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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학생과 학부모의 알권리 충족의 한 축으로 교과부에서는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평가를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올해 중3의 경우는 학업성취도평가를 이틀씩이나 실시하는 것으로 예정되어있다. 수능시험도 하루에 끝내는데, 학업성취도 평가를 이틀씩이나 보는 것은 그 중요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시간과 인력낭비는 물론 학생들의 부담감 가중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기도 하다. 더욱이 평가가 예정된 10월 14-15일은 각학교의 중간고사가 끝난지 불과 1주일정도 지난 시기이다. 시험시기가 서울시교육청에서 당초에는 10월 말경으로 잡혔었는데, 국가수준으로 시행이 되면서 시기가 조정되면서 10월중순으로 변경된 것이다. 그렇게 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기에 변경을 했겠지만, 중간고사가 끝난 직후의 일정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물론 중간고사 시험공부에 연계해서 공부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잦은 시험으로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이 우려된다고 볼때는 적절한 시기는 아니라는 생각이다. 실시시기를 문제삼고자 하는 이야기는 아니다. 학생과 학부모의 알권리 충족이라는 측면에서는 성취도 평가가 확실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 방법에서는 문제를 안고 있다. 즉 실시 자체를 문제삼아서 원천봉쇄하기 보다는 실시과정상의 여러가지 문제를 해소해 나가야 한다. 평가방법에서 일선학교에서 실시하는 정규고사와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수행평가나 실기평가가 어렵다는 것이다. 학교에서는 수행평가와 실기평가가 포함되어 학생들의 성적이 결정되는데,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에서는 이러한 것들의 평가가 어렵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학교에서 실시하는 정규고사와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평가에서 결과가 상당히 다르게 나왔을 경우에는 학생들이 도리어 자신감을 잃는 문제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는 생각이다. 또한 이런 문제는 평가권을 교사들에게 넘겨 준다는 취지와도 정반대가 된다. 학교에서는 수행평가나 실기평가등을 통해 학생들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면서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빠진상태에서 일부 과목만을 집중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은 교사들의 평가권을 빼앗아 가는 것이다. 수행평가나 실기평가를 대신할 수 있는 문항을 개발하여 성취도평가에 포함시킨다고는 하지만 직접 학생들이 하는 수행평가와 지면으로 대신하는 수행평가는 엄연히 다른점이 많기에 교사 평가권 밖이라는 것이다. 평가는 가르친 사람이 평가를 하는 것이 가장 공정하고 객관적이다. 그러나 가르치는 교사따로 평가하는 평가기관따로라면 제대로 된 평가가 어렵다고 본다. 따라서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평가는 과목선정과 평가과정에서의 수행평가나 실기평가 문제등을 함께 연구하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 지필평가 위주로 실시되는 평가와 학교에서 학생들의 발달과정을 지켜보면서 교사들이 평가하는 것과의 차이점을 인정해야 한다.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하여 한꺼번에 자신의 수준을 가늠해보는 것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실시방법과 문제출제 등에서 많은 개선이 요구되는 것이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라는 생각이다.
“정보 공개하면 연쇄적으로 문제 해결 돼 전교조 ‘국감 자료 거부’는 명백히 불법” 최근 학교 별 교원단체 회원 숫자가 보도되면서 관련 정보 공개의 적절성 여부, 특정 교원 단체 가입 회원 규모가 해당 학교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등이 교육계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아울러 학업성취도와 수학능력시험 원자료 공개 범위도 쟁점이다. 이들 쟁점의 주요 발원지는 한나라당 조전혁(인천 남동을․47) 의원이다.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로 자유주의교육연합 상임 대표를 역임한 조 의원은 18대 총선으로 국회에 첫 입성했고, 대통령직인수위 상근자문위원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선거공약을 교육정책으로 만드는 과정에 참여했다. 22일 의원회관에서 만난 조 의원은 “개천에서 용 나는 것이 아니라, 바다에서 용 나는 교육제도를 만드는 게 꿈”이라며 “관치 철폐와 학교 정보 공개”를 강조했다. -교과위를 지원한 계기는. “경제학자로서 교육만큼 중요한 경제변수가 없다고 생각한다. 지식정보시대가 되면서 점점 더 교육이 중요해진다. 92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게리베크 교수(시카고대)는 ‘현대 국가의 부를 측정하는 데 있어 외환이나 금 보유고, 사회간접 자본이 국부를 측정하는 척도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다’고 했다. 국부의 4분의 3 정도가 인적자본으로 구성돼 있다는 것이다. 소프트 에셋으로 구성된 두뇌, 근육, 뼈에 체화된 지식 노하우라는 것이다. 이를 축적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 교육이다. 점점 더 교육이 중요해지면서 교육만큼 중요한 사회변수도 없다. 빈부, 사회계층화 문제도 풀 수 있는 방법이 교육이다. 교육의 효율성을 강조하지만 기회균등이나 서민계층의 교육기회 확대도 못지않게 중요하다. 교육정책은 크게 두 가지 축으로 돼야한다. 경쟁력을 높이면서 교육 격차 해소를 동시에 줄여가야 한다. 꿈이 있다면, 교육제도를 개천에서 용 나는 수준이 아니라 용 나는 바다로 만들자는 것이다. 국가나 조직, 개인의 흥망성쇠는 교육이 결국 좌우 한다. 성공한 국가는 시대에 필요한 교육으로 성공한 나라이다. 교육은 역사 변수라는 생각을 평소에 한다.” -우리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다른 부분들은 민간 주도로 바뀌었는데 교육만 산업화 시대 관치가 뿌리 깊게 남아있다 . 교육현장 세세한 것까지 중앙정부와 법인화 규율이 지배하고 있다. 관치를 철폐하고 학교 자율이 살아 숨쉬고, 학교들이 특별한 교육실험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백가쟁명을 할 수 있는 교수방법과 주제로 경쟁할 수 있게 돼야한다. 학생, 학부모 수요자 집단이 중요하다. 교육부, 교육청이 학교를 규율로 경쟁시키는 것은 의미 없다. 학생 학부모로부터 선택받게 학교가 노력하고 교육청도 주권자인 국민에게 봉사하느냐를 두고 지역별로 경쟁해야 한다.” -우리 교육에서 가장 먼저 개선할 점이 있다면. “방금 말한 관치를 없애는 것이다. 대학의 장은 총장, 2년제 대학장을 학장이라 한다. 이를고등교육법에 규정해 놓고 있다. 학교의 장을 대장이라 부르든 사장이라 하든 이런 것은 사적 자치의 영역이다. 이런 것까지도 법에 세세하게 규정해 놓은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을 것이다. 상징적인 사례다. 이런 것 하나하나 바꿔가야 한다.” -이번 국감서 특히 관심을 두는 분야는. “벌써 이슈화 된 교육정보 공개다. 제일 큰 관심사다. 왜 정보 공개를 큰 테마로 잡았느냐 하면, 학생 학부모가 학교에 관한 정보에 목말라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급식은 안전한지,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한지, 학교가 노력해서 학업성취도를 높여주는 지 알고 싶은 게 한 두 가지가 아닐 것이다. 학교의 교육 수요자인 학생, 학부모에 대해 당연히 학교, 교육청, 교육부가 서비스해야 된다. 이 차원서 교육정보가 공개돼야하는 것이다. 학교 선택권이 점차 확대 돼 가는데, 선택하는 데서 제일 필요한 게 학교 정보다. 피터 드러크는 ‘공개 되지 않으면 (측정)평가할 수 없고 평가하지 않으면 개선할 수 없다고 했다’. 정보가 충분히 공개되면 공개된 정보에 따라 (학교, 교사에 대해)평가가 가능하다. 교육에 대한 변화를 연쇄적으로 일어나게 하는 일종의 방아쇠로 교육정보 공개가 굉장히 중요하다.” -수능 원자료 공개를 요구했다. 어떤 효과를 기대하나. “수능 원자료 공개를 요구한 게 아니고 저한테 달라고 한 것이다.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된다. 공개를 한다 해도 프라이버시와 관련한 부분은 삭제하고 공개하는 게 맞다. 분석해 자료를 내 놓을 때도 책임 있는 사람이라면 분석된 정보 자체가 갖고 있는 사회적 편익, 비용을 면밀히 검토해 공개해야 된다. 저를 공격하는 사람들은 수능 원자료를 일차 가공해서 고교 평균 성적 내서 1등에서 2천등까지 서열화 한다고 하는 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한국 사회서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다. 미국의 일부 주나 영국서는 공개하고 있지만 그쪽의 교육풍토상 커다란 사회적 파장 만들어 내지 않지만 한국서는 파장 있을 것이다. 2년 치 자료만 가지고도, 어떤 학교가 아이들의 수능 평준성적을 향상 시켰느냐, 그 정도 공개하는 것은 어떨지. 이 정도도 사회적 파장을 신중하게 생각해야한다. 중요한 것은 수능 정보가 갖고 있는 풍부한 정보이다. 누가 향상됐다, 어느 학교가 잘 한다는 정도는 빙산의 일각이다. 지역 간, 학교 간, 학교 내 격차…수능 자료와 사회 경제적 배경 요인을 붙여서 판단하면 보다 근본적인 처방을 내 놓을 수 있다. 초등 6, 중3, 고1학년 평가와 연계 시켜서 히스토리컬 변화를 보이냐는 것이다. 정부, 교육청, 학교가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서 어느 단계에서 자원을 투입하는 것이 효율적이냐를 분석할 수 있다. 여태까지 교육정책을 보면 마치 종교전쟁 같은 양상을 보인다. 나는 이렇게 믿는다. 믿음과 믿음이 충돌하게 되면 끝없는 논쟁과 인신공격이 된다. 