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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진화론 300년 탐험=시험관 아기, 생명복제 등의 뉴스가 자주 들려오는 요즘, 이러한 생물학적 환경에 대한 지식을 갖추도록 구성됐다. 진화론의 역사 속에서 발견되는 다양한 이론들에는 당대의 세계관이 반영돼 있고 새로운 세계관을 이끌어내기도 한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세드릭 그리무/다른세상 ▶테마로 읽는 우리 역사=일본 고위층의 신사참배는 해마다 문제가 되곤 한다. 특히 최근에는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까지 우리 국민들을 분노케 했다. 역사를 시대순이 아닌 문화, 생활, 정치 등 작은 테마별로 정리해 삶에 직결된 친근한 우리 역사를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김경수 외/동방미디어 ▶청학동 효와 예 이야기=청학동 훈장으로 잘 알려진 저자가 명심보감, 소학, 예기 등에 나오는 효도와 예절에 대한 명문구들을 풀이했다. 전설이나 민담 등 재미있는 읽을거리를 함께 담아 한자공부도 딱딱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뤄지도록 꾸몄다. 김봉곤/두산동아 ▶공부 잘하는 아이로 만드는 독서기술='어린 시절의 독서습관이 똑똑한 아이를 만든다'는 명제를 실제 사례들을 통해 이론적으로 보여주는 책. 독서로 신장시킬 수 있는 학습능력, 아이들의 성장에 따른 독서기술, 실제적인 독서지도와 공부 클리닉을 제시했다. 남미영/아울북 ▶엄마의 강=강에서 태어나 바다로, 다시 바다에서 강으로 돌아오는 연어의 삶을 통해 우리들의 일상생활을 되돌아보게 만든 동화. 각각 부, 명예, 권력 등을 상징하는 네 마리의 연어가 엄마를 찾아 여행을 떠나는데…. 제1회 방정환문학상을 수상했다. 권용철/두산동아
사상초유의 '복수정답' 시비를 불러일으켰던 2004년도 수능시험 언어영역 17번 문제에 우리나라 문학교육의 문제점이 집약돼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하대 국문학과 홍정선 교수는 계간 '문학·판' 봄호에 기고한 '수능시험과 문학교과서로 본 우리나라 문학교육'이라는 글에서 "언어영역 17번 문제는 시를 읽고 해석하는 출제자의 관점과 능력이 야기한 문제"라며 "백석의 시와 관련해 생긴 정답 논란은 17번뿐 아니라 15번 문제에도 일어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15번 문제는 백석의 '고향'과 김춘수의 '내가 만난 이중섭'과 서정주의 '외할머니의 뒤안 툇마루'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라는 문제인데, 정답은 백석과 김춘수의 시에는 "부재나 결핍이 드러나 있다"는 ①번 항목으로 되어 있다. 이에 대해 홍 교수는 "출제자는 백석의 시에서 화자가 고향을 떠나 있기 때문에 당연히 고향을 그리워한다는 상식적 판단을 하고 문제를 만들었겠지만, 이 시에는 부재나 결핍보다는 타향에서 느끼는 충족감과 안온함이 더 크게 나타나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홍 교수는 또 문학교육과 수능시험의 바탕이 되는 문학교과서의 오류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A사가 펴낸 문학교과서 하권의 '문학용어사전'이나 '작품해설'에서 이광수의 '무정'을 우리나라 최초 장편소설로 소개하거나, 최남선의 '백팔번뇌'를 우리나라 최초의 시조집이라고 설명한 것은 틀리다는 것. '최초의 근대 장편소설'이나 '최초의 근대 시조집' 등으로 고쳐야 한다는 것이 홍 교수의 설명이다. B사가 펴낸 문학교과서 상권은 윤동주의 '별 헤는 밤'을 수록하면서 윤동주에 대해 '용정'에서 출생하여 '평양, 서울, 동경 등지에서 문학공부를 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홍 교수는 "윤동주는 '명동촌'에서 출생했으며, 유학했던 곳도 동경이 아니라 교토(京都) 도지샤(同志社) 대학"이라고 지적했다.
열악한 주변환경과 공사지연으로 집단 미등록 사태에 휩싸인 경기 충훈고(교장 계필현)가 3일 등교한 신입생은 교정에서, 등록거부 학생은 도교육청 앞에서 입학식을 따로 갖는 초유의 사태를 빚었다. 올해 개교한 안양 충훈고는 3일 오전 10시 학교 다목적실 1층에서 전체 입학예정자 554명 중 300여명만이 참석해 반쪽 입학식의 아쉬움을 남겼다. 그래서인지 계필현 교장과 교직원들은 학생들을 환영하며 "신설학교라 부족한 것이 많은 만큼 더 열정을 쏟아 3년 뒤 멋진 충훈고의 졸업생을 배출해 낼 것"이라며 참석자들을 안심시켰다. 입학식을 마친 학생들은 15개 학급으로 편성돼 자신의 교실에서 담임 교사와 인사 후, 6교시까지 교과수업을 하고 8시까지 야간자율학습을 하는 등 정상적인 학교생활에 들어갔다. 하지만 3분의 1이 넘는 빈자리가 못내 쓸쓸하다. 14반 K군은 "함께 재배정을 요구하던 단짝친구는 오지 못하고 나만 입학식에 참여해 마음이 아프다. 길에서 입학식을 갖게된 그 친구들만이라도 어서 재배정이 돼 공부했으면 좋겠다"며 "학교 시설이나 환경이 어느 정도 정비돼 공부에 큰 지장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딸을 입학시켰다는 한 학부모도 "분뇨처리장 등의 주변환경은 별로 문제가 안 된다. 다만 버스 종점이 학교 옆에 있어 통학길이 위험하니까 꼭 옮겼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반면 배정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내고 등교하지 않은 200여명의 학생과 100여명의 학부모들은 오후 2시 도교육청 앞 길에서 '학교 없는 입학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충훈고개교반대대책위 민병권 위원장은 "급조된 교실과 불안한 등하교길, 그리고 눈도 코도 막아야 하는 사각지대에 자녀를 맡길 수 없기에 눈물의 입학식을 하게 됐다"며 "도교육청은 사법부의 준엄한 판결을 존중해 충훈고에 배정된 학생 전원을 즉시 재배정하라"고 촉구했다. 딸과 함께 거리 입학식에 나선 박상신(44) 씨는 "이달 말까지 입학시키지 않으면 끝이라는 협박이나 일삼는 도교육청의 작태에 분노를 느낀다"며 "만일 충훈고에 다시 다니라고 한다면 대한민국에서 학교 보낼 마음이 사라질 것 같다"고 말했다. 전진아(17) 양은 "비판이 일면서 완공기간을 1년이나 앞당겨 부실 우려가 있대요. 꼭 다른 학교로 가고 싶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학생들의 수업결손을 막기 위해 5일부터 안양시청에 공간을 마련해 학원강사 등을 초빙해 주요과목 수업을 실시할 방침이어서 파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여전히 '재배정 불가'로 맞서고 있다. 도교육청 고입관리팀 담당자는 "재배정 계획은 전혀 없다. 학생들이 일단 학교에 등록하도록 한 뒤 소송 결과에 따르는 게 불이익을 없애는 길"이라며 종전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더 나아가 도교육청은 배정 효력을 정지시킨 수원지법의 결정에 불복해 2일 항고서를 제출했다. 법조계의 한 담당자는 "현재 충원고의 시설은 학업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갖춰져 있으므로 무조건 재배정하라는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배정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본안 소송은 진행 중인만큼 판결에 따르면 된다"며 "그 전에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우선 입학의 길을 열어놓기 위해 배정효력정지 결정을 풀어달라고 항고하게 됐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본안 소송에 대해 17일 변론 일정이 잡혀있고 빠르면 3월 중으로 판결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 올 3월 개교한 충훈고는 554명의 신입생이 배정됐지만 열악한 주변환경과 교육시설 미비로 집단 미등록에 이어 이들 학부모가 배정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배정처분 취소 소송을 낸 바 있다. 이에 수원지법 행정1부는 지난달 26일 가처분 신청사건을 "이유 있다"고 받아들여 학교배정 효력을 정지시키고 본안 소송을 진행 중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한국교육개발원(KEDI)과 공동으로 고교 평준화와 과외의 효과 등에 대한 실증분석에 착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1일 발표했다. 평준화 폐지(KDI)와 유지(KEDI) 쪽에 무게를 둬온 두 연구기관의 공동연구가 성사되면 이 결과는 앞으로 평준화 문제를 논의할 때 핵심적인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KDI 관계자는 "KEDI와 공동으로 '사교육비 문제의 경제학적 연구'라는 주제의 연구를 할 계획"이라며 "객관적 근거는 부족하고 논란만 무성했던 교육문제에 대한 실증적 분석 결과를 이르면 연말까지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교육개발원은 "공동연구에 대해 확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경남 창원 모 중학교 학생 집단따돌림 동영상 사건으로 인해 학교의 책임자인 교장 선생님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였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이런 일이 다시는 이 땅에서 발생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지난해 故 서승목 교장 자살사건 이후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학교 내부적인 의사결정과 제도적 장치에 의해 해결되기보다는 외부의 영향력에 의해 좌우되고 있는 상황이 다시 재현된 것은 우리 교육행정의 제도적 측면에서 낙후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사건이 발생하면 중립적인 시각에서 사건의 전후과정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검토가 선행된 후에 보도가 되거나 의견 발표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점에서 이번 건은 석연치 않아 보인다. 고인이 목숨을 끊기까지 혼자서 감당해야했던 온라인상의 집중적인 비난과 모욕감은 학교책임자인 교장으로서는 감당하기 힘들었을 것으로 본다. 현재까지 '왕따 동영상' 사건 진상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네티즌들의 고인에 대한 집단적인 질책과 비방은 새로운 집단 폭력을 가한 결과가 되어 윤 교장의 죽음에 주요 원인이 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또한 학교내의 문제를 신중히 접근해야 함에도 일부 언론의 터뜨리기식 보도는 네티즌들을 자극시켰다고 볼 수 있다. '집단 따돌림'은 사회의 惡으로서 배움의 현장인 학교에서 발생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그러나 현실은 모두가 우려할 만큼의 심각한 수준이 되었다는 것이다. 오늘의 현실은 교육당국의 효과적인 대책의 부재, 내 자식만 피해 없으면 괜찮다는 학부모의 심리, 교원의 학생지도를 어렵게 만드는 교육현장 등이 어우러져서 발생된 것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집단 따돌림과 같은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것은 사회 구성원 모두의 관심과 노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고인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이번 사건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일을 계기로 교사, 학부모, 학생 등이 왕따를 추방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마음을 다지고 교육당국과 경찰, 검찰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왕따에서 우리 학생들 모두가 자유로와 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전개하여야 할 것이다.
송기창 / 숙명여대 교수, 교육학 Ⅰ. 서언 참여정부는 교육자치 문제를 교육적 관점에서 인식하기보다는 지방분권적 관점에서 인식한 채로 출범하였다. 2002년 16대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교육 분야 공약으로 ‘학교자치 확대’를 위한 ①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을 정비하여 학교자치와 민주화, 자율운영체제 확립 ②교육감과 교육위원 선거인단 확대로 교육주체의 참여를 확대하고 대표성 강화 ③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을 지역과 학교의 실정에 따라 교육주체가 선택적으로 확대·강화 ④교사회·학생회·학부모회를 법제화하고, 대표자들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 ⑤대학 교수회를 법제화하여 대학의 자치 강화 ⑥단위학교 자율성과 탄력성 제고 ⑦교사의 수업자율성 확대를 통한 학교 및 교사의 교육활동의 자율적 운영체제 확립 등 7가지 과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교육자치의 핵심공약인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연계성 강화’는 지방분권 분야에서 제시하였다. 이는 지방자치의 관점에서 교육자치 문제를 다루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참여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이와 같은 인식은 변하지 않았다. 교육자치 문제는 교육혁신위원회가 아닌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 다루어 왔으며, 교육정책 과제가 아닌 지방분권 과제의 일환으로 다루어왔다. 현재까지 참여정부는 교육자치를 어떻게 바꾸겠다는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지 않았으나, 2003년 7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를 통해 지방분권 로드맵을 발표하였고, 2003년 12월 교육자치 및 지방분권과 관련된 지방분권특별법을 제정하였다. 이 글에서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지방분권 로드맵과 지방분권특별법의 내용을 중심으로 참여정부의 지방분권과 교육자치에 대한 정책방향을 가늠해보고자 한다. Ⅱ. 지방분권 로드맵의 내용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는 2003년 7월 4일 지방분권의 비전과 추진전략, 지방분권 7대 분야와 20대 추진과제를 포함하는 지방분권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지방분권의 비전으로 ①지방활력을 통한 분권형 선진정부, 즉 주민과 함께 하는 가까운 정부 ②아래로부터 지속적인 자기혁신이 가능한 정부 ③지방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 ④자율과 책임, 공동체 정신을 바탕으로 한 사회 등을 제시하였다. 지방분권의 추진 원칙으로 선분권 후보완의 원칙, 보충성의 원칙, 포괄성의 원칙을 제시하였고, 추진전략으로 선도과제 우선추진, 정부혁신사업과 연계 추진, 중앙부처의 자발적 참여 유도, 국민적 공감대 확대를 제시하였다(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뉴스레터」, 제1호, 2003.11). 1. 지방분권의 3대 추진원칙 선(先)분권 후(後)보완 원칙이란 지방분권을 우선하여 추진하고, 그에 따라 나타나는 문제점은 보완하여 나간다는 원칙이다. 분권화를 통하여 지방의 문제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지방에게 돌려준 다음 그에 수반되는 문제점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지방에서 스스로 치유할 수 있도록 자율적 통제 시스템을 강화해 준다면 부작용은 억제될 수 있다는 것이다. 2003년 12월 제정되어 2004년 7월부터 시행될 주민투표법, 주민소환제와 주민소송제 도입 계획, 주민감사청구제 활성화 등은 이러한 원칙을 반영한 정책들이다.[PAGE BREAK]보충성의 원칙이란 시민사회를 우선하고 기초지방정부를 우선한다는 원칙에 입각하여 지방정부가 수행할 수 없는 기능을 중앙정부에 배분하도록 하되, 명백히 중앙정부의 사무나 권한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과 가까운 지방정부에 이양하도록 한다는 원칙이다.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의 간섭적 관여를 줄이고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을 가속화하고, 지방교육자치제 개선, 자치경찰제 도입,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등 권한과 기능이양 작업 추진과정에 보충성 원칙을 적용하여 주민에게 가까운 정부에 권한과 기능을 대폭적으로 배분해 나간다는 것이다. 포괄성의 원칙이란 개별적·단편적 단위사무 위주의 이양작업으로는 권한과 책임이 일치되는 기능배분이 어렵고, 중앙-지방간에 대등하고 수평적인 관계와 역할 확립을 위한 국가재구조화가 이루어지기도 어렵기 때문에 지방정부 차원에서 종합행정이 이루어지도록 관련된 사무를 기능과 권한 중심으로 포괄적으로 이양한다는 원칙이다. 2. 지방분권의 추진과제 위원회가 제시한 지방분권을 위한 7대 분야는 중앙-지방정부간 권한 재배분, 획기적 재정분권의 추진, 지방정부의 자치행정역량 강화, 지방의정 활성화 및 선거제도 개선, 지방정부의 책임성 강화, 시민사회 활성화, 협력적 정부간 관계 정립 등이며, 각각의 분야에 대하여 2~5개의 추진과제가 제시되었다. 위원회는 로드맵상 개혁과제를 세분류하고 과제의 중요도 등에 따라 ‘위원회 역점과제’와 ‘부처 추진과제’로 구분하고 있다. 위원회 역점과제는 교육자치, 자치경찰, 중앙권한이양 등이며, 과제별 담당위원을 선정하여 해당 위원 중심으로 외부전문가와 공무원이 참여하는 과제 T/F(Task Force)를 구성,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부처 추진과제는 로드맵에 제시된 방향과 일정에 따라 부처가 책임지고 연구 검토한 다음 위원회에 보고하는 과제로, 주민투표제 도입, 자치입법권 확대 등이 여기에 속한다. 위원회 역점과제는 2003년 8월부터 교육자치제도 개선방안 연구 검토, 국고보조사업 정비, 중앙권한이양 및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작업 등 과제 T/F별로 연구작업에 착수하였으며, 부처 추진과제에 대하여는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에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위원회가 발표한 중점 추진과제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지금까지의 중앙-지방간 수직적 관계를 수평적, 즉, 대등한 협력관계로 전환해 나간다. 이와 관련하여 2004년부터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을 추진하여 실질적인 기능이양을 촉진해 나간다. 둘째, 기능과 재원을 획기적으로 지방으로 이양하기 위한 재정분권을 추진한다. 이의 핵심전략으로는 이전재원의 자주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고보조사업을 정비하여 지방에 이양하고 자주재원화 하며, 잔존 보조금도 가급적 포괄지원방식으로 전환하고, 지방양여금제도의 정비, 교부세율 상향조정, 교부세 지원제도의 개선을 추진하며, 지방세수의 안정적 확충을 위해 부동산 관련 세의 개편과 지방의 신세원 개발을 추진한다. 아울러 2005년부터는 지방예산편성지침과 지방채 발행시 개별사업별 승인제도를 폐지하여 자율성을 확대하고, 재정분석자료의 지방의회 통보 및 주민공개 확대 등으로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해 나간다.[PAGE BREAK]셋째, 정부의 기능분석 및 조정 작업과 연계하여, 유사 중복기능을 수행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통폐합 및 일원화를 추진하고 지방정부와 중복되는 집행기능은 지방으로 이관하도록 한다. ’04년 6월까지 1차 개편방안을 마련하여, ’05년까지 법령정비 등 지방이관 작업을 추진한다. 넷째, 교육자치제도에 대하여는 위원회 위원 및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교육자치제도 개선 T/F를 중심으로 지역주민, 자치단체장, 지방의회가 지역교육에 대하여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구체적인 제도개선방안을 연구하여 2004년 중에 세부 추진계획이 마련되도록 한다. 다섯째, 자치경찰제도는 지역특성에 부응하고 주민친화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치안행정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국가경찰, 자치경찰의 역할분담에 따른 조직·기구를 개편하는 등 2003년말까지 연구작업을 실시하고 2004년에는 각계 의견수렴과 조율작업을 거쳐 종합적인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여 2005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추진한다. 여섯째, 기타 주민의 직접참정권을 확대하기 위한 주민투표법을 제정하고, 지방의회의 권한과 전문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과제 T/F 중심으로 마련하여 2004년 중 의견수렴을 거쳐 법제화 등을 추진한다. 3.