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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박정희 전 대통령 필적인 '광화문' 한글 현판을 정조 글씨로 교체하겠다는 문화재청 방침과 관련 한글운동가들이 한글 현판을 지켜야 한다며 궐기대회를 벌인다. 한글학회와 외솔회, 세종대왕기념사업회를 비롯한 한글운동 관련 단체들은 '광화문 한글현판 지키기 비상대책 위원회'를 구성하고, 26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신문로1가 한글회관 앞뜰에서 궐기대회를 갖는다고 25일 말했다. 궐기대회에 즈음한 성명서에서 비상대책위는 "문화재청이 경복궁 1차 복원사업의 하나로 `광화문'(이라는) 한글 현판을 떼고 '光化門'이라는 한자 현판으로 바꿔단다고 한다"면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독재정치와 그가 한글 현판을 쓴 일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성명서는 "광화문 한글현판이 군사독재의 얼룩이기에 떼어 내야 한다는 것도 잘못된 생각"이라면서 "박정희 전 대통령은 (500년 동안 천대받던) 그 한글을 살려 쓰고 빛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그와 같은 일들에 대해서는 칭찬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성명서는 또 박 전 대통령이 비단 광화문 현판 뿐만 아니라 그의 글씨로 된 현충사와 세종대왕이 잠든 영릉과 그밖의 많은 유적지를 단장하고 한글 현판을 단 것은 민족 정기를 바로 세운 업적으로서 후손에 물려줄 소중한 문화자산"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교육청의 출연 등으로 운영되는 공익법인 서울체육장학재단과 서울상록과학학술재단, 사단법인 서울학교안전공제회의 사무국장 자리가 '특정인 봐주기'에 이용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들 법인의 정관에는 목적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장의 임명과 보수 등은 이사회에서 정한다고 되어 있지만, 이사회에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서울시교육감의 의중이 사무국장 임명의 절대조건이라는 것은 이미 공공연한 사실이다. 이를 뒷받침 하듯 역대 사무국장은 퇴직을 앞두거나 퇴직한 시교육청 고위 공무원들 가운데 교육감과 가까운 사람이 주로 맡아왔다. 이로 인해 시교육청 주변에서는 "연봉 5000만원 내외의 노른자위 자리를 방만하게 운영한다", "특정인들끼리 자리를 독차지 한다"는 등의 비난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서울체육장학재단=학교체육 발전과 체육인구의 저변확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체육우수선수 장학금 지급 등의 사업을 한다. 사무국장의 연령제한은 없다. 현 박 모 사무국장(65)은 2기 교육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유인종 전 교육감과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4년 넘게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박 국장은 최근 기자와의 통화에서 "체육재단 사무국장은 학력·경력 불문하고 죄만 없으면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상록과학학술재단=학생·교직원 연수활동과 과학영재 교육의 진흥 등을 목적으로 1988년 설립됐다. 50억원 정도의 기금을 운용한다. 서울시교육감이 당연직 이사장으로, 부교육감은 당연직 이사로 되어 있다. 사무국장은 2년 임기에 연임이 가능하며 연령제한은 없다. 현 최 모 사무국장(64) 역시 시교육청 총무과장 출신으로 유 전 교육감의 측근 인사로 분류된다. ▲서울학교안전공제회=학교 안전사고 보상 및 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사무국장 임기는 2년이며 1년을 연장할 수 있다. 62세까지 할 수 있고 임기가 연장되면 63세까지도 가능하다. 2002년에는 서울시교위로부터 법인 정관까지 바꾸며 특정인을 임명했다는 지적을 받은바 있다. 현 김 모 사무국장(61)은 시교육청 재무과장 출신으로 정년 6개월을 남기고 명예 퇴직했다. 이와 관련 시교위 김홍렬 교육위원은 "업무 연관성이 없는 사람이 사무국장을 하는 것도 문제지만 업무자체가 단순해 과연 고액 연봉을 받는 사람이 필요한지 의문"이라며 "시교육청의 유사 부서 직원이 업무를 겸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 김복현 과장은 "논란이 되고 있는 법인에 특별히 법적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법인 소재지 지역교육청에서 갖고 있는 지도·감독권을 본청으로 이관해 보다 효율적인 관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임형준 penwrite@kfta.or.kr
교육인적자원부가 10월께부터 입시학원 등이 광고나 홍보를 할 때 교습과정별로 수강료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한 것은 매년 입시 때마다 반복되는 집중단속만으로 수강료 과다 인상이나 담합 등을 잡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체육시설과 여행업 등 다른 업종도 반드시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과 요금, 중도해지시 잔여기간 이용료 환불 기준 등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단속으로는 한계 = 교육부와 교육청은 입시 시즌만 되면 학원가에 대해 논술.면접 등의 불법 고액과외나 수강료 담합 및 과다 인상 등에 대한 단속을 벌여왔다. 현재 학원 수강료는 학원측이 책정해 교육청에 신고한 뒤 학원 내에 게시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수강료의 고액 여부 등을 단속하려면 실제 학원에 가봐야 하고 학부모도 학원에 직접 가지 않는 한 학원간 수강료를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 또 지난해부터 시.도 교육청별로 설치된 수강료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수강료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신고액과 실제 징수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도 많고 수강료를 담합해 똑같은 금액을 신고하는 경우가 비일비재,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교육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수강료 조정위원회는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관계 공무원과 학부모, 학원, 시민단체 관계자 등 7~11명으로 구성돼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청 신고액을 수강생과 학부모가 모를 뿐 아니라 학원측이교재대금과 특강비 명목 등으로 수강료를 추가 징수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특히 전국에 학원이 지난해 6월 현재 입시보습 2만474개, 예.체능 2만5천641개 등 6만7천601개나 되지만 관련 공무원은 턱없이 부족해 학원이 밀집한 서울 강남은 1명의 공무원이 500여개의 학원을 맡아 단속해야 하는 형편. ◆수강생.학부모가 단속원 = 따라서 행정력만으로 고액 수강료 징수나 편법 인상 등을 단속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수강료 인상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미약한 만큼 수강생과 학부모가 이를 제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이번 조치의 의도다. 학원이 인터넷, 팸플릿, 광고전단지 등을 통해 교습과정을 안내하거나 홍보하려면 교재대금, 특강비 등을 포함한 수강료 전액을 표시해야 하기 때문에 학부모.수강생이 편법 인상 등을 쉽게 알 수 있고 다른 학원과 비교해 선택할 수 있는 효과까지 있다는 것. 교육부는 소득세 납부나 신용카드.지로.현금 영수 실적 제출도 의무화, 학원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고액 수강료를 미리 차단하는 장치로 삼을 방침이다. 수강료 표시제를 지키지 않거나 허위.축소 표시하는 경우, 신용카드 납부를 거부하는 경우 등에는 강제 휴원, 수강료 전액 환불, 국세청 통보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이 내려지고 이를 잘 이행하면 통제를 완화하는 등의 자율권도 주어진다. 교육부는 특히 외국어 및 기술.직업계 등 성인학원에 대해서는 강사 자격, 수강료 책정 등을 자율화하는 내용의 학원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어 이 제도가 시행되면 학원의 경쟁과 자율, 책무를 높이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른 업종 유사사례 및 문제점 = 공정거래위원회도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요 업종에 대해 가격 등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여행업이 대표적인 사례로, 여행상품에는 기본가격과 함께 추가경비 유무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즉, `추가경비 있음(최고 00원)'은 소비자가 해당 기획여행을 하기 위해 지불해야 할 경비에서 광고상 가격을 뺀 금액을 나타내는 것이고 `추가경비 없음'일 때는 소비자가 광고상 제시된 가격만 내면 해당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는 뜻이라는 것. 