이제 교육정책에 대한 논쟁도 품질을 높이자. 객관적이고 정확한 자료로 상대방을 설득해야 교육정책이 안정적으로 갈 것이다. 오히려 공격하는 세력들이, 교육의 경쟁원리만 주장해 황폐화시킨다고 하는데 부당하다. 이런 논의들,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학교 내 학교 간 지역 간 격차를 제대로 분석하면 그 사람들이 바라는 서민 자녀에 대한 올바른 지원을 통해서 교육을 바꾸고 나라를 바꿀 수 있을 것이다. 용 나는 바다를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 국제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 나를 공격하는 세력들의 세계관이 한국 내로만 닫혀 있다. 국내서의 경쟁이 무슨 의미 있나. 국내서 일등해도 세계 나가면 백 등 이백등도 안 되는 교육을 할 것이냐?” -장관이 수능자료 공개방침을 밝혔다가 교과부가 입장을 바꿨다. 어떻게 생각하나. “이 자료가 갖고 있는 예민성 때문일 것이다. 저가 요구한 것은 학업성취도 평가와 수능 원 데이터이다. 장관이 “예”한 뒤 국장, 차관이 나와서 “안 된다”니 김부겸 위원장이 주라고 다시한번 확인한 것이다. 다음날(19일 교과위) 문제가 생겼다. (위원들이)너도 나도 다 달라니 간사간 합의를 거치겠다고 한 것이다. 저한테는, 처음 요구했던 수능과 학업성취도 평가 원 데이터를 주겠다고 장관이 두 번이나 확약했다. 이는 국민과의 약속이다. 교과부가 안줄 경우 국회 모독이나 업무 방해로 처리할 것이다. 안 준다면 굉장히 강경히 대처하겠다.” -교원단체를 바라보는 입장과 기대 역할은 “교원단체를 떠나, 할 수 있는 것과 하고 싶은 것은 반드시 구분해야 한다. 교총, 전교조, 교육부, 국회도 마찬가지. 전교조의 공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사람은 아니다, 전교조가 교육계를 정화시키는 데는 굉장히 기여했다. 우리 교육계가 경쟁이 없다 보니 어두운 측면 많았다. 부패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폐단들이 많았다. 전교조가 그런 것을 자양분으로 성장했다. 교육계가 깨끗해지자 자양분이 없어 권력화 되면서 초기의 우리 교육을 바꾸겠다는 신념을 가진 교사들의 조합에서 변질됐다. 거대한 권력의 우산 밑에 숨어들어서 신변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 가입한 분들이 많다. 노동조합은 회원의 경제 사회적 지위를 위해 있고 활동도 그에 집중해야 됨에도, 전교조의 단협을 보면 교육정책 간섭, 학교장의 경영에 대해서 부당하게 개입한 게 많았다. 그런 것 하고 싶으면 아예 교사 옷 벋고 정치활동 하든지 공무원 시험 쳐서 교육관료 되든지 해야 한다. 전교조가 점점 개념 없는 집단이 돼 가고 있다는 목격을 많이 했다. 작년 초 서울지역 분회장 지냈던 교사가 아이들과 같이 있는 버스 정류장 옆에서 성기를 노출하고 자위하는 행태를 보여 (1심서)벌금 50만원을 선고 받았다(2심 선고유예, 이 판결을 근거로 학교가 해임, 소청심사위는 ‘해임 정당’ 결정, 행정법원은 ‘복직 판결’). 전교조가 심지어 이런 교사를 비호하고, 문제 제기하는 학부모 단체를 평소 적대했다는 이유에서 전혀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다. 잘못을 지적하면 전교조 탄압하는 불순한 의도하고 해석한다. 비뚤어지고 굴곡된 전교조의 안경을 벗어 치우지 않으면 전교조는 앞으로 희망이 없다.” -교원단체에 가입한 교사를 공개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나. “기본적으로 큰 의미는 없다. 다만 학부모 입장에서 교사의 교육 철학이나 신념을 알 수 있는 지표다. 당연히 공개돼야한다. 학교 홈페이지에 A는 교총, B는 전교조 등 실명으로 공개돼야 한다는 생각이다. 우리 아이 담임이 전교조인지 교총인지, 역사 선생님은 어떤 단체에 가입했는지 부모님은 알고 싶어 한다.” -박영아 의원이 상임위서 ‘교원이 가입한 교원단체명을 공개하자’고 말하자 장관이 인권문제라고 했다. “인권하고 전혀 관계없다. 전교조는 참교육을 하는 참된 스승 집단이라 말한다. 참된 스승이라는 것을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이 어떻게 인권 침해냐. 오히려 공개해 달라고 나오는 게 정상이다. 생년월일, 적서 출신 관계는 프라이버시 일 수 있지만 교원단체 가입은 프라이버시가 될 수 없다. 학교 내에서는 어떤 교원단체 가입했는지 다 알고 있다. 학교에서 공개된 정보가 바깥사람들 한데 공개하는 것이 프라이버시 침해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설령 프라이버시라 치더라고 공개해서 얻을 수 있는 공공 이익이 크다면 사적 이익은 희생될 수 있다는 것이 헌법 정신이다. 교육부가 오히려 이상한 집단이다. 교육부 변호사가 (그렇게)자문했다는데 저에게 자문한 변호사들과 공개 토론회를 요청할 생각이다. 교육부가 공개 못하겠다는 논리를 밝혀야 하는 데, 상임위서 아무리 들어도 납득 못할 말을 장관, 차관 실국장이 해 끝장 토론해보자고 제의할 생각이다. 학부모에게 서베이 해봐도 많은 사람들이 공개하자고 찬동할 것이다. 제 주위 학부모들은 당연히 공개하자고 한다. 오마이 뉴스에 달린 댓글에도 공개 못할 이유가 뭐 있느냐는 내용이 많다.” -전교조 경남지부가 국감 자료 제출을 거부하자는 공문을 보냈다는데. “명백히 불법이다. 전교조가 정말 바뀌어야 한다는 게 이런 형태들이다. 전교조야 말로 굉장히 학교 정보에 대해 폭넓은 공개를 요구해 왔는데 자기가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고 조전혁 의원이 요구하는 것은 불순한 정치적 의도가 숨어있다고 논평하는 데, 스스로 균형 감각이 있는지 자문해 봐야한다. 이 공문은 굉장히 심각한 것이다. 국회 개원 60년 동안 전국적 조직 단체가 공문으로 보내 거부하라고 교사한 행위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다. 무소불위 권력 갖고 있다고 착각한 집단 아니면 배임행위나 체제 부정행위다. 저는 그냥 못 넘어 간다. 개인적으로 명예훼손한 부분도 있다. 국회의원 직을 걸고 좌시할 수 없다.” -그 문제를 위원장이 간사 간 협의를 통해 결정키로 했는데. “그 이후 협의된 것 없었다. 내일(23일) 상임위 열리니 위원회가 어떤 조치 내릴 지 확인 할 것이다.” -교총은 유치원부터 대학교원까지 가입할 수 있는 전문직 단체다. 이번 자료 공개에서 교수와 교육전문직 숫자가 빠졌다. “그게 그렇게 중요하나?” -정치 입문 계기는 “얼떨결이다. 공천 신청 이틀 남기고 자다가 홍두깨식으로 꼭 도와달라는 얘기 듣고 출마했다. 교육시민단체 활동 꾸준히 하고 집권 정권과 맞서 싸우면서 정책 대안을 제시해왔다. 그런 인연으로 이 대통령께서 한나라 후보로 결정되고 나서 이주호 의원과 교육 공약팀을 주도했다. 그전부터도 지속적으로 일 같이했지만 대선경선 때는 전혀 움직이지 않다. 캠프서 도와달라는 요청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립을 지켰다. 이 대통령이 후보 결정되고 나서 공약 팀 꾸려지고 나서 여의도 연구소 부소장으로 참석했다. 당선 후는 인수위 들어가서도 공약을 정책으로 만들고 나오려고 했다. 그때 이주호 의원은 대구서 출마하겠다는 의지가 공고했다. 당시 조전혁 수석설도 나왔다. 하지만 나는 자유로운 사람이다. 아침 6시부터 대통령 스케줄에 맞춰 일하는 것은 못해 큰일 났다고 생각했는데 이주호 의원이 딱 걸렸다. 대통령이 ‘이름 걸고 일을 추진하는 기회는 잘 안 찾아 온다’고 설득해 이주호 수석이 된 것이다. 평야감사도 생체리듬에 맞아야 하는 것이다. 내가 하고 싶은 교육운동 계속 하면서 한국의 헤리티지 재단 같은 일들을 하겠다고 쭉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다. 이주호가 청와대 들어갔는데 누군가가 국회서 입법 활동 통해 대선 공약 완성 시킬 사람 필요한데 당신밖에 없다는 것이다. 신청 절차가 복잡하다고 하는데 재산이나 집, 토지가 없어 반나절만에 신청서 작성했다. 저보고 폴리페서라고 하는데 정치할 거라고 기웃거린 적은 단연코 없다. 오히료 정치권이 기웃거렸다. 정책을 뜻하는 폴리시 프로페서로 불러주면 좋겠다.” -자유교원조합을 만든 이유는. “전교조가 너무 독주하니 같이 경쟁 해보자는 것이다. 전교조라는 전투조직하고 싸우려면 반대되는 이념형 노조가 필요하다 해서 만들었다. 교사가 노조활동을 심하게 하는 것은 교사 본분에 벗어나는 행위다. 선생님들 동의 얻어 이름에는 상징적으로 노조라는 말은 빼 자유교원조합(자교조)이다” -지금 자교조와의 관계는. “지도위원이었고 지금은 모르겠다. 탈퇴 안했고 자유 교조도 파이어(해촉) 안 했으니 지도위원인 것 같다.” -교원단체 가입 숫자를 보니 자교조원 숫자가 얼마 안 된다. 이에 대한 평가는. “기본적으로 선생님들이 노조 가입안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조직 정비가 필요하지 않나. “자교조에서 풀어야 할 숙제다.”
학교생활기록부(내신) 반영 비중 확대 및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등급제 실시를 골자로 한 교육과학기술부의 대입제도 개선안에 대한 위헌 여부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25일 고교생 고모 양이 "내신 반영 비중을 확대하고 수능 등급제를 실시하도록 한 교과부의 대입제도 개선안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교과부는 2004년 10월28일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2008학년도 이후 대학입학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는데 내신 비중 확대와 수능 등급제가 핵심 내용이었다. 이에 고 양은 중학교 1학년이던 2004년 11월 헌법소원을 냈지만 기본권 침해의 현재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됐고 작년 3월 고등학교에 입학하자마자 다시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교과부가 발표한 개선안은 현행 대입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등 일반적인 내용이 담겨 있을 뿐 그 자체로는 법적 구속력이나 외부 효과가 발생하지 않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행정계획이나 행정지침이라도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을 것으로 예상될 때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을 인정한다.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2007년 6월 발표된 '2008학년도 대입전형 기본계획'에서는 각 대학이 내신 반영비율을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했고 '2009학년도 대입전형 기본계획'에서는 수능 등급제 자체가 폐지됐기 때문에 헌법소원을 인정할 수 없다고 헌재는 설명했다.