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방향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과제는 위원회가 제시한 ‘중앙과 지방정부간 권한배분’ 분야 중 세 번째 과제로 제시되었다. 위원회는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문제를 네 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첫째, 교육행정이 일반행정과 분리되어 종합행정이 미흡하다. 즉, 의결권이 중복되어 있으며, 교육행·재정과 일반행·재정이 이원화되어 비효율적이다. 둘째, 교육행정에 대한 주민참여가 미흡하다. 셋째, 지방교육행정체제가 획일적이다. 넷째, 시·군·구의 교육관여권이 결여되어 있다. 위원회는 교육자치제도 개선과제가 민감하고 기술적인 사항들이 많아 역대 정부에서도 시도했으나 제대로 성과를 올리지 못한 경험이 있음을 전제하고, 향후 시민단체,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충분한 의견수렴과 깊이 있는 연구 검토를 거쳐 우리 실정에 적합한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하여 추진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위원회는 교육자치제도 개선방향으로 네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지방자치행정의 종합적 수행을 위하여 의결기관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교육행·재정과 지방행·재정의 연계를 추진한다. 둘째, 지방교육자치에 대한 주민 참여를 강화한다. 셋째, 지방교육행정체제의 다양화를 검토한다. 넷째, 시·군·구 중심의 교육행정을 실시한다. Ⅲ. 지방분권특별법의 내용 참여정부 출범후 지방분권과 지방교육자치에 관련하여 제정된 법률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지방분권특별법,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등이나 지방교육과 관련된 법률은 지방분권특별법이다.[PAGE BREAK]2003년 12월 29일 본회의를 통과하여 2004년 1월 16일 공포된 지방분권특별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총체적이고 근본적인 혁신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지방분권의 획기적인 추진을 통해 분권형 국가운영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지방의 활력을 증진하고 국가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분권추진에 필요한 국가의 책무와 과제를 명시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구와 절차를 정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이 법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에 관한 정책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자기의 책임하에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합리적으로 역할을 분담하도록 함으로써 내실있는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것을 지방분권의 기본이념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는, 지역주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무는 시·군 및 자치구의 사무로, 시·군 및 자치구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특별시와 광역시 및 도의 사무로, 특별시와 광역시 및 도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국가의 사무로 각각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국가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사무 중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사무는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도록 하고, 새로운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설치하는 때에는 그 기능이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고 있는 기능과 유사하거나 중복되지 않도록 하였다. 국가는, 지방분권정책을 추진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하고, 주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하며, 지방분권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시범적·차등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국가는 지방교육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고 주민참여를 확대하는 등 교육자치제도를 개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지방분권추진과제의 종합적·체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지방분권추진을 위한 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동위원회로 하여금 지방분권 실천계획의 추진상황을 평가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하였고, 이 법의 유효기간을 시행일부터 5년간으로 하고 있다. Ⅳ. 지방분권 및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전망 참여정부는 교육 분야의 지방분권과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방향에 관하여 개략적인 윤곽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아직 세부적인 정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지방분권 로드맵에 의하면, 2004년 상반기중에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책을 발표하여 여론수렴 과정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 4월 9일에 있었던 교육인적자원부 업무보고에서 교육 분야 지방분권과 교육자치의 개선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 바 있다(국정홍보처, 함께 생각해봅시다, 2003: 54~55). “교육부에는 정책기능과 집행기능, 그리고 감독기능 등이 있습니다. 정책기능과 평가·감독기능은 계속해서 교육부가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집행기능은 대폭적으로 지방에 이양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적절한 시기에 토론에 붙여 주십시오.…. 교육정책 집행에 관한 한 가급적이면 많은 일을 과감하게 포기하시고 지방분권화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PAGE BREAK]“교육부가 풀어야 할 문제 중에 제일 큰 것은 교육자치 구조입니다. 이 문제는 교육재정 구조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큰 틀을 건드리기가 어려워 모두들 엄두를 못내고 있습니다. 저항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각 부처간에 밀접히 연계되어 있는 재정구조와 분권의 구조, 그리고 교육자치 구조를 함께 풀어가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교육부에만 맡기지 않고 정부 전체의 혁신 또는 지방분권이라는 큰 틀 속에서 함께 풀어 나가는 방향으로 한번 해봅시다.” 대통령의 발언과 지방분권 로드맵, 그리고 지방분권특별법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교육인적자원부의 기능 중 집행기능의 상당 부분이 지방으로 이양될 것으로 전망되며, 교육자치구조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첫째, 지방교육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행정의 종합적 수행을 위하여 시·도 교육위원회를 시·도 의회의 상임위원회로 편입시켜 의결기관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지방교육양여금과 지방교부세의 통합 교부 등을 통한 교육 행·재정과 지방 행·재정의 연계를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현행 교육자치 구조에서 교육감 및 교육위원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거나, 교육감을 시·도지사의 러닝메이트로 입후보한 후, 주민이 직접 선출하도록 하여 지방교육자치에 대한 주민 참여를 확대할 것이다. 셋째, 지방교육행정체제의 다양화를 검토하고, 시·군·구 중심의 교육행정을 실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지방교육행정체제의 다양화가 의미하는 바는 분명하지 않으며, 시·군·구 중심의 교육행정이 기초단위 교육자치를 의미하는지도 분명하지 않다. 다만, 시·도교육청의 정책기획기능이 강화되고, 지역교육청의 집행기능, 즉 학사운영, 교원지원, 민원업무 처리 등에 대한 기능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Ⅴ.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및 교육자치제도 개선방향의 문제점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및 교육자치제도 개선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속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지방분권 로드맵이나 지방분권특별법에 제시된 교육자치 개선방향은 한마디로 문제가 많다는 것이다. 교육자치제도를 종합행정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에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에 대한 권한을 강화하는 것도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많이 있다.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주민 직선으로 선출하는 문제도 단순한 문제가 아님을 지적하고 싶다. 이러한 교육자치제 개선방향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며 구체안이 나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비판은 시기상조이다. 그러나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안이 일반행정학자들의 주도로 일반행정의 시각에서 마련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당연직 위원 7인(재정경제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정보통신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국무조정실장·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및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과 정부혁신 및 지방분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 자 17인으로 구성되어 있다.[PAGE BREAK]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핵심이 지방교육발전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지방교육을 관장하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당연직 위원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위촉직 위원 중 교육학자는 한 명도 없다. 위촉직 위원은 행정학자 5명, 행정관료 3명, 경제학자 2명, 경영학자 2명, 정치학자 1명, 언론, 여성, 시민단체, 지자체 등을 대표하는 자 각 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회는 5개 전문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행정개혁전문위원회, 인사개혁전문위원회, 지방분권전문위원회, 지방세제전문위원회, 전자정부전문위원회 등이 그것이다. 교육자치 문제는 지방분권전문위원회에서 다뤄지고 있는데 지방분권전문위원회의 전문위원(14명) 중에도 교육학 전공자는 없으며, 11명이 행정학 전공자이다. 실제로 지방분권 로드맵에 제시된 교육자치제 개선방향은 일반행정 쪽에서 일방적으로 주장해 왔던 내용들이다. Ⅵ. 결어 교육자치제도가 여러 부처에 관련된 복잡한 문제라고 해서 교육계의 의견을 배제하고 개선안을 마련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나중에 여론 수렴과정을 거친다고 하지만, 교육자치제처럼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정책의 경우 초안을 어떻게 마련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좀 더 중립적인 위원회 구성을 통해 교육자치 문제가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교육행정과 지방행정의 연계는 교육행정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한다는 전제에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교육위원회와 시·도의회간 연계는 2중 의결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고, 교육에 대한 시·도지사의 권한보다는 책임을 우선 강화하는 방향의 집행기관간 연계가 필요하다. 지방교육재정과 지방재정의 연계는 국가의 교육재정 책임을 축소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먼저 양자간에 신뢰가 회복되어야 하며, 이러한 연계 적정화를 통하여 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정기오 / 한국교원대 교수 1. 고교평준화 정책의 경과와 현황 의무교육에 속하지 않는 고등학교의 경우 현행 초·중등교육법상 학생선발의 원칙은 학교가 학생선발권을 갖는 것이다. 고교평준화란 평준화 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학생 선발에 있어서 지방교육당국이 학교-거주지간 근거리 원칙에 따라 입학생을 결정하도록 하는 학생선발상의 예외 조치를 두는 것이다. 2003년 현재 고교평준화는 전국 12개 시·도의 23개 지역(도시)에서 실시되고 있다. 서울·광역시 및 경기 지역 8개시, 충북 1개시, 전북 3개시, 경남 3개시, 제주 1개시에서 실시되고 있다. 전국 일반계 고교의 약 절반이 평준화고교이고 일반고교 학생의 약 70% 정도가 평준화 체제 하에서 수학하고 있다. 고교평준화 정책은 1974년 서울·부산에서 도입된 이후 1975년 대구·인천·광주로, 1979년에는 대전·전주·수원·청주·춘천·마산·제주로, 1981년에는 창원까지 평준화 지역이 확대되는 등 1980년대까지는 확대 추세에 있었다. 그러나 군산, 목포, 안동(1990)지역과 춘천, 원주, 이리(1991) 및 천안(1995)지역이 평준화 지역에서 해제되면서 1990년대에는 평준화 대상지역이 축소되는 경향이 있었다. 이는 1990년에 중소도시 고교의 평준화 여부 결정권한을 교육감에게 일부 위임(1990. 8)함에 따른 결과였다. 한편 2000년대에 들어서는 평준화 정책이 다시 확대되는 추세로 반전되었다. 경기도의 성남, 고양에서 고교평준화가 실시(2002. 2)되고, 이어 목포·순천·여수 지역에서도 평준화 실시가 결정되었으며, 이밖에, 경기(광명·의정부), 경남(김해), 경북(안동·포항), 강원(춘천·원주·강릉) 등에서 고교평준화를 새로이 도입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평준화의 도입과 확대, 축소, 그리고 다시 확대로 이어지는 정책의 부침이 이어지는 동안 평준화에 다른 문제점의 보완을 위한 조치들이 있었다. 1995년 5·31교육개혁안 발표를 계기로 1996년도부터 평준화 지역고교는 ‘학군내 선복수지원 후추첨 방식’을 도입하고, 1997년부터 특목고의 학교별 필기시험이 폐지되었으며, 후속 조치로 특성화고교 (`1998) 및 자율학교(1999)의 도입, 자립형 사립고 시범운영(`2002년 3교, 20`03년 3교 지정)이 이어졌다. 이러한 정책은 고교평준화를 기본으로 하되, 학생들의 학교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부분적 개선 조치 성격을 지닌 것이었다.[PAGE BREAK]아울러 평준화 대상지역 결정에 있어 교육감의 의사를 따르는 것을 넘어서 평준화지역 지정권한 그 자체를 지방으로 이양하려는 논의가 90년대 말부터 계속된 끝에 2003년에 평준화 실시지역 지정여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시·도조례’로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개정하고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고교평준화 여부의결정과 시행 자체가 교육감의 권한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즉, 지금까지 고교평준화 정책의 법령상 근거는 초·중등교육법 제47조 및 동시행령 제77조 내지 제89조와 이에 따른 교육인적자원부령인 ‘교육감이고등학교의입학전형을실시하는지역에관한규칙’에 두고 있었는데 동 규칙이 폐지되고 각 시·도 교육조례로 결정하도록 바뀐 것이다. 2. 정곡을 벗어난 평준화 논쟁들 이상 약술한 정책의 흐름과는 별개로 평준화 철폐 또는 보완을 둘러싼 논란이 한창이다. 이러한 논란은 몇 가지 점에서 시대착오적인 면이 있음을 먼저 지적하고자 한다, 평준화는 정해진 도시 지역에 있어서 학군에 따른 학생배정이 그 핵심이다. 그런데 우리는 현재의 학교체제 하에서 이 방식을 배제하고 다른 방식을 원하는 것인가? 평준화 이전의 원칙대로 수많은 지원자 중 학교가 원하는 학생을 학교가 골라 선발하는 방식, 아니면 일정 자격을 갖춘 학생이 지원하면 학교는 무조건 수용하되 대기번호표를 주는 방식, 많은 사람들이 고교평준화 이전의 고등학교입시 체제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나간 과거를 되돌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지금 우리나라는 40∼50대 연령층에서 심각한 인적 자원 부족으로 고생하고 있다. 나라와 경제는 선진국 문턱에 있는데 어느 모로 보나 중추 역할을 해야 할 이 연령층 대다수가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를 겨우 졸업한 역량 부족 상태에 있는 것이다. 사회 전반적 구조조정이 부진하고 그로 인해 국가 발전에 심각한 장애가 초래되는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고 이러한 인재 부족은 바로 과거 평준화 이전 입시에 의한 선발중심의 고교체제가 낳은 교육기회의 억압으로 인한 것이다. 우리가 1960∼1970년대에 고교진학을 좀더 개방적인 체제로 바꾸고 고교교육 확충을 했더라면 한국이 지금과 같이 중년의 전문인력 부족으로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 끼어 주춤거리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고교진학 대상 인구 100%가 고교를 진학하고 모든 학부모가 좋은 고등학교를 원하는 상황에서 고교입시를 전면적으로 부활하는 것은 그야말로 미친 짓이다. 아마도 중학생들에게는 그들을 위한 특별한 지옥이 새로 창설되는 것과 다를 바 없을 것이며, 모처럼 신장된 교육기회가 대폭 억압될 것이다. 반면 고등학교들에게는 전국적으로 서열화되는 위험만 감수한다면 그 이상의 천국이 따로 없을 것이다. 학교 간 경쟁이 필요 없이 학생들만 경쟁시키면 되는 상황에서 학교운영은 땅 짚고 헤엄치기처럼 쉬울 것이기 때문이다. 고교입시부활론자들이 시장원리를 내세우는 것은 ‘시장’의 본질을 전혀 모르는 단견의 소치라고 생각된다. 정통파 경제학이 정의하는 정상적인 경쟁시장에서는 공급자는 소비자를 선택하지 못하는 반면(그 어떤 용감무쌍한 공급자가 특정 소비자를 골라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할 것인가?) 소비자의 선택권은 충분히 보장되며 경쟁은 소비자들 간에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급자들 간에 벌어진다.[PAGE BREAK]즉, 자유경쟁시장에서는 소비자 주권이 구현되는 것이다. 학생선발의 자유와 입시부활은 이와는 정 반대의 상황을 낳는다. 공급자인 학교는 학생을 고르고 선택하며, 소비자인 학생과 학부모는 선택받기 위하여 치열하게 상호 경쟁하는 것이다. 이는 자유경쟁시장과는 정반대의 상황이며 여기에는 시장원리가 아닌 폐쇄적 클럽 원리가 작동하게 된다. 평준화 논쟁에 있어 시장원리를 명분으로 학교의 학생 선발권을 부르짖는 몽매함은 최소한 벗어나야 할 것 같다. 한편 평준화 자체가 사교육비를 증가시킨다는 주장은 뚜렷한 근거가 없다는 점이 지적되어야 한다. 평준화제도와 비평준화 제도를 번갈아 채택해 보았던 군산시와 익산시의 사례연구에 따르면 군산시와 익산시의 평준화 해제정책이 중학교 학생들의 사교육비 과다 지출의 병폐를 더욱 낳고 있다고 지적된다. 오히려 비평준화제도가 사교육비를 증가시킬 개연성이 훨씬 높음을 알 수 있다. 오히려 국가에 의한 교육과정의 통제, 대학입시에 의한 입시교육, 경직된 학교운영 등에서 사교육 만연의 원인을 찾는 것이 보다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평준화 정책의 또 다른 측면은 그것이 사립학교의 자율성에 대한 정부의 규제라는 측면이다. 