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딱취라는 꽃이 있다. 일반인에겐 생소하겠지만 야생화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겐 비교적 익숙한 꽃이다. 이 꽃은 야생화 중에서 가장 늦게 피는 편이라 흔히 “좀딱취를 보면 야생화 탐사 한 해가 다 간 것”이라고 말한다. 야생화동호회 모임인 ‘인디카’에서 펴낸 책 오늘 무슨 꽃 보러 갈까?에서 마지막으로 소개한 꽃도 좀딱취다. 좀딱취를 보고 나면 더 이상 피는 야생화는 없고, 겨우살이 등 열매 정도가 남는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꽃, 좀딱취 좀딱취는 남부지방과 제주도 등에서 자라는 국화과의 여러해살이풀이다. 키 10~20cm 정도인 작은 식물인데 꽃 모양이 바람개비를 닮았다. 자세히 보면 꽃자루 하나에 꽃이 세 개씩 모여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좀딱취는 잘 살펴보면 구석구석 정말 예쁘다. 이 꽃은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너도 그렇다’라는 나태주 시인의 ‘풀꽃’에 딱 들어맞는 꽃이 아닌가 싶다. 좀딱취가 한 해를 마무리하는 꽃이라면 한 해를 시작하는 꽃은 무엇일까. 야생화동호회 모임 ‘야사모’에서 매년 제일 먼저 꽃소식을 올리는 사람은 제주도 산방(닉네임)님이다. 산방님은 새해 첫날 즈음 수선화 사진을 올려 회원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이라고 함)은 2020년 11월 19일 실시 예정이었으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서 2020년 12월 3일 치러졌다. 과거에는 대학 입시 대부분을 수능 성적이 좌우하여 수능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학교생활기록부 중심의 수시가 대세가 되면서 2021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수능 위주인 정시는 24.3%에 불과하고 수시가 75.7%라고 한다. 대학 입시에서 수능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졌다고는 하지만 수능이 갖는 위상과 상징성은 지금도 여전하다. 수능과 관련한 소송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선생님들이 수능 감독 등의 업무를 하는 데 참고가 되길 바란다. 불수능으로 인한 민사소송 2019학년도 수능은 언어영역이 특히 어려운 소위 불수능이었다. 이에 수험생과 학부모가 정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청구 이유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넘어 출제하여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에 1심과 2심은 모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직원들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위반해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 시험문제를 출제한 것이 아니라며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학
한 학기 한 권 읽기 공감 독서 프로젝트 수업은 ‘독서란 무엇이고, 이에 대한 교육은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고민에서부터 출발했다. 독서 개념을 주장한 학자들의 정의를 분석해 보면 그 범위의 정도에 따라 다르게 접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단순히 텍스트를 읽는 행위로 개별 글자를 인식하는 미시적인 접근(Harris Hodge, 1995)부터 그 텍스트를 이해하고 의미를 추출하여 구성하는 행위(NAGB, 2015; OCED, 2013; Robeck Wallace, 1990)까지 독서와 관련된 요소로 확대하여 접근하고 있다. NAGB(2015)는 독서에서 텍스트의 의미 사용이 중요함을 주장하였으며, OCED(2013)는 그 의미를 사용함으로써 자신을 성찰하고 몰입하는 것까지 확장하여 정의하고 있다. 독서는 이러한 인지적인 요인 외에 독서 태도 및 동기와 같은 정의적인 영역까지 확대하였으며(Conradi et al., 2014), 로벡과 윌리스(Robeck Wallace, 1990)는 이러한 인지 및 정의적 구조에 새로운 정보까지 통합시키는 과정으로 정의하고 있다. 더 나아가 복잡한 어떤 관계에 참여하는 것으로(Sumara, 1996)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김도읍(오른쪽)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가 5일 오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회의 시작 전 백혜련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발언하고 있다. 이날을 전후로 교육계는 학교를 중대재해처벌 대상에 포함시키는 여당 검토안에 강하게 반발했고, 정부 역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법사위원 간담회에 앞서 법사위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법사위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지난달 30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스토킹 처벌법)’을 국회에 제출한 것에 대해 한국교총은 6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스토킹 처벌법은 스토킹 가해자에게 최대 징역 3년 형까지 부과할 수 있는 법안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최대 5년 징역을 받게 된다. 교총은 입장문을 통해 “교육 현장과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 정부가 스토킹 처벌법을 발의한 데 대해 환영한다”면서 “국회는 스토킹 예방·근절을 위해 조속히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스토킹은 그동안 경범죄로 분류돼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는 것에 그쳤다. 1999년에 ‘스토킹 범죄 처벌 및 피해자보호법’이 추진됐지만, 현재까지 제정되지 못했다. 교총은 “스토킹은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불러일으키고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신체적 황폐화를 초래하는 중범죄”라고 지적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경찰통계연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자료에 따르면 ‘경범죄 처벌법’ 상 ‘지속적 괴롭힘’에 대한 처벌 건수는 2016년 390건, 2017년 333건, 2018년 434건으로 증가했다. 교
한국교육행정학회 제49대회장에 고전 제주대 교육대학 교수가 취임했다. 임기는 올해 12월까지다. 고전 신임 회장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행정연구팀장, 일본동경대학 연구조교수, 대구교대 교수, 대한교육법학회 학회장(제11대)을 역임했다. 현재 제주대 교수회 수석부회장(대학평의회 부의장)을 맡고 있고 국회 입법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다.저서로는 한국교원과 교원정책, 일본교육개혁론, 일본교육법학 등이 있다. 고전 교수는 “학회 내적으로는 학술발표와 정책 연구에 다양한 구성원들의 ‘참여기회’를 넓혀 보장하고, 외적으로는 학술지 평가제도개선과 국가학술센터(가칭) 건립을 여러 학술단체와 연합해 공론화 할 것이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한편, 한국교육행정학회는 1967년 설립된 국내 유일의 교육행정 분야의 대표학회다. 교육학자, 교원, 교육전문직 및 교육행정가 등 2000여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한국연구재단 재단 등재 학술지인 ‘교육행정학연구’를 발간하고 있다.