인성교육 위해 5대 생활규범 운동 교육재정 부족, 교육세 폐지 안돼 “가정·학교·사회가 연계한 5대 기본생활규범 실천운동을 통해 바른 인성을 지닌 학생을 키우고 동시에 학력 신장을 유도해 기본이 바로 선 일류 충북학생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05년부터 충북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이기용 교육감(사진)은 최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자체 재원 발굴 및 확충을 통해 지난해 202억 7127만원의 교육재정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더 많은 재정을 마련해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고, 충북도민 모두의 희망이 되는 교육을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기본생활규범 실천운동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요. “폭력·흡연 및 음주·교권 사고 등 학교현장을 병들게 하는 사건이 늘어나는 것은 기본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절·질서·친절·청결·절제의 5대 규범을 정하고 실천함으로써 바른 인성을 심어주자는 것입니다. 기본을 바로 세우는 것은 실력으로 이어지는 지름길이죠. 이에 대한 전 도민의 관심을 이끌어 내기 위해 청주방송·HCN(유선방송)·중부매일 등 언론을 통한 홍보와 직접 거리로 나가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2011학년도부터 내신제와 연합고사를 병행하는 고입전형방법 개선을 목표로 고입연합고사 부활을 추진하고 계십니다. “내신제만으로 고입전형을 하면 고입선발 직전인 3학년 말의 학력 수준이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1·2학년 때 성적이 결정돼 발달 속도가 늦은 학생의 학습의욕을 떨어뜨리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 3학년 2학기 기말고사가 끝난 11월 중순 이후에는 학교 운영이 어렵습니다. 연합고사는 중학교 교과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정확한 학력수준의 반영으로 고교 수업의 질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학생과 교사의 부담이 늘고, 사교육비가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어 연구기관을 통해 타 시·도의 사례연구, 설문조사, 공청회, 전문가 협의회 등을 거쳐 도의 실정에 적합한 전형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10월 국감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요. “지역 특성과 연계한 과학테마교육장 운영, e-스타 충북사이버가정학습을 통해 200개 배정학급 및 1641개 자율 학급 운영, 생활 지도 등 타 시·도와 다른 특화된 사업은 부각시키고, 부족한 점은 보완한다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매년 무리한 국감자료 요구로 수업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을 해소하고자 기존의 각종 자료 및 NIES, 행·재정시스템의 교육현황을 최대한 활용해 일선학교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국회에도 무리한 자료 요구는 삼가줬으면 하는 부탁도 드리고 싶네요.” -최근 교육세 폐지안이 제출되면서 걱정의 소리가 높습니다. “아무리 잘 하려고 해도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특히 교육재정 GDP 대비 6%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세가 폐지된다고 하니 걱정이 앞섭니다. 교육세를 운영한 취지를 살리고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 교육청에서도 재정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 누락재산 발굴, 이자수입 증대 등 자체 재원을 발굴하고 확대해 장학금 지원, 교육시설 확충, 교원 연수 등의 사업을 확대할 수 있었습니다.” -교권 추락, 명퇴 증가 등 교사들의 사기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요. “사회가 학교와 교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효과적인 학부모 교육을 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10월부터는 지역 기업의 협조를 얻어 학부모들의 직장을 찾아가 학교현장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관심과 이해를 바탕으로 교사를 존중하는 풍토를 만들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전국국악교육자협의회(대표 황준연 한국국악학회장)는 22일 ‘광복 63년, 초·중등 국악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토론회’를 열고 2009년부터 적용될 초등 1, 2학년 ‘즐거운 생활’ 실험본 교과서에 국악 비율이 대폭 축소된 것을 개선하라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학교 음악교육의 문제와 대책’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제7차 교육과정 중 ‘즐거운 생활’에 국악 비율이 43.8%였지만, 개정된 교과서를 보면 9.1~20%로 축소됐다”며 “이것은 우리 문화와 전통의 소중함에 대한 교육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전국 교대 음악교육과 교수의 전공을 보면 서양음악 전공자가 50명인데 비해 국악 전공자는 14명에 불과하다”며 “교사대 음악교육과에 국악 전공자를 확대해 교원 양성과정에서부터 우리 전통 문화 육성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밝혔다. 패널로 참가한 권오성 동북아음악연구소장(한양대 명예교수)은 “이번 교과서에 대한 연구진·집필진·심의진이 어떤 사람들로 구성됐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초등과정에서는 우리 것 위주의 수업이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미 서울 창신초 교사는 “국악수업을 받은 아이들은 평소에도 우리 가락을 흥얼거리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다”며 “국악을 비롯한 우리 문화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더욱 확대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태원 서울 장지초 교사는 “교과서는 우리 것과 서양의 것을 동시에 담아야 하는데 이번에는 한쪽으로 치우친 사람들만 참여한 것 같다”며 “이번 교과서는 다시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한국국악교육연구학회(회장 변미혜)는 초등교사·학생·학부모를 대상으로 국악교육과 관련한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8월 9일부터 한 달 간 교사 650명, 학부모 1094명, 학생 2086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를 보면 교사의 72%가 ‘국악교육 비중 강화에 따라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으며, 학부모 75.8%는 ‘현재 수준을 유지하거나 확대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학생들도 ‘국악을 더 많이 배우고 싶다’(53.2%)거나 ‘지금이 적당하다’(33.2%)고 했다. 협의회는 국악교육 축소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국악학회, 한국국악교육학회 등 9개 단체가 모여 8월 결성됐으며, 교과부 1인 릴레이 시위, 100만인 서명운동 등 활동을 하고 있다.
교총은 매주 교육계 안팎의 인사들에게 ‘이원희의 교육노트’라는 이메일을 보낸다. 최근 보낸 ‘무임승차 현상’이라는 글에서 이 회장은 “공공재를 무료로 소비하려는 현상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를 ‘무임승차자의 문제’(free-rider's problem)”라고 지적하고 “교원단체의 성과에 무임승차하려는 교원들이 점점 늘어간다면 교육계의 응집력과 조직력은 점점 약화될 것”이라며 지원과 관심을 당부했다. 지난 주 언론은 전국 40만 초․중․고 교원 가운데 10명 중 4명이 교원단체 미가입 교원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무임승차자 증가로 인한 폐단은 단체의 힘을 약화시킬 뿐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외톨이 심리를 갖게 하고 단체활동 참여의 보람을 공유하지 못하게 되므로 불행한 일이다. 미국의 경우 주에 따라 무소속 교원들은 교섭분담금(agency shop)을 내도록 해 무임승차 행위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 때문인지 몰라도 미국 교원들의 미국교육회(NEA)와 미국교원연맹(AFT) 두 교원단체 가입률은 90%를 상회한다. 미국교원의 과반수가 가입해 활동하는 미국교육회는 독자적인 활동을 펴고 상대적으로 소수인 미국교원연맹은 미국노총에 소속돼 활동하는 점이 다르다. 한국교총과 전교조의 양상과 흡사하다. 또한 UNESCO/ILO 헌장은 교원의 교원단체 가입 활동을 권리이자 의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교총은 중앙 및 시도교총 회장을 전회원 직선제에 의해 선출하는 등 민주화된 틀을 발전시켜 왔다. 국가발전에서 교육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교원단체의 역할은 증대되고 있다. 국민은 교원단체의 리더십을 주목하고 있다. 교총 회원 모두가 소위 무소속 교원 1명씩에게 가입을 안내한다면 교육계의 무임승차 문제는 단기간 내 해소될 것이다. ‘무임승차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지혜를 모을 때다.