즉 사학의 학생선발권을 박탈하고 학생을 지방 교육당국이 배정하는 조치의 필연적인 결과로 학생등록금 역시 공립학교와 동일 수준으로 묶을 수밖에 없으며, 그에 따른 사학재정 결함을 지방교육당국이 보조해 주는 조치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 평준화 비판론의 핵심의 하나는 사학의 자율성을 위해 평준화 틀에 묶인 사립고등학교의 학생선발권과 등록금 책정권을 되돌려 주고 정부보조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평준화 이전 상황을 회고하면, 당시 명문 사립을 제외한 많은 사립학교들이 존폐의 기로에 서 있었으며, 평준화 조치로 인해 이들이 준 공립화된 체제 하에 존속을 보장받음으로써 비로소 고등학교교육의 보편화가 가능하게 되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모든 사립고등학교를 일괄적으로 전면 평준화 이전 상태의 순수 사립화 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사학의 자율성 회복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과연 무엇을 원하는 것일까? 경향 각지의 옛 명문 사립고등학교들만의 화려한 부활을 원하는 것은 아닌지 모를 일이다. 그럴 경우 공립의 옛 명문고들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옛 명문 사립고들이 부활을 원한다면 현행 제도 하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현재의 비평준화 지역으로 학교를 이전하고 비싼 등록금과 우수한 교사 및 훌륭한 기숙시설을 확보하여 동창회의 전폭적 지지 하에 또는 전북의 상산고등학교나 민족사관고등학교처럼 운영하면 되는 것이다. 외국 고등학교에 유학 갈 많은 우수 학생들을 유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평준화 철폐론자들은 이러한 방식은 원하지 않으며, 굳이 현재의 평준화지역 내에서 평준화를 깨고 그 틀 밖의 자유로운 고등학교를 원하는 것이다. 3. 평준화 논쟁의 진면목 : 보편화된 중등교육 하에서의 영재교육 문제 고교평준화는 개념상 입학방식과는 또 다른 측면으로 정의되기도 한다. 즉, 특정 교육감 관할 하에서 평준화체제에 편입된 모든 학교의 질(시설, 교사, 교육과정, 교육재정 측면으로 정의된 교육의 질)은 모든 학교에서 동일하다는 공식이 바로 그것이다.[PAGE BREAK]이 명분을 뒷받침하기 위해 모든 학교시설은 교육감의 통일적 관리 하에 편입되며, 교사들은 정기적으로 순환됨으로써 동일한 전체 풀(pool)을 형성한다. 교육과정 역시 모든 학교가 교육부-교육청에 의해 편성된 통일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교육재정 측면에서도 학생 1인당 지출의 동등화가 평준화 체제의 핵심이다. 바꾸어 말해 평준화로 인해 고등학교는 고도의 관료화된 일반성의 질서 속에 편입될 수밖에 없으며 결과적으로 평준화는 관료제화를 대폭 신장시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체제는 세계적으로도 유례 없이 단선형으로 일관되어 있으며, 이러한 단선형 교육체제 내부는 획일적 가치관이 지배할 수밖에 없다. 학교정책은 인간발달에 관한 가치관을 구현하는 가치정책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단일성과 통일성의 원리에 의해 조직된 교육관료제는 필연적으로 그 내부를 지배하는 획일화된 가치관에 의해 학교를 운영하게 된다. 교육감들이 운영하거나 그 관할 하의 특목고나 특성화 고교가 근본적인 어려움에 부딪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똑같이 교육감 관할 하의 학교인 상황에서 과연 어떠한 정당한 근거로 특목고나 특성화 고교에는 다른 일반고등학교에 비해 재정, 교원, 시설 측면에서 특별한 취급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나라에서 영재교육법이 제정된 이후 법률에 따른 영재교육체제를 구축함에 있어 가장 고심해야 했던 점이 바로 이 문제였다. 기왕의 초·중등교육법 체제 아래 교육감 관할 하의 특목고 역시 영재교육을 기치로 내걸었던 것인데, 왜 별도로 영재교육법을 필요로 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성찰이 필요했던 것이다. 그 해답은 교육감이 단선형 체제 하의 일반 고등학교와 우수인재를 위한 특별한 학교를 함께 운영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인식, 바꾸어 말해 영재학교는 별도의 지배구조를 필요로 한다는 인식을 토대로 찾을 수밖에 없었다. 지금까지의 고교평준화를 둘러싼 공방의 이면에 깔린 진정한 문제는 한 마디로 이미 100% 보편화된 고등학교교육 체제 하에서 어떻게 우수한 인재들을 위한 충분한 교육기회를 제공할 것인가 하는 시대적 과제이다. 이 문제는 막바로 그 문제 자체의 원인과 해법을 찾는데서 정책의 발전방안을 찾아야 할 문제이며, 엉뚱하게 현행제도를 철폐하고 과거로 돌아가자는 것은 전혀 올바른 접근방식이 아니다. 문제의 원인은 해당 학령인구의 거의 전원을 수용하는 보편화된 고등학교교육이 획일적 가치관에 의해 지배된다는데 있는 것이다. 해답의 방향은 보편적인 교육기회와 교육적 가치관의 토대 하에서 특수한 교육기회와 교육적 가치관이 충분히 보장되는데서 찾아야 할 것이며, 이는 단선형 학제와 그 통일적인 지배구조 이외에 다수의 복선형 학제와 다원적 지배구조를 병행함으로써만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설립주체와 지배구조 면에 있어서 국·공립학교에도 교육감 외에 시장, 공공기관과 공공단체가 운영하는 여러 가지 유형의 국·공립이 있을 수 있고, 사립학교에도 교육감 관할 하의 평준화된 사립 외에 보다 독립적인 여러 유형의 사립학교가 있는 체제를 지향해야 한다. 특별한 학교에서 특별한 교육을 원하는 학부모와 학생들에게는 그들이 원하는 학교를 그들을 돌봐야 할 공교육 행정 이외의 행정당국에서, 또는 단선형 학교체제를 책임지는 교육당국의 관할을 벗어난 순수한 사립학교에서 마련해 주면 될 것이며, 집 가까운 평준화된 학교를 원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에게는 교육감들이 평준화 고교체제를 통해 서비스하면 되는 것이다. 양자가 서로 모순되거나 이율배반으로 충돌하는 것은 아니다. 결국 교육에 있어서 가치관의 다양화, 선호의 다양화에 학교가 부응하려면 이제는 복선화를 지향해야 하며 그것이 바로 21세기형 교육 민주화의 방향이다.
전제상 / 경주대 교수 1. 들어가며 교원승진제도와 관련한 논의를 전개하는데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규정이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이다. 이 승진규정은 1964년 7월 8일에 제정되었으며, 지금까지 27여 차례의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수정과 보안을 반복하고 있다. 공교육이 제도화된 이래로 교직사회의 변화는 곧바로 승진규정의 변화라고 할 만큼 역동적인 규정도 없을 것이다. 그만큼 교원승진제도는 교직사회에 안팎으로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교원승진제도가 사회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여 힘겨워하면서도 더 이상 사회적 변화에 뒤쳐질 수 없다는 각오로 새로운 모습으로 탄생하고자 애쓰고 있다. 교원승진제도는 조직구성원으로서의 교사와 조직 간의 관계와 관련되는 문제이다. 한 교사가 교직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조직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보상받게 되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승진이다. 즉, 한 교사가 교직에 입문한 이후에 자신의 전문성이 축척됨에 따라 보다 많은 책임과 역할을 담당하고자 하는 개인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도입한 정책이다. 또 한편으로는 조직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충원의 수단으로 도입한 정책이기도 하다. 물론 이러한 승진정책은 이를 바라보는 관점이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우리의 경우, 교원승진이라 함은 교사에서 교감, 교감에서 교장으로 직위가 상승하는 것으로 의미한다. 즉, 교사직에서 관리직으로 진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교사가 관리직인 교감과 교장으로 진출하는 것이 유능한 교사 내지 훌륭한 교사로 인식되는 풍토가 오랫동안 지속되어 오면서 교직사회가 과도한 점수따기 경쟁으로 내몰리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하여 불건전한 조직풍토로 작동한다는 비판을 받은 지 오래되었다. 더 이상 지금의 교원승진제도로는 교직사회의 전문성 향상과 건강한 경쟁을 강조하는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는 데는 많은 한계점을 가질 수밖에 없다. 교원승진제도는 시대적 흐름에 부합될 수 있도록 근원적으로 변혁되어야 할 대상이 되고 있다. 여기서는 교원승진제도가 최근에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진행되고 있으며, 주요 쟁점은 무엇이고, 앞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전개될 것인지를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2. 정부의 대응과 주요 문제점 교원승진제도와 관련한 그간 정부의 대응과 주요 문제점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 지를 살펴보고자 한다.[PAGE BREAK]교육공무원승진규정에 의하면, 교장(교감) 승진후보자 명부는 각급 학교의 교감(교사)으로서 그가 근무하는 학교의 교장(교감)의 자격증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하여 경력평정점 90점(기본경력 20년, 초과경력 5년), 근무성적평정점 80점(명부 작성기준일 2년), 연수성적평정점 30점(교육성적, 연구실적)을 각각 만점으로 평정한 후에 가산점을 추가하여, 그 평정점을 합산한 점수의 다득점자 순위로 등재하도록 하여 승진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현재 규정으로는 시대적 흐름이나 교사 개개인의 욕구를 적절하게 반영하여 효율적인 인적자원개발과 관리에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여 나름의 노력을 전개해 오고는 있으나, 논의만 계속되었을 뿐 근본적인 변화를 유도하는 정책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최근 정부가 교원승진제도 개선과 관련한 노력이 어떠했는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문민정부에서는 1995년 대통령자문 교육개혁위원회의 보고서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방안’에서 품위있고 유능한 교원육성 정책으로 능력중심 승진·보수 체계로의 개선과 이를 위해 교원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함께 능력이 우수한 교원을 우대하겠다고 제안하였다. 국민의 정부에서는 1998년 대통령자문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의 교육비전 2002(새로운 학교문화 창조), 1999년 교육발전 5개년 계획 시안의 새로운 교원평가제도 도입, 2000년과 2001년 교직발전종합방안의 교원 승진·평가 제도 개선을 위해 교원자격체계의 개편, 교원직무수행기준과 교원평가요소와 기준 등 다양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으나 교직단체의 극심한 반발에 부딪혀 검토 후 추진과제로 분류되기도 하였다. 참여정부에서는 2002년 12월 공약사항으로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교원의 직급과 승진제도의 합리적 개선), 2003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국정과제보고서의 능력중심의 승진제도 마련, 2003년 교육인적자원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시 능력과 책임을 중시하는 교원인사제도 혁신, 2003년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육인적자원개발 혁신 로드맵에서 ‘능력과 책무성 중심의 교원인사제도 개선’이 제안되었으며, 현재는 교육인적자원부가 한국교육개발원에 의뢰하여 교원인사정책혁신방안의 하나로 교원승진제도 개선방향과 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조만간 대강의 모습이 발표될 예정이다. 이처럼 교원승진제도 문제는 각종 선거공약의 주요 메뉴로 등장하였으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개선의 목소리를 높였던 단골 메뉴이기도 하다. 그러나 교원승진제도 개선과 관련한 정책이 논의될 때마다 이를 둘러싸고 있는 이해당사자의 첨예한 대립과 논쟁으로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차기 과제로 내몰리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 정부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교원인사제도혁신위원회를 만들고, 여기에 이해당사자인 교원단체(한국교총, 전교조, 한교조)를 비롯한 교장협의회, 학부모단체, 시민단체, 교육전문가 등을 참여시켜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도록 하였다. 교원인사제도혁신위원회의 주요 안건이 바로 교원승진제도의 혁신방안을 강구하는데 있었으며,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8차례의 회의를 진행한 바 있다. 교원승진제도와 관련하여 논의할 때마다 지적되는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관리자 위주의 승진체계라는 점이다. 교사의 자격단계는 2급 정교사 1급, 정교사, 교감, 교장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승진체계와 일치됨으로써 교사의 궁극적인 목표를 교장이 되도록 강요한다는 것이다. 즉, 교사가 교감이나 교장으로 승진한다는 것은 가르치는 일과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적은 관리직으로 자리를 이동하는 것을 뜻한다.[PAGE BREAK]이러한 이유 때문에 유능한 교사라 하더라도 관리직인 교감과 교장으로 승진하지 못하면 무능한 교사로 낙인찍는 풍토를 낳고 말았다. 둘째는 모든 교사들이 평교사를 탈출하기 위한 승진관에 중독되어 있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교사들은 가르치는 교사 직위에서 벗어나 관리하는 자리로 이동하기를 갈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끝없이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을 들여다보면, 교사의 승진을 위한 노력이 교사의 전문성 제고와는 직접적으로 연계되지 못한다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승진에 목말라 하는 교사는 그저 승진을 위한 점수따기에 급급할 뿐이다. 현행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자체가 점수 따기에 열중하도록 강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교사의 승진욕구를 여러 가지 다양한 줄로 나갈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지 못하고 오직 점수라는 것으로만 줄세우기식 정책에서 빚어진 결과이다. 셋째는 현행 근무성적평정의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다. 주지하다시피 근무성적평정은 교원승진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그 어떤 기준보다도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원근무성적평정과 관련한 평정기준과 요소, 평가방법, 평가과정 등에 있어서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평가자의 주관이 관여할 개연성이 매우 높아 교사들로부터 공정성과 신뢰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교원승진상의 근무성적평정은 가급적이면 연공서열에 의한 평정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등 아직까지 전근대성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3. 쟁점 사항 교원승진제도의 주요 쟁점은 기본적으로 하위직에서 상위직으로의 자리 이동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에 자리 이동의 통로를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가와 직결된다고 하겠다. 현행 교원승진체제에서는 하나의 경로로만 자리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과열된 경쟁구조가 되고 있다. 이러한 과열된 경쟁구조 속에서 과연 교직의 전문직성이 제대로 발휘되고 있는지를 심각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과연 현재와 같이 가르치는 일에서 관리하는 일로의 이동이 교직의 전문직성에 비춰 볼 때 합당한 자격기준과 내용, 방법인가 하는 점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상당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이 같은 회의적인 시각 속에는 가르치는 일과 관리하는 일에는 해당 직무에 대한 자질과 능력, 기술 등을 발휘하는데 있어서 엄연한 질적인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직무수행능력이나 자질 등에 대한 평가도 서로 다르게 적용해야 하며, 아울러 임용방법 역시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 첫째, 교원이 승진하는데 필요한 자격체계가 승진체계와 부합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로 자격요건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현행 규정에 의하면, 교사가 교감과 교장으로 승진하는데 필요한 자격요건은 교사의 경우에는 1급 정교사자격증을 소지하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소정의 재교육을, 교감의 경우에는 교감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소정의 재교육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과연 가르치는 일에만 종사해 온 교사가 관리직인 교감(장)직을 제대로 수행하는데 요구되는 자격조건을 충족하는데 근원적인 한계를 지닌다. 이 조건은 필요조건은 될지언정 충분조건은 아니라는 점이다.[PAGE BREAK]특히 교감(장) 자격연수의 시간이 겨우 180시간에 불과하여 이것으로는 관리직의 직무를 전문성 높게 수행하는 데는 더더욱 한계를 지닌다고 하겠다. 이것은 교감(장)이 단위학교의 관리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게 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고 하겠다. 둘째, 교사가 교감(장)으로 승진하는데 있어서 그들의 직무에 대한 평정(평가)을 어떻게 하였으며, 이를 어떠한 방식으로 반영해 왔는가 하는 점이다. 교사가 교감(장)으로 승진할 경우에는 반드시 교사의 근무성적을 평정(평가)받도록 요구하고 있다. 현행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에 의하면, 교사가 교감이나 교장으로의 승진을 위한 평정점에는 경력평정(90점), 근무성적평정(80점), 연수성적(30점), 가산점을 합산하도록 하고 있다. 즉, 경력평정점은 25년이면 90점 만점을 받을 수 있으며, 연수성적은 직무연수성적(18점)과 자격연수성적(9점), 연구실적점수(3점)를 채우면 만점을 받을 수 있으며, 가산점은 국가와 시·도교육청이 지정한 점수를 채우면 된다. 이처럼 위의 3가지 경우에는 교사 개인의 노력에 의해서 만점까지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근무성적 평정점의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전 최근 2년간의 점수를 합산(최근 1년 이내 60%, 최근 2년 40%)하여 반영토록 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 교사의 평정점은 교감과 교장이 각각 50%씩 평정한 후에 합산하여 결정토록 하고 있어 교사의 근무성적 평정점은 교사 자신의 객관적인 노력보다는 교감과 교장의 주관에 의해서 결정될 개연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교사의 승진은 사실상 교감과 교장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물론 교사의 평정시에 평정사항은 자질과 태도(24점), 근무실적 및 근무수행능력(56점)으로 구분하고 각각을 평정요소별로 평정기준과 평정점수를 세분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구체적이지 못하고 추상적이고 불명확하여 평가자의 주관적 판단이 게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또한 평정방법이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가로 강제할당식으로 되어 있어 평가자의 주관이 더욱 관여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교사의 승진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교원근무성적평정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잣대보다는 평가자의 주관성에 의해서 좌우되는 구조 속에서는 교사들에게 관리자로서 요구되는 자질과 능력, 기술 등보다는 다른 것들을 요구함으로써 비효율적 경쟁상태로 내몰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교원승진에 있어서 마지막 종착점은 교장인데, 교사가 교장으로 접근하는 임용방식이 과연 적절성을 지니는가 하는 문제이다. 