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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2일 열린 국회교육위에서는 최근 잇달아 발생한 학교 성폭력 문제가 집중 다뤄졌다. 위원들은 교과부의 대책이 몇년 째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14일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추가 대책을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어색한 교육위=이날 교육위는 18대 총선에서 낙선한 위원들과 당선한 의원들이 처음으로한 자리에 모였다. 또 주일대사로 발령받아 공석인 권철현 위원장을 대신해 유기홍 통합민주당 간사가 회의를 진행했다. 교육과학문화수석으로 자리를 옮긴 이주호 법안심사소위원 후임으로는 같은 당 정문헌 위원이, 통합민주당 양형일 의원을 대신해 정봉주 의원이 다시 교육위로 배치됐다. 교육부와 과학기술부가 합쳐져 교과부가 됐지만, 국회 상임위는 이에 맞춰지지 않아 교육관련 업무만 다뤄졌다. 이에 따라 유기홍 간사는 과학기술 업무를 다루는 교과부 직원들을 퇴장시켰다. ◆“성폭력 대책 미흡”=교과부의 교육현안 업무 보고에서는 대구 지역에서 발생한 학생 성폭력 대책이 별도로 보고됐다. 대구 부교육감이 사건 실태와 대책을 보고했지만, 교육감이 출석하지 않아 질타를 당했다. 교과부는 지역별 아동안전 자원봉사단체 등과 연계,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스쿨 폴리스를 대폭 늘리고 현재 전국 고교 1천325곳, 5천333대가 비치돼 있는 CCTV를 초.중학교로 확대 설치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학교폭력이나 성폭력 등에 연루된 `학교 부적응' 학생을 대상으로 `진단-상담-치료' 3단계 서비스를 원스톱 제공하는 `돌볼학생통합지원센터'를 운영, 비행 학생 문제를 해결해 나갈 방침이다. 비행 학생 선도교육 강화 및 성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특별 교육프로그램 이수가 의무화된다. 성폭력 가.피해 징후를 조기 발견하기 위한 교내 상담을 늘리고 학생 성폭력 피해 신고(긴급전화 1366, 1388) 체계에 대한 안내 및 홍보를 강화한다. 학교나 시도교육청이 성폭력 사안 발생 시 즉각 보고할 수 있도록 신고 및 보고 체제를 재정비하고 사안을 투명하게 처리토록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성폭력 예방교육 담당교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60시간 심화교육 과정 이수 및 직원 연수시 전달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 연수를 강화하기로 했다. 주호영 의원은, 성폭력이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매뉴얼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번에 대구에서 발생한 사건도 대응 프로그램이 없이 대책이 늦었다고 말했다. ◆야당, 자율화 성토=야당 위원들은 교육부의 학교 자율화 방침을 “학원에 공교육 내어준 꼴”이라면 집중 성토했다. 정봉주 의원은 “현 정권 들어서고 나서 정책이 180도 급선회해 5개월 동안 사교육비가 참여정부 시절보다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학원에 학교를 내주는 것은 자율화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여당인 임해규 의원은 “인수위 시절부터 야심차게 내놓은 교육정책들이 국민들이 호된 질타를 받고 있다”며 교육위원들과 사전에 협의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또 교원평가제도가 근평, 성과금제와 중복된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김도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2일 대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집단 성폭력 사건과 관련, "국민들께 철저히 사과드려야 할 것 같다. 사과드리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고 심각하게 이를 인지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사과했다. 김 장관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인데, 우리 사회와 교육의 큰 문제점으로 인지하고 있다"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줄어들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leslie@yna.co.kr
성폭력 예방을 위한 배움터 지킴이(스쿨 폴리스)와 폐쇄회로 TV(CCTV)가 유치원ㆍ초등ㆍ중학교 및 학교 주변까지 대폭 확대 배치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일 대구 집단 학생 성폭력 사건 등과 관련, 각급학교 성폭력 예방교육과 예방 시설 등을 강화하는 내용의 종합대책을 마련해 국회 상임위에 보고했다. 대책에 따르면 지역별 아동안전 자원봉사단체 등과 연계,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스쿨 폴리스를 대폭 늘리고 현재 전국 고교 1천325곳, 5천333대가 비치돼 있는 CCTV를 초등.중학교로 확대 설치한다. 학교폭력이나 성폭력 등에 연루된 `학교 부적응' 학생을 대상으로 `진단-상담-치료' 3단계 서비스를 원스톱 제공하는 `돌볼학생통합지원센터'를 운영, 비행 학생 문제를 해결해 나갈 방침이다. 비행 학생 선도교육 강화 및 성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특별 교육프로그램 이수가 의무화된다. 성폭력 가.피해 징후를 조기 발견하기 위한 교내 상담을 늘리고 학생 성폭력 피해 신고(긴급전화 1366, 1388) 체계에 대한 안내 및 홍보를 강화한다. 학교나 시도교육청이 성폭력 사안 발생시 즉각 보고할 수 있도록 신고 및 보고 체제를 재정비하고 사안을 투명하게 처리토록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성폭력 예방교육 담당교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60시간 심화교육 과정 이수 및 직원연수시 전달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 연수를 강화하기로 했다. 가정에서 학부모 주도로 PC용 음란물 퇴치 소프트웨어를 설치토록 독려하고 사이버 윤리 강사가 학교를 방문하거나 공공단체의 e-클린 캠페인에 참여하는 등 음란.폭력물 정보 차단에 주력키로 했다. 교과부는 또 이달중 전국 성폭력 예방교육 강사 인력풀을 활용하고 학교급별 교육자료인 `소중한 성바로알기' 프로그램의 보급을 완료해 초중고 `성교육' 시간을 늘리기로 했다. 학년별 성교육 시수는 현재 10시간 이상으로 운영중이나 비디오 상영 및 일반 강연 등 형식적인 과정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최근 3년간 20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는 44.3%, 20세 미만 가해자는 60.7% 각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ksy@yna.co.kr
대구시교육청과 남부교육청이 지난달 21일 발생한 초등학생 성폭력 사건 1개월여 전에 대책회의까지 가졌으면서도 수사기관에 신고조차 하지 않아 피해를 키운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시교육청이 1일 민주당 진상조사위원회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시교육청과 남부교육청은 지난 3월 10일 관계자 8명이 참석한 가운데 문제가 된 서구 A초등학교 내부의 남학생간 성폭력 사건에 관한 대책회의를 가졌다. 시교육청과 남부교육청은 이날 대책회의에서 가해 남학생들에 대한 처벌 여부와 재발 방지를 위한 성교육 강화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책회의에서는 지난해 11월부터 남학생간 성폭력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확인된 A초등학교 학생 11명을 심리치료 대상으로 확인했으나 지난달 21일 여자어린이 성폭력 사건에 또다시 가해 학생이 된 B군(현재 중1)에 대해서는 치료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사실상 방치, 또다른 범죄로 이어지게 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이에 앞서 남부교육청은 지난 1월 9일 성폭력 피해 관련 상담전문기관인 `영남권 해바라기 아동센터'로부터 남학생간 성폭력 사건에 관한 첫 통보를 받았으나 해당 초등학교장으로부터 구두로만 실태를 보고받는 데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남부교육청은 이어 같은달 15일 아동센터로부터 "학교측의 조치가 미흡하다"는 통보를 또다시 받은 뒤에야 시교육청에 서면 보고서를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3월 10일 남부교육청에서 대책회의를 개최한 이후 이번 사안을 정밀조사하는 한편, 피해어린이와 가해어린이에 대해 계속 심리치료를 실시해 왔다"면서 "가해어린이가 중학교에 진학한 탓에 다소 관리감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duck@yna.co.kr
`통합민주당 대구어린이 성폭력사건 조사위원회'는 1일 오후 대구시교육청과 대구지방경찰청 등을 차례로 방문, 철저한 진상 파악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상희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한 위원회에는 안민석 의원과 김재윤 의원, 박찬석 의원, 최영희 당선자, 전현희 당선자 등 현역의원 또는 국회의원 당선자 6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전교조 대구지부를 방문, 비공개로 '학교폭력 및 성폭력 예방과 치유를 위한 대구시민 사회 공동대책위'와 면담을 갖고 진상을 조사했다. 안 의원은 이 자리에서 "왜 이 문제를 학교가 경찰, 교육청과 협의하지 않고 쉬쉬했는지 모르겠다"면서 "언론에 보도된 것은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원회는 이어 대구시교육청으로 이동, 신상철 교육감 등으로부터 이번 사건과 관련한 보고를 받고 교육청의 허술한 대응을 집중 질타했다. 김 위원장은 "교육청의 보고는 해당 초등학교에서 나온 보고서 밖에 없는데 교육청에서 자체 조사를 해야 대책이 나올 것이 아니냐"고 따졌다. 전 당선자는 교육청측이 이번 사건의 피해 규모가 40여명이라고 보고한 것에 대해 "피해자가 대규모로 추정되는데 이들 학생의 치유에 대한 고민과 대책을 세워야 한다"면서 "별문제 없었다는 식으로 덮을 것이 아니라 끄집어 내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질타하고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을 `직무유기'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위원회는 이어 대구지방경찰청에서 이번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파악함으로써 재발을 막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재윤 의원은 "피해학생들이 엄청난 것으로 안다"면서 "경찰에 신고가 접수된 학생들에 대해서만 수사를 한정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번 사건은 이 학교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면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대구에서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다면 전국적인 해결책도 강구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이날 조사 결과를 중앙당에 보고하고 빠른 시일 내에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duck@yna.co.kr
어제 오후 네 시 울산광역시교육청 대강당에서 전 초,중,고등학교장, 공립유치원장, 특수학교장, 본청,지역교육청,직속기관의 전문직,사무관 이상을 대상으로 학교 자율화 세부 추진 계획 설명회를 가졌다. 리포터도 한 자리를 차지하며 황일수 학무국장님의 설명에 귀를 기울였다. 지난 4월 15일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 자율화 추진 계획' 발표 이후 추진 경과를 들어보니 시교육청에서는 학교 자율화에 대해 신중에 신중을 기했음을 알 수 있었다. 시행착오를 겪지 않기 위해 노력한 흔적을 엿볼 수 있었다. 본청에서는 4월 18일 국,과장, 담당장학관,담당장학사가 참석한 가운데 '학교 자율화 추진 계획에 대한 추진 방안'을 협의하였고 4월21일 울산교육정책개발연구추진단 협의회를 통해 '분야별 지침 내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4월 22일 초,중,고 교장단 대표자 22명이 모인 가운데 협의회를 가져 학교 자율화 추진 계획에 대한 일선학교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4월 23일에는 학교 자율화 추진 계획에 대한 해당부서별 의견을 수렴하였고 4월 24일에는 교육청 내 국.과장 최종안 확정 협의회를 거쳤으며 그 다음날 울산교육발전협의회 위원 30명의 의견 수렴을 통해 최종안을 발표하게 된 것이다. 추진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 운영을 규제하고 있는 각종 지침을 폐지하여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되, 학생의 건강과 교육적 목적을 위하여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지침)'은 설정하였고 둘째, 학교 운영에 관한 최소한 지침(학교 자율화 세부 추진 계획)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폐지한 지침보다 완화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학부모, 학생의 수요에 부합되도록 하였으며 단위학교의 다양하고 특색 있는 운영을 뒷받침하였고 셋째, 단위학교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 교사, 학부모, 학생 등 '학교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율화 내용을 결정하도록 지도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였다. 추진 계획 주요 내용은 이러하였다. 첫째, 학업성적관리 종합 대책에 관하여는 교수-학습계획, 평가계획, 평가내용, 평가기준, 정기고사 평가문항 등 공개 여부는 학교로 이양하여 학교장 책임제 강화, 시교육청 '학업성적관리지침'으로 수정 시행토록 하고 있다. 둘째, 수준별 이동수업 내실화 지침에 대하여는 수준별 이동수업 과목의 확대 및 수준 세분화는 학교 여건에 따라 탄력적 운영, 전 과목 총점 석차에 의한 수준별 반 편성은 금지하고 있다. 셋째,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에 대하여는 영리단체 위탁운영 불가,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교과 프로그램 운영을 허용하고 있다. 넷째, 교육과정 운영 기본 계획은 울산광역시교육청 자체적으로 교육과정 운영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4.15 교과부의 지침별(29건) 추진 계획 중 울산에서는 22건은 폐지하였고 7건은 수정하여 시행토록 하고 있다. 교수. 학습평가 6건 중 학업성적관리 종합대책은 수정 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교원분야 5건 중 계약제 교원운영 지침과 교육공무원 육아 휴직 처리 지침은 수정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 교육과정운영 7건 중 4가지는 수정하여 시행토록 하고 있고 그 외 생활 및 진로지도 5건과 학사학적관리 3건과 기타 3건은 모두 폐지하였다. 그 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사설모의고사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등 적정 절차를 거쳐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잡음이 줄어들게 되었으며 0교시 보충수업은 금지하여 학생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명확하게 선을 그어준 것은 잘한 일이라 생각된다. 무엇보다 성적에 의한 수준별 반편성을 금지하고 수준별 이동 수업을 내실화 할 수 있도록 지침을 수정하여 시행하도록 한 것도 잘된 일이라 생각된다. 하루 빨리 학교 자율화가 단위학교에서 정착이 되어 갈등이 해소되고 문제가 보완되며 학교 안의 모든 선생님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교육다운 교육을 해 나감으로 꿈, 보람, 감동의 교육도시를 만들어나갔으면 한다.