200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에서 인문계 학생들이 주로 선택하는 수리 나형 응시자 비율이 78.2%로 수리 가형의 21.8%에 비해 월등히 높아 수리 나형 '쏠림' 현상이 심화됐다. 수리 가형 응시자와 수리 나형 응시자의 표준점수 최고점 차이는 3점, 1~2등급 구분점수 차이는 5점으로 나타났다. 선택과목에 따른 표준점수 최고점 차이는 사회탐구 29점, 과학탐구 12점, 직업탐구 21점, 제2외국어.한문 36점에 달해 무슨 과목을 고르느냐에 따라 수험생의 유불리 현상이 재현돼 난이도 조절에 비상이 걸렸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5일 이러한 내용의 채점 결과를 발표하고 개인별 성적통지표를 수험생에게 나눠줬다. ◇ 수리 가.나 최고점 차이 3점, 사탐은 29점 = 자연계 학생들이 많이 선택하는 수리 가형의 최고점은 160점, 인문계 학생들이 주로 선택하는 수리 나형의 최고점은 163점으로 나형이 3점 높았다. 지난 6월 모의 수능에서는 나형이 6점 높았었다. 선택과목이 많은 사회탐구의 경우 표준점수 최고점은 윤리가 100점으로 가장 높았고 경제가 71점으로 가장 낮았다. 다른 과목들은 국사 73점, 한국지리 78점, 세계지리 74점, 경제지리 74점, 한국 근.현대사 79점, 법과 사회 80점, 정치 75점, 사회 문화 74점 등이었다. 6월 모의 수능에서는 사탐의 표준점수 최고점 차이는 11점이었으나 이번 모의 수능에서는 격차가 더 벌어져 평가원은 본 수능에서 선택과목 간 난이도를 맞춰야 할 숙제를 안게 됐다. 과탐에서는 지구과학II가 82점으로 가장 높았고 생물Ⅰ이 70점으로 12점 차이를 보였다. 다른 과목의 최고점은 물리Ⅰ 72점, 화학Ⅰ 74점, 지구과학Ⅰ 75점, 물리Ⅱ 74점, 화학Ⅱ 76점, 생물Ⅱ 71점 등이다. 직탐의 경우 선택과목별 최고점은 기초 제도 96점~프로그램밍 75점으로 21점, 제2외국어.한문은 아랍어Ⅰ 100점~스페인어Ⅰ 64점으로 36점의 차이를 보였다. ◇ 수리 '까다로운 문제'로 변별력 확보 = 수리 영역의 경우 표준점수 최고점은 가형 160점, 나형 163점으로 지난해 본 수능의 가형 145점, 나형 140점에 비해 크게 높아졌다. 이는 지난해 본수능의 수리영역이 너무 쉬웠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 모의평가에서 까다로운 문제를 포함시킨데 따른 것이다. 표준점수는 수험생 개개인의 점수가 평균점수로부터 어느 위치에 있는지 알려주는 점수로 시험이 어려워 전체 평균이 낮으면 표준점수는 높아지고 반대로 평균이 높으면 표준점수는 낮아진다. 따라서 본수능에서 이러한 추세가 이어질 경우 까다로운 문제를 맞춘 수험생과 그렇지 않은 수험생의 표준점수 차이가 벌어져 상위권의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겠지만 상당수 수험생들은 시험 자체를 어렵게 느낄 것으로 예상된다. ◇ 수리 나형 응시자 78.2% '쏠림' 심화 = 수리 가형과 나형을 선택한 수험생의 비율은 각각 21.8%, 78.2%로 지난해 본 수능(수리 가형 24.2%, 수리 나형 75.8%)에 비해 수리 나형 쏠림현상이 심화됐다. 수리 가형에서는 미분과 적분을 선택한 응시자가 96.5%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전체 수험생 55만9천83명(재학생 47만9천650명, 졸업생 7만9천433명) 가운데 영역별 응시자 수는 언어 55만7천204명, 수리 가형 11만7천386명, 수리 나형 42만593명, 외국어 55만5천486명, 사탐 30만8천32명, 과탐 17만8천774명, 직탐 6만4천988명, 제2외국어.한문 4만3천789명이다. 언어, 수리, 외국어(영어), 탐구 4개 영역을 모두 응시한 수험생은 전체 응시자의 95.1%인 53만1천622명이었다. 사회탐구 영역의 선택과목별 응시자 현황을 보면 사회 문화가 22만5천943명이 응시해 가장 많았고, 다음은 한국지리 20만9천273명, 한국 근.현대사 18만3천546명 순이었다. 과학탐구영역의 선택과목별 응시자 현황을 보면 생물Ⅰ(15만8천399명), 화학Ⅰ(15만6천135명), 지구과학Ⅰ(11만2천139명), 물리Ⅰ(10만3천687명) 순으로 응시자가 많았다. 사탐은 4과목 응시자가 85%, 과탐은 4과목 응시자가 86.9%에 달했다. ◇ 등급 대체로 고루 분포 = 1~2등급을 구분하는 등급 구분 표준점수는 언어영역은 130점, 외국어(영어) 영역은 131점이었다. 수리영역의 1~2등급 구분점수는 가형이 137점, 나형이 142점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1~2등급 구분점수는 사탐은 과목에서 따라 66~70점, 과탐은 과목에 따라 67~69점, 직탐은 과목에 따라 65~69점이었다.
교총 중앙 및 시도교총 회장단이 교원능력개발평가의 합리적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또 무자격교장공모제 폐기와 대학 시간강사 문제 해소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촉구했다. 교총 중앙 및 시도교총 회장단 등 100여 명은 24일 서울 우면동 교총회관에서 ‘정책 선도·조직 강화를 위한 연석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결의문을 채택했다. 참석자들은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등주의에서 벗어나 자율과 경쟁, 다양성과 수월성 추구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고자 하는 이명박정부의 교육정책 기조에 공감한다”고 밝히고 “다만 교육 강국 실천을 위한 대통령의 의지와 학교만족 두 배, 사교육비 절반의 핵심공략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아쉽다”고 밝혔다. 이어 회장단은 ▲저소득층·새터민·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왜곡하는 교과서 시정 노력 및 이념논쟁 예방 ▲교육재정 GDP 대비 6% 확보 ▲무자격 교장제 폐기와 근평 기간의 합리적 개정 ▲교원정년 65세 환원 등에 대해 결의했다. 이원희 교총회장은 “학생과 학부모를 걱정하는 전문직 단체로 위상을 세워나가자”며 “시도교총 회장단이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교육감, 지역 국회의원, 교육위원 등과 함께 교육발전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 회장은 “상반기 9000여 명이 신규회원으로 가입했다”며 “오늘 회의는 이 같은 회세 확장 추세를 이어 갈 첫 발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현안 정책 발제를 맡은 강인수 수원대 교육대학원장은 ‘교원 정년정책의 방향’에 대해 강연했다. 강 원장은 “정년퇴직제도가 처음 도입된 53년 당시 평균수명이 60세 미만이었음에도 교원 정년은 65세였다”며 “2008년 현재 평균 수명이 80세를 넘는 현실에서 교원정년이 62세인 것은 사회적 손실”이라고 말했다. 강 교수는 또 “인사적체, 고비용 등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지만 이는 근무연장제, 재고용제 등 다양한 근무형태와 임금경로를 통해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1. 기존 납입기간에 대해 새 제도가 적용되나. -소급 적용 없이 기득권은 100% 인정된다. 예를 들어, 33년 연금 불입이 끝난 교원은 연금손해가 전혀 없으며, 30년 불입하고, 남은 기간이 3년인 교원은 기존 연금산식(30년 불입)에 새 연금산식(3년)을 더하는 방식이다. 기여금을 3년간 좀 더 내기만 하면 현행 연금수준을 유지하게 된다. 2. 기여금은 얼마나 더 내게 되나. -재직 10년차 교원은 월 6만원, 30년차 교원은 8만 5000원 정도까지 오르게 된다. 3. 재직자 연금액이 줄어드나. -재직자 대부분의 연금액은 현행 수준(30년 재직기준, 소득대체율 50%)을 유지한다. 다만 입직 9년차 미만의 교원부터 미세하게 감소시켜 신규 교사(2009년)는 30년 근무 후 퇴직할 때, 소득대체율이 47%가 돼 3%p 정도 감소한다. 저경력 교사의 경우, 아직 민간 보수보다 낮지만 과거 임용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수가 현실화된 측면이 있어 노후소득을 보전한 측면이 있는 반면, 과거 임용자는 낮은 수준의 임금을 퇴직연금으로 보전해 신뢰이익을 보장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4. 하지만 행정안전부는 재직자도 연금이 줄어든다고 발표했다. -행안부는 현행제도와 비교할 때 △20년 재직자는 향후 13년간 기여금(월 납입액)은 10% 더 내고, 연금은 5.8% 적게 받고 △10년 재직자는 향후 23년간 기여금은 19% 더 내고, 연금은 7.57% 적게 받으며 △신규자는 향후 33년간 26%를 더 내고, 연금은 25% 적게 받는다고 발표했다. 이는 퇴직자의 연금액 조정방식인 ‘소비자물가변동률(CPI) + 정책조정’에서 ‘정책조정’을 향후 10년간만 유지하고 없애게 되면 공무원들이 퇴직 후 받게 될 연금총액 상 손해를 볼 것이라는 행안부의 추정 때문이다. 즉, 정부는 매년 퇴직자의 월 연금지급액 산정시 우선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고, 이어 보수상승률에 따라 정책조정을 하고 있다. 물가상승률과 보수상승률 간 격차가 2%p를 초과하지 않으면 그냥 물가상승률만 월 수급액에 반영하고, 격차가 2%p를 초과할 경우에는 양자간의 격차가 2% 내로 좁혀지도록 물가상승률에 ‘±정책조정’을 한 후, 그 액수를 지급한다. 예를 들면, 월 100만원을 연금으로 받던 A씨의 경우, 올해 물가가 5% 오르고 보수가 8% 올랐다면 우선 월 연금액은 물가를 반영해 105만원이 된다. 이어 물가와 보수가 2%p 이상 차이가 나므로 물가에 ‘+1%’의 정책조정을 해 양자의 격차가 2%p를 초과하지 않게 한다. 결국 ‘물가 5% +1% 정책조정 = 6%’가 돼 최종 월 연금수급액은 106만원이 된다. 반대로 물가가 5%, 보수가 2% 올랐다면 우선 월 연금액은 물가를 반영해 105만원이 된다. 그런데 양자의 격차가 2%p를 초과하므로 다시 정책조정을 해야 하는데, 이 경우 물가에 ‘–1%’의 정책조정을 하면 격차가 2%p를 초과하지 않게 된다. 결국 ‘물가 5% –1% 정책조정 = 4%’이므로 최종 월 연금액은 104만원이 된다. 이렇게 놓고 보면 보수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2%p 이상 높은 해가 많으면 많을수록 받는 연금액은 더 커지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행안부는 향후 재정추계에서 보수상승률을 물가보다 지나치게 높게 가정함으로써 퇴직 후 연금총액을 부풀려 놨다. 이를 전제로 향후 정책조정을 안하겠다니까 20년 재직자는 현행보다 5.8%, 10년 재직자는 7.57%, 신규자는 25%까지 깎인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3년간 물가, 공무원 보수인상률이 엇비슷했고, 올해처럼 물가상승률이 6%대고 보수는 동결된다고 가정하면 오히려 연금액 상승폭은 줄게 된다. 따라서 행안부의 추계는 사실상 허수다. 다만 신규자의 경우는 연금지급개시연령(60→65세), 유족연금(70→60%)이 불리하게 적용되므로 퇴직 후 연금이 더 많이 감소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도 역시 25%는 아니다. 5. 연금산정기초를 ‘최근 3년 평균보수’에서 ‘전 재직기간 평균 기준소득’으로 바꾸면 연금액이 줄어드는 것 아닌가. -최근 3년의 평균보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예, 7급 공무원으로 재직중 국회 보좌관(4급)으로 근무하고 퇴직하면 연금기여보다 훨씬 많은 연금을 받는 문제 발생) 등을 해소하고자 바꾸었지만 보수월액(기본급+정근수당)을 기준소득(과세소득)으로 전환하고, 지급률을 현행수준을 유지토록 산식을 바꾸었기 때문에 연금액 차이가 없다. 기존 납입기간은 기존 산식에 의해 100% 보장되고, 향후 남은 기간만 새 제도를 적용받는 것이다. 즉, 2009년 신규 입직자가 30년 후 퇴직할 때 진정한 의미의 전 재직기간 평균 기준소득으로 바뀌는 것이다. 6. 이미 명퇴한 사람들은 잘 한 건가. -결론적으론 이미 명퇴한 사람은 생애소득에서 손실을 보게 된다. 확정안에 따르면, 이미 33년 납입한 경우에는 연금손실이 하나도 없고, 연금납입 잔여기간이 몇 년 남은 교원도 그 남은 기간만 새 제도를 적용하기 때문에 월 몇 만원만 더 내면 현행 수준의 연금을 받게 된다. 