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48,506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얼마전 한국교총 안양옥회장이 교원의 정치참여를 공식 선언했다. 즉각 ‘교원 정치활동 허용하면 학교가 싸움판 된다’(조선일보, 2010.10.14) 같은 신문사설이 나온 것을 보게 된다. 물론 ‘교원의 정치활동 허용, 진지한 논의 필요하다’(한겨레, 2010.10.19) 같은 주장도 있다. 이미 헌법재판소는 교원의 정치활동 제한이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2002년 6․13 지방선거당시 민노당 당원으로 활동하려던 중학교 교사 김모씨가 “초․중․고교 교사의 정당가입이나 선거운동을 금지한 정당법과 선거법 조항을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한 것. 재판부(주심 송인준재판관)는 결정문에서 “교사의 활동이 학생들의 인격형성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할 때 교사의 정치활동은 제한돼야 한다”면서 “교사의 정치활동은 학생의 입장에서 수업권의 침해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대학교원의 정치활동을 허용하는 것에 대해 청구인은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하나 양자간의 직무의 본질이나 내용, 그리고 근무형태가 다른 점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차별”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의 탄핵여부까지도 최종 결정하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니 일단 존중해야겠지만, 그러나 쉽게 납득은 되지 않는다. 예컨대 같은 입인데도 ‘교수는 입이고 교사는 주둥이’라고 했을 때 기분 나쁘듯 법감정상 ‘합리적인 차별’이 논리적으로 성립되느냐는 것이다. 대한민국헌법 제 11조 1항이 규정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에 비춰 차별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합리적인 차별’을 적시하고 있지만, 교수의 정치활동에 따른 대학생들의 수업권 침해도 만만치 않다. 예컨대 국회의원 총선거의 경우를 보자. 출마한 교수들은 대부분 공식선거운동기간에 휴강한다. 하나같이 총선이 끝나면 보충강의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후보 교수들은 당선될 경우 4년간 교수직을 자동 휴직하게 된다. 낙선하는 교수가 되돌아오는 경우에도 대학생들은 수업 기간중의 휴강으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 해당 강의가 폐강되고 정상시간표 아닌 시간에 보강을 받아야 하는 등 막대한 수업권 침해가 생기는 셈이다. 헌재의 결정을 납득할 수 없는 더 큰 이유는 소위 ‘합리적인 차별’이라는 것이 1979년 12․12사태를 일으켰던 신군부의 논리를 그대로 수용한 결정이라는 사실이다. 1980년 12월 1일 신군부는 공정성과 중립성을 이유로 교사의 정당가입을 금지시키면서 교수는 제외한다는 예외규정을 둔 정당법 시행령을 공포했다. 그리고 20년 넘게 고등학교 교사의 정당가입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이라던 방침은 사장되어버린 채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이미 1966년 국제노동기구는 교원의 자유로운 모든 공민권 행사를 권고한 바 있다. 2006년엔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원의 정치적 자유 확대를 권고하기도 했다. 우리나라는 교원의 정치활동을 전면금지하는 유일한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이다. 툭하면 외국과 견주면서 이 문제에 대해선 왜 침묵하는지 알 수 없다. 무엇보다도 학생의 수업권 침해로 보자면 교사나 교수의 입장이 똑같다. 교원의 정치활동, 진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실시되는 교육전문직(장학사․교육연구사) 선발시험에 외부전문가를 출제·채점위원장으로 위촉하고 여론조사기관의 평판조사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5일 ‘2010 초중등 교육전문직 임용후보자 선발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교육청의 기본계획에 따르면 기존의 자체 출제․채점에서 벗어나 1차 필기시험의 출제․채점관리위원장을 비롯 장학지원능력평가를 위한 교과전문성 관련 필답고사 출제 및 채점위원에 외부 전문가를 다수 포함시키기로 했다. 2차 직무수행능력평가는 2주간 외부 전문연수기관의 몰입식 집중연수를 도입해 인성 및 혁신성, 소통능력, 변화관리능력, 팀워크, 리더십 등을 이수하고 이 과정에서 성과평가 및 동료평가 등을 시행한다. 또 외부 여론조사 전문기관의 평판조사시스템을 활용, 현장근무실태가 미흡한 임용후보자는 평가결과에 관계없이 최종합격자 선발에서 제외시킬 방침이다. 이밖에 기존 학교장 추천제를 개선, 교내 인사자문위원회(또는 별도 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구성원이 능력과 자질을 인정하는 교사를 학교장에게 추천의뢰하는 ‘학교인재 추천제’도 실시하도록 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으로 높이기 위한 것으로 교육감의 변화와 혁신에 대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장은 “출제와 평가에 외부전문가를 다수 포함시키고 집중연수제를 도입한 것은 그동안 전문직 선발을 둘러싼 교육청의 잘못을 인정하고 대폭 변화를 준 것으로 긍정적”이라며 “하지만 현재 일부에서 갈등을 빚기도 하는 인사자문위원회를 통해 해당자를 추천하는 것은 교장의 권위를 약화시키고 학내 불신을 초래할 요소가 있다는 점에서 교육청이 다소 오버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전형에서 초등(특수·유치원 포함) 46명, 중등 3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Q. 계절제 대학원을 졸업하여 석사학위를 취득한 교원입니다. 재직 중에 학력이 변동되면 변동된 학력을 적용하여 호봉을 재획정 할 수 있나요? 이 경우 호봉상에 변화가 있나요? A. 교원으로 재직하면서 석사학위 취득 등으로 인한 학력변동이 있을 경우 「공무원보수규정」 제9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호봉재획정의 사유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재직 중에 학력변동이 발생하게 되면 학․경력이 중복되어 호봉상에 변화가 없으며 이 경우 호봉재획정의 실익이 없기 때문에 호봉재획정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Q. 