현행 교장의 자격기준, 연수내용, 임용심사 절차 및 방법 등에 있어서 적절성과 타당성과 더불어 임용경로의 경직성을 들 수 있다. 단위학교 교장의 역할과 직무가 과거의 모습과 달리 새로운 모습으로 근본적으로 변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을 비춰볼 때 기존의 교장 임용방식으로는 유능한 인재를 신속하게도 공정한 경쟁방식으로 선발하는데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물론 현재도 교장임용의 다양화를 위해서는 단위학교별로 초빙교장제를 도입·운영하고는 있으나 아주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그나마 실효성에서 많은 문제점(임기연장 수단으로 활용, 소신있는 학교경영 미흡, 학연 및 지연 등을 이용한 추천임용, 도시지역 중심으로 편중 임용 등)이 드러나고 있다. 교장의 임용이 기존의 연령, 경력이나 성적 등에 의해서 일부 교사들만의 비생산적 경쟁으로 결정되기보다는, 새로운 시대변화를 주도하고 새로운 교장의 지도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교장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입문할 수 있도록 문호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PAGE BREAK] 4. 전망과 과제 교원승진제도는 일선 교원들의 관심과 이해 등이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그들의 의견과 견해를 수용하면서 시대적 변화의 목소리를 적절하게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교직사회의 공공성에 비춰볼 때 교육공동체의 목소리가 조화적으로 반영되는 방향으로 개선점을 모아 가는 지혜와 각별한 노력이 요청되고 있다. 따라서 교원승진제도와 관련하여 앞으로 변화될 모습을 그려보면, 교원의 승진 및 자격체계의 변화, 교원평가제도의 근본적인 변화, 교장임용방식의 다양화 등을 들 수 있다. 첫째, 교원의 자격 및 승진체계는 이원적 구조로 변화되어야 한다. 즉 현행 자격 및 승진체계는 교육직과 관리직으로 구분되는 체계로 혁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교사는 담당 교과의 전문성 수준에 의해서 평가받을 수 있어야 한다. 교사가 24세 내지 25세에 교직에 입문한 이후로 정년 62세까지 근무하는 동안에 가르치는 일에 의해서 높은 성취감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해 줄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교사의 자격단계를 정비하여 다단계화할 필요가 있으며, 승진의 개념도 새롭게 개념화할 필요가 있다. 즉, 2급 정교사에서 1급 정교사로 직위가 변화되는 것은 일종의 자격상승이며, 이것이 승진의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2급 정교사가 1급 정교사로 승진한 이후에는 더 이상의 승진단계가 없어 목표의 방향성을 상실하게 하고 있다. 현실적으로는 2급 정교사가 1급 정교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에 교사의 승진욕구는 교감과 교장의 자격 취득으로 이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고 있다. 2급 정교사에게는 또 다른 선택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마당에서는 관리직인 교감과 교장으로 연계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 동안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제안되었던 방안이 바로 교원자격체계의 다단계화이다. 즉, 교원자격체계를 교사직과 관리직 자격체계로 이원화하여, 교사직의 자격 및 승진체계를 2급정교사, 1급정교사, 선임교사, 수석교사로 다단계화하자는 것이다. 교사들은 각 단계별로 상위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5년 정도) 주기로 해당 자격연수를 이수하도록 법제화하자는 것이다. 관리직의 자격체계는 현재와 같이 교감과 교장 자격을 유지하도록 하되, 교사직 자격과는 별개로 분리시켜야 한다. 이 경우에 교감과 교장은 교사직의 상위 자격이 아님과 동시에 교감, 교장이 되는 것이 교사로서의 승진도 아니다. 따라서 교감과 교장이 되기 위해서는 교사직의 자격요건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간의 교사 경력과 어떠한 자질과 능력, 기술 등이 요구되느냐에 달려 있게 된다는 것이다. 둘째, 현행 교원승진체계 속에서 근무성적평정 결과가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혁신이 무엇보다도 요구된다고 하겠다. 현행 교원근무성적평정은 승진을 목적에 둔 일부의 교사들에게만 관심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대부분의 나머지 교사들에게는 무관심할 뿐만 아니라 일부 교사들을 위한 들러리 역할만 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교원근무성적평정이 교원평가의 본질적 기능인 교원 전문성 신장에 거의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즉, 현행 교원근무성적평정이 승진을 위한 도구로만 사용될 뿐 교원의 전문성 향상과는 거리가 멀다.[PAGE BREAK]따라서 교원근무성적평정은 교육공무원승진규정과는 별도의 법규로 새롭게 제정될 필요가 있다. 즉, 교원평가제도와 관련한 법령이 제정된다면 승진과는 관계없이 모든 교원들이 자신의 전문성을 발휘하는데 힘쓸 것이며, 이의 결과를 승진, 연수, 포상, 성과급 등을 합목적적으로 지급하기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새로운 형태의 교원평가제도가 교원의 전문성 신장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현행 근무성적평정체제에 대한 전면적인 혁신이 요구된다. 다시 말하면, 교원평가의 목적, 평가의 대상, 평가영역, 평가기준, 평가의 가중치, 평가방법 및 기간, 평가결과의 활용 및 공개 등에 있어서 공정하고도 객관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획기적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이들 중 대표적인 것들만 간략하게 살펴보면, 평가의 목적은 승진이 아닌 교원의 전문성 신장에 목표를 두어야 하고, 교원이면 누구나 평가를 받아야 하며, 평가의 영역 및 기준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야 하며, 평가자는 교감과 교장만이 아닌 여러 사람들(교사, 학부모, 학생,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다면평가(360도 평가) 방식이 도입되어야 한다. 또한 평가기간은 교원의 전 교직기간으로 하며, 평가결과는 공개 및 피드백 되어야 한다. 따라서 교원평가제도는 교원승진제도와는 관계없이 교원의 전문성 제고를 통한 교육의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종합적인 새로운 틀이 획기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교장임용방식이 다양화되도록 한다. 교장은 교육자이면서도 조직관리자로서 전문적인 역량과 민주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21세기 시대적 흐름에 부합되는 새로운 교장에 요구되는 주요 자질로 교육행정에 관한 전문성, 민주적 리더십, 사회적 책무성 등에 대한 새로운 개념 정립이 요청된다고 하겠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승진 임용제와 초빙제, 그리고 공모제 방식을 병행하여 운영토록 하는 새로운 혁신이 요구된다. 교원승진제도의 개선과 혁신에 있어서 현행 승진체계 하에서 승진을 준비하고 있는 기존의 교사들에 대한 신뢰이익은 보호되어야 하며,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존의 초빙교장제는 확대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되, 초빙대상자의 자격요건을 다소 완화하여 개방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초빙의 절차도 보다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다양한 인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초빙교장의 학교경영 자율권 등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교장임용의 공모제는 현재와 같이 교육공무원승진규정 등 관련 법규에 따르지 않고 시·도교육청별로 임용해야 할 소요인원수의 일정 비율을 공모방식에 의해서 교장으로서의 적격자를 선발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러한 교장공모제는 임용대상자를 확대하여 유능한 인재를 개방적으로 발굴하여 선발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원 자격을 최소한의 교육경력만을 갖춘 사람으로 하고, 그 밖의 조건에 대해서는 연구실적, 학위 취득여부, 보직경력, 사회봉사경력, 근무실적, 추천 등을 심사 자료로 활용해야 한다. 또한 교장임용 후보자 선발을 위해서는 시·도교육청별로 교장선발위원회를 구성·운영하되 지역교육청별로도 운영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두며, 위원수의 일정 비율을 각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시민단체에 배당하도록 한다. 단위학교가 공모에 의해 교장을 선발할 경우에 적격자를 선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전형방법과 절차들이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PAGE BREAK]예를 들면, 단위학교에서 일차적으로 심사하고 지역교육청 심사를 거쳐서 시·도교육청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도 있으며, 이의 역순으로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선발된 교장은 임용후보자로서 현행과는 질적으로 차별화된 실무중심의 연수과정을 일정 기간 동안 부여하여 교장자격을 취득한 후에 최종적으로 임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 밖에도 교장공모제 도입에 따른 세부 준비사항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로 학교현장의 반발이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5. 나오며 교원승진제도는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통한 교육경쟁력 확보를 담보할 수 있는 국가적으로 교육혁신 전략과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정부도 이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향후 이에 대한 가시적인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여겨진다. 21세기 디지털 시대의 유능한 인재의 선발로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일이야말로 미래 학교교육력을 좌우하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조직과 개인의 발전이 더 이상 그릇된 명분이나 이상에만 치우쳐 있을 시간적 여유가 없다. 교육공동체 모두가 교원승진제도 혁신을 위해 발 벗고 나서서 지혜를 한 곳으로 집중해야 할 때이다. 교육공동체가 교원승진제도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양한 것이 현실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언제까지나 대결과 논쟁만으로 시간을 소비해서는 안될 것이며 대승적 차원의 타협점을 찾아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교원승진제도는 교원 자신들만의 몫이 아닌 국민 모두의 몫도 동시에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김명수 / 한국교원대 교수 1. 문제 제기 과거 정부들에서도 예외없이 과외대책이나 사교육비 경감 대책들을 수립·추진하여 왔다. 지금까지 정부가 추진해 왔던 사교육 정책의 특징들을 요약해 보면, 입시 사교육대책 추진기(1968∼1973)→ 교육 금지기(1980∼1981)→사교육 금지의 변경·보완기(1981∼1997)→과외금지 위헌 판결로 인한 사교육 전면 허용기(2000∼)로 정리될 수 있다(최상근, 2003: 37). 그러나, 지금까지 정부가 추진해 왔던 과외 정책은 사교육 문제의 직접적인 원인에 대한 개선보다는 주로 과열과외에 의해 파생된 교육적·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입안·시행되어 왔다(최상근, 2003: 41). 즉 지금까지 추진되어 온 과외정책들이 교육 문제의 근본적 해결보다는 사회적 불평등, 위화감 등의 문제 해결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정책의 수립과 추진이 이루어져 온 것이다. 이러한 사교육비문제 해결 방식은 원인에 대한 근본적인 치유보다는 주변문제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사교육비는 오히려 해가 갈수록 천문학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03년 전국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사교육비 참여율은 72.6%이며, 이로 인해 소요되는 사교육비는 13조 6000억 원을 넘어섰다(김양분 외, 2003). 이는 2001년도에 비해 2조 6000억이 증가한 금액이며, 우리 나라 전체 교육예산인 26조 원의 절반이 넘는 실로 엄청난 규모라 할 수 있다. 현재의 참여정부에서는 학부모의 고통을 가중시켜 온 사교육비 문제를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반드시 해결할 것이라고 그 개선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의지는 사교육비 경감방안으로 구체화되었으며, 이 안에는 학교교육 책무성 강화, 특기·적성교육 활성화, 대학입시제도의 개선, 사교육기관의 역할 정립, 학부모 의식과 사회풍토 개선 등 5개 부문에서의 사교육비 경감방안이 제시되어 있다. 정부는 사교육비 경감 방안의 제시뿐만 아니라 이러한 안들에 대한 국민의 여론수렴을 위해 사교육비 경감대책에 대한 여러 차례의 공청회를 실시하는 등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대책 마련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 사교육비 증가 원인은 무엇인가 사교육비 증가의 원인에 대하여 우리 사회가 공통적으로 합의하는 문제들은 공교육 위기, 학부모의 지나친 교육열, 지나친 대학입시 경쟁구조, 학벌 지상주의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문제들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PAGE BREAK]1) 공교육 위기 “졸고 있는 공교육, 깨어있는 사교육.” 공교육의 위기를 단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공교육 제도는 국민 누구에게나 필요한 공통교육을 제공하는 보편성을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그 기능이 아무리 강화되고 잘 운영된다고 해도 학습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에는 근본적인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이 공교육이 채울 수 없는 부분을 사교육이 대신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사교육비의 증가가 국가적 차원에서까지 논의되고 있으며, 이러한 교육 현실은 공교육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공교육 위기의식과 무관하지 않다는 데 있다. 이러한 공교육에 대한 불신은 학생과 학부모를 학원과 과외 현장으로 내몰고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과외비용은 가정경제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2) 학부모의 지나친 교육열 우리 나라 학부모의 지나친 교육열은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이러한 우리 나라 학부모의 지나친 교육열은 브룸(Vroom)의 기대이론과 게임이론의 죄수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로 설명될 수 있다. 사교육비 증가를 브룸의 기대이론으로 설명해 보면, 학생, 학부모는 과외를 통하여 성적이 향상될 것이라는 기대감과 성적향상으로 인하여 명문대학에 진학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교육 참여를 결정하게 되므로 사교육비는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사교육을 통해 자식의 학교 성적을 상승시켜 보려는 부모들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누구나 다 사교육을 받는 상황이 되면서, 당연히 그 중에서도 특별히 뛰어나다는 학원에는 고액의 교육비를 지출하면서까지 학생들이 몰리고 있다. 부모들 역시 남의 아들보다 내 아들이 더 잘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비싸더라도 당연히 이를 감수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죄수의 딜레마에 빠져 국민 모두가 경쟁적으로 사교육에 지출을 하고 있는 것이다. 3) 지나친 대학입시 경쟁구조 내 자식은 보다 나은 대학에 보내야겠다는 부모의 갈망은 우리의 교육 현실을 대변해 주고 있다. 지금처럼 대학입시를 위한 지나친 입시경쟁구조가 개선되지 않는 한 공교육 내실화를 아무리 부르짖더라도 이는 소용없는 허공의 외침일 뿐이며 사교육비의 증가는 결코 멈출 수 없는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와 같다. 4) 학벌지상주의 일류대학 진학을 위한 지나친 교육경쟁 구조의 맥락에는 우리 나라의 학벌주의가 작용하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특히 우리 사회의 경쟁구조에서 학력과 학벌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다. 학벌주의로 인해 일류대학 진학 그 자체가 높은 가치를 평가받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 학부모의 사교육에 대한 의존과 투자 강화는 이미 오래 전부터 예견된 결과라 할 수 있다.[PAGE BREAK]이러한 학벌지상주의는 학부모의 교육열을 부추기게 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3. 사교육비 증가, 왜 문제인가 원칙적으로 볼 때 사교육은 개인의 행복추구를 위한 사적 행동 영역에 속하는 교육행위이므로 국가적 차원에서의 공적 관심의 대상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교육이 국가적 차원에서 논의되는 이유는 사교육비의 증가가 공익에 많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교육비 증가로 인해 파생되는 부작용을 학교교육의 교육력 약화, 학생 발달단계의 왜곡, 교육기회의 불평등 확산 등의 문제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학교의 교육력 약화 사교육으로 인해 학교교육과정의 왜곡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사교육 기관에서의 선행학습으로 인해 지식이해의 단편화 및 학교교육에 대한 흥미 결여는 심각한 문제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류방란, 2003: 50). 즉, 과도한 사교육은 학급 내에서 학생들의 수준차이를 더욱 크게 만들고 있으며, 학원에서의 선행학습으로 인해 일부 학생에게는 정상적인 수업이 수준 이하로 인식되어 수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흥미를 떨어뜨리게 되고 이는 공교육 위기를 초래한 외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2) 학생 발달단계의 왜곡 학생들은 발달단계에 따라 적절하게 경험해야 할 일들이 있고, 그 속에서 배워야 할 것들이 있다. 그러나 반복학습 중심의 사교육은 이러한 교육기회를 상실하게 만들고 있다. 입시학원에 수강을 시작하는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독서, 실험, 여행, 자연체험, 답사, 지역사회와의 유대, 다양한 접촉이 필요한 교우관계 등에 할애되는 시간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최상근, 2003: 24). 