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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송기호 | 한국학교도서관협의회 사무국장 교육인적자원부는 학교도서관 활성화 종합 방안에서 학교도서관을 지식기반사회에 적합한 창의적·자율적인 인재를 양성하고 자기주도적 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핵심시설이라고 밝히면서 교육의 본질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적자원의 개발 측면에서 학교도서관 활성화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학교도서관에 대한 정책이 방향을 상실하고 표류하고 있다. 학교도서관 정책 표류의 근본적인 원인은 학교도서관에 대한 비전과 장학이 없다는 것이다. 학교도서관이 교육환경으로서 자리잡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육공동체 구성원이 학교도서관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여야 한다. 비전은 학교도서관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바탕으로 학교도서관의 사명과 목적, 그리고 목표를 설정하고 전략적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구체화된다. 교육과정 운영에서 장학체계는 교육의 목표달성과 조직의 유지·발전에 필수요인이다. 특히 도서관 운영을 일반교과 교사가 주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인력에 의한 장학은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 나라 학교도서관에는 장학이 없다. 그 원인은 단위 학교도서관에 이르기까지 비전을 갖지 못한 비전문인력에 의해서 학교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장학 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비전의 부재는 학교도서관의 사명과 역할에 대한 불명확한 인식을 초래하고, 자발적인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가로막는다. 또한 학교도서관의 무엇을 장학해야 하는지, 왜 장학해야 하는지를 모르게 한다. 현재 학교도서관 업무는 교육부 교육정보화지원과의 행정직 사서사무관과 2명의 행정직 사서가 담당하고 있다. 교육정보화지원과의 주된 업무가 대학교육 정보화 기반 구축과 교육행정전산망 구축, 학교생활기록부 전산화 추진 등임을 고려할 때, 장학직이 아닌 행정직 사서에게 학교도서관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은, 학교교육의 전문성과 사서교사의 교육적 역할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시·도 교육청의 경우에도 학교도서관 담당 부서가 중등교육과나 초등교육과로 나뉘어져 있고, 심지어는 장학사가 아닌 공공도서관의 행정직 사서를 학교도서관 업무 담당자로 배치하는 경우도 있어 학교도서관의 교육적 역할과 기능을 무시하고 장학을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학교교육과 학교도서관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행정직에 의한 비전의 부재, 장학의 부재는 학교도서관 관련 정책이 필연적으로 표류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다. 정책표류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02년 인적자원개발회의의 협의를 거쳐 마련한 학교도서관 활성화 종합방안이 시행 1년만에 특별교부금 100억 원이 삭감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났다. 이미 각 시·도 교육청에서 지원 대상 학교를 선정해 놓은 상태에서 장관이 바뀌면서 이루어진 교부금 삭감은 교육부가 학교도서관에 대한 활성화 의지를 갖고 있는지, 담당 부서가 학교도서관 활성화의 중요성과 비전을 장관이나 다른 부서와 공유하기 위해 노력했는지 되묻게 한다. 둘째, 교원의 자격과 양성제도를 무시한 행정직 사서 배치도 논란이 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2004년 5월에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에 따라 초·중등학교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사서를 점차 공무원화하여 학교도서관에 배치하기로 했다. 비정규직 사서의 낮은 임금과 신분의 불안정에 따른 어려움은 십분 이해한다. 그러나 교육관련법과 도서관관련법 등에 명시된 전문인력의 자격과 역할을 무시하고, 교원자격과 양성제도 밖의 초법적인 정책을 발표한 것은 학교도서관에 대한 무지와 행정직의 학교교육에 대한 횡포이다. 셋째, 2002년 3월에 발표한 공교육 진단 및 내실화 대책 발표에 의해서 교수-학습방법 개선 및 교수-학습자료 개발·보급·활용을 전담하는 기구로서 교육인적자원부에 교수-학습개발센터를, 시·도 교육청에 교수-학습 지원센터를, 단위학교에 교수-학습 도움센터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학교도서관의 교육적 역할 및 기능과 중복되는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학교도서관이 논의의 중심에 자리잡고 있지 못한 점은 학교도서관의 교육적 역할과 사명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오는 행정조직의 한계이다. 학교도서관 활성화는 학교도서관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과 적절한 처방을 토대로 가능하다. 정확한 진단과 처방은 올바른 비전을 낳는다. 학교도서관 정책의 표류는 진단과 처방이 다른 데서 오는 것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하루속히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여 그것을 실현시킬 의지와 문제의식을 갖춘 학교도서관 전담 장학체제를 마련하고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학교도서관을 교육시설 아닌 단순한 행정조직으로 여기고 사서교사의 전문성과 교육적 역할을 무시한 채 장학을 포기하는 한 교육인적자원부의 학교도서관 활성화 의지는 절망 그 자체이다. 희망은 이제 한 가지뿐이다. 7월 16일 국회교육위원회에 상정된 학교도서관진흥법안을 기대한다.
김경미 | 인천 부흥초 영양사 최근 가족 구성원의 외식 기회가 증가함에 따라 식생활 패턴이 변화하고, 지구온난화 현상 및 실내온도 상승 등 환경변화로 식중독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학교급식 등 단체급식이 확대되면서 식중독 발생 규모도 집단화·대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현재 급식 학교수는 전체 1만509교 중 1만 343교로 98.4%가 급식을 실시하고 있고, 전체 학생의 90%인 704만 명이 학교 급식을 이용하고 있다. 반면 2003년 학교급식에서 발생한 식중독은 46건으로 발생건수로는 36%지만 환자수는 4621명으로 전체 식중독 환자수의 58%를 차지하였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식중독은 흔히 병원성 미생물인 황색포도상구균, 살모넬라균, 장염비브리오균이나 유독·유해한 물질로 오염된 음식물을 섭취하여 일어나는 건강상의 장해이다. 또한 수인성 질환(Water borne disease)이라 하여 물을 매개로 발생하는 세균성 이질, 콜레라, 장티프스와 같은 질병들도 인체감염 경로가 물을 통한 직접적인 감염뿐만 아니라 식품을 통한 감염의 경우가 많아 식중독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고, 최근에는 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 발생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불행히도, 올해도 이미 신문지상이나 방송을 통하여 식중독 발생 보도를 여러 번 접하였다. 특히 초등학교 학생은 소량의 식중독균으로도 발병할 수 있을 만큼 성인에 비해 면역체계가 예민하기 때문에 학교급식업무의 최일선 현장을 담당하고 있는 필자로서는 1년 365일을 이러한 식품안전사고로부터 항시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학교급식은 주어진 시설과 인력으로 제한된 시간 내에 식품을 조리하여 음식을 생산해내야 한다. 또한 현재 학교급식 조리실에 dry system을 갖추고 HACCP를 원칙대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급식시설·설비의 개선과 인력수급의 문제가 선결되어야 하는데, 예산과 우리 전통 식문화의 특성 등 문제가 그리 녹녹치가 않다. 일선 학교급식 담당자들은 그야말로 혼신의 힘을 다해 시설과 인력이 받쳐주지 못하는 것을 지혜와 힘을 모아 은근과 끈기(?)로 대처하고 있다. 요즘 같은 장마철은 특히 조리실 내부온도는 40℃에 육박하고 습도는 말할 것도 없으며, 스팀 솥에서 내뿜은 열기로 잠시 서 있기도 버거울 정도의 열악한 환경에서 식중독이라는 엄청난 심리적 중압감을 몸으로 이겨내며 최선을 다해 일하고 있다. 그만큼 지금의 학교급식 성장의 배경에는 정신 무장된 사람들이 있었고, 이들이 있었기에 열악한 조건을 상쇄할 수 있었다는 말이다. 마찬가지로 최근 발생하는 식중독 또한 결국 따지고 보면 주어진 조건이 불리하든 유리하든, 급식을 제공하는 사람이든 제공받는 사람이든 간에 힘들고, 귀찮더라도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부터 철저히 완벽하게 해 낸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식중독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급식 식자재 납품업자들은 상도(商道)를 지키고, 학교에 식자재가 납품되기 전까지 철저한 식자재 위생 관리를 해주어야만 할 것이다. 원산지를 속여 폭리를 취하고, 부정 축산물을 유통하여 온 나라를 분노에 들끓게 하는 등 금전에 눈이 멀어 국가 장래가 달려있는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파렴치한 행위는 근절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학생들은 철저한 개인위생관리를 몸에 습관화하여야 할 것이다. 학생들이 점심시간에 교실에서 배식을 받거나 식당에 올 때, 특히 요즘 같은 때는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되어서 손은 제대로 씻고 오는지 일일이 확인할 수 도 없고, 300∼400명이 함께 식사를 하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질서를 지키는 학생은 거의 찾아 볼 수가 없다. 