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중대해재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대상에서 학교는‘시민재해’ 처벌대상에서제외하기로 합의했다. 교총을 필두로 한 교육계의 강한 반발을 수용한 것이다. 그러나 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의‘산업재해’ 대상에서는 제외하지 않아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6일 오전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소위원장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심사를 정회하고 기자들과 만나 “학교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올해부터 시행되는데 또다시 중대재해법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제외하는 것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교총이 전날 논의 중단을 요구하며 지적한 중복입법 문제를 인정한 것이다. 다만 이날 백 위원장이 발표한 내용은‘시민재해’ 처벌대상에 관한 것이었고,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의‘산업재해’ 대상에서는 제외하지 않아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교총은‘산업재해’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법보건법과의 중복, 상급기관의 지침에 따라 하는 사업에 대한 독립적인 경영권이 없는 문제 등을 지적했다. 한편, 소위원회는 이날 학교와 함께 중대재해법 처벌 대상에서 공중 이용시설 중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소상공인과 점포 규모가 1000 제곱미터 미만인
서울시교육청이 사립학교 교원 정원기준 변경을 안내했다가 현장의 반발에 일부 유예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28일 각 사립 중·고교에 ‘2021학년도 사립학교 교원 정원기준 변경 예정 사항 알림’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서 시교육청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과소학급 학교 기준을 기존 ‘중학교 18학급 미만, 일반계고 24학급 미만’에서 ‘중학교 15학급 이하, 일반계고 19학급 이하’로 변경한다고 안내했다. 과소학급 학교는 교원 정원이 적은 학교는 행정업무 등 업무 부담이 많기 때문에 전체 학급 수가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교원 1명을 증원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그러나 사전 협의 없이 기준 변경이 안내되자 서울교총이 시교육청에 적용 유예를 긴급 건의하는 등 방문활동을 펼쳤다. 일선 사립학교들의 거센 반발도 이어졌다. 연말에 교육과정과 교원 수급을 준비한 사립학교들에 혼란이 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시교육청은 공립학교와 형평성을 맞춰 사립학교 교원 정원 감축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었지만, 안내가 늦어 교원 수급에 차질이 생긴다는 현장의 반발이 이어지자 30일 다시 공문을 보내 추가조정을 안내했다. 공문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과소학급 학교 기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은 학교에서 교육과정에 대한 워크숍을 하였습니다. 내년도 교육과정을 세우기 위해 부서별로 회의를 하였고 내일 모든 교사가 모여서 각자의 생각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새로운 학교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데 저는 자꾸만 뒤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젊은 선생님의 빠른 손놀림과 명석한 두뇌를 따라가지 못하고 눈도 침침해지고 순발력도 느려져서 자꾸 눈치를 봅니다. 고민이 깊어집니다. 이렇게 저처럼 고민하는 인간, 호모 사피엔스는 언제 이 지구상에 등장하였을까요?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에서는 인간의 역사와 미래에 대해 대담하고 위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문명의 배를 타고 진화의 바다를 항해한 인류는 어디로 나아갈 것인가를 이야기합니다. 약 38억 년 전 지구라는 행성에 모종의 분자들이 결합해 특별히 크고 복잡한 구조를 만든 것, 그것이 생물의 탄생입니다. 약 7만 년 전, 호모 사피엔스 종에 속하는 생명체가 좀 더 정교한 구조를 만들기 시작한 것이 문화의 출현이며 인류문화가 발전해온 과정을 우리는 역사라고 부릅니다. 저자는 생물학과 역사학을 결합한 큰 시각으로 우리 종, 호모 사피엔스의 행태를 개관합니다. 약 3만 년 전까지만 해도 지구상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원들이 가입한 교원단체 정보를 공개하거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교육을 했을 경우 학부모가 자녀의 전학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교원의 정치적 중립과 관련된 법안이 국회에 다수 발의됐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30일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교원이 교육할 때 특정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해 학생을 선동하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이런 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학부모가 해당 학교장에게 자녀의 전학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곽 의원은 이에 대해 “일부 교원들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견해를 강요하거나 정치적 구호를 외치게 하는 등의 사례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같은 당 정찬민 의원은 최근 학교의 장이 매년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에 가입한 교원 수에 대한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모나크 나비 (김혜정 지음, 바람의아이들 펴냄, 168쪽, 1만1000원) 어린이는 아니지만 아직은 어른도 아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단편집. 극한의 슬픔과 상처에 관해 이야기하면서도 그 이야기를 듣는 청소년 독자들의 정서를 세심하게 살펴주는 장점을 갖고 있다. 6편으로 구성된 소설은 죽음과 상처를 겪은 주인공들이 세상에 맞서는 과정을 따뜻하게 담았다.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공간 혁신 (서예식 외 6인 지음, 해냄에듀 펴냄, 252쪽, 1만6000원) 최근 학교현장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학교 공간 개선 사업은 미래교육을 대비하기 위해 새로운 학교문화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다. 이러한 학교 공간 개선의 중요성과 그 교육적 의미에서부터 학교 공간에 관한 교사들의 수업사례, 공간 개선 프로젝트까지 다양한 내용을 폭넓게 담고 있다.