보직교사가 학교사정에 의하여 임시담임을 3개월 했는데 이런 경우 보직교사수당과 담임교사 수당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나요? A.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별표11에 따른 교직수당 가산금1)~5)에 대해서는 그 지급사유가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가산금을 각각 병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학교장이 보직교사를 정 담임교사로 정식임명하였다면 당해 보직교사에게 담임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Q. 4주 진단서를 근거로 1개월의 병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즉, 4주라하여 꼭 28일 간만 병가를 신청할 수 있나요? A. 교원의 일반병가는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에 따라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나 전염병의 이환으로 교원의 출근이 다른 교원이나 학생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학교장이 본인의 건강상태와 진단서, 교육과정 운영 여건 등을 참고하여 적정한 기간을 정하여 ‘허가할 수 있는 사항’ 입니다. 따라서 학교장은 교원의 건강상태와 「의료법」 제18조에 의한 진단서에 적시된 기간 등을 참고하여 적정한 병가기간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Q. 교육청에 소속되어 있는 순회교사입니다. 순회교사의 경우 특별휴가를 신청하는데 있어 단위학교 교사와 같이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A. 교육청에 배치되어 근무하는 교육공무원(교육전문직 등)은 국가직일반공무원처럼 「국가공무원복무규정」과 「공무원휴가업무예규」를 적용받습니다.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의 경우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교원들만 적용받습니다.
한국교총은 25일 서울 흑석초 강당에서 전국 16개 시․도교총(회장협의회장 김정현), 한국청소년연맹(총재 황우여), 청소년적십자(본부장 나병진), 한국시인협회(회장 이건청), 우리역사교육연구회(회장 이두형), 독도학회(회장 신용하)와 공동으로 독도의 날 선포식을 개최했다. 고종황제가 110년 전 독도 영유권을 국제법적으로 확립한 날을 기념해 열린 이날 선포식에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동북아역사재단, 경상북도, 울릉군,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자유총연맹,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농협중앙회, 한국교육삼락회총연합회, 대한한의사협회, 해병대전우회 중앙회,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전국교사요트연합회, 좋은학교바른교육학부모회,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독도지킴이성루퇴직교장회, 학교녹색실천본부 등이 공동 후원했다.선포식에는 일본 TBS 방송을 비롯 국내외 취재진 50여명이 몰려 독도의 날 제정에 대한 큰 관심을 보였다. 안양옥 교총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그동안 자발적인 국민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본과의 외교적 마찰을 우려한 정부가 독도의 날 제정을 미루고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단호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며 “독도의 날 선포를 계기로 온 국민이 독도에 대한 바른 이해와 영토주권 의식을 갖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안 회장은 또 “50만 교육자들의 힘을 모아 자라나는 미래세대에게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분명히 가르칠 것” 이라며 “독도의 날이 정부기념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신용하 독도학회장은 “일본정부가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독도를 자기네 영토라고 가르치기 시작한 것은 제국주의 시대의 침략 외교․교육․정책을 현대 대한민국에 또 적용하겠다는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하고 “독도의 날을 교원단체가 선포한 것은 큰 의미가 있는 만큼 여기서 그치지 말고 독도의 날 제정 등 정부의 수호 의지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우여 한국청소년연맹 총재는 “어려운 결정을 해준 한국교총의 용기 감사와 격려를 표한다”며 “청소년이 앞장서는 독도 사랑운동을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국회와 정부 차원에서 각종 국가정책, 독도의 날 국회 제정 선포 등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이건청 한국시인협회장도 격문을 통해 “한국의 시인 모두는 독도가 망극한 국토사랑의 표증이므로 뜨거운 국토사랑과 조국애로 독도를 노래할 것”이라며 ‘독도 바위를 깨면 한국인의 피가 흐른다’는 1행시를 외쳐 참석자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 선포식은 이어진 이두형 우리역사교육연구회장(서울 양정고 교사)과 김미화 서울 가산중 교사의 선포취지문 낭독, 참석자들의 독도 구호 삼창 등으로 마무리됐다. 이날 선포식이 열린 서울 흑석초는 1968년 명수대국민학교로 개교했으나 ‘명수대’라는 명칭이 일제 잔재라는 이유로 1996년 지금의 학교명으로 이름을 바꾼 학교다. 한편 이날 독도의 날 제정 공개 특별수업도 함께 진행돼 그 의미를 더했다. 선포식이 개최된 서울 흑석초(김현숙 교사), 남양주 풍양초(윤준기 교사), 경북 봉화중(김금희 교사), 서울 동명여고(최용 교사) 등 4곳의 초․중․고에서 특별수업이 이뤄졌으며 독도에 대한 문제를 풀면서 독도에 대한 역사의식을 고취하는 ‘독도 퀴즈’ 행사도 한국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를 통해 진행됐다.
