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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분 수업 중 전투비행기가 한 번 뜨면수업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다시 주의를 집중시키려면 10분은 그냥 지나갑니다. 수업의 흐름은끊기고 맙니다. 초교 6년, 중학 3년 총 9년간의 학습 피해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다른 학교와의교과 평균 성적이 최대 10점까지 차이가 납니다. 교직원은 2년만 근무하면 떠나려 합니다. 그러니 학교에는 우수 경력교사는 없고 초임교사만 넘쳐납니다."(T초등학교 교장) "목소리 커짐, 신경질, 짜증, 정신적 혼미와 피폐, 집중력 저하, 주위 산만, 불친절, 난청, 스트레스, 우울증,고혈압, 임신 꺼림과 유산 등이지금까지 조사된 정신적, 신체적 피해입니다."(이종필 수원시의원) "교사들에 대한 승진가산점 검토는 근본적 해결책이 되지 않습니다. 비행장 이전만이 수원시민의 건강권, 학습권, 재산권을 되찾는방법입니다. 이것은 생존의 문제입니다."(S중학교 교장) 비행장 주변 학교 학생과 교사들의 전투기 굉음으로 인한고통을 생생히 듣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30여명의 초·중·고 교장들의 학교 피해 사례가 낱낱이 보고되고 있는데영공수호라는 국방의 문제와 얽혀 해결책이 쉽게 나오지 않는다. 이 자리에서 학교장들은 수업 중단 사례 및 학습권 침해사례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수원시의회에서 국방부 등 관계기관을 방문, 비행장 이전을 강력히 추진해 달라고 하였다. 우선 대책으로 비행시간 조정 등을 통해 수업에 피해를 줄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단기 대책으로 체육관 건립, 이중창 설치와 냉난방 설치, 이에 따른 과중한 전기료 해결 등에 의회가 나서 줄 것을 부탁하였다. 수원시의회 산하 수원비행장 이전추진 및 소음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이종필)는 소음 피해에 따른 각종 용역사업에 지시서를 작성, 용역을 발주하며 각 학교의 피해사례를 수집, 건의사항을 수렴하기 위해 초·중·고 교장 초청 간담회(2007.9.20 14:30 수원시의회 의원휴게실)를 가졌다. 국방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 않게 교육도 중요하다. 님비현상도 모르는 바 아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요구되고 있다.
불과 1-2년전만해도 교장임기를 마치고 다시 교사로 돌아오는 이른바 원로교사를 찾기가 쉽지 않았다. 원로교사에 대한 규정은 교육공무원 임용령에서 찾을 수 있다. 제9조의3 (교장등의 임용) ②교장의 임기를 마친 자가 법 제29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사로의 임용을 원할 때에는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교사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1999.9.30 제9조의4 (원로교사의 우대등) ①법 제29조의2제6항에서 "원로교사"라 함은 제9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교사를 말한다. 개정 1999.9.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로교사에 대하여는 수업시간의 경감ㆍ당직 근무의 면제ㆍ명예퇴직대상자 선정에 있어서의 우선 고려 기타 교내외 각종 행사등에서 우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로교사는 소속학교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신규임용된 교사에 대한 상담ㆍ교내의 장학지도 기타 학교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자문에 응할 수 있다. 이미 수년전부터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따라 교장의 임기가 끝난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원로교사로 임용될 수 있는 길이 열려있었다. 그러나 그동안은 교장중임을 마치고 원로교사로 임용되는 예가 거의 없었다. 이는 교장으로써 근무한 후 원로교사로의 임용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도 하지만 중임과 함께 정년에 도달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물론 교장승진이 늦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교육행정기관의 전문직으로 다시 임용되었다가 교장으로 임용되는 과정에서 정년까지 기간을 확보할 수 있었기에 가능했었다. 그러던 것이 최근에는 중임후에 원로교사로 돌아가야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에따라 원로교사로 돌아가는 것이 부자연스럽지 않게 된 것이다. 이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배종학교장선생님의 경우, 교장임기를 마치고 원로교사의 길을 택했다. 다소 불만스러운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제는 교장중임후에 원로교사로의 회귀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한다. 배교장선생님은 교장에서 교사로의 2단계 강등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다. 임용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신규임용된 교사에 대한 상담ㆍ교내의 장학지도 기타 학교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자문에 충실히 응하기만 해도 학교교육발전에 충분히 일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쩌면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수석교사의 임무를 대신해도 충분하다는 생각이다. 이미 현장에서 교장은 고사하고 교감연수조차도 받지 못받고 퇴직하는 교사들이 훨씬 더 많은 사정을 감안한다면 교장중임제는 존속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물론 일잘하고 학교경영잘하는 교장들의 임기가 계속 보장되어야 한다는 논리에도 공감은 하지만 현장의 정서를 볼때는 기존의 교장임기제를 유지해야 한다. 도리어 교장임기를 더 줄여야 한다는 논리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이다. 더우기 교장중임제가 문제되는 경우는 현장교사가 교장까지 승진한 경우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전문직을 거친 교장들만의 이야기인 것이다. 자칫하면 그들만을 위한 문제해결이 될 수 있기에 현재로써는 중임제 개선요구가 시기상조라는 생각이다. 그보다는 교장임기제의 개선요구에 앞서 교육전문직 출신이 승진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되어있는 현재의 승진규정을 바꿀 필요가 있다. 그런 이후에 교장중임제의 개선방안이 논의되어야 한다. 일단 전문직으로 진출하면 일선학교의 교감과 같은 수준에서 경력산입이 되기 때문에 현장교사들은 교감이 되는 것 조차도 하늘의 별따기 인점을 감안해야 한다. '억울하면 전문직하라'고 한다면 딱히 할말은 없지만, 교직이 가르치는 것이 우선이라고 본다면 교육전문직에게 유리한 규정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더우기 교육행정에 관심이 없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에만 몰두하는 교사가 우대받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배종학교장선생님의 이야기를 전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용기있게 8년간 교장을 하고 교사로 회귀했다면 교장중임제의 개선요구보다는 평교사가 교장까지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쪽으로 의견을 제새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기존의 교장들만이 능력있게 일을 잘하는 것이 아니고 교사들 중에도 교감, 교장이 되었을때 충분히 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인정해 주었면 한다. 아무나 교장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는 교장중임을 마치고 교사로의 회귀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장까지 했는데, 어떻게 교사를 하겠느냐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교장, 교감, 교사들 모두 최종목표는 학생들 잘 가르쳐서 훌륭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에 헌신하는 자세로 임한다면 교장에서 원로교사로의 회귀가 전혀 부자연스럽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볼때 배종학교장선생님의 용기있는 결단에 찬사를 보낸다. 앞으로 제2, 제3의 배교장선생님 같은 분들이 많이 나와주었으면 한다. 또한 이들을 맞이하는 일선학교에서도 자연스러움 그 자체를 유지해야 한다. 어차피 교원들은 모두 같은 배를 타고 있기 때문이다.
