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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금년부터 교원평가가 시범 운영될 전망이다. 그동안 교원평가에 대하여 무수히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었으나 구체화 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교원평가의 기본취지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다는 것이다. 교원은 전문성을 갖추면 갖출 수록 좋은 것이 사실이다.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다. 자라나는 세대들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4년 안병영교육부총리가 처음으로 교원평가제 도입을 언급했을때는 교원평가가 아니고 교사평가제를 도입한다고 했었다. 그러던 것이 교장, 교감을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문제를 제기하자 교장, 교감을 포함한 교원평가로 확대되었다. 평가를 받고 그 결과를 통하여 전문성을 향상시켜서 학생교육을 효과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은 매우 좋은 취지라고 본다. 교원의 전문성이 수업전문성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때 수업전문성을 높이는 것 역시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러나 교원평가제도를 현 시점에서 도입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들이 있다. 물론 극히 일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더 많은 문제점과 부당성을 제시할 수도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몇 가지의 부당성만 제시하도록 하겠다. 교원평가뿐 아니라, 교육계의 이슈를 해결하려고 할 때마다 교육부에서 들고 나오는 것이 바로 '외국의 경우'이다. '외국의 경우는 이러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도입해야 한다'라는 식이다. 그것이 바로 문제를 확대시키는 원인이다. 한국은 한국일 뿐이다. 외국에서 하니까 우리도 해야한다라는 식의 발상은 곤란하다는 것이다. 우리 농산물을 애용하라고 하면서 '身土不二'를 외치고 있다. 농산물만 신토불이 인가? 그렇지 않다고 본다. 교육도 신토불이가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이다. 한국의 특성에 맞는 교육의 방향을 찾아 나가야 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때도 외국에서 교원평가를 실시하기 때문에 우리도 해야한다라는 발상은 옳지 않다고 보는 것이다. 그리고 또하나 모든 외국에서 교원평가를 실시하느냐 하는 것이다. 분명 실시하지 않는 나라도 있을 것이다. 교원평가 중, 동료평가 부분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동료교사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평소모습부터 수업까지 일일이 살펴 보아야 한다. 수업능력에 주안점을 둔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주1-2회는 수업을 참관해야 한다. 그렇다면 현재 교사들의 수업시수에 평가하기 위해 참관하는 수업시수를 더하면 교사의 부담은 엄청나게 가중되는 것이다. 월 1-2회를 참관할 수도 있겠지만 월 1-2회 관찰한 것으로 어떻게 그 교사를 평가할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아도 수업부담에 업무처리부담 등이 상존하고 있는 우리나라 교원들의 현실 속에서 평가를 위해 시간을 투자할 교원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지 의심스럽다. 또 하나 수업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교사들이 '수업준비를 얼마나 잘 했는지'에 대한 항목이 필요할 것이다. 그런데 그 수업준비라는 것이 '그냥 내 머리속에 들어있다'라고 말한다면 객관적이지 못할 것이다.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근거를 만들기 위해 뭔가 자료를 만들고 그것을 내 놓아야 만이 수업준비에 대한 평가가 가능한 것이다. 결국은 그 자료를 만들기 위해 교사들은 상당한 시간적인 부담을 가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수업준비 뿐 아니다. 학생 평가자료 제시도 해야 하고, 시청각 자료도 제시해야 하고, 이런 저런 자료를 만들다 보면 어느새 1년이 지나갈 것이다. 어느틈에 공문처리하고 학교 업무처리 할 것이가.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평가제도 도입이 결국은 교원들에게 엄청난 부담감이라는 선물을 안겨줄 우려가 있다. 교원평가 자체를 부정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수업에 대한 평가를 한다면 교사가 수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교원의 법정정원확보, 엄청난 업무(잡무포함)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등이 나오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교원평가를 한다는 것은 분명 시기 상조인 것이다. 삽을 주지 않고 우물을 파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교원평가는 반드시 재고 되어야 할 것이다.
법률사무소 '청지'의 강지원 변호사는 2005학년도 수능시험 백분위 점수 산출과정에서 생긴 오류로 수험생들이 피해를 볼 우려가 크다며 교육부와 대학들을 상대로 백분위 점수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소송을 법원에 낼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강 변호사는 이날 "교육부가 수능 원점수에서 나온 표준점수를 백분위 점수로 환산하기 위해 반올림을 하면서 한 과목당 최대 5점, 탐구 4과목을 합칠 경우 같은 백분위 점수로도 최대 17점의 원점수 차이가 생긴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강 변호사는 "원점수는 현저하게 다른데 백분위 점수가 비슷하게 나오는 현상으로 수험생 19만여명이 입시에서 손해나 이득을 볼 수 있다"며 "이는 교육부가 '정수화'된 백분위 산출에만 집착해 오류를 만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에서 무료변론을 맡기로 한 강 변호사는 4일 오전 11시 '청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한 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능 백분위 점수 무효확인 소송 및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 행정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다.
오는 2006년 지방선거부터 지방교육행정을 총괄하게 될 시.도 교육감을 주민 직선에 의해 선출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교육감 선거를 둘러싼 비리와 후보간의 담함, 교육계의 갈등 등이 표면으로 표출된지 오래이다. 개선의 여지가 필요한 충분한 이유이다. 일단,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교육감의 직선제 선출은 환영한다. 또한, 지방분권 특별법에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하여"라는 부분에도 상당히 부합된다고 보겠다. 그동안의 교육감은 대표성이 결여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진정한 대표자격을 부여한다는 측면에서도 환영할 만하다. 교육감의 직선제 도입 배경의 기본은 교육자치제도의 정착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지방교육자치제도를 정착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볼 수 있다. 문제는 교육감 선출을 주민직선으로 한다고 해서 교육자치제도가 정착되느냐 하는 것이다. 그 동안 교육자치제도가 뿌리를 내리지 못한 것은 교육감 선출제도에만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닐 것이다. 실제로 일선학교에서는 교육자치의 기본은 학교자치로 보고 있다. 교원, 학부모 모두가 원하는 것이다. 가장 시급한 과제이다. 학교를 교육행정의 말단 행정기관으로 보는 시각부터 사라져야 한다. 학교는 행정기관이 아니다. 학생들을 교육하는 교육기관일 뿐이다. 가장 기초적인 부분에서의 자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학교를 말단행정기관으로 보는 시각 때문에, 교육자치를 일반자치와 통합하려고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번 개선안에서도 교육자치를 일반자치와 통합하기 위한 포석이 아닌가 하는 부분이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교육의 전문성은 아무리 여러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기초자치단체장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관내 학교에 대한 시설개선 및 환경개선사업 지원을 비롯한 지역교육 특성화 사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허용할 방침" 이라는 부분이 있다. 기초 단체에서 학교내 시설개선 및 환경개선 사업 지원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지역교육 특성화 사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허용한다는 것은 자칫 학교 교육을 파행으로 이끌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특성화 사업을 하기 위해 학교의 교육과정을 인위적으로 일부를 바꿀 필요가 생겼을때, 학교의 특성 보다는 지역의 특성이 우선시되는 결과를 가져올까 염려스럽다. 물론, 학교가 지역사회와 연계된 교육을 해야 한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지역교육 특성화 사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교육자치를 일반자치에 포함시켜서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권한을 부여한다는 것은 그것을 따라야 한다는 의미를 포함하는 것이다.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자치단체장이 아닌, 학교장에게 부여되어야 한다. 교육을 가장 잘 알고 있는 학교장이 추진할때 효과적인 교육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단위학교에서 일정부분을 지역사회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을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현재도 교육부, 시·도교육청, 지역교육청에서 필요이상의 간섭을 받고 있는 것이 일선학교인데, 간섭하는 곳이 한군데 더 늘어나는 결과만을 가져올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개선에 앞서 학교단위에 많은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본다. 서로가 가지고 있는 것을 과감히 놓고 꼭 필요한 것만 가질때 교육자치는 성공될 수 있을 것이다. 교육감을 주민직선으로 선출한다고 해서 교육자치제도가 정착되는 것은 아니다. 직선제 도입은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그들의 교육수요가 지방교육행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에는 100% 공감을 한다. 그러나 그보다 더 시급한 것은 단위학교의 자치이다. 단위학교의 자치를 우선실시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대입 정시모집 논술.면접.실기고사 등 전형이 이번주부터 `가'군 대학 및 모집단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2일 각 대학에 따르면 원서접수가 지난해 12월27일 끝난 뒤 28일부터 '가'군 전형이 시작됐지만 대부분 대학이 해를 넘겨 이번주부터 전형을 실시하는 가운데 국립대로는 부산대와 한국교원대가 5일 '가'군 모집단위에 지원한 일반학생을 상대로 논술고사를 치른다. 같은 대학, 같은 모집단위라도 모집군에 따라 전형일이 다르거나 모집단위에 따라 논술고사 등의 시행 여부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수험생들은 자신이 지원한 모집단위와 모집군 등을 반드시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한다. 부산대는 인문.사회계열 모집단위에서 통합교과형 논술고사를 치른다. 자료제시형으로 수험생의 종합적인 지식과 논리적 사고력 및 표현력을 특정한다는 방침. 한국교원대는 전공 수학능력과 표현력, 교사로서의 자질을 따지기 위해 일반논술형으로 논술고사를 치를 예정으로, 지문을 읽고 제시된 지시에 따라 800자 안팎으로 기술하면 되며 면접 때도 활용된다. 아울러 면접구술고사 실시일은 ▲경북대 부산교대 4일 ▲부경대 한국교원대 광주교대 5일 ▲한밭대 4~5일 ▲강원대 경상대 공주대 부산대 6일 ▲충남대 진주교대 5~6일 등이며 비슷한 시기에 실기실험고사도 시행한다. 주요 사립대 `가'군 논술고사일은 가톨릭대 이화여대 5일, 연세대(서울) 한양대(서울) 6일, 경희대(서울) 성균관대(서울) 8일, 고려대 10일, 숙명여대 10~11일 등. 역시 모집단위와 전형유형에 따라 실시 여부가 달라 확인이 필요하다. 이화여대는 인문계열 지원자를 대상으로 `고교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하고 일정한 기본상식을 갖춘 수험생이라면 누구나 이해하고 답할 수 있는 수준'의 혼합교과적 논술형을 출제하고 가톨릭대는 의예.간호학과 지망자에게 계열적성에 부합하는 지문을 제시한다. 연세대는 인문.사회.신학계열과 생활과학계열(인문), 간호학과(인문) 등의 모집단위에서 `고전'(중등교육 과정의 교과내용과 관련이 되는 한국 및 동서고금의 중요한 텍스트)에서 발췌한 제시문을 바탕으로 150분간 1천800자 내외를 적도록 하는 일반논술형 출제방식을 택할 예정이다. 한양대 지원자(연극연기.컴퓨터교육.응용미술교육 제외)도 논술을 치러야 하며 특히 국제학부 지망 수험생은 답안을 영문으로 작성해야 한다. 경희대(인문)는 지문제시형이고 90분간 띄어쓰기를 포함, 1천200자 이내 분량을 작성하면 되며 성균관대(인문)는 통합교과형으로 시험시간은 150분이지만 분량은 B4용지 양면으로 글자수 제한이 없는 게 특징이다. 고려대(인문)는 혼합교과정 논술형으로 `고교 교육과정의 정상화를 유도하기 위해 그 범위와 수준에 맞춰 신뢰도가 문제를 추출하며 수능시험과 가급적 보완적 관계가 되도록 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숙명여대는 `가'군 전 모집단위에서 통합교과형으로 1문제(국문 지문 2개 제시)를 출제한 뒤 120분간 1천500자(±100자)로 답안을 작성하면 창의적 내용과 긍정적 사고, 논리적 전개, 요구사항 반영, 정서법, 분량 등을 평가할 예정이다. 이들 `가'군 대학 및 모집단위는 11일까지 전형을 모두 끝낸 뒤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며 12일부터는 `나'군의 전형이 시작된다. `나'군인 서울대는 12일 논술고사, 13~14일 면접구술고사 및 교직적.인성 검사, 13~17일 실기실험고사를 각각 실시한다.
신일중학교는 경기도 일산의 신도시로 학부모의 교육열이 높고, 주변의 교육 환경이 꽤 좋은 편에 속한다. 그런 탓에서일까? 한 반에 외국에서 공부하고 온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3-4명은 되고, 고교 진학 희망은 대부분 인문계를 선호하며, 특수 목적고 진학을 위하여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학교 내신 성적을 관리한다. 실정이 이렇다 보니 한 반 40명의 학생 중 30명 이상이 학원 수강을 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최고 관심사는 역시 성적 올리는데 있다. 이런 환경에서 교사들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인간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며 함께 생활하고, 이야기를 나누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고민 끝에 학급운영동호회 ‘비빕밥’(이하 동호회 ‘비빕밥’ )을 만들어 교사들은 학생들이 오고 싶은 학교, 즐겁고 기쁨이 넘치는 학교, 학부모는 아이를 믿고 맡기는 학교, 더 나아가 교사들의 마음까지도 함께 아우를 수 있는 학교문화를 만들어 가기로 했다. 사실 모두가 공감하는 동호회 ‘비빔밥’을 만들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학생·학부모·교사가 한마음 한뜻으로 서로의 힘과 지혜를 모아 나갈 때 교육은 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잘 보여 주고 있다. 신일중학교의 아름다운 동행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첫째, 동료·선후배 교사 간 학급운영 정보와 자료를 공유하고, 동호회 ‘비빔밥’ 활동을 통하여 친목을 도모하고 전 교직원이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이다. 둘째, 교사·학생·학부모의 진정한 인간관계 수립을 위해 학급활동과 체험학습에서 사제동행은 물론 학부모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서로 간에 신뢰 회복에 힘쓰는데 있다. 셋째, 콘크리트 건물, 문제집, 경쟁에만 머물러 있는 학생들에게 살아있는 삶의 현장, 자연친화적인 교육적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준비하는 것이다. 넷째, 미래의 주역으로서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과 변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삶의 체험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활동은 학생·학부모·교사 모두가 참여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만들기를 위한 작지만 힘찬 발걸음을 충분히 느낄 수 있다.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 따라 아이들은 매일 매일 새롭게 변신한다. 이런 아이들을 가르치고 공감대를 형성하며 함께 생활하고 이야기를 나누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학생들이 오고 싶은 즐거운 학교, 늘 즐겁고 기쁨이 넘치는 학급을 만드는 데 있어 교사의 역할이 중요한 것은 당연하다. 이 학교의 동호회 ‘비빕밥’은 교육환경 변화에 따라 더욱 창의적이고 바람직한 학급운영방법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추진되어 동료·선후배 교사간의 학급운영 정보와 자료를 공유하고, 동호회 활동을 통하여 친목을 도모하면서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좋은 사례를 보여 준다. 그럼 동호회 ‘비빕밥’이 하는 일을 드려다 보자. 동호회 ‘비빔밥’은 참여하는 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의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뭘 할지가 정해진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급 봄나들이 계획서 작성하기, 쑥 캐러 가기 활동이나 학급별 테마학습 진행시에 나타났던 문제점 지적 및 해결방안 모색, 테마학습 학생·교사 소감문 쓰기, 학생들이 스승의 은혜에 보답하는 ‘스승의 날 김밥 만들기', 부모님께 감사하고 보답하는 ‘효도케익 만들기’ 학급문집 제작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와 과정 소개 등이 이루어졌고, 학급별로 실시하게 되는 봉사활동을 좀더 내실 있고 뜻 깊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학생 스스로 깨닫고 배우는 금주·금연캠페인 활동에 대한 사례를 발표 등 1년간의 다양한 활동 계획과 동호회 ‘비빕밥’ 하계 워크숍에 대한 계획도 세워진다. 5월 15일 스승의 날, 교장·교감 선생님, 각부 부장선생님, ‘비빔밥’ 교사들이 모여 ‘학생 사랑’의 마음을 다시 한 번 다짐하는 연수를 매년 하고 있다. 이 연수를 통해 선생님들은 아이들의 순수하고 희망에 가득 찬 모습을 닮은 바다를 바라보며 학생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자연에서 배우고 자연을 훌륭한 스승을 통해 참스승의 의미를 다지는 귀중한 연수가 되었다고 한다. 동호회 ‘비빔밥’은 유명선에서의 여름 워크숍’을 통해 한 학기 동안 이루어진 학급운영의 과정을 정리하고, 2학기 학급운영을 위한 계획을 세우며 시간을 마련하고 있다. 푸른빛이 가득한 유명산에 둘러싸여 진정한 가르침과 배움의 의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응어리지고 상처받은 마음을 다 씻어내 줄 계곡 물에 발 담그니 안타까웠던 지난 일들, 생각만큼 잘 진행되지 않은 학급 행사, 속상하게 만들었던 아이들의 모습이 물과 함께 저만치 떠내려 보낸다. 심호섭 교장 선생님을 ‘깍두기 형님’(머리 모양 때문에 생긴 별명)이라 부를 수 있을 만큼 학교 분위기 자유롭다. 심호섭 교장선생님께서 본교에 부임하신 이후, 교직원의 해외 연수를 활성화되었다고 한다. 안 그래도 분위기 좋은 교무실이 방학이 끝나고 나면 연수 이야기를 하느라 더욱 활기가 넘친단다. 중국 여행은 서로 간에 격식을 갖추고 대하느라 너무나 예의바르던 교사들이 서로에게 진한 인간미를 느끼게 해 주는 데 큰 기여를 했다고 한다. 여행 첫 날, 중국 상해의 국립 과학 중학교를 방문하여 학교 시설을 둘러보고 교장선생님과 만남의 시간을 가지고 그곳 선생님들에게 준비해 간 선물도 전한다. 모두 수학여행을 떠난 십대가 되어 배꼽을 잡고 웃기도 하고 밤을 새고 호텔의 한 방에 모여 수다를 떨기도 하는 신일의 선생님을 보면서 모두가 행복한 학교의 모습을 충분히 떠올리게 한다. 교사문집「비빔밥」한 해 신일의 이야기가 모두 담긴다. 교사의 열정이 담기고, 학생들의 한 해 추억이 담기고, 신일만의 역사가 쌓아 가는 참으로 소중하고 의미 있는 일이다. 작년에는 우리교육 주최 제4회 좋은 교과·동아리문집 공모전에서 특별상을 수상 바도 있다고 한다. 문집이나 동호회 이름을 왜 ‘비빔밥’이라고 했을까. 그 정답은 여기에 있다. 그 하나로 그리 특별한 맛을 낼 수 없지만 여러 가지 재료들이 모여 절대 흉내 낼 수 없는 감칠맛을 내는 비빔밥말이다. 교직 생활 중 누구나 한두 번쯤은 교과 지도, 학생들과의 관계 그 밖에 업무에서 풀리지 않는 매듭 때문에 혼자서 괴로워해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신일중학교 선생님들은 교사문집을 통해 서로의 뜨거운 마음과 생각을 나누면서 교직 생활이 외롭거나 힘들지 않음을 느낄 것이다. 교사가 행복해야 아이들도 더욱더 행복해 질 수 있지 않을까? 지금도 신일중학교 교사 모두는 신일에서 함께 잘 어우러지며 더 깊고 훌륭한 맛을 내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 학교의 가정 방문은 특별해 보인다. 먼저 각 가정에 가정통신문을 보내어 가정 방문의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여 오해의 소지를 없애고 가정방문에 대해 거부감을 가진 아이들에게도 아이들이 우려하는 부작용에 대한 해명을 통해 설득하는 것은 물론 가정방문 일정표를 꼼꼼히 만든다. 그런 후 방문 시 아이들이 쓴 소개서 등 학생의 생활을 알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챙기고 한 가정을 방문하는 시간은 20분 정도, 부모님과 간단한 면담을 한 후, 아이의 공부방과 읽는 책 등을 둘러본다. 방문 후 소감을 수첩에 간단히 메모해 두는 건 필수다.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의 경우, 교사의 가정 방문 후의 태도에 민감할 수 있으므로 방문한 다음날 아이에게 따듯한 말로 위로와 격려해 주는 신일의 선생님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경제적인 면이나 가족 관계적인 면에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추후 거기에 맞는 적절한 후원-학비 감면이나 장학생 추천-과 상담까지 한다고 한다. 자기 주도적인 다양한 체험 활동도 눈에 띈다. 아이들과 함께 답답한 콘크리트 교실에서 벗어나 소중한 추억을 만들고, 떠남의 작은 의미를 찾고, 놀이가 아닌 경험으로 떠나는 현장학습으로 ‘쑥 캐기를 한다니 참 재밌다. 쑥도 캐고 친구들과 함께 삼겹살도 구워먹고, 축구도 하고 수다도 떨면서 자연 속에 흠뻑 빠져있는 학생들이 행복해 보인다. 효도 케익 만들기 프로그램도 있다.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에는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살면서도 하루에 한 시간도 부모와 자녀가 함께 대화를 나누기 어려운 형편을 가만해 평소 자신이 느끼고 있었던 부모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편지와 함께 ‘효도 케익’ 만들어 드림으로써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있다. 도서관 프로그램도 주목할 만하다. 사서교사, 담당교사, 교육정보 도서분과 명예교사, 도서반원 모두의 자율적인 협조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모두에게 소중한 공간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특히, 학부모 자원봉사자들이 학교 도서관 활성화에 적극적인 노력과 힘을 보태주시고 있다. 신일중학교에서는 매년 학교운영위원회 아래 「교육정보 도서분과」를 설치하고, 학기 초 어머님들을 대상으로 각 분과 희망 설문지를 배부하여 학부모 자원봉사자를 받고 있다. 여기에서 조직된 20~30명 정도의 「교육정보 도서분과」학부모 자원봉사자들이 월 1, 2회 지속적으로 학교 도서실에서 명예교사 활동을 하고 있다. 일회성에 그친 봉사활동이 아니기에 교육정보 도서분과 명예교사를 활용하여 담당교사의 도서실 업무를 경감하면서 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가 참여하는 자율체제가 구축되어 있어 학생들이 언제나 편안하게 책을 읽고 쉴 수 있는 살아있는 도서관을 만들고 있다. 학생들이 즐겁게 하는 교수학습 활동은 이 뿐이 아니다. 엄마와 함께 떠나는 갯벌탐사, 교과서에 나오는 역사 현장을 직접 찾아 가는 ‘교과서 새 생명을’,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쓰레기 더미였던 난지도, 그곳이 월드컵경기장과 하늘 공원으로 변신한 것을 몸소 체험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의 중요성을 배우는 시간도 신일의 중요한 체험학습이다. 마지막으로 주목해야 할 것은 학교 교육과정에 모두 봉사활동이 배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현재의 봉사활동은 그 의미를 살려 내실 있게 진행되고 있지 못한 형편이다. 내신 성적에 들어가기 때문에 마지못해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다 보니 가장 손쉽게 봉사활동 시간을 채울 곳을 찾아 학생들은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시간만 채우고 있는 게 현실이다 하지만 신일의 학생들은 부모님이 함께,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 대한 열린 마음과 따뜻한 정성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가져 보고자 ‘애덕의 집’이라는 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을 계획하는 등 봉사의 참 의미를 심어주고 있다. 동호회 ‘비빔밥’과 문집 발간을 통해 학교가 얼마든지 행복해 질 수 있고, 학생들이 즐겁게 학교를 다닐 수 있다는 전형적인 아름다운학교 사례이다. 또한 좋은 학교, 아름다운학교가 되기 위해서는 모두가 함께 참여해 노력하고 서로 신뢰하는 가운데 학교를 가꿔 나갈 때, 정말 맛있는 비빔밥(?)이 만들어 질 수 있음을 이 학교는 보여주고 있다.