서울초등배드민턴교육연구회는 다음달 13일 서울동덕여고 체육관에서 열리는 ‘제12회 서울초등교원 배드민턴대회’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번 대회는 서울 초등교원을 대상으로 남자복식, 여자복식, 혼합복식(1인 2종목 출전 가능)부문으로 나눠 진행된다. 문의:양귀용 잠동초 교사(010-2204-5625)
현재 고2인 필자의 꿈은 고등학교 국사 선생님이다. 선생님이 되고 싶은 이유는 안정된 직장이라는 이유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이유는 나라면 더 학생들을 잘 가르칠 수 있겠다는 무모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이다. 어느 날, 우리학교의 선생님께서는 “앞으로 여러분은 선생님 하지 마세요!”라는 말을 들었다. 장래희망이 선생님인 필자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상당히 기분이 나빴고 자존심도 상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장래희망을 잘못 선택했나 하는 생각에 후회도 하였다. 하지만 선생님께서 얼마나 힘드셨는가 생각해보니,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간다. 물론 선생님이 아니기에 함부로 말 할 처지는 안 되지만 말이다. 이번년도부터 실시된 교원평가제, 그리고 체벌 금지로 인해서 선생님의 권위는 추락할 때로 추락했다. 더 이상 떨어질 곳도 없는 상황에 놓였다. 교원평가제로 인해서 ‘학교는 교사라는 판매원을 고용해서 학생이라는 손님에게 지식이라는 상품을 판매하고 손님인 학생은 교사에게 받은 지식이라는 상품을 평가’하는 상황이 결국 벌어졌다. 교원평가제에서 학생들은 선생님에게 무엇이라고 쓰는 지는 잘 알고 있다. 필자가 학생이기에 오히려 선생님들보다 잘 알고 있다. 무기명 평가이므로 선생님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 비판, 선생님의 기를 죽이는 말 등, 안봐도 뻔할 것이다. 그리고 그 말들도 학생들은 최대한 비판을 절제해서 평가했다는 말을 한다. 그 글들을 보는 선생님의 마음은 어떨까? 이러면서 까지도 ‘이 땅에 교사로 살아가야 하는가?’ 하고 생각하시는 선생님들이 무척 많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교사라는 이유로 ‘철밥통’이라는 소리를 들어야 한다. 학원강사보다 실력이 없다는 소리를 듣는다. 학교의 업무가 많아서 교과연구에 미흡해도 변명이라는 소리를 듣는다. 잘하라고 체벌을 한 것 때문에 다음 교원평가제를 두려워하며 지내야 한다. 이렇듯 선생님이라는 권위와 지위는 정말 떨어졌다. 적당히 눈치껏 수업을 해야 하는 선생님, 위에서는 상관눈치보랴, 아래서는 학생눈치보는 선생님... 이것이 이 나라의 선생님이다. 현재 직업 선호도 조사에서 선생님이라는 직업은 1위를 달리고 있다. 하지만 교사를 하려는 꿈나무 청소년들이 많은 만큼 더 이상 실망하지 않았으면 한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교사들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고 싶다. 그리고 힘들더라도 참고 견디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특목고는 물론 대학입시에서도 자기주도적학습 평가가 등장하면서 학생들에게 다양한 활동을 요구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독서활동은 학생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으로 학부모와 학생들의 관심이 높다. 독서를 함으로써 얻는 것이 많기 때문에 대학진학시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독서활동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올해부터 학교생활기록부에 독서활동을 기록하도록 훈령이 개정되었다. 교과성적만으로 학생들을 선발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에 대한 반대급부로 등장한 것이 자기주도적학습전형이다. 이미특목고에서는 이 전형을 도입했다. 교과학습외에 다양한 경험을 요구하고 있다.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증빙할 수 있느냐에 있다. 현재 훈령으로는 독서활동에 관한 증빙자료는 학생이 포트폴리오형식으로 보관하도록 하고있다. 물론 상급학교 입시에서 필요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관련자료를 사전에 미리 준비를 해 둔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그런데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는 교과담당교사나 담임교사가 입력하도록 되어있다. 교과와 관련이 있으면 교과담당교사가, 그렇지 않은 경우는 담임교사가 입력해야 한다. 문제는 학생들이 가져온 독서기록장이나 독후감, 독서노트에 대한 신뢰성 확보문제이다. 단순히 이들 자료를 제시한다고 해서 그것을 100%인정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솔직히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자료를 제시하면 그 자료를 그대로 인정할 수 밖에 없다.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다른 경로를 통해 관련 증빙자료를 준비하더라도 파악이 어려운 것이다. 창의적체험활동 사이트에 입력한 것을 활용할 수도 있지만 이 역시 실제로 독서를 한 후 작성되었는지는 파악하기 어렵다. 앞으로 독서활동이 상급학교 입시에서 더 많은 영향을 준다면 이런 문제는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 누구에게나 필요한 독서활동이기에 그만큼 관심이 높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편법이 동원될 수도 있는 것이다. 물론 독서활동을 입력하는 교사들에게 자율권이 주어졌다고 해석할 수 있다. 실제로 그런 의도가 있었을 것이라고 본다. 그렇지만 이것을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할 수 밖에 없고 따라서 교사들이 어떻게 객관성을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결국 학생들에게 인터뷰 등으로 검증을 할 수 있지만 교사들이 그 모든 책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어야 가능하다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독서활동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효율적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상급학교 입시의 면접자료로 활용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독서에 관하여 사전에 작성된 자료를 면접관이 확인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이 경우는 질적인 확인이 되겠지만 그래도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지금처럼 굳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지 않더라도 간단히 검증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이다. 