종합체육시설과 수영장, 체력단련장 등도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과 요금, 중도 해지에 따른 잔여기간 이용료 환불 기준 등을 `특정 서비스 이용시 별도요금 추가' 등으로 알려주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의 이번 조치는 학원 전체를 `예비 범죄자'로 취급하는 또다른 규제로 학원가의 반발을 살 소지가 많은데다 학원과 학부모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은밀한 고액과외'까지 잡을 수 있을 지는 미지수. 한 학원 관계자는 "고액과외가 학부모의 요구로 은밀히 이뤄지거나 학부모가 먼저 `웃돈'을 주면서 요청하는 경우도 많은데 가격 표시 의무화 제도를 도입, 단속을 느슨하게 하면 논술.면접 고액과외 등이 더 활개를 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탈북청소년의 남한사회 적응을 위한 대안학교가 빠르면 9월 경기 안성에 생긴다. 경기도교육청은 21일 학교법인 전인학원(이사장 박청수)이 북한이탈 청소년을 위한 중·고 통합 대안 특성화 학교인 ‘한겨레 학교’(가칭)를 경기 안성 죽산면 칠장리 일대 2만㎡(건물용지 1만3540㎡, 체육시설용지 6460㎡) 부지에 세우기 위해 ‘학교시설 사업시행계획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겨레학교는 학생수 280명 규모로 중학 6학급, 고교 6학급, 취업반 2학급 등 총 14학급으로 운영되며 만12세에서 20세 탈북청소년의 학업지도 및 남한 사회 적응 교육을 담당하게 된다. 이 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은 수개월에서 2년까지 원하는 기간 동안 재학한 후 남한 학교에 편입할 수 있다. 170억원의 예산을 들여 설립하는 이 학교는 시설비는 교육부가, 운영비는 경기도교육청과 통일부가 각각 지원하며 경기도교육청의 사업승인을 받는 즉시 학교설립인가 신청 등 후속절차를 밟아 빠르면 9월에 개교할 예정이다. 현재 탈북학생들은 입국하면 경기 안성에 위치한 통일부의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 사무소인 ‘하나원’에 입소, 하나원 내의 ‘하나둘 학교’에서 유치원생부터 성인까지 3개월간 사회 적응교육을 받는다. 이와함께 초등과정(14세까지)은 하나원 인근의 교육부 지정 통일연구학교인 ‘삼죽초등학교’(교장 조성천)에 위탁, 3개월간 남한학생들과 공부하고 특별학급에서 별도의 적응교육을 받는다. 하지만 비교적 남한사회에 적응이 빠른 초등학생들과는 달리 ‘하나둘 학교’ 교육이후 바로 일반학교에 편입하는 15세 이상 청소년의 경우 정서적 불안감과 환경, 문화의 차이 등으로 인해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로 지적됐고, 이에 따라 2003년부터 북한이탈 청소년을 위한 학교 설립이 추진돼 왔다.
종일반 전담교사 배치를 골자로 한 유아교육법시행령이 29일 공포돼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그러나 유아교육법에 명시됐던 ‘유아교육진흥원’ 설립이 시행령에서는 끝내 누락돼 유아교육 질 관리에 허점이 생겼다. 정부는 25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제4회 국무회의를 열고 그간 여성부가 ‘종일반 전담교사 배치’와 ‘유아교육진흥원 설립’에 반대하면서 1년여를 끌어온 유아교육법시행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내용은 ‘종일반 전담교사 배치’는 유아교육계의 손을, ‘유아교육진흥원 설립’은 여성부의 손을 들어줬다. 시행령은 제23조에 ‘종일제를 운영하는 유치원에는 학급담당교사 외에 종일제 운영을 담당할 교사를 1인 이상 둘 수 있다’는 배치기준을 명시했다. 이와 관련 제33조에서는 종일제 유치원에 대해 교육부장관, 교육감, 지자체장이 교육환경 개선비, 인건비, 교재교구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을 삽입시켰다. 그러나 유아교육법상 설치조항을 두었던 ‘유아교육진흥원’은 시행령에서 완전히 삭제됐다. 당초 유아교육법 6조에는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와 정보제공, 프로그램 및 교재개발, 유치원 교원 연수 및 평가를 담당하기 위해 유아교육진흥원을 설치하거나 교육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됐었다. 하지만 시행령에는 ‘유아교육진흥원’이라는 단어가 누락된 채, 제7조에 ‘유아교육과 관련된 연구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만 규정했다. 이에 유아교육대표자연대는 25일 성명을 내고 “유아교육의 장단기 발전을 위해 유아교육진흥원의 설치는 필수임에도 시행령에서 이를 삭제하고 위탁만으로 한정한 것은 유아교육의 부실을 낳을 수 있다”며 “교육부는 진흥원의 독립설치를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밖에 시행령은 3학급 이상 유치원에 1인 이상의 보직교사를 두도록 하고, 사립유치원 교사 인건비 등을 교육부와 교육감, 지자체장이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도 마련했다. 한편 유아교육법시행규칙은 여전히 만5세아 무상교육비 미술학원 지원 문제 때문에 제정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시행규칙이 교육부령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일단 교육부총리 인선 작업 후에나 이 문제가 다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유아교육대표자연대와 교총은 26~29일 교육부 후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세계 어느 나라도 학원에 공교육을 맡기는 사례가 없다”며 “미술학원 지원으로 유아교육 공교육화를 붕괴시키려 한다면 시행규칙에 대해 위헌심판 소송을 제기하는 등 총력 투쟁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학교마다 2월이면 새 학년도 교과전담교사의 배정 문제가 크게 부각된다. 대부분의 교사들이 교과전담교사를 신청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교사들은 교과전담제는 꼭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런 이중적 이기주의를 지향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교사들이 교과전담제를 기피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김선혜(서울교대 강사)씨의 논문 ‘초등학교 교과전담교사의 학교생활에 나타난 몰입과 소외’(서울 시내 초등교 40명 교과전담 교사대상 설문과 내러티브 탐구)를 통해 살펴본다. 자의보다 학교기준 의한 타의 선택이 다수 ■ 교과전담 선택: 자율과 타율= 교과전담 배정은 개인이 원하는 경우를 우선으로 하며, 원하는 교사가 없을 경우 학교 측에서 나름대로의 규정을 정해 적용한다. 일반적으로 개인적 선택에는 병원치료, 집안사정(입시생 및 기타), 학업 등을 들 수 있고, 학교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결혼 및 출산, 퇴직예정자, 승진대기자, 짧은 경력 등에 의한다. 이런 경우 누가 언제 교과전담교사의 역할을 하게 될지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타의적 교과전담 교사 생활은 불가피하게 된다. ‘정신적 여유’가 교재연구와 수업 몰입으로 ■ 교과전담교사의 몰입: 수업에의 열중= 자율이든 타율이든 교과전담을 하게 되면 학급담임교사들에 비해 출발이 여유롭고 학생 생활지도에 크게 책임이 없기 때문에 정신적인 자유로움을 맛보게 된다. 이러한 결과 교과전담교사들은 수업에 몰입하는 현상을 나타낸다. 이러한 정신적 여유로움은 아이들을 바라보는 시각에 변화를 가져오며, 업무나 개인적 측면에서도 만족감을 나타낸다. 따라서 교과전담제는 교과전담교사들은 물론 학급담임교사들에게도 유익하다는 점에서 winーwin의 체제를 갖는다. 특히 교과전담교사 40명 가운데 새 학년도에 또 교과전담을 하겠다는 교사가 36명(90%)이라는 것이 흥미롭다. 이러한 정신적 여유는 ‘수업에의 몰입’으로 이어진다. 교과전담교사들은 같은 내용을 여러 반 수업함으로써 교재연구에 더 몰입할 수 있으며, 적은 과목의 수업 준비는 심도 있는 교재연구로 이어진다. 수업시수 둘러싼 담임교사와의 갈등 많아 ■ 교과전담교사의 소외: 인간관계의 부조화= 교과전담교사들이 정신적 여유를 갖고 아이들을 새롭게 보거나 수업에 몰입하는 이면에는 학교생활에 대한 부적응 현상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은 무기력감을 증가시키고, 학교업무에 대한 자신감을 상실하게 하며, 학급담임교사들과의 인간관계에 있어서 부조화를 가져온다. 특히 수업시수를 둘러싼 학급담임교사들과의 갈등이 많은데, 고학년 담임교사의 경우 32시간 가운데 한 시간이라도 더 혜택을 보려하고, 교과전담교사들은 최소한의 법정 규정시간을 준수하려고 한다. 또 대 3,4,5,6학년의 수업시수를 일률적으로 똑같이 만드는 학교에서는 수업시간에 대한 부담과 여러 교과 또는 여러 학년에 대한 수업을 고스란히 교과전담교사가 떠맡게 되는 경우가 많아, 이는 고스란히 교과전담교사의 불만으로 이어지게 된다. 