그러나, 이러한 우려를 비웃기라도 하듯 발빠른 사교육에서는 자연체험, 과학실험, 독서토론 등을 위한 사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놓고 있으며, 이러한 프로그램은 이미 그 규모를 무시할 수 없을 만큼 확산되어 있다. 3) 교육기회의 불평등 확산 사교육 기회는 학부모의 지불능력에 따라 분배되는 경향성을 가지기 때문에 교육투자의 사회적 효율성이 낮아질 수 있고 이러한 계층간에 지출격차는 사회·경제적으로 혜택받지 못한 빈곤 가계의 계층상승욕구를 좌절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처럼 소득수준에 따른 과외비 지출수준이 대학진학 경쟁력의 차이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문제는 - 최근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의 고소득층 자녀의 서울대 입학이 저소득층보다 20배 높다는 연구결과에서 제기되었듯이 교육기회의 불평등으로 인한 계층간의 불평등을 고착화시킬 우려를 더욱 높게 만들고 있다. [PAGE BREAK] 4. 사교육비 줄이기의 기본 방향 1) 공교육의 제 자리 찾기: 학교교육의 본질 회복 대전에서 개최된 사교육비 경감방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학원은 학생이 모르면 알 때까지 가르쳐 주는데, 학교는 학생이 모르면 내가 죽는다는 각오로 가르칠 수 있는 적극성이 있습니까?”라는 물음이 제기된 적이 있다. 이는 공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사들에게 지금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원하는 목소리일 것이다. 공교육이 붕괴하고 있다는 현실은 교사가 제대로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서 연유한다. 공교육 위기의 해법은 학교교육이 본질을 찾는 것이며, 학교교육의 본질 회복은 공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이 사교육 담당자들이 수행하고 있는 역할 그 이상을 수행하고 이를 학생과 학부모 및 우리 사회가 신뢰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교사들은 외적인 여건을 탓하기 이전에 먼저 충분히 역할을 다했는지를 자성하는 마음으로 먼저 되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다는 가장 평범한 경구가 새삼 새롭게 느껴진다. 2) 대학 입시제도의 개선 교육계는 참여정부가 갈수록 치솟는 사교육비문제에 대해 해결의 실마리를 잡으려면 현재 서열위주의 대학구조를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입을 모으고 있다. 대학 입시제도와 대학 서열화 구조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치지 않는 한 어떤 정책을 내놓더라도 그것이 사교육비 경감의 근본적 처방이 될 수 없다. 이러한 견지에서 이번에 발표된 사교육비 경감방안에서는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의 결정적 원인인 대학입학고사 시스템에 대한 재고와 함께 서열화된 대학구조와 학문구조에 대한 개혁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방안들이 과연 현실성이 있는 것인지,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은 아닌지를 염두에 두고 신중하고도 쉽지 않은 고민을 시작해야 한다. 3) 학벌지상주의에 대한 인식의 개혁 학벌이 금전적 보상과 소위 출세 수단으로 인식되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도 원하는 학벌을 가지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 사회가 정의로운 성숙사회가 되려면 학벌위주의 간판사회에서 능력과 인성이 존중되는 사회로 전환되어야 한다. 지역감정보다 더 깊은 학벌위주의 간판사회가 일류대학 입학을 위한 사교육을 부추겼을 뿐만 아니라 학부모 가계부담을 가중시켜 놓았음을 이미 언급하였다. 능력과 진실, 투명성과 공정성이 존중되는 성숙사회로 가는 길은 우리 사회와 조직 속에 가득한 학벌주의 문화의 병리현상의 치유책을 찾는 데서부터 출발돼야 하며, 이를 통해 사회의 왜곡된 경쟁구조를 바로잡고 교육경쟁에 걸려 있는 과부하를 완화하는 것이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대책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 [PAGE BREAK] 5. 결론 사교육비 문제는 부동산 가격의 폭등과 함께 서민경제를 압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민열풍, 조기유학의 열풍도 결국에는 서민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사교육비 때문이다. 이러한 사교육비 문제에 대한 해결의 기본 방향은 일방적으로 사교육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사교육에 대한 직접적 규제가 아닌 공교육의 교육력을 강화하고 사교육의 순기능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공교육과 사교육간의 보완적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교육도 사교육과 경쟁할 수 있는 교육체제를 갖추어야 하며, 이는 공교육의 본질 회복을 통해 가능해질 수 있다. 공교육 체제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학교교육에 대한 신뢰의 회복이 최우선이며, 학교교육에 대한 신뢰는 학교교육의 질 제고를 통한 교육력 강화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사교육 문제의 근원적 해결은 사교육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대 또는 억제라는 극단적인 방법이 아니라, 사교육 수요를 유발하는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하여, 학교 교육력 강화, 공교육과 사교육의 바람직한 관계 설정 등을 통한 현실성 있는 사교육비 경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에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최청일 / 동아대 교수 1. 들어가며 우리나라의 GNP 규모와 세계시장에서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국내 산업에 대한 정부의 보호 조치는 대외적으로 설득력을 잃게 되었고 한국의 경제적 활동은 더 이상 세계질서와 법칙의 구속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한국은 1995년 WTO 출범 시 정식회원국으로 참여하였고 1996년에는 OECD에 가입하게 되었다. 그리고 APEC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국가의 하나가 되었다. 한국의 이러한 자발적인 시장개방정책의 확대는 우리 경제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반영하기도 하거니와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를 개방을 통하여 해결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교육인적자원부가 2003년 3월 WTO에 개방계획서를 제출한 것과 인천 송도 등 경제자유구역 내에 들어서는 외국인학교에 내국인 입학을 허용 및 외국대학의 설립기준 완화 등의 조치는 개방을 통해 국내 교육시장에서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 사회와 교육계 일부에서도 이러한 교육 개방을 국내 교육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우리 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신선한 충격을 주는 활력 요소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선진국이 가진 양질의 교육 서비스가 우리 국민들에게도 제공된다는 것은 교육기회의 확대와 교육권 및 학습권이 예전보다 더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과정에서 국내 교육기관이 자극되어 질적으로 향상될 것이다. 나아가서 우리의 교육산업도 외국에 진출할 기회가 생긴다는 것이다. 반면에 외국 교육의 무분별한 침투가 우리 학생들의 민족 정체성을 혼돈에 빠뜨리고, 교육의 주체성도 잃게 할 수도 있다고 한다. 또한 개방으로 무차별적인 자유경쟁체제가 되면 질이나 체제에서 훨씬 취약한 우리의 고등교육은 자생력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며, 적극적으로 교육개방을 받아들인 대학과 미처 대비하지 못한 대학 사이에는 아마 건널 수 없을 정도의 사이가 벌어져서 나중에는 교육계층화 현상을 낳게 될 것이고,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그런 외국 교육기관을 통해 문화의 식민지가 이루어진다는 부정적인 관점도 있다. 2. 교육개방의 전망과 과제 교육개방이 우리 교육에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준다는 것은 분명하다. 우리 나라의 경우 교육의 국제 경쟁력이 선진국에 비해 다소 취약한 실정이므로 교육개방이 되면 외국교육기관의 국내 진출 수요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PAGE BREAK]따라서 교육개방으로 인한 전망과 대책은 개방으로 오는 부정적 영향은 물론 우리 사회의 발전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그러면 교육개방이 우리 교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자. 먼저 긍정적인 면은 첫째, 우리 국민의 교육권과 학습권을 보다 광범위한 차원에서 보장해 주고,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해 주며, 필요한 경우 현지인에 의해 현지 교육 프로그램을 직접 국내에서 제공받도록 해 줄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외국의 유수 교육기관과 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교수요원들이 국내에 진출하여 교육활동을 하게 될 경우 외국의 첨단 학문과 기술이 국내 학계와 기술계에 전수되어 급속한 지식정보 및 기술이전이 가능한 점과 이로 인하여 외국교육기관의 국내 진출과 국내 교육기관의 외국 진출을 동시에 가능하게 함으로써 교육기관간의 국제교류와 관계개선은 물론 사회, 문화 전반의 국제적인 교류 폭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국내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외국 유수의 대학들을 국내에 유치해 국내외 대학이 선의의 경쟁을 벌이도록 만드는 것이다. 여러 규제만 완화된다면 국내에 들어오겠다는 외국 대학이 적지 않다고 한다. 보다 현실적인 문제는 과도한 유학비용이다. 연간 무역흑자의 절반에 가까운 외화가 유학 비용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통계도 있다. 열심히 수출해 번 돈을 유학비용으로 단번에 털어 넣고 있는 셈이다. 이들의 발길을 국내로 돌리게 할 수 있다면 그 돈으로 전반적인 교육환경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해외유학은 물론 교육이민을 떠나겠다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는 것은 공급자 중심의 답답한 교육정책이 빚은 폐해다. 교육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면 상당 부분 해결될 수 있다. 국민에게 최대한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교육개혁이다. 셋째, 선진국의 우수 외국교육기관의 첨단 교육시설 및 비교 우위의 교육 프로그램에 대응하여 경쟁하고 살아남기 위해 교육기관들은 교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획기적으로 교육여건을 획기 개선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이다. 국내 교육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은 교육 분야에도 자유 경쟁체제의 도입, 교육기관의 교육수준 및 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인정체제 구축, 양질의 교수 확보율을 높여 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투자 확충, 엄청난 규모의 사교육비를 공교육비로 전환시키기 위한 방안 등이 연구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 나라 주요 사립대들도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일부 대학은 우수교원 확보를 위해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는가 하면, 대학 환경개선에 수천억 원을 투자하는 등 과감한 발전방안을 내놓고 있다. 넷째, 우리의 교육기관이나 교수요원, 학자들이 외국에 진출하여 우리의 교육을 보급·소개하고 한국학을 보급하게 될 때, 한국에 관한 폭넓은 인식의 제고와 홍보 효과, 그리고 전 세계 속의 한국의 위상이 비공식적 부문을 통해 높아질 수도 있다. 동시에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많은 우리 교포들과 한국인 2·3세들에게도 우리 것을 알리고, 지키고, 키우게 하며, 산업 부문에서도 우리 상품의 수출 증대 전략의 일환으로 먼저 한국에 대해 알리고, 한국 상품을 선호하도록 만드는 ‘선(先)문화 전수, 후(後)경제 진출’이라는 접근 전략도 가능하다. 그러므로 교육개방 문제는 공급자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수요자 입장에서도 보아야 한다. 외국법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기업, 질 좋은 교육과 의료서비스를 받을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일반 국민의 권리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PAGE BREAK]중국은 서비스 개방에 관한 한 저 멀리 앞서 가 있다. 또한 WTO에 가입하면서 이미 법률시장을 개방하고 영리 목적의 외국 교육기관과 병원을 설립하는 것도 제한 없이 열어 놓았다. 교육개방에 따른 저질 서비스에 대해서는 정부의 대책도 마련돼야 하지만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선택에 맡기면 된다. 다음으로는 사립학교의 비중이 크고 공공성의 토대가 취약한 우리 나라에 외국의 기업형 학교가 진출하고, 돈벌이 사학이 난립하게 되며, 공교육은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부정적인 측면이다. 이들은 우리 나라 교육현실에 대한 대안은 교육개방이 아닌 우리 나라 공교육의 체계적·전면적 개편을 통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한다. 첫째, 국가의 교육기관에 대한 재정적 책무가 없어지고, 국가 규제가 사라지며, 모든 교육은 시장의 원리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 교육공공성이 파괴된다는 점이다. 이것은 교육개방으로 인하여 교육기업이 만들어 질 것이며, 이 교육기업은 교육적 활동에는 관심이 없으며 오로지 기업 이윤, 즉 영리추구에만 몰두할 것이다. 또한 학생의 학업성취도도 조작되고 포장될 우려가 있으며, 교사들도 경쟁력을 이유로 노동권을 박탈할 것이라고 한다. 둘째, 고등교육의 대외 의존도가 심화된다는 것이다. 우리 나라는 고등학교의 59%가 사립이고, 대학의 86%가 사립재단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원래 교육은 국가주권으로서 공교육체계를 통해 국가가 담당해야 되지만 우리의 경우 국가의 재정 및 제반 여건상 사학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이 중 상당 부분을 외국교육기관에 맡긴다는 것은 국가 교육체계의 기반이 흔들리는 문제이며, 이에 더하여 상업적 영리추구의 목적으로 외국교육기관이 우리 나라에 영리법인으로 학교를 세우게 될 경우에 우리 나라 사학재단 역시 형평성과 교육개방화정책으로 영리법인 설립이 허용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결국 국가는 교육에 대한 책임을 지금보다도 더 회피하게 될 것이며, 국가의 재정지원도 학교별로 달라지고, 전반적인 교육의 질을 국가가 책임지지 않게 됨으로써 교육의 질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셋째, 계층간 교육 위화감의 조성이다. 교육개방으로 우수한 외국교육기관이 진출해 올 경우 교육경쟁체제가 구축될 것이고, 이럴 경우 외국교육기관들은 자국의 교육비 수준에 상응하여 교육비를 책정할 것이고, 상대적으로 낮은 교육비 수준에서 교육을 받아 왔던 국내의 중산층 이하 저소득층의 자녀들은 교육기회를 얻기가 어렵게 될 것이다. 이로 인하여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의 교육적 위화감이 조성될 것이며, 이는 교육의 평등성 실종이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넷째, 교원들의 신분불안 및 정체성 상실이다. 이것은 교육개방이 되면 교육기관의 운영도 ‘경영의 방식’을 수용하여, 최소한으로 지원하되 최대로 성과를 내는 방식의 운영이 자리를 잡게 된다는 것이다. 게다가 정부가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을 지속하게 되면서 효율성이 최고의 가치를 차지하게 된다. 그 결과는 교육기관의 사유화가 계속되고 교원들의 일상은 더욱 경쟁으로 내몰리게 된다. 또한 교육기관의 민주주의도 심각한 궁지로 내몰리게 된다고 한다. 이미 정부는 교수계약제, 교사성과급제를 도입하고 교수회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등과 같은 경향은 세계 유수 교육기업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논리 앞에 더욱 심화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다섯째, 교육주권의 상실과 지적 식민지로 전략한다는 주장이다. 여기서 교육주권의 상실이라 함은 교육을 관리하고 통제할 책임권한이 GATS와 같은 국제협약의 규제를 받게 되고, 국가는 아무런 규제력도 행사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을 말한다.[PAGE BREAK]이와 같이 교육개방은 교육공공성을 심각하게 파괴할 뿐 아니라, 교육에 대한 사회적·국가적 통제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국가적 권한과 장치가 해제됨에 따라 교육의 사회적 책무는 위기에 처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또한 개방계획서의 구속력은 법적인 것이어서 정부가 부당하게 교육시장에 개입하거나 외국과 약속을 지키지 않게 되면 곧바로 WTO의 규제를 받게 된다. 우리 나라처럼 지적·문화적인 지식의 생산력이 아직까지 낮고, 외국 학문을 좋아하는 나라에서 외국인 교사, 외국 학교, 외국 교육과정이 우리의 학교를 도배하게 된다면 한국의 자체적인 지식과 문화 생산력은 떨어지게 된다. 그리고 초·중등교육은 사회인으로서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인데, 여기에 우리 나라 상황과는 상관없는 외국의 교육과정과 외국인 교사가 교육을 담당한다면 교육의 정체성은 심각한 위기에 처할 수 있다. 3. 나가며 세계는 이미 하나로 움직여 가고 있다. 단지 정치적 이념으로 국가가 물리적으로 나뉘어 있을 뿐 경제·사회·문화는 이미 하나로 통합돼 가고 있다. 이것은 우리가 세계무대에서 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의 후손들은 세계 무대를 상대로 살아가야만 한다. 또 미국 등 선진국의 교육개방 요구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시기와 방법의 문제이지 언젠가는 교육도 개방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사회교육 및 고등교육 분야는 시기가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전망하에서 인적 자원 외에 특별히 내세울 것이 없는 우리로서는 후손들이 세계를 향해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세계화·국제화된, 즉 국제경쟁력을 갖춘 교육체계를 갖추는 길밖에 없다. 2004년 중국의 교육개방계획을 보면 외국의 교육자본이 중국과 합작해 학교를 쉽게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이것은 세계무역기구(WTO)의 압력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 교육개방을 함으로써 나라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 전국 곳곳에 교육특구를 조성하여 외국의 교육자본이 학교를 설립해 운영할 경우 본국에 송금까지 허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교육개방은 우리 나라 교육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계기가 되어 우리 교육시장에 외국 교육기관의 침투를 막고, 아울러 양질의 교육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급한 과제이다. 또한 교육개방은 교육관련 산업뿐만 아니라 전 산업이 받는 연쇄효과도 엄청날 것으로 예상된다. 즉 교육개방 그 자체가 다른 산업의 생산요소로 투입되기 때문에 질 높은 교육은 우리 나라 전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교육개방으로 우리 교육의 질적 수준이 향상되어 국제경쟁력이 강화되었다 하더라도 우리 국민들 의식 속에 우리 교육을 스스로 평가절하하고, 외국교육을 선호하는 사상을 불식시키지 않는다면 우리 교육의 경쟁력은 약화되고 외국교육기관이 우리 교육기반을 잠식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교육계 종사자뿐 만 아니라 전 국민이 교육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야 할 과제이다.