독서활동란이 신설되면서 교사들의 업무도 가중되고 있다. 학생들이 수시로 독서관련 자료를 들고와서 입력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학교에서는 나름대로 기준을 정하고 있지만 모든 학생들이 그 기준에 부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입력을 하면서도 이렇게 입력해도 되는 것인지, 증빙자료를 어떻게 확보해야 하는 것인지 어려움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더구나 학년말에 입력하는 것이 아니고, 매 학기마다 입력하도록 되어있어 업무가중의 원인이 되고 있다. 창의적체험활동 사이트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입력하도록 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필요로 하는 곳(상급학교 등)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검증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학생부에 올라있는 자료는 100% 신뢰하게 된다. 그러나 입력과정에서 신뢰도 확보가 쉽지 않기에 다른 방법이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학생부에 입력하기 보다는 다른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싶다. 어차피 학생들이 직접참여하는 것이 독서활동이기 때문에 검증방법도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제2회 2충1효 전국학생백일장대회가 10월 23일(토) 태안군 남면 숭의사 일원에서 실시되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실시된 이번 대회에는 전국에서 모두 450여명의 초․중․고학생이 참가해문재를 겨뤘다. 초등부 가족사랑, 중등부 이웃사랑, 고등부 겨레사랑, 일반부 지구촌사랑이란 글제로 진행된 이번 대회는 적돌문학회가 주최하고 충청신문사 서산․태안취재본부 주관으로 진행되었으며 올해로 2회째를 맞는다. 참고로 ‘2충1효 전국학생백일장대회’는 1592년 임진왜란 당시 우리나라를 돕기 위해 지원군을 이끌고 온 명나라 가유약 장군의 3대에 걸친 ‘2충1효’ 정신을 기리고 청소년의 건전한 가치관 형성을 목적으로 해마다 실시되는 수준 높은 대회이다.
나근형 인천시교육청 수능을 한 달 여 앞두구 인천시내 고등학교를 방문해 고3 학생과 교직원 격려에 나셨다. 지난 21일 신송고를 시작으로 한 이번 방문은 학교의 사전 준비에 따른 행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일선 교육현장의 분위기를 좀 더 세밀하게 느끼기 위해 불시 방문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나근형 교육감은 취임이후 줄 곳 “이번 임기동안은 교육외적인 행사 참여보다 일선 학교 현장을 살펴보고 학생, 학부모, 교사 등 교육 내부와 친밀과 소통의 기회를 많이 가져 인천교육의 내실을 기하고자 한다”고 자주 언급했었다. 이번 수능 격려 방문도 그러한 나근형 교육감의 견해에 따른 실천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교원의 정치활동 허용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안양옥 회장이 기자회견에서 정치활동 참여를 전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거의 10여년 전, 이군현 회장 시절에도 정치활동 참여를 추진한 적이 있다. 여러가지 여건상 예정대로 추진되지 못했지만 이번의 경우는 사정이 좀 다를 것으로 보인다. 한국교총의 의지가 워낙에 강하고 그동안 정치적, 사회적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문제는 현행법에서 교원을 비롯한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 2항을 보면, '②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2. 서명 운동을 기도(企圖)ㆍ주재(主宰)하거나 권유하는 것 3. 문서나 도서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 4. 기부금을 모집 또는 모집하게 하거나, 공공자금을 이용 또는 이용하게 하는 것 5. 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이라고 정치활동 금지의 구체적 내용이 나와있다. 교원의 정치활동을 허용하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한 두가지 법을 개정해서 가능해 지지 않는다. 거의 제정에 가까운 정도의 손질이 필요하다. 따라서 안양옥 회장의 의도를 백분 이해한다고 해도 법률적인 문제는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난제가 산적해 있다고 이해하면 된다. 법을 개정하여 정치활동을 허용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 가장 큰 난제인데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우선은 교직사회에서부터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단순히 정황만 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이다. 법률이 개정되기 위해서는 개정에 대한 타당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현재의 상황이라면 교원의 정치활동 보장이 쉽게 느껴지지 않는다. 그만큼 객관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이다. 따라서 법의 개정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교직사회의 분위기를 끌어 올리는 것이 중요하다. 