내 반 아이들을 데리고 28시간 수업하는 것과 교과전담으로 각기 다른 반을 24시간 수업하는 것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학급담임 교사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학교공동체의 갈등을 해소하고 새로운 학교문화 창조를 목적으로 설립된 서울 초·중등 학교공동체 문화연구회(회장: 류석조, 개봉중 교장)의 2005년 특별 연수회가 대천 임해수련원에서 열렸다. 1박2일(1월 22-23일)로 열린이날 연수회에는 연구회 임원 및 회원, 각계인사 등10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날의 주요 주제는 금년부터 실시되는 월1회 주 5일제 수업관련 내용과 지방교육자치제도와 학교자치제도에 관한 내용으로 많은 도움을 얻었다는 것이 참석자들의 설명이다. 이날 강의에 나선 서울 창북중학교 민성기 교사(48)는 "주 5일제 수업은 분명 교육계에 큰 변화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학교에서 미처 완벽한 준비가 되지 못한 상태에서 실시하는 면이 없지 않다. 특히, 휴업하는 토요일에 학생들을 꼭 학교로 불러내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면서 "토요 휴업일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학교와 교사가 할 일"이라고 말했다. 민 교사는 특히 "전면시행전까지는 좀더 많은 준비와 노력이 필요하다. 무조건적인 실시는 도리어 역효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며 "올해 준비를 철저히 하여 문제 없는 주 5일제 수업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에 대해 강의를 담당한 류석조 교장(서울 개봉중)은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기본은 학교자치이다. 따라서 각 학교에 많은 권한을 이양해 주고,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철저한 책임을 묻는 것이 교육자치의 기본이라고 본다. 교육의 기초가 이루어지고 있는 일선학교의 자치가 전체 교육자치의 성,패를 결정하는 요인이 된다"고 강조했다. 행사에 참석한 임동권 서울시 교육위원은 "이런 연구회의 활성화가 결국은 우리나라 수도 서울교육발전의 초석이 되는 것이다. 앞으로도 교원 여러분들의 노력에 따라 학교 문화는 새롭게 정립될 것"이라며 회원들을 격려했다. 이틀간의 연수에도 회원들은 피곤한 기색없이 강의를 듣고 진지한 토론에 참여하는 모습이 우리나라 교육의 미래를 밝게 해주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특히, 참석 교원들 모두 자비로 숙식을 해결하면서 열심히 참여하는 모습이 돋보이는 연수였다.회원 및 참석자들은 올 상반기 내에 또다른 주제를 가지고 이런 연수회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입을 모았다.
“폐쇄적 민족주의와 한물간 수정주의적 시각으로 쓰인 고등학교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는 많은 사실의 오류와 왜곡을 통해 대한민국 정부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데 한몫하고 있다.” 국사학계가 집필한 고등학교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가 한쪽으로 편향돼 청소년들의 역사인식을 오도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의 시정을 위해 창립을 밝힌 교과서포럼((공동대표 박효종·이영훈 서울대 교수, 차상철 충남대 교수)이 25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창립기념 심포지엄을 가졌다. ‘고등학교 한국근·현대사 교과서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열린 이번 심포지엄은 ‘광복과 대한민국 건국’(전상인 한림대 교수·사회학), ‘북한 역사 전개과정과 남북관계’(신지호 서강대 겸임교수·북한학), ‘한국의 경제발전과 산업화’(이대근 성균관대 교수·경제사), ‘한국의 정치발전과 민주화’(김일영 성균관대 교수·정치학) 등의 발표자를 통해 알 수 있듯, 기존 한국사 연구자들은 거의 참여하지 않거나 배제 된 대신, 정치학과·사회학·경제사 등 사회과학 전공 교수들과 북한민주화포럼·자유주의연대 등 최근 이른바 ‘뉴 라이트’운동을 주도하는 이들이 이 모임을 주도하고 있다. 포럼에서 발표자들은 지난해 ‘월간조선’과 한나라당의 문제제기로 화제가 됐던 금성출판사의 교과서를 비롯, 지난 2001년 시작된 제7차 교육과정에 따라 교육부의 검정을 통과한 두산동아·천재교육·법문사·중앙교육·대한교과서 등에서 나온 6종의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를 검토한 결과, 이들 교과서 모두 예외 없이 ▲ 국정교과서를 판에 박은 듯 비슷한 편제와 내용 ▲ 민족주의의 과잉 ▲ 반한 친북적이라는 공통된 특징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상인 교수는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는 한 결 같이 광복 전후 건국을 준비한 활동주체로 임시정부와 조선독립동맹, 건국동맹 3가지를 꼽고 있는데, 이 중 임정 하나만 우익계열이고 나머지 둘은 사회주의 계열”이라며 “국내 우파그룹을 친일세력으로 매도하는 것도 신중한 논의가 요구되며, 특히 친일혐의가 없는 이승만을 배제한 것은 결코 공정한 판단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전 교수는 “고등학교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의 문제는 내부적으로는 감상적 민족주의의 범람과, 외부적으로는 수정주의 역사관의 파급으로 야기된 것”이라며 “송두율 식의 ‘내 재적 접근’에 영향을 받은 ‘한국형’ 수정주의는 통상적인 진보·좌파적 시각을 넘어 친북·주사와 가깝다는 특징이 있다”고 말했다. 신지호 교수는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는 북한 청소년에게 교육과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다는 등 실상과 동떨어진 허구를 제시하고 있다”며서 “수령 전체주의 체제를 미화하면서 부자세습에 대한 비판이나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문제점은 소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신 교수는 “김일성은 물론 이승만도 무력정복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있었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김일성의 치밀한 전쟁준비는 서술하지 않고 ‘실질적 내전상태’만 강조하며 남침은 단 한 문장으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김일영 교수는 “민주주의의 시련을 다룬 장을 분석해보니 민족민주운동사 교재인지, 역사교과서인지 혼동이 갈 정도”라며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갖춰지는 역사는 온데간데없고 운동사 중심으로만 서술돼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또 “민주주의를 성숙하게 하는 여러 조건에 대한 언급과 외세 틈바구니 속에서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었던 한미동맹에 대한 언급 역시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대근 교수는 6종의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모두 경제관련 내용이 부실하다고 전제한 뒤 ▲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경제발전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과 ▲ 객관적이지 못한 서술방법과 불필요한 내용의 문제 ▲ 통계와 자료의 자의적 이용 등의 사례를 지적했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윤옥기)은 3월 신학기부터 일선 학교 내 교육복지 업무를 종합적으로 추진할 ‘학생복지부’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학생복지부’에는 상담교사, 보건교사, 사회복지전문가 등이 배치돼 기존에 도교육청, 지역사회, 학교 등에서 별도로 추진하던 학생복지 관련 업무를 학교-가정-지역사회간 상호 협력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또 도교육청은 학생복지부와 함께 ‘학생 쉼터’를 설치·운영해 교육복지상담, 고충처리, 문화 공간, 동아리 활동 등 공동문제 해결 및 쉼터기능을 하는 학생복지 종합서비스센터로 운영하기로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일선 학교에 학생복지부가 설치되면 체계적인 지원체계가 수립돼 향후 효율적인 교육복지 사업 추진이 예상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학생복지부 설치는 권장사항이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의해 학교별 보직교사의 종류 및 업무분장을 학교장이 정하게 돼 있기 때문. 도교육청은 학교 실정에 맞게 보직교사의 종류 및 업무분장을 조정해 학생복지부를 설치하도록 학교장에게 권장하고 있다.