반쪽짜리이긴 하지만 지난 2005년에 우리나라 건국이래 최초로 실시된 주5일 수업제가 실시된지 벌써 3년이 다 되어가고 있다. 지난해와 올해는 월2회의 주5일 수업제를 실시했지만 앞으로의 진행상황에 대해 일선교사의 한 사람으로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수차례 이야기가 있었지만 정확히 언제 주5일 수업제를 전면 실시할 것인가에 대한 명쾌한 답을 접한일이 없다. 대략 11월중순이후나 12월초가 되어야 다음해의 방침이 발표되었기 때문이다. 올해도 아직까지 2008학년도의 주5일 수업제실시와 관련한 소식을 접하지 못했다. 그런데 3년여가 흘렀지만 앞으로의 상황전개를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 당해년도의 성과를 보고 앞으로의 계획을 진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3년의 실시결과를 놓고 대책을 세우는 것인지 궁금하다. 지금까지의 문제점으로는 대략 토요휴업일에 나홀로 집에 있는 학생들 문제와 사교육비 증가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나홀로 집에있는 학생의 문제는 이미 시행초기부터 나타났던 것으로 그동안 충분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 그럼에도 올해에 서울시교육청에서 발표한 문제점에 또다시 포함되어있다. 그런데도 이에대한 대책강구는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결국은 자영업에 종사하는 경우까지 주5일 근무제가 확대되어야만이 주5일 수업제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순수하게 직장인들의 경우만 주5일 수업제와 연관시켜 생각해야 옳다. 물론 현재도 소규모의 직장에서는 주5일 근무를 엄두도 못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아직까지 사회적 인프라가 완전히 확보되지 않은 점도 인정한다. 그렇더라도 언젠가는 전면적인 시행이 필요하다면 하루빨리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나홀로 집에있는 학생들을 위해 학교자체의 프로그램만으로는 해결이 어렵다는 것이다. 지역사회와 연계된 프로그램의 활성화가 중요하다. 무조건 학교에만 대책강구를 요구해서는 문제해결이 어렵기 때문이다. 사교육비 문제는 주5일 수업제 실시와 크게 관련이 없다는 생각이다. 학원에서는 토요휴업일과 관계없이 일선학교의 정규고사 기간에 맞춰 토요일은 물론, 일요일까지 수업을 하고 있다. 주5일 수업제 때문에 사교육이 증가한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현재와 같은 상황은 전면적으로 주5일 수업제가 도입되더라도 별로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한편, 주5일 수업제의 확대 또는 현상태의 유지와 관련하여 어떤 방안으로 추진이 되더라도 다음해의 방침이 빨리 정해져야 한다. 일선학교에서는 이미 내년도의 학교교육활동수립을 위한 기초작업을 하고 있다. 그런데 내년도의 방침이 빨리 결정되지 않으면 같은계획을 여러번 수립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방침이 빨리 결정될수록 문제가 줄어들게된다. 이런 현실을 파악하고 하루빨리 교육부에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항간에는 2009년도에 교육과정이 개편되기 때문에 그 해를 전면시행의 해로 보는 경우도 있고, 2011년에나 가야 가능하다는 이야기도 있다. 빨리 시행하고 늦게 시행하는 것의 문제보다는 일선학교를 혼란스럽게 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최소한 내년도의 주5일 수업제 운영방침이 하루빨리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막연히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된다. 일선학교의 사정을 헤아리는 교육행정기관의 자세가 아쉽다.
본 e-리포트를 통해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할 학교용지부담금의 문제점에 대해 몇 차례 말한 적이 있었다. 그것을 확인해 주기라도 하듯 지난 6년간 시도 지자체가 시도교육청에 주어야 하나 주지않은 학교용지부담금이 1조 7930억 원이 된다는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의 국감자료가 여러 언론에 나왔다.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학교용지의 확보 및 경비의 부담) 제4호를 보면 시·도가 학교용지를 확보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는 시·도의 일반회계(지자체를 말함)와 교육비특별회계(교육청을 말함)가 각각 2분의 1씩 부담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대전, 충남북지역 지자체만 예를 들어봐도 6년간 대전시는 348억 원을 징수하여 180억 원을, 충남은 204억 원을 징수하여 115억 원을, 충북은 211억 원을 징수하여 31억 원만을 각각 전출하였다. 아직까지 주지 않은 부담금이 437억 원이 된다. 이러한 상황과는 반대로 지자체에서는 특수목적고, 자립형 사립고 등을 세워 일류 명품 도시를 만든다는 미명하에 수백억 원의 혈세를 퍼붓고 있다. 특히, 매년 수많은 택지개발로 인하여 공동주택이 산술급수적으로 늘어나서 학교설립 요인이 가장 많은 경기도는 학교용지부담금 7천억 원 가량을 주지도 않으면서 영어마을을 만드는 데는 1천 7백억 원을 쏟아 붓는 촌극을 벌였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표가 되는 사업에는 돈을 쏟아 부우면서도 정작 백년지대계인 교육의 근간이 되는 학교설립 비용에는 그렇게 인색할 수가 없다. 이러한 내막에는 학교설립은 교육청(교육부)이 전적으로 맡아서 해야 한다는 생각과 특목고나 자사고를 설립함으로써 유권자들의 표를 더 가져올 수 있다는 얄팍한 계산심리가 깔려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고등학교만큼 일반 초중고등학교나 전문계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법에 정해진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대다수 시민들로부터 외면을 당할 수 있는 자충수를 두게 된다는 것을 왜 모르는가? 더군다나 얼마전에는 교육부의 지침으로 인하여 전국 지방교육청이 지자체에서 용지부담금을 전출한다는 확약이 없을 경우 택지개발에 대하여 동의를 해주지 않겠다는 보도자료가 대전과 경기도교육청 등을 비롯해 동시다발로 터지고 있다. 반면에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국회의원들의 행보도 이어지고 있다. 박병석 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들이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조항을 일부 손 봐서 교육청의 학교용지 마련 비용을 줄이려는 시도를 하려는 것이다. 내용을 보면 동법 부칙 제3항에 특례조항을 두어 초중학교는 조성원가의 100분의 25로, 고등학교는 조성원가의 100분의 70으로 부담을 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조항은 예전에 성남 판교 신도시 건설때 한정적으로 적용토록 부칙을 만들었는데 성남 판교만 그럴 것이 아니라 330만㎡ 이상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해 추진 중인 사업지구 중에서 수도권 및 광역시 지역의 2005년 6월 17일 이후 택지공급 승인지역으로 확대해서 적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대전 서남부권, 경기 김포, 남양주, 고양 등의 지역이 해당된다고 한다.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지자체와 교육청간 싸움만 붙여서 애먼 입주민과 학생들만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는 것은 여러모로 낭비요, 보기가 좋지 않은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적인 문제는 법으로 풀어야만 그 엉킨 실타래가 풀리기 마련이다. 서로 간에 반목과 질시가 없게 현명한 해결책이 요구된다.
