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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사범대 가산점 때문에 임용시험에서 불합격했다며 권 모(30) 씨가 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불합격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1심 패소한 인천시교육청이 이에 불복하고 20일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 소재 K대 사범대를 졸업한 권씨는 인천시교육청이 지난해 12월 실시한 2003학년도 공립중등학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의 공통사회 교과에 응시해 최저 점수(133점) 합격자보다 1.33점이 낮아 불합격되자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었다. 이에 시교육청은 7일 법원으로부터 1심 판결문을 받고 항소 법정시한인 21일을 하루 앞두고 1심 판결의 취소를 바라는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 이유에 대해 시교육청은 사범대 가산점을 폐지해 개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기에 앞서, 가산점을 유지해 지방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우선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원인사과는 항소 제기 의견서에서 "그 동안 우수 교원 선발 장치로 정착돼온 교원임용시험은 일정한 절차에 의한 행정예고를 거쳐 계속성과 일관성 및 사회적 신뢰보호원칙에 입각해 시행돼 왔다"며 "지역사범대 가선점은 수준 높은 교원의 안정적인 수급과 지역 교육발전을 위해 불가피한 제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개인의 기본권 보장도 중요하지만 헌법 제31조에는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며 "이런 규정에서 볼 때 지방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가 우선시 돼야 한다고 판단해 1심 판결에 불복한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항소장이 서울고등법원으로 이관되는 대로 본격적인 '가산점 수호' 소송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교원인사과 이성주 사무관은 "사범대와 초등교단을 뒤흔들 이번 소송에서 승소하려면 얼마나 지방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부각시키는냐에 달렸다"며 "교육부와 16개 시도교육청은 실증적인 논리와 계량화된 자료를 개발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인천의 항소와는 별개로 가산점의 존폐를 결정하는 최대 변수는 곧 있을 헌법재판소의 가산점 위헌 여부 결정이다. 非사대 교육대학원을 졸업한 정 모씨는 지난 2001년 사범대 가산점을 규정한 대전시교육청의 2002학년도 임용시험 요강을 취소해 달라는 헌법소원을 청구했고, 헌재의 결정이 임박했다는 게 교육부의 전망이다. 이와 관련 한국교총은 이 달 말쯤 헌법재판소를 방문해 가산점이 학생들의 균등한 학습권을 보장하고, 특히 지방 초등교단의 붕괴를 예방한다는 점을 설명하고 이 제도의 유지를 요구하는 건의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교총은 최근 연 법률전문가 회의에서 가산점 존폐 문제는 개인의 '평등권'과 농어촌 학생들의 '균등한 학습권'이 충돌하는 '기본권 상충' 문제로서, '규범 조화적 해석'을 한다면 오히려 학습권이 우선한다는 결론을 도출해 냈다. 또 교육부도 최근 헌재가 판결에 앞서 물어온 '가산점 부여 이유와 가산점 제도 유지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우수한 인재의 교직유인과 선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만일 이 제도가 폐지된다면 사범대의 존립자체가 위협받고 우수 교원 확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못박았다. 교육계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곧 결정을 내려야 할 헌법재판소도 상당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는 게 내부 관계자들의 말이다. 헌재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가산점 제도와 관련해 지역 학생들의 학습권 차원에서 입법 목적을 잘 개발해 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산점 제도는 기본권 제한사항이 되므로 교육공무원법이나 다른 법률에 명시적 근거를 둬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19일 발표한 총 사교육비 규모 13조6485억원은 지난해 우리 나라의 국민총생산(GDP) 596조원의 2.3%, 교육부예산 24조9036억원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규모다. 또 4집당 1집 꼴로 가구 총수입의 30% 이상을 사교육비로 쓰고 있어 과외비가 가계경제에 가장 큰 부담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서울 강남의 연간 1인당 사교육비 지출이 수도권이나 서울 기타지역보다 120만~165만원이나 많아 역시 '사교육 특구'임을 증명했다. 사교육 참가율 30% 증가=2000년 55.8%에서 올해 72.6%로 30.1%(16.8%포인트) 늘었다. 자녀 1명에게 들어가는 연간 사교육비도 133만원에서 285만원으로 배 이상 껑충 뛰었다. 어린이집·유치원 등 취학 전 어린이들과 대학생에게 들어가는 사교육비는 모두 뺀 수치다. 학교급별 사교육 참가율은 초등학생 83.1%, 중학생 75.3%, 인문고생 56.4% 등으로 상급학교로 올라갈수록 줄어들었다. 그러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초등학생 20만9천원, 중학생 27만6천원, 인문고교생 29만8천원 등으로 점점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4집당 1집 사교육에 소득 30% 이상 지출= 10~19%를 지출하는 가구가 34.9%로 가장 많았다. 이어 20~29%를 지출하는 가구가 21.8%, 0~9%가 19.7%였다. 그러나 수입의 50% 이상을 쓰는 가구도 3.6%에 이르는 등 30% 이상을 지출하는 가구가 23.5%나 됐다. 지역별 편차도 커 강남지역의 연간 1명당 사교육비는 478만원으로 광역시 평균(276만원)이나 중소도시 평균(249만원), 읍·면 평균(203만원)의 곱절 안팎이었다. 또 부유할수록 사교육비 지출도 커져 월소득 150만원 이하의 가구가 자녀 1명에게 쓰는 연간 사교육비는 151만원인 데 비해 월 450만원 이상을 버는 가구에서는 435만원을 지출했다. 학습지, 종합·단과학원 과외가 주종=초등학생의 경우 태권도·피아노 등 예체능 사교육 참가율이 51.5%까지 올라갔으나, 중고교에서는 예체능 사교육 참가율은 9%에 그치고 90% 안팎은 교과와 관련된 사교육을 받고 있었다. 과외 형태로는 초등학생은 학습지가 51.9%로 가장 높았으나, 중학교에서는 종합학원(46.0%), 고교에서는 단과학원(32.8%) 등으로 옮아갔다. 인문계 고교 기준으로는 단과학원, 개인과외, 학습지, 종합학원 등의 순이었다. 한편, 과외를 시키는 이유에 대해 학부모는 '상급학교 진학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나 교사들은 '사회풍토 때문'이라고 서로 다르게 진단하고 있었다.
우리 나라 초등학교 여교사 비율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지만 세계 평균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네스코(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는 16일 '남녀 교육평등'이란 조사보고서를 통해 "한국 초등학교의 여교사 비율이 70.3%(2000년 기준)로 세계평균인 72.3% 보다 약간 낮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30여년 전만 해도 30%미만이던 한국 초등학교의 여교사 비율은 해마다 급등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한국의 여교사 비율이 세계평균을 밑도는 것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초등학교내 여교사 편중현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탈리아의 여교사 비율은 94.8%로 가장 높았고 미국도 86.5%에 달했다. 북미와 유럽 선진국은 평균 79.9%로 집계됐다. 반면 아시아태평양지역 초등학교의 평균 여교사 비율은 69.3%로 한국보다 약 간 낮았다. 아태지역에선 일본이 88.7%로 여성교사가 압도적으로 많은 반면 중국은 52.2%로 남녀교사 비율이 균형을 이뤘다. 캄보디아는 여교사 비율이 39.2%로 아태지역에서 가장 낮았다.