안 회장이 밝힌 것처럼 전교조와의 연대도 적극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같은 교원단체로 서로의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교직사회에서의 공감대 형성은 그만큼 빨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만일 이것이 여의치 않으면 교총회원만이라도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는데, 이 경우 공감대형성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 나와야 한다. 전국교원들이 모여서 의지를 보이고 이를 통해 결의문 채택등을 추진해 볼만 하다고 생각한다. 즉 전국교육자대회를 열자는 이야기이다. 현재까지의 명분은 뚜렷해 보이지 않는다. 아니 명분이 뚜렷해도 공감대 형성이 쉽지 않다는 이야기이다. 대학교수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이야기 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교사와 교수를 같은 범주로 보지 않는 사회적 시각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떤 뚜렷한 명분을 세우는 것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면 그 중심에 교원들의 의기투합이 필요한 것이다. 교직사회에서 확실한 명분을 쌓아 나간다면 의외로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도 있을 것이다. 어떻게 교육현장 교원들의 공감대를 이끌어 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 일반 공무원들과의 연대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고 본다. 물론 사립학교 교원들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명분이 선다면 이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법의 개정이 가장 큰 문제이긴 하지만 법의 개정이야말로 교원의 정치참여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확실한 답이 된다. 따라서 법을 개정하는 방향으로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 여기서 교원들의 공감대 형성을 우선적으로 이끌어내는 방법이 연구되어야 한다. 교원들의 인식전환과 함께 교원의 정치 참여는 시대적, 국가적 요구가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할때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드디어 서령고등학교가 오랜 산고 끝에 일반계 고등학교로서는 전국 최초로 과학신문을 발간했다. 총 12면 올 컬러로 꾸며진 신문은 서령고가 과학중점학교로 선정된 이후 실시된 각종 과학교과활동들이 다양하게 실려 있다. 제1면 : 과학중점학교의 이해, 2면 : 과학중점학교 개관식 및 2010 대한민국 좋은 학교 박람회 참여, 3면 : 버섯의 세계를 보며 미래의 환경을 생각하다, 4면 : 박사가 사랑한 수식, 5면 : 과학의 원리가 숨어있는 과학기구 전시회 및 체험의 시간, 6면 : 천문우주학자 초청강연, 7면 : 각종 과학관련 글쓰기 수상 작품집, 8, 9면 : 수학과학 캠프의 다양한 프로그램, 10면 : 서산 관내 중학생 제1회 수학과학캠프 개최, 11면 : 수학과학캠프 학부모 소감문, 제12면 : 축하합니다 - 각종 수상소식 소개 및 과학퍼즐대회 금상수상작 등이 실려 있다. 서령고는 이번 창간호에 이어 앞으로도 계속해서 과학신문을 발행하여 학생들의 인문지식 및 과학적 소양을 두루 갖춘 인재를 길러낼 계획이다.
사랑하는 고3제자 여러분, 시간은 화살처럼 흘러 어느덧 수능일이 26일 앞으로 바짝 다가왔네요. 선생님도 여러분처럼 고3시절을 보냈고 그때 그 시절을 생각하면 아직도 힘들었다는 생각이 절로 납니다. 선생님도 때로는 힘들고 포기하고 싶은 적도 많았었지만, 그럴 때마다 늘 뒤에서 지원해 주시는 든든한 부모님과 친구들. 그리고 무엇보다 인생의 나침반 역할을 해주신 모교의 은사님들이 계셨기에 다시금 어금니를 물고 의지를 다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 보면 모두가 아름다운 한 장의 추억으로 뇌리를 스쳐 갑니다. 그러니 고3 수험생 여러분들도 지금 당장은 힘들더라도 조금만 참고 견뎌준다면 여러분의 미래는 좀 더 밝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선생님은 확신합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자세로 주저하지 말고, 어려워하지 말고, 자신감을 가지고 생활해 주길 당부합니다. 또한 우리학교에는 고3 수험생 여러분에게 자신감을 심어주며 열정으로 가르쳐주시는 훌륭한 선생님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학교와 선생님을 믿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자랑스러운 제자들이 되어주길 간절히 빕니다. 지금 수능 준비에 녹초가 된 제자들에게 솔직히 무슨 말을 해도 가슴에 와 닿지 않고 초조하고 긴장만 되겠지만, 그래도 제자들을 염려하는 마음에서 감히 몇 가지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라는 것입니다. 지성(至誠)이면 감천(感天)이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수능을 위해 적게는 3년, 길게는 12년을 형설 지공한 수험생들입니다. 지금 포기하는 것은 곧 마라톤 경기에서 결승점을 코앞에 두고 달리기를 포기하는 것과 같으며, 이런 사람은 앞으로도 큰 일이 닥칠 때마다 포기하는 사람이 되기가 쉽습니다. 둘째로 학교와 선생님들을 믿고 그동안 배운 내용과 공부한 책들로 최종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새로운 문제집을 풀며 당황해 하기보다는 손때 묻은 책과 문제집, 유인물로 마지막 정리를 하는 것이 안정된 시험 분위기를 이끌어 가는데 도움이 됩니다. 셋째, 이제부터는 수능일에 맞춘 규칙적인 생활과 시간 운영을 해야 합니다. 수능 보는 시간에 맞추어 생활하고 적응해야만 수능에서 자기 실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건강에 특별히 신경쓰길 바랍니다. 요즘 같은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고 최적의 컨디션을 유지하는 것이 공부 다음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정신적으로 건강해야 자기 실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26일 동안 정리 잘 해서 인생의 첫 관문인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슬기롭게 극복하여 자신이 정말 원하는 대학 및 학과에 자랑스럽게 합격하여 최후의 승자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자, 아자, 고3 제자들 파이팅!