전국외국어고등학교장회(이하 외고교장회) 대표 3인이 19일 교총을 방문, 이원희 회장에게 정부의 외국어고 정책 개편 저지에 교총의 힘을 실어줄 것을 요청했다. 강찬구(서울 대일외고 교장)부회장은 “현재의 사교육 문제가 고착화 된 입시 위주의 교육 체제에 있음에도 모든 책임을 외고에 떠넘기는 것은 교육부의 책임 회피”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바꿔서라도 ‘외고의 특성화고 전환’을 이번 정권하에 관철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장덕희(서울 이회여자외고 교장) 서울지역 회장도 “설령 외고를 특성화고로 전환하더라도 동일계열 진학률은 크게 높아지지 않을 것”이라며 “이미 외고 졸업생 수가 어문계열 대학 정원을 초과한 상황에서 특성화고 지정은 되레 경쟁률 상승을 불러와 외고 지망생 수만 줄이는 부작용만 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류재희(경기 과천외고 교장)회장은 “정치권과 사회가 외고의 실태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교총과 외고교장회가 함께 활동을 전개해 나갔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원희 회장은 “외고가 왜곡된 자료를 바탕으로 정권 말의 대선 선심용 직격탄을 맞고 있다”며 “교총은 토론회 주최 등 여론을 주도하고 국회 및 대정부 활동을 통해 외고의 특성화고 전환을 저지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외고교장회는 20일 조선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의 '외국어고 정책 개편'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외고교장회는 “지난 12일 KEDI가 발표한 논문은 객관성이 부족한 자료를 사용해 외고의 학교교육 효과가 없다고 결론 내린 연구로 수용할 수 없다”며 “교육부는 외고의 특성화고 전환 정책을 전면 철회하라”고 촉구했다.(본지17일자 4면 참조) 외고교장회는 이날 ▶ 특목고의 특성화고 전환 반대 ▶ KEDI의 특목고 연구 재검토 ▶ 특목고 입시로 사교육을 부추기는 사교육기관의 각성을 요구하는 결의문도 채택했다.
한국초등교장협의회(회장 김동래 서울 영원초 교장)가 입법예고된 무자격교장(공모)제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초등교장협은 19일 시범학교 운영 결과에 대한 검증도 없이 무자격 교장공모제의 전국 확대를 위한 법제화 추진에 ‘절대반대’한다는 입장을 전국 5780명 교장 대표 일동 명의로 발표했다. 초등교장협은 “교육공무원규정을 통해 승진을 준비하는 다수 교원에 피해가 갈 우려가 있는 무자격교장공모제를 졸속적으로 입법예고하는 것은 행정절차법상 목적 정신을 위배하는 것”밝혔다. 이어 초등교장협은 “교장모제가 교원 학부모, 학생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안임에도 시범학교 운영검증, 결과발표와 공청회,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 등의 일반적인 과정을 무시하고 있다”며 절차상의 문제도 함께 지적했다. 또 현장적용과 관련해 초등교장협은 “인사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구성원의 합의와 이해가 전제돼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있어 제도에 대한 불신과 교육구성원간의 갈등 확산이 우려된다”며 “교장공모제 도입을 위해서는 제도에 필요한 적용조건과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한 보완이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초등교장협은 이같은 내용을 정리한 ‘한국초등교장협의회 입장’을 교육부와 국회 교육위원들에게 전달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07년 8월 13일부터 한국경제TV를 통하여 『일․직업․고용․능력개발』관련 프로그램으로 전 국민의 평생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직업방송을 하루 3시간씩 직업프로그램을 방송하고 있다. 8월 23일 오후 7시부터 서울 여의도 63빌딩 58층 JUPITER 홀에서 노동부장관,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위원, 한국경제TV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경제TV채널에 직업프로그램 송출을 위한 “직업방송 Opening 보고대회”를 개최하였다. 당초 직업방송은 ‘02. 2월~ ’05. 8월까지 EBS와 “직업훈련방송” 실시하였으며, ‘05. 9월 ~’06. 2월까지 “job TV”를 운영한바 있다. ‘06. 4월~9월까지 “직업방송사업의 타당성과 실행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다매체 운영 모델 도출하였다. 노동부의 지원을 받아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직업방송을 운영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 미디어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방송매체는 광역성과 동시성이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장점을 『일․직업․고용․능력개발』의 직업정보와 접목시켜서, 방송매체를 통해서 지역간, 또는 계층간 정보전달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전 국민에게 평생직업능력개발과 직업정보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직업방송을 추진하면서 시청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질 좋은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것과 시청자 확보 부분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다. 이번 직업방송사업자를 선정하면서 자격기준을 가시청가구수가 800만가구 이상 되는 방송사업자로해서 공개경쟁입찰에 의하여 선정했다. 그래서 전국 어디서나 직업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케이블TV뿐만 아니라 지상파DMB, IPTV, 직업방송홈페이지까지 확대하여 “다매체를 연계하는 직업프로그램 송출” 사업을 시작하고 있다. 과거에는 케이블TV방송만을 실시하였으나, 요즈음 신세대들은 뉴미디어 매체(지상파DMB, IPTV 등)를 선호하는 특성을 이용하여 개개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손에까지 쥐어주는 적극적인 서비스 전략으로 바꾸었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신세대들에게는 수신료가 무료인 지상파DMB방송채널 U1미디어에 하루 약 1시간씩, 그리고 IPTV사업자인 “하나TV”를 통해 1000여편의 VOD직업프로그램 서비스를 이미 7월중에 시작하였다. 그리고 별도의 직업방송홈페이지 www.worktv.or.kr를 통해 TV방송 송출과 동시에 모든 정보를 다시 볼 수 있게 함으로써 직업정보에 쉽게 접근이 가능하도록 추진 중이다 .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크게 다섯 가지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평생능력개발사업, 국가기술자격검정사업,외국인고용지원사업, 국제협력사업, 기능진흥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들 사업중 직업방송사업은 평생능력개발사업에 해당한다. 