새해는 우리 교육이 자신감과 희망으로 거듭나는 해, 국민에게 믿음을 주고 신뢰받는 교육으로 도약하는 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초등교육은 인성교육에 역점을 두고 창의성의 씨앗을 뿌리는데 정성을 기울이겠습니다. 더불어 사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준칙인 정직과 신뢰, 배려와 양보, 도움과 나눔을 내면화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정성껏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중등교육은 형평성과 수월성의 조화를 추구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공교육의 내실화와 교육경쟁력 제고를 위해 평준화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수월성 교육도 더 강화할 방침입니다. 국민 누구나 최소한의 교육기회와 교육수준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복지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대학교육은 선택과 집중, 경쟁과 자율의 바탕 위에서 지식강국을 이끌 인재양성에 진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구조개혁과 특성화를 통한 대학경쟁력 제고에 소홀함이 없어야 하며 자율적 구조개혁을 유도할 법과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또 교육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데 필요한 인프라 구축에도 힘을 쏟겠습니다. 교육이 학부모로부터 신뢰받으려면 선생님의 전문성과 책무성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원양성·연수·평가체제의 개편을 차근차근 실천하겠습니다. 교육은 '꿈'을 '현실'로 만들고 '너와 나'를 '우리'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또한 교육은 '사람다운 사람'을 만드는 일이며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공유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따뜻하게 돌보고 정성껏 가꿀 때 아름답게 꽃피는, 기다림과 인내 속에서 그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매우 힘들고 어려운 과정입니다. 교육가족이 한마음으로 걱정하고 합심한다면 인적 강국이 되는 것이 그리 어려운 문제라고 보지 않습니다.
권대봉 | 고려대 교육대학원장 국가경쟁력은 기업경쟁력에 의해 결정되며, 기업경쟁력은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정부의 경쟁력과, 정부와 기업에 인력을 공급하는 학교의 경쟁력, 특히 대학경쟁력에 의해 결정된다. Ⅰ. 정부의 대학 정책 개선 대학 정책은 거시적으로 보면 고등교육 인력을 양성하는 중심기관으로서 대학의 기능을 정립하는 국가 인적자원 정책의 일환이고, 교육의 연속성 측면에서 보면 초·중등교육정책과의 유기적 연계를 중심으로 하는 정규 학교교육 시스템의 일부이며, 미시적으로는 대학 자체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실천 계획이다. ‘대학 정책’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탐색할 필요는 없지만 상기 전술한 바와 같이 대학 정책이 지니는 의미의 다중성으로 인해 혼동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선 논의의 초점을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대학 정책의 결정 주체로서 정부와 대학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논의를 한정하고자 한다. 지식기반사회의 도래로 국가의 경쟁력이 인적자원의 질에 의하여 좌우된다는 인식이 보편화됨에 따라 교육의 중심축이 중등교육으로부터 고등교육으로 이전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개인을 포함하여 국가의 경쟁력 확보에 있어 대학은 필수 요소임과 동시에 강력한 수단으로 간주되면서 정부의 대학 정책 개입 수위에 대한 의견이 다양해지고 있다. 정부의 대학 정책이라는 주제가 논의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정부가 대학 정책의 주요 결정 주체임을 의미하지만 과연 정부의 대학 정책에 관한 결정 권한 및 책임 소재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우선 정부가 대학 정책에 개입하는 근거는 대학이 수행하고 있는 역할들이 외부 효과를 지니는 속성에서 찾을 수 있다. 대학의 주요 기능이라 할 수 있는 교육, 연구, 사회봉사 등의 영향력은 대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주체들을 넘어서서 확산되기 때문에 공공의 이익을 대변하고 보호해야 하는 정부가 대학 정책에 관여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다. 실제로 20세기의 거의 모든 국가에서는 경제성장과 사회적 형평성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가 대학을 직접 통제하거나 대학 운영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온 것이 사실이다. 중앙집권적 의사결정체제의 비효율성이 대학 정책에도 그대로 투영되어, 국가 전체로부터 추출된 공통 요구를 모든 대학에 강조하다 보니 대학이 지역사회의 특수성을 반영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상실하는 모순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지방대학 특성화사업과 교육인적자원부와 산업자원부가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는 산학협력대학 육성정책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대학의 본원적 기능인 교육, 연구, 사회봉사의 중요성은 현 정부의 대학 정책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교육개혁과 지식문화강국 실현 - 전 국민의 인적자원 역량 강화’라는 교육인적자원 정책의 비전 하에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전략과제로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가 제시되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한 선결 과제로서 대학의 자율 역량 강화를 지적하면서 정부는 대학에 대한 기본 정책은 대학자율권 보장이라고 천명하고 있다. 또한 한국은 여타 OECD 국가들에 비해 사립대학의 비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으로부터 대학이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토대는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여전히 대학들은 정부에 대하여 자율성을 요구하고 있고, 대다수의 대학이 특성 없는 종합대학이며, 지역 산업의 수요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정부의 대학정책이 잘못되었다기보다는 정부의 대학 정책에 관한 결정 권한 및 책임 소재의 범위를 새롭게 규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견지에서 다음과 같은 개선 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대학 정책을 결정하기 위한 공식적·비공식적 채널을 다양화해야 할 것이다. 대학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이해집단은 정당과 기업은 물론 대학 내부의 구성원들을 망라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 집권당의 정책이 반영될 수밖에 없으므로 정권의 변화와 대학 정책의 변화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 그러므로 집권당은 정책형성과 정책결정을 위한 정보를 충실히 축적하고 정부와 정책정보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 둘째, 분권화정책으로 지방정부와 개별 고등교육기관으로의 가시적인 권한위임이 가속되어야 할 것이다. 즉,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나 대학에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한 통제자 역할뿐만 아니라 조정자이자 지원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앙정부, 지방정부, 대학 책임 소재를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의 의사결정범위를 지방정부와 대학으로 분산시켜 중앙정부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법제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셋째, 대학에 대한 통제 및 지원 방식이 변화되어야 한다. 즉, 대학의 책무성 강화를 보장하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완비한 후에 대학으로의 권한위임을 촉진함과 동시에 정부의 정책이 대학 정책에 반영되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관리에 의한 통제’로부터 벗어나 ‘실적에 의한 지원’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의 실적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평가 준거와 합리적인 측정 도구의 개발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II. 대학 경영의 자율성 확보 대학의 공공성이 퇴색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고등교육 수요의 급증, 요구의 다양화, 경쟁의 심화 등과 같은 환경의 변화는 대학 경영의 자율성 확보를 주요 과제로 대두시키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국·공립 중심의 대학교육 체제를 갖추고 있는 대부분의 OECD 회원국들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데 국가가 국·공립 중심의 대학교육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대학 경영에 있어서는 각 대학에게 자율권을 부여하고 있는 추세이다. 한국에서 대학경영이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OECD 회원국들과 비교한 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OECD는 대학 경영의 자율성을 측정하는 지표로서 건물 및 설비 소유의 자율성, 자금차입의 자율성, 예산사용의 자율성, 교육과정편성의 자율성, 교직원 고용 및 해고의 자율성, 급여수준 결정의 자율성, 학생규모 결정의 자율성, 수업료 수준 결정의 자율성 등 8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국가별로 차이가 있지만 전반적인 경향을 보면 예산사용과 교직원의 고용 및 해고, 교육과정 편성 부문에서 대학들이 자율성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반면 자금의 차입이나 수업료 수준의 결정에서는 상대적으로 국가가 많이 통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가별로 보면 대학이 자율권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국가들 간에는 유럽 국가라는 점 이외에는 공통점이 발견되지 않으나, 자율권에 대한 제한이 비교적 큰 국가들은 북유럽에 위치하면서 강력한 복지 시스템을 강조하는 노르딕 국가라는 공통점이 발견된다. 즉, 대학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나 공공성을 강조하는 국가들에서는 그 만큼 대학 경영에 대한 국가의 개입도가 커짐을 알 수 있다. 한편 한국은 일본, 터키와 더불어 가장 자율성이 낮은 국가로 분류되고 있는데, 이들 국가들에서는 공통적으로 국·공립 대학을 정부의 한 부서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대학의 자산을 보유하고 교직원을 고용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한편 한국과 비슷한 대학의 경영구조를 갖추고 있던 일본이 대학의 자율성을 확보해 나가는 과정은 주목할 만하다. 일본의 경우 ‘국립대학법인법’이 2004년도부터 시행되었다. 국립대학이 법인격으로 된다는 것은 대학이 건물 등 재산을 보유하고 직원을 자유롭게 채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국립대 직원은 국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급여, 고용조건, 근무시간 등에 대해서도 대학이 의사결정권을 갖게 된다. 또한 대학 내 이사회를 설치하여 학교 운영을 위한 제반 의사결정은 물론 총장도 대학의 내·외부 인사로 구성된 총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문부과학성 대신이 지명하는 형태로 변화된다. 이와 같이 국립대학 경영에 대한 자율권한을 대학으로 과감하게 이양할 것을 추진하고 있지만 역시 ‘국립’의 범주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 운영을 위한 재정 조달 및 최종적 책임은 국가에 있다. 국·공립 대학을 중심으로 고등교육 체제가 운영되고 있는 대부분의 유럽 국가는 물론 대학의 자율성이 매우 낮은 일본에서도 대학으로의 자율성 부여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이유는 매우 단순하다. 즉, 교육의 질적 성장, 다양하고 다변하는 교육 요구에 대한 적절한 대응, 대학 운영의 효율성 제고, 학생 유치 및 자금 조달의 유연성 확보 등이 대학이 생존하기 위한 해결 과제이며, 이를 위하여 대학의 자율성 확보가 필요조건이기 때문이다. 한국 대학도 상기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대학의 자율성확보에 보다 구체적인 혁신 방안을 구상해야 할 것이다. III. 대학내 의사결정구조의 변혁 대학 내 의사결정구조는 곧 대학의 지배구조(governance)를 의미하는데 사립대학과 국립대학의 지배구조가 상이(相異)하므로 논의의 초점을 국립대학의 지배구조에 맞추고자 한다. 한국에서 제기되고 있는 국립대학 지배구조의 대표적 문제로는 총·학장 직선제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학내 구성원간의 대립구조와 교수보직제에 의한 책무성의 문제가 제기된다. 우선 총장직선 제도는 과거 대학의 자율성 및 민주성 보장의 상징적 의미가 있으나, 그 시행과정에서 ①과열 선거운동에 따른 교육 연구 분위기 저해 및 잡음과 혼탁 ②교수, 연구의 대학 문화보다는 총학장 선출에 대한 관심이 주도되고 선거 직후 차기 사전선거운동이 시작되어 실제 선거기간의 장기화 ③과다한 선거비용의 지출, 교수들의 연구시간 침해 ④선거 과정에서의 금품수수 및 향응제공 등 소모적 낭비 현상 발생 ⑤선거 결과에 따른 논공행상 등으로 인한 총장의 파행적 대학운영 및 책임행정체제의 구축 곤란 ⑥실현 불가능한 공약의 남발 및 학맥, 인맥, 지연에 따른 파벌 형성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한편 대학에서 교수가 보직을 담당하게 되면 수반되는 책임의 양이 많아지므로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주어져야 하지만, 국립대학의 경우 보직 수당 외에도 다양한 혜택이 부여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보직 수행에 따라 경력이 개발되어 행정 전문가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보직에 의한 혜택을 공유하기 위하여 ‘돌아가기’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주요 보직은 교수만이 담당하도록 정해져 있어서 직원의 승진에 한계를 설정함으로써 직원 불만족의 근원이 되기도 한다. 세계적 추세를 보면 OECD는 최근 대학의 지배구조가 대학 특유의 협의에 바탕을 둔 전통적 모형에서 벗어나 대학 구성원의 대다수에게 개방된 대규모의 광범위한 대의 체제를 탈피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대학 내 총장을 비롯한 집행기구의 권한 강화와 대학의 지배기구 또는 감독기구에 외부 인사의 참여를 늘리는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야기하는 가장 큰 동인(動因)으로서 국·공립 대학의 재정 지원의 효과적 운영에 대한 책무성이 사회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러한 변화의 압력이 내학 내부 갈등을 확대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전통적인 대학 문화를 고수하려는 아카데미즘과 성과 중심의 ‘경영 우선주의’ 사이의 조화가 변화 성공의 핵심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이러한 변화는 대학 총장의 리더십 및 역할에서의 변화도 촉진시켜 총장이 교수진을 대표하는 덕망 있는 인격자이거나 저명한 학자여야 한다는 인식으로부터 탈피하여 외부 사회와의 네트워크 형성 및 다양한 재원의 확보 능력을 갖추기를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총장선출 방식이 직선제에서 ‘지명초빙제’로 전환하고 있다. 세계의 대학들이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방향을 요약해 보면 운영에 대한 대학 교수의 역할을 축소시키고, 총장을 중심으로 하는 집행기구를 강화하는 한편 외부 인사의 영입을 증가시킴으로써 사회와 대학 간의 유기적 연계를 도모하고 있다. 한편 이를 추진하는 주체로서 총장 선출방식도 직선제에서 지명초빙제로 전환되고 있다. 즉, 대학의 사회적 책무성과 자율성의 확보라는 두 가지 상반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대학에 대한 자율성을 증가시킴과 동시에 대학 운영에 대한 외부 인사의 역할을 증대시킴으로써 대학의 책무성을 감시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총장과 학장, 그리고 교수 등 내부 이해 관계자들 간의 권력 갈등 관계에 머물러서는 이와 같이 대학의 혁신을 추구하고 있는 세계의 대학들과 경쟁할 수 없다. 대학의 진정한 고객이 누구인지부터 파악하는 것을 대학 지배구조 개편의 시작점으로 하여 내부의 이해관계 해소를 위해서가 아니라 고객의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개혁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현청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 Ⅰ. 서론 21세기는 ‘세계화’, ‘정보화’, ‘지식망’으로 특징지어지는 지식기반사회로서 모든 삶의 형태와 활동이 지식이라는 요소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이러한 지식기반 사회는 지식경영이 매우 중요시됨으로써 교육시스템과 교육의 기능 역시 지식기반 사회에 적합한 체제와 체계를 필요로 하게 된다. 이 점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들은 지식기반 사회에 대비한 전략과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지식기반사회 구축을 위한 해답을 찾고 있다. 그 해답의 하나가 효율적이고 경쟁력있는 대학 교육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구조개혁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 대학들의 위기현상은 고등교육 환경변화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는데, 입학자원의 부족에 따른 미충원의 심화라든지 국제경쟁력 차원에서의 낮은 경쟁률 그리고 직업구조변화에 따른 인력양성구조의 불합리 등이 주요 요인으로 지적될 수 있다.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위기현상은 전반적인 대학의 구조조정에 의해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많아 전반적인 구조적 검토와 개혁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Ⅱ. 우리나라 대학 구조개혁의 필요성 선진국들의 교육관련 구조조정 방향은 주로 고등교육의 경쟁력 제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추세에서 예외가 될 수 없고 대학위기극복의 방안으로서 구조조정전략이 불가피하다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구조조정 전략의 경향은 몇 가지로 집약될 수 있다. 첫째, 지식기반사회가 필요로 하는 새로운 학문분야의 인재를 적시에 배출할 수 있도록 지식정보화사회에 적합한 인력양성 체제를 구축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둘째, 학령인구의 감소 추세를 감안하여 현재의 대학정원 규모의 축소와 정원의 합리적인 조정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셋째, 세계화의 추세 속에서 고등교육시장의 개방을 고려하여 세계적인 규준에 맞는 고등교육의 체제를 확립하는 데 관심을 두고 있다. 넷째, 특성화·전문화가 경쟁력을 확보하는 핵심요소라는 점을 고려하여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 간의 역할 분담 등 특성화·전문화된 대학교육체제를 구축하는 데 두고 있다. 다섯째, 지역균형 발전이 절실한 우리의 현실에서 지역혁신체제 등 지방대학의 자생력·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획기적 전략에 주력하고 있다. 여섯째, 대학의 구조조정 노력, 특히 교육여건 개선과 특성화·전문화된 대학교육에 최우선적인 재정 지원을 실시하는 전략적 차원의 고등교육 재정 투자목표에 집약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과 함께 우리나라 대학의 구조개혁의 필요성은 대학 미충원율의 증가라든지, 대학교육의 질 문제, 비효율적인 학사운영 구조,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인력양성 구조, 그리고 취약한 재정 구조와 비수도권 대학의 위기 등의 요인에서 찾아볼 수 있다. 우선 구조개혁의 요인으로서 대학 미충원율의 증가를 들 수 있다. 