국가 수준의 초·중·고교 학력평가 시험 대상이 올해부터 전체 학생으로 확대될 예정이어서 초·중·고교 학력평가 결과가 전면 공개될 가능성이 있어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1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초·중·고 학력평가 공개 문제는 오는 26일 본격 시행에 들어갈 예정인 '학교 정보공시제' 관련 법률 내용과 직접 연계돼 있다고 한다. 즉 공시제 관련법률이'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대한 기초 자료'를 학교장의 공시 의무 대상으로 담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학교 서열화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전국의 모든 학교들의 교육여건에 분명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결과만을 공개한다면 전국의 모든 학교들의 서열화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이를 강행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커지고있는 것이다.교육과학기술부는 늦어도 6월중 공시제의 시행령을 확정하여 시행에 들어가겠다는 방침을 세우고,학업성취도 평가 공개 범위나 횟수, 방법 등을 놓고 막바지 작업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는 원점수를 공개하여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와 공개수위를 어느 정도 조정했을 경우에 얻을 수 있는 것, 평가는 실시하되공개를 하지않았을 경우에얻을 수 있는 것과 잃는 것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다. 즉 전면적인 원점수를 공개했을 때,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학교서열화의 문제를 면밀히 따져봐야 할 것이다. 학교서열화와 학생들의학력신장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부작용은 무엇인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 보아야 한다. 반면에 무조건 공개를 반대하여 학생들이자신의 수준이 어디쯤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정보제공을 원천적으로 막는 것이 과연 옳은 방법인가도 따져봐야 할 문제이다. 이렇게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지만 서로의 주장에는 어느정도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쉽게 결론내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어느 것이 옳고 그름을 떠나 리포터의견해는 이렇다. 즉,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인데, 원래의 취지는 학생 개인의 성취도 수준이나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을 구제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다. 기본적인 목적이 이러했음에도 무조건 공개하는 것은 잘못된 발상이라고 본다. 학교의 서열화를 통해 서로의 경쟁을 유도하여 학생들의 학력을 높이겠다는 복안이지만 이런 방법을 통해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우선은 당초의 취지대로 기초학력 미달학생들을 표준화된 시험을 통해 찾아내고 이들을 좀더 효율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여기에 학생들 개개인이 자신의 수준과 전국의 수준을 간접적으로 비교해 볼수 있는 항목의 공개가 필요하다 하겠다. 모든 것을 빠짐없이 공개하여 경쟁을 유도한다는 것보다는 본래의 취지를 살려야 하는 것이다. 무조건 공개하여 경쟁시키기 위한 쪽으로의 공개는 도리어 부작용이 커질 수도 있는 것이다. 결국은 기본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겠다.이런 기본취지에 충실하기 위해서 학생들의 성적공개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이 선다면 공개를 해야 할 것이다. 반대로 기본취지에 어긋나는 문재가 있다면 당연히 성적공개는 기술적으로 최소화 되어야 할 것이다. 학업성취도 실시의 근본목적이 무엇인지 좀더 꼼꼼히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기본취지를 무시하는 그 어떤 공개도 이루어져서는 안된다. 목적에 부합되어야만이 공감할 수 있는 것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큰 충격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대구 초등생 집단성 폭력 사건은 학교의 미온적인 대처가 화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미 수개월 전에 해당 초등학교 교사들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학교기획위원회에 구두로 보고를 했으나, 특별한 대책없이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했다는 것이다. 여기에 학교관계자들이 책임을 가정교육에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파문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향후 대책은 당연히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재발방지책을 강구하는 것이다. 이번의 사건을 두고 나름대로 전문적인 분석을 하고 있지만, 일단 학교의 책임이 크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학교측의 주장대로 학부모가 함께 해야 하는 것이 틀린 이야기는 아니다. 모든 교육을 학교에서 혼자 하기에는 역부족인 경우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더라도 일단 학부모들은 학교를 믿고 학생들을 맡겼기에 학교의 책임이 가장 크다 하겠다. 여기에 미온적인 대책을 지적하지만 학교라는 특수사회와 우리나라의 교육구조에서는 좀더 강력하고 책임있는 대책을 세우기에 어려움이 있었을 수도 있다. 그 이유는 이렇다.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학교에서 해결되기를 바라는 것이 상급교육행정기관들의 대처 방법이다. 학부모가 직접 교육청 등에 문제를 제기해도 결국은 학교에 해당 사건의 경위서 등을 요구하면서 해결보다는 책임을 묻는 쪽으로 몰아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풍토에서 학교관리자들이 쉽게 사건을 표면화시키기 어려웠을 가능성도 있다. 또한 이미 상급 교육행정기관에서 사건을 알고 있었으면서 은폐했을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여러가지 정황이 학교의 미온적인 태도를 유발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모든 정황은 현 시점에서는 핑계에 불과할 뿐이다.1차적인 책임을 지지 못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설명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매번 반복되는 일이긴 하지만 앞으로의 대처가 더 중요하다. 즉 이번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여 책임 소재를 확실히 해야 함은 물론,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학교의 성교육은 시간적으로나 질적으로 충분하지 않다. 학생들에게 정확하고 공감할 수 있는 성지식을 교육해야 함에도 시간적인 문제로 쉽게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정확히 분석하여 좀더 효율적인 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인터넷 등 정보매체의 발달로 어린 학생들이 쉽게 음란물 등에 노출되는 것도 문제이다. 또한 텔레비젼에서 방영되는 드라마속의 장면도 문제이다.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당연시 해 온 것은 아닌지 학교는 물론, 모든 기성세대들이 반성을 해야 한다. 시대가 변해 갈수록 더욱더 교육을 강화하여 문제발생을 사전에 막아야 한다. 좀더 현실적인 교육방법의 개발, 다양한 교육자료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하다. 현재처럼 단순한 교육을 시키고 문제가 발생하면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된다. 또한 학교의 모든 교사들에게 성교육관련 연수를 의무화 할 필요가 있다. 교사라면 당장에 학생들을 교육할 수 있는 전문가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돌출행동을 하는 학생들이 있어도 적절한 대처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번사건을 깊이 반성하고 학교를 중심으로 한 교육을 철저히 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학부모도 학생들 교육에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함은 물론, 교육행정기관도 지시일변도의 태도를 버리고 함께 노력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다함께 노력하는 길만이 이런 사건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교총이 규제 중심의 교육 관련 법령을 학교 현장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조장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기 위한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0년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시절 입법된 지나치게 획일화되고 형평성을 지향하는 법령들이 교육의 수월성, 자율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교총은 지난달 29일 1차 ‘교육관계 법령 정비 대응 자문위원회’를 갖고 초중등교육법등 20개 법안을 검토 대상 법률로 선정했다. 교총은 몇 차례의 자문회의와 내부 테스크포스팀 을 통해 월말께 문제 법령 목록을 확정하고 개정안을 마련한 뒤, 정치권을 대상으로 입법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20개 법안은 ▲이념적으로 편향됐거나 교단에 갈등과 부담을 주고, 과도한 규제 성향을 가진 법령 ▲교직발전을 위해 제, 개정해야 할 법률 등으로 나눠진다. 기존 법령 중에서 교단에 부담과 갈등을 주는 대표적인 법률로는 초중등 교원 정년을 65세에서 62세로 단축한 교육공무원법이다. 99년 당시 법 개정으로 초등교사 자원이 부족해,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초등교사로 임용하거나 퇴직교원을 기간제로 재임용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회의에서 권혁운 교장(천안 용소초)은 “정년 환원은 교단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다. 다만 국민의 정서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 만큼 단계적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방형 이사제 및 감사제를 도입해, 사립학교 법인을 공유 재산 화하고 헌법상 보장한 사학의 자유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한 사립학교법도 재개정해야할 법률 대상이다. 교직발전을 위해 개정돼야할 법률로는 수석교사제와 선임교사제를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및 교육공무원법이 우선 대상이다. 구교정 교사(인천가좌중)는 “시범 운영되고 있는 수석교사제가 아직 학교 현장에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며 하루 빨리 입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수업시수 법제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도 우선 개정 대상으로 포함됐다. 초중등 교원은 과다한 수업시수로 내실 있게 수업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어,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업시수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에서다. 새롭게 제정돼야 법률로는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들의 수업권을 보호하기 위한 ‘학생교육 및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법’이 먼저 거론됐다. 교육활동에 대한 학부모의 이해 부족과 오해로, 교원의 교육권 및 학생의 수업권 침해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교육기본법에는 학습자, 보호자, 교원의 권리만을 규정하고 있어 개별 주체의 학교 교육활동 참여 및 의사 표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법 제정의 이유로 지적되고 있다.
지역교육청을 지역교육지원센터로 전환하는 법안에 대해 교총은 ‘교육자치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했고 한나라당과 청와대가 이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진정되는 조짐이다. “180개의 지역교육청을 교원능력개발, 학생들에 대한 교수 학습 지원기능을 수행하는 지역교육지원센터로 전환하겠다”고 지난달 24일 교과부가 청와대에 보고한 다음날,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이 같은 내용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임시국회에 제출해 논란이 일었다. 교육전문직들은 특히 ‘학교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교육장 역할인 센터장을 교육감이 아닌 시도지사가 임명하고, 나아가 교육자치를 일반자치에 통합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센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도조례로 자율적으로 정한다는 조문 때문이다. 정부의 한 고위관료는 “기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에 규정하지 않고,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것은 법체계상 맞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이원희 교총회장이 29일 발의자인 임해규 의원(한나라당)을 만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사진 임 의원은 “센터장(현 교육장)을 교육감이 임명하는 현 체제는 변함없다”며 “교육위뿐만 아니라 개인 차원에서도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며 교총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30일 이원희 교총회장을 만나 “교육자치 정신 유지가 개정안 취지로, 교육감의 교육장 임명 철회를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천세영 교육비서관은 다음날 서울시교육청 월례조회특강서 “지역교육청의 지자체 이양은 고려하지 않고 있고, 센터장을 지자체장이 임명하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해명했다. 이어서 교과부는 “센터장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없으며, 센터장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개정이나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해명자료를 배포했다. 교과부는 또 “지역교육지원센터는 시도교육감 소속 기관으로 설치된다는 것을 의미 한다”며 “법안 개정 과정에서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모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총은 “교육활동을 지원하려는 취지는 공감하나, 센터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할 경우 조직의 성격, 역할, 기능이 불분명해지고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논평을 1일 발표했다. 논평에서 교총은 “민생 현안을 다루기 위해 소집한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졸속적으로 다루지 말고, 다음 국회에서 교원단체, 교육청, 시도교육위원회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심의하라”고 주장했다. 강호봉 전국시도교육위원회협의회장도 최근 교총을 방문, “교육자치가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며 “시도교육위원회를 비상 소집해, 교육자치를 수호하기 위한 성명서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정권 10년간, 교육계도 과도한 형평성 추구와 이를 반영한 불필요한 규제와 법률들이 양산됐다. 이로 인해 자율과 다양성을 추구해야 할 교육이 이념 편향적으로 경도돼 온 측면이 많았다. 이와 관련 한국교총은 규제와 이념편향의 제·개정 법률들을 발굴, 정비하기 위해 지난달 29일 테스크포스팀을 꾸려 가동에 나섰다. 교육법 및 교육정책전문가, 현장교원들로 구성된 팀은 정비 대상 법령을 △이념적으로 편향된 법령 △교육 현장에 갈등과 부담을 초래한 법령 △과도한 규제 법령으로 정하고 세부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아울러 현재 발의된 법령안 중에서도 교육발전을 위해 입법화가 저지되어야 할 법령도 정비 대상에 포함됐다. 나아가 교육, 교직 발전을 위해 입법 조치가 필요한 기존 법률의 개정과 독자적 법률 제정이 시급한 법안 마련 작업도 함께 진행 중이다. 앞으로 문제 법령의 목록과 개정의 필요성, 개정안 도출 등의 과정을 거쳐 자료집이 발간되면 대국회, 정부를 대상으로 재개정 활동도 강력히 전개할 예정이다. 벌써 교총은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 대표를 두 차례나 만나 바로잡아야 할 교육관련 법령들을 제안, 설명하고 조만간 이 논의를 발전시킬 정책간담회를 갖기로 했다. 또 이석연 법제처장에게도 교총의 교육법 정비 의지를 전달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최근 이명박 정부가 국가 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들을 폐지, 완화하고 있는 데 기대하는 바 크다. 이제 그 행보에 국회도 동참해야 한다. 잘못 제정된 법과 제도가 더 이상 수요자들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는 해당 법령 정비에 속히 나서야 한다. 아울러 향후 문제 법령이 양산되지 않도록 입법화 과정에서도 이해 당사자들과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다.