또 직업방송에서 위에서 다루는 영역을 종합적으로 다룸으로써 근로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우리산업인력 공단에서는 여러 가지 매체를 이용해서『일․직업․고용․능력개발』정보를 전달하려 하고 있다. TV방송뿐만 아니라 DMB, 인터넷방송을 통해 신세대는 물론 구인․구직자 등, 모든 계층이 언제, 어디서나 직업과 고용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좋은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방송하고자 하려 하고 있다. 주요 방송프로그램 내역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직업-고용」요일별 종합매거진이 편당 30분으로 편성되고 있다. 다음으로 매일 직업뉴스, 용어해설, 행사안내 등 정보단신이 편당 10분으로 구성되고 있다. 「직업-고용-정책」등의 해외 선진사례 취재, 소개 등 특별기획이 편당 50분짜리로 제작되어 방송될 예정이다. 재직근로자 직무향상, 계층별 직업능력향상, 취업 및 창업지원에 관한 강좌를 편당 30분씩 340편 제작할 예정이다. 국내․외 다큐멘터리(산업현장 신기술탐방)등을 다루는 기획다큐가 30분 분량으로 255편 제작될 계획이다. 직업/능력개발 행사(구인․구직, 각종 박람회 등)가 편당 50분으로 4편이 제작될 예정이다. 매주 1편씩 현안사항 집중 진단프로그램 등 스페셜이 편당 50분으로 제작될 예정이다. 휴먼기획, 정보기획 등 시리즈물도 편당 30분으로 166편 제작될 예정이다. 편성시간을 보면 종합구성은 16:30~17:00(월~일), 시리즈는 20:30~21:00(월~토), 스페셜은 18:30~19:30(금), 기획다큐1은 21:00~21:30(월~금), 기획다큐2는 21:30~22:00(월~금), 강좌1은 00:00~00:30(월~일), 강좌2는 00:30~01:00(월~일)이다. 기획․편성은 공단, 방송․제작은 방송사 및 전문제작사 역할 분담한다. 총 1,133편 중 방송사업자는 30.2%(342편), 공단은 69.8%(791편)를 제작한다. 뉴미디어 방송으로 디지털멀티미디어 방송(DMB), 지상파 DMB방송사 선정, 1일 1~2시간 직업능력개발프로그램 송출, 인터넷 TV방송(IPTV), IPTV전송사업자를 선정, 산업인력공단 보유 직업능력개발프로그램 VOD 서비스를 제공한다. 프로그램 제작은 공단지원프로그램의 다양성확보를 위한 장르별 차별화하며, 종합구성, 강좌, 다큐멘터리 등 8개 장르에 1,133편을 제작한다. 공단지원프로그램 전문제작사를 별도 선정하는데 공단 기획의도에 부합한 방송프로그램제작, 외주제작1(340편), 외주제작2(255편), 외주제작3(196편)사업자에서 제작한다. 시청자 흡인을 위한 전략적 프로그램(Killer Program)을 제작하며, 노동부제공 다수 시청 프로그램을 포함한다. 인터넷방송 홈페이지 운영 및 “직업-고용”정보 포털화하는데 멀티 정보네트워크 연계형 홈페이지 구축․운영하며, 방송시청환경에서 소외된 계층에게 인터넷 TV생방송 및 VOD를 제공하여 전국 어디서나 TV방송내용 시청이 가능토록 시스템을 지원한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는 직업세계가 이런 것이 있구나 하는 차원에서 전문계 고교는 졸업후 취업지도 차원에서 직업방송을 활용하면 좋을 것이다. 홈페이지 주소는http://www.wowtv.co.kr/program/tv_list.asp?from=net&pgmid=P1007&pcode=T09040100&bcode=T03010000&seqLevel=12&cncode=0&sccode= 이다.
2008학년도 입시부터 전국의 많은 대학들이 통합교과형 논술고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함에 따라 일선 학교엔 비상이 걸렸다. 통합교과형 논술은 각 교과간의 연결성과 전이능력을 평가하고,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생각을 중시하며,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비판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한다. 이러한 통합교과형 논술고사의 중심에는 수학이란 과목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언어논술은 그렇다 치더라도 수리논술은 정말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특히 교육여건이 미비된 시골학교들의 경우는 부담이 더하다. 따라서 우리 서령고에서는 각 교과별로 통합논술에 대비한 토론식 수업을 창안하여 적용시키는 등 발빠른 대응을 하고 있다. 위의 사진은 통합교과형 수리 논술수업을 하고 있는 장면으로, 교과선생님의 지도 아래 학생들이 문제 풀이과정을 논술하고 있다. 수업장면 1 수업장면 2 수업장면 3
“아이들과 함께 해 행복하지만 잘못된 정책은 바로잡을 생각” “이번 시간에는 ‘벼루연적’을 붓글씨로 써 볼 겁니다. 자, 선생님이 먼저 쓸 테니 잘 보고 따라하세요.” 20일 서울 전동초등학교 미술실. 붓글씨 시범을 보이는 배종학 교사의 표정이 진지하다. 시범을 보인 배 교사는 먹물 뭇은 큰 손으로 아이들 하나하나의 손을 잡아 내려긋기, 가로긋기를 도왔다. 수업을 마친 배 교사의 얼굴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혔다. 아이들 재잘거리는 소리가 멀리서 들리는 교정 벤치에 자리를 같이했다. “얼마만의 수업입니까.” “정확하게 16년 6개월만입니다. 1991년 3월 장학사로 발령받고, 그때부터 전문직․관리직을 했으니까요. 전문직 3.6년, 교감 5년, 교장 8년을 했습니다.” 서울초등교장회장, 한국초등교육협의회장, 한국국·공·사립초·중·고교장협의회장 등 ‘교장의 교장’을 거친 배 교사에게 아직은 교장이라는 호칭이 더 어울리는 듯 했다. 지난 8월 말 신답초등학교 교장 임기를 끝내고 그는 원로교사를 하고 있다. -흔히 대(大) 교장이라고 하는데 아이들 앞에선 소감이 어떻습니까. “행복합니다. 교장 할 때도 수영지도, 훈화지도를 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호흡을 하기는 했는데 요즘은 새내기 교사가 된 기분입니다. 미술 교담으로 수업을 합니다.” -교사로 돌아오는 것이 쉬운 결정은 아니었지요. “2005년 3월부터 올 3월까지 초등교장회 회장을 했고, 5월말까지는 초중고교장회 회장을 했습니다. 중량감 때문인지 운신의 폭이 크지는 않았어요. 본청이나 지역청 국․과장하기도 그렇고, 그 이상의 자리는 달라고 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교장회 회장을 하며 교육청이나 교육부와 많이 맞섰기 때문에 인사권자와 소위 ‘코드’가 안 맞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것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아이들에게 봉사하기로 한 것이지요.” -그러고 보면 교장임기제가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교장 8년을 열심히 했는데 2계급 강등 시키는 것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입니다. 물론 평생 교직에 계시면서 교장을 못하고 정년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쉽지는 않은데 잘못된 것은 분명히 바로 잡아야 합니다. 교원에게 직급, 직위, 보직의 개념이 약한 것은 사실이지만 어느 직군에서 상은 주지 못할망정 강등을 시킵니까. 임용권자는 보직을 주지 않을 수는 있지만 직급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더구나 요즘은 자격 없는 사람까지도 교장 시키겠다는 세상 아닙니까.” -대부분 중임을 계산해 미리 초빙교장이나 전문직으로 옮기는 것이 현실인데. “그것도 큰 문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사권자에게 잘 보여야 하는데 이것은 소신 있는 학교경영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로비만 하라는 것과 같습니다. 