매일 목이 쉴 정도로 담임 교사와 영양사가 쫓아다녀도 이를 감당한다는 것은 역부족이다. 학생들 스스로 개인위생의 중요성을 깨닫고 식중독은 자신의 오염된 손으로부터도 올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할 것이다. 또, 가정에서 학부모들이 학생들에게 평소에 개인위생 개념과 질서의식을 몸으로 익히게 하여 습관화시켜 주어야 한다. 공공장소에서 줄을 서고 자기 차례를 기다리고, 내 물건이 아니라 하더라도 소중히 여기는 행동들을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이미 접한 학생이라면 학교 식당에서 줄을 서고, 조용히 다른 사람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것을 훨씬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식당의 먼지와 소음발생을 대폭 줄이고, 학생들 스스로 깨끗한 환경 속에서 식사할 수 있어 식중독의 예방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다.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고 하지 않았던가! 가정에서 부모님의 가르침은 학생들이 평생을 가지고 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어찌되었건, 학교급식 위생안전의 70%∼80%는 학교 조리실에 있다. 학교급식 담당자의 상시적인 위생교육과 철저한 개인 위생관념이 식중독 세균과 바이러스로부터 소중한 학생들의 건강과 우리 나라 학교 급식의 질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매일매일 긴장을 늦추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 올 7월부터 ‘합작학교운영조례’ 시행 - 구자억 |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WTO 가입 이후 교육개방에 적극적 중국의 경우 개혁개방 이후 교육의 경쟁력 증진 차원에서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대외에 교육문호를 개방해 왔다. 통계를 보면 현재 중국 전역에 외국과 합작하여 학교를 운영하는 경우는 700여 개로 나타나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경제가 비교적 발달한 지역에 외국과 합작한 학교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즉, 지역별로 보면 상해 111개, 북경 108개, 산동 78개, 강소 61개, 요녕 34개, 천진 31개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합작을 하는 국가를 보면 미국 154개, 호주 146개, 캐나다 74개, 일본 58개, 홍콩 56개 등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도 12개 정도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학교유형별로 보면 고등학교 40개, 직업학교 69개, 대학 151개, 대학원 74개 등으로 합작유형이 주로 고등학교 이상에 치우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공산혁명 이후 중국 땅에는 초·중·고등학교는 물론 대학 등의 각종 학교에 사립학교는 존재하지 않았다. 모든 학교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것이었다. 그러다가 1980년대 개혁개방 이후 중국에 ‘사립학교제도’가 도입되었다. 따라서 중국에서 사립학교제도가 도입된 것은 역사적으로 볼 때 아주 일천하다고 할 수 있다. 사립학교제도의 도입이 늦은 만큼, 외국과의 합작학교 운영 또한 국가 크기에 비해 볼 때 그리 활발한 편은 아니었다. 개혁개방에 따라 대부분의 영역에서 개방의 물결을 따르고 있었지만 교육영역 만큼은 여전히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없이 간헐적인 합작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다가 중국의 WTO 가입에 즈음하여, 교육개방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이에 따라 중국정부는 외국과의 ‘합작학교운영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게 된 것이다. 중국정부가 외국과의 합작학교 운영을 장려하는 이유 중국정부의 외국교육기관과의 합작학교설립 관련 법률의 시행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 우선 중국정부가 WTO 정신에 따라 중국의 교육시장을 개방하겠다는 의지를 세계에 천명하였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 이러한 기회를 활용하여 선진 각국의 교육시스템을 도입하고, 이를 통하여 자국의 교육경쟁력을 극대화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는 것이다. 중국정부가 외국과의 합작학교운영조례 및 시행방법을 내어놓은 것은 WTO 가입에 따른 교육의 대외개방을 확대하고, 중국인의 다양한 교육에 대한 요구를 만족시키며, 중국의 교육개혁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교육시장 개방의 가장 중요한 원칙과 출발점은 개방을 확대함으로써 우수한 교육자원을 들여오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의 대외개방은 결국 중국교육에 대해 광범위하고, 심각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중국정부가 생각하는 외국과의 합작학교운영의 핵심은 필요한 분야나 영역에서 외국의 우수 교육자원을 들여옴으로써 자국교육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중외합작학교운영조례’를 보면 “국가는 고등교육, 직업교육영역의 중외합작을 장려한다”, “국내에서 시급히 요구되고, 국제적으로 선진적인 교육과정과 교재를 들여오는 것을 장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국은 이런 기회를 통하여 외국의 발전된 학교운영사례와 성공한 관리경험을 습득하도록 함으로써 중국교육의 수준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정부에서 세계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 중국의 교육은 이념, 방법, 행정시스템 등 모든 분야에 걸쳐 뒤쳐져 있다. 따라서 중국에 외국교육기관을 합작을 통하여 들여옴으로써 중국 내 낙후된 교육시스템을 혁신하고, 전체 중국교육의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아직까지 중국 내의 합작학교들은 그 숫자도 적지만, 내용면에 있어서도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일부 학교의 경우는 그 수준이 세계일류수준인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 많은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중국이 세계의 유수한 학교교육을 받아들일 법적·제도적 장치를 비교적 완벽하게 마련하였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교육의 주요한 구성원으로 이들 합작학교들이 자리잡게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중·외 합작학교 운영조례 및 시행방법 주요 내용 앞에서 이미 중국정부가 외국과의 합작학교 운영을 확산시키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고 언급한 바가 있다. 그러면 법적·제도적으로 어떠한 장치가 마련되었는가? 이에 대한 내용을 중국의 교육시장 개방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는 ‘중외합작학교운영조례’와 최근 시행된 ‘운영조례시행방법’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합작학교 설립의 범위 법적으로 모든 종류의 학교유형에서 합작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의무교육단계(초·중학교), 군사, 경찰, 정치 등 특수성격을 가진 학교는 외국과의 합작운영을 제한하고 있다. 합작 권장 영역 중국정부가 교육의 모든 영역에서 합작을 권장하고 있기는 하지만, 특히 중시하는 합작 권장 영역이 있다. 중국정부는 자신들에게 특히 발전이 필요하다고 보는 분야인 고등교육과 직업교육 분야의 합작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또 세계수준에 뒤떨어진 학문 및 기술 분야의 합작운영을 권장하고 있다. 설립 인가행정 4년제 대학 본과이상의 정규학사학위를 수여하는 고등교육기관의 합작, 설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무원 교육행정부문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즉 중앙정부의 허가를 득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전문대학과정과 학위를 수여하지 않는 고등교육기관 그리고 중등교육기관, 자학고시 보조학교, 학원, 유치원 등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학교를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의 성정부(자치구, 직할시 포함; 우리의 도에 해당) 교육행정 부문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권익보호 외국인의 관점에서 볼 때 가장 관심을 두는 것은 ‘학교운영을 통하여 얻은 이익에 대해, 투자자가 가져갈 수 있는가’하는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 법률에서는 잉여이익에 대해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학교 교육과정 운영 합작학교에 대해서는 융통성 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에서도 중국어를 기본으로 하되, 수업은 외국어를 사용하고 또 외국학교 교재로 수업을 하도록 하고 있다. 학력인정 외국과의 합작학교에서 학력교육을 실시할 경우에는 국가유관규정에 따른 학력증서를 받도록 하고 있다. 대학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국가의 규정에 따라서 상응한 학위증서를 수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합작학교에서 외국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중국의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외국의 졸업증서, 이수증, 학위증서 등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합작학교 운영사례 ▶따리엔 Maple Leaf학교(고등학교 과정) 이 학교는 중국과 캐나다 합작학교이다. 