서울시 서초구 서일중학교(교장 이선희)의 온글누리 학교 도서관에서는 20일부터 22일까지 강남 제4지구 7개 중학교 하교도서관들의 연합 축제가 열렸다. 21일 서일중 3층 멀티미이어실에서 7개 학교 교사, 학생, 학부모들이 모인 가운데 '퇴계 달중이를 만나다' 김은미, 김영우 작가와의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학교도서관 축제는 학생들의 독서활동 증진과 바람직한 도서관 문화 확산 차원에서 매년 열리는 행사로, 학교별로 순회하며 개최하는 데 올해 행사은 서일중학교에서 주관한다.
인천부내초등학교(교장 경형성)에서는 2학기 교생실습을 맞이하여 '새내기 교사 길라잡이' 장학자료를 발간, 활용 귀취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 2005년부터 경인교육대학교 교육실습지도학교로 지정받아 운영하면서 교육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비교사들을 위한 지침서로 여러 선생님들의 교직 경험과 널리 알려진 노하우(know-how)들을 모은 ‘새내기 교사 길라잡이’를 발간하여 활용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 책의 구성은 1부 교수학습, 2부 생활지도, 3부 학급경영, 4부 교직실무로 구성하여 예비교사들에게 교실 수업의 질 향상과 전문적인 학급운영 및 생활지도, 업무 수행에 도움을 주고자 했다. 아직 경험이 부족하여 다양하고 흥미로운 수업을 전개하기 위한 아이디어 창출과 필요한 교육정보를 어디서 어떻게 구해야 할 지 어려움을 겪었을 예비교사들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이다. 한편 경형성 교장은 "이 장학자료가 교직을 준비하는 예비교사들은 물론 새내기 교사들에게 용기와 자신감을 심어주고 교직사회에 대한 빠른 적응과 교직의 전문성 함양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KBS 2TV에서 오후 6시에 ‘리빙쇼! 당신의 여섯시’라는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이 프로는 김홍성, 이선영, 최동석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것으로 다양한 생활정보를 다루고 있다. 자칫 딱딱하고 뻔한 생활정보를 보다 쉽고 재미있게 풀어 시청자의 삶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 프로는 요일별 섹션을 특화하는 것은 물론 아이템을 차별화, 전문화하여 심도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2010년 10월 18일도 건강 식탁 프로젝트라고 하여 매일 먹는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특히 이 날은 갱년기를 이길 수 있는 음식을 소개하고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한 정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참돔을 살짝 익혀서 먹을 수 있는 요리를 소개하면서 ‘샤브샤브’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이는 냄비 요리의 하나로 얇게 썬 고기(주로 쇠고기)를 끓는 물에 데쳐, 양념장에 찍어 먹는 것이다. 이는 우리말 표기로 ‘샤부샤부(しゃぶしゃぶ)’라고 한다. 이 표기는 정부·언론 외래어 심의를 위한 공동위원회 제58차 회의(2004. 5. 28.)에서 결정한 내용이다. 이는 언중 사이에 ‘샤브샤브’로 굳어졌다는 의견도 있었다. 하지만 외래어 표기도 한국어 표기의 기본 원칙인 소리 나는 대로(=소리가 들리는 대로) 쓴다는 사실에 충실하기 위해 ‘샤부샤부’를 택했다. 정부·언론 외래어 심의 공동위원회는 신문·방송의 보도에 쓰기 위하여 시사용어의 표기를 신속히 결정하기 위해 열리고 있다. 우리의 외래어 표기법 세칙에 맞는 표기를 결정하기 위해 정부·언론 외래어 심의 공동위원회는 고심을 많이 한다. 정부·언론 외래어 심의 공동위원회가 1년에 6번, 평균 잡아 대개 두 달에 한번 꼴로 열린다. 그러나 시사 보도를 통해 유입되는 수많은 외국의 인명, 지명, 단체명 따위에 일일이 때맞춰 대처하기에는 역부족이다. 특히 위의 ‘샤부샤부’처럼 시기를 놓치면 부정확한 표기 ‘샤브샤브’가 세력을 얻어버리는 경우도 있다. 즉 ‘샤부샤부’는 바른 표기를 결정하기 전에 ‘샤브샤브’라는 표기가 전국의 음식점을 중심으로 정착을 해 버렸다. 이렇게 잘못된 표기가 정착된 사태에서 ‘샤부샤부’가 맞는 표기라고 공표하니까 언중의 저항감이 커진다. 