서울 초등에서만 앞으로 60명 정도가 중임을 마치고도 정년이 남게 됩니다. 교장 8년의 노하우를 가진 사람에게 평가․장학․연구 등 더 잘할 수 있는 것을 하도록 제도를 정비해야지요.” -교장회 회장을 하면서 기억에 남는 일은. “초등과 중등의 경상운영비 배분율 차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해 어느 정도 시정을 이뤄낸 것이 우선 생각납니다. 교육자치법 개악 반대 궐기대회와 천막농성도 여러 차례 했지요. 교장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학교급식법이나 교장공모제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관계되는 분들과 힘을 모아 활동했습니다. 시의원과 다툼이 발생하자 교장을 비정기 전보시킨 일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냈습니다.” -정년까지는 3년 정도 남았는데 특별한 계획이 있으신지. “아이들 붓글씨 지도에 정성을 다할 것입니다. 미술실을 개방해 원하는 아이들에게는 특별지도를 해 주려고 합니다. 아이들과의 소중한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밖에 우리 교육을 위해 할 일이 있는지는 시간을 갖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본은 2001년 4월 교장공모제를 도입한 지 7년이 지났지만 올 현재 겨우 0.26%에 불과하다. 총 3만9321개 초중고 중 126명이다. 그나마 올해는 지난해 보다 1명 줄었다. 공모교장을 철수하겠다는 현도 나타나고 있다. 한마디로 일본의 교장공모제는 실패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교육부 자료에 의하면 일본의 교장공모제 사례가 대단한 교단혁신 성공사례로 우리나라도 서둘러 도입해야 할 제도인양 부풀려진다. 반면 우리나라 교육부는 이달부터 내부형 38, 개방형 5, 초빙형 1개교 등 55개교에서 교장공모제를 시범운영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제화를 거쳐 2차 공모를 기도하고 있다. 일본은 한 해에 몇 개교씩 찔끔찔끔 진척시키다 멈춰 섰는데 우리나라는 교장승진제도의 근간을 하루아침에 바꿔놓을 태세로 덤비고 있다. 설사 교장공모제가 긍정적인 면만 있다고 해도 이렇게 서둘 일이 아니다. 따지고 보면 교장공모제의 본질적인 문제는 민간인 교장의 적부 그리고 교장 승진 임용권을 교육청이 행사하느냐 아니면 학교운영위(학교 단위)가 행사하느냐다. 때문에 순환근무제와 따로 떼서 논의하면 안된다. 우리나라도 사립학교는 학교단위로 교원을 채용, 승진 임용하고 순환근무하지 않는다. 교육부가 추진하는 교장공모제 방식은 궁극적으로 인사관리라는 교육행정기관의 큰 역할 중 하나를 축소․ 폐지하는 발상이다. 우리나라 공립과 사립의 교원 인사시스템을 비교해 보면 교장공모제 도입 여부 판단에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참여정부 들어 교육부는 김진표 교육부총리 때까지만 하더라도 무자격 교장공모제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이런 교육부가 전교조, 일부 국회의원, 교육혁신위, 청와대의 압박에 굴복해 이번 국회에 법안을 내기에 이르렀다. 일부 세력은 교직사회 판 갈이를 노리고, 주요 언론과 시민단체는 교직 개방을 요구하다 보니 오월동주 상황에서 교장공모제가 산으로 가고 있다. 국회의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이번 태풍은우리나라를 비껴가서 다행이다. 이제태풍이 끝이었으면 좋겠다. 태풍은 간혹 와야 효자노릇하지 그게 잦으면 불효노릇밖에 못한다. 태풍이 지나가고 나니 더위의 뒷자락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 같다. 보이지 않던 모기도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가을의 냄새를 이곳저곳에서 맡을 수 있다. 풀벌레 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온다. 이게 바로 가을소리임에 틀림없다. 조금 신경이 쓰이지만 소리 없는 것보다 훨씬 낫다. 어제 3학년 한 담임선생님께서 골마루에서 열심히 학생들을 지도하고 계셨다. 지나가다 들어보니 전날 청소구역에 청소를 하지 않고 그냥 가서 주의를 주고 충고를 하는 것으로 보였다. 아마 이 선생님의 지도와 충고는 학생들에게 많은 유익이 되었으리라 본다. 학생들에게 상처가 아니라 치료하는 보약으로 들렸을 것이다. 왜냐하면 선생님께서 평소에 학생들이 청소를 하지 않고 가면 선생님께서 혼자서 청소를 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이 선생님께서 자주 화장실 청소를 하고 계시는 것을 본 적이 있기 때문이다. 오늘 아침에는 선생님은 이 선생님과 같이 유익한 충고자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자칫 잘못하면 선생님들은 유익한 충고자이기보다는 무익한 충고자가 되기 싶다. 선생님께서 행동은 보이지 않고 잔소리만 하면 학생들에게 충고하는 게 유익이 되겠는가? 선생님의 행동이 뒤따라 주지 않는다면 학생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겠는가? 없을 것이다. 선생님의 행동이 따라주지 않는 충고는 학생들에게 유익은커녕 무익할 뿐이다. 아무리 귀에 대고 말을 해도 귀담아 듣지 않고 그 순간 바로 흘러 떠내려 보낼 것 아니겠는가? 선생님의 충고에도 학생들의 변화가 없으면 선생님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그러다 보면 문제가 대두되는 학생에게 치명적인 말로 상처를 주면서 선생님은 스트레스를 푸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는 최대의 무익한 충고가 되고 만다. 차라리 아무 말씀도 하지 않는 게 차라리 낫다. 그저 그러느니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게 오히려 낫다. 그러지 않고 도저히 두 눈 뜨고 봐 줄 수 없어 잔소리를 하고 평소에 쌓인 감정까지 폭발하면서 문제 학생에게 다가가면 그 학생에게 남는 것은 무엇이겠는가? 보나마나 악만 남을 것이고 반감만 남을 것이고 선생님에 대한 거부반응만 나타날 것 아니겠는가? 그리고 그 학생에게 심겨진 상처의 씨앗이 자라기 시작하면 감당할 수 없는 역반응이 일어날 것 아니겠는가? 이럴 땐 선생님은 유익한 충고자가 아니라 무익한 충고자가 되고 말 것이다. 우리 선생님들은 학생들에게 말 한 마디의 실수도 해서는 안 된다. 우리 선생님들은 학생들에게 조그만 나쁜 감정도 나타내어서는 안 된다. 어떤 때는 학생들에게 말 있는 충고보다 말 없는 충고가 나을지도 모른다. 말 있는 충고도 선생님의 행동이 함께 따르는 말 있는 충고가 필요하지 행동 따로 말 따로 하는 말 있는 충고는 필요하지 않다. 그건 안 하는 것만 못하다. 선생님들은 언제나 학생들에게 절제된 언어를 사용할 줄 아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절제되지 못하고 세련되지 못하면 학생들에게 충고가 도리어 상처가 되고 회복 불능의 상태로 만들어 갈 수도 있음을 알고 절제되고 세련된 언어 사용에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되도록 아끼는 것이 충고에 유익이 될 것이다. 나를 비롯하여 모든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에게 과연 유익한 충고자인지 아니면 무익한 충고자인지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한다. 충고한다 치고 씻을 수 없는 말을 내뱉지는 않은지, 돌이킬 수 없는 무례한 말을 쏟아내지는 않았는지, 도저히 다시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치명타를 날리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보는 아침이 되었으면 한다. 선생님은 유익한 충고자이다.