현재 대학이 안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대학 미충원 문제로서 그동안 특정한 지역의 일부 대학만의 문제에 지나지 않던 미등록현상이 2000년에 접어들면서부터는 대부분의 비수도권 대학에서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2001년도에 2.6% 내외에 불과하였던 미충원율이 2003년에는 12.9%로 증가하였으며, 이것은 2년제 대학의 경우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359개 대학(2년제 대학 포함) 중에서 67개 대학이 정원의 70%를 채우지 못하고 있어 개별 대학의 차원에서는 대학의 존폐까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대학 미충원 문제는 결국 대학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주어 대학경영의 부실과 대학교육의 질 저하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미충원이 주로 비수도권 대학에서 두드러짐에 따라 지역 불균형문제와 함께 비수도권 대학의 위기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둘째는 대학교육의 낮은 경쟁력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의 대학들은 그동안 교육의 양적인 성장에만 치우친 나머지 질적인 측면에 소홀해 교육 경쟁력이 선진국과 비교하여 크게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스위스 경영개발원(IMD)의 2004년 자료에 의하면 세계 60개국을 대상으로 발표한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한국의 전체 순위는 35위이나, 교육인적자원 경쟁력이 44위에 그쳐 교육부문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특별히 교육시스템 경쟁력 부분에서 52위를 기록하여 경쟁력 저하가 두드러짐을 보여주고 있다(이 자료는 스위스 IMD 세계경쟁력연구 2004년 자료를 참조하였음.). 대학교육유용성 부분에서는 59위, 기업과 대학간 산학협력에서는 42위를 차지하여 경쟁력 저하의 주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영국의 ‘더 타임즈’의 세계대학 랭킹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가장 앞서간다는 대학이 119위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와 함께 교육의 질을 평가하는 일반적 지수인 학생/교사의 비율을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48.6명으로 OECD국가 평균 14.7명과 비교하여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셋째는 비효율적인 학사운영 구조의 개혁이 필요한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 4년제 일반대학을 기준으로 할 때, 대학 당 모집단위수는 국·공립대가 33단위, 사립대가 21단위인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의 일반 4년제 대학들이 최소 21개 전공에서 33개 전공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학당 설치되어 있는 전공이 많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문제는 대다수의 대학들이 대규모의 전공을 설치·운영하고 있다는 점과 각 대학에 설치되어 있는 전공 중 상당수가 개별 대학의 집중육성 의지와는 무관하게 서로 중복 설치되어 있다는 점이다. 특히 우리나라 대학이 특성화되지 않았음은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 간, 대규모 대학과 소규모 대학 간 대학운영에 있어서 차이점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과, 대학들이 그 지역의 산업적 특성과 지역적 수요를 고려하여 전공을 설치하는 예가 드물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현재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의 차이는 사실상 설립 주체의 차이만 있을 뿐 설치 전공이나 학문영역간의 차이는 전혀 찾아보기 어렵다. 대학의 특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였던 학부제의 경우에도 모집단위의 광역화라는 학생선발 방식의 변화만 가져왔을 뿐, 실질적으로 대학의 현실과는 동떨어져 대학의 전공 운영을 특성화된 방향으로 유도하는 데는 실패하여 내실있는 운영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넷째는 사회적 요구와 괴리된 고등교육 인력양성 구조에서 그 필요성을 찾을 수 있다. 2002년 12월에 전경련이 기업체 임원 3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신입사원들이 대학에서 습득한 지식과 기술은 기업에서 필요한 수준의 26% 정도에 불과하며, 교육발전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과제로 산업계 수요에 부합한 학제개편을 들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대학교육에 대한 산업체의 시각을 보여주고 있는 이 조사결과는 한마디로 현재의 대학교육은 산업체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동안 산업체의 요구와 달리 공급자 위주의 사고로 고등교육 인력을 양성해 온 관행을 탈피하여 변화하는 산업구조에 대응하여 탄력적으로 수요 인력을 제공해 주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실정이다. 현재 우리 사회가 심각하게 경험하고 있는 청년실업 문제도 따지고 보면 양적으로는 많은 대학졸업자를 배출하면서도 산업구조 및 직업 환경의 변화에 민감하게 대처하지 못한데서 기인된 점도 없지 않다. 현재 대졸 이상의 고학력 인력은 많이 배출되고 있으나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핵심 고급인력은 대부분 해외유학자나 해외기업 유경험자, 기업 자체육성인력으로 충당되고 있는 실정이고 정보통신·반도체 등 사회적 수요가 증대되는 신산업 분야에서도 고급인력들이 해외취업으로 빠져나가고 있어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IT·BT·NT 등 핵심 과학기술 분야의 경우도 약 19만 명의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정보통신 부문의 인력 부족은 더욱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나 있다. 다섯째로는 비수도권 대학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비수도권 대학은 학교 수로는 65.5%, 학생 수로는 61.3%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고등교육의 거의 2/3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비수도권 대학의 발전 없이는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을 보면 비수도권 대학은 위기의 단계를 넘어서서 존립 자체가 문제가 될 정도로 심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부분의 비수도권 대학들이 정원을 채우고 있지 못하고 있고 2003학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수도권에 위치한 대학의 경우 미충원율이 1.3%에 불과하지만, 비수도권 대학의 경우에는 18.3%에 달하고 있어 양자 간의 차이가 14배에 달하고 있다. 특히 미충원율이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앞으로 특별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한 비수도권 대학의 학생모집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미충원율과 함께 비수도권 대학 졸업자들의 취업률이 낮은 점도 심각한 문제이다. 통계적으로만 보면 비수도권대 졸업자의 취업률은 49.5%로 수도권대 졸업자의 취업률 54.1%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4년제 대학졸업자의 100대기업 취업 현황을 보면 수도권대학이 비수도권 대학보다 2배 이상 취업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러나 이 수치는 비수도권 대학졸업자와 수도권대학 졸업자의 분포도를 고려한다면 취업률의 차이는 훨씬 더 커지게 되며, 100대기업을 기준으로 하면 4 대 1의 격차가 있다. Ⅲ. 대학 구조개혁의 전략 대학 구조개혁의 전략은 몇 가지 접근이 가능하다. 대학의 특성과 규모 그리고 특성화 여부와 정원감축 전략 등의 제반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첫째, 대학 간 전략적 제휴이다. 대학 간 전략적 제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공동학위 프로그램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들 대학 간에 전략적 제휴에 대해서는 대폭적인 지원을 확대하여 대학 간 공동프로그램 설치 운영과 교육시설의 공동 활용을 장려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이를 적극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하여 개별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정원 조정, 학위과정 설치 기준 등이 복수학교를 중심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거나, 관련 규정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대학 간 연합/지역내 국립대학 간 연합대학체제 구축을 들 수 있다. 동일 권역 내 국립대학 간에 연합체제를 구축하여 학과 교환 및 통폐합 등을 통하여 각 참여 대학들이 강점이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대학을 특성화하고, 거점대학을 중심으로 연구중심대학, 교육중심대학, 실무중심대학 등으로 대학 간 역할을 분담하여 국립대학의 교육경쟁력을 제고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연합대학체제 구축을 통해 공동 시장조사나 공동충원 시행 등을 통한 학생모집이 가능하고 해외학생 유치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또한 학생의 학습권을 간접 지원하는 다양한 서비스(cross registration, student service)를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행정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키 위한 조직관리와 예산관리를 통합하거나 인사관리를 개선하는 방법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엄격한 회계분리(학교회계와 법인회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대학 간 연합대학을 설치·운영할 수 있기 위해서는 ‘고등교육법’ 등에 연합대학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공동교육 프로그램의 설치 운영과 관련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대학간 통합 및 M&A 접근을 제시할 수 있다. 대학 간 통합 및 M&A는 대학교육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개별대학의 존립의 위기를 해결하고 고등교육의 체제의 질적 고도화를 도모할 수 있는 유효한 방안이다. 대학 간 M&A는 학과 설치 등에 있어서 중복성을 제거하여 대학을 특성화할 수 있고, 교수자원의 확장을 가능케 하여 대학교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 데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통합된 대학 간에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게 함으로써 재무구조의 개선, 학생충원의 안정화, 대학행정의 효율성 제고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예컨대, 일본의 국립대학 99개 중에서 약 35%가 대학 M&A를 추진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또한 1992년 이후 597개의 대학을 267개의 대학으로 통합하는 강력한 구조조정을 추진한 바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대학 구조조정 차원에서 대학 간 M&A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으며, 현재 이를 검토 중인 대학들도 상당수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소속 대학에서 타 대학과 M&A를 추진한다고 가정했을 때 예상되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대학 간 M&A의 절차와 방법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인한 혼선, M&A에 대한 대학 구성원의 동의 창출, M&A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불이익을 받게될 대학구성원에 대한 구제·보상 방안의 마련, M&A 대상 대학과의 협상 및 합의 도출 등을 들고 있다. 따라서 대학 간 M&A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방안의 마련은 대학구성원들이 인식하고 있는 어려운 점을 해소시켜 주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사립대학 간 구조조정이 중요한 구조개혁의 모델이 될 수 있다. 현행 법령에 의한 대학통합의 법적 성격은 ①학칙변경을 통한 학생증원으로 보는 입장 ②대학중요사항 변경으로 보는 입장 ③대학신설과 유사한 활동으로 보는 입장으로 나누어 분석하기도 한다. 그러나 현행 관련 법령상으로 살펴볼 때 대학통합은 위의 3가지 성격을 모두 지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사립대학 간 통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사립대학 간 통합의 법적 성격과 법적 근거 및 절차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학 간 통합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학 통합의 법적 근거 및 성격, 기준 및 절차, 피통합 대학의 학생 및 교직원 처리, 재산상의 권리 의무 승계 등에 관한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고 관련 규정이 미비한 것은 새로운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교법인이 다른 대학 간 통합시에는 대학통합에 앞서서 학교법인의 합병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사립대학 간 통합을 위한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 시에도 잔여재산의 귀속 특례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행 사립학교법에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이 학생수 감축으로 그 목적달성이 어려운 경우나 자발적인 합병 등의 경우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 해산이 가능하도록 하고, 그 잔여재산에 대해서는 설립자에게 귀속이 가능하도록 특례 규정을 둔 것과 같이 대학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경우에도 학생수 감축으로 인한 다른 학교법인과 합병하여 해산하는 경우에도 그 잔여재산의 일부를 설립자에게 귀속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을 개정하여 잔여재산 귀속특례 규정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이와 함께 동일법인내 통합의 경우에도 재학생 수의 급격한 감소와 인건비 비중의 급증은 오히려 통한 대학의 교육투자의 위축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일정 기간 동안(통합 후 편제완성까지의 4년간)에는 국고로 재정을 지원해 주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 또 하나 매우 중요한 부분은 한계대학법인 해산 또는 퇴출 경로 마련으로서 대학들이 정원미달 등으로 정상적인 학교운영이 어려운 경우(대학경영에 있어서 한계상황에 이른 대학, ‘한계대학법인’)에는 학교법인이 스스로 해산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일정 기간의 계고 기간을 거쳐 해산 또는 합병을 권고하거나 관할청이 해산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한계대학법인 해산 또는 퇴출 경로’를 마련하는 것이다. 특히 해산 또는 퇴출의 유형은 정원미달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학교운영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관할청의 인가 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처 한계대학법인 스스로 학교법인을 해산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율해산과 정상적인 학교운영이 어려운 한계대학법인에 대하여 일정 기간의 계고기간을 거처 일정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한계대학법인에 대해 학교법인 해산이나 합병을 권고하는 조정(또는 권고) 해산, 그리고 학생확보율, 졸업률, 부채비율 등 대학 재정상황 등의 퇴출 판단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한계법인에 대한 해산 또는 퇴출시 주체는 한계법인의 자율 해산시에도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보호가 우선시되어야 함을 감안하여, 대학이 학내구성원들의 동의를 얻어 심사를 신청토록 하고 동 심사를 담당하는 위원회로 ‘대학법인 해산 및 합병 심사위원회’(가칭)(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경우에는 ‘사학정비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할 필요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도 자율해산, 권고해산, 그리고 해산명령에 따라 심사절차를 달리 할 수도 있을 것이다. Ⅳ. 결론 및 제언 대학 구조조정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구성원들 간의 합의가 필요하고 장·단기적 안목에서의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며, 대학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M&A를 포함한 대학 구조조정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철학과 원칙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첫째, 국립과 사립 간의 기능 분화와 역할 재정립을 전제로 국·사립 간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다. M&A의 경우도 차별화된 통합 원칙이 필요하다. 둘째, 수도권과 비수도권, 국·공립과 사립, 4년제와 2년제의 상호보완적 연계선상에서 구조조정원칙이 설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원칙은 국가적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지역 차원과 개별대학 차원에서의 내적 구조조정이나 M&A와 같은 통합적 접근에서도 유념할 부분이다. 셋째, 선 구조조정 후 통합이나 최소한 통합시 동시 구조조정 원칙을 필요로 한다. 자칫 부실화된 대학간의 통폐합은 또 다른 부실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건전한 유도를 위한 통합 원칙이 설정되어야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퇴출도 신중히 고려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 점에서 부득이 퇴출할 경우에는 퇴출유형을 자율퇴출, 조정퇴출, 권고퇴출 등으로 유형화하는 것도 고려될 수 있을 것이며, 전체 통합이나 부분 통합 등의 접근도 고려됨직하다. 다만 부득이 퇴출이 불가피할 경우 부실대학을 선별하는 부실지표(M&A indicator)를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 넷째, M&A를 포함한 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해 정원조정 등과 관련된 정원제도, 편·입학 문제, 교수정원 인사 부문, 재정지원 방식 등 제반 구조조정 부문별 평가체제와 인센티브 체제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종합적인 구조조정 정책방향이 설정되어야 하며 인사, 행·재정, 정원, 학사, 평가제도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경쟁형 M&A나 구조조정을 유도할 수 있고 기존대학 강화책도 동시에 추구할 수 있으리라 본다. 특히 발전적 통합과 단순생존형 통합의 식별도 가능해지리라 본다. 다섯째, M&A 등은 신중을 기해야 하고 학생확보율, 졸업율, 부채비율 등 한계대학법인 판단기준을 엄격히 설정해야 한다. 또한 이를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위원회’를 대학자율협의체에 설치 운영하는 것도 권장할 만하다. 여섯째, 통폐합이 아닌 구조조정은 인센티브나 평가 등 기존의 기제로서도 유도가 가능하지만 통폐합은 민감한 사안이 많기 때문에 통합 근거 및 절차 규정을 상세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잉여재산의 귀속에 관한 특례 규정이나 사립학교법에 통폐합 규정을 신설하는 일, 그리고 사립대학 구조조정 특별회계제도 운영 및 구조조정 기금의 확보 등 행·재정적 측면에서의 법적·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 일곱째, 국립대 연합체제, 국립대 법인화, 국·공·사립대 역할분담 체제 구축, 그리고 대학 통폐합 등을 포함한 적극적 구조조정 정책을 현 정부에서 추진중인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연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여덟째, 대학 통폐합이 활성화되고 있는 일본이나 중국의 경우처럼 교육·연구 체제의 강화와 경영기반의 강화, 그리고 지역 및 사회공헌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대학을 재편·통합하는 고등교육체제 재구조화에 관한 장기적 비전이 필요하다.