지난달 30일 건국대에서 열린 대교협 주최 '대학입학 사정관제 정착을 위한 국제 컨퍼런스'에서는 역시 ‘평가의 공정성’ 문제가 화두가 됐다. 손병두 회장은 축사에서 “점수 몇 점 높은 학생이 아닌 각 대학의 특성에 맞는, 그리고 잠재력을 지닌 인재를 선발하려면 사정관제가 필요하며, 성패는 선발의 공정성, 선발결과의 타당성 확보에 달렸다”고 말했다. ◆“최하위 고교 합격률 높아” 미국의 사정관제 사례를 발표한 UC 버클리 대학 앤 드 루카 입학처 사무처장과 킴벌리 존스턴 전미 입학사정관협의회장은 “학생 개개인이 처한 상황에서 이뤄낸 학문적, 비학문적 성취와 발전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야말로 공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버클리의 사례를 발표한 루카 부처장은 “110명의 사정관은 8만 여명의 학생들이 작성한 지원서를 종합적, 맥락적으로 평가한다”며 “단순히 점수나 수치로만 평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원서에는 △가정환경 △고교에서의 특정교과목 이수 및 학점 △ACT/SAT 점수 △수상경력, 과외·봉사활동 △1000자 에세이가 포함되며, 포인트는 학생이 주어진 여건에서 어떤 성취를 이뤘느냐다. 루카 부처장은 “좋은 가정환경, 교육여건에서 SAT 만점을 받은 학생이 떨어지고, 그보다는 점수가 낮지만 열악한 환경에서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해 성취를 낸 학생이 입학한 사례가 얼마든지 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그는 “공정성 시비는 늘 있고, 이런 일로 소송을 당하기도 했지만 법원은 매번 학교의 결정이 공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1000개의 고교를 1에서 10등급까지 분류에 차등 평가하고 있다. 이는 연방정부의 ‘낙오자 없는 교육(No Child Left Behind)’ 정책에 기인한다. 그러나 우리의 ‘고교등급제’에 해당하는 이 제도가 선발의 공정성과 타당성에 기여한다는 게 루카 부처장의 입장이다. 그는 “성취도가 낮은 학교에 더 관심을 갖고 이들 학교가 더 많이 지원하도록 한다”며 “실제로 버클리 합격률의 경우, 성취도 높은 학교가 가장 높지만 그 다음은 성취도가 가장 낮은 고교 학생들이고, 가장 입학률이 저조한 학교는 중간 수준의 학교”라고 지적했다. 버클리는 두 명의 사정관이 각 지원자의 서류를 심사하며(1-5점 척도) 서로의 평가점수가 1점 이상 차이 나면 제3의 사정관(선임사정관)이 다시 채점한 후, 평균점수를 최종 점수로 사용한다. 110명의 사정관 중 33명은 학사 출신 정규 직원이며 77명은 사정시기 때 6~8개월 간 고용되는 임시 사정관이다. 미 대학 전반의 사정관제를 발표한 킴벌리 존스턴 전미 입학사정관협의회장은 입학 전형과정을 “과학적 분석을 초월한 예술적 판단과정”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많은 대학들이 주관적인 요소를 고려한다”며 “해당 학교 교수와 직원이 그 학교에 가장 맞는 학생을 잘 알고, 뽑을 수 있기 때문에 획일적 입시정책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불합격 통지서에 사정관 이름과 연락처까지 표기할 정도로 입시 과정에 투명성이 보장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존스턴 회장은 “경쟁률이 높고, 사립대학일수록 SAT보다는 고교 교육과정의 난이도와 성적에 높은 비중을 두고, 또 에세이나 추천서, 비교과영역 같은 보조 요소에도 비중을 많이 둔다”고 발표했다. ◆“한국적 ‘이식’이 관건이다” ‘한국의 사정관 정착모델’을 주제발표한 김현철 성균관대 교수와 토론자로 참석한 황규호 이화여대 교수는 사정관이 점수 위주의 기계적 전형을 극복할 유용한 전략임을 인정하면서도 ‘한국적 이식’을 강조했다. 이 제도가 또 다른 갈등, 문제를 안겨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제한적’인 활용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현철 교수는 “기본적으로 사정관제는 평가의 주관적 판단을 전제하는 것”이라며 “우리 상황에서는 면접의 깊이와 폭을 좀 더 넓히는 쪽의 시도부터 점진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소수 대학의 일부 수시 전형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정관제를 2,3년간 확대 시범 운영하면서 대학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사정관 모델을 개발하고, 그 적용가능성에 대한 연구도 병행하기 위한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규호 이대 교육학과 교수는 “한국적 상황에서 모든 전형에서 종합평가를 위한 참고자료를 요구할 경우, 수험생의 부담과 과도한 경쟁이 우려된다”며 “전형요소를 차별화하고 있는 수시모집에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또 “단기계약 입학사정관의 전문성 논란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에서 사정관의 임무는 입학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보다는 자료의 해석과 같은 보조역할로 제한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단기계약 사정관에게 각 대학의 내부 기준을 상세히 알려주는 것도 어렵다”며 “그 이유는 이들이 사임 후 사설 컨설턴트로 활동하게 될 경우 ‘상업주의’의 폐해가 더욱 커질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대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집단 성폭력 사건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초등학생이라는 점에서 너무 충격적이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초등학교 교실과 교정에서 버젓이 벌어진 것이다. 학교와 교육청의 은폐 의혹과 안이한 대처도 문제이지만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가정과 사회의 책임도 적지 않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성교육을 포함해 학교 교육 전반에 대한 반성과 대책이 따라야 할 것이다. 학교와 교육청이 제때 제대로 대처만 했더라도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초등학교 여학생들을 집단 성폭행하는 사태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이다. 남학생들의 음란행위 흉내와 동성(同性) 하급생에 대한 성추행 사건이 시교육청에 정식 보고되는 데는 무려 3개월이 허비됐다. 학교와 지역교육청은 심리치료와 성교육 방송 등 나름대로 조치를 취했다고는 했지만 결국 집단 성폭행 사건으로 이어짐으로써 이런 조치는 무용지물이 됐다. 동성 간 성폭력을 `학교 폭력'으로 간주한 것도 그렇고, 학교 측의 `학생들이 모두 반성하고 문제가 해결됐다'는 내용의 보고도 그렇고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교사들이 사건 초기 대책 마련을 촉구했으나 학교 측이 묵살했다는 주장도 있다. 교육 당국과 수사당국은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대처 과정에 잘못이 있는 경우 관계자를 엄중 문책해야 할 것이다. 문제의 아이들은 인터넷과 케이블TV 등을 통해 음란물을 보고 성행위를 흉내냈다고 한다. 싸움 잘하는 상급생이 하급생들을 위협해 변태적 성행위 등 자신들이 본 내용을 그대로 따라하게 하고 음란물을 억지로 보게 했다. 상급생들은 음란물을 보고 따라하지 않으면 동네에서 `왕따'시키겠다고 협박했다. 더욱이 피해 남학생들이 가해자들에 가담해 여학생을 성폭행하기조차 했다. 가해ㆍ피해 학생이 50∼100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 사건으로 우리 아이들이 성인 콘텐츠와 성폭력 위협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음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아이들은 한번 음란물에 빠지면 어떻게든 보는 방법을 찾아낸다. 음란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과 정보윤리교육 강화가 시급하다. 차제에 성교육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다. 지금처럼 신체적인 차이 정도만 가르치는 구태의연한 방식으로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일선 교사들은 전문지식도 없고 대처 매뉴얼도 없는데 어떻게 성교육을 시키라는 말이냐고 반문한다. 전문지식과 성교육 기자재를 갖춘 전문가와 기관을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성교육은 학부모에게도 필요하다. 성교육을 정식 교육과정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만하다. 인성교육을 강화해야 함은 말할 것도 없다. 학교나 교육청의 노력만으로는 아이들을 성범죄 유혹과 성폭력으로부터 완전히 보호할 수 없다. 가정과 학부모의 더욱 세심한 주의가 요망된다.
30일 대구에서 밝혀진 초등학교 교내 집단 성폭력 사태는 인터넷, 케이블TV 등의 음란물을 접한 남학생들이 이 내용을 모방, 동성(同性) 후배를 성폭행한 것이 시발이었다. 이 같이 계속된 관행은 결국 피해 남학생들이 가해자들에 가담, 같은 학교 여학생을 성폭행하는 일로까지 이어졌다. 학교 안에서 어린이들이 성폭력 가해자와 피해자로 뒤엉키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학교폭력 및 성폭력 예방과 치유를 위한 대구시민 사회 공동대책위(이하 대책위)'에 따르면 작년 11월20일께 대구 달서구 A초교의 한 교사는 학생들이 성행위 흉내를 내는 것을 보고 놀라 상담에 나섰다. 이 교사는 상담 결과 6학년 학생을 중심으로 한 상급생들이 음란물 내용을 모방, 3∼5학년 남학생들에게 성기를 만지게 하고 변태적 성행위를 강요하는 등 음란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됐다. 특히 이들은 하급생에게 음란 동영상을 억지로 보여주고 동성간 성행위 등을 요구한 뒤 이를 거부하면 폭행하고 집단 따돌림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성폭행 피해자 중 일부는 가해 학생들과 함께 다른 남.여학생을 추행하고 성폭행하는데 가담, 성폭력이 또 다른 성폭력을 부르는 '악순환'을 불러왔다. 이 학교 학생 10여명은 지난 21일 중학교 1∼2학년 동네 선배들과 함께 여자 초등학생 3명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사건을 맡고 있는 대구 서부 경찰서는 가해 학생 중 일부가 29일 '당시 다른 여자 초교생 5명도 함께 성폭행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탐문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대책위는 성폭력에 연관된 학생 수를 밝히는 것은 거부했으나 올해 2월 A초교 자체 조사에서 음란 행위를 한 학생들이 40여명에 이르렀던 점으로 미뤄 볼 때 가해자 및 피해자 수는 최소 50명에서 최대 100여명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가해 학생들은 대부분 맞벌이 가정 출신으로 부모들이 집에 없는 시간에 인터넷과 케이블 방송, IPTV(인터넷TV) 등에서 음란물을 본 뒤 이를 모방해 성폭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초교 측은 이런 학생들에게 위인전을 읽히는 '독서 교육'을 시키고 학교 방송으로 전교생에게 성교육을 하는 등의 조치만 취해 대처가 너무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학교 측은 최초로 성폭력 사실이 드러난 지 약 4개월 뒤인 지난 2월 말에야 교육청에 해당 사실을 통보해 사건을 숨기려다가 '늑장 보고'를 했다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당시까지 A초교 교장을 맡았던 김모 씨는 연합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가해 학생들도 음란물의 피해자로 봤기 때문에 처벌보다는 교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며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해보려고 부모와 같이 상담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는 다 취했고 사건을 은폐했다는 말은 인정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 21일 이 학교 B(12) 군 등 10여 명이 C(9) 양 등 초교생 3명을 성폭행해 피해 학생 부모들이 아동 성폭력전담센터와 경찰에 신고하는 사건이 발생, 결과적으로 학교 측 조치는 무용 지물이 됐다. 