다른다"며 "업무량과 일과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는 마당에 병결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교사들의 고충을 대변했다. 전국학교장협의회 데이빗 하트(David Hart) 회장도 "학교업무의 가중은 교사들의 병결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며 "교사들의 병결이 늘어난다는 것은 아주 걱정스러운 현상"이라고 우려했다. 하트 회장에 따르면 교사들의 병결로 임시교사를 고용하느라 재작년에는 4억3000만 파운드(약 8600억 원), 그리고 작년에는 5억 파운드(약 일 조 원)의 부가 비용이 소요된 것으로 추정된다. 매년 5월, 춘투가 시작되면 교사노조는 임금인상과 함께 근무시간 단축을 매번 협상 테이블에 내놓고 있다. 올해도 현재 주당 52시간의 근무시간을 향후 4년 이내에 45시간으로 단축시킨다는 목표를 세우고 자택에서 하는 수업 준비 시간, 시험이나 평가를 시간도 `고용계약'에 문서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노조측에서는 `일주일 35시간 수업시간'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했지만 정부의 거부로 실패했다. 현재 영국의 학교에는 연간 15주의 방학이 있다. 영국에서는 교장직 공개채용을 88년 교육개혁법 공포 이후 시범적으로 운용하다가 96년에 와서 모든 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두도록 법제화하고 이 위원회에 학교장 인사권을 맡기고 있다. 학군제의 폐지로 학생 모집이 시장화 된 상황에서 유능한 교장선생님 모시기의 여부는 학교의 사활이 걸린 문제로 부각됐다. 교장직에서 본다면 업무량이나 책무가 과거 그 어느 때 보다도 무거워진 셈이다. 이런 이유로 교장선생님 모시기가 쉽지 않은 기현상이 생기고 있다. 2001학년도(2001년 9월∼2002년 6월)는 97년 노동당 정부가 들어선 이래 교장직의 이직률이 가장 높았던 해로 기록되고 있다. Education Data Surveys의 존 하우슨(John Howson) 교수에 따르면 올 1월부터 5월 사이 1578개 학교로부터 교장직 구인광고가 나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97년 교장직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무렵 2000여 명의 교장이 조기 정년퇴직을 했다. 하우슨 교수의 발표에 존 던포드(John Dunford) 중등학교 교장협회장은 "예측을 못한 것은 아니지만 막상 그런 결과가 나오니 무척 씁쓸하다"며 "요즘은 교장직의 책무가 너무 무거워 이를 지켜본 교감들이 교장자리에 앉기를 꺼린다"고 말했다. 이어 하우슨 교수는 "특히 런던지역에서는 학교경영자가 만성적으로 부족하고 4분의 1 이상의 학교가 모집광고를 두 번 이상 내고 있다"면서 "현재 초등학교 교장의 대부분이 학교 행정업무 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아이들 수업까지 맡고 있다"고 지적했다. 2001년 12월 발표된 Pricewaterhouse Coopers社의 `교사의 업무량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초등학교의 경우, 교장이 주당 58.9시간, 평교사가 52.8시간을 일하고 중등학교의 경우, 교장이 주당 60.8시간, 평교사가 51.3시간을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학교 내 근무시간뿐만 아니라 집에서 하는 일, 채점이나 수업준비 등의 시간까지 포함하고 있다. 이에 비해 영국노동시장에서 전문직의 평균 업무시간은 주당 44시간이며 관리직은 46.3시간으로 집계됐다. 교장이 겪어야 할 또 하나의 부담은 새로이 정착되는 미국형 `고소고발문화'다. 캐시 제임스(Kathy James) 전국교장협회 자문위원장은 "지난 수년간 퇴학 등 다양한 형태의 학교조치에 대해 학부모들이 변호사를 고용해 법적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며 "이는 학교책임자인 학교장의 골칫거리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현재 영국에서는 돈을 찾아 헤매는 변호사 회사들이 학부모들에게 `우리는 학교관계법의 전문가이며 당신 자녀가 부당한 처우를 받았을 경우 제소업무를 대행해 준다'는 광고를 대대적으로 내고 있는 세태다.