김병주 | 영남대 교수 1. 들어가는 말 우리와 같이 부존자원이 부족한 국가와 정보화 사회로 대변되는 21세기 무한경쟁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가 절실하다는 데에 이의를 제기하는 이는 없을 것이다.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우수 인적 자원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대학이 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 대학의 경쟁력과 질적 수준은 우수한 인적자원 및 제반 교육여건의 완비 여부에 달려 있다. 여기에는 막대한 규모의 재정 투자가 요구된다. 결국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학재정의 안정적 확보가 선결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개별대학, 민간기업 등 모든 관련 주체들이 혼연 일체가 되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대학재정의 안정적 확보방안을 재정운영의 효율화를 통한 간접적 재원확보방안과, 직접적인 재원확보방안으로 구분하여 논의한다. 2. 재정운영의 효율화를 통한 간접적 재원확보 대학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일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재정의 효율적 운용이다. 아무리 많은 재정을 확보했다 하더라도 확보된 재정을 비효율적으로 운영한다면 효과가 반감되기 때문이다. 같은 규모의 재원이라도 사용하는 목적과 방법에 따라 투자효과는 크게 차이가 날 수 있다. 현행 대학 예산 제도의 운영 실태를 분석하여 보면, 여러 가지 점에서 불합리한 요소가 많이 발견되고 있다. 이러한 불합리한 요소를 해결하고 재정운용의 효율화를 기하는 것이 안정적 재정확보의 첫걸음이 되어야 할 것이다. 1) 업무재설계와 정보기술 활용 통한 효율화 대학의 업무 프로세스는 권위주의와 관료주의에 따른 경직성과 비효율성이 존재하고 있다. 업무재설계과정을 통하여 이를 혁신한 후,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이를 더욱 효율화할 수 있다. 단순하게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방식 그대로를 토대로 정보화해서는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 2) 업무 효율화 위한 업무 담당자들의 전문화 특히 도서관, 기숙사, 출판부, 정보전산원, 국제교류파트, 홍보실 등 전문가가 필요한 부분에는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그 업무에만 전담토록 해야 할 것이다. 해당 대학에 전문인력이 없을 경우에는 아웃소싱하는 것도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길이다. 3) 대학의 구성단위별 비용분석 대학재정지출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먼저 대학재정지출의 구조와 비용(원가)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재정지출의 구조에 대한 분석은 재정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중점을 두어야 할 분야가 어디인지를 확인시켜 준다. 대학의 세부적인 구성단위들의 지출구조에 대한 분석은 경영의 효율화를 위해 중점을 두어야 할 세부적인 분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 비용발생의 원인이 되는 최소의 단위를 확인하고 비용을 밝히는 일은 대학재정 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이다. 이러한 비용(원가)분석 결과는 대학재정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다. 4) 관리시스템 효율화 통한 재정 지출의 감소 관리시스템의 효율화는 불필요한 관리비용을 줄이고, 관리업무의 효율을 높일 수 있으므로 인건비의 절감이 가능하다. 이러한 관리시스템을 효율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는 ①불필요한 관리비용의 절감 ②인원의 적정 조정을 통한 인건비 절감 ③관리조직 및 행정사무의 표준화를 통한 낭비요소 배제 ④전산화를 통한 업무 효율의 증대 ⑤관리직의 전문화 및 적절한 업무배분 등을 들 수 있다. 5) 예산통제의 합리화 이는 대학재정 활동의 전반에 대한 내부통제제도의 적절한 설계나, 기획예산제도의 채택을 통한 교육사업과 재정운영의 연계 강화를 통하여 달성할 수 있다. 재정관리의 합리화를 위하여는 수시감사, 정기감사, 외부감사제도, 내부감사 등을 통하여 재정의 누수현상을 방지해야 한다. 그리고 특별사업 및 역점사업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심사·분석·평가하여 사업의 효과를 검토함으로써 사업의 폐지나 지속을 권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내부감사의 결과와 심사분석의 결과는 공개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 담당자의 책임성을 제고함과 아울러 재발방지 및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학이 합리적인 통제체제를 갖추면 경직성 경비의 절감율을 높이고 대학경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6) 정기적인 성과평가체제 도입 단위기관·부서별 재정운영평가제를 도입하고, 능력 및 성과주의 보수 및 보상제도를 채택하여 구성원의 사기를 북돋울 필요가 있다. 재정운영평가제는 대학 하부단위기관·부서별 또는 사업별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증진하고 책무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기존의 운영평가 또는 심사분석제를 발전시킨 것이다. 3. 대학재정의 안정적 확보방안 대학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가장 먼저 노력해야 할 주체는 대학의 설립자, 즉 국가와 재단이다. 학부모나 민간에 대한 요구는 그 다음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 근거하여 대학재정의 안정적 확보방안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1) 정부의 책임있는 국고지원 확대 GNP 5%의 교육재정 확보와 연계하여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을 확대하여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우리 나라의 교육예산에서 고등교육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10% 미만으로서 전체 학생수 대비 고등교육기관 재학생수 비율과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수준이다. 앞으로 정부 교육예산 중 고등교육부문에 대한 비중을 점차 높혀 나가 초·중등교육부문과의 균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최근 들어 BK21 사업,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NURI) 사업 등 대학을 지원하기 위한 대형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대학 전체의 예산과 비교해 보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앞으로 대학에 대한 국고지원은 BK21이나 NURI와 같은 특수목적 지원과 함께 대학운영의 일반경비(인건비 및 운영비)에 대한 지원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며, 국가적으로 필요하고 높은 생산성이 전망되지만 많은 재정소요로 인하여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전문적 관리를 통한 재단전입금 증대 현실적으로 법정전입금 이상의 재단전입금을 받고 있는 대학은 손으로 꼽을 정도이다. 그렇다고 대학법인들의 재산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다. 문제는 재단의 재산에는 저수익성 재산이 많다는 것이다. 그냥 재단의 보유자산으로만 되어 있지 이를 활용해서 고수익을 올리려는 노력들이 부족한 것이다. 재단의 수익 증대는 재단이 보유하고 있는 유휴자산을 수익이 높은 자산으로 전환하거나 수익성이 높은 수익사업에 진출함으로써 가능해 질 수 있다. 그러나 그간 사학법인은 수익용 자산의 특성 및 총량, 현실적 제약 조건 등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자산의 관리를 조직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즉, 종류별 자산의 장기적인 개발계획이 제대로 수립되어 있지 않고, 학교법인의 자산 중 수익 가능성이 없는 토지 등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어 토지·부동산 과다 보유라는 사회적 비판과 함께 불필요한 조세를 부담하여 왔다. 이제는 학교법인의 자산관리를 체계화·전문화하여 수익을 증대함으로써 학교로의 재단전입금을 늘리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전문적 자산관리를 위한 전문가 조직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문가들로 하여금 자산의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자산활용계획을 수립하게 하는 것이 수익을 극대화하는 중요한 전제이기 때문이다. 대학이나 학교법인이 교육용 재산을 수익용으로 전환한다든가 또는 저수익성 자산을 고수익성 자산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용이하게 하고 전환의 경제적 실익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재단 수익사업 및 수익용 기본재산과 관련된 각종 세제의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연구 수탁 사업 적극 유치 대학의 연구비는 재원에 따라 크게 정부 및 국가기관 연구비와 기업체 연구비로 구분된다. 최근에는 과학기술부나 산업자원부 등을 중심으로 수십 혹은 수백 억원 규모의 장기적 연구사업이 속속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장기적인 대형 연구사업을 적극 유치하는 노력이 절대 필요하다. 대학측에서는 실질적으로 대학재정에 기여하는 간접비 수입도 수탁처별·연구분야별 특성을 고려하여 점차적으로 징수비율을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4) 교육 프로그램 사업 확대 교육 프로그램의 경우 평생교육시대를 맞이하여 성인들의 다양한 교육수요에 따른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즉, 고등학교나 대학을 졸업한 사회인을 대상으로 하는 어학원, 전산원, 사회교육원 등을 통한 수익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대학이 갖고 있는 시설의 활용도를 높일 뿐 아니라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얻은 수익을 학교에 재투자할 수 있게 되어 결과적으로 대학의 자체 재원확보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정원 외로 확보가 가능한 자비 외국인 유학생을 적극 유치하는 것도 나름의 재원확보방안이 될 수 있다. 5) 산학협동 통한 재정 확보 대학 졸업생의 실질적인 수요자인 기업으로부터의 재정지원을 유도하는 방안으로 실질적인 산학협동 프로그램의 개발·운영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사실 기업체와 대학간의 긴밀한 협조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동기가 부족하고 이해관계가 상충되어 산학협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제는 실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향으로 산학협동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산업협동을 통하여 기업측에서는 필요한 우수 연구인력을 제공받고, 대학측에서는 새로운 지식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연구비나 장비를 지원받게 됨으로써 상호간의 상승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6) 학교기업 등을 통한 재원 확충 최근 Techno Complex나 Techno Park, Research Complex 등 협동단지를 조성하고, 이를 통하여 학교기업을 육성하는 대학들이 적지 않다. 아직은 일부 전문대학에서 적극적으로 시도되고 있으며, 크게 성공한 사례가 드러나지는 않고 있지만, 교육과 영리의 적절한 조화를 통한 학교기업의 육성이 대학재정의 확충에 기여할 날이 멀지 않을 것이다. 7) 합리성에 의한 계열별 학생 등록금의 현실화 지금까지 대학등록금이 무엇을 근거로 어떤 과정을 거쳐 결정되고 있는지 불명확하고 학생들이 부담한 등록금 만큼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또한 검증되지 않고 있다. 이제는 각 계열별로 교육원가를 계산하여 이를 토대로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하여 교육원가가 비싼 계열의 경우 이를 현실화시킬 수 있도록 등록금을 차등화하여 징수할 필요가 있다. 결정된 등록금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전예고제도를 통하여 징수토록 하고, 편성된 예산은 대학 구성원들에게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아울러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장학금 지원이나 학자금 대여 등과 같은 지원책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8) 조직적·체계적인 기부금의 유치 노력 최근 들어 각 대학들이 자체재원 확보의 일환으로 앞다투어 기부금을 유치하고 있다. 동문, 학부모, 기업 및 일반 사회인을 대상으로 한 모금활동은 대학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과거에 비하여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기부금 모집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장기적 관점에서 대학재원 확충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기부금 모집 활동이 조직화·체계화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부금 모집활동을 전담할 조직의 구성·운영이 필요하다. 기부자에 대한 보상 및 이들의 관리도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앞으로의 지속적인 기부 유치를 위하여 기부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데이터 베이스화하여 관리하는 것도 필요하다. 4. 나오는 말 미래사회에서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은 대학교육을 통한 유능한 인재의 양성여부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대학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필요한 재정의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설립자인 국가와 학교법인은 물론 학부모와 기업을 비롯한 사회 각계각층이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특히 여러 가지 재원 확보 방안을 통하여, 우리 대학들은 대학교육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소요되는 재정의 상당 부분을 우리 대학 스스로 감당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특히 직접적인 재정확보 노력뿐 아니라 재정지출의 효율적 운용 노력도 적극 병행되어야 한다. 그런 후에 국가와 사회에 당당하게 재정지원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박남기 | 광주교대 교수 1. 들어가는 말 대학의 교육력 제고를 위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교수의 교육력 제고(강의능력과 학생지도 능력 포함)와 학생들의 학습능력 제고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이 글에서는 교수의 교육력 제고 중에서 특히 강의 능력 제고를 위한 방안에 초점을 맞추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강의한 제고를 위해서 현재 대학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강의 평가방법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교수의 강의평가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이루어져야 할 강의 지원 평가에 대해서도 소개한다. 그리고 대학 차원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도 교수들의 강의력 제고를 위한 지원을 병행할 필요가 있으므로 호주의 예를 들어 그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2. 대학 차원의 강의지원 평가 및 강의평가 관련 제언 전국의 대부분 대학에서 강의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강의평가에 관한 경험이 축적되면서 강의평가 기준 및 방식이 점점 더 개선되고 있으나 강의평가가 강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강의평가 방안에 관한 제안 이전에 먼저 ‘강의지원 평가’라는 개념을 소개하고자 한다. 일부 대학의 경우에는 교수들이 강의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지원은 하지 않은 채 강의 결과가 오로지 교수들에게만 달려 있는 것처럼 평가하기도 한다. 강의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강의평가뿐만 아니라 강의지원 평가도 이루어져야 한다. 가. 강의지원 평가 강의지원 평가란 교수들이 강의를 할 수 있도록 제대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것이다. 일부 영세한 대학에서는 교수들의 전공과 관계없이 한 교수?서로 다른 다섯 과목을 강의하기도 한다. 중등학교에서 학교 여건상 교사가 상치과목을 강의하는 경우와 유사하다. 이 경우에는 당연히 학생들의 강의 만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또한 강좌당 수강생수가 너무 많아 강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대학에서 강의를 해보니 30명 이상으로 수강생수가 불어나면 학생들과의 대화가 어려워지고, 학생들의 집중도도 떨어져서 강의하기가 어려웠다. 필요한 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도 강의가 어려운 것은 기정 사실이다. 따라서 강의평가에 선행되어야 할 것이 대학의 강의 지원 정도에 대한 평가이다. 각 대학은 교수와 협의하여 원만한 강의가 이루어지기 위한 최소 조건에 대한 합의를 하고, 그러한 합의기준 충족 여부뿐만 아니라 그 이외에 교수들이 생각하고 있는 대학 차원의 강의지원 수준을 지속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강의지원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은 채 강의평가를 하면 교수들은 평가 결과에 대해 마음으로부터 승복하지 않을 것이고, 그 경우 강의평가는 강의 질 향상에 보탬이 되기 어려울 것이다. 이와 함께 대학은 교수들의 강의력 향상을 위한 연구 지원도 적극 실시해야 한다. 개별 대학 차원에서도 교수들에게 다양한 연구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개인 교수가 담당하고 있는 강좌의 강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에는 연구비가 지원되지 않고 있다. 교육 중심 대학의 경우는 교수들의 강의력 향상을 위한 노력에 연구비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대학 차원의 노력도 강의지원 평가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나. 학생의 강의평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학 강의평가에서 가장 큰 문제는 학생들에게 강의평가에 대한 교육을 시키지 않은 채 강의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강의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생들과 교수들에게 교수의 강의평가의 의의, 목적, 방법, 활용 등에 관한 교육을 먼저 실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실시해 온 강의평가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알려주고 그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강의 평가자나 교수가 유념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교육을 시켜야 한다. 지난 학기 한 강좌에서 무감독 시험을 실시했는데 부정행위를 한 학생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스스로 밝히도록 한 후 이들 모두에게 최저 학점을 준 적이 있다. 그 결과 학생들도 지금까지 내가 받았던 강의 평가 중에서 최악의 점수가 나오도록 평가를 했다. 현재 많은 대학이 인터넷상에서 학점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강의 평가를 하도록 만들고 있어서 학생들이 대충 점수를 매기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이 방식은 효율적인 반면 신뢰성에서는 문제가 된다. 평가 결과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학생들의 강의평가 평점의 경우 인문사회계보다는 이공계의 평가 결과가, 강의 위주보다는 실험 위주의 강좌, 그리고 젊은 교수보다는 노교수 강좌의 평가 결과가 더 좋지 않게 나온다고 한다. 이러한 일반적인 경향성 이외에도 대학에서 그동안 실시한 강의 평가 결과를 분석하면 일정한 추세를 파악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강의 외적인 요인을 충분히 감안하지 않으면 평가 결과의 타당성은 크게 저하된다. 따라서 각 대학별로 자기 대학의 전반적인 경향과 그러한 전반적인 경향이 나오는 이유를 분석하여 교수의 강의 노력이 아닌 다른 요인이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강의평가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다. 동료의 강의평가 초·중등학교는 수업공개가 거의 의무화되어 있다. 2005년부터 교사평가가 시범 실시될텐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동료 교사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에게도 연 1회 의무적으로 수업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수업 공개를 위해 준비하는 과정에 교사들의 수업 능력이 향상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수업 공개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대학에서는 강의를 공개하는 사례를 거의 찾아볼 수 없다. 강의평가의 목적이 궁극적으로 강의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라면 강의 공개는 공개하는 교수뿐만 아니라 그 강의를 평가하기 위해 참여하는 동료 교수들의 강의력 향상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물론 어느 교수도 자신의 강의를 공개하고 싶어 하지 않겠지만 강의의 질 향상을 위해, 대학에서는 강의 우수 교수 선발시 강의평가에 동료평가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아울러 앞에서 언급한 대로 강의력 향상을 위한 연구비를 충분히 마련하고, 그 연구를 수행하는 교수들은 연구 진행중에 자신의 강의를 공개하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자신의 강의에 대한 평가를 받는 것과 함께 남의 강의를 보고 평가해 보는 과정을 통해 우리나라 교수들의 강의력은 크게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라. 강의평가 방식 보완 많은 대학은 학생을 통한 강의평가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와 함께 앞에서 언급한 강의 개선을 위한 노력(연구 포함) 및 그 결과 확산을 위한 노력도 강의평가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많은 교수들은 자기 전공 분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지만 정작 자신이 담당하는 강좌의 강의를 발전시키기 위한 연구나 자신의 강의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는 거의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노력과 연구 결과를 강의평가에 포함시킬 때 교수들의 강의력을 크게 향상될 수 있다. 3. 국가 차원의 교수 강의력 향상 지원 방향 전국의 많은 대학들은 대학 차원에서 교수들의 강의력 제고를 위해 ‘교수-학습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강의평가제가 도입되고, 강의평가 결과가 급여 및 인사에 의미있게 반영되면서 교수들의 강의 질 향상을 위한 관심도 높아져 가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강의 질 향상을 위해 크게 관심을 갖거나 직접 질 향상에 관심을 갖고 노력하는 교수보다는 그렇지 않은 교수가 더 많은 것이 현실이다. 대학의 핵심 기능이 학생교육과 연구, 그리고 사회봉사라는 점을 고려할 때 교수의 강의의 질 제고를 단순히 대학 차원의 노력에 맡겨두기보다는 국가 차원에서도 연구 지원 못지않게 강의 질 향상에 대한 지원도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 차원에서 교수의 강의력 향상에 노력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로는 호주를 들 수 있다. 호주는 국가 차원에서 대학 교수의 강의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예로 호주대학교육위원회(The Council on Australian University Teaching)를 들 수 있는데 이 위원회는 뛰어난 강의를 발굴하여 널리 알리고, 강의 기법을 개발하여 강의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이 위원회는 1996년에 대학교육 및 교직원개발위원회(The Committee for University Teaching and Staff Development)로 바뀌었는데 목적은 이전의 위원회와 거의 비슷하다.1) ‘…좋은 강의, 학습 그리고 측정법을 개발하고 이들을 발전시킴 ; 대학에서의 강의 개혁을 유도함; 대학교수 및 강의 관련자들에게 자기 계발의 기회를 제공함‘(CUTSD, 1999: 1).’ 이 위원회와 함께 전국강의개발기금(National Teaching Development Grants, NTDGs)이 만들어져 개인 혹은 집단의 강의 능력을 토대로 기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 기금의 목적은 대학에서의 강의 질을 높이고, 강의 방식의 혁신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우수 강의 수상은 경쟁이 아주 치열한데 1999년도의 경우 218명이 신청하여 그 중에서 46명이 수상하였다. 학과나 단과대학 경쟁 부분도 있는데, 총 87개 분야가 신청하여 13개 분야가 수상하였다. ‘교수개발기금(Staff Development Grants)’도 만들어졌는데 이 기금은 주로 교수-학습 전략 개발 지원에 사용되고 있다. 호주의 모든 대학에는 이름은 서로 다르지만 ‘교수-학습 센터’가 있다. 이 센터는 대학에 개설되어 있는 강의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교수들과 함께 강의 효과성 측정을 위한 기구를 개발하며, 교수들의 강의 평가 결과를 토대로 개선책을 마련해주기도 한다. 대학 밖(off-campus)에서의 강의도 이 센터가 관장한다. 동 기금은 각 대학의 교수-학습 센터와 협력하여 대학에 개설되어 있는 강좌를 평가하고 교수 학습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이 이외에 모든 대학은 단과 대학이나 학과 차원 혹은 전 대학 차원에서 우수 강의 교수를 선발하여 시상하고 있다. 대학 내에서의 강의 평가는 동료평가 위주로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시상제도 도입의 결과, 호주 대학에서 강의가 중요한 활동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고, 강의도 체계적으로 그리고 정기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대학 문화가 정착되게 되었다. 우수 강의상은 교수들이 가장 받고 싶어하는 상 중의 하나가 되었고, 수상 결과는 대학 신문에도 공표가 된다. 객관적인 강의 평가 결과에 더 높은 배점을 하고 있는 교수승진제도 속에서 수상 내역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 결과 최근에는 교육학적 배경이 없거나 강의 경력이 별로 없는 젊은 교수들이 대학 교수들을 위해 개설되어 있는 공식적인 과정 [예를 들면 대학 강의 자격 대학원과정(Graduate Certificate of Teaching in Higher Education)]에 많이 등록하고 있다. 최근에는 신규교수 임용시 이러한 강좌 이수를 필수로 하자는 주장(만일 지원자가 이에 상응하는 다른 자격이 있거나 대학 강의 경험이 많은 경우가 아니라면)이 일고 있으나 교원노조는 이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4. 맺는 말 학생 배경별 구성비의 변화, 학생 특성 변화, 사회와 학생들의 요구 변화, 교육자로서의 교수 변화, 학교 재정난 가중 등의 급변하는 시대 상황 속에서 대학 교수의 교육력 제고는 무엇보다 더욱 절실한 과제이다. 우리나라 대학 경영에서 학생 지도, 교수와 학생 사이의 관계 형성, 비전통적 학생 가르치기, 학생의 성공에 필수적인 서비스 제공 등이 중요한 영역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제 교수는 강의에 잘 참여하지 않거나 억지로 참여하는 학생들을 다루기 위해 필요한 설득, 레포(rapport) 형성, 이해, 동기 부여 등의 기법을 터득하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비전통 학생이 증가하고, 파트타임 학생이 증가하게 되면 대학은 이러한 학생들을 위해 제도를 보완하고, 교수들도 학생들의 공부할 시간에 대한 자신들의 기대를 변화시켜야 한다. 교수가 학생들이 바라는 지도 조언을 해주기 위해서는 학생들과 시간을 보내고자 하는 의지, 학생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는 기술, 필요한 정확한 정보를 얻어내기 위한 질문 기술, 학생과 지속적인 관계 유지 및 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그리고 연령별 학생의 특성에 관한 지식 등도 갖추어야 한다. 하나의 조직이 노화하는 대신 시간 속에서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서는 자신을 비판적으로 바라볼 능력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능력이 오늘의 대학과 교수에게 절실히 요구된다.