지역가산점제가 부당한 차별이라는 인천지법의 판결과 대법원의 응시자격제한 폐지 판결로 교육계에서 농촌 교단의 공동화와 교원 수급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현직 초등, 고교 교원 각 1명과 사범대학교 교수, 사범대학생, 법률전문가 등을 선정, 앞서 두 가지 판결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다. 참가자 : 박용국 전남 영광초등교 교장, 유현정 인천계산여고 교사, 강순자 이화여대 사대 학장, 손성민 전국국립사대학생연합의장, 윤성철 변호사 ---------------------------------------------------------------------- -지난 91년부터 지방사범대 육성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지역가산점제가 부당한 차별이라는 인천지법의 판결과 대법원의 응시자격제한 폐지 판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용국=두 판결이 농 어촌 교육에 미칠 파장을 예상해 볼 때 매우 당황스럽습니다. 당장 이 판결은 현직 교사들의 농 어촌 탈출을 부채질했습니다. 2004학년도 교원 임용 시험 공고가 나가자 전남의 경우는 300여명이 인근 광주광역시교육청 등에 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내년에는 이런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 섞인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 이의를 다는 것은 조심스럽지만 '지역가산점제'만이라도 상급 법원의 판결에서 헌법에 보장된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농어촌 학생들의 편에서도 고려되기를 소망합니다. △유현정=그 지역 교육대학과 사범대학 등의 졸업자에게 부여하는 지역가산점제가 유능한 인재등용과 기회균등 등 개인의 권리를 제한했다는 점에서 인천지법 판결이 이유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문제의 본질은 지역가산점제가 직업선택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기보다는 교육환경이 열악한 농어촌학생들의 학습권을 어느 정도 보장하는데 기여해 왔다는 점에서 교육받을 권리 및 균등한 학습기본권을 보장하는 제도로 해석하는 것이 더 옳다고 봅니다. △강순자=지역 가산점에 대한 인천지법의 판결은 부당합니다. 지역가산점제는 해당 지역의 우수한 교사의 유출을 막음으로써 농어촌 지역의 학생들도 우수한 교사들로부터 좋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부여한 것입니다. 이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지역가산점제가 폐지되면 장차 사범대학 가산점제도도 폐지될 가능성이 높고 궁극적으로 이는 목적을 가지고 설립된 사범대학의 존립 자체를 뿌리부터 흔들게 될 것입니다. △손성민=전문직 교직입직안, 4+2제, 교사대 통폐합 등으로 사범대는 목적성을 계속 상실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천지법의 판결로 지역에 관계없이 사범대 출신이면 누구나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 지역 사범대 출신 가산점이 폐지되는 두 가지 방향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상컨대 후자의 확률이 더 높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그나마 사범대의 목적성을 지키고 있는 것이 바로 지역 사범대 가산점인데 이마저 없어진다면 그나마 지키고 있던 사범대의 목적성을 상실하는 결과가 될 것이고, 이제 중등교원양성기관은 완전 개방화로 나아갈 것이라는 우울한 예감마저 듭니다. △윤성철=평등권의 측면을 일부에서만 파악한 판결입니다. 즉 본 판결에서는 응시자의 직업의 자유, 평등권, 공무담임권에만 치중하여 판결을 했다고 생각됩니다. 위 사안에서는 위 응시자의 헌법상 기본권뿐 아니라 헌법상의 교육제도 및 지방교육자치제도, 지역의 균등한 발전이라는 면을 도외시한 판결로 보입니다. 다만 그 법형식에서 위임의 근거를 교육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임용령에서 직접 규정하거나 또는 교육인적자원부령에 직접적으로 위임하는 근거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천지법의 판결에 대해 인천교육청은 항소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교육부는 가산점제는 유지하되 대법원 판결까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인천교육청이 항소할 경우 승산이 있다고 보십니까. △박용국=항소한다면 승산이 있고 없는 것을 예단 할 것이 아니라 승소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선 당사자인 인천광역시교육청과 교육부가 법리적 대항력을 개발해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인천지법의 1심 판결 이유에서는 '교육자치 실현', '지방 교 사대 설립 취지', '농어촌 학생들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세 가지 논리가 배제되어 있다고 봅니다. '도시 농어촌 교육의 균형 발전'과 '교육평등권은 공급자뿐만 아니라 수요자 즉 학생의 입장에서도 보장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꼭 승소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법리적 갈등을 원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도 차제에 '우수교원확보법'제정을 서둘러야 합니다. △유현정=지역가산점제는 공무담임권의 기본권을 어느 정도 침해하는 건 사실이지만, 균등한 교육의 기회를 갖지 못하고 소외 받는 농어촌학생들의 교육받을 기본권을 불가피하게 보호해야만 하는 취지의 제도로 해석되어야합니다. 아울러 우수인재의 대도시 편중현상을 막고, 지역간의 교육불평등 완화와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의 실시 등 긍정적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기본권 침해 정도는 또 다른 우리 사회의 보편적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상쇄되어야한다고 보기 때문에 충분히 재심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강순자=인천교육청의 항소에서 반드시 이긴다는 보장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항소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교원양성과 관련된 모든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이 재판부에 적극 개진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손성민=승산이 크지 않다고 봅니다. 언제 정치인이나 법관들이 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한 적이 있었습니까? 교원 퇴직자에 대한 임용고사 응시자격제도 폐지 판결을 봐도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윤성철=항소심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본 판결은 지역가산점제도에 대해 응시자의 평등권과 직업의 자유의 제한하는 목적의 정당성이 있느냐에 대해서만 판단을 했습니다. 따라서 각 지역 특히 농어촌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 즉 학습권이라는 헌법적 권리가 대도시의 학생들에 대하여 부당히 침해당하지 않도록 양질의 권리확보라는 면이 있고 또한 이러한 면에 아울러 지방교육자치의 일원에서 교육감이 그 지역의 실정에 맞게 가산의 비율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헌법상 기본권의 충돌의 비교와 헌법제도의 존재이유에 대한 상호 비교를 통하여 검증해야만 비로소 판결이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판결 이후 실제 현장의 분위기와 본인의 생각에 대해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박용국=농어촌 교육 현장의 분위기는 참담한 패배감에 빠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역설적이지만 대도시로 진입하기 위해 시험준비에 들어간 교사들까지도 자신들의 거취가 공개되는 것을 꺼리고 있는 점이 그 반증이 아닐까요. 생각을 솔직히 말하라면 교육과 관련된 평등권은 공급자 입장보다 수요자 입장에서 보장되는 것이 보다 민주적인 판단이 아니냐고 항변하고 싶습니다. △유현정=국가제도가 바뀔 수 있다는데 민감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인천지역만 하더라도 사범계졸업생들 가운데 최우선 고려지역은 서울입니다. 우수인재의 서울 편중현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서울을 제외한 모든 지방은 교원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특히 사범계 가산점의 폐지는 크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교사가 되기 위해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교육가적 자질과 소양을 쌓아온 사람들로써 교육의 목적성에 부합되는 자격을 가진 것으로 구별되길 원하고 있습니다. 경찰대, 사관학교 등 특수목적을 위해 세워진 대학들의 경우 그 분야의 진출에서 특혜를 주는 것을 당연시하는 것은 그들의 목적성에 맞는 교육과정이수를 인정하기 때문으로 본다면 현재 사범대생들에게 주는 가산점도 위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순자=지역가산점제도가 폐지된다면 우수교사들의 지방 탈출이 가속화되어 농어촌 지역의 교원부족화 현상과 기피 현상은 더욱 심각해져서 교단의 어려움이 우려됩니다. △손성민=사범대생들은 지역가산점마저 없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에 사로 잡혀 있습니다. 충분히 분노하고 있지만 법률적 문제라 대응방안에 대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윤성철=사범대학이나 교육대학 측에서는 위 판결에 대하여 크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지방 사범대, 교육대에서는 오히려 지방학생들이 서울이나 재경으로의 진출에 대하여 더 희망을 갖는 것으로 보고 환영하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또 향후 임용시험과 관련해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박용국=임용 시험과 관련된 시 도교육청의 대책은 다각적으로 검토되고 개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기왕에 적용되고 있는 '각 시 도 동시 시험 실시', '연령 제한'은 변함없이 적용하면서 '응시 회수 제한'과 같은 새로운 대책도 적용하면 충격을 조금이라도 완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보다 더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전국 시 도교육청이 '도 농 교육의 균형 발전'이라는 대명제를 토대로 이해 관계를 떠나 임용시험과 관련된 정책을 세밀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제도적인 장치로서 '농어촌 교육진흥특별법'등 법 제정을 서둘러야 합니다. △유현정=응시지역에 대한 애정, 그 지역의 사회문화적 특성 등 지역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자질함양여부를 면접시 강화하여야 합니다. 다양한 임용프로그램, 교사 인턴제도와 같은 임용방식을 일부 받아들이는 것도 검토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응시자 자신이 교사생활을 체험해보고 자신이 그 길을 걷고 싶은 게 맞는지 현실적으로 고민하면서 선택하고 선발되는 과정은 현재와 같은 무분별한 대도시편중을 억제하는 측면을 가져올 것입니다. 