학교와 교육청 측이 동성(同性)간 성폭력 문제에 무지해 초기에 사건 대처를 제대로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책위에 따르면 A초교 일부 교사들은 성폭력 사실이 확인된 지 10여일 뒤인 작년 12월 초 대구 남부교육청에 익명으로 이 같은 문제를 문의했지만 '자기들(동성)이 서로 좋아서 한 경우는 성폭력이 아니라 학교 폭력으로 보고해야 한다'는 답만 들었다. A초교 역시 성폭력에 연루된 학생들의 명단을 만들고 나서도 동성 간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누구인지를 분류하는데 혼동을 겪는 등 사건 대처에 미숙한 모습을 보였다. 대책위의 남은주 대구여성회 사무국장은 "무조건 음란물을 보지 마라고 하는 것은 결국 아이들이 음란물에 신비감을 느끼고 더 빠지게 하는 결과만 낳는다"며 "우리 교육계가 이 같은 사태가 터졌을 때 아이들을 치료하고 교육하는 역량이 부족한 것도 큰 문제다"고 지적했다. tae@yna.co.kr
영화는 처음에 독일의 평범한 중산층 이상 가정의 청소년들의 일상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전체주의에 마음이 쏠려, 이 운동에 감동하며 열광적으로 참여하는가 하는 집단 심리 현상을 생동감 있게 그렸다. 영화는 68세대 이후 반 권위주의적, 자유주의적 교육 세례를 받고 자란 독일의 청소년들도 상황에 따라 전체주의 집단 최면에 걸릴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계몽교육만으로 안심하는 것은 금물이라는 메시지를 담았다. ‘나치’ 이야기에 신물 난 독일 학생들 보통 독일에서 정규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누구나 교육과정에서 나치를 주제로 한 이야기를 귀에 박히도록 듣는다. 게다가 평소 저녁 시간 TV를 틀면, 나치의 만행이나 당시 정치적 상황을 재조명한 다큐멘터리가 저녁 황금시간대의 단골 프로다. 하지만 지금 학생들에게 이 주제는 너무 많이 들어 지겹기도 하고, 너무 오래전에 일어난 일이라 남의 일 같기만 하다. 또 요즘 아이들이 그렇듯이 독일 청소년들도 자유분방하고, 개인주의적이며, 끼리끼리 그룹을 지어 다닌다. 바야흐로 전체보다는 개성이 중요시되는 시대다. 그런데 이런 아이들이 이 영화에서 전혀 ‘쿨’하지 않고, 여태까지 ‘악의 구렁텅이’라 여겼던 전체주의에 어떻게 빠져들 수 있었을까? 무대는 바로 현재, 독일의 중산층 이상의 부유한 계층의 아이들이 다니는 남녀공학 인문계 고등학교. 학급구성원들도 여느 학급과 다를 바 없이 다양한 아이들이 모여 있다. 여학생의 선망을 받는 잘생기고 학급을 이끄는 카리스마가 넘치는 남학생, 앞에 나가 아이들을 웃기는 오락 부장, 정치 활동에 열심인 학생, 공부에 열심인 우등생, 부유한 가정의 터키출신 학생 등이 학급 구성원들이다. 영화 ‘독재가 어떻게 발생할까’ 실험 이 학급을 맡고 있는 주인공 교사 벵어(위르겐 포겔)는 청년 시절 90년대 좌파대안운동권에서 유행했던 빈집 점거를 한 경력이 있다. 그만큼 의식 있고, 학생들과 허물없이 지내는 반권위주의적 교사다. 그런 그가 ‘독재’를 주제로 심화학습을 하려 할 때 학생들은 “어휴, 지겨워. 선생님, 차라리 미국의 부시 대통령을 다루지 그러세요”라며 거부한다. 이에 자극받은 교사 벵어는 “정말 그렇게 생각하나? 그럼 한번 두고 보자”며 위험한 게임을 시작한다. 그는 심화수업으로 ‘독재’가 어떻게 발생할 수 있는가 하는 실험을 감행한 것이다. 처음에 아이들은 “지금 여기서 더 이상 전체주의는 불가능하다 해요”라고 장담했다. 하지만 문제는 학생들이 이 실험에 진지하게 참여하면서부터 시작된다. 실험은 ‘규율을 통한 권력, 공동체를 위한 권력, 행동을 통한 권력’을 모토로 몇 주간 교사 벵어의 지도에 따라 행하기로 한다. 이 기간 이 학급의 학생들은 고무돼, 흰색 셔츠로 통일해 입고, 서로 협력하며, 이 프로젝트의 명칭을 물결이란 뜻의 ‘디 벨레’라고 붙인다. 이 물결이라는 운동으로 반 전체 학생들이 모두가 합심해, 낙오하거나 소외된 아이들까지 하나의 공동의 목표를 가진 집단에 편입시킨다. 그리고 처음에 코웃음 쳤던 아이들이 점차 정말로 집단 도취에 빠져든다. 이들의 모습은 이들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모닥불, 캠프 등을 떠올리며 ‘그래도 그때가 좋았지’라고 회상하는 히틀러 소년단의 낭만적 모습과 일면 동일하다. 이 과정에서 소수의 저항자도 있다. 그들은 그 때문에 집단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한다. 그러나 마침내 교사도 권력의 자아도취 빠져 결국 파국으로 치닫는다. 미국 커벌리 고교의 실화 바탕돼 원래 영화의 원작은 모튼 류(Morton Rhue)의 베스트셀러 소설이다. 1967년에 미국 캘리포니아 팔로알토의 커벌리 고등학교에서 있었던 실화를 바탕으로 쓰였다. 당시 역사 교사였던 론 존스(Ron Jones)가 실제 이런 실험을 했었다고 한다.이 소설은 80년대 초에 미국 TV시리즈로 제작, 방영되기도 했다. 그런데 이 영화는 현재의 독일 인문계 학교라는 공간을 빌려와도 청소년들이 어떻게 전체주의에 빠질 수 있는지 리얼리티를 집단 다이내믹을 통해 보여준다. 특히 아웃사이더, 외국인, 헤도니스트, 저소득층 자녀들 이들 모두 ‘물결’이란 공동체에 열정적으로 참여한다. 지구화 시대에 어떤 식으로든 소외돼 있는 어린 영혼들은 공동체 의식과 자의식을 가지고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정신적 ‘운동’에 열광한다. 하지만 그 가운데 ‘소수’는 무시되고 억압당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전체는 문제의식을 갖지 못한다. 이에 관련해 극우문제 전문가 베노 하페네거는 “청소년들은 외부로부터 인정받고 안정된 환경을 필요로 한다. 청소년의 입장에서 볼 때 지금 어른들은 사회적으로 비교적 불안정한 상황에서 산다. 이를 보면서 청소년들도 미래에 대한 불안을 느끼기 때문에 전체주의 유혹에 빠지기 쉽다. 이 영화에 벌어지는 일이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다. 영화는 젊은이들이 극우에 빠지는 메커니즘을 잘 묘사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간젤 감독은 영화에서 반권위주의 교육을 받은 청소년도 쉽게 이런 유혹에 빠질 뿐 아니라, 이미 그 교육에 문제가 있음을 암시한다. 영화 속의 부모들의 자유주의적이며 반권위적인 교육법에 의문을 던진다. 영화 장면 중 엄마가 “난 널 그렇게 키우지 않았다”고 하자, “엄마가 날 그렇게 키웠으면 차라리 나을 뻔했어. 우릴 키울 때 엄마가 우리한테 좀 엄격했어도 나쁘진 않았겠지”라는 여학생의 대사가 의미심장하다. 1973년생으로 68세대 부모 밑에서 자란 간젤 감독은 영화 속 대사가 실제 자신과 부모 사이에 오갔던 말이기도 하다고 고백한다. 간젤 감독은 “청소년은 부모들과 구분되길 원한다. 자신과 부모 사이의 차이점으로 경계를 긋고 싶어 한다. 그런데 부모와 아이가 구분되지 않는 상황에서 청소년들은 어려움을 겪는다”고 말한다. 68세대 이후 지금까지의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권위적 어른이기보다 친구인 것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아이들이 기준으로 삼고 반항할 것이 없어진다는 것이다. 그럼 이런 전체주의에 빠질 유혹에서 구원해 줄 그 무엇이 ‘교육’이 아닐까? 하지만 간젤 감독의 생각은 다르다. 그는 “교육의 수준이 아주 높더라도 교육으로 전체주의에서 안전할 순 없다고 생각한다. 전체주의가 위험한 것은 그 교육의 방법이 아니라, 전체주의 자체의 메커니즘이다. 예를 들어 나치시대에 거의 모든 사회계층이 여기에 열광하며 참여했다. 나치에 참여한 이들 중엔 학식이 정말 높았던 지식인도 많았다. 전체주의가 위험한 진짜 이유는 인간의 저열한 본능에 호소한다는 것이다”고 말한다. 영화 속 학생의 말이다. “우리는 모든 것은 알고 있었고, 수천 번 여기 우리에게 전체주의는 더 이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다루고 배웠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게(전체주의) 가능하더라.”
희생 : 피해 (2) ‘희생’이라는 이름 붙이기 예전에 TV에서 인간이 취하는 뜻밖의 행동에 관해 이야기하는 다큐멘터리를 얼핏 본 적이 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이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자기 몸을 던지는 사람이 상황을 판단하고 행동으로 옮기기까지 몇 초도 걸리지 않는다는 내용이었다. 전철 선로에 떨어진 사람을 구하기 위해 플랫폼에서 뛰어내리는 사람,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러 뛰어드는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밖에 없는 자기 목숨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을 리 없다. 그런 사람의 타고난 성정과 그때까지 살아온 내력을 철저히 분석한다고 해도 도저히 설명하기 힘든 신비한 정신작용이라고 할밖에 다른 도리가 없다. 자기 목숨을 걸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한 사람을 매스컴에서 보도할 때 마치 숭고한 ‘희생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한 것처럼 보도하곤 한다. 정작 당사자는 자신의 행동을 설명할 때 ‘희생정신’이라든지 ‘고귀한 신념’ 같은 말을 언급하기보다는 ‘다른 생각은 할 겨를이 없었다’거나 ‘저절로 몸이 움직였다’는 식으로 이야기한다. 어떤 행위를 가리켜 ‘희생의식’이나 ‘희생정신’과 연관 짓는 것은 ‘사후에’ 그 행위를 대상화하고 거기에 의미를 붙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생각이나 의도를 드러낼 뿐이다. ‘희생’이란 사람들이 ‘희생적’이라고 여기는 행동에 붙여주는 이름인 것이다. ‘희생양’에게는 말할 기회가 없다 ‘아무 생각 없이’ 순간적으로 취한 행동이라도 누가 시켜서 한 행동이 아닌 한 자발적인 ‘희생’이라 할 것이다. (지난 호에서 서술한 것처럼) ‘희생’은 의지가 작용한다는 점에서 능동적인 행위일 뿐 아니라 자발적이기 때문에 존경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원폭이나 기름 유출 사고처럼 반드시 자발적이고 의식적으로 이루어지는 ‘희생’만 있는 것은 아니다. ‘희생’의 사전적인 뜻 중에는 “뜻밖의 재난이나 사회의 큰 세력 때문에 목숨을 잃거나 피해를 입는 일”도 포함된다. 이럴 때 ‘희생’은 ‘피해’와 의미상 겹치기도 한다. 자발적이기는커녕 타의에 의한 희생을 상징적으로 대표하는 말이 ‘희생양’일 것이다. 사회적으로 ‘희생양’이란 공격하고 싶은 직접적인 대상을 대신하여 파괴적인 욕구를 발산하는 대상을 일컫는다. 정작 쳐부수고 싶은 놈은 힘이 세니까 대신 힘 약한 놈을 골라 분풀이를 하는 셈이니, 사회적 약자를 ‘희생양’으로 삼는 행위는 비겁하고 야비하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희생양이 되기 쉬운 것은 아이들이다. 