지난 해 많은 교원들이 잘못가고 있는 교원승진규정 개정과 교장선출보직제(당시)에 대하여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는 거의 받아들이지 않은 채 교원승진규정이 개정되어 금년부터 적용하기에 이르렀고, 교장선출보직제는 ‘교장공모제’라는 이름으로 간판을 바꾸고 이번 9월부터 시범 운영되고 있다. 그것도 모자라 확대시행 및 공모교장의 신분 강화를 법적 장치 마련을 위하여 ‘교장공모제’를 입법예고까지 하고 말았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하여도 시범 운영을 통해 그 공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살펴서 계속시행 여부를 결정해야 함에도 최근 교육부는 ‘우물에서 숭늉 찾는 격’으로 서두르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상황에 비추어 25년 동안 줄기차게 주장해 온 한국교총의 ‘수석교사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뭉그적거리고 있는 것 같다. 여러 차례 한국교총과 교육부의 교섭과제로 합의된 내용임에도 그 시행여부는 여전히 안개 속에 갇혀 있을 뿐이다. 수석교사제는 ‘교수직과 학교 경영조직이 혼재된 현행 일원적 교원자격 체제로 인해 교직사회에 만연된 과열 승진 경쟁을 해소하고 교단 교사를 우대하여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이다. 이에 한국교총에서는 이를 해마다 교섭과제로 선정한 바 있고 마침내 2007년도 9월부터 시범운영하기로 합의에 이른 것이다.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작년 11월과 올 2월에 업무보고를 통하여 ‘수석교사제’의 시범운영을 공언한 바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9월이 다가도록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언급이 없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국내외 수석교사제 사례에 대한 연구는 지난 5월에 마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시범실시 모형을 개발하지 못했다는 궁색한 변명만을 늘어놓고 있다는 것이다. 김신일 교육인적자원부 장관과 윤종건 전 한국교총회장이 합의 서명한 내용이 한낱 휴지조각으로 되어 가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학교 현장의 교원들은 무력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 노동조합법에 의거 강제 이행하도록 되어 있는 것과 비교해 볼 때 두고두고 약이 오를 일이다. 수석교사제 시행 합의를 이끌어 내고 활짝 웃으며 함께 사진을 찍었던 일이 엊그제 같은데 ‘희미한 기억’속으로 사라져 버리는 ‘수석교사제’를 생각하니 안타까운 마음뿐이다. 교육 발전의 동반자인 한국교총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교육부측 교섭위원들의 공허한 울림만이 남아 있을 뿐이다. 어찌 보면 최근 교육부 태도는 은근히 한국교총이 또 하나의 ‘교원노동조합’으로 거듭 나기를 고대하고 있는 것 같다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논리와 상식, 그리고 전문적 식견을 바탕으로 하여 제안을 하면 그것이 아무리 타당해도 강제적 이행장치가 없기 때문에 무시해 버리기 일쑤고, 강한 투쟁성과 강제 이행성을 바탕으로 한 특정 단체와의 교섭 내용에 대해서는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것 같기 때문이다. 다른 정책은 숨 가쁘게 몰아붙이면서 무려 25년 동안 논의되어온 ‘수석교사제’에 대해서는 왜 딴청을 부리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수석교사제는 교단교사를 우대하는 방안으로 교원들에게 수혜의 폭이 크지만, 최근 논의되는 교장공모제는 수혜의 폭이 극히 제한적이다. 또한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학교현장의 정치장화를 초래하고 외부의 간섭과 영향을 불러들이는 꼴이 되어 교육의 중립성을 크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것이다. 수석교사제는 그 동안 많은 논의를 거쳐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며, 또한 이의 시행에 대한 첨예한 대립과 갈등이 없는 제도이다. ‘수석교사제’의 본래의 취지에 맞춘다면 상당한 정도의 재정적 부담을 가져올 수는 있다. 아마 정부에서는 이런 재정적 부담을 고려해서 뭉그적거리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에 비해 교장공모제는 그런 재정적 부담이 없으면서도 전시효과를 노릴 수 있는 측면도 있다. 최근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부분의 정책이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가시적 효과만 노리는 이미지성 정책을 남발하고 있는 것과도 관련이 있는 것 같다. 학교현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교육행정가의 탁월한 리더십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소기의 목적을 이루는 데는 극히 제한적이다. 사명감과 전문적 식견을 갖춘 현장교사의 투철한 교육애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교사들이 침묵하고 방관한다면 절대로 학교 현장이 살아날 수 없다. 이런 측면에서 수석교사제는 시행의 타당성을 가지고 있는 제도이다. 수석교사제는 그 동안 승진제도가 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교사의 개인적 성향을 바탕으로 한 선택적 자기 성장 프로그램의 하나이다. 모든 교사를 승진대열에 합류시켜 에너지를 소진하게 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소질과 패턴에 맞는 분야를 스스로 선택하게 하는 제도이다. 이는 교사 개인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도 의미가 있고, 조직의 생산성 향상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일이다. 학생을 가르치는 일에 보람을 갖고 사명을 다하는 교사에게는 수석교사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갖게 해야 하고, 리더십과 비전, 전략을 갖춘 교원에게는 승진하게 하여 학교교육력 신장에 그 책임을 다하도록 해야 한다. 대학교원들이 연구와 학생지도를 열심히 하여 좋은 평가를 받아 강사, 전임교수, 부교수, 교수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처럼 학교 교사도 선임교사, 수석교사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일은 어찌 보면 교원사기 진작 측면에서도 교육부가 팔을 걷어붙이고 해야 일이다. 물론 여기에는 제도만 그럴듯하게 만드는 데 그쳐서는 실효를 거둘 수 없다. 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배려하여야 한다. 교육부에서는 이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우려하여 매번 시행 약속을 하고서도 뭉그적거리고 있는 것 같다. 얼마 전 발표된 ‘미래교육 비전과 전략’에도 돈을 들이지 않는 일종의 이미지성 정책만을 남발하여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최근 교육부는 단위학교의 교장을 정치의 중심으로 몰아넣는 ‘교장공모제 추진’에 골몰하고 있을 뿐 교단교사의 지위향상 및 성장 프로그램에는 아예 눈을 감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학생의 인권과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학생대표를 학운위원으로 참여시키고 체벌과 두발․복장․소지품 검사를 금지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논란이다. 국회 교육위는 17일 민노당 최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 법안에 대해 공청회를 열고 찬반 논쟁을 벌였다. 이 자리에서 반대 측은 “교사의 수업권과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제한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찬성 측은 “우리나라 학생인권은 교문 앞에서 멈췄다”며 법 제정을 촉구했다. ▲법안 내용=법안은 현행 학칙과 시도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생회 조직과 기능을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에 명문화 해 법률기구화 함으로써 학교운영에 직접 참여하도록 했다. 학칙이 학생 인권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학칙 중 ‘학생생활과 관련된 사항’을 제개정 할 때는 학교장이 총학생회와 의무적으로 협의하도록 했고, 납부금 징수․사용에 대해서는 심의․의결권을 부여했다. 법안은 또 학생인권 침해 행위를 구체적으로 명기하고 이를 금지하도록 했다. 