머리 좋은 사람들을 뽑기에는 공채제도가 유리하지만 교육에 대한 소신과 열정을 통해 현재의 교육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비판하며 해결해내는 교원을 선별, 길러내는 데는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강순자=교육전문가의 법률 전문가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현 사범대학 학생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이 사실을 홍보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손성민=임용시험을 더욱 완벽하게 만든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점을 파생시킬 수밖에 없고 임용제도 자체의 개혁이 필요합니다. 임용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가 바로 수급불균형인데 이는 정부의 무계획적 교원양성정책과 교직이수의 무분별한 확대로 인한 것입니다. 97년 1월 교직과정 감축계획에서는 교직과정을 정원대비 10%로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4년 사범계대학 인원조정계획을 보면 30%까지 교직과정을 늘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우선 정부는 즉흥적인 계획이 아닌 치밀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내놔 교원수급상황부터 맞춰야 합니다. 수급불균형을 바로잡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하나씩 해결해야 합니다. △윤성철=지역가산점제도와 관련하여 근거법령을 명확히 제정비하여 시행령에 직접 규정하거나 명시적 위임의 근거를 갖도록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농촌 교사 수급을 위해서는 어떤 대책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또 교육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박용국=농어촌 교사 수급 대책에는 열악한 농어촌 현실을 감안할 때 실질적인 유인가가 있어야 하고, 교육의 본질을 생각할 수 있게 하는 심리적인 유인가가 있어야 합니다. 실제적인 유인가가 있는 사례는 지난 6일 국회 교육위가 농어촌 교사 자녀 대학 학비 보조 예산을 편성한 것과 같은 일 등을 들 수 있고 심리적인 유인가 있는 사례는 지금 전남, 강원 등 6개 시 도교육청이 교대에 지방반을 설치하고 장학금을 지급하면서 4년에 걸친 교사교육을 통해 교육과 교직을 중시하는 교사를 양성하고 있는 일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가르침이 곧 자아 실현이라는 교직관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한다면 그것이 또한 '우수 교원 확보'방안이 아닐까요? △유현정=학습권과 교육기회의 균등한 권리 보장이라는 교육적 차원에서 지역가산점제는 유지하면서, 수동적 참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교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적극 유도해야 합니다. 보수에서의 농어촌 근무수당신설, 교원자녀 상급학교 진학시 우선권부여, 농어촌교원자녀 대학등록금 면제, 과거 RNTC제도와 같은 교원병역특례제도 도입, 인사상 혜택 등을 통해 유인책을 마련하고 교원자녀 교육여건 개선 등을 통해 대도시 유입욕구를 완화시켜야 합니다. △강순자= 농어촌 교사들을 우대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우수한 교사들이 농어촌 지역에서 교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손성민=교원 양성기관의 목적성을 살리는 길밖에 없습니다. 어떠한 다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법의 영역에 들어가면 다시 한번 장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목적형 교원 양성기관으로 가는 길, 거기에 지역 책임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가령 진주교대를 졸업하면 경남지방에 임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농어촌 교사수급을 정상화할 수 있는 길입니다. △윤성철=농어촌 지역에 의무 근무 등이 가능하도록 사범대 및 교육대 입학생에 대한 확실한 처우의 개선와 지원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국음악줄넘기연구회(회장 이왈규)는 30일 대전종합경기장에서 제2회 전국동아리대항 음악줄넘기 경연 및 선수권대회를 개최한다. 전국 초·중·고·대학생과 성인남녀는 누구나 참가 가능하며 신청은 25일까지다. 문의=032)546-4847, www.musicskipping.org 제7회 그림마실전 개최 초등교사 미술동호회인 그림마실회(회장 김영애 경남 궁항초 교사)는 22일부터 26일까지 진주 래고갤러리에서 제7회 그림마실전을 개최한다. 댄스스포츠 특기적성발표회 경기북부 댄스스포츠 교과연구회(회장 강영숙)는 26일 의정부 시민회관강당에서 지역 교사들이 지도한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참가하는 제1회 경기북부 댄스스포츠 특기적성발표회를 개최한다. 서울초등교직원 배드민턴대회 서울초등배드민턴교육연구회(회장 정정웅)는 지난 8일 서울잠전초 체육관에서 제5회 서울초등교직원 배드민턴대회를 열었다. 이날 대회에는 3개조 180여명의 교직원이 참여해 남자복식, 여자복식, 혼합복식 등 세 종목에서 실력을 겨뤘다.
서울 은광여중은 최근 연수 체험기 '이국 땅에서 만난 우리 산하'를 펴냈다. 이 학교 전체 교직원은 지난 여름 4박5일간 '통일'을 주제로 중국으로 테마연수를 다녀온바 있다. 이번에 발간된 책은 교사들이 연수를 통해 경험한 내용을 학생들의 통일교육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 학교 최성자 교장은 "통일이 돼도 그만 안돼도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젊은 세대를 교육하는 우리 교사들이 '통일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자세로 임할 때 교육의 효과와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것"이라며 "이번 현장체험 연수를 교수-학습에 이용해 학생들이 통일 문제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초등 레크리에이션 수업교재 레크리에이션에 관한 책들이 많았지만 정작 학교 현장에서 활용할 만한 교재는 찾아보기 힘들었던 것이 사실이다.울산 레크리에이션연구회 회장 등을 맡으며 40여년간 일선 현장에서 이 분야에 전념해온 김금례 울산초 교감은 최근 '초등학교 교사를 위한 레크리에이션'을 발간했다. 수업 동기유발을 위한 레크리에이션과 개별 교과에서 학업을 증진시킬 수 있는 레크리에이션까지, 교실에서 활용할 수 있는 내용들을 총망라한 것이 책의 특징. 각 내용별로 장소와 준비물, 활용교과와 유의사항까지 자세히 안내돼 있어 수업자료로 활용하기에 편리하게 꾸며져 있다.
국제영어교육학회는 지난 15일 2003 국제영어교육박람회의 일환으로 '한국 영어교육의 진단과 향후 개선방향'을 주제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21세기 혁신적인 영어교육을 위한 개혁모델의 제시' 발제를 맡은 김인석 동덕여대 교수는 "우리나라 학생들이 동양권 나라 중 일본인 다음으로 영어학습능력이 떨어지는 이유는 영어학습방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면서 "녹음 테이프에서 효과를 보지 못하면 외국인에게, 심지어는 엄청난 경비를 들여 현지에 가서 영어를 배우는 구태의연한 방법으로는 현재와 같은 낮은 수준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영어교육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공교육 차원의 개혁모델과 선결요건을 함께 제안했다. ◇선결요건 ▲학급당 학생수 25명 이내 감축=이를 위해서는 현재보다도 약 1/2이상 교사수가 확충돼야 한다. 건물도 더 많이 지어야 하고 늘어난 교사를 위한 인건비도 필요한데 특별교육세를 징수해 이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본다. ▲능력 교사 우대=전공과 관계되는 교사연수는 개인부담으로 하고 기관이 정하는 연수 수준을 통과한 사람만이 소정의 점수를 받고 이것이 급여인상으로 연결되도록 해야할 것이다. 매년 종합적인 교사 평가를 실시하여 일정 기한 내에 자기발전지수가 기관이 정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할 때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전문영어교사 관리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 ▲영어교육 방법의 획일성 탈피=초등에서는 국가가 정하는 과목을 이수하게 하되 중·고교에서는 몇몇 과목을 국민공통기본과목으로, 영어, 외국어, 음악 등은 선택과목으로 해 조기부터 개성있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지필고사를 탈피해 학생간 평가, 교사의 관찰 평가, 포트폴리오 평가 등 수행평가 방법을 도입해야 할 것이다. ▲고교 및 대입 제도 대폭 개편=중학생이 고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수학능력 적성검사(언어 및 수리영역) 성적에 의해 진학하도록 한다. 이는 지필고사와 수행평가 방식이 병행돼야 한다. 또 대학 진학시 고교 학생은 희망 전공영역 한 과목에 대한 수학능력 점수를 제출하고 여타의 자료와 더불어 선발한다. ◇개혁모델 요인별 개선사항 ▲영어교사 자격 강화=영어교사의 구술능력 최소등급제 도입, 멀티미디어 영어교사 연수 실시, 이중언어 구사자·영어주임교사 제도 및 원어민 인력풀제 도입이 필요하다. ▲교사 양성기관의 영어교육과정 개선=영어교사를 배출하는 학과는 영어영문학과나 영어과의 교직과정, 사범대 영어교육과, 교대 영어심화전공과정 등이다. 최근에 많이 개선이 된 것은 사실이나 아직도 유능한 영어교사를 배출하는데는 역부족이다. 현실성 있는 교육과정을 구성한 후에 이를 담당할 수 있는 인재들을 발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업 환경의 개선=미국의 각급 학교는 PC 1대를 7명의 학생에, 호주의 Victoria주는 5명의 학생에, 싱가포르는 1명의 학생에 배정하는 반면, 한국은 10명당 1대꼴로 매우 열악하다. 교실에 교사용 컴퓨터와 대형 TV모니터가 설치돼 있지만 40명 내외 대형학급이 대부분인 현실에서는 학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수업 자료의 개선=정부 산하기관이 멀티미디어 자료를 개발하는데 한계점이 있는 만큼 이러한 자료개발권을 민영화, 정부 구상대로 디지털 콘텐츠를 본격적으로 각급 학교에 보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영어평가시스템의 변화=영어 교육의 효율성은 평가를 통하여 확인될 수 있다. 초·중·고 총 14년 동안 영어를 가르치지만 학생들이 영어를 얼마나 잘하는지 알아보고 이 결과를 교육과정에 반영시키는 국가적인 영어평가시스템은 없다. 초등학교 4개 학년, 중학교 3개 학년, 고등학교 3개 학년 동안 2,3회 정도 영어 숙달도 평가를 실시, 10등급으로 나눠야 한다. 현재의 영어 수능시험은 폐기하고 이 등급이 영어관련 진학자료로 쓰이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영어평가는 항구적인 연구 토대로 정책적으로 실시돼야 한다. 현재는 출제진으로 누가 선정되느냐에 따라서 문항의 변별력이나 성격이 너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상설기관인 '국립외국어평가원'을 설립해 문제 출제, 평가후 분석 및 연구를 전담토록 할 것을 제안한다. ▲영어교육기관의 영어교육과정 개선=어느 정도의 영어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영어 시수가 확보돼야 하는데 7차 교육과정의 영어 수업시수는 6차 때보다 오히려 줄어들었다. 앞으로는 모든 학생이 동일한 시간에 영어를 공부하는 일체식에서 탈피해 외국어 적성지수가 높은 학생들은 영어를 외국어로 채택해서 더 많이 들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학교여건에 따라 일부 학생들에게 주20시간 이상의 몰입형 프로그램을 개설, 집중적으로 영어를 학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가정에서의 학습방법 개선=우리나라의 통신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인터넷상에서의 학습은 실효성이 매우 클 것으로 본다. 학습자는 원하는 사이트에 접속해서 다양한 종류의 글을 읽거나 동화상을 보면서 뉴스를 듣거나 영문 전자우편을 전송하거나 영화를 보는 등 다양한 학습을 할 수 있다. 21세기의 영어학습은 개인이 주도하며, 교사는 개인의 학습이 효율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성격을 띄어야 한다.