해마다 2월이 되면 학교 교원들은 한 학년을 마무리하면서 새 학년도 학교교육과정운영계획을 수립하느라 바쁜 일정을 보낸다. 겨울방학이 2월초까지 이어지고 학년말 방학이 있어 여유있어 보이지만 졸업식이 있고 신입생 예비소집도 있다. 각자 맡고 있는 업무처리와 관련된 공문서도 정리해야 하고 학교생활기록부 및 생활통지표도 정성들여 작성함은 물론 새 학년도 해야 할 일도 구상해야만 한다. 문제는 이러한 바쁜 시기에 교원이 전보시기가 늦어 때로는 업무의 공백이 생기기도 한다. 시· 도교육청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전보시기가 2월말로 편중되어 있어 새학년도 교육활동에 차질을 초래하는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로 학교장이 학교를 경영하기 위해서는 평소 구상하고 있는 교육관과 학교교육과정에 반영되어야 하고, 교직원의 구성 내용도 면밀히 파악하여 학년 담임 및 교과는 물론 사무분장도 검토하여 배정해야 하고 예산 및 시설 관계도 지역사회의 여건 및 실태도 파악하고 학교를 경영할 때 학년초부터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전개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2월말에 전보되어 충분한 사전 준비없이 새 학년을 맞이하여 학교를 경영하기 때문에 학년도의 시작이 잘못된 오류를 계속 답습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새로 부임하는 학교장에게 학교의 실태를 파악하고 새로운 비전을 갖고 학교를 경영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어야 한다. 둘째로 교감의 전보는 교장의 전보가 이루어진 후에 실시되기 때문에 교장의 학교경영관은 물론 학교의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부임하여 업무를 시작하게 된다. 학교에서 교감의 역할은 교장을 보좌하면서 학생을 교육해야 하지만 교직원의 능력을 파악하여 사무의 능률도 높여야함에도 교감의 전보시기가 늦어 학교의 여건 및 교직원의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업무를 시작하므로 새로운 변화없이 전임자의 업무를 답습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셋째로 교사의 전보시기도 학년말 방학이 시작되는 시기에 이루어지고, 신임교사는 학년초에 임용되기 때문에 새학년 준비를 할 수 있는 여유가 없다. 특히 교장 교감의 전보가 늦어지면 새 학년도의 학년, 담임 및 사무분장의 배정도 늦어지게 되어 업무계획 및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새학년을 맞이하는 실정이다. 학년초의 시작이 매우 중요함을 인식하면서 전보의 시기가 늦어 학년초부터 사전준비없이 시작되는 학교에서 교육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음은 자명한 일이므로 학교의 현실을 감안하여 전보의 시기를 앞당겨 주기를 바라는 것이 일선 현장 교원들의 바램이다.
민주당 김효석 의원의 교육부총리 입각 시도가무산되면서 교육부총리 공백이 장기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안병영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임으로 임명됐던 이기준 부총리가 이달 7일 사퇴한 이후 공백기간은 23일 현재까지 16일, 사표가 수리된 9일로 치면 2주일째다. 교육부 관계자는 "차관을 축으로 움직이고 있어 정책 추진에 별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고 있지만 지금처럼 교육부 수장 자리가 오래 비어 있었던 적은 없다"고 말했다. 김영삼 대통령 시절 김숙희(93.12.22∼95.5.12) 교육부장관 후임으로 박영식(95.5.16∼95.12.20) 장관이 임명되면서 발생한 사흘간의 공백이 정권수립 이후 최장기 공백기간이었다. 이 때문에 이기준 전 부총리가 교육부 장관 중에서는 `최단명'이라는 기록을 남긴 데 이어 백년대계인 교육정책을 관장하는 교육부 장관 공백기간도 최장기 기록을세운 셈이다. 교육부가 안고 있는 현안은 교원양성체제 개편방안과 대학구조 개혁 등. 대학구조 개혁은 수월성 교육 문제와 함께 지난해 말 기본골격이 발표되면서 본격적인 추진만을 남기고 있지만 교원양성체제 개편방안은 아직 최종결정이 남아있는상황이다. 물론 교원양성체제 개편 방안은 이달 중순 공청회 등을 통해 발표된 후 의견수렴 과정에 있고 최종 결정까지는 시간이 있어 정책 추진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교육부는 판단하고 있다. 또, 이 달로 예정된 정기인사가 지연되고는 있지만 부총리가 임명되면 이 문제는 금방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런 점에서 교육부총리가 빠른 시일 내에 임명된다면 교육정책이 무리없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김영식 차관이 공석인 부총리를 대행해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대내외 행사만 참석해도 업무를 볼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쁜 상황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차관이 현안을 꼼꼼하게 챙기고 있어 아직까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있지만 수장의 공백이 장기화되면 어떠한 식으로든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날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미국 위스콘신주의 밀워키 근교에 거주하는 한 고교생이 여름 방학 숙제는 부당하다며 수학 교사와 교장 등 학교 관계자, 주 교육 책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AP 통신과 위스콘신 지역 언론 등에 따르면 위스콘신주 위트날 고등학교에 다니는 피어 라르슨이라는 17세의 학생은 180일간의 정규 학사 일정이 끝난 뒤인 여름방학에 숙제를 내주는 것은 부당하며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야기한다며 아버지인 브루스 라르슨과 함께 이같은 소송을 냈다는 것. 이 학생은 지난해 여름 방학 기간에 취업을 했으나 수학 숙제 때문에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면서 자신은 두가지를 다 해낼 힘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아버지인 브루스 라르슨도 "학생들은 아직 어린이이며 여름 방학동안 늘어나는 부담 속에서 휴식을 가져야한다"고 아들 편을 들었다. 라르슨 부자는 이 소송을 제기 하기 위해 16개의 로펌과 접촉했으나 모두 거절당해 변호사 없이 법정에 나서게 됐다. 위스콘신주 검찰청은 소송을 담당할 검사를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힌 가운데 이번 소송에 대해 한 변호사는 "이런 문제는 전통적으로 학교 이사회에 의해 처리되는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으며 또다른 변호사는 이 소송이 "기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방학 중인 초중고 학교에서 지금 가장 바쁜 사람은 누구일까? 교무부장이다. 매일 출근하여 2005학년도 주5일 수업제에 대비한 연간 학사일정과 수업일수, 수업시수 확보하느라 머리를 짜내고 있다. 한편, 20일자 신문 보도를 보니 초중고교생 학력 저하로 고민해온 일본 교육당국이 우리나라와는 달리 주요 교과목 수업시간을 늘리고 토요 수업을 부활하기로 했다고 한다. 학력 중시 위주로 교육 방침을 크게 전환한다는 소식이다. 리포터는 상반되는 두 사실에 주목하면서 문득 1970년대 후반, 초임 발령 당시 가족계획 표어인 ‘아들 딸 구별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와 몇 년 후 '둘도 많다'가 떠올랐다. 그 당시 교육은 국가 시책에 적극 호응하여 학생들에게까지 가족계획을 철저히 학습시켰던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평균수명의 연장과 저출산율로 인구문제가 국가적 과제로 심각하게 대두되었다.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2000년에 이미 고령화사회가 되었고 인구는 2020년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선다는 것이다. 그 대책으로 출산 장려 정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초임교사 시절 국가시책은 지금와서 보면 ‘잘못된 것’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국가가 미래를 좀더 멀리 내다보지 못하고 근시안적으로 몇 년 앞의 문제만을 해결하려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이다. 