따라서 외래어 표기는 도입과 즉시 심의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짜장면’이 ‘자장면’으로 돌아온 것처럼, 바른 표기는 계속 추진해야 할 과제다. 엄연히 ‘샤브샤브’가 잘못된 표기인데도 현실론을 앞세워 그렇게 가자는 것도 바른 태도는 아니다. 문제는 지금이라도 ‘샤부샤부’ 표기가 올바른 것이라는 교육이 필요하다. 그리고 올바른 단어의 표기를 위해 관련 부처 및 학계의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국립국어원은 정부·언론 외래어 심의 공동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으로 책임을 다한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국립국어원이 언론 기관에 협조를 구해 외래어의 표기가 새로 결정되면 널리 알리는 역할도 해야 한다. 이 날 방송 중에 참돔을 그대로 넣고 끓인 탕에 대해 ‘맑은탕’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이는 ‘지리(ちり)’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보인다. 실제로 방송 중에도 아나운서는 ‘맑은탕’이라는 말을 강조하기도 했다. 음식점에 가면 ‘대구지리’나 ‘복지리’라고 써 붙인 것을 볼 수 있다. 고춧가루를 넣어 얼큰하게 끓인 생선국을 ‘매운탕’이라 하는 데 비하여, 고춧가루를 쓰지 않은 ‘맑은 생선국(탕)’을 ‘지리’라고 부른다. 하지만 여기서 ‘지리(ちり)’는 사용하지 말아야 할 일본어이다. 일본에서는 냄비를 이용한 복 요리 등을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 ‘지리’ 대신에 ‘맑은탕’이라고 세심하게 고쳐 쓰면서 정작 중요한 ‘샤브샤브’는 검토하지 못한 것이 안타깝다. 거듭 이야기하지만 방송은 우리말을 바르게 사용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할 책임이 있다. 모든 언중이 ‘샤브샤브’라고 잘못 알고 있는 것을 방송에서 끊임없이 ‘샤부샤부’라고 바르게 표기한다면, ‘자장면’처럼 바른 표기를 찾을 날도 멀지 않다.
교과부가 체벌은 전면 금지하되, 나머지 학생지도 방법은 학칙에 위임하는 시행령안을 잠정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교사의 지도권과 학생․학부모의 책무성 강화를 요구해 온 교총의 주장과 상반된 것이어서 향후 충돌이 예상된다. 교과부는 최근 자체심의 결과,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7항에서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분을 삭제해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지도방법을 금지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다른 모든 지도방법은 학칙으로 정하게 해 효과적인 훈육수단을 각 학교가 찾도록 했다. 이에 교총은 “학생, 학부모의 의무와 책임은 전혀 반영하지 않고 모든 책임을 학교와 교사들에게 떠넘기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인권을 존중하는 대신 처벌수단도 무거운 외국 사례에 비춰볼 때, 더 후퇴한 방안이라는 지적이다. 부산 A초의 한 교사는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수업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체력단련 같은 신체벌이나 강제전학, 벌점 누적 시 징계처리 같은 분명한 지도수단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또 다른 교사는 “전문상담과 전담교사, 학부모 호출 및 의무교육 부과 같은 근원적인 처방을 마련해야 한다”며 “별다른 선도방법이 없다면 방관하는 교사가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건 학칙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교과부는 “학생지도 매뉴얼을 만들어 학교에 지원하겠다”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다. 교총은 “대책도 없이 교사에게 짐만 지울 경우, 집회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며 보완을 촉구했다.