위기에 빠진 사회는 대중조작을 통해 ‘희생양’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관동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일본정부는 조선인이 불을 지르고 우물에 독을 넣는다는 소문을 퍼뜨렸고 분노에 찬 일본국민은 조선인을 학살했다. ‘희생양’에게는 ‘희생’을 하겠다든지, 하지 않겠다는 의지 표명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그저 선택을 당하는 처지이다 보니 어찌할 수 없는 힘의 논리에 휘둘릴 뿐이다. 희생자 본인의 입장에서 보자면 자발적이지 않은 ‘희생’은 ‘해를 입다’는 의미에서 순수한 ‘피해’에 가깝다. 때로는 ‘피해자’로서 ‘피해’ 보상을 받는 것으로 끝내고 싶은데 ‘희생’이라는 딱지를 붙여주면서 고맙다느니, 고귀하다느니 하며 추어올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럴 때 ‘희생자’라는 칭호는 교활한 강자의 얄팍한 꼼수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가해’와 ‘피해’라는 대립쌍 ‘희생’을 둘러싸고도 희생을 ‘당하는’ 사람과 희생을 ‘강요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으나, 그 둘의 관계가 명료한 대립을 이루기는 어렵다. 자발적인 ‘희생’이라면 애초부터 적대관계가 있을 리 없고, 어쩔 수 없는 재난이나 사회적인 세력 대 희생자 사이에도 뚜렷한 갈등관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울 때도 많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피해’에는 ‘가해’라는 상대가 따라다닌다. 한국과 일본 양국에서 과거사 문제가 불거질 때 ‘가해’와 ‘피해’라는 대립구조는 역사를 이해하는 데 필연적인 요소가 되기도 하고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 일본은 ‘가해자’, 한국은 ‘피해자’라는 발상이 편협한 민족주의로 빠지는 예를 자주 볼 수 있듯이, ‘가해’와 ‘피해’라는 이분법을 들이대서 역사나 현실을 지나치게 단순하게 파악한다면 역사를 둘러싼 갈등은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가해’와 ‘피해’라는 갈등이 물질적인 해결로 해소될 수 있다면 차라리 다행일 것이다. 문제는 정신적인 상처를 주고받았을 때다. 상처는 생겨서 앓는 동안도 아프지만 낫고 나서도 아픔이 가시지 않는다는 게 문제다. 물론 상처자국 자체는 아픈 듯이 보여도 실제로 아프지는 않다. 다만 아팠다는 기억을 되살려줄 뿐이다. 그래서 상처를 치료하는 일이 중요한 만큼 상처자국을 어루만지는 일도 중요하다. 그러나 ‘가해’의 기억은 ‘피해’의 기억만큼 끈질기지 않은 듯하고 때로는 ‘가해자’가 자신의 행위를 ‘가해’라고 깨닫지 못하는 경우조차 있다. 이 불균형이야말로 비극이자 인류가 풀어야 할 숙제다. ‘희생’망상이란 병은 없다 ‘가해자’가 자신의 과오를 뉘우치고 ‘피해자’에게 최선을 다해 보상하고자 하면 ‘피해자’가 용서하는 마음으로 그 정성을 받아주는 것, 이것이 ‘가해’와 ‘피해’의 관계를 해소하는 가장 바람직한 모습일 것이다. 그러나 ‘가해자’는 불성실한 태도를 취하고 ‘피해자’는 ‘피해’를 내세워 이익을 도모하려고 한다면, ‘가해’와 ‘피해’의 관계는 점점 더 뒤틀리고 확대 재생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때 자주 등장하는 말이 ‘피해의식’이다. ‘피해의식’은 지나치게 피해를 입었다고 느끼거나 입을지도 모른다고 여기는 심리상태다. 스스로 깨달아 자신을 희생하려는 ‘희생의식’이 주체적인 데 비해 ‘피해의식’은 부정적이고 소극적이라고 여겨진다. 피해의식이 지나치면 자신이 타인으로부터 부당하게 박해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피해망상’ 증세로 발전한다. 누군가 자기를 죽이려 한다고 믿는 ‘피해망상’ 증세는 정신분열증이나 편집장애에서 나타난다고 한다. 하지만 무언가 위해 스스로 죽고자 마음먹는 ‘희생의식’은 아무리 지나쳐도 ‘희생망상’이란 병으로 간주되지 않는 모양이다. 이렇게 ‘희생의식’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져 사회나 주변의 칭찬과 인정을 한 몸에 받는 반면, ‘피해의식’은 거부와 비난의 대상이 된다. ‘희생’이 이념과 결부될 때 ‘피해’나 ‘희생’이 어떤 과실이나 잘못 때문에 초래되는 것은 아니다. 굳이 왜냐고 묻는다면 운이 나빴다거나 팔자 탓이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을지도 모른다. 그런데도 ‘피해’를 입은 사람보다는 ‘희생’을 당한 사람에게서 더 순진하달까 죄가 없다는 인상을 강하게 받는다. 가령 피해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에게 ‘피해의식’이라는 딱지를 붙이면 마치 피해자가 고통을 실제보다 과장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기도 한다. 하지만 ‘희생자’나 ‘희생의식’에는 순결하고 고귀한 이미지 이외의 불순물이 따라붙지 않는다. 이런 의미에서 ‘가해자’든 ‘피해자’든 스스로를 ‘희생자’로 규정하고 싶어 하는 성향이 있다. 전쟁을 일으킨 장본인이라는 의식보다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폭 체험이나 중국 잔류고아(전후 만주에서 후퇴할 때 친족과 떨어져 중국에 남은 일본 어린이) 같은 ‘희생’을 중심으로 자기들의 역사를 기억해온 일본을 떠올릴 수 있다. 여러 나라나 민족이 자신의 역사를 해석하는 것을 보면 자기 민족이 겪은 ‘희생’을 강조하여 민족주의를 강화시키려는 의도를 심심치 않게 엿볼 수 있다. ‘피해’는 이념이나 사상과 그다지 관계가 없는 것과 달리 ‘희생’은 충효, 애국, 혁명 같은 이념과 밀접하게 결부되는 경향이 강하다. 이를테면 전쟁을 하고 싶어 안달이 난 독재자가 온 국민의 애국심을 고취하고 싶을 때 ‘피해’라는 말을 입에 담지는 않을 것이다. “여러분의 위대한 희생으로 강한 나라를 후손에게 물려줍시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애국심을 호소하는 이런 선동이 사람들에게 ‘희생망상’을 부추겨온 예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또한 ‘희생’이라는 면죄부를 방패막이 삼아 역사를 평가하게 되면 자칫 상대방 탓만 하고 자기반성에는 게을러지기 쉽다. 식민지 통치나 독재체제를 경험한 사람이 스스로를 ‘희생자’라고만 일방적으로 내세울 때 균형을 잃은 역사 해석이나 평가를 내릴 수 있다.
에피소드 하나. 오랜만에 고향에 들른 친구를 만나기 위해 네 명의 고등학교 동창이 모였습니다. 10여 년째 서울 생활을 하고 있는 친구의 '서울 예찬'이 이어집니다. "너희들은 잘 모르겠지만 서울은 환상적인 곳이야. 늘 꿈을 찾아 움직이는 삶의 격렬함이 있다고 할까. 이곳은 문화적 혜택도 떨어지잖아. 훌륭한 공연 한 번 찾아보기 쉽지 않고 원하는 물건을 구하기도 쉽지 않아. 아이들을 위한 학원도 학교도 서울에 비하면 모두 시원치 않아." 고향에서만 지낸 친구가 대답합니다. "강남역의 번잡함이 꼭 삶의 역동성을 얘기하진 않지. 예술의 전당 공연스케줄은 꿰고 있지만 얼마나 자주 이용할 수 있을까. 요즘은 인터넷으로 얼마든지 물건을 구매할 수도 있고 훌륭한 대치동의 학원들도 많지만 네 수입에 이를 다 충족시킬 수 있을까?" 일 년에 한 두 번은 서울에 들르는 친구가 "내가 자주 가봤는데 정말 멋진 곳이야 서울은. 가보지도 않는 네가 그곳의 삶을 얘기할 수 있어?"라며 반격하자 다시 친구가 응수합니다. "가보지 않았지만 나는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고 그 곳의 삶에 대해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해. 내겐 서울서 귀향한 상사와 매달 보는 잡지, 방송과 전화가 있어. 물론 서울이 멋진 곳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말할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 서울 무경험자의 견해에 긍정하시나요? 서울이라는 텍스트는 그대로 있는데 그 텍스트를 경험하는(읽는) 사람마다 그 견해는 다릅니다. 텍스트의 무게에 눌려 사는 사람도 있지만 그 반대도 있습니다. 가서 살지 않았지만 서울이라는 텍스트를 능수능란하게 논의하고, 그 텍스트의 장점을 흡수할 수 있다면, 고향의 떠나지 않은 친구도 훌륭한 것 아닐까요? 읽지 않은 책에 대해 말하는 법이라는 다소 도발적인 제목의 책은 바로 이 점을 얘기하며 출발합니다. 책을 읽지 못했다면 주눅이 들어 얼굴을 들지 못하는 독자에게는 단비(?)와도 같다고 할까요. 저자는 대학에서 문학을 강의하는 처지지만 자신이 펼쳐보지도 않은 책을 수업에서 언급하는 경우가 많다고 토로합니다. 그러면서 '비독서'라는 개념을 제시합니다. 책을 전혀 읽지 않은 경우, 대충 훑어보는 경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책 얘기를 귀동냥한 경우, 책의 내용을 잊어버린 경우가 모두 '비독서'에 속하지만 "그 책의 내용에 대해 모른다고 해서 그 책을 꿈꾸거나 그것에 대한 토론을 하는데 전혀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이를 위해 폴 발레리의 대충 읽어보는 책읽기 방식이나 움베르토 에코의 소설, 몽테뉴의 기억력 결함 등을 제시하며 독서의 허상을 들춰냅니다. 그리고는 읽지 않은 책에 대해 평해야 할 의무에 가장 자주 직면하게 되는 직업, 즉 '선생'과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에게 '읽지 않은 책에 대해 말하는 방법(부끄러워하지 말 것, 자신의 생각을 말할 것, 책을 꾸며낼 것, 자기 얘기를 할 것)'을 들려줍니다. 그렇다면 단지 '읽지 않은 책에 대해 말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일까요? 언뜻 '독서 불량자'들에게 항변의 근거만 마련해주는 듯하지만 그렇진 않습니다. 저자는 오히려 독서 행위 자체에 질식당하고 마는 수동적 독서를 벗어나 능동적 읽기를 권유합니다. 그가 제시하는 방법은 "무수히 많은 책들 속에 침몰당하지 않기"위한 것이며 "독서가 신성시되는 사회"에서 두려움을 갖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책이란 영원히 고정된 것이 아니라 유동적인 오브제이며 그 유동성은 책을 중심으로 짜이는 권력관계 전체와 관련이 있음"을 상기하라고 합니다. 또 "각각의 책에 대해, 지나치게 분명한 단언들로 축소시키는 것보다는 그것이 내는 다양한 소리를 모두 받아들여 그 잠재적 가능성들을 하나도 상실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충고합니다. 그러면서 "책을 깊이 탐독하되 그 책의 위치를 정하지 못하는 사람과, 어떤 책 속으로도 들어가지 않으면서 모든 책 속을 돌아다니는 사람 중 어느 쪽이 더 나은 독자인지" 자문하도록 요구합니다. 결국 저자는 "자기 자신이 창조자가 되는 것이 이 책의 귀착점"이라고 설명합니다. "모든 독자는 다른 사람의 책에 빠져 자기 자신의 세계로부터 멀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읽지 않은 책이건 읽은 책이건 책에 대해 거리를 두도록 요구"하고 "책을 꾸며낼 권리"를 가지라는 것이지요. 나아가 책의 문제를 교양의 문제로 확대합니다. "교양이라는 것은 개인의 무지와 지식의 파편화를 감추는 역할을 하는 하나의 연극"이며 "교양있는 사람으로 보여야 한다는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자만이 진실에 이를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내가 미처 갖추지 못한 교양에 진실해 지자고 하는 것이 이 책의 가장 큰 미덕인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읽지 않은 책'에 대해 훌륭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으신가요? * 이 책의 주어진 명제와는 달리 이 책을 '읽고 말해야' 하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다소 힘겨운 번역글임은 분명하지만 저자가 제시하는 방법 속에 들어있는 다양한 소설과 영화이야기가 그것입니다. 자못 흥미롭고 생각의 틀을 확장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듯합니다.