유현숙 |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Ⅰ. 들어가는 말 우리나라 대학교육 기회는 세계적인 수준을 자랑하지만 대학의 질적 수준은 아직도 세계적 수준과는 큰 차이가 있다. 지식기반사회의 도래에 따라 지식 창출을 위한 핵심 센터로서의 대학 기능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우리의 경우 그간 ‘두뇌한국 21’ 사업을 통한 학문후속세대의 양성, 대학원 중심대학의 육성, 특수 분야 대학원의 설치 등을 통하여 지식창출을 위한 대학의 연구역량 강화에 노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대학의 연구역량은 세계적 수준과 큰 차이가 있다. 대학의 연구역량을 측정하는 지표들은 연구인력 배출, 특허의 산출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연구논문 발표 실적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 민간 학술기관인 ISI(Institute for Scientific Information)가 주요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의 문헌인용색인(SCI)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SCI 논문 수는 2002년 현재 1만4916편으로 세계 13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2001년의 1만4162편에서 약간 상승한 수치 이기는 하나, 아직도 세계 총 논문 대비 점유율로 볼 때 1.66%에 지나지 않는다. 이에 비해 미국은 26만8526편으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본이 6만8979편으로 2위, 영국이 6만6854편으로 3위를 나타내고 있으며, 독일과 프랑스가 그 뒤를 잇고 있다. 영어권 국가도 아니며, 우리와 이웃해 있는 일본이 논문실적으로 본 연구 경쟁력 면에서 세계 2위라는 사실은 매우 의미심장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대학별로 본다면 미국의 하버드 대학은 8537편으로 1위, 일본의 도쿄대학은 6178편으로 2위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은 연구실적 면에서 세계 100위권 대학에 52개교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본 및 영국이 각각 8개교를 차지하고 있다. 국내 대학으로는 서울대가 유일하게 논문 수 2713편으로 34위를 차지하고 있을 뿐이다. 연구논문 500편 이상을 나타낸 대학은 서울대, 연세대, 카이스트, 고려대, 한양대, 성균관대 등 9개 대학에 불과하다. 대학의 연구경쟁력은 결국 대학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소이며, 다 나아가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이 글에서는 대학 연구 경쟁력 강화방안을 정부와 대학차원의 연구 지원체제를 중심으로 모색하고자 한다. Ⅱ. 대학연구에 대한 지원현황 및 문제점 2001년 현재 정부의 각 부처로부터 대학에 지원되는 연구비의 규모는 약 1.6조원에 달한다(유현숙·이영 외, 2001). 교육인적자원부,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산업자원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등의 정부 각 부처에서는 다양한 명목으로 연구비를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 대학의 연구경쟁력 저조는 연구에 투자되는 재정이 취약하다는 데 그 일차적인 원인이 있다. 대학에 투자되는 연구비의 재원별 비중을 비교하면, 199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경우는 56%가 정부 지원인데 반해, 미국의 경우는 71%가 정부 지원이다. 한편 각 대학은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연구비를 ‘연구비 중앙관리제’를 통해 관리하고 있다. 대학연구비 중앙관리제는 ‘일정한 전담기구가 연구자를 대신하여 연구에 필요한 제반 경비의 조달과 집행절차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체제’를 의미한다. 연구비 중앙관리의 목적은 교수들의 연구비 회계 관리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연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연구비 집행의 신속성과 융통성을 확보하여 연구자 자신이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행정적인 사무처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연구 지연과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연구비 중앙관리제가 대학에 도입된 것은 1980년대 후반의 일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연구비 중앙관리제는 안정적으로 정착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1. 정부의 대학에 대한 연구지원체제의 문제점 정부 부처에서는 다양한 명목으로 연구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연구 성과를 면밀히 살펴 비용-효과 분석에 근거한 재배분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 문제이다. 물론 개별 연구과제에 대해 평가가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그 결과가 후속 연구지원을 위해 충분히 피드백(feed back) 되고 있지 못하다. 그 결과, 정부 부처 간 중복된 투자, 산만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간 대학 연구비 지원은 몇몇 부처에 한정되어 왔다. 그러나 산업구조의 분화와 고도화에 따라 이제는 그 관련 부처가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여러 부처로 확대되었다. 문제는 정부의 연구지원 사업이 이렇게 복잡화되면서 부처 간 중복지원의 문제가 발생하고, 합리적인 기준과 정책결정에 의해 지원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한편 대학의 특성과 학문의 특성을 반영한 차별성 있는 연구 지원이 미흡하다는 점도 문제다. 대학별로 연구의 비중과 가치는 다르게 설정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학유형별로 연구중심대학과 비 연구중심 대학, 전문대학, 교육대학 등 연구의 목적 가치에 따라 대학 연구비 지원은 차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나, 현재 정부의 연구비 지원은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대학 연구비 지원은 소수 정예의 세계적인 경쟁력을 지닌 대학을 육성한다는 목표와 연구 인력의 저변확대 정책이 혼재된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학문과 전공영역별 특성을 반영한 연구지원에서도 마찬가지다. 인문·사회계와 이공계는 연구 수행을 위하여 뒷받침되어야 할 물적·인적 조건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간접비 비중을 같게 적용하고 있는 경우가 그 예다. 전공영역별로 최적의 연구비 지원규모는 달라질 수 있는데, 계열별로 볼 때 이·공학계의 연구대학들이 보다 많은 연구비 지원을 받고 있으며, 그 지원액은 교수당 SCI 실적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2. 대학차원의 연구관리 체제의 문제점 정부차원의 연구관리체제의 문제도 있지만, 대학차원에서도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있다. 가장 먼저 지적할 수 있는 문제는 대학의 연구 활동이 그저 교육의 기능에 부속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을 뿐, 대학의 중요한 기능의 하나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대학에는 연구를 위한 별도의 회계제도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는 연구 활동을 대학이 주체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기능으로 대학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원가에 의한 연구비 산출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직접비와 간접비 모두 원가계산 방식에 의해 그 규모가 산출되고 있지 못하다. 간접비의 경우 직접연구비의 일정 비율로 추가하여 산정하기보다는 전체연구비의 일정 비율로 산정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 결과 간접연구비는 직접연구비와는 별도로 지급되는 ‘+’ 개념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고, 연구비총액에서 공제되는 ‘-’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다. 간접비가 이렇게 총 연구비에서 공제되는 마이너스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연구자는 자신이 직접 사용하는 연구비가 감소하는 것으로 인식하여, 간접비 징수자체에 저항감을 표출하게 되고, 지원기관으로서도 간접비가 연구와는 무관한 것으로 생각하게 된다. 또한 연구비 정산 시 당초의 연구비 예산에 간접연구비가 제대로 계상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기 위해 분식회계를 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을 수반한다. 한편 연구비 중앙관리제에 대한 인식이 저조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할 수 있다. 연구비 중앙관리제는 대학교수들이 원시적인 방식으로 연구비를 개별적으로 관리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대학이 연구지원 업무를 대행하여 교수의 연구 이외 활동의 시간적 부담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도입한 것이다, 그러나 연구비 중앙관리제가 본래의 취지를 살려 운영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 교수는 여전히 연구자 개인이 연구비 관리를 위해 해야 할 일이 많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행정직원의 경우는 교수들의 일을 대신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III. 대학의 연구경쟁력 제고방안 대학의 연구기능 강화방안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노력과 대학 차원의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먼저 정부와 대학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대학의 역할과 기능분화를 통해 연구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연구중심 대학을 전략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연구중심 대학 육성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연구중심대학은 정착되고 있지 못하다. 많은 경우 대학에 대한 연구비 지원이 ‘선택과 집중’의 논리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대학별 균등지원의 방향으로 전개되는 경우가 많다. 두뇌한국 사업의 경우도 원래의 취지 중의 하나는 연구중심대학의 육성이라고 볼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미국의 경우는 정부가 대학에 대해 어느 정도의 연구비를 지원하느냐에 따라 연구중심 1대학, 연구중심 2대학으로 구분되어 있다. 정부는 앞으로 차별적인 재정지원을 통해 연구중심 대학의 육성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둘째, 그동안 정부의 대학에 대한 연구지원의 성과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부 각 부처들은 다양한 기준에 의해 대학에 대해 연구비를 지원해 왔다. 특히 1990년대 중반부터 두뇌한국 사업을 비롯하여 대학에 대한 대형 연구지원 사업들이 다수 추진되었다. 그러나 그러한 지원에 의해 어떠한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밀도있는 분석이 요망된다. 과연 논문실적의 향상이 두뇌한국 21사업의 결과에 의한 것인지, 그리고 대학교수들의 특허나 저술 활동과 연구비 지원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대학의 연구 인력은 어느 정도나 확보되었는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요망되고, 이를 통해 연구비의 재 배분기준이 설정되어야 한다. 셋째, 대학연구비 산정이 보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대학연구비 산출지침’의 제정이 필요하다. 연구관리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정부차원에서 대학과의 연구개발 계약을 위한 경비결정 원칙을 담은 일종의 비용산정지침의 마련이 필요하다. 이 지침에 의해 회계연도 동안 대학에서 발생한 모든 경비를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분하여 교육·연구 등 주요 기능별로 배분하고, 연구기능에 배분된 직접비와 간접비에 의해 간접비 비율이 산정되도록 한다. 미국의 경우 국가적 차원에서 교육·연구비 비용을 산출하는 지침인 ‘OMB Circular A-21’은 대학이 수행하는 활동을 교육과 연구, 대외 서비스 활동 및 기타 기관 활동으로 구분하고 기관별로 발생한 경비를 이 기능에 따라 분류하고 있다. 넷째, 정부의 연구비 지원정책이 ‘과정에 대한 규제’에서 ‘성과에 대한 평가와 책임성 강화’로 그 방향이 과감하게 전환해야 한다. 연구비 재배분이 반드시 성과에 기초하여 선정될 수 있는 공정한 선정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사전평가와 사후평가에 보다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고 평가결과를 축적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해야 한다. 평가 강화를 위한 기본원칙으로는 평가기준과 절차의 명시화와 체계화, 외부 평가를 포함한 공정한 평가, 평가결과의 공표, 평가결과의 축적과 활용 등을 들 수 있다. 평가에 있어서 단순한 양적 지표뿐만 아니라 인용횟수, 사회적 효과 등과 같은 질적인 지표도 폭넓게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연구결과로 인해 대학과 발명자 공동의 이익이 발생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을 강화한다. 대학이 기술이전센터 등을 설치하고, 지적소유권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도록 하며, 실질적 기술이전에 의한 연구비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그리고 이러한 규정이 제대로 지켜졌는지를 주기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대학의 연구비 중앙관리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관리제를 위한 통일된 기준을 제시하는 연구비관리 지침(간접비 비율에 대한 적정한 범위 제시, 계정과목 정의, 인건비 인정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와 같이 간접비를 그 취지에 맞지 않게 연구비 중앙관리제 운영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 일곱째, 연구비 관리를 위한 거래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대학 연구비 관리 모델을 표준화할 필요가 있다. 대학의 연구 활동을 대학의 고유한 기능의 하나로 간주한 원가계산제도를 정착시키도록 해야 할 것이다. 대학의 주된 기능이 교육과 연구라고 볼 때 이들 두 가지 기능의 수행으로써 창출되는 서비스의 원가를 측정해야 한다. 교육서비스의 창출과정에서 희생된 대학자원의 소비는 교육원가로, 그리고 연구서비스의 창출과정에서 희생된 대학자원의 소비는 연구원가로 구분되어야 한다. 아울러 간접연구비의 구분관리를 통한 플러스 개념의 간접비 제도의 정착이 필요하다. 연구 활동을 위한 직접비와 간접비를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연구직접비(research direct costs)는 연구 활동과의 인과관계가 직접적이어서 연구원가에 직과할 수 있는 원가항목이므로, 부문별 원가 계산을 전제로 하여 산출하도록 하고, 연구업무를 전담하는 임무부분에서 발생하는 원가들을 모두 포함하도록 한다. 여덟째, ‘대학연구회계규칙’을 제정한다. 위에서와 같은 개선안이 대학단위에서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가칭 ‘대학연구회계 규칙’의 제정이 필요하다. ‘대학연구회계 규칙’의 제정은 연구 주체로서 대학 재정의 충실화를 도모하고, 책임회계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으며, 연구비 지원기관에 대해 대학의 연구 활동에 신뢰를 주어 대학에 대한 연구비 투자를 촉진하고, 연구수행자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함으로써 대학의 연구기능이 보다 활성화되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아홉째, 연구비 관리를 위한 대학 행정체제의 개선이 요망된다. 외부로부터 지원되는 연구비의 중앙관리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연구관리 조직을 설치하고, 연구관리에 대한 기본 지식을 갖춘 인력을 배치함과 동시에 재무 및 회계담당 부서와 유기적인 연계를 가질 수 있도록 한다. 연구비 관리가 단순히 규정의 준수 수준에서 실질적인 지원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 요원을 강화하되 연구비 관리 능력을 구비할 수 있도록 연수를 강화한다. ①유현숙. 이영 외(2001). 정부부처의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재정지원 분석 및 효율화 방안. 한국교육개발원 수탁연구 CR 2001-25. ②유현숙 외(2002). 대학연구기능 활성화를 위한 행·재정 지원체제 개선방안. 한국교육개발원 수탁연구 CR 2002-22. ③유현숙(2002). 대학의 연구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향과 과제, 교육개발 통권 136호. The Boyer Commission on Education, Reinventing Undergraduate Education : A Blueprint for America’s Research Universities, 1997).