3년째 시범운영 중인 수석교사제의 현장 착근을 위해 국회의 법제화 작업이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연초 교단교사 우대방안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수석교사제 도입을 언급하고, 이어 총리실 주관으로 관계부처까지 참여한 도입 토론회와 교과부의 1만 명 연차 확대방안이 발표되면서 수석교사제는 이미 정부 차원에서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다. 당장 내년에는 수석교사를 2000명(현재는 333명)으로 대폭 확대하고 매년 1000명씩 증원해 1만명까지 늘릴 계획이어서 현장의 기대감도 어느 때보다 높다. 교과부 교직발전기획과 유인식 연구관은 “승진보다는 존경받는 교단교사에 뜻을 둔 실력 있는 30대 중후반 교사들이 제도 진행 상황에 관심이 높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 같은 제도 정착에는 법제화가 필수다. 현장 교사들은 “시범운영이 처우, 역할, 근무여건 차원에서 상당히 미흡하게 진행되는데다, 또 시범으로 끝나 다시 승진 대열에 들어서야 할 경우, 수석교사로 활동한 기간은 오히려 경력상 불리하게 작용된다”고 토로한다. 교사로서 진로에 대한 고민이 법제화 여부에 달려 있다는 말이다. 1기 수석교사 중 지금까지 활동하는 수석교사가 30명도 채 안 남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안병철 초등수석교사회장은 “법제화를 통해 역할, 지위, 처우를 명료화, 제도화해야 교사들의 수업을 지원하고, 교단을 학습조직화 하는 수석교사 본연의 활동을 극대화할 수 있다”며 “젊고 유능한 교사들이 관리자가 아닌 교실에서 최고 수준의 교사로 대우받는 길을 택하도록 하려면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거 강조했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도 지난 5일 교과부 국정감사에서 “(제도정착을 위해) 법제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계가 많은 시범운영에도 불구하고 교과부 정책연구(2009년) 결과, 관리자의 72%, 일반교사의 64%가 ‘수업 지원에 성과가 있다’고 응답해 제도의 타당성은 입증됐다는 판단이다. 또 시범운영에서 드러난 열악한 처우(수당 등), 대체인력 및 예산 확보, 불안한 자격 및 역할(매년 재선발, 학교 협조 여부에 따른 역할 한계) 등 보완점들이 대부분이 법제화로 해결될 문제다. 결국 공은 관련 법안을 심의할 국회 교과위로 넘어간 상태다. 그러나 2009년 2월 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발의한 수석교사법(초중등교육법)은 아직 상정조차 안됐고, 김 의원은 타 상임위로 옮겨간 상태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실 측은 “법안이 쟁점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상임위가 파행과 공전으로 심의 자체를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곧 수석교사 도입법안을 발의해 공론화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 박보환 의원실도 “비교과 교원 포함 등을 담은 법안을 이미 마련했다”며 “국감 후 발의해 법제화 논의를 활발히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두 의원이 법제화 논의에 재시동을 건 가운데 교총도 전회원 입법청원으로 이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신정기 정책추진국장은 “수석교사법이 연내 법제화 되도록 19일까지 회원들의 뜻을 모아 국회교과위원장에게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교총은 25일 그동안 수차례 제기했지만 실현되지 못했던 10대 숙원과제에 대한 입법청원 활동에 돌입했다. 헌법과 청원법, 국회법을 근거로 선생님들의 의사를 결집해 국회에 실질적 정책 실현 촉구에 나선 것이다. 교총이 제시하고 있는 입법청원 10대 과제의 면면을 살펴보면 교원의 근무조건 향상은 물론 우리교육의 체질개선과 발전을 위해 하나라도 소홀히 다뤄져서는 안 될 과제들이다. 교총은 2011년에 반드시 시행되어야 할 ‘주5일제수업 도입 법제화’, 교원 사기를 높여 공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할 ‘주당 표준수업시수 법제화’, ‘수석교사제·교원연구년제·교원잡무경감 법제화’, ‘교원처우 개선’은 물론 각종 성범죄와 도난 사건, 폭력 등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되었던 학교 보호를 위한 ‘학교안전망 구축’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교원 최소한의 교육권 보호를 위한 ‘교육활동보호법 제정’과 만3~5세 무상의무교육 실현 등을 담은 ‘유아교육법 개정’,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복지지원법 제정’, 직업교육 지원 확대를 골자로 한 ‘직업교육진흥특별법 제정’ 등도 시급히 이뤄져야 할 과제로 제시되었다. 여기에 국·영·수 편중으로 현장의 혼란을 부채질 하고 있는 ‘2009개정 교육과정 개선’, 국립대학 교원의 사기를 꺾고 있는 ‘국립대 성과연봉제 개선’ 등 현안의 조속한 개선도 요구하고 있다. 이들 입법청원 10대 과제들의 중요성과 우리교육에 미칠 파급효과를 감안하면, 그 어느 때 보다 교원의 참여와 관심이 요청되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모든 국민들이 교육 전문가를 자처하면서도 실제로 공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무엇이 시급한 것인지는 알지도, 관심도 없는 것이 사실이지 않은가? 그렇다면 우리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시급히 바뀌어야 할 것은 어떤 것인지, 또 무엇이 가장 우선적으로 달성되어야 할지를 직접 현장에서 체득하고 있는 교원들의 목소리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 교총의 입법청원에 선생님들의 적극적 참여를 기대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40만 교원이 한 목소리로 입법을 청원할 때 국회도 여야 구분 없이 선생님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려 하지 않겠는가?
경기교총의 새로운 직능조직으로 영양교사회가 창립됐다. 13일 경기교총 회의실에서 경기도 영양교사회 창립총회 및 초·중등교사회 총회가 개최됐다. 이날 창립총회에서는 구연희 성남미금초 영양교사가 초대 회장으로, 홍금녀 효성초 교사, 이종순 신장중 교사가 부회장으로 선출됐다. 구 교사는 “경기교총의 명예와 권위를 계승 발전하는데 역할을 다하고 영양교사의 전문성 향상과 권익보호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경기교총 중등교사회 총회에서는 서기춘 경민여중 교사가 회장, 김철호 고색고 교사가 부회장으로 선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