멀리 내다 보지 못한 국가 시책이 현재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 내고 말았다. 그러면 주5일 수업제 이야기를 하다가 왠 엉뚱한 가족계획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다름 아닌 국가정책이 ‘좀 더 멀리 볼 수는 없을까’하는 안타까움에서다. 교육부에서 수업시수를 줄이지 않은 채 주5일 수업제를 시행한다 하니 많은 학교에서는 수업일수는 줄이고 토요일 수업을 평일에 분산하여 흉내만 내려 하는 것이다. 호박에 줄 근다고 수박이 되는 것은 아닌데도 말이다. 본래의 목적과는 반대로 학생의 학습부담과 교사의 수업 부담이 오히려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흔히들 말한다. 자존심 상하지만 우리가 일본의 뒤를 쫒아가고 있다고…. 주5일 수업제 또한 그렇다고 본다. 일본의 경우, 1987년부터 협력학교를 지정하여 월 1회 주5일 수업제를 연구하였고 1995년부터 모든 학교급에서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의 토요일을 휴업일로 하는 주5일 수업제를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다가, 2002년부터는 매주 토요일을 휴업일로 하는 완전한 의미의 주5일 수업제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사립학교는 학력저하와 빈부격차의 심화를 이유로 동참하는 학교가 50% 미만이었다. 여하튼 공교육 차원에서 일본 교육당국이 추구해온 이른바 ‘여유 있는 교육’의 상징이 주5일 수업제였다. 그러던 일본이 지난해 12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학업성취도 국제비교 결과에 충격을 받아 학력 중시 정책으로 선회한 것이다. 여기서 리포터는 한 가지 제안하여 보고자 한다. 괜히 제 분수 모르고 선진국 따라가려 하지 말고, 여유 있는 척하지 말고, 다른 나라에서 시행 착오한 것을 본(本)인양 쫒아가지 말고, 우리 실정에 맞는 주5일 수업제를 운영할 수 없을까? 더 나아가 한 단계 건너뛸 수는 없을까? 주5일 수업제가 함의하고 있는 교육적 의의를 살리고 교육의 부작용과 역효과를 사전에 예방하여 주5일 수업제 흉내내기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제대로 시행할 정착안을 내놓아 점차 확대하자는 것이다. 아니면 주5일 수업제를 아예 건너뛰는 방안을 내어 놓던지…. 그도저도 아니면 주5일 수업제를 학교에 맡기든지…. 괜히 교육부가 움켜 쥐려고 하지 말고…. 교육부에서조차 정책 추진 인프라가 구축이 안 된 상태에서 주5일 근무제라는 사회변화를 교육이 뒷북을 치며 쫒아가는, 허겁지겁하는 모습이 너무나 안쓰럽다.
1991년 제정된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교원단체와 정부 간 교섭·협의가 이루어진 지 올해로 14년째. 벌써 정착단계에 들어섰어야 할 만한 연륜이지만 이원적 교섭 구조로 인한 중복, 교섭 합의사항 이행의 실효성 및 법적 구속력 부족, 단체교섭 결렬사태의 증가, 교섭범위의 불명료 등 숱한 과제를 안고 있다. 특히 한국교총은 1991년 제정된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그리고 전교조와 한교조는 1999년 제정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교섭을 벌이는 이원적 구조는 시급히 해결돼야 할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와관련 교총 교육정책연구소는 24일 경기도교육청의 수탁과제로 수행한 ‘교원단체 교섭제도 효율화 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10가지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이 보고서가 제시한 개선방안은 교총의 공식입장이 아니고 중장기적 성격의 과제로 교육계 전반의 종합적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이 보고서가 제안하는 10가지 개선방안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1. 단체교섭 관련 입법 체계의 일원화=현행 교원지위법 또는 교원노조법을 개정하든가, 또는 (가칭) ‘교원단체의 단체교섭에 관한 법률’을 별도 제정해 교원단체의 단체교섭 및 협약에 관한 절차와 범위를 분명히 하고 법적 효력을 강화해야 한다. 2. 지방교육자치와의 연계 강화=교원단체의 단체교섭 안건을 중앙정부와 시·도 차원으로 분리해 시·도에서 실제적인 협약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중앙과 시·도 단위의 단체교섭 내용이 서로 중복되거나 상충될 경우 중앙 수준에서는 포괄적인 내용을, 시·도 수준에서는 세부적인 내용의 교섭 사항으로 조정해야 할 것이다. 3. 교원단체와 교원노조의 상호 협력관계 제고=교원단체의 단체교섭 관련 법령 체계를 일원화할 경우 전문직 단체와 교원노조 간 정례적 협의체 구성 운영 및 사안 발생 시 수시 대화 채널 가동 등 상호 공조와 협력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4. 교원단체와 교원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 모색=앞으로 전문직 교원단체와 교원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을 모색할 경우 배타적 교섭 대표제보다는 회원수 비례 대표제 방식이 바람직할 것이다. 5. 교섭합의 사항의 연차별 우선순위 수립과 집행 확인 및 교섭범위 확대=교섭내용에 대한 연차별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집행을 확인함은 물론 교섭 내용은 교직의 전문직적 특성을 감안하여 학생과 학부모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광범위한 교육정책과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도 포함돼야 할 것이다. 6. 교섭 결과의 법적 구속력 강화 및 교섭 목적의 제고=현행 교섭합의사항 이행에 대한 성실이행 의무 수준을 넘어, 그 집행 수단을 분명히 하고 불이행 시 조치 등에 대한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 교섭합의 사항의 이행을 위한 법적 구속력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보완하거나 (가칭) ‘교원단체의 단체교섭에 관한 특별법’을 신설해 교원단체의 위상과 단체교섭 활동을 확고히 해야 한다. 또한 전문직 단체든 노동조합이든 단체교섭의 목적이 단순히 단체이익적 측면에 그치지 않고 국가 교육개혁과 학생의 학업성취도 향상 등 교육발전에 기여토록 해야 할 것이다. 7. 교섭 파국 관련 규정 신설 및 쟁의행위 금지 유지=교섭 과정에서의 교섭 결렬 등 파국 국면을 대비하기 위한 관련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 그리고 현행 교원노조법에서 학생의 학습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단체교섭 및 협약 체결 시 국민여론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토록 한 규정, 파업·태업 등의 쟁의행위 금지 규정을 계속 유지돼야 한다. 8. 교섭 담당자의 전문성 제고 및 교섭전문가 양성=지방교육자치의 활성화 및 실제적인 교섭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교섭 대표 또는 담당자의 전문성이 제고돼야 한다. 협의를 통한 문제해결의 교섭당사자 또는 교섭당사자의 전문적이 교육이 필요하다. 9. 정부의 교섭전략 정립·시행=정부는 교섭의 단일 창구 형성 및 전략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정부는 교섭당사자로서 교섭의 원활한 진행이나 교섭 및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개발 적용해야 할 것이다. 10. 교원노조의 교섭내용 심층 연구 및 공익적 기능 확대=교원노조는 교섭내용 선정을 위한 심층적인 연구에 힘써야 할 것이다. 또한 교원노조는 교육의 실제를 개선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며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고 그 역할과 기능을 확장하기 위해 임금 및 근무조건 개선 등과 같은 교직의 내적 이익 관련 사항뿐만 아니라 학생의 교육적 성취와 국가 교육 및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공익적 기능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2000년 1월 19일 세계일보는 ‘21세기 일본의 구상’을 기사로 실은 적이 있다. 그 내용인즉 그것은 교육에 있어 영어의 공용화와 학교 교육의 혁신적인 변화였다. 학생이 3일은 학교에 나오고 2일은 학원에 가서 수강하는 역할 분담론을 제시하였다. 학원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학교로의 승인이 허가되어 학원의 수강이 학습 과정의 일부로 인정되는 것이었다. 