학교는 초·중·고를 모두 갖춘 12년 일관제 학교이다. 초·중·고 모두 중국어와 영어의 두 가지 언어로 수업을 진행한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중국의 9년제 의무교육과정에 따라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중학교의 경우에는 캐나다인 교사가 영어로 가르치는 캐나다의 자연과학과정이 개설되어 있다. 그러나 고등학교의 경우는 다르다. 고등학교는 캐나다 교재를 가지고, 캐나다인 교사가 영어로 수업을 하고 있으며, 학생들은 모두 캐나다 학적에 등록이 되어 졸업을 하게 되면 캐나다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게 된다. 결국 이 학교는 중국의 정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따르지 않고, 외국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셈이다. 이 학교 졸업생들은 많은 수가 캐나다 등 외국으로 유학을 가고 있다. ▶북경제2외국어대학 세계교류영어학원(학사과정) 이 학교는 북경제2외국어대학과 캐나다세계교류센터가 합작하여 설립한 학교이다. 이 학교에서는 모든 수업을 외국인이 영어로 진행하며, 졸업 시 학사학위를 수여하고 있다. ▶중경대학과 미국 미시건 대학의 합작학교(석사과정) 이 학교는 중경대학과 미국 미시건 대학이 합작하여 중경대학 내에 설치한 자동차공정을 전공하는 대학원과정이다. 1년 학비는 1만 2000달러이며, 졸업 후에는 미시건 대학의 석사학위가 수여된다. 수업은 미시건 대학의 교수들이 중경대학에 와서 하며, 미시건대학과 동일한 교육내용으로 학생들을 지도하게 된다. 중국의 최근 변화가 주는 시사점 중국은 개혁개방을 겪으면서 우리나라보다 앞서서 교육시장을 개방하여 왔다. 그러다가 WTO 가입에 맞추어 법적·제도적으로 교육시장 개방을 확대, 발전시키고, 자국교육을 보호하기 위하여 합작학교설립조례를 공포하였고, 그 운영방법이 금년 7월 1일부로 정식으로 시행되고 있다. 아주 발 빠르게 교육시장 개방에 대비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시장 개방이 우리 교육에 도움이 되느냐, 마느냐의 논쟁에 빠져 있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중국은 이미 법적·제도적 장치를 완벽하게 구축하여 놓은 것이다. 중국은 이런 교육시장 개방이 자국의 교육발전에 커다란 도움을 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사례는 우리의 교육시장 개방에도 몇 가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첫째, 중국은 교육시장 개방이 자국의 교육을 황폐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중국교육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중국의 교육정책도 이러한 방향에 맞추어 법과 제도가 만들어지고 있다. 중국은 외국과의 합작학교 설립을 통하여 낙후된 교육 분야의 발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새로운 교육사조나 교육 시스템의 도입을 통하여 교육개혁을 가속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물론 일부에서는 합작학교 설립 등 교육시장 개방이 자국교육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보는 입장도 있기는 하나, 그런 목소리는 큰 편이 아니다. 둘째, 중국은 법률적으로 합작학교 설립과 같은 교육시장 개방과정에서 자국의 교육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법적·제도적으로 함께 마련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모든 유형의 학교를 합작해서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 않다. 초등학교와 중학교까지의 의무교육기관 및 경찰, 군사, 정치 등의 합작학교는 설립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의무교육기관의 합작설립을 허가하지 않는 것은 초·중학교 단계가 국가차원으로 보면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똑같은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교육단계라는 것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 경찰, 군사학교 등 특수목적학교의 합작도 허용하지 않는 것은 국가의 안보나 안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국은 이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학교를 합작을 통해 설립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고 있다. 한편 특기할 만한 사항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합작학교 설립조례에 외국교육기관이나 외국인 개인이 독립적으로 학교를 설립하는 것은 허가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합작학교 설립조례를 보면, 외국인이 독립적으로 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은 하나도 없고, 모두 합작해서 학교를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독립적으로 학교를 설립하도록 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예를 들면 학교의 정체성, 중국법에 저촉되는 경우 등의 문제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중국의 경우 합작학교에 대해서는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많은 학교들이 외국의 선진 교육프로그램을 도입해서 그대로 활용하거나, 중국의 현실과 결합한 방법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고등학교의 경우는 외국 교육과정 이수를 가능토록 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외국의 졸업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학의 경우에도 외국 유수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외국대학의 학위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수한 교육과정이나 프로그램이 양 국가에서 모두 인정되는 경우 중국과 외국 두 나라에서 졸업장이나 학위를 받을 수도 있다. 이러한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 보장은 결국 교육의 다양한 발전을 도모하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신천호 | 한의사 하지정맥류란 하지정맥류는 허벅지나 종아리에 시퍼렇고 보기흉한 정맥의 모습이 나타나는 질병으로 혈액순환계의 이상 현상으로 인해 발생한다. 심장에서 뿜어져 나온 피는 동맥을 타고 몸통과 팔다리 끝까지 흘러갔다가 이번에는 정맥을 타고 심장을 돌아오게 된다. 동맥의 피는 영양물질과 산소를 많이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붉은 빛을 띠게 되고, 정맥의 피는 노폐물과 이산화탄소를 많이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퍼런 빛을 띠게 된다. 또한 동맥은 압력이 높고 중요한 혈관인 관계로 몸속 깊은 곳에 깔려 있고, 정맥은 덜 중요한 혈관인 관계로 대체로 몸속 얕은 곳에 깔려 있다. 결국 우리 눈에 띄는 정맥(주로 가느다란 정맥들)은 그래서 퍼런 빛이 두드러지며 더구나 정맥류는 그 빛깔이 거무스름하기까지 하다. 허벅지나 종아리에 깔려 있는 정맥이 부분적으로 늘어나서 피가 거기에 고여 머물러 있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인 것이다. 특히 하지정맥 속에는 정맥판이라는 구조물이 있는데, 이것은 발쪽에서 힘들게 올라오는 정맥피가 다시 아래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도와주는 작용을 한다. 따라서 정맥류가 잘 생기는 부위는 정맥판이 발달된 부위와 비슷하며 주로 오금을 중심으로 위아래 부위가 되는 것이다. 이처럼 하지의 얕은 부위에 있는 정맥이 늘어나거나 꼬이는 현상은 정맥판에 선천적인 결함이 있는 중에 체위상(體位上) 부하(負荷)를 많이 받아서 일어난다. 직업적으로 오랜 시간 한자리에 서서 일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중력 사용에 의해 아래로 내려갔던 피가 위로 올라오는데 어려움이 있게 되므로 정맥류가 많이 생기게 된다. 다른 경우는 몸속 깊은 곳에 있는 비교적 굵은 정맥에 이상이 발생한 것이다. 이것을 심부정맥(深部靜脈)이라고 하는데, 이 혈관이 눌리거나 막히게 되면 그 영향이 표재정맥(表在靜脈)에 미쳐서 이 부분이 늘어나게 되고 결국 정맥류를 형성하게 된다. 후자의 경우가 훨씬 중하다. 서서 일하는 시간 많은 교사들에 많아 결국 오랜 시간 서서 일하는 선생님들은 다른 어떤 직업인보다 하지정맥류를 앓을 가능성이 높다 하겠다. 이것은 직업병의 하나라고 하겠는데 물론 심부정맥에 이상이 있는 게 아니라 표재정맥에 이상이 나타나는 경우를 말한다. 어쨌든 두 경우 모두 크게 보면 혈액순환에 장애가 일어난 것이므로 심장기능을 체크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직업병이라 하더라도 모든 사람이 다 이러한 증상을 나타내지는 않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 원인으로 심장 기능이 약해져서 피를 밀어내는 힘이 부족하거나. 피가 걸쭉한 데다가 다른 병으로 인한 원인이 추가되어 피 속에 혈전(血栓)이 생기면 심부정맥에 문제가 나타난다. 그래서 앞에서 말한 것처럼 여름 한철에만 신경쓰지 말고 보다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한 것이다. 피서 시즌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속도로를 이용해 유명피서지로 향하다보면 엄청난 정체가 일어나게 되고, 이럴 때 우회도로인 지방도로로 빠져나가 보면 거기도 역시 제법 막히는지라 적지 않은 고생을 한 경험들이 있을 것이다. 하지정맥류도 이와 똑같다고 할 수 있다. 심부정맥에서 피가 제대로 흘러가지 않으니 표재정맥으로 몰려든 피로 인해 정맥압이 높아져서 정맥류가 생기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경우는 정맥염이나 궤양이 발생하기도 한다. 