조현애 / 서울사대 부설초 교사 동료교사·관리자에게 열린 마음을 학교라는 조직은 제도적인 측면보다는 인간적인 측면이 중시되는 전문적인 기관이다. 학교 사회는 어린이(학생), 어른(학부모),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교원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갈등의 소지가 잠재되어 있다. 교사와 학생, 학부모, 동료교사, 교감, 교장 간의 견해 차이가 곧 갈등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다. 학교 조직의 주요 업무협의나 회의로는 직원조회, 직원종례, 직원연수, 부장회의, 동학년협의 등 보통 주1회 정도 실시되는데, 이 때의 회의에서는 대부분 지시나 공지사항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교장이나 교감의 일방적인 지시나 명령이라고 느낄 때 잠재된 갈등이 드러나게 된다. 학교 조직에서 팀워크(Team-work)는 인간적인 믿음이다. 이러한 믿음은 대화와 신뢰를 통해서만 유지될 수 있다. 어떠한 상황에서 갈등을 겪게 될 때, 새내기 교사들은 부장교사나 동료교사, 관리자와 열린 마음으로 대화를 하여 갈등 문제를 극복해 나가야 한다. 감정을 앞세우지 않은 자유로운 대화는 학교 조직을 건강하게 유지시켜 주는 최선의 방법인 것이다. 수업중 학부모가 방문할 때는 이렇게 흔히 말하길 학부모는 너무 가까이해서도 안 되고 너무 멀리해서도 안 된다고 한다. 그러나 수업중에 학부모가 방문하면 참 곤란하다. 가능한 수업이 끝난 후 방문하도록 미리 안내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학년 초 학부모 총회 시에 알림장이나 쪽지를 이용해 방문 시간을 알리도록 양해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하면 교사가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며 아동상담에 대한 대처를 미리 할 수 있기 때문에 좋다는 점을 이해해 주도록 안내한다. 만약 그렇게 안내했더라도 수업중 학부모의 방문으로 대화를 나누어야 한다면 가능한 짧은 시간에 끝내는 것이 좋겠지만, 학부모의 방문으로 인한 수업중단의 대처방안을 몇 가지 강구해 둔다. 1. 가능하면 교실을 떠나지 않고 수업 중단에 대처한다. 2. 방문자를 교실로 불러들여 아이들을 보며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눈다. 3. 수업 중단이 몇 분간 계속되거나 교실을 떠나야만 한다면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과제를 제시한다.[PAGE BREAK]4. 어떤 활동을 하고 있다면 방문자를 밖에서 잠시 기다리게 하고, 학생들에게 현재 하고 있는 활동을 계속하도록 하게 한다. 5. 교실을 떠나는 경우를 대비해 두세 가지 정도의 유인물을 준비해 두는 것이 좋다. 교직생활기록부는 꼭 보관하라 교직 경력 15년이 넘어서 졸업생들을 여럿 만나게 되었다. 갑자기 졸업생을 만나니 이름이 잘 떠오르지 않아 당황했던 기억이 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앨범을 뒤지게 되면서, 아차 했던 것이어서 꼭 권하고 싶다. 간이 학생 파일 수첩을 만들어 그 수첩에다 학생 번호와 이름을 써넣고, 1년 동안 생활하면서 각 학생들의 특징 있는 생활이나 재미있는 일들을 적어 놓는다. 1주일에 2~3명의 생활 모습을 1주일 중 어느 날 퇴근하기 전에 적어 둔다. 그리고 현장학습 가서 찍은 사진을 사진 밑에 촬영한 위치대로 학생 이름을 적어서 파일을 만들어 정리해 둔다. 매년 파일을 보관해 놓고 후 일에 가끔 들추어보면 그 학생 이름을 잊지 않게 된다. 평소 생활지도에 좋고, 학부형한테 해줄 말도 생기고, 나중에 생활기록부 정리에도 참고가 될 것이다. 또한 학년 말에 학급문집을 만들 때도 활용할 수 있고, 나중에 보관하면 학생들의 추억을 남길 수 있어서 더욱 좋다. 교직은 생활의 재산이다. 1년에 꼭 교직 생활기록부 1권을 추억으로 남겨 두자. 혹시 제자 중에 노벨상을 받거나 세계적인 인물이 나올지 모를 일이다. 초임교사, 즉 새내기 교사이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어렵지만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 때문에 학생들은 초임교사를 좋아한다. 초임교사는 소위 ‘교육자’와 ‘피교육자’의 접점에 서 있다. 초임교사는 지금까지 자신이 거쳐 온 학생이라는 ‘피교육자’의 입장을 학교 내에서 가장 잘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다. ‘교육자’로서 오래 지내다 보면 아무래도 ‘피교육자’의 입장을 잊어버리게 된다. 따라서 초임교사는 ‘피교육자’로서의 입장을 이해하도록 노력했으면 한다. ‘피교육자’로서의 입장에서 보아 의문을 느끼는 일이 있으면 선배 교사와 의논하도록 한다. 그것은 학교를 활성화시키는 중요한 요소이다. 새내기 교사들이 걷고 있는 길을 이미 오래 전에 밟았던 선배교사들이 주는 경험담과 조언에 귀 기울임으로써 새내기 교사의 새 출발이 알찬 결실로 이어지길 간절히 바란다.
신정기 / 한국교총 교권옹호국장 새내기 교사의 월급은 얼마일까? 교사의 보수는 교직에 근무하는데 대한 정당한 노력의 대가이다. 보수는 봉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교사의 봉급은 호봉에 따라 지급되는데 호봉은 경력연수와 학령가감 그리고 기산호봉에 의하여 결정된다. 먼저 경력연수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 따라 산정된 연수를 말하며, 학령은 최종학교를 졸업할 때까지의 법정 수학연한의 통산연수이다. 이는 4년제 대학 졸업까지의 법정수학연한을 기준으로 이에 미달되면 감하게 되며, 수학연한 2년 이상의 사범계학교(대학에 설치하는 교육계 학과 포함) 졸업자에게는 1년의 사범계 가산연수가 부여된다. 호봉간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이며, 정기승급일은 매년 1월, 4월, 7월, 10월의 1일자이다. 교사의 보수지급일은 매월 17일이다. 수당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이다. 새내기 교사에게 지급되는 수당의 종류에는 봉급비례수당으로 기말수당(3, 6, 9, 12월-봉급의 50%)과 정근수당(1, 7월-1년 미만 월 봉급액의 50%)이 있으며, 가족수당(부양가족이 있는 교원, 4인 이내, 배우자 3만원, 기타가족 2만 원), 자녀학비보조수당(중·고생 자녀가 있는 교원), 특수지근무수당(도서벽지 근무 교원), 시간외근무수당(월 15시간분 월정액 별도 지급) 등이 지급된다. 특수업무수당으로는 교직수당(고교 이하의 모든 교원과 교육전문직, 월 25만 원), 교원특별수당(특수·미감아 담당, 국악고 교사, 고교부설 방통고 겸직교사, 월 5만 원), 담임교사수당(월 11만 원), 실과교원수당(농·공·수산·해운계 고교 교원), 보전수당 등이 있으며, 각각 해당교사에게 지급된다. 그리고 가계지원비(4, 5, 8, 10, 11월-봉급액의 50%), 명절휴가비(추석, 설-봉급액의 75%), 정액급식비(월 12만 원), 교통보조비(월 13만 원), 봉급조정수당(예산 범위 내에서 기본급의 일정비율) 등이 있다. 초임연봉은 4년제 교대 졸업 후 올해 3월 임용되는 초등 여교사(9호봉, 담임) 봉급을 기준으로 2535만6620원(추정치) 정도 된다. 이는 가족수당 등에 따라 늘어날 수 있다. 월별로 보면 3월은 178만8940원, 4월, 5월, 6월, 8월, 10월, 11월, 12월, 1월(2005년 봉급인상분 미반영)의 경우 각 207만7040원, 7월은 193만2990원, 9월은 272만5260원, 2월은 229만3110원 정도 지급된다. 교사가 사용할 수 있는 휴가는 어떤 것이 있나? 교직생활을 하다 보면 본인의 결혼이나 집안의 경조사, 질병 등으로 인해 여러 가지 복무와 관련된 사항에 부딪히게 된다. 이때 교사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따라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PAGE BREAK]한 해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연가일수는 재직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다. 즉, 재직기간이 3월∼6월은 4일, 6월∼1년은 7일, 1년∼2년은 10일, 2년∼3년은 13일, 3년∼4년은 16일, 4년∼5년은 19일, 5년∼6년은 22일, 6년 이상은 23일의 연가를 사용할 수 있다. 병가에는 일반병가와 공무상병가의 두 가지가 있다. 일반병가의 경우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직무 수행이 불가능할 때, 전염병의 이환으로 인해 다른 교사들에게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연 60일의 범위 안에서 사용할 수 있다. 공무상병가의 경우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할 때 연 180일의 범위 안에서 사용할 수 있다. 공무상 질병·부상 여부는 공무원연금법(사립은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의하여 연금관리공단의 공무상 요양승인 결정에 따른다. 병가일수는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1년 단위로 계산하며, 전년도 병가사용 일수에 관계없이 연도가 바뀌면 새로 시작한다. 다만, 공무상 병가는 그렇지 않다. 병가일이 연속 7일 이상일 경우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야 한다. 병가의 운용방법은 공무상 병가기간(180일)이 만료된 후에도 직무수행이 어렵거나 요양을 요할 경우 일반병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일반병가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개인별 법정 연가일수의 범위 안에서 연가를 사용할 수 있다. 병가 및 연가를 모두 사용하여도 치료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에는 질병휴직을 할 수 있다. 공가는 공적인 업무로 인해 휴가를 시행하는 것을 말하며 그 사유는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나 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공무에 관하여 국회·법원·검찰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된 때,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의료보험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할 때,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천재지변·교통차단·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이다. 특별휴가 중 경조사휴가는 사유와 대상에 따라 휴가일수가 각각 다르며, 결혼의 경우 본인은 7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1일이다.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회갑을 맞은 경우는 1일이며,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는 7일이다.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중인 교사가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해서는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는데, 기간은 본인의 법정 연가일수를 사용한 후 부족한 일수에 한해 수업휴가가 인정된다. 포상휴가는 상훈법에 의한 훈장·포장을 받은 때, 정부표창규정에 의한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거나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때 6일 이내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 이 경우 휴가는 수상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 임신중인 여교사는 정상적인 출산일과 임신 8월 이후(197일)부터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 출산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얻을 수 있다. 휴가일수는 산모의 건강을 고려하여 출산일 또는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출산 후에 45일 이상 확보되도록 부여해야 한다. 여교사의 경우 매월 1일의 여성 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여교사에게는 특히 육아시간이 허용되고 있다. 즉,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교사는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으며, 허가 대상 여부는 병원의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한다.[PAGE BREAK]육아시간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수업 등 학생지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근무시간 중의 적절한 시간을 선택하여 유아가 만 1세가 되는 날의 전일까지 허가한다. 육아시간의 허가는 근무상황부에 사용기간과 매일의 사용시간을 기재하여 일괄결재로 처리하고, 사용시간이 변경될 경우에는 다시 결재를 받아야 한다. 수해·화재·붕괴·폭발 등의 재해 또는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교사와 재해 또는 재난 발생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교사는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휴직은 언제, 어떤 사유로 할 수 있나? 교직에 재직하다 보면 어떤 사유로 직무에 종사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신분을 유지하면서 직무에 종사하지 않아도 되도록 조치하여 교사의 신분을 보장하는 제도가 휴직제도이다. 휴직의 종류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휴직 조치하는 직권휴직과 본인의 신청으로 휴직할 수 있는 청원휴직으로 나누어진다. 직권휴직으로는 질병휴직(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 1년 이내), 병역휴직(병역의 복무를 위해 징·소집된 때, 복무기간), 생사불명휴직(천재지변·전시·사변, 기타의 사유로 생사 및 소재가 불명한 때, 3월 이내), 법정의무수행휴직(기타 법률상 의무수행을 위해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복무기간), 노조전임자휴직(교원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 전임기간) 등이 있다. 청원휴직의 종류에는 유학휴직(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연수하게 된 때, 3년 이내-학위취득의 경우 3년 연장 가능), 고용휴직(국제기구, 외국기관이나 또는 재외국민 교육기관에 임시로 고용된 때, 고용기간), 육아휴직(1년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1년 이내-여교원의 경우 2년 연장 가능), 연수휴직(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국내의 연구기관·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3년 이내), 간병휴직(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1년 이내-재직기간 중 총 3년), 동반휴직(배우자가 국외 근무를 하거나 유학휴직에 해당할 때, 3년 이내-3년 연장 가능) 등이 있다. 동반휴직의 경우 그 휴직기간은 배우자의 국외 근무, 해외유학·연구 또는 연수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리고 육아휴직의 경우 휴직일로부터 최초 1년 이내에는 월 30만 원의 육아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교사가 휴직기간 중 휴직사유가 소멸할 경우 30일 이내에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휴직기간 만료시에는 30일 이내에 복귀신고를 하면 당연 복직된다. 단, 휴직기간 만료로 복귀신고 후 복직발령일까지 소요된 기간은 휴직기간으로 본다. 휴직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더라도 휴직사유가 소멸되거나 휴직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을 때 복직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용권자는 휴직사유의 소멸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휴직기간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경우 휴직기간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 소멸일을 임용일자로 소급하여 직권면직시킬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PAGE BREAK] 교육활동과 관련한 출장비와 이전비는? 교육활동과 관련한 출장여비는 근무지내 출장은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만원을, 4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5000원을 지급한다. 근무지내 출장이라 함은 동일시(서울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군 및 도서(제주도를 제외한다) 안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km 미만인 출장을 말한다. 근무지의 출장시에는 출장비를 지급받는데, 운임, 일비, 숙박료, 식비 등을 받을 수 있다. 이때 액수는 직급에 따라 달라지는데 교사의 경우에는 직급에 따른 기준표에 의하면 3호에 해당한다(14호봉 이상은 3호, 13호봉 이하는 4호). 3호의 여비 액수를 보면 운임에서 철도운임은 새마을호 보통실, 선박은 2등 정객, 항공과 자동차는 실비 그대로 지급한다. 일비는 1일당 1만 원, 숙박료는 하루밤에 2만2000원, 식비는 하루에 1만8000원으로 계산하여 지급한다.(4호는 철도의 무궁화호 보통실, 일비 1만원, 숙박비 1일당 2만 원, 식비 1일당 1만5000원) 이전비는 타 시·도 또는 타 시·군으로 부임의 명을 받은 교사로서 구임지에서 신임지로 거주지 및 이사화물을 이전한 교사에게 지급된다. 이전비 지급액은 이동거리와 이사화물의 적재 및 하차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장비 사용료이다(30만 원의 범위 안에서 실비 지급). 이동거리에 의한 지급액은 최소 50km까지 8만6300원에서 최대 450km까지 25만 원이다. 이전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동구간·이동거리·운송비와 적재·하차에 소요된 인건비·장비 사용료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를 구비해야 한다.(본지 154쪽 참고) 학교안전사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교직생활을 하다보면 뜻하지 않은 안전사고를 당하게 되어 곤란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다. 특히 초등학교에서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여 교직에 첫발을 디딘 새내기 교사의 사기를 꺾어 놓기도 하고, 교직에 회의감을 들게 만들기도 한다. 