요즘 모 TV에서 시리즈로 방영하고 있는 선진국의 교육개혁동향을 시청했다. 주요 골자는 공교육이 수요자들의 요구에 부응해 그들의 입맛에 맞게 교육하는 것이다. 학교가 밀도 높은 교수-학습으로 실력을 쌓아주고 방과후에는 교사들이 자기가 가진 한 가지 특기를 학생들에게 지도해줬다. 우리의 형편을 솔직히 들여다보자. 교대를 나온 현직 교사 중 이렇다고 내놓을 만한 특기를 가진 교사가 몇이나 되는가. 아마 크게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사정이 이럴진대 어찌 수요자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수월성 교육을 학교가 해낼 수 있겠는가.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은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전문인, 특기인이 되기 위해서 학원으로 가는 것이다.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교대 입시에서 특기 있는 학생을 선발, 교사를 양성하거나 아니면 4년 동안 특기를 길러 조건부 졸업과 동시에 임용시키도록 해야 한다. 또 단기적으로는 중초교사를 초등 교과전담교사로 임용해야 한다. 어제도, 오늘도 초등관리자들은 모였다 하면 중초교사를 교과전담교사로 채용해야 초등교육이 변한다고 이구동성으로 얘기한다. 만연한 사교육이 사회문제가 되는 마당에 왜 이를 망설이고 있는가. 진정 어린이들을 걱정하고 우리나라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하루 속히 중초교사를 초등 교과전담교사로 임용하도록 손을 내밀어야 할 것이다. 그 길만이 우선 사교육비를 줄이는 작은 방안이다.
오늘은 종이 날개 놀이를 하는 날이다. 등교하자마자 아이들은 떠들썩하다. 새벽 2시까지 만들었다고 으스대는 경렬이, 엄마와 함께 색종이로 예쁘게 꾸몄다는 다정이, 서로 자랑이 대단하다. 4교시에 운동장에 나가서 날리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기다리지 못할 것 같아 2교시에 운동장에 나가기로 했다. 1교시 끝나는 종이 울리자 아이들은 함성을 지르며 좋아한다. "얘들아, 선생님이 체육복으로 바꿔 입고 나갈 테니 운동장 가운데서 날리는 연습하고 있어. 오늘은 바람이 부니까 운동장 가에서 날리면 지붕이나 나무에 올라간단다." "네!" 체육복을 갈아입고 나가보니 이게 웬일인가. 그렇게 일렀건만 종이날개가 스탠드 햇빛 가림막에 2개, 높은 아치 가운데에 1개, 느티나무 중턱에 1개가 올라가 있는 것이 아닌가. 아이들은 울상이 돼 날개를 내리려고 야단이 났다. 스탠드 지붕에 신발주머니를 던지고 아치를 향해 펄쩍 펄쩍, 나무를 보고 팔을 흔들며 이리저리 뛰고 있다. 나를 본 아이들은 구세주를 만난 듯 내려달라고 아우성이다. 스탠드에 있는 것부터 내리기로 했다. 아래에서 위로 신발주머니를 던지니 종이 날개가 조금씩 내려오더니 땅으로 떨어졌다. 아치에 매달린 것은 나뭇잎에 가려서 잘 보이지가 않는다. 겨우 찾아낸 종이 날개는 교사 뒤편에서 가져온 긴 장대로도 닿지가 않아 의자를 놓고 올라갔다. 이제 마지막 느티나무다. 나무에 올라간 것은 도저히 내릴 수 없어 보였다. 초등학교 때 나무 타던 솜씨를 발휘해 보자 생각하고 나무에 기어올라갈 준비를 했다. 아이들이 모두 몰려와서 구경을 한다. 나이 60된 할머니가 어떻게 나무에 올라가나 걱정스러운가 보다. 미끄러지고 미끄러지다가 가지를 잡고 안간힘을 썼다. 드디어 성공이다. 나무를 흔드니 종이 날개가 초롱초롱한 아이들 눈 속으로 살며시 내려앉았다. 구경하던 아이들이 손뼉을 치며 소리친다. "야, 우리 선생님 짱이다!" "그래, 선생님 옛날 실력을 발휘하게 해준 2학년 3반 너희들도 짱이다!"
교원신분의 지방직화는 교육의 만병통치약인가. 교원단체의 강력한 반발로 좌절되었던 지방직화 논의가 재경부의 교육특구 추진을 계기로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시·군·구립 학교 소속 교원을 지방직으로 하겠다는 발상은 교육의 질적인 측면을 도외시한 것으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특구가 지역경제활성화라는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질적인 면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값싼 교육, 질 낮은 교육을 받기 위해 특구를 찾을 리 없기 때문이다. 교원의 질은 교육 질의 바로미터다. 따라서 국가직과 지방직 중 어느 쪽이 수준 높은 교원을 확보하는데 유리한가가 판단기준이 되어야 한다. 교총의 조사에 따르면 90% 이상의 압도적인 교원들이 사기저하와 사회적 권위 약화 등을 이유로 국가직을 선호하고 있다. 이는 지방직화가 우수한 교원의 유치에 불리함을 증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지방직화를 고집하는 것은 교육의 질적인 측면보다 눈앞의 수익에 급급하여 기간제 교원 등 값싼 인건비에 대한 유혹때문이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만약 교원인사의 탄력성이 목적이라면 현행 제도하에서도 얼마든지 운용의 묘를 살릴 수 있다. 그러나 그 탄력성이 신분안정과 같은 피고용인이 누려야 하는 최소한의 기본권마저 박탈한다면 오히려 교육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교육은 효율만을 강조하는 경제문제와는 다르기 때문이다. 지방직화가 특구내 시·군·구립 학교에 국한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설득력이 부족하다. 우리는 국가직인 교원이 시·도 단위가 설립 주체인 이른바 공립학교에 근무하고 있다. 국가직이 근무해야 하는 국립학교는 국립 교·사대 부설 초등학교 등 극소수에 불과하다.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 시·군·구 단위 공립학교 교원의 지방직화는 시·도 단위 공립학교 교원의 신분을 지방직화로 확대할 가능성이 크고, 이는 전면적인 교원신분의 지방직화를 의미한다. 혼란의 궁극적인 책임은 교육부에 있다. 교육부는 지금까지 몇 차례 지방직화를 추진한 적이 있으며, 최근에 와서야 교원단체의 반발을 이유로 반대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이번 지방직화 논의도 표면적으로 반대하지만 내심으로는 찬성하는 듯한 교육부의 이중적인 태도에 근본원인이 있다.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부가 명확한 반대의사를 나타내면 경제부처인 재경부가 이를 강행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무늬만 부총리인 교육부의 위상이 안타깝다.