대안교육이란 말에서 '대안'은 제도교육에 맞서는 점을 가리킨다. 대안교육은 제도교육을 거부하며 선택하게 되는 교육인 것이다. 그래서 대안교육은 국가 통제에 대하여 개인이 저항할 엄두를 낼 수 있게될 때 비로소 싹을 내밀게 된다. 대안교육을 추구하는 움직임은 사회적 다양성과 개인의 권리를 인정하는 민주적인 풍토에서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대안교육은 제도교육의 획일성에 대한 저항과 제도교육의 선의(善意)에 대한 회의(懷疑)를 배경으로 대두하였다. 제도교육의 이념에 동의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나 제도교육이 특정 계층이나 집단에만 봉사할 뿐 '우리'에게 시혜가 아니라고 여기게 된 사람들이 제도권 밖에서 교육을 찾은 데서 대안교육은 비롯하였다. 예를 들면, 프로테스탄트의 이념에 바탕을 두었던 미국 공교육에 대하여 다른 종교를 가진 민족이나 집단들이 등을 돌렸고,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소외된 사람들(노동자 계층, 소수 민족 등)이 주류 문화를 기조(基調)로 삼는 제도교육에 저항하였다. 우리 나라에서 대안교육 움직임은 1990년대에 들어와서 눈에 띄기 시작하였다. 민주화의 진전과 무관하지 않은 추세였다. 그 움직임의 구체적인 계기는 다른 나라 경우와 다소 다르다. 제도교육의 이념에 대하여 대안을 찾기보다 제도교육의 서비스에 대하여 대안을 찾는 양상을 보였다. 이른바 학교 부적응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안교육을 추구하는 경향이 주된 것이었다. 물론, 이념적인 대안을 추구하는 움직임도 있었다. 생태주의 또는 자연주의를 표방하는 대안교육 운동 등을 지금은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최근에는 계층적 차별화를 노리는 대안교육 움직임도 감지된다. 평균의 교육이 아닌 특별한 교육을 모색하거나 요구하는 기미가 있다. 예컨대 외국의 교육 기회를 국내에서 기웃거리는 모습 등이 이 점을 시사한다. 대안교육 움직임이 무시할 수 없게 성장하면서 교육정책에서 그에 대한 대응도 불가피해졌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기본적으로 대안교육을 포용하는 입장을 견지하여왔다. 이를테면, 1998년 법 개정을 통하여 정규 학교 반열에 들지 못하였던 소위 대안학교들을 정규 학교로 인정하였고, 최근에는, 학교 밖의 기관이나 시설 등에서 교육을 받은 경우에도 학교 교육을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로 인정해주는 길을 열겠다고 발표하였다. 대안교육에 대하여 교육부가 수용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전제적인 군부 정부나 관료적인 중앙 통제 아래에서 획일로 치달았던 교육 구태를 벗는 다양화의 바람을 막아설 수도 없겠지만 막아설 이유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교육부의 입장이 현재로서 만족스럽게 다듬어진 것은 아니다. 교육부는 학교 밖에 존립하는 대안 교육을 학교 체제 안으로 끌어들이거나 아니면 방계로 포섭함으로써 대안교육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달리 말하면, 정규(제도) 교육이 모든 교육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려는 입장이고, 대안교육이 필요 없어지는 상태를 추구하는 입장이다. 나라 안의 교육 문제는 제도교육 안에서 해결하여야 한다는 정책 관성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이 입장은 실현될 수 없는 것이다. 정규 교육의 지평을 넓혀가더라도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 교육이 아닌 '대안' 교육을 찾는 사람은 생겨나게 마련이다. 따라서 교육정책은 말 그대로 학교(제도)교육의 울타리를 벗어난 대안교육이 존립하는 상황을 전제로 구안되어야 할 것이다. 대안교육 문제에 대응하는 교육정책은 그것을 제도권 안으로 포섭하려는 입장보다 그것을 제도권 밖에 둔 상태에서 인정(지원)하려는 입장을 취할 필요가 있다. 모든 대안교육을 무턱대고 인정하라는 뜻이 아니다. 교육이 갖추어야 할 요건을 정책적으로 규정한 상태에서, 다양한 대안교육 프로그램이 그 요건을 어느 정도로 충족시키는 것인지 판정하고 그 결과(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요체로 하는 정책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안교육을 제도교육으로 포용하는 것은 그것이 최소한 본래 의미로서의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을 반영할 때 허용될 수 있는 일이어야 할 것이다.