참고로 식도정맥류나 항문정맥류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식도정맥류는 간경화 때문에 식도정맥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항문정맥류는 이른바 치질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물론 이들도 마찬가지로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다. 수술을 통해 눌린 곳은 펴주고 막힌 곳을 뚫어주면 될 것이다. 주변에서 많이 접할 수 있는 경우는 대부분 표재성 정맥류인데, 이런 경우는 원인이 심각하지 않으며 다른 질병이 함께 오는 예도 별로 없으므로 불안해 하지 말고 지혜롭게 대처하기만 하면 된다. 우선 문제가 생긴 다리를 높이 들어올려 자전거 페달 돌리는 운동을 하는 것도 좋고, 엎드린 자세로 전동 마사지 기구를 이용하거나 온찜질을 하는 것도 좋다. 평소에 심장 기능을 강화하고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기 위해 유산소 운동을 꾸준하게 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영양이 풍부한 음식물을 때맞춰 섭취하는 것도 중요하다. 왜냐하면 한자리에 오래 서서 일을 하는 근무행태 자체가 자칫하면 식사시간을 놓치기 쉽고 영양섭취에 소홀해지기 쉽기 때문이다. 장시간 의자에 앉아서 일에 몰두하는 것도 좋지 않으므로 간혹 일어서서 걸어다닌다거나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쌓인 피로는 제때 해소해야 만약 신경이 쓰일 정도로 정맥류가 형성되었다면 일단 탄력스타킹을 착용하여 불거진 부위를 압박하거나, 온열요법과 마사지 요법 등을 써서 풀어주어야 한다. 그런 다음 전문의료인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재정맥의 정맥류 같은 경우는 피부과에서, 심부정맥의 정맥류는 외과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의학에서는 원인치료에 중심을 두고 있으므로 보다 근본적인 진찰을 통해 병의 원인을 밝혀내어 대처하는 것이 좋겠다. 침, 뜸, 부항요법과 물리요법, 약물요법으로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선천적·유전적인 원인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자신의 결점을 파악했다면 더욱 적극적으로 예방 및 치료에 임해야 할 것이고, 단순히 직업적 특성이 원인이라면 그날그날 쌓인 피로를 부지런히 해소해야 함은 물론, 정기적으로 심장혈관계통의 진찰을 통해 유발질병을 사전에 찾아내어 치료받아야 한다. 하지정맥류에 여성 환자가 많다는 것에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여성들은 생리적 특성과 심리적 특성, 그리고 환경적 특성 등에 의해 겉으로 드러나는 부위에 이 같은 문제점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으므로 항상 보온에 유의해야 하고,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마음자세를 가지며, 치마보다는 바지를 착용한다든지 편안한 신발을 신는 것이 좋다. 아울러 하지가 붓는 현상이 함께 나타나지 않는지 잘 관찰해서 적기에 대처해야 한다. 남자들은 과도한 음주를 피해야 하며, 심한 스트레스도 몹시 해로운 자극이므로 적절히 해소하는 방법을 터득해야 한다. 왜냐하면 식도정맥류, 치질, 하지정맥류 등은 정맥류가 나타나는 부위만 다를 뿐 궁극적으로는 병의 발생 원인에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간장기능의 보호에도 각별한 정성을 쏟아야 할 필요가 있다. 등산, 수영, 달리기 등의 운동을 생활화하면 더욱 좋겠다.
김영춘 | 한국교총 교권옹호국 Q1. 현재 해외유학을 사유로 유학휴직중인데 휴직기간 만료시 복직 후 곧바로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에 임시로 고용될 경우 고용휴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1. 해외유학휴직은 타휴직과 달리 휴직기간중에도 보수의 50%를 지급하고 경력평정에서도 5할을 인정하는 등 공무원의 능력향상과 행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가 직접 훈련계획을 수립·시행하는 특별훈련파견에 준하여 특별관리하도록 한 ‘해외연수를 위한 휴직처리지침’에 따라 휴직기간 만료 후에는 즉시 직무에 복귀하여 관련 훈련분야에서 근무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해외유학 휴직기간 만료 후 다시 국제기구나 외국기관에 고용된 것을 사유로 휴직하는 것은 유학휴직을 허가한 본래의 취지와 상반되지만, 해당 교원의 청원휴직으로서 신청한 고용휴직의 허가여부는 인사권자가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Q2. 최초에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휴직을 신청하여 휴직중에 있는 공무원이 외국에 체류하면서 고용휴직을 해외유학 휴직으로 변경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1호(국제기구 외국기관에 임시고용)의 사유로 현재 휴직에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 휴직사유를 동조 동항 제2호(해외유학)의 사유로 변경하여 휴직을 명하는 것은 복직 등 다른 임용행위 없이 휴직중인 자에게 다시 휴직이라는 임용상의 이중 인사발령을 명하는 것이 되어 인사발령의 절차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휴직사유가 소멸되면 직무에 복귀할 것이 예상되는 점 등 휴직자 복귀시의 인사처리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복직절차를 거친 후 다시 다른 사유로 휴직을 명할 수 있으나(복직된 날에 동일자로 다른 사유로의 휴직을 명할 수 있음.) 휴직중인 자로 휴직사유만 변경하여 휴직을 명할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Q3. 해외유학으로 인한 유학휴직과 재외국민교육기관의 고용으로 인한 고용휴직의 사유가 중복될 때 어느 휴직을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3.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5호 내지 제10호에 의한 휴직은 본인의 휴직신청에 의하여 임용권자가 당해 기관의 업무형편 및 인력사정 등을 고려하여 휴직여부를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동 사안은 휴직하고자 하는 자가 먼저 휴직사유를 결정하여 신청하면 해당 호의 휴직사유에 대하여 임용권자가 그 타당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결정하면 될 것입니다.
김영희 | 대전 서대전초 교사 “삼·육·구, 삼·육·구” 14년만에 만나 손뼉을 치며 빙 둘러앉아 ‘삼·육·구’게임을 하며 어느새 다 커버린 너희들과 마셨던 술 한 잔은 그 어느 술보다 달콤했단다. 언제나 씩씩했던 창원이, 얼렁뚱땅 백호, 새침이 영실이, 예쁜이 세은이 모두가 정다운 내 아이들이었지. 스승의 날이라고 찾아온 너희들에게 마음속으로 흐뭇함을 느끼며 지나간 이야기를 하고 있던 중 갑자기 창원이가 물었지. “선생님, 그런데 왜 그렇게 기합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 내가 기합을 많이 주었었나?” 대답을 하면서도 순간 당황스럽기까지 하더라. “다 저희 잘못이죠. 선생님께서 저희들에게 참 자상하게 잘 해주셨는데요, 가끔 발표를 안 한다고 화를 내시며, 모두 일어나! 운동장 두 바퀴. 선착순!” 제스처를 취하며 넉살스럽게 말하는 기훈이의 고마운 말을 들으며 내 머릿속에서는 그때의 모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단다. 혈기도 왕성할 때이고 세상에서 최고로 열심히 가르친다는 마음으로 너희를 대했으니 여러 가지로 욕심이 좀 지나쳤나보다. 내 자신의 교육방법에 대해 잘못된 점은 없는지, 문제해결 방법을 찾으려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자문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지. 나를 탓하기 전에 모두 너희들의 부족 때문인 것으로 전가시킨 채, 체벌이 동기가 되고 자극이 되며 가장 도움이 되는 방법인 것으로 생각했던 내 자신이 부끄럽구나.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주고 귀여운 자식 매 한 대 더 때린다.”는 속담이 있듯이 우리의 조상들은 서당에서 천자문을 가르치면서 종아리 몇 대쯤 때리는 것을 좋은 인간을 만들기 위한 당연한 교육 행위로 여겨 왔지. 현장의 많은 교사들이 그래 왔고, 이 선생님 또한 그러한 생각으로 너희들을 대했단다. 그래도 너희들은 이 선생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듯 묵묵히 따라 주었지. 지금에 와서 생각하니 그런 너희가 무척이나 사랑스럽고 고맙다. 지금은 학교 체벌이 교육적이냐, 비교육적이냐에 대해 사회적으로 커다란 논란이 되고 있다. 그 동안 교육부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일선 학교에 ‘체벌 대신 사랑을 가지고 학생을 지도하라’는 내용을 내려보내고 있지만, 교육 현장에서는 교육방법적 측면의 체벌에 대한 찬반 의견이 엇갈리는구나. 선생님도 사랑하는 마음만 담겨 있다면 체벌이 무조건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니 요즘 어질러진 사회적 세태 속에 매우 우려할 만한 사건을 종종 접하면서 과연 어느 것이 효과적인 방법인지 혼란스러웠다. 그렇지만 너희들과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누고 난 뒤부터 ‘체벌을 억제하고 체벌 대신 학생들의 인격을 존중해 주며, 격려와 칭찬 위주의 대화를 통해서 지도했을 때 사제지간에 서로 신뢰하게 되고 즐거운 학교 생활을 만들어 갈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너희들 덕분에 후배들은 덕(?)을 보게 된 셈이지. “컴퓨터 고장나면 저한테 연락하세요. 즉시 고쳐드리겠습니다.”라는 백호. “이(齒) 아프면 저희 병원으로 오세요.” 라는 치과 병원 간호사 윤경이. “은행은 저희 은행으로요.” 라는 영실이. “선생님, 그런데 왜 그리 기합을 많이 주셨어요?”라고 묻던 창원이의 말 모두가 선생님한테 큰 교훈을 주었다. 고맙다 제자들아. 나의 은사님이시자 현재 한 학교에서 모시게 된 김창규 교장 선생님의 “칭찬은 달리는 말에게 날개를 달아 준다.”라는 말씀이 생각난다. 앞으로 제자들과의 만남에서는 좀더 자랑스러운 스승이 되고, 친구 같은 스승이 되어보려고 노력하련다. 그날 와줬던 창원이, 백호, 영실이, 세은이를 비롯한 수많은 제자들아! 사랑한다. 자기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감사하면서 노력하자꾸나. 이 말 안 들으면 운동장 두 바퀴 선착순이야!!