교사로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 2008년 2월 29일자 한국일보에는 ‘학부모의 학년말 소망’이라는, 한국에서 자녀를 기르는 외국인 로버트 진스의 글이 게재됐다. 그는 외국인 부모로서 한국의 교육 시스템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안을 했는데 그 첫째로 ‘뇌물 근절’을 들었다. 한국인 아내가 담임에 따라 선물을 주어야하는 지 말아야 하는 지 많은 걱정을 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는 "교육과 같이 중요한 일에 뇌물이 끼어든다는 것이 얼마나 불경스럽고 후진적인 일인가"라며 아이들 교육을 빌미로 돈이나 선물을 바라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며 이런 교사들은 당연히 처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오해와 뇌물 운운하는 학부모의 눈총을 받으며 꿋꿋하고 성실하게 교직을 지켜가는 많은 선생님께 경의를 표해야 함에도 교사를 둘러싼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에 씁쓸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다. 침소봉대한 면이 있지만 소수의 잘못된 행동은 많은 일반인으로부터 교육자의 윤리의식을 의심하게 하는 구실로 작용하고 있다. 교육자의 품성과 언행은 학생의 인격형성을 좌우할 뿐 아니라 사회전반의 윤리적 지표가 된다. 이미 한국교총은 몇 해 전 교육자 스스로 윤리의식을 강화하고 책무를 다하기 위한 교직윤리헌장과 실천 강령을 제정해 선포한 바 있다. 2004년 수능 부정과 교사의 답안지 조작 사건 등 비교육적 사건들이 빈발하면서 교육계 내 자정운동의 필요성이 대두됐고, 1982년 교총이 제정한 사도헌장과 사도강령으로는 변화된 시대상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각계가 참여하는 교직윤리헌장제정기초위원회가 구성됐고 교직윤리헌장을 선포하게 된 것이었다. 이 같은 현장 제정의 의미는 그 당시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사안이다. 그렇다면 사랑과 정직과 성실에 바탕을 두어 살아가는 교육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학생과 학부모를 대하며, 교육공동체를 이루어야할지 생각해보자. 첫째, 학생의 인권과 인격을 존중하며, 개성과 가치관을 존중하여야 한다. 루소는 에밀에서 "어린이는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보고 생각하고 그리고 느낀다. 그들의 사고방식을 성인의 사고방식으로 대체하려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일이다. 그들 자체를 존중해주어야 한다"라고 했다. 학생은 단순히 자신으로부터 특정한 지식을 필요로 하는 존재가 아니다. 학생 이전에 한 인간이다.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한다는 것은 인간이라는 사실만으로 존재 의의가 있는 것이며 생을 예속된 존재가 아니라 나름대로 개성을 가진 독립된 인격체로 인정하는 것으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성을 인정하고 이를 존중하는 것이다. 또한 개인의 성장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인간의 이러한 능력을 인정하고 잠재력을 계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인간을 선한 존재로 보는 것이다. 교사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할 때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이나 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행위는 없어질 것이며, 이로 인해 파면 해임된 자는 영원히 교단에서 배제되어야 할 것이다. 학생의 개성과 가치관 존중 당나라 덕종 때 학자로 유명한 한문공(韓文公)이 말하기를 “인불통고금(人不通古今)이면 마우이금거(馬牛而襟裾)니라”고 했다. 즉, 사람이 옛날에서 오늘에 이르도록 사람으로서 통하지 않으면 말이나 소에 옷을 입혀놓은 것이나 다름이 없다. 사람이 사람으로 태어나면 분명히 사람이 자격이 보장되어야하는 인격(사람의 자격)을 지녀야한다는 이야기이다. 또 조선 중기의 학자 노경임은 "남이 비록 나에게 거만하게 하더라도 내가 너그럽게 대할 수 있다면 거만한 사람도 공손해지고, 남이 비록 나에게 야박하게 대하더라도 내가 너그럽게 할 수 있다면 야박한 사람도 후해지며, 남이 비록 나를 화나게 하더라도 내가 너그럽게 대하고 말을 부드럽게 한다면 반드시 감탄하여 나를 좋아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여 교사로서 학생을 대하는 바람직한 태도를 일러주고 있다. 둘째, 학생을 차별하지 않으며 부적응아와 약자를 배려해야 할 것이다. 딥스라는 여섯 살 난 아이가 있었는데 두 살 때 이미 글을 깨우칠 만큼 영리한 아이였지만 괴팍하고 이해하기 힘든 행동 때문에 정신박약아로 간주되기에 이르렀다. 놀이치료 전문가인 액슬린 박사는 딥스에게는 "고유한 정신세계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며 ‘내면세계’를 이해하고자 노력했다. 그는 딥스의 내면세계를 그 세계에 드러나게 하는 기술을 발휘했으며 그렇게 드러난 세계를 통해서 딥스가 홀로 설 수 있는 힘을 얻게 해주었다. 딥스는 자기 만의 세계에서 탈출하여 비극의 긴 터널을 벗어나게 되었으며 이는 딥스의 눈높이로 보며 이해하고 사랑하여 얻은 결과라고 할 것이다. 액슬린 박사의 교육결과는 딥스라는 책으로 출간되어 많은 교사들에게 학생이해를 실천하는 방법을 보여준 모범사례가 되고 있다. 셋째,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사적 이익을 취하지 않으며 학생의 성적평가를 투명하고 엄정하게 처리하며 각종 기록물을 정확하게 작성해야 한다. 조선 세종 때 청백리였던 정갑손은 자신의 아들이 향시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듣고 아들의 실력을 생각했다고 한다. 아들이 어려서 향시에 합격할 정도가 되지 못함을 인지한 함경도 감찰사 정갑손은 아무래도 감사의 아들이라고 점수를 후하게 주어 합격하였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 시험을 공정하게 치루지 못한 책임을 물어 아들을 합격자 명단에서 빼어버린 뒤 그 시험관의 벼슬을 빼앗고 내어 쫓았다. 자식의 좋은 학교 진학을 위해 물불가리지 않고 교사에게 청탁하였던 어느 학부모의 행태를 생각하게 하는 일화이다. 누구에게나 엄정한 원칙 가져야 금품수수, 학생 성적 조작으로 인하여 파면 해임된 자는 원칙적으로 교원으로 채용할 수 없도록 영구 축출하기로 한 교육부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2008년 2월 19일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교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고 깨끗한 교직 풍토를 조성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청렴도를 높일 수 있게 된 계기로 볼 수 있다. 세상에 많은 동물 중에서 오직 사람만이 걸어가야 할 인도(仁道)는 바로 윤리(倫理)와 도덕(道德)의 길이다. 전남 순천에는 ‘팔마비’라는 비석이 있는데 고려시대 순천부사 최석의 청렴한 이야기가 전해진다. 그 당시 순천에는 부사가 임기를 마치고 돌아가게 되면 백성들이 말 여덟 필을 준비하여 선물로 바치는 풍속이 있었다고 한다. 임기를 마친 최석 부사에게 백성들이 말 여덟 필을 고르라고 하자 개경까지 가는 데 한 마리면 족하다하며 한 마리만을 골라 개경에 갈 때 타고 갔다가 그 한 마리마저 순천으로 되돌려 보냈다. 마을 사람들은 한 마리는 우리 주민의 정성이니 다시 돌려드려야 한다고 회의를 하여 최석 부사에게 되돌려 보냈다. 그런데 그 사이 말이 새끼를 낳아 두 마리가 되었다. 최석 부사가 다시 말과 망아지 모두를 돌려보내자 순천 백성들은 최석의 깨끗하고 높은 뜻을 헤아려 공덕을 기리는 비석 ‘팔마비’를 세웠다고 한다. 동물들은 깨끗하고 바른 삶이 무엇인지 모른다. 그것은 사람만이 알고 실천할 수 있는 덕목이다. 깨끗하고 바르게 사는 것은 참으로 행복하고 아름다운 일이다. 그러므로 나에게 아무리 이익이 되는 일이라도 바르지 못한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정약용은 "청렴은 아주 큰 장사이다. 큰 욕심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청렴하게 생활한다. 사람이 청렴하지 못한 것은 그 지혜가 짧기 때문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정말로 열정과 사력을 다해 헌신적이고 열정적으로 지도하는 교사들의 이미지가 몇몇 교사들 때문에 흐려지지 않도록, 어려운 임용고시를 거쳐 임용된 교사들이 그저 편한 직장생활을 한다는 손가락질을 받지 않도록 교직 윤리를 바로 세워나가야 할 것이다. 넷째, 학부모와 지역사회를 동반자로 삼아 바람직한 공동체를 형성해야할 것이다. 맛있는 음식을 가득 차린 상 앞에서 긴 숟가락으로 자신만이 먹겠다고 고집하다 여위어간 지옥 사람들의 이야기는 이에 대한 적절한 비유가 아닐까 한다. 서로 떠주어 남을 먹임으로 서로 도와 웃으며 음식을 주고받는 천국의 사람들처럼 서로 이해하고 협조하여 바람직한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학부모와 지역사회는 동반자 교원들끼리는 존경하고 신뢰하는 교직문화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협력하는 교직문화 형성을 위해 민주적인 풍토를 만들어 가야 한다. 맹자는 "하늘이 준 기회도 지형의 이로움만 못하고 지형의 이로움도 인심의 화합만 못하다"고 했다. 많은 사람들은 같이 살면서 서로 도움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며 살아간다. 사람이 서로 도움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기 위해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통해야 한다. 이웃 사람들이나 친구들이 모두가 나를 도와주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살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항시 남에게 존경하는 마음이 서 있어야할 것이다. 다섯째, 교육전문가로서 질 높은 수업과 자기개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어쩌면 교사가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라 볼 수 있다. "작은 물방울이 굳은 돌에 구멍을 뚫는다"라는 속담이 있다. 처마 밑의 낙숫물도 돌을 뚫는 것처럼 자기개발이 스스로의 연찬이 어려운 일일지라도 성실하게 인내를 가지고 노력을 기울이면 충분히 어려운 일을 해낼 수 있을 것이다. 공든 탑은 비바람에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지 않는가. 교육은 교육받는 자에 대한 일방적인 주입이 아니라 교육의 현장인 생활 속에 더불어 있는 것이고 또한 단순히 미래의 직업을 위한 준비가 아니라, 삶 그 자체이므로 교사는 더 많은 준비와 연찬으로 학생의 풍요로운 삶을 보장해 주어야 할 것이다. 동학년 협의회나 교과연구회 활성화를 위한 노력, 학년 협의회 및 교과 연구회 제도 활성화 방안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며, 교내 자율 장학, 연수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신규 교사 또는 저경력 교사 전문성 신장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으로 질 높은 수업을 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교사는 누구보다도 자기가 하는 일을 귀찮아하지 않고 열심히 하여 자기가 하는 일에 보람을 느끼고 자기가 하는 일을 즐기면서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 품격 높은 교직문화를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전문성있는 교원단체, 각종 연수원에서 많은 지원을 받아야 한다. 이같은 교사의 노력이 있어야만 교육전문가로서 우뚝 설 수 있을 것이다. 아픔이 있어야 진주가 된다 진주조개가 진주를 품기 위해서는 많은 아픔을 견디어 내야한다고 한다. 가슴에서 욕심을 말끔히 지워야하며 자기가 애써 만든 진주를 남을 위해 주어야만 하는 것이다. 진주조개가 진주를 갖지 않는다면 다른 조개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 진주를 갖는 아픔보다 편안한 생활을 택한다면 아름다운 진주는 탄생할 수 없을 것이다. 진주를 품는 아픔을 겪어낸 교사의 노력과 배려가 있을 때 학교보다는 학생이, 가르치는 사람보다는 배우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학교가 만들어 질 것이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아무 도움도 없이 우뚝 솟아 나와서 꽃을 피우고 향기를 풍기고 있지만 진흙물이 들지 않고 깨끗이 홀로 서서 꽃을 자랑하며 향기를 풍긴다. 내가 서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여, 퇴임하는 날 내 안에 있는 모든 에너지를 아낌없이 쏟아부었다는 느낌이 들도록 정성을 다할 때 학생들의 행복지수는 높아질 것이다. 교원이 교육열정을 되살려 학교현장에서 노력할 때 선진교육강국은 실현될 것이다.