우선 학교장과 교사에 대해 학생에게 신체적 가해를 주는 행위, 즉 체벌을 하지 못하도록 했고, 정규 수업 시작 이전에 보충수업이나 자율학습을 위해 등교시키는 행위, 즉 0교시도 금지했다. 아울러 학생의 두발, 복장을 검사하는 등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도 금지했으며 소지품, 가방, 일기장 등 사생활 침해 행위도 금지했다. 한편 초중고교 관계없이 학생대표도 학운위 위원으로서 참여하게 했다. ▲찬반 분분 이날 공청회에서 이명균 한국교총 선임연구원은 “학생의 피교육자, 미성년자로서의 특성을 고려해 학운위원 자격보다는 학생회를 통한 학교장과 학운위에의 의견진술권을 확대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영국, 일본도 학생을 위원으로 참여시키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 “두발, 복장은 학운위와 학생 등이 협의해 학칙으로 운영할 문제로 이를 법으로 무조건 금지하는 건 무리”라며 “소지품 검사 금지도 사생활 보호 의미 있지만 유해물품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는 지도행위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고 반대했다. 최병갑 구로중 교장은 “체벌이 회초리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벌을 세우는 등 광범위한 의미가 있는데 이를 법에서 금지하면 교사들이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훈육과 강제성을 띤 통제가 다 제한될 수 있다”며 “교사들은 아이들을 포기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전상룡 동덕여고 교장은 “존중받는 학생이 반항하는 것을 본적이 없고 통제와 억압에서 반항이 생긴다”며 “체벌과 두발복장 제한을 즉각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초중고 학생들이 학운위에 참여해 의견을 개진하는 건 교육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며 “학생이 포함된다고 학운위 결정이 크게 잘못되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천희완 전교조 참교육실장도 “매 맞는 거, 머리 잘려 나가는 것은 본질적인 인권 침해”라며 “학교생활규정에 명시하는 것보다는 법률에 못박아야 확실히 금지될 수 있다”며 법제화를 요구했다. 또 “학생이 학운위에 참여해 결정해야 그 결과에 대해 잘 따른다”며 학운위원 참여에 찬성했다.
이원희 한국교총 회장은 19일 한나라당 배일도(예결위원) 의원을 방문해 “내년도 예산 심의 때 교감 업무추진비 신설 등 교원 처우가 크게 개선되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배일도 의원은 “교감, 교장으로 승진하는데 평교사 때와 크게 처우가 개선되지 않는다는 것은 타 부처 공무원들과 비교할 때도 문제가 있다. 규정 변경보다는 적어도 교사와 교감, 교감과 교장 간에 2, 3호봉 이상 차이가 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며 추후 입법안 마련의지를 내비쳤다.
이르면 2012년부터 고등학교 선택교과에 보건과목이 추가될 전망이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9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학교 보건강화를 위해 학교에서 보건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는 방향으로 학교보건법을 개정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보건과목의 내용, 수업시간 수 등 세부적 내용은 교육부 고시로 정하도록 했다. 교육위의 계획대로 개정안이 10월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지난 1963년 체육과목에 흡수되면서 폐지된 보건과목이 40여년만에 부활하게 된다. 당초 개정안을 발의한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측은 '보건교과를 설치한다'는 내용을 학교보건법에 추가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교육부와의 협의과정에서 '보건교과 설치' 내용은 빠지고 대신 고시를 통해 고교 2~3학년 선택과목에 보건과목을 추가하는 쪽으로 결론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관련 교원단체와 교사들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공통으로 배우는 필수교과에 보건교과를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으나 교육부는 학습부담 가중, 유사교과 분야와의 형평성 등의 이유로 부정적 입장을 보여왔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 초 고시된 제7차 교육과정 개편안에 따라 고교 2~3학년생은 2012년부터 선택과목으로 '보건'을 배울 수 있도록 하고 초ㆍ중학생은 관련교과나 재량활동 시간을 이용해 집중적으로 배우도록 보건교육 강화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주호 의원은 "현재 보건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교사는 7천명 수준"이라며 "보건교사 증원 문제는 대통합민주신당 김교흥 의원이 제출한 보건교사 확대배치 관련법을 11월에 심의하면서 다룰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금은 대학 수시 학기로 각 고등학교별로 대학 원서를 작성하는데 여간 고뇌를 하지 않을 수 없다. 한 학생이 대학 지원을 심지어는 10곳을 넘기는가 하면 붙고 보자는 식으로 자신의 실력으로는 지원할 수 없는 대학도 소위 배짱으로 밀어붙이는 사례를 흔히 보게 된다. 이런 결과는 궁극적으로 부모들의 사교육비를 증가시키고, 교육부 정책을 비난하는 쪽으로 이어질 수 있다. 서울의 모 대학은 수시 학기의 전형료 수입금이 35억을 넘기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지원 횟수 지정은 선택의 자유 제한일까 아담 스미스는 그의 저서 “국부론”에서 시장의 질서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집배된다고 했다. 수요와 공급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조정되기 때문에 국가의 개입을 꺼려했다. 이런 경제의 원리를 대학의 수시 학기와 정시 학기에 적용해 보자, 무작위로 수도권에 집중되는 대학 지원 현상을 자제하고 전국에 걸쳐 고른 지원 현상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원 횟수를 줄이는 방안이 정책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과거 삼수생에 대한 제한을 했듯이, 지역적으로 편중되는 대학 지원 현황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대학에 지원하는 횟수를 제한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대학 지원이 마치 어린 아이들의 숨바꼭질 같아서는 안 된다. 자신이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에 많이 모이지 않아 미달이라도 되면 요행이 합격하고, 그렇지 않으면 말고 하는 형식을 과감하게 불식시키는 대입 전형 제도를 바로 잡아야 한다. 대학 입시가 마치 소풍 가서 보물 찾기라도 하는 것인지 답답하기만 하다. 보물이 보이지 않으면 보일 때까지 찾아보는 것처럼, 입시생도 여러 장의 원서를 무작위로 작성하여 각 대학에 원서를 접수시키는 현상은 사교육비 낭비를 부채질 하는 것이 아닌 지 생각해 볼 일이다. 한 학생이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10장의 원서를 대학에 접수시키는 경우 70만원에 가까운 돈이 소비된다는 것은 아무래도 생각의 여지를 갖게 한다. 진정 이 학생이 각 대학에 그 만큼의 원서를 써야만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다. 바른 진학 지도라면 바른 생각을 가진 학생이라면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요행을 바라는 마음이 더 많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대학브랜드 일선 고교에 공개돼야 “붙고 보자, 묻지마”라는 대입시 전형의 파문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수도권에 대학의 간판만 세워도 몰려온다는 사고의 틀이 그대로 맞아 들어간다는 것이 지금의 추세다. 지방에 있는 대학에 가기를 꺼려하는 것은 대학의 선구적 역할 부족 때문일까? 아니면 정보 부족 탓일까? 교육부는 지방 대학 육성책으로 재정 지원에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대학 평가를 통해 재정 지원에 차등을 두는 방안이 좀 더 강도있게 추진되어야 한다. 또 학생들의 등록금에 의존하는 대학을 “교수신문”을 통해서 각 대학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공개하여 학생들에게 대학에 대하여 알 권리를 만들어 주어야 할 것이다. .