올해부터 고교 무상교육이 전면 시행된다. 누리과정 지원 단가 인상, 원격수업 기반 조성 등도 이뤄질 예정이다. 교육과정 개정,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등을 추진하면서 논란도 이어질 전망이다. △고교 무상교육 전명 시행=지난해 고교 2·3학년 88만 명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이 시행돼 연간 약 160만 원 정도의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이 지원됐다. 올해부터는 고교 전 학년에 걸쳐 124만 명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이 시행된다. △초·중등 원격수업 기반 조성=지난해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에서 전국적으로 원격수업이 도입되면서 12월 원격수업 운영을 정규수업으로 제도화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은 ‘미래교육’을 신년사 화두로 내걸고 본격적인 원격수업 기반 조성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학의 원격수업 교과목 개설 가능 학점 수와 이수 가능 학점 수에 대한 제한도 풀려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누리과정 지원 단가 인상=지난해 6만 원이던 국공립유치원 유아학비 지원 단가가 2만 원 인상된 8만원이 됐다. 사립유치원 유아학비와 어린이집 보육료도 월 24만 원에서 26만 원으로 인상된다. △정신건강 위기학생 심리 지원 강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한국교총이 단위학교에서 혁신학교 신청 시 교육공동체 의견수렴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교육당국에 건의했다. 최근 신규 혁신학교 지정 신청이 완료된 후 뒤늦게 인식한 학부모와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잇따라 취소되는 상황을 해소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교총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혁신학교 지정신청 관련 교육공동체 의견수렴 강화’를 골자로 한 건의서를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에 전달했다. 교총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혁신학교 신청을 받고 있는 울산시교육청은 제외됐다. 건의 요지는 혁신학교 신청 시 단위학교에서 교원의 과반수 찬성, 전체 학부모의 과반수 이상 참여 및 과반수 동의(전체 학부모의 최소 25% 동의)를 확보한 후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 의결을 통해 지정신청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혁신학교는 학교공동체 구성원의 협력과 자발성의 문화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지정취소 사례들을 살펴보면 추진과정에서 구성원의 충분한 토론 및 의견수렴과 공감대 형성이 선행됐는지 의문스러운 게 사실이다. 오히려 전국적으로 혁신학교 지정이 용이하도록 신청요건만 완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문제가 불거진 서울 경원중의 경우 교원 또는 학부모
여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처벌 대상에 학교장을 포함하는 안을 검토하면서 교육계의 반발이 거세다. 지난달 31일 더불어민주당은 김태년 원내대표 주재로 비공개 회의를 열고 처벌 대상인 자영업자의 범위를 축소하고, 학교장을 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안을 논의했다. 자영업자 범위를 축소하자는 논리는 다중이용시설은 산업현장에 비해 사업주의 통제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통제가 어려운 학교는 “학원은 포함됐는데 학교는 빠졌다”는 형평성 문제를 이유로 한 번도 현장 의견 수렴 없이 처벌 대상에 넣는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교총은 5일 입장문을 배포하고 학교‧학교장을 처벌대상에 포함하는 중대재해법 논의를 중단하고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교총은 “돌봄, 급식, 방과후학교 등 학교 사업 대부분이 관련 법령과 규정,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수행하고 있으며, 사업 시행에 대한 단위학교의 선택권이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기업의 사업주나 경영자와 같은 수준의 처벌대상으로 삼는 것은 과도하며 부당하다”고 했다. 중복 입법 문제도 지적했다. 교육시설안전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상 책무가 이미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교총은 “교육시설안
여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대상에자영업자 범위를축소하는 대신 학교‧학교장을 포함하기로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교육계가 반발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1일 중대재해법 비공개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이 학교를 포함하겠다는 이유는 단순하다.“학원은 포함됐는데 학교는 빠졌다”는 당내 의견 때문이다. 한국교총은 5일 입장문을 배포하고 학교‧학교장을 처벌대상에 포함하는 중대재해법 논의를 중단하고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교총은 입장문을 통해 “돌봄, 급식, 방과후학교 등 학교 사업 대부분은 관련 법, 조례, 규정과상급기관의 감독, 지침에 의거해 수행하고 있으며, 사업 시행 유무에 대한 선택권도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기업의 사업주나 경영자와 같은 수준의 처벌대상으로 삼는 것은 과도하며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학교는 교육시설안전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상 책무가 명시돼 있고 교육시설안전법 위반 시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그럼에도 교육기관인 학교를 일반 사업장으로 취급해 이중삼중의 처벌 입법만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반대했다. 특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