흔히 교육의 참여자로서는 교사와 학생, 그리고 학부모를 들곤 한다. 그러나 교육의 중요한 참여자로서 교육행정가를 빠뜨릴 수는 없을 것이다. 교육행정은 교육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지원체제를 의미하며 교육행정은 곧 교육에 연결되기 때문이다. 교육행정의 정의는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또한 교육행정의 개념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교육행정의 성격이나 영역, 기능 등도 달리 규정될 수 있다. 교육행정에 대한 대표적인 견해는 교육행정이란 교육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물적 제 조건을 정비·확립하는 수단적·봉사적 활동이라고 보는 것이다. 교육행정은 근본적으로 교육의 기본목표를 보다 능률적으로 달성토록 하기 위한 일련의 봉사활동이며 작용이다. 교육행정가는 이러한 교육행정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교육행정가가 없으면 교육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 교사들의 봉급이 제때 지불되지 않고, 학생 배정이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지지 않으며, 냉난방이 전혀 되지 않음은 물론 교과서 조차 제때 공급되지 않는 상황에서 교육을 한다고 상상해 보라. 간혹 윤리문제와 부패를 혼용하여 사용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양 개념이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물론 윤리에 어긋난 것이 바로 부패라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윤리에서 어긋나는 형태 중에 일부가 부패의 모습을 취하기도 한다. 특히 교육행정가를 비롯한 공직자의 경우 윤리에 어긋나는 행동의 상당부분은 바로 부패에 연결된다. 윤리는 동기에 초점을 둔다면, 부패는 결과에 더 초점을 둔다. 따라서 윤리문제를 논의할 때 교육이 보다 강조되며, 부패문제를 논의할 때는 적발과 처벌이 보다 강조된다. 그러나 양자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공직자로서 교육행정가의 윤리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는 부패문제를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공직자로서의 교육행정가가 빠지기 쉬운 부패 문제를 간단하게 언급한 후 교육행정가에게 기대되는 윤리 문제를 논의하고자 한다. 공직자의 윤리와 부패문제 공직자의 윤리는 청렴을 지키는 것이다. 이는 부패 없는 공직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부패(corruption)의 영어 어원은 라틴어 'cor(함께)'와 'rupt(파멸하다)'의 합성어이다. 자신 뿐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함께 파멸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부패방지법(제2조)에서는 부패행위를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로 보고 있다. 노벨평화상을 받은 오스까르 아리아스(Oscar Arias) 코스타리카 대통령이 말했듯이 “부패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착취이며, 소외 계층에 대한 절도 행위”이다. 교육행정가의 비윤리와 부패는 곧 학생들에 대한 착취로 연결될 수 있다. 부패는 사회의 신뢰관계를 훼손한다. 사회의 신뢰관계가 훼손되면 사회자본이 붕괴되고, 국가 정통성이 상실되어 결국엔 패망하고 만다. 부유하던 필리핀을 추락시킨 것은 1986년 물러난 마르코스정권의 부패였고, 중국 국민당 멸망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관료의 부패와 상호 불신이었다. 조선 왕조 멸망의 주요 원인은 3정(전정, 군정, 환곡)의 문란과 부정부패였다. 공정한 ‘경쟁의 룰’을 확립하고 지속적인 사회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부패방지와 윤리의식의 확립이 필요하다. 부패방지위원회(이하 부방위)가 지난 2003년 부패에 대한 국민 여론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국민들의 65%가 ‘공무원이 부패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가장 시급히 척결되어야 할 분야는 정치(90%), 행정(30%), 공기업(21), 사법(20%), 언론(18%) 순이었다. 행정기능별로는 건축/건설(73%), 세무(58%), 법무(57%), 국방(55), 경찰(51%), 교육(45%) 순이었다. 교육이 6번째로 높다는 사실이 충격적이다. 자라나는 청소년의 윤리의식도 우려할 만한 수준이었다. 2002년 반부패국민연대가 중고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부패인식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2%가 한국사회는 부패했다고 응답하였다. 설문조사의 중복 응답에서 중고생의 49%가 교육계를 부패한 집단으로 대답하였다. 중고생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47%는 ‘보는 사람이 없으면 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27%의 학생들은 ‘뇌물을 써서라도 문제를 기꺼이 해결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뿐만 아니라 다수의 학생들이 ‘감옥에서 10년을 살아도 10억원을 번다면 부정행위를 하겠다’고 응답하는 등 반부패 윤리의식이 박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차 국가의 동량이 될 청소년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사실은 그들이 직접 부딪치는 교육 분야의 부패를 방지하려는 노력이 교육적으로 얼마나 시급하고도 중요한 일인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교육현장에서 학생이 인식하는 부패는 학생의 의식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며 이러한 부패에 대한 인식은 도덕적 불감증을 낳는다. 교육 분야의 부패는 교육 그 자체를 불가능하게 할 수도 있다.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TI)의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 Index: CPI) 발표에 따르면, 2005년 CPI 1위의 국가는 아이슬란드(9.7)이며, 핀란드(9.6), 뉴질랜드(9.6), 덴마크(9.5), 싱가포르(9.4), 스웨덴, 스위스, 노르웨이, 호주, 오스트리아 등이 10위권 국가이다. 우리나라는 5.0점으로 159개국 중 40위를 차지하였다. 이는 국민소득이 5000 달러 이하인 칠레(7.3, 21위)나 보츠와나(5.9, 32위)보다 뒤지는 것이며, 아시아 국가 중 싱가포르이외에 홍콩(8.3, 15위), 일본(7.3, 21위), 오만(6.3, 28위), 아랍에미리트(6.2, 30위), 카타르(5.9, 32위), 대만(5.9, 32위), 바레인(5.8, 36위), 요르단(5.7, 37), 말레이시아(39위) 등이 한국보다 청렴하다. 대체로 국가별 부패수준과 1인당 국민소득 간에는 강한 상관관계를 보인다. 2003년 132개 국가의 CPI와 1인당 GDP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CPI가 7.0 이상인 22개 국가의 1인당 GDP는 평균 31,421 달러로 나타났다.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는 나라들은 대부분 CPI 순위가 22위 이상인 나라들이었다. CPI가 5.0이상 7.0 미만인 16개 국가의 1인당 GDP는 15,029 달러로 CPI가 높은 22개국에 비하여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다. 한국이 포함된 부패지수 4.0이상 5.0 미만인 15개 국가의 1인당 GDP는 평균 5,560 달러로 제일 높은 국가들의 1인당 GDP 평균의 1/6, 두 번째로 높은 국가들의 1인당 GDP 평균의 1/3 수준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한국의 부패수준은 국민소득 5,560달러 수준의 나라들과 같은 정도로서 실제 국민소득 1만4000 달러(2005년)로 세계40위, 경제규모 6050억 달러(2004년)로 세계11위인 점에 비하면 부끄러운 수준임을 알 수 있다(부방위, 2005). TI는 또 뇌물성향지수(Bribe Payers Index : BPI)를 발표하였다. 이는 주요 수출국의 기업들이 신흥개도국에서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공여할 것인지에 대한 인식지수이다. 한국은 2002년 조사에서 10점 만점(뇌물을 지불할 가능성이 전혀 없음)에 3.9점을 얻어 21개국 중 18위였다. 이는 러시아, 중국, 대만 다음으로 뇌물 제공 가능성이 높은 국가로 꼽힌 것이다. TI의 부패인식지수의 산출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부패수준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은 매우 부정적이었다. 지난 10년 동안의 추이를 보면, 가장 깨끗한 수준이라는 10점을 기준으로 할 경우 5점을 상회한 경우는 단 한번이며, 모두 5점 이하로 나타나고 있다. 행정가가 빠지기 쉬운 비윤리 문제 교육인적자원부가 2000년 2월부터 12월까지 전국 16개 시․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 공사립학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에서는 전체 지적사항의 절반 이상이 시설공사(20.7%)와 예산·회계 관리(16.7%), 그리고 물품 구매(13.1%)에 집중되어 있었다. 주로 금전 거래와 관련이 있는 부분에서 감사 지적사항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비윤리에 빠지기 쉽다는 점을 반증한다. 교육행정분야 비윤리적 행동 혹은 부패의 사례는 크게 3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 계약 및 물품구매, 시설공사, 인사비리가 그것이다. 첫째, 학교에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수없이 많은 물품이 필요하다. 각종 교구와 운동기구, 문구는 물론 일상적인 소모품에서 학생들의 졸업 앨범, 구내식당 식자재의 구매에 이르기까지 그 종류는 매우 다양하다. 또한 이러한 물품 수요는 지속적일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숫자가 많고, 안정적인 결제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물품 공급권한은 적지 않은 이권으로 인식된다.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비록 그 액수가 크지는 않더라도 관련 업체들은 경쟁적으로 물품공급 권한을 확보하려고 하며, 이 과정에서 금품수수나 향응 등의 비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부방위, 2004). 둘째, 시설 예산과 관련해서는 업자가 시설예산의 확보를 위해 관련 기관에 대한 로비 자금을 지원하고, 이 자금으로 관계자에게 예산 확보를 위한 금품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획득한 예산을 집행하면서 업자와 다시 금품이 오고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같은 현상은 빠르게 개선되고는 있지만, 시설예산 집행은 여전히 비윤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분야로 남아 있다(부방위, 2004). 셋째, 인사 제도는 본질적으로 인사권자의 재량이 개입될 소지가 많기 때문에 비윤리의 개연성이 높다. 아무리 제도를 개선하더라도 사람에 대한 판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주관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더욱이 유교문화의 전통으로 혈연, 지연, 친분관계 등을 무시하기 어렵고, 사람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수용하는 문화가 발달하지 못해 항상 비윤리의 가능성을 안고 있다. 이에 따라 일반행정직의 승진, 전보, 보직 등의 인사가 개인의 능력이나 자질보다도 금품이나 청탁과 결부되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인사 관련 비리의 최대 온상은 좁은 문을 통과해야 하는 수직적 승진구조이며, 아울러 ‘좋은 자리’와 ‘나쁜 자리’의 차별이 심하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비정상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좁은 문을 통과하고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는 유혹이 상존한다. 비윤리 극복을 위한 제안 교육행정분야의 비윤리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비윤리의 문제를 해결하면 될 것이다. 첫째, 물품구매, 각종 계약, 업체선정과 관련된 정보의 공개가 필요하다. 학교나 교육청에 물품구매계획, 업체선정계획이 사전에 공개되고, 경쟁에 의한 납품이 제도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구매 계획이 있는 물품의 수량과 품질 등을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공급업자들로 하여금 입찰토록 하며, 이러한 정보공개를 통해서 학부모와 교사들이 물품구매현황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교육청 인사 관련 정보들이 공개되지 않음으로써 각종 인사 관련 비리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교육청 인사 관련 모든 정보와 절차가 내외에 공개되어야 한다. 교육청 인사위원회 위원 명단 및 선정과정, 선정기준, 교육국장 및 교육장 공모제 심사위원 명단 및 선정과정, 선정기준, 도교육청 전문직 임용시험 출제위원 명단, 도교육청 전문직 임용면접심사위원 명단, 교육전문직 임용예정 직무연수 대상자 선정과정 등이 공개되어야 할 인사 관련 정보이다. 셋째, 공직자들은 상시적으로 비윤리적인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위험한 근무환경에서 일하고 있다(국가청렴위, 2005). 공무원을 유혹하는 외부 시도의 강도와 제도적 허술함의 정도, 보수수준 등은 보통의 공무원들이 개인적 양심의 힘만으로 비윤리의 위험을 이겨낼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사후약방문보다는 사전에 비윤리적 행동을 막는 이익충돌을 방지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익충돌의 방지는 이익충돌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비윤리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사전예방적인 접근방법이다. 공무원도 사람인지라 감정이 있고, 사익을 추구하는 것은 본능적이다. 이해충돌의 방지는 바로 이와 같은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한 예방적인 제도적 조치이다. 공직자는 자신이 수행하는 특정직무가 자신의 이해와 연결되어 있거나, 자신의 친족 등이 직무관련자가 되는 경우에는 그 직무로부터 회피해야 한다. 넷째, 아무리 강직한 사람이라고 해도 그를 둘러싸고 있는 조직의 구성원들이 비윤리 문제에 둔감하고 이에 쉽게 빠져든다면, 수시로 찾아오는 비윤리의 유혹을 떨치기 어렵다. 특히 우리 사회처럼 접대문화가 뿌리 깊은 환경에서는 자기도 모르게 비윤리행위와 연관될 수 있는 위험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다. 이럴 경우에는 자신의 비윤리행위 연루 사실이 적발되더라도 쉽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려들지 않게 된다. 오히려 자기합리화를 하거나 남에게 책임을 전가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건전한 조직문화를 육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의 반부패독립위원회(ICAC)의 연구에 따르면 공무원들은 대부분 자신의 부패행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합리화를 시도하고 있었다(부방위, 2004). 이는 비록 다른 나라의 사례이지만, 우리와 비슷하게 적용될 수 있다. ○ 남들도 모두 이 정도는 한다. ○ 상대방의 동기는 친절이나 우정의 표시로서 순수한 것이었다. ○ 선물의 제공은 아무에게도 해가 되지 않는다. ○ 선물은 우호적인 관계에 도움이 되고, 번거로운 형식을 없앨 수 있어서 능률 향상에 도움된다. ○ 선물의 제공은 문화적 관행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를 거절하는 것은 적개심을 조장할 뿐이다. ○ 공무원은 봉급이 적기 때문에 그 정도 성의는 받아도 무방하다. 대다수의 공직자들이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비윤리 척결은 요원하다. 만일 누군가가 비윤리 행위로 처벌을 받게 되더라도 그는 반성보다는 그저 재수가 없어 나만 피해를 보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비윤리 예방을 위한 노력에 앞서서 해야 할 중요한 작업 가운데 하나는 이러한 조직 문화를 건전하게 개량하는 것이다. 교육행정가의 윤리 확립을 위해 교육 분야의 비윤리는 규모는 작지만 국민의 체감도가 높다. 교육의 본질에 비추어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며, 사람들이 교육 분야 종사자들에게 상대적으로 더높은 윤리와 투명성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교육행정가도 교육의 참여자로서 높은 윤리가 요구된다. 교육행정가가 지녀야 할 윤리적 기준을 다음과 같이 몇가지로 제시해 본다. 첫째, 모든 결정과 행위는 교육의 일반적인 원리에 부합하고 학생들의 진로와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야 한다. 둘째, 모든 전문직적 직무와 책임을 정직과 성실로서 완수한다. 셋째, 계속적인 연구와 전문직적 발전을 통해서 전문직의 효과성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고 그 기준을 유지한다. 넷째,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정책을 집행하든 그 정책을 집행하는 사람의 입장이 아니라 그 정책을 통하여 이익 혹은 손실을 보게 될 학생 혹은 교사를 먼저 생각한다. 다섯째, 교육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법령과 조례, 규칙을 준수한다. 여섯째, 교육행정의 윤리적 문화와 분위기 형성에 앞장선다. 일곱째, 관련 정책이나 또는 다른 영향력을 통해 개인적 이익을 얻고자 직위를 사용하지 않는다. 여덟째, 이익 충돌 가능성이 있는 상황을 스스로 회피한다. 참고로 거창고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제안하는 직업선택의 십계를 소개하면서 이 글을 맺고자 한다. 이는 교육행정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잘 알면서도 실천하지는 못하는 것으로서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아야 할 것이다. 1. 