여기다 계속 재직 시, 연 600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는 점을 감안할 때, 이미 명퇴한 사람은 생애소득에서 손실을 보게 되는 것이다. 또한, 퇴직수당 및 명예퇴직 수당도 현행대로 유지되며, 연금 개혁과는 전혀 무관하다. 7. 공무원 한쪽에만 부담을 지운 건 아닌가. -당초 개혁안과 달리 신규자를 재직자와 분리하지 않고, 기존재직자의 신뢰이익은 보호하되 퇴직자-재직자-신규자가 모두 개혁안에 동참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퇴직자는 연금액 조정방식을 ‘CPI + 정책조정’에서 CPI로 이행함으로써 연금액을 조정하고, 재직자는 기여율을 7%로 인상하며, 신규자는 소득대체율을 3% 정도 감소시키고 연금지급개시연령 연장(65세) 등을 통해 부담을 나누고 있다. 8. 바뀐 제도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행안부는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을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조만간 정부입법을 성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9. 입법과정에서 논란은 없겠나. -지난 연금개혁 때와는 달리 한국교총을 비롯한 5개 공무원단체․노조가 연금제도발전위에 공식 참여, 우여곡절 끝에 합의점을 찾은 만큼 정부도 이번 합의안을 토대로 정부안을 성안할 것이며, 국회도 이를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다만, 국회에서 합의안이 개악되는 것을 방지하고 합의안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교총을 비롯한 전국 100만 공무원의 결집이 필요하다. 40만 교원도 교총을 중심으로 함께 노력해야 한다. 10. 연금 개혁 논의는 어떻게 진행돼 왔나.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정부인사, 전문가, 수급자단체, 시민단체 등 총 29명으로 구성된 장관 자문기구로서 지난 6월부터 한국교총 등 5개 공무원단체가 공식 참여해 왔다. 그간 14차례에 걸친 발전위 소위원회, 5차례에 걸친 발전위 전체회의가 열렸으며, 이와 별도로 5개 공무원단체는 18차례나 자체 회의를 가지며 연금개혁에 공동 대응해 왔다. 또한 한국교총은 내부적으로 4월부터 ‘공무원연금법개악저지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회원의 권익보호 및 노후보장을 위해 만전을 기해 왔다. ◇문의=한국교총 정책교섭실 02-570-5622~4
내년부터 보건수업이 초․중․고에 이루어진다. 이제 국민의 행복권을 건강이라는 이름으로 국가는 찾아 주겠다는 의지인 것이다. 이는 1963년도 보건교과목이 없어진 이후 45년만의 부활로서 고령사회, 삶의 질을 추구하고자하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방안이다. 학교보건법 제9조에는 ‘학교의 장은 학생의 신체발달 및 체력증진, 질병의 치료와 예방, 음주·흡연과 약물 오용(誤用)·남용(濫用)의 예방, 성교육 등을 위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개정(2008년 3월 21일)되었고, ‘교육과학기술부는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보건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초·중등교육법’ 제2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개정 2008.2.29).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는( 2008-148호) 2009학년도부터 연간 17시간 이상의 보건교육을 의무화하라고(2008. 9.11)고시하였다. 세계보건기구는 요즈음 건강을 신체적 사회적 정신적 영적 성적으로 건강한 상태라고 정의를 한다. 이는 고령사회를 사는데 21세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건강이라고 조사, 보고 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의 요구에 다른 제도적 장치는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학교 현장에서는 예전과 다르게 부족하여 못 먹어서 보다는 식습관으로 밥을 굶어 위장병을 않고 혈당이 떨어져 기력을 잃고 쓰러지는 일이 빈번하다. 이맘때면 전염성이강한 결막염에 시달여 별도의 교실에서 격리학습을 하여야하는 일, 시대적으로 사라지던 결핵이 다시 출현하여 역학을 추정케 하는 일, 야간자율 학습에서 잠을 쫒으려고 커피자판기 앞에 메달려 각성제에 중독을 보이는 모습, 성적인 성창통을 대처하지 못해 비행하는 아이들, 흡연으로 교내봉사를 한느일, 우울증에 시달려 옥상에서 자주 뛰어 내리는 일 등으로 우리나라 청소년은 많은 문제를 갖고 있다. 특히 흡연율과 자살 시도율 그리고 성문제는 세계적으로 상위이다. 그러나 이런일 들에 예방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는 못해온 것이 사실이다. 이제 교육으로 개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조화로운 가정과 사회를 주도할 준비를 도와주어야한다. 학교는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느냐이다. 이는 교수학습을 통해 그리고 아낌없는 장학과 행정지원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여지껏 보건을 통합적으로 다루었다면 구체적이고 전문적으로 장학이 강조 되어야 한다. 장학은 아동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을 증진시키기 위해 교사들의 활동을 전문적으로 개선, 향상시키는 활동으로 기존의 것을 개선하여 새로운 것에 도전하며 문제를 파악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사실을 모으고 분류하고 분석하며 방법을 모색하는 방법으로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 하는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직도 건강을 지도할 전문장학사가 없는 곳이 있어 이번의 교육개정안 고시를 무색하게 한다. 일부 지역에서는 교사의 인원에 비례하여 그 정원을 과별로 조정하여 전형하고 있는데 이는 교육의 장학의 진단의 문제다. 보건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체계적인 보건교육을 위한 보건교과는 전문교사가 가르쳐야된다는 원칙에서 볼 때 보건전문직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학의 전형을 양으로만 접근 있는 것이다. 이제는 미시적인 안목에서 벗어나 보건전문직이 정착된 곳에는 보건의 전문기구를 개설하여야 하고 아직도 장학이 구성되지 않는 지역에서는 질적인 분석과 함께 서둘러 접근해야 할 때다. 결론적으로 이제는 우리의 아이들에게 건강권을 부여하기 위해 이에 맞는교육을 효율적으로 극대화하기 위해 논의가 되어야 하고 행정적 지원과 장학을 서둘러야 할 때이다.
우리나라 4년제 대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은 중고등학교 교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하루 평균 4시간 이상을 취업공부에 매달리고 있으며 매월 17만원을 학원수강 등 취업준비 비용으로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고용정보원(원장 정인수)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함께 지난 5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전국 대학생 6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학생 직업세계 인식 및 직업선호 실태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24일 밝혔다. ◇ "역시 교사.공무원이 최고" = 4년제 대학생들이 선호하는 직업은 1위가 중고등학교 교사, 2위는 건축가나 건축공학 기술자, 3위는 국가 지방행정 사무원(공무원), 4위는 무역사무원, 5위는 사회복지사 등이었다. 전문대생들의 선호도는 사회복지사, 안경사, 공무원, 건축가, 유치원교사 등의 순이었다. 고용 안정성이 높은 공무원은 4년제 대학생과 전문대생 모두 3위에 올랐다. 월 평균 희망임금은 4년제 대학생들은 204만원, 전문대생은 이보다 43만원이 적은 161만원으로 나타났다. 희망임금 액수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10%정도 많아 4년제 남학생은 210만원, 여학생은 189만원이라고 응답했다. 전문대 역시 남학생은 167만원을 기대했지만 여학생은 147만원이면 만족한다고 대답했다. 이런 가운데 취업을 위해 졸업을 연기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희망임금은 높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취업을 위해 졸업을 '1학기 미룰 수 있다'고 답한 학생들은 월 평균 200만원, '2학기 미룰 수 있다'는 학생들은 203만원, '3학기를 미룰 수 있다'고 답한 학생들은 227만원을 각각 원했다. ◇ 하루 4.3시간 공부, 취업준비에 월 17만원 지출 = 대학생들의 공부시간은 하루 평균 4.3시간이었다. 전공에 가장 많은 1.79시간을 투자하고 외국어(1.49시간), 각종 입사시험 준비(1.5시간), 자격증 준비 공부(1.4시간)에도 비슷한 시간을 쏟았다. 공부시간은 남학생이 4.45시간으로 여학생(3.87시간)보다 길었고, 계열별로는 사회계열이 4.54시간으로 가장 길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지역 대학생들이 하루 평균 5시간을 취업 공부에 투자한데 비해 호남권 대학생들은 3.19시간을 썼다. 전공 공부시간은 전체 취업공부 시간의 42%를 차지, 대학생들이 어학과 같은 취업 과외에만 매달린 채 전공 공부를 등한시한다는 일반적인 통념과 다르게 나타났다. 학원비와 독서실비 등의 '취업과외비'는 월 평균 17만2천500원이었으며 남학생(18만300원)이 여학생(15만4천300원)보다 많이 지출했다. 대학유형별로는 4년제 대학생이 월 평균 18만1천800원, 전문대 대학생이 15만500원을 지출했으며, 계열별로는 사회계열이 19만9천600원으로 가장 많고 의학계열이 9만5천300원으로 가장 적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서울 제외) 대학생들이 22만7천원으로 가장 많이 지출한 반면 영남권은 가장 적은 13만700원을 썼다. 고용정보원 강민정 연구원은 "대학생들이 이처럼 취업을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고 있는데도 취업난이 심각한 것은 선호도가 고용안정성이 높은 몇몇 직업에 쏠려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체계적인 진로지도를 통해 대학생들에게 다양한 직업세계와 노동시장 상황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접하게 하면 직업선호 쏠림 현상이 완화돼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는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무원 연금이 ‘조금 더 내고, 조금 덜 받는’ 구조로 개혁된다.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연금제도 개선 정책건의안’을 확정, 발표했다. 공무원들의 소득대체율은 최대한 현행대로 보장하면서 정부의 적자 부담을 완화한다는 게 골자다. 건의안은 공무원 연금 재정의 안정을 위해 공무원들이 내는 기여금(보험료)을 4년에 걸쳐 현재보다 26.7% 올리기로 했다. 현재 과세소득의 5.525%(보수월액의 8.5%)에서 내년 에는6.0%, 2010년 6.3%, 2011년 6.7%, 2012년 이후 7.0%로 상향 조정된다. 경력에 따라 다르지만 2007년 과세소득 기준으로 월 6만원~8만 5000원 정도 오르는 셈이다. 그러나 재직자들이 받게 될 연금의 소득대체율(30년 재직기준, 현재 월 과세소득의 50%)은 대부분 현행 수준을 유지하게 된다. 