강종훈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지역사회 내에서 대학과 산업체 간의 연계는 특히 산업계의 요구를 반영하는 대학교육의 내실화를 통한 취업능력 제고라는 측면에서 과거의 정부로부터 현재의 참여정부까지 지속적으로 중요한 정책기저를 이루어왔다. 본고에서는 현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학경쟁력 강화 방안’과 ‘고등교육 재정지원 효율화 방안’을 중심으로 산학연계 관련 정책을 살펴보고 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제언을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한다. 산업현장과 괴리된 대학교육 현재 우리나라는 자본과 노동력 투입 위주의 성장전략의 한계점으로 인해 잠재성장률은 하락하고, 또한 지식과 기술이 체계화되지 못한 인적자원 개발의 한계점으로 인해 국가경쟁력이 저하될 위기에 놓여 있다. 이러한 공감대 아래 현 정부에서는 21C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국가경쟁력은 교육경쟁력이 좌우하며 이 중심에서 고등교육의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이는 대학이 신(新)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연구인력 양성, 산업수요에 맞는 기술인력 양성, 지역혁신활동 등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2003년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은 15위이나, 고등교육경쟁력은 28위로 나타나고 있다(IMD). 이와 관련하여 과거의 독일, 핀란드, 캐나다 등도 산학협력 활성화를 통한 인력양성과 기술개발을 중시하여 교육경쟁력을 높인 경험을 갖고 있다. 현재의 우리 대학은 교육기회의 확대로 약 26만 명의 졸업생을 배출하고 있고, 박사급 이상 고급인력의 대학 집중(76%)으로 연구 잠재역량이 높고(SCI 논문수 2002년 세계13위), 지식정보화에 따른 성인의 계속교육 수요가 증가 하는 등 강점 요인이 있다. 그러나 교육의 질을 담보하는 교원(2003년 교수 1인당 학생수 한국 31, 일본 11.4, 미국 13.5명) 및 시설 등의 교육여건의 취약, 특성화 미흡, 산업현장과 괴리된 교육(기업의 대학교육 만족도 26%, 2002년 전경련 조사), 학령인구 감소, 고등교육 시장개방에 따른 학생자원 감소 예측, 낮은 취업률 등 약점과 위기요인 들이 산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현실 속에서 현 참여 정부는 ‘대학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①대학의 자율역량 강화 ②경쟁을 통한 교육·연구력 제고 ③대학지원 정책의 획기적 전환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경쟁을 통한 교육·연구력 제고에서는 대학의 연구 역량 제고와 지방대학 육성, 수요자 중심의 교육 및 인력 양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들의 세부 정책과제를 살펴보면 대학의 연구력 제고 측면에서는 ①연구중심대학 집중 육성(Post-BK 21사업 추진, 연구중심대학 선정·집중지원 등) ②‘기초학문육성사업 5개년 계획’ 수립 추진, 대학 연구 지원방식 개선(중장기·대규모과제 중점지원, 대학의 간접연구비를 30%로 확대 등) ③우수 이공계 연구인력 확보(국가장학금 대상을 대학원생까지 확대, 이공계 대학연구소 집중 육성 등) 등을 주요 과제로 들 수 있다 쏟아져 나온 지방대학 육성책 지방대학 육성 측면에서는 먼저 지방대학 육성을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전략으로 추진을 세부 목표로 하여 ①미국의 실리콘밸리, 프랑스의 소피아 앙티폴리스, 핀란드의 울루 지역 등의 예에서와 같이 국가혁신을 지방대학을 중심으로 한 지역혁신 클러스터에서 시작하고 ②대학의 인적자원과 배출되는 우수인력을 지방의 신성장동력 창출에 활용하도록 하며 (비근한 예로 일본은 지역과 연계한 대학지원사업으로 2003년 약 5400억 투자, 프랑스는 지방정부, 기업, 연구소 등을 연계한 ‘U3M’계획에 7년간(2000~2006) 총 약 4조 5000억 원 투자) ③지방대학 특성화를 통하여 현장적응력이 우수한 인력을 양성함으로써 청년층 취업능력을 제고하도록 하였다. 두 번째로, 지역혁신체제(RIS) 구축을 위한 대표적인 사업으로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세부 목표로 ①산학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전략산업, 지역기반 향토·문화사업 등에 필요한 인력양성사업 지원 ②대학, 연구소, 지자체, 산업체 등이 연계하여 사업단을 구성하고 사업단별로 다양한 분야의 사업추진 ③상향식 방식으로 재정 계획 수립 및 일괄 지원 ④교수, 언론인, NGO, 산업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권역별 ‘지역단위협의체’의 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 선정 등의 세부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수요자 중심의 교육 및 인력 양성 측면에서는 ①고급전문인력 수요에 부응하는 전문대학원의 활성화 ②교육과정의 현장 적합성 제고 ③‘산학협력단’운영 활성화 ④다양한 산학협력 활동 촉진 ⑤대학교육의 국제화·정보화 등에 세부 목표를 두고 있다. 이 중에서 본고의 주제와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것을 중심으로 세부 정책과제를 살펴보면, 먼저 ‘교육과정 현장 적합성 제고’ 측면에서는 ①주문식 교육과정, 산업체와 계약에 의한 학과 운영, 대학의 교육과정 개발시 산업체 인사 참여 제도화②연계교육과정을 전문대학과 일반대학 간 과정으로 확대 ③전직교육, 재취업교육 등 성인·근로자의 능력개발 위한 다양한 성인학습과정 개설 ④주5일제 도입에 따른 지역 주민 대상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⑤직장인 등 성인학습자를 위한 사이버 대학 육성 등을 세부 정책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두 번째로, ‘산학협력단·운영 활성화’ 측면에서는 ①대학의 산학협력 체결, 기술 이전, 지적재산권 관리, 창업지원 등의 기능 수행을 위한 ‘산학협력단’의 설치 지원(‘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에 근거 마련, 2003년 9월 시행 ②‘산학협력단’이 테크노 파크, 창업보육센터, 기술이전센터, 우수연구센터 등 정부지원 각종 산학협력사업을 통합·관리하도록 하고, 각종 자금 또한 ‘산학협력단’회계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을 주요 정책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세 번째로, ‘다양한 산학협력 활동 촉진’ 측면에서는 ①산업계·대학·경제단체 등이 참여하는 ‘산학협력 민관 협의기구’를 통하여 대학생 인턴십 확대, 교육과정 개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2003년 10월에 설치) ②학교기업 활성화 방안 마련 ③지자체, 출연연구기관, 기업 등이 소유하는 연구소를 대학내에 유치하여 인적·물적 자원 공동 활용 촉진 ④전문대학의 ‘산학기술교육단지’ 조성으로 생산활동과 교육활동을 연계하여 취업으로 연결되도록 지원 ⑤‘산학협력 전담교수제’ 도입 추진 등이 세부 정책과제로 제시되어 있다. 다음으로, ‘고등교육 재정지원 효율화방안’에서 제시된 산학연계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대학의 산학협력 유형을 고급연구개발 인력, 첨단·선도·기반기술 인력, 산업기술 인력의 3가지 수준으로 분류하고(2003년 9월 제23차 국정과제회의), 수준별 사업과 재정지원 방식을 결정하였다. 2004년도 기준으로 고등교육 예산 총액 2조 9600억원 중 인건비와 시설비, 일반지원 성격의 사업비를 제외하고 8582억 원(고등교육 사업비 예산의 62%)을 유형설정 사업으로 편성하였다. 세부적으로 보면 고급전문인력 양성(2637억, 31%)에 기초학문육성사업(1237억)과 BK21사업(1400억), 중견전문인력 양성(3965억, 46%)에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2200억), 수도권대학특성화(600억), 지역BK사업(500억), 이공계생 장학금지원(665억), 현장기술인력 양성(1980억, 23%)에 지방전문대학 특성화(950억), 수도권전문대학 특성화(380억), 주문식교육 및 구조조정지원(350억), 산·학·연협력체제 활성화(300억)으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다. 이 중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와 지방전문대학 특성화는 상향식(37%)으로 나머지 사업은 하향식(63%)로 지원되고 있다. 산학연계 위한 장관급 협의체 필요 이상에서 살펴본 것 같이 현 참여정부에서는 과거와는 달리 지역사회 내에서의 대학을 중심으로 한 산학연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다만, 이러한 정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목표한 대로 그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먼저 정책의 일관성이 요구됨은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책의 일관성은 지속적인 양질의 연구와 실증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과거의 정책이 일회성으로 끝난 사례에서 그 비효율성을 경험했듯이 정책 추진의 조급성으로 인해 충분히 준비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국가의 중요한 정책이 시행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다음으로 산학연계에 관계된 주체들, 즉 대학, 산업체, 지자체, 연구소, 지역경제단체 등의 자발적인 의지와 유인가가 내실 있는 산학연계의 중요한 변수일 것이다. 국가차원에서 행·재정적 지원체제를 잘 갖추고 있다 하여도 이러한 주체들이 산학연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재한 상태에서 일방적인 노력만이 요구된다면 진정한 의미의 산학연계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또한 국가의 재정지원사업 측면에서 보면, 과거의 재정지원사업의 추진에 비교하면 재정분배 방식 및 사업선정 등에 있어 상당 부분 개선되고 발전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산학연계와 관련된 사업은 각 단위사업 간의 중복성이 보이고, 특히 부처간 중복 투자 현상이 보이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여전히 범 부처간에 산학연계를 조정할 강력한 협의체가 없다는 것에 기인할 수 있다. 물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설치된 ‘산학협력민관협의기구’가 어느 정도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지만, 독일의 경우와 같이 산학연계를 위하여 국가차원에서 장관급으로 구성된 강력한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인다. 대학과 지역·산업체 간 연계 과제 다음으로 본고의 결론으로서 지역 산학연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부, 대학, 산업체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정부는 고등교육 시장에서 대학간 경쟁을 유발하여 양질의 다양한 교육과 연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이는 산업체 입장에서 보면 양질의 교원이 있어 신기술 개발에 유리하고, 양질의 졸업생이 양성된다면 산학연계에 대해 타 대학이나 기관보다 이러한 대학에 좀 더 호의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지원하는 의미에서 국가 차원의 ‘품질보증제(Quality Assurance System)’를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구성을 지원한다. 이 협의체에는 대학, 산업체 고용주 및 노동조합, 관련 연구기관 등이 포함됨은 물론 교육인적자원부, 노동부, 산업자원부 등 관련 부처가 반드시 참여한다. 이러한 협의체의 구성과 활성화를 통해 산업체 현장의 요구, 신기술에 따른 직무의 변화 등을 신속히 반영하여 교육과정의 개발, 교수학습의 전개, 신기술 관련 연구 영역의 신속한 결정 등 진정한 의미의 산학연계가 촉진될 수 있다. 세 번째로, 산학연계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강화한다. 이러한 기업은 교육과정 개발, 인턴십, 새로운 기술 개발에 대한 연구, 현장 실습 프로그램 개발 운영 등에 공동 참여한다. 대학에서는 지역 내의 대학들이 연계하여 산업별 인적자원개발 협의체와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조직을 구성한다. 물론 이러한 조직은 자연발생적인 것이 좋으나 국가에서는 이러한 조직 구성의 활성화를 위해 구성 초기에 일정 부분 재정을 지원하는 것도 좋은 방안을 보인다. 두 번째로 진로지도 프로그램 및 경력개발 프로그램을 개발 확산하고 이를 정보화하여 축적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한다. 이러한 정보 센터에서는 진로관련 정보뿐만 아니라, 노동시장, 산업체(직무 변화 등도 포함), 졸업생, 교원(타 대학 포함) 등과 관련된 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세 번째로 산학연계를 위해 교육과정을 개발하거나 신기술 개발 업무 등에 관여하는 교원을 위해서는 강의 부담과 연구 실적물 제출 수를 경감하는 등의 호의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산업체에서는 산학연계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함께 적극적인 참여가 요청된다. 물론 산업체에서는 좀 더 전문화되고 깊이 있는 교육을 원하고 있지만 대학의 속성상 산업체에서 기대하는 것보다는 달리 기본교육에 더 중심을 두고 있는 실정이다. 왜냐하면 신기술일수록 장비 구입에 따른 대학의 재정 부담, 교육과정 개편 및 교원 확보 등의 어려움으로 대학 자체의 노력만으로 산업체가 원하는 교육을 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산업체는 이러한 현실을 이해하여 산업체의 장비 활용, 산업체 인사의 교원 활용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전술한 바와 같은 산업별 인적자원개발 협의체 내의 산업체가 참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여러 장점 이외에 산업체는 교육과 연구의 결과를 현장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평가하여 대학에 반드시 전달하여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소위 말하는 skill mismatch, job mismatch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일조하도록 한다.
남경희 | 서울교대 교수 수능 부정 사태 왜 막지 못했나 대학 입학 수능 부정 사건이 온 나라를 발칵 뒤집어 놓고 있다. 내신 부풀리기, 고교등급제, 등급제 물수능 예고, 고교 간 학력 격차, 천정부지 사교육비, 뒷북치기 교육행정 등에 이어 조직적 수능 부정이 2004년 한국교육을 부끄럽게 하는 자화상 군단에 합류하고 있다. 교육당국도, 학생을 가르치는 학교와 교사도, 배우는 학생도 모두 자기 위치와 자기 역할에서 저만큼 탈선하고 있다. 교육 주체들이 총체적인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 수능은 우리 사회가 학벌과 성적에 병적으로 집착하는 사회라는 점과 전국에서 하루에 동시에 치러지는 시험이라는 특성으로 다양한 부정 행위가 발생할 소지가 매우 높다. 이런 점에서 수능 부정과의 싸움이란 시험 관리 측면도 충분히 고려하여 휴대폰을 비롯한 인터넷 기기들의 변화에 따라 예상되는 부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 이번 수능 부정은 지난 1993년 후기대 입시에서 무선호출기를 이용한 ‘비퍼(beeper)’ 입시 부정사건과 수법이 동일하다. ‘선수’ 역할을 맡은 학생이 답안을 작성한 후 시험장을 나와 ‘중계 도우미’에게 답안을 건넨 다음, 커닝 수험생들의 호출기로 전송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러한 뼈아픈 교훈이 있었음에도 교육당국의 무사안일한 대응과 대처로 수능 부정이라는 재앙이 일어난 것이다. 교육당국의 거듭되는 실책과 무능으로 국민들의 수능시험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다. 한 번의 승부로 인생을 좌우하는 수능의 속성으로 한탕주의 사고가 만연하고 갖가지 입시 부정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수능 무용론까지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수능 부정 사태 무엇이 문제인가 어느 고교 교사의 고백처럼 ‘수단의 정당성과는 상관없이 오로지 원하는 대학에 입학하려는 목적만 달성하면 그만이다’는 극도로 위험한 이기적 사고 방식이 수능 부정이라는 엄청난 화를 자초한 것이다. 광주의 수능 부정은 개별적이고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007작전’을 방불케 하는 조직적이고 악의적인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 도덕성을 함양할 교육의 장에서 거꾸로 내신 부풀리기나 수능 부정 같은 파렴치한 행위가 일어나고 있으니 한마디로 도덕과 양심이 송두리째 실종된 사회이다. 교육의 장이 이 정도이니 우리 사회에서 도덕과 양심을 더 이상 기대할 곳이 어디에 있겠는가.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고 있는 교육 현실인데도 문제가 발생하면 그저 덮으려고 하거나 모른 체하고, 실책의 반복 후 ‘사후 약방문’식 행정이나 하는 교육당국일 바에야 차라리 존재하지 않는 편이 더 나을 지도 모른다. 교육부 해체론이 그 전부터 불거져 나오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음미해 볼 일이다. 수능 부정의 배경이 되기도 하는 내신 부풀리기를 보더라도, ‘수’를 받았지만 석차는 과목에서 최하위인 경우도 있고, 1등이 100명이 넘는 과목도 많으며, 심한 경우 수강인원 138명 중 134명이 1등인 경우도 있다. 같은 실력을 가지고서도 학교에 따라 어느 학생은 ‘수’를 받고, 어느 학생은 ‘가’를 받고 있는 데도 이를 적극적으로 막아보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왔다. 눈 가리고 아옹 하는 식의 미온적 대처로 불공정한 내신성적이 대학 입학과 수험생의 진로를 좌우하는 일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우리 교육의 현 주소다. 내신 부풀리기를 하는 학교나 교사는, 비록 일부이기는 하지만, 범죄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도덕적으로 가장 모범을 보이고 가장 규범을 준수해야 할 학교나 교사가 도덕적으로 부정한 성적 부풀리기를 하고 있는 현실이다. 학생들이 그런 학교와 교사들에게서 무엇을 배우겠는가. 성적 지상주의 사고방식을 경계할 학교가 거꾸로 내신을 부풀리고 커닝을 묵인하여 학생들에게 도덕불감증에 빠진 모방 범죄를 일으킬 심성을 키워주는 셈이다. 그저 눈앞의 조그마한 이익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도덕적 타락을 목격했을 테니 이들이 이번과 같은 수능 부정을 하지 않았겠는가. 광주 지역의 수능 부정은 결코 우연히 일어난 일은 아닐 것이다. 학교와 교사가 도덕적 모범을 보이지 아니하고 사회가 도덕률로서 정직을 존경하지 않은 결과로 발생한 산물이라 하겠다. 학생들의 탈법과 불법에 대한 지도 감독도 그렇다. 학생들이 커닝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사후 처리가 귀찮아서거나 지나친 온정주의로 탈법이나 불법을 묵인하는 것은 엄청난 후유증을 유발할 수 있다. 탈법과 불법을 저질러도 괜찮다는 잘못된 법의식과 도덕 불감증에 빠지게 하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는 탈법과 불법에 눈을 감은 사례가 너무 많다. 과거에는 동네나 거리에서 잘못하는 청소년들을 보면 엄하게 꾸짖는 어른들이 많았다. 그런데 지금은 그저 못 본 체 외면만 하니 청소년들의 탈법과 불법이 더욱 심각해지는 것이다. 수능 부정 학생들만의 잘못인가 이번 수능 부정사건은, 비록 일부이기는 하지만 청소년들의 도덕적 타락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국민 모두에게 허탈감을 안겨주고 있다. 유감스럽게도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학생들만의 잘못으로 보기에는 어렵다 할 정도의 조직적인 범죄형 부정이다. 이번 사건의 이면에는 우리 사회의 도덕적 타락과 학벌주의 병리가 자리잡고 있다. 먼저, 우리 사회는 급속한 경제발전과 이에 따른 경제성장의 과실 배분 과정에서 기성세대들의 심각한 도덕적 타락을 초래하였다. 도덕적 타락은 천박한 이기심과 도덕 불감증으로 나타난다. 천박한 이기심은 타인과의 경쟁에서 무조건 이기는 것만을 목표로 하여 동기나 수단, 방법 따위에는 아랑곳 하지 않고 오로지 목적 성취에만 혈안이 돼 매달린다. 이로 인한 도덕 불감증은 오로지 자신의 이득만을 선악의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 그래서 세상이 다 그런데 어쨌다는 것이냐 하는 식의 풍조가 만연하여 탈법과 불법이 정의와 정직을 몰아내고 염치를 모를 정도로 사람들의 양심을 마비시킨다. 수능 부정 사건은 이와 같은 기성세대의 도덕적 타락이 청소년들에게 여과되지 않고 그대로 투사된 사건이라 하겠다. 수능에서 수단과 방법의 정당성을 떠나 어떻게 하든지 다른 학생보다 높은 점수를 받아 우위에 서겠다는 천박한 이기심도 그렇고, 커닝을 좀 했기로 뭐가 그리 잘못됐느냐, 나만 커닝한 일도 아니고 어쩌다 운이 나빠 들통난 것뿐인데 하는 식의 도덕 불감증이 그렇다. 다음으로, 우리 사회는 실력보다 학벌 위주로 인재를 등용하는 학벌 사회가 되었다. 이는 경제 발전의 과정에서 기능주의 교육을 우선한 결과 서열에 따른 학벌이 중시돼 나타난 병리 현상이라 하겠다. 학벌주의 사회의 병폐는 수없이 많은 논자가 지적해 왔지만 아직도 고쳐지지 않고 있다. 학벌은 관청이나 대기업과 같은 조직체 내부에서 특정 학교 출신이 패거리가 되어 해당 구성원들의 이익을 꾀하는 것이다. 우리의 대학 서열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권력을 독점하는 정도에 따라 결정되고 있기 때문에 학벌을 중시할 수밖에 없게 되는 사회 구조를 연출하게 된다. 학벌 사회의 최대 피해자라 할 수 있는 기성세대가 거꾸로 학벌을 중시하게 된다는 것은 학벌이라는 사회 병리가 치유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수능 부정 사건은 기성세대의 학벌중시 풍조가 청소년들의 가치관에 그대로 투사된 사건이다. 정당하지 못한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서열이 상위에 있는 대학을 가겠다는 것은 자신도 그 대학 구성원에 끼임으로써 인생을 바꿔보고 권력 독점의 다양한 과실 배분에 특혜를 받아 보겠다는 왜곡된 의식 구조에서 나오는 것이다. 수능 부정 사태 극복 어떻게 할 것인가 교육당국은 내신 부풀리기가 고교등급제라는 돌출 변수를 만나 커다란 사회 문제로 비화하자 마지못해 내신 부풀리기를 단속하겠다는 식의 면피용 행정을 하더니 이번 수능 부정 사건에서도 그 파장이 커지자 호들갑을 떠는 뒷북치기 행정을 하고 있다. 이러한 자세로는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을 치유하지 못한다. 교육당국은 교사들이나 청소년들이 내신 부풀리기나 수능 부정과 같은 유혹에 빠지지 않게 교육 환경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전문가 집단으로 수능관리위원회와 같은 기구를 구성하고 이번과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국민 불안을 해소시켜야 한다. 또한 차제에 수능제도 그 자체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져야 한다. 2008년 이후의 수능은 사실상 변별력이 없는 등급제 수능으로 그럴 바에는 차라리 수능을 자격고사로 하고 대학에 학생 선발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훨씬 더 나을 것이다. 청소년들에게 교육환경은 매우 중요한 변인이다. 청소년들이 공정하고 정직한 경쟁을 통하여 수능에서 높은 점수를 받도록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일은 중요하다. 교육당국이 수능 부정을 차단하는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못한다면 아직 판단력이 미숙한 학생들을 범죄의 소굴로 들어가게 하는 단초를 제공하는 일이 될 것이다. 기성세대 역시 도덕적 타락이나 학벌주의 병리에서 탈피하지 못한다면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언제든지 수능 부정과 유사한 범죄에 빠지게 하는 단초를 제공할 것이다. 이번 수능부정 사건을 우리 사회를 자성해 보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스스로를 바르게 하는 일은 스스로를 정직하게 하는 일로, 정직이야말로 인간의 삶에 핵심이 되고 생명력이 된다는 공자의 말씀을 깊이 음미할 일이다. 궁극적으로 교육당국, 학교, 교사, 학생을 포함한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각자 위치에서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할 때 정직하고 정의로운 사회는 도래하는 것이다.