이는 한국의 교육에 대한 새로운 각성을 불러 일으킬만한 사건이었다. #교과중심교육에서 자기주도적 학습으로 배움에는 끝이 없다고 하였다. 출생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인간에게 배움의 삶이 계속되는 시대가 오늘에 이르러 현실로 다가왔다. 1960년대만 하더라도 한국의 교육풍토는 아직도 전통적인 주입식 교육을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였으나, 1973년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주최 ‘평생교육발전세미나’에서 공식적으로 평생교육이라는 명칭을 제창하였다. 하지만 헌법에 정식으로 규정된 것은 1980년 헌법 제29조에서 국가의 평생교육 진흥의무를 신설하였고, 현행 헌법 31조에는 “국가가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라고 언급하여 비로소 평생교육을 실행하기에 이르렀다. 과학의 시대로 지식정보화 사회로 변화를 맞는 현실. 교육은 단순히 학교 교육이 전부라는 생각은 이제는 근시안적 사고에 지나지 않게 되었다. 홍수처럼 밀려드는 지식의 양이 단순히 한 사람이 몇 시간에 소화해낼 수 있을 정도가 아니다. 그렇다고 몇 년 내에 다 배워버릴 양도 아니다. 무덤에 이르기까지 배워도 그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정치적・경제적・문화적・사회적 변화가 시시각각으로 눈앞에 펼쳐지고 있어 배움이 가정에서는 기초 생활 교육부터 시작되어야 하고, 학교에서는 기초・민주・세계시민교육을 이끌어 내는 데서부터여야 하고, 사회에서는 노인대학과 각종 열린 학습 강좌를 마련하는 데서부터 평생교육으로서 기반은 다져져야 한다. 그래야만 거듭해서 바뀌어 가는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현대 사회에서 호흡을 같이할 수 있는 것이다. 미디어의 발달은 인간의 생활을 일일 정보화 세계로 만들어 버렸고, 그로 인해 지식의 양은 한 나라에서 일어나는 미립자에서부터 전세계에서 펼쳐지고 있는 대형 사건 사고까지 영어라는 공용어를 통해 동시 다발적으로 속속들이 알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교육이 계층과 나이를 초월하여 전개되고 있는 바탕에는 사이버 교육의 확대라는 또 다른 이론적 배경이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언제 어디서나 컴퓨터의 역할이 네트워크 형태로 변화되어 핸드폰 하나로 시공간을 벗어나 실시간에 나타나는 정보를 누구에게나 제공할 수 있기에 교육의 공식적인 기관은 퇴화되고 비공식적인 교육은 확산되어 규정할 수 없는 정보를 어떻게 정확하게 판단하여 자기주도적인 학습으로 전개시켜 가느냐가 또 다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1965년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의 자문기관인 성인교육추진위원회에서 프랑스인 P. 랑그랑이 발표한 논문 《평생교육》에서, 사회가 개인의 평생에 걸친 학습 과정을 위해 학교교육·학교 외 교육이 전체적으로 통합되고 조정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교육구조 전체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정도의 성인교육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 사례도 주시할 필요가 있다. #현실은 평면적 교육의 시대 평생교육의 기틀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 노인의 인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치솟고 있는 한국의 현실에서 성인들의 재교육이 절실히 필요하기에 이르렀다. 다양화되고 다변화된 소수의 학원에 의지하고 있는 것이 한국의 평생교육기관의 전부라고 한다면 교육의 후진성을 면할 길은 없다. 누구나 손쉽고 누구나 저렴한 경제적인 비용으로 현대 교양인으로서의 강좌를 들을 수 있는 영역을 학원은 담당할 수 있어야 한다. 학교의 부설교육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유치원, 유아원, 평생교육원 등등이 평생교육기관의 역할을 보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정년으로서의 나이와 업무수행으로서의 나이가 조화를 이루지 못해 퇴임후에도 평생교육기관을 이용하여 자신의 삶을 재창조해 가도 될 건강한 노인이 많다는 것이 한국 사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할 일 없이 무료하게 시간만 보내는 것이 되지 않도록 평생교육기관은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어야 하고, 프로그램도 다양화되어 만년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교육 복지국가로서의 터전이 창출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대다수 학원이 아직도 인문사회계열 학생들의 대학입시교육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자연이공계열 학생들에게는 자격증을 획득하기 위한 보조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데 지나지 않게 된다면 한국 사회에서 학원이라는 존재 자체에 대한 시선은 결코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수직적인 교육이 평면화시대로 치닫고 있는 현실을 냉정하게 주시해 본다면 학원에 대한 혁기적인 변화는 평생 교육의 방향을 새롭게 안내하게 하는 디딤돌이 될 것임은 틀림없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직접 고른 '김효석 교육부총리' 카드는 김 의원의 고사로 논란만 남긴 채 다시 거둬들이게 됐다. 이기준(李基俊) 전 교육부총리 인사파문 이후 후임 물색에 고심해온 노 대통령은 '대학교육 혁신및 산학(産學) 연계' 과제를 수행하는데 민주당 김효석 의원이 적임이라고 판단했다고 한다. 그러나 노 대통령과 김 의원과의 개인적 친분이 두터운 것은 아니었다. 노 대통령이 지난 2003년 9월 민주당을 탈당하기까지 같은 당 소속으로서 가졌던 '업무적 관계'가 대부분이었다는게 주변의 설명이다. 지난 2002년 민주당 경선 당시 '이인제계'로 분류되던 김 의원은 노 대통령이 대선 후보로 확정되자 '노무현 대통령 만들기'에 가세, 같은해 5월 제2정조위원장을 맡아 경제정책 분야를 보좌했었다. 노 대통령은 이때부터 김 의원의 역량을 눈여겨 봐왔으며, 참여정부 출범 직후 각 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시 당 제2정조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한 김 의원의 '정책 조언' 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는 후문이다. 이에 따라 노 대통령은 김 의원의 중용을 염두에 두고 있었으며, 17년간의 대학교수 생활 및 산업.경제계에 대한 이해도 등을 감안해 김 의원을 후임 교육부총리로 직접 낙점했다고 한다. 실제로 노 대통령은 21일 저녁 김 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교육부총리 제의 배경에 대해 "경제 관련 구조조정 전문가이고 경제혁신을 해본 경험이 있어 대학교육 개혁을 해달라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또 "연두 기자회견에서 `일각에서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를 기용하라고 (권유)하더라'고 밝힌 것도 김 의원 당신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말했다고 김 의원이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전했다. 이에 앞서 노 대통령은 '김효석 교육부총리' 낙점 의사를 김우식(金雨植)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전달했으며, 김 실장은 지난 17일께 남미를 방문중인 김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교육부총리직을 제의했다. 통화 당시 김 의원은 당 관계 등을 감안해 간곡한 표현으로 고사의 뜻을 밝혔으나, "대통령을 직접 뵙고 말씀드려달라"는 김 실장의 요청에 따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 취임식 참석 일정을 접고 20일 오전 급거 귀국했다. 앞서 김 의원은 해외방문에 동행한 한화갑(韓和甲) 전 대표에게 이 문제를 상의했으며, 한 전 대표는 "당원과 국민을 생각해 현명하게 판단하길 바란다. 다만 큰 부담은 갖지 말라"고 말했다고 한다. 