서울 시내 중학교로서는 최초로 월촌중학교(교장 김성심)가 12일 급식실 개관식을 갖고, 직영급식에 들어갔다. 1991년 개교 후 지금까지 어머니들의 점심 도시락에 의존해 온 월촌중은 비록 교실 배식이지만 교실 2칸을 터 설치한 급식조리실에서 영양사와 조리원들이 마련한 따뜻한 점심을 제공하게 됐다. 10월 하순부터 두 주 동안 시험 운영까지 했다. 급식 시설 및 기구 구입비 등 2억 여 원은 강서교육청과 양천구청의 지원금, 그리고 학부모 및 지역사회 단체 등이 기부한 발전기금으로 충당했다. 학생들이 부담할 1일 급식비는 2300원. 이 돈의 72%인 1640원이 식품비로 쓰이고 나머지 돈이 영양사와 14명의 조리원 등에 대한 인건비, 그리고 관리비로 나간다. 직영급식에 대한 학부모의 반응은 좋다. 3학년 자녀를 둔 이월주 씨는 "다양한 반찬에 따뜻한 밥을 먹게된 학생들이 무척 행복해 보였다"며 "위생은 기본이고 맛과 영양이 풍부한 급식을 계속 이어가도록 도울 생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앞으로 직영급식이 원활히 제공되려면 협소한 조리실과 부족한 급식 시설, 급식 종사자들에 대한 낮은 급료가 해결돼야 한다는 당부도 이어졌다. 정승찬 서무부장은 "조리원 임금은 평균 60만원에 불과하고 영양사들도 일용직 박봉이어서 학교가 실력 있는 급식인력을 확보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는다"며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을 바랐다. 급식용 엘리베이터가 1대 뿐이어서 47학급에 음식을 배달하는 시간이 1시간 30분이나 걸리고 조리도구가 부족해 다양한 식단 제공이 어려운 점도 다 예산 부족 때문이다. 별도의 식당이 없는 것은 말할 나위 없다. 이와 관련 서울시교육청 담당자는 "한정적인 예산 사정상 내년부터 영양사 인건비는 지원되겠지만 나머지는 학부모나 지자체가 부담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월촌중은 직영급식으로 인한 교사와 서무실의 업무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담직원도 뽑았다. 그러나 급식 지도, 위생 관리, 인력·시설 관리는 고스란히 학교가 떠 안아야 할 몫이다. 이 때문에 학교급식은 학교, 학부모, 지역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게 김 교장의 생각이다. 그는 "급식은 학교나 교사가 당연히 할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감시나 비난만 해선 곤란하"며 "내 자녀에게 맛있고 따뜻한 밥을 먹이는 일에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책임질 때 학교급식은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의 경우, 현재 총 551개 초등교 중 546개교가 급식중이고 이중 538개교가 직영급식인 반면, 중학교는 급식중인 335개교 전체가, 고교는 269개 급식 학교 중 260개교가 위탁급식을 실시 중이다.
학교 일조권 보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가는 가운데 부산시의회가 학교 주변에 햇볕과 전망을 가리는 건물의 건축을 제한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이는 최근 부산 초등교들이 인근 고층아파트, 주상복합건물 건축에 반발(본지 10월 6일자)하면서 나온 것이어서 특히 주목된다. 부산시의회는 최근 건설교통위 이해수 의원이 "학교 주변 고층 건물들이 학생들의 교육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에 따라 학교 주변 건물의 고도를 제한하는 조례 제정 추진 작업에 착수했다. 시 의회가 학교 일조권과 관련된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전국 최초로, 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 여타 시도로서도 부산시의회의 행보에 따라 학교 일조권 조례를 제정할 가능성이 높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건설교통위원회 이해수 의원은 "과거 한 초등교 근처에 들어서는 고층건물을 앞장서 반대하면서 학교 일조권이 학생 교육을 위해 반드시 보호돼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다"며 "시안이 마련되면 의원발의 형태로 조례 제정을 반드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조례에는 학교 인근 건물의 최고 높이를 정하는 고도제한 규정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그는 "학교 주변 건물의 높이를 구체적으로 제한할 것이다. 이를테면 '학교 부지의 남북간 길이에 학교와 건물간 이격 거리를 더한 길이의 3분의 1 이하의 높이여야 한다'는 내용이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르면 학교의 남북 길이가 130미터고 학교 담장에서 건물과의 거리가 50미터라면 건물 높이는 60미터 이하여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물론 건물이 들어서는 방향에 따라 일조권의 영향이 다르므로 이러한 내용도 고려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인 학교일조권 조례 시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 의회 건설교통위 전문위원실과 도시계획위 전문위원실에서는 '국토이용계획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률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건설교통위 송근일 전문위원은 "현행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학교 주변을 고도제한이 적용되는 특정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부산시 도시계획 조례에 반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환경권이 강화되는 추세에도 현행 건축법에는 최소한의 일조권과 조망권 보호 규정이 없다"며 "무엇보다 건축법을 개정해 환경권을 둘러싼 충돌과 분쟁을 막는 일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내년 2월초쯤 시안을 마련해 공청회를 거쳐 늦어도 6, 7월에는 조례를 제정한다는 일정을 잡고 있다. 부산에서는 올 3월 용수초가 학교 앞 고층아파트 건설사를 상대로 낸 '일조권 소송'에서 30억원 배상판결을 받으면서 현재 성서, 성지초도 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중리초는 부산시교육청에 소송을 요청한 상태다.
전북 고창의 자그마한 시골학교. 지금 이 학교 교사와 학생, 학부모들은 '작은 기적'을 이뤄냈다는 뿌듯함을 안고 살아간다. 대도시 사람의 눈에는 그저 평범한 일이지도 모르지만 이곳 사람들에게는 분명 '기적'이다. 이 곳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80년이 되는 역사와 500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지만 석곡초등학교도 시대의 흐름을 비켜갈 수는 없었다. 대다수 농촌처럼 젊은 사람들은 하나 둘 도시로 떠났다. 자연히 학생들의 수도 급격히 줄어들었고 결국 2000년에 폐교대상 학교로 지정됐다. 터전을 버릴 수 없었던 사람들에게도 이 학교에서는 희망이 없었다. 위장 전출해 아이들을 인근 학교로 전학시키는 집들이 늘어났다. 아이들과 마을주민의 쓸쓸한 눈길만이 운명을 다해 가는 학교 교정을 뒹굴었다. 하지만 희망은 소리 없이 찾아왔다. 학교가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것은 마을 사람 모두의 생각이었다. 그 마음에 새로 부임해온 김원명 교감이 불을 지피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의 진심이 확인되자 김 교감은 학교운영위원, 동문들과 함께 떠나간 학생들부터 찾아 나섰다. 위장 전출한 학부형들의 입장은 똑같았다. 통학거리가 멀고 피아노, 미술, 영어 등의 학원을 보낼 수 없다는 점, 또 낡은 시설이 학교로 돌아갈 수 없다는 이유였다. 이런 어려움만 해소된다면 돌아오겠다는 답변을 얻어내고는 곧바로 학교 설립 후 처음으로 총동문회가 결성됐다. 각 기별로 모교에 통학버스 기증을 위한 모금운동이 전개됐다. 호응은 뜨거웠다. 2개월만에 1000만원 이상이 모금돼 15인승 미니 통학버스가 학교에 기증됐다. 