올 첫 실시되는 학교 종합평가의 핵심내용인 방문평가가 현재 전국의 100개 초·중·고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 학교 종합평가는 금년의 경우 자립형사립고, 특목고, 특성화고교 등 자율운영의 체제 25개교, 지식정보화 모델학교 5개교, 실고 6개교, 표집평가 일반학교 48개교 등 모두 100개교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교육부는 학교평가를 통해 학교교육의 수준 진단과 교육정책의 효과를 점검하고 단위학교의 실정을 구체적으로 진단해 교육여건 개선노력을 지원하며 평가결과를 교육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평가위원 196명중 33명은 교장·교감 등 관리직이며 98명은 교사이고 교육학자나 교육개발원 연구원 16명도 포함돼 있다. 이들 평가단은 급별, 학교 규모별, 유형별 특성 등을 고려해 10명 내외로 팀을 구성, 한 팀이 2∼3회 현장평가에 참여하고 있다. 해당 학교에서는 3∼5일 일정으로 주어진 평가영역, 기준 등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해당 학교에 가지 전 사전에 제출된 학교교육계획서나 학교요람, 교육자료집 등을 통해 사전 서면평가를 실시한다. 교육부 평가관리과 서동목 연구관은 "있는 그대로의 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화와 정보제공 등을 통해 교육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체적 협력분위기를 조성하기에 힘쓴다"고 설명했다. 오영재 교수(고려대·교육행정), 유균상 교육개발원 학교평가실장 등 교육전문가와 김영기 교장(김해 대동중)등 8명의 평가위원은 교육활동, 지원활동, 교육목표와 계획 등의 영역별로 제시된 평가기준에 의해 평가를 실시하고 있었다. 오영재 교수는 "이번 학교평가의 1차 목표는 교사의 수업개선에 있다"며 평가방법 역시 확인이 아닌 관찰, 대화, 면접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개발원 유균상 실장은 학교평가가 '평가'란 용어 때문에 오해를 받기도 한다며 "이번 학교평가는 진정한 의미에서 학교교육에 대한 진단과 처방"이라고 말했다. 전국 초·중등학교의 1%선에 해당하는 100개교를 대상으로한 올 학교종합평가가 해당학교의 교육개선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교육청이나 국가수준에서 교육정책 입안과 실행의 기본자료로 활용된다는 점이다. 이같은 학교평가가 계속돼 결과물이 축적되면 그 자체가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이 진단서가 되리란 기대다. 그러나 적지않은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학교평가 결과의 일반화 문제, 다양한 대상학교의 평가척도 개발, 우수한 평가단 구성과 행·재정 지원체계의 마련 등이다. 교육부는 개별 학교별, 지역별로 평가결과를 발표하는 한편, 연말에 이를 종합한 국가보고서를 작성해 공개할 계획이다.
최근 교원노조의 단체교섭 합의 사항이 사립학교에는 적용되지 않는 다는 서울시교육청의 해석에 대해 교원노조가 항의농성을 벌이고 있어 새로운 쟁점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이 혼란은 한마디로 정부의 무원칙한 교원단체 정책이 빚어낸 예견된 결과다. 더구나 노동부는 사립학교 뿐 아니라 국·공립학교에도 조합원이 과반수에 미달할 경우 일반적인 구속력이 없다고 밝히고 있어 단체협약의 효력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 같은 사태의 근본적 책임은 교육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무리한 교원노조법 제정을 강행한 정부에 있다. 교육은 사용자가 일반 개인이 아니라 국민을 대표하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이며, 학생들의 학습권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 노동관계법률의 적용에는 법적 한계가 있다. 따라서 노동관계법이 아닌 별도의 교육관련 법률로 교섭의 절차와 권리, 효력을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정부는 교육계가 의견을 개진할 기회조차 박탈한 채, IMF 경제위기 극복을 위하여 설치된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교원노조 합법화를 강행한 바 있다. 그러나 교원노조는 오히려 노동조합의 교섭합의만이 강제성이 있다며, 노조설립의 당위성을 주장해왔다. 현실적으로 교원노조 합의사항의 상당수가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 그 주된 이유는 노동관계법이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없는 교육의 특수성 때문이다. 더욱 큰 문제는 왜곡된 교섭구조에 있다. 정부는 교원노조 합법화과정에서 교총이 행사하던 교원지위법에 의한 교섭권을 박탈하려 했다. 임금 등 근로조건은 교원노조와 교섭하고, 교총과는 정책사항에 대해 협의만 하겠다는 교원단체 이원화 정책을 들고 나왔다. 일부 교원이 소속해 있는 교원노조 합법화를 위해 다수의 교원이 행사하고 있는 교총의 교섭권을 박탈하는데 따른 형평성 시비와 교육정책에 관한 사항과 근로조건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비판에 따라 그 당시 이 정책추진은 중단되었었다. 정부의 무리한 교원단체 이원화 정책의 실패는 교원이 동일한 사항에 대해 교총과 교원노조를 통해 정부와 중복 교섭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 그 결과 교원단체간 경쟁을 심화시키고 정부는 동일한 사안에 대해 교원단체 뿐 아니라 교원노조와 중복 교섭함으로써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다. 한국교총이 그 동안 교원단체법을 제정해 교원의 단체설립 근거법률을 통일하고 교섭창구를 일원화하자고 줄기차게 주장한 것은 이러한 부작용을 이미 예상하였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교원단체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해결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 그 해답은 바로 교원단체법의 조속한 제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