김 의원은 귀국 직후 자신의 측근 및 지인들의 의견을 듣는 등 숙고 끝에 21일 오전 김우식 실장을 만나 공식적인 고사의 뜻과 함께 이를 대통령에게 직접 설명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결국 김 의원은 이날 저녁 노 대통령과 만찬을 함께 하며 "당과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내달 전당대회를 앞둔 상황이어서 당과 충분한 협의없이 결정하기엔 부담"이라며 "또한 비경제부처이므로 부담이 간다"고 고사의 뜻을 전했으며, 노 대통령은 "역량을 활용하고 싶었는데 아쉽다"며 이를 받아들였다. 이번 교육부총리직을 제의 및 고사 과정에서 가장 큰 관심은 김 의원의 당적 문제에 모아졌다. 향후 `열린우리당-민주당 통합'을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관측이 정치권에서 제기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노 대통령은 이를 크게 염두에 두지 않았다는 게 청와대와 김 의원의 설명이다. 노 대통령은 김 의원에게 "(당) 통합은 대통령이 나설 문제도 아니고 국민의 뜻과 정국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지 대통령이 나서서, 더구나 인사를 갖고 통합하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김 의원의 기용은 개인적 신뢰에 따른 것이며, 앞으로 당에 관계없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 계속 입각을 시도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종민(金鍾民) 대변인도 "역량이 뛰어나면 당적과 관계없이 누구에게라도 인사제안을 할 수 있으며, 이번에도 그런 차원에서 아무 조건없이 제안한 것"이라고 밝혔고, 김 의원은 "대통령이 정치적 포석을 깔고 이렇게 한 것 같지 않으며 이에 대해선 노 대통령에 대해 믿음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노 대통령이 김 의원에게 교육부총리직을 제의한 사실이 확인되자 민주당은 "노 대통령의 민주당 파괴공작의 일단이 드러난 것으로 보고 강력히 규탄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나라당도 "배후에서는 원내 과반수를 유지하기 위해 민주당을 흔들어 합당하려는 전술전략으로 의심된다"며 강도높은 비판에 가세, 여진이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1970년 이후부터 새로운 개념의 지능이론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중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이 하버드대 교육대학원 교육심리학과 교수인 하워드 가드너 다중지능 이론(MI: Multiple ntelligence)이론이다. 가드너는 종래의 IQ개념에 대항해 다중지능 이론을 제시하면서 교육학과 심리학 분야에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그에 의하면 사람 속에는 8가지 종류의 지능이 함께 존재한다고 한다. 무지개가 7가지색으로 구성된 것이라면 인간의 소질 적성 능력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8가지지능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언어지능(Linguistics Intelligence): 말과 글이라는 상징 체계에 대한 소견과 적성이 뛰어난 능력, 음악지능(Musical Intelligence): 가락 리듬 소리 등의 상징 체계에 민감하고 창조하는 능력, 논리수학지능(Logical-Mathematical Intelligence): 숫자나 규칙 명제 등의 상징 체계를 잘 익히고 창조하며 그와 관련된 문제를 손쉽게 해결해 내는 능력, 공간지능(Spatial Intelligence): 도형 및 입체설계 등의 상징 체계에 소질과 적성을 보이는 능력, 신체운동지능(Bodily-Kinesthetic Intelligence): 춤 운동 연기 등의 상징 체계를 쉽게 익히고 창조하는 능력, 인간친화지능(Interpersonal Intelligence): 타인의 기분이나 동기 바람을 잘 이해하고 그에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는 능력, 자기성찰지능(Intra-personal Intelligence): 자기 자신을 느끼고 이해하는데 예민하고 유능하며 자신과 관련된 문제를 잘 풀어내는 능력, 자연친화지능(Naturalist Intelligence): 식물이나 동물 또는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그 인식과 분류에 탁월한 능력. 한 사람 속에는 이 8가지의 다중지능이 모두 존재하지만 각 지능의 높낮이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다. 누구에게나 8가지 지능이 모두 존재하지만 이 지능이 현실적인 능력으로 얼마만큼 전환되는가는 각 개인의 노력에 달려있다. 역사상의 위인과 나름대로의 업적을 낸 사람들은 자신이 가장 뛰어난 분야의 다중지능 계발에 성공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소렌스탐과 박세리, 박찬호와 안정환 등 운동선수들은 신체운동 지능이 뛰어난 사람이고 모차르트는 음악지능, 피카소는 공간지능, 아인슈타인은 논리수학지능이 높은 사람들이다 .셰익스피어와 이광수는 언어지능, 뉴턴과 갈릴레이는 논리수학지능 버지니아울프와 제인 오스틴, 전혜린 같은 작가는 자기성찰지능이 높은 사람들이다. 간디와 처칠 마더 테레사는 인간친화지능이 높은 사람들이고 아문센 리빙스턴 엄홍길 같은 사람은 자연친화지능이 높은 부류에 속한다. 빛 속의 색깔이 그냥 무지개로 전화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사람 속의 다중지능도 무조건 능력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박세리가 훈련과 노력 없이 프로 골퍼가 된 것이 아니지 않는가. 4세 때부터 음악 신동으로 소문난 모차르트조차도 아버지의 강 훈련이 없었더라면 그 재능을 꽃피우지 못했을 것이다. 아무리 타고난 재능이라도 적절한 교육의 기회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현실적인 능력으로 전화되지 못한다. 따라서 교육은 사람 속에 잠재된 능력을 가시화 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활동이며 작업이다.
대학 못나와 허드렛일 할지 몰라 제도가 잠재능력 발굴에 장애요소 김옥균이 하늘나라에서 옥황상제에게 소원을 빌었다. "한국 땅에 비범한 인물 몇 명을 보내 해주십시오." 옥황상제는 내기 바둑을 두어 김옥균이 이기면 소원을 들어주기로 했다. 천신만고 끝에 김옥균이 이겼다. "이제 제가 이겼으니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다름이 아니라 아직도 대한민국은 여전히 모사는 나라입니다.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위대한 발명으로 잘사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천재 몇 사람만 한국에 다시 태어나게 해주십시오." 옥황상제는 누구를 다시 태어나게 할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공계 기피 현상도 해결해 줄 겸, 아인슈타인, 에디슨, 퀴리 부인을 한국에 다시 태어나게 해주었다. 그리고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 그들이 활동을 시작하여 효과를 볼만한 때가 지났다. 그런데도 한국의 발전에 진전이 없자 김옥균은 궁금하여 세 사람을 찾아가 보았다. 먼저 아인슈타인을 만나 보았더니 그는 대학에도 못 가고 허드렛일을 하고 있었다. "너는 그 유능한 능력을 두고도 왜 이러고 있느냐?" 아인슈타인이 말했다. "저는 수학에 가장 자신이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대학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대학을 못나오니 아무도 날 알아주질 않습니다." 다음으로 에디슨을 찾아갔다. '에디슨은 대학을 안 나왔어도 되었으니 잘 되었겠지.' 하지만 그게 아니었다. 그는 골방에서 육법전서를 읽고 있었다. "아니, 발명을 해야지 왜 법전을 보고 있느냐?" "발명은 했는데 특허를 얻기가 어려워 안 되겠습니다. 고시 공부를 하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서요." 마지막으로 퀴리 부인을 찾아갔더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여자라서 교육을 많이 받았어도 잘 써 주지도 않는군요." 다소 과장의 흠이 없진 않겠지만 위의 이야기에는 아직도 우리 사회가 고민하고 있는 교육 제도와 능력개발의 중요한 쟁점들이 극명하게 드러난다. 학교와 직장 어디서든 대개의 사람들이 자기가 속한 조직에서 잠재능력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 교육제도와 사회체제가 잠재능력 발굴에 오히려 장애요소가 되고 있는 셈이다. 비범한 소질과 적성을 가지고 태어난다 한들 이것이 개발되고 발휘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다중지능은 이런 잠재능력개발의 문제에 주목하는 이론이다.