학교안전사고란 교육활동중 혹은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종의 사고로서 그 피해자가 주로 학생이라는 점에서 학생안전사고를 의미하기도 한다. 학교안전사고는 피해자인 학생들이 아직 어리고 심신이 충분히 발달되지 않아 사고방지를 위한 특별한 배려가 요구된다는 점과 사고발생 지점이 학교교육이 이루어지는 특별한 장소라는 점을 그 특징으로 한다. 그리고 가해자가 누구이든간에 그러한 사고를 기대하거나 희망한 경우가 아니었던 경우가 대부분이며, 오히려 학생의 심신향상이나 교육에의 열정으로 더 나은 교육을 추구한 나머지 종종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학교가 다수가 모여 생활하는 공간인 만큼 크고 작은 안전사고를 완벽하게 방지할 수는 없으나 최소화시킬 수는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학교안전사고를 방지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당연하다. 학교안전사고의 사전예방조치로는 안전사고의 위험성을 주기적으로 학생들에게 교육하는 방법이 있다. 그리고 교육활동 중에 예상되는 각종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PAGE BREAK]특히 체육·과학실험시간, 교외 현장학습시에는 반드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위험성이 높은 곳에 대한 특별조치를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학생들에게 고층교실의 유리창 청소를 금지하고, 위험한 학교시설 설비는 보완토록 하여야 한다. 아울러 학교 시설물의 정기적인 안전관리 또한 소홀이 할 수 없다. 사고 발생시 민사상 책임이 수반될 수 있으므로 학생에 대해 사적인 심부름 등의 지시는 하지 말아야 하며, 학생간 왕따 또는 폭력 발생시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가 필요하다.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한 신속한 구호활동이 우선이다. 현장 응급처치는 물론 신속히 양호실, 인근 병원으로 후송하여야 한다. 또한 병원까지 동행하여 증상이 없을 경우에도 반드시 진단을 받아 두어야 한다. 다음으로 학부모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하여 치료비를 청구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이외에 교육공무원이 인사·처우 등 각종 직무조건과 기타 신분문제 등에 대하여 고충이 있는 경우 책임 있는 기관에 고충심사를 청구하여 고충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찾기 위한 제도로 교육공무원 고충처리제도가 있다. 이 제도는 교원징계재심 청구제도와 더불어 교육공무원의 권익을 보다 더 보장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고 직무의 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상담실에 절차 등에 대해 문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좋다. 이외에 교직생활 중에는 교권침해를 당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럴 때도 즉시 한국교총 교권상담실(www.kfta.or.kr→교권교직상담)을 찾아 대처방법을 찾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직무조건과 기타 신분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고충심사청구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않으며, 고충심사청구 및 상담 내용은 어느 경우에도 비밀이 보장된다. 고충심사의 청구대상은 인사관리와 관련하여 승진, 전직, 전보 등의 임용에 관한 사항,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교육훈련, 복무 등에 관한 사항, 상훈, 제안 등 업적 성취에 관한 사항 등이다. 근무조건과 관련한 봉급, 수당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무시간, 휴식, 휴가에 관한 사항, 업무량, 보건위생 등 근무환경에 관한 사항도 대상이 된다. 신상 문제와 관련하여 성별, 종교별, 연령별 등에 따른 차별대우에 관한 사항, 기타 개인의 정신적·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발생되는 직무와 관련된 사항이 있다. 청구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은 시정, 구제, 쟁송의 절차가 다른 법률에 명시된 사항, 국가사무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집단적으로 청구한 개인의 고충이나 불만사항 등이다. 교육공무원의 고충을 심사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교육공무원 중앙고충심사위원회를 설치하며, 그 기능은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상의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서 관장토록 하고 있다. 중앙고충심사위에서 관장하는 사건은 보통고충심사위의 심사를 거친 재심청구와 부교수 이상 대학교원과 대통령이 임용하는 장학관, 교육연구관(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근무 등) 및 교장(원장)의 고충이다. 교육공무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 단위로 설치하며, 설치기관의 장이 관장토록 하고 있다. 고충심사청구는 조교수 이하의 대학교원과 교육감 소속 장학관(사)·교육연구관(사) 및 교감(원감)·교사의 고충사항이다.[PAGE BREAK]고충심사 청구는 서면으로 하되, 구두로 제기한 경우에는 사후에 보완할 수 있다. 심사청구 제기는 관할 고충심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기관의 장에게 하여야 한다. 제기 기간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나 청구사항이 처리될 수 있을 정도의 상당한 기간 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고충심사 청구서의 일정한 서식은 없으나 청구서 작성시에는 ①청구인의 주소, 성명 및 생년월일 ②소속기관명 및 직급 ③고충심사 청구의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당해 고충심사위원회의 고충심사결정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고충심사 청구가 제기되면 설치기관의 장은 소속 고충심사위원회에 이를 부의하여 심사하게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변명서 또는 심사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고충심사위원회는 고충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실조사를 할 수 있으며, 고충 내용으로 보아 심사시에 당사자의 출석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심사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청구인은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청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하할 수 있다. 고충심사의 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의하며, 청구서를 접수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설치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결정의 종류에는 인용, 불인용, 각하 3가지가 있다. 고충심사위원회가 결정을 한 때에는 결정서를 작성하여 설치기관의 장에게 송부하며, 고충심사결정서를 송부받은 설치기관의 장은 심사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는 외에 스스로 고충의 해소를 위한 조치를 하거나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고충심사 결과 시정이나 권고를 요청받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처분청 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처분청 또는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이행하고 그 처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고충심사 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데, 교육공무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고충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에는 그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재심청구된 고충사건은 최초의 고충심사위원회에서 심사·결정한 진행과정을 다시 거쳐서 심사·결정을 한 후 이를 해당 설치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 그 결정에 따라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 재심에서도 고충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에는 재심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곽해선 | 경제교육연구소 소장 다음은 지난해 12월 19일 ‘연합뉴스’가 “발등의 불 산업공동화”라는 제목으로 보도한 내용의 일부이다. “새해 벽두 우리 산업계에 던져진 또 하나의 화두는 산업(제조업)공동화 문제다. 경제단체와 연구소의 조사 결과는 심각하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는 국내 100개 기업 CEO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30%가 이미 생산설비를 해외로 이전했거나 이전을 고려중이라고 응답했다. 해외이전의 원인으로는 고임금이 39%로 가장 많았고 잦은 파업 등 노사관계 불안 34%, 노동시장의 유연성 부족 20% 등 노동문제가 전체 응답의 대부분이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375개 중소제조업체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도 마찬가지였다. 전체 37.9%가 이전을 준비중이거나 이미 마쳤고 이 중 85.2%가 중국을 생산기지로 택했다. 이전시기로는 1∼2년내 61.7%, 3∼4년내 27.8%로 산업공동화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음을 반증했다. 제조업의 공동화는 설비투자 감소와 청년실업, 국민소득감소를 야기시킨다. 대한상의는 11월 `‘제조업 공동화 현황과 대응방안’이란 보고서를 통해 우리 나라의 산업공동화가 위험수위에 이르렀다고 경고했다. 근거로는 성장잠재력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인 설비투자가 지난 96년 44조원으로 정점을 이룬 뒤 지속적으로 감소, 2002년에는 20조원으로 줄어든 점을 들었다.” 기업 경쟁력 상실에 따른 산업 위축 산업공동화라는 현상이 최근 우리 경제의 큰 문제로 떠올라 있다. 그런데 논의가 많은 주제가 흔히 그렇듯 그 의미가 오해될 때가 많고, 잘못 알고 쓰는 사람들이 많다.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정리해 보자. 산업 공동화란 어느 나라의 산업 전체 혹은 일부가 심하게 위축되어 공백이 생기는 현상이다. 한자로는 産業空洞化, 영어로는 hollowing out이라고 한다. 산업이 공동화하면 생산과 투자, 고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실업이 늘고 국민소득이 줄어든다. 기술의 국내 축적이 어려워져 국민경제의 향후 성장 잠재력도 떨어진다. 어느 나라에서 산업이 공동화하는 이유는 그 나라 기업들이 국제 경쟁력을 잃어서이다. 기업들이 경쟁력을 잃은 나머지 대거 망하거나 생존을 위해 생산시설 등 기업 활동 기반을 생산비가 싼 저개발국으로 옮겨가기 때문에 공동화가 찾아온다. 그 결과 산업이 위축되고 경제가 후퇴할 수 있다. 하지만 산업공동화가 반드시 경제의 후퇴를 부르는 것은 아니다. 산업 공동화가 산업구조를 고도화할 계기도 주기 때문이다. [PAGE BREAK]공동화는 산업 고도화의 계기 산업구조 고도화란 부가가치가 낮은 산업 부문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 부문으로 경제 자원이 이동해 전체 산업 구조가 질적으로 진보하는 현상이다. 공업화가 앞선 구미 선진국들은 일찍이 제조업 공동화를 겪었다. 하지만 이내 산업 고도화로 경제위기를 극복해냈다. 제조업 공동화란 말 그대로 제조업의 공동화. 산업 발전 과정에서 제조업이 다른 산업에 비해 부가가치가 낮아지면서 망하거나 해외로 이전되어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떨어지는 현상이다. 구미에서는 대개 공업화 이후 국민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제조업 공동화를 겪었다. 때문에 산업 공동화를 주로 탈공업화(deindustrialization)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미국의 경우 1970∼80년대에 제조업 공동화 위기를 맞았으나 IT 산업을 일으켜 극복했다. 제조업 부문에서 남는 인력은 서비스업 등 비제조업 부문에 활용해 새 시장을 만들어냈다. 홍콩, 싱가포르도 1990년대 전반기에 찾아온 제조업 공동화 위기를 산업구조 고도화의 계기로 삼아 극복해 냄으로써 1인당 국내총생산(GDP) 2만 달러를 이뤄냈다. 산업 고도화를 이뤄내는 나라는 제조업의 위축이나 해외 이전 러시가 찾아오더라도 고부가가치 자본재나 부품의 제조와 수출을 늘려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그러나 산업 공동화 과정에서 산업 고도화를 이뤄내지 못하는 나라는 공동화에 따른 경제 후퇴를 고스란히 겪을 수밖에 없다. 제조업 공동화, 무엇을 걱정해야 하나 문제는 지금 국내 제조업체의 해외 투자 러시(rush)가 과연 제조업 공동화를 가져올지 여부에 있다. 여러 사람들이 미디어에서 쏟아내는 경제기사를 보고 이 점을 우려하고 그러리라고 단정하기도 하지만, 이 문제를 제대로 아는 전문가라면 달리 생각한다. 해외 투자가 반드시 공동화를 가져오는 것도 아닌 데다, 지금 국내 제조업체의 해외 투자에서는 공동화를 부를 만한 문제점이 별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 국내 제조업의 해외 이전 러시는 값 싼 일손을 찾아 중국과 동남아로 생산 거점을 옮기는 경우가 많다. 노동집약적 조립 가공을 위주로 하는 중소업체들이 비교우위를 유지할 수 없게 되면서 이전해 가는 것이다. 대기업의 해외투자라 하더라도 국내에 생산체제를 갖추고 해외시장 확보를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첨단 산업의 해외 이전도 조립 가공 공정에 머물고 있다. 곧 지금 우리 나라 제조업의 해외투자는 비교우위가 있는 산업이 국내 투자 기회를 외면하고 해외로 이탈함으로써 공동화를 부르는 부정적 투자가 아니다. 그보다는 경쟁력을 상실한 비교열위 분야의 해외투자다. 그런 만큼 오히려 국내에 산업 고도화의 기회를 제공하는 긍정적 투자다. 무역 측면에서 봐도 제조업의 해외 직접투자는 우리 국민경제에 긍정적이다. 해외진출 기업들이 국산 원부자재 수입을 늘리면서 발생하는 국산품 수출유발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물론 직접투자로 해외 현지 생산 제품이 국산 수출품을 대체하는 수출대체효과도 크다. 하지만 효과로는 전자가 후자보다 더 크다. 중국 등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해외 거점을 향한 국산 자본재와 부품 수출이 빠르게 늘고 있는 점도 국산품 수출유발효과를 더욱 키우고 있다. [PAGE BREAK]최근 해외투자가 늘었다지만 알고 보면 규모도 비교적 크지 않다. 해외직접투자의 명목GDP 비중은 대만이 2000년대 이후 2%로 급등했지만 우리 나라는 2001년 1.2%, 2002년 0.6%로 1% 내외 수준에 그친다. 보기에 따라서는 오히려 해외투자가 부진하다고까지 말할 수 있는 상태다. 그렇다면 최근 제조업체의 해외이전 러시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는 제조업 공동화를 걱정하지 않아도 될까. 그렇지는 않다. 우리 나라 제조업은 최근 투자 부진, 고용 급감을 겪으며 두드러지게 활력이 떨어졌다. 제조업 위주의 국내 설비투자는 지난 96년 44조원에 달했으나 2002년에는 20조원으로,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사업체 수와 출하액 증가세도 90년대 후반 이래 크게 둔해졌고 고용 흡수력도 약해졌다. 업체들의 인력 합리화로 제조업 취업자가 전체 산업에 걸친 취업자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이 90년 27.2%에서 2002년 19.1%로, 8.1%포인트나 떨어졌다. 지난 90년 504만개였던 제조업 일자리 수는 2003년 416만개. 13년 사이 88만개나 줄었다. 국민의 소득 수준이 향상되면서 서비스업 수요가 높아진 결과 제조업에서 활력이 빠지는 것이라면 걱정거리가 아니다. 탈공업화가 산업 고도화로 연결되는 과정에서는 제조업의 산업내 비중이 떨어지는 현상을 흔히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제조업 경쟁력은 떨어지는데 산업 고도화는 진전되지 않고 있는 점이 문제다. 고용 측면에서도 마찬가지. 제조업에서 배제된 인력을 고부가가치 서비스업보다는 부동산·관광·음식점·유흥 레저 등 부가가치가 낮은 비제조업이 흡수하는 경향이 크다. 이대로 가면 제조업의 기술축적이 부진해지고, 그 결과 고부가가치 생산을 확대해 소득 수준을 안정적으로 키우기도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제조업은 경쟁력 부진으로 쇠퇴하고, 서비스업 등 비제조업도 발전하지 못해 산업 공동화의 위기를 맞을 수 있다. 산업 공동화를 극복하려면 미국, 일본, 영국 등 선진국들은 산업 공동화가 닥쳤을 때 기술력과 새 산업을 매개로 산업구조를 고도화함으로써 위기를 넘겼다. 우리 나라는 현재 제조업의 기술력이 산업 공동화를 산업 고도화로 이끌어낼 만큼 부가가치를 높이지도 못한 상태다. 제조업을 대치할 만큼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이 발전하지도 못했고, 바이오 산업 같은 새로운 산업도 자리를 잡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글로벌 경쟁이 가속되는 한 산업 공동화 압력은 앞으로 한층 높아질 것이다. 우리 나라가 산업 공동화로 인한 경제 후퇴를 겪지 않으려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산업 공동화는 근본적으로 기업과 산업의 경쟁력이 약해져 생기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자면 부가가치가 높은 제조업은 더 키우고 서비스업 등 비제조업 부문에서 새로운 고부가가치 산업을 키워 고용을 창출하면서 산업구조를 고도화시켜나가야 한다. 기업들은 기술력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고 정부는 새로운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경영환경을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데 힘써야 한다.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노력이 개별 기업, 산업에 그치지 않고 노동, 교육, 금융, 외환, 통상 등 산업 기반 전반에 걸쳐 이루어져야 한다.
