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충에게 배우는 생존의 지혜 (송태준 지음, 유아이북스 펴냄, 224쪽, 1만5000원) 4억 년 전, 지구상에 나타나 끈질긴 생명력을 자랑하는 ‘곤충’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 주는 책. 4억 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적응과 진화를 거듭해 온 곤충의 생존방식에는 나름의 지혜가 숨어있다. 곤충이 가진 지혜를 찾아내고, 인간이 배울 만한 현명한 삶의 기술을 추렸다.
전문직에 응시하고자 하는 교원이나 교장·교감 승진을 앞둔 교원이 선발 절차에 따라 마주해야 하는 면접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매우 고민이 되는 부문이다. 젊은 세대의 취업에서 면접전형이 차지하는 비중은 말할 것도 없이 더욱 커지고 있다. 면접 비중이 커졌다는 것은 서류나 필기전형으로는 사람을 선발하는데 무언가 부족하고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지원자의 역량을 평가해 주는 객관적인 자료들이 타당도나 신뢰도 면에서 만족스럽지 않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래서 직접 만나서 질문하고 답변을 들으면서 그 역량을 판단하겠다는 뜻이다. 전문직에 응시하고자 하는 교원의 경우 업무 자체가 가르치는 일이고, 학교 행정업무를 추진하면서 협업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여 별도로 면접에 대한 두려움이나 준비가 필요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실제로 개별면접이나 집단토의 등 2차 전형은 1차로 서류나 필기전형 후 합격여부에 따라 진행되기 때문에 1차 합격 여부를 본 후 2차 전형이 시행되는 2~3주 사이에 준비하는 것으로 응시계획을 짜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이 경우 면접장에서 만나는 응시자들은 오히려 신입사원 응시자들보다 더 위축되고 당황해하는 경우도 많다.
교원의 보수체계 교원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의하면 경력직 공무원 중 특정직 공무원으로서 ‘특수하게 정해진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 및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 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이다. 이러한 교원의 보수는 「국가공무원법」에 근거한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결정된다. 또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제3조(교원 보수의 우대)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의 보수를 특별히 우대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따른 우리나라 유·초·중·고 교원의 보수체계는 기본급여와 각종 수당으로 이루어지며 기본급여는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와 재직기간 등에 따라 호봉별로 책정되는데, 공무원의 경우 승진·강등 등 임용 발령과 정기승급을 통해 호봉이 변경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교원의 수당 수당이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교원의 수당은 공무원 수당규정에 따라 지급되며, 상여수당·가계보전수당·특수지근무수당·특수근무수당·초과근무수당 등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된다. 이외에도 성과상여금·모범공무원수당·직책급업무추진비·실비변상 등이 있다. 여기에서는 주
모나크 나비 (김혜정 지음, 바람의아이들 펴냄, 168쪽, 1만1000원) 어린이는 아니지만 아직은 어른도 아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단편집. 극한의 슬픔과 상처에 관해 이야기하면서도 그 이야기를 듣는 청소년 독자들의 정서를 세심하게 살펴주는 장점을 갖고 있다. 6편으로 구성된 소설은 죽음과 상처를 겪은 주인공들이 세상에 맞서는 과정을 따뜻하게 담았다.
2021년 한국의 지방교육자치가 30년을 맞는다. 지방교육자치는 1991년을 기점으로 실질적 교육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지방교육자치는 ‘교육행정의 지방 분권과 일반행정으로부터의 분리·독립을 원칙으로 하여, 교육자치구 내의 교육과 학예에 관한 사무에 대해 주민의 참여를 보장·확대하고 주민이 선정한 자체의 전문적 기관에 의해 해당 사무를 집행함으로써,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궁극적으로 교육의 질적 향상을 꾀하는 제도’라 할 수있다. 이번 호에서는 지방교육자치 30년을 맞아 우리나라 교육자치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한 바람직안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먼저 교육자치의 핵심 축으로 자리잡은 교육감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찾아본다. 막강한 권력으로 ‘교육소통령’으로 불리우는 교육감들이 교육자치 발전을 위해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전문가의 진단을 통해 알아본다. 특히 갈수록 권한이 막강해지는 교육감의 영향력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도 고민해 본다. 아울러 지방교육행정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관련, 교육지원청 문제도 짚어본다. 시·도교육청의 조직적 방대함이 비효율성