연금지급 기준소득이 ‘퇴직 전 3년 평균’에서 ‘전 재직기간 평균’으로 바뀌지만 기준소득이 ‘보수월액’(과세소득의 65%)에서 ‘과세소득’으로 커지고, 기존 가입기간에 새 제도가 소급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입직 9년차 미만의 경우, 상대적으로 보수현실화가 이뤄진 부분이 있어 소득대체율이 조금씩 깎여 신규교사가 30년 후 받는 연금의 소득대체율은 47%로 3%p 줄어든다. 아울러 매년 연금 지급액을 소비자물가 상승률(CPI)에 공무원보수 인상률을 감안해 조정하던 현행 방식은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만 적용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또 고령화 사회의 도래에 따른 연금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신규 공무원부터 현재 60세에서 65세로 늦추기로 했다. 유족 연금은 재직자의 경우, 현행대로 70%를 유지하는 반면 신규 공무원부터는 60%로 낮춰지며, 일부 고소득 퇴직자의 과도한 연금 수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연금 보수 상한을 공무원 평균 과세소득의 1.8배로 설정했다. 이밖에 △연금 일시금 선택 △재직기간 33년 상한 △퇴직수당(보수월액의 10~60%)은 현행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 제도발전위는 “이 같은 제도 개혁이 이뤄지면 공무원들이 받는 연금 총액은 현행과 비교할 때, 현재 재직기간이 20년인 공무원은 6.4%, 10년 재직자는 8.3% 정도 줄고, 신규 공무원은 25.1% 감소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교총은 “퇴직자에 대한 연금액 산정시 현행제도는 물가와 보수 상승률을 감안해 정책조정을 하게 되는데, 행안부가 향후 물가상승률은 3%대로 잡고 보수인상률은 5, 6%대로 잡아 연금 총액을 너무 부풀려 놓았다”며 “실현가능성이 없는 연금총액을 추정해 놓고, 개혁을 통해 정책조정을 없애겠다고 하니 총 연금액이 깎인다는 계산이 나온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24일 확정한 연금개선 건의안은 외형상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를 뼈대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한다. --이번 개선으로 정부의 공무원연금 적자보전금은 얼마나 줄어드나. ▲앞으로 5년간 정부가 연금적자를 메우는 데 필요한 보전금이 현행 제도보다 51% 이상 줄어 이 기간에 연평균 1조3천억원이 절감되고, 향후 10년 동안은 37%가 줄어 연평균 2조8천억원 수준으로 보전금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연금개혁 후에도 연금적자가 발생하는 이유는. ▲공무원연금 적자는 인구 고령화 현상으로 연금수급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공무원들이 퇴직 때 일시금 대신 연금을 선택하는 비율이 크게 높아진 것이 주원인이다. 재직 공무원에게만 이에 따른 부담을 모두 지울 수 없어 정부가 재정으로 지원하고 있다. -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 수준은 왜 다른가. ▲공무원 연금 수준을 결정할 때는 공무원의 신분상 제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고려해주기 때문이다. 공무원은 업무 특수성 때문에 노동 3권의 제약을 받아 민간보다 보수수준이 불리하며 영리활동 및 겸직이 제한되고 재산등록, 재산공개 등 재산형성에도 각종 제한을 받는다. 이런 특수성을 감안해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공무원연금수준이 민간보다 유리하다. 퇴직금이 낮고 국민연금에 비해 기여금인 연금보험료 부담액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도 고려됐다. --다른 나라 공무원연금의 공무원 기여금과 정부 부담률 수준은 어떤가. ▲공무원이 내는 보험료는 우리나라가 보수월액의 7%로 미국(6.1%), 일본(7.3%) 등 주요 선진국과 비슷하거나 낮은 수준이다. 정부 부담률은 미국 28.6%, 프랑스 53% 등 주요 외국의 정부부담률이 우리나라(12.3%)보다 훨씬 높으며 연금 재정 적자는 전액 정부가 부담하고 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무원연금 정부부담률은 미국 2.1%, 일본 1.0%, 프랑스 3.45%, 독일 1.9% 수준으로 우리나라(0.5%)보다 2~7배 이상 높다. --신규 공무원 연금을 국민연금과 같도록 하지 않은 이유는. ▲공무원연금 구조를 국민연금과 같이 근본적으로 개편하려면 민간보다 낮은 공무원 퇴직금을 2.5배 인상해 민간수준으로 높이고 동시에 공무원이 받는 연금뿐 아니라 내는 연금 보험료를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추어야 한다. 이 경우 기존 퇴직자는 기득권을 인정받아 종전기준대로 연금을 받는 반면, 공무원의 보험료는 대폭 줄어들어 정부의 연금재정부담이 지금보다 오히려 크게 늘어나는 문제가 생긴다. 퇴직금도 큰 폭으로 증가해 매년 약 3조원 정도의 예산이 더 든다. --공무원연금개선안과 국민연금을 비교하면. ▲개선안의 공무원 보험료는 과세소득 기준으로 7.0%로 국민연금(4.5%)보다 1.6배 더 부담하도록 했다. 퇴직금 수준을 고려할 때 총 연금지급액은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보다 1.6배 정도 더 많다. 그러나 보험료 대비 연금으로 돌려받는 비율은 국민연금이 3.2배인데 반해 공무원연금은 2.7배에 불과해 공무원 연금이 상대적으로 불리하다. 예를 들면 국민연금은 개인이 1억900만원을 내면 연금총액과 퇴직수당을 합친 총퇴직소득으로 3.2배인 3억5천600만원을 받지만 공무원은 1억6천800만원을 내면 총퇴직소득으로 2.7배인 4억6천800만원을 받게 된다. --개선안이 전체 재직기간 평균소득을 보험료에 반영하는 이유는. ▲현행 공무원 연금기준에 따르면 연금부담은 당해연도 보수를 기준으로 내고 연금은 퇴직 때 최종보수를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낸 만큼 받는 소득비례연금의 기본취지와 맞지 않는다. 특히 퇴직 직전 3년간 승진을 하는 경우에는 퇴직 후 전체 연금 급여액이 늘어나는 문제도 생긴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과 같이 퇴직급여 산정방법을 전 기간 평균소득으로 개편한 것이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부실운영이 재정악화 요인은 아닌지. ▲공무원연금은 현직 공무원이 퇴직자의 연금을 대주는 방식으로 보험료가 공단 기금으로 적립되지 않는다. 따라서 연금재정의 부실은 공단의 기금운용에 따라 좌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연금제도 운영 초기에 보험료가 연금지급액보다 많아 이를 기금으로 적립해 운영했으나 그 금액은 현재 5조원 수준이며 2003년부터 2007년까지 금융자산 투자로 1조7천억원의 수익(수익률 8.4%)을 얻는 등 매우 높은 수익률을 유지하고 있다. --퇴직수당.명예퇴직수당은 유지되나. ▲퇴직수당은 공무원연금제도 개선과 관계없이 현행 수준으로 유지되며 명예퇴직수당도 공무원연금제도와 별개 사항으로 현행과 같이 운영된다.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24일 발표한 '공무원연금제도 개선 정책건의안'은 현행보다 공무원들이 내는 연금 보험료는 늘리고, 받는 금액은 줄여 정부의 적자 부담을 완화한다는 게 골자다. 발전위는 또 이번 건의안에서 지난해 1월 발표한 것보다 다소 진일보한 내용을 담아 부족하나마 기존 공무원과 신규 공무원간의 수급 격차를 줄이려고 노력한 흔적이 보인다. ◇ 공무원연금,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 건의안은 공무원 연금 재정의 안정을 위해 공무원들이 내는 기여금(보험료)을 현재보다 26.7% 올리도록 했다. 이에 따라 연금 기여율은 현재 과세소득의 5.525%에서 내년 6.0%, 2010년 6.3%, 2011년 6.7%, 2012년 이후 7.0%로 상향 조정된다. 이에 반해 내년부터 공무원들이 받는 연금은 현재보다 최고 25% 가량 줄어들게 된다. 건의안은 연금 지급률을 현재 과세소득의 2.12%에서 1.9%로 10.4% 낮추고, 고령화 사회의 도래에 따른 연금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금을 지급받기 시작하는 연령을 신규 공무원부터 현재 60세에서 65세로 늦추기로 했다. 여기에다 현재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공무원보수 인상률을 감안해 연금 지급액을 조정하던 방식이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만 적용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된다. 이와 함께 일부 고소득 퇴직자의 과도한 연금으로 위화감을 조성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연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소득의 상한을 공무원 평균 과세소득의 1.8배로 설정하는 한편 퇴직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주는 연금은 퇴직자가 받는 연금의 70%에서 60%로, 연금산정 기준은 현행 '퇴직전 3년간 평균 보수월액'에서 '전체 재직기간 평균 과세소득'으로 각각 바꾸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무원들이 받는 연금은 개혁 이전에 재직기간이 20년인 공무원은 현재보다 6%, 10년 재직자는 8% 정도 줄어들고, 개혁 이후 신규 임용된 공무원의 경우에는 25% 감소하게 된다. 발전위는 이밖에 1차 건의안에서 재직기간 상한을 현재 33년에서 40년으로 늘리고 연금 수급요건은 현재 20년에서 10년으로 줄이기로 했으나 이번 건의안에서는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발전위는 이 같은 방안을 통해 정부의 연금 관련 총재정부담금을 향후 5년간 평균 6조1천858억원으로, 현행 대비 12.7%, 1차 건의안보다는 5.0% 낮춘다는 계획이다. ◇ "국민연금 수준 맞췄다" = 발전위는 이번 건의안에서 공무원연금 기여금은 인상하는 대신 지급액을 인하함으로써 부담 수준 대비 급여 수준을 국민연금과 유사한 수준으로 맞췄다고 설명했다. 즉 공무원연금 지급액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추려면 공무원의 퇴직수당을 민간 수준으로 2.5배 인상하고 기여금도 국민연금의 4.5%로 낮춰야 하는 데, 이 경우 제도 개선후 30년간 정부 부담액이 72조원 정도 추가 소요되는 등 재정부담이 악화한다는 것이다. 발전위는 이에 따라 이번 건의안에서 공무원 연금 기여금을 과세소득 기준의 7.0%로 조정해 국민연금의 4.5%보다 1.6배 더 부담하게 하는 대신 퇴직금 수준을 고려한 연금 지급률을 1.6%로 만들어 국민연금의 1%보다 1.6배 더 높게 했다고 설명했다. 가령 공무원의 대표 호봉인 7급 2호봉(과세소득 170만원)으로 신규 임용된 공무원이 30년 근무할 경우 내는 기여금은 1억6천800만원, 총퇴직소득은 4억6천800만원으로, 같은 조건의 국민연금 가입자의 기여금 1억900만원, 총퇴직소득 3억5천600만원에 비해 내는 금액은 54% 많은 반면 받는 금액은 31% 많은 것으로 추산됐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에 비해 유리하던 연금 산정 기초는 '전체 재직기간 과세소득 평균', 연금 지급 개시연령은 65세, 연금액 조정기준은 '소비자물가 변동률', 유족연금액은 퇴직연금의 60% 등 국민연금과 유사하거나 같게 바꾸기로 했다. 발전위는 그러나 공무원연금은 최소 가입기간이 20년인 반면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가입자부터 연금을 지급하고, 공무원연금은 형벌이나 징계 등을 받은 경우 급여액의 절반까지 감액하는 등 국민연금보다 불리한 측면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주장했다. ◇"사회적 합의"..