윤종건 교총 회장은 20일 정부종합청사에서 안병영 교육부총리와 정책간담회를 갖고 교육전문직 보임 확대 등을 요구했다. 윤 회장은 "부산을 제외한 부교육감들이 모두 일반직으로 보임 돼, 전문직과 일반직간의 형평성이 깨졌다"며 이를 바로 잡아줄 것을 주문하자, 안 부총리는 "교육감이 부교육감 추천권을 갖고 있고, 교육부와의 협조 차원서 일반직들이 다수 임용되고 있다"며 "교총의 주장에 유념하겠다"고 답했다. 윤 회장이 "미결된 교섭 사항들이 전향적으로 타결될 수 있도록 부총리가 챙겨달라"고 요구하자, 안 부총리는 "교총과 교육부의 생각이 틀리지 않아 크게 갈등 요인이 없다"고 말했다. 조흥순 교권정책본부장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과도한 자료 요구로 학교현장이 어렵다"며 "교육부가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구했으나 교육부측은 "국회 요구라 대처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안 부총리는 3월 23일 3교원단체 대표와의 만남을 거론하면서 "앞으로 자주 만나 대화하자"고 제안했다.
고구려가 대한민국의 뿌리이고 국제적으로도 인정받는 엄연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고구려를 자국 내의 일부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은 일고의 가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남의 나라 역사를 훔쳐 자기 나라 것으로 만들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중국이 고구려를 자신의 역사라고 주장하는 근거로 고구려 족속이 중국 화하족의 후예이며 고구려가 중국에 조공을 하고 책봉을 받았다는 것, 고구려 붕괴 후 주민의 상당수가 중국의 한족으로 흡수됐다는 사실을 들지만 이들의 주장과는 달리 고구려를 건국한 주민 집단은 중국에서 이주한 것이 아닌 본래 만주와 한반도 지역에서 농경생활을 하던 예맥족의 일원으로 독자적인 정치와 국가체제를 완비했고, 조공과 책봉은 당시 국가 간의 외교형식의 하나에 지나지 않으며 고구려가 멸망한 후 상당수의 유민이 중국 외에도 신라로 내려와 융화되었다는 사실에서 중국 측의 주장은 일방적인 편향된 자기궤변에 지나지 않는다. 중국이 고구려사를 왜곡하는 것은 한반도가 향후 한국에 의해 통일이 이루어진다는 예상 하에 통일이후의 한반도를 견제하고, 중국 내 조선족의 동요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정치적 계산이 있다는 것이 대체적 시각이다. 그러나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이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의 지시로 주도면밀하게 진행된데 반해 우리 정부의 대응책이나 역사 인식 등은 부족하기 짝이 없다. 고구려사 왜곡과 관련 지난 24일 중국과 5개항의 양해사항에 구두합의를 했다고 하나 형식이나 내용면에서 만족할 수 있는 것은 찾아보기 힘들다. 더구나 중국이 ‘고구려사 문제를 정치쟁점화하지 말고 학술적으로 해결하자’던 2월의 양국 간 합의를 무시하고 이번에 역사왜곡을 저지른 선례에 비추어 본다면 이번의 구두합의는 실효성을 담보할 그 무엇도 없는 실정이다. 다행히 교총에서 전교조와 공동으로 ‘계기수업’을 준비하고 있음은 고구려 후예인 전국의 초·중·고 학생들에게 우리의 역사를 바르게 인식시켜 역사 소중함을 심어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리고 우리의 소중한 역사가 다시는 이러한 수난을 당하지 않도록 정부의 강력한 외교적 대응과 사후 제도적 정비와 국민 모두의 역사 사랑하는 관심이 필요하다 하겠다.
현재의 중 3학년생들에게 해당되는 2008학년도 대입전형에서는 수학능력시험의 비중이 감소하고 내신성적의 영향력이 증가한다. 교육부는 26일 오후 '2008학년도 이후 대입제도 개선안(시안)'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교육혁신위원회가 마련한 이 시안은 9월 중 공청회등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교육부는 학생부에 과목별 석차와 평어(수, 우, 미, 양, 가) 대신 원점수(과목평균과 표준편차 병기)와 석차등급(1∼9등급)을 표기해, 성적 부풀리기를 방지하고 과도한 석차 경쟁을 방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학생부에는 교과성적과 함께 봉사·특별·독서 활동 등 비교과영역을 기록해 대입전형의 주요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학생부가 충실히 기록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교원법정정원 및 교과교실을 단계적으로 확보하고, 내신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청에 학업성적평가방법개선지원단을 설치해 학교 단위의 부정을 예방할 계획이다. 치열한 점수 경쟁을 막고 학생부 중심의 전형을 유도하기 위해 수능성적은 점수 대신 등급(1∼9등급)만 제공한다. 특히 2010학년도부터는 수능출제를 문제은행식으로 바꾸고, 연 2회 수능시험도 검토 대상이다. 본고사, 기여입학제, 고교등급제는 여전히 금지되며, 특수목적고의 동일계 진학이 촉진된다. 예체능계 학교에 대해서는 수능 최저 자격기준을 완화하고 학생부 및 실기 위주 선발을 유도하고, 실업고생들과 소년소녀가장 등 소외계층, 농어촌 학생을 위한 특별전형이 확대된다. 한국교총은 26일 논평을 통해 개선안 기본방향은 좋으나 우려되는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치는 수능과 내신의 변별력을 떨어뜨려 결과적으로 구술 및 심층면접 대비를 위한 맞춤과외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이 언급됐다. 교총은 또 2007년 고교신입생부터 교과별 독서활동을 학생부에 기록하는 방안은, 독서활동을 형식화 할 수 있고 실효성도 의심스럽다며 전면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학생부의 비중을 확대하는 이번 조치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교육여건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한 교원법정정원 확보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원희 교총 수석부회장은 “사립학교법 개정과 관련해 교사들의 신분 강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아쉽다”고 지적하고 “폐직·과원 교사의 국·공립학교 우선 채용의무화, 교원 고충처리 심사청구 제도 신설, 교원 면직 및 직위해제 사유 중 모호하고 실효성이 미흡한 규정 개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도 이루어 져야한다”고 말했다. 송영식 한국사학법인연합회 사무총장은 “비리 근절도 중요하지만 비리와 분규가 있는 사학은 일부에 불과하다”며 “사립학교법 개정은 사학의 교육을 어떻게 하면 제고 시킬 수 있을까 하는 관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성민 전국국립사범대학학생연합회 집행위원장은 “송광용 교수가 제시한 교육공무원 법의 개정방향은 임용고사를 인정하는데서 출발하고 있는데 임용고사가 존재하는 이상 또 다른 문제점을 야기할 뿐”이라며 “임용고사를 폐지하고 책임발령제를 실시해야한다”고 말했다. 김언주 충남대 교수는 교육감 직선제 전환에 대해서 공감하면서 “주민전체가 교육감 선출에 참여하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학부모가 포함된 일반 주민 10만명 정도를 컴퓨터 무작위 선정 등의 방법으로 선거인단으로 구성, 교육감 선거 공고일에 발표하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남현 자유시민연대 교육살리기 학부모 모임 대변인은 “현재 우리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교육을 국가 통제 하에 두고 학생들을 일렬종대로 세우는 것이다”라며 “학부모와 학생이 가장 원하는 것은 ‘교육의 다양성’이며 이를 위해서는 사립학교부터 국가의 획일적 통제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지병문 열린우리당 의원은 “사학의 자율성도 중요하지만 학교는 법인 외에도 교사, 학부모, 학생으로 구성돼 운영되는 것으로 법인의 자율성만 고집할 수 없지 않나”며 “여당이 추진하는 개정안은 학교 운영 전반에 걸쳐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주호 한나라당 의원은 “정부와 여당의 사립학교법 개정 방향은 지나치게 책무성을 강조한 것”이라며 “재정적인 문제가 아니고 뚜렷한 건학이념이나 소신을 가지고 학교를 운영하는 사학은 자립성을 가지고 운영하게 한 뒤 이런 기본적인 조건이 충족된 상태에서 책무성을 강조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교육개혁특별위원회는 24일 국회 도서관 지하 대강당에서 ‘한국 교육의 국가경쟁력 어떻게 높일 것인가?’