버스를 운행할 사람과 제반 경비 조달의 문제가 곧바로 닥쳤지만 이 학교 출신으로 모교에서 근무하는 오갑동 주사가 모교의 발전을 위해 아침저녁으로 약 1시간씩 봉사에 나섰고 학교 육영회가 100만원을 운영금으로 지원해 곧바로 운행이 시작됐다. 학원교육 문제는 전학생 전일제 수업과 특기적성교육으로 돌파하기로 했다. 교과수업이 끝나면 모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에 2시간씩 컴퓨터, 영어, 피아노, 미술 4개 교과에서 특기적성교육을 실시했다. 강사를 초빙해 무상으로 수업을 제공했다. 학교 운영비에서 특기적성교육비로 근 2000만원이 지원됐다. 음악시간엔 새로 구입한 4대의 피아노가 아름다운 멜로디를 토했고 교육청의 지원으로 1인 1대의 컴퓨터 학습도 가능하게 됐다. 모두의 노력은 서서히 결과로 나타났다. 지난해 3월 3학급 23명이던 학생이 2학기말에는 5학급 37명으로 늘었고 유치원도 5명에서 13명으로 되어 모두 50명의 재학하게 됐다. 결국 교육청의 폐교 대상학교 제외 결정이 이어졌다. 몇 년만에 처음으로 1500만원의 시설투자까지 이어졌다. 추운 겨울 저녁에도 밤늦게 먼길을 마다하지 않았던 학교구성원 모두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다. 학부모들도 학교 살리기에 동참했다. 학교 안내 간판 세우기, 새로운 교문 개설하기, 운동장에 모래 깔기, 운동장 주변 나무 가지치기 등 굵직굵직 한 사업들에 너나 할 것 없이 발벗고 나섰다. 지난 7월에는 또 하나의 기쁜 소식이 찾아왔다. 하나 은행이 주최한 제11회 전국 자연사랑 포스터 그리기 대회에서 농촌학교로는 유일하게 전국단체전 우승을 차지해 3500만원 상당의 '꿈의 미술실'을 기증받은 것이다. 학교운영위원장을 맡기도 했던 55회 졸업생 안용회씨는 "3명이나 모교에 보내는 학부모인데 사실 다른 학교로 보내려고 마음먹고 폐교만 되기를 기다렸다"며 "이제 학교 소식이 여러 지역주민들의 입 소문으로 전해지면서 인근 학교의 맞벌이 부부의 가정이나 생활 형편이 어려운 학부모님들께서 우리 학교로 자녀를 보내고 싶다는 의사를 들을 때는 정말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석곡초등학교의 기적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 이들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홍보자료를 만들어 밤에 아직도 모교로 돌아오지 않고 있는 가정을 방문하고 있다. 더 많은 아이들이 함께 생활하며 머물고 싶은 학교로 만들어나가기 위해서다. 최형식 교장은 "교직원들과 학부모, 지역인사와 동문들이 모두 관심과 애정이 있으면 발전해나간다는 것을 체험을 통해 깨닫게 됐다"며 "지속적인 특기 적성교육을 충실히 해나가고 노력한다면 분명히 더 발전하는 농촌학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학교를 졸업한 인근 정읍교육청 박규선 교육장도 "전국적으로는 이런 노력을 통해 되살아나는 학교들이 여러 있을 것"이라며 "농어촌학교지원특별법이 논의되고 있는데 빨리 법안을 만들어져서 농촌공동화를 막고 농촌 교육을 되살리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가 그동안 학급당 학생 수를 35명으로 줄이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처럼 미국에서도 학급당 학생 수를 더욱 감축하려는 새로운 노력을 시작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 김남주 부연구위원은 '주간 교육포럼' 최근호에 게재한 기고문을 통해 초등학교의 경우 현 34∼36명에서 20명 규모로 줄일 계획이며 이에 대한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 위원에 따르면 7년 전 캘리포니아의 공화당 주지사 피트 윌슨(Pete Wilson)과 민주당 다수 의석으로 구성된 주의회는 학급 당 학생 수를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는데 그 결과 캘리포니아의 모든 유치원에서 3학년(K-3) 교실은 20명으로 줄게 됐다. 또 이 법안이 부모들과 교사로부터 전폭적인 지지와 인기를 얻자 캘리포니아의 엘크 그로브 학군(Elk Grove district)에서는 3년 전 교직원 노조와 협상을 하여 학군 내 12개 저소득층 지역 학교의 4∼6학년 학급도 소규모로 전환하기도 했다. 엘크 그로브 저소득층 지역 4∼6학년 학생들의 성적이 그 학군 내 34명 학급으로 운영되고 있는 중산층 지역 동일 학년 학생들의 성적보다 높게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주정부 시험 결과 리스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의 성적이 획기적으로 높아지는 등 소규모 학급이 학업 성취에 있어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증거는 여러 곳에서 보여지고 있다. 이러한 결과 뒤에는 교사들의 헌신이 있었다. 교사들은 자신들이 학습 준비를 하는 동안 학생을 대신 지도해 주기 위해 충원된 대리 교사들을 소규모 학급으로 전환되면서 부족하게 된 교사 수급에 활용하는 데 동의했다. 이는 지난 80년대에 노조 투쟁을 통해 자신들이 그토록 요구하여 얻어낸 학습 준비 시간을 자진 반납한 것이다. 그러나 그 결과로서 얻어진 교육적 효과에 대한 교사들의 보람과 만족은 상당히 큰 것이었다. 또, 4년 동안 해마다 실시한 의견 조사에 있어서는 75% 이상의 교사들이 소규모 학급을 지속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 주의 학부모 단체인 NAACP와 교직원 노조는 캘리포니아가 하고 있는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노력을 뉴욕주에 도입하기 위해 이미 11만 5천 명의 서명을 받아 11월 정기 투표에 상정해 찬반 표결에 붙이려 하고 있다. 김 위원에 따르면 이처럼 초등학교의 경우 20명의 학급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데 많은 이들이 동의하고 있지만 반면, 고등학교 학생들의 경우에는 그 교육적 효과에 대한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플로리다주의 경우 젭 부시(Jeb Bush) 주지사를 중심으로 2010년까지 학급당 학생 수를 K-3학년은 18명, 4∼8학년은 22명, 고등학교는 25명으로 줄이기로 했지만, 지금은 고등학교의 경우 그 계획을 철회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현재 플로리다주 고등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는 28명인데, 여기서 3명을 더 줄이기 위해서 사용되어야 하는 수십억 달러가 그만한 가치를 가지지 못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김 위원은 "소규모 학급의 성공에는 교실 공간 확보, 예산 등 기본적 여건 해결이 전제되어야 하지만 그것만으로 성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소규모 학급의 교육적 효과는 궁극적으로 교사가 얼마나 더 효과적으로 개별적인 관심과 지도를 학생들에게 제공해줄 수 있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에 양질의 교사를 어디에서 어떻게 공급할 것이냐라는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매 3년마다 영 연방 52개국의 장관이 참석하는 '영연방국가 교육부장관회의' 가 지난달 27일 에딘버러에서 열렸다. 이번 회의에서는 영국, 캐나다, 호주 등의 선진국들이 영 연방 저 개발국가들이 힘들여 양성해 둔 우수교사들을 뽑아간다는 비판이 제기돼 '현 영국 교원 수급정책'의 한 단면적 논란이 표면화되고 있다. 지난 십 년이래 영국의 교사부족 현상은 심각해져 왔으며 정부로서는 교사자격증 코스의 탄력적 운영이라든가 무자격 보조교사의 충원으로 교사의 잡무를 경감하게 한다든가 하는 몇 가지의 시책을 만들어내고 있다. 하지만 다급한 학교들은 외국인 교사의 채용에 눈을 돌리고 있으며 이러한 수요에 맞춰 '교사 인력회사'들은 국제적인 넷트웍을 형성하고 영 연방 영어권 나라들을 위시해서 동유럽 국가들로부터 우수한 교사들의 '헤드헌팅'을 해 오고 있다. 이들을 모집할 수 있는 가장 큰 유인책은 거의 5∼10배에 달하는 양국간의 교사 임금 격차이다. 이러한 현상이 그렇게 심각한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는 이유로서는 이 현상으로 인해 영국 국내에서 피해를 입고 있는 집단이 선명하게 부각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두말할 필요도 없이 가장 큰 피해자는 넉넉하지 않는 정부재정에서 어렵게 교사를 만들어내고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는 저개발 국가들의 교육부이다. 