장세진 | 전주공고 교사·문학평론가 2004년은 조용히 넘어가나 했더니, 역시 희망사항이 되고 말았다. 수학능력시험 손전화 커닝 사건이 일파만파로 번져가고 있다. 그에 구색이라도 맞추듯 대리시험까지 적발되어 지난 해에 이어 수학능력시험 ‘소음’이 온 나라를 들끓게 하고 있는 것. 사건개요야 이미 언론에 소상히 보도되었으므로 여기선 그 원인을 생각해보려 한다. 물론 원인분석은 현행 대학입시제도의 문제점과 그 대책 내지 대안까지를 예비한다. 그 지점에서 눈여겨 볼 것은 어느 교사의 참회 글이다. 한 고교 교사가 교육부 홈페이지에 올린 ‘국민 여러분 잘못했습니다. 저에게 돌을 던지십시오.’ 라는 글은 오늘날 일반고교가 학교 아닌 학원이 되었음을 웅변한다. 슬프게도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사라져버린 인성교육 요컨대 교육의 한 본질인 인성교육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온통 성적에 의한 입시교육만 횡행하는 학교인 것이다. 아니 그것은 이미 교육이 아니다. 지식위주의 주입식 공부가 어찌 진정한 교육일 수 있는가. 문제집 풀이를 해 가며 이 문제는 수능에 나온다고 일러주는 것이 어떻게 참된 교육이란 말인가? 그 점은 입건된 학생들이 “이렇게 죄가 되는 줄 몰랐다”는 반응에서도 확인된다. 이른바 도덕성 불감증이라 불러도 좋을, 범행학생들의 반응은 ‘고교에서의 인성교육이 이루어지기는 하는가’라는 의구심을 갖게 하기에 충분하다. 그렇다. 누구 말처럼 “가정과 학교, 사회가 아이들의 세계를 이해하려는 태도를 갖는 게 인성교육의 출발”이라면 적어도 일반계 고교에서의 인성교육은 없다 해도 결코 틀린 말이 아니다. 일례로 고3학생들의 계발활동, 과거 H·R이나 C·A시간 생략을 들 수 있다. 학급회의를 하거나 부서별 특별활동을 펼쳐야 할 그 시간에 고3학생들은 버젓이 같은 교실에서 보충수업을 받는다. 말하자면 불법이거나 위법이고, 그것을 조장하는 것은 학교(교장·교감)이다. 말할 나위없이 교사들은 학교의 하수인으로 전락해 있다. 진짜로 웃기는 것은, 그들이 비위좋게도 학생들 공부를 위해서라는 명분 아래 ‘공부하는 기계’ 만들기를 당연시한다는 점이다. 또한 놀랍게도 그들은 그것이 진정한 교육자의 길이며 교사의 몫이라고 의기양양해 하고 있다. 오히려 학원 강사처럼 ‘족집게’가 되지 못하는 스스로를 자책하는 교사도 있다니…. 하긴 수능시험을 앞둔 일반계 고교의 모든 학교생활은 탈법 내지 편법으로 얼룩져 있다. 0교시(09시 이전에 하는 보충수업) 금지, 심야자율학습희망자 실시 따위를 지키는 일반계 학교는 전국적으로 거의 없다. 많은 학생들이 교육부나 교육청 홈페이지에 고발과 함께 시정을 요구해도 웬일인지 수 년 동안 그대로이다. 한 가지 이상한 것은 정권이 바뀌어도 요지부동이라는 사실이다. 그러면서도 입만 벌리면 교육개혁이니 공교육살리기이니 하며 떠들어 대고 있으니 할 말을 잃는다. 참여정부가 들어선 것도 2년이 되어가는데, 고작 EBS수능강의 시청을 사교육비 경감대책이랍시고 내놓았을 뿐이다. 이를테면 학교에서는 아직 가치관이 덜 성숙된 학생들에게 온갖 탈법, 편법의 교묘한 기술까지 가르치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이대로 둬야 하는가. 이번에도 냄비처럼 열나게 끓다가 쉬 식어 버리길 기다리면 되는 것인가? 물론 그렇지 않다. 앞에서 말한 고교 교사는 “교사들의 대오각성만이, 그리고 그들을 믿는 국민 여러분만이 이 위기를 극복해 갈 수 있습니다.”라며 ‘참회’하고 있지만, 그것은 순진한 생각이거나 명백한 착각이다. ‘공부하는 기계’를 만드는 학교 교육 지금처럼 책임만 있고 권한이 없는 교사들의 대오각성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특히 사립학교의 경우 학부모의 힘에 눌려 일사불란하게 학생들을 ‘공부하는 기계’로 만들게 되어 있는 시스템인데, 교사들의 대오각성만으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수능시험 폐지나 자격고사화 등이 대안으로 떠오를 수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치유책은 다른데 있다. 한줄 세우기 대학입시와 그에 부하뇌동 (물론 내 자식을 잘 되게 하고자 하는 순수하고 당연한 욕구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하지만)하는 학부모들의 이기주의 극복이 그것이다. 전파 차단이니 일정기간 응시자격 박탈 등을 ‘수능부정’ 대책이라고 논의하는 모양이지만, 그것은 나라 망신의 전무후무한 이번 사건의 본질과 아무 관련 없는 미봉책일 뿐이다. 무엇보다도 사람다운 사람을 길러내는 학교 교육이 시급하고 절실한 시점이다.
김홍렬 | 서울시 교육위원 1. 들어가는 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2004년 정기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이미 교육상임위에서 정부개정안을 부분 수정하여 의결하였으며, 법사위와 본회에서도 교육상임위의 안이 의결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교육상임위에서 의결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①봉급교부금과 증액교부금을 폐지하는 대신 경상교부금의 비율을 현행 내국세총액의 13%에서 19.4%로 상향 조정 ②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중등교원봉급교부금을 폐지하는 대신 시·도세전입금을 서울시는 3.6%에서 10%로, 광역시와 경기도는 3.6%에서 5%로 상향 조정 ③특별교부금의 비율을 경상교부금의 1/11에서 4/100로 하향 조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교육상임위에서는 정부개정안이 초·중등교육재정의 절대적인 부족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비율을 19.4%로 하는 것과 시·도세전입금의 전입비율은 2005년과 2006년 2년만 적용하고, 2007년 이후에 적용될 비율은 차후에 법을 재개정하겠다는 조항을 부칙에 넣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초·중등교육재정의 규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16개 시·도에 교부하는 방법 등을 규정하는 법률이다. 따라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어떻게 개정되느냐는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의 운명을 가를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하다.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 교육재정의 구조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이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의 문제점 등에 대하여 기술한다. 2. 교육재정의 구조 우리나라는 지방교육자치제를 실시하고 있다. 대학교육은 정부가 담당하고 있으며 초·중등교육은 지방교육자치단체인 시·도교육청이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재정도 정부의 일반교육재정과 지방교육재정으로 나눌 수 있다.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교육재정의 구조를 개략적으로 표로 만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아래의 표는 2005년 교육부예산안과 시·도교육청예산안을 근거로 필자가 추정해본 것이다. 위 표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나라 교육재정의 특징은 다음 세 가지로 나타난다. 첫째, 유·초·중등교육재정이 전체 교육재정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대학교육에 대한 정부의 투자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대학교육이 거의 학부모부담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둘째, 지방교육재정 중 국세부담이 3/4을 차지하고, 지방세부담은 20%에 불과하며, 고등학생수업료는 3%에 불과하다. 유·초·중등교육이 지방교육자치단체에 의하여 실시되고 있음에도 지방세부담에 비하여 국세부담이 이처럼 큰 이유는 우리나라 조세구조가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약 8:2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지역간 지방세의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셋째, 지방교육재정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방교육양여금, 지방자치단체전입금의 규모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법으로 강제되어 있다. 따라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 유 ·초·중등교육재정의 규모와 질이 결정된다. 3.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분석 1) 교육재정 삭감으로 공교육정상화를 포기하는 법안 2004년 정기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이 국민에게 2007년까지 교육재정을 GDP 6%까지 확대하겠다던 약속을 저버리고 교육재정을 2004년 현재 GDP 4.28%에서 GDP 4.19%로 오히려 삭감하는 법안이다. 우리나라 교육환경은 OECD국가 중 최하위 수준으로 학급당 학생수가 정부목표치인 35명을 넘는 학교가 태반이며, 교과교실 부족, 유아교육시설 부족, 학교노후시설 개선, 학교 냉난방시설 개선, 특수교육 정상화, 직업교육 내실화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현재의 교육재정규모로는 불가능하다. 2) 초·중등교육 황폐화 예견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급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전에, 2005년 교육예산을 정부개정안에 의해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였다. 개정안에 의해 편성된 16개 시·도교육청의 2005년 예산안을 분석해 보면, 세입예산 부족으로 1조 3000억 원에 이르는 지방채를 발행하면서도 교원인건비 6700억 원을 예산에 편성하지 못했고, 교육사업과 시설사업은 1년 전에 계획했던 것보다 2조 5000여억 원을 부족하게 편성하는 등 최소한 4조 5000억 원의 추가재정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가 아직 16개 시·도교육청에 교부하지 않은 예산이 약 2조 1000억 원이 있다고 하지만 이로서는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다. 이렇게 부족한 예산으로는 정부가 지금까지 약속했던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각종 방안, 정부와 교총, 교원노조 등과 했던 각종 단체교섭 중 예산을 수반하는 사업은 모두 불가능해진다. 3) 현재 부족교원 5만 명 충원조차도 불가능 개정안은 의무교육기관교원의 봉급과 10여개 수당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 봉급교부금을 폐지하는 대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비율을 내국세의 13%에서 19.4%로 조정하였다. 이는 안정적인 교육재정확보를 위해서는 봉급교부금이 의무교육기관 인건비 전액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교육계의 오랜 주장과는 배치되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라 편성된 2005년 교육부예산안과 16개 시·도교육청예산안을 분석해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초·중등교육예산은 2004년에 비하여 약 1조 4300억 원이 증가하지만, 공·사립교원의 인건비는 약 1조 8700억 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건비 초과증가액을 충당하려면 4400억 원은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학생복지비, 교육환경개선사업비 등을 삭감하여 확보할 수밖에 없다. 이번 개정안은 교원인건비 증감과 상관 없이 유·초·중등교육재정 규모가 결정되고, 전체 교육재정 증가액이 교원인건비 증가액에 못 미치는 구조적 모순을 갖게 되어 향후 부족교원 충원과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더욱 어려워지게 되었다. 더구나 2004년 현재 초·중등교원이 5만 명 이상 부족한 상태이고, 전국 시·도교육청이 299개교 신설과 1만 147학급 증설을 위해 2005년 1만8189명의 교원을 증원해야 하는데도 정부는 재정부족을 이유로 5231명의 교원 증원만을 허용하고 있다. 여기에다 교원보수를 봉급조정수당을 제외하고는 동결한 상황에서 교원의 호봉승진으로 인한 인건비 증가액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초·중등교육재정이 적다. 이는 이번 개정안이 가진 모순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4) 특별교부금 폐지 바람직 우리 헌법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지출은 주민의 대표로 구성된 국회나 지방의회의 예산심의에 의해 통제받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특별교부금은 지출목적에 대해 국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교육부 마음대로 결정하여 시·도교육청에 교부하는 헌법을 위반하는 제도이다. 또한 특별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임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용도를 결정하는 등 지방분권화를 크게 저해하고, 부정과 낭비를 유발하며, 지역간·학교간 교육환경차이를 심화시키는 제도이다. 특별교부금의 이런 폐해 때문에 참여정부는 특별교부금의 규모를 대폭 줄이려는 정책을 펴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의 개정 법안은 특별교부금을 경상교부금의 1/11에서 4/100으로 낮추는 대신 경상교부금을 내국세의 13%에서 19.4%로 높임으로써 특별교부금의 감소폭(현행법대로 하면 1조 2000억 원을 줄여야 하나 개정안은 8000억 원만 줄임)을 줄이며 참여정부의 국정방향에 역행하고 있다. 특별교부금은 그 폐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아예 폐지하던지 경상교부금의 1% 수준으로 대폭 낮추어야 한다. 4. 법 개정 과정에서의 문제점 교육부는 이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과정에서 교육계에 많은 실망을 끼쳤다. 기획예산처, 행정자치부나 서울시 등에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특별교부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온갖 수단을 동원하였다. 국회의원들 역시 자신들에게 주어진 입법권과 예산심의권을 교육부와 기획예산처가 불법적으로 침해하여도 이에 대하여 무기력하게 대응했다. 1) 초·중등교육에 대한 종합계획 부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초·중등교육재정의 규모를 결정하는 법안이고, 초·중등교육재정의 규모는 초·중등교육의 질을 결정한다. 따라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할 때는 교육재정의 적정 규모를 먼저 설정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초·중등교육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참여정부가 출범한지 2년이 되어가는 지금까지 교육부에는 초·중등교육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과, 그 계획을 실천하기 위한 재정계획이 없는 듯하다. 이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과정에서 2005년 교육세가 당초 교육부가 추정했던 것보다 5000억 원 이상 줄어들고, 2005년 교원인건비 증가액이 1조 8000억 원에 이르며, 시·도교육청의 지방채원리금상환액이 2004년에 비해 5000억 원 증가한다는 것을 재정계획에 담아 기획예산처에 제시했더라면 이렇게 교육재정이 삭감되는 법안은 만들어지지 않았으리라 생각된다. 2) 국회 입법권과 예산심의권 침해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이미 3년 전인 2001년 중학교의무교육 확대 결정 당시에 2004년까지는 의무교육관련조항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예견되어 있었다. 또한 2003년 참여정부가 지방분권화정책을 표방하면서 특별교부금이 축소되어야 한다는 것이 추가되었다. 하지만 교육예산을 늘리지 않으려는 기획예산처와 참여정부의 지방분권화정책에도 불구하고 특별교부금을 축소하지 않으려는 교육 관료들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정부개정안은 2004년 정기국회가 한창 진행중이던 11월 12일에야 국회에 제출되었다. 이미 2005년 교육부예산안은 현행법이 아닌 정부개정안에 의해 작성되어 10월 초에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였고, 현행법과 정부개정안에 의한 교육예산의 차이는 무려 2조 8000억 원이나 된다. 이는 국회의원이 정부개정안에 대하여 충분히 의견수렴하고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을 갖지 못하도록 하고, 예산심의과정에서 국회가 2조 8000억 원에 이르는 차이를 조정할 수 없으리라는 점을 악용하여 자신들의 의도대로 정부개정안을 통과시키려는 의도였다고 짐작된다. 이것은 명백히 국회의 입법권과 예산심의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이다. 3)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 생략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의 미래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법률이다. 이러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 교육부는 한 차례의 공청회도 개최하지 않는 등 교육단체나 시민단체의 의견수렴 절차를 전혀 밟지 않았다. 공청회 등을 개최하면 필연적으로 특별교부금의 존폐 여부, 규모의 적정성 등이 쟁점으로 등장할 것으로 예견되므로 이를 피하고 싶었을 것이다. 4) 정부개정안에 대한 거짓 홍보 정부개정안은 현행법보다 초·중등교육에 대한 국가부담을 2조 8천억 원 이상 삭감하는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언론과 국회, 심지어 청와대에까지 이 법안이 향후 4년 동안 초·중등 교육예산을 1조 5000억 원 이상 증액시키는 법안이라고 홍보하였다. 지난 8월 한 일간지에 정부의 개정안이 ‘교육예산 법 고쳐 꽁꽁 묶는다’라는 기사가 나가자마자 교육부는 국회의원들에게 그 기사가 오보인 것처럼 해명했고, 10월에는 ‘서울시교육청의 2005년 예산이 2004년에 비해 대폭 삭감되어 정상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으리라’는 기사가 나간 후 청와대 등에서 의견을 묻자 이 또한 오보라고 해명하는 등 거짓 보고를 하기도 했다. 결국 대다수 언론과 청와대, 국회의원들은 교육단체와 시민단체의 말보다는 정부기관인 교육부의 말을 더 신뢰하여 정부개정안이 거의 수정되지 않고 국회를 통과하게 되었다. 거짓 홍보로 인해 초·중등교육이 황폐화된다면 교육부는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5) 국회 심의과정에서의 문제점 정부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자 전국교육위원협의회, 전국교장회, 교총, 전교조 등 32개 교육시민단체는 정부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자료를 만들어 배포하고, 20만 명의 교직원 등이 서명한 서명지를 국회에 전달하는 등 정부개정안이 국회에서 수정 없이 통과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했다. 일부 국회의원들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정부개정안을 수정하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이미 2005년 정부예산안이 정부개정안에 의해 편성·제출되었고 현행법과 정부개정안에 의한 예산차이가 2조 8000억 원에 이르고, 예산을 심의하기 이전에 법개정 심의부터 마쳐야 하는 데 정부개정안이 11월 12일에야 제출되어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는 한계 때문에 약간만 수정된 채 교육상임위에서 의결되었다. 교육부가 특별교부금을 지키기 위해 고의로 정부개정안을 지연제출하였다면 이는 국회의 입법권과 예산심의권을 침해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국회가 너무 무기력하게 대응했다는 비판을 받지 않을 수 없다. 5. 맺는 글 교육재정을 삭감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커다란 변수가 없는 한 국회에서 확정될 것이고, 향후 초·중등교육은 예산결핍으로 커다란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경제가 어렵더라도 교육재정이 삭감되어서는 안 된다. 영국 등 대부분 선진국들은 경제가 어려울 때 오히려 교육투자를 확대했다. 교육투자를 확대함으로써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키우고, 열악한 학교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소규모 공사들은 중소건설업의 경기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부족교원 충원으로 실업문제를 다소 해소할 수 있는 등 교육투자 확대는 다른 어떤 경기부양책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교육은 더 이상 학부모와 학생만의 문제가 아니다. 교육은 국가의 백년지대계이며, 국민에 대한 적절한 교육은 현대국가의 기본책무 중 하나다. 부족한 교육투자는 부실한 교육을 부르고, 부실한 교육은 나라의 미래를 망칠 것이다.