를 주제로 교육개혁 대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교육계 뜨거운 이슈인 사립학교법 개정, 사범계 가산점 폐지 논란, 교육감 선거 등 세 가지 주제로 이시우 서울여대 교수, 송광용 서울교대 교수, 노종희 한양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했다. 이원희 교총 수석부회장, 김언주 충남대 교수, 송영식 한국사학법인연합회 사무총장, 오승현 교육부 교원양성 연수 과장,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 열린우리당 지병문 의원 등 11명의 지정 토론이 이어졌다. ‘사립학교 법의 올바른 개정방향’에 대해 주제발표 한 이시우 서울여대 교수는 “사립학교법은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교육주체들의 참여를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면서 “장기적으로는 특성에 따라 초·중·고 사립학교법과 사립 대학법으로 이원화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송광용 서울교대 교수는 ‘사범계 가산점 위헌 판결에 따른 교육 공무원법’에 관한 주제발표에서 “교·사대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사범계 가산점은 법적 근거를 마련해 유지돼야하며 지방교육 황폐화 방지를 위해 지역가산점은 현재보다 더 강화돼야한다”고 강조했다. ‘교육감·교육위원 선거 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해 노종희 한양대 교수는 “교육감 선거는 주민대표성을 가지는 직선제로 전환해야하며 교육감의 자격요건에 교육경력 을 현행 5년에서 10년 이상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주제발표의 주요 내용이다. ‘사립학교 법의 올바른 개정방향’ 이시우 서울여대 교수=그동안의 사립학교법 개정을 살펴보면 재단 측이 주도적 역할을 해왔는데 이제는 사학의 자율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학교 구성원들이 참여할 수 있게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사회 구성은 지금의 폐쇄적인 이사회 구성에서 보다 개방돼야 하고 최소한 교사(수)대표의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 이사수 늘리고 친인척비율 축소, 비리관련자들의 사학 복귀 제한기간 상향 조정 등은 건전 사학의 경우에도 그 책무성이나 제한의 비례원칙 적합성에도 문제가 없으며 가능하다고 본다. 교원 임면권이 전적으로 교원인사 위원회나 학교장에게 이양돼 법인이사회가 교원인사권을 갖지 못하는 것은 사립학교의 자유에 비춰 볼 때 위헌의 소지가 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국공립학교는 심의기구 사립은 자문기구로 정착시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학의 경우 예·결산 내역을 관할청에 보고하는 것 보다 회계법인의 감사증명서를 첨부해 교수회 또는 대학평의원회 등에 공개 하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간섭 줄이고 자율성을 높이면서 공공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다. 국가의 사학 지원을 의무화해 2002년 현재 사립대학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은 사립대학 예산의 4.3% 수준인 것을 순차적으로 10%까지 늘려야하며 사립학교법은 장기적으로 특성에 따라 초·중·고 사립학교법과 사립대학법으로 이원화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역가산점 더 늘려야” ‘사범계 가산점 위헌 판결에 따른 교육 공무원법’ 송광용 서울교대 교수=교육대학과 사범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은 교직관이나 소명감이 비사법계대학 졸업생보다 더 투철하다. 따라서 사범계 출신자들에게는 이수한 교육과정의 특수성을 인정해 임용고사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 지역가산점은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실시, 교원수급, 낙후된 지역학생들의 학습권보호를 위해 현재보다 더 강화돼야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각 시·도교육청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신규교사 임용시험에서 가산점은 교원으로서 직무수행 능력과 관련된 사항에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복수전공과 부전공 취득자에게 부여하고 있는 가산점도 이들 교과가 주전공과 유사하거나 연계가 가능한 경우에만 가산점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가산점에 대한 헌재 판결로 인해 현재 교육부령인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규칙에 명시돼 있는 가산점 제도를 교육공무원법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절실하다. 가산점 제도는 교원의 신규채용과 관련된 사항임으로 교육공무원법의 11조(신규채용 등)에 명시되도록 개정한다. “교육감 선거 주민직선으로” ‘교육감·교육위원 선거 제도의 개선 방향’ 노종희 한양대 교수=교육감·교육위원 선거제는 간접선출제를 폐지하고 주민직선제로 전환해 교육감의 주민대표성을 확대 강화해야한다. 교육감의 자격요건을 현행 교육위원 자격요건과 적어도 동일하게 교육경력 또는 교육공무원으로서의 교육행정경력을 현재 5년에서 10년 이상이거나 양 경력을 합해 10년 이상 있는 자로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매년 실시되는 교육감 선거로 인한 행·재정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시·도지사 및 지방의회 의원 선거일에 맞춰서 동시 선거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으며 현직 교육감의 임기를 제한할 수 없으므로 2010년을 기준으로 일원화 추진을 검토해야한다. 또 현직 공무원 입후보시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행정공백을 야기할 수 있어 권한 대행제를 도입해야하며 선거운동 범위 및 기간(현행 11일에서 14~15일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민선 제4대 공정택(孔貞澤·70) 서울시교육감이 26일 취임했다. 이날 오전 10시 11층 강당에서 진행된 취임식에는 이명박 서울시장, 김덕규 국회 부의장, 이군현 한나라당 의원, 홍성표 대전교육감, 김호성 서울교대 총장, 이상진 서울대영고 교장 등 정관계, 교육계 인사와 직원 300여명이 참석해 신임 교육감에게 박수를 보냈다. 취임사에서 공 교육감은 “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확대 강화하고 규제보다는 지원하는 교육행정을 구현하겠다”고 강조하며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서도 최대한 자율성을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교육감과 교육장의 권한을 학교에 대폭 이양하고 불필요한 제도나 행정 업무를 과감히 정리하고 간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교사들이 수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교무행정, 사서, 전산 보조원 등을 확대 배치하고 원거리 지역 교원들의 연수 참여에 불편함이 없도록 교육연수원 분원을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또 “학교교육은 이제 다양성과 창의성, 수월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며 “고교 평준화의 틀은 유지하면서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진로진학상담종합센터를 설치해 초등학교 때부터 체계적인 진로진학 정보를 제공하고 교원인사신문고를 설치해 투명행정, 만족행정을 실현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진 축사에서 이명박 시장은 “서울시의 고질적인 문제인 강남북의 불균형 현상을 치유하는 데는 교육의 균형발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신임 교육감께서 소신을 갖고 이를 추진한다면 시장으로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군현 의원은 “분열된 교육현장을 화합으로 이끌고 수월성, 창의성을 바탕으로 한 경쟁력 있는 교육을 세우는 데 모든 행정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대 상과대학 경제학과를 졸업한 공 교육감은 이리동중, 서울여상, 덕수상고 교사, 성동여실고 교감, 중랑중·덕수상고·잠실고 교장 등을 거쳐 강동교육청 교육장, 시교육청 중등교육국장, 남서울대 총장, 3·4대 교육위원 등을 역임했다. 공 신임 교육감은 앞으로 4년간 연간 4조 4000여억원의 서울시 교육 예산을 집행하며 시 교육정책을 이끌게 된다.