향후 진통 예상 = 이번 건의안은 전국공무원노조총연맹과 민주공무원노조, 전교조, 한국교총 등 4개 공무원 관련 단체가 직접 위원회에 참여해 정부와 학계, 시민단체 등과 합의한 내용이다. 하지만 건의안이 공무원연금을 현재보다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바꾸는 것이어서 일부 공무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여기에다 이번 건의안이 공무원연금 적자 구조 개선에 미흡하고 국민에게 적자 부담을 전가한다는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할 경우 국회에서 대폭 수정되고, 이로 인해 논의과정에 참여했던 공무원 관련단체들이 정부 측에 등을 돌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김상균 발전위 위원장(서울대 교수)은 "이번 건의안은 주요 이해당사자 간의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합리적인 연금 개혁을 이룰 수 있다는 좋은 선례를 만들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며 이 건의안을 토대로 공무원연금 개혁이 빠른 시일내에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치적 필요 따른 원칙 없는 분권은 문제 있어 “국가공무원 지위 과도한 집착 불필요” 반론도 인사제도 지방이양이 일방적으로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승표 발안중학교 교장은 24일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열린 ‘지방교육 분권 정책’ 세미나에서 공무원 인사제도 지방이양은 관련기관 및 이해집단 등의 요구에 의해 좌우돼선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교장은 “현행 법령상 교육공무원 인사운영의 골간인 임용과 자격 및 양성 등에 관한 사항의 분권화 형태는 대부분 ‘이양’이 아니라 ‘위임’된 상태”라며 “위임은 국가 필요 시 언제든 그 권한을 회수해갈 수 있는 의미이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지방이양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교장은 “대통령이나 교과부장관이 실질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가 거의 없음에도 위임, 재위임하는 형태 등으로 임용권한을 달리적용하거나 복잡하게 다루고 있다”며 “단순화 또는 법령상 완전 이양하는 형태로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장은 “같은 조직 내 근무하면서 다른 법령을 적용(교육공무원은 국가공무원, 일반직공무원은 지방공무원)받는 것은 구성원 간 갈등 유발 등 불합리한 점이 많다”며 “서로의 장점(예: 표준정원제에 의해 표준정원과 표준정원의 3%에 해당하는 보정정원을 책정․운영하는 일반직 제도를 교육공무원에게도 적용하는 것)을 보완해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교장은 “교육공무원 신분에 대한 지방이양은 신중을 기해 추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정원, 급여, 고용주체가 국가로부터 지방으로 이양됨은 ▸지자체가 자율적 공무원제도를 발전시키고 ▸우수인력 확보 ▸지방공무원의 경력발전 기회 확대 ▸인사행정의 간소화 등 장점이 있는 반면 지자체간 재정자립도 차가 현격한 현 상황에서는 그 차이로 인해 ▸급여나 복지 차이 발생 ▸교사들의 특정지역 근무 기피 또는 선호로 교육의 불평등 초래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교장은 또 “교육의 질 개선과 관리에 중점을 둔 인사행정의 분권화 추진이 바람직하다”며 “분권한 이양에 따른 부작용이 심각할 경우, 법령 등을 개정해 이를 다시 중앙정부에서 관장하는 방안도 고려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이 교장은 “시․도교육청이 해당 지역 양성기관과 연계․협력 체제를 구축, 지역 요구를 개진하고 협의하는 방안을 적극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토론자로 나선 조동섭 경인교대 교수는 “국가공무원 지위에 대한 과도한 집착은 문제”라며 “교원의 신분을 지방공무원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반론을 펼쳤다. 조 교수는 “신분하락이라는 일반적 인식, 시도별 특성과 여건의 차이, 교원단체의 반발 등 현실적 문제들을 적절히 타협ㆍ조정해야 할 것”이라며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 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해 표준정원의 융통성과 시도별 자율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면 실질적 운영은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교총은 23일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 시민사회단체가 10월 예정된 기초학력 진단평가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거부키로 한 것에 대해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교총은 “평가도 교육의 중요한 과정인데 이를 부정하고 집단적·물리적 행위로 막을 경우 학교에 혼란과 갈등이 발생해 그 피해가 학생, 학부모에게 돌아가게 된다”며 “평가에 대한 집단거부는 학생을 볼모로 학교를 혼란에 빠뜨리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교총은 또 “지난 3월 서울의 A중학교에서 B교사가 중학교 진단평가의 학생 답안지를 제출받지 않아 학부모 항의와 국민적 우려가 있었음을 고려할 때, 이번 시민사회단체의 집단평가 거부는 교육계를 넘어 사회적 문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총은 “집단평가의 반대 표시로 시험 당일 야외 생태체험학습을 하는 행동은 학생들에게 자신의 뜻에 맞지 않으면 거부하고 불참해도 된다는 비민주적 의식을 갖게 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학생의 학업부담을 이유로 전체 학생의 3%전후만 표집해 실시하던 기초학력 진단평가(초등 3년을 대상으로 읽기·쓰기·기초수학 평가)와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초등6·중3·고1년 대상의 국어·수학·영어·사회·과학 평가)를 올해 전체 학생으로 확대, 실시키로 했다.
일본 문부과학성이 대학 신입생들을 상대로 고교 학습 내용 복습과정을 설치한 대학에 보조금을 지급키로 했다고 산케이(産經)신문이 24일 보도했다. 이는 학생수 감소에 따라 희망자 모두가 대학에 들어갈 수 있게 되면서 대학생들의 학력저하 현상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문부과학성의 조사에 따르면 고교 과정 복습 코스를 설치한 국공립 및 사립대학은 2006년 기준으로 전체의 33%인 234개교에 달했다. 이들 대학측은 "고교 수업내용도 이해하지 못해 대학 수준의 전문 교육을 받기가 어려운 학생이 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문부과학성은 4년제 대학이나 단기대학(전문대학) 등을 대상으로 자체 심사를 거쳐 연간 최고 2천만엔의 교부금을 1~3년간 지급할 방침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책 읽기 좋은 계절이 돌아왔다. 특히 한창 배움의 과정에 있는 학생들에게 독서는 심신을 건강하게 하는 최고의 영양제나 다름없다. 과거 인류 역사의 한 획을 그었던 위대한 성현들이나 현재 세계를 이끌어가는 리더들의 공통점은 바로 책을 가까이 한다는 데 있다. 해리 투르만 전 미국대통령은 "모든 독서가(讀書家)가 다 지도자(指導者)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모든 지도자는 반드시 독서가가 되어야 한다." 라고 했을 정도로 독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처럼 중요한 독서 활동이 날이 갈수록 퇴조하고 있는 것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독서의 필요성이 그 어느 시기보다 요구되는 청소년기마저 독서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다. 사실 청소년기의 독서 활동은 대부분 학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렇지만 독서활동을 계획하고 실천에 옮겨야할 학교의 사정이 여의치 않다는 데 문제가 있다. 학교 간의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당장 수치로 나타나는 성적에 매달리다보니 독서활동은 자연스럽게 뒷전으로 물러날 수밖에 없다. 치열한 입시 경쟁이 펼쳐지는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교과서나 참고서가 아닌 일반 교양서적을 읽고 있는 학생들의 모습은 여간해서 보기 어렵다. 물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있다. 학생들은 일 년에 네 번 치러지는 내신 관련 시험과 연중 진행되는 수행평가에 매달리고 있으며, 학교 시험이 없을 때는 수학능력시험과 대학별고사 준비에 여념이 없으니 책 읽을 겨를이 없다. 학생들에게 일부러라도 책을 읽히기 위해 수행평가 과제를 내는 것도 쉽지 않다. 책을 읽고 독후감을 쓰는 수행평가 과제를 내면 학생들은 언제 시간을 내서 책을 읽느냐며 볼멘소리부터 쏟아낸다. 그렇다고 독서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는 입장에서 이를 수수방관할 수도 없는 처지인지라 학생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독후감 과제를 부과하는 경우가 많다. 필자가 근무하는 학교는 인문계 고등학교로는 드물게 독립 건물로 이루어진 도서관이 있으며, 2만 권이 넘는 장서와 각종 독서 관련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책의 향기가 넘치는 도서관은 학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으며 수업도 도서관에서 진행하는 교과가 많을 정도다. 그렇지만 입시 경쟁이 격화되면서 학생들의 발길이 점점 줄어들었고 교과 수업도 대부분 교실에서 진행하고 있다. 극심한 입시 경쟁 때문에 손에 책을 들 마음의 여유가 사라진 것이다. 독서에 대한 학생들의 무관심은 교내 도서관의 장서 대여 권수를 살펴보면 금세 확인할 수 있다. 2~3년 전만 하더라도 학생 1인당 2권(학기 기준)에 이르던 대여 권수가 올 해 들어서는 0.4권으로 줄어들었다. 무려 5배 가까이 추락한 것이다. 그나마도 입시를 목전에 두고 있는 3학년 학생들의 대여율은 거의 제로에 가까울 정도다. 교육 당국은 학생들의 독서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행 고교 2학년 학생부터 학교생활기록부에 독서 이력을 기록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형식적으로 흐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각종 업무로 눈 코 뜰 사이 없이 바쁜 담임교사가 학생들의 독서 이력을 일일이 확인하고 기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따라서 책 제목과 간단한 내용 정도만 소개하는 데 그치고 있다. 국가의 명운이 걸린 청소년들이 입시 공부에 파묻혀 성현의 지혜가 담긴 책을 가까이하지 못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됐다. 특히 독서활동의 중심이 되어야할 학교가 독서교육을 서자(庶子) 취급하는 것은 사실상 직무유기나 다름없다. 물론 입시 경쟁이 격화될수록 독서 교육이 침체될 수밖에 없는 것은 이해하지만 그렇더라도 이를 마냥 방치하는 것은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지금이라도 교육 당국은 학교 독서 교육의 실태를 파악해서 이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마땅하다.