유종슬 | 서울 돈암초 교사 어머니는 원초적으로 태모 때부터 자식을 위한 일이라면 목숨을 걸고 보살피며 사랑한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은 바로 어머니다. 이런 어머니의 사랑이 없었다면 인류사회는 영속되지 못했을 것이다. “기쁨은 나눌수록 커지고, 슬픔은 나눌수록 작아진다.”는 서양 속담이 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에서는 이런 말을 비웃기라도 하듯 지키려 하지 않고 현행법령만을 핑계 삼아 교원들의 슬픔을 배가시키고 있다. 그 중의 하나가 바로 1995년에 개정된 재임용 2년 이내에 퇴직금을 반납해야 과거 교직경력을 재직경력에 합산할 수 있도록 개정한 ‘공무원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이다. 영원불변인 우리의 모국(母國), 대한민국이 국민소득 1만 달러를 넘어 이 정도나마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그 무엇보다도 스승들이 교단에서 박봉에 시달리면서도 오직 한 마음으로 제자들을 위해 헌신하며, 교육에 진력해 온 교육력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본인만 하더라도 오랜 동안 교단에 서서 2100여 명에 이르는 제자들을 직접 길러냈다. 42여 성상(星霜) 동안, 아침 햇살에 반짝이는 이슬처럼 영롱한 제자들의 눈동자를 바라보며 희망을 갖고 가르쳐 왔다. 제자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분이 어버이임을 알게 하고, 긍정적인 사고를 하며 남과 더불어 살아갈 줄 아는 사람이 되도록 가르쳤다. 또한 나라의 소중함을 일깨워 자랑스러운 한국인으로서 온 누리를 맘껏 누비며 살아가도록 창의력을 신장시키고, 자기주도적인 홍익인간이 되도록 헌신해 왔다. 담임을 맡아 해가 뜨고 짐을 모르며 지내오는 동안 홍안의 얼굴은 주름진 얼굴로 변하였고, 새까맣던 머리숱은 이제 반백이 되었다. 박봉이었지만 나라 살림이 어려운 시기였으므로 누구를 탓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감사해 하며 ‘내일은 나아지겠지’ 하는 희망으로 오늘에 이르렀다. 지금도 우리 교단을 지키고 있는 많은 스승들은 우리나라의 밝은 앞날을 위해 알아주는 이 없을지라도 오직 한 길 소명감을 가지고 자기연찬을 거듭하며, 제자 사랑에 혼신을 다하고 있다. 이러한 스승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퇴직 후에 안정되지 못한 여생을 보내게 한다면 우리 한(큰)나라로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교육개혁은 교사들에게 맡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몇몇 부족한 정치가들이 교육개혁을 빙자해 정년을 3년이나 단축한 결과 교사부족이라는 시행착오를 불러왔고, 교사집단을 큰 잘못을 저지르는 집단으로 매도하여 얼마나 많은 가슴앓이를 시켰으며, 그 후유증으로 고통받게 했는가. 이런 현실을 감안할 때 행정가나 정치가들은 그 무엇보다도 국민의 편에 서서 한 사람이라도 어려움이 있을 땐 보듬어주고 편의를 제공하려는 태도와 적극성을 보여야 한다. 국민의 한 일원으로서 교육 현장에서 열심히 일한다고 인정을 받아 온 교육자들이 정년 후에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한숨을 쉬며 살아간다면 나라는 어머니요, 국민은 자식과 같다고 교육시켜 온 우리의 가슴은 어떻게 된단 말인가. 아니, 어찌 이를 강 건너 불 보듯 할 수 있겠는가! 그동안 어려움 속에서 연금을 연장하지 못한 처지를 감안하여 재직기간 합산을 원하는 공직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해주어야 한다. 2년이라는 짧은 기간만 주고 그런 법이 개정되었는지 조차도 몰랐거나, 경제적 부담으로 반납기회를 놓친 공직자를 내팽개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자기 뜻에 맞지 않는다고 차디찬 얼음판에 자식을 내던지는 몰인정한 어미가 있을 수 없음과 마찬가지 이유인 것이다. 국민연금법에서는 가입기간이 10년만 충족되면 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는 반면, 우리 교육자들에게는 최소 20년을 불입해야 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한 것도 국민 평등권에 어긋나는 처사다. 연금 가입기간도 국민연금 수급 자격기간과 똑같이 적용되어야 옳다. 이런 점들을 감안할 때 행정자치부에서 현행 법령상 ‘재직기간합산을위한공무원연급법’을 개정 할 수 없다는 것은 그동안 한 때 연금을 수령하였다가 시기를 놓쳐 연장하지 못한 많은 공직자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다. 현행법이 문제라면 ‘동성동본결혼금지법’을 한시적으로 풀어 해결했듯이, 재직기간의 합산에 관한 특례조치(2000년 12월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5조 개정)와 같이 한시법으로라도 처리해주어야 한다. 스승은 일생을 바쳐 나라의 새싹들에게 큰 꿈을 지니도록 교육하여 국력 신장에 일조를 하였다. 그들이 은퇴 후에 어머니와도 같은 나라에 감사하며 기본 생활 정도는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치가나 행정부에서 방법을 찾아 적극적으로 해결해주어야 마땅하다. 밝은 행정을 펼쳐나갈 때 국민들이 정부를 믿고 따를 것이다. 바로 이런 일이 사랑과 기쁨을 나누어 크게 함이요, 슬픔이나 어려움을 나누어 작게 하는 것임을 보여주는 일이며, 어머니의 원초적 사랑과 같은 것이다. 따라서 어머니 역할을 해야 하는 나라는 국민을 자식처럼 사랑하며, 아픔은 기쁨으로 바꾸는 일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큰 역할을 다하길 바란다.
이세희 경기 성남 미금초 교사 종례 시간이었다. 불쑥 형준이가 일어났다. “선생님 저, 다음주 월요일부터 학교 못 나와요.” 형준이의 말을 듣는 순간 무슨 일이 있길래 학교에 못 나온다고 하나 걱정이 되었다. “왜, 무슨 일이 있니?” “엄마랑, 아빠랑 중국에 가요.” “응. 그래…. 그런데?” “아빠가 출장 가는데 엄마가 같이 가야 한대요. 저도 같이 가고요.” 말을 다 듣고나니 순간적으로 화가 났다. 일주일간이나 학교에 나오지 못하는 사실을 아이가 통보하듯 말하는 것도 그렇거니와, 그렇게 중요한 일을 비교육적인 방식으로 처리하려는 형준이의 부모님이 원망스러웠다. 물론 형준이의 이런 일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학기 초에도 그런 일이 한 번 있었다. 그 때도 형준이의 부모님은 전화 한 통 없이 아이를 통해 결석을 통보(?)했다. 여름방학이 가까올 무렵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지만 부모님께서 많이 바쁘신가 보구나 하는 생각으로 그냥 잘 다녀오라고만 하고 말았다. 그런데 이건 너무 심한 것이 아닌가. 학교를 오고 싶으면 오고, 싫으면 안 나와도 되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그런 일 정도는 아이를 통해 일방적으로 알려주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아이들의 생활에서 학교는 가정 못지 않게 중요한 삶의 터전이다. 아무리 가정에서 아이들 교육을 잘 시킨다고 해도 학교교육이 부실하면 그 아이가 올바로 성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학교에서 온갖 정성으로 아이를 지도해도 가정에서의 뒷받침이 없다면 제대로 성장할 수 없는 것이다. 특히 초등학교 시절에는 학교에 오가는 일 그 자체만으로도 매우 중요한 교육활동이다. 공부를 잘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성, 준법성을 잘 지키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교육이기 때문이다. 자녀가 결석을 해야 할 일이 생기면 아이에게 충분한 설명을 해주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수업결손을 어떻게 메울 것인지에 대해 교사와 상의해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 그것 역시도 중요시해야 할 교육의 과정이다. 학교라는 공간을 중시하고, 학교에서 일어나는 교수-학습 활동을 귀중하게 생각하도록 일깨워 주는 것은 선생님뿐만 아니라 가정에 계신 학부모님의 공동 책무인 것이다. 자녀에게 “선생님한테 학교에 못 간다고 전해라”라고 하는 것은, 자녀에게 “학교에 나가나 안 나가나 별 차이 없다”고 말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요즘은 ‘현장체험학습’이라 하여 부모님과 함께 여행을 하거나, 친척집을 방문하거나 하는 일로 학교에 나오지 못하면 이를 결석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미리 학교에 비치되어 있는 신청서를 내고, 학교에 나올 때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된다. 그 만큼 가정에서의 활동도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못지않게 중요하게 여기는 교육당국의 배려가 있는 것이다. 이런 취지가 아이들이나 학부모에게 그냥 학교에 안 나와도 된다는 정도로 인식되면 정말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가를 궁리했다. 솔직히 몹시 화가 났지만 형준이는 여전히 사랑해야 할 제자이고 아직 어린아이 아닌가. 형준이에게 집에 가서 부모님께 선생님한테 직접 전화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드리라고 말하고 귀가시켰지만 퇴근길이 썩 가볍지 않았다. 형준이가 집에 가서 부모님께 어떻게 말씀드릴 것인지, 또 부모님은 어떻게 받아들이실까 하는 생각으로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혹시 퉁명스럽게 “선생님이 엄마한테 전화하래요.”하거나 “선생님이 엄마가 와서 말하래요.”라고 말한다면…. 그래서 부모님이 “너희 선생님 참 까다롭구나.” 하거나 “못 갈 사정이 있어서 그러는데 별일이구나.” 하신다면 어쩌나. 아무리 생각해도 마음이 편치 않았다. 형준이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었다. 알림장에 “형준이 어머님! 무슨 일인지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라든가 “저한테 전화 한 번 해 주세요”라고 써서 보내는 것이 훨씬 좋았을 것이다. 형준이 어머님! 아이가 부모님을 따라 중국에 잘 다녀온 뒤 건강한 모습으로 등교한 모습을 보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어머님께서도 제 마음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교사와 학부모가 합심해서 백지 위에 그림을 그려나가는 어린이를 위해 함께 노력한다면 더욱더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겠지요.
신호철(한의사) 정신적인 피로와 긴장이 몹시 심한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 육체의 피로는 잘 쉬면서 충분한 영양을 섭취함으로써 얼마든지 회복이 되지만, 정말 골치 아픈 것은 글자 그대로 ‘골치 아픈’ 증상이다.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팽팽한 긴장의 연속이다 보니 경쟁심, 시기심, 억울함, 분노, 강박증, 부적절한 대인관계, 업무의 부담 등으로 인해 두뇌가 시달리다 못해 죄어들면서 무거운 통증이 나타나게 된다. 초기에는 두통약 몇 알로 가라앉는 것 같으나 시간이 지나면 다시 아파지고, 오래도록 낫지 않는다 싶어 걱정이 되어 CT 촬영을 해보면 머릿속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한다. CT 촬영으로 못 잡는 만성 두통 현대인의 만성 두통, 견딜 만하면서도 견디기 어려운 두통의 많은 부분이 긴장형 두통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마치 ‘헬멧을 쓴 것 같다’, ‘머리띠로 단단히 죄어진 것 같다’, ‘누름돌을 얹어놓은 것 같다’는 등의 호소를 한다. 머리 전체가 아픈 경우가 많지만, 통증의 중심이 머리의 앞쪽이나 뒷쪽, 관자놀이 등에 치우치는 경우도 있다. 통증은 지속되는 경우가 많고, 하루 종일 또는 여러 날 지속되는 사람도 있다. 긴장형 두통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긴장성 두통’으로 불안, 우울 등 심적인 문제가 원인이 되어 머리나 목덜미가 긴장하여 일어나는 것이다. 둘째, ‘근수축성 두통’으로 컴퓨터 작업, 자동차 운전, 상반신을 앞으로 구부린 자세 등이 직접 근육에 영향을 미쳐 머리나 목덜미가 뻐근해지는 것이다. 이 둘은 서로 영향을 미쳐서 겹쳐 일어나는 경우도 많다. 둘의 공통점은 어느 것이나 머릿속이 아니라 두개골 밖에서 일어나는 통증이라는 사실이다. 다시 말하면 두통의 원인인 스트레스는 뇌 안에 있지만 통증의 소재는 밖에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 아무리 정밀검사를 받아 봐도 잡히는 게 없는 것이다. ‘머리 뜨거워짐’ 방지로 예방하자 두개골을 잘 살펴보면 골을 따라 얇은 근막이 서로 겹쳐져 있고 그 근육이 수축하거나 혈류가 나빠져 피로나 통증을 일으키는 물질이 쌓여 통증이 일어나는 것 같다. 뇌출혈, 뇌종양, 수막염, 만성 경막하혈종 등의 질병시에도 이와 비슷한 두통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가볍게 보아 넘길 일도 아니다. 평소와 약간 다른 통증을 느끼거나, 통증이 심하거나 돌발하거나, 구역질, 심한 현기증, 발열 등이 있다거나, 증상이 더해진다고 느껴지면 곧바로 전문의사를 찾아가야 한다. 특히 노인이나 어린이의 경우에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일반적인 치료법으로는 근육이완제, 혈액순환개선제 등과 항우울약도 사용하게 되지만, 약물의 장기 복용에 따른 두통의 만성화가 우려되므로 일상생활에서 주의를 기울여 두통의 원인을 제거해 나가는 것이 기본이라고 하겠다. 무엇보다 심신의 긴장을 푸는 것이 중요하다. 가벼운 운동, 체조, 산책 등이 좋은데, 그러나 지나치게 끈기가 필요하거나 절차가 복잡한 운동은 금물이다. 어깨를 주무르거나 하는 것도 효과가 있다. 한의학적으로는 칠정성(七情性) 두통에 해당되는데, 칠정에 의해 내상(內傷)이 생기게 되면 풍화(風火)가 생겨 이것이 상승하여 머리를 침범하게 된다. 예부터 두냉족온(頭冷足溫)이라 하여 머리는 서늘하게 하고 발은 따뜻하게 하라는 건강 원칙이 있는데, 어떻게든 머리가 뜨거워지는 것을 방지하는 게 긴장형 두통을 피해가는 요령이라고 하겠다. 한의원에서는 침, 부항, 약물치료를 시행하는데, 백회, 풍지, 사관, 대추, 견정 등의 요혈이 선정되며, 청상견통탕, 소요산, 반하백출천마탕 등을 써서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
김계현 | 경남 통영 도산중 교사 오랫동안 고등학교에 근무하다가 중학교에 왔을 때 처음에는 아이들을 너무 예사롭게 대한 것 같다. 저 아이들이 내가 하는 말이나 생각을 얼마나 이해하고 또 얼마만큼 근접할 수 있을까 하는 의아심이 생기더니 나도 모르게 아이들을 건성으로 대할 때가 많았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들이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이 고등학생이든, 초등학생이든 그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되었다. 즉, 나의 주관적 주체가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언제나 장난기 많은 영식이가 방학 과제물을 해오지 않은 데다가 1학기 때와 마찬가지로 수업중 영어교과서에 열심히 만화를 그렸다. 처음에 영식이는 내 생각의 스키머(Schema) 속에 학습능력이 부족하고 의욕도 없는 소위 ‘문제아’로 자리잡게 되었다. 하지만 세심히 관찰해보니 영식이는 학습능력이 부족한 대신 그림을 그리기 위해 사물을 응시하거나 펜을 놀리는 손짓 하나하나에는 기발한 ‘생각의 깃털’이 담겨져 있음을 발견하였다. 그 뒤로 ‘영식이는 장차 우리나라에서 가장 훌륭한 화가나 만화가 또는 만화 영상물 제작자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는 확신과 함께 이제는 성공하는 영식이의 미래 모습을 그려보곤 한다. 가르치는 사람이 배우는 아이들에게 희망의 모습을 시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그들은 분명히 꿈을 이루게 된다. 1968년, 미국의 교육학자인 로젠탈(Rosenthal)과 제이콥슨(Jacobson)은 교육학 관련 학자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의 비상한 관심을 불러일으킨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연구 결과의 요지는 교사가 어떤 학생에게 ‘저 아이는 장차 성적이 크게 오를 것’이라는 기대를 하면 그런 기대를 받은 학생은 실제로 성적이 올라간다는 것이었다. 두 사람은 샌프란시스코의 한 초등학교 학생 65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다. 그 학생들은 전 학년에 걸쳐 읽기 성적을 기준으로 우수반, 보통반, 열등반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열등반에 속한 학생들은 대부분 가정 형편이 아주 어려웠고 주로 멕시코계였다. 먼저 전교생을 대상으로 지능검사를 실시하고 교사와 학생들에게 지능검사의 목적을 ‘성적이나 지능이 크게 향상될 가능성이 있는 학생들을 찾아내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물론 이것은 교사와 학생들을 속이기 위해 계획된 거짓말이었다. 지능검사가 끝난 뒤 각 반에서 약 20%의 학생들을 무작위로 선택했다. 그리고는 명단을 교사들에게 돌리면서 ‘지능검사 결과, 성적이나 지능이 크게 향상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명된 학생들’이라고 말했다. 이것도 역시 실험을 제대로 하기 위해 연구자들이 꾸민 거짓말이었다. 무작위로 선택했으므로 지능검사 결과와 명단에 오른 학생들 사이에는 아무런 상관관계도 없었다. 그러나 교사들은 명단에 오른 학생들이 ‘성적이 크게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지도를 하였다. 8개월 뒤에 똑같은 지능검사를 실시한 결과 실험 집단 학생이 일반 학생 집단보다 8개월 전에 비해 향상된 수치가 3.8점 높게 나왔다. 특히 1학년과 2학년에서 차이가 크게 나타났으며 저소득 계층에 속하는 멕시코계 학생들의 점수가 두드러지게 향상되었다. 그들은 이러한 연구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에 대한 교사의 기대감은 실제로 성적 향상을 가져오는데, 이러한 기대 효과는 저학년 그리고 하류 계층 학생들에게서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우리의 경험을 돌이켜 보더라도 두 사람이 내린 결론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는 동안 여러 선생님들을 겪게 된다. 그러면서 자신이 모든 선생님들 앞에서 한결같지 않다는 느낌을 한번쯤은 가지게 된다. 어떤 선생님 앞에서는 공연히 주눅이 들거나 위축되고, 어떤 선생님 앞에서는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지거나 행동거지가 단정해진다. 친구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어떤 친구에게는 굉장히 너그러우나 어떤 친구에게는 사납게 군다.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상대편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따라 행동이 그렇게 되는 듯하다. ‘저 선생님은 나를 단정치 못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면 이상하게도 그 선생님 앞에서는 늘 단정치 못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다. 좀처럼 그런 일이 없다가 어쩌다 단추가 떨어진 옷을 입고 오면 꼭 그 선생님에게 지적을 당하게 되는 식이다. 반대로 ‘저 친구는 나를 참 의젓하다고 여기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정말로 그 친구 앞에서 만큼은 더할 수 없이 의젓해진다. 그런 경험 법칙을 되살려 보면 교사의 기대가 학생들의 성적을 실제로 향상시키게 되는 심리적 과정을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다. 연구자의 의도를 모른 채 학생의 지능과 잠재 능력을 신뢰하게 된 교사는 그 학생에게 평소보다 훨씬 많은 관심을 쏟게 될 것이다. 교사의 기대감과 신뢰는 눈빛과 말씨, 행동에 그대로 드러나고 학생은 그것을 느낀다. 설혹 그 학생이 당장 좋은 결과를 나타내지 못하더라도 교사는 그 학생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실망치 않고 계속 격려하고 애정을 기울일 것이다. 그 학생에게 기대감을 가지기 전이라면 ‘넌 어쩔 수 없구나’하고 포기할 일도 잠재력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 선생님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학생들에게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가를 생각한다면, 그런 기대와 격려를 받는 학생들이 어떻게 행동하리라는 것 역시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그 학생은 선생님의 신뢰와 기대에 보답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해 노력할 것이다. 저학년과 멕시코계 학생들에게서 그러한 기대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는 사실도 의미심장하다. 저학년은 ‘나는 어쩔 수 없어’라는 생각이 아직 굳어지기 전이라 교사의 기대감에 따라 ‘나는 할 수 있어’라는 생각을 하기가 훨씬 수월한 조건 아래 있는 것이다. 또 극빈층에 속하는 멕시코계 학생들은 아마도 교사의 기대와 신뢰를 받아본 적이 별로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여러 가지 면에서 스스로에 대해 체념하거나 부정적인 자아 개념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 상태에서 뜻하지 않게 선생님의 신뢰와 애정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라. 없던 힘도 생겨나지 않겠는가. 두 사람의 연구는 이른바 ‘자기 충족적 예언(self-fulfilling prophecy)’ 이론을 교육 현장에서 검증한 것이었다. ‘자기 충족적 예언’ 이론이란 ‘어떻게 행동하리라는 주위의 예언이 행위자에게 영향을 주어 결국 그렇게 행동하도록 만든다’는 이론이다. 그것을 다른 말로 그리스 신화의 조각가 피그말리온에서 유래했다는 ‘피그말리온(Pygmalion) 효과’라고 한다. 즉, 장래가 불투명해 보이는 학생도 정성을 다하여 지도하면 모범생이 된다는 이론이다. 그 상대적인 개념으로 ‘스티그마(Stigma) 효과’가 있다. 낙인이란 의미의 스티그마 효과는 사태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며 접근하면 결과도 기대치 이하로 나타나게 된다는 설명이다. 진정으로 행복한 교사란 피그말리온 효과를 항상 기대하고, 진정으로 즐거운 교사란 스티그마 효과에 대한 생각을 버리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