김영숙 한나라당 의원을 대표로 한 35명의 국회의원들은 24일 '교육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교사 신규채용을 1,2차로 구분해서 실시하고 1차 시험성적의 10% 이내에서 교·사대 졸업생, 복수전공, 도서벽지 등에 대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사대 가산점 위헌’ 결정 이후 교육부는 6월 가산점 폐지 법안을 입법예고했고 현재는 가산점을 3년 동안만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는 상황이다. 이에 앞서 20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는 '교육대·사범대 가산점제도 폐지해도 좋은가’를 주제로 교육정책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장에는 교·사대 교수와 학생들이 대거 참석, 가산점 문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국회좋은교육연구회 대표이자 토론회를 주최한 김영숙 의원은 기조발제를 통해 “가산점제도가 폐지된다면 우수교사자원 확보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교원수급에도 차질이 예상된다”면서 “가산점제도의 법률적 근거를 먼저 마련해 이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남경희 서울교대 교수는 “중등임용의 사범계 지역가산점 문제를 초등임용의 지역가산점 문제와 동일시해 교대 지역가산점을 폐지하려는 행정편의적 발상은 철회돼야 한다”면서 “초등교원의 수급에 혼선을 빚고 학습권을 침해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교육부의 시정을 촉구했다. 송진웅 서울대 사대 교수도 주제발표를 통해 “헌재 결정은 교직 전문성에 대한 고려가 미흡한 점 등 비판할 요소가 있다”면서 “이 판정이 사범대 존립 자체에 대한 심각한 위기감을 안겨준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계기로 사범대 정체성 확보 방안을 마련한다면 사범대와 교사교육 발전에 획기적 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토론자로 참여한 신정기 교총 예비교원국장, 하병수 전교조 참교육연구소 사무국장, 최순영 민노당 의원, 이주호 한나라당 의원 등도 '대책 없는 가산점 폐지 반대’에 의견을 같이 했다. 그러나 오승현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장은 “가산점이 교원수급에 기여하는 측면도 있지만 어느 지역 대학을 졸업했느냐에 따라 가산점을 차등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한국교총과 일본교육연맹은 23일 일본 동경사학회관에서 '교육에 있어서 국가와 지방의 역할-교육경비 지출현황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제20회 한일교육연구발표회를 개최했다. 이 날 발표회에서 한국은 “교육에 관한 권한과 기능이 지자체로 이양돼야 하고 교육정책 결정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참여가 늘어나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일본측은 “지방분권개혁이 지역간 불균형을 가속시켜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일교육연구발표회는 한국교총과 일본교육연맹이 매년 공통 관심사를 주제로 양국에서 번갈아 가며 개최하고 있다. 다음은 양국 대표들의 발표내용 요지. 한국에 있어서 국가와 지방의 교육재정에 대한 역할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 교육의 지방분권, 즉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관건은 교육재정을 누가, 어떻게, 얼마나 확보해 어떤 기준에 의해, 어떤 방식으로 배분해주는가에 있다. 교육재정의 부담주체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행정기관, 학교법인, 단위학교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교육기본법은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책임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고 있다. 참여정부의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찬반론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교육에 관한 권한과 기능이 국가로부터 지방자치단체로 더 많이 이양돼 지방교육자치가 확대돼야 하고 교육정책 결정과 교육체제 운영에 지역주민의 참여가 늘어나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문제는 지방분권이 어떤 방향으로 확대될 것인가에 있다. 지방분권의 핵심은 지방교육자치의 개선, 교육사무의 지방이양, 교육재정 책임의 분담 등 세 가지이다.지방교육자치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이 강화되고 주민이 직접 교육위원과 교육감을 선출하고 교육자치가 기초단위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이다. 교육사무의 지방이양 문제는 교육부가 24개 업무를 이미 이양했고 40개 업무에 대해 이양을 추진 중에 있다. 앞으로 수업료, 학교회계, 사립학교 시설·설비 등이 시·도 조례에 위임될 전망이다. 교육부의 권한 이양과 함께 시·도교육청의 권한을 시·군·자치구 교육청과 단위학교로 이양하는 작업도 추진될 것이며, 이 경우 시·도교육청은 정책기능이 강화되고 지역교육청은 집행기능이 확대될 것이다. 교육재정 책임의 분담은 불투명해 보인다.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는 국가예산 중 교육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계 상황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교육재정 책임을 지자체에 떠넘김으로써 국가예산의 융통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또 행정자치부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를 통합하면 교육에 더 많은 재원을 투자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함으로써 교육에 관한 권한을 확보하고자 한다. 교육계는 교육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방법,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고 교육의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 전문성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교육자치제를 개선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교육에 있어서의 국가와 지방의 역할 가와바타 미키오 일본사립중학고등학교연합회 부회장 2000년 지방분권화가 추진되면서 일본의 교육분야도 국가에서 지방으로의 권한이양이 실시되고 있다. 일본 교육행정에서는 대학은 국가가 담당하고 고등학교 이하 교육은 지방의 소관으로 되어 있다. 고등학교 이하 교육은 국가가 제도적 골격을 형성하고 지원하며 지방은 그것을 운영하는 구조인데 지방분권이 추진되면서 지방의 재량권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일본의 국가 및 지방제도는 국가-도도부현-시읍면의 삼중구조로 국가는 ▲의무교육비 국고 부담 ▲의무교육교과서무상 ▲유치원취원장려비 보조 ▲공립학교 운영비의 지방교부세 조치 ▲고등학교 이하 사립학교에 대한 재정보조 등 지방에 대한 재정지원을 실시한다. 도도부현은 시읍면이 설치한 의무교육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국가와 절반씩 교직원봉급의 절반을 부담하며 스스로 설치한 고등학교를 운영한다. 시읍면은 스스로 설치한 의무교육학교를 운영함과 동시에 공사립 유치원에 대한 취원장려사업을 담당한다. 현재 일본에서는 국가는 물론 지방 또한 막대한 재정적자가 문제시되고 있으며, 재정 재건에 최대 중요과제이다. 이에 재정개혁의 일환으로 국고보조금의 삭감, 국가에서 지방으로 세원이양, 지방교부세의 재검토를 동시에 실시하는 '삼위일체개혁’이 진행되고 있다. 이 개혁의 목적은 지방분권을 재정면에서 완전 실현시키는 것이지만 시행이 지나치게 일률적이고 성급해 많은 문제를 낳고 있다. 일본의 교육적 수준이 전국적으로 일정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국가가 지방에 많은 재정적 지원을 해왔기 때문이다. 만약 '삼위일체개혁’이 진행돼 고등학교 이하의 교육재정이 각 지방 재량으로 운영된다면 결국 지역간 교육조건 불균형을 가속화시켜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현실적으로 재정적 상황이 곤란하다 할지라도 교육진흥시책을 강구해 나가는 것은 장래 국가의 발전과 직결된다. 앞으로 글로벌화, 네트워크화가 진행될수록 민족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충실한 기초교육이 요구될 것이며 이에 따른 국가적 책임도 더욱 중대해질 것이다.