1. 프레이리의 생애와 교육사상 1) 프레이리 생애와 시대적 배경 프레이리(1921~1997)는 브라질에서 태어나 민중들의 문해교육, 억압받는 민중들의 인간화를 위한 해방교육을 실천한 교육철학자요 교육실천가이다. 프레이리의 페다고지: 억눌린 자를 위한 교육은 80년대에 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 한국의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구체적 실천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80년대 민주화운동이 한창일 때, 노동자·교사·대학생에 이르기까지 프레이리를 즐겨 읽었다. 민주화운동을 거친 오늘날 ‘억압’, ‘해방’ 같은 말이 유효하지 않다면, 프레이리를 읽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수도 있다. 그러나 눈앞의 독재정권은 끝났지만, 전 세계를 뒤덮은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 질서가 우리의 비판의식을 마비시킨다면, 우리는 더 열심히 프레이리를 읽어야 하는 것은 아닐까? 프레이리가 태어나 자란 브라질 동북부 헤시페 지역은 가난한 지역이었다. 그가 10살 되던 해, 세계 대공황으로 브라질 역시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프레이리 역시 빈곤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프레이리는 말년에 쓴 책 망고나무 그늘 아래서에서 “나의 조국은 고통과 기아와 비탄의 공간이며, 나의 조국은 사회정
좀딱취라는 꽃이 있다. 일반인에겐 생소하겠지만 야생화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겐 비교적 익숙한 꽃이다. 이 꽃은 야생화 중에서 가장 늦게 피는 편이라 흔히 “좀딱취를 보면 야생화 탐사 한 해가 다 간 것”이라고 말한다. 야생화동호회 모임인 ‘인디카’에서 펴낸 책 오늘 무슨 꽃 보러 갈까?에서 마지막으로 소개한 꽃도 좀딱취다. 좀딱취를 보고 나면 더 이상 피는 야생화는 없고, 겨우살이 등 열매 정도가 남는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꽃, 좀딱취 좀딱취는 남부지방과 제주도 등에서 자라는 국화과의 여러해살이풀이다. 키 10~20cm 정도인 작은 식물인데 꽃 모양이 바람개비를 닮았다. 자세히 보면 꽃자루 하나에 꽃이 세 개씩 모여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좀딱취는 잘 살펴보면 구석구석 정말 예쁘다. 이 꽃은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너도 그렇다’라는 나태주 시인의 ‘풀꽃’에 딱 들어맞는 꽃이 아닌가 싶다. 좀딱취가 한 해를 마무리하는 꽃이라면 한 해를 시작하는 꽃은 무엇일까. 야생화동호회 모임 ‘야사모’에서 매년 제일 먼저 꽃소식을 올리는 사람은 제주도 산방(닉네임)님이다. 산방님은 새해 첫날 즈음 수선화 사진을 올려 회원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학부모와 더불어 일하기 (브렛 노빅 지음, 이혁규·강성우·이영아 옮김, 에듀니티 펴냄, 240쪽, 1만5000원) 학교 사회복지사이자 상담사로 일하며 올해의 교사상 등을 수상한 저자가 교사 입장에서 응대하기 어려운 학부모를 13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유형별 대처법을 제시한다. 학부모 때문에 어려웠던 경험이 있다는 교사가 대부분인 현실 속에서 교사와 학부모가 한 팀이 되기 위해 해야 할 고민을 담았다.
일반병가는 연간(1.1~12.31) 60일의 범위 안에서 승인하며, 공무상병가는 180일 범위 안에서 승인합니다. 다만 공무상병가의 경우 사유가 동일한 경우에는 연도 구분 없이 180일 범위 안에서 승인하고 있습니다.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 · 조퇴 및 외출은 각각의 종별 구분 없이 누계시간으로 계산하여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8시간 미만의 잔여시간은 계산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함에도 제출하지 못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고 병가일수에는 산입하지 않습니다. 병가의 경우 연간 누계 6일까지는 진단서 제출 없이도 병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7일 이상 연속되는 병가 또는 연간누계가 6일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17조에 의하여 교부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일반병가와 공무상병가의 사용일수는 각각 별도로 운영하기 때문에 공무상병가 기간 만료 후에도 직무수행이 어렵다면 일반병가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병가 만료 후엔 개인별 법정연가 일수 범위 안에서 연가를 승인하며 병가와 연가를 모두 사용한 후에는 휴직 조치하여야 합니다. 공무원연금공단(사립학교 교직원연금공단)에 공무상요양승인을 신청하여
들어가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학교별로 무작위 전화를 해서 민원전화를 얼마나 친절하게 받고 잘 처리하는지 평가를 하여 순위를 매겨 발표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관리자분들은 학교 순위를 보고 칭찬을 하거나 민원전화 처리요령에 대한 연수를 지시하곤 하였습니다. 그만큼 민원처리에 민감했다는 증거겠지요. 얼마 전 협의회 자리에서 교육청 장학사 한 분이 “하루 종일 민원인 전화를 받고 민원처리를 하느라 원래 추진해야 할 업무는 업무시간 내에 하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야근을 계속 해야 해서 너무 힘들고 피곤하다”는 하소연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호에서는 민원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교육전문직으로서, 숙명처럼 받아들여야 할 민원 응대 요령을 유형별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민원 응대 요령 가. 전화 민원은 어떻게 응대해야 하나요? [PART VIEW] 나. 방문 민원에는 어떻게 응대해야 하나요? 1) 첫인사 및 방문 목적을 확인합니다. 가) 민원인이 사무실에 들어오면 민원인과 가볍게 눈을 맞춘 후, 공손하게 인사합니다. 나) 민원인에게 방문 목적을 먼저 확인합니다. 2) 민원상담 및 끝인사 가) 민원인의 말을 경청하면서 중요하거나 잊어버리기 쉬