이원희 한국교총 회장은 19일 한나라당 배일도(예결위원․비례대표) 의원을 방문해 “내년도 예산 심의 때 교감 업무추진비 신설 등 교원 처우가 크게 개선되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이 회장은 “현재 교감은 학교경영 면에서 교장을 보좌하고 장학 업무는 물론 학교당 평균 36명의 교사를 관리하는 막중한 책임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교감 승진 시 보수 인상이 겨우 4만 9900원에 불과하다”며 “사기진작을 위해 월 1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현재는 2급 정교사에서 1급 정교사가 될 때 1호봉을 올려주는데 교감, 교장 승진 시에는 인정하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이도 반영해 달라”고 촉구했다. 담임수당․보직수당 인상과 관련해서도 “현 정부는 2008년까지 담임, 보직수당을 30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지만 전혀 실현되지 않았다”며 “현재 월 11만원, 7만원인 담임, 보직수당을 15만원, 11만원으로 4만원씩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배일도 의원은 “교감, 교장으로 승진하는데 평교사 때와 크게 처우가 개선되지 않는다는 것은 타 부처 공무원들과 비교할 때도 문제가 있다”며 “규정 변경보다는 적어도 교사와 교감, 교감과 교장 간에 2, 3호봉 이상 차이가 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며 추후 입법안 마련의지를 내비쳤다. 또 “담임, 보직교사 수당도 연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배일도 의원은 무자격 교장공모제와 관련 “학교가 이윤을 창출하는 회사도 아니고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며 “교직 내부의 특성을 무시한 채 경제적 잣대를 들이대며 밀어붙이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인천지역 각급 학교의 거의 대부분이 사서교사가 없이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지역엔 초등학교 216개, 중학교 119개, 고교 105개 등 총 440개 학교가 있으나 이 가운데 사서교사를 확보하고 있는 학교는 전체의 5.7%인 25개 학교(초교 8개, 중학교 11개, 고교 6개)에 불과하다. 이는 각급 학교에 사서교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하는 관련 법이나 규정이 마련 돼 있는 않은 데다 각 시.도에 사서교사의 인건비 등 관련 예산을 배정하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재정상 이유로 교사를 충분히 채용, 공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사서교사를 자체적으로 채용해야 하는 지역내 47개 사립학교(초교 5개, 중학교 11개, 고교 31개)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채용을 외면, 단 한명의 사서교사도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사서교사가 없는 대부분의 학교는 일반 교사에게 도서관 운영을 맡기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도서 선별.구입, 도서실 운영, 독서 교육, 독서 동아리 운영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천지역의 한 학부모 단체는 "사서교사가 없는 도서관은 형식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더욱이 인성교육을 강조하면서 인성교육에 가장 효과적인 독서교육을 소홀히 하는 교육당국이 실망스럽다"면서 사서교사 배치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에서 사서교사를 배정하지 않으면 일선 시교육청에선 이를 확보할 다른 길이 없다"면서 "그렇지만 학교의 도서관 운영이나 책 구입 등은 시교육청의 '도서관 도우미단'이 지원하고 있어 큰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경기도내 한 특성화고교가 10여종의 불법 소프트웨어(SW)를 사용하다 지난달 적발돼 해당 제품 제작업체로부터 고소를 당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19일 경기도교육청과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등에 따르면 도내 A특성화고교는 학생들의 실기수업 등에서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다 지난달 14일 소프트웨어 제작업체 등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하고 단속에 나선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이 학교가 적발당한 불법 소프트웨어는 학생들의 실기수업에 꼭 필요한 동영상 및 사진편집 프로그램 등 14개 제품으로 이 학교는 이 제품들을 62개의 컴퓨터에 모두 232건을 설치, 사용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업체들은 이 학교의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으로 인한 피해액이 2억9천여만원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있다. 학교측은 "적발된 불법 소프트웨어 가운데 일부 제품은 사용기한이 완료됐고 일부 제품은 학생들이 임의로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해 온 것들"이라며 "문제가 된 제품들을 조만간 정품으로 모두 구입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이미 예산을 마련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학생들이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홍보용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어 실기수업에는 지장이 없다"고 밝혔다. 관련 업체로부터 위임받아 고소장을 제출한 B변호사 사무실 관계자는 "기업체와 달리 이 학교의 경우 영리목적이 아닌 교육목적으로 불법 소프트웨어를 설치, 사용해 온 점과 조만간 학교측이 정품 구입을 추진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이번 일을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국교총은 17일 국회 행자위원 전원에게 공문을 보내 “퇴직 또는 재임용된 공무원이 과거 재직기간을 다시 한번 합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해 달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재임용시 과거 재직기간을 합산하지 못해 정년 또는 근무상한 연령까지 근무해도 20년에 미달돼 공무원 연금을 받지 못하는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이미 2개의 관련 법안이 행자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충분히 논의된 상태”라며 “지금도 기다리다 못해 퇴직자가 늘어나는 상황인 만큼 한시적으로 합산기회를 주는 개정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 현재 법안소위 위원들과 행자부는 과거 재직기간을 합산하지 못한 모든 전현직 공무원(약 2만 3000명)에게 합산기회를 부여하는 데는 일단 의견을 모은 상황이다. 문제는 그 시기를 정함에 있어 행자부는 “공무원 연금에 대한 전반적인 개혁안이 나오는 연말에 안을 제시하면 그 때 같이 처리해야 한다”며 행자위원들을 설득하고 있다. 그러나 행자위원들은 “4월 국회 때 9월 정기국회까지 안을 제시하겠다고 해 놓고 또 미루느냐”며 “10월까지 안을 가져와 처리하자”고 요구한 상태다. 이에 교총은 “공무원연금법 개혁 자체가 대선과 총선에 맞물리면서 사실상 처리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재직기간 합산 문제는 완전히 다른 사안인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