한국교육신문 6월21일자 9면에서는 '우리 학교에 발암물질이?’라는 신설학교에 대한 기사를 다뤘다. 신축학교 새집증후군에 의해 발암물질이 대량 방출되어 목과 머리가 아프고, 아토피 피부염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그래서 신축학교 대상으로 교총, 시민환경기술센터, 환경운동연합생태도시센터 등에서 합동으로 '학교실내공기질조사 공동캠페인’을 전개한다고 했다. 조금 때늦은 감이 있지만 아주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한다. 나는 올해 3월 안산시 초지중학교에 전보발령을 받고 부임했다. 신설중학교여서 1,2층만 공사가 완성되어 있고 3~5층은 7월 중순경에서야 완공됐다. 신설학교는 멀리서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산뜻하고 아담해서 '나도 저런 학교에서 근무해 보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그러나 학교에 들어서면 페인트, 니스 등 각종 냄새들로 머리가 아픈 것 같다. 몇몇 선생님들은 3월에 걸린 감기가 아직도 낫지 않아 계속 기침을 하고 있으며 병원약으로는 안되어 한약을 먹고 있다. 이것은 교무실과 교실의 실내공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새 아파트로 이사한 사람들이 각종 공해물질 배출로 인해 두통을 호소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이 현실이다. 새 학교는 최소한 개교 6개월 전에는 완공해서 공해물질을 걸러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울산시에 있는 모 초등학교에는 운동장 흙에서 발암물질인 비소가 기준치보다 6배나 검출됐다는 뉴스도 있었다. 학교는 다른 건축물과 달라서 수많은 학생과 교직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맑은 공기를 마시며 근무할 수 있도록 최상의 환경조건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환경에서 학생들이 공부한다면 저절로 공부가 잘 되지 않을까. 신설되는 모든 학교는 친환경적인 건축물이 되도록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주변 환경은 물론 학교 부지의 흙의 성분도 세밀히 검토되어야 한다. 신설학교 기피 현상은 다 이런 공해 문제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런 사태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공해를 유발하는 건축자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건축법을 개정해 엄정하게 적용했으면 한다. 요즘 새집증후군을 없애주는 건축 자재는 물론 접착제, 페인트 등도 개발되었다는 보도도 있다. 신설학교는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해야 할 일도 태산같이 많다. 늦도록 퇴근도 못하고 근무해야 하는 학교인데 공기마저 마음 놓고 마실 수 없다면 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학교 시설이 제대로 잘 갖추어진 학교에서도 교육활동이 잘 되니 못 되니 하는데 신설학교에서는 이조차 거의 갖추어져 있지 않다. 대부분의 신설학교가 교사(校舍)만 겨우 지어놓고 개교를 서두르고 있다. 겨우 외적인 학교 건물만 지어놓은 상태에서는 학교 시설이 완성되었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물론 앞으로 학교가 완성되기 전에는 개교할 수 없도록 한 것은 늦게나마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 하겠다. 이번 기회에 새집증후군에 해당되는 학교뿐만 아니라 모든 학교를 엄정하게 측정하여 쾌적한 환경 속에서 배우고 근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책이 하루 빨리 수립되길 바란다. 한국교육신문사에서 공동 조사한 내용도 구체적으로 발표돼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 공청회, 중학교까지 확대 제안 교육의 경쟁력 및 학교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서는 자립형 사립학교를 확대하고 자립형 공립학교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이 20일 개최한 ‘자립형사립학교 활성화 및 자립형 공립학교 도입 방안’ 공청회에서 이주호 의원은 “자립형 사립학교가 10년이 지난 지금도 아직 6개교에 시범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2005년까지로 되어있는 시범운영 기간을 올해로 앞당겨 공론화하고 현행 학생납입금 대비 재단전입금 20% 비율과 등록금 비율 300% 이내 등 비현실적인 규제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교육관청의 허가제에서 준칙주의로 전환하고 중학교까지 자립형 사학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자립형 공립학교 도입과 관련 이 의원은 “농어촌 지역과 도시 저소득층이 밀집한 지역의 공립학교를 우선적으로 자립형으로 전환하고 기존의 대안학교와 장애학생을 위한 학교들도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영철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앞으로 자립형 사립학교에 대한 규제는 대폭 완화될 필요가 있고 이 정도의 자율성은 지녀야 한다”며 원칙적으로 동의를 나타냈다. 그러나 김 위원은 “자립형 사학의 무한 확대는 평준화 정책의 기저를 흔들 가능성이 높다”며 “우리 교육 내에서 어느 정도의 귀족학교를 허용할 것인가와 평준화 정책과의 함수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결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창현 서울중동고 교장도 “자립형 사립고는 사교육비 증가, 조기 유학생 급증, 탈학교 학생수 증가, 학교폭력 등 공교육현실 문제를 적극적으로 타파하는 유일한 대안”이라며 단계적 확대를 주장했다.
어야 용두레~물올라 간다~” 지난 16일 인천 강화군 황청1리 용두레마을에서 구성진 노랫가락이 흘러나왔다. 인천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용두레질 노래’ 예능보유자 최성원씨의 선창에 따라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은 ‘농촌체험학습’을 위해 용두레 마을을 찾은 40명의 교사들. '농촌체험학습’은 농촌의 소중함을 알리고 도농간 교류 활성화를 위해 농림부가 주최하고 대산농촌문화재단과 농업기반공사가 후원하는 행사로 서울 및 광역시 소재 초등교사 400여명이 당일 코스로 전국 14곳의 농촌 마을을 찾아, 농촌의 현실을 체험한 자리다. 도시에서 나고 자란 교사들이 농촌을 모르기는 학생들과 마찬가지. 교사들은 경운기를 타고 이동할 때나 떡메를 쳐 인절미를 만들면서도 ‘재밌다’를 연발한다. 특히 이 마을의 명물 ‘용두레질 노래’에 맞춰 용두레질을 직접 해본 것이 교사들에게 흥미로운 체험이었다. 용두레는 영농방법이 기계화되기 전에 썼던 농구(農具)로 오늘날의 양수기 같은 것. 이날 교사들은 농촌의 ‘신기한’ 부분만 체험한 것은 아니다. 우리 농촌의 현실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계기도 됐다. 서울 효자초 조용자 교사는 “용두레질을 직접해보니 재미도 있었지만 일하는 분들이 모두 노인이라 송구스러운 마음이 들었다”고 말했다. 85세대가 살고 있는 황청 1리의 경우 53세의 이장 배광혁씨가 가장 젊은 일꾼이다. ‘농촌에 젊은 사람이 없다’는 것을 직접 피부로 느낀 것이다. 오리, 우렁이 등을 이용해 유기농법으로 농사를 짓는 논에서 배광혁 이장이 “건강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농약보다 제초제”라며 “제초제 안 쓰고 유기농법 농사를 지으면 수확량이 줄고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만 여전히 소비자들은 잘 모르고, 믿지 않는다”고 어려움을 토로하자 모두들 고개를 끄덕였다. 서울 불광초 박정현 교사는 “TV나 책으로만 농촌을 접해온 아이들이 실제로 체험한다면 더 없이 좋은 경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행사를 주관한 대산농촌문화재단과 농업기반공사는 “이번 행사에 참여한 교사들이 우리 농업의 현실과 중요성을 느끼기 바란다”며 “교사들의 농촌체험에 이어 개학 후인 9월부터는 전국 1만여명의 초등생들을 대상으로 농촌체험학습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 의원 연구 모임인 국가전전략연구회는 18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고구려사 왜곡대책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참석자들은 중국의 역사왜곡이 학술적 접근이 아니라 정부의 주도하에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정치적 문제라는 것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했지만 역사왜곡에 대한 대응방식에는 이견을 보였다. 첫 발제자로 나선 임기환 고구려재단 기획실장은 중국의 동북공정(東北工程)의 배경과 실태에 대해 “표면적으로는 2002년 ‘동북공정’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외부로 알려졌지만 실질적 시작은 1996년 중국사회과학원 핵심 연구과제로 고구려 관련 연구를 진행하면서 부터”라며 “동북공정의 목적이 △동북지역에 대한 중국의 역사적 정당성확보 △조선족 및 소수 민족에 대한 통제력 강화 △북한 붕괴이후 동북아시아 지역에 대한 역사적 연고권 주장 △국경문제, 간도 영역문제분쟁 대비 등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은 정치적인 목적을 가진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다. 윤명철 동국대 교수는 “고구려는 문화적으로 다양하고 능동적이고 국제성 있는 지중해 문화의 전형적 성격을 가진 해양과 대륙을 지배한 ‘해륙국가’였다”며 “식민주의적 사관에서 벗어나 고구려 역사를 올바로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동북공정은 세계질서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며 동아시아 국가들이 연대해 중국의 패권주의를 경계해야한다”고 말했다. 사이버민간외교사절단 반크(VANK)의 박기태 기획 단장은 “한국과 관련된 해외 왜곡 표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미국 국무부나 영국 외교부, 내셔널 지오그래픽, 미국 야후 같은 유수의 외국 정부기관 및 학술, 관광, 교육 사이트에는 고구려사를 비롯한 삼국시대가 삭제돼 있으며 한국사를 소개할 때 삼국시대 이전을 중국의 식민지 시절로 서술하거나 아예 통일신라부터 역사가 시작된다고 표기돼 있다”고 밝혔다. 박준우 외교부 아태국장은 “중국에 대한 강력한 외교교섭과 함께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해 국제 학계의 지지기반을 형성해나가겠다”고 밝히면서도 “중국을 자극해 한중관계를 후퇴시키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은 “동북공정은 중국 정부가 주도하는 사업인 만큼 정부가 안이한 자세에서 벗어나 적극적이고 당당한 외교를 해야 할 때”라고 질타해, 역사왜곡과 관련된 대응방식에는 차이를 보였다. 김 의원은 “고구려사 왜곡은 국제 정치 영역의 문제이므로 △중화주의에 의한 피해 소수민족과 연대 강화 △대만관계 재검토 △한미, 한일, 한러 관계 강화 통한 대처 △재외 중국동포 관련법 개정 검토 △북한과의 공동 대응 △당, 국회차원의 대책특위 및 결의안 채택 △범국민적 차원의 역사 바로 알기 운동 등의 대응을 통해 그동안의 외교방식을 벗어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역사왜곡의 해법을 찾아가야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