언어 음악 논리수학 공간 신체운동 인간·자연친화 자기성찰 등 8가지 가드너의 다중지능 이론에 의하면, 인간의 소질과 능력은 다음과 같은 8가지 모습으로 존재한다. 언어지능(Linguistic Intelligence)이란 말과 글이라는 상징체계에 대한 소견과 적성이 뛰어난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을 말한다. 이 지능이 높으면 글이나 말을 통해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잘 표현하고, 탁월한 언어적 기억력을 보인다. 이 능력이 발달한 사람은 시인, 소설가, 정치가, 변호사, 방송인 등이 될 소질이 있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T. S. 엘리엇, 셰익스피어 등의 작가와 윈스턴 처칠을 들 수 있다. 음악지능(Musical Intelligence)은 가락, 리듬, 소리 등의 음악적 상징체계에 민감하고, 그러한 상징들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노래를 부르거나 악기를 다루거나 새로운 곡을 창작하거나 감상하는 데 필요한 능력이 이에 해당한다. 모차르트, 베토벤 등이 대표적인 인물들이다. 논리수학지능(Logical-Mathematical Intelligence)은 숫자나 규칙, 명제 등의 상징체계를 잘 익히고 그와 관련된 문제를 손쉽게 해결해 내는 능력을 말한다. 수학이나 사회 현상 등 여러 대상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탐구하면서, 논리적으로 추론하여 규칙이나 법칙을 발견하거나 체계를 마련할 수 있는 능력이다. 회계사, 통계학자, 법률가, 컴퓨터 프로그래머 등이 가지고 있는 소질로 아인슈타인, 갈릴레이 등이 대표적 인물이다. 공간지능(Spatial Intelligence)은 도형, 그림, 지도, 입체 설계 등의 공간적 상징체계에 소질과 적성을 보이는 능력이다. 물건을 보기 좋게 배치하거나 새로운 물건을 만들고, 낯선 곳에서 길을 찾는 데 필요한 능력으로 조종사, 디자이너, 건축가 등에서 이런 능력을 찾아볼 수 있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피카소, 레오나르도 다빈치 등을 들 수 있다. 신체운동지능(Bodily-Kinesthetic Intelligence)은 춤, 운동, 연기 등의 상징체계를 쉽게 익히고 창조하는 능력이다. 이 지능이 발달한 사람은 신체적 활동에 쉽게 몰입하여 즐길 수 있으며, 무용이나 연극 등에서 신체로 자신의 내면세계를 표현하는 데 뛰어난 재능을 보인다. 무용가, 기술자, 운동선수 등이 될 수 있는 소질을 보이며, 마서 그레이엄, 타이거 우즈 등이 대표적이다. 인간친화지능(Interpersonal Intelligence)은 다른 사람의 기분이나 동기, 바람을 잘 이해하고 그에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는 능력, 즉 인간관계를 잘 이끌어 가는 능력을 가리킨다. 교사, 정치가, 치료사, 사업가 등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는 능력으로 간디, 링컨, 김구 등에서 그 예를 찾을 수 있다. 자기성찰지능(Intrapersonal Intelligence)은 자기 자신을 느끼고, 자기감정의 범위와 종류를 구별해 내며 그런 감정에 이름을 붙이고, 자신과 관련된 문제를 잘 풀어내는 데 필요한 능력이다. 작가, 종교인, 예술가, 심리학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능력으로 버지니아 울프와 시그문트 프로이트 등이 대표적인 인물이다. 자연친화지능(Naturalist Intelligence)은 식물이나 동물 또는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그 인식과 분류에 탁월한 전문 지식과 기술을 발휘하는 능력을 말한다. 식물학자, 동물학자, 과학자, 조경사, 탐험가 등이 갖고 있는 지능이 이에 해당한다. 이 지능을 뛰어나게 발휘한 인물로는 곤충학자 파브르, 아문젠 등이 있다.
IQ는 인간능력을 흑백 논리로 파악 천재는 잠재능력 계발에 성공한 사람 IQ는 인간 잠재능력을 재는 정확하고 신뢰로운 검사가 아니다. 실제로 IQ는 인간의 다양한 잠재능력을 과소평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기본적인 발상 자체에 문제가 있다. 인간능력을 흑백 논리로 파악하는 IQ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보여 주는 아주 적절한 사례가 있다. 그것은 바로 미국 육군의 심리조사보고서(PEUSA Report, 1921)이다. 미국 심리학회가 용역 연구로 수행한 인종 간 능력 격차에 대한 연구는 세 가지 결론을 도출했다. 그중 하나가 미국 백인의 평균 정신(지적) 연령이 13세로 흑인(10세)에 비해 우월하다는 것이다. 이탈리아인은 11세, 폴란드인은 10.7세로 조사되었고 인종적으로는 북유럽 인종, 슬라브족, 남유럽 인종 순이었다. 이 결론은 남부와 동부 유럽인의 이민 제한 강화 및 유태인 이민 금지를 골자로 하는 이민제한법, 출산 장려 및 억제를 핵심으로 하는 건강 복지 정책, 분리 교육을 핵심으로 하는 교육 정책의 근거가 되었다. 이것은 유럽계 백인 쇼비니즘이 작용한, 편견으로 가득 찬 억지 보고서로서, 인간의 다양한 능력을 백인 중심의 기준으로, 그것도 IQ라는 한 가지 기준을 적용하여 파악한 것 자체가 큰 오류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같은 백인들 사이에서도 IQ 이외의 재능을 가진 사람들은 무능력자로 분류하기까지 했다. 이 보고서는 인간을 단일한 능력 개념인 IQ로 서열화할 수 있으며 지능이란 거의 완전히 유전된다는 인종적 편견을 심화시켰다. 또한 IQ가 낮은 정신 지체자 및 유색 인종에 대한 사회 복지, 취업, 교육 정책에 영향을 주었다. 문제는 이러한 편견이 아직도 건재하다는 것이다. 흑인은 백인에 비하여 정신 연령이 낮으며 이것은 유전적으로 고착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신념은 매우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러한 잘못된 신념은 지난 100년 가까이 국가, 사회, 경제, 문화 등과 관련된 모든 조직에서 인적 자원 관리의 이데올로기로 작용해 왔다. 즉, 모든 조직에서의 선발과 채용, 배치의 기준으로 IQ 또는 학력이 사용되어 왔던 것이다. 그러나 이 이데올로기의 문제점은 이미 학계에서 충분히 지적되어 왔다. 모든 인간을 단일 능력으로 서열화하는 것은 엄청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으며, 근본적으로 인간의 잠재 능력에 대한 낭비이자 모독이다. 인류 역사에 공헌한 비범한 인재 혹은 천재라 불리는 사람들은 IQ가 높았던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잠재 능력의 계발과 발휘에 성공한 사람들이다. 다행히도 오늘날 학교와 기업에서의 능력 평가 및 채용 관행에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IQ의 학교 성적 예언 및 졸업 후 사회적 적응과 성공 비율이 예상외로 낮다는 것이 속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미국의 보험 회사 메트 라이프(Met Life)는 학교 성적과 가문, 추천서, IQ 중심의 평가에서 인성 평가(Optimism scale)와 귀인평가(Attribution Scale)로 전환하고 있다. AT&T 산하 벨(Bell) 연구소의 경우에는 학문성 중심에서 사회성 중심으로 그 기준을 바꾸고 있다.우리나라에서도 이미 많은 기업들이 기존의 IQ 중심의 인재 발굴 시스템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