최홍길 | 서울 선정중 교사 “선생님들 제발 기말고사가 끝났다고 해서 수업을 등한히 하면 안 됩니다. 비디오나 CD 틀지 마시고 수업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교과서를 벗어나 선생님들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교감의 부탁 사항이 끝났다. “방금 교감 선생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첨언하겠습니다.” 직원회의의 마지막 발언은 언제나 교장 몫이었다. “요즘 공교육 불신 풍조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적당주의는 금물입니다. 학교는 학원과는 다른 곳입니다. 국어시간 같으면 띄어쓰기나 맞춤법, 속담, 로마자 표기법 등 얼마나 다양합니까? 시험 때문에 가르치지 못했던 다양한 교양을 학생들에게 심어줄 절호의 기회가 바로 이때입니다. 선생님들이 인정받을 때가 바로 지금이란 말입니다.” 교장의 목소리에는 힘이 실려 있었다. “어제 교장실에 앉아 학부모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수업시간에 수업은 안 하고 온통 영화만 보고 집에 왔다는 자녀의 이야기를 듣고 학부모가 항의 전화를 해왔습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오늘부터 수시로 복도를 오가며 확인하겠으니 수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조회가 끝났다. 기말고사가 끝난 12월 중순이 되면 여느 학교에서나 강조되는 학교관리자들의 훈시이다. 홍 선생의 선지중학교도 마찬가지였다. 문제는 학생들이었다. 교사들은 나름대로 학습지도 만드는 등 수업에 만전을 기하려 했으나 학생들이 문제였다. “선생님, 시험도 다 끝났는데 좀 쉬시죠.” “평상시 계속 공부만 하셨지 저희들에게 자유시간 한 번도 주신 적 없잖아요?” “창민이가 영화 CD 구워왔어요. 최신 개봉작이거든요.” “선생님, 그거 봐요.” 홍 선생은 과감히 거절했다. 교감과 교장의 간곡한 당부가 생각나서였다. 홍 선생은 분필을 들고 칠판에 적어나갔다. 1) 닭을 못 먹는다. 2) 부엌에 바퀴벌레가 많이 있다. 3) 밭이 잡초 때문에 말이 아니다. 4) 꽃아, 너는 왜 향이 그리 곱니? 흰색 분필로 큼지막하게 쓴 다음 빨간 색으로 닭을, 부엌에, 밭이, 꽃아에 밑줄을 긋고 있는 그 시간, 홍 선생의 뒤통수에는 학생들이 곱지 않은 시선이 집중됨은 당연한 이치. 홍 선생은 고개를 돌려 학생들을 바라보았다. “자 칠판을 보자.” 학생들은 이내 칠판에서 고개를 돌려 버렸다. “이놈들 말이야, 칠판을 보라니까.” 홍 선생의 목소리가 교실을 울리자 학생들은 물론 홍 선생 자신도 속으로 놀랐다. “얘들아, 오늘은 이렇게 할거야. 칠판에 네 문장 있잖아. 이것만 제대로 발음할 줄 아는 친구가 한 명이라도 나오면 수업 끝이야. 근데 나오지 않으면 선생님이 준비한 공부를 계속해야 해.” 학생들이 집중하기 시작했다. [PAGE BREAK]“야, 우리 반 1등 누구야.” “재영이지.” “우리는 재영이 너만 믿는다.” 모든 시선이 재영이에게로 쏠렸다. 재영이는 지난 1년 동안 네 번의 시험을 치르면서 국어는 언제나 백점 만점이었다. 말하기 읽기 쓰기 듣기의 수행평가 역시 만점이었다. 360여 명의 1학년 학생 가운데 줄곧 백점을 받은 애는 재영이뿐이었던 것이다. “그래 재영이 일어나 읽어보자. 만약 재영이가 제대로 읽지 못하면 수업 계속하고, 제대로 읽어내면 오랜만에 자유시간이다.” 홍 선생의 말 뒤로 학생들의 얼굴에 생기가 돌았다. “선생님, 1, 2, 3번은 자신 있는데, 4번은 아리송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뜻밖에 재영이가 자신 없어 하자 홍 선생은 속으로 웃음을 지었다. “4번은 선생님께서 몇 가지 답을 칠판에 쓰셔서 친구들의 의견을 물어보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홍 선생이 고개를 끄덕이자마자 재영이는 얼음 위에서 박 밀듯 1번, 2번, 3번을 읽어 나갔다. 그 사이 홍 선생은 분필을 들고 4번 밑에 네 가지를 적어 내려갔다. [꼬사] [꼬다] [꼬차] [다 답이다] “그래 7반이 총 36명이지? 한 사람이 한 번만 손을 드는 거야. 다수결로 해서 그게 정답이 되면 바로 수업 끝이다.” 홍 선생의 설명 뒤로 학생들의 손은 올라갔다. 꼬사 11명, 꼬다 15명, 꼬차 3명, 다 답이다 7명이었다. 학생들은 수업을 한 시간 내내 받아야만 했다. 문제는 바로 그 다음 시간이었다. 홍 선생은 7반 옆 반인 8반 교실로 들어갔다. 물론 수업내용은 7반 내용과 별 차이가 없었다. “그래 8반이 총 36명이지? 한 사람이 한 번만 손을 드는 거야. 다수결로 해서 그게 정답이 되면 바로 수업 끝이야. 자유시간이지. 방학 전전날이라 너희들이 원하는 것 뭐든지 다 들어주겠다.” 홍 선생의 설명 뒤로 학생들의 손은 올라갔다. 꼬사 5명, 꼬다 6명, 꼬차 23명, 다 답이다 2명이었다. 홍 선생은 약속을 들어줘야 했다. 쉬는 시간에 7반의 한 학생이 8반 친구인 부회장에게 이 사실을 알린 것이었다. “그래 오늘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해. 마지막 시간이니 인심 쓰겠어. 독서를 해도 좋고, 빙고를 해도 좋아. 엎드려 잠을 자도 오늘은 봐주겠어.” 홍 선생은 인심을 썼다. “선생님, 아까 쉬는 시간에 끝장을 못 봤는데요, 말뚝박기 해도 되죠? 1분이면 되는데…” 학생은 말꼬리를 흐렸다. 홍 선생은 잠시 고민에 빠졌다. “몇 명이서 같이 한 거야?” 홍 선생이 물었다. “네 명이요.” 학생의 대답은 의욕이 없었다. “그래 국어수업 마지막 시간인데. 그 대신 빨리 끝내야 해.” [PAGE BREAK]학생 네 명은 교실 뒤편 청소도구함 쪽으로 이동했다. 청소도구함을 의지한 채 네 명의 중학교 1학년 남학생들은 의욕적으로 말뚝박기에 임했다. 나머지 학생들의 시선은 자연스레 그쪽을 향했다. 엎드려 자는 애는 한 명도 없었다. 홍 선생도 히히덕거리며 놀이에 몰두하는 그들이 귀여웠다. 그때였다. 교실 뒷문이 슬며시 열렸다. 교장이었다. 말뚝박기 하는 학생 넷은 물론 나머지 학생 서른두 명의 시선이 일제히 교장에게 향했다. 찰나의 시간이었다. 이내 그들의 눈동자는 홍 선생 쪽으로 향했다. 교장의 시선도 마찬가지였다. 찰나였다. 앉아서 되새김질하는 외양의 소처럼 홍 선생은 뚱한 표정이었다. 교장은 다시 뒷문으로 나갔다. 홍 선생은 뒷날, 수업시간에 학생들하고 같이 말뚝박기 놀이를 즐긴 사람으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고 있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교원평가 중 학부모가 학교 안에서 교사를 평가하는 데에 문제가 있으므로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우리의 교육구조에 적합하고 궁극적으로 학부모의 학교평가는 학교선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같은 주장은 한국교총이 지난 달 26일 교육계와 학부모단체, 학계에서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는 '교원평가제' 도입과 관련해 개최한 '교원평가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나왔다. 신상명 경북대학교 교수는 '교원평가의 쟁점과 발전방향' 이라는 주제발표에서 "학부모가 교원을 평가하는 문제는 교사들이 학부모에게 책임지고 평가받을 만큼의 자율권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학부모의 평가는 교원 개개인보다 학교를 단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며 "궁극적으로 학부모의 학교평가는 학교선택으로 이루어 질 수 있으며 학생의 학교 선택권, 교사의 학교선택권 보장을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주제발표의 주요 내용이다. ■현행 교원근무평정제의 문제점=현재 교원평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교원근무평정제도'가 문제점을 안고 있으므로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그 동안 교직사회에 있다는 것은 사실이나 지금 진행되고 있는 '교원평가' 논의는 공교육의 부실과 사교육의 팽창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접근하는 듯 하다. 앞으로 교원평가의 본질이 흐려지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대처할 필요가 있다. 현행 교원근무성적평가 제도의 문제점은 교원의 승진·전보·포상 등 인사결정근거자료로만 활용되고, 근무성적평정의 경우 모든 국·공립학교에서 동일한 평가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전국 차원에서 획일적으로 고정된 평가내용을 적용함으로써 내용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또 평가내용조차 구체적이지 못해 평가결과가 교원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는 형편이다. 평가방법도 강제 배분방식을 취함으로써 결과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크게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평가자들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되는 경우가 많다. ■새 평가제 교원동의 필수=교원평가를 통하여 공교육의 강화를 기하려는 발상에도 문제가 있다. 공교육 부실의 원인은 교육의 구조적 문제에 있는 것이며 교원은 그러한 요소 중의 하나에 지나지 않으므로, 구조적인 개선 없이 교원평가가 이루어진다면, 이는 공교육 부실의 주요 책임을 교원들이 떠맡는 결과가 될 수 있다. 도입의 필요성으로 제기되는 학생들의 수업만족도, 교사의 수업능력 증진 등도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교육제도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불만들이 교사에 대한 불만으로 나타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 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평가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하고 누가 이를 결정할 것 인가도 중요한 변수이며 새로운 평가제도는 당사자인 교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동료평가에 있어 유교문화에 뿌리를 두고 있는 우리 나라의 경우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평가자로서의 공정성과 안목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부모 및 학생평가의 경우는 요구사항이 개인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 평가자로서 훈련시키기가 쉽지 않다는 단점, 집단의 분위기에 영향을 받아 평가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 교사평가제도가 비교적 발달되어 있는 미국에서도, 다면평가가 갖는 이론적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학부모와 학생의 교원평가 참여사례는 많지 않다.(미국교육연구소, 909개 교육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학부모 참여 : 1%, 학생평가 : 3%, 동료평가 : 6%로 나타남. Stronge 1997). ■결과의 신뢰도가 성패좌우=평가결과의 활용 범위는 평가결과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느냐에 있고 그 신뢰는 평가자인 교원들이 동의하는 정도와 관련되고 교사에게 교육활동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기 위해서는 교사에게 교육활동에 대한 자율이 주어져야 한다. 교사회, 학부모회, 학생회의 법제화와 교원평가는 다른 차원의 문제이며 일부에서는 현행 교원근무평정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제도를 통하여 '평가'를 하면 마치 교원의 질이 개선되고 전문성이 향상되며 부적격 교사도 쉽게 가려낼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나 안이한 접근이다. 교원평가제도를 시행하려면 평가의 순기능뿐만 아니라 역기능도 각오해야 한다. ■향후 발전방향=교원평가의 발전방향으로 평가내용을 또 다시 획일화해서는 안된다. 평가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평가목적, 평가결과의 활용, 평가자의 선정 등에 있어 교원 당사자들의 합의가 있어야 하며, 평가의 대상으로는 교사뿐만 아니라 교장 교감도 포함시켜야 하고 평가의 대상으로는 교육활동의 본질이 되어야 한다. 학부모가 교원을 평가하는 문제는 교사들이 학부모에게 책임지고 평가받을 만큼의 자율권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학부모의 평가는 교원 개개인보다 학교를 단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궁극적으로 학부모의 학교평가는 학교선택으로 이루어 질 수 있고 학생의 학교 선택권, 교사의 학교선택권 보장을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
토론에 나선 김진우 서울공고 교사(좋은 교사운동 정책위원)는 "현재의 근평제도 문제점, 교사의 개혁주체 필요성, 획일화의 방지, 교장·교감의 평가 등에 대해 신교수의 의견에 동감한다"면서도 "모든 평가에 고도의 책무성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면평가를 실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평가는 상대평가를 지양하고 절대평가를 지향토록 하고 평가단위가 학교일 경우 평준화의 해체와 연계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성기옥 서울 거여초등학교 교장은 "현 시점에서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 교원평가가 대두되고 있는 것은 마땅하나 교직문화에 대한 상황에 맞는 접근이 필요하다"며 "국가에서는 평가에 대한 대전제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평가 방법, 평가자에 관한 문제는 학교 또는 지역교육청 차원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성 교장은 교장평가의 경우는 부작용을 감안해 '학교평가'로 대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내다봤다. 안우환 대구북부초등학교 교사는 "교육문제 해결을 위한 방향설정이 실패해 정책발의 된 것이 교원평가라고 본다"라며 "공교육의 붕괴 현상, 사교육 번성, 고교평준화 문제 등 제반 교육문제들을 일선 교사에게 책임 지우려는 의도가 있다는 인상을 준다"고 했다. 그는 이어 "진정한 교원평가는 교사의 전문성과 질의 신장에서 출발하여야 하며 평가기준, 평가 방식 등에 대한 충분한 연구와 합의 검토 없이 시행할 경우 교원평가가 교사통제도구일 뿐이라는 불신을 잠재우기 어렵다"면서 "교원평가가 승진점수로 사용되거나 경쟁체제만을 도입하려는 것이라면 교단갈등의 조장과 심화, 교육공공성의 와해 등이 교원평가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경자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사무국장은 "학생의 교사평가는 학생단계에 맞게 평가문항을 개발해 그들의 요구에 접근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평가의 일정부분만 반영토록 해야한다"면서 "학부모 평가의 경우는 학생을 통해 간접적으로 상황을 알 수밖에 없어 분위기에 휩싸일 염려가 있으니 부적격 교사의 퇴출 등 거름 장치 기능을 할 수 있는 인사위원회 구성에 참여하도록 해 사안별로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교사회, 학부모회, 학생회의 법제화는 교사평가와 연관 짓기보다는 학교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창희 강현중학교 교사는 "교원들에게 학생지도권, 학생평가권이 완전히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책임을 교사들에게 돌리는 식의 평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며 "학생들의 교원평가의 경우 학생들이 진지하게 교원 평가를 할 수 있을지의 의문을 가지기 이전에 다양한 학생들의 욕구를 모두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경주대학교 전제상 교수는 교원평가시스템은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통한 교육력 향상으로 작동되어야 하며 교원평가는 도덕적 책무성, 법적 책무성, 전문적 책무성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고 봤다. 그는 "현행 교원근무성적평정제가 제 기능을 발휘하는데 구조적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전면적으로 새로운 교원평가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학부모 및 학생의 교사평가는 참고자료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이에 대한 결정권은 단위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교원자격·양성제도개편추진위## 교육부가 교원양성 교육과정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수습교사제 도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져,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교원자격·양성제도개편추진위원회(위원장 허 숙 경인교대 교수)는 지난달 25일 오후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제4차 회의를 갖고, 교원양성 교육과정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 김재춘 영남대 교수는 교육실습을 내실화하는 방안의 하나로, 장기적으로 수습교사제 도입을 내놓았다. 현재의 교육 실습이 형식적이고 체계적이지 못해 예비교원들의 학습지도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는 문제인식에서다. 김 교수는 중장기적으로 양성과정에서 교육실습을 폐지하고 임용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수습 후 임용하는 수습교사제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수습교사제는 교원단체나 교·사대생들 모두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신정기 교총 예비교원국장은 "실습기간과 임용시험을 거친 예비교사를 수습교사로 임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수습교사제보다는 교사대 교육과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게다가 "수습교사에게 수업을 받은 학생의 학부모들이 학습권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수습기간을 마치고 정식임용을 위한 평가 과정에서도 물의가 야기될 수 있다"며 수습교사제 도입에 반대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5일 학급당 학생수 감축과 수준별 이동·보충수업 운영, 그리고 소외계층 교육지원 확대를 골자로 한 '학교정상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유인종 교육감은 "핵심은 평준화 보완조치로 상위권 학생들을 위해서는 영재교육을 확대하고 하위권 학생 문제는 도시형 대안학교 확대로 극복하려 한다"며 "교육부의 공교육 대책 범주 내에서 실천가능한 것들만을 담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다수의 정책들이 교사 부담을 가중시키고 현재도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것들이어서 그 실효성이 의문시된다. ◇교육여건 개선=교사들의 주당수업시수를 적정 수준으로 경감하고 학급당학생수를 계속 줄인다는 방침이다. 현재 초 35.2명, 중 34.4명, 고 34.6명인 것을 2006년에는 초 32.2명, 중 33.9명, 고 33.3명으로 감축한다는 목표다. 그러나 이 같은 목표는 교원증원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올해처럼 초등 교과전담 교사를 240명이나 줄이는 부작용만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쥐꼬리 교사 증원에도 매년 500개 이상의 학급만 증설한다면 오히려 수업시수 증가나 대규모 기간제 교사 활용이 불가피해 공교육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 이와 관련 유 교육감은 "선택의 문제다. 교육과정이 다소 부실해질 염려도 있지만 급당학생수는 계속 줄일 것"이라며 "그러기에 교사들의 복수자격 취득이 활성화되도록 교원양성체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경쟁력 강화=방과 후 수준별 보충수업은 교육부의 2·17 사교육 대책을 되풀이하는 수준에서 제시됐다. 실시여부는 학운위 심의 후 결정하되, 희망 학생만 참여하며 학원강사는 참여시키지 않기로 했다. 시교육청 담당자는 "보충수업은 보통 3시간쯤 할 것으로 보이며 현직교사나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예비교사에게 맡기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준별 이동수업도 2007년까지 50%의 학교가 실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동수업으로 생기는 영어와 수학교사 부족현상은 기간제(계약제) 교사 등을 이용해 해결키로 했다. 또 올 2학기부터 20∼30분 안에 이동이 가능한 3, 4개 학교를 묶어 자신이 선택한 제2외국어에 따라 타 학교로 옮겨 가 수업을 듣는 방안도 시범운영된다. 아울러 현재 총점의 15%선인 중·고교 수행평가 배점을 30% 이상으로 늘릴 것을 권장한다. 그러나 이 같은 방안은 이미 교사 부족과 학교 시설 부족으로 유명무실해진 정책들이어서 '구호'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 S고의 K 교사는 "수준별 수업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교사에게 몇 배의 연구와 노력을 요구한다. 지금도 각종 잡무로 수업준비 시간이 부족한 판에 수준별 이동수업에 보충수업까지 해야 하겠냐"며 "기간제 교사로 땜질할 생각 말고 교육을 정상화시키고 싶다면 교원 법정 정원이나 채우고 정책을 세우라"고 지적했다. 교사 부족으로 수준별 정규·보충수업에 기간제 교사가 대거 투입될 경우 교육의 질 저하도 우려된다. 또 H고 Y교사는 수행평가와 관련 "과도한 수업시수와 담당 학생 수는 물론 이미 수행평가가 학부모의 신뢰를 잃은 마당에 비중만 늘리는 것은 부작용만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초등 1∼3학년 중 희망자를 오후 7시 30분까지 돌보는 '방과후 교실'도 운영하기로 했다. 올해는 우선 92개 학급을 운영키로 하고 학급당 전담교사와 보조교사 1명을 배치키로 했다. 하지만 이것도 사회시설이 담당해야 할 몫을 학교와 교사에게 지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 특목고는 동일계 진학 예정자만 선발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우선 과학고 중 1개를 400억원을 들여 구로·영등포 지역으로 이전하고(2008년 개교 목표) 운영형태를 완전히 바꾼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르면 신입생에게 이공계 진학 서약을 받고 완전 기숙사 생활에, 입학 정원을 소수로 정예화하고 전액 장학금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새 과학고의 성과에 따라 여타 과학고와 외고도 운영 형태를 바꿀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일선에서는 "가뜩이나 교육재정이 부족한데 거액을 들여 이전할 필요가 있냐"는 비판이 일고 있고,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교육 소외지역으로 특목고를 이전하는 게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추진계획에는 '2005년 자립형사립고 도입 검토' 항목이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그러나 기자회견 장에서 유 교육감은 "서울에 자립형사립고를 만들면 절대로 안 된다는 생각이지만 2005년에 검토할 사람은 후임 교육감"이라고 못박았다. 한국교총은 성명에서 "이번 추진계획은 학교가 모든 사교육을 흡수해 학원의 기능을 대신하겠다는 '학교의 학원화 추진계획'으로서 현 교육여건 상 학생간 위화감을 조성하고 교사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며 "교원법정정원 확보, 수업시수 법제화,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교육재정 확충, 수석교사제 도입 등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하는데 힘을 쏟아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