새 정부의 대입 자율화 3단계 추진계획에 따라 관심을 모았던 수능 응시과목 축소안이 24일 공개됐다.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이날 공청회를 통해 밝힌 안은 ▲탐구영역 선택과목수를 1개 줄이는 안 ▲고교 1학년 과정을 출제범위에 포함시키는 안 ▲현행 체제를 유지하는 안 등 크게 세 가지다. 이는 당초 인수위가 밝혔던 수능 응시과목 최대 3~4과목 축소안과 비교해 크게 후퇴한 것이어서 논란도 예상된다. ◇ 현행 수능 응시과목은 = 학생들의 선택권을 중시한 제7차 교육과정이 적용되면서 현재 수능에서 학생들은 선택 여부에 따라 최대 8과목까지 응시할 수 있다. 언어영역, 수리영역, 외국어(영어)영역 3과목에 사회, 과학탐구영역은 최대 4과목을 선택할 수 있고 제2외국어ㆍ한문영역에서는 1과목을 택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사회탐구는 윤리, 국사, 한국지리, 세계지리, 경제지리, 한국근현대사, 세계사, 법과사회,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 11과목, 과학탐구는 물리I, 화학I, 생물I, 지구과학I, 물리II, 화학II, 생물II, 지구과학II 등 8과목으로 돼 있다. 원칙적으로 수험생들은 최대 선택 범위 안에서 응시영역, 과목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 실제 지난 2008학년도 수능시험에서 사회탐구영역에 응시한 수험생은 총 응시자의 57.6%, 과학탐구는 34.6%, 직업탐구는 6.0%, 제2외국어ㆍ한문은 16.2% 등으로 탐구나 제2외국어ㆍ한문영역은 아예 응시하지 않는 학생들도 많다. 그러나 많은 대학에서 언어, 수리, 외국어는 기본으로 반영하고 특히 상위권 대학의 20% 정도는 탐구영역에서 3과목 이상을 반영하기 때문에 탐구영역에 응시하는 학생들은 3과목 이상 선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실제 2008학년도 수능에서도 사회탐구는 4개 과목을 선택한 수험생이 89.6%, 과학탐구는 4과목을 선택한 수험생이 91.8%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선택과목별 응시자 비율은 사회탐구의 경우 사회ㆍ문화가 73.2%, 한국지리 70.0%, 한국근현대사 55.2%, 윤리 52.1% 등의 순이었으며 과학탐구는 화학I 90.7%, 생물I 89.8%, 지구과학I 61.1%, 물리I 57.6% 등의 순이었다. ◇ 향후 어떻게 조정되나 = 평가원이 공개한 수능 축소안 가운데 제1안은 탐구영역 최대 선택과목수를 현재 최대 4과목에서 3과목으로 1개 줄이는 것이다. 교사의 37.3%, 교수의 37.2%, 대학 입학처장의 52.2%, 교사단체의 33.3%가 찬성해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안이라는 게 평가원의 설명이다. 응시과목수를 급격히 줄이지 않음으로써 교육과정 파행 운영, 수능시험 영향력 저하 등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혔다. 교사 등 학교 관계자들은 수능 응시과목을 줄일 경우 학생들이 시험을 보지 않는 과목의 수업은 아예 듣지 않는 등 고교 교육과정이 파행을 겪을 것이라며 우려했었다. 그러나 제1안은 학생들의 학습부담 경감이라는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제2안은 현재 수능 출제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고교 1학년 교육과정을 범위에 포함시키고 선택 2과목, 제2외국어ㆍ한문에서 1과목을 보게 하는 안이다. 이렇게 되면 문과생은 언어, 수리, 외국어와 고교 1학년 과목인 국사, 공통사회, 윤리 등 3과목(이과생은 공통과학 1과목), 여기에 선택 2과목, 제2외국어ㆍ한문 1과목을 더해 최대 9과목을 치르게 된다. 현재 고교 1학년 과정이 출제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생기는 고교 1학년 수업 파행 등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안이지만 학습부담이 오히려 가중되고 출제범위 확대로 인해 사교육 수요를 더 유발한다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제3안은 현행 수능응시 체제를 당분간 그대로 유지하고 과목축소는 2014학년도 이후로 미루자는 안이다. 지난해 개정된 새 교육과정에 따라 수능시험 체제도 2014학년도부터는 어차피 바뀌어야 하므로 그 때 한꺼번에 논의를 하자는 것이다. 수능 응시과목을 조금이라도 줄이자는 취지와 교사, 교수 등의 높은 지지도를 고려할 때 현재로서는 제1안이 가장 유력해 보인다. 그러나 이 역시 당초 대통령직 인수위가 발표한 수능 축소안과는 크게 차이가 있다. 지난 1월 인수위는 새 정부의 대입 자율화 추진계획에 따라 사회, 탐구영역 응시과목을 줄여 2012학년도부터 최대 3과목을, 2013학년도부터는 최대 4과목을 줄이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학생들의 학습부담을 줄이고 사교육비를 경감시키기 위해서는 수능 응시과목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는 게 인수위의 구상이었다. 평가원은 그러나 의견수렴, 연구 검토과정을 거친 결과 수능 응시과목 축소와 사교육비 경감에는 큰 상관 관계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수능 응시과목을 몇개 줄인다고 해서 사교육비가 크게 줄어드는 효과가 과연 있겠느냐는 것이다. 오히려 탐구영역 축소로 인해 국영수 중심 학습이 심화되고 응시 대상에서 제외되는 과목의 경우 수업 파행 등 부작용이 훨씬 클 것이라는 게 평가원의 판단이다. 특히 국사, 과학 등은 국가 경쟁력 측면에서 교육이 강화돼야 할 측면이 있는데 탐구영역 응시과목수를 줄이면 이들 과목에 대한 교육이 한층 약화된다는 지적도 고려했다고 평가원은 설명했다. 결국 인수위가 충분한 의견수렴과 심도있는 검토 과정 없이 섣불리 수능 응시과목 축소안을 발표했다는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다. 평가원 관계자는 "단순히 학생들을 편하게 해주는 것만이 대안은 아니다. 수능 과목축소 자체가 바람직한 것인지, 과목을 축소했을 때 문제점과 대안은 무엇인지를 두루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중학교 3학년생들이 치르게 될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응시과목 수가 지금보다 1과목 줄거나 문과생은 오히려 1과목 늘어나게 될 전망이다. 이는 애초 학습부담 경감 및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2012학년부터 수능 응시과목을 최대 3과목, 2013학년부터는 최대 4과목 줄이겠다던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과 비교해 크게 달라진 것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평가원 대회의실에서 공청회를 열고 정책연구진이 마련한 2012학년도 수능 응시과목 축소 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안은 크게 ▲탐구영역에서 최대 3과목을 선택하고 제2외국어ㆍ한문영역에서 1과목을 선택하는 제1안 ▲현재 수능 출제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고교 1학년 내용을 출제범위에 포함하고 선택 2과목, 제2외국어ㆍ한문 1과목을 보는 제2안 ▲현행 수능 응시과목 수를 그대로 유지하는 제3안 등 세 가지다. 현재 수능과 비교해 제1안은 응시과목 수가 최대 8과목에서 7과목으로 1과목 줄어들고, 제2안은 문과생은 최대 8과목에서 9과목으로 오히려 1과목이 늘어난다. 지난 1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새 정부의 대입 자율화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현행 수능 응시과목이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에 따라 사회, 과학탐구영역의 응시과목 수를 줄여 2012년부터 최대 3과목, 2013학년도부터는 외국어영역(영어)도 포함해 최대 4과목을 각각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평가원은 그러나 인수위 안을 토대로 각계 의견수렴과 연구를 진행한 결과 응시과목을 많이 줄인다고 해서 학습부담 경감, 사교육비 절감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응시과목 수가 줄어들면 수험생들이 시험을 보지 않는 과목은 아예 수업을 듣지 않는 등의 교육과정 파행 문제나 응시과목 제외가 예상되는 해당 교과 담당 교사들의 반발 등도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양락 평가원 출제연구부장은 "탐구영역 과목수를 줄이면 사교육 수요가 오히려 국·영·수에 더 몰려 사교육 경감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을 수 있다"며 "학생, 학부모, 대학의 의견과 국가 경쟁력 등을 두루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평가원은 이날 공청회에서 제시된 각계 의견을 참고해 다음 달까지 교육과학기술부에 시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교과부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등을 통해 시안을 검토한 뒤 연말까지 최종안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