월급이 적은 곳을 택하라. 2.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3. 승진의 기회가 없는 곳을 택하라. 4.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할 광야를 택하라. 5.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으로 절대 가지 않도록 하라. 6. 장래성이 전혀 없어보이는 곳으로 가라. 7. 사회적 존경 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8. 한 가운데가 아닌 가장자리(끝)로 가라. 9. 양친과 아내, 또는 약혼자나 연인이 필사코 반대하는 곳이라면 틀림없으므로 의심하지 말고 그곳으로 가라. 10. 왕관이 아닌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양날의 검인 디지털 정보 지식정보사회를 흔히 정보의 홍수시대라고 말하듯이, 사이버공간에는 수많은 정보나 지식이 생성, 유통, 공유, 관리되고 있다. 이와 같은 정보들은 우리의 삶에 있어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는가 하면 그 반대의 경우도 있다. 예컨대, 우리나라의 역대 대통령의 사진을 찾아보는 것은 청와대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이제는 쉽게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직접 학교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학교홈페이지나 메일, 문자서비스를 통해 학교활동이나 자녀의 학교생활을 쉽게 알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학교홈페이지는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들과 학교와의 정보공유와 의사소통을 위한 새로운 창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보화를 통해 다양한 목적에 적합한 정보를 쉽고 빠르며 저렴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사이버공간의 많은 교육정보는 때론 큰 피해를 유발시키기도 한다. 학교홈페이지를 통해 학기 초 신입생의 반 편성을 공지할 목적의 정보에 학생이나 학부모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경우도 있으며, 학교가 관리하는 학생의 개인정보들의 정보가 학원가에 유출되어 개인정보가 남용되는 사례들도 속속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다. 또한, 어느 한 학교의 교사가 저작권법 위반을 우려하여 자살하는 사건도 있었으며, 학교의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의 시험문제를 학원이나 학교인근서점 등에서 판매하는 것과 관련하여 저작권소송이 발생한 바도 있다. 특히, 수해 전 자신의 미술수업을 위해 교사부부의 알몸사진을 탑재하여 교육에 활용한 사건이나, 올해 초 특목고의 시험문제 유출사건은 교육정보 관리자로서의 윤리의식을 망각한 대표적인 사례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 외에도 대개의 학교에는 여러 종류의 서버들을 보유하고, 이를 통해 정보의 축적과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해킹, 바이러스 유포 등 보안사고가 발생할 위험도 산적해 있다. 2006년 국가사이버안전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안사고의 발생률이 매우 높다는 것도 이를 반증해 주는 것이다. 이와 같이 지식정보사회에는 무한한 교육정보가 개발되고 생성되고, 다양한 교수학습활동과 학생들의 행동발달상황을 분석하는 등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활용하고 있으며, 교육행정업무의 공공성, 객관성, 투명성 등을 높이기 위해 사용하고 있다. 또한 학교는 이들 교육정보의 생산자이면서 동시에 소비자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교육정보를 어떻게 관리하고 유통할 것이냐에 따라 교육을 질을 향상시킬 수도 있으며, 교육정보의 오․남용은 때론 다양한 법제 문제로 민․형사적 책임뿐만 아니라 행정적인 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으며, 심지어 생명에 위협을 받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교육정보의 개념과 관리 유형 교육정보란 개념이 사회적으로 크게 인식된 것은 아마도 2003년에 정부 정책으로 개발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 National Education Information System)과 교육정보 유출을 우려한 학계, 학부모단체, 교원단체와 정부와의 많은 갈등에서 비롯되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러나 아직 교육정보가 무엇이냐 묻는다면 그리 명확하게 답변하기 어려우며, 이를 정의하는 사람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는 교육이란 정의가 그러하듯이 교육정보를 정의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반증해 주고 있는가 하면, 지식정보사회에는 그 만큼 많은 종류와 다양한 교육정보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고 있는 교육정보는 다음과 같이 크게 3가지의 구분을 통해 정의해 볼 수 있겠다. 첫째, 학교의 학생들과 관련된 정보를 말한다. 이를 흔히 학생정보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 예컨대, 학교생활에 필요한 학생에 대한 개인정보와 학부모에 대한 정보, 학교 교육활동에서 발생하는 성적이나 건강기록, 방과후 활동기록, 각종 수상기록 등을 들 수 있다. 둘째, 학교이나 교육행정기관 등이 교육행정업무를 수행하면서 생성․관리하는 정보들이다. 여기에는 각종 학교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는데, 예컨대, 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기자재에 대한 정보, 해당 학교의 교원에 대한 정보, 학교회계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교육행정기관 등의 법규, 인사정보, 각종 정책 정보 등을 포함하는 개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셋째, 학교 교수학습활동에 활용되는 각종 정보를 의미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여기에는 교수학습을 목적으로 개발된 각종 교육용 콘텐츠(소프트웨어, 온라인디지털콘텐츠, e-러닝콘텐츠 등)나 교수․학습자료 이외에도 교육목적에 필요한 모든 저작물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정보는 학교(교사 포함)나 교육행정기관이나 직속기관에서 개발한 정보도 있을 수 있으며, 그 외의 개인이나 단체에서 개발된 정보도 있을 것이다. 한편, 교육정보를 관리한다는 것은 온라인상이든 오프라인상이든 교육정보를 개발, 유통, 공유, 축적하는 것이며, 또한 축적된 정보를 공개하거나 공시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교육정보를 관리하는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는 홈페이지를 통해 학교에서 개발한 다양한 정보를 공시하게 된다. 이 때 개발된 자료들은 학교의 규칙, 학교의 교직원에 대한 사항, 학교의 시설․설비에 관한 사항 등 학교 전반에 대한 정보와 학생들의 교수학습활동에 관한 정보, 학부모 게시판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유통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 학교홈페이지에 대한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로그인을 통제함으로써 불법정보나 유해정보에 대한 유통을 근절하고 있는가 하며, 욕설이나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 등을 포함한 정보가 학교홈페이지에 탑재되거나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특정 프로그램을 통해 차단하고, 다양한 불법정보나 유해정보가 주로 메일링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고 있다는 점에서 학교 이메일링 서비스는 거의 제공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정보 공개는 학교의 의무 둘째,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교육행정업무나 학생들의 학교활동에 대한 정보를 수집․축적․관리하는 경우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2003년 교육행정정보시스템(교육정보시스템)이 도입되었다가,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을 통해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은 진일보 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갈등으로 교무, 학사, 보건 영역에 대한 교육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을 한층 강화하게 되었고, 2006년 3월부터 전국 모든 학교에서 교육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교육정보를 수집, 축적, 관리하고 있다. 즉, 교육정보시스템을 통해 학급을 단위로 하여 교육정보를 수집, 관리하는 경우도 있으며, 학교차원의 교육정보를 수집, 관리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인증서를 통해 관리자 마다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의 범위 내에서 이들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되고 있고, 학교, 교육청, 교육과학기술부 차원에서 매년 교육정보에 대한 보호와 관리를 위한 각종 지침이 제정되고, 이에 근거하여 각종 교육정보의 일련의 생명주기와 단계에 따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에서 교육정보의 관리자는 대개 모든 교사와 직원을 포함하여, 교육행정기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셋째, 최근 교육정보와 관련하여 교육정보에 대한 정보의 공개와 공시를 학교의 의무로 규정한 바 있다. 여기에서 정보를 공개한다는 것은 국민이 학교나 교육행정기관에 특정 정보에 대한 정보의 공개를 요청한 때, 해당기관은 정보공개여부를 결정하며, 이에 따라 요구한 정보의 열람하게 하거나 복사하여 제공하는 경우를 말한다. 또한, 정보를 공시한다는 것은 국민의 요청이 있든지 여부에 상관없이, 법률이나 방침 등에 의해 공개하도록 한 정보를 일반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전자에 대해서는 정보의 보안등급에 따라 공개 여부가 결정된다고 볼 수 있으며, 후자의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의해 정보공시의 시기, 내용, 방법 등이 결정되어 있다. 예컨대, 학교는 매년 4월에 학교 규칙 전반에 관한 사항을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사실을 해당 교육청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이와 같은 정보공시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관리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넷째, 교육정보와 관련 관리가 가장 소홀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여지는 부분이 교육정보에 대한 저작권이다. 교육정보를 생산하거나 소비하는 입장에서 타인의 저작물을 활용하게 되는데, 이들 정보의 이용방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하여, 때론 막연하게 이해함으로써 잘못된 상식을 보유하게 되고 이로 인해 학생 뿐 아니라 교사들에게도 다양한 피해가 양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즉,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함에 있어 허락을 얻어야 하는지, 이용료를 지불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어떻게 확보하고 유지하는지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하고 있다. 특히,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타인의 저작물을 유통하거나 저장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DRM(Digital Right Management) 등 저작물에 대한 기술적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막대한 경제적 비용이 발생된다는 점이다. 교육정보관리의 윤리 문제 여러 형태의 교육정보 관리가 자칫 소홀히 될 경우 민․형사적 문제 뿐 아니라,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물어 행정적인 처벌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성은 강조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교육자로서의 책임이 더욱 무겁게 작용한다고 할 것이다. 우선 교육정보에 대한 관리는 학생, 학부모, 교사 등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루어 질 수 있다. 이때에는 어떤 정보가 수집되고 관리되는지 여부에 대해 사전에 정확히 파악되어야 한다. 특히, 자신의 정보가 정확하지 않거나 부당히 사용되는데 대해, 잘못된 정보의 정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신의 동의 없이 제3자에 의해 부당하게 이용되는 것의 유통 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따라서 학교차원에서 교육정보를 관리함에 있어서는 정보의 최신성이나 정확성을 요해야 한다. 즉, 생성되어 관리되는 정보는 최신의 정보여야 하며, 이들 정보는 정확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라나는 학생의 정보는 성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상의 정보로서 때론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정보의 최신성과 정확성은 더욱 요구된다. 이를 위해 정보주체에게 수집, 관리하고자 하는 정보의 양과 종류에 대해서는 사전에 철저하게 알려야 하며, 제3자에게 이들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면 사전에 동의를 얻도록 해야 한다. 또한, 필요한 교육정보를 수집, 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 관리해야 한다. 특히, 공개되거나 공시해야 하는 정보의 경우, 학생이나 학부모의 개인정보와 관련이 있는지 사전에 꼼꼼히 검토된 후 이루어져야 하며, 개인정보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교육행정기관이나 관련 전문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 후 공시, 혹은 공지되어야 한다. 그 외에도 방학기간 동안 홈페이지 등이 관리되지 못해 악용되는 경우에 대처해야 한다. 방학 전 학부모게시판에는 온갖 학원에 대한 정보가 난무하게 되어 학교가 특정 학원을 홍보하는 듯한 오해를 발생시키고 있으며, 방학기간동안 홈페이지나 서버 등이 적절히 관리되지 못한다면 불법정보가 유해정보가 그대로 방지하게 되거나, 해킹 등을 위한 이용도구로도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좋은 수업을 위해 교사들은 다양한 교육용 소프트웨어나 교육용콘텐츠, 인터넷 자료 등을 이용하게 된다. 물론 교실 수업 시 이들 자료를 활용하는데 저작권 문제는 크게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교실 수업만이 교사의 직무가 아니다 보니, 그 외 교육활동에 있어서도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하는 예는 다양하다. 즉, 학급이나 학교 게시판을 꾸민다거나, 교사의 연구 활동 등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다양한 학습자료를 학교홈페이지나 교사 개인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는 경우 등이다. 교실수업 이외의 활동에 있어서는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함에 있어 사전에 허락을 얻는 노력이나 타인에 의해 불법복제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위해야 한다. 특히, 자신의 창작물로서 저작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심의위원회를 통해 사전에 등록하는 절차를 통해 자신의 저작물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직자 윤리의 연장선상 사회의 변화에 따라 기존의 산업사회에 비해 학교는 매우 다양한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보육활동이며, 하나는 정보활동이다. 이는 학교라는 공공서비스의 역할과 기능이 더욱 확대되고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보육활동이란 수업 전․후의 보호와 교육활동, 점심급식, 방과 후 활동 등 부모의 보육기능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정보활동이란 다양한 교육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면서 동시에 정보를 공개하고 공시함으로써 맞춤형 정보제공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는 것이다. 이는 학교의 책무성이 강조되기 때문이며 동시에 학교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강조되기 때문이다. 지식정보사회에서 정보에 대한 접근의 용이성, 해당 정보의 빠른 확산성, 무한 시공간성 등으로 인해 한 번 공개된 정보는 다시는 주어 담을 수 없다는 점에서 산업사회에 비해 정보의 유통으로 인한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는 점에 유념해야 할 필요가 있다. 즉, 교육정보 관리자로서의 한순간의 실수나 오류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매우 막대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학교를 중심으로 생성되거나 수집, 관리되는 수많은 교육정보는 학교차원에서 교육정보의 수집, 관리, 유통 등에 관한 원칙을 수립하여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 관리될 필요가 있으며, 교사 연수를 통해 관리자로서의 보호원칙과 윤리의식 함양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와 같은 윤리는 교직자로서의 윤리의 연장선상에서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