남아공 교육부장관 카다 아스말(Kadar Asmal) 교수는 "우리는 해마다 교환 교사로서 2000명의 교사를 잃어 왔으며, 지난해는 '떠나는 자리가 메워지지 않으면 떠날 수 없다' 라는 법을 만들었다"며 "영국 정부가 이러한 형태의 교사모집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들은 것은 아니지만 직접 개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영국정부는 이러한 방법으로 '경직된 교사노동력 수급시장의' 막힌 혈관을 트고자 하고 있다"며 영국의 사정을 이해하는 입장을 표시했지만 "당신들은 표면상 저개발 국가들을 도와주겠다고 말하면서 한쪽에서 우수교사를 걸러하는 부당한 행위, 즉, 가짜수표를 남발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 고 비난했다. 중남미의 작은 섬나라 세인트 루시아 교육부 장관 마리오 마이클(Mario Michel)씨는 "매년 미국이나 영국에서 교사를 뽑아 가고 있으며 우리 같이 작은 나라(총인구 15만 명)에서는 그 숫자가 미미하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타격은 크다"며 피해의 심각성을 환기시켰다. 맥신 헨리 윌슨 (Maxine Henry Wilson) 쟈마이카 교육부 장관은 "지난해 우리는 교사 임금을 25%나 올렸지만 영국이나 미국의 교사들 임금과는 5배나 차이가 나고 있으며 우리정부로서는 더 이상 감당하기 불가능하다"며 지난 2년 사이 1000명이 영국과 미국으로 간 사정을 설명했다. 그는 "만약 우리 교사들을 데리고 가야한다면 당신들은 우리들에게 보다 많은 교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이것이 도덕적 의무의 수행이며 동시에 우리는 당신들을 도울 수 있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이러한 교사양성 프로그램의 정책적인 지원을 하라는 압력이 영연방의 저개발 국가들 교육부 장관들로부터 가해지고 있지만 영국의 교육부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일축했다. 영국 교육부의 한 대변인은 "영연방국가들을 위시해서 많은 외국나라의 교사들이 영국에 와서 가르치고 있으며 이들은 영국의 학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유용한 경험을 축척해서 돌아가고 있다"며 해외 교사 충원 현상을 시인 하면서도 "교사모집에 대한 규정은 지방정부나 학교에 맡겨져 있는 상황이라 정부가 개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정부 개입 의사를 보류했다. 지방 교육청 연합회 의장인 그레험 레인(Graham Lane) 씨는 "교사노동시장은 이미 글로벌 시장이며 해외의 교사들이 오는 것은 인력공급회사 같은 사적 시장을 통해 공급되는 것이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지방 교육청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전국교사노조 대변인은 "국제간에 교사들이 왕래를 하면서 서로 경험을 교환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영국처럼 교원수급정책에 실패하고 그 일시적 방편으로 해외에서 교사를 모집해 오는 것은 자국으로서도 바람직하지 않으며 또한 그 상대국도 힘들게 하고 있다"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현재 상당수의 해외교사 인력 공급회사들은 '교환교사' 라는 명목으로 교사모집 광고를 내고 있지만 영국에서 나가고자 하는 희망교사의 수가 압도적으로 부족하다보니 상호 교환이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일방통행식의 구인형태가 되고 있다. 현행 영국의 교사 채용 관례는 학교가 교사구인 광고를 내서 채용을 하고 지방 교육청에 채용통보를 함으로서 지방교육청은 그 교사와 '고용주-고용인' 관계의 계약을 하게 된다. 그리고 중앙정부는 '영국의 교사자격증 소지자 또는 그에 준한 자격증 소지자' 라고 명시를 해 둠으로서 해외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전적으로 배제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리고 일단 학교가 채용결정을 내리게 되면 현행 비자법상 외무부가 노동허가를 거부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형태의 한국인 교사 고용형태도 가끔 볼 수 있다.
산꼭대기도 아닌, 그것도 초등교에 첨단시설을 갖춘 천문대가 문을 열어 화제다. 경기 석정초(교장 이근택)는 13일 주망원경 돔과 천체투영실, 슬라이딩 돔, 천문우주전시실 등을 갖춘 '석정천문대' 개관식을 갖고 일반에 공개했다. 초등교에 천문대가 들어선 것은 석정초가 전국 처음. 교과 내 천체 교육을 위해서, 그리고 학생들이 별, 나아가 과학과 가까워지길 바랐던 이 교장은 경기도교육청, 김포시청, 김포교육청으로부터 3억 6000만원을 지원 받아 지난해 5월 첫 삽을 떴다. 석정초의 자랑인 주망원경 돔 내 천체관측실은 올 2월 완공돼 이미 3000여명이 다녀갔다. 관측하고자 하는 별을 자동으로 추적하는 천체관측시스템이 설치돼 있고 태양의 흑점을 직시법과 투영법 등으로 볼 수 있어 학생, 학부모 모두에게 신비로운 경험을 제공한다. 천체투영실에서는 전동식으로 별자리 일주운동, 달의 위상변화 등을 관찰하고 실내의 둥근 돔에 투영기를 이용해 인공 별자리를 재현할 수 있다. 또 슬라이딩 돔에는 굴절식 망원경, 반사굴절식 망원경, 쌍안경 등이 설치돼 있으며, 천체교육실에 설치된 빔프로젝터로는 날짜별 행성, 별자리 등도 학습할 수도 있다. 이 교장은 "천문대 프로그램을 진행할 전담교사와 공익요원을 곧 확보하게 된다"며 "1박 2일 일정의 별 여행 코스를 개설해 운영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천문대는 학교 단위 견학이나 일반인 단체에게도 개방되며, 사전에 전화(031-989-3706)나 FAX(031-989-0295)로 신청하면 된다.
서울 구일고등학교는 요즘 울타리 조경 공사가 한창이다. 콘크리트 담장을 헐어내고 측백나무와 단풍나무 등으로 이루어진 자연 울타리를 만들고 있는 것. 새 울타리가 모습을 드러내면서 구일고교는 이제 공원과 같은 모습으로 탈바꿈했다. 삭막한 도시의 표본인 담장이 사라지고 있다. 높다란 담장을 허물고 자연조경을 하는 학교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1996년 대구에서 시작된 이 운동은 2002년 고등학교 교과서에 소개되기도 하면서, 전국 각지 학교들의 동참으로 점차 그 열기가 확산되고 있다. 서울의 경우 강동구 성내초등교와 구로구 영서중학교 등 이미 160여 개 학교가 담장을 없애고 화단을 설치했으며, 서울 구일고 등 80여 개 학교가 담장 허물기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초중고뿐만이 아니다. 공원 못지 않은 넓은 녹지를 보유하고 있는 대학들도 담장 허물기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성공회대와 중앙대는 이미 담장을 허물어 캠퍼스를 주민들에게 개방 했으며, 지난 달 13일 청주교대도 연말까지 200m의 담을 허물고 조경시설과 산책로를 설치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담장이 있던 자리에 야생화와 수생식물, 조경수 등을 심어 시민휴식공간을 만들 계획이라는 것이다. 청주교대 홍진수 학생은 "청주 우암초등교와 용암초등교의 담장이 이미 사라져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소공원으로 조성되었다"며 "면학분위기에 지장을 줄 것이라는 우려도 있지만 대학을 지역주민에 개방하고 교류를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담장 허물기는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연세대가 내년 말까지 1.5㎞의 담을 허문 뒤 자연 친화적 캠퍼스를 조성키로 했으며, 서강대와 명지대, 고려대도 이를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파트와 단독 주택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담장 허물기 운동은 지난해 8월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세계환경정상회의'에서 우수사례로 꼽히기도 했다.