지난 12월호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학교공간혁신의 최종적인 목표는 공간혁신이 아닌 공간혁신을 통한 수업혁신에 있다. 공간혁신은 단순히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철학은 ‘창의성과 융합적 사고를 키워주는 다양한 공간 설계 및 배치’라는 교육부의 학교공간혁신 추진방향에서도 명확하게 표현되어있다. 세계경제포럼·OECD 2030 등 미래인재양성에 대한 핵심적인 방향들을 제시하는 문헌들을 살펴보면, 창의성이 미래의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지 알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창의적인 공간’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렇다면 학교에 존재하는 수많은 공간 가운데 가장 최우선으로 창의적인 공간으로 재구조화되어야 하는 것은 어디일까? 당연히 교실 공간일 것이다. 학생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곳이며, 무엇보다 배움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야 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현장 컨설팅을 가보면, 많은 학교가 일단 교실은 공간혁신 대상에서 제외하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다양한 사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교실을 재구조화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재구조화할 공간적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이라고 함)은 2020년 11월 19일 실시 예정이었으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서 2020년 12월 3일 치러졌다. 과거에는 대학 입시 대부분을 수능 성적이 좌우하여 수능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학교생활기록부 중심의 수시가 대세가 되면서 2021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수능 위주인 정시는 24.3%에 불과하고 수시가 75.7%라고 한다. 대학 입시에서 수능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졌다고는 하지만 수능이 갖는 위상과 상징성은 지금도 여전하다. 수능과 관련한 소송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선생님들이 수능 감독 등의 업무를 하는 데 참고가 되길 바란다. 불수능으로 인한 민사소송 2019학년도 수능은 언어영역이 특히 어려운 소위 불수능이었다. 이에 수험생과 학부모가 정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청구 이유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넘어 출제하여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에 1심과 2심은 모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직원들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위반해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 시험문제를 출제한 것이 아니라며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학
일반병가는 연간(1.1~12.31) 60일의 범위 안에서 승인하며, 공무상병가는 180일 범위 안에서 승인합니다. 다만 공무상병가의 경우 사유가 동일한 경우에는 연도 구분 없이 180일 범위 안에서 승인하고 있습니다.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 · 조퇴 및 외출은 각각의 종별 구분 없이 누계시간으로 계산하여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8시간 미만의 잔여시간은 계산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함에도 제출하지 못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고 병가일수에는 산입하지 않습니다. 병가의 경우 연간 누계 6일까지는 진단서 제출 없이도 병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7일 이상 연속되는 병가 또는 연간누계가 6일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17조에 의하여 교부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일반병가와 공무상병가의 사용일수는 각각 별도로 운영하기 때문에 공무상병가 기간 만료 후에도 직무수행이 어렵다면 일반병가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병가 만료 후엔 개인별 법정연가 일수 범위 안에서 연가를 승인하며 병가와 연가를 모두 사용한 후에는 휴직 조치하여야 합니다. 공무원연금공단(사립학교 교직원연금공단)에 공무상요양승인을 신청하여
좀딱취라는 꽃이 있다. 일반인에겐 생소하겠지만 야생화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겐 비교적 익숙한 꽃이다. 이 꽃은 야생화 중에서 가장 늦게 피는 편이라 흔히 “좀딱취를 보면 야생화 탐사 한 해가 다 간 것”이라고 말한다. 야생화동호회 모임인 ‘인디카’에서 펴낸 책 오늘 무슨 꽃 보러 갈까?에서 마지막으로 소개한 꽃도 좀딱취다. 좀딱취를 보고 나면 더 이상 피는 야생화는 없고, 겨우살이 등 열매 정도가 남는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꽃, 좀딱취 좀딱취는 남부지방과 제주도 등에서 자라는 국화과의 여러해살이풀이다. 키 10~20cm 정도인 작은 식물인데 꽃 모양이 바람개비를 닮았다. 자세히 보면 꽃자루 하나에 꽃이 세 개씩 모여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좀딱취는 잘 살펴보면 구석구석 정말 예쁘다. 이 꽃은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너도 그렇다’라는 나태주 시인의 ‘풀꽃’에 딱 들어맞는 꽃이 아닌가 싶다. 좀딱취가 한 해를 마무리하는 꽃이라면 한 해를 시작하는 꽃은 무엇일까. 야생화동호회 모임 ‘야사모’에서 매년 제일 먼저 꽃소식을 올리는 사람은 제주도 산방(닉네임)님이다. 산방님은 새해 첫날 즈음 수선화 사진을 올려 회원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