지난주에는 인천지방법원에서 '교원임용시험 불합격 취소 청구 소송'에서 응시지역 소재 사범대 출신에 가산점을 준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져 교육계가 발칵 뒤집히는 충격을 겪었다. 판결의 요지는 이미 알려진 대로 지역가산점제도가 다른 지역 사범대 출신자들을 불합리하게 차별하고, 공무원임용에서의 능력주의 원칙에 반하며, 위임입법의 한계를 넘은 것이므로 위헌이라는 것이다. 이 제도는 중등교사 임용시험만이 아니라 초등교사 임용시험에도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초등교육계와 교대 측에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문제는 이 판결이 앞으로 대법원에서 어떻게 결론이 날 것인가 하는 점인데, 필자는 피고측인 시교육청과 법원의 이 사건 판단에 몇 가지 허점이 있다고 생각하며, 앞으로의 판결에서 그 허점들이 충분히 짚어지기를 기대한다. 우선 피고측인 시교육청은 법적으로 볼 때 이 사건의 핵심적인 쟁점이 무엇인가 하는 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에서 특히 검토되었어야 할 법리 부분은 헌법상의 평등권, 공무담임권, 학습권과 교육제도 법정주의, 포괄적 위임입법 금지의 원칙, 기본권 제한에서의 비례의 원칙들이다. 그러나 피고측에서 짚은 것은 지역가산점 제도의 목적의 정당성 부분에 한정되어 있으며, 가장 중요한 논거로 삼아야 할 '학습권' 혹은 헌법 제31조상의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 부분'에 대한 주장이 완전히 빠져 있다. 지역가산점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피고측이 제시한 것처럼 예컨대, 교육을 통한 교육자치를 실현하고, 지역 우수교사를 확보하며, 지역사범대를 보호·육성하는 데에 있지만, 그것은 결국 그 지역 교대와 사범대 출신의 우수한 예비교원들이 다른 지역의 대도시와 수도권으로 집중 지원함으로써 그 지역의 농산어촌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대도시와 동일한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교육청이 이 점을 정확하게 주장했다면, 이것은 바로 원고측의 평등권 등과의 '기본권의 상충' 혹은 '충돌'의 문제가 되므로, 사법기관은 헌법 체계 내에서의 양 기본권의 관계를 따지고, '규범 조화적 해석'을 하게 되는 바, 이 제도의 위헌성 판단에서 결코 불리하지 않은 공방전을 전개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필자의 판단으로는 그 지역 학생들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그 학생들을 가르치는 자의 입장에 서게 될 예비교원들의 균등한 공무담임권보다 우선한다고 본다. 다음에 법원의 판단 부분에서도 허점이 보인다. 우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법원이 이 제도의 취지와 교육 현실을 잘못 파악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법원은 이 제도가 지역별로 "교육시장의 진입 장벽을 설치하여 자유로운 경쟁의 원리를 제약함으로써 타지역 출신 우수 교사의 임용을 제한하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광역시 혹은 특별시 등 대도시에나 해당되는 문제이며, 농산어촌지역에서는 1995년 이후 행정쇄신위원회의 권고에 따라서 지역가사점이 완화 적용됨으로써 우수한 예비교원들이 대도시로 몰린 결과 교사 절대 부족이라는 전혀 상반된 부작용을 겪고 있다. 이 제도의 취지는 결코 대도시로의 타지역 우수 교사들의 진입을 막자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 아울러 법원이 판결에서 헌법재판소의 선례를 참고한 것은 당연하다 하겠으나, 2001년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위헌확인 사건 등에서 가산점을 합헌으로 인정한 결정 등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이 결정에서 "헌법 제25조가 보장하고 있는 공직취임권은 원칙적으로 공직자선발에 있어 해당 공직이 요구하는 직무수행능력과 무관한 요소인 성별·종교·사회적 신분·출신지역 등을 이유로 하는 어떠한 차별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헌법의 기본원리나 특정조항에 비추어 능력주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이러한 헌법적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리적 범위 안에서 능력주의가 제한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차제에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지역가산점 제도의 위헌성 문제에 관해서는 이미 헌법재판소에도 2001년 12월 비슷한 사건이 접수되어 현재 심리 중에 있다는 점이다. 이번 인천지법 판결에 대해서는 내년 이후에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나올 것이나, 그 이전에 위 사건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먼저 나올 수도 있다. 아무튼 필자가 지적한 이러한 점들이 향후 사법기관들의 판단에서 면밀하게 검토되기를 바란다. 아울러 정부도 차제에 이 제도를 부령이 아닌 법률로 규정하는 조치를 취하는 한편, 교육의 전문성을 확보하면서도 농산어촌의 교원수급 문제를 해결하는 보다 근본적인 다른 대안들을 적극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9월 25일, "과다한 교대특별편입생들로 인해 교대생들의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며 광주교대등 6개 교대생들이 해당교육감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했다. 교대특별편입생은 초등교원의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중등교사 자격증소지자 중 선발시험을 거쳐 교대에 추천된 경우로, 2001년도에는 모두 6개 교대에서 2500명이 선발됐다. 광주교대등 6개 교대생들은 지난 2001년 해당 시·도교육감들을 상대로 '편입생 특별 전형 대상자 선발 시험 시행 계획 및 공개 경쟁 시험 공고'를 취소해 달라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교대생들은 특별편입생 시험 공고에 따른 과다한 편입학으로 자신들의 교육을 받을 권리 및 직업선택의 자유가 침해된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는 "특별편입생수만큼 임용시험 경쟁률이 높아져 교대생들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침해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직업선택의 자유는 법에 의해 응시자격이 인정되는 사람이면 누구나 자유로이 경쟁할 기회를 보장하는 것으로, 특정인을 타인과의 경쟁으로부터 특별히 보호하기 위한 기본권이 아니다"며 "특별편입생으로 인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더라도 그것은 사실상의 불이익일뿐 기본권 침해는 아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또 "교육을 받을 권리는 교육영역에서의 기회균등을 뜻하는 것으로 자신의 교육환경을 최상 혹은 최적으로 만들기 위해 타인의 교육시설 참여기회를 제한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기본권은 아니다"며 "특별편입생들로 인해 교대생들이 교육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가능은 없다"고 했다. 과다한 편입생들로 인해 만족스러운 교육환경이 제공되지 않음으로 인해 행복추구권이 침해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는 "행복추구권은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활동을 국가권력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포괄적인 의미의 자유권"이라며 "특별편입생으로 인해 행복추구권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또 특별편입생으로 인해 재학생들의 수강환경 불편은 초래되더라도 이것이 진리탐구활동을 방해하는 것이 아닌만큼, 교대생들의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시민권이라 함은 본질적으로는 개인과 국가와의 관계에 있어 발생하게 되는 권리와 의무에 관한 개념이지만, 18세기 후반 이후 근대적 개념의 의미는 국가로부터 개인의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포함하여 국가에 대한 청구권과 참정권 등을 모두 포괄하는 범주로 인식되고 있다. 이와 같은 현대적 의미에서의 시민권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서 국가를 운영하기 위한 대표자를 선출할 수 있는 권리인 선거권, 국가를 개인이 직접 운영하기 위해 선거에 후보자로 나갈 수 있는 피선거권, 그리고 국가를 운영하는 관료들 또는 정책에 대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그의 수정 및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청구권 등을 들 수 있다. 청소년들에게 적용되는 시민권 개념도 기본적으로 이와 다르지 않다. 단, 공동체의 법적 체계가 허용하는 시기까지 그들의 시민권 중 일부분은 잠정적으로 유보되는 것뿐이다. 이런 차원에서 대부분의 국가는 선거권과 피선거권 등의 연령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의 특수성에 기반해 상이하게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 청소년들의 경우 과도한 입시 위주의 교육정책과 이로 인한 무한 경쟁의 결과, 기성세대뿐 아니라 청소년들 스스로도 그들의 시민 권리에 대해 무관심한 행태를 보이는 심각한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 정부는 청소년들의 선거권 연령을 만 19세로 하향 조정하고자 하지만 정작 청소년들은 자신에게 부여된 권리와 책임에 대해서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스스로 정치적 영역에 대해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도 부족하다고 말하며 선거연령 하향 조정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고등학생이 되면 무조건 대학입시를 준비해야 하며 따라서 정치적 영역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조차 어렵다는 것이다. 심지어 많은 청소년들은 대통령 후보로 인기 연예인이 나온다면 그에게 투표할 것이라고 말하는 등 자신들의 부족한 자질을 솔직히 이야기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이처럼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 청소년들이 보다 올바른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무엇보다 먼저 학교교육을 통해서 시민권 교육을 명확하고 비중 있게 교과과정에서 다루도록 해야할 것이다. 권리와 책임을 중심으로 한 자신의 사회적 위치를 일찍이 체험하게 함으로써 시민권에 대한 발전적 태도를 갖게 해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 현재의 선거권 연령을 만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문제는 대학입시에 전념해야 하는 청소년들의 부정적 환경, 권리와 책임에 대한 저조한 인지 상태, 시민권교육의 미약함 등을 고려할 때 다시 한 번 신중히 판단해야 할 것이다. 정치적 결정이 아닌 진정 청소년과 한국사회의 미래를 위한 객관적 판단이 이루어져야 한다. 피선거권 연령 또한 당분간은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되 조기 시민권 교육을 실시하여 현재의 초등학생이 대학생이 되는 약 10여년간 경과를 두고본 후 당시 사회적 성숙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셋째, 청소년들로 하여금 자발적 참여와 관계된 선진 시민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학교 교칙의 제·개정에 의무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조항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대부분의 학교에서 유명무실하게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학생회 활동을 합리적이고 현실적으로 개선,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넷째, 청소년 의견이 국가 정책의 구성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청소년의회와 같은 대표기구를 활용한 국회 및 관계부처 장관 토론회를 정례화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청소년의 의견수렴과 권리증진을 위한 국무총리 직속 전담 기구도 구성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국가에서 담당하는 시민권 교육 이수과정을 개설해 이 과정을 마친 청소년들에게는 국가가 공인하는 성인증을 발급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이는 내면적 성숙을 강조했던 과거 전통사회에서의 관례(성인의